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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0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6.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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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폐지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춘화의원외 5인 발의)

4.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폐지규칙안(임이자의원외 5인 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 9월 11일 이민근 의원, 이춘화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2일간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4일차인 9

월 22일에는 예산안과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권한을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재산세의 납기를 구체적으로 하되 납세자의 불편 해소와 행정력 및 징수비용을 절감하고자 5만원이하 재산세에 대하여는 일시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ㆍ군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재산세 납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되,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과세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월13일과 3월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5년12월31일 개정 신설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표준조례안을 마련 한 것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고 고의적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같은법 제1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현행제도상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와,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 운영 방안 경기도 공문이 되겠습니다. 덧붙임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신설 조항 제8조2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 정비는 언제 할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 저희, 이 안도 표준안이 경기도 공통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방세법이 2005년12월31일날 개정됐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예.

임이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진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재산세 의회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표준세율에 대해서 50%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금년도에 첫 적용을 했습니다.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했는데요.

그래서 소액납세자 5만원 이하를 금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일반 납세자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반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하고자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또 마침 금년 6월30일에 재산세 세액 상한제라고 해 가지고 종전에는 한 50%까지 세액상한제를 뒀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국회에서 지난 9월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6월30일날 세액 발표가 됐는데 그때 50%가 5% 내지 10%로, 6억 이상은 5%, 3억 이상은 10%까지 상한제를 또 인하했어요. 그러는 동시에 아직 지방세법 소액 세액 부과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면 내년도에 해라, 딜레이 시켜서 해라 이런 방침도 또, 우리는 그러니까 미리 예견해서 먼저 조치를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정보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세정과장 김진근 1억 이상....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의 어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를 하시느냐.

○세정과장 김진근 지금 마련 중인 것은 이게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지방세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아마 공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 셋째 주 화요일날 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내년 3월에 연도 폐쇄기가 지난 후에 3월1일자로 아마 경기도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적사항에 체납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그런 사항 정도가 공개될 걸로 그렇게 경기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도에서 공개범위를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공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저희들이 절차를 여기서 경기도 시·군별로 공개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행자부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이거 관련 규정을 우리 시세 조례에다가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명시하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체납자 선정은 지금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그것을 별도로 둬야 됩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그건 경기도에서 마련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물론 이 체납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지극히 타당하지만 또 이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없이 어떤 개인의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또 신상적인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5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시에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김진근 네. 그렇게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할 수 있다 또는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승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지방세가 과표가 상승되면서 그렇게 급상승하고 평년 수준으로 가고 매년 추이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강제해야 한다' 라고 보다도 '할 수 있다' 라는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상황에 봐서 그렇게 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거의 타 시·군도 다 그렇게 지금 마련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5만원이라는 세금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일반 우리 서민들한테는 일시에 납부하는 게 일정부분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든가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김진근 하여간 이 제도가 바뀌면 내년초에 종합적으로 저희 세정 홍보를 할 계획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론도 한 번 수렴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수렴을 하셔서 주민들이 일시에 내도 이게 큰 부담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라는 걸 참조하셔 가지고 부과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탄력세율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이게 금년부터 50% 적용 해 가지고 부과가 된 건가요?

○세정과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작년 그러니까 지난 소급하는 부분과 관련 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네.

정승현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세정과장 김진근 그것은 작년에도 1차 7월달, 9월달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요. 9월달에 그러한 민원이 집단화 된 겁니다. 그래서 7월달에 부과한 것까지 소급해서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고, 또 9월달까지 한 것도 소급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의원들하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한해서 하는 걸로 의회에서 그런 공청회 절차도 거쳐서....

정승현위원 민원인들이 그것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50% 탄력세율 적용하는데 거기에 따르겠다?

○세정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5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나요?

○세정과장 김진근 줄어듭니다. 표준세율로 할 때보다도 약 71억이 재산세가 금년도에 표준세율로 했으면 71억이 더 들어올 걸 50%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도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한 재정운용상, 그걸로 인해서 재정운용상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줄어든 부족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체 예산이랄지 그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 있나.

○세정과장 김진근 매년 세액이 재산세는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전체 세액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7.3% 재산세가 올랐는데 표준세율로 했을 때하고 작년하고 봐서는 약 42억이 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50% 했기 때문에 71억이 줄었는데 전체 외형적인 것은 7.3% 작년보다 50억은 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공동주택 지역만 그렇게 부과가....

○세정과장 김진근 대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만 내렸고, 일반건물 상가하고 토지는 한 25.9%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이 전체적으로 세액이 올라간 거죠.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를 했을 때 다른 법규를 위반했거나 했을 때 공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범죄자에 대한 공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 법에서 공개를 하고 난 뒤에 범죄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명단을 공개했을 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우리 세를 안 내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고 그러나요, 그거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진근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세정과장 김진근 영치했는데도 어떻게....

이춘화위원 하여튼 편법으로 큰 덩어리 안 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안 내고 번호판 다시 돌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인지하고 그랬었는데, 명단을 공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하여튼 빠져나가는데 명단공개 하는 것에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게 지금 세금 걷자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제대로 얘기하자면.

○세정과장 김진근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제대로 걷힐지.

○세정과장 김진근 그래서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 워크샵을 했어요. 거기서 체납세 정리방안에서 의제로 나온 겁니다. 지방세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춘화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신상에 대한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체납세가 자꾸 누증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해 가지고 법령에 정해진 것을 조례에서 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자 결론을 내서 전국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그러한 규정입니다.

공개 안 하는 유형도 있어요. 1억원 이상이더라도 소송이 진행중이라든지 파산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예외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해서 얻어지는 효과를 저는....

○세정과장 김진근 얻어지는 효과는 좀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상만,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봤다거나 그런 게 없고요?

○세정과장 김진근 저희 안산에도 몇 십 명 한 60명되는데 1억 이상이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69조2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라든가 여기에 대한 절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 조문에는 절차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기 지방세법 보면 제69조의2 제2항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도에다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에, 경기도 조례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시에 이 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진근 도세도 또 있기 때문에요.

임이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방세법 제69조2만 본다 라고 한다면 안산시에도 우리가 안산시 조례로도 만들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도지사한테 꼭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안산시 단체장이 만들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다만 우리가 조례에 보게 되면, 경기도 지침에 보게 되면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러기 때문에 도에다 요청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네,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춘화의원외 5인 발의)

4.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폐지규칙안(임이자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폐지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이민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규칙안이고, 의사일정 제3항은 이춘화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규칙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임이자 의원외 5인이 발의안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선거구 제도 및 비례대표제의도입에 따라 총선거 후 임시의석 배정방법을 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보고서를 예산안 및 결산안과 함께 심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 방법을 변경하고 예산안 및 결산 심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하며, 조문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이춘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중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의원 임이자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의원님, 이춘화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세 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광역선거구제로 전환되고 비례대표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원의 임시의석 배정 방법을 조정하고, 지난 4. 28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 50조의 2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신설규정과 지난 2006. 1. 1자로 전문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첨부했습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 24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조문 수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첨부했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규칙안은 우리시 의회의 경우 지난 2000. 12 .22 안산시의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지난 4. 28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폐지규칙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 위원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폐지 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세정과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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