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1회 제1차 본회의(2006.10.1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문인수의원(5분자유발언)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10월 11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및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4일 이민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문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11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주기명 의원과 이춘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기명 의원과 이춘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0시15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제안설명자 이민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이민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7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결특위 위원회 구성도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0시18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41회 안산시의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오는 11월 2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김석훈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 의사발언 진행을 했는데 안 받아졌습니까?)

나한테는 지금 현재 회의진행 상 안 올라왔는데요.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내가 받았는데 회의진행 상 지금 현재 여기서.

(ㅇ임이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ㅇ임이자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은 회의 개의하기 30분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은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산회했으면 합니다.)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어제 신청했는데 어제 신청한 걸 가지고 5분자유발언이 뭐 30분 내 규정이 있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시정질의 관계 때문에 의장단회의가 의장실에서 굉장히 진행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결재는 내가 잠깐 봤는데 결재할 시간도 없이 집행부도 잠깐 들어와서 설명을 듣고 하는 바람에 과정이 사실은 짜임새 있게 내가 시간을 갖고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하다면 5분자유발언을 내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위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인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인수의원(5분자유발언)

문인수의원 사랑하는 70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김석훈 의장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언론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제5대 안산시의회가 시작된지도 벌써 4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5대 안산시 의원으로서 의회를 바라보면서 안산시의회의 위상과 우리 안산시의회 의장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여러 면에서 안산시의회 의장의 행태는 안산시의회의 위상은 물론 안산시의회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런 점을 시정해 달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안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절 제43조 의장의 직무에서 '의장은 안산시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5대 의회가 개원한 후부터 지금까지 안산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대표를 자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안산시 행사장에서 시의원보다 한나라당 홍 모, 정 모 위원장을 직접 소개하면서 박수를 억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 시 의장이 아니라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 행사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의장의 유고시 지방자치법 제45조 부의장의 직무대리에서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행사장에서 축사나 의전은 의장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것은 의장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장의 직무유기인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때가 때인지라 가을철이면 공휴일에 행사장이 같은 시간 때에 네다섯 군데가 되는데 축사를 우리 의장님이 없으시면 행사를 진행하지 말고 의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산시의회는 의장만 존재하고 부의장님은 안 계신가요? 왜 부의장이 축사를 하면 안 됩니까?

셋째, 다시 한번 위의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해서 의장의 직무에서 밝혔듯이 의장은 질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4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상임위원회 위원간에 시정질의 내용 등을 협의하고자 정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진의 파악하지 않은 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늦게 입장했다는 이유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의장의 정당 행사 참여 이유인지 모르지만 강고압적인 자세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화를 내는 모습은 참으로 안산시의회 의장의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회의사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그 곳에는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더군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닙니까?

넷째, 위의 사실을 볼 때 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의원의 직무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또한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장은 그 품위조차 힘듭니다. 오히려 의원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의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 동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장으로서 독선적인 언행과 행동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창피하다 못해 속된 말로 쪽팔리는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한 바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안산시 주민의 대표로 당선되어 그 중에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자리는 의원들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금의 안산시의회 의장은 안산시 의원을 군림하고 통제하는 의장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번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안산시 의장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산시의회 의장은 안산시의원 22명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대표일 뿐 안산시의회 의장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며,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야 되며, 동료의원들의 공공 이익에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은 물론 그 품위 유지를 의회 의장에게도 지켜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안산시의회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시는 방청객,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우리 문인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주셨는데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각 당 정당별로 보는 시각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행사에서 내빈이 빠졌을 때 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한 예의입니다. 그 예의를 부정적으로 너무 왜곡하는 것도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의장 유고시에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제가 유고한 적이 엊그저께 장모님이 별세했을 때 외에는 제가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초청한 그 행사 주관자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 참석을 다 했을 뿐 참석을 할 수 있는 데도 부의장한테 유고라고 넘기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친 당의 염원에서 의원들을 왜곡하거나 의원들을 너무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끼리 서로 우정과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안산시의회상이 정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
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김판동 주기명 홍연아 김기완 정승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김판동 주기명 홍연아 김기완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9인)

강기태 김교환 김동규 김판동 문인수 성준모 신성철 임이자 홍연아

○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10월17일∼11월3일(18일간)

○휴회결의

10월18일∼11월1일(15일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