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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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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3억 8,171만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인 88억 1,169만원으로서 불용액은 2.4%인 2억 2,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18억 1,246만원중 93.8%인 17억 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2%에 해당하는 1억 1,24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총 75억 6,924만원중 94%인 71억 1,163만원을 집행하여 1.5%에 해당하는 1억 1,18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2,4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는 예산절감 유보액 2,647만원, 불법벽보 부착방지사업 370만원, 수목병해충 방제약제 281만원, 절개지 복구공사 402만원, 불법광고물 민간감시사업 669만원, 불법벽보 부착방지제 공사 370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중장비 임차료 613만원, 마을안길 덮씌우기 공사 281만원, 도로관리 민간감시사업 441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2,016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572만원, 가로등, 보안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2,333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전기안전검사 495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상록구 소관 이월사업비는 1건에 3억 4,578만원이며 42호선 국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9억 1,708만 1천원으로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9% 82억 8,098만 3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4.4%인 3억 9,116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2.7%인 2억 4,49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총 19억 6,326만 5천원 중 97%인 19억 479만 2천원을 집행하고, 5,847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총 69억 5,381만 6천원 중 91.7%인 63억 7,619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6%에 해당하는 3억 9,116만 7천원이며, 2.7%에 해당하는 1억 8,645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녹지관리에 대한 설계 집행잔액으로 1,148만 2천원과 불법광고물 민간감시 및 정비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047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소규모 생활민원 및 나대지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15만 5천원 및 각종 도로관리재료비 집행잔액 7,423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단원구 소관 이월사업비는 2건에 3억 9,116만 7천원이며, 명시이월된 반월국가산업단지 노후 보도정비와 사고이월된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상록구 건설행정과 박용덕 과장이 방제담당 공무원 연수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회의진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상록구에서 이번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불용액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불용액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먼저 저희가 사업을 집행 안 해서 불용액이 된 게 아니고 공사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절감 유보액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슷하게 단원구나 상록구나 같이 보고 의논해서 한 건지 똑 같이 2억 2,400이나 2억 4,400이나 어떻게 비슷하게 남아 가지고...

○상록구청장 이종인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 유보액이 나오고 그리고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비슷하고 불용액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나만 보면 공원녹지 부분이나 공원관리부분에서 163페이지에 보면 1억 5,600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 지출은 1억 3,600 해서 지금 한 1,900만원이 넘어갔죠? 단원구 같은 경우는 또 2억원이 넘는 것을 지출하면서 실제 한 것을 보면 188페이지 보면 2억 1,600만원을 가지고 하면서 920만원 정도까지밖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나요? 더 큰 액수에서도 적게 입찰금액이나 모든 게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데도 적은 금액을 한 데서 어떻게 더 많은 불용액이 남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경상적 경비 불용액 1,964만 8,780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예산절감 10% 유보액이 1,428만 2천원이 되고 거기에 또 전기요금하고 소모품 구입잔액이 536만 6,780원 그렇게 되어서 1,9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단원구에서 2억 1,7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하면서도 920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지금 여기 1억 5,600짜리를 하면서 1,900씩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이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부기상으로 보면 공원에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공원내 불법행위 방지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수질검사 수수료, 공원내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있는데 간이화장실에 대한 분뇨수거 수수료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그것이 간이화장실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줬고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를 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미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아까 말씀드린 1,964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게 공원내 정화조 수거 수수료 이런 것들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운 것이 그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그래서 그 차액 분이 같은 액수를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더 큰 액수 있는 데서는 불용액이 적게 남고 더 적게 집행하면서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과다하게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세우지 말았어야 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강석 글쎄, 그 때 당시에는 실무자들이 판단을 못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 다 수거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에 분뇨수거 수수료에 대한 것을 다시 내는 줄 알고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성철위원 녹지관리 부분에서 3,900만원 불용으로 남은 것은 왜 남았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녹지관리에 3,099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3,990이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3,099만 590원인데 그 불용액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 보식하고 가지치기하는데 거기에서 474만 3천원이 남았고 녹지대 시설물 보수하는데 거기에서 277만 6천원 정도가 남았고 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잔액이 580만원, 또 어린이공원에 보강공사하는데 입찰잔액이 267만 6천원, 녹지대 잔디깎기 공사하는데 262만 9천원, 또 쥐똥나무 전정공사 하는데 입찰잔액이 477만 8천원, 녹지대 조경수목 전정공사 하는데 집행잔액이 757만 1천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역이 포함되어서 그게 다 합쳐 가지고 그게 3천만원의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같은 사업을 같은 구 끼리 비슷하게 해 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그것 역시도 다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청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별로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게 양 구청이 반드시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녹지관리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 요구한 거나 그런 것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잔디깎기 그런 것 아까 항목에 들어 있었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잔디깎기 공사에서 262만 9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이 전에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도 그 문제를 추경 다루면서도 그 문제가 불거졌던 문제인데, 그런 게 얘기 나왔던 건데 그게 그렇게 남게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해서 그 해에 대개 하다 보면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다하게 청구해서 결국은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면 다른 사업을 그 만큼 못하게끔 미리 과다 청구가 됐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입찰을 보다 보면 잔액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42호선 국도 가로등, 보안등 아까 3억 4,500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셨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에 가로등이 수원시 경계까지만 있었고 안산시 경계에서부터는 없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도비보조금을 8억 4,900을 받았는데 그게 작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받았습니다. 늦게 받다 보니까 공사계약을 연말인 12월 12일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기간을 12월 14일부터 금년도 2006년도 4월 12일까지 120일간 공사기간이었는데 12월달에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중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공사가 금년도 6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불가하여 이월함', 한 것이 그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성철위원 겨울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단원구 건설행정과에 보면 도로관리 부분에 자체사업 쪽으로 해서 1억 600이나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배재헌입니다.

우리 단원구의 도로관리 예산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민간감시사업이 있고 또 재료비가 있고 위탁금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비나 감시나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이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197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2억 8,9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이것은 도로포장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교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로 경찰서 협의도 받고 그러는데 야간공사를 될 수 있으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좀 지연이 되면서 동절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서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공안협의는 원래 경찰서 공안협의가 핑계 거리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요새 3일 내지 일주일이면 공안협의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대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15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출하고 이월에 대한 2억 8,917만 7천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어쩔 수 없이 2006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로 된 것으로 어느 정도 해서 일을 제대로 마무리 다 못 지어서 발생한 원인이 아니냐 이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 부분이 많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주말하고 야간에 교통이 적을 때 하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공기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도래되니까 품질저하를 우려해 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명시이월 자체도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명시이월은 아까 상록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성철위원 같은 형태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도비가 11월 29일날 나와 도저히 공기내에 발주도 어려우니까 명시이월은 계약을 안 하고 넘겨 버린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5페이지 단원구 것 보면 반월국가산업단지 노후보도 정비 해 가지고 그것 역시 이월액이 넘어갔는데 이 내용 추경 3차 그것으로 해서 합니까? 다른 원인 또 있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도비지원이 11월 29일날 내려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도 원인 그것 하나 단지 그것뿐이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신성철위원 밑의 도로포장공사는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그게 4건의 공사가 되겠는데 이 공사가 12월 중순경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이면서 또 교통량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절대공기를 따지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어디어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그것은 선부로 일원 미끄럼방지 시설이고 지곡길, 관산목길, 또 안산역 지하차도 미끄럼방지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미끄럼방지 4개 부분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미끄럼방지 4개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다 완료 깨끗하게 됐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요. 지금 바로 신성철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렵니다.

제출하신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에 사고이월 시킨 도로포장공사는 15억 예산을 2005년도 본예산으로 책정하여 연초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략 3억원, 총 공사비의 20% 가량을 사고이월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주말 야간에 이상기온과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라고 적혀 있는데 연초부터 공사를 서둘렀으면 동절기까지 이어질 리가 없을 테고 주말이나 야간에만 이상기온이 있었던 해였던 것도 아닐 것이고 부득이 그런 사항이었다면 주중에 낮 시간대라도 서둘러서 시공을 끝낼 것이지 이렇듯 시간만 끌다가 사고이월까지 시킨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절기까지 갈 공사가 아닌데 끌다가 동절기까지 간 이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건설행정과장 배재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1년 예산을 미리해서 한 20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1년 총 계획을 가지고 월별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부분은 먼저 시급한 사항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년 예산을 봄에 또는 상반기에 다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 4건에 대한 공사비 부분이 공교롭게도 시간에 쫓기게 되어서 아마 이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은 다른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은 재난이라든가 공급자재의 수급파동이라든가 급박한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시간만 끌다가 동절기가 지나니까 슬그머니 이월시킨 그런 행태로 본 위원은 보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여기 몇 군데 보니까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마련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동절기나 이런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그런 예측을 못하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게 도비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을 연초에 줬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도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준다 안 준다 그러고 현지확인 나왔다 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현장확인이 끝나서 주기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걸 보조금이 내려오기로 확정은 됐는데 또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편성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이 2회 추경에 그게 계상이 되고 2회 추경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연말이 가까워지고 설계용역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면 부득이 그렇게 연말에 발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2회 추경까지도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3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가요? 매년 그럴 거 같은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아까 상록구청장이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그래서 배정하다 보니까 늦게 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42호 국도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은 이것도 입찰 잔액인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입찰 잔액이죠.

송세헌위원 지금 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완료 됐죠. 지금 밤에 수원 나가시다 보면 그 동안은 수원시 경계까지만 가로등이 있고 안산시 경계에서부터는 가로등이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 시작해서 금년도 6월말에 끝나고 나서 저녁에 보시면 수원시 경계구간 가로등보다 안산시 경계에 들어와서 있는 가로등이 더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 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1,552억 1,146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1,594억 4,711만 2천원으로, 이중 97.1%인 1,548억 1,183만 1천원을 징수하고 46억 3,528만 1천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0.3%인 5억 9,420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2,311억 3,070만원으로 이중 58.4%인 1,348억 4,905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17.8%인 412억 4,115만 5천원의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3.8%인 550억 4,049만 4천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59억 1,923만 3천원의 예산 중 53.1%인 403억 1,921만 5천원을 지출하고, 37.7%인 286억 5,014만 9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9.2%인 69억 4,986만 9천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52억 1,146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60.9%인 945억 2,983만 6천원을 지출하고 8.1%인 125억 9,100만 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1%인 480억 9,062만 5천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0건에 412억 4,115만 4천원으로, 1건에 7억 5,759만 1천원은 명시이월로, 1건에 4,887만원은 사고이월, 그리고 8건에 404억 3,469만 3천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16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2009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종말 고도처리공사, 그리고 2006년말까지 추진중인 대부하수처리장공사외 2건의 계속사업 미집행예산 286억 127만 8천원이 이월되었고, 하수종말 2단계 공사의 환경영향조사 용역 및 조달청 관급자재대금이 청구되지 않아서 4,88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까지 추진예정인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반월배수지확장사업, 그리고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의 계속비 사업예산 118억 3,341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대부도배수관로 설치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00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7억 5,759만 1천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집행잔액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불용 예산액은 총 550억 6,04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9억 4,986만 9천원, 특별회계에서 480억 9,062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사업비 1,272억 9,700만원의 하수종말 2단계 공사가 2005년 완공되어 이중 5.5%인 69억 6,508만 2천원의 집행잔액 예산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480억 9,062만 5천원으로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 414억 6,898만 7천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등으로 66억 2,163만 8천원의 집행잔액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정수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세입세출 결산서 5쪽을 보면 영업비용 중 연구개발비가 1억 3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던 거며 2005년도에 실제 연구비가 쓰여진 그 내용과 연구의 성과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가 총 안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과 정밀안전점검 용역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은 총 예산액이 3억 5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가압장 정밀안전점검용역은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원래 용역을 산출내역으로 계산을 하면 약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용역인데 저희가 예산을 3억 5천만원만 세우고 실제 저희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 금액가를 약 2억 8,600만원으로 저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낙찰잔액으로써 8,9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5,800만 중에서 낙찰이 87.2%로 적용이 되어서 불용예산이 약 1,3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잔액입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 같은 것은 이미 실시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사업개량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연구의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성과는 법적인 사항인데요. 법적인 사항인 것보다도 실제 수돗물이 제대로 잘 운영관리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관리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침전지가 잘 운영이 되는지 여과지가 잘 운영되는지를 아주 비교해서 상세하게 그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성과는 좋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은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연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실제적으로 책상에 나와 있는 내역 상에는 더 비싼데 저희가 최대한대로 절감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누수과장님, 전에 감사할 때 못 물어봤습니다.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유수율이 2004년도에는 97.25%에서 2005년도에는 96.3%고 2006년도에는 94.3%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누수율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전국 지자체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이 정도 누수율이면 전국 상위랭킹에 들겠네요? 누수율이 적은 것으로.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 경기도 전체 97.25%로 따져봤을 때는 전체 전국 평균에 18.8% 정도에서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원래 누수방지과는 적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지금 누수율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성준모위원 사업은 누수에 대한 공사나 기타 관 배관은 누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노후 교체하는 거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노후배수관 교체 그것도 누수방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으로 자꾸 미수액 외에는 이것 자체가 다 불용액이죠. 불용액이라고 보면 되죠? 표시를 달리 혼자서 해 오셨길래 특이하게 해 오셨네요. 우리 상하수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부자인 것 같아 가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일들을 다 안 하신 것 같은 감도 들고 단위가 커서 그런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지금 프로테이지 집행잔액을 보면 31%밖에 안 돼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기업회계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적립금을 갖다가 계속 예비비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300억 가까이 쌓아 놨는데 이 적립금은 그 외에 전혀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그 적립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48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실은 자산에 50%까지 쌓아놔야 되니까 저희 자산이 대략 2,200억 정도 되니까 사실은 1,100억 정도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비비 자체 100% 쌓인 것이 그걸 대비해서 해 놓는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들을 20년 20년, 30년 30년 정도 수명이 다 하면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을 할 때는 다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에 800㎜ 관 같은 경우는 1m를 다시 한다 그러면 1m당 한 2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쌓아 놓는 돈이 예비비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저희는 많이 있을수록 부자가 되는 그런 셈이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 볼게요.

현재 예산액 같은 경우 상수도 건설 그런 데 시스템구축 그런 것 보면 총 60억이 넘는데 첫해 23억밖에 지출 안 했어요. 그렇죠? 3쪽에 보면.

그러면 남은 이월금액이 36억에서 37억 돈이 다 되는데 계속사업비라고 하지만 처음 사업시행 되어서 적게 갔다는 것은 그만큼 서둘러서 일을 안 했고 나머지 뒷 금액이 더 많다는 거는 차질을 많이 빚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구축 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운영관리시스템은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본예산을 세우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늦어진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 36억 남는 거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저희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관 정비, 그러니까 블록시스템을 위한 관 정비 사업이 3차 사업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추진했는데 내년 중에 관 정비, 그러니까 블록시스템을 위한 관 정비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인 모니터시스템, 감시시스템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중에 같이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와서 또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계속비 사업이니까 자연적으로 이월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나 쓰셨어요? 사업진행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한 7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36억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 전체적인 것으로요.

신성철위원 70%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마무리된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신성철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요. 이것 집행잔액이 적지 않는 돈이 남았는데 하수종말 2단계 공사에서 관급자재 대금이 미청구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종료는 비록 12월달에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게 관급자재 관인데 관 대금이 350만원 정도가 늦게 청구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용역기간이 금년 7월 5일자로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모든 공사든 간에 영향평가나 용역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보통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게 되는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수과장 지병구 공사하기 전에 하는 게 보통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기이 건설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후영향조사라고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측조사가 아니고 현재도 계속해서 한다 이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이것은 사후영향조사입니다.

신성철위원 명시이월 부분, 밑의 상수도요. 절대공기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도 본예산입니까? 추경에 떨어진 돈이었습니까? 24억이. 3페이지 맨 아래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본예산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본예산인데 무슨 절대공기예요? 추경 2차나 3차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당초에는 대부남동 3통하고 12통에서 17통까지 전체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하수과하고 중복구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공기가 작년도에 끝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월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봤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 쭉 다녀보고 엉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우리는 다 끝났고요. 하수과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과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상하수도를 지금 하는데 같은 시에서 같은 공기나 그런 것을 대강 맞출 수도 있었을 텐데 농로 포장이고 새로 다 포장해 놨는데 뜯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외길인데 진짜 싸움해서 그것을 겨우 승낙을 받아서 하고 나면 또 하수과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차이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서로가 조금만 늦는 것 서두르고 앞에 있는 것 조금 서로가 조정만 하면 되는 건데 이중 삼중고를 같은 돈도 아니고 공사비는 공사 또 파는 비용 별도로 들여가면서 이게 상호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한 지역 것 하는 건데 그렇게 고심을 하고 애를 먹고 있고 또 저번에 그것 보상청구 하느라고 상수도 공사하다가 사고 난 것 아시죠? 차가 그것 하는데 흙 메움 제대로 안 해 놔 가지고 핸들을 놓쳐 포도밭으로 치고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다쳤어요. 차도 망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덧 포장을 대강 했어야 되는데 웅덩이 있어서 물이 고였으니까 그냥 모르고 그 길로 단 차선이니까 가다가 치고 나갔어요. 그런 사례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감독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에서 같은 지역 것 공사를 하는데 꼭 저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성이 있나, 공사비를 더 들여가면서, 하는 안타까움이 서로가 견해 차이는 있고 시기 차이는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쭈어 본 건데,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월금액이 본예산이었는데 그런 현상이 왔다 그러면 추경 2차나 3차나 도비가 됐든 우리 자체 예산이 됐든 늦게 나가서 겨울공사라 그것은 이월시킨다면 이해 가는데 여기다 이월사유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다, 어떻게 본예산에 땄는데 절대공기 부족이 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많은 구간도 아니던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전부해서 7개통이었습니다. 7개 통이었는데 그것을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했는데 당초에는 하수과하고 중복구간은 처음에 우리 단독으로 하려고 했다가 중복구간이 있어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부분 부분 나눴습니다. 중복구간하고 단독구간을 나눠 가지고 추진을 해 가지고 16통, 17통이 단독구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 추진하는데 공사기간이 보통 5개월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절약을 위해서 중복구간을 하수과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안 맞춘다고 야단을 쳤더니 무슨 맞추느라고 그랬다고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수과도 역시 겨울 오기 전에 그쪽 것 마무리지어서 깨끗하게 하고, 팠던 자리가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위에서 덧 포장을 하더라도 그냥 내려앉아 가지고 밑에 다짐을 제대로 진동 롤러를 때리든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길이 엉망으로 울퉁불퉁 하고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고, 반월배수지 확장사업이요. 이것 이월금액이 먼저 제출됐던 것은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뭐였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 그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몇 % 나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직 이제 건축부분만 이번에 입찰됐고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입찰자가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월된 건데도 여태까지 하나도 추진 거기까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건설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첫째 사유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렸고 또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 가지고 그게 수용절차 밟느라고 근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하수과나 상하수도과 관련 과들은 다른 데 구청이 됐든 다른 실무과가 됐든 한번 보고 배우세요. 자료 만들어 놓은 것 한번 보시면 이것과 이것과 대조하기 좋게 페이지까지 다 해서 표시를 해 줬고 솔직히 지금 이월사유만 명확하게 옆에다가 표시해 줬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만큼 답변이 적어지는데 다음부터는 꼭 좀 큰 금액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있는 이월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주면 본 위원들이 굳이 그냥 시간 가져가면서 하고 과장들께서도 고생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것 보완 좀 해서 자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 아까 예비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비비가 지금 결산서상에 금액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비비는 결산서상에 파란책자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결산서 책자 31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30쪽, 31쪽.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재무제표 상에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차대조표라든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재무제표 상에는 집행하지 않는 금액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에만 나타나고 집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래서 95쪽에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죠? 거기에 현금과 예금 속에 들어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현금과 예금 속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484억 6,600만원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예비비 성격이 뭐라고 그러셨죠?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향후 투자비인데 순자산의 6%를 매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5.5%였다가 금년도에 6%로 늘어났습니다마는 향후 투자비를 대비해서 6%로 예비비로 잡혀 있고 지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향후 투자를 위해서 적립하는 거면 규정상에 무슨 적립금 계정이 있을 텐데 현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현금 예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무슨 목적이 있으면 예를 들면 건설적립금이라든지 이런 적립금 계정이 있는데, 건설적립금도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 514억이 있는데요. 이 건설적립금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다음 페이지 96쪽을 보면 건설적립금 514억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송세헌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저희가 이익잉여금이 전체가 585억인데 585억에서 이익적립금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설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적립금으로 해서 구축물, 건물 이런 것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적립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51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돈은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쓸 데가 명확하게 계획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하고 현금, 예금하고는 구분을 시켜놔야지 이것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돈을 현금하고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섞어 놓으면 보는 사람이 한 눈으로 파악을 할 수 없죠. 이게 건설적립금에다가 그 예비비를 포함시켜 놓으면 안 되나요? 그래 가지고 건설적립금에다가 명세를 달아서 예를 들면 무슨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된 적립금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석10이라고 그래 가지고 105페이지에 건설적립금은 뭐다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을 한번 보시고 대차대조표 예산액의 예비비하고는 좀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비비를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사업에나 투자할 수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어느 사업에나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안 세워놓고 어떤 목으로 정해서 해 놓는다면 진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로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서 쓸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 놔야 아무 때나 언제 어느 때나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표기한 게 아니라 회계사들이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들이 있는데, 다섯 가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95페이지 대차대조표상에 누계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경우에 19억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금액을 지금 어떻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금으로 가지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건물 가치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가치가 지난 작년도에는 140억이었던 것이 19억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그 옆에 감가상각액 옆에 121억 1,700 이렇게 된다는 그런 표기입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밑의 구축물도 마찬가지로 2,238억에서 479억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1,759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산 총계는 2,278억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결산서 101페이지 보면 101페이지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송세헌위원 거기에 보면 넷째 줄에 간접법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간접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직접 이렇게 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처리방법이.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간접법이라는 게 현금으로 빼지 않고...

송세헌위원 이게 직접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간접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직접 그 자산에서 공제해 나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표기된 그런 방법으로 하고 간접법으로 할 경우에는 그 돈을 별도로 충당을 해 놨다가 계산해서 그 재산이 그러니까 폐기될 때 다시 충당해 놨던 돈을 그 재산을 환원시키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간접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직접법은 그러니까 앞에 줄이 없고 뒤에 줄만 나와 있는 게 직접법이고 간접법은 총 얼마에 올해 감가상각을 했더니 얼마가 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간접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처리를 잘 해야 전체적인 사업에 좀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를 충당금으로 비축을 해서 계속 수익금 나는 데서 비축을 해 놔 가지고 회계처리를 해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금과 예금에 대한 금액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다 이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이것을 사업에 맞도록 배분해서 어떤 경영에 이렇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요. 그렇게 배분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회계사님들하고 다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충당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고 연구를 해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방법이 기업에서 쓰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회계사하고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하는 것을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감가상각을 많이 떨어봤는데 94년도 12월 31일 여기 보면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 정액법을 썼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94년도 12월 31일 이전 것은 10%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액법 아닙니까? 정액법을 썼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신성철위원 정액법 이후에 95년도 보니까 그 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해서는 월할상각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적용을 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 동안 지금 연간 12달을 10%로 해 오던 정액법을 썼던 것을 월별 상각처리로 했던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95년 1월 1일부터 공기업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공기업법이 바뀌기 전에는 차량이든 뭐든 간에 잔가율을 남아 있으면 10%로 보도록 되어 있다가 공기업법이 95년 1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다 지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바뀌었는데 정액법과 월할상각법하고는 차이가 큰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바뀐 시점 이전까지는 기존을 적용할 수뿐이 없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계상은 월할상각법으로 했잖아요? 계상자체를.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94년 1월 1일 이전 것은 그냥 정액법으로 했고...

신성철위원 정액법으로 했고 95년도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월할상각법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간접법으로 해 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간접법은 대차대조표상에 표기상...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계상하고 표시하고 따로 따로 놀 수가 없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은 감가상각을 떨어나가는 방법이고요. 정액법 내에 연간상각법이 있고 월할상각법이 있는데 연간상각법으로 하다가 월할상각법으로 바뀐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지금 계상은 월할상각법으로 했고 표시를 간접법으로 표시를 해 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러니까 직접법하고 간접법하고는 95쪽에 한쪽만 나오는, 그러니까 바른 쪽 것만 나오는 것이 직접법이고 간접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서 표시한 법을 간접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월할상각법을 써놓고 복잡한 법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정액법보다 엄청 복잡한 게 월할상각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 들어간 거예요. 다달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서 넘어가고 표시는 오히려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단순 조정안으로 갔다면 정액법과 큰 차이가 없어요. 표시를 간접법으로 가줬기 때문에. 계상상에만 지금 월할상각법이지 실제적인 표시는 간접법으로 표기를 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갔다가 쉽게 가는 방법으로 오히려 힘든 일을 택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끝나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사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도 몇 천억씩 은행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봤기 때문에 희한하게 오히려 이게 저희들도 정액법으로 가는 게 편하거든요. 은행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또 월할상각법으로 분할해서 다 처리하다가 표시는 정액법 쓰든 방식으로 해서 간접방법으로 표시를 해 줘 버렸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은 아닐 테니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 줬으면 긴 게 아닌데, 하여간 물어본 오히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청소사업소장 박석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회계 세입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 그리고 주요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로써 32억 6,6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404억 3,621만 2천원 중 91.4%인 369억 5,676만 6천원을 집행하고, 8.6%인 34억 7,944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1억 6,990만 8천원 중 97.7%인 363억 1,946만 8천원을 집행하고 2.3%인 8억 5,04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억 6,630만 4천원 중 19.5%인 6억 3,729만 8천원을 집행하고, 80.5%인 26억 2,900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총 34억 7,944만 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억 5,0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2,9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이 22억 9,700만원인데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아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지금 22억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주기명 예, 2페이지 맨 밑에 특별회계.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그게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14만 8천평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고 8개 시군에서 부담으로 해서 매립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국비가 42억 5,400하고 도비가 15억 5,300, 시비가 26억 2,900만원,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도비는 앞으로 16억 정도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시비는 8개 시군 시비하고 우리 안산시 부담 시비 6억 정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2014년까지 저희가 매립장 관리를 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세헌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일반적으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겠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입찰잔액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잔액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인건비에서 한 4억 9,700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중간퇴직금을 저희가 9억을 계상했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달라서 미화원들은 중간퇴직금 정산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이 적어서 제일 많이 불용처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10%선 유보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조금 많은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 사실은 예상가액을 저희가 설계를 한다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가액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가 시설장비는 한 90%선 되겠지만 건축공사라든가 용역 등은 80%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이다 보면 낙찰차액이 적어도 10%에서 한 15%선 이상 항상 차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가 좀 규모가 크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더 보완해서 자금집행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구입비가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낙찰차액을 줄이기는 현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그냥 구체적인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냥 대충 큰 틀에서 계산해 가지고 금액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낙찰이 90%면 90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95억 정도 세워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100억을 세워서 쉽게 말해서 10억이 불용액이 남는데...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하면 한 90억 정도면 될 수 있는 사업을 대충 100억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가 90억 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계상했던 것 아닌가 그런 형상이 없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 차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을 보통 전년도 10월이면 예산이 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된 공사 건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금액도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석운 저희는 거의 공사보다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시설하고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낙찰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7,8%선 이내, 조달청 가액하고 구입가액하고 차액입니다. 많은 금액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청소사업소장박석운
상록구도시관리과장이강석
단원구도시관리과장김경환
단원구건설행정과장배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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