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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2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6.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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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 간에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금번 11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지원국장의 책임을 맡은 이순찬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린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전부개정조례안과 둘째,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던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명시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심의생략 가능한 재산가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재산관리 재원확보 및 재산관리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매각 시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 충당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증가된 이용료 수입은 입찰조건에 따르도록 하며,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였던 물품관리에 대한 사항이 먼저 보고 드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물품운용관은 각 실·과·소의 과장이 되겠으며,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기증품의 취득은 기존에는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였던 사항을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이 지난 1월11일자로 개정되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4건의 민원 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수산업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에 위임된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및 수산물가공업 등록 등 2건의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6년도 9월 1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 받았던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4건에 대하여 현행 500원,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 수산업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장에게 위임된 2건의 사무에 대하여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시 8,000원, 수산물가공업 등록 시 5,500원을 징수하되, 부칙에서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 시점은 조례 공포 후 허가 및 등록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인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일일 이용 노인수가 500여 분인 노인복지시설로서 현재 건물이 노후되어 우기시 벽에서 누수가 심하고, 2005년 2월 건물 안전진단 결과 지하층 염분흔적에 따른 콘크리트 중성화와 철근 부식의 진행으로 2005년도에 5천만원을 투입하여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며, 현 건물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이용 어르신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시설 설치기준 1,000㎡이상에 부합하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층의 새로운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면적 3,463.73㎡ 지상 3층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 4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 1. 27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아 관련 규정을 새로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 변경」을 추가 명시한 것은 공공재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시설부지 전환이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심의생략 가능한 재산가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가상승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대통령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는 대통령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산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명시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재원확보와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해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29조의「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은 변화하는 토지이용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4조의 공유재산을 2년 이상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에 100분의 10이상 대부료 증가시 감면율을 100분의 40내지 100분의 50으로 조정한 것은 대부료 등의 급격한 인상시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35조의 대부료 등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하고 분납기준을 마련한 것은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0조의「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 제1호의 81. 4. 30 이전부터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면적을 300㎡에서 500㎡로 확대 조정한 것은 기존건물 바닥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민원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3조의 무단점유 등의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안 제35조의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5조 및 안 제66조에서 공유재산 토지의 합필과 분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 시달 경기도 공문 등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 4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 7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아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에「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물품관리제도상 물품관리관(회계과장), 물품출납원(회계과 물품관리담당), 분임물품출납원(각과 주무담당)으로 되어있어 각 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부서별로 책임 관리토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에서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하게 한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모든 기증품을「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심의를 받도록 강제 규정을 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에서 물품의 보관 책임을 강화시킨 것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책임 관리토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별표1」의 물품의 품종, 상태구분, 품종구분 기준, (2)소모품 ④에서 취득단가 7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 11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6. 6. 29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4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1호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등 2건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난 9. 15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시장은 총괄 재산관리자, 총괄재산관리관이라고 그랬는데 직책은 어느 직책 정도 되죠, 관리관이?

○회계과장 최선준 총괄 재산관은 부시장님입니다.

문인수위원 관리관이 부시장이라고 어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규칙에, 현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규칙은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또,

문인수위원 관리관에서 지금 또 관리책임 공무원 재산관리관을 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관은 그럼 누가 되고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부서의 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처럼 그럼 나누어서 회계과장님이 전부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상록구면 상록구, 아니면 동이면 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재산관리관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부서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부시장 밑에 회계과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통괄로 한 부서에서 이걸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현재도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제2장에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이나 처분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 잘 안 됐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과 내에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관리관 밑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과나 계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이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재산계 쪽에 사람 증원하는 것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까? 안산시에 지금 대지나 건물로 봐서.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직원을 많이 주면 좋고,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안산시가 건물하고 토지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했을 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몇 사람 정도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할 경우에는 과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 두세 명만 더 주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 직들은 그러면 부동산에 능통하고 중개사 자격증 정도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안산시 공무원 중에서 그런 정도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부동산 쪽보다는 현재 있는 직원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임할 때는 수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대해서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 재산하고 또 국유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우리 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이 대다수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이 건물이 한 1만109필지입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번 같은 경우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고 인원을 증원 해 준다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위치로 보면? 동으로 보면?

○회계과장 최선준 도유재산은 아마 대부도가 많고요.

시유재산은 도로개설이 많은 지역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유재산은요?

○회계과장 최선준 국유재산도 하천부지 이런 게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지금 철도부지도 다 그쪽으로 들어가죠? 철도부지.

○회계과장 최선준 철도부지도 국유재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철도부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문인수위원 전혀 안 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지금 임대한 건물이 있고 임차한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산시에서 임대 해준 건물이 있고 임차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 일반건물을 우리가 상록수보건소처럼 임차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건물인데도 임대한 건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례안에 명확한 게 안 나와 있는데 그게 규칙으로 다시 정하게 됩니까?

조례안에는 특별하게 그게 임대하고 임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온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규칙으로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신규 조례 10조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사용료 대부 및 매각.

문인수위원 어디요?

○회계과장 최선준 10조요. 10조인데,

문인수위원 재산의 보전이라고 나오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10페이지 조례요. 제4장 잡종재산 대부부터 매각이 18페이지에 있고요. 3절 신탁 거기까지가 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임대하고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한 것을 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지금 이런 정도 가지고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약간의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에다가 상세하게 이것을 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사실 제가 6일자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와서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보니까 재산과 관련해서 여기 행정위원회에서 엄청난 질책을 저희 부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40조 1항에 보면 거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11페이지 28조 3항에 3호 보면 준공인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말이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페이지에 준공인가는 이것은 사용승인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뒤의 것은 '81년도에 준공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긴데, 11페이지에 보면 28조 3항 3호에 보면 건축법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가 아니고 사용승인이 그쪽은 맞는 걸로 지금 제가 본인이 판단하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96년까지는 건축법에서 준공인가 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 법령개정으로,

문인수위원 사용승인으로, 건물 사용승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1페이지는 사용승인으로 바꿔야 말이 맞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그것은 한 번 관계 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건 문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건 별도로....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안산시의 공유재산이 지난번 제가 어디에 보니까 1조 4,967억원이라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 금액이. 총 금액 나와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자산이 한 6조 3,900억 정도.

강기태위원 6조. 그러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정도 순입니까? 우리가 총 6조정도 지금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자산이 6조 3천억 정도 이렇게 파악되는데 경기도 시·군 아직 순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의 토지와 건물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강기태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토지는 몇 ㎢정도 금액은 얼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있지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6페이지에 제8조제3항에 보니까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대장에 기록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현재 이렇게 제8조제3항에 있는 대로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재산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서 기록이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송 등 재산소유권 상의 분쟁이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시유재산으로써는 2건입니다. 63블록하고 사사동에 문화재 홍묘순묘인가 그 2건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2건이고, 그 다음에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보존 부적합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 보존 부적합재산 86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실시했는데 46필지가 매각되고 40필지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 계속 공고를 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은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해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이런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폐도, 폐하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안산시의 공유재산이 경기도권 내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계과장 최선준 경기도에서.

강기태위원 거의 1,2위를 다투는 그런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어느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개정조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우리 세수가 증대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매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가운데 대부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임대료 어느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주세요. 물론, 조례안 심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니까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부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복식부기를 안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쓰게 되면 재산도 아주 투명하게 노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재산관리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08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2년도에 롯데건설에서 노인회관 용도로 건립해서 기부채납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상록구 노인회관 사업비가 65억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65억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도비가 8억이고 시비가 57억인데 도비가 왜 이렇게 적죠, 다른 시설비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은 노인복지회관의 도비지원은 상한액이 10억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봐 가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산시는 8억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내부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92년도에 건설해서 2005년도면 13년 정도 되는 건물인데 13년이면 일반건물에 비해서 노후화가 상당히 빨리 왔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부실로 판명됐었습니까, 공사가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난 해 2월 도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문인수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경기도에서.

그런데 바다모래를 썼는지 부식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하실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벽면에 부식이 오고 또 3층에 강당이 있는데 인원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인원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진단이 나와서.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57억 정도 시비를 써 가지고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보면 노인정을 제가 봐서는 한 10개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3년 된 건물을 또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은 단원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고.

문인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상록구 노인정 원래 상록구가 아니었잖아요, 노인회관이. 안산시 노인회관에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문인수위원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도 노후돼서 부식도 되고 또 3층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문인수위원 안전진단 기관은 경기도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경기도 건설계획과에서.

문인수위원 그 과에서 한 겁니까? 일반 민간업체가 한 게 아니고, 전문 업체가 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건설계획과의 안전점검 기동반이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판정이 무엇으로 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건물 내·외벽체 가로 균열 및 지하층 누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나왔는데 보수도 작년에 그래서 한 5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문인수위원 지하의 용도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하는 식당이죠, 식당.

문인수위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보면 시비를 갖다 지금 재정에 65억, 57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윤은 지금 재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인수위원 글쎄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과장 윤은 2007년부터 계획을 넣었다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2009년에 2억을 설계비에 반영하는 걸로 딜레이가 됐는데 행정절차만 지금 밟아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일단 관리책임에 있어서 물론, 상위법에 그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 주요 의무로써 사무에 종사해야 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관리책임자들에 대해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한다거나 이런 것 다 되어 있지만 한번 더 우리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관리책임자 즉, 총괄재산관리관이라든가 기타 재산관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 주요 의무 그걸 책임지는 측면에서 한 항을 더 넣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빼도 좋겠고, 또 하나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상위법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존 조례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신규 조항이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게 신규조항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 부분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데 기존에 있는 재원 확보와 목적외 사용을 방지 위해서 이렇게 해 놨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단체장이라든가, 지금 단체장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이 또 다른 어떤 물론, 재산을 확보하는 것에 충당되어야 하겠지만 또 다르게 어떻게 변종돼 가지고 변칙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번에 63블록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도 공유수면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팔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재원 확보로 충당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그전에 기존에 토지를 구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중도금이라든가 잔금 치러야 될 부분 그런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외 정해져있는 것 외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차용한 금액이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런 것 외에, 이를테면 다른 우리가 시유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이게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보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날카로운가요?

아니, 자칫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남용된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상위법에도 이런 부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상위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런 부분들은 돼 있지 않은데 넣은 목적은 재원 확보와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서 넣었다고 돼 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단체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교묘히 이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물론,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하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여기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선량한 관리자들의 주요 의무에 대해서는 회책법이라고 그래서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농지를 훼손했을 때는 그만큼의 조성비를 내는 식으로 해서 회계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못할 때 책임 추궁하는 방법이라든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국토나 이런 것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봐 주시면 아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좋은 것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지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관련 법령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해도 일반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기본이니까.

그러나 그래도 한번 넣어줌으로 인해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 봤던 거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여기다가요?

임이자위원 예, 책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더 봄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이지만, 안 넣어도 무방합니다만 그러나 제11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회책법을 한번 보시고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우리는 공무원 우선 법령 준수의 의무가 첫 번째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고 더 추가를 하시는 건 의원님들의 권한 범위 내이니까.

임이자위원 만약에 우리가 수정을 하게 돼도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요, 그게 회책법하고 관련시켜서 저희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교통시설, 문화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장을 총칙으로 하고 제1조에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을 정하고, 제4조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안산시가 전액 출자하고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공단의 목적, 명칭, 조직 및 정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6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8조에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6조에 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견인 및 관리, 운동장 및 체육시설, 녹지 내 시설물 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7조에 대행업무의 위·수탁 계약과 비용부담,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8조에 공단사업의 세입처리는 안산시의 세입으로 하고, 제19조에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제21조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조에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장은 보칙으로써 제28조에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29조에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감사담당관 김진근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시민과 공직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금품·향응수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부조리 신고와 제보의식을 고취하며, 행정의 시민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민 및 공무원 등이 부조리를 신고함에 있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부조리 신고기한은 공무원의 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부조리를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부조리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부조리 신고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안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 및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에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외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과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교통시설, 문화사업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하고자 자본금 6억 6천만원을 출연하여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이며, 인근 시의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6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15조는 임원과 이사장, 이사, 감사, 이사회, 임원의 대표권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 이사회의 참여제한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안 제9조 제1항에서 이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안 제7조 제1항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중복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는 사업대상과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18조 내지 안 제25조는 세입과 사업연도, 회계원칙 등, 사업계획 및 예산, 손익금의 처리, 기금조성 등, 단기차입금 등 및 공유재산의 무단사용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6조 내지 안 제32조는 공단의 감독과 보칙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서 정한 권리의무의 승계, 예산의 경과조치 및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은 원활한 공단의 운영과 회계연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참고자료,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원, 안양,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속되어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의 부조리를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는 지급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의 보호규정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 제1호의「향응의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3호는 선의의 행위와 구별이 어려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10조는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제외 및 환수의 규정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7조 제1항에서「신고접수후 60일 이내에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안에 따라 소요시일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그 기간이 적절한 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서울, 부산, 서울 광진구, 안양, 의왕, 목포시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상당히 많은 설명회도 듣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요.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가 3조 각 호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정의가 3조 각 호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의 향응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향응의 정의는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따지면 접대를 받는 건데요, 향응의 정의는 쉽게 하면.

우리가 접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래도 대개 이런 음식접대라든지 그러한 유형의 우리가 통상 의례적인 접대 이외에 관례를 벗어난 그런 접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렇게 향응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 가지고 제시하지 못하시고 지금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감사담당관 김진근 향응이라는 개념은 그렇고요.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저희 안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향응이라 하면 '음식물, 골프, 관광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총칭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임이자위원 범위는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범위에는, 금액에는 우리가 통상 의례적인 선을 벗어나는 것을,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인 게 얼마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어디 선이 없습니다.

행동강령에는 우리가 직무관련자라든지, 직무관련자를 따진다면 일반인을, 공무원하고 관계가 일반인을 말하고 또 공무원 내부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3만원, 5만원선 이렇게 정해 놓은 기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향응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의례적인 사항이라든지 교통, 숙박이라든지 이렇게 불가피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음식이라든지 어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주변에 식당이 없다든지 그랬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 음식을 접대 받는다든지 이러한 우리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얘기합니다.

임이자위원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그냥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향응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를테면 안산시장이 그냥 시의원 한사람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밥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내용은 옆에서 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어떤 얘기를 한 지 몰라요. '아, 임이자 의원 시설관리공단 잘 하게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밥을 한 그릇 사줬는지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부조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례적인 사항에 그걸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는 만약에 이게 향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여기에 신고가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떤 심의해서 이걸 통상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향응에 대해서는 특히 선량하게 근무를 잘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신고를 한 사람한테 포상금은 나가겠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한테는 징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런 만큼 명확하게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향응 그거 얼마짜리냐, 3만원짜리 밥까지 할거냐, 5만원짜리 밥까지 할거냐, 아니면 만원짜리 할거냐, 그런 것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2호, 2호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이랬을 경우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작위, 부작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막연히 의무불이행으로, 정당한 의무불이행일 수도 있는 건데.

정당한 의무불이행을 함으로 인해 갖고 시에 또 재정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이럴 경우도 이게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아까 향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향응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은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애매모호한 그렇게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규칙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아까 정당한 것도 있고 부당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이거나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성이 있다든지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것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반드시 공무원들 어떤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허위신고 이런 부분, 한 번 명예에 금이 가게 되면 그게 다시 아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내용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규칙으로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래서 의무불이행이라든가 이 향응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그것을 다시 규칙으로 하신다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두 배죠? 금품수수액 천만원 한도 내에서.

○감사담당관 김진근 천만원 한도 내에서요.

임이자위원 천만원 한도 내에서 두 배죠?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한도는 천만원 한도고요. 금품수수, 향응은 2배 이내로 정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2배, 그러니까 최고상한선이 500만원까지네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천만원까지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의 2배 주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규칙으로 보완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다른 데 타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될 것 같고, 하여튼 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것은 명확하게 세부적인 방법이라든지, 거기서 또 구체화시킬 수 없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완이 되고 또 거기서도 안 되면 규칙으로 내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게 되면 신분이 노출이 되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신분은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보장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잖아요. 감사실에서는 알잖아요, 누가 받는지. 특히 공무원일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신분 노출되고 나면, 안단 말이에요, 누가 했다 라는 걸. 아무리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내부고발자로 인식이 돼서 왕따 당하는 그런 경우 안 생기나 그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철저하게 신분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활성화가 안 되고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어야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이게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신고가 민간인들이 신고가 활성화돼야 이게 또 비리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아주 강하게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에서, 우리 감사 기능에서 그것은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좀 우려가 된다고 그럴까, 저는 그런 게 그 전에 우리 건설 쪽에 부조리가 많아서 지금 청렴도도 떨어지는 그런 것, 그거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다시 순환보직 관계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하더라도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이 사람이 이 직위에 있을 때는 알아요. 이분이 고발하더라, 내가 여기 다시 갈 건데 이 사람 경계해야 되겠다 라는 것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실 좀 많이 신경 써야 되실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춘화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도 신분보장도 중요하고 또 개인의 왕따 당하는 문제가 진짜 이 조직에서 있으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 나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배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위원장 김명연 김명연 위원입니다.

일상적인 조례의 범위나 성격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참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위원장 김명연 업무와 관련된 의회라든지 공무원들은 민감하게 그것들을 숙지하고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조례가 제정됐고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조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의 협조가 없이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의미를 찾지 못 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다 알고 그러지만 사실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판가름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을 갖다가, 사실 부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큰 건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춘화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꺼려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우연히 식사자리에서 칸막이 옆에서 들리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했을 때 이걸 제도적으로 바로 접근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조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 하는 부분이 많이 알아야지 만이 눈과 귀가 많아져야지 이런 것도 근절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강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감사담당관 김진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또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협조가 없이는 이게 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나름대로 우리가 다각적인 우리 일반적인 홍보기법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한 번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깨끗한 사회가 지금 투명사회 협약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대중매체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돼 가지고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건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액을 향응제공이라든지 식사접대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원으로 정했다 했을 때 업무하고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서 했을 때는 사실 애매해요, 이걸 개인의 사생활로 분류가 되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그 기준 없이 그 당시 그 당시에 판단할 것인지, 이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잘못 판단이 되면 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단 돈 만원짜리를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허가에 관련된 직원이 그 공사와 관련된 업자하고 자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부조리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규칙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아주 세밀하게 범위가 아주 좀 광범위하더라도 명시가 돼서 한 달에 한 10건이 접수됐을 때 그 케이스에 탁탁 적용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 건에는 '아, 이것은 업무와 연관되고 얼마 범위다' 이렇게 탁탁 대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돼 줘야지 후유증이 없고 이 제도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명심하고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아까 김명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서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시민들에게 알린다고 할 때 홍보한다 하더라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괜히 포상금 요새 옛날에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 상금 타기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나중에는 사생활 침해까지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자칫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좀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자의 보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 포상금이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회계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세정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저희 감사실에 포상금 예산으로 한 2천만원 내년도에 계상할 겁니다.

임이자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실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돈은 계좌입금을 통해서 나갑니다.

임이자위원 계좌입금이나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현금을 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건 본인이 원한다면,

임이자위원 이걸 자칫 잘못 관리하게 되면 이 부분도 또한, 예를 들면 철저하게 보안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감사 하겠다라든가 감사 나왔을 때는 이게 바로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개인 신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사전에 이해를,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분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특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우리도 회계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쓰고 계좌입금도 하는데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계좌가 없다든지 개설이 안 됐다든지 하여간 특수한 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예외로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원칙은 카드나 계좌입금을 하지만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금으로 나갔으면 본인이 영수증에다가 서명을 하고 받아갈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위로 보고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거기서 딱 종결지어 가지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어떤 보고 말씀하시죠?

임이자위원 어쨌든지 간에 예산 집행됐으면 결재라인이.

○감사담당관 김진근 결재금액에 따라서,

임이자위원 시장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김진근 결재금액은 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신분이 제보자라든지 상대 이해관계인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반인,

임이자위원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보호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결재라인이 감사담당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임이자위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라인이?

○감사담당관 김진근 천만원도 감사실은 부시장님까지 갑니다.

임이자위원 부시장까지 가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부시장까지 가는데 이것도 보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직 내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공무원이 지켜야 될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임이자위원 아니 부시장의 부조리에 대해서,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시장의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재라인이 부시장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감사담당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결재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끝나 가지고 딱 보안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또 결재라인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신분노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우리가 일반회계 제출에서 회계 규정에서 금액의 결재한도가 있는데요, 과장 선, 국장, 부시장 선이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이걸 감사부서에서 종결되도록 그렇게 선에서 결정하도록, 내부전결 위임을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도 세부 규칙으로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일반시민과 그 다음에 같은 공직 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강기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조에 지급대상에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1, 2, 3항 이게 전부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할 때 자, 이 부분이 일반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신고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하고 일대 일로 만나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향응을 제공할텐데 일반시민에게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될 수 있겠는가, 또 공직사회의 다른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의문이 되고요.

마찬가지 2번, 3번 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시민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부정하는 공무원을 발견해서 신고함으로서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어느 시민이 또 어느 공무원이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제공하는 사람은 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디 밀실에서 만나거나 독단적으로 만나서 이걸 제공하고 할텐데 일반시민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을 해 낼 수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는가, 이게 우선 의문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6조에 말이죠. 6조에 신고자가 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도 감사담당관실에 이것을 제보를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누구에게 어떻게 제보를 할 것인가, 한 사람이 정해져서 제보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제보를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의 결재를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계좌로 넣든지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이 하지 않는 이상은 비밀보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감사담당관실 내에도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자, 이 분이 가지고 들어와서 어느 한 사람에게 이것을 제출을 했다, 그러면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로를 돌면서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밀보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부조리 신고서에 보면 6하 원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민이나 공직자가 그런 것들을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고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이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장을 포착해서 이걸 붙여서 여기 신고서에 넣어서 할 수 있겠는가, 저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감사를 하면서 통계에 보니까 공무원 징계현황 중에서 건설업종이 30%로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걸로.

그 다음에 징계건수도 우리 안산시가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정, 그 다음에 설계계획과 변경과정에서의 부정 이것이 굉장히 많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조리 이런 것들을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 근본적으로 이 건설분야의 인허가 과정에서 또 설계계획과 변경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법 또는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우선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진근 민간인의 신고가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이걸 제정하면서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품이라든지 향응이 개인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이게 많이 발견되고 많이 신고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취지는 아니고 이러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공직내부라든지 또 민간인에게는 우리 안산시가 청렴해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공직내부에서 이 조례가 생기면 많이 그게 활성화되리라, 우리도 공직내부에서 토론도 하면 그러한 의견 수렴도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 비밀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일반종합 감사기능을 하는 감사담당 부서가 있고 이런 공무원 비리, 불친절, 비위 관계를 조사하는 조사담당 부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 인·허가 건설 관련 업무를 보는 기술담당 부서가 있는데 공무원 비리에 관한 신고는 조사담당 부서에서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2명 있는데 거기 전담 직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비위 관계 조사되는 것도 옆 부서에서는 모릅니다, 신고된 것은.

그러한 기능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게 물증이 가능하고 신고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신고가, 7개 자치단체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서울특별시만 아마 사례가 있어요. 신고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4건이 있는데 여타 안양도 있고 의왕도 있는데 이런 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안산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물증 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게 제출해야 소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법론에서는 아까 규칙 얘기도 나왔지만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 설계 변경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 그 전에도 문인수 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잘 알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제도가 그렇고 시스템이 그런 것은 나름대로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고 그래서 부조리, 그래도 부조리는 항상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병행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요.

강기태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연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 사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해서 또 저희들이 이것 운영하면서 잘해야지 잘못하면 더 부정적인 효과와 역기능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여간 보완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 7개시에서 지금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까지 공직기강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런 조례와 관계없이 공직자라면 이런 부분들로부터 자유스럽게 대민서비스에 임해야 되는 그게 사명인데 이런 틀로써 묶어놓는다는 게 참 안타깝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이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할 그런 개연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지역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 제정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99년도에 조례 제정됐습니다.

정승현위원 '99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지금 2006년이니까 근 7년이 지나는 동안 4건 있었다면.

○감사담당관 김진근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조례는 제정됐고.

정승현위원 실시는 언제부터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2005년도 이후에 적발돼서 신고된 건수에서 보상금 나간 게 4건에 310만원입니다. 2005년도 이후는 파악된 건 모르고요.

정승현위원 혹시 다른 시 같은 경우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실시를 해 온 시도의 경우 그 전과 그 후에 공직자들의 비리랄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자료로 조사된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자료로 조사된 것은 없고 신고 건수와 포상금 나간 것은 최근에 제정된 데가 인천광역시고 목포시예요. 거기는 상한액을 1억까지 뒀더라고요, 저희는 천만원으로 뒀는데. 그런데 그 사례는 아직 너무 강하게 지어서 그런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과연 이 조례안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지금 신고 기준이랄지 처벌 조항이나 그런 것은 여타 세부 시행규칙에 다시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신고기준과 일반적인 사항은 나와있는데 아까 향응이 어떻고 또 의무 불이행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선이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선이야 아주 복잡하게 나열이 되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그래서 규칙으로 보완하려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 제가 보완을 하겠고, 또 일반적인 여기 신고기준이라든지 신고 유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심의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해서 200만원 이내면 과연 80만원을 줄 거냐 50만원을 줄 거냐 그런 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한번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승현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벌기준까지 다 마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김진근 처벌기준은 세 가지 유형에 크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응이 뭐냐, 금품을 받았으면 또 접대를 받았으면 이런 기준은, 징계의 기준은 나와 있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계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우리 공직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조치랄지 아니면 징계조치랄지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소위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소송 한 건수들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어떤 불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적지는 않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2건, 3건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시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정확한 처벌기준이나 신고기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는 이상 당신 언제 어디 가서 누구랑 식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셨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제삼자가 봤었을 때 향응 내지는 부적절한 자리로 보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사적인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조치 내지는 처벌이 내려졌을 때 또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까지 갈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설득력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여타 잡음이 없으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랄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의무 불이행뿐만 아니라 정말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길 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인·허가 부서나 설계 변경 부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면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않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소 시일이, 조금 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빨리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을 하되 이걸 정말로 어떤 착오 없이 얼마큼 완벽한 준비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실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공직자들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신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들이 저는 있다라는 말씀이고, 신고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보상금도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현금으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하셔서 시행규칙에 있어서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조항을 신설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하여간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부조리를 입증할 책임자가 신고자한테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입증이요?

이민근위원 예, 입증이요. 입증의 책임자가 신고자한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신고 자체는 신고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부조리신고서에 의한 서식에만 충실하면 입증의 책임은 끝났다고 봅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저희가 사실 확인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상대, 이해당사자인 신고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해서 그 내용이 진실이냐 허위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60일 이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과 더불어서 공무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런 것 조사기간이 충분히, 저희들이 30일이라는 게 1차 행정절차법에서 나오는 기일이 대개 일반적인 기일들인데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조사하는 기간이 대개 60일, 또 통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런 게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은 그걸 참고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소명의 기회가 받아들여져서 혐의가 없다라고 해도 관계 공무원의 이미지는 실추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런 게 진실, 허위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판가름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 사안이 2인 이상 발생했을 때는 포상금이 균등 분할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2명이 동시에 천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씩 이렇게 한도 내에서 배분이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이 지금 2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2천만원이라고 하면 해당자가 상당히 적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보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는데 우리가 청렴도 어쨌든지 간에 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금품 받았다는 표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제정하게 되는 건데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도 그렇게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자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도록, 또 2천만원 세웠지만 부족하면 추가경정 예산이라든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깨끗해지기 위한 거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죠. 2천만원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모두가 노력하고 관심을 갖되, 2천만원 예산 중에서 단 1원도 집행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감사합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늘 시간 있을 때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스템을 바꿔 놓는데 불필요한 법 위의 각서 징구라든가 서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조리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 덧 붙여서 안산시라는 게 안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조리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그럼 이 제목도 안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의왕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안산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엄격히 얘기하면. 그렇죠? 안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고, 그 다음에 포상금과 보상금이 다른 이유를 아십니까? 보상금과 포상금이 다른 이유.

○감사담당관 김진근 보상금도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반대적인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거고 또한 성과 공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포상금이 있고요.

문인수위원 이건 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과장님, 포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전 신고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좋지 않은 이미지에 대한 것을 좋은 제도로 하는 측면에서 포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포상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입징수 포상금, 세금을 거둬서 노력해서 하는 포상금이 있고 또 그것을 제보, 신고해서 포상금도 있듯이 이런 것은 신고를 하면서 보상금이 될 수도 있고 포상금이 될 수 있는데 어떠한 동기를 유발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포상금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제목은 안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이 조례는 안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문인수위원 제목. 안산시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다 같이 할 테니까 제목을 다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7조에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입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위원들의 구성.

○감사담당관 김진근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그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공적 심사위원이.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건 제척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서는 빠지고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몇 명이나 되죠?

○감사담당관 김진근 실·국장과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확인자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문인수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것은 뭐죠? 만약에 비리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 금액을 결정한다던가 이런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규정해 놓은 내용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안산시 포상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은 상훈법이 있어요. 표창이라든지 포상을 준다든지 할 때는 그 관련법이 상훈법인데 거기서 공적심사위원을 둘 수 있는 모 규정이 있고, 또 안산시 포상 조례에 안산시 공적심사위원을 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화가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부시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근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부조리 공무원 신고 대상자 중에서 만약에 체육회나 생체, 예총 이런 시 예산을 쓰고 있는 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그것은 공무원 및 상근 인력으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시청의 공무원 정규직, 또 비정규직인 상근 인력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다 들어가는 거고 비정규직인 일반적인 일용 상근직 거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공단 설립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집행부나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상당한 갈등이 서로 있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아까 조례안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뒤늦게 도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또한 우리가 물론, 우리 시 규모라면 벌써 설립이 됐거나 또는 설립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라는 것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좀 더 완벽을 기하는 그런 준비 속에서 우리가 설립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의문 나는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단 설립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수입원으로 어떤 시설을 보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립하는 대상 사업들이 현재로써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은 수영장시설과 주차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입이 가장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년 장기 계약된 주차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경우는 어쨌든 계약기간 동안에는 공단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그 부분은 어차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인수받는 걸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승현위원 용역 보고서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연구했었을 때 그것 다 감안해서 손익 분석을 해 놓으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것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임원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 답변에서도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공단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타 어느 시도 마찬가지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임원 구성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임원 구성은 지난번에 정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공개적으로 답변하신 부분이지만 이사장하고 운영본부장, 상임 임원 중에서는 두 사람이 상근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상임 이사, 그 다음에 감사도 비상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만큼은 법으로도 지방공기업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성과 평가도 하고 임면 절차도 구체적으로 해 놓고, 특히 이사장 선임에 관련돼서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도 조례에 넣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시장에게 두 사람을 복수추천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임면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원 임면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가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를 비롯한 임원 구성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시장님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의 권한이 절대적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정승현위원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추천위원회 선임도 시장이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4명,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3명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하는 추천위원 자체도 저희가 각 분야별로 해서 골고루 안배되도록 이렇게 추천위원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서도 당연히 시장이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훨씬 많은데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나중에 어차피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분야로 얘기하겠지만 저희도 그래요, 일례를 들어서 회계사다 그러면 추천을 받으려면 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지 우리가 회계사도 임의적으로 하는 시장님의 친근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회계사를 추천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다 그러면 시민단체 중에서도 누구 하나 추천해서 이렇게 해 주지 꼭 시장님하고 친근이 됐다 공무원들하고 친근이 됐다는 사람을 추천은 안 할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 조례안 보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리고 학계에서 한다 그러면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 조례안 보면 조례안 자체적으로는 지금 의회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다만 지방공단 설립시 관련 법규에만 추천위원회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라는 것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산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위한, 자리를 위한 사람이 저는 앉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는 공단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임원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리고 참고로 임원 선임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0월4일자로 정부에서도 그런 공단이나 공사의 운영성과가 책임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규로도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단이사장을 임용을 할 때는 경영성과계약제라고 그래 가지고 임용을 할 때에 시장하고 공단이사장하고 성과계약을 맺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내용에는 대분류로서 5가지 정도로 감안해서 그 계약에서 성과를 못 이뤄낼 때는 수시로 해약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우리 조례에 없어도 지금 보완장치가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례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조례에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을 세부 시행규칙으로 만든다든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조례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 법에,

정승현위원 상위법에 무조건 따른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 할 때에 다른 법령에 준용 등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준용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지방공기업법은. 그것의 하에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미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투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단의 경영에 관한 각종 통제 장치라든지 성과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완벽하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사장, 이사 및 감사 임기가 3년, 그때 제가 들었을 때 2년으로 들은 것 같은데 지금 3년으로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3년으로 하고, 현재....

정승현위원 그럼 그 임기가 끝났었을 때 어떤 그런 성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매년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절치 못했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체 내지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해약을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성과계약을 그렇게 맺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가에서 마까지 5단계로 등급을 매기는데 거기에서 2년 연속 등급이 하위로 떨어질 경우에는 강제 해약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 자체 주는 것도 행자부에서 성과 평가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장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05년도 행자부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관련해서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시설관리공단 50만 이상 시의 시설관리공단 13곳, 50만 미만 시의 시설관리공단 14곳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자료를 보면 소위 잘 운영되고 있다 라고 판정 받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가 서울, 부산 두 군데고요, 가급 받은 데가.

그리고 보면 50만 이상 도시 같은 경우 보면 나급이 세 군데, 그리고 다급이 다섯 군데, 라급이 세 군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지금 2000년도에 지난 10월초에 엊그저께 공개를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전국 56개 시설관리공단을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마급이 지금 2개 시, 그 다음에 라급이 7개 시, 그리고 가급이 10개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승현위원 어디가 가급이 10개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200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정승현위원 2005년도 경영평가 보고서 보면 서울, 부산밖에 없는데요, 가급이.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니에요. 그것은 2004년도 거예요, 그 자료는.

지금 정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2004년도 실적을 2005년도에 평가한 내용이고,

정승현위원 아, 2004년도 것을 2005년도에 평가했다 라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2005년도는 지금 엊그저께 새로 평가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 보면 이사장 추천위원회 해 가지고 별도 안을 해 놓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추천위원회요?

정승현위원 예, 이사장 추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지금 조례로서는 전혀 지금 되어 있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조례 8조에서 저희가 지금 법에 있어도 8조에다,

정승현위원 아니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을 한다 라는 그것은 전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방공단 설치 관련 법규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위규정으로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다시 세부적으로 지금 규칙을 정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렇죠, 예.

그래서 위원회 관련 규정들은 세부적으로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안을 정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직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타 시·군과 똑같이 해서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공익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 두 가지 측면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또 용역 결과도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결에 싸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설립을 할거냐, 안 할거냐가 우리가 아직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미흡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슬쩍 또 조례안 갖고 와 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장시간 시간 동안 질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래 갖고는 안 되니까 내일 우리가 하더라도, 내일 또 의결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내시려면 오늘 주문을 주시고, 아니면 그 보완자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은근히 조례안 갖고 와 가지고 슬쩍 밀어 넣는데 이래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방청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기획경제국장최정환
감사담당관김진근
회 계 과 장최선준
세 정 과 장권혁수
기획예산과장유동열
사회복지과장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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