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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6.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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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의 현액은 총 6,825억 2,4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76억 3,167만 5천원이고, 수납액은 6,730억 8,891만 7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34억 8,194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810억 6,081만 5천원으로 수납율은 87.7%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1,243억 5,261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인 1,194억 618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1%인 12억 2,566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3%인 37억 2,077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54억 1,102만 3천원중 82.2%인 44억 4,535만 6천원을 집행하고, 6.9%에 해당하는 3억 7,1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9%인 5억 9,446만 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40억 5,684만 6천원중 96.1%인 38억 9,859만원을 집행하고, 3.9%인 1억 5,825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098억 621만 7천원중 97%인 1,065억 3,890만원을 집행하고, 0.8%에 해당하는 8억 5,446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2%인 24억 1,285만 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7억 5,945만 5천원의 예산현액중 86.3%인 6억 5,568만 8천원을 집행하고, 13.7%인 1억 376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3억 1,907만 5천원의 예산현액중 89.5%인 38억 6,764만 6천원을 집행하고, 10.5%에 해당하는 4억 5,142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6건으로 12억 2,5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요문서 마이크로 필름 및 광파일접목 DB구축사업은 수행업체의 경험부족 및 기계적 오류, 예측부족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자가주유소 토양오염 복원공사는 공법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부지확보 타당성조사 검토 용역은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 자문 등 재검토 요구에 대한 사업중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쪽, 이동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은 주차장 확보와 청사 외부마감재 변경 요구와 설계자문위원회 변경 요구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유로써, 와동사무소 신축사업은 2002년 신축공사 계획 수립 후 부지내 토지보상이 지연되었으나, 2005년 12월 26일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쪽,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37억 2,077만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 5억 9,446만 7천원, 자치행정과 1억 5,825만 6천원, 회계과 24억 1,285만 1천원, 세정과 1억 376만 7천원, 정보통신과 4억 5,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산 심의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우리가 내역서를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임영선 행정사무감사시에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 요구자료 해서 주신 거 있어요. 결산서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김명연 질의를 저희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섹터별로 할 테니까, 그 자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 옆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항이 인사관리고 세세항이 경상적 경비에서 목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 예산이 4억5천인데 불용액이 7400만원 해 가지고 10% 이상이 되거든요, 한 18% 이상 불용액으로 지금 처리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위탁교육비라든가 운영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교육비는 뭘 뜻하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우리 공무원들 교육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주가 되고요.

임이자위원 운영수당은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인사위원회의 어떤 위원들 참석수당이나 면접수당 또 직원능력개발비, 시험감독....

임이자위원 위탁교육비가 총 7476만3천원 중에서 위탁교육비 쪽이 얼마나 불용액이 나왔고, 운영수당 쪽에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짚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해서 정승현 위원님이 한 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위탁교육비가 얼마가 남았고 7400만원 중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위탁교육비가 총 예산 2억4천 중에서 한 3500 정도가 남았고요.

운영수당 쪽에서는 1억1572만원 중에서 3161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운영수당 쪽에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그러면 안 열렸다는 얘기네요.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임철웅 그 속에 여러 가지 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420만원 중에서 300만원 정도하고 한 110만원 정도 남아서 한 72%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 외에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갑자기 사안에 따라서 간단한 건 서면심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당을 저희가 안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직무교육 강사료가 좀 있는데요, 거기서 기술직렬에 대한 직무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연 4회 정도 교육을 하려고 그랬지만 당면 업무가 현안사항이 그때 당시에 계속 있었고, 또 강사 섭외가 기술분야에 대한 강사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교육을 한 50%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한 21%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우선 순위에서 좀 배제되고 되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위탁교육이요?

임이자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 쪽에서 남은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임이자위원 직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강사료 이런 것은 위탁교육비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강사료라든가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은 운영수당으로 들어가고,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교육기관이나 우리 국내 대학원 같은데 이런 데 위탁해서 하는 교육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임이자위원 대학원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있던데요, 공무원들. 대학원 위탁교육은 따로 되어 있던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위탁교육비 안에 교육기관에 대한 게 있고 국내 대학원이 있고 두 가지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선적으로 배려 해 가지고 돼야 될 사항들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이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교육제도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 조직에서도 교육지원계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그 동안에는 어떤 승진이나 할 때 어떤 점수 위주로 관리가 되던 걸 갖다가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연 100시간씩 의무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과도기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60시간씩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가 새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교육에 관한 교육비가 과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꼭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런 부분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들 교육훈련 파견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총 얼마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1억5400 중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국내여비가 2억8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교육을 한 884명을 시키고 한 1억98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총 전부다 합해 가지고 5억4천 정도가 되는데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9500을 집행했고, 내용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공무로 해외에 나가는 공무출장이 1억8천 중에서 1억6천이 나갔고, 배낭여행이 2억 중에서 1억7500이 나갔고, 교육연수가 4천만원 중에서 2300이 나갔고, 해외파견 공무원이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3300밖에 안 나갔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거의 예산대비 그대로 다 지출을 했는데 국외여비가 지금 한 1억5천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2005년도에는 국외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국외출장을 안 간 건 아니고요, 아까 부분적으로 집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덜 집행된 부분이 공무원들을 1년간 해외 파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6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2명을 내보내는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연초에 나갔으면 저희가 집행을 다 했을 텐데 그게 하반기에 나갔습니다. 11월경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6개월치만 주다 보니까 3300밖에 안 나가 가지고 한2700 정도가 잔액이 남게 됐고요.

또 청소행정에서 6천만원 정도를 갖다가 관련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환경미화원 중심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잡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이나 이런 쪽에서도 환경미화원 해외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안산시가 보냈을 때 자기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저런 것 등을 전부다 그 당시에 아마 여건 때문에 그 계획을 실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취소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해외파견 2명 지금 나가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현재 2명 나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디로 나가 있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일본하고 미국하고 나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일본 1명, 미국 1명이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소요 될 금액이네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2명을 선발을 해 놨습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 건강검진비가 당초에 4억2천의 예산이 잡혀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 시에서 그냥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수렴을 했지만 그 당시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건의가 있었고, 또 타 시·군에서도 이런 직원들 후생복지 제도로 운영하는 데가 상당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 직원 우리 2100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관내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단체로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로 하여금 싼 가격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직원의 상당한 사람들이 어떤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굉장히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1인당 20만원씩 소요되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1인당 20만원씩 소요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혜택입니다, 금액 20만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네요. 한 350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350명 정도 되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거 쓸 데 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일단 돈이 집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낭비라고는 좀....

임이자위원 아니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물론 건강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돈이, 세입이 많아 가지고 세출을 펑펑 쓰고도 남는 그런 도시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전부다 절감하고 이래야 될 형국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2005년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아 가지고.

그런데 2007년도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을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홀수 연도 내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주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육시설 이용이나 이런 건강검진이나 다른 항목을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복지포인트 제도로 해 가지고 기본포인트를 주고 근속연수나 부양가족이나 이런 여건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포인트를 줘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본인들이 책도 살 수 있고 건강검진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홀수 연도에는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임이자 위원이 질문한 거.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면, 이거 제가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400포인트 금액으로 치면 한 40만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400포인트를 주고요,

강기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생산직은 1년에 한 번,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법적인 부분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그래서 그건 해당사항 없이 그냥 그 이야기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철웅 복지포인트는 어차피 자기한테 주어진 혜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700포인트 갖고 있으면 한 7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능력개발도 할 수 있고 헬스장도 다닐 수 있고 검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만 저희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는 데도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홀수 연도는 저희가 권장을 해서 쓰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 썼을 때 어떤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강기태위원 5페이지에 하계 휴양소 임차료 예산 3600인데 지금 안 쓴 게 1400이란 말이에요. 거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41%예요.

통상적으로 매년 휴가 가는 그런 인원이 있을 것이고, 또 휴가 일정을 미리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받을 텐데 이 정도 안 썼다는 건 공무원이 그만큼 올해는 휴가를 안 갔다는 건지, 아니면 이건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연간 쓸 수 있는 기간이 펜션 같은 경우에 10실을 잡아서 450박을 계상했는데요, 하계 휴가기간이 7월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저희가 보고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한 기간에 여러 직원이 몰리다 보니까 한정된 실 가지고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성수기 때는 신청이 적고 성수기 때는 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신청인원 대비 한 75% 정도가 지금 현재 원하는 기간에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아, 성수기 때 너무 많이 몰려서?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사용을 못한 그거라 이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휴가는 다 갔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7페이지에 콘도 구입 후 발생된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콘도를 처음에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했을 텐데 1400만원 이상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해 가지고 10개 구좌를 구입하려고 2005년도에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얼마로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래 가지고 2005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분양한 가격이 3억 502만 8천 원으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강기태위원 처음 계획세울 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8페이지요.

공무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예산이 1억 2천이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짚었던 위탁교육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아까 위탁교육은 집단교육이고, 그렇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여기 공무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대학원을 보내줄 수 있도록 어떤 관리규정이 돼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건 당시에 일반운영비로 지급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은 저희 공무원 중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12개 대학원에 75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액인데요.

그 당시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11조에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법령이 삭제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월사업비 중에서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을 저희가 2005년 6월 3일부터 2006년 1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한국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 수행업체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기계적인 오류 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서 시행착오가 좀 반복이 돼 가지고요 공기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상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1월달보다 한 두 달 늦은 3월 10일 날 종료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도 상당 부분 부과를 시켰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업체의 선정 방법은?

○총무과장 임철웅 조달청에서 한 건데요.

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안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그런 시범 기관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데 좀 원활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주)코아정보기술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조달청에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조달청에서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의 특수성이나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고요, 작업 공정은 어느 업체에서 하건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록물이라는 것이 매년 생산되다 보니까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만 연속성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록물처리·복사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운영과정에 경험도 없었지만, 제가 와서도 좀 지켜보니까 어떤 자금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가서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종용도 하고 야단 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필름 사용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35mm 필름을 사용했고, 2006년도에는 16mm 필름을 사용했는데 특정한 어떤 사안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이것은 사용 방법은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어떤 파일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개 보니까 16mm는 문서나 책자를 주로 필름으로 하는 거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도면 같은 것은 좀 큰 데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민근위원 35mm는 도면을 하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도면에 대한 그 내용물이 많았고 2006년도에는 책자나 문서가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매년 해오던 게 아니고 일정 연도가 지난 다음에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과거 연도 것을 갖다 한꺼번에 하는 전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업 공정상 분류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매년마다 조달청에서 할 계획이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게 계약을 저희가,

이민근위원 그럼 혹 필름이나 전산 백업디스켓 보관은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는데, 어떤 보안시스템이나 항온 항습 이런 것들이 제가 가봤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보관장소는 그럼 작업장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 4층에 문서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로 있고 또 일반문서 보관하는 실이 또 따로 그 옆에 분리돼서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8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총 예산 9,388만 7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1,053만 2천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임이자위원 그 사유가 보면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교육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교육을 미실시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 자유총연맹 안보현장에 대한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글쎄요, 그건 물론 자유총연맹이 있고 또 평통이 있고 유사한 그런 단체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 과정이나 그 성격이 다른 유형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안 해도 되잖아요. 미실시 해 갖고 잔액 해 갖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니 그거는요,

임이자위원 안 해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때 아마 그래 가지고 그런,

임이자위원 이거 꼭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뭐 그렇게 꼭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임이자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긴 그런데,

임이자위원 자유총연맹 안보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님, 그래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그건 지금 그 사업을 하자는 단체에서는 꼭 필요성,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세웠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꼭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안 써 갖고 남는 연도도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래서 이건 그때 당시 아마 사업이 그런 환경이 그래 가지고 못한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6페이지요.

민간인 지원 해외여비 집행잔액, 여기에 집행 주요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참석한 사람이 다 우리 시하고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 박신화씨가 시립합창단 지휘자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정경애씨는 청소년수련관 관장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 박현석씨는 공무원 아닙니까? 민간인 맞습니까?

아, 기자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기자 분입니다.

강기태위원 기자 분인데, 이 규정이 뭡니까?

민간인 해외경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우호협력 차원에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토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령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그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 규정은 조례에 있는데, 이 대상자들을 선정하게 되는 그 규정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매년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각 규정은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 어떤 추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대부분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해외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민간이 가는 경우는 자치행정과 쪽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사안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각 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세우는 과정에서 공무원은 총무과장 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협조를 맡아 가지고 결재 과정으로 올라가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 합창단이 미국에 어떤 공연을 간다 했을 때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한 번 협조가 온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럼 갈 때 언론인이 한두 명씩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협조를 저희가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이지, 과에서 직접 쓴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쓰는 걸 갖다 포괄적으로 여기서 총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집행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통상적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갈 때 같이 간다는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김명연 8페이지요, 그 불용사유를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교육일정 변경으로 인한 교육 미실시 잔액' 그랬는데, 지금 이 잔액을 쭉 더 해서 1,053만 2천 원이 잔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김명연 전체.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그 밑에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미실시 해서 남은 잔액이 없고 쓰고 남은 잔액을 다 합치면 그 돈이 맞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면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위원장 김명연 그게 그 행사 맞습니까, 자유총연맹?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1,090만원이 세워져서 874만 3천원이 집행이 되고 215만 7천원이 잔액이 남은 건데, 앞에 표현이 잘못돼 갖고 지금 이게 곡해가 된 것 같은데 이걸 해명 좀 해주십시오.

행사를 하고 남은 금액인지, 아예 행사를 안 해 갖고 미실시 돼서 남은 잔액,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행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 정산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미실시로 썼으니까 자유총연맹은 행사하고 안 한 단체로 지금 여기서 그거 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사업은 다 됐다고 돼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하긴 했는데 네 번 해야 될 걸 세 번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건 교육을 실시하고, 이 앞에 게 잘못된 겁니다.

미실시 잔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연 저번에 추경에 예산 올라와서 급하게 세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김명연 그 예산 갖고 그 이후에 행사를 했습니까?

뒤에 계장님, 전에 추경할 때 삭감됐다가 다시 올려줬잖아요?

○민간협력담당 장경열 이번에 400만원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출발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먼저 예산 준 것은 앞으로 11월달에 행사가 잡혀있는 거고,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인데, 그렇죠?

○민간협력담당 장경열 네.

○위원장 김명연 행사는 행사대로 계획해서 집행하고 예산이 남은 잔액인데 행사를 실시를 안 하고,

○민간협력담당 장경열 여기 미실시라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잘못됐죠?

○민간협력담당 장경열 이건 연중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이 전액을 다 집행을 해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명연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미실시로 써있으니까 그 사회단체가 행사를 안 한 걸로 지금 여기서 규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짚고 넘어간 거예요.

잘못된 거죠?

○민간협력담당 장경열 예.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몇 회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회.

○위원장 김명연 연간 몇 회?

임이자위원 연간 몇 회 해서 한 회를 실시를 안 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민간협력담당 장경열 안보현장 교육은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7회를 했고요, 그 17회를 한 나머지 잔액이 지금 현재 215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은 19회를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했고요, 남은 잔액이 약 69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사 집행 후 남은 잔액,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미실시가 아니라.

○민간협력담당 장경열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앞에 미실시 잔액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연 몇 회를 해야 되는데요? 연 몇 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계획 들어온 걸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임이자위원 만약에 연 20회 하기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17회 했으면 3회 미실시 한 게 맞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횟수로 따지면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럼 미실시도 맞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횟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표기를 좀 신중하게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예결산 위원으로서 그건 이미 인지됐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5페이지 각종 집회 개최시 경찰서 병력 출동에 따른 간식비 지원 예산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이게 그만큼 경찰경력, 아니 병력이죠, 경력이 아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이춘화위원 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만큼 집회를, 그러니까 강력한 집회를 안 했다는,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는 간식, 빵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 출동 경찰들.

그만큼 올해는 집회가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만큼 안정이 됐다는 뜻인가요, 안산시에?

○자치행정과장 강대윤 2005년도에, 2005년도 거요.

그때는 집회가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시 살림이 지금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 쓰고 난 남은 금액에 대한 소위 결산을 잘해야 만이 또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상에 지금 1페이지 보면요, 지금 우리 결산서 상에 보면 318페이지인데, 관용차량 유류저장시설 주유소 지하탱크 관련된 문제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2005년도 사고이월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준공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공법 변경이라는 게 당초에 어떤 공법에서 어떤 공법으로 변경을 했던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공법 관계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이 주유소 저장시설에 있던 그 폐기시설 하는 걸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뭐 공법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아니 전 회계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공법은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게 당초에 주유시설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대기실에요.

그런데 그게 새 가지고, 기름 유출이 돼 가지고 토지 오염이 된 상황에서 2004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공사를 진행 중에 그 오염 처리하는 방법이 좀 난해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마무리를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본예산만 세웠었나요, 아니면 지금 제가 추경 자료집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추경에서 또 예산을 더 세운 게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당초 예산 집행잔액 가지고 조금 내용변경을 해서 준공 처리한 걸로 이렇게,

정승현위원 추경에서 또 세웠었던 건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본예산 가지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추경에서는, 1, 2차 추경에서 세운 건 없었고 본예산만 가지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보통 집행잔액 가지고,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그 집행잔액 금액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특별히 대형 사업 아니면 추가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안 합니다, 현재.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공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 된 것인지, 정말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요소가 충분히 있어서, 그 공사공법을 당초 공사공법보다 나은 어떤 공사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됐다 라면 그거야 얼마든지 지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계획 차질이랄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공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떤 공법에서 어떤 공법으로 변경이 된 것인지.

○회계과장 최선준 그것은 오염 토양 폐기처리 시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물량이 많이 나와 가지고 다른 공법을 약품처리 공법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전혀 토양 오염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됐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좀 그게,

○세정과장 권혁수 이 주유소가 그래서 폐기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아, 주유소가 아예 폐기됐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냥 차고지,

정승현위원 차고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뒤에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이춘화위원 세차장 자리 거기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춘화위원 그럼 그 속에 있던 흙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기름 자국 있는 것 같던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거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다 파낸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이춘화위원 새 흙을 갖다 넣은 거예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당초 그대로 원상복구가 됐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대지 상태가 지금 변경 전,

정승현위원 더 이상 어떤 토양 오염원이나 그런 게 발생할 요인 없이 잘 정리가 됐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역시 지금 뒤에 어린이집 얘기하는 건가요?

고잔동 산20번지 공공시설 부지 확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지 상태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최선준 당시에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줬었는데, 집단민원하고 또 그 다음에 시의원 의견청취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현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반대 입장이 있어 가지고 중지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집단민원이라는 게 지금 녹지 훼손 그런 부분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동사무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입주자 대표들이 아마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쪽으로 옮기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여기 당곡운동장 옆에다 옮기려고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지만 해놓고 지금 있을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죠?

○회계과장 최선준 조만간 바로 결심을 맡아 가지고 타절준공을 시키려고 해서 중지를 끝내려고 합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2006년도로 3천만원을 이월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3080만원. 예.

임이자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최선준 이월했는데 하려다보니까 너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그런 데서도 재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하고, 10월 초에 결심을 맡아서,

정승현위원 아예 지금 없었던 일로,

임이자위원 그럼 이제 2005년도는 불용액으로 되겠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불용액으로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특히 이런 동사무소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주민들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당초에 내 집 앞에 있던 게 집에서 멀리 다소 좀 떨어진 데로 옮긴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미리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었을 때 이렇게 공사 진행하다 중지시키고 결국 불용처리 돼 갖고 이렇게 별 의미 없이 마무리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전에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그러니까 37블럭, 90블럭 매입 중도금 납부하고 남은 잔액 1억8900 이월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 해서.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중도금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런데 37블럭에 휀스 설치공사를 하려고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산낭비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그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휀스 대신에 둔덕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억3천만원이 지금 현재 불용액 처리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똑같은 결과잖아요. 이것도 사전에 예산 잡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또 휀스 설치한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이것도 거기다가 지금 허허벌판 그 앞에 당연히 공동주택지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휀스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녹지공간 식으로 어떤 둔덕을 설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관상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검토 않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설치작업 하려다가 이렇게 또 잘못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아, 이 부분에다가 휀스 설치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것들을 직접 한 번 눈으로 보는 것하고 앉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굉장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 우리 권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휀스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회계과에서 담당부서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가 지난하니까 휀스를 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제가 회계과에 그 후에 5월달에 부임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과연 그 휀스를 쳐야 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휀스를 치지 말고 그것을 도심지 내에 일단은 차량진입을 못하게 둔덕을 설치해서 우리가 코스모스라도 심어서 그냥 미관관리를 하자, 이래서 예산 세울 시점에는 그런 계획하에 있었다가 과장이 바뀌면서 휀스를 포기하고 지금 둔덕을 설치해서 나머지 예산이 지금 잔액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는 그럼 둔덕 그냥 단순히 쌓아만 놨습니까? 나무 같은 게 심어져,

○회계과장 최선준 주위에 코스모스를 식재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식재되어 있어서 미관상 크게 보기 싫지 않거나,

○회계과장 최선준 둔덕이 있어 가지고 그 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더 이상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현재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1페이지 정승현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중에 토양보존법 기준치 800ppm이 어디서, 이 자료가 해서 준공이 된 상태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측정했던 기관이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환경관리과에서 아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혹시 비치해 놓으신 서류라든가 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서류....

문인수위원 800ppm이라고 기준치가 있으면,

○회계과장 최선준 서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오늘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저희가 추경이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잘 하셨겠지만 단순히 210만원이든 2100만원이든 조금 전에 정승현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일을 안 한 걸로 판단이 돼요.

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추경이나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용함으로서 우리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고, 도비는 어차피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용을 해서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누차,

○회계과장 최선준 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국도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16페이지 보시면 본관동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전 회계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국비가 5억8천에다가 시비가 2억6천이면 제가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시설용량을 조금 증가를 한다든가, 2억4200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시점이 많이 태양광 업체가 코스트가 낮아져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72㎾ 더 90㎾로 한다든가 더 많은 용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조금 우리 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해서 중간에라도 처리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호수동 청사가 5억이 불용액으로 지금 5억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5억5천만원씩 남았던 게 어떤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산이 한 38억 정도 그 당시에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 공사비가,

문인수위원 25억, 25억이죠?

그런데 예산은 30억 세워놓은 거죠? 이것은 중간에 설계변경이 없었던 모양이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식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과장님 ESC라고 아시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물가변동률에 따른 공사비를 더해 주는 건데, 지금 이동이나 와동사무소나 중앙도서관이나 보면 ESC 공사비 때문에 사실은 그런 보이지 않는 공사지연에 의해서, 아니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대지를 매입할 때 그때 공사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없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할 때도 민원이 예상이 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공사를 계약 해 가지고 공기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순서에 의해서 공사를 덜커덕 낙찰자에게 주면 공사를 시작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있는 부분에는 전부 그 공사비에 대해서, 물가변동률에 대해서 5% 정도의 보통 그렇게 5%에서 10% 정도의 요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회계과 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낭비성 요인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또 보고 받기로는 밑에 와동 신청사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와동 신청사는 또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을 하셨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애당초에 계획이 2002년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준공 후에 꼭 변경을 해서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증축공사를 할 게 아니고 공사 중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더 큰, 중앙도서관 같은 것은 더 큰 것은 듬뿍 듬뿍 해주고 이런 진짜 우리 민원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 사용할 이런 시설들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또 나중에 공사를 완전히 다 끝내고 나서 필요하면 증축을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좀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와동 동사무소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윗분들 결심을 맡아 가지고 확충할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했는데 향후에 증축이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쓰니까 예산을 봐가면서 향후에 확장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 가지고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회계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으로 853만6천원 남긴 건 좋은데, 여기서 보면 회계과 직원들의 출장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 앞 부분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공무원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 부분에 이건 별도인가요, 출장여비가?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은 관내 실·과·소 부서별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지금 다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저희는 교육여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들 가는 교육여비.

임이자위원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교육여비를 말하는 거고, 교육여비 플러스 거기도 또 똑같이 출장여비 있겠죠, 직원들?

○총무과장 임철웅 과 직원들이 가는 것은 일반적인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만원 올려주는 거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여기서 2만원 올려준 거에서 하고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때는 2만원이 아니고 1만원인가 그렇죠?

○회계과장 최선준 그 당시는 1만원씩인데, 이것은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10%씩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거고, 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계속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경상적 경비를 10%씩 목표를 세워 가지고, 예산절감 하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이게 그대로 이행되는 과가 있고, 어떤 과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목표 10%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나요? 없죠?

○회계과장 최선준 아마 연말에 예산 집행 상태를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소별로 조사를 합니다.

아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일반적인 경상비에 대해서는 경상비 줄이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해서 전 부서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산절감을 해서 실적을 올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 인센티브를 주나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인사고과는 아니고요, 차기 예산 세울 때에 더 예산을 계상해 주는 이런 측면으로 인센티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차기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10%의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절감하는 부분이 정말 절감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절감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저스트하게 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고 절감으로 둔갑시키는 건지, 이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 이상도 한 부서도 있고 그러는데 향후에 10% 정도 절감해도 되죠, 경상적 경비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판단은 연도별로 경상비가 얼마 됐는데 그거 갖고서 얼마씩 이렇게 줄여왔는지 그걸 갖고서 한 번 분석을 해 보시면 판단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요. 결산서 59페이지인데, 청사관리 부분이요.

이게 지금 불용액이 1억4600인데, 보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공제회비 이건 경상적 운영 경비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 불용액 처리 됐다 라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게 매년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불용처리가 얼마정도 됐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2004년도 거요?

정승현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전년도 대비 아니면 최근 2, 3년도 대비해서 물론 수수료나 요금이나 그런 것들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속 증가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은 전년도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비용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4천 정도까지 착오가 발생했다 라는 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너무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회계과장 최선준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보통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편성을 해 주고요, 여기에 집행잔액은 유보액 10%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의무적으로 10%씩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또 공제회비, 기타 수수료 이런 것들은 전년도 대비하면 올해 얼마정도 책정하는 게 가장 적당하겠다 라는,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책정하는 게 해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천 원이 나왔으면 올해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들을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를 세웠어야 되겠는가, 또 세워야 하는가 라는 게 대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신데요.

정승현위원 까다로운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전화요금들이 큰 편차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큰 일이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이 거의, 특히 가정 같은 경우는 1, 2만원 적게는 몇 천원 사이에서 매월 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잠깐만 제가 이것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전년도 지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2004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회계과장 최선준 그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좀 늦겠습니다, 자료.

임이자위원 그럼 갖고 오는 동안에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정승현위원 예.

임이자위원 11페이지요. 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 내 목욕탕 및 수영장 시설비로 해 가지고 6079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혀 지출을 안 했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인데요,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어쨌든 시설비를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잘,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제가 어느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비보조 사업 같은 것은 시로 각 시·군에다가 얼마씩 떼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권혁수 과장님이 전 회계과장님으로서 얘기 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장감사도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시켜 놔 가지고 점점 시설물을 갖다가 노후되게 만들어 놓고 재산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용액은 반갑지 않은 불용액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4년도 예산액이 7억8500만원이고 지출이 6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작년도 총 예산이 7억....

○회계과장 최선준 2004년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7억8500만원.

정승현위원 7억8500에서 지출이,

○회계과장 최선준 6억3200만원.

정승현위원 6억3천이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3천만원 가량이 불용처리 됐었네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랬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작년도 총 7억8천에서 6억3천만원 가량 지출되고 1억3천만원 가량이 2005년도로 불용처리 돼서 이월 됐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이 올해 1억4600이,

○회계과장 최선준 그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한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 기준이 있겠죠. 편성기준이 있겠지만,

○회계과장 최선준 편성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 똑같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지침도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1억원 가량이 다음 연도로 불용처리 돼서 이월 돼야 되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글쎄 더 쓸 수 있고,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라면 계속해서 이렇게 1억원 가량 이상이 다음 연도로 이월 돼서 넘겨야 되는데,

○회계과장 최선준 거기에 절감액도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매년 이런 불용처리 된 액수가 많으면 이렇게 남잖아요, 지금 결국 예산편성 해 놨다가?

○회계과장 최선준 절감액 포함해서 남는 건데 아마 2007년도부터는 예산절감액 10% 제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그래서 아마 현실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회계과장님,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스트하게 처음에 잡아두게 되면 또한 복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이 부분이 다른 사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넘어가니까 이 부분을 향후에는 좀 저스트하게 짜라는 얘기입니다, 분석하셔서.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지출 소요 재원을 확인 해 가지고 삭감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면적당 얼마 해서 그렇게 편성기준이 나와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면 1억원 이상 가량이 불용처리 돼서 이렇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지침을 바꾸든지 면적당 100원 할 것을 80원 정도로 낮춰서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이 1억원 가량이 지금 다른 과·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1억 정도 되면 민생 현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다른 실·과·소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곧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설을 못하는 부분들과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0% 내지 20%만 상승해서 잡아놓으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또 다음 연도로 불용처리 돼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아까 신길동 삼익아파트 관련해서,

○세정과장 권혁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마저 듣고 하죠.

○세정과장 권혁수 지금 재산계에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일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도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그때 당시 한 1억 4,800이 지금 오는데 도비 보조 교부할 때, 부담 지시할 때 그 예산 몫이 한정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쓸 수 있는 게. 여기 저기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는 이게 국도유지 관리를 위한 유지를 위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데, 그 예산편성을 해놓는데 도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집행사유는 발생이 사실은 안 된 겁니다.

안 돼서 전액 반환할 형편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그 내용 보니까 삼익아파트 관련해서 발전기 수리를 지금 한 390만원 한 건데, 사실은 이 예산은 시비 예산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매각의 개념이니까 보수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상가대표하고 대화 과정에서 발전기 일부도 전체 발전기가 그 상가에 대한 발전기지만 안산시에 시설이 있으니까 발전기 수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라,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80여만원이 시비로 줘야 될 부분을 지금 같은 재산계 한 계니까 사실상 도비에서 보조받은 그 예산에서 집행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5,682만 천원이 지금 도로 반환돼야 될 금액이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그런데 도비 보조는 매년, 지금 도 재산이 한 560여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 당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각 시로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도비 보조는 매년 오는데 보조 오는 그것은 사업 목적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사실상은 해놓고, 실제 집행을 다 못하고 매년 이렇게 반납하는 사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위원장 김명연 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1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니까 당초 예산이 지금 49억 7,700 세워놨다가 지출 행위가 발생을 해서 지출된 게 36억이고 이월액이 7억 2,600, 불용액이 6억 1,000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이 이월액은 지금 계속비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거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불용액이 지금 6억 1,000인데, 호수동 신청사 같은 경우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직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직 안 됐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다 됐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최선준 아, 호수동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공사 총 사업비 30억 6,800 중에서 25억이 집행이 되고 5억 5천이 지금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아,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선준 아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 다 얘기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청사, 특히 청사 건물 신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무조건 예산 많이 편성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른 실·과·소도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내가 그만큼 못 가져오면 그 예산이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3번 청사 시설유지관리비에서 한 1억 7천, 1억 6,500 정도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돼 있는데, 그건 뭐죠?

○회계과장 최선준 청사 유지보수비가 같은 목에 들어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디 청사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우리 관내, 우리 청사입니다.

이춘화위원 시 청사인가요?

○회계과장 최선준 시 청사입니다.

문인수위원 시청 청사를 이게 왜 이걸 이렇게 잡았죠?

그 전에 청사 유지관리비에 시설비가 또 있던데요.

거기에 청사 시설유지관리비로 9억 9천만원 중에서 8억 2천 정도 쓰신 내역 있죠?

○회계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회계과장 최선준 청사 유지보수비요?

문인수위원 예. 이 3항에 대해서 8억 2천 정도 쓰신 그 내역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좀 아실는지 모르지만 청사 유지에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좀 해서 같이 청사 유지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걸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내역을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아까 19페이지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이 계속비 이월액입니까, 사고이월액입니까? 7억 2,600만원이요.

○회계과장 최선준 계속비입니다.

임이자위원 계속비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임이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14페이지 자산취득비요.

이게 지금 예산을 4천만원 세우고 지출액은 400만원, 거의 10%만 지출하고 90%가 불용액인데요, 이런 복리후생에 필요한 물품은 미리 예산편성시 구입할 품목이나 또 예측 가능한 그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이것은 그 당시 2005년도에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차량 가액이 부족해 가지고 구입을 못한,

강기태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불용 사유가 차량구입이 아니고,

○회계과장 최선준 거기에 관용차량 구입비도 있었고 또,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관용차량 구입비도 포함된 겁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 사유에 보면 운전원의 복리후생에 필요한 물품, 관용차량 네비게이션, 운전원 대기실 TV, 에어컨 구입 후 남은 잔액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그럼 차량 구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여기에 차량 구입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차량 구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 내용을 적어야죠.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거의 90% 남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건 그 당시에 차량을 대체 구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구입비가 몇 백 만원 부족해 가지고 구입을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떤 차였죠?

○회계과장 최선준 이카운티라는 차량, 시에서 쓸 차량이었죠.

임이자위원 봉고차 같은 거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보니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경상비 예산절감 유보액 10%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7년도에는 세입세출 결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산절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재정상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 때에 예산 확보 노력에 중심을 두지 말고요, 필요한 예산액이 100이라고 하면 95를 확보를 해서 전 부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좀 긴장하면서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최 과장님 2007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2007년, 지금 금년까지는 유보액을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게 돼 있는데,

이민근위원 의무적이라는 게 강제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의무적이라는 게 강제라기보다는 예산편성에,

이민근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적인 얘기지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2007년도 본예산 때 필요한 예산액이 100이면 95를 확보해서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검토 충분히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깎아도 되는데요, 5% 그러면.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깎으면,

이민근위원 이게 사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민근위원 사실 이게 회계과에 한정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각 부서에서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좀 쓰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려운 때일수록 관계 공무원들이 긴장해서 하게 되면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생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의 어떤 다각화라든지, 꼭 필요한 데 수행을 못하는, 우선 순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실천 가능한 어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에서 얘기한 거니까요,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준 예.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18페이지요.

청사 청소전문 용역업체를 이용해서 비용을 아꼈는데, 지금 청사 청소원이 4명이 맞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아니 용역 주는 게 4인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5인 아니에요?

지금 관사에 한 명 나가서,

○회계과장 최선준 용역은 4명입니다. 민원 동하고 보건소 동에.

이춘화위원 그리고 여기 의회는 아니고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의회는 본청에서,

이춘화위원 따로 하나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이춘화위원 거기도 용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최선준 민원 동, 의회 동, 보건소 동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의회 인력은 오히려 의회를 맡은 분들이 보건소까지,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시청 일하시는 분들보다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 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인력을 하나 더 써서 일손을 좀 덜어줬으면, 일의 양을 좀 덜어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많이 남는데.

○세정과장 권혁수 청소 인력관리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용역 산출할 때 시설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 산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원 동, 의회 동, 또 보건소 동을 당시에 산출할 때 그 면적에 대비해서 인원수 산출을 한 거구요.

시에서 지금 청사 용역 그 인력 관리하는 것은 청사 용역 외에 기타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이 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금 용역 준 데하고는 인원수 차이가 그런 측면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인원을 그 청소인부를 더 임의대로 배치를 더하고 덜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내용이 전체적인 공통점은 예산을 예측해서 집행하고 집행시에 긴축을 하고 불용액을 줄이자는 쪽에 어떤 공통적인 관점은 다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목마다 내용은 틀리지만 전체적인 개념은 같으니까 시간을 좀 봐가면서 질의도 좀 압축을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23페이지에 비정규직 관리 인건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불용액으로 많이 지금 잡혀있는데, 인원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말씀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 인건비 예산은 매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원 대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원률이 보통 한 10% 정도 됩니다, 결원률이. 전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그래서 그 현원이 부족 된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는 총괄 호봉수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7급이면 7급 인원수에 그냥 21호봉 그래서 평균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하고 집행하는 금액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납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도 마찬가지로 1페이지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된 지적입니다마는 예산이 2억 900만원 잡혀있고 불용액이 6,300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한 30% 이상 불용액으로 잡혀있는데, 시가 어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재정수지를 갖다 염려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럼 재정수지를 수입과 세출을 잘 구조를 맞춰가면서 이윤 추구가 아닌 공익주의로, 즉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갖다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복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게 확보가 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몇 차례 지금 지적했습니다마는 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과대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남기고, 10% 목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에 동감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기태위원 6페이지요, 정보통신과 6페이지.

이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견적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충분한 비교 견적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거의 다 자산취득인데 예산을 쓰고 9,300만원 정도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견적을 받았다든지 또 비교견적을 해서 우리가 싼 곳에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거 전부 다 지금 입찰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9,3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내용 확인을 하니까요 전부 다 입찰잔액으로,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견적을 받은 것보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들어와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7페이지요.

시장과 시민과의 만남 사업 연기로 인한 전용 회선비가 1,2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게 남았는데, 사업이 연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무산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2005년도에 아마 선거 관련해서 제척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문제가 돼서 사업을 취소하게 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강대윤
회 계 과 장최선준
세 정 과 장권혁수
민간협력담당장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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