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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1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6.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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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총 403억 1,997만원 중 68.6%인 276억 6,130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25.7%인 103억 7,08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7%인 22억 8,784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17억 1,523만 6천원중 75.8%인 13억 11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24.2%인 4억 1,512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291억 1,705만 4천원중 62.2%인 181억 1,647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35.6%인 103억 7,08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인 6억 2,975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15억 8,015만 3천원중 95.6%인 15억 1,008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4.4%인 7,006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예산현액 79억 752만 7천원중 85.2%인 67억 3,462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14.8%인 11억 7,290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계속비이월 5건 등 총 8건에 103억 7,082만원 모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건립 추진중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22억 8,784만 9천원으로 그 중 계획변경 취소 7,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110만원, 예산절감 1억 9,638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18억 3,348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7,6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 23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3.6%인 9억 5828만 5천원이고, 불용액은 6.4%인 65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는 예산 현액 2억 5526만 7천원 중 98.7%인 2억 5202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1.3%에 해당하는 324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홍보기획은 5억 6933만 2천원 예산 현액 중 90.5%인 5억 1540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9.5%인 539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진실 운영에 있어서는 2530만원의 예산 현액 중 99%인 2505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인 24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송실 운영에서는 1억 7363만 9천원의 예산 현액 중 95.5%인 1억 6580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4.5%인 783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65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813만 1천원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5712만 2천원은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총 9460만 1천원이며, 이중 세출예산에 57%인 5426만 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43%인 40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공직자 재산조회 수수료 감소 및 감사추진 측량비 등 각종 소규모 용역사업이 미발생하여 2789만 3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에 따른 398만 5천원을, 일반보상금은 시민공사감독관 및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따른 참여 여비로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833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지출액 4033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상대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예술의전당이 불용액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문화관광과나 중앙도서관에 비해서 물론 액수도 많지만 불용액 액수도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보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는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된 거구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은 6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1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서 입찰하고 낙찰차액이 1억 2천 정도가 남는 바람에 이것까지 합해서 금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모든 것을 시설비 같은 게 입찰을 할 때 견적을 받아 보고서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찰가하고 예상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찰했을 때 금액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예산을 해서 공고를 할 때는 일단 물가조사를 하거든요. 물가조사 해서 예상액을 만들어 놓고 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혹시 과대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혹시 질은 떨어지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 그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물가자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과다 책정으로 했다는 그건 아닌 거구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했을 때 시설비는 현장에서 만약에 여러 경쟁업체가 오면 물가자료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가격을 했는데, 그게 과당경쟁을 하다보면 뭔가 질이 안 좋다든가 이유가 있어서 이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사양서를 주기 때문에 그대로 안 할 수는 없는 거구요.

다만 하는 납품업체에서는 제작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자기들이 경비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걸 맞추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쉬운 예로 우리 국산으로 제품을 써야 되는데 질이 좀 안 좋은 중국산이라든가 수입품을 써 가지고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우려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검수 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낸 사양서하고 틀렸을 때는 검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최소한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맞추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기 하는 이윤을 줄인다든지 또는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맞춰 나가는 거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검수가 잘못됐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검수하는 공무원 자체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시설을 했을 때 그게 납품을 완전히 완납하고 그 내용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시야를 갖고 있는지,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령 그 내용물을 모르고 넘어갔을 때는 솔직히 물가자료에 나왔던 그런 거 내용보다도 질이 안 좋은 제품을 모르고 넘어갔을 때 이게 만약 10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5, 6년밖에 사용을 못하고 고장이 난다든가 소모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오히려 제 가격을 주고 하는 것보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주요 물품은 우리가 조달구매를 합니다. 주요 물품은 조달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 사후에 여기에 대한 확인과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감사과정도 있고 또 이것을 물품을 검수할 때는 복수로 검수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없다고 보면 안심인데요, 차후에라도 질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보통 보면 3억 이상짜리는 한 86% 정도에서 낙찰이 되고요, 3억 미만은 한 87.7%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문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이 썩 와 닿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보게 되면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보니까 청소용역 이런 부분에서 한 3억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그 불용액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고는 좀 틀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청소경비용역 부분이 1억 3천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입찰을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절감을 한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문화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지금 시설관리 용역하고 청소용역, 그 다음에 방역소독 용역 여기에서 거의 한 4억 1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경비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계가액은 6억 5900인데 조달청에 의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런 결과 5억 9천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89%에 낙찰이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시설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66%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역시 63%,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입찰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포지션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공통관리 부분 중에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8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잡혀 있어요, 총 2억 중에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소규모 주민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이자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거기는 저희가 소규모 주민사업은 구청에도 세우고 본청에도 저희가 세우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부족하면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이 안 된 부분이라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1100만원 정도는 구청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나간 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기획예산과, 21세기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자료조사 여비가 355만원이었는데 83만 6천원만 썼고, 또 워크샵 할 때도 700만원인데 278만 7천원밖에 안 썼는데요, 21세기발전위원회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게 운영이 된 건 어떤 까닭이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21세기위원회가 저희도 재검토 중인데요, 위원회가 활동이 최근 들어서 미약하고 정책과제를 우리가 시에서 자문을 받는 빈도수도 각 부서에서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련 비용들이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미약한 이유가 여기 시에서 의뢰를 안 해서 그런 건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각 부서에서 21세기위원회에 여러 개 분과 위원회별로 과제들 각 부서에서 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자문 빈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이 좀 미약합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의제하고 다시 또 협의 중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의제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의제하고 해 봤자 또 마찬가지가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의제는 민간단체 민간인들 위주로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을 주관을 해 주고, 21세기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들한테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중복되는 걸 운영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운영을 안 하면 의제가 하든 21세기발전위원회가 하든 그게 허울만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겠는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지금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공무원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 솔직히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자원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못 하는 것들이 아쉽고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하여간 저희가 전면 재검토해서 각 부서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은 실적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비용도 적게 사용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렇게 남기지 말고 기왕 예산 세운 거 제대로 잘 써 가지고 정말 발전이 되게 만들어야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하여간 재검토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소송 승소사례금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지금 소송 건수들이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요.

임이자위원 지금 2005년도에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소송 승소사례금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승소했을 때 주는 프로테이지 예를 들어서 몇 건 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 나온 겁니까?

결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제가 지금 얼마 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연찬을 좀 덜했는데요.

사례금은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정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승소 때는 착수금의 150%를 주고요, 그 다음에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는 그 승소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고문변호사도 있고요, 저희가 또 특별히 선임을 할 때, 의뢰를 할 때는 고문변호사 아닌 분들도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사건을.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불용액 요구자료 2페이지 보시면 문화관리 보조사업 용역비 이거 예산현액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월액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문화관광과장 손경식입니다.

그 예산하고 이월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05년도 5월 17일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체육과하고 관광통상과가 문화관광과로 새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체육분야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나,

문인수위원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중간에 명시이월액이 빠졌는데요, 보니까.

그렇죠?

62페이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결산내역이 틀리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결산 자료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명시이월액이 빠져서 지금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두 개 더하면 안 나오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문인수위원 이월액이 빠져서.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수정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정승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정승현입니다.

금방 문 위원이 질문 드린 것과 덧붙여서, 지금 전체 예산 2억 9천 중에 불용액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2페이지요.

정승현위원 1억 5천이죠?

1억 5천 이게 지금 성태산성 발굴조사 취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전액 불용 처리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중지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발굴조사를 중지시킨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한 없이 지금 중지를 시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도비를 확보 해 가지고 그걸 발굴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전국 시·군에 기 허가된 그런 산성 유적에 대해서는 발굴허가를 다 불허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는 예산편성 때 잡지 못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계획은 다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문화재청에서 다시 허가가 나면 발굴을 하고요, 문화재청에서 하지 않으면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발굴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일시사역인부 처음에 57명을 예산으로 반영했었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36명밖에 고용을 못했다, 그렇게 해서 불용 처리가 된 건데, 2억 2천이.

이건 57명에서 36명으로 줄여서 고용을 했던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당초에 일시 사역인부의 필요성 판단을 할 때에는 약 57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꺼번에 57명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수에 따라서 사역 인부를 고용을 했는데 36명 정도를 하니까 특별히 문제없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인부는 사역을 안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6명 정도면 예당을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은 불용 사유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처음에 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우리 예당을 몇 명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이 불용 처리되는 사유가 발행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좀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 2억을 다른 데다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그런 실·과·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 처리돼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005년도에 시립국악단 4명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1억 1,500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또 시립합창단이 3명 결원으로 해 갖고 9,800만원이 불용액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임이자위원 지금 2006년도에는 이 인원들이 다 결원이 채워졌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저희가 2006년도 5월달에 국악단이 3명, 합창단이 1명 충원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7년도도 인원이 그대로죠?

더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 합창단은 50명 정원에 48명이고요, 국악단은 지금 50명에 49명으로 지금 현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예.

이분들은 인건비를 상정할 때 한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몇 % 정도 올려줬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는 몇 % 반영했고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임이자위원 비슷하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술의전당 관장님,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관련된 건데요.

애초에 8회라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8회라고 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2005년도에 8회 잡은 계획은 저도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1년에 그때 당시에 8회 정도면 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 3개 운영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위원회, 그 다음에 대관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정도면 원활하게 예술의전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마 계획을 잡은 게 8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3회 정도밖에는 안 된 걸로 이렇게,

이민근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8회를 예상했는데 3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 운영위원회를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어떤 사안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충분하게 횟수를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운영위원회에 회부할만한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운영 횟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참석률이 60% 미만이에요.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예.

이민근위원 59%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역할이 축소되는 듯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이 개인 자기 사업이라든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운영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 훨씬 더 다른 부분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참석이 미진했던 운영위원들은 2006년도에는 교체가 이루어졌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범영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불용액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윗줄 문화관리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성호문화제 당초 예산액이 9,277만 5천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인물사업이 800만원 전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문화인물사업 홍보행사가 8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왜 전액이 다 취소가 됐는지? 처음 예산 잡을 때에 이유가 있었을 거고, 취소된 이유가 800만원 다,

오늘 시민의날 행사도 가서 보니까 안산시에 우리 이익선생님이 안산을 앞으로 예견을 해서 이렇게 문화제, 우리의 선조가 안산을 앞을 내다보고 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많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비용이 좀 적은 액수지만 그 액수가 또 다 취소가 돼 버린, 불용액으로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문화관광과장 손경식입니다.

성호문화제 예산은 1억에서 9,277만 5천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전체를 하다 보니까 한 700여만원이 집행이 좀 더 예산절감이 됐고요.

그 800만원의 문화인물사업은 최용신에 대한 인물사업을 홍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체에 지금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건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내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되고 9월달에 개관을 할 건데요, 그때 되면 다시 하려고 이게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이건 성호문화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건 최용신 선생 문화사업의 홍보비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좀 내용이 다르네요?○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중앙도서관이 지금 완전히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정승현위원 지금 더 공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공사할 부분들은 없고요, 보완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이월액이 23억인데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23억이요?

정승현위원 예.

이게 4층 증축하면서 그 비용 아닌가요, 이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집행이 됐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 돈은 중앙도서관이 2006년도 2월 14일 준공이 되고 7월달에 개관식을 했는데요, 그때까지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이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내용을 좀 표기를 해 놓으셨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아, 예.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추경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월을 시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공기에 맞춰서, 공사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프로테이지로 얼마 정도 끝나면 공사비를 지출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설계비, 감리비가 똑같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 꼭 날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에다가 올려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지급이 되기로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고 그러면 올해 추경에, 연말에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올려놓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꼭 그걸 이월을 시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 당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주면 될 걸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올려놓는 것인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상록도서관이라든가 단원어린이도서관도 이월을 시키는데, 이월시킬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의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모든 공사에는 사업비 예산액이 현액으로 잡혀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가 되고 설계된 걸 가지고 다시 입찰하고 그래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1년 이내에 그 공사를 지금 끝마친다면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집행이 다 완료가 될 거구요.

장기 진척돼서 1년 이상 했을 때는 올해와 내년도 사업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나머지에서 다 공사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야 되고, 중간에 저희는 기성금을 공정률에 의해서 그 기성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이 자체가 6개월, 1년 단위로 하면 물가상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일정한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건 ESC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문인수위원 그 ESC사업은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공사비를 5%나 10%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건데, 만약에 감리비가 내년 공사기간에 맞춰서, 준공 일자에 맞춰서 그것을 계약한 날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기간에 의해서 이렇게 주면 그게 돈을 이월시키지 말고,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걸 본예산에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 계약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꾸 그걸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다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 액수를 이월을 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 해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 그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자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하는 걸 보니까 공정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내년 것까지 확보했다가 또 이월을 시키는데,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그게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공사를 시킨다고 하면 올해 이걸 돈을 끄집어 내놓을 게 아니고 내년에 주기로 계약이 다 됐다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월을 또 시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이유가 타당치 않다 그러면 이걸 그 계약서 별로 예산을 짜서 실행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 때도 추경에 올라왔던 돈들이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올리면 그때 가서 줄 돈을 갖다가 지금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 예산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안산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감리비 이런 것들을 꼭 그 계약서 날짜별로 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명시이월 사업들은 사안이 1년 단위로 해서 또 예상치 못하게 넘어가는 사업들은 이월사업으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 사업의 총액을 예산으로 잡고 당해연도에 그 사업비를 장기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낭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기획경제국장님,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있고, 예산절감액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그러는데요,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월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 같이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계획변경이 취소돼서 이월이 됐다거나, 불용 됐다거나 또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해서 불용이 됐다거나 또 예산집행,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예산집행잔액이 좀 적게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실 이 예산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지금 18억인데 이게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부 실·과·소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하여튼 힘들게 지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빈익빈부익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계획변경이 취소 됐다거나 또 사유가 미발생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으로 해서 골고루,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사를 할 때에 다른 기관하고 협의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협의할 때에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민원발생이 돼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매수가 안 돼 가지고 지연돼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건이요.

그게 외국하고의 수입 관계가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유로 해서 지연이 되고, 이월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월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이월, 그러니까 불용 처리 않고 예산편성 한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나 또 사실 보조금 계획돼 있다가 국도비 지원 못 받고 그로 인해서 또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 그런 불요불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제도 보니까 청사 유지관리비랄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많은 좀 터무니없는 과다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소위 각 실·과·소 이기주의라고 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시 예산이 지금은 굉장히 좀 긴축해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좀 그런 것들을 골고루 나눠서 쓴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고생은 하시겠지만 심도 있는 그런 편성 작업을 해서 다음 연도는 이보다 조금 불용 처리된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5억 7,050만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6.1%인 82억 3,632만원이며, 불용액은 3.9%인 3억 3,4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예산 현액 30억 2,467만원 중 96.8%인 29억 2,953만원을 집행하고, 3.1%에 해당하는 9,5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3,517만원의 예산 현액중 94.9%인 3억 1,807만원을 집행하고, 5.1%에 해당하는 1,70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2억 120만원의 예산 현액중97.6%인 11억 7,309만원을 집행하여 2.3%인 2,8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산하 일동사무소외 11개 동사무소는 예산 현액 40억 945만원중 95.2%인 38억 1,561만원을 집행하여 4.8%에 해당하는 1억 9,38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동별 세출현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3,41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4,435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집행잔액 597만원, 산불감시, 공원관리, 완충녹지관리 등 인부임 집행잔액 2,85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절감 유보액 934만원,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호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35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처분 재산 공매대행 위탁비용 집행잔액 232만원, 과오납금 환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663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동사무소외 11개 동사무소는 예산절감 유보액 6,351만원, 통반장 결원 및 회의 불참에 따른 활동보상금 집행잔액 8,039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0억 2170만 9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5%인 85억 2877만 5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5%인 4억 92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예산 현액 30억 7625만 7천원중 95.8%인 29억 4645만 8천원을 집행하고, 4.2%에 해당하는 1억 2979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2259만 2천원의 예산 현액 중 94.3%인 3억 425만 8천원을 집행하고, 5.7%인 1833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3억 6963만 7천원의 예산 현액 중 91.8%인 12억 5710만 5천원을 집행하고, 8.2%에 해당하는 1억 1253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와동 등 12개 동사무소는 42억 5322만 3천원의 예산 현액 중 94.5%인 40억 2095만 4천원을 집행하고, 5.5%인 2억 3226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는 경상적 경비 유보액과 원곡2동사무소 보수 등 4개 사업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1880만 7천원 및 주구운동장 폐기물처리, 청사청소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301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경상적 경비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681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등기수수료 인상분을 예산 계상하였으나 30만원이하 자동차세 관외 고지서분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 1704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쪽, 동사무소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와동 등 12개 동사무소는 운영수당,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와 선거법 저촉으로 인한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비 미지급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억 9114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저희한테 불용액 요구자료에 보면 1281번 세항 회계관리, 청사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총 예산이 8349만원에서 집행액이 5735만 6천원, 상록구청 청사가 몇 년도에 생겼죠, 이게?

○상록구청장 이종인 청사 지은 거요?

문인수위원 예.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 개청이 2002년 11월 1일인가....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전기세 내셨을 거고, 그런데 8300이면 한 달에 780만원이나 이 정도 내셨을 것 같은데 많이 절감을 하셔서 2600만원을 절감하신 것은 알겠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다가 절감이 된 겁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2004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2600만원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한 것은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등을 반은 켜고 반은 끄자, 전등 1/2등 켜기를 하고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갈 때는 전부다 사무실에 있는 등을 끄자, 또 제가 휴일에도 나와서 봅니다만 휴일에 나와서 특근을 하는 직원이 있을 때는 사무실에 있는 불을 전체 켜지 말고 자기 책상 위에 있는 것만 켜자, 그런 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2005년도에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액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장님 혹시 단원구청은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잠시 확인 좀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2005년에도 상록구청에 증축하고 건물이 평수가 좀 많이 늘어났었죠, 사실은? 2005년에도 증축을 해서 건물 면적이 늘어났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 구청 임시 청사 증축을 한 거 보면 당초 2002년도 11월달에 짓고 나서 그 이후로 2003년도에 증축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 또 증축을 하게 된 건데,

문인수위원 금년도입니까? 작년에는 그럼 없었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작년도에는 증축을 한 게 없고, 2003년도하고 금년도에 증축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5700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걸로 예산이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절감 한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예산액으로 올해도 예산을 짜시겠네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금년도에 또 이렇게 사무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절감된 부분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더 증축이 되고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요구를 하고, 건물은 더 늘어나고 등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건물이 늘어나면 콘센트하고 전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와야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전기요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만큼 절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냥 작년도 예산만큼만 요구를 하고 그거 갖고 또 한 번 절약을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기요금뿐만이 아니고 수도료라든가 거기에 하수도료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절약을 하셔서 좀 어려운 안산시 예산을 절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들은 내역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단원구요. 정화조 수거수수료 주구운동장 내에 이게 46만3천원만 쓰고 260만원 중에, 이게 왜 이렇게 안 쓰게 되었는지? 운동장을 사용 안 해서 그런 건가, 지금 뿐만이 아니라 위탁사업에서도 500만원씩이나 잔액이 남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안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화조 청소해야 하는 화장실수가 그러니까 자연발효식 같은 것은 그냥 청소를 안 하고 겉에 청소만 하거든요. 그리고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춘화위원 아, 그러니까 폐기물 그쪽으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오수장으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나가니까 예산이 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예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예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이번에 저희가 수세식 화장실을 하면서, 네 군데를 하면서 정화조를 이번에는 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또 요즘은 정화조를 안 묻는 걸로 가잖아요, 일반 가정집들도.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임시운동장 같은데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수관로가 거리가 멀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정화조를 묻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주구운동장에는 자연발효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이춘화위원 사무가구 이것은 안 쓰셨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꼈는지 궁금하니까 그 내역을 좀, 어떤 물품을 사셨는지 그 내역을 제가 참고자료로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구입한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에 대한 단순 프로테이지만 보면 96%, 94%대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하게 집행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절감했다든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 전체가 노력한 그런 대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과오납 예측이랄지 또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었을 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불용처리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수 없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좀더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결산서를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구청에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들이 최근에는 청사들이 장소도 넓어지고 시설이 좋고 하다보니까 각종 자치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홍보물 제작 부분이 53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신도시 쪽이라든지 기획된 도시지역의 동사무소 같은 인근 주민들은 동에서 공급하는 행정서비스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생활이 업그레이드되는데 대부지역이라든지 와동, 신길동, 화정동, 저쪽 건건동이라든지 팔곡동, 법정동이기는 하지만 행정동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은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정보화교육에 많이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양 구청 공히 팔곡동 쪽도 그렇고 이쪽에 화정동, 신길동 외곽의 그런 동들이 아직 양상동 쪽으로 해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청장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동사무소, 구청, 시청에 배정되어 있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시장이 2억, 구청장이 2억, 동별로는 도시동은 2천만원, 농촌동은 3천만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록구에 농촌동은 반월동하고 안산동하고 월피동 3개 동은 3천만원 나머지 동은 2천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짧은 의정활동 중에서 느낀 바로는 동사무소나 시청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인데 구청장님만 굉장히 공격적 아니면 적극적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실례로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 시장님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에 보니까 예산은 2억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52%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48%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중잣대가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시장님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도 동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청장님, 또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다 썼다 그러면 시장님 것을 쓰고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남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작년에도 제가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좀 얻어다 썼는데, 사실 보면 포괄사업비가 적습니다.

왜 적냐 하면 제가 각 동별로 사업현장이라든가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께서 미처 저희가 대규모 사업 같으면 예산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거, 조그마한 건데 많은 예산을 들지 않고도 구민 불편 해소를 시켜 줄만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또 듣고.

그런 것은 미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반기 중에 12개 동에 전부다 다니면서 미처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소규모 사업이 해 줄 게 뭐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12개 동에 2억 갖고 하다보면 상반기 중에 전부다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족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갖다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2억이 적기 때문에 좀 더 편성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시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만약에 양 구청이 있는데 실링제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 남은 게 있는데 구청장님의 말씀은 어쨌든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이라고 하면 구청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데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또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글쎄요,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는 줄기차게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승현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우리 구청장님들 포괄사업비 편성할 때 우리 양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상록구청장 이종인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승현위원 일률적으로 하던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충분히 하실 기회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는 수 차례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번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단원구청장님 생각 역시 지금 포괄사업비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도 모자라면 시장님 거 가져다 쓰고 그럽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인데요,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게 어쨌든 결과치는 만들 수 없지만 지금까지 구를 이끌면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는 줄기차게 10억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10억이 힘들다면 현행 2억이니까 5억만이라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 5억 정도만 해줘도 제가 동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즉시, 즉시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이 어렵다면 현행 2억을 한 5억만이라도 해줬으면 상당히 구민들 편익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실제적인 동사무소의 수장인 동장님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1년 12달 중에서 사업의 어떤 집행이 하반기 쪽에 많이 밀리는 듯한, 계획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될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하게 특정한 동을 보니까 그 사업의 목적과 좀 맞지 않는, 주민의 편익사업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관련된, 또 주차장,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들께서 한 번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은 게, 저는 상반기 중에 전부 다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일부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상반기 중에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 동의 포괄사업비 세운 것을 차라리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그냥 합쳐서 세워주던가, 어차피 상록구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돼 있든 동장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계상돼 있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차라리 그것을 동에다 세워주지 말고 그냥 구청장 포괄사업비에다 보태서 세워주면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12개 동에 골고루 편익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한결같이 종전대로 계속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해주기 때문에 의견 개진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번 기획예산과에 그렇게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 많이 발주를 하는데, 그 사유는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될 사업을 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우선 급한 대로 그걸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기다렸다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고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이 안 되니까 소규모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것 중에서 또 다른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건가요?

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 중에서 차상위 우선 순위를 갖고 한단 말씀이신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것도 운영의 묘일 건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좀 의구심은 사실 듭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예산에서 미처 계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사업들이 튀어나오는 걸 해결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계획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 글자 그대로.

적은 돈만 들이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갖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다 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많이 남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 같은 경우는 2006년도는 벌써 다 써 갖고 현재 잔액 92만원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에서 갖다 쓴 금액도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금년도에는 시장 포괄사업비를 제가 갖다 쓴 게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민근위원 단원구청장님은 얼마 남았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2억 중에서 지난번에 한 천 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있었는데요, 지금 9개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다 100% 집행이 완료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셔 가지고 2005년도처럼 시장이 갖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단원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 및 출장비가 미지출이 됐는데요, 미개최가 된 사유가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작년도에는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역시 양 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작년 2005년도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동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쓰셨는데, 그래도 일부 동에서는 많게는 400만원, 더 많게는 1,200만원도 있고, 그렇게 쓰지 못하고 지금 불용 처리된 그런 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단원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미리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 동 주민들한테 필요한, 또 급한 그런 각 동 현안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또 민원 발생하는데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게 되는 예산인데,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 천만원 정도, 또 아니면 몇 백만원 정도의 소규모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성을 제공한다던가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한다던가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동장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각 동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 예산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 라면 이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동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백만원 단위, 심지어는 천만원 단위까지 남게 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님들께서 각 동장님들께 좀 주지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 역시 최소한으로 불용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주민편익사업에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리를 하죠.

네, 답변하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청사 전기수수료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2005년도 예산액은 6,963만 원이고 지출액은 5,111만 6천원으로서 잔액이 1,851만 4천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시 한 번, 얼마 쓰셨다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2005년도에 총 예산이 6,963만원이고 지출액은 5,111만 6천원이 돼서 불용액이 2005년도 분은 1,8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간에 면적은 사실은 상록구청이 더 큰가요, 그 건물 연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지 않고 비슷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비슷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사실은 상록구청이 약간 조금 높은데, 앞으로도 상록구청처럼 1/2 전등 켜기를 한다든가 하면 단원구청도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되는데요.

단원구청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그런 불용액은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예산절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오늘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액을 특히 위주로 해서 심의를 해보았습니다.

두 구청 공히 불용액 위주로 검토를 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청사 관리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때문에 흡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이런 심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내서 원인을 한 번 생각해보고, 또 잘 된 사업은 혼자만 하지말고 양 구청 그리고 24개 동이 그 시스템을 공유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자고 저희들이 결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점을 잘 양지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록구,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10억 5143만 9천원으로써 이중 85%인 8억 9614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15%인 1억 5529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2147만 4천원 중 86%인 1845만 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경비는 2억 4303만원 중 64%인 1억 5577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은 8615만원 중 82%인 7044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의 경상경비는 7억 78만 5천원 중 93%인 6억 5146만 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회의록 속기보조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01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과 외빈 초청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8725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으로 1570만 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의회비 중 국내여비가 선진의회 비교견학 취소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82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국외여비 및 회의수당은 국외여행 인원감소 및 회기 미참석 의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인해 866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각종 축하 화환이나 화분 등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1982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총 4931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측면에서 5507만 1천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를 제작하는 비용으로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회의록은 DB구축으로 인해서 보관분 7부만 제작하여 15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는 당초에 5천부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3천부만 제작해서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5천부 계획했다가 3천부로 줄여서 발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이것은 당초에 무작위로 배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신청한 주민들한테만 배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업예산 중에서 뭘 취득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죠? 이게 어느 부분에 8615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사업예산비가, 자산취득비가 지금 914만 3천원이 남았는데 지금 뭘 얼마를, 그러니까 토탈로 나와 가지고요.

자산취득비만 보면 불용액만 보면 뭘 사서 뭘 남았는지 어떻게 914만 3천원이 남았는지 그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이 사항은 자산취득비로 447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뭡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이 사항은 의원님들 사무실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하고 집기류를 구입할 예산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얼마였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4470만원.

문인수위원 4470만원 중에서,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3555만 7천원을 집행하고 914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에어컨하고,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집기비 구입잔액입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불용액을 보면서 예산을 짤 때는 우리 물가자료를 보고 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면 가격이 좀 저하되는데 항상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질입니다, 질.

돈도 저렴하고 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물가자료에 나오는 그 품질은 가령 100%라고 그러면 물건이 좀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들어올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의 기준이 있는 건가, 과연 내구연한이 10년인데도 불구하고 한 6, 7년 쓰다가 망가져 버리면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계산했던 그런 제품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갭이 많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저희는 봤을 때 A급, B급이라고 못 나누겠지만 정상적인 제품이 안 들어오고 비품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더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가를 지적을 하고 싶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 물론 더 저렴하고 더 성능이 좋고 오래가는 내구연한이 더 많은 것으로 써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싼 게 비지떡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라도 물론 좋습니다, 1천원짜리 80원에 사고 70원에 사는 건 다 좋지만 그 질은 100% 이상의 것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얼마 정도 쓰다가 또 고장나 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의정활동 중에서 의회비 중 격려금의 지급 범위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의정담당 황선길 기관운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의정담당 황선길 기관운영에서는 의장님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하실 수 있고요. 또 정원가산에서 직원 사기 측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급 방법은 현금입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홍보실에 사진기자들이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다닐 때 동행을 해서 물론 의장님을 동행을 많이 합니다마는 의원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사진을 찍는 걸 보면 돌아가면서 찍긴 찍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성의를 갖고 출력을 해서 의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시행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좌관이 없는 의원들은 홍보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것을 정리를 해놨다가 자기가 1년 동안 의정활동 했던 내용을 돌이켜보고 또 향후 계획도 세우고,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속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반드시 출력을 해 갖고 의원들한테 나눠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굿모닝안산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봤을 때 시정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원으로서 세밀히 봅니다.

물론 시청 홍보실에서 발간을 합니다마는 그 시정홍보가 집행부의 내용이 시민한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들은 직선으로 시의원을 뽑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시의원들, 시장과 의장의 활동은 각종 일반 언론이라든지 홍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 반면에 시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는 미비하기 때문에 그 시정홍보지의 일정 부분을 의회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활약상을 갖다가 지역구에 알릴 수 있는, 합법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고 업무보고 때 지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시행계획이.

그쪽하고 그렇게 접촉을 했던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정홍보지의 일정부분이 의회의 의사일정과 시의원들의 활동, 이게 즉 시정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좀 실릴 수 있게끔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굿모닝안산 시정소식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지면이 한 면 정도이다 보니까 전 의원님들을 다 거기 게재를 못하고 때로는 상임위 별로 게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의원님 순으로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 순으로 해서 게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굿모닝안산 제작하는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면이 부족하면 지면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좀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실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향후에 굿모닝안산 소식지가 의회 활약상이 시민들한테 쉽게 접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네.

○위원장 김명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그거 굉장히, 36%를 남겼어요.

어떤 비용이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세웠다가 남겼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았던 게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제일 많이 남았는데, 그 일반운영비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회의록하고 의회소식지를 작성하기 위한 제작비였는데, 회의록은 DB 구축으로 인해서 7부만 제작해 가지고 1,5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도 5천부에서 3천부만 제작하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계는 국내여비 10% 유보액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타국에 선진지 견학 가는데 인원 축소,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방문 시에, 우리 안산시를 방문했을 때 경비가 10명이었는데 3명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잔액,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안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계획된 인원보다 적게 가고 또 계획된 인원보다 적게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는 게 적게 나간 거죠.

이춘화위원 그럼 결국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한 거 아닌가?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게 의원 외국 방문시 수행원이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에 세 명이 가게 돼 있는데 그걸 두 명만 보냈다든지 그래서 한 명치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올해에나 내년에는 그럼 이 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불용액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이 사항은 어차피 금년도 불용액으로 이미 넘어온 거고, 저희들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계상을 하고, 의원님이 해외연수에 나갔을 때 그 인원수에 따라서 수행 공무원들을 두 명을 보낼 거냐, 세 명을 보낼 거냐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하여튼 예산이 축소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갖다 많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남기는 게 옳은 게 아니다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세우지 말고 타이트하게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 그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게 해라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세웠다가 남기지 말고 제대로 세워서, 필요한 만큼만 세워서 가자, 이런 주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의회사무국장이권헌
공보담당관윤동재
감사담당관김진근
기획예산과장유동열
문화관광과장손경식
중앙도서관장황태욱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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