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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1회 제3차 본회의(2006.11.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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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 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3건)

2.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김동규의원외 21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기태 의원이, 간사에 김동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의회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김동규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3건)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연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명연입니다.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사업소의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2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시정 홍보는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형 행사는 그 시기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12만 명의 공단근로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공단입구 등에 홍보탑을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공단역과 중앙역 등에 설치한 와이드 칼라 홍보판의 관리상태가 불결하여 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고속도로변의 옥외광고탑 설치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특별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축소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중앙도서관건립 4층 증축 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된 설계변경 공사에 대하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과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상·하수도, 도로공사 분야 등 생활민원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대폭적인 인사로 인하여 초래되는 행정 누수현상, 행정의 불연계성, 행정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전문성을 고려,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10월 1일자로 과장급과 실무 담당직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한사람의 위원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위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토지, 건물 등 재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권리증, 세금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임대재산의 경우에도 필지별, 물건별로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 시 일반경쟁 입찰과 지명경쟁입찰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임대 주민과 낙찰자가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신길동 63블럭 및 대부동 공유수면 매각추진에 있어 예기치 못한 소송으로 매각이 지연되는가 하면 준공지연에 따른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580억원을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규모가 2005년도 대비 감소되고 명년에도 경기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 징수팀제 운영 외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할당하여 징수하는 방안 모색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민간인 징수 포상금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세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위탁사업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맞게 향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업체를 선정·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현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정기 간담회 추진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SOC 사업 등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일부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조속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 김홍도 축제 등은 안산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대표적인 문화제인데 관계자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시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알차게 기획하여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산국제자동차 경주장의 경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적합 판정이 나오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유치만을 추진하지 말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는 금년도 신축 개관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점자블럭, 촉지도, 시청각실 경사로, 화장실 안내표지 및 출입문 간격 등을 보완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준 높은 기획 작품을 자체 제작 공연함과 아울러 대·중·소극장 및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절감을 통하여 운영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소관에 대하여는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유해광고 전단 살포 등 불법광고물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공간 확보 및 보도블럭 정비 등은 생활민원 해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에 있어 클린 택스팀의 적극 활용 및 1억원 이상의 체납자 특별관리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으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대원 확충 등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연초에 잘 계획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각종 동에서 추진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 주민을 위한 각종 공사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례의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인사가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등 5개 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악취 저감 대책 추진, 외국인 복지지원사업 추진 등 대부분 사업이 대체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안산벤처박람회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안산벤처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그간의 성과를 분석, 평가한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자료 분석 및 발전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좀더 많은 투자유치 및 구매계약 성과로 지역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시장 활성화 대책 및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시장은 불법전대, 불법 컨테이너 설치, 사용료 체납액 누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우리시의 주유소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싸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대부도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에 대한 지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부도 김 양식장 면적 확대에 따라 어민들이 선박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산을 사용하여 어류 폐사 등 선단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역 선박 어민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는 법인 및 중도매인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의 거래 행위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매년 행정처분을 받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토록 요구하였고, 또한 동절기 전에 쓰레기감량기 사용 방안을 강구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각종 복지시설 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시교육 실시를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사회 복지시설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회계책임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회계책임자에 대한 회계처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회계 집행 정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하여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로당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 경로당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정부지나 재정상의 문제로 경로당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상가나 연립주택 등을 임대하여 노인들의 임시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직원 부족을 이유로 야간에 간호사가 없는 상태로 운영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대부분 시설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시민을 대표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한 사람도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시 정확한 사전 조사로 보육시설 부족 지역이나 저소득층 소외지역을 우선 배정하여 건립되도록 하고, 적극적인 확충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검증하여 대상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목적은 학교 전체 학생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취지임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는 전체 학생이 아닌 일부 학생에게 혜택이 부여되어 조례의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검증하여 대상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종합운동장 시설 이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반월·시화공단 대기 중 중금속 물질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의 대기 중에 중금속 오염은 심각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상급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중장기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내실 있는 학교 숲 조성과 조성공간에 가로등 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소요된 예산에 비하여 시설한 조경이 허술하고, 숲 조성공간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변질되는 역기능의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실 있는 학교 숲을 조성토록 요구하였고, 또한,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원관리에 대해서도 시설물관리 및 편의시설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시민이 요구하는 시설로 보완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일곱째, 여성복지회관의 상담 전문인력 충원 및 유아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상담 전문 인력이 6개월 째 공석인데 시급히 인력을 충원하고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상담사업이 진행되도록 요구하였고, 또한, 교육과목 강좌를 여성복지회관에 신청하는 사람만으로 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교육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안산의 전체 여성의 요구를 파악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취업·창업, 상담, 근로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첫째, 불법낙태 근절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낙태가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병원에 대한 지도 및 단속 등 근절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 낙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하였고, 아울러 안산시 정신보건 유관인구가 많은 실정인데도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어 하루빨리 이를 충원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운영에 있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협약서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근무시간도 근로자들의 업무시간과 중복되어 근로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이용대관 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단체만 사용료를 감면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향후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조례나 시행규칙에 따라 협약서를 수정하고,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을 연내에 실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민간환경감시단의 형식적인 감시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에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저조한 실적과 획일적인 업무일지 작성 및 매일 같은 장소를 감시하여 형식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형식적인 감시를 지양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민간보육시설 교사 노동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최저임금은 월 78만원이고 노동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보육교사들은 최소 1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어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하여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실제 어린이집에 거주하면서 거주 면적을 건축 면적에 포함해서 정원을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임대할 경우는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LPG 가스폭발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질 높은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이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LPG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있어서는 첫째, 신규인력 채용 시 안산시에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 채용토록 주문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신규인력 채용 현황을 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채용하지 않아 향후에는 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나 실업률 제고를 위해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규인력을 우선 채용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냉난방 공급 확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산시는 열 공급 용량이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편이므로 신도시외 주변지역의 아파트 중 지역난방 및 냉방이 공급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역 냉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타 지역까지 공급을 확대하여 이에 따른 이익으로 안산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첫째, 기업들의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졸업 후 안산 정주율이 매우 낮아 실질적으로 사업성과가 안산으로 환원되는 부분이 미흡하므로 집행부와 협의·협조하여 정주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사회 참석률 저조에 따른 참석률 제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는 첫째, 청소년수련관 사업 프로그램에 철저한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2005년에 비해 2006년 청소년 이용객 인원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지적되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철저히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직원채용 시 인사관리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사관리 규정에는 직원채용 시 "공개경쟁채용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제까지 직원채용은 자격증에 의해서만 채용한다는 사항이 지적되어 향후에는 인사관리 규정을 이행하여 직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를 비롯하여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도시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관련법과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등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와 대책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도시정비기금을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연간 100억원씩 5년 간 조성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0여억원 밖에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대로 기금을 출연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뿐 아니라 기금 조성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부도 지역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하여 상위법과 조례를 위반하여 작성된 별도의 지침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을 저해한 사례가 있어 관련 지침을 즉시 파기할 것과 각종 인·허가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해 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등 7년이 넘게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는 바, 또 다른 소송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률적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재해 재난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재난 위험지역을 수시로 사전 점검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관계 법령·조례·지침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해에 대한 복구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정비할 뿐 아니라 도시정비기금과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음에도 조례를 무시하고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등 주차장 관리와 조성에 문제가 있는 바, 위탁기간 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과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사토 처리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하였다고는 하나 사토의 성분이 토질검사를 의뢰하여 분석할 경우 폐기물로 판명될 수도 있는 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토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사후 운동장 관리에도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보다 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시 공공요금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위탁관리비 산정과 관련 조례에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업체 선정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것과 슬러지 소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하수 슬러지를 해양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기존 방법에서는 담합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에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행업체의 권역을 재조정할 뿐 아니라 신규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택가 공한지의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토지소유주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단 가로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염분이 있는 생선류와 기타 과일·야채류를 분리하여 수거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각종 불법 유해 명함형 광고물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강력한 지도단속과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시 불편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는 민원이 아직도 있으니 관련 법규와 조례에도 없는 규제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하여 도료나 시트지를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점용허가와 공사 발주 시 업체에서 직접 도료 및 시트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청과 구청 업무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한 만큼 향후 부서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향후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 안산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이 다음연도에 다시는 재차 지적되지 않게 하고 또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매우 부실하고 성의 없이 추진이 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어야 하겠으며, 감사자료를 늦게 제출할 뿐 아니라 내용 또한 부실하고 무성의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던 바, 감사자료 제출 시 요구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 내용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홍연아 입니다.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9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센터장 및 민간위탁의 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비지급 대상에 대한 범위 축소와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중복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분코자 정책결정기구를 심의결정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습료를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에 별도 규정하여 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 공간으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청소년들의 사용료는 하향조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 또는 상향조정하여 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판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판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 의원입니다.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및 단서조항 삭제, 토지분할 제한면적 세분,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신설,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정비, 보전녹지지역 및 미관지구에서의 장례식장 입지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정비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제18조 제3항이 삭제됨으로 도시계획 조례상에 해발고도 40m와 임목본수도 50%가 주변의 100m 이내와 같이 적용되고 도로가 인접해야 함으로써 상기 3개 조항이 충족될 경우 15도와 17도 사이의 대상지이므로 오랜 기간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경사도를 17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중앙로와 공단길이 간선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완충녹지 및 공원의 일부 변경으로 교통소통과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각정리 및 차선 확보시에는 1개 차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3m를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됨으로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광고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판동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51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기태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7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8,961억 3,985만 3,69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439억 985만 7,300원이고 세계 잉여금은 2,395억 4,518만 9,460원입니다.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안산시의 수입규모는 최근 수년간 정체 상태에 있는 반면, 경상예산이 매년 17%씩 증가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과 아울러 구체적이고 시급한 실행이 없으면 향후 안산시의 재정 추이를 볼 때 예산집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증가에 대한 시급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분야에 있어서는 보다 활성화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예산관리 분석 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05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강기태 위원장,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김동규의원외 21인 발의)

(10시57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8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동, 사2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방청인과 안산시민 여러분께 안산시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31일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결하였으나, 2005년 4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지침에 의하면 쟁송기간 내 이의 제기한 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위헌 결정의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송기간이 경과했을 경우는 환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 납부자로부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최초 분양계약자에게만 환급하라는 지침으로 많은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부정책이나 법에 반발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되는 반면, 정부정책을 믿고 순응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법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 향후 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야기하고, 준법의식도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전국적인 민원사항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1.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못해 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해당주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함.

1. 학교용지는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물적기반으로써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라는 판결로 헌법재판소는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

2.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해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최초 분양계약자에게만 환급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3. 이는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자만 환급대상이 되며 이의제기하지 않는 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 납부자로부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최초 분양계약자에게만 환급하라는 지침으로 많은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이로 인한 조세저항 및 집단소송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

4.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전국적인 민원사항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2006년 11월 3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은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안산시 의원님들이 김동규 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지만 모두다 같이 이런 건의를 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보내 우리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임이자 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입니다.

지난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에 문인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이 좀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인수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5장 제5절 제43조와 제45조 관련하여 시의회 의장에 대한 자질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정말 안산시의회가 의장이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당파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혹자는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으므로 동료 의원들께서는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부분, 첫 번째 의장이 행사장에 축사를 하실 때 내빈소개를 정당의 대표인 것처럼 내빈소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는 의장이 유고시에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하게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임시회의 때 우리가 다소 좀 회의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끝으로 의장의 자질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행사장에서 의장이 축사를 하기 전에 내빈을 소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산시장도 행사장에서 당이 다르지만 국회의원들이 안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는 다시 한번 소개를 해서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부의장이 의장 유고시에 직무대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산시 의장께서는 상당히 젊고 상당히 열정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행사를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단지 지난 장모님 별세로 인하여 유고시때 우리 박정호 부의장님께서 의장님 직무대행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난 임시회의 때 장내가 다소 소란했던 것은 의장께서 속개시간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의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달이 없었기 때문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의장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다소 언성이 높아져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안산시의회 의장은 독선적이지 않고 정말 시의회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소 좀 문인수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다소 회의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장단회의라든가 아니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라도 우리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정하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제5대 안산시의회는 정말로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밤에 불을 켜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저희들 믿으시고 다소 이렇게 갈등으로 비쳐진 모습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똑바로 아셔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로서 다소 조금씩만 생각을 한번 더 하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의장단이라든지 대표를 통해서 한번쯤은 상의를 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구분 없이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좋게 나가고자 하는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서 서로 좋은 발전적인 모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
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의안제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김동규의원외 21인 발의)

- 발의자

김동규 김석훈 박정호 송세헌 김명환

김교환 심정구 김기완 신항주 강기태

이기환 김판동 주기명 이춘화 신성철

김명연 임이자 문인수 정승현 성준모

이민근 홍연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10월17일)

- 위원장:강기태 의원

- 간 사:김동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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