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1.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 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구체적인 제설 제빙의 책임범위, 순위, 시기, 방법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정함으로써 시민생활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책임순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설 제빙 범위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부분을, 비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을 제설 제빙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제설 제빙의 작업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작업도구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자기집, 자기상가 앞에 대한 제설ㆍ제빙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 책임범위, 제설ㆍ제빙의 시기, 방법, 도구의 비치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겨울철에 눈 또는 빙판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불편 및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안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3조의 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제5조의 제설ㆍ제빙의 시기, 제6조의 제설ㆍ제빙의 방법, 제7조의 제설ㆍ제빙도구의 비치에 관한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4조의 제설ㆍ제빙의 범위에서 예시도에는 도로 안쪽의 주거용 건축물과 모서리 쪽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책임범위를 그렸으나,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바뀌었을 경우는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도는 주거지역내 15m 도로의 경우 4m인데 이면도로에서는 1m로 규정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면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중앙부분까지 규정한데 비하여 제설ㆍ제빙의 효과가 미약하고 제설ㆍ제빙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사고발생시 건축물관리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참고로 본 조례는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이 조례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비록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민사상의 책임소재가 뒤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이미 134회 4대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보완요청을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성이, 재산상의 손실을 볼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은 한 40분 정도만 해 가지고 11시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회 좀 하고 심도 깊게 의논을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저는 신성철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집행부의 어떤 질의응답을 받아보고 나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 집행부 의견은 그냥 제안사유만 듣고 바로 정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간 의문 나는 점을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지금 정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왜 제가 정회를 했느냐 하면 134회 때 속기에 그것을 보완요청해서 서울특별시 것까지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문제하고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짚어보고 여기 다 본인 위원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끼리 짚어볼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같이 짚어보자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 없으면 제안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일단 시측하고 의논을 한번 나눴으면 하는데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한 부분이 위원들이 지금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어야 되는 조례이나...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도에 그 사유가 그 내용 일부가 지금 보완이 됐고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의논을 좀 나눴으면 싶은데요.

심정구위원 정리를 하세요.

○위원장 주기명 궁금하신 사항을 그러면 대화식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1항에 제설 제빙 건축물소유자나 점유자나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기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2항의 뜻을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법 제27조 2항에 구체적인 필요 상황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면 이 뜻은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 발생시에 민사상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소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항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이 조례로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고발생시나 민사상의 문제라든지 주민간에 서로의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시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민사상 등에서 충분히 시민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06개 시군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6개 시군이 있는데 2005년도에 26개 시군이 이러한 염려가 있는 가운데 시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오늘 현재 83개 시군이 시 조례를 공포해서 40%의 시 조례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83개 시군에서는 지금 홍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올해 시 조례를 공포해서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시 같은 경우 안양시, 의정부에서 우리 도에서도 시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타 시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 가운데 시 조례를 공포해서 주민 스스로 눈 치우는 이러한 습관 내지 시민의식을 높이자는 이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 민사상 문제 이것이 우리 나름대로 염려가 되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2005년도에 시 조례 공포한 26개 시군을 우리 직원이 몽땅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문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안산시가 지금 시가 된지 20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은 시청에서 하는 것을 일부 구간을 내집앞, 내상가 앞을 시민이 하도록 하는, 스스로 하도록 하는 권장조례입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개청된지 올해 현재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민사 문제로 해서 조례 이러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해서 민사가 걸린 예가 없고 시에서 이것에 따른 시민한테 보상을 해 준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6개 시군, 지난해 공포한 시군도 이런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30개 시군이 있습니다. 안산시 빼놓고.

우리가 도하고 확인해 본 결과 10년전, 20년은 모르겠는데 요 근래 이러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 206개 시군을 몽땅 관리하는 소방방재청에 이런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는 그런 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에 시 조례가 부결된 것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이, 집주인이 내집앞의 이면도로를 50%는 이쪽 저쪽이 해서 몽땅 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범위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올해는 대폭 축소해서 이런 경우는 내집앞 주 출입구에 1m, 내가 나갈 수 있는 도로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인도를 제외한 일반 상가인 경우는 1m, 시민이 오갈 수 있는 통행로만이라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1m로 해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충분히 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2005년부터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있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초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전례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고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상에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제시를 해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정부에 소방방재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를 통합관리하는 정부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자연과 인위재난을 한꺼번에 총괄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법에 대한 정신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시민의 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차원에서의 권장 입법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선진 외국의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체적으로 거의 동절기 기간이 많고 연중 설해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선진 제설 제빙에 대한 책임부여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 자치단체, 전국자치단체가 방재청에 제기 안 한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게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여타한 사례 연구도 필요하고 만약에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할 경우에는 너무나 과도한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저희가 시민과 자치단체가 합치된 의견으로 자의적으로 그러한 제설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도 정부의 이 방침이 개선안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정부의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던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책임소재를 조금 축소하고 조정하면서 일단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추진상황과 선진사례를 비교해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된 안과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하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와 우리 시민이 선진사회로 가는 이런 단계에서 한층 더 시민들이 직접 자치 행정에 참정하는 그런 의식을 높여주는 단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송세헌위원 제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라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그런 질문은 아니고 이게 지금 법 27조 1항에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제설 제빙 작업은 주민들이 당연히 하게 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조례보다 법이 우선 하는 건데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항이 존재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그러한 문제점들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 조례에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의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것이 법령에 담겨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입법하는 과정에 그게 들어가 있었답니다. 제설 제빙으로 인한 책임에 대한 강제, 그래서 그것을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 그것이 삭제됐습니다. 너무나 시민생활에 그러한 강제보다는 의무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입법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들을 하려면 그런 과태료 기준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은 법과 영에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상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과 영에서 그것이 미흡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써 그것을 보완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제시하는데 상당한 무슨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우선 먼저 해당법에서 어떠한 조항에 들어간 다음에는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현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는 조례로 넣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타 시군 조례도 몽땅 그 사항에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당된 법이 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승격 20년 동안 눈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있나요? 시에 치료비를 보상해 달라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서울시 조례안을 보니까 제설시기는 있고 1m 범위가 없네요. 서울시는. 우리 시 5조 제설 제빙 범위가 주거용 건물 1m 구간, 비 주거용도 1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사실 1m라 하면 상당히 작은 부분이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오고 가는 통행로 정도는 될 겁니다. 1m면. 2,3명이 통행할 정도.

성준모위원 그래서 범위가 사실 상당히 완화시켜서, 서울시는 그 범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4조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1m씩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 라고 하면 지금 이것 쭉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의회에서 우려하는 책임소재, 나중에 사고발생 시 건축물관리자에게 책임 근거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임대를 줬을 시 아침에 눈이 그치고 사업자가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 내서 하면 본 위원은 이러한 시민의식 함양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송세헌 위원님께서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분명히 1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건물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제설은 해야 되는 상위법령에는 나와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조례를 하든 안 하든 건물관리자가 당연히 눈을 치워야 되는 것은 우리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 시에 맞게 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쨌든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나왔던 문제점, 또 가장 중요시되는 민사상 치료비 부분은 향후 발생될 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안을 만들어 내느냐, 이것은 법으로 가면 못 들었다 홍보부족 모른다고 하면 책임소재가 상당히 불명확하고 시를 관리할 우리 시에 책임이 1차적으로 더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데 이러한 것은 좀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연재해로 인한 제설 책임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꼭 법리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재해입니다. 그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은 그런 조항이 없으면 당연히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대지경계를 보통 3,4m까지 지금 인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4조에 보면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1m를 대지경계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로를 제공하고도 경계선 5m를 치워야되는 겁니까? 건물의 벽에서가 아니고 지금 대지경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덕로 내려가면서 육교 있는 부분에 인도가 다 개인 땅이에요. 그 건물에. 거기가 3,4m 다 돼요. 그러면 대지경계선 또 1m로 하면 그 사람은 4,5m를 치워야 되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 문제 그 구간이 더 넓고 하는 구간을 우리가 파악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와동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이동, 부곡동, 선부동 이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규정할 때 그래도 인도, 우리 집 앞에 있는 인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상가 앞에 있는 인도는 우리 상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넓은 면적은 있습니다. 넓은 면적은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좀 함께 힘을 합하고 또 시하고 힘을 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자꾸 질문요지를 벗어나서 아까도 답변하시는데, 자 보세요. 대지경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m, 그렇죠? 경계에서 1m, 그러면 다른 사람은 1m 떨어진 데서 그냥 1m만 치우면 돼요. 이것은 지금 벽의 경계선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3,4m를 인도로 쓰게 끔 편의를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머지까지 또 가서 4,5m를 치워야 된다는 결론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시에서 거기를 나가서 치울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상가 같은 경우 인도가 없는 경우가 없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3,4m 광덕로는 거의 다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없는 경우는 그냥 1m만 치우면 되고 있는 경우는 인도도 조금 치우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가는 일량이 많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 대지경계선 있잖아요? 거기서 1m는 의무적으로 기본이고 그 이후에 보도잖아요? 보행자 전용도로 내지는 보도.

신성철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거기까지 다 치워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아예 벽에 따져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내 대지를 갖다가 도로로 다 제공하고도 거기서 또 그 이상을 치워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거리에 있어서 건축을 했잖아요? 대지경계선 딱 이렇게 짓는 것은 아니고.

신성철위원 아니, 띄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광덕로 가면 인도가 거의 다 개인대지예요. 상가에 달린 대지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이따 차후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저번에 파악을 우리가 했는데 내 땅도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지 않을 겁니다. 광덕로는 그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광활한 보행공간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건축선이기 때문에 그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구간 셋백 해 가지고 지었어요.

신성철위원 거기가 따로 따로 있잖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계라인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경계라인을 또 치워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1m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m를 치워야 된다는 결론이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일단은 범위의 규정을 보면...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만 내일도 또 따져야 되니까 찾아보시고 또 다음에는 공실률이 많은 상가가 있어요. 책임소재 부분에서. 상가 안에 3,4개만 들어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 3,4사람이 그 많은 건물 주변을 다 책임을 져야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답변만 해 주세요.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영업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치우고 이런 상태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면 뭐 하러 법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데가 혹시 있으니까 모두 하자는 뜻에서 그것을 넣은 거니까 그런 염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큰 상가 중에서 3,4개 가구밖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뱅뱅 돌려서 그것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거죠. 영업하는 사람들이. 건물주는 외지에 가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공실률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해 가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신성철위원 국장님 우리는 당연히 주민들 편에 서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만들지 말아야 될 법이고 검토할 부분이 있죠. 왜 없어요. 지금 일시적입니까? 신도시 쪽 저런 데가 상가들이 빈 게. 지금 10여년씩 넘게 공실률이 큰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데까지 얘기가 된다면 할말 없습니다. 그런데...

신성철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 대안들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책임순위...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에 따른 대안은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잠깐만요. 다수를 위한 조례를 하는 것이니까 의견이 조금 엇갈리더라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들간에 협의를 충분히 갖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관계공무원한테 듣고 우리 자료로 봐서 알았으니까 따로 협의를 하는 게 어때요?

신성철위원 이것 세 네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내일이고 모레고 이것은 좀 알고 가셔 가지고 답을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의결을 볼 때는 당연히 그 답에 타당성이 있어야 의결을 봐 주는 거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조 1항인 경우에 전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축소하는 방법 이러한 대안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우리가 할 때 답변 주시기로 하고, 관리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건물주가 없고 건물에 대한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자들이 건물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지 나중에 관리자가 건물주하고 나 이렇게 계약 안 맺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까지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막말로 내가 길 제설까지 해 가면서 건물을 관리하느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대개 이런 경우는 상가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는 상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현재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영업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이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항시...

신성철위원 대개 치우는데 막말로 관리자가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나 건물주하고 건물만 관리하는 것 책임을 졌지 나 길바닥까지 책임 못 지겠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자를 여기 넣어놨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럴 경우에 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해서 하도록 끔 하는 이런 홍보절차가...

신성철위원 내가 일단은 궁금한 것은 간단 간단하게 묻고 내일이라도 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부분이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담장이 대개 대지경계에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1m면 담장 바깥 뱅뱅 돌아서 공동주택 가장자리 다 아파트단지에서 청소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하도록 홍보는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바깥에 다요? 그 넓은 데를 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아파트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신성철위원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제6조 3항에 보면 모래들을 깨끗이 다 하고 나서 제거하게 끔 되어 있는데 끝나서는 또 청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담당까지. 이게 제설 제빙인데 그것을 녹이기 위한 모래를 뿌렸는데 그러면 청소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2차적인 문제에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제가 우리 집앞에 모래를 뿌렸다 할 경우에 눈이 녹아서 모래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 그냥 스스로 쓸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공동주택 쪽 내가 물어보잖아요? 담장 바깥인데 치우는 것도 그 사람들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하물며 단지내 치우기도 바쁜데 바깥에까지 치워놓고 거기다 또 모래를 끼얹어놨다 또 2차적인 청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죠. 왜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러 사람 다수가 이용하는 주변을 합심해서 진짜 자의적으로 치우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이것 치우면 내가 손해다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접근하면...

신성철위원 아니, 궁금하니까 이것은 다 묻고 넘어가야지 조례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하는 대로 하려면 뭐 하러 토론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이요. 제7조 말이에요. 여기 보면 도구만 되어 있어요. 제설 제빙에 필요한 도구라고 그랬는데 비치를 하게 끔 되어 있는데 모래도 쓰고 염화칼슘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재료 부분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모래나 염화칼슘은 제빙을 하기 위한 재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구 및 재료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구만 들어가면 삽이나 떡가래나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삽이나 눈 치우기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주택 같은 경우.

신성철위원 제설 제빙이 되어 있는데 비치 물품에 재료가 들어가야 위에는 모래 그런 것도 다 하게 끔 되어 있는데 그것 재료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제설 제빙에 필요한 도구는...

신성철위원 도구 및 재료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 지금 도구로만 표기되어 있잖아요? 재료라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 눈 치우는 재료까지는 보관할 수 없죠.

신성철위원 아니, 제빙을 하는데 얼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염화칼슘을 뿌리든지 아니면 모래를 끼얹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염화칼슘까지 비치 의무를 둘 수는 없죠. 이 조례에다가요. 염화칼슘은 시나 동한테 얘기해서 갖다 쓴다든지 이런 차원이고...

신성철위원 그 다음 질문을 할 거예요. 그것은 지났는데 이것은 모래 그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이미 위의 항에. 제6조 3항에.

그러면 비치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모래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은 제설 제빙 도구만을 언급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2차적인 청소문제까지 조금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모래가 있어야 끼얹을 것 아닙니까? 보관을 해야.

그러면 그때그때 시에서 타다가 끼얹은 겁니까? 제설함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모래함이라든가 뭐를 비치하는 재료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염화칼슘이 됐든. 그러면 공급은 누가 해 줄 것이며, 그러면 시에서 평상시 타다 놨다가 써야 되는 건지 내가 사서 보관을 했다가 써야 되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민들이 사서 쓸 것까지는 없고 시에 항시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상가까지 옮기는 것에 따라서는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도구하고 제설함이나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래나 염화칼슘까지 정도는 타서 하든 사서 갖다 놓든 비치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구 및 재료라고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시절에 자기 집 앞 눈 쓸기 행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요. 그런데 참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꼭 안 된다는 반대의견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좋은 방향이면 들어준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보행자 인도가 1m가 되는 것이 있고 또 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m를 꼭 제한하지 말고 자기가 인도가 넓으면 집주인이 많이 이용도 할 것 아닙니까? 마당으로 좀 쓰고 좀 넓으니까. 그 만큼 대가를 위해서 1m 제한을 하지 말고 인도 끝까지 정도로 처리했으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4조 1항은 그것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일반 보도인 경우에는 내 집 앞에 있는 보도 앞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딱 1m 제한이라는 것 없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판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눈을 쓸었는데 그 집 앞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눈을 치웠는데도. 다른 것에 걸려 가지고 겨울이라고 해서 눈이 쓸어져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왜냐 하면 이 조례는 법 아닙니까? 그 집 앞에서 넘어지면 그 집 주인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사람은 눈을 쓸어놔도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눈이 있어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경우인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염려스럽고 한데 지금까지 실정 실태를 본 결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실제는 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바쁘다 보면 눈을 못 쓸고 출근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있을 때 넘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지금 안산시가 생김으로 해서 20년이 됐는데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20년 동안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민들이 한다고 해서 염려는 되지만 큰 일이 있겠습니까?

김판동위원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고 토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쓸어야 되고 다 좋은데 선의가 피해가 생길까봐 그러는 거니까.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자기 의사만 말씀하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대다수의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조례가 우리 담당자들 공무원들께서 개개인의 인권침해나 또 개인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저도 이것을 읽어보고 해도 지금 인권침해 부분은 일단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책임근거가 된다고 하는데 책임근거는 개인재산 손실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자문 한번 구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가장 지금 우리 김판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책임근거가 될 수 있다 라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는데 도대체 이 자연 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인데 거기 안 치웠다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을 때 그 건물주한테 치료비를 보상 받아낼 수 있나 없나를 그것만 한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나서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생각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나 안 하나 상위법에 분명히 건물 관리자가 눈을 치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관리자한테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확히 우리 고문변호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면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제가 한 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관련 고문변호사한테는 제가 알아 봤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 오슬로에서 일이 있어 가지고 가서 그 관계를 아주 우리가 시 조례를 의뢰해서 제가 아주 면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런 재해로 인해서 피해보상 관계는 다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조례의 정의가 뭐예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답변할까요? 조례가 정의가 박주원 시장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거든요. 시민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한테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서 집행부가, 표준안 내려온 것 있죠? 표준안 좀 줘 보실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도에 표준안은 이면도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심정구위원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표준안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이것하고 조례하고는 얼마나 틀리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하고는 지금 4개 정도가 틀립니다.

심정구위원 왜 표준안을 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까 노르웨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늘상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노르웨이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눈 내리고 그러는 상황이 틀려요. 생활습관도 틀리고. 그런데 거기에 근거해서 개인이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서 강제해서 만드는 법이죠? 안 만들어도 27조 1항에 근거해서 그냥 써도 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데 그 범위, 한계, 시기 그런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써도 되는데 표준안 통보해서 각 시군에서 현지상황에 맞게끔 조례적용을 해라 라고 하는 그 공문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것 하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로 고민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표준안 대강 봤는데 표준안하고 비슷하고 또 서울시 것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서울시 것하고 뭐가 틀리냐 하면 2조 7항 하나만 첨가 됐어요. 서울시 조례에다가 안산시가 넣은 것은 "건축물관리자라 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하는 그 조항 하나 삽입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여기하고는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저런 부분이. 아까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정하지 않았을 때 집행부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타 시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 조례를 공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심정구위원 불이익이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불이익은 없습니다마는 여타 시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죠.

심정구위원 타 시군 한다고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시군에 맞게끔, 경기도도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남부 같은 경우에는 눈 몇 번 와요.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와요. 그렇게 오고 그냥 집행부가 위에서 공문 하나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대고 그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올라왔었던 안과 올해 올라온 안이 별로 대동소이해요. 틀리는 점이 없고. 그런데 답변도 그때 문제점 제기했었던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시는데도 그래도 똑 같은 답변이에요. 명쾌하게 이것은 반드시 이래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안자의 의지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상위법이 강제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우리도 이것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 얘기 듣기로는 300여개 시군에서 80개 정도 시군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정말 밀접한 사람들이 했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공동주택이나 공동상가 대지경계선 같은 부분은 정말로 고민을 너무 안 하신 게 대지경계선 나가 보시자고요. 신성철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도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대개가 대지경계선하고 공동주택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담장이죠? 그러면 담장에 장미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넘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법으로 봤을 때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자 보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아닙니까? 이게 담장이 대지경계선이죠? 이게 보도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다른 데하고 여기는 또 조금 틀려요.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면 쓸어 놔 봐야 다닐 수도 없는 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미, 개나리 다 넘어오면 1m까지는 쓸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것을 세세항으로 해서 해야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안산시민 전체를 위하는 건데 그냥 한 두 가지만 해서 획일적으로 선 그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거기 눈 왜 쓸어요? 조례를 왜 정하냐고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상을 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공동주택 대지경계선하고 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단지에 땅이 이거라면 이 자체가 대지경계선이라고요. 그러면 이 대지경계선에서 안에서 장미라든가 개나리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많이 있는 부분 있어요. 대개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넘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것 1m죠. 1m 이 만큼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이 만큼 넘어와서 쓸어 놔 봐야 이것 소용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실 때는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서 조례를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오시면 여기서 이런 부분 안 하잖아요? 그 부분은 명시도 못하면서 무조건 조례는 제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파트단지는 또 3m 줄 겁니까?

그리고 공동상가 가서 보시면 이게 공동상가면 대지경계선이 여기라고 치면, 그러니까 한 1천 떨어진 데 있고 1,500 떨어진 데 있고 그렇죠? 그러면 1천 떨어졌다고 치시면, 1m 떨어졌다고 치시면 대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부분은 평면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공동상가는 대개가. 계단 내지는 그 요철 내지는 경사면이 되어 있지.

그래서 거기서 보도 1m만 쓸어내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다수인이 다니는 일에 맞는 거냐, 그렇게 봤었을 때는 거기도 대지경계선에서 2m 정도는 치워줘야 공동상가는 가능해요. 한 예로 이 앞에 중앙동 가 보시자고요. 대개가 다 높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 조례 4조 1항은...

심정구위원 제가 답변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지금 뭐가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 4조 1호에 보면 보도 있잖아요? 보도는 다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대지경계선보다 또 1m 아니에요? 1m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체적으로 8m 도로 이런 소방도로, 우리끼리 얘기면 소방도로에 바로 건축선에 맞춰서 집 지은 가정 주택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1m 구간만 하면 돼요.

심정구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1호에 보면 보도는 당해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것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주택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보도 아닙니까? 보도는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전체적인 거를?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그런 거예요. 그것 뱅뱅 돌려서 다 하냐...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얘기입니다. 지금 1m 거기까지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정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눈 내린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겨울에 해가 5시에 지잖아요? 그러면 눈이 4시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4시간 안에, 8시 안에 치워야 되는 강제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퇴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은 8시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밤에 눈 치울 수 있어요? 못 치워요. 여러 사람이 예상을 해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평등하게 조례를 정해 줄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좀 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눈을 치우고 여기 얼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산의 눈은 대개가 잘 녹습니다. 사람 몇 명만 지나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삽이나 곡괭이나 그런 것으로 심지어는 파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응달 쪽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명시도 안 되어 있다고요. 이미 한 시간 지나면 쓸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다 밟아 놔 가지고. 1시간만 지나면 그냥 다 반질 반질해요. 그런데 4시간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오늘하고 내일하고 더 고민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봤었을 때 지금 7명이 계시는데 4명만이라도 설득을 해서 '아, 그것 맞네' 소리 나오시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아까 몇 몇 위원님이 이것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기서 해 올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저러한 내용을 수정하면 수정한 것 받아들이시나요? 내용에 따라서 받아들이시겠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렇죠.

심정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협의 거쳐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을 못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협의를 저희랑 해 주시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만 넘어오시는 거고 그래서 타 시군 됐다고 그래서 자꾸 그러시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도기간을 시민단체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유관단체하고 같이 해서 눈 왔을 때라든가 통장협의회 계속 자꾸 내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법이 제정될 것이니까 지금서부터 내 집 앞 쓸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꾸 해 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례 제정을...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타 시군은 지금 시 조례 공포되어 가지고 홍보물 만들어서 지금 벌써 홍보에 들어갔어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 안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에서도 홍보 리후렛 엄청 많이 만들죠? 주민 10명이면 그것 몇 명이 볼까요? 10명에 한 명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조례에 대한 분위기가 큰 것도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대 때 조례를 여러 개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럽지만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조례가 조례의 몫을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시민이 더 불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쓸데없는 조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식으로 그냥 무조건 해서 우리가 고민도 한번 안 해 보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빼는 그런 식의 서류 조례 올라온 게 많다고 봐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재난관리과가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쪽에 해당되는 조례가 지금 이 조례도 그쪽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 조례가 많은데 쓸데없는 조례 만들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제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까요?

심정구위원 개인적으로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형상가 또 업무용 빌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권 확보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자치단체가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제설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때 그런 지역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도로의 부분까지는 제설을 해야 된다, 책임소재가, 자연적 재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인력과 기구와 장비를 가지고 간선도로변에 눈 치우는 것도 한시적으로 그 기구와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간에 이렇게 협조적 정신이 바로 자치시대라고 보면 우리가 한발 일보진전을 해서 이런 사항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심정구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런 것이 시행일을 조금 유보하면서 그 동안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또 저희들도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재,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나 아니면 모래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과연 행정기관과 시민들이 그 지역에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건물 안에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진짜 거기를 찾아오게 끔 할 수 있으려면 자발적으로 내가 내 손으로 치워줘야만 되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집 앞까지 다 손이 닿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의 방침도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는 언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불시에 전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는 하지만 이게 요즘에 기상상황의 악화로 엄청난 폭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충심을 고려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보관하나요? 안 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선 구청에 보관을 하고 1회용 정도 쓸 것은 동에다 갖다 놓고 쓰고 또 부족하면 갖다 쓰고 이런 체계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부족하면 갖다 쓰고가 아니라 날은 추워 죽겠고 길은 얼었어요. 동사무소 얘기하면 동사무소 없다고 그래요. 구청에는 그 날은 또 제대로 전화도 안 받아요. 난리가 나도.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수량을 좀 여유분을 많이 넉넉히 주시면 동사무소에서는 활용이 잘 될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렇게 한 건데요.

심정구위원 왜냐 하면 통장협의회나 그런 쪽으로 새마을, 유관단체한테 회의할 때마다 염화칼슘이 동사무소에 넉넉히 비치되어 있으니까 항상 내 집 앞에 이렇게 해서 갖다 쓸 수 있게 끔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하면 차라리 눈 치우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동사무소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공동주택도 보면 다중이 모여서 사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동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동 체계로 갖춰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리고 이런 근린상가도...

심정구위원 그리고 뭐를 하나 더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 저기 미끄럼방지턱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4차선이나미끄럼방지턱을 해 주지 간선도로, 소방도로 부분은 안 해 주세요. 그런데 미끄럼방지턱이 눈 오고 그랬었을 때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 녹고. 그러기 때문에 각 동의 수요를 한번 물어보세요. 응달 쪽으로 해 가지고 1년 내내 안 녹는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눈 한번 많이 10㎝ 정도 오면 한달 정도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 어디냐 하면 선부동 지역에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응달이라 전혀 녹지를 않아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그쪽에다 뿌리기도 하고 땟골 그쪽에 다 하는데 그런데도 안 돼요. 미리 뿌려야 되는데 얼음 자체가 안 녹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저희 시가 진짜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을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체계적인 제설 제빙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 한번 스터디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시가 그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접 그러한 자재를 지원해 주면서 그 시스템이 보완되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진일보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위원장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27조가 금년 8월달에 처음 개정이 된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 8월 4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2005년 작년 8월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2005년이요? 작년이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2005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상정했었던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겨울을 지낸 것은 지난 겨울 한번 지낸 거고, 개정된 이후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대구지법 같은 경우에 보면 승용차를 몰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김모씨라는 사람이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을 입어 가지고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에다가 했는데 시에서 관리소홀로 20%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판시했어요. 얼마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나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서 책임이 한 20% 정도 있다 이렇게 판시됐는데 결국은 이게 공무원들만으로 제설 제빙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빙판길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민사상 책임이 됐든 책임소재를 개인에게, 도로 관리자에게 책임을 분산시킬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법이 개정됐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있어서 제가 예측하건대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10% 정도까지 개인이 책임질 소지가 있다, 이 조례와 법에 따라서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책임이 전혀 없다, 지금 국장님 아까 답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 이런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판단되기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조례가 시행되고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혀 민사상의 책임을 개인이 모면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조례상에 6조라든지 그런 어떤 난을 활용해서 제설 제빙을 없애도록 하기는 해야 되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규정을 이 조례에 삽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관련법에서 그것을...

○위원장 주기명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고 어떤 것이 시민한테 더 유리한가 판단하시고 여기서 질의를...

송세헌위원 아니, 그 답변만 듣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시의 책임을 우리 개인한테 넘기기 위한 이러한 목적은 아닙니다.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내 상가 앞은 내가 쓸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제정이 된 거고 그것 민사의 관계 문제는 다시 한번 조속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끝으로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동에 제설기를 공급하신 것 있죠? 부락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한 대 공급...

박정호위원 보면 트랙터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게 부락마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몇 년 전에 보면 염화칼슘이 또 모자라 가지고 자기 집 앞에는 둘째치고 도로상에 정말 없어서 못 뿌리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는 좀 염화칼슘을 대부동 같은 데는 보면 시골이라고 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동사무소에 비치를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법을 만들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에다가 염화칼슘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양이 예전보다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지역이 넓고 면적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일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사항을 보완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그쪽에 그것에 따른 기계를 배치하든지 염화칼슘을 더 추가로 배치하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대지경계선에 1m라고 그랬는데 저도 건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면 460평에 건물을 102평을 바닥면적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뱅뱅 돌아서 놨는데 당연히 건물 주인이 치웠습니다. 여지까지 치웠는데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보상 문제가 대두되는데 참 보상문제가 법을 만들고 나면 당연히 민사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염화칼슘은 양을 한번 조사 좀 해 가지고 동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 사견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규정, 그 다음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과태료 이런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 반 동안 쉬지도 않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재난관리과장임승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