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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2차 본회의(2006.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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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안산지역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안산지역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기태 의원이, 간사에 정승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세헌 의원이, 간사에 문인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과 초당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 인력의 부조리를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 1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일부조문 내용을 건축법 규정의 내용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11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4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1호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등 2건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난 9월 1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건물이 노후되어 시설물 안전관리상의 문제점과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을 관련법의 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층의 새로운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교통시설, 문화사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하고자 자본금 6억 6천만원을 출연하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이며, 인근시의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는 판단되나 좀더 시일을 두고 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 비교견학 등을 통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입니다.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자기집, 자기상가 앞에 대한 제설·제빙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건축물관리자가 자기집과 자기상가 앞에 대한 제설·제빙을 함에 있어 그 범위와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
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복지환경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준연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안산지역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장·간사 선임(11월 13일)

- 위원장 : 강기태 의원

- 간 사 : 정승현 의원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장·간사 선임(11월 13일)

- 위원장 : 송세헌 의원

- 간 사 : 문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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