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1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6.10.2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0월 25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양 구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에는 복지환경국, 상록수, 단원보건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3일차인 10월 2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5년도 세출현황은 총 272억 6,829만 3천원 중 77.3%인 210억 7,279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18.6%인 50억 7,221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1%인 11억 2,358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식산업과는 예산현액 27억 2,820만 7천원 중 93.4%인 25억 4,926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6.6%인 1억 7,893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46억 3,667만 7천원 중 82.2%인 38억 1,392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16.2%인 7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인 7,275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예산현액 186억 5,852만 6천원 중 73.8%인 137억 6,429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21.7%인 40억 5,627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5%인 8억 3,795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현액 12억 4,488만 3천원 중 75.9%인 9억 4,500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1.4%인 2억 6,5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인 3,393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4건 등 총 12건에 50억 7,221만 6천원으로 지역경제과 7억 5,000만원, 농어촌진흥과 40억 5,627만 6천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억 6,594만원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총 11억 2,358만 3천원으로 그 중 계획변경 취소 3,490만원, 예산절감 4,953만 5천원, 예산 집행잔액 4억 9,513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4,4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6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예산현액 총 9억 3,853만 8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인 9억 2,326만 8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인 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불용액은 총 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요. 재래시장 연내 완료가 불가한 사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당초에는 군자시장에서 30억원을 융자 신청했습니다. 융자 결정에 따라서 저희 시가 7억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담보 심사 과정에서 군자상가에 융자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면서 우리 출연금에 대한 집행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개선자금으로써 융자 결정을 했는데 시장 측의 담보 설정 부족으로 융자가 보류됨으로써 우리 출연 예정이었던 예산 자체를 명시이월 시켰다가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분들은 사전에 융자에 대한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요청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융자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을 다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어떤 방법 설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시장에서는 건설회사와 협약에 따라서 지금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융자에 대한 걸 충분히 알아보고 요청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수산물 관리 보조사업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수산사업을 추진하면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음에 이게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감사 및 설계심사 의뢰가 들어가야 되고, 항만시설 같으면 도시관리계에서 항만시설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항시설이면 어항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도지사한테 사용 협의를 또 해야 되고 이게 다 끝나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고 교통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아야 되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건축물이면 또 건축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전에 많은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고 또 협의 부서가 환경청이라든지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해양수산부, 군부대 여러 부서의 협의를 받다 보니까 빠른 것은 1개월, 좀 늦은 것은 건당 한 3개월까지 협의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을 못하고 익년도까지 이월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사업 순서가 행정절차가 먼저 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먼저 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단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 대상이 확정이 되어야 협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순서는 맞는데 행정절차 진행이 늦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진행은 제대로 된 거죠. 진행은 제대로 되는 건데 많은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것하고 여러 부서에 해야 되는 것하고 또 절차 협의기간이 길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제는 물론 진행 순서대로 해야 되겠지만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뿐만 아니고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 이월된 금액들이 많은데 빨리 서둘러서 이월 안 되도록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전년도나 그 이전에 비해서 지방세라든가 기타 여러 세외수입들이 많이 감소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방세도 증가는 하는데 그 전같이 많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 사실상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내년, 내후년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전보다는 뒤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인구수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눈에 띄게 막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정체 내지는 인근 도시 용인, 화성, 시흥에 비해서는 사실은 인구가 그쪽에 비해서는 감소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외수입에서 현저하게 수입 예산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대부분 보면 여기도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기타 이런 수입들, 수수료수입 기타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방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안산시가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형편, 20,30% 이상 징수율이 미납 처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경제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의 특별한 다른 원인이 있어서 분석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시에서 세입 부분에서 제일 고심하는 것이 체납세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한 75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특별 징수팀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책임 할당제를 통해서 특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재산 추적이 용이치가 않고 그래서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형평성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의 과세 형평 실현이거든요. 체납세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당연히 그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정말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었지만 현재 불황 혹은 안산 반월공단의 기업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큰돈은 아닐 지라도 다수가 많은 인원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만일 그런 경우라면 조치 방법은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압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가 재산 조회를 합니다. 최고 방법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이 우선은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압류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외 것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교환위원 기획경제국 소관에 여러 지식산업과나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결산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평균 지출액이 77.3% 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 반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가장 근간이 되는 지식산업과나 지역경제과 역시 마찬가지 우리 안산도 도농 복합도시로써 농어촌진흥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 90% 이상 정도가 된다면 모르지만 지출액이 77.3%, 결국 나머지들은 다 불용액 처리돼서 사업 취소, 사업의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되죠? 특히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

농어촌진흥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도 우리 안산은 도시 형태가 외곽은 다 농어촌 마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아직 100% 도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지역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고 또 물론, 이월되는 것도 많고 계속비사업도 있겠지만 이것은 농어촌진흥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세부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대한 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 쭉 읽어보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월이 많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걸 보면 예산 현액이 77.3%가 되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18.6%가 되고 불용액이 4.1%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지출액이 적은 데가 농어촌진흥과입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그 특성상 해양과 관련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장진입로 같은 것 이것은 설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바다 속에 설계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이 속속히 나타나서 설계 변경하는 사유가 많고, 그 다음에 해양 생태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어촌민속전시관은 2년 동안 계속비로 해서 계속해서 큰 사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촌민속전시관이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농어촌진흥과의 지출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적고 이월액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는 그렇게 미미합니다.

공사계약 낙찰금액의 차액 그런 것이 집행 잔액으로 쭉 모아지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이월사업을 보면 물론, 도비 보조사업이 많고 국도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 이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절차 이행.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이행에 관해서 이렇게 이월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기보다는 그런 것을 간파해 가면서 세우고 이런 예산들이 다른 용도로 또 더 필요하고 부족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쓰여질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가 보면 '행정절차 이행 중', '행정절차 지연' 이것은 서로 부서간에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사업만 시작해 놓고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여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들이 미리 확보해 놓고 사업의 지연, 계속 이월되다 보면 저는 이런 비용들이 오히려 꼭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고 이월됐고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행정절차에 대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사전에 그런 조율들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2006년도에 또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되어 왔고 2007년 내년도 마찬가지 부서에서 무작정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절차상의 이런 문제들은 작은 금액들이 여러 가지 건이 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타 기관과 우리가 협의할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타 기관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 사업이 시행될지 안 될지 미확인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협의를 잘 안 해 주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할 의지를 보여줘야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웬만한 것은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관련되는 기관과도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이월액도 최소한 줄여서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르지만 사업만을 위해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접어둔 상태에서 사업비 확보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면 결국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이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농어촌진흥과 사고이월 행정절차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월사업이 많은데 이게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먼저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사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다음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사전에 행정절차에 따른 소요비용이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다음에 행정절차 협의를 하려면 대상사업이 확실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는데 만약에 사업비 확보를 못하면 또 사업추진을 못해서 행정절차에 소요된 예산이 낭비가 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관계 기관과 협의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조건에서 가능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검토를 해 봐야죠.

홍연아위원 이제까지 검토를 안 해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년부터 저희가 대상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도비사업이 도비도 그렇고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안산시에 어장진입로시설 올해 얼마치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배분되다 보니까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 못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나 국비에서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보조해 주는데 우리는 올해 행정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하겠다 이러면 또 어민들이 주는 돈도 못 받아서 쓰느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첨단산업에서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집행이 있는데 1개 과가 사업 포기를 했는데 어떤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지식산업과장 최병덕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학교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교수까지 선정됐는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학교와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교수님은 지출상의 이유를 들어서 학교와 계약해서 추진하면 못하겠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취소가 된 사업입니다.

신항주위원 사전에 잘 하셨으면, 그런데 첨단 쪽이고 디자인 이쪽은 제가 고잔2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희 관내에 예술대가 있는데 그쪽 시각디자인 쪽에서 안산을 꾸미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졸업작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과, 정말 예술 쪽이니까 안산에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로 보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산은 굉장히 많이 모든 게 한양대 쪽으로 있는데 예술과 문화 쪽은 아무래도 예술대 쪽이 굉장히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자도 거기에서 졸업했던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과 많이 교류해서 안산 발전에 기여하는데 첨단산업이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대학과 다른 분야도 했지만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공문도 보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저도 그 책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랄만큼 진짜 획기적인 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꼭 용역을 주셔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만 다 돼 있는데 그쪽의 책자를 보고는 정말 눈을 갖다 대서 안산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교류가 많이 돼서 앞으로 발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병덕 그 점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자료에 의하면 3페이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출연금 7억 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이월액이 7억 5천만원 그대로, 국·도비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불가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이월되면 이 국·도비는 다시 반납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국·도비는 저희한테 시달돼서 내시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겁니다. 우리 시로 국·도비가 시달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돈은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하고 그만큼 30억 원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체계로 자금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는 관계없는 국도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게 뭐냐하면 재건축사업에서 도에서 중기청자금, 경기도자금, 관할 시·군자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에 내면 다시 반납을 못 받아요. 출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자종합상가가 이것으로 해서 융자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도에 기금을 출연하려고 했던 것인데 군자종합상가에서는 담보라든지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융자를 못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를 추이를 보면서 갖고 있다가 군자종합상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제출하면 우리는 그냥 내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집행을 안한 겁니다. 이것 괜히 먼저 집행했을 시 우리는 완전히 도에 제출하고 마는 돈이거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사업명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2억 6,750만원이 잡혀있어서 156만원 지출하고 이월이 2억 6,594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월사유가 도매시장 증축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프린트가 미스가 났습니다. 사업명이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도매시장 증축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시계획인가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목도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도매시장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기타 토목공사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교통영향평가와 또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주로 토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시설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도시계획 미지정됐던 부분 다시 이렇게,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 각종 측량, 토지 및 권리조사, 토질조사, 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여기에 총 망라한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이기환위원 156만원은 용역비로 일부 지출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것은 이 용역을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으니까 조달수수료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물론, 저희 소관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 관련해서 경상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돼 있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상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을 통할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산이 고양, 용인, 부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상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경상예산은 주로 공무원 수 증가되는 데에 따른 인건비, 또 시설이 증가되는 데 따르는 시설의 관리비, 인원과 시설에 관한 운영비, 이런 것이 전부 다 경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상,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다른 고양이나 용인 같은 데는 한참 개발되는 데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경상비가 적은 수치로 나오지만 우리시는 세입이 완만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치를 떠나서 경상비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건전 재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필요성을 알고 각 부서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다 집행을 보류시키고 또한 예산편성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유지비 부분도 경상예산이 포함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의 대책이나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보통 20% 이상 원래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지노선을 정해서 어떻게 보면 용트림을 하셔야 이후에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농어촌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지적됐던 사항이지만 항상 농어촌진흥과 사업 자체가 도비지원이 되어서 진행됐던 사업이지만 예견돼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행정절차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의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관리에서 도서주민 여객운임비지원 보조잔액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지출액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1,155만 8,000원인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운수업계보조금.

그리고 바다의 날 행사는 어떻게 보면 선거 때문에 못해서 반납한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작년에 선거 때문에 중앙단위 해수부만 행사를 했고 지방단위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선 운임은 풍도와 육도 주민들 여객운임을 보조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9월부터 시행돼서 그렇게.

○위원장 김기완 1년 예산 잡은 거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달해 줄 때 1년 치 예산을 해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도비 얼마예요, 50 대 50이에요? 그것 아닌 것 아니에요. 우리 자체 예산 아닌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년에는 100%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1,950만원이 도비 전액인데 그랬던 부분이 1년 치 계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쓰고 난 잔액이라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7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 과정에도 그러면 이쪽 재건축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달방법이 끝났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해서 반납했죠.

○위원장 김기완 반납한 겁니까? 애초에 이 부분도 그래요. 7억 5,000, 7억 5,000, 그 사람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것이 30억 원이었죠. 거기에 맞춰서 30억원에서 7억 5,000만원을 출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검증되었어야 하는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업자들이 줘야 된다라고 하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30억원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7억 5,000, 7억 5,000, 15억 해서 30억원 출연하겠다는 계획에서 애초에 7억 5,000만원을 준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증가치가 낮은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시민들이 요새 안산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돈 이월되는 부분들은 막아줘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담당 국장님이 책임 있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앞으로 저희들 명시이월 부분 다 삭감해 버립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홍연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와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액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6억 9,595만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6%인 322억 3,264만원이며 불용액은 1.4%인 4억 6,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과는 예산현액 1,322억 860만원 중 98.6%인 317억 6,943만원을 집행하여 1.4%에 해당하는 4억 3,9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산업교통과는 예산현액 총 4억 8,734만원 중 95%인 4억 6,320만원을 집행하여 5%에 해당하는 2,4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4억 6,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과는 댕이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1,163만원, 장려수당 884만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및 월동 난방비 88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5,790만원, 보육교사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비 8,550만원, 경로연금 5,395만원, 노인교통비 3,420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절감 유보액 1,268만원, 검사시료 채취 사업장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53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950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대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제사회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회의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0억 1,865만 2,000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7%인 296억 1,542만 4,000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3%인 4억 3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과는 예산현액 294억 3,917만 8,000원 중 98.7%인 290억 4,71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3%에 해당하는 3억 9,198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5억 7,947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98.1%인 5억 6,82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9%인 1,224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환경과는 수혜대상자 기준 자녀에 따른 신청 저조로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2,225만 2,000원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5,835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각종 농·배수로 정비공사 및 농로포장공사 등에 대한 사업 집행잔액 297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불용액 처리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 즉, 행정절차에 대한 조율 문제로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많이 있죠? 공사 중에 집행하려고 예산 확보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구에서는 별로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에는 꽤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는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시에는 부서간의 조율적인 문제, 예산을 확보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많은데 구에는 별로 그런 것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에는 공사가 없습니다. 구는 시하고 달리 소규모 사업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행정절차 밟고 또 부서간 협의 거치고 그럴 사항이 많지만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즉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교환위원 보면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자체사업 중에 사회복지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자체사업에서 큰 단위는 아닐 지라도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입찰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불용액 되는 것은 국비나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록구청장 이종인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불용액이 된 건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인원수가 당초에 연도 중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구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불용액 처리 결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체 시비로써 들어갔던 부분들이 불용액 되면 그것이 도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몇 %나 보통 되나요? 결산을 할 때 연도별로 보면.

○상록구청장 이종인 불용액 처리는 당초에 보조비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다 그러면 불용액도 역시 보조비율에 따라서 불용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보면 지출원인 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설명을.

○상록구청장 이종인 이월되거나 지출 원인 행위를 했으면 다 지출액으로 나와야 맞는데 원인은.

김교환위원 실제 지출은 행위로 잡아놓은 금액보다 사실은 적게 지출되고.

○상록구청장 이종인 아니죠.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예산현액은 전체 예산의 확보된 금액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던가 품위를 해 놓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그 금액대로 지출액이 다 되어야 되는데 지출원인 행위를 해 놓고 지출이 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연도 중에 종료가 안 돼서 이월을 시키거나 그럴 때는 원인행위액보다 지출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상록구청장 이종인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설계 변경사항으로.

김교환위원 그런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런 게 저희 상록구청 같은 경우 작년도에 41호선 국도 가로등사업이 그랬는데 12월에 지출원인 행위를 해 놓고 연도 중 12월중에 공사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시켜서 지출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무래도 구청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적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딱 1건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거의 없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본청에는....

○상록구청장 이종인 본청에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김교환위원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세입 예산을 보면 지방세라든가 기타 여러 세 항목에서 조금 많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시민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예산들이 다른 명분으로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또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가능하면 본청에서도 주문을 그렇게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만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복지, 물론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이겠고, 새로운 일거리를 위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것이 지양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양쪽 구청에서 제시를 하셔서 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세외수입이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불용액은 물론이거니와 결산서를 쭉 읽어보니까 많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게 큰 게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안산시가 과거에 인구가 증가할 때는 시세 수입이 나름대로는 형평성 때문이라도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인구 증가는 그렇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의 저조한 상태, 어쩌면 정체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더 좋은 도시로 이사를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에서 우리 안산시민을 제대로 우리 안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구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시화 반월공단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안산시도 그 목적으로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것을 다 걸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구는 시민의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일선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산이 참 살기 좋더라 라고 하는 그런 복지, 문화, 교육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많은 가정주부들은 이사를 안 가려고 하거든요. 사업 때문에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정주부들은 적어도 교육문제가 해결되고 복지가 해결된다면 다소 불편한 건 감수하는데 교육과 복지 부분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대형사업 그런 것을 주로 하고 구에서는 사실 시민과 밀접한 직접 관계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실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구청 예산은 100%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본청에 말씀을 해 주시면 구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과 동민과 가까이서 항상 보고 느끼고 대화할 수 있는 양 구청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찾아서 순차적으로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어느 사업이 나중인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인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적절히 세우시기 바라고, 양 구청이 다행히 이월금액은 전혀 없네요. 그래서 잘 됐다고 판단되고, 물론 불용액도 많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지식산업과장최병덕
지역경제과장김상일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신현갑
상록구사회환경과장정내관
상록구산업교통과장이봉재
단원구사회환경과장정동규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남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