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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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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상록구, 단원구,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10월 27일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및 단서조항 삭제, 토지분할 제한면적 세분,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 신설,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정비, 보전녹지지역 및 미관지구에서의 장례식장 입지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정비 등 도시계획조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200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 지시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였고 안 제22조에, 토지분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할면적 제한규정에 염전과 유사한 유지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61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9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 분과를 2개 분과로 분과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안 제42조 및 별표 14에, 의료시설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보전녹지지역 및 미관지구에서의 장례식장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 내지 제36조, 제42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2조, 별표1 내지 별표18에, 건축법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및 단서조항 삭제, 토지분할 제한면적 세분,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에서 10도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민원발생 및 민원반발이 예상되므로 기존 15도를 유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22조 제2호의 염전과 유사한 지목인 유지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염전과 동일한 3천㎡ 이상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61조 제4항에 신설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정내용을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신설하는 것이며, 제69조 제1항에 3개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를 2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기존 21종에서 27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제30조 내지 제36조, 제42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2조, 별표1 내지 별표 18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18조 3항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3항이야 삭제를 지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자문위원 기구도 다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지금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의논도 드리고 또 항의성 비슷한 모든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부도를 너무 관계법령과 관련 없이도 여태까지 해 왔고 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뒀다가 그게 위법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많은 규제 때문에 지금 자문위원으로 돌려서 다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장기적으로 대부동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옹진군에서부터 도시계획 시작을 해서 단속해 온지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역시 와서도 또 중장기 계획 수립도 들어가 있고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0도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아주 집을 짓지 말라는 거고 지금 15도를 가지고 문제가 자꾸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저기 자문을 받아 보니까 18도 정도까지만 하면 웬만한 데는 좀 내지 않겠느냐, 단 이유 사유가 있습니다. 실상은 15도 부분이나 13도, 12도 그쪽 부분에 제가 봐도 훼손하지 말고 보존을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거기는 오히려 높은 산보다는 원시림이 더 아름드리가 빽빽하고 더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도수에다 갖다 맞추느냐, 입목본수야 얼마든지 주민들이 장난 놀고 있습니다. 외지인들도 마찬가지고. 간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나무를 약으로 죽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경사도가 16도, 17도 나오는데 포도밭으로 이미 훼손되어서 구릉지에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짓고 싶어도 경사도에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입목본수도 단속 피해 나가기 좋은 12도, 13도, 14도, 15도 이 사이에 있는 나무들을 인위적으로 죽여가면서까지 지금 허가를 득하고자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다면 내줄 때는 내줄 수 있게 끔하고 그런 것은 다른 데도 내준다면 거기다는 어차피 그런 일 행위가 안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 동안에 너무 조여왔던 것을 한번 민원처리차원에서도 18도 정도로 해서 완화시켜 주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18도로 해달라는 것 도시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15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10도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 것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일반적인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려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받던 18조 3항을 삭제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도로 우리가 강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 입법예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2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2건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면 대부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장경호 외 542는 평균 경사도를 지금 현재 15도에서 10도로 강화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10도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산경실련하고 안산YMCA 여기에서는 18조 3항 삭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평균경사도를 15도에서 10도로 강화하는 것은 녹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10도로 하게 된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조례에는 15도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현행 조례상에는 15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5도로 조례개정 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15도로 개정한 이후에 특별한 현상이나 무슨, 그러니까 난개발을 우려할만한 그런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개정하기 전하고 별다른 조짐이나 그런 어떤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참고적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 들어온 것 예로 봐서는 녹지지역 내 경사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행 조례 15도상으로 해서 그렇게 볼 때는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15도로 예를 들어서 제안하고 있을 때 30m 이하 녹지 중에 경사도를 대부도 전체 녹지지역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83%에 해당되는 것이 15도 미만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을 수가 있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15도 이하로 제안을 하게 되면 17%에 해당되는 428만 2,852㎡ 이 일부분만 17%만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15도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고도 한 가지 규정만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입목본수도 50%하고 경사도 15도, 그 다음에 표고를 40m 미만 이렇게 현행 조례상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대부지역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경실련이나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관심 있게 참견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여론을 들으셨다는데 사실 우리 대부지역 주민들은 거기서 평생을 정말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는 사람들 입장이었고 경실련이나 시민단체들은 도시생활에 찌들려 가지고 녹지를 항상 원하는 양반들의 차이점이 있는 건데 보면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여년을 대부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도시계획이다 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그 동안 경사도나 이런 것을 떠나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될 시에는 각 금융기관에 농수축협 이런 데서 대부지역 주민이 빚이 한 150억 내지 200억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750억에서 800억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부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생활하기에는 정말 힘든 입장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경사도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민단체나 경실련 이런 데 말을 듣고 집행기관에서 자꾸만 10도다 15도다 그것을 자꾸만 얘기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대부지역 주민들의 삶을 한번 시에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대부지역 주민들이 경사도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지 않는가를 느낄 정도로 아마 여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도 쪽으로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대부가 난개발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집행기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대부지역 주민들이 과연, 지금 800억이라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농수축협 금융기관에 다 뺏길 정도로 모든 재산권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수자원공사에 보상 8년치를 받고 6년치를 지금 반환이라고 해서 한 1억 짜리, 2억 짜리 집에다가도 압류시켜 놓고 또 하물며 그것도 적어서 논이나 전답에다 또 같이 2건, 3건에다가, 그러면 담보라도 얻어서 이자라도 갚으려고 보면 수자원공사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대부지역 주민이 처해 있다는 것을 좀 집행기관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89페이지 보시면 입목본수도 50%, 경사도 기존에 15도, 그 다음에 표고 40m로 되어 있는데 내가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40m라는 것은 30m 이내 해 놓고 괄호 열고 단서조항으로 해서 40m까지 해 가지고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든 저렇든 잘못됐든 간에 해 왔던 간에 신청 건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허가 내 준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도 심의위원회에서 30m 넘는 것을, 말로만 40m지 30m 넘어와서 올라온 게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제가 허가현황을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미 설계사무실 그런 데 대부동 그쪽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30m 이상 된 것은 이미 포기를 했어요. 되지도 않는 것 하지도 않는다고. 이것 괜히 말로만 조례 만들어 놓은 건지 실상 이렇게 22조나 18조나 이런 것으로 규제는 다 하고 그 외에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개별관리까지 책자로 만들어서 다 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 주면서 이것을 이제 와서 자꾸 완화, 이런 것을 숨통을 트이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25조 임업법에 보면 경사도가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위법에도.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군에 맞게 끔 하는 건데 그 페이지 보시면 다른 데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렇게 규제를 더 하고 있는가를. 이번 올라왔다면 표고까지도 저는 솔직히 50m로 손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다 해서 난개발, 난개발 하시는데 무분별한 난개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화성 같이 진짜 나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난개발하는 게.

그래서 적정하게 보호할 때는 보호하더라도 풀어줄 지역은 풀어줘서 좀 윤택한 생활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이것 15도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완화시킬 때 그 때의 집행부의 생각과 지금 10도로 완화하고자 했었을 때 생각, 또 그때의 민원사항과 지금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로써는 큰 경사도 가지고 문제는 되지 않는데 우리가 강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은 18조 3항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도수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10도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그냥 현행대로 대부동 주민들도 542인 진정 낸 것을 보면 10도로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고 하고 그냥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다시 더 완화하는 것으로 18도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NGO나 환경운동연합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이 여기 또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냥 그렇게 15도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 문제가 된다면 또 나중에 검토를 해서 완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하고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18조의 3항이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은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규제가 임의규제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부합동감사에서 행자부의 지적을 당해서 이것을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감사처분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감사처분 내용이 이것 말고도 다른 조례에도 있나요? 우리 안산시에.

○도시과장 김준연 개발행위허가 관련해 가지고 지적 받은 것은 이 한 건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냥 조금 아까 답변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18조 3항만 그냥 삭제를 하고 가지 왜 15도를 10도로 강화를 한 데에도 어떤 집행부에서의 의견조율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임의적인 해석으로 이번에 NGO니 뭐니 이렇게 해서 그냥 10도로 낮춰버려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 것은 아니고 10도로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체 임야면적에 녹지면적이 72%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항을 삭제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우려되고 해서 경사도를 조정해서 더 강화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뜻은 없고.

심정구위원 본인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15도 했었을 때 벌써 인허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은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대부도에.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향후의 목적이 뭐냐 하면 15도를 10도로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도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하고 맥락이 있어 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지 개발행위 자체를 가지고 지금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15도가 상징적으로 외부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팔고 사고 할 때 가수요자 경우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침체됐었던 부분을 약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대부도에.

그런데 이것을 15도를 10도로 또 강화를 시키면 그것을 생각하시고 산 안산사람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똑 같은 거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제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사유재산을 향후에 어떤 방향의 목적을 가지고 15도가 개발행위허가가 나니까 부동산의 얘기 듣고 실제로 또 조례를 확인해 보고 샀으리라고 봅니다. 외지 사람들은.

그랬었을 때 별안간에 10도로 강화시키면 사유재산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만약에 신성철 위원이 18조가 되어서 18도라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18도로 수정안을 내시면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행대로 지금 그것을 10도로 규제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그러신다면 현행 조례대로 15도로 이렇게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렇게 묻는 이유는 분위기가 18도로 해서 가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었을 때 우리 의회수정안을 시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차라리 여기서 상임위원회 안이나 본회의장에서 가부간에 해서 통과가 된다고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서로의 모양새가 우스운데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18도 안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강경하게 저희 집행부 안이 지금은 15도를 10도로 했던 부분에서 그냥 15도로 현행대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나중에 가서 18도를 가지고 재의요구하고 그랬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10도로 요구했었는데 18도씩이나 한 이 8도에 대한 완화부분은 집행부가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재의에 대한 제안이유도 되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수용이 전혀 불가냐,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의 여지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수정의결을 예를 들어서 의회 상임위에서 한다면 나중에 시에서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수용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의를 할 건지, 수용을 할 건지.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20일 동안 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강화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다 또 덧붙여서 완화해서 18도까지 한다면 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15도로 할 때도 그게 참 심사숙고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또 완화하고 그렇다면 NGO나 이런 데서도 많이 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가끔씩 가다 그런 면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의회 답변을 하셨던지 간에 그쪽에서 하는 부분에서 강화로 가다가 별안간에 더 현행보다 완화가 된다는 부분에는 업무수행이나 이런 저런 부분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의회에서 의회 나름대로 그때 그거를 조례제정을 해 주는 과정에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못해 준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받았었거든요. 이것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래서 이런 안을 한번 드려봤고 그 뒷 얘기는 또 조금 있다 하시고 22조에 개정하시는 내용을 보면 염전을 염전 유지로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3천㎡ 이상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겠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22조에 1, 2, 3이 있는데 1, 2 다음에 3번에다가 다시 신설해서 1천㎡ 이하라도 2인 이상 공동소유 하였을 때는 공동지분 소유주에 분할을 해줘야 한다 라는 내용을 산입을 시킨다고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수정 지금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다음 조례 개정할 때 검토해서 발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은 염전하고 유지로만 개정을 하시고 다음에 1천㎡ 이하라도 2인 이상 공공소유였을 때...

○도시과장 김준연 토지분할에 관한 그런 공유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 개정이나 이럴 때 한번 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문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이 보존녹지지역하고 미관지역만 불허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미관지구가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예 못하도록 하고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에서는 되는데 주택이 10호 그래 가지고 반경 200m 이내 거기는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보존지역에 한해서만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보존녹지지역에서 장례식장이 되는데 다만 반경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미관지구 내에서는 불허를 하도록 하고...

○도시과장 김준연 예,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건축과로부터 그런 방침을 받아 가지고 못하도록 그렇게 의뢰가 있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거리로만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산이 끼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데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 보존녹지지역 200m라 해 봐야 주택가 10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데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m야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니고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도로상이나 이런 데서 떨어져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미관지구라는 것도 우리 안산시에 미관지구 아닌 곳이 별로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상업지역 같은 경우 중심지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다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초상이 났다 그러면 장례비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큰 비용이 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강화하면 할수록 그것을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먼저 제일장례식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그때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안산시의 전체인구로 70만명 기준 할 때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병원까지 합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1일 평균 사망하는 거라든지 숫자 또 따져보고 거기 10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 객실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따져보면 공실률이 많습니다. 사실 현재 장례식장 10개 갖고도.

송세헌위원 그렇기는 한데도 현실적으로 장례비용들이 많이 드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과장 김준연 그거는 무슨 수의라든지 용품 이런 게 좀 비싸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쓰는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게 비싸서 그런 거지 사실 사용료는 그렇게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송세헌위원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을 제한하시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00m로 한다든지 10호를 한 50호로 한다든지 조금 완화하면 어떨까요?

○도시과장 김준연 주택호수를 50호로 해서 그렇게는 어렵고 거리를 좀 더 제한하고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50호다 이렇게 주택수를 늘려 가지고 그런 것은 반대하고 10호라도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이런 보호 측면에서 10호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면 m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는 200m 정도면 적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제일장례식장...

송세헌위원 보통 사람들의 음성이 얘기하는 웅성웅성하는 얘기라든지 그런 게 들릴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김준연 장례식장에서 고성방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통곡하는 소리나 들릴텐데 실내 같으면 사실 들리지도 않고 100m 안에도 사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례차라든지 영구차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거를 자꾸 빈번히 보게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100m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요?

○도시과장 김준연 100m요?

송세헌위원 예.

○도시과장 김준연 다른 시도 알아보니까 표준적으로 한 200m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신성철위원 여기 30조 3항에 보면 제6호에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제7호에 판매시설로만 했는데 판매시설 자체가 영업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닌가요? 37페이지 말이에요. 3항에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영업시설을 뺀 판매시설만 했는데 판매시설 한다는 자체가 영업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건축법시행령이 세분화되면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해 가지고 이게 쪼개졌어요.

신성철위원 갈라져서 그렇다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판매시설이 있다면 결국은 영업하는 건데 그것을 뺏길래.

○도시과장 김준연 운수시설하고 두 가지를 구분을 했어요.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중앙로, 공단길 일원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중앙로 및 공단길은 시화신도시 및 반월, 시화공단을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로써 안산의 중추도로이나 현재 기하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간선 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통공학적 기법의 종합적 적용으로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2004년 중앙로, 공단길 교통체계개선사업 교통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도 중앙로 수자원사거리부터 광덕로사거리까지 사업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중앙로변 4개 교차로, 즉 대천주유소삼거리, 샛뿔삼거리, 연수원삼거리, 연수원사거리는 가각정리 및 우회차로 추가확보 등 기하 구조적으로 개선함에 있어 기존 도로에 접한 완충녹지및 공원의 일부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절차의 일원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상기 4개 교차로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후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통해서 도로의 기하구조 변경으로써 중앙로, 공단길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함은 물론 교통환경 개선측면에서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지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대천주유소삼거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가감속 차로를 설치를 해서 회전반경을 좀 살려주고자 하는 거고요. 또 샛뿔삼거리 같은 경우도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 이 부분을 가각정리를 해서 폭은 12m인데 이걸 10m에서 14m까지 좀 늘려서 시야 보이게끔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연수원사거리와 삼거리 같은 경우 공원면적을 조금 활용을 해서 가감차로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거기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양쪽 면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양쪽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그 세 군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군데죠. 삼거리, 사거리.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정구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그런데 좁단 말이에요. 지금 할 때 차선을 제대로 좀 더 잡아줘야지 나중에 가서 지금 1.5m 제척하고 100m에 대한 부분을 LB를 가지고 했었을 때 공사비용이 100만원 들어간다고 치면 2.5m를 한다고 쳐도 2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5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좀 더 넓게 해주라는 거예요. 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요. 나중에 가서 '아, 이거 해보니까 또 좁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또 도시계획결정을 또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전문가들 얘기가 충분하다고 잡은 건데.

심정구위원 전문가들 맨날 충분하다고 그래봐야 해서 이것 사용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자꾸 민원사항 들어가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마운딩하고 그러는 부분도 완만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면적을 지금 330㎡, 400㎡, 700㎡ 이랬지만 거기서 한 2,30%를 더 제척을 시켜서 더 완만하게 조금 더 넓게, 그래야 이게 소통 잘하자고 그러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향후에 차량 증가하는 것도 물론 계산은 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넓히시라고요. 대천 같은 데도 더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대천이 지금 하는 면적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각을 세운다든지 어떤 특정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우리가 관리계획결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번에 이것 의견청취 안 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향후에도 이런 결정이 들어올 때는 섹터를 좀 더 넓게 잡아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휴·폐업과 업무재계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으로써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광고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 안 제34조, 안 별표4에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5 제2호에 옥외광고물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으로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광고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1조 및 제34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법령개정에 따른 별표5 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 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15만원 이상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광고업자에 대한 지도력 강화에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개정과 별도로 최근 남발하고 있는 저질 전단지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사는 사동지역은 초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차에 온갖 선정적인 사진으로 된 명함형 전단지가 한 차에 보통 5,6장씩 꽂혀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뒤에서 세 번째 불법전단지 장당 5천원에서 3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루에 보는 것만 해도 수백장이며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한 50만원씩이 넘는 과태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믿으며 올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대략 몇 건인지, 그리고 납부를 잘 하는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에서는 종합적인 광고물에 대한 계획을 하고 나머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학교주변 광고물 운영을 하기 위한 민간감시단을 줬고 그 다음에 불법감시단 운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각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고 그 건수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내용을 받아 가지고 다시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당부드릴 것은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다 실질적인 법 개정을 상급기관이라든가 국회에다가 요청해서 광고업체에도 과태료를 물리도록 그것 좀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광고업체에서 보통 시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업체는 왜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 주변에 하는 것은 이만한 명함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광고주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퇴폐 이런 데 이발소라든가 사우나 이런 게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 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을 보면 광고업체에는 오직 그냥 모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광고업체를 봐서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것은 아예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한 사항들을 주지시키고 또 협회에서 별도로 회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근절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이게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도록 영이 개정됐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이 옛날에는 광고업 신고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광고업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것에 대한 조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바뀌어 가지고 조례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등록제로 바꾸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개정령에서?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1조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그 전에는 신고제였던 것이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상에서도 신고로 되어 있던 것을 등록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11시20분)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61억 2,995만 7천원으로 그중 52.5%인 1,344억 7,237만 2천원을 집행하고 39.7%인 1,016억 3,316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8%에 해당하는 200억 2,441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534억 8,376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1억 5,293만 3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506억 447만 9천원, 미수납액은 235억 4,8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도시과는 예산현액 56억 9,010만 5천원 중 70.1%인 39억 9,067만 3천원을 집행하고, 29.2%인 16억 6,176억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0.7%에 해당하는 3,766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630억 9,967만 6천원 중 51.1%인 322억 2,880만 3천원을 집행하고, 44.4%인 280억 1,692만 2천을 이월하였으며, 4.5%에 해당하는 28억 5,395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예산현액 26억 2,921만 8천원 중 95.5%인 25억 983만 1천원을 집행하고 4.5%인 1억 1,938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예산현액 28억 5,494만 3천원 중 82.4%인 23억 5,309만 7천원을 집행하고, 6.9%인 1억 9,600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0.7%인 3억 583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61억 1,056만 1천원 중 93%인 242억 7,557만원을 집행하고, 7%인 18억 3,499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 3억 5,075만 8천원 중 99.3%인 3억 4,841만원을 집행하고 0.7%인 234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1,019억 1,093만 4천원 중 36.4%인 371억 883만 9천원을 집행하고, 62.5%에 해당하는 637억 2,407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인 10억 7,802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억 8,770만 2천원 중 10.3%인 4억 3,093만 3천원을 집행하고 89.7%에 해당하는 37억 5,676억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7억 8,624만 3천원중 70.9%인 310억 6,188만 5천원을 집행하고, 18.4%인 80억 3,4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7%에 해당하는 46억 8,995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55억 981만 7천원중 3%인 1억 6,433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97%에 해당하는 53억 4,548만 6천원은 안산시공영개발사업특별조례가 2005년 11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청산자금을 일반회계로 이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이월 27건, 총 38건으로 1,016억 3,3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이르는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동공유수면매립공사는 99년부터 시작하여 2006까지 시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액 9억 6,041만 4천원중 3억 7,444만 1천원을 집행하고 5억 8,597만 3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경우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연으로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예산액 6억 9,720만 6천원중 3억 7,517만 9천원을 집행하고 1억 9,600만 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11월 준공예정인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액 455억 855만원중 133억 6,088만 7천원을 집행하고 321억 4,766만 3천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중앙로 공단길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총 200억 2,441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62억 3,220만 3천원, 특별회계 137억 9,2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페이지에 보면 한대앞역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 2005년도 중으로 하시겠다고 했다가 취소하였고 그 예산 중 일부만을 이월하고 모두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맞죠?

○건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이월사유를 보면 기관협의지연이라고 하셨는데 협의대상 기관이 어디이고 왜 지연이 됐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현석 한대역앞 보도 육교공사는 한대역앞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육교가 설치되는데 육교 공사비를 절감하고 보도에 점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대역사에 육교를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쪽에서 반대 쪽 역사로도 바로 연결하게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협의대상 기관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철도공사가 되겠죠. 전철 역사를 관리하는.

김판동위원 전체가 협의대상으로 다 거기입니까? 기관협의지연이라고 그랬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결산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지방도 303호선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3억 1천만원 중 2억 3천만원은 불용하셨는데 이중 얼마를 경기도로 다시 반납해야 되죠. 세입세출 143페이지에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303호선 얘기하시는 거죠?

김판동위원 예, 303호선 도비보조금 사업이 있고 3억 1천만원중 2억 3천만원 불용하셨다고 여기 쓰여져 있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303호선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산서 270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비 사업조서에.

김판동위원 경기도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우리 시 예산도 아니고 보조금 예산을 쓰지도 못한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도비 같은 것은 다 쓰셔야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국도비라든가 보조비 사업들은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현가능성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셔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좀더 세밀하게 일을 추진해서 우리 시 예산도 아니고 보조된 금액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설교통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타 부서보다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도 2005년도 12월달에 부임해서 내용은 명확히 알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집행잔액도 당연히 발생했겠지만 실무과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청해 가지고 했다가 다른 사업도 못하게끔 불용된 게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주로 입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차액.

신성철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 보면 각 과별로 된 것 보면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입찰잔액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건설과장 신현석 보통 공개경쟁입찰 하면 낙찰률이 한 85%선 정도 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한 10에서 20%까지는 납니다. 그래서 설계 공사발주 시공과정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설계변경하면서 추가로 더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해서 또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교통행정과는 왜 이렇게 되게 된 겁니까? 거기도 입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대부분이 입찰차액인데 한 가지 정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예산 중에 미끄럼 방지 포장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을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 조달청에다 특허품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갑자기 저희가 조달을 못하게 됐어요. 재료를. 그러는 바람에 동절기 공사 이런 문제가 같이 제기돼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입찰차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입찰차액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현액하고 서로가 대비했을 때 36.4% 밖에 안 나오는데 건설사업소에서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 자체도 많지만 나머지 부분은 36.4%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100억에서 이월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 건립 같은 경우에는 이월시킨 거고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 다 이월하고 불용액은 많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안 많은 거예요? 10억 정도면 적은 돈이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지금 5개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5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남으면 이거를 다른 데다 쓰면 참 좋은 돈인데 지금 보니까 워낙 많은 불용액을 여기서 지금 2005년도 것 넘어온 것 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다른 데다 쓸 돈을 못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입찰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신성철위원 도시과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말이에요. 계속비 이월을 이렇게 시켰는데 지금 거기 더 추가로 할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추가로 할 것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월을 시키죠?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공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보완요구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아마 이 달 말쯤이면 준공검사가 될 겁니다. 한강유역관리청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신성철위원 더 보완 요청하라는 게 뭡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초기 우수 관계라 그래 가지고 그것은 원래 시화담수호로 물을 우수를 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이에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만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이게 좀 남아 있길래 이미 공사는 다 완료되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이월시킨 겁니다.

신성철위원 자체사업 쪽에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떨었는데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과장 김준연 공사는 다 됐어요.

신성철위원 아까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기관협의는 경기도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농진공,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지연될 정도로 힘든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게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아머리 앞에 있는 도로를 당초계획보다 폭을 줄이고 건너편 선착장 도로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선 설정하는 관계 때문에 기관협의가 지연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기관협의 지연 계속해서 하면 그대로 진행을 끌고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노선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도로관리 쪽에 보면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이월사유를 밝혔는데 이 뜻이 뭡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이게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행정절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착공시기가 좀 늦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착공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보다는 조금씩 늘어나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건 기간 지연이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 지체상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체는 이미 되고 있었는데.

○건설과장 신현석 그건 아니고요. 경수초교 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착공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사착공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체상금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전자에도 말했듯이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민의견 이런 의견청취라든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이게 착공시기가 늦춰진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22억에 대한 지출액은 재료원가입니까? 아니면 착공도 못 가졌다는데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이미 지출된 부분 용지매수라든지 보상비나 용역비 이런 부분이고요, 착공 안 된 거는.

신성철위원 결국 이월금은 시설비는 13억밖에 안 되네요?

○건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도로비용보다는 보상금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이요. 거기서 지금 이월한 게 꽤 되네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32억 1,400입니다. 아직 정산이 덜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뭐 하면...

신성철위원 이게 32억이에요? 320억이 아니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320억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아직 잔금 처리단계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기성이 덜 난 것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정산을 올해 11월 20일날 준공되면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총 잔액이 어느 정도 여기서 이것 하면 전체 다 나갑니까? 아니면 남은 돈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남은 돈이 약 30억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무슨 예비비를 30억씩 가지고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계속 인수팀에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계속 추가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이것을 30억이라는 돈을 갖다 묶어놓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남은 돈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인수팀에서 며칠 전부터 인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해달라는 게 창호도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을 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보강요청 온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래서 지금 30억 거의 소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맨날 토취장 얘기할 때는 돈 없다 그래놓고 흙 처리하라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그러고 그런 것은 처리해서 인수할 생각들은 안 하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토취장은 3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추가될 게 그렇게 많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럼 저희들은 건설사업소에서 원칙적으로 설계사항 외에는 안 해주는 했는데 인수팀에서 나중에 인수받아 가지고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100% 다 전액 수용해서 준공 전까지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계속 인수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과장님, 도시정비기금 397쪽 여기에 115억 8,300여만원 지출계획액이고 사업예산에 31억 4천인데 왜 예비비가 84억씩 됩니까? 기금이 그러면 조성이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84억은 이게 이자까지 따져 가지고 80억원이 조성이 된 거죠.

성준모위원 이게 2005년도 거니까, 도시정비기금 2004년도에 10억, 5년도에 30억, 올해 40억인데 이게 작년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계속 이월 돼 가지고...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40억인데 40억 확보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올해 빼고.

○도시과장 김준연 2005년도까지 합계금액이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금액이 이런 겁니다. 2004년도에는 연도 말쯤에 10억이 확보된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2005년도에는 몇 억 확보했어요? 이게 2005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2005년도예요?

성준모위원 예.

○도시과장 김준연 2005년도 30억원이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세운 것은 왜 110억이 돼 있어요? 나머지 다 돈은 110억 해놓고 사업으로는 31억 쓰고 예치금이 84억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비비가 아닌데요. 이건 나머지 예치돼 있는 건 집행잔액이죠. 지출 못한 금액 예금되어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 정도로 도시정비기금을 많이 확보했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계획부분이에요. 계획부분이요.

성준모위원 계획이라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여기 369쪽을 봐 주세요.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에서 분명히 수입이 115억이고 수입 30 있고 예치금 회수가 85억이 있고 예치금으로 또 84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30억원 자치단체출연금은 맞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성준모위원 예치금 회수 85억은 뭐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은 좀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실과장이 저것 작성한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작성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작성이 됐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성준모위원 이것을 꼭 설명을 듣고 이것을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주기명 질의하신 부분 끝났습니까?

성준모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아까 한대앞역 육교 부분에 언급이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현석 실시계획인가 신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다 완료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 나면 바로 공사착공 입찰을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착공 예상을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석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상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10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업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도시과장 김준연 지적이요?

송세헌위원 예.

○도시과장 김준연 무슨 지적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상에 예산현액과 실제 징수결정 된 금액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내용 모르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모르겠는데요.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안 가지고 계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1,864만 6,500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건데요.

송세헌위원 의견서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게 환지청산금 관계가 있어 가지고 과도대금하고 과소대금에 대한 것을 이게 징수하고 교부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차액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70억원을 차입을 했거든요. 그 전에 시작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남긴 이익금은 나중에 일반회계로 상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하고 교부하는 청산금, 지금 현재는 집행단계거든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돈이 다 완납될지, 6월말까지 우리가 고지를 했거든요. 그 차액일 겁니다. 공사하고 완전히 청산해서 받을 금액 다 받고 체비지 매각해서 모든 금액에 대해서 환지청산금에 대한 차액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시 의견서에 있는 건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상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단한 사업도 아니고 대단한 공사도 아닐 건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지적이 나온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에 2005년도에 할 경우 대대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전에 지역 주민들, 학교관계자 분들 이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6년부터는 저희가 학부형회라든가 학교측 학생들 통학 패턴까지 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가급적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간혹 생기는 것들이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부 조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틀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든가 또는 가드레일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라든가 이런 것 일부 나오는 부분들 설계 변경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무래도 시공업자 측에서는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것을 좋아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것보다는 감소시키는 게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런 면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사실 국가적 사업입니다. 국가적 사업이에요. 그래서 총리실서부터 해서 쭉 이걸 적극적으로 밀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초등학교까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치원과 100인 이상 보육시설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걸 강화를 시키고 있고 예산을 계속 내려주기 때문에 더러 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도 있을 수는 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아직 덜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확인을 하고 확인이 꼭 돼야만 의결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주기명 작성자 지금 데리러 갔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하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께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신현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건설사업소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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