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0회 제1차 본회의(2006.09.1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연아의원)

1. 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3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1일 이민근 의원, 이춘화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과 9월 12일 정승현 의원, 강기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홍연아의원)

○의장 김석훈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행자부지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대응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연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시의원 홍연아입니다.

존경하는 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방청객 여러분!

저는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자치부의 월권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그 월권행위 앞에 무너질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위와 우리 안산시의 정책과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9월22일 오후 3시까지로 시한을 못 박아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라도 폐쇄하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비록 불법을 단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애초에 노동조합은 법외일 수는 있어도 불법일 수는 없는 조직입니다. 더구나 우리 안산시는 전체 1600여 공무원중 80%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체적 조직입니다. 실체를 부정하면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도 행자부는 실체를 무시하고 80만 공무원의 생존권을 무기로 또한 전체 국민을 볼모로 해서 그것도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며 폭력행위 월권행위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방청객 여러분!

전교조의 예를 한 번 보십시오. 합법화까지 15년이 걸린 전교조가 촌지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몇 몇 언론은 전교조가 초심을 잃었다고 비난하며 참교육과 촌지 근절을 위해 헌신했던 초기의 순수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그 어떤 언론도 정권도 법외의 시설이었던 초기의 전교조를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볼모로 월급을 올리려고 한다.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 이렇게 질타하고 빨갱이로 매도했습니다. 숱한 희생과 상처 끝에 이룬 합법화 이후에야 법외였던 과거를 칭찬하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을 따름입니다.

공무원노조도 이와 똑같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강령에 부정부패 척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또한 3년째 명절 떡값 근절을 위한 서한 보내기 및 홍보와 교육활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사회 협약체결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안산시 민선4기의 시정 방향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70만 시민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선 담당자인 80% 이상의 공무원의 내부 견제와 노력이 없이 어떻게 참된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참된 부정부패 일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1300여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사무실을 시 청사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안산시가 결정할 문제이지 결코 행자부가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처럼 강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면담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으며, 혹여 불법적인 행정부의 협박에 흔들려서 스스로 안산시의 권위를 깎아먹고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그를 위해 힘과 노력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석훈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1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2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교환 의원과 심정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교환 의원과 심정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23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석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40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897억 1,378만 9천원, 특별회계 1,931억 957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86억 9,801만 8천원,재정보전금 167억 5,856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166억 5,813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에서 3억 90만 천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공공용지 매입비 및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종합운동장 건립비 반영 등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복지성 경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28억 2,336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9.5%인 675억 9,505만 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897억 1,378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0.2%인 548억 1,381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31억 957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1%인 127억 8,12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5,897억 1,378만 9천원중 지방세는 130억원이 증가한 2,154억 6,203만 6천원, 세외수입은 86억 9,801만 8천원이 증가한 1,536억 390만 8천원이며, 지방교부세에서는 3억 90만 천원이 감소한 18억 7,496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166억 5,813만 3천원이 증가한 1,327억 5,4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5%인 21억 2,485만 8천원이 증가한 1,459억 1,265만 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2.0%인 426억 4,708만 8천원이 증가한 3,973억 7,6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34.4%인 100억 4,187만 3천원이 증가한 392억 4,5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486억 8,678만원 중 세외수입은 26.1%인 91억 4,966만 9천원이 증가한 442억 3,905만 6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5억 8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보조금에서 8.1%인 2억 6,031만 6천원이 감소한 29억 3,9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2.4%인 6,121만 4천원이 증가한 25억 7,028만 천원, 사업예산은 19.5%인 63억 2,066만원이 증가한 387억 3,227만 8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119.2%인 40억 1,547만 9천원이 증가된 73억 8,422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4.6%인 30억이 증가된 680억 5,477만 8천원, 담배소비세는 44.4%인 100억이 증가된 325억 3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0.9%인 2억 4,96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신길동 63블럭 및 대부동 매립지 매각이 연내에 불투명해지면서 매각대금 578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월비는 42억 2,584만 2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서 2억 8,800만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통합기금에서 580억원을 차용하여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호수공원 인계에 따른 시설보완비 28억원 등 36억 3,4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13.8%인 3억 90만 천원이 감소한 18억 7,496만 4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4.2%인 167억 5,856만 9천원이 증가한 860억 1,8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4.3%인 166억 5,813만 3천원이 증가한 1,327억 5,45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6.1%인 89억 2,887만 9천원이 증가한 1,558억 422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0.4%인 299억 9,953만 7천원이 증가한 3,178억 4,169만 7천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3.7%인 117억 7,260만 2천원이 증가한 978억 6,377만 5천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4.1%인 7,459만 천원이 감소한 17억 2,908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액 및 예비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34.1%인 41억 8,739만 2천원이 증가한 164억 7,50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10시31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강기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4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제140회 안산시의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월 29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정승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김석훈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
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강기태 임이자 정승현 문인수 이춘화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춘화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춘화 강기태 임이자 정승현 문인수 이민근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임이자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임이자 강기태 정승현 문인수 이춘화 이민근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정승현 김판동 홍연아 주기명 박정호 김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강기태 주기명 김판동 홍연아 박정호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9인)

임이자 성준모 강기태 김교환 김동규

김판동 문인수 신성철 홍연아

○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9월 19일

(11일간)

9월 29일

○휴회결의

9월 20일

(9일간)

9월 28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