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4년도 제7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환경교통국)


일 시 2014년 10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1일차, 5일차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공원 내의 건물은 누구 소유권인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 안산시 소유입니다.

김재국위원 시 소유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안산시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는 담당자가 없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우리 담당직원이 조영일 씨라고 7급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점검은 얼마나 가시는 건가요? 1년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민원이 있거나 수시로 한 번씩 돌아보고 그렇게 도시공사 직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다른 건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 건물이니까 도시공사에 의존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도시공사하고 같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되어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나간다고 그러면 통보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위생점검 같은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위생과하고도 같이 가시고, 왜, 이거는 시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 줘 가지고 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 과에서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음식점도 있고 매점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검, 특히 이거는 음식점 같은 것은 아주 위생철저하게 하시고 점검은 시설 점검 같은 거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꼭 좀 하셔야 돼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에는 이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차고지증명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이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 이후로 혹시 맞춰 보지 않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저희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 소관 한번 이거를 위치적으로 해서 혹시 지도 보신 적 있어요? 그 주차장.

우리 다음 지도 같은 데 봐도 위성으로 잘 볼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 보지 못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실지로 보면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주차장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여기에 보통 다른 데는 10대 이하로 다 되어 있는데,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특히 시청 앞에 있는 동백주차장, 신원주차장, 그 다음에 안산주차장, 보통 58대, 4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등록하는 사람들도 여기 등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몇 개 안 올라와 있거든요. 몇 건이 안 올라와 있어요. 주차장 표시가 몇 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지로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전에 말씀드렸죠?

주차장 면수는 50개밖에 안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지금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오버되어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 그런 것도 사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정확히 다시 한 번 체크하셔 정확한 데이터를 한 번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서 발급된 것하고 같이 맞춰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이거는 언제쯤 완료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나요?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말까지.

김재국위원 이번 말까지?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하나 더 지난번에 우리 이민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여기 롯데백화점 안에 주차장 하나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그날 가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위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공영주차장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가 보니까 적치물이 있고 노점상이 있어서 세 군데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10월 31일까지 시정조치하라고 시정명령 문서를 보냈습니다.

김재국위원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설농탕 밑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신선설농탕 있는 데요.

김재국위원 그것 반드시 조치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선부동 1076-12번지 이것도 철거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철거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프라자 앞에 민간인이 위탁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 나무 심은 것 그때 말씀드렸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나무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고요. 그 장소에 저희들이 새로운 나무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걸 누가 비용을 대는 거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나무는 아마 저희들이 비용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왜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나무가 죽은 사유가 사실 명확치 않아서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죽은 것이 명확하다면 그쪽에서 부담해도 괜찮은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유가 명확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죠. 과장님, 위탁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내년까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년 계약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10년 계약입니다.

김재국위원 10년 계약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조경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 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현대화사업 할 때 들어온 차단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부담을 하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이식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비용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똑 같은 나무를 심는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똑 같은 나무는 못 심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똑 같은 나무를 심는다면 가격 얼마 정도 책정할 수 있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나무 심을 때 그 나무 사진하고 가격 부분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탁 주는 것 있잖아요? 민간위탁이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위탁 주면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에 병이 걸렸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죽어야 되죠, 거기 있는 나무가?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도 가 봤는데요.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 나무 죽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김재국위원 그게 향나무가 아니고 소나무예요, 두 그루가.

옆에 또 놀부보쌈 있는 데 거기 또 두 그루 나무 죽었었고, 그렇다면 저희가 10년 동안, 모르겠어요.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왜 관리를 우리 재산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담당직원들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민간위탁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뭐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직원이 민간위탁 4개 권역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12개 권역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하고 도시공사에 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행정적인 면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틈틈이 나가기는 나가는데요. 전체 67개소에 대한 부분을 매일 같이 나갈 수는 없고...

김재국위원 매일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금방 금방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옆에 배추 심은 것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잔디 다 죽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그것도 이번에 다 시정명령 해서 원상복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 땅 주차장에다가 잔디 다 뽑아내고 배추도 심고 농사도 짓고 또 나무가 죽어도, 나무가 어떻게 죽었겠어요? 누가 인위적으로 죽인 것 아닙니까?

나무가 죽고, 그러면 뭡니까?

재산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계셔도.

아니, 시에서도 관리 안 하는데 민간인 자기들은 더 안 하죠.

계약기간만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또 운 좋게 계약하면 10년 동안 가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 재산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1년 동안 매일마다 나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뭐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그거는 나가 보셔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위원님이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귀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행정감사가 이번에 한번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그 결과 다시 한 번 조치된 거에 대해서, 주차장 아까 건물, 그 다음에 지금 나무 심은 거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본오동 주차장 있잖아요? 그것도 담당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문제점이 뭡니까? 계속 문제점 발생하는 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위원님 드린 자료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체국 뒤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지금 사진에 보면 1층 천장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는데 추가로 일부 결로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몇 번 보수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처음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지금 무진종합건설이 우리 안산지역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따로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하도급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직접 이 업체가 시공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이런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돈을 내고 주민이 돈을 내고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거의 10억 돈 들여서 지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사할 때 최소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업체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면 업체는 적당히 하고 돈만 벌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관의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업자들한테 이런 얘기 ‘관의 돈은 먼저 먹으면 임자’라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자전거 행사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누차 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안전요원들 확실히 배치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반드시 치우고 한 번 더 점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 하면 사고가 하도 나는데 전혀 예기치 않는 데서 나와요. 그것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특히 그날 우리가 교통이 많이 혼선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잘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이승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저희가 감차에 대해서 또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번에 5개년 계획에 마지막 5년차 이거 지금 공고 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직 공고는 안 났습니다. 공고 곧 나갈 겁니다.

김재국위원 공고 곧 나갈 거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지금 41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그 차를 증차를 할 것이냐, 또 다음에 감차대상에 넣을 것이냐, 감차대상에 넣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증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차대상 516대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11월 이후에 증차된 부분은 우리 감차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감차대상이다 아니다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논의가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거는 금년 저희들이 지금 일정은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가 나가는 날짜보다도 늦게 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미 다 문제가 나간 상태에서 해야 뭔 조치가 취해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금년도 41대 분은 이미 5년 전에 이렇게 매년 몇 년도에 몇 대, 몇 년도에 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5년 전에 이미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택시 총량제에서 감차계획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거를 신차를 안 해 주면 이게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감차한다는 지금 그게 큰 문제점이잖아요? 재원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516대라면 지금 이게 한 대 당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억 정도 예상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516억이에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우리 돈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해 가지고 1,300만원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이 다른 재원에서 나올 건데 이게 다른 부분에서 나올 재원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확정 안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300만원 그 중에서도 또 시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국비가 30%밖에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국비 30, 지방비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1,3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1,300만원 중에 30%가 국비고 도비 30% 정도 된다고 치면 우리가 40%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1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금액이.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10월 30일날 공고 내서 나간 이후로 판매가 안 되는 차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 차.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재국위원 증차가 문제가 아니라 증차되는 차는 기존의 차하고는 차별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시가 돈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퇴직금을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양도 양수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2009년 11월 이후에 증차된 부분은 감차위원회에서 그것이 대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또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게 거기서 되어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반드시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41대도 저는 그래요. 41대도 그 분하고 약속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들어가 가지고 다음 차 년도에 감차가 될 것이라는 이런 어떠한 아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41대를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엄청 큰 기대하고 계세요.

자기들도 감차 대상 1억원에 차를 받는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개인택시 연합회나 이런 데 주변에 들어보면 실지로 이것 감차에 대해서 백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글쎄,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차를 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부 의견이 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의견을 많이 듣고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택시업계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청소행정과에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단원구 선부동 1076-10번지 안산시 재활용센터 불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뭐뭐인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1층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김재국위원 몇 평이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18평입니다.

그렇고 옥상 부분에다 별도로 불법으로 증축해서 하는 부분, 두 가지 있고요.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신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부분,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불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제는 잘 알고 계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김재국위원 자인서를 받아오셨는데 이 자인서의 의미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자기 그쪽에서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되겠죠.

김재국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감사 받으실 때 약정해지를 검토하신다고 그랬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그랬습니다.

김재국위원 검토하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불법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했다는 이행강제금 부분에서는 구청에다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주차장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건축과인데 그쪽에서 못 한다면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먹고 있고 지금 1조부터 쭉 보면 수거방법하고 판매방식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점검표 작성해 가지고, 아무튼 제가 보니까 그 당초의 약정된 내용대로만 한다면 사실 별다른 이익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품을 갖다가 판다든지 이런 사항이 지적됐을 때는 아무튼 약정서 내용대로 안 되면 해지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자문변호사님인가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그 분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솜방망이를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지로 보면 시정조치 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실 자인서 받기 전에 보니까 공문 하나가 왔더라고요. 시정조치 하겠다, 그쪽에서는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무튼 두고 보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위원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저희 의지도 대충 넘어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2003년부터 위탁주면서 11년 동안 담당자님하고 담당계장님 도대체 뭐 하셨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약정서 내용이 잠깐 어디 쉽게 말해서 대충, 대충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각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일이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점검해서 그 점검 사항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다 해지조건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안산시 재활용센터의 문제점, 그 다음에 신제품 파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죠?

○재활용계장 김정아 예.

김재국위원 몇 차례 지적하고 본인도 또 다녀오셨죠? 계장님 다녀오셨죠?

○재활용계장 김정아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점검표에는 양호라고 쓰여 있고 기록을 안 한 것은 봐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활용계장 김정아 시설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점검내용에 시설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 위주로 점검이 됐고 시정 조치 중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 물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양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지금 보여드렸고, 그렇죠? 사진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몇 번 저한테 왔다 가셨죠?

○재활용계장 김정아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조치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계장님 다녀가시고 조치됐다고 봅니까? 계장님 다녀가시고 저하고 그 뒤로 한 달 동안 차이가 나는데 그 뒤로도 계속 팔고 있었어요.

○재활용계장 김정아 물품에 대한 부분은 신제품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번 정도 현장을 나가서 다 신제품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 중에 있었고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기록을 하셔야죠. 기록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점검표에.

○재활용계장 김정아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제품 파는 것 말고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언질 드렸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이번에 행정감사에 분명히 내가 지적할 거다,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재활용계장 김정아 예, 하셨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약정서 하나만 보면, 이 약정서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몇 번 얘기를 해도 그거를 갖다가 관심 없게 보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약정서에 보면 주차장 면 분명히 보이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재활용센터에 문제 있는 거 진짜 지적할 거니까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재활용계장 김정아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도 한 달 동안도 전혀 조치도 안 취하고 그냥 구두로, ‘앞으로 감사 나올 거니까 신제품 팔지 마십시오.’ 그것밖에 더 했겠습니까?

제가 언질을 줘도 한 달 동안 전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왜, 신제품 파는 거 치우면 끝나는 거고 당신들이 와 봤자 뭐 보겠느냐, 그런 의도 아닙니까?

○재활용계장 김정아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지금까지 직원들이 이 점검사항이나 11년 동안 재활용센터에 관심 없는 건 직무유기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전례 답습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점검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정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재작성해서 꼼꼼히 아무튼 검토를 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점검표는 당연히 잘못된 거고 11년 동안 지금 3년마다 계약했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마다 계약할 때 계약, 아까 말씀드렸죠, 약정서에?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것도 안 읽어보고 계약합니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읽어 봐야죠, 당연히.

김재국위원 읽어 봐야 되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읽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읽어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담당자들이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 전에 했던 담당자 내용을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아마 점검표도 그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표를, 아침에도 지시했거든요. 아무튼 점검표는 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1조부터 꼼꼼히 그 사항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만들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치를 취해야 돼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만약에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또 솜방망이예요. 업체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차 과별로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을 안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시국도 마찬가지고, 환경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안 하십니까?

이거 직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안산시 재활용센터는 반드시 원상복귀하고, 그 다음에 약정 해지 검토해서 반드시 이거를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이 과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제가 의뢰할 겁니다. 조치계획서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번 건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례 답습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건 좀 봐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에 지금 이거 말고 큰 문제점 있는 거 아시죠? 골프연습장.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골프연습장의 후속타입니다. 골프연습장 적자 본다고 해서 지금 소송 걸어서 한 5년 정도 끌었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이거 재활용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땅 주고, 제일 좋은 땅 주고, 그거 시가 마무리 못해도 50억 이상 되는 땅이에요.

18년 뒤에는 진짜 아무 가치 없는 고철로도 가져갈까 말까 하는 그런 건물을 무상으로,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내게 안산시로 이관해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전기세도 수도세도 안 내고,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11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거 하나 단속을 못 하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저 여기 들어온 지 지금, 전에 말씀 드렸죠? 200일도 안 된다고.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업체들이 우리 시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조치 취한다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계고를 줬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계고 가지고는 안 되죠, 계고 가지고는. 계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떤 처벌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되면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니요, 원상복구하고 신제품 팔지 못하도록 하고, 아무튼 약정서...

김재국위원 신제품 못 팔고 원상복귀하면 끝날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약정서대로 안 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아무튼 해지도 검토해 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09년도부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다 통보를 했거든요. 가서 이행강제금 소급해서 적용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어제 공문 보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는 반드시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바로 잡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이거 감사 의뢰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 공무원들도 좀 신경 써서 안산시가 위탁 준 거에 대해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가져 주게, 지금 시 재정 안 좋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 조치하고 보고 드릴 테니까 감사는 다음에 안 됐을 때 좀 의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3일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뜨거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토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대부도에 국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걸 빌리는 비용이 월 600만원 주고 빌린다는데 우리 땅은 그냥 거저 주고, 형평성에 잘 안 맞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자산적인 부분이라고 접근을 해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오늘 김재국 위원님이 좀 심도 있게 깊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판단하셔 갖고 결론을 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아무튼 실망스럽지 않도록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련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 과에서는 16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외의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다른 부서까지 예산 파악은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총 사업비는 60억 6,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큰 금액이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금액상으로 큰 금액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는 시 금고를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기부한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긴 한데, 관리부서는 시민공원과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초에는 생명산업과에서 농진공이랑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부지사용은 생명산업과에서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2년간 승인 받았고 지금 다시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연장승인은 5년을 요구했는데 2년을 받았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농진공에서 추가로 요구한 내용들이 많죠? 옵션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농로라든지, 거기에 소공원 만들어 놓은 거 관리권이라든지, 청소 문제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 저희가 가졌던 사업범위라든지 사업내용보다는 더 크게 시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난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에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리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해 놓은 수변공원하고 외지섬공원 그거 청소는 저희가 원래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잔디깎기라든지 그런 작업들은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연장계약이 이렇게 어렵게 됐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중간에 통행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MTV사업에 흙 실어 나르는 작업로, 그거 협의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초에는 올 2014년 6월 30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문서 수·발신을 통해서 5년 연장을 신청 요구했는데 얼마 전에 계약이 체결이 됐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도에서 10월 15일 날 승인 내려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서 농진공이랑 협의할 때 최초의 담당부서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행정에서 담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서 검토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냈어요. 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사 조치가 있었고요. 후임자가 가서는 된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저는 어느 공무원은 된다고 그러고, 어느 공무원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맞는 행정인가,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전문가예요, 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어떤 영역이든.

그러면 전임자가 행정으로 담을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으면 어떤 공무원이 가더라도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 임시사용허가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도에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청했는데 승인이 난 거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 범위가, 그런데 왜 재연장에는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가운데 통로, 포장된 통로 그거 협의가 3만㎡인데...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행정에서 담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향후에 안산시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담당자의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이 대송단지와 관련돼서요, 여러 가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기득권이라는 확보 측면에서 이거를 전개한 거예요. 맞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깔려 있죠? 베이스에 깔려 있죠? 거기에 안산의 브랜드 가치나 대부도 활성화를 큰 명목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거기에 방아머리공원이 있고 그 갈대습지가...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관광 활성화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테마를 좀 만들어서 좀 무엇인가 외부에서 대부도를 오게끔 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자 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설치돼 있는 시설물, 가설건축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서 온 게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원상복구 하라고 되어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에 풍차라든지, 풍차 3개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된 거고요. 그 외의 풍차는 사진 찍기 위한 포토존 그런 형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데크라든지 그런 거는 당초의 계획서에 다 포함되어 있던 부분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문서가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공문을 저희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승인해 줄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 연장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연장된 계약서는 저희가 생명산업과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받는데 저는 6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단일사업으로. 작은 돈 아니죠, 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게 2012년, 13년 14년까지 계속해서 들어간 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 의도했던, 목적했던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올해는 그게 세월호 때문에 명수가 많지 않았는데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파악한 게 51만명이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51만명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숫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51만명은 2013년도에 튤립축제하고 락페스티벌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 환경마라톤대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명수를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 근무자들하고 해서 체크를 한 게 51만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근무일지도 확인을 좀 했는데, 근무자들이 그러면 관광객에 대한 카운트를 눈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계적인 카운트를 해서 숫자 파악을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행사 때는 전부 다 카운트 숫자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했고, 올해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2월 달에 조류인플루엔자 그것 때문에 개장을 또 2, 3월 안 했고, 그 다음에 3월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4월 16일 날 세월호가 터짐으로 인해서 튤립축제도 취소됐고, 그래서 올해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근무일지를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무일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쭉 점검해 보니까 방문자 수가 200명, 300명, 400명 굉장히 자의적인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문자 수 기록물이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3년도...

이민근위원 7월부터 12월까지고요.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일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3년도 내용이신 거죠?

이민근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런데 그때는 행사 기간이 아니었고 튤립축제는 봄에 4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 날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60억을 들인 시설물이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행사, 축제가 있을 때만 여기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외에도 많이 오는데 집중적으로 온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계된 축제나 문화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그거는 이거를 어느 정도 위치에 올려놓기 위한 수단인데요, 매번 거기에 60억이 들어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많은 사람이 오게끔 그 부분은 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인 요인. 동절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튤립이라든지 축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 이외에도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됐든 명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춰 보기에는 방문객 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향후에 예산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결국 투입이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적인 부분에 있을 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앞으로 꽃 식재라든지 수목 식재라든지 그런 일부분, 그렇게 큰 돈 들어갈 거는 없고요.

이민근위원 유지보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왔던 내용 중에 일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갈 건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행정의 연속선상으로 봐서 얼마큼 유지될까 라는 고민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 얼마 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거기 예산이 약초원하고 그 다음에 야생화단지 조성하는 거 5억 신청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예산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게 조금 아직 남아 있고요. 거기에 관리예산이라든지 잔디깎기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인 관리예산은 확보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 정책 이런 부분은요, 어떤 가치적인 측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가 정확히 진단해서 가져가야 되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해서 이거는 성과물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런 형태의 사업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안산천에 튤립을 심어서 많은 만족감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튤립 식재하니까 결과적으로 안산 시민들의 불만적인 요소 때문에 또 추경이나 예산을 세워서 호수공원이나 곳곳에 심었잖아요? 심어서 안산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는 최초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남의 땅에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계획됐던 금액보다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굉장히 큰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실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렇죠? 그늘에 대한 부분도 없고, 포토존이나 풍차나 튤립이나 이런 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테마가 좀 있을 뿐이지 가족 단위로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60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시의 입장은 궁색할 수 있거든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재계약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우리가 끌려가는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추가적인 행정력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담아서 무리하게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60억이 들어간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무관심 속에 방치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3년이 채 시작한 지 안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게 앞으로 계속 연장 허가라든지 계속 받아 나갈 거고요. 앞으로는 30년 이상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다 보면 그 공원이 굉장히 많이 사람이 찾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될 거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대송단지에서도, 지금 거기가 한 30만평 정도 되는데 대송단지 중에서도 아주 요지가 됩니다, 대부도 막 들어가서 바로 바닷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그 땅을 원가에 매수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대송단지와 관련된 부분의 큰 그 프로젝트는 안산시 행정과 농어촌진흥공사가 행정의 기관끼리 협의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단 어느 정도의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는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에 대한 부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생산성에 대한 데이터에 있어서의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공공기관인 안산시가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연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에 6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었어야 됐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걸 꼭 했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 투자된 금액이 60억인데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좀 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20년, 30년 뒤에 정말 가치 있는 내용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전보다 많은 투자는 아니더라도 시대의 변화나 콘텐츠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조차에서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시설투자는 거의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조금씩만 보완해 나가면 될 거고 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해양수산부, 그 땅이 해양수산부 소관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에서 조성원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 땅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공원으로 조성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되고 연속성을 가졌으면 그래도 60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향후에 정말 이 부분이 담아지지 않아서 유명무실,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치로 전락하면 위험하다,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이 시민공원과장 계속 계시지 않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도 매번 시의원을 하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자연인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후임자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정말 주요사업이다, 시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다 라는 부분에 공감대는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 심히 염려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이 최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이 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애착이 많으시죠.

이게 결과적으로 평가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패작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요. 과장님은 추구하죠, 최우선의 가치로.

그런데 과장님이 아닌 후임자 다른 분이 와서, 사람의 생각은 다 똑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똑 같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 가치에 대한 성과물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필이 되어야지만 사람은 바뀌어도 그거는 불변인데, 그 부분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광객 유치라는 부분에서 대부도가 저희들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대부도의 상가번영회장이라든지 구봉도 상가번영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관광객들이 전부 다 선재도나 영흥도 다 빠지기 때문에 대부도에서 한 두 시간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면 하다 못해 칼국수나 매운탕이나 이런 것 먹고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자 이렇게 구상이 되어서 시작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대부도를 그렇게 염려하셨으면, 여기 근무자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몇 명입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3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어디에 거주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 방아머리공원하고...

이민근위원 근무지가 아니라 그 분들이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안산에서 저희 차로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사람들을 저희가 고용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일당이라는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다른 일 하는 게 더 수익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대부도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들도 대부도 사람을 고용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코끼리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저는 운행실적, 운행하는 자격은 별도로 있나요? 안전교육만 받으면 그 분이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원봉사에서 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비에 대한 금액도 쭉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을 코끼리 열차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에 맡겼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는 시민공원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기타 등등 어떤 불미스러운 점이 난 부분이나 고객들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런 거는 다 시민공원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전은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 자원봉사자면 와서 할 수 있는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보험도 전체 보험을 같이 들어놔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 나면 보상도 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운영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운행횟수도 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일단 방문객이 별로 없으니까.

차는 3대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3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대인데 운영방법을 예비적인 성격으로 3대 중에 2대는 운영을 하고 한 대는 예비 성격으로 쉬는 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3대가 운영된 자료는 없고요. 한 대, 또는 두 대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운영되는 횟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60억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 중에 코끼리 열차, 이게 대상지가 거기가 아니라 안산시 갈대습지 공원으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끔 됐거든요.

그래서 갈대습지공원이 지금 굉장히 안산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 투자되어 있는 60억을 우리가 회수할 수는 없지만 코끼리 열차만이라도 운행에 3대가 다 안 된다 라고 하면 한 대든 두 대든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이전까지는 갈대습지공원에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코끼리 열차가 3대인데 가끔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3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운행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도 고장 나 가지고 수리 들어가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두 대가 운행하게 되겠는데요. 이게 고장이 좀 잣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렇게 한 대만 옮겨서 갈대습지공원에다 한다 하더라도 고장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코끼리 열차 언제 받으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처음에 회계과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가 자원봉사센터로 운영권한을 줬다가 저희가 관리하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구입 연도는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2012년 말 정도 그때 구입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단, 운전자가 1인이 지정이 된다든지 몇 명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차량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잘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하는 거거든요, 고정적이기보다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분들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월급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예산이 반영된다 라면 전문 운전하시는 분들로 운영은 되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횟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1일 한 차량당 10회가 안 돼요. 어떤 날은 그냥 노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가를 둬서 돈을 투자할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실비개념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수가 운전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기는 하겠지만 2년이 안 된 거예요.

전기자동차 단순한 작동법 아닙니까?

충전되면 핸들 잡고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단순한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단순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고장이 많이 난다는 거는 저는 어쨌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전기 차 자체가 상당히 저희도 인수 받았는데 약하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처음에 그러면 받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항상 그래요. 그냥 외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협중앙회 시금고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노출되지 않는 시 협력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이 됐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주는 거잖아요? 실링의 성격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투자된 것은 아니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시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건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맞죠, 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민근위원 어떤 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느냐, 취사선택을 하느냐의 정도의 차이지 시 예산과 별반 차이 없는데 기부채납은 너무 쉽게 판단해요. 실패사례도 있잖아요? 대우건설과 관련된 상징물.

사실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저희도 물론 위원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겠지만 단적인 예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탈 금액은 있어요. 기부채납한 금액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은 굉장히 위험하다, 코끼리 열차에 대해서는 과장님 바다향기테마파크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갈대습지공원에 대한 내방객들이, 위원장님이 잘 아시지만 주말에는 1만명이래요.

물론 그게 거기에 배치되어서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또 고민하겠지만 있는 자원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를 빼앗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성격의 내용도 필요하다, 차량일지를 보니까 결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올해는 별로 사람이 안 왔는데 내년도에 행사 같은 게 연결이 되면 그때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하지는 못 했어요.

어쨌든 주인정신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가지고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어떤 걸 구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어떤 거를 해야지만 시기적인 요인도 있고 재산의 가치 증식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좀 벗어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결과물에 대해서도 흡족할 수준은 절대 아니고 또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면 날씨도 보면 흐려요. 맑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국장님 같이 고민하셔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하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야지만 예산편성의 어려움에 대한 것도 극복할 수 있고요. 의회도 설득할 수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 많이 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달로 관련되어서 김흥배 과장님 한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세요,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화면을 한번 볼게요.

(영상화면)

이게 한양대학교잖아요? 과장님.

그 다음에 화면을 넘기면 이 앞에 있는 스테이션, 바로 앞입니다.

이게 자전거 페달로 거치대가 확보가 안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이 있지만 이 공간이 예전에 대학동 명문화거리를 통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 주 포인트는 뭐냐 하면 보행 중심의 대학로길이에요. 이게 어쨌든 보행자와 관련된 확보된 도로인데요.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쪽에는 어떤 위치가 됐든지 간에 학생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위치인데요. 그런데 과연 여기다 이걸 했어야 되는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한양대학교 앞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왜 이쪽에 대한 접근을 못 했을까, 제가 페달로 정거장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니지 못 했지만 지역구 중심으로 다녀보니까 과장님, 제가 이동 미래경영센터나 그린빌 10단지를 말씀하셔서 위치를 변경해 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이민근위원 최초에 위치선정을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 드는 부분이 제 지역구만 봐서도 몇 개가 나왔잖아요? 또 그 부분을 공감을 하셔서 위치변경을 하셨고, 왜 그렇게밖에 접근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거장에 대한 위치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 안의 대상부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라도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지금 보니까 설치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3차 구축이 곧 시작될 텐데 그때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로 이설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시설물이 크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이후에 사업이 전개 될 때 공간적인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여기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에 보였던 지역구 8개 중에 2개를 옮겼듯이 다른 곳도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보행자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페달로 관련되어서는 좀 정책의 변화는 있어요. 일단 스테이션이 구축되어 있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자전거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워낙 고가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창원의 누비자라는 공영자전거를 벤치마킹 했을 때 거기 관제센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전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원시에서 자체 구입한 건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형판매점과 관련되어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전거의 커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대형 업체의 브랜드를 실어 주면서 기부채납 받은 게 제 기억에는 3천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물론 지금 시스템이 현장에 있는 그런 지점이나 이런 데서 의사결정에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시 행정이 본사차원이랑 협상을 하면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창원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면 굉장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접근하지 말고요. 구청이든 시에서 대형매장에 뭐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것 하나만 받아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각장 소각로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나요? 우리 개발이익금과 관련되어서 소각로를 시에서 하나 매입을 해서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협상하는 부분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애매하기는 한데 현재는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대기 소위는 저희 국장님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수질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되고 저희는 소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기와 관련되어서는 과장님 쪽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저희 쪽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주무부서장일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소각로가 원래 두 개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대일개발은 무산이 됐고요. 현재 부경산업은 250억원이 수자원공사 예산에서 현재 그대로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일은 왜 무산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대일개발은 자기네가 당초에는 팔겠다고 했었는데요. 그거를 마음을 바꿔서 팔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는 무산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추진계획은 예산이 확보됐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대일개발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부경산업은 현재 250억원이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뭘 느끼고 하니 환경교통국, 또 시민공원과 압축된 좁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바다향기테마파크의 30만평에 대한 어떠한 구상을 안산시가 갖느냐, 포괄적으로 좀 넓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시민공원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딱 그게 맞아요.

그런데 안산시한테 농어촌공사가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지금 농어촌공사에 있는 그 부지를 변경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는 뭔 생각을 해야 하느냐, 앞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공원과가 그 관리하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면 농어촌공사 저 부지를 안산시가 도시계획변경 어렵습니다, 빠꾸 놨어요. 그때가 기회였다고 나는 봐요.

왜냐, 농어촌공사가 30만평을 개발원가에 지자체한테 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만 5천원꼴이에요.

그러면 30만평을 전부 합치면 7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산시가 협상 카드에 명분을 하나를 딱 잡았었어요, 2년 전에.

도시농어촌공사에 변경을 해 주는 권한이 안산시한테 있었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관리 운영 이것만 생각하면 경영이 안 됩니다.

경영의 CEO는 뭔 생각을 해야 하느냐, 좀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생각과 각 부서마다 매치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농어촌공사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 안산시가 놨다, 그러면 안산시가 정말 좋은 찬스였다 나는 생각해요.

왜냐 바다향기테마파크하고 교환할 수 있는, 75억이면 경제적인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2만 5천원이죠. 저 부지를 안산시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순간에 2만 5천원짜리가 제가 생각할 때 장담하건대 100만원짜리는 됩니다. 세수 세비만 걷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안산시 회사가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형상이 일어나야만이 안산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비근한 예로 37블록이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매입을 해서 800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경영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분이든 짧게 생각하면 시민공원과는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만 단순 한 부분만 생각하고 접근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지시를 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안산시가 앞으로 향후에 운영되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되지 한 부서마다의 각자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시 행정을, 정책을 어떻게 펼쳐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물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되돌아 보건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 또 문제가 있다 라면 그 문제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의지가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정승현위원 먼저 지난 시간에 갈대습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갈대습지에 대한 시 경계 문제, 그리고 인수인계 이후에 부담되는 관리비 문제, 그리고 그 이후 향후 우리가 갈대습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 화면을 띄웠는데 다시 한 번 띄워서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영상화면)

이게 시 경계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도 그렇게 불합리한 시 경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였는데, 지금 저 경계선이 어떻게 해서 저 경계선이 확정이 됐다 라고 지금 받아들이시고 저 경계를 구분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를 했는지.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일단은 저희가 인수한 것은 2012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꼭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걸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갈대습지 지역이 저희가 사람들이 통행하는 지역은 전체 미개방지역을 제외한 안산시 지역이 되겠고요.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수로라든가 산을 경계로 해서 경계점을 해야 되는데 저 지역이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임의로 선을 그은 그런 선에 의해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저거를 명확한 시 간 경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구분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저 자료, 또 국토지리원에서 항측사진으로 해서 확인된 자료 이거로 해서 저 상태가 됐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수공에서 제시한 이 경계선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수공에서 이 공유수면에 대한 도시 간 경계구역을 설정할 권한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일단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반월도시개발하고 또 송산그린시티를 하면서 송산그린시티 사업하고 연계해서 안산시 도시계획선도 같이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은 수공에 얼마든지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양 지자체 간 도시경계선 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수공이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 라고 보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권한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저게 안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수공에서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선을 그어놓았던 것, 저 자료를 지금 활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자료를 지금 근거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정승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저 경계선을 근거로 해서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저 경계선이 다소 불합리하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해 보신 적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때 당시에는 저게 개방지역이라든가 또 미개방지역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도 보면 양 시 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반월천 습지 내 시설물이 양분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수공에서 그어 놓은 이 경계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해 보셨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안 할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 시설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저 선에 따라서 그렇게...

정승현위원 저는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그거예요. 저렇게 해서 인수인계 받고, 최근에 10월 달에 저 경계를 근거로 해서 화성에서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저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어쨌든 국토부에다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경계가 시 지자체 간에 이익이 있거나 손해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 국토부에 경계조정신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져서 다시 재경계가 설정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 라면 저게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위쪽으로는 안산시 땅, 화성시 땅 그렇게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 부분이 불합리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점을 좀 모색해 볼 그럴 만한 어떤 대책이나 또 문제 제기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래서 지난번에 화성시하고도 대화를 했고, 저 습지와 관련해서도, 또 경기도에서도 같이 만나서, 물론 그건 아니지만 습지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회의를 해 봤고, 또 화성시 간에 의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공문 제시를 하셨듯이 화성시와 저거와 관련한 위탁관리 문제랄지 경계선을 조정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일단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고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지금 화성에서는 저 경계 문제로 재합의할 가치가 없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이미 자기들은 취할 것 다 취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누누이 의회 들어와서 관련부서 간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련이 있다 라면 그 관련부서와 서로 연찬을 좀 해라, 서로 정보공유를 좀 해라, 누누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지금 파생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2008년 3월 달에 국토부 개발계획 고시에서 화성시에서 요구해서 그려 놓은 계획선이에요,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화성에서 그어 놓은 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화성에서 그어 놓은 선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2008년 8월 7일 날 국토부에서 승인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선이 딱 맞아요. 2008년도 8월 7일 날 국토부에서 승인한 이거를 여기에다 얹어 보면 국토부에서는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 시 간의 경계를 설정을 해 놨어요. 도시기본계획을 그렇게 설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도시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나 자치행정과나 도시계획과와 충분히 사전에 연찬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도시계획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연찬을 통했다 라면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경계로 해서 안산시로 하여금 인수 받게끔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이 도시계획선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 봐라, 검토 좀 해 달라 그렇게 한번만 던졌어도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승인해 가지고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려 놓은 이런 합법적인 도형이 지도가 있어요. 이게 그 자료예요. 이 빨간 선이 지금 국토부에서 그려 놓은 선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갈대습지에다 딱 얹으면 이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경계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인수인계를 덥석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 경계 문제는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합리한 경계라고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 경계 문제에 대해서 재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성시, 수공, 안산시 우선은 그렇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에서 더 논의할 그런 의사가 없다 라면 국토부에 경계조정신청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뚜렷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그 경계선이 있는 만큼 그거를 토대로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 저 부분이 우리 시로 봤을 때 재산가치가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으나 향후에는 여기가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서는 10월 달에 지금 저 부분들에 대해서, 비봉습지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 준비절차를 다 가졌어요, 거쳤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취할 것은 다 취해 놨어요. 수익구조까지 만들어 놨어요, 저 부지에다가.

넥센히어로즈 야구연습장, 저거 임대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막대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체육관 부지로써 그렇게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수공과 협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취할 것 다 취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인수 이후의 관리비 부담 문제,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달에 우리 안산시한테 공문을 보내요.

이 반월천 제수문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수문의 역할은 안산시 갈대습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70% 가량이 더 쓰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너네들이 부담해야 된다 라고 지난 5월 달에 우리 시로 공문을 보내 놓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전 단계였어요. 그 관리비마저도 본인들은 취할 거 다 취해 놓고, 그러고 난 연휴에 관리비마저도 명확히 해서 본인들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런 과정들을 다 단계 단계 거쳐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관리비 부담에 대해서 우리 시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전체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안, 아니면 제수문 부분 1천평만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안, 아니면 원안대로 원래했던 대로 수공에서 관리하게 하는 안, 그런 우리 안들을 우리가 제시했지만 결국 화성시에서 우리 시에 제안한 7 대 3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화성시가 인정하고 그러고 난 연휴에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화성시에서는, 본인들도 이 자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그려 놓은 선도 있고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하면서 그려 놓은 선도 있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그려 놓은 이 선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감춰 놓고 수공에서 저 그려 놓은 선이 본인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이득이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걸 근거로 해서 받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그러고 난 연휴에 저 습지 내에 본인들이 취할 장치들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과장님 야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전액 다 비용부담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아신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 정확히 지금 화성시에서 전액 비용 부담해서 짓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수자원공사에서 지어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세요. 그때는 그 전 시간에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조건으로 인수인계 받은 겁니다. 수공에서 저거 지어 가지고, 실내야구연습장 지어서 화성시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화성시는 저 야구장 하나만 갖고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발생되는 이익금만 갖고도 저 습지를 관리하고도 남아요.

자체 예산 들여 가지고 저 비봉습지를 관리할 만한 그런 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하늘다리 공사하는 거 하나 국비 가져온 거 외에는 전부 다 지금 우리 시비 투자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시설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자체 간 접근 자체, 접근 방향, 접근 방법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와서 우리는 7 대 3 그 안을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7 대 3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경우에 그 수문을 인위적으로 화성시에서 폐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어차피 지금 저게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폐쇄할 수 없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다만 폐쇄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은 거죠.

정승현위원 폐쇄하게 되면 당연히 법적 조치 받게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 3자 협의체 구성하자고 7월 21일 날 화성시에 공문을 보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정승현위원 이거 수공에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수공에도 3자 협의체를 갖자고 수공에도 요구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정승현위원 당연히 수공에도 보냈겠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여기 8월 1일 날 저희가 보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낼 당시에 8월부터 매월 2차례 이상 3자 회의 6명이 참석해서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랬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이후로 이 회의를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성시가 지금까지 지역개발과에서 그거를 관리하다가 10월 1일자로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완료된 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도 녹지과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넘어 간 다음에 협의하자 이렇게 됐는데 10월 1일자로 지금 공원녹지과로 습지가 넘어갔는데 다시 지금 환경정책과로 넘기려고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가 지금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좀 기다려 보는 그런 기간 중에 있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제수문에 대한 지금 관리비, 월 전기료 200만원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담을 지금까지는 수공에서 해 온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제 11월부터는 어디가 하든 양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수공에서 떠넘겨 버렸어요.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접근 자체가 임의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됐지만 7 대 3 구조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28일 날 현장방문하실 때 저희가 회의서류에 좀 넣어서 같이 좀 토의하려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시만의, 우리만의 토의해 가지고 될 만한 사항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 갈대습지는 적게는 시화호 더 크게는, 확대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해바다까지 염두해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인위적으로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저 갈대습지에 대한 관리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화성시가 됐든 안산시가 됐든 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또 내부적으로 수공에서는 저 갈대습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어요. 기금을 조성한 건 뭐예요? 향후 저 갈대습지를 그 기금을 통해서 관리하겠다 라는 그 목적에서 기금을 조성한 거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 기금 중에 일부가 습지조성비용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공에서는 양 지자체에 화성시에 10월 달에 인수인계했고, 우리는 2012년도에 받았고, 그래서 그 관리하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양 지자체에 다 떠넘겨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수공은 딱 빠지고 나서 이제 양 지자체 간에 비용분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수공은 이 갈대습지에 관한한 무한책임이 있어요, 무한책임.

이 갈대습지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수공이 존재하는 한 이 갈대습지에 대한 관리 권한은 수공이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만큼 비용부담 역시 수공이 무한책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공은 그냥 뒤로 쓱 빠져버렸어요. 인수인계 다 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최악의 경우 저 수문 폐지가 된다, 그러면 수공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법적 조치할 것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저거 폐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와 우리 안산시가 몇 대 몇 구조로 가져가는 게, 지금 그거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무한책임 있는 수공은 빠지고 양 지자체가 저걸 몇 대 몇으로 양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양 시가 머리 맞대서 수공과 싸워야 돼요. 왜 수공의 문제를 양 지방자치단체가 껴안아 가지고 양 지자체 간에 그렇게 서로, 양 지자체가 서로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수공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화성에서 과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서로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무튼 관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기적으로 이미 그 시기를 실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중차대한 이 갈대습지를 인수인계하면서 왜 화성시는 이후 관리 문제까지 다 계산해서 본인들은 취할 것 다 취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익구조까지 수공에서 부담해서 지어주는, 그렇게까지 핸들링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우리는 왜 거기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냐는 말이에요. 이후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 지자체가 서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지금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양 지자체가 비봉습지, 안산갈대습지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기본비용,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로든 화성시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당연히 화성시로서는 손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손해 볼 근거도 없어요.

이미 본인들은 본인들 도시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금 현재 습지 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만한 근거들을 이미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구조까지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수공과 싸울 일도 없어요. 수공과 이미 다 싸워서 본인들은 취할 것 다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화성은 이 문제에 관한한 절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제 판단은 그래요.

관련부서 담당 과장들이나 담당들만 화성시 공무원들과 접해서 될 일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시도해 봐야 되겠지만 안 되면 시장이 나서야죠. 국장님이 나서고 시장님이 나서야죠. 담판 지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다시 수공과 싸워야죠. 경계문제 재조정 신청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수공에서 지어준 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하고 조정 신청하고 해서 경계설정 다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수공에서 무한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수공과 싸워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악에 안 되면 자체 펌핑시설해야죠. 자체 펌핑시설 수공에서 해야죠.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기대할만한 그런 성과가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수공의 문제도 아니고 화성시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수공한테 그렇게 절절 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수공에서 조성한 기금 10억 끌어내야죠. 선착장 어제 말씀하셨죠? 선착장 만들어야죠.

그래서 관리문제, 그리고 경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여타 약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갈대습지 어제도 3천명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갈대습지를 찾는 외부 관광객이든 우리 시민들이든 그 갈대습지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후 관리하고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주차문제,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리인원 문제, 크게는 이 문제까지도 수공과 접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갈대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이 부분도 수공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싸워야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좀 만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정도라면 됐다 라는 정도의 성과는 낼 수 있게끔 정말 진짜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두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28일날 현장설명회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최종적으로 저는 시장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화성시장 만나고 수공 본부장 만나서 이 문제 접근하고 풀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정승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구봉도 1공원 우리가 지금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저 화면 한번 봐 보세요.

(영상화면)

여기가 지금 구봉도예요. 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가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이어놨는데 이 땅 소유가 누구인지 아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인천 지금 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인천도시개발공사 땅이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정승현위원 저 구봉도 전체 면적이, 우리가 지금 공원화시키려고 하는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전체면적이 지금 보니까 국공유지 포함해서 47만 4천㎡예요.

그 중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자그만치 26만㎡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정승현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30억 정도 돼요, 저 땅이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이 215억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 가격이 약 120억 가량 지금 되고 있어요. 절반에 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구봉도, 그러니까 대부도 자체가 최초에 지금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안행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로 편입이 됐잖아요? 편입될 당시에 이 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회계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재산상의 논의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 땅이 인천도시개발공사 땅이어서 소유권을 그대로 그냥 인천도시개발공사로 인정을 하고 인수를 받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인천도시개발공사 땅인데 저는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땅에 대해서 인천시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현금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하지 않았다 라면 이 땅의 귀속도 역시 우리 시에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 땅이 처음부터 인천도시개발공사 땅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저 땅을 처음부터 땅을 가졌을 이유가 없어요. 인천시가 생겨나고 인천시가 이후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생겨나고 그리고 난 연휴에 인천시 소유의 땅을 제 판단으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했을 가능성이 99%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번에 투융자 심사나 이때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그거를 한번 저희가 추적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게 현금을 주고, 저기가 국가 땅이든 정부 땅이든 당초에는 그랬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에 사유지였든.

그 땅을 인천시나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현금을 주고 매입하지 않은 이상 저는 저 땅은 당연히 우리 시로 귀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추적하셔 가지고 그 관계를 파헤쳐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게 파악이 되면 변호사로부터 분명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지금이라도 저 땅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 소유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요. 거기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까지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0억만 있으면 저것 다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지금 재경부 땅, 농촌진흥공사 땅은 우리가 굳이 매입 않더라도 얼마든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지는 불과 60억밖에 안 돼요. 61억밖에 안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61억.

정승현위원 61억이면 우리가 구봉도 저 넓은 땅들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 아시겠지만 일부 우리 국장님 간에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2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저거를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지금 그 215억이면 우리 시 저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더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편성해서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안들이 많다 그거죠.

그런데 저것을 215억이나 주고 우리가 지금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고 첨예하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우리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문제가 해결되면 60억이면 우리 소유가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한번 승소할 수 있는지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 최종적으로는 법의 판단을 받겠죠.

그러나 그 법의 판단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도시개발공사 땅으로 인정해 버리고 그걸 돈을 주고 사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최종적인 저 땅에 대한 소유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 받을 그런 근거를 법원에 맡기느냐,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정말 진짜 이 끈을 놓지 마시고 한번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청소과장님, 공통자료 1092페이지고요. 위원회 자료 308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추진 사업, 감시카메라 운영 등등 홍보물 제작비 해 가지고 한 2억 6천 사업비를 들여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지 않았나 사료가 되고요.

308페이지를 보면 무단투기 민원신고 접수처리가 2013년 6월, 12월말 또 2014년 1월말 몇 건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한 3,900건 정도 되고요.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약 2,500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2014년도에는 무단투기 민원 신고접수가 좀 감소될 것 같습니까? 증가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마 연말까지 가게 되면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불법투기라든지 담배꽁초 버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문제도 거의 지금 금년도 예산 세워놓은 게 지금 다 소진되고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통 한 건당 포상금 얼마를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5천원 포상금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에 20%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6월, 12월말 우리 징수액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2013년도 12월말까지는 7,3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홍순목위원 14년도 1월부터 8월말까지는.

○청소행정과장 최관 지금 1억 600을 부과를 해서 9,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91% 징수율인데요. 금년도 보면 다른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홍순목위원 불법투기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이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가지고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환경 어떤 정화 차원에서 또는 민원발생을 좀 감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불법투기 단속을 시행해서 안산시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093페이지에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이 있어요. 공통자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순목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2014년도에는 4억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산 증가사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잠깐 제가 자료를 좀 찾고,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홍순목위원 1093페이지, 매년 반복사업의 예산증가 현황에 관련되어서, 행정감사 공통자료.

○청소행정과장 최관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 저희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봉투가 오면 봉투를 싣고 와 가지고 그쪽에 붓게 되면 그걸 찢는 겁니다. 파봉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파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4억이?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어떤 고장 없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홍순목위원 부곡동에 자연체험학습장 개선사업을 시행 중이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사업과 2015년도의 사업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수목원 조성사업 1차 년도는 올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요. 5억 3천을 들여서, 사업내용은 열매나무원, 관목원, 물향기원 이렇게 해서 10개 종류가 시행되는데요. 지금 현재 1차 1단계 공사로는 철골공사, 수목이식공사, 기반시설,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2차 공사로 4억 5천 지금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수목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황토포장이라든가 생태 연못조성 등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순목위원 하여튼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어떤 예산이 더 효율성 있도록 하여튼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내용을 듣고 보니까 자연체험학습장을 견학 오는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이라든가 탐방하는 관광객이랄까 또 시민 여러분들이 오시면,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고 걸어오시는 분도 있겠고 하지만 또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은 사실 거기 전체 공간이 협소해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수목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번 1단계로, 지금 1, 2단계로 끝나는 내년까지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그런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녹지과 사업하고 시민공원과 사업하고 이게 연계되어서 함께 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대부도 튤립 식재나 관리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건대는 자연체험학습장 그 옆에 관리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711번지 성호공원인데 그 성호공원 내에 시설물이 들어선 건데 거기 관리사 인접한 부분에 한 4, 50평의 소 광장이 있어요, 조그맣게 아스팔트로 되어 가지고.

저는 그 지점이 향후 시민공원과 관할이지만 공원 부설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기 되어 있는 거니까, 보니까 진입도로에 볼라드만 설치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 볼라드를 제거하고 그것만 좀 이렇게 차도를 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 이렇게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이용객들에게 주차문제로 인한 어떤 불편이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시민공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또 시민공원과 말씀으로는 그 지역에 우리 같은 지역구에 있는 정승현 위원님은 족구장을 설치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다고 입장이 난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공원으로서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또 자연체험학습장과의 연계를 생각해 가지고 과연 족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 자연체험학습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편의시설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좀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어떤 결과가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분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정승현 위원님께서는 족구장을 말씀하셨고, 홍순목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한 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두 분 위원님이 원하시는 2개, 주차장하고 족구장하고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홍순목위원 정승현 위원님, 다음에, 저 말씀 끝나고...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 홍 위원님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신 것 같고요. 족구장을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자연학습장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 지역은.

거기에서 자연학습장으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아니, 거기가 100m도 안 되는데, 50m도 안 되는데...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어쨌든 그런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리고 그 공간에서 지금 현재 그런 족구나 그런 배드민턴이나 그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한번 해 달라고 말씀 드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그거 홍순목 위원께서는 주차장 얘기를 얘기 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홍 위원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갖다가 행감장에서 그게 족구장이 맞는지, 주차장이 맞는지 라고 그렇게 얘기 표현을 하시면 족구장을 검토해 달라 라고 한 위원은 문제가 있고, 본인이 주장한 주차장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이다 라고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발언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마치셨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홍순목위원 저도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095페이지입니다, 녹지과장님.

등산로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등산로 조성, 보수 등에 관해서 시민들의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민원이 몇 건이고, 2014년도 현재까지는 요구 민원이 몇 건인가 그 이야기인데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보통 평균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시설과 수목정비에 대한 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데 계속, 제가 퍼센티지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계속,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타당하거나 사유재산에 침해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이 다 해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서에서는 민원요구를 해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홍순목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등산로를, 그러니까 안산시 등산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쭉 한번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직원들과 함께 쭉 등산로 한번 로드체킹을 하셔 가지고 또 등산하는 분들도 만나 뵙고 질문도 던져 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등산로를 조성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공원 내 매점 판매물품 이거 가격점검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위탁 받은 안산도시공사나 우리 시민공원과에서도 점검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왔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도시공사에서 오전에 행감 끝나고 자료를 하나 더 제출 받았는데요. 안산시 민원콜센터에서 접수받은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점검을 했는데요.

편의점 가격 대비 호수공원이나 노적봉공원, 화랑유원지 1호점에 대해서 게토레이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편의점이 2천원이면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같이 동일하게 2천원이었고요.

꼬깔콘도 동일하게 1,500원이었는데, 컵라면 진라면 이거 파는 것이 편의점은 950원이었는데 호수공원은 1,500원, 노적봉공원은 2,000원, 화랑유원지 1호점은 2,000원이거든요.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편의점에서는 컵라면 같은 건 서서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적봉공원이나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이런 데는 편의시설이 있어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자리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이게 높게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월드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1,200원인데 호수공원 1,500원, 노적봉공원은 2,000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1,200원 이게 가격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계도를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폭리라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계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 이승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버스로 출근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을 만나 뵀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또 버스를 빼먹었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8시 27분 350번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차를 시킨 거지 쉽게 얘기하면. 감차를 시키다 보니까 출근 시간대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350번이 지나가고 나서 또 30-2번이 와 줘야 되는데 350번이 안 오고 뒤늦게 30-2번이 오니까 그만큼 많은 승객이 탈 수밖에 없고, 또 그 시간대에 맞춰 나온 분들은 또 기다리니까 출근 때 또 늦게 갈 수가 없고 이런 민원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아마 기사 분도 들었을 거예요. 버스는 안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경원여객이 아주 독점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렇게 횡포를 부리지 않지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함께 몰려다니지를 않나, 감차를 시키지 않나 이런 불편이 많다고 이렇게 아주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참 괴로워요, 그런 버스 내에서도 막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읍성문화재 갔어도 거기에 어떤 분들이 계속 3번하고 3-1번이 15분 내지 20분 간격을 두고 가야 되는데 같이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3번이 지나간 다음에 3-1번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15분, 20분 간격을 두고 되어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몰려다니니까 그거 오는 시간이 또 대단히 곱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이런 민원들도 이렇게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한번 적어 보세요. 한번 전화 좀 주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민원인이 이○○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나중에 별도로 주시죠.

홍순목위원 적어 보세요, 일단. 010-****-****, 다른 분도 많은데, 내가 다 접수받아서 적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통보해 주겠다고.

이게 일반 노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 말씀을 들으면 전반적으로 동마다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한 1년마다 각 동의 어떤 노선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홍순목위원 전에도 제가 그렇게 해 왔어요. 지난 4대 의원 때도 이 노선 문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주민들로부터 꽤 질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경원여객의 사장, 우리 환경교통국장님, 대중교통과장, 또 우리 시의원, 또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나 시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좀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하여튼 협의체의 어떤 구성을 계획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행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특정 시간대 결행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7시부터 9시 사이가 출근 집중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노선이 단거리가 아니고 긴 거리다 보니까 오는 중간중간 사이에서 신호등이라든가 소통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다만 중간에 결행이 된 건지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홍순목위원 그 서류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출근 시간대에는 중간중간의 교통상황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침 시간대에는 하기는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을 맞추려고 최초 출발점에서는 배차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나가는데, 중간에서 이런 장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배차를 못 지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회차 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잠깐만, 그러면 휴식 시간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1099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매년 반복사업의 예산증가 현황에 관련돼 가지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교통안전사업지원,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홍순목위원 이거 무슨 사업지원입니까? 내용이 없어요. 예산증가 사유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거는 양 구청 모범운전자회하고요, 택시선진협의회 노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예산증가 사유에 그 사유를 기록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기록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2013년도요?

홍순목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2013년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유가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사유가 안 됐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다음부터는 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1,800만원, 1,800만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유를 기재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또 그 밑의 부분 2014년도 교통안전지원사업에 1,800만원 있고, 2,250만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홍순목위원 왜 증가했습니까,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 부분이 우리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매일 아침마다 교통경찰을 보조해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식비인데요. 식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증액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한 450만원 3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지원에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도 예산 사유가 없어요, 편성된 사유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게 예산증가 사유인데요.

홍순목위원 800만원, 어떤 행사지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2012년도나 2013년도나 800만원 똑같아 가지고 증감사유가 없고요.

홍순목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뭐냐 이거죠, 사업내용이.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사업내용은 우리 매년 여름에 자동차경정비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점검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품이라든가 부품 지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이게 늘었습니다, 아주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요.

홍순목위원 부품을 교환해 준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매년 무상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보면 또 2014년도에도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금년도에는 좀 늘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홍순목위원 참여시민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라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똑같은 사항인데요. 매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영업용은 제외하고요. 여기에 따른 점검을 해 주고 소모품 와이퍼라든가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품구입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정비협회에서는 무료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홍순목위원 이 사업내용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 실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버스노선에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과 본연의 임무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도·점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경원여객 얘기하면서 양해를 바란다는 등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경원여객과 협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배차간격이나 이런 걸 잘 맞춰서 운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택시면허가 올해 41대 나간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택시면허가 차종 간, 우리 차종 간이라는 건 택시, 화물, 버스 이렇게 무사고 운전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차종 간 그 비율이, 면허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비율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전체적으로는 택시 운전자들한테 나가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버스 1대, 그 다음에 유공자 2대인가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버스 1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유공자 2명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화물차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거기는 미미합니다. 한 두 대 정도밖에는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한 두 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 안산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정하는 거죠? 그 비율을.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시에서 하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타 인근 시에 비해 비교를 해 보셨나요? 만약에 화성이라든지 오산, 시흥 이런 데에 비해서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도 비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살짝 봤는데, 올해 걸 봤다는 건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전의 걸 봤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엄격히 택시 위주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타 지역에 비해 엄격히 버스나 화물이나, 저희는 공단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어서 화물차량이 배 이상이 많아요, 타 지역보다.

그런데 버스나 화물에 비율을 주는 게 좀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대 정도예요. 우리는 화물차도 1대, 버스도 1대, 2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타 인근 시는 비율을 따지니까 한 3대 이렇게 이상 돼요.

그래서 화물차는 다른 타 시보다 2배 이상이 더 많은데 그 비율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은 형평성이라기보다는 택시 장기 운송자에 대한 같은 택시로 먹고 살도록 해 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생계에 큰 문제가 없이 운수업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을 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타 시 지역도 그런 말은 않겠죠. 그러니까 택시 종사자들이 더 영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다 똑 같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법인택시는 좀 그렇습니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김동수위원 법인택시는 똑 같이 월급을 받고 같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비율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이 좀 너무 비교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저희들이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안산시 전체 차종 등록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대수 현황이요. 거기에 택시, 버스, 화물에 보면 지역화물, 개별화물, 개인용달 이런 거, 버스를 봐도 일반 노선버스와 관광버스 이런 게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안산 차종등록대수 현황을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전에 대부도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오전에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잘못된 전달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나서 과에서 상의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에 인원이 다섯 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민공원과에.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고 기간제가 지금 네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대책을 논의한 것은 아직 없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수리되어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두 대는 운영하고요. 한 대는 부품을 수입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확인됐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직 한 대도 수리가 안 됐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화요일부터 두 대는 지금 운행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세 대 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수리하고 있는데 화요일이면 운행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 기간에 질의해서 그런 거지 계속 고장은 반복적으로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위탁을 지금 줬다고 과장님 말씀드렸어요. 자원봉사센터한테 위탁을 줬다고 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자원봉사센터에서...

김동수위원 관리한다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하려면 자동차를 줬을 때 거기에 담당자를 배치를 시켜서, 차량이기 때문에 배치를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아침에 운전하는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자원봉사자가 그냥 운전하고 다니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운전하신 분들이 거기에 차에 결함이 있거나 고장이 나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뭐가 고장 났으니까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잖아요? 관리하시는 분이 일단은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사람이 나가지만 관리사무실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 운전하는 우리 봉사자 말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나와서 관리합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안산에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 자원봉사자만 가 가지고 운전을 하고 그 운전하신 분이 ‘어디 고장 났습니다.’ 하면 보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관리를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죠.

한 분 정도는 아침에 운전하고 가기 전에 싹 관리해서 봉사자가 끌고 나가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아침에 여기 안산에서 열쇠 가지고 차 몰고 가서 거기서 그냥 고장 났는지도 안 났는지도 모르고 여기서는 가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차가 거기 대부도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상시 저녁에 끝나면 거기다 놓고 다른 차로 퇴근하고, 여기 안산까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 두고서 운전...

김동수위원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봉사자만 가잖아요? 운전할 봉사자만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가 가지고 차가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앞날은 다른 분이 했기 때문에 전화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앞날 봉사자가 전화 안 하면 몰라요.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한 분이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하여금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테마파크에 1일 방문객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가을철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200에서 300명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200에서 300명은 전기 코끼리 차를 이용한 사람들일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주말 같은 데는 한 1천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탄 사람들이요. 그 분들을 얘기했고 그 생각으로는 하루에 방문자가 요즘 같은 때 평균적으로 6, 700명, 주말은 1천명도 넘을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2, 300명라고 하니까 과장님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료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한 네 번 착오 끝에 최종본을 받았는데 수의계약 집행을 제가 잘 봤어요. 우리 구청 것은 좀 빼고, 지금 안 계시니까요. 구청 것을 빼고 최종자료를 보니까 조금은 저번보다 줄인 것 같습니다.

좀 줄었는데 우리 시민공원과가 4년 정도, 2011년부터요. 10년 것을 아예 뺐습니다. 2010년 것부터 넣으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빼 드렸어요. 뺀 것 보니까 413건이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여기서 전체 9건 이상 한 업체가 아홉 군데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전체 금액의 25%가 되더라고요, 아홉 군데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산도 적게 세운 부분도 있고요. 민원인이라든지 시설물 보수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게 또 처리하고 적은 공사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의계약을 대개 보면 저희 관내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전부 다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동수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외부업체가 11군데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시설물 같은 게 업체가 적을 경우에 시흥이라든지 외부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관내 업체가 빠르게 이렇게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요 근래에 제가 보니까 올해 단원구청 잠깐 제가 봤어요. 단원구청을 자료를 제가 아까 줬는데 공사를 2010년도 것을 이렇게 잠깐 자료를 보면, 너무 많이 수의계약을 했길래 구청 것을 질의를 않겠지만 다른 시군에 한번 프로테이지를 봤어요. 우리 안산이 거기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수의계약이 높다는 것을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데 너무 많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나 이런 질책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1일날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사가 이렇게 건수를 묶어서 한번에 입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단가계약을 연간 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사가 하나가 있어요. 공원은 우리가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거기에 수리를 수시로 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신속하게 업체에서, 지금 과장님 신속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는 단가계약을 이렇게 하면 연간 계약금도 좀 내려갈 거고 절약도 될 거고 그것은 제가 안 해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과는 그렇게 업체가 더블 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외부 업체를 많이 썼어요. 외부 업체를 15건이나 했더라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외부 업체에다가 한 경우는 저희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안산에 이런 용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으로...

김동수위원 지금 수의계약 한 게 우리 녹지과 거는 안산에서 용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업체에 준 겁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네, 용역관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시민공원과가 훨씬 건수가 많고 이러는데 외부 건수가 많길래 제가 여쭈어 보는데 용역업체가 안산에 없어서 그쪽으로 발주를 내린 거다?

○녹지과장 홍두선 해당 용역.

김동수위원 해당 용역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시민공원과나 녹지과 제가 두서없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온 거에 비해서 올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최종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늦게 봤습니다.

아까 대중교통과 하나 제가 빠뜨린 것 있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화물자동차 차고지 발급 현황을 훑어보다 보니까 신원유료주차장 있죠? 아까 자료 준 거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김동수위원 여기에 자가용 면수가 75대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신원유료주차장이요?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차고지 발급대수가 58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이거는 사유지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아는데, 제가 사유지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알고 있는데 대수를 차고지라고 발급 끊어오면 그냥 막 인가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여기 면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김동수위원 초과하지 않았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우리 승용차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것 한 1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화물차는요? 차마다 다르겠지만 화물차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우리 화물차에는 자동차의 길이×넓이로 이렇게 그걸 한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차고지 증명을 떼어줄 때 저희가 몇 톤 이상입니까? 차고지 증명을 끊어주는 것이.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1.5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1.5톤 이상, 5톤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김동수위원 5톤 이상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5톤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2.5톤을 했어요. 그 분들이 1.5톤 면적이 얼마입니까? 전체 1.5톤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략해서 13㎡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5톤이 13㎡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13㎡, 자동차 길이 곱하기...

김동수위원 그러면 승용차하고 똑 같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차종으로 분리된 게 있습니까? 차종으로 분리된 자료.

과장님,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게 전세버스 할 때는 면적이 있는데요. 화물차에서는 법에서 그 기준이 차량 길이×넓이로 이렇게 하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차고지 화물차 한 대 끊으러 가면 만약에 100평의 땅을, 다 있어요. 지금 그 차고지 현황을 주차장 58대의 주차 있잖아요? 이 차종을 주면 돼요. 차종 여기 지금 다 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적재량 톤수에 비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5톤 기준으로 해도 초과예요, 면수가 초과.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따져도 77%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고지라는 것은 저녁에 차 대는 것은 형식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이 차종에 거기에 허가 나간 종류별로 자료 그것만 좀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신원유료주차장에 한해서요?

김동수위원 예, 그것만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이런 시정조치나 원상복구를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일부분이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11년 동안 안산시에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공무원을 속이고, 물론 또 점검 나간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동안 우리 안산시를 속이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한 죄 값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제가 그래서...

김재국위원 원상복구 시키고 자기들이 위반한 그걸 근거로 반드시 해지를 취하세요. 해지 조치를 취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안산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잘못됐다면 해지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지 조치를 시키세요. 이거는 검토대상입니다. 이거는 뻔하게 보이잖아요? 자인서 본인도 썼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약정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반드시 하세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7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주의할 부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부분을 풀어가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앞으로 더욱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위원장으로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지적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주민 생활과 연계한 안산시 현안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숙업 사업 해결에 안산시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계획도시임에도, 아직까지 예산상 등의 이유로 장기미집행도로와 하천개발 등의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홍보와 이해협조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행정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우리 시 중요한 부지인 북측간석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없어, 수자원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개발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며, 구도심의 개발에 있어서도, 일동복지타운건립 등 정확한 미래수요 예측을 통한 개발 방안 마련 또한 절실합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장기미집행도로 및 하천 개발, 북측간석지 등 주요 시설 개발방안 마련, 일동복지타운 건립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사업 계획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에 있어 충분한 사업계획과 정확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적환장의 경우 설계와 공사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못한 작업 공간 확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작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화정천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 후 계속되는 하자로 인해 주민불편과 행정신뢰가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부곡동 점섬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도 공사과정에서 마감처리가 안되어 주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공공시설물 설치와 계획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화정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와 복구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미래가치를 위한 도시브랜드 개발과 보존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는 2007년도 브라보안산 브랜드를 만들면서 주민 공청회와 조례를 통해 이를 확정하여 사용하다가, 제반 여건 등이 변하였다고 하여, 사용과 관리에 소홀한 부분은 도시브랜드 가치개발과 보존에 역행한 부분이었으며, 시 경계 표지판의 경우에는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디자인 선정과 설치가 필요함에도, 각기 다른 디자인과 규격으로 도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간판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당초 설치 이후 계획과 사후 관리가 소홀하여 영업주 등이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 간판 사용이 연결되지 않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볼라드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도 2009년도 마련된 표준디자인에 대해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을 소홀히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전반적인 브랜드 개발과 관리, 도시디자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안전과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및 재난 관련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수요량과 장비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민 안전과 관련하여서도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건축물 단속이 필요하며,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와 수습 지원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 지원과 당초 예산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예산 낭비 요소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 만큼, 재난 발생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시민이 즐겨 찾는 갈대습지공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수자원공사로부터 갈대습지공원을 인수 받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화성시 간 경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 현재 시설물 관리와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휴일에도 평균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5명의 작은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어, 전반적인 갈대습지공원 관리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화성시와의 경계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갈대습지공원 관리와 관련한 조례 제정과 수자원공사와의 관리비 부담 부분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산시의 종합적인 갈대습지공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수자원공사,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달로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달로는 지금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임에도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달로 자전거가 1,155대, 거치대가 1,829대로, 거치대보다 자전거가 많아야 함에도 오히려 거치대가 더 많으며, 동별 설치된 스테이션도 턱없이 부족하여 페달로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점과 안산시 내 설치된 일부 스테이션의 경우,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한 재정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 운행 및 관리에 있어서는 자전거 차대번호 관리를 통한 자전거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안산시자전거협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한다고 하나, 자전거 수리 수요의 대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페달로 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안산선에 대한 신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의 경우, 2004년도 최초 계획 이후 지금까지 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민갈등의 요소까지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안산시 수립된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종 공사의 수의계약 부분과 안산시재활용센터에 대한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부분과 녹지 관련 부분의 수의계약 집행에 있어 특정 업체에만 집중한다거나, 비슷한 종류의 공사를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문제점과 안산시재활용센터 관리에 있어 재활용센터의 관리 부실과 이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과 안산시재활용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버스 노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주문하며,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계되는 만큼, 주민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노선 변경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용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전반적인 공용주차장 관리에 있어, 일부 주차장에 시설물이 훼손되어 있거나 청결하지 못한 주변 환경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차고지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운영과 차고지 증명에 있어, 현재, 관련 부서에서 분산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차고지 기준대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정책과를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향후 차고지 기준대수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해양관광도시에 맞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지금까지 6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되었음에도, 운영 중인 현재 관광객 감소와 시설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 에버그린 21 소관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사, 환경인증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부실에 따른 사업 추진 방법을 다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진단사의 경우, 진단사의 자격과 교육, 에너지진단 비용의 과도한 수당은 물론, 진단방식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에너지 진단표에 의한 진단도 대기전력 등의 현실적인 부분을 담지 못하는 등의 사업 추진 전반에 문제가 있으며, 환경인증제의 경우, 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 심사위원 자격의 객관성과 인증심사 내용이 전문적이지 않음에도, 심사수당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지급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환경인증 전문가를 양성하여 향후 환경인증 업무에 에버그린 차원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의 공고와 채용에 있어서도 인사공고는 어느 부분보다도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채용 나이 등에 대한 공고 부분은 부적절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이에, 에버그린21에서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과 재단이 가지고 있는 당초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재단 예산 부분에서도 과도하게 수당 등 인건비성 사업경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하수슬러지 위탁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부분에 있어, 수탁업체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매각, 소각 등 처리방법 및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하수슬러지 처리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 보급 및 관리에 있어서는 주민과 단체의 수요가 많은 만큼, 제조량 및 보급 방법 등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고, 수돗물의 안전과 시민홍보에 있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서는,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에서 상업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부분과 이로 인해 주민통행과 안전, 교통흐름 등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업형 노점 등 노점 전반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도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이러한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행정과 수의계약 집행에 있어, 특정 업체에만 집중한다거나, 비슷한 종류의 공사를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평에 나왔다시피 상록구 건설행정과하고 단원구 건설행정과에 이렇게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받았어요. 4년간치를 받았는데 4년간치를 받다 보니까 2010년도 건이 우리 단원구에 보면, 2010년도 한해 것만요. 127건이 나왔어요, 수의계약이.

127건에 14억 정도 됐는데 2010년도 것을 빼고 2011년도 것부터 딱 뽑으니까 9개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가 일곱 군데 나왔고 단원구에는 한 다섯 군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수의계약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수의계약은 예산편성이, 또 사업의 목적이 금액에 대해서 픽스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뿐이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러 입찰이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분할 수의계약을 할 경우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죠. 일부러 1억 짜리를 분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섯 개로 나눠서 건수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 당부를 드리는 거지 제가 이걸 추궁하거나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환경정책과장이창우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시민공원과장박영조
교통정책과장김흥배
대중교통과장이승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