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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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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과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철 위원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이것을 실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어제 한 건 한 건 해서 검토의견을 가져 오셨잖아요? 그러면 수정안을 해서 오늘 안을 가져 오셨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한 부 준비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해서 위원님들 다 줘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빠진 게 있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 넣을 게 있나 해서 미비한 게 있나 봐야 되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현행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민사 문제 이런 것은 대폭으로 축소를 해서 모든 인도든 보도든 이면도로든 1m만 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잡았거든요.

신성철위원 여기 1m나 저기 1m나 똑 같지 대지경계선 1m나 똑 같은 입장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어저께 염려하는 것은 큰 보도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신성철위원 그게 1m인데 이것을 수정안을 가져오신 것 있으면 한 부씩 돌려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고...

심정구위원 다 돌려줬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에요. 검토의견 말고 수정안이요.

성준모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법에 보면 소방관리자, 방화관리자가 필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몇 ㎡ 이상 연면적이 되든지 다중 이용 시설의 건물은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 교육받고, 본 위원도 저희 건물의 방화관리자입니다. 이러한 건물을 먼저 여기다 조례에 만들어서 우리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면 일단 먼저 시도는 해 보고, 그쪽은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홍보도 이렇게 확실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하는 것 쪽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방화관리자가 있는 건물이라 하면 대개 상가는 일단은 큰 상가는 다 있고 조그마한 상가도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기타 학원 큰 건물은 그 건물 자체가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교육이나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전 시민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는 어제 시간적인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심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1항, 야간에 와서 4시간 내 그런 것까지 다 못을 박아놓으면 해서 시간 조절 얘기를 좀 했었는데 현행과 같다고 나와 있네요. 현행과 같음 해 가지고 왔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는요. 위원님들이 협의만 해 주신다면요.

신성철위원 어저께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서...

심정구위원 협의가 아니라 어저께 그 얘기했잖아요? 5시에 눈이 끝났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퇴근은 8시에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0㎝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많은 눈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시간을 정했거든요. 기타인 경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4시간...

심정구위원 그래서 어저께 갖다 주신 제가 대강 봤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시간도 문제고 5조 1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것이 차라리 낳을 것 같더라고요. 주간에 내리는 주간은 해 있을 때 아니에요. 해 있을 때 만약에 4시, 5시에 와서 끝나면 4시간이면 9시나 10시 안에 무조건을 눈을 치워야 된다는 27조 1항에 보면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죠. 법을 공포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행 받아 가지고 여기서 조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인데 이것도 이렇게 강제조항 넣으면 안 되고, 전문위원님 준공필증을 내 줄 때 조례가 재난관리법으로 해서 제설 제빙 도구 비치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비치 장소 같은 것도 있어야 준공 나죠? 지금은 적용이 안 되지만.

○전문위원 김경환 글쎄요. 아직은 규정이 없어서 적용은 안 되는데...

심정구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재난관리법 분명히 27조 1항, 2항 해 가지고 1항 말고 2항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을 때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이 명문화가 된다고요. 그러면 도구하고 비치장소가 있어야 준공필증 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경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에서 각 과에 협의내용이 건축법에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건축법에 명시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건축법에 이 사항이 명시가 안 되면 관련 없이 아마 사용승인이 될 겁니다.

심정구위원 명시가 안 되는 경우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전문위원 김경환 건축법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용승인 때, 아니면 건축허가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포함이 되면...

심정구위원 그러게요.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건축물관리자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쪽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경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에 나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정이 되고 나서 그 후에 건축법에서 다시 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사용승인이죠. 확인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들어가면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관련 없이 사용승인이 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굉장히 까탈 잡는다고요. 비치장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축법 외 별도의 다른 법령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 법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부서간 협의할 때 임의 적용할 수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심정구위원 비치장소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경환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비치장소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비치장소가 꼭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건물 내의 일정한 창고라든지 여유 있는 데서 보관을 하면...

심정구위원 건물 내에 일정한 창고가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김경환 예를 들어서 주택이다 하면...

심정구위원 공동주택은 지하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일반주택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경환 일반주택도 그게 꼭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도구라든가 그런 게 그렇게 많은...

심정구위원 도구 명시도 제설 제빙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뭐예요? 어디까지 한계를 두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삽하고 비하고 미는 것 이것 정도 되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넣는 장소가 주택은 그냥 어디 한가한 데 없이 이렇게...

심정구위원 놓을 자리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없을까요? 어디 한쪽에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심정구위원 아파트만 사시나 본데 어디다 넣을 거며, 덧가래하고 삽, 빗자루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일반주택에다 그런 것을 넣는 공간을...

심정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동이나 어디 위에서 본청에서 홍보하면서 자꾸 계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공문 발송하면서 각 가정마다 제설 제빙에 관한 부분 비치하게 해라 통반장들 통해서 여러 가지로 들볶을 거라고요.

그러면 삽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거예요? 부삽이에요? 빗자루도 조그맣게 쓰는 빗자루가 있고 제설용 큰 빗자루가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명시를 그대로 딱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연구를 한번 더 해 보자는 뜻이에요. 비치장소나 이런 부분도 없어야 된다고 봐요. 동에서 비치장소 자꾸 하라고 그러면 동장이 한마디하면 통장님들은 법이에요. 동장이 또 순시 돈다고요. '어떻게 좀 해 놓으셨수?' 그러면서.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심정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솔직히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타다 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까지 와서 가져갈 거예요? 구에 가서 가져 갈 거예요?

그리고 비치를 염화칼슘이나 모래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비치한다는 것을 표기해 줘야 되는 거고 어제도 말씀했듯이 시간관계, 이런 것 m는 거의 다 조정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됐던 부분을 수정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어제 그 만큼을 논쟁이 오간 게 많은 건인데 그것을 구체화 시켜서 했으면 오늘 좀 가져오실줄 알았는데 위원장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자꾸 떠들어봐야 그렇고 한 11시 반 정도까지 이것을 정리해서 가져오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따 수정안을 가져와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자꾸 이렇게 떠들어봐야 이것 수정됩니까?

심정구위원 신성철 위원님 절차상 그게 아니고 거기서는 수정안 가져올 수가 없고 우리가 수정안을 내는데 지금 얘기했었던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수용하시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수용을 해 보겠습니다. 수정안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보고요.

심정구위원 거기서 만들 것도 없어요. 거기서 수정안을 왜 만들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요.

심정구위원 심도 있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두세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류시키자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대지경계선 같은 부분도 1m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일단 문구수정을 보행자 통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만큼의 제설 제빙만 해 주면 된다고 봐요. 경계선으로부터 법으로 정해서 하면 어저께 내가 얘기했던대로 그런 모양새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조가 1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m를 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 놔야 오가는 통행에 문제가 없는데...

심정구위원 통행로가 여기가 대지경계선인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이 만큼 가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개가 눈이라는 것은 한군데 모아놓지 않아요. 양쪽 빗자루질 해서 통행하게 편하게끔 다니지.

그러면 가장 보행하기 좋은 자리로만 골라가면서 양쪽으로 쓸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대지경계선 1m 무조건 빗자루로 치워라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주기명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김경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재난관리과장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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