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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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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와 일반회계 결산내역,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8,834억 5,5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439억 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395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 1,545억 9,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9억 4,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9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25억 2,400만원으로서 7,676억 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7.7%에 해당하는 6,730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액은 134억 8,100만원으로 무 재산이 106억 2,200만원, 행방불명이 5,600만원, 시효소멸이 2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25억 2,400만원이며, 75.5%인 5,15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6%인 1,339억 7,4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8%인 330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총 95건 1,339억 7,4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35건에 84억 7,7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20건에 25억 5,7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40건에 1,22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20일 대부출장소가 대부동사무소로 변경되는 등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659억 1,200만원을 예산이체하였으며 그 외 예산이용이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28억 9,400만원으로서 735억 1,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68%에 해당하는 499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가 100%인 32억 8,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0%인 16억 6,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100%인 25억 4,9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64.3%인 424억 6,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07억 2,100만원으로 1,650억 3,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7.2%에 해당하는 1,60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7.2%인 1,140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6.8%인 407억 6,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00%인 55억 8,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28억 9,400만원으로 이중 63.8%인 337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1%인 80억 3,40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9%인 110억 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8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07억 2,100만원으로 이중 58.9%인 946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7.8%인 125억 9,10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3.2%인 534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7억 2,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간 관계상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134억 8천만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되어 있고 결손의 주 요인이 무 재산이 106억 2천만원이고 시효소멸이 27억 8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가계 결손처분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는 2003년도에는 75억 2천만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그 중에 무 재산이 69억 6천만원이고 시효소멸이 5억 6천만원이었고 다시 2004년도에는 126억 6천만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그 중에 무 재산이 107억 500만원, 시효소멸이 19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는 과장님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결손률이 2003년 69억에서 2005년에는 134억으로 2년 사이에 두 배씩이나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세정과장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에서 지금 세정을 운영하면서 체납이 상당하게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도 지금 한 540억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역별로 확인을 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세정과에서 지금 클린택시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적으로 결손을 5년 지났거나 또 무 재산이거나 이랬을 때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을 시키고 후에 저희가 재산이 확인이 되면 재산조회를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클린택시팀을 활용을 해서 결손처분된 부분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년도 징수율이 국가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반월공단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징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체납세가 느는 양상이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결손사유를 주로 무 재산과 시효소멸이라고 한 거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김판동위원 무 재산 체납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여서 세금을 아예 없는 것으로 소멸시켜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혁수 예, 소멸시키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도에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클린택시팀을 이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2003년도에 무 재산으로 결손시킨 것이 69억인데 2005년도에는 106억으로 1.5배나 증가했고 무슨 IMF 때도 아니고 2년 사이에 무 재산 신고자가 왜 이렇게 느는 건지 궁금하네요. 무 재산은 구체적으로 자기 명의로 자동차, 집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히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 중반에 개선 권고사항에서 보여지듯이 부도업체가 압류에 실패하거나 타인으로 차명해 놓은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추적해서 징수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슨 대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저희가 결손을 시키더라도 지금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도에서 일괄 각 금융기관 이런 데 해서 하여튼 최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때 소멸시켰더라도 그때 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시효소멸은 보면 2003년도에는 5억 6천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27억 8천만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했는데 지방세 시효가 5년이죠?

○세정과장 권혁수 예.

김판동위원 그러면 이마도 2000년 이전에 부과했던 것을 받으려면 노력 한번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서야 한꺼번에 다 세금을 면제해 버린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이런 식이 상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세정의 흐름이 과거에는 수기로 작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기로 작업을 했을 때는 한정된 인력 가지고 건수가 많으니까 압류조치를 그때 당시 2002년 이전에는 사실상 다 저희가 행위를 못했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 후에 전산이 금년도에도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전산작업을 시켜 가면서 세정과의 인원이 지금 확대가 되어서 1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납기가 지나면 무조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압류된 것은 결손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렵니다.

지금 시청, 구청에 클린택시팀 체납관리담당 등 5개 단위에서 수십명의 공무원이 움직이고 있고 또 세수는 계속 줄어만 가고 있고 반대로 결손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사항을 제대로 인식 좀 하셔 가지고 국세청이라든가 지자체와 체납자료를 공유하든지 국세청에 가서 노하우를 배우고 재산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서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 슬쩍 소멸시킨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잠시 위원들끼리 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들간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이 행정지원국 소관에 관한 부분이므로 타 위원회 소속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318쪽에 공공시설부지 확보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에서 이게 예산이 4,070만원 잡혀 있고 이월액이 3천만원, 불용액이 또 980만원쯤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회계과장 최선준 회계과장 최선준입니다.

고잔동 산20번지에 공공시설부지 동사무소 복지시설을 확보할 목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려다가 중지한 상태거든요. 그 내용은 아마 그 당시에 용역 줄 때 의회의견청취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당시 의견이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은 그대로 보호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사무소를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아마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고잔2동사무소가 몇 년이나 됐어요?

○회계과장 최선준 고잔2동사무소가 한 20여년 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의견청취를 안 하고 먼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회계과장 최선준 예, 그랬는데 주민들 의견하고 일부 의견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의회청취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을 들으니까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지한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일시 중지예요? 용역만 중지하고 이 사업은 타당성은 진행시킬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회계과장님이 바뀌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잔2동에는 아파트 단지로만 이루어진 지역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직장 다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와 어린이집 이것을 동시에 건립하기 위한 측면에서 소방서 옆 당곡운동장 옆의 일부 녹지를 할애해서 청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이었는데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고잔2동에 아시다시피 1,2단지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건축하는 인구수요를 유발하는 이런 측면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좀 학교용지와 연관된 사항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 소속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게 통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연관된 수반된 사항들이요. 그래서 이게 보류가 되어서 이월되게 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예산도 4천만원에서, 그러면 그런 계획이면 아주 다 불용액 980만원은 또 뭐예요? 왜 이것은 또 빼놓고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용역은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완결을 못 짓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산 20번지라면 위치가 삼일로 옆 큰 도로 아닙니까? 소방서 뒤쪽 운동장이 아니고 저쪽 산 뒤쪽 같은데, 덕성초등학교 옆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 삼일로...

○회계과장 최선준 경안고등학교 가기 전에 그 아파트 뒤편에 중앙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당곡운동장하고 접해 있는 곳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문제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먼저 의견청취를 하고 지금 주민들 민원이 건물이 20년 되고 상당히 협소하고 하면 사전에 해서 준비를 다 하셔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지 이게 진행 중에 용역 중지시키고 지금 말씀대로 1,2단지 재건축 현재 말이 나와서 그렇지 한참 걸릴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그러면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선준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삭감을 시키든가 중지를 시키든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확실히 결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해외파견은 2명인데 어느 어느 나라에 파견되어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김교환위원 과거에 중국에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중국에 가 있는 직원도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랑 교환 공무원 차원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연수 차원에서 1년 코스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교환공무원하고 파견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교환공무원들은 양쪽 자매결연 도시에서 서로 우호협력 차원에서 양 기관의 어떤 행정을 서로 벤치마칭하는 그런 차원이고 미국이나 일본 가는 친구들은 우리 행정분야의 어떤 선진국의 어떤 그런 것을 언어능력도 습득할겸 상당수의 언어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저희가 1년 동안 시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기간은 1년 기간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좀더 공무원수를 늘릴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는 저희가 매년 2명씩 보내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행정에 어떤 필요한 분야 그런 분야를 좀더 세밀히 해 가지고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분야에 적격자를 골라서 연수하게 한 다음에 해당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파견한 적도 있죠? 우리 안산시에서 실시한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도 듣고서 아는데 저희 시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공무원들 스스로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단을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다든가 했을 때 대부분 늘상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은 경직되어서 아무래도 위탁하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용역보고 할 때는. 스스로들이 공무원 스스로는 우리들은 경직되어 있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행정과 일반 대기업의 행정하고는 사실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 스스로가 생산성을 목적으로 생산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분명히 목적이 있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저는 무형이지만 생산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자체가 서비스의 개념에서 볼 때는 그것도 생산성인데 아직도 사실 우리 공무원 사회는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 사회는 나름대로 스스로 경직되어 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그 만큼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생산성을 도출하고 어떤 대민서비스 어떤 행정을 구현한다고 구호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꼭 굳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도 특수직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일반 기업에 어떤 행정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라도 이런 근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상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여기도 보면 우리가 예산 자본계획에 지출액은 현재 적고 불용액은 많이 1억 5,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계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 해외의 여행경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이치는 맞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다 하는 것이 늘 통상적으로 인원수만 채우기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사실 늘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계획적인 과연 공무원들이 그 교육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도 마찬가지 인원수에 대한 인원숫자에 대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고 연수를 많이 받은 지역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숫자로만 늘려서 하다 보니까 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라도 제대로 보고 배울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선진에 대한 그런 행정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늘상 해마다 보면 이런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이 된다, 이것은 계산적인 착오도 있겠지만 계획이 좀더 뚜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는 공무원 건강검진비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78% 정도, 나머지는 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비 지원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관내에 있는 종합검진 할 수 있는 병원들이랑 단체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저렴하게 다운시켜서 한 사항인데 몇 번 정도 저희가 재촉도 하고 기간을 줘 가지고 연장도 해 주면서 건강검진을 촉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78.7% 정도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임철웅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를 금년도 같은 경우부터는 종합포인트제로 해 가지고 복지카드제도로 전부다 통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다니는 거나 헬스 다니는 거나 그런 것을 지난번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전체 직원들한테 기본 점수 400점 정도를 기본점수를 주고, 그게 한 40만원 됩니다. 주고서 부양가족이나 어떤 근무경력에 따라서 포인트를 줘서 400 포인트부터 그 이상 되게 끔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다가 모든 것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본인이 학원 다닐 수도 있고 헬스장 다닐 수도 있고 병원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범위 내에서 쓰도록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합검진이 사실 생각들은 있지만 실제 행동에 옮겨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홀수년도에는 반드시 종합검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포인트 내에서 종합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안 받았다고 해서 어떤 제재 조항은 없고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복지카드를 써서 지금 현재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비라든가 진료비로 활용과 일반 예를 들어서 어학이라든가 기타 본인의 문화생활로 썼다든가 해서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썼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집계는 아직 안 나오고 말씀드린대로 금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현황을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점이 있으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검진비가 저도 안산시의회가 처음으로 한번 작년인가 아마 처음으로 건강검진비 20만원인가 해서 했는데 2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검사, 기계가 잘 안 갖춰져 있으면 시력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고서 적는 경우도 있고 늘상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정말 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최일선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건강검진은 굉장히 필수적인데 본인의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숨기면서까지 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그런 일선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의 그런 또 어떤 기준치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있을 테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다 할지라도 스스로 본인이 국가의 어떠한 지방자치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있어서의 필요치 않는 건강검진이 있다면 빨리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진료한 후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해야 아까 얘기한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25%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자신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꼭 정해진 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고 또 일선에서 공무원이 지금 숫자가 굉장히 필요한데 건강이 약해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시민에게 주는 하나의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거의 8,9천만원 이상이 1년에 불용액 처리된다면 지원비를 좀더 올리든지 아니면 항목을 정해서 하든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겠습니다.

지금 결산인데 이거 혹시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총 사업비가 한 구청당 300억쯤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성준모위원 지금 예산이 20억 계속 이월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재정운용상 양 구청 합해서 600억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재정진단을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가용재원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불용액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추가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양 구청의 건립비 예산을 지방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갚아나가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얻어야 되는데 상록구청에 대한 설계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다보니까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한 층 정도는 없애야 되는 이런 측면으로 축소해야 되는 그것을 조건부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하다 보면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이런 측면의 문제가 봉착해 있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당분간 이런 재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완전의 자체 재원으로 가능하다면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우리가 설계한 대로 이렇게 건립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일시 보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길동 63블럭도 그렇고 대부도 건도 그렇고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서 활용방안을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도 통합기금에서 지금 융자식으로 꿔 가고 내년도에도 확실한 판결이 나온 것도 없구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2007년 본예산이나 앞으로 향후 안산시 재정운용 능력이 계속 저조해 나가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개선 방안이 뭘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세입을 어디서 더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 방안이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우리 의회행정위 심사시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구청사에 대한 예산의 측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에 잡혀 있던 신길동 63블럭 내지는 대부동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작년도 세입으로 잡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금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갈 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저번에도 주요 지역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89, 90블럭 챔프카 부지 옆에 있는 이런 부지의 금액이 2500억입니다 땅 매입대금이. 연차적으로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1단계 지역 내에 있는 공유지 중에 장기적으로 활용을 할 뚜렷한 계획이 없는 부지는 매각도 검토를 하겠다 해서 우리 먼저번에 보고회도 가졌고 그래서 그게 구체화되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측면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재원을 더 할애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아까 투융자 심사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방채 발생해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채를 차입하면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구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규모를 축소할 생각은 없으시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먼저번에 규모를 축소해서 받아야 될 것인가, 당초 계획대로 지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간부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본청사의 경우도 보면 장기적인 규모를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4동으로 청사가 조각조각 이렇게 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측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질문 좀 할게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대개 행정절차 이행지연이다, 중지 등으로 인한 공사다, 기관협의가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고 동절기로 하는데 실은 추경예산 외에 본예산에 동절기라고 해서 작은 공사인데도 그런 경우가 지금 있고, 지금 결국은 뭐냐하면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걸 할건지, 말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 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까 고잔2동 동사무소 자체도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짜놨던 거고 이런 돈이 타 사업에 집행되어야 됨에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게 그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측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청사에 대한 신축 분야에 대한 여론수렴 이 측면에서 공감대를 얻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의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지를, 당곡운동장 부지를 학교용지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여론 때문에 홀딩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발단이 돼서 이것을 완결을 못 짓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거 그 자리에다 재건축조합과 관련해서 같이 하려고 한쪽에서는 했고, 전 김송식 의장님께서는 그것을 거기다 꼭 굳이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주변여건을 충분히 여론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면서도 또 연장되고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관리 변경 용역 자체도 319페이지 보면 지금 명시이월사업이며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자꾸 중지되고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저는 지적하시는 분야에 대한 사업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사실상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연관돼서 추진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그게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추진이 안 되고 이월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국장께 내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원하는 답이 아니라 2004년도에 이미 명시이월 돼서 된 사업이 2005년도에 와서 재지연이 되고 연기가 된다는 것은 사업집행상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적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그걸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예산계획상이나 사업진행 계획 자체가 우리 계획 파트에서 너무 미비하게 잡고 사업이 워낙 많은 액수고 너무 많은 건이 지금 보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재발방지가 2006년도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연도가 자꾸 갈수록 이 액수 불용액 자체는 이월금액은 다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큰 사업에서 사업이 공기가 길어서 연장되는 건 괜찮은데 특별한 내용 자체가 없이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밟는 거지 그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밟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도 우리가 단축을 시켜 줘야 되는 거고, 명시되어서 그 해에 못한 건 그 다음 해에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2년, 3년씩 가면서 다시 공기가 연장되거나 중지된다는 것은 계획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그걸 앞으로는 조정을 해 주시고 계획을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판동 위원님께서 질문한 세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세목별 결손자료에 의하면 제일 지금 결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주민세네요?

○세정과장 권혁수 예. 세정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세가 보니까 단원구가 2005년도에 12억원, 그리고 상록구가 16억원 정도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이 결손처리가 매년 이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고 또 지금까지 과년도를 보면 약 40억 그리고 43억 단원구, 상록구 해 가지고 이렇게 수 십 억원이 결국은 결손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권혁수 주민세에 대한 사항이 속성상 그렇습니다 국세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관련된 10%를 저희가 주민세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세 징수할 시점의 재산은 있다가 사실상 부도가 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국세에서 상당한 몇 개월 뒤에 저희 지방세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에서 부과할 시점에는 이미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사실상 무재산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방세를 부과시점에는 고지서 전달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세법상 현재 제도상의 치유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마찬가지로 주민세 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세 부과시점에는 재산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결손처분도 주민세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세법을 건의를 해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는 모순이 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책이 없다?

○세정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미 부과시점부터 무재산자가 상당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법을 바꿀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법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전부 똑같은 세법을 적용 받을 텐데 이렇게 많은 전국적으로 보면 수 천 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주민세에서 이렇게 결손이 난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 다른 데 다 투자되고 그래야 될 돈인데 세법을 탓할 게 아니라 징수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무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결손처리로 올릴 게 아니고 그 전에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이 부분 가지고 또다시 질의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공유재산이 약 1조5천억원에서 한 300억 빠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공유재산이 우리 시 보유할 수 있는 것에 타 시·군이나 적정한 선입니까, 아니면 그런 예는 없어요? 예산대비 공유재산이 얼마정도 되는 게 적정하다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기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성준모위원 국장님, 어차피 이 재산은 남길수록 계속 우리 자산이 되고 우리 시의 앞으로 가용자산이 되는데 아까 구청 건립비용이 거의 300억씩 600억 그것도 2002년부터 계획을 했으면 그 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청을 만들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계획이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원인이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시다시피 89, 90블럭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그런 데다가 예산 재정의 변화되는 측면에서 복지비 예산이 1년 사이에 200억, 250억 정도가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거지만 이런 복지시책에 따라서 한 200억 이상의 추가적인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이런 측면의 예산 포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좀 재정이 가용재원이 어렵고 이런 측면이 발생이 된 내용도 한 원인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89, 90블럭 땅값이 얼마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합해서 2500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시가 매입한 금액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전체의 땅값이 2500억입니다.

성준모위원 2500억원어치를 샀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한 300억, 250억 이 정도씩 갚아나가야 되는, 한꺼번에 못 갚고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듣는 얘기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거환경도 구도시는 개선해야 되고 또 삶의 질도 높여야 되는데 계속 가용재원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곳곳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했을 시에는 보다 더 정확한 판단과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비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시민들 복지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건 아까울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지금 쓸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계속 어두운 또 불안한 얘기만 계속 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1조5천억 되는 데서 얼마정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신길동 매각한다고 그렇고 또 89, 90블럭도 일부 매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건 지금 추가 신길동 63블럭하고 대부동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잡혀 있고, 여타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 단계에서 확정은 아직 못 지었고요. 검토를 해서 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또 공유재산 변경계획 내지는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위한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기금예치에 따른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해서 4대 때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2005년도 말에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면 우대금리라든지 하는 걸 계약조건에 확실히 넣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판동위원 4대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7월4일인데요. 여기 회의록에 있네요 답변하신 것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판동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기초생활보장기금 10페이지 보면 나왔습니다. 기금이랑 똑같이 순위의 3%로 동일한데요. 시금고가 2004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농협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기금에 대한 것도 예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금이 맨 처음에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마다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점이 됐을 때에 그런 것을 바꿔 나가야 되는 이런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우대금리 적용 받지 못하던 이 금리를 우대금리를 우리 감사에 지적 내지는 이런 이유로 바꾸어 나가고 있고 또 새롭게 계약을 할 때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우리 시 현재 기금이 세입세출 결산 10페이지 보니까 1363억인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현재 기금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체 기금의 규모입니다.

김판동위원 이렇게 많은 기금에서 1% 이자만 더 받아낸다고 해도 13억입니다. 13억인데, 국장님께서 이러한 재정 관점에서 시금고 선정시 적극 검토해 주시고, 통합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저번 회기에서 제출했던 것처럼 580억을 차용해서 일반회계로 쓰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금을 활용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기금에 대한 측면은 최대한 우리가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측면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사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모든 기계라든가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과거 4대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임은 추궁했었지만 사실은 예산은 어느 정도 다 지원 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된 것들이 있죠? 자동화시스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감사에 적발 돼 가지고 예상외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대부분 왜 이렇게 정보통신과는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큽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것은 주로 큰 예산은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유지보수 하는 내용이 있고 기타 통계 관련 비용도 있는데 대부분은 집행잔액이고요. 일부 전액 불용처리 된 경우는 저희가 통계 관련 쪽에는 전부다 국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쓰고 저희 시비에서는 가능한한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저희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KT전용회선을 임차해서 쓰는데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설이 미비해서 사업이 일부 지연된 것도 있고 주로 그런 사유로 일부 불용된 게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말씀은 그렇게 일부 쓰고 난 잔액이다 라고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계적인 문제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도 정보통신과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계실까지도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장소의 협소성의 문제 장비의 여러 가지 그런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혹시라도 행정적인 정보망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좋은 기자재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 기계적인 구입에 있어서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한 기계가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기계가 어떤 것이, 그러니까 선택사양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정보에 의해서 좋은 기자재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여와서 또 장소도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청에 정보통신과가 들어있어야 할 장소가 상당히 비좁고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화재의 위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4대 때도 확인했었습니다만 그런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가 부분적으로 모든 예산 항목별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엄청나게 획기적이냐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앞으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적정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단순히 구입을 하고 난 잔액이라고 하기에는 계산상의 문제, 그 다음에 기자재 선택사항에 대한 문제가 늘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큰 기자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화된 시스템 기자재인데 저희들이 다 그것을 알죠.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다면 그것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정말 책임을 지고 과연 이게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선택의 사양이었는지 이것보다 더 소규모로 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과연 그 기자재를 들여옴으로써 시스템이 경기도간 우리 안산시 또 다른 부처간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안산시 전체의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좋은 기자재만 들여온다고 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도 늘 계속해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구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현재에 비해서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달라진 점도 없고 아직도 구나 동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데는 과거의 동장님이 그대로 사진에 실려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오류가 많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매년 개편을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개편을 하고 작년 금년을 아직 개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획기적이고 전면적이라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구청의 홈페이지 관리를 항상 최신의 것을 유지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정보통신망은 오늘 최고의 선택이지만 사실 내일 지나면 그것이 또 과거거든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산시의 홈페이지도 물론 2004년 이후에 지금까지 2년 동안 손을 안 댔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을 늘 해야 되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 단위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하고 여러 가지 같이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동사무소별로 사이트를 다 만들어 놓고 저희가 각종 기술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도 관리라든가 동사무소 소식이라든가 그것은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달라지는 게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보면 달라지는 게 없고 시만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게 있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금 안산시 전체의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좋은 기자재가 들어오는 만큼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이 공유함에 있어서의 철저한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자재는 엄청나게 비싸고 또 홈페이지 한번 구축하려고 해도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어떤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홈페이지가 그렇게 비싸냐, 그렇게 안 비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2000여 공직자가 있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의회도 고민이 그겁니다. 이렇게 비싼 장비를 들여와서 했는데 전문 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믿고 구입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만큼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무슨 사고가 나서 잔액이 얼마다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에 걸 맞는 기자재가 들여왔다고 한다면 안산시가 정보통신망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 위원님들은 거의 다 질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께서 궁금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다 다루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것,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대개 아까도 전 부서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본 년도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하면 본예산 한 것을 가지고 사업기간이 길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추경에 너무 늦게 우리가 발단이 되어서 배정을 받아서 그것을 차기로 이월시키고 하는데 명시되어서 온 이미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차기년도로 자꾸 넘기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 이행지연이니 아니면 용역 준 것이 미비하고 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대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은 육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해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라든지 투융자 심사,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이게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 용역을 한 다음에 예산감사나 설계심사 의뢰를 하고 도시관리계획도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게 어항시설이면 어항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권자하고 또 사용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고 교통영향성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물일 경우는 건축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행정절차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부서도 우리 같은 기관이 아니고 경기도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평택 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환경청, 해양수산부, 군부대 아주 다양한 그런 타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4년도의 명시이월 사업이면서도 2005년도에도 못 끝내고 2006년도로 이월 자꾸 시키니까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같은 맥락에서 사전에 저희가 행정절차가 제때 끝나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된 게 어장 진입로 사업인데 이게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했는데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보완내용이 뭐냐 하면 어장진입로 과업구간에 저서생물, 그러니까 해저에 살고 있는 생물이동통로를 200m 간격을 20m 간격으로 변경을 하고 어장진입로 길이를 1,530m에서 1,000m까지 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동 통로를 20m 구간으로 설치를 하면 어장진입로써 역할을 제 기능을 수행을 못하고 연장이 1,530m에서 1,000m로 시행하면 어장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을 우리가 하나마나가 되고 해놓고 나서도 욕먹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결국은 협의를 못보고 당초 1,530m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1,240m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느라고 이렇게 늦은 겁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사실은 추진이 되어 가지고 올해 5월달에 공사가 준공이 된 건데 그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행정적인 절차야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해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어차피 잡혀 있을 때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사업 올리는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홍연아위원 시민공사감독관 감독 실비보상하고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다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감사대상이 크게 줄어든 경우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진근 아닙니다. 이게 2005년도 8월달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사감독관 조례를 우리 안산시는 독자적으로 운영이 그간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줄곧 이렇게 쭉 해 오다가 2005년도 8월달에 관련법이 생기면서 그 법에 시민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민공사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가지고 그 관련 조례가 법률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그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주관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가 계약부서인 회계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관련 예산이 불용이 좀 됐습니다.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명예감사관도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진근 재 위촉이 됐을 겁니다. 회계과에서.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불용액 부분을 보다 보니까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자료조사 여비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불용액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21세기위원회가 정책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2005년도 금년도 들어서 선거 영향도 좀 있고 해서 정책활동 하는데 활동이 위축되어 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 이미 선거 때문에 활동이 위축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작년부터 금년까지 21세기위원회가 활동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정책제안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활동이 미흡하는 바람에 관련 집행 예산들이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위축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는 정치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자문하는 게 새로운 선거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입장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개발활동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산의제21도 거기서 정책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통합하는 방안 등 21세기위원회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 더요. 주요정책여론조사 설문지 설계 및 분석의뢰 시책사업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 역시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워크숍 등에서 사실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들이 상당부분 불용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그래서 만족도 여론조사도 21세기위원회에서 활용해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활동들이 미약해서 예산집행이 덜 됐고 그 다음에 예산참여 주민위원회는 작년도에 첫 시도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워크숍은 못하고 그냥 주민참여 위원회만 개최하는 바람에 워크숍 비용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워크숍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주요 정책여론 조사 설문지 설계 및 분석의뢰 역시 21세기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21세기위원회에서 활동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2005년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들이 축소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실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주민의견 반영은 통로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분야로 의견수렴은 하는데 다만 21세기위원회 활동들이 관련 예산들이 활동이 저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21세기위원회 부분을 재검토하고 계시다면 관련한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 예, 관련 사업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5페이지에는 시설비가 2억 6,594만원이고 맨 마지막 8페이지에는 지금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지출액이 3억 5,400에서 집행잔액이 1,692만 4천원 남았네요. 지금 도매시장 증축 실시계획인가 용역비가 그러면 156만원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것은 조달청에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는데 거기 조달청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문인수위원 156만원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월액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2억 6,50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월액 2억 6,5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도매시장 증축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문인수위원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2002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당위성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당시에 의회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입주율이라고 그러나요? 분양률을 뽑아놓으신 게 있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 있는 실질적으로 분양이죠? 임대라고 해야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저희는 중도매인을 분양이 아니고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들어와서 중도매인 영업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영업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100%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수산하고 그 다음에 채소동은 거의 100% 풀로 차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청과동에 안산농수산물에서 사용하는 일부가 조금 빈 공간상태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이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건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2007년도 7월달인가 준공하죠? 이동사무소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내년 5월쯤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내년, 그러니까 2007년도,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현재는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회의실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준공해서 이동사무소가 이전하는데 따라서 별도 계획을 따로 세울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이 지금 도매시장을 증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잘 아시지만 기존의 주차장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넓게 지금 증축을 해 가지고 필요 없이 3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용률이라고 그럴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50%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렇게 증축을 해서 계속 할 필요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지금 채소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안산농협에서 쓰는 채소동하고 안산농수산물에서 쓰는 채소동이 2개가 있는데 이 채소동들은 현재 주차장 부지를 별도의 판매장이 없어서 주차장 시설을 일부를 임시가설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그 자체도 현재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채소동하고 그 다음에 수산동 중에서 어느 부지든지 한 부지를 확장을 하면 그 확장하는 부지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쓰레기 청소장 거기도 역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도 지금 이전할 그런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실은 안산시에서도 상당히 요지에 있습니다. 대지로 따지자면 굉장히 땅 가격도 높고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큰 마트가 최근에 많이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지하에 우리 농협에서 하는 마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느 민간인이나 용역업체에다 이것을 맡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재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가다가는 이것 오히려 좋은 땅에다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용객이 불편하고 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 부분 또 채소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한번 구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하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진짜 효용성이 없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일부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도매시장의 특성상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또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들 계획을 할 때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만들 때는 이용률이 안 좋다는 것을 좀 알고서 했어야 되는데 필요 없이 많이 증축을 했다가 지금 그 부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용도변경 해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것을 종합적인 판단으로 해서 좋은 용지에 좋은 시설로써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근성도 좋고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때쯤 이런 시점에서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보여지는데 앞으로 좀더 책임 있게 멀리보고 계획을 세워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리시설비라든가 예술관리시설비 도비의 내시가 지원된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미술관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이미 개관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주변에 지반공사라는 게 아직 그렇게 멀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반공사는 일부는 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개관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2005년도에 그 사업이 2006년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문화관리시설비 같은 경우도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것은 2005년도에 했던 사업에서 지금 2006년도인데요 10월30일부로 해서 오정각 보수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것은....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건 2005년도 사업이 2006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1억원 그대로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도립미술관 주변에 아직도 준공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에 100% 공사 끝난 것은 아니죠? 화랑유원지의 공원과 더불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임시적으로 지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갈 소요예산은 또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까지 주입구에 보도들럭은 다 정비가 됐고요. 지금 조경구간 옆에 있는 부분은 다시 보도블럭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변공간에 한 1억2천에서 더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4억5천을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전반적으로 조경사업이라든가 주변정비사업을 하려면 더 예산을 세워서 주변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이월 사유가 '도립미술관 상수도와 전기인입공사비로 도립미술관 공사공기에 맞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난번에 저희가 9월25일날 도립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의 사업비로 해서 2006년도까지 드는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여기서는 명시이월로 넘어왔지만 또 2007년도에도 결국은 거기 주변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2007년도는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할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명시이월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공사의 공기하고 잘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경기도 미술관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도의 주 미술관이 건립이 되면서 부수적으로 기반시설을 안산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건축물의 준공과 설계도서와 연계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수변공간 사업하고 보도블럭 그 다음에 거기에 잔디 띠 입히기라든가,

김교환위원 외곽만 주로 안산시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외곽만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연계되는 사업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조경사업은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번에 저희가 도 미술관 연계되는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물은 결국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왔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건물 바로 주변에 있는 환경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도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들어있는 건물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자칫 이런 조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겹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정말 부서간에 의견을 잘 맞춰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바로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도립미술관 섹터인지 잘 모르고 사실은, 또 공원내에 들어있는 건물이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 주변에서는 의견교환을 잘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건물 주변에서 하는 조경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쪽은 심어야 되고 한쪽은 파놔야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출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도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지금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입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지금 착공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안 나갔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것은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하고 있는데요. 건설사업소에서 짓고 있는데 지금 설계비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 지어서 나중에 외국인....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사용을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금이 계속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 소속인데 여기 들어와 있노라고 얘기해서, 이게 20억9400입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21억이 당초에 있었고 나중에 8억 얼마가 더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29억3천만원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급히 오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이거 국비하고 도비도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도비가 15억이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설사업소 소관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은 불용액이 왜 의회는 큰 살림도 아닌데 1억5천씩이나 나오게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입니다.

저도 와서 보고서 왜 이렇게 10억 예산 중에서 약 15% 정도가 불용액이 처리가 됐느냐 그래서 따져보니까 먼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55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내역을 보는 의원님들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 제작하는데 따른 다시 말해서 의회회의록을 DB구축으로 인해서 보관분 7부만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를 당초에는 5천부를 제작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배포선 관계 때문에 3천부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 2300만원 정도 집행잔액 그리고 회의록에서 1500만원 그래 가지고 약 5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 잡힐 때는 언론기관에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실제 쓰지도 못하고 의원들이 괜히 다른 데다 많이 쓰는 걸로 오해나 받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도 다 안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산 우리 계획할 때 잘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네.

신성철위원 자산취득비 이거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이것은 의원님들 사무실 개조를 하면서 냉난방기 구입하고 일반집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네.

신성철위원 아니 오히려 지금 의원들은 불만이 하나 제대로 복사기도 없어 가지고 인쇄물을 제대로 우리가 컴퓨터는 공급을 받았어도 거기에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그런 건 해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의원님 개개인별로 복사기 같은 것은 구입이 안 되고요. 그것도 정수물품인데....

○위원장 강기태 복사기가 아니고 아마 프린터기 이야기합니다.

신성철위원 방 하나에 한 대 정도씩은 해서 그 자리에서 인출해서 우리가 자료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 관계는 그러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두 의원님에 한 분씩 한 방을 쓰고 계시는데 렌탈을 하든 구입을 하든 그 방법의 강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너무 비싼 걸로 하지 마세요. 또 오해 받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고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남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쓰는 거니까 우리들 수당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잘 좀 이쪽 부분에서 배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칸막이 있죠? 칸 사이가 이 정도 비었거든요. 그것 좀 막아주세요 다 들리는데. 3층 같은 경우 이 정도 3㎝ 정도 터졌어요.

신성철위원 창문 있는데 시설 보강을 해 주세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건 회계과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도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칸막이를 하면서 전혀 방음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방음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됩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칸막이 한 부분에 조금 더 보완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방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뒷부분 막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지 뒷부분만 막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의정활동 중에서 국내여비요. 그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자꾸 안 나가서 지금 다른 데 견학 그런 걸 안 해서 남는 겁니까, 뭡니까? 국내여비가 2천만원이 넘게 남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이것은 작년도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감소에 따라서 진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10%를 지침상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아, 10%를?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네.

신성철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시지만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의회를 개원하시고 운영할 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는 경비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은 월 얼마정도씩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었던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의장님이 연 3천만원이고요 그리고 월 250만원, 그 다음에 부의장이 1500만원에 월 125만원,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1092만원 해 가지고 월 91만원, 예산결산위원장이 4개월에 364만원 해서 이것도 월 91만원 정도 쓰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쓰고 잔액이 이만큼씩이나 남았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예. 작년에 특히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예산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서 기념품 같은 것은 어디에 속하죠 예산이?

○의정담당 황선길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는 목을 별도로 분류해서 세운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저금통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조금 더 선거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좀 줬으면 어떨까 생각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우리 의회에 초등학생들 같은 우리 학생들을 많이 초청할 수 없습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내부적으로 모의의회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없을 그런 기간을 택해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추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버스를 준비해서 학교에 가서 모셔다가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연간으로 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오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글쎄요 그건 지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간 2, 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모의의회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의회가 열리고 그럴 때에는 조금 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항상 우리 학생들이 와 가지고 방청도 할 수 있고 등등 어떤 기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구에 학교에 무슨 회의에 참석하실 기회가 있으실 때 한 번 멘트 해 주셔 가지고 의회가 개원될 때라든지 또 모의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렇게 학생들이 방문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기념품을 전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통 하는 것보다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번 갔다가 재미있는 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만화로 의회소식을 다 전하는 거예요. 의회를 소개하고 의회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화를 책으로 해서 그걸로 주니까 가정에 가서도 어른들도 볼 수 있을 정도 애들이 재미있으니까 한 번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부합될 것 같고 참 그런 게 좋던데요.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지금 의회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내빈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오게 되면 같이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의회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안산시와 외국 자매 맺는 도시가 몇 군데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네.

김판동위원 외빈이라든가 또 국내에서 시·군도 자매 맺은 그런 내빈들이 의회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방문할 때 대부분 보면 의장단 소속까지는 참석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의장단 소속이 있는데 간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사만 제외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딱 모여요. 의장단까지는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방문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장소, 여건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배려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방문을 한다 하면 의원님들 전체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모시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이렇게 하고 하여튼 방문하는 장소, 여건에 따라서 조치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의원님들이 요즘 쉽게 말하자면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이번 5대에 들어와서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한 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건장치가 작동 해 가지고 세콤이 돼 가지고 우리가 정문을 이용 못하고 본청으로 해 가지고 쭉 돌아 와 가지고 반대로 해 가지고 차 나오는 출구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성 의원들도 많은데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한참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짜증납니다 그때. 시건장치를 별도로 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지금 청사 보안경비에 의해서 본청이든지 부속건물이든지 전체 7시만 되면 셔터를 내려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도 들어오는 입·출입자들을 기록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 현관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조금 보안상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감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방법이 전혀 없다면 참 할 말이 없지만 정말 밤늦게까지 하고 주차장까지 가는 우리 여성의원을 봤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지금 그래서 저쪽에 보건소 건물에 거기 7개과 보건소까지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다 세콤이 되고 본관 현관으로 해서 퇴청을 하고 있는데 지난 4대 초인가 낮에 그러긴 했지만 본회의장에 어느 사람이 와서 불을 놓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의회는 무슨 국제교류 차원에서 그런 것은 추진한 적은 있나요? 의회대 의회간.

○의정담당 황선길 저희 의회 단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게 지침상 상급기관에 결재를 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지금 중국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안산시하고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교환위원 글쎄요. 배울 게 있는 데하고 조금 그런 선진의회 중에서도 정말 이런 의회의 모델은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내용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여기 저기 이렇게 해 가지고 오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정말 그쪽 의회의 이러이러한 모델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다, 또 위원회별로 내용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의회 대 의회간에는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물론 상위기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의회가 오히려 무슨 다른 지침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데 사실 중국 안산시 그런 의회가 우리 의회하고 우리가 가서 배워올 만큼 어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별로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어차피 해외선진지 견학을 간다 하더라도 그런 데와 맞물려서 가서 실질적으로 그쪽 의회가 열리는 곳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내용을 보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배워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도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의회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독창성이 없이 그냥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권헌 제가 행자부 지침을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국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유럽 3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갔다 왔는데 거기 의회하고 우리나라 의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장이 의회의장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중복 병행해서, 또 의원님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6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한국의 의회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선진국의 의회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타국하고 하는 것도 검토할 사항인데 현재 지침상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가다 보면 전혀 그런 관공서 시청에 방문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가야 될 목적 사업소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곳은 갈 수 있지만 의회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속해 있는 경제사회위원회가 하고 있는 활동이 그쪽에는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민원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처리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의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오히려 몇 년도인가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라스베가스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는 통제가 되다 보니까 갈 수가 없고 방문할 수도 없고 의회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시라도 다른 의회에 가서 좌석에 앉아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인데도 사실은 더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일반인이 가서 견학은 하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정말 저는 그래서 의회 운영은 다 다르고 민족성이 다르겠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는 하고 싶어요. 나름대로 기능성 있는 위원회별로 어떻게 하고 자료수집은 어떻게 하고 우리하고 비슷한지 또 그런 데는 비용이라든가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선진의회를 그 사람들도 견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참고사항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우월하다 무작정 선진의회가 다 좋다 이것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서 참고자료, 가지 못하면 그런 어떤 자료라도 받아보는 그런 경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잠깐만요. 이것 질의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원의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얘기해서 올려야 됩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동위원 예.

○의정담당 황선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의정활동비 위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구성을 해서 1년에 10월달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지역관리 안 합니다. 시의원은 지역관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무슨 사업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 지역현안 문제 해결이나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기태김동규김교환김판동문인수성준모신성철임이자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이권헌
감사담당관김진근
총무과장임철웅
회계과장최선준
세정과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유동열
문화관광과장손경식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외국인복지지원과장최종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신현갑
의정담당황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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