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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0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6.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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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국별 심사시에만 참석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7분)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345억6,2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58억2,319만원보다 6.9% 증가한 87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4억3205만6천원 보다 14% 증액된 61억7923만2천원이며,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42억5006만9천원보다 14% 감액된 36억6620만2천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117억2637만2천원보다 7% 증액된 1,197억6122만2천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5082만원보다 4% 증액된 7억8083만3천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6억6387만3천원보다 14% 증액된 41억75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안산의 발전하는 변화된 모습과 젊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전 시민과 각계 각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고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요문서M/F 및 광파일접목 DB구축 사업으로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조달청 입찰시 2억3845만원으로 계약되어 잔액 7749만2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대하여 6억7,563만원을 감액하였고, 2006년 하계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할린지역 하계자원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하계자원봉사지원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과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특별교부금 8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에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1천만원, 중앙도서관 1코아 광스위치허브 구입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기록물관리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중요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성되는 이미지 자료를 영구히 안전하게 보관하고 2004년 이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저장 공간을 증설코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연1회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이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분할 지급하게 되어 상반기 57%를 이미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23%를 예산에 편성하여 공무원 개인별 성과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더불어 사는 통합된 교육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및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특별교부금 8천만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개인정보노출 점검 솔루션 도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정보 제공, 민원 접수·처리, 국민참여 등 공공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면서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솔루션 시스템을 도입코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시-도간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경기도청-시·군청간 영상회의 시스템의 노후화로 성능이 떨어져 정확한 의사전달 및 효과적인 영상회의가 곤란하여 도비 2,500만원을 지원 받아 시스템을 교체, 고화질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ITS망 구축시 행정정보통신망 통신관로 긴급 추가 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ITS망 구축시 행정정보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관로가 부족하여 별도의 도로굴착 없이 행정통신관로를 확보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여 시공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보면 추가경정 예산에는 중요문서M/F 및 광파일접목 DB파일에 대해서 7749만2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주신 자료에는 2개가 더블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하나는 감액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번에 새로 세우는 내용이거든요. 전번에 표기된 감액시키는 것은 7749만2천원짜리는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사업을 의뢰 해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거기 입찰 본 나머지 금액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05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록물관리시스템 디스크장치 증설은 이 사업과는 다르게 어떤 저장매체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금액이 비슷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렇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보니까 광파일하고 공파일하고 틀립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광파일이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7억7492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록물관리시스템 디스크장치 증설 해 가지고 77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중요M/F 및 광파일접목 DB파일 해 가지고 여기도 삭감 표시를 해 가지고 7억7492만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거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하나는 당초 예산에 부기된 그런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을 삭감시키는 거고, 이것은 그 사업 직접적인 사업하고는 다른 부분으로서 어떤 저장매체를 향후 쓸 것을 현재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장매체만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이 자료는 그러면 오타가 난 겁니까? 이거하고 이거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4쪽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잘못됐습니다.

임이자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서 103쪽 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시민의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06년도 업무보고서라든가 기존에 제5대 시의회가 열리고 나서 중간 업무보고서 받았을 때 시민의 방이라는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시장님실 옆에 부속실에 저희 총무과 소속의 직소민원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소민원의 어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대흐름에 좀 경직됐다고 판단이 되셔 가지고 민선4기 출범하면서 명칭을 시민의 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게 되면 민원도우미라고 해서 또 있지 않습니까. 2명 정도 추가해 놓은 게 있는데 민원도우미는 회계과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임이자위원 자치행정이죠? 이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건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민원안내 도우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방은 기존에 있던 직소민원에 대해서 그걸 말만 바꾼 거다 이거고 명칭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민원도우미는 별도로 자치행정에서....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그런 민원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처리하는 시민의 방 업무는 그런 거고, 밑에 부기된 민원도우미는 민원실 안에서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각종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104쪽이요. 칼라레이저 프린터기가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칼라레이저 프린터기는 각 과별로 올리는 금액이 다 달라요.

지난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거 보면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여기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올라온 거 보면 200만원이 잡혀 있고 이게 들쭉날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쓸려고 그러는 게 저희 부속실에서 각종 자료복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부속실에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데 일반 실·과보다는 사용량이 좀 많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종을 그거보다 약간 낮은 기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기종에 차이가 있다?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레이저프린터기라고 해 가지고 시장실에 1대 그 다음에 총무과에 1대 이렇게 2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럼 이 칼라레이저 프린터기는 어디다 놓을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부속실에 쓸 겁니다.

임이자위원 시장 부속실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최초 예산안을 세울 때 삭감됐던 부분들이 예결위나 아니면 1차 추경이나 본 예산 세울 때 그러니까 최초 예산 세울 때 세웠던 부분들이 예결위나 1차 추경 때 삭감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키고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쭉 한 번 보니까 다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시민의 방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열린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 세울 때 500만원 세웠었어요 최초로.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150만원 삭감시키고 350만원만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250만원을 또 증액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게 다시 삭감을 했다 다시 또 증액 요청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전체 재정하고도 맞물려서 그런 사업의 시급성이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행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하반기에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당초부터 규모를 현재 세워 있는 350만원보다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역시 운영하다 봐도 지금 같은 경우에 한 76% 정도가 사실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350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하반기 운영이 불가피하게 관련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시켜서 600 정도로 증액해 주십사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76% 정도 집행이 이미 된 상태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지난 4대 때 삭감했던 부분들을 의회가 연속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초선들이 17명이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삭감했던 것들을 다시 슬그머니 끼워 넣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총무과장 임철웅 전 의회 때도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추경에 또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도 가끔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옆에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이거 시장 기관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7200만원 세웠다가 예결위에서 1800만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에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7200을 기준액으로 행자부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재정 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 줄여진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도 현재 저희가 한 90% 이상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맞춰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거 어떻게 해서 벌써 앞으로 3달이나 남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벌써 90% 이상이 사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놨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잘 분배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사용을 하고 없으면 또 추경에서 편성 해 가지고 또 올려서, 지금 그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시의적절하게 또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이게 지난 4대 의원들이 무능해서 이걸 그냥 삭감하고 무조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만큼 어떤 삭감해야 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올려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행자부에서도 어떤 시 전체적인 시·군별로 어떤 형평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규모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 당초예산에 좀 적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있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최초 예산 세울 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80명 세웠다가 본예산 세우면서 30명 줄여 가지고 50명 세웠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시 슬쩍 20명 또 올려놨어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도 저희가 당초부터 주장했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이 아니고 한 80명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삭감이 된 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운영상에 그런 게 있어요. 현재 저희가 한 27회에 걸쳐서 57명 정도가 해외에 출장을 갔는데 한 1억3300 정도가 8월말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한 90% 이상이 집행이 된 상태인데 9월 포함해서 한 4개월을 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 출장도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상급기관 계획에 의해서 출장 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4개월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저희가 70명 정도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7명이기 때문에 한 13명 정도는 예측상 그 정도는 더 추가 소요가 있을 거라고 봐 가지고 현재 집행액이 보면 월 170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4개월치 정도를 더 우리가 감안을 해서 6천만원 정도를 요구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인근 시 같은데 봐도 수원 같은 데가 전체적으로 국외출장여비가 2억5천, 성남이 3억4천, 고양이 5억1천, 부천이 4억1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운영상에 이런, 지금 4개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 수시로 발생되는 어떤 국외출장 중앙계획이나 이런 거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딱 맞을 수는 없다고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이 세금을 냈었을 때는 그 세금을 가지고 1년간 살림을 잘 해라 하고 내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정승현위원 물론 불요불급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도 때에 따라서는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을 세웠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그냥 짧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추경 세울 때 또 사정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의원들한테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왜 세웠는지, 그만큼 필요한 예산이 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삭감하는 일이 없어야지 이것을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고, 앞으로 제가 내년 또 내후년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여서 예산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밑에 혁신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요. 모르시는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다 보니까 혁신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그게 7천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총무과장 임철웅 몇 쪽 말씀하시는지? 1회 추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1회 추경 81페이지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혁신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이런 공무원들에게 선진국의 사례를 더 벤치마킹하기 위한 포상금을 갖고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기존에 예산편성지침서에서 월 600만원씩 잡혀 가지고 7200만원 내려왔다는 얘기죠? 편성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산계에 보면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편성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식으로 어떤 시·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거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54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벌써 90%가 집행됐다 라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현재 4877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2차 추경에서 1800만원이 삭감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삭감되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안 줄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조금 남아 있는 한 500여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대로 집행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증액되는 만큼, 예를 들면 기존에 월 450만원씩 나갔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5400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 얘기를 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올리니까, 기존에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5400에서 7200을 올렸다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되니까 또 쓱 올려놓으니까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실성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성과상여금 105쪽이요. 성과상여금에서 보시면 상여금이 60/100에서 80/100으로 인상됐죠?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과거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전체 직원들의 어떤 기본급의 57% 정도를 1회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 1월13일날 공무원수당 규정이 바뀌면서 하반기에 23%를 주면서 연 두 번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80%가 되는 거거든요. 57% 플러스 23% 해 가지고. 80%를 주되 상·하반기를 나눠주도록 이렇게 수당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23% 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57% 준 나머지 금액이랑 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거가....

○총무과장 임철웅 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인원수도 정원으로 해서 다 계산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정원도 물론 지금 현재 행정기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원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번에 우리가 정원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원 대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넣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이런 일반적인 보수기준은 정원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원이 한 20여명 있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안을 낸 후에 정원 조례 규칙도 일부 이번에 의결 해 주셔 가지고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시로 직원들이 어떤 채용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충원이 되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정원기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과상여금 지급이요. 그게 개인별 차등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S, A, B, C등급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그렇죠? 상위 20는 100%, 20% 초과해서 60% 이내는 70%, 60%에서 95%는 40%, 하위 5%는 미지급이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하반기 때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급할 계획이랄지 평가는 지금 다 끝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현재는 평가라든가 이런 계획이 지금 안 돼 있고 예산이 반영이 된 후에 그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하위 5%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분들한테는 지금 미지급이 되고, 이게 지금 제가 쭉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5급이 약 160여만원,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6급이 140여만원, 9급이 한 80여만원 그렇게 지금 제 계산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C등급을 받은 하위 5%는 지금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지급규정을 보면, 규정이 아니라 지급하는 목적을 보면 공직 내부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열심히 일 해야 되겠죠. 또 그런 어떤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데는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동료직원들간에 어떤 그런 갈등 내지는 그런 것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또 100% 받는 사람과 40% 받는 사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정말 객관적이고 또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공감하는 그런 평가가 돼야 될 텐데 혹시 그런 우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드리면 이름 그대로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어떤 취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쪽으로 끌어보자는 하나의 그런 제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전교조 쪽에서는 균등배분이나 또는 반납 이런 문제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원 취지는 잘 하는 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타는 사람하고 못 타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 기준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또 하위자, 동료, 상급자가 평가하는 그런 다면평가시스템을 같이 복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열을 가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못 타는 그룹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기준은 6개월 미만자, 근무한지 6개월 미만자라든가 징계를 받았는데도 사회통념상 뇌물수수라든가 또는 아주 불건전한 그런 쪽에서의 징계 받는 사람 이런 쪽의 사람들은 우선 배척을 하고 우열을 가리는데 그 숫자를 갖다가 그 프로테이지 내에 우선 집어넣고 있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그리고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서 과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제안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거기에 문제가 약간 노출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입찰을 할 때 예정가를 나름대로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제안서를 받게 되면 최저가에 입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동시에 질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구체적인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행사의 특성상 게스트를 섭외 하는데 있어서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지급을 하고 섭외 할 수 없는 그런 난점이 있기 때문에 통념상 우리가 A, B, C그룹으로 나눠서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정도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수자원하고 공동 주최를 하다 보니까 미리 금액을 정해 놓고 그 행사 금액에 맞춰서 제안서를 받다 보니까 그 금액에 짜맞춰서 프로그램과 가격이 제시되는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 틀 안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는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3, 4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됐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앞으로 이런 행사는 우리 안산시는 특성상 수자원공사하고 밀접하게 같이 성장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같이 갖고 가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동시에 우리가 주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좀더 생각을 깊이 했다면 지역 언론과 같이 연계해서 공동주최를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민의날 행사가 우리가 보통 한 5천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역의 각 동별로 자치위원들이나 각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주민들이 일부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사장 주변에 시민들이 오게 됩니다만 항상 행사 때마다 수요가 거기에서 멎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기억에서 잊혀지고.

이런 의미 있는 시 승격 기념의 이런 행사 같은 것은 그게 지역매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장에 안 왔던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그 행사를 보고 우리 시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갖게 되는 그러한 상승효과를 갖자고 하면 지역언론이 같이 주최하고 참여를 했을 때는 이 행사비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운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역 언론과 지역 인근에 있는 언론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부분은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서, 향후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언론과 같이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행사는 끌어들여서 행사의 어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예총이나 문화원에 위탁 주는 걸로 당초부터 예산에 위탁 쪽으로 예산과목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 시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이벤트나 예술 쪽에 더 있다고 판단돼서 시의 대부분 행사는 그런 식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전에 어떤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중간에 20주년의 어떤 의미 때문에 행사가 확대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공동 주최하는 제안 이런 부분이 같이 반영이 돼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입찰이라고 저희는 판단 안하고 어떤 협상에 의한 어떤 그런 계약방식의 틀을 한 건데 민간단체에 보다 보니까 어떤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런 식의 정형화된 그런 입찰방식은 아니고 조금 자유스러운 그런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사전에, 엄격히 얘기하면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공고해서 정식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그 안에서 제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부분이나 예산 부분이나 같이 어떤 차별화를 시켜 가지고 평점을 보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런 것을 택할 수도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사전 공고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중간에 어떤 예산 쪽에서도 주최하는 쪽에서도 처음부터 원활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쪽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어떤 언론과의 문제 이런 문제에 저희는 뜻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지역언론도 언론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언론을 저희가 가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사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연초부터 계획을 확정 해 가지고 공동으로 예총이랑 같이 하든가 또는 이런 식으로 공동 주관으로 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사실상 그런 문제 등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기간이 촉박하고 또 행사 날짜는 다가오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해가 가고요. 우선은 작년에 19년이었기 때문에 올해가 20주년이 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미리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입안이 돼서 준비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문화관광과장에게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주로 이런 행사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있는 행사고 예산이 보통 1억을 넘어가는 규모의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마다 이벤트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주기에는 그 사람들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일정수준 30%에서 50% 정도의 마진을 생각하고 제안을 합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총무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우리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제 법인화가 되겠지만 예총 이런 팀들이 협의해서 좀더 그런 것을 직접 기획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더 수월합니다. 다만 행사의 성패를 두고 성공했을 때 칭찬보다는 행사가 흐지부지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질책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무서워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안 한다면 그건 그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실·과들이 좀더 협의를 해서 향후 시의 행사에는 직접 나서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우선 휴식시간을 잠깐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민원도우미방 운영경비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 민원도우미방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이번 10월경에 법률 상담하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사무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법률상담.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인데요. 민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에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법률담당 자문변호사를 증원하는 그 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증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아직 증원이 안 되고 이번 정원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15일날 끝난 먼저 의회에서요.

그것에 관련 돼 가지고 저희 조례가 경기도를 갔다 와서 확정이 되면 계약직 변호사급으로 6급 정도의 급료로 공모절차에 의해서 변호사를 하나 저희가 선정해서 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30만원이라는 게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90만원인데요.

강기태위원 90만원이라는 게 한 달에 30만원씩 잡은 게 그 운영비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강기태위원 이것은 법률 그거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새로이 방을 꾸며서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 이것도 지금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에 안 세워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 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계속 이게 국정원하고 대공상담소하고 연계해서 자총하고 해서 같이 안보교육을 시키는 건데 당초에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꼭 실시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대공상담소나 국정원에서 요구를 합니다.

강기태위원 요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강기태위원 계속해서 지금 요구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강기태위원 그럼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자총연맹 조직원이나 지역주민, 이런 학생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에서 주관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아니요. 자유총연맹에서 예산편성을 받아 가지고 대공상담소나 국정원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기태위원 스케줄도 그쪽에서 다 짜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국정원이나 그쪽에서 다 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자유총연맹의 정체성이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국민운동본부 단체인데요. 평화통일 반공하고 관련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면 국가안보의 중요성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단체거든요. 반공연맹이 지금 안보교육 같은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공하고 관련된 단체입니다.

이춘화위원 아직도 반공이라는 그런 단어가 남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자유총연맹이라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추구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평통인가요? 하여튼 그것도 있고 안산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통일포럼이라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이 단체가 있어서 정관에 반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자유롭지도 못하고 여기다가 거기에 맞는 예산까지 또 주느냐 이런 게 의문이 들거든요. 화해해야 되는 시기에 반공을 내세우면서 그런 안보교육을 또 한다고 그러니 참 아이러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이춘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필요한 안보교육을 안산시에서 안 받아줬을 때 무슨 불이익 같은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글쎄 불이익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문인수위원 안산시에서 이 예산을 편성 안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글쎄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던 사업이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1차에서도 뺐다고 그러는데 다시 또 2차에 올려서까지 1차에서 뺐으면 아예 2차에서도 없애버려야지 이걸 계속 넣어서, 400만원이죠? 400만원씩 해서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데에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글쎄 요새 뉴스나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직원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112쪽.

지금 민원부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우리 민원부서는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의 민원담당 쪽은 지금 9명이고요.

문인수위원 전체 대상 공무원 단축 우수 직원으로 포함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이거 처리기간 우수 직원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네. 대상인원이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200명입니다. 민원부서까지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단축처리를 기한 내에 잘 했냐, 못 했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법정기한 내에 얼마만큼 단축을 했느냐 그것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부서에서.

문인수위원 아까 아홉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평가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것은 별도의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과장단 중심이라든가 담당 과장 중심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구성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2005년도에는 우수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 당시에는 이거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안 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7명을 더 추가를 했는데 4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이번에 처음 추경에 700만원 처음 주는 건데요.

문인수위원 예산을 400만원 세웠다가 7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냐 이거죠. 700만원씩 더 늘린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예상을 400만원씩 했다가 추경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이 포상금은 또 우수공무원 친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당초에 세웠던 예산은.

문인수위원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700만원씩 늘려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이건 당초에 공무원 친절왕에 대한 포상금 400만원하고 이번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포함해서 1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부기와 내용이 틀립니다.

문인수위원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사례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직원에 대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관련 해 가지고 이거하고 겹치는 사람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물론 성과금 부분은 성질이 좀 다르니까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성과금하고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 겹칠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렇죠. 성과금 잘 탄 사람이 이것도 탈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문인수위원 제 생각에는 우수공무원이면 포상금을 탄 사람은 성과금을 다른 분한테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건 그럴 수 없고, 이것은 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게 1인당 100만원씩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1인당 100만원씩 잡았는데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해 놔서 세분화해서....

문인수위원 100만원 곱하기 7명 했기 때문에 저는 1인당 1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파주시 같은 경우는 매달 단축기간을 처리한 사람들은 매달 월급의 총액을 정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처음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리기간 단축 시행이 잘 되면 내년에도 확대를 해서 내년에도 하려고 지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원 우수 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하는지는 기준은 아직 세워야 되겠지만 제도가 바뀌어야 민원처리가 잘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도가 가령 안 되는 것을 꼭 되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랬을 때 아마 이게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규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것 때문에 행정이 자꾸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고 단축기간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했을 때 보다 많은 우수공무원이 탄생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강기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질문을 하면 지금 이번 유기민원 단축 1단계 시범실시가 8월1일부터 시행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대상민원이 7일 이상 유기민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225종 중에서 209종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16종 유기민원 단축 3S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16종은 주로 어떤 것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것은 안 되는 16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7일 이상 소요되는 것은 225종이고 민원이, 그 다음에 내년 3월부터 2차로 해서 7일 이하 유기민원도 시행을 할 생각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225종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대상자가 몇 명인데 여기에 아까 7명....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것은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9명이고 각 부서에 해당되는 민원 관련된 공무원이 200여명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아까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200명은 그러면 7일 이상 민원을 취급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게 20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강기태위원 아니면 7일 이하 민원까지 취급하는 분까지 합쳐서 20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지금 7일 이하면 모든 공무원이 다 민원을 관계하는 공무원은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7일 이하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7일 이하는 공무원들 전부가 해당되고 7일 이상이 200명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200명이라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200명인데 1차로 해당되는 대상이 7일 이상 업무만 취급하는 분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렇죠. 7일 이상 민원만 이것을 각 부서에서 우리가 민원사항을 주고, 민원내용을 주고 단축을 할 수 있나 없나 협의를 해서 뽑은 게 209종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요. 그 종에 대한 여기 대상,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아니죠.

강기태위원 200명이 다 해당이 됩니까? 민원단축 우수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렇죠. 다 해당되죠.

강기태위원 200명이 다 해당이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200명이 결국은 7일 이상 업무를 다 취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렇죠. 거의 다 볼 수 있죠 그렇게.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종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분이 7일 이상이고 그런 부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에 대해서 박주원 시장 들어와 가지고 3S 운동에 대한 포상금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친절한 포상금이다, 친절부서 포상금이다 아니면 혁신에 대한 국가에서 주는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포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민원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업무인데 여기다 무슨 포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친절왕 포상금도 2회 해 가지고 30만원씩 60만원입니다 맥시멈이. 그리고 친절부서 포상금도 맥시멈이 30만원 해 가지고 60만원입니다. 그런데 1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건 선심성이 너무나 보이는 거고, 자기 업무를 자기가 똑바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금을 갖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모든 업무가 공무원의 다 주된 업무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존에 계속 해 왔다가 각종 포상금이 있는데 새로운 민선4기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3S운동 한다니까 1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모든 업무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유독 우수공무원들이,

임이자위원 물론 있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절왕 이런 것 뽑는 것도 잘 했고 민원을 빨리 빨리 해 주고 그러니까 친절왕 나오고 친절부서 나오는 거지 굳이 민원처리 단축 우수직원 해 가지고 그것도 거액 100만원씩 해 가지고 7명 준다는 게 좀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

임이자위원 그렇잖아요. 딱 보이는데 뭘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민원도 보통 다 대부분의 민원이 있고 법정처리기한이 있습니다. 법정처리기한이 있으면,

임이자위원 법정처리기간 내에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빨리 시민들을 위해서,

임이자위원 법정처리기간 내에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수행해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질책이 따라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당연하죠. 보통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임이자위원 그러면 질책이 따르는 거, 왜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성과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점 줍디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급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에 대한 민원을 선택했습니다. 타 시·군에서 7일 이상에 대한 민원을 7일까지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시책을 우리는 3일, 4일 민원에 따라서 이런 측면이 시책을 해서 처리기간을 내적으로 정했습니다. 정해서 이런 시책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시책을 처리하는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시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7일까지 하면 7일 이상 14일이 되면 14일까지 처리하는데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처리기한을 단축한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임이자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그러면 성과금 등급 매기는데 S급은 어떻게 매깁니까? S급이 있고 A급, B급, C급이 있다면서요. 3일 동안 자기가 당겨 가지고 하고 그러면 S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평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얄팍하게 보이니까 지적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1300만원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임이자위원 1300만원 나가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것은 운영비는 월급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인상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만원 곱하기 정원수 곱하기 일수가 다 틀리더라고요. 7일도 있고 9일도 있고 있던데. 그래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업무추진비가 올라갔던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각 사업별로 여기 우리 민원실에 시책업무추진비,

임이자위원 전체가 다 올랐더라고요. 행정지원국 전체가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올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그 근거를 산출근거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군의 규모에 따라 인구 규모 이런 규모에 따라서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 한도가 있는데, 연초에 실링에 대한 측면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계상을 못해 주는, 그러니까 대개 예결위에서 전체 업무추진비는 이번에는 본예산에 한 몇% 선에서 기준을 정해서 삭감을 하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부서의 과장들이 말씀하셨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 측면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상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1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 의자가 14만원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의 의자를 보면 8만원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길래.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이것은 물가표 보고 아마 산정을 한 것 같은데 14만원도 의자가 싼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회계과는 어떻게 또 그런....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의자 종류가 좀 틀린 걸로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겠다고 해서 깎은 것 같은데 하여튼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우리는 평생학습센터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학습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책상들이거든요. 비품입니다.

이춘화위원 비품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종류별로 의자,

이춘화위원 용도가 어디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평생학습센터.

이춘화위원 그게 어디예요? 그게 계속 앉아서 있는, 하루종일 앉아서 있는 자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 직원들도 100명씩이나 이렇게 100개를 하게 되면 하루종일 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회계과는 8만원짜리를 했고 평생학습 쪽은 14만원짜리를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글쎄 가격은 아마 예산 올릴 적에 물가표에 의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회계과에도 물가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집기가 해당되는 집기가 수요가 지금 과나 또 전부 부서별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책상도 제조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시중 물품을 구입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똑같은 책상이라도 국장이 쓰는 거, 과장이 쓰는 거, 직원이 쓰는 거 이래서 각 업무별 특성별로 이 단가는 차이가 나는 거고, 회계과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일반 직원용으로 해서 기존에 노후됐던 책상, 의자 그 다음에 분동이 예상되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이 개별 단가는 이렇게 과 특성상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113쪽에 캐비넷이요. 10만원짜리로 되어 있죠? 사무용 캐비넷.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춘화위원 이것은 보안이 필요 없는 그런 허술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법률상담소에 사용할 캐비넷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튼튼하고 견고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목재 캐비넷입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싸서 이것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재 캐비넷은 45만원이던데요 지금 회계과에 올라온 거.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일반 캐비넷인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도 사용하기는 별로 불편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불편은 없는 거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복사기 4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물론 칼라복사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팩스 70만원, 프린터 50만원 그러는데 요즘 복합기 50만원만 주면 팩스, 프린터, 스캔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 단일품목 하나에 70만원, 프린터 하나에 50만원 또 뒤에 보면 커피포터기 10만원, 디카 40만원인데 어떤 데 가면 또 디카만 1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같이 고민을 하셔서 아까 물가단가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처음에 구입하면서는 내구연한도 있고 좀 쓸만한 것 구입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긴축할 때는 좀 긴축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용 능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성인문해교육 사업 있죠 3천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이게 4개 기관 얘기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5개.

정승현위원 5개 기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지금 세부 추진사항 설명해 놓은 것 보면 4개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4개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4개 기관 나중에 메모라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앞쪽으로 가서 사할린지역 하계 자원봉사 지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그게 2004년도에는 한 번 견학 삼아서 갔었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견학 갔던 게 아니고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200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정승현위원 2005년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2004년도에 하고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다가,

정승현위원 이게 최초에 언제 갔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2004년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정승현위원 그때 가고 이번에 지금 이것을 가려고 했다가 취소를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국내 사정으로 그 당시에 갈 계획으로 있다가 집중호우로 해서 못 갔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도와줄 사람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에 또 잡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3천만원이면 물론 사할린지역에 가 가지고 옛날 우리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하는데 있어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일들도 좋지만 이게 특정단체 내지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갔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정승현위원 이 3천만원이면 우리 안산에 3천만원을 정말 우리 노인복지 내지는 청소년, 여성 그런 쪽에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면 훨씬 더 저는 실효성도 있고 효과가 있다고 봐요.

우리 지금 요즘 대북지원사업 그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 내 나라도 챙기지도 못하면서 왜 대북에 그렇게 퍼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그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할린지역에까지 가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할린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거고, 우리 안산지역 내에 3천만원을 지원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할린 동포들이 사동 아파트에 입주해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사할린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4년도에 봉사활동 했던 내용들이 우리 2세 자녀들의 학교 이런 데에 너무 노후화 되고 이런 측면에 그런 시설들을 자원봉사활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런 측면에 생활을 겪고 있는 이런 측면에 조금이라도 자부심과 이런 걸 느껴주기 위한 이런 측면이 있었고,

정승현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시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할린지역까지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하고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 이번 같이 수해가 났었을 때 이쪽 지역에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못 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꼭 수해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움의 손길들은 얼마든지 지금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할린까지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하고 이 3천만원을 우리 안산지역에다 지원을 하는 것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갈 때 이 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의료에 대한 측면도 있고 자부담도 해서 간 사항인데요. 한방 의사들도 자부담을 해서 자기 재료를 갖고 가서 의료진료 이런....

정승현위원 특정 관변단체가 가잖아요 특정 관변단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는 새마을 내지는 대학생들 희망자들 이런 측면을 받아서 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모집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관변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나 협의회에서 우리가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가자 그렇게 해서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새마을단체 조직원들이 많습니다만 거기서 희망을 하는 측면의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반 대학생이나 각 단체에서 가는 분들은 다 자비는 아니고 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50% 보조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50%는 자비로 가는 거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거기에는 노력봉사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도배나 창문틀 수선하고 골고루 혼합해서 가기 때문에 국민운동본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 도움의 손길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봤었을 때 우리 지역에 지원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해서 이게 내년에 가신다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 또 올라올 텐데 그때 정말 저는 이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볼 거예요. 꼭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없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에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소장한 코너가 있고 한국의 코너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봉사활동을 사실상 우리가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관심을 가주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열악하고 이런 측면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해 주고 왔었을 때 국가적인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실질상 이것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거기 현지에 가서 느껴본다면 공감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그럼 다녀오셔 가지고 그런 어떤 실상이나 현실들을 정부 부처 담당 예를 들어서 문광부나 혹시 그런 데다가 보고를 했다든가 그쪽 실상을 알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까지 못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사할린에다 한 거냐 하면 사할린 동포들이 우리 안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상과 이런 측면을 봐서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자원봉사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컨셉을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일본 역사 박물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여유만 있다 라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그런 손길들을 뻗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라면 이게 언제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아까 격년제로 간다고 2년마다 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가실 겁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안산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그쪽 가서 청소하고,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 라면 현실적으로 행자부를 통해서 문광부에 그런 현실들을 알리든지 그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상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전부터 그런 사항들이 고려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녀오셨으면 자료나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것들을 정부에 보고할만한 사안이 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 예산 다시 올린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셔 가지고 예산 올릴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진행상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본질 이런 거보다는 지금 늘어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요약해서 질의응답이 오가고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 아까 자유총연맹에 대한 그런 질문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모집인원을 소집할 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팀을 구성해서 가서 실질적인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불충분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자꾸 커가고 질의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확실한 떨어지는 답변이 있어야지 요약이 돼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유총연맹도 대한민국이 사상의 자유를 갖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그 중에 하나인 단체고 그 단체에 소속된 시민들도 우리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가 보조한다 하는 차원의 답변으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방향이 의도되는 방향대로 답변이 안 오니까 자꾸 늘어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핵심적으로 깊이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사할린 동포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가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그런 것도 좋은데 거기 귀국해서 계시는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산가족이 돼 가지고 3개월 들어와서 국내에 있다가 3개월 뒤에 또 나가야 되고, 관계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이건.

임이자위원 회계과로 넘어가기 전에 117쪽에 보면 지출금 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자 사실조사 여비하고 일제강점 피해자 사실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706만4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2005년도에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신청자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고보조금으로 주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국고보조금을 얼마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지원액이 706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사실조사 해서....

임이자위원 당초에 국고보조금 받은 게 얼만데 얼마 집행하고 남은 건 알겠어요. 반환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2006년도는 저희가 의회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니까 국고보조금을 얼마 받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224만원 받아 가지고 124만8천원 쓰고 99만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2개 다 합쳐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607만2천원은 받아 가지고....

임이자위원 사업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했는데요. 예산액이 총 2365만5천원인데 집행액이 175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07만2천원인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일사사역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치행정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자료에 없는 내용의 질문이 있을 때는 뒤에 관계 공무원들한테 질문도 좀 하고 또 자료를 보충하고 이런 정도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계정과목에 딱딱 명시되어 있는 내용 정도는 즉답이 탁탁 나와야지 저희가 시간 내에 심의를 하고 이 일정대로 가는 거지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답변이 불성실하게 준비가 돼 가지고 여기 예산에 임하시면 이거 올바르게 질의응답이 되겠습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김명연 더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있어요?

이민근위원 회계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회계과 이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12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환원, 민원안내 등 신규자 2명이 있는데 이 2명은 어디에 배치되는 인원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시에 교환하고 민원안내에 한 명씩 추가로 배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민원봉사실에 배치되는 인원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민원봉사실에 한 명하고 정보통신과 교환 한 명하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부시장님 차를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시장님 차가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11개월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지금 그것을 바꾸려고 예산을 4천만원 잡은 건데 지금 현재 1998CC 그랜저를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랜저를 사려고 보니까 1900CC, 2000CC 이하는 앞으로 그랜저 생산이 안 되고 또 우리 시세가 70만 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차량을 산 인근 시를 확인해 보니까 성남, 부천, 고양이 그랜저 2700CC를 샀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시세에 맞춰서 인근 시하고 맞춰서 2700CC 그랜저를 사야 되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이번에 4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님이나 시의장님이 갖고 있는 차는 체어맨 23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부시장님이 2700CC 그랜저TG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권혁수 시장님 차는 2008년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 시 자료 조사를 했는데 그때 예산 세울 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인근 시는 시장님들이 3200, 3300 또 의왕 같은 데는 3800CC를 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가서 2700을 사든 3000을 사든 그때 가서 할 사항이고 현재 부시장 차는 성남, 부천, 고양 그러니까 '05년도에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산 차가 전부 2700CC 그랜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70만 시니까 최소한 그랜저는 사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타고 계시는 그랜저XG 2000CC는 매각할 거 아닙니까. 그건 수입에 잡혀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매각이 아니고요. 폐차입니다.

이민근위원 4천만원이면 차가 굉장히 2700CC TG에서도 굉장히 고급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650인가 그렇더라고요. 등록비하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123페이지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경정 6917원이었는데 지금은 721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매년도 봉급을, 내년도 봉급을 본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10월경에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봉급표가 12월말이나 1월달에 내려옵니다 인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세울 때는 7급, 5급 기준이 있는데 7급 기준에서 단가가 6910원이거든요. 봉급 인상된 게 평균 7210원입니다. 그래서 29원에 대한 차액인데 그것을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기준이 67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40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27시간을 사실상 계상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되는 차액분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고잔동 37블럭 공용의청사가 애당초에 뭘로 계획이 돼서 이걸 매입을 하게 된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게 공용의청사 부지가 구청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신도시 2단계 되면서 종합청사 부지로 매입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매입할 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권혁수 '03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한 건데 확인 해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서 제가 보니까 68억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68억2천만원이 지금 중도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이거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68억39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352억1974만원을 금년도에 내야 되는데 기존 예산에 본예산도 서고 추경도 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68억3900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이거 계약을 할 때 '중도금 얼마 주게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끝이 안 떨어지게끔 한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먼저 1회 추경 때 그때 350억을 당초예산부터 저희 과에서는 예산부서로 올리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거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먼저 착오가 금액이 일정부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조금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한 번 듣고,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1차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상록구청 부지외 12필지가 104억이 돼 있는데 또 여기는 지금 잔금이 이미 지불된 게 103억6600으로 해 가지고 약 3300만원 정도가 또 갭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의아해서.

○회계과장 권혁수 그때 1회 추경 때 계수조정을 여기 의회하고,

문인수위원 땅값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집을 사더라도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계약금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딱 계약한 대로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적게 주면 그만큼 이자돈이라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때 납기가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350억을 3월도 내고 6월인가 또 내고 11월도 내고 토지가 여러 토지입니다.

금년도에 낼 토지가 한 15필지 정도를 내거든요. 내는데, 예산을 전체 한꺼번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 1회 추경 때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니까 그 차액이 좀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와동사무소가 왜 면적이 적은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 취미 이런 실들이 이동사무소는 있는데 와동사무소는 없어요. 그리고 체육실이 지하 1층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하 1층에 들어가서 체육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아무리 공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습기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체육실이 지하에 있으면 전기라든가 이게 들어 가 가지고 러닝머신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지하에는 전기실, 기계실, 샤워실 정도 아니면 창고 이런 것은 밑으로 내리고 제가 봤을 때는 4층 부분이 다른 층은 130평씩이 되는데 4층 부분을 달랑 한 15평 올려놓고 이거 4층이라고 해 가지고 층수를 4층이라고 눈가림식으로 해 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와동주민들이 알면 당장에 이것은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4층을 다른 층에는 100평씩, 130평씩 해 가지고 1, 2, 3층 해 놓고 4층에 15평 해 놓고 4층 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창고,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4층이 아니고 옥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층을 없앴는데 이동사무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동대사무실 이런 걸 4층으로 전부다 올렸는데 와동사무소는 3층으로 올렸어요.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먼저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와동사무소는 2002년도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됐는데,

○회계과장 권혁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거든요. 완료가 돼서 그 동안에 주민공청회도 했었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두 차례나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된 사업을 토지매입이 지연돼서 착공을 금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런 차이로 예산이 동세에 맞춰서 다른 동보다는 약간 적은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했을 시에도 그런 부분을 전체 다 토론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토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준공을 해 가지고 2007년 7월 8일날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거기 계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준공을 해 가지고 4층이 보여지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들어왔을 때 동사무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금방 또 증축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22억씩 들여 가지고 한 층씩 올려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니까 딱 1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수로 봤을 때. 그럼 400평을 짓는다 그러면 10억 정도면 중앙도서관의 반이면 짓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지금 입찰 다 해서 설계도서에 의한 단가내역에 대해서 심의도 받고 또 감사도 받고 해서 현재 업체가 지정되어서 지금 1층이 다 올라가고 2층 올라가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층 올려주는데 22억씩 400평 쏟아 붓는데 400평 짓는데 차이가 10억밖에 안 나는데 이게 동사무소 짓는 거하고 차이를 했을 때 중앙도서관은 펑펑 써준 거고 이것은 와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사무소 불과 100평정도 올리는데 그거 어떻게 좀 더 생각을 해 줘서 제가 봤을 때는 고려를 해서 설계변경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공정률이 실질적으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4층을 설계변경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와동하고 이동하고 동사무소 부지, 와동 같은 경우 지금 건물면적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데도 적게 한 겁니까, 아니면 부지면적이 적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했을 때는 그 지역이 와동사무소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유통센터인가 그 앞에 산에다가 동사무소 짓는 걸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건의가 돼서 동사무소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하면서 그 유통센터 부지를 없애면서 지금 현 위치로 내려온 겁니다 위치가.

위치가 변경되면서 위치가 변경되는 시점에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이게 지연이 됐던 건데 당초에 도시계획 변경 안 하고 그랬으면 산에다가 유통상가 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기다가 지었으면 벌써 준공이 됐을 건물인데 주민건의로 해서 위치변경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시에서는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확정이 된 그 예산 내역을 갖고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지면적이 적어서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죠. 부지가 바뀌었죠.

정승현위원 부지가 바뀌어서....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설계나 모든 것은 끝나고 예산도 2002년도에 확정이 돼서 그때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다른 부지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 1년 더 늦게 착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금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인구가 두 배나 차이 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와동사무소에 제가 공청회도 몇 번 했는데 거기서는 빨리 지어달라고 2002년도부터 이게 요청했던 사항이고,

정승현위원 지어놓고 나서 좁다고 또 주민들 아우성치면 그때 또 뭐라고, 주민들이 빨리 지어달라고 해서 지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여기서 결론은 아니겠지만 지금 와동사무소가 이전되면 지금 동사무소 자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자리 있고 지금 관사가 와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기존 동사무소, 시장님 관사 자리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그쪽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 넣을 계획으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향후에 다 완공하고 짓고 나서 증축한다고 예산 다시 올리지 마시고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설계변경 해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민근 위원 질문한 거 추가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이 6919원에서 7210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급여기본급 인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른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1478명에 대한 인원이 지금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 때 1678명이 정원인데 지금 1478명은 인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직급이 몇 급부터 받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5급 이하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5급 이하가 1478명이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강기태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시간외근무수당 해 가지고 40시간을 세웠는데 여기 지금 42시간 해서 2시간 올린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67시간이거든요. 67시간인데, 지금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하고 보니까 금년도에는 야근을 많이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7시간을 다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의 예산에 대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2시간 정도 또 단가가 올랐으니까 한 2시간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기준은 없지만 그래서 42시간을 편성한 겁니다. 2시간 더 올린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67시간에 기준이 되어 있지만 2시간을 이렇게 올린 것은 그 동안에 평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야근을 몇 시간 정도 했는가 평균치를 한 번 내봐서 평균치를 낸 거기에서 40시간보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0시간 이상 더 했다 그러면 50시간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고, 5시간 더 했다 그러면 5시간으로 잡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냥 2시간 이렇게 아무런 근거나 데이터를 안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잡아야죠. 평균치를 한 번 내 보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하루에 또 한 달 동안에 몇 시간 정도 야근을 하는지 그 평균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도 '05년도 집행액이 월 평균 한 4억2천 됩니다. 4억1800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9월까지가 한 4억6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억6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맞춰 보니까 한 2시간 정도만 지금 현재대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올려주면 되겠다 이런 내부판단을 한 겁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통계를 한 번 뽑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가 뽑았습니다.

강기태위원 뽑아졌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강기태위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게 36만9700원에서 42만2400원으로 올랐는데 고등학교 학비가 다....

○회계과장 권혁수 인상분입니다.

강기태위원 동일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5만2700원씩입니다.

강기태위원 아, 5만2700원씩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안산시에 있는 전 학교의 고등학교 학비가 다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42만2400원으로 잡았단 말이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강기태위원 이건 한 학기당 전체가 일률적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는 만든 김에 7매를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을 내구연한이 끝나서 폐차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년 정도에 폐차를 하기에는 좀 아깝고 잔존가치가 꽤 남아 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굳이 폐차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관용차량 관리 규정에 관차는 옛날부터 과거에는 관차를 폐차가 되면 그걸 수의계약을 하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침이 바뀌어서 관차는 매각이 안 되고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급기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확인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중형차인 경우에 5년 내지 6년이라면 잔존가치가 한 40%에서 50%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이 구청에서 체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정과에서 경매를 할 때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관용차량 매각공고를 내서 하더라도 폐차 안 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1천만원대 이상의 잔존가치가 남아 있는 건데 굳이 팔지 않는 방법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라도 있다면 서둘러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13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시 청사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1억7천만원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어떻게 지금 국고에서 보조한 것을 반환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정부에서 에너지 발전 절약 시책에 의해서 저희 옥상에 국비로 5억8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해서 입찰을 해 보니까 공사가 끝나고 났는데 사용이 된 나머지 1억7천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온수하고 난방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발전입니다 전기.

문인수위원 전기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온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발전을 했을 때 이게 시청에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됩니까 전기세로?

○회계과장 권혁수 연 한 1700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간 투자비에 대해서 똔똔이 되려면 몇 년을 가야 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광발전시설은 그렇게 투자비대 효과면으로 분석을 해서 설치된 게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공청사에 발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위치를 모색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 옥상에다가 안산시에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시에서는 단순히 그 시설을 해 가지고 1년에 1700만원 하면 투자비로 하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내구연한이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지금 현재는 반영구라고 저희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억7천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옥상에 당초 설계할 때는 그게 국비보조금에 맞춰서 설계를 한 건데 입찰보고 이런 과정에서 생산량이 단가가 열판이 많이 낮아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운 것보다 많이 저렴하게....

○회계과장 권혁수 설계시점에는 그게 다 들어갔는데 그 후에 광발전시설이 대량 공급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낮아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건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당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2005년도에 국비 5억8천하고 시비 2억6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정승현위원 여기에서 지금 국비 1억7천을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비를 줄여서 국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이게 국비대 시비 얼마 대응사업이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억7천....

○회계과장 권혁수 모든 국도비 사업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대로 정산도 하고 예산도 그렇게 세우기 때문에 남는 차액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129쪽, 이것은 회계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체인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 9147만6천원은 3만3880원 곱하기 30명 해 가지고 9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는 90일 맞습니다. 산후 45일이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남자 같은 경우에 1세 미만이니까 1년 맞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산후 45일 빼고 나면 10.5개월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거랑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딱 보게 되면 3만4560원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올랐네요. 오르면서 15명 곱하기 22일 곱하기 12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출산휴가인지 육아휴직인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정에 있던 것은 출산휴가로 봐지는 거고, 지금 경정돼서 올라온 것은 육아휴직으로 봐진단 말이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게 크게 구분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90일씩 기간을 잡아 가지고 30명을 잡았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면 대체인력에 투입되는 그런 대체인력자들이 과거에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로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기간에 투입이 돼 가지고 일을 해야 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번 다른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이 바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갔던 분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임이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대체인력이 기존에 있는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임이자위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00%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 법정기준에 의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만원 받고 있다, 200만원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안 나가고 일단은 법정으로 주는 금액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가지고 상정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예산편성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인건비만큼은 또 공무원 인건비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팍팍 올라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출산휴가도 딱 봤을 때는 12월이면 남자가 육아휴직 가는 겁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10.5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두루뭉실하게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대체인력이 있으면....

○총무과장 임철웅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해서 3개월을 가고, 그 다음에 출산이 끝난 다음에는 별도로 육아휴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1년을 별도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3개월 정도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이자위원 안산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법에 상회해서, 물론 근로기준법은 최하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3개월 출산휴가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년을 육아휴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임철웅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승인하고 급여는 다 나간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금방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자는 플러스 다 출산휴가까지 합쳐서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면 1년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우리 안산시청 공무원들은 3개월을 더 금액을 주는 그런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걸 관련 근거랑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분명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세정과에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장입니다.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폐기 관련돼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 수정해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단 감정을 해서 각 시·군에 일단 소요 조회를 합니다. 소요 조회를 해서 희망되는 시가 없으면 저희 시에서는 감정을 해서 일단 매각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는 폐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폐차된다고. 그래서 일단 매각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세정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세무조사용 노트북 컴퓨터 사용 장소가 어디죠?

○세정과장 김진근 저희 세정과 내에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 세무조사팀에서는 법인들, 공단기업체라든지 법인을 3년 주기로 한 번씩 세무조사를 나가는데 주로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시에는 현장에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지참하고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시청 안에서 하나 고고요.

○세정과장 김진근 세무조사팀에 지금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경기도에서 세입 교부된 재원입니다. 저희 순수 시비는 안 들어가고 경기도에서 교부된 세수증대 활동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있어도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데스크탑이나 할 수 있지 노트북은 무선을 하고자 하는 게 보통 그래야 좀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시청은 어떤 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의회 회의실에도 랜선이 안 들어와서 노트북도 못 사용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세정과장 김진근 저희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게 보면 쭉 성립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편성 되기 전에 먼저 집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집행은 현 예산은 다 했고 의회의 승인을 예산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책정된 예산이 시로 교부된 세수 증대 활동비 포상금 성격의 활동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 승인 전에. 성립전은 그렇게 해서 명시해 놓은 표기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 보조금 성격으로....

○세정과장 김진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138페이지 지방세 징수 유공자 해외연수 1200만원 이거하고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자 국외여행 10명 해 가지고 2천만원 했던 거하고 다른 겁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예, 다릅니다.

이 얘기는 이것도 똑같이 성립전 예산인데 도 재원입니다. 도 재원인데, 저희들이 교부받은 예산인데요.

이건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세수증대활동비를 교부하면서 경기도 도세, 취득세, 등록세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의 담당 유공공무원 3명을 선발해서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명시돼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세웠던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자 국외여행 10명도 그럼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예. 그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우리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센티브 사기앙양 차원에서, 체납세를 많이 걷자 하는 시책적인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2천만원은.

강기태위원 그대로 시행도 하고, 그죠?

○세정과장 김진근 네.

강기태위원 우수 부서 시상금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대로 다 시행을 할 계획이네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이것도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전부다 보니까 성립전이라는 게 전부다....

○세정과장 김진근 거기에 1894만9천원은 다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김진근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들 세정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로 질의내용을 넘기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IP선으로 해서 전면교체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전면교체면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까? 9월달에 제안서 작성 해 가지고 경기도에 도입을 해서 장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12페이지 아까 보고하신 세입세출 예산안에 유인물 시-도간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영상회의 시스템이 1997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노후화 돼 가지고 화질이 좀 떨어지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31개 전 시·군이 교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 받아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회의를 주재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주로 부단체장 회의, 부지사님 주재로 하는 부단체장 회의하고 또 재난 재해가 발생시에 긴급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 할 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5천만원을 들여서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던 회의보다도 환경이 좋아지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좋은 면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회의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것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의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면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 같기도 하고 큰 틀에서 보면 행정지원국에서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 동마다 안산시 전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련된 설명회를 쭉 가져왔습니다. 하루에 2개 동 내지는 3개 동 가져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지금은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선거구가 겹치지 않습니까 동별로.

그래서 한 지역에 의원님들이 한 동에 두 분 내지 세 분씩 참석을 하고 개원 초기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동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보다는 통상적인 의전 수준에서 매뉴얼화된 그런 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지역 내에서 '아, 저 사람이 우리 동의 시의원이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이 될만한 그런 절차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풀어서 예를 들자면 담당과장도 없고 어떤 때는 계장이 오고 어떤 때는 담당이 하는데 동장이 아니고 그 교통행정과의 실무를 하는 담당이 '지금부터 주차장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누구 누구 시의원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회사에 나이도 어린 차장급 되는 브리핑하는 그 친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사람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이런 모습을 동마다 다니면서 봤을 때 이런 것은 우리 대우에 대한 예우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국에서 어느 정도 주지를 시켜서 각 위치에 맞는 그런 소개와 자리배치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원님들 몇 분한테 건의를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석에서도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또 약간은 부담을 드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동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김명연 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동이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구분이 돼요. 어느 동은 동 총무가 좀 똘똘하고 잘 하는 분은 직접 전화를 해서 그래야 의원들 두 분이나 세 분인데. '며칟날 통장회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있습니다.' 그 동은 가보면 저희들은 가는 이유가 주민들과의 어떤 친분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건의가 오고 그 동에서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은 어떻고 그 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가, 사실 이런 평가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예우에 맞게 연락하는 동을 가면 어김없이 자리가 딱 배치되어 있고 동장이 또는 사무장이 절차에 의해서 소개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순서는 동장 먼저 의원 먼저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실은 급에 맞게 정리가 좀 돼 줬으면 혼선이 없고 공무원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공무원들도 누구부터 시켜야 되는지 내가 모시고 있는 직속상관 동장이 먼저인지 시의원이 먼저인지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립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내용도 아주 건설적이고 토론이 진지하고 회의시간을 늦게 지연시켜 가면서 임해요.

반면에 어느 동을 가보면 연락 자체가 주민자치위원들 명단에 그냥 메시지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그냥 휩쓸려서 같이 와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캐치를 하고 적어서 가는데 적어도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화 한 통화해서 하는 노력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동은 가보면 여지없이 자리도 없고 어떤 동은 자치위원장이 있고 고문이 있고 동장이 있고 어떤 동은 또 고문을 저기다 앉혀 놓고 늦게 가면 또 저기에 앉아야 되고 두 동이 겹치는 때는 천상 한 동 갔다 오면 늦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시의원들이 사소하지만 그 지역구 주민들을 바라봤을 때 좀 무안한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동은 역시 토론을 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자치위원들 한 20년씩 된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그 통에 대한 건의사항 하나 없고 안건 이렇게 토의하는 것 보면 불우이웃 돕기 하나 가지고 30분, 동 체육대회 가지고 20분 이러다가 끝나고 식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래방도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우리가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유기민원 처리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정작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사단장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 동에 있는 주무와 총무 그리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좀 액티브하게 이렇게 이끌고 나갈 때 안산시민들이 시청 본청과 구청을 찾는 일보다는 동사무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느끼는 체감 서비스의 수준이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동 행정에 있어서 서비스 마인드와 그런 의전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 이런 걸 좀 정립을 해서 너무 깊이 있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한 지침을 작성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까지 긴 시간 질의와 답변을 반복하면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과를 구분하지 않고 아까 질의시간에 놓쳤다든지 이런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록구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림 일동장입니다.

박석운 이동장입니다.

이석천 사1동장입니다.

석승일 사2동장입니다.

김진묵 본오1동장입니다.

임영식 본오2동장입니다.

이만균 본오3동장입니다.

신화용 부곡동장입니다.

한상철 월피동장입니다.

안병훈 성포동장입니다.

황길성 반월동장입니다.

김영균 안산동장입니다.

다음은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9억 519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9%인 3억 351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1억 230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인 2억 126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96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6%인 200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3억 910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5%인 345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40억 280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1%인 678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1동에 있는 용하운동장을 아주 특별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2006년도 생활문화적 개선사업에 응모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를 보조받게 돼서 계상을 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원 사무실로 사용하던 장소에 농업기술보급센터 착공이 예정이 됨에 따라 주정차 단속원 사무실과 불법 게임기 보관창고 등을 현 구청사 자치행정과 사무실 뒤편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고자 관련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허가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토지이용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통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신고 포상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정업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세정업무의 발전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로 도세 징수교부금을 보조받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당초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추진하는 5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공매를 2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서 관련비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사2동사무소 소방시설을 보수하고 월피동 주민자치센터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동장들께서는 이쯤에서 퇴장을 하셔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문인수위원 질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고 통장님들 퇴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다른 경제사회위원회 모 의원을 통해서 2006년8월31일까지 동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서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동 같은 데는 지금 많이 소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소진이 안 된,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8월31일까지 안 된 데가 본오1동이 있고, 본오2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쓰셨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포괄사업비를 하나도 안 쓴 것에 대해서. 보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본오1동장 김진묵 본오1동장 김진묵입니다.

포괄사업비를 지금 공사를 마친 데가 3천만원인데 2천만원 정도는 9월중에 집행이 됐고 1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건 10월11일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연초에 계획돼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꼭 이게 연말에 하다보면 또 선심성 공사니 이런 것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걸 연중으로 고루 나눠서 사용을 해야지 8월31일까지 아무 제로 상태로 있다가 연말에 가서 또 동절기에 보도블럭이나 뜯고 또 한다고 그러면 동네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구청장은 2억, 동장은 동별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인데 사실 저희 구의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가 상반기에 전부다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그래서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을 했는데 6월 이전에.

동의 포괄사업비는 금액도 적지만 동별로 사업계획을 일찍 정해서 집행을 한 데는 일찍 집행을 했고 또한 사업대상지를 좀 늦게 선정을 한 데는 아마 동별로 늦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오1동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중에서 지금 2천만원은 집행 중에 있고 1천만원 남았다고 그러는데 1천만원 정도 갖고는 보도블럭 교체 같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금방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동장님들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요. 구청사 증축공사비가 8750만원인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예, 부족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부족분이라는 것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청사가 지금 좁고 그래서 그거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차장 부분에다가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구조는 뭘로 합니까? 구조는 아이솔로 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예, 그런 형태로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수는 얼마 대략.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한 88평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평당 100만원꼴인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예,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87평 정도면 무슨 과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과가 아니라 보관창고하고 그 다음에 또 신설된 계가 있습니다 사회환경과에.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문인수위원 예.

○상록구청장 이종인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사무실 뒤에 임시 주차장에 임시청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규모는 약 290㎠ 평수로는 한 87.7평이 되는데 구조는 지금 우리 구청사처럼 1층으로 샌드위치 판넬 건물로 짓게 되는데 거기에 불법게임기 압수물 보관소 거기에 그거 하는데 한 100㎠ 정도 사용을 하고 주정차 단속원실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착공이 되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사무실이 한 130㎠, 또 사회환경과에 금년도에 보육담당이 신설이 됐는데 보육담당이 6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할 장소가 한 30㎠, 그리고 지금 현재 지출증빙서 5년간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증빙서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그게 한 30㎠, 그러면 전체가 한 290㎠이 되죠. 그래서 이거 290㎠을 이번에 가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사회보육담당이 한 9평정도 되는데 6명 근무한다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문인수위원 상당히 열악한....

○상록구청장 이종인 좁습니다.

문인수위원 9평이면 아시겠지만 실평수 9평이면 제가 봤을 때 6명 책상 놓고 복사기 하나 놓고 겨우 빠져나갈 정도 되겠는데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세무과도 하도 좁아 가지고 옆에 거기도 담당이 하나 늘어나서 현 세무과 사무실 옆에 증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청사도 지을 계획이 있는데 지금 너무 크게 지을 수도 없고 좀 불편하더라도 좁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구청이 당초에 계획돼서 지금 증축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동안에 저희 구청이 2002년도 11월달에 구 개청이 됐죠. 그때 구청이 개청이 돼서 그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청사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3년도 5월달에 당직실 앞에 있는 정문에 있는 당직실을 증축했고, 그 해 12월달에 건설행정과 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증축했고, 그리고 그 해 12월달에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원들 근무하는 그것을 증축했고, 그리고 금년도 8월달에 현재 세무과 옆에 거기에 1개 계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증축을 했고,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찔끔 찔끔 그때마다 필요한 면적만큼만 그렇게 증축을 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데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지어서 근무여건을 좋게 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좋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되면 한 90평정도 되는데 화장실은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화장실은 거기는 주로 창고가 되고 사무실은 보육담당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을 별도로 지을 예산까지는 확보를 못했고 그건 기존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사비에 비해서 설계감리비가 상당히 많네요 제가 봤을 때는.

○상록구청장 이종인 감리비가 이번에 183만원.

문인수위원 예. 약 돈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시설이 그러니까 90평 정도의,

○상록구청장 이종인 183만원이에요.

문인수위원 설계비가 700만원에다가 감리비가 180이면 약 돈 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90평 짓는데 1천만원 정도면 조금 설계비, 감리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공사비로 조금 돌려쓰고.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이거 한 가지만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 인터넷 교육 강사료가 거의 1/2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7개소 4시간 20일 이렇게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는 감축을 해서 2시간 10일 잡은 이유가 교육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강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7개 지역에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폐강을 그 과목은 저희가 5개 PC기본하고 인터넷, 문서편집, 엑셀, 홈페이지 이런 사항을 공통적으로 7개 지역에서 하는데 전 지역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시간대별로 한 20시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서 그것을 이번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 보니까 2944만원을 줄여도 금년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교육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기태위원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시민들이 여럿이 오셔서 의욕에 넘쳐 가지고 하셨는데 하다보니까 20시간을 교육을 받거든요 한 번 하면. 물론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하루에 한 시간씩 해서 하면 20일을 받아야 되고 2시간으로 한다면 열흘 정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어느 것이든지 교과과정에 많이들 오셨는데 나중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줄여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 공사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도로 주차장 부지에다 짓는 거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공사의 공정이 지금 어느 정도....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아직 공정은 예산을 세워 주셔야 저희들이 그렇게 할겁니다.

정승현위원 전혀 지금 공사는 착공이 안 된 상태인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지금 기정에 이 사업비를 전체 해서 쭉 더해 보면 1억6, 7백 되는데, 그렇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이번 경정에 별도로 또 올려 달라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청사운영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9700인데 이번에 9600을 더 올리는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세무과 사무실 증축한 부분하고 그리고 단속원 사무실을 농업기술센터가 금년도에 착공할지 여부가 처음에 저희가 불투명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고, 보건소만 증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봤었는데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당초에는 단속원사무실 부지에 건물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있으면 단속원 사무실을 빼고 나머지를 지으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건데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그게 부지에 포함이 된다고 철거를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저희한테 요청이.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는 단속원 사무실을 이전 안 하려고 하다가 부득이 이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미리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런 발생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증축했다 그 말씀이시군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이게 샌드위치 판넬로 하는 거니까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빨리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신청사는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정승현위원 그것은 지금 대충 언제쯤 할거라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바로 착공이 되면 좀 불편한 걸 더 참고 견뎌보려고 그랬는데 신청사 건립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이렇게 가건물을 또 짓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했었을 때 또 대민 행정 서비스랄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저도 가봅니다만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라는 거 그런 건 충분히 느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증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하면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는 어떤 어려움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현재 상태로는 필요한 부분은, 당장 필요한 부분은 이게 다 반영이 된 거구요. 앞으로 만약에 직제가 늘어난다든가 또 무슨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또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런 상태로 한 번 견뎌 봐야죠.

정승현위원 개인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삭감하는 게 저희들로서 역할이라면 역할이고 하는 건데, 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게 이렇게 증축공사비를 올려놨는데 이게 또 나중에 짓다가 보니까 또 무슨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돼서 그때 가서 또 증축하게 되면 오히려 돈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신청사 지을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어떤 업무공간이랄지 또 각종 기자재 보관창고랄지 그런 것들을 좀더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또 각 실·국별로 부족한 공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올릴 때 한꺼번에 하자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 가 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가 가지고 이거 부족하니까 좀더 해달라.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증축설계 해야 되고 감리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중부담이 되잖아요. 일의 진척도도 그만큼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집행하거나 짤 때도 그런 고민 하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각 과에 필요한 면적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7개과에 전부다 얘기를 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기가 문제지 어차피 신청사를 지을 거니까 가급적이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꾸 가건물을 너무 크게 짓는 것보다는 좀 불편한 대로 최소 필요면적만 짓고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 불편을 참으면서 근무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면적만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서 짓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거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할 때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한꺼번에 예산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187쪽에 물품취득비에서 의자, 책상 이런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본청에 회계과랑 자치행정과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이나 이런 변동시에 대비 해 가지고 해 놓는 거거든요. 조직 변동시에 해서 하는 건데, 글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품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그것은 나중에....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선택했길래 이게 이만큼이나, 같은 의자라도 15만원, 14만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다 있거든요. 3개 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사용했을 때 싼가 비싼가 아니면 같은 게 가격 차이가 나나 지금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물가조사 한 것은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건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민원봉사과장 장석원입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50만원씩 10건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일제 사후조사 관리를 하는 중에 한 10건 정도만 올 연말까지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10건 정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0건이 넘는다거나 10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건이 넘으면 10건밖에 못 주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사후조사 관리를 상반기에 하고 일제조사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네.

○위원장 김명연 더 이상 민원봉사과에 관련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196쪽 체납처분재산 공매대행 위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당 25만원 선에서 기정 20건에서 20건 더 추가돼서 올라왔는데 체납처분재산 공매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재산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체납처분 공매대행 위탁사업은 저희들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합니다. 의뢰하는데, 의뢰건수에 기본으로 10만원씩 수수료가 붙고요.

그 외에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취소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건 법원 판결이라든가 선순위 과다로 실익이 없다든가 이런 건은 감정평가수수료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500을 했었는데 체납세를 좀더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계획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매를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대체적으로 재산의 종류를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공매된 위탁사업을 줬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어떤 재산의 종류를 갖다가 공매를 시켰는지, 위탁사업 줬는지?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건물, 토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임이자위원 건물을 어느 정도의 가격에 건물을 공매위탁 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압류를 해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보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매위탁 줘보셨으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임이자위원 그렇게 500만원 이상되는 500만원까지는 25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자동차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압류했다 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금액이 틀린데 건당 25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게 일률적이냐는 얘기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일률적이지는 않은데요.

임이자위원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건마다 다른데 계상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이 정도에서 계상한 거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기정에 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데서 지금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위탁사업비로 집행된 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집행된 게 7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게 430만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거 집행을 하고 나면 하반기 때 우리가 집행할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다 라고 봐진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체납세액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지금 전체 체납세가,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대행 위탁사업을 준 집행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주고 거기서 매각 해 가지고 우리가 세액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이 체납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예.

공매 의뢰한 체납액이 3억3400만원쯤이에요.

임이자위원 상당한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3억3천을 지금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상록구세무과장 안상철 3억3천을 다 받은 건 아니고 현재 체납액이 3억3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수료도 주고 다른 선순위자한테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받은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월피동에 냉난방기는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피동에 냉난방기는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

문인수위원 기존에 월피동사무소에는 없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예, 새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기존에 월피동에 동사무소 내부에 에어컨이 한 대도 없었다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청내에 그것은 하고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하실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는 사항이고 동의 사항하고는 이게 별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예?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동사무소에 있는 에어컨이나 그건 아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인수위원 지하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요즘에는 뭘로 합니까? 시스템으로 해서 지하에 하면 가스로 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예, 냉난방식 가스.

문인수위원 가스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예.

문인수위원 가스인입비는 안 들어갑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인입선은 들어가는 걸로.

문인수위원 가스인입비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네,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반월동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다른 데 없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 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최병덕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샤워나 이런 사항도 하고 늦게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거기에서 반 하고 또 동에서도 반 운영을 해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회비를 일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일부 부담하고 동 예산에서도 일부 부담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쾌적하게,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반월동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냐 하면 반월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헬스장이 주민들이 낮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오후시간에 8시부터 밤 10시까지 거기서 운동들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동하시고 땀을 흘리니까 또 온수로 샤워를 하시고 그러니까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게 자꾸 더 옛날보다도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가스료 이게 다 공공요금에서 나가는 건데 그게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는 어떻게 밤에 늦게까지 안 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12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다녀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헬스장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데가 반월동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고 다른 동에는 헬스장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으면 거기 공공요금하고 이런 세금까지도 처음부터 지원을 해서,

○상록구청장 이종인 재정이 넉넉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월동을 알면서도 제가 여쭤본 이유는 반월동이 워낙에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견했었는데 그 비용이 이런 명목으로 들어갔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운 와동장입니다.

이상원 고잔1동장입니다.

이용복 고잔2동장입니다.

최창호 호수동장입니다.

김의숙 원곡본동장입니다.

조영만 원곡1동장입니다.

정동규 겸임 원곡2동장입니다.

채수정 초지동장입니다.

신효승 선부1동장입니다.

이종헌 선부2동장입니다.

이창우 선부3동장입니다.

김태호 대부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90억8573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6년도 기정예산대비 2.9%인 2억518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33억101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인 1억540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73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370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 규모는 14억273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인 169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개 동사무소의 예산규모는 39억742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438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법령집 추록을 시에서 일괄 구입·배부함에 따른 집행잔액 796만 2천원과 방범대 피복 제작시 계약단가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동체 발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철교각 디자인 사업은 도시통합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5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출장소의 구 편입으로 인한 출장차량의 증가 및 유류단가 변동에 따른 차량유지비의 부족분으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6.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능률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산업시찰에 819만원을, 문서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세무업무의 특성상 기존의 드릴 등 문서 편철용 기기의 잦은 고장으로 생산문서 보존 등의 업무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천공 제본기 구입에 3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사업에 대한 조달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1689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고잔2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및 초지동 청사 출입문 보수정비 등으로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곡본동 주민자치센터 빔프로젝트 구입과 원곡1동 연료비, 선부3동 난로구입비 등으로 50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퇴장을 하셔서 업무를 보게 할까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문인수위원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문인수위원 예.

동장님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안산동이나 이런 데는 포괄사업비가 고잔1동 같은 데는 일부 집행이 됐는데 고잔2동, 와동 이런 데는 하나도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2천만원, 3천만원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인데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는 일률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동 여건이라든가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복합동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그 외의 동은 일률적으로 2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동 여건상 지금 추진이 된 곳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말까지 계상된 것은 집행이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집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선부2동은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3천만원이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1800만원 쓴 걸로 되어 있어요. 1200만원이 덜 쓰여졌단 얘기죠. 동에 진짜 보면 쓸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 그러면 3천 4천만원이 없어서 못 쓰는데 왜 작년에도 1200만원을 덜 썼고, 올해도 미집행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동네에 과연 할 일이 없는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8월31일까지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는 연말에 가서 또 한꺼번에 쓰겠다는 얘긴데 과연 그래서 이게 행정이 효율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건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별 여건이 다 다르고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문인수위원 그러면 선부2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에요.선부2동 같은 경우는 선부2동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선부2동장 이종원 선부2동장 이종원입니다.

제가 7월21일자로 선부2동에 근무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2건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1건은 지금 마무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건이 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나 포괄사업비로 쓰여지는 겁니까 3천만원 중에서?

○선부2동장 이종원 3천만원 중에서 한 2700 아니면 2800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던가요?

○선부2동장 이종원 작년 것은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와동 동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와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특별하게 나대지로 지금 상당히 나대지 정비로 해서 2004년에 789만원, 작년에 1700만원을 썼나요? 재작년에 1900만원 쓰고. 와동에 나대지 정비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쓴 이유는 뭐죠?

○와동장 박영운 와동장 박영운입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와동에 주차장이 부족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나대지 정비로 그 2천만원을 다 쓰게 되는 겁니까?

○와동장 박영운 저희 와동의 포괄사업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별안간에 긴급하게 발생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말에 그러한 긴급 발생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나대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와동장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와동사무소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와동장 박영운 와동 공정사항에 보면 제가 지금 한 2, 30%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겉에 있는 나타나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하고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골조구조물 올라간 것은 지금 1층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와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세부 면적을 한 번 보셨나요?

○와동장 박영운 대지면적 1173평에다가 연면적은 471평입니다.

문인수위원 와동 동 전체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와동장 박영운 4만6500여명 됩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지하1층에 체육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은 4층에 동대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3층으로 되어 있고 4층 부분은 창고하고 물탱크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체육실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에 있다고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라든가 전기합선 이런 게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창고가 지하로 내려가고 4층으로 동대사무실을 옮기고 문화, 취미, 체육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와동장 박영운 지금 문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기감전 우려도 있지만 철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같은 게 습기가 차기 때문에 쉽게 손·망실될 우려가 있고 창고에 보관되는 물건 역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창고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가 나름대로 저희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 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공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 정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하다보니까 최근에 계획이 수립 돼 가지고 한 것보다도 상당히 와동사무소가 주민수에 비하여 동사무소가 협소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자마자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 직원들에게 분명하게 협소하다는 것으로 해서 바로 또 증축을 요구할 걸로 믿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였을 때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타 동사무소 짓는 것을 비교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짓고 있는 도중에 좀더 규모를 늘린다고 하면 보다 동사무소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동장 박영운 동사무소 면적이 협소하다고 동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동장이 판단하고 또한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일 여부는 시행하는 회계과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계과에다 증축을 건의해서 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호응하고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되다고 한다면 회계과에다 재검토 요구 또는 증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고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우리 시민이 10명중에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동사무소를 막상 지어놔야 그게 적다 크다 넓다 협소하다 라는 것을 아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 도면을 보고 내가 몇 평인데 몇 평에서 이런 시설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주민들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할 때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하고 동사무소 최근에 지어진 데를 좀 가셔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4만7천명이면 동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같이 이런 데서 모색되어야지 이걸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고 도면 걸어놓고 '아, 이 정도 면적인데 괜찮겠죠?' 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반론을 제기할 전문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어놓고 바로 그 이후에 증축하는 이런 모순점이 또 나타나기 전에 지금 짓고 있는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증축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동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이쯤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퇴장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전철교각 디자인 사업 국비를 받아서 1억5천인가요? 국비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시청 앞에서 나가면 전철교각 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시청 앞에 있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거기를 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교각을 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교각에다 디자인 공모 같은 걸 해 가지고 지금은 그냥 회색 일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림 같은 것도 하고 공간조명도 설치해서 주·야간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등도 달고 그럽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등을 다는 게 아니라 그림을 저녁에 공간조명 식으로,

강기태위원 불빛도 비추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려고요.

강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단원구청은 구청 더 증축할 예정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당초에 구청을 축조하기 위해서 약 315억원이 소요돼서 그걸 진행을 하다가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300억 정도로 지금 설계가 끝나 있는데 국도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층수를 또 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증축을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신규 청사.

문인수위원 신규 청사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대략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예상을 하실 때.

○단원구청장 심관보 한 2008년 정도나 돼야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구청사는 증축하실 내용이 없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건 지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최소 단위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게 영구건물 같으면 막 짓겠는데 어차피 몇 년 이내에 건물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최소면적만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것인데요.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 등 신고자 포상금 해 가지고 50건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지 전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에 대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건당 50만원이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임이자위원 건당 50만원인데 지금 50건이 잡혀 있는데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단원 쪽에 이럴 소지가 더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민원봉사과장 박송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토지거래허가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대부도 지역입니다. 대부도 지역이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가장 많이 토지거래허가가 있고 또한 저희 단원구에서도 그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50건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7월달에 이것이 시작된 것은 금년도 3월달에 법이 개정 돼 가지고 3월달에 시작을 됐는데 신고가 한 건이 들어왔어요. 한 건이 들어왔는데, 옛날에 자동차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해 가지고 하면 카파라치 같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고 들어오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온 게 그때 한 건이 들어온 게 67건이 들어왔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다 이걸 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산 한 건하고 화성 한 건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지적도 같은 걸 가지고 다 확보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덤비면 이 건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67건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우리가 시행 해 가지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별로 어떤 것은 6개월이면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년이 지나면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만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심각하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지금 그것이 발동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겁니다.

임이자위원 이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얻는 실익이 뭐죠? 단원구청에서 얻는 실익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그것은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조에 의해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쉽게 말씀드리면, 실 차액을 노리는 사람들한테 그걸 방지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 세금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단원구청장 심관보 투기억제지역으로 고시가 돼 가지고 허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허가제를 교묘히 이용 해 가지고 토지가액 차액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람들 그것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이자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경 예산액은 순수 안산시 우리 지방세비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률이 강제조항이던가요, 임의조항이던가요? 제가 지금 법률 찾아보겠습니다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이건 124조 2항에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도록....

임이자위원 '해야 된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강제조항 맞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지방에 국고보조금도 주지 않고 아니면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수로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저 이거 안 물어봤으면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를 그와 마찬가지로 안산시에서 토지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재무부 땅이나 건설부 땅이 침식이 돼 가지고 그걸 복구공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내가. 너희 땅 너희가 돈을 내야지 우리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을 왜 내가 고쳐야 되냐, 너희 땅 너희가 고쳐야지.' 공문으로 회시가 내려왔어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도에 예산 세워서 우리가 했어요. 제일 억울하고 분통 터지더라고요.

문인수위원 답변서 왔던 것을 저를 주시면 참고되게 제가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단원구청 세무과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세무과장님 네비게이션 체납차 추적차량용 장착이 그게 뭘 얘기하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단원구청 세무과장 권오달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Clean Tax팀 있지 않습니까. 관외에 체납자들을 물색하러 갈 때 관외지역을 여러 군데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리정보에 어두우니까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을 해 가지고 다니겠다 그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개인차량에 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용차량에 다는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우리 관용차량에다 달아서 찾아가는 거죠.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니까요.

문인수위원 이게 도비로 나오는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권오달 이건 성립전 예산에서 도비로 나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빔프로젝트가 다른 동에는 없는데 원곡본동에만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원곡본동 지역에 있는 삼익아파트 지역에 이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동교육용 빔프로젝트를 구입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교육을 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컴퓨터 교육입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동에서는 그런 교육을 안 하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다른 동에는 이동이 아니고 동 자치센터 내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동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원곡본동의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제일 오래됐어요. 2층에 자치센터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삼익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교육받으러 나오는데 출석률이 없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 5, 6년전에 제가 자치위원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거기를 유치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거기도 있고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동민들한테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용책상 10개하고 빔프로젝트를 요구했는데 책상은 잘리고 빔만 간신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위원장님이 답변 더 잘 아시네요.

문인수위원 원곡1동이 연료비로 해 가지고 898원 곱하기 20리터 2대 해서 아마 이게 난로인가 보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원곡1동은 자치센터 내에도 옛날에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던 데까지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문인수위원 경유난로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상록구를 하다보니까 상록구에 냉난방기를 하나 교체하는데 25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전기 가스....

문인수위원 가스로 하는 겁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그런 난방기일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인데 898원 곱하기 20리터 곱하기 2대 해서 60일이라고 그러면 215만6천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가스가 안 들어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가스는 들어오지만 별도로 지하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던 데 이런 데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있는 난로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유를 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월피동사무소였던가요? 거기 월피동사무소 보니까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250만원 견적이 올라왔는데 기름값 210만원을 쓸 바에 냉난방기로 해서 가스로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더 나은데 왜 굳이 이걸 기존에 있는 난로를 쓸려고 하냐 이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데는 가스사용에 따른 설비공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기존에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뭘로 쓰고 있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가스를 쓰는 동사무소는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동사무소는 뭘로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원곡1동사무소가.

○단원구청장 심관보 원곡1동사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으로 쓰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난로를 쓰는 것이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송진 도시가스를 넣을 수가 없어요. 지하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제가 월피동사무소에다 아까 물어봤을 때 지하에다 둔다고 그랬죠? 지하에다 설비를 할 수가 있냐 라고 물어봐서 지하에다 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하에다 가스를 둘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거보다도 우선 원곡1동 구민방위 교육장 사용하던 것은 지금 원곡1동에서 자치센터로도 같이 사용을 하지만 또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그건 민방위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가 아닌 민방위시설로 되어 있어서 관리부서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동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좀 달리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피동에서는 냉난방기를 하나 구입 해 가지고 가스를 인입하는 데까지 250만원이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하더라도 전기료가 들어가고 가스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당연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 있는 난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난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하나 생겨버리는데 210만원은 날라가 버리는 돈 아니냐 이거죠. 250만원짜리는 자산으로 남지만.

임이자위원 문인수 위원님 거긴 2대니까 여기는 500만원이 돼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이 정도 난로를 쓸려면 제가 봐서는 냉난방기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난로 쓰는 장소가 어디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정승현위원 민방위교육장이잖아요.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동사무소에서 지금 자치센터로 쓰고 있잖아요 지하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민방위교육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소유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 건설행정과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다가 그러면 동 비품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장소에다가 동 관할 재산이 아닌 데다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거 이동식 아닙니까? 이동식 난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이동식 난로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월피동에 새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소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완전 지하실을 만든 건데 아까워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동 소유 건물 같으면 거기다가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지 간에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그건 동 소유 건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 해 가지고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단원구청장 심관보 구 건물에다가 설비를 하게 되면 설비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건물이 존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위원장 김명연 거기도 위원장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원곡1동의 민방위교육장 활용이 어떤 거냐 하면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례회의 그리고 연말에 합동송년회라든지 기동순찰대 같은 회의나 이·취임식 등등의 행사가 있을 때 거기를 청소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 텍스가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사실 전 관련 부서를 추적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 요구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연중 가동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LNG가스 LPG가 아닌 LNG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위원장 김명연 도시가스에 대한 기본 배관설비를 했을 때는 설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3층까지 구불구불 가기 때문에 라인이 길어요. 그래서 거기에 효용도가 좀 떨어진다 싶어서 이동식 등유 난로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연료비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장협의회 하고 그러면 60일까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60일인데 하루에 20리터씩 2대를 계속 가동해야 20리터를 한 말씩을 쓴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동식 난로를 20리터씩을 60일간을 겨울 내내 틀겠다는데 지금 거기가 사용 용도가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지하3층에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쓰는데 이 60일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일이 나왔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쓸려고 그러면 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좋게 해서 우리가 좀 영구히 쓰자는 논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60일간 지금 계속 쓰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상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일간 이걸 이렇게 해서 올립니까 눈속임 식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글쎄 말 그대로 이건 예산이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예산은 그렇게 올려도 됩니까? 예산은 그렇게 주먹구구로 올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명연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올린 동장이 자리에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동장한테 추후 그 용처를 좀 세밀히 나온 자료를 우리 문인수 위원한테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내용은 알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그 내용을 갖고 실비 들어가는 내용으로 삭감을 하든지 계산을 해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위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더 궁금해져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거든요.

이게 두 달간 60일 딱 두 달간 연료를 사용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실외온도 몇 도씨 이상' 제가 그 편성지침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대부분 당초예산 세울 때는 한 105일 정도를 세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딱 두 달이 아니고 80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렇죠.

이춘화위원 중간에 껐다가 켰다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예.

이춘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걸 듣다가 제가 답답해요.

○위원장 김명연 그렇죠. 그 안이 지하이기 때문에 11월부터 사실은 난로를 핍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인데 그걸 풀로 다 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5개월 중에 행사가 있는 날만 따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5, 60일씩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내용을 60일 정도로 잡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 자료를 원곡1동에 해 가지고 문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7개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문인수 위원님이 예결위원이시니까 그때 다시 세밀하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동 예산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록구 주관행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안산동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죠. 그 밑의 공유지에 아주 훌륭한 체육시설이 만들어진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족구장 2면과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단원구에도 서안산 I·C와 공단 오거리간 도로 부분 준공이 아직 안 났지만 우리 시에서 공사한 구간은 우리 시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시의 재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구간 구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잡아서 지금 우리 단원구 쪽에 유독 체육시설이 적습니다.

그리고 시설화 되어 있는 주구운동장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떨어지고.

경기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서민형 체육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생계에 지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족구라든지 실내배드민턴 우리 체육관이 부족하니까 실외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은 게이트볼 이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찌든 경제에 지친 그런 마음을 풀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경제사회라든지 도시건설 쪽에서 연관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인 것 같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쉽게 주거지역 주거공간 주변에서 걸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공완충녹지라든지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찾아내서 중장기적인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서민 체육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시겠지만 신도시에 있는 공용의 청사 부지에 저희가 축구장으로 2면을 임시운동장으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사 부지에 초지 임시운동장이라고 그 지역도 임시 운동장입니다. 거기가 나중에 청사를 짓게 되면 청사 자리가 되기 때문에 청사 지을 때까지 임시운동장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선부동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도 저희가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 지역의 노인들이 와서 활용하고 있고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시민편의 위주로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외곽고속도로 밑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공단 도로 개통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운동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 없이 작은 실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길동 도일주유소 주변 같은 데는 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라인만 그으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공단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철도, 철도 오버브리지로 넘어가죠? 그 밑에 양쪽 공간에 보면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이 들어설 수 있는 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협의해서 동장들이나 아니면 해당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찾아 가지고 곳곳에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이용성이 높은 그런 서민형 체육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산시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끼고 있는 배후도시이다 보니까 재활용 고철, 비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외형도 크고. 전문화된 부지가 없고 허가 난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 사람들이 법을 완벽하게 피해가려면 주거지역에 60평에서 70평되는 공간, 아니면 우리 도심 외곽에 나대지화 되어 있어서 보존형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없는 이미 나대지화 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에서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적극 장려해야 될 어떤 국운을 걸고 밀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환경단속 할 때 구속되고 또 아까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불이행지역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교통과에서 연말에 한 번씩. 그런데 그때 또 농사 안 짓는다고 걸려서 청문회에 들어가서 곤욕을 치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농지를 불법점유해서 하는 범죄자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재활용사업자의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성화되고 합법화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본 의원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건교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적지를 찾아 가지고 공단과 인접한 거리와 유통물류가 양호한 그런 위치에 재활용 전문단지를 만들어서 양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걸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전문가시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 이게 고물상이 입주하게 되면 열이면 열 군데서 다 민원이 쇄도하거든요. 그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집 값이 하락되고 동네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단 쪽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그런 입지가 가능한지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본오동 매립지라든지 이런 건 어떤 계획이 다 서 있겠지만 이미 나대지화 되어 있는 저 63블럭 너머 신길동 시화공단 입구 이런 자리는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20년 전에 토취를 해 가고 지금은 전으로 지목이 변경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쓰지를 못하는데 적지가 아닌가 싶어요 공단 출입구고. 거기에는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도 없고. 그리고 공단과 물류가 좋고. 또 최근 서평택과 시흥간 민자고속도로가 제안서가 들어와서 검토단계에 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만 이런 데를 우리 시에서 기관에서 먼저 알아봐 가지고 거기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유통 지원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장기적인 계획이 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단이 지금 유통 지원업무시설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자원화 되어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낫지 않은가 싶어요. 그게 양성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업폐기물로 소각이 됐을 때 연소율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한테 환경재앙으로 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깊이 있게 다뤄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최선준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김진근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상록구자치행정과장최병덕
상록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상록구세무과장안상철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중세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송진
단원구세무과장권오달
일 동 장김남림
이 동 장박석운
사 1 동 장이석천
사 2 동 장석승일
본오1동장김진묵
본오2동장임영식
본오3동장이만균
부 곡 동 장신화용
월 피 동 장한상철
성 포 동 장안병훈
반 월 동 장황길성
안 산 동 장김영균
와 동 장박영운
고잔1동장이상원
고잔2동장이용복
호 수 동 장최창호
원곡본동장김의숙
원곡1동장조영만
초 지 동 장채수정
선부1동장신효승
선부2동장이종헌
선부3동장이창우
대 부 동 장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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