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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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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3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운용 성과분석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금관리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 소관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운용성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그것은 빼고.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에서 관장하는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또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정확히는 분석을 못해 봤고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운용현황은 수입이 9억 3,300만원, 그리고 지출이 2억 200만원이고 2005년도말 현재가 잔액이 30억, 그리고 2006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이 3억 5,500, 그리고 지출이 3억해서 증감은 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경보전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각 과별로 좀 다르거든요. 체육관련 기금도 있고 또 환경관련 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행정위 소관 쪽에서는 다 한번씩 짚었던 문제입니다. 특별히 기획예산과 쪽을 통해서.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즉 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에 의한 사회복지기금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4개 분야잖아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인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2억 200만원이 융자가 나갔고, 그렇죠? 총 2005년도 말까지 해 가지고 융자가 총 얼마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39건에 3억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은 얼마인가요? 기간이 도래한 거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체납액이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융자를 하게 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굉장히 사는 게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못 받아들인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이행기간이 도래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과장님 소관인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직...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는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융자 저희가 해 주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각 상임위 소관 거쳐 가지고 지금 온 건데.

그러면 융자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층에 지금 어떤 부분이 융자되고 어떤 쪽에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전세자금하고 창업자금하고 기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서면으로 보고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납이 이행기간이 도래된 게 총 2억 8,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행기간이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소멸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보면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4억씩해서 2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 4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됐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자체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임이자위원 자체에서 삭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예산부서에서.

임이자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이 출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 못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산부서는 물론 기획예산과겠지만 과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줘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삭감이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는 올리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요구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인가요? 노인복지도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사회복지과 지금 2005년도 지출액이 5,900만원입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5,900만원 쓰여진 부분에 보게 되면 2004년도, 2005년도 대비해서 보게 되면 틀려졌어요. 사업내역이.

그러면 동아리활동지원사업을 했다고 해서 1,300만원이 나갔는데 동아리활동은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노인복지회관에 사물놀이대회라든가 합창단 또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임이자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5개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5개 정도에 그러면 평균 얼마씩 나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강사료하고 활동비 수용비 이렇게 한꺼번에 나간 거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여기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중복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확인 안 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그것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실버악단에 1,300만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연 1,300만원 나가는데 피복비 지급이 3년이 경과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실버악단 운영지원 사업해 가지고 피복비 지급이 3년 경과했다, 그 이유에서, 그게 뭘 뜻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버악단 운영지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으로 1,300만원을 지원해 줬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것은 강사료가 960만원...

임이자위원 상당히 수준급이던데 거기 강사료가 계속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 다 내역서 받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내역서는 계속 지도를 해야 되니까 강사료 해마다 나가고 있는데 강사료 960만원, 급양비가 276만원.

임이자위원 급양비라면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몇 명이죠? 실버악단 운영 지원하는 쪽이.

○사회복지과장 윤은 23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3명에 총 1,3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 노인지회에 2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단원구만 준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 준 건데 단원구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단원구 쪽으로 나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은 단원구 지회에 차량구입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상록구는 차량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기존에 있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기존에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을 해 줬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짚느냐 하면 노인들 전체 안산시에 거주해 있는 노인들을 어떤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려고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있어서 보면 동아리 활동지원하는데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은 동아리 전체 인원이요?

임이자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임이자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숙지가 안 되어 있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그냥 기금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줘 버리게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제가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기금은 기금대로 또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타 노인들을 위해서 또 해 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도 노인들에 대해서 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그러면 각종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해 주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골고루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운영하실 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 예.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죠. 가족여성과가 사업을 2005년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발전기금이요?

임이자위원 예, 지금 기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임이자위원 그 동안은 기금을 조성했고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총 지출액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억 416만 8천원입니다.

임이자위원 1억 400인데 여기 보게 되면 적립금 운용명세서 해 가지고 8,762만 7,560원을 당해연도 사용액이라고 이렇게 결산보고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성과분석보고서를 보게 되면 맞습니다. 1억 4천 얼마인데 왜 이게 일치하지 않죠? 이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결산보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의결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368페이지요. 거기 보시게 되면 분명히 당해연도 사용액이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고서에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 해 가지고 8,700만원 되어 있어요. 2006년도는 8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러나 성과분석 해 가지고 총평에 가게 되면 금액이 틀려져요. 1억 400만원이 맞아요. 이 부분이 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고유사업이라 하더라도 여성교육 2건 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까? 여기서 여성교육은 어떤 여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5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10개 단체 7,425만 2천원을 지원해 줬고 기본사업으로 여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비가 2,991만 6천원 지출된 사항이라서 합계가 1억 416만 8천원입니다. 2건 교육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의 성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또 자체사업으로 다 잡혀 있더라고요. 자체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일단 여성교육, 토론회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해 가지고 민간위탁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단체에서 사업으로 공모해서 지금 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것 2건이잖아요? 2건에 1,500만원 들어갔잖아요? 토론회 의식조사 해 가지고 2건 그것도 1,50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서 지칭한 여성교육에 여성은 어떤 여성을 얘기하느냐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체 여성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전체 여성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1,500만원이 들어가죠? 2건 교육하는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용신평생교육원에서 성인 문예교육을 위한 사업으로써 700만원 들어가 있고...

임이자위원 성인 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성인 문예, 한글을 깨우치는 교육.

임이자위원 그러면 대부분 노인들이시겠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주머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몇 명 정도 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실제 제가 인원은 지금 자료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2005년도에 사업 펼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연구용역비도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간 돈인데 왜 결산을 보고하는 서류와 이 자료와 운영을 성과분석하는 보고서에 금액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어느 쪽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보니까 썼어요. 1회 사업에 썼으면 이것 다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사업추진 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맞느냐는 얘기예요. 허위보고밖에 더 됩니까?

향후에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따로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은 각계각층별로 골고루 잘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문화체육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 그런 사업을 좀 연장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운용하셔야 되는 거지 기금 쪽에 의회에서 조금 신경 안 쓴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해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잘못됐죠?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예.

임이자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지금 불용액이 6억 1,600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체육관의 체육시설물 중에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그런 집행비가 대부분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평균치나 이런 기준들이 수시로 변함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6,7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남았고, 두 번째는 체육진흥관리 쪽에서 지난번 3기 민선시장이 직무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이런 것들이 한 4,5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직장운동부를 운영을 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정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그때 당시에 현원이 한 15명 정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원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 또 훈련비, 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도 단위 그것 다시 좀 설명해 보세요. 도 단위 보조사업 부분, 3기 민선시장 부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3기 민선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산시 체육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되니까 시장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 개최를 못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 개최비로 불용액을 체육회에서 사용을 못하게 됐던 거죠.

신성철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게 2005년도 말서부터 같은 데요. 2005년도입니다.

신성철위원 작년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신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21명 그것은 실업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실업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구상은 다 했는데 예산을 다 잡아놓고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은 조례상에 정원으로 해 놓고 거기에 선수들 수급이 예를 들어서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다른 데서 많이 해 가다 보면 그 다음 연도에 좋은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그 년도에는 정원을 비어놓고, 결원을 좀 해 놓고 그 다음 익년도에 우수한 선수들이 올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 2005년도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니까요.

신성철위원 다음 화정동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도 거기서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화정영어마을 리모델링이요.

신성철위원 초등학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본예산 아니었어요? 6억 7천인 것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본예산이었습니다. 본예산이었는데 그것이 동절기도 있고 또 당해연도 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리모델링이 6억 7천만원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5억 6천씩이나 많이 남았다는 것은, 1억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작년도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이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 해 가지고 넘겼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영어마을에 대한 폐교에 대해서 그때 상황이 도 교육청에서 그 땅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이냐 이런 재산에 대한 처분관계 때문에 도하고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학교부지는 매각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승낙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바람에 그런 행정절차 이행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 종합운동장 학술용역 여기에 보면 회계정리로 인해서 폐쇄한 기간 일치해 가지고 심도 있는 용역수행을 해서 공기연장을 하겠다 해서 이월을 시켰어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종합운동장 MD 용역 매장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심의위원회도 좀 늦게 했지만 그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기를 그때 3개월 공기를 저희들이, 지금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추가로 제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그때당시에 90일, 3개월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용역중간보고회를 한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사실 다섯 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매장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대형매장이 들어갈 것이냐 소형이 들어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회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기를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지출이 2월 28일날 폐쇄가 되는데 그 안에 지출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공기연장 한 것으로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공기연장의 건에 이월사유로 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나도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그 용역 기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있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계약기간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기연장은 갑의 사유에 의해서건 을의 사유에 의해서건 공기연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공기연장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 그 부분을 했으면 여기에다 사고이월이라고 써 주면 편했는데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녹지과장 이세우 녹지과장이 이세우입니다.

신성철위원 선감 수목원 도립수목원 설치하죠?

○녹지과장 이세우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파악은 됐습니까? 우리 관할에 되어 있는 거니까요.

○녹지과장 이세우 도 사업이어서 자세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지금 용역비가 도의 추경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용역을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에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여기는 예산현액하고 이월금은 있어도 지출액이 표시를 안 했는데 이건 지출 안 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어느 부분 이월액 얘기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여기 쭉 보면 공원조성 자체 사업 시설비니 뭐니 했는데 여기 원안에는 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319페이지 이쪽은 18페이지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지출을 안 하신 건가 해서요.

○녹지과장 이세우 어느 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하고 안 맞아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럼 한 가지씩 물어보죠. 호수공원 관리 자체 사업 자산취득비 했는데 전체적인 걸로 이월이 됐어요.

○녹지과장 이세우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호수공원이 아마 2005년도에도 인수를 하려고 그런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지만. 그래서 인수하는 걸 가정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아시겠지만 올해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있던 것을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전체 지금은 집행된 상태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은 제가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왔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월액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대부분이 집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 도시관리 계획하고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용역 줬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91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걸 1억5천씩 신청했던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이월금입니다. 이월을 시킨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거 2004년도에도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인데 2005년도에도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또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수립하는데 2년씩이나 걸려요?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하고 우선 안 맞습니다. 그 시기에 도시관리 변경 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불가피하게 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2년씩이나 큰 것도 아니면서 2년씩이나 예산을 미리 잡아 놓고 당해연도에 그걸 될 수 있으면 쓰거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보면 다 2004년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도 2005년도까지 와 가지고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녹지과장 이세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과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그게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게 당초에는 같이 도시기본계획도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도시기본계획 면에서 재정비가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하위 개념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등산로 정비하고 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6천을 가지고 이번에 하신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이월한 거....

신성철위원 이월한 것은 1억8800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 아니었어요?

○녹지과장 이세우 당연히 본예산이었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본예산인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1억9천 돈을 다 남기게 된 거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이월사업비 얘기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녹지과장 이세우 그게 전체 금액을 갖다가 봄철에도 일부 하고 가을에 발주한 등산로가 되겠는데요. 동절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해토된 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끝났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네.

신성철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더, 지금 각 사업을 1년에 물량을 얼마나 합니까? 간벌을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수종갱신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어느 부분을 여쭤보시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신성철위원 공원녹지과에 여기 없는 자료인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알고 계신가 물어보려고요.

지금 보면 천연적인 원시림을 갖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다 베어버리고 인위적으로. 그걸 갖다가 베어버리고 지금 새로 잣나무 이런 걸 식재하고 있죠?

○녹지과장 이세우 네.

신성철위원 그것은 어느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많이 쓰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가 천연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인공림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불량림 같은 것을 주로 대상지로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불량림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다를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 걸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조림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안산시는 무진장 적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량지는 베지 않고 불량림을 갖다가 주로 베고 그 다음에 조림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를 베는 게 아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간벌이라든지 이런 육림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간벌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하죠. 아카시아 나무가 우량종입니까, 아니면 잡목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요. 그것은 질문하시는 게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량종으로 예전보다는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드리 나무고 다 베어버리고 잣나무 지금 한 뼘도 안 되는 거 갖다 심어 가지고 가시덤불 속에서 그냥 다 덮여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 우리가 반대까지 했었는데 그냥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민원까지 서로가 제기됐던 문제인데 무자비하게 산불 난 데 그런 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그런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 앞으로 제가 봐 가지고....

신성철위원 이미 자르고 심었어요. 반대하는데.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 그런 장소를 가르쳐 주시면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신성철위원 국비나 도비 받아서 같이 우리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낭비입니다. 내가 봐서는 잘 되어 있는 나무들을 기존에 있던 나무들 그냥 하고 허허벌판을 만들어서 다시 그 한 뼘도 안 되는 나무를 조림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은 개선이 되고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 없는 내용을 한 번 물어본 거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체육청소년과장께 다시 한번, 생체하고 우리 체육회 저번에도 내가 한 번 개별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고 각 세 싸움도 하고 예산낭비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합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먼저 선행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신성철위원 들리는 소리는 별로 안 좋게 들리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는 조금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신성철위원 왜 따로 따로 좋은 소리만 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구요. 꼭 그렇게 나쁘다 그런 건 아니구요. 다만 각각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영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존치는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국가 체육을 위한 엘리트 체육 쪽에 갈 사람은 가야 되고 또 일반주민들이 웰빙 과정에 있는 생활체육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국가 현재 참여정부에서 개혁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대한체육협의회하고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로 가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정리들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지금 각 시·군에서도 공통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국가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어머니배구단이고 뭐고 그 동안 해 왔는데 작년도까지는 잘 지원들하고 각별히 신경들을 각 과에서 쓰고 그러더니 올해 와 가지고는 엉망이라는 소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면 생체 쪽을 합쳐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한쪽으로 지원을 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어머니배구단 문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어느 과장님이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기관리가 어느 소관이죠? 환경과장이신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입니다.

임이자위원 환경관리과장이신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임이자위원 대기관리 쪽에 보게 되면 56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게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세세항 쪽에 보게 되면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명시이월 됐는지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정부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대기환경 문제를 자동차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구요. 또 자동차 중에서도 경유 자동차를 갖다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유 자동차가 오래되면 차를 갖다 폐차를 시키는데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상이 마을버스고 그 다음에 운수회사 경유차량인데 경유차량 중에서 9년 이상된 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당해연도에 신청이 없어서 올해 이월을 시켜서 올해 다 썼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이 예·결산위원 숫자만큼 9부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상록구나 단원구나 다 같이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가 양쪽 구청 보건소 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던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건강증진에서 추진하는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6764만8천원이 남은 것은 암 조기검진 사업이 2005년 5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배정은 1년치를 해 주면서 저희가 사업을 5월부터 하게 되니까 4개월 동안 못한 그래서 4개월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상록구도 같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임이자위원 이것은 2006년도에는 계속적으로 1년 정도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줄고, 그리고 저희는 불용액이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는 게 12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 하는 검사비는 저희가 1월달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분에 대해서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2005년도의 경우에는 단원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좀 늦게 시작한 것이 있고, 또 몇 가지 사업은 12월에 검진을 받았거나 이런 게 검진 받은 기관에서 12월내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청구를 못합니다. 집계가 끝나고 나서 1월달에 청구를 하면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해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은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건립에 지출액은 3억4400은 이것은 건설사업소 소관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냥 예산편성만 저희 보건소에 해 놓고 저희는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감리비도 이월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다시 이월이 안 되도록 계약서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면 시설부대비는 뭘 사용을 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공사도 다 안 됐는데 부대시설비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사는 건데 시설부대비가 이게 180만원이고 불용액이 860만원인데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청사에 180만원 어치 뭘 산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글쎄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대비도 건설사업소에서 집행한 건데 아마 준공식 때 조금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문인수위원 준공....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 기공식 때, 기공식 때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기공식하고....

문인수위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해 놨다가 이월을 시켜가는데 그러니까 사용액과 사용하려고 했던 1천만원에 대한 예산액을 거기에 아마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상록수보건소 준공일이 내년 7월달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6월말 7월초입니다.

문인수위원 7월달까지 보건소에 기존의 보증금 관계 잘 챙기셔서 입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일시사역인부 임금이 한 배로 차이가 나는데 예산 자체가. 무슨 사유에서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상록수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단원 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예방접종 이런 거 보면 수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시적으로 독감이라든가 이런 인부임들 그런 것은 저희가 잠깐잠깐 하는 것은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일시사역인부 그게 상록구가 더 많이 잡혀 있는데요. 상록구는 2억4천 정도 되어 있고 단원구가 1억3천 정도 잡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 말입니다. 상록구가 배로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단원 같은 경우는 일부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시킨 게 있구요.

저희가 아마 인원이 워낙 부족해서 저희가 정원외인력이라고 그러나 그게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임이자위원 단원구는 지금 단원구 보건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단원구가 일도 많다 라고 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그래 가지고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금연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그 인원이 여기 잡혀지지를 않은 겁니다.

임이자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그러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리고 저희가 정규직 인원도 좀 많습니다.

임이자위원 정규직 인원이 그러니까 상록구보다 단원구는 정규직 인원이 많고, 그 정규직 인원에 대비해서 상록구 쪽은 일시사역인부를 많이 쓴다는 얘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임이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쓰세요 상록구도.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정규직 정원 늘리기는 저희가 꽤 얘기도 하고 요구도 하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인원은 상록구가 더 많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데 인구는 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위치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그래서 실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원을 좀 많이 이용하죠. 예를 들면 성포동 위쪽으로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은 어떻게 보면 상록보건소를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교통편도 가깝고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 어떤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일시사역인부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정규사원을 써야만 책임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시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지 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책임감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정원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의회행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사동-본오동 교통시설 있죠? 어느 담당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김창모입니다.

임이자위원 불용액이 6억8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시설비 쪽에서 6억2900이 남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몇 쪽인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위원 143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세항은 3336번이고 세세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목 쪽에 들어가서 시설비 사동-본오동 교통시설 한다고 예산이 33억6800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 불용액으로 6억84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시설비 쪽에서 6억 2900이 불용액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사업 시설비는 저희가 잔액이 남을 경우 이월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립니다.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임이자위원 이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뤘던 문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 문제가 거기서 안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를 세세히 살펴보고 지금 준비를 쭉 해 왔는데 이상하게 그게 지금 빠져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려서 이게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소상히 서면으로 밝히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6억이에요. 6억 정도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에서 아무리 건설교통국에서 큼직큼직하게 예산을 다룬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4억인데 지금 이월액이 하나도 안 쓰고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수립해서 언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이 아직 수행 중이어 가지고 내년 1월에 끝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4억이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역 완료시에 돈을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계약 도급자가 선수금을 청구할 때는 선수금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기성금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언제 세워진 게 4억이죠? 언제 세워져 가지고 수립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2002년도에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성금 하나도 안 줬습니까? 2005년도에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2005년도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나간 게 있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번씩 나갑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했으면.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본인들이 과업수행 어느 정도 진척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됐으면 청구를 하면...

문인수위원 아니, 4억이 정해졌다가 기성금 하나도 안 줬으면 중간에 4억이었다가 중간에 나간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나간 것 빼고 이월시키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4억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월될 수가 없죠. 기성금을 줬으면, 그렇죠? 예산액이 4억인데 그러면 하나도 돈 지출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용역이 두 가지 사항이거든요. 따로 따로.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것 주신 것 325페이지 지구단위계획은 돈이 나간 게 있는데 안산도시기본계획은 돈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4억에서 그냥 4억으로 이월되어 버린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성을 안 준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완료시에 돈을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완료되면 청구를 하면 그때 주죠. 용역과업수행에 대한 것을 납품을 하면 준공검사하고...

문인수위원 그런데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료시점이 언제죠?

○도시과장 김준연 과업을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중간에 용역을 중지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성을 안 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내년 1월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그러면 4억을 일괄로 다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재난관리과장이 안 계시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2005년도에 1억 3,680만원 집행하셨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1억 3,600 지출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용액을 보게 되면 자재구입하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사업으로 나눠지잖아요? 자재사업구입비로 얼마로 사용했고 응급복구는 어디에 응급복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또 얼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자재는 염화칼슘 겨울에 동절기 재난예방을 위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된 데에 대한 재해예방공사, 응급복구를 위한 공사비용에 들어간 게 있고...

임이자위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지역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월피동 숲속1길 절개지 재해예방공사, 그 다음에 수암동 작은골 유실구거 재해예방공사, 유남마을 유실배수로 응급복구공사.

임이자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입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염화칼슘 구입이 2,530만원, 소금구입이 475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응급복구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해마다 자재구입비로 해서 재난기금에서 나갔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재난기금을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기금조성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재난관리기금이 조성 안 될 때는 일반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될 때는 계속적으로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해마다 자재구입비로 3천만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록수 보건소, 그 다음에 시립노인병원, 그 다음에 통합보육시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복지센터, 그 다음에 운동장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에 총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지출해야 할 날짜가 있죠?

그 다음에 시설비도 지출해야 할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지출해야 될 날짜가 있고 또 지출한 게 따로 따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지금 한꺼번에 다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나눠 가지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따로 따로 해서 지금 사업하고 계신 것을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지출해야 될 날짜, 그 다음에 예산액, 그 다음에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해 가지고 쭉 나누어서 표로 하나 주실 수 있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왜 이것을 요구를 하느냐 그러면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추경에다가 그냥 사업비 확보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다 계약금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 보면. 그런데 보니까 먼저 다 추경에다가 예산확보를 해 놓더라고요. 그런 폐단을 좀 없애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료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과장님, 공영개발특별회계 해 가지고 53억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55억원에서 1억 6천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53억원 남았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입니다.

그것은 공영개발 설치조례가 '90년도 9월 27일날 제정됐다가 2005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보전해 오던 그 돈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폐지했거든요.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추진이 아니었고 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45페이지 한번 볼까요?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불용액이 17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거기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학생할인 손실보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돈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고 가장 큰 게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16억 2천만원이 있어서 그렇게 커졌는데 이것이 원래 우리 안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환으로 공단에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을 해서 일부는 무료 운행도 하고 또 일부는 버스업체에 버스를 대여해서 운행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스업체, 특히 경원하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당시 체결했었는데 경원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7억원, 최소한 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 해서 이 사업자체를 다 포기를 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 구입비 보조금이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 천연가스 구입비가 아니고...

김동규위원 천연가스 버스운행?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운행비가 경원여객에서 이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버스가 운행이 되면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구입을 해서 안산시로 소유하고 경원여객에 버스를 임대해 주고 경원여객에서는 그것을 운행하면서 버스운행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또 플러스해서 또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 그것을 다 플러스 해 가지고 경원여객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원여객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킨 겁니까? 경원여객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안산시에서 경원여객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저희가 시험운행까지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그런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사업자체를 포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천연가스 차량이 각 시군에 어떤 일정 비율로 할당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천연가스 버스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시군에 할당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버스업체에서 버스를 대폐차 한다거나 할 때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국비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원이 나가고 국비에서 내려와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교통이 상당히 어렵다, 특히 공단교통이 어려워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 어렵다는데 특단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돈으로 버스를 구입을 해서 경원여객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버스를 한번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했던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 버스가 우리 국가에서 차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일정비율씩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것 아니고 공단에 버스를 운행해 보자 했는데 단지 그 버스가 천연가스 버스였을 뿐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건설과장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6억 8,497만 6천원 이것은 사동, 본오동에 지하차도 교량, 확장, 감골길 확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임이자위원 입찰차액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

임이자위원 전체 공사대금이 얼마였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전체 공사는 183억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그 남은 입찰차액이 6억 8천이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6억 2천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액이 이렇게 2.8%에서 3.2%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상수도가 조금 미수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상에 보면 3.2%로 하수도사업이 더 많죠? 액수가 두 배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징수결정액에 대한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액수가 많은 상수도사업이 미수액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많을 까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료나 하수도료나 같이 받습니다. 다만 하나 누진세 관계 때문에 같은 미납액이라도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가 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내는데 하수도만 안 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하수도보다 상수도 누진세율이 높기 때문에 같은 미납이 되더라도 상수도가 금액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가격이 적기 때문에 하수도는 조금 터부시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높은 상수도료는 납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똑 같이 내더라도 징수결정 할 때 징수액을 퍼센테이지로 낼 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수도나 상수도나 똑 같이 한 고지서로 받기 때문에 그 건수로는 똑 같은데 다만 하나 징수결정액이 상수도가 높고 거기에 따른 미납액이 프로테이지가 좀 적게 나오고 하수도료는 총액이 적기 때문에 똑 같은 미납액이라도 미납액 퍼센트는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징수결정액이 105%인데 지금 97.5% 하고 그러면 퍼센트 결정액하고는 안 맞는데 그 이유는 또 105%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결정액이 또 하수도는 96.2%로 되어 있고 수납액은 96.8%로 되어 있고 이것 퍼센트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은 추계를 정확하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입추계가 지금 우리가 5만 6천전 정도 되는데 중간에 상수도 같은 것은 좀 늘어나는 것을 조금 덜 잡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 만큼 늘어날 것 같다 하는 것을 조금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추계를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따로 따로 잡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추계를 잡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건설경기나 이런 것하고 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죠.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것은 12월 31일 현재 결산으로 보면 2.8%, 3.2%인데 이것이 8월 31일날 기준으로 따지면 0.2% 정도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양쪽 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거의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계속비 이월에 반월배수지 확장사업 있죠? 이게 저번에 문제가 됐던 것 맞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추경에 올라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 시정조치 한다고 그때 하셨죠?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시정한다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동규위원 이게 그 사업 맞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하수 배수불량 정도는 지금 우리 안산시는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저희들이 배수불량에 따른 용역을 2002년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때당시에 배수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2007년 7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저희들이 배수불량사업을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몇 %다 이렇게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지금 불량지역을 관거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우리 안산시가 여기에 모든 시설을 해 놓은 이후에 지금부터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수관거를 정비한 사업정도하고 아직 기이 공사를 하지 않은 지역도 있을 테고 또 한 상태에서 최초에 오래된 가장 먼저 한 상태에서의 그런 관거는 몇 년 정도면 그런 불량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에 관계없이 수시로 관거공사를 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하수관거에 대한 불량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봐야 어느 정도 물량이 잡히는 사항이지 지금 현재 %라고 하는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불량하수관거 공사를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지금 현재...

김교환위원 문제가 있을 때만? 구간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년도에 되어 있고 또 어디는 몇 년도에 되어 있고 몇 년도에 되어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연차적으로 관거매설 한 것은 나오는데 관거매설에 대한 불량률에 대한 몇 %라는 것은 전체적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은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그런 불량이 나왔을 때 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래됐어도 불량이 나와 있지 않으면 전혀 어떤 의뢰하거나 관거 전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김교환위원 그래도 대략은 예를 들어서 통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통계 못하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 통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직 용역...

김교환위원 용역을 하면 부분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만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관거를 묻었던 것이 다 일률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탄생하면서 도시계획정비를 해서 전체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했지 않습니까? 새로 신도시는 나중에 했지만, 과거의 구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전체의 관거 총 길이 중에 현재 불량을 교체한 그런 구간은 몇 km 정도나 되고...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아직 통계를 안 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어느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야 이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통계를 갖고 가야 예산을 정확히 쓸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자꾸 계속비사업이다 해서 이월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산시가 타이트하게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을 잡아놓고 부분적으로 불량이 발생되고 불량 된 것만 교체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어떠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5억만 가져도 되겠다 라고 한다면 5억을 가지고 어느 어느 정도, 과거에 몇 년 전에 묻었던 것에 대한 부분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야지 대략 그냥 10억이면 10억 잡아놓고 불량 있을 때 공사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계속 이월비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가 편하게 넘어가면 그만이겠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과 한 50% 좀 넘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그냥 이월사업으로 간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여기 추가해서 예산을 또 상계할 것이고 이렇게 늘상 그런 비용만 가지고 일을 하면 가장 쉽죠.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는 하수 불량관거는 재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기 때 침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부동 지역하고 월피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데하고 이관되게 별개의 사업 같이 됐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 전체적인 관거 불량률을 용역을 실시해서 점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안산시 전체를 다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가 어떤 시일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래되었으니까 구도시를 하더라도 구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섹터를 나눠서 할 것이냐는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지 그냥 어느 정도 대략 이럴 것이다 해서 통상적인 걸로 해서 예산을 잡으면 이렇게 이월금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쓰면 한 90% 이상은 써서, 그렇죠? 10% 정도 맞춘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공사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5, 60%에서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40%, 50%가 이월이 되면 그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문제 또 관리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많은 예산이 이월 안 되도록....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월시키려면 일 안 해도 이월이고 변명이야 다 변명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같이 우리가 예산을 수입에 대한 것과 지출은 계속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는 계속해서 또 우리 안산시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모든 과가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그런 모든 것을 전체적인 잣대에서 타이트하게 잡아나가야만 이월액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해에, 해당 해에 잡았던 그런 계획을 최소한 90% 이상은 활용을 해야만 이것이 되지 않느냐.

○하수과장 지병구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이월액을 하게 되면 12월말 기준에서 하는데 공사착공이 6월달에 된다든지 8월달에 된다고 그러면 사실 남은 공기는 6개월이나 한 4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월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도 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지역별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본예산을 확보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추경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은. 갑자기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추경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안산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도로가 유실이 돼 가지고 떠내려가서 갑자기 복구해야 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추경에 안 올라와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공히 구청장님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가장 큰 대표적인 원인은 뭡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불용액의 대부분은 10% 예산절감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0% 절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상록구청장 이종인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이고, 통장수당이라든가 반장수당 같은 경우가 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통장이 중간에 결원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안 나가기 때문에 또 반장이 정수보다 적게 임명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수당에 불용액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김교환위원 보통 10%대 이상 되는 것은 상당히 과한 것 같은데.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장이,

김교환위원 가장 대표적인 게 통·반장에 대한....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통·반장에 대한 수급은 예를 들어서 동별로 지원이 지금 통장들은 지원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은 수급에 있어서는 경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주로 아파트단지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기타는 서로 또 기피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지만 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그 대신 반장이 임명하는데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수보다는 임명 인원이 적습니다.

우리 지금 상록구 관내가 2943개 반인데 지금 한 1180명 정도만 임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통장들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다뤘겠지만 반장을 한 자가 통장이 된다 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반장은 반장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현재 미미하거든요. 통장에 비해서 어디라도.

그런데 통장을 임명하거나 통장을 할 때는 지원이 많이 몰려서 실제로는 투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반장을 한 자가 통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반장하고 나서 통장하고 그런 어떤 기관의 신축성이라든가 아니면 연속성으로 볼 때는 가능한데 전혀 반장이 통장 되는 것보다는 기타 사람들이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반장의 결원이 결국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특별한 계획은 없구요.

사실 최근에는 동장들이 통장을 뽑는데 있어서 경쟁을 시켜서 공개채용 하는 경우도 있구요. 기존과 같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반장을 통장으로 이렇게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또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반장이 응모를 하든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것을 꼭 강제조항으로 넣기보다는 지금 보면 솔직히 여기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동별로 있는 모든 기관 단체에서 그런 세력이 사실 동장님들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동장님하고 이게 안 맞으면 세력화돼서 인터넷에 이리저리해서 평생 가는 공직자 생활에 흠집을 낼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최일선에서 동장의 역할이라든가 통장의 역할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을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결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예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러한 유사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각종 회의나 동장님들 회의 때 이런 내용들을 전파를 잘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계속해서요. 지금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와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미약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그렇게 각 동이나 구에서 유기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지금 이것도 경상적 경비라고는 하지만 불용액 처리가 되면서 정보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홈페이지는 수시로 저희가 상황이 변동되거나 조직변동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구청 통신계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어느 동을 들어가 보니까 동장님이 바뀌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계속 전임 동장으로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은 동에서 올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그것을 교체를 아직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실수로 그렇게 한 거죠.

김교환위원 이게 행정기관에서 실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책임자가 와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 데도 계속해서 전임 동장 그대로 인사말과 얼굴이 그대로 실려 있고,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나 이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면 동 단위의 그런 홈페이지 관리 정보통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서도 예산은 또 이렇게 남겨서 둬야 되고, 예산을 쓰라고 한 것도 안 쓰고 남기고 또 그러한 모든 정보통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은 계획이 좀 약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사업인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보통신이 가장 또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모든 시민들은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굳이 그걸 이렇게 저렇게 잘 안 하려고 하고, 깊은 내용을 또 하나의 그것도 특별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되고 또 했어도 또 다시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어쨌든 구 단위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정보통신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10% 남기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이 금액은 입찰잔액입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오셨나요? 51억 자체사업이 어디 구간이죠? 도로 자체 사업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교량, 보도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인데요. 주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문인수위원 단원구에서 총 시행해야 될 예산액이 지금 5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보면 불용액이 1억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2억8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기 다른 사업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불용액은 주로 공사입찰을 하고 남은 입찰잔액하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들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예, 세목을 보면 다릅니다.

문인수위원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된단 얘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불용액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이 되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이유는 뭡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사고이월 된 것은 미끄럼방지시설 공사거든요. 여름에 하게 되면 쉬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겨울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미끄럼방지시설이다 보니까 주로 교통량이 적은 야간이나 주말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 되는 그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건 만약에 겨울이라 그러면 보통 12월까지를 따져주는데 그 이전에 공사....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그 전에 11월경에 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회계연도 말 예산 계약은 됐으되 사고이월 시키는 게 2월 말일까지,

문인수위원 그럼 공사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공사는 계약 익일로부터 착공이 돼서 즉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부분에 두 구청장께서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통장의 인원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단원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임명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담당 부서는 시청 자치행정과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가 저도 제 지역관할에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고잔2동 같은 게 구도시죠? 그런데 호수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예요. 그러면 인구 비례의 비중으로 보면 지금 고잔2동은 1만9천명밖에 안 되고 호수동은 4만5천이에요.

그런데 통장수는 여기가 40몇 명이고 호수동은 32명인가 33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인구 비중은 배로 차이 나면서도 통장수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인구비례나 구조상의 문제는 있는지 몰라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숫자를 정하는 건데요. 조례를 정할 때 몇 개 반에 한 통, 그 다음에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역 특성별로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연립지역이라든가 다가구주택지역 그걸 분류해서 세대수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통·반 설치 조례를 제정할 때 아파트지역은 가구수가 좀 많고 통장 1인당 담당하는 가구수가 좀 많고 다가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거보다 적게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조례의 개정을 당연히 그런 문제 같으면 개정을 해서 조정을 해야겠지만 이미 호수동 쪽에서는 통장들이 불만이에요. 자, 인구는 배 이상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40명이면 우리는 80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배가 넘는데. 어떻게 우리는 30명이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되고 고잔2동 구도시 그쪽은 기존 것을 그대로 준해서 40 몇 명이 거꾸로 많으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은 빨리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런 부분을 호수동장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오늘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다 나오셨으니까 거기도 신도시 상록구 쪽에도 신도시 구도시가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우리가 각 구에서 알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서로가 의논드린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 정년이 규정되어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2년입니다.

성준모위원 정년이요. 임기말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정년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정년 없고요. 임기는 2년에 연임 가능으로 되어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통장의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에 준하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기능은 행정기관 우리 시에서 각종 행정의 말단에서 지원 또 정부시책의 홍보, 지원 등등 그렇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도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해서 일반인이나 저희들에게는 준공무원 성격의 그런 위치가 아닐까요? 선거 운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거의 일반시민과는 동떨어진 그런 위치가 있지 않을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제한사항이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성준모위원 정년을 조례로 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감사 같은데 우리 자치과장님들 볼 수가 없어서 저는 도시건설 소속이라 궁금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70살 된 사람도 있구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사실 몇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동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사실 행정을 하는데 걸림돌일 수도 있구요. 또 어떻게 보면 노하우도 쌓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년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구요. 이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성준모위원 일선 행정에서 그런 건의를 해 주시면 본청에서나 기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겠구요. 그래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기태김동규김교환김판동문인수성준모신성철임이자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복지환경국장이두철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구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사회복지과장윤은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세우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신현석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건설사업소장문종화
상록구자치행정과장이성운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중세
단원구건설행정과장배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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