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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0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6.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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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경제국장이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총 259억 8,922만 4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4%인 3억 5,260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가 기정예산대비 0.4%인 2,570만 9천원이 감액된 65억 9,06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1.9%인 2억 2,893만 6천원이 증액된 122억 2,5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7.3%인 1억 3,495만 2천원이 증액된 19억 7,2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기정예산대비0.3%인 1,442만 7천원이 증액된 52억 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충 설계용역 사업은 중앙도서관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 협소해서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많은 휴일에는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 주변 인근 시민들의 항의가 있고 불법주차로 인한 위험요소가 있어서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관련 용역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통합관리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가 당초 83억 3287만 2천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보전금 추가 지급요인이 발생되어서 21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 중 580억원을 일반회계에 연리 4.9%,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게 됨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액 9억8670만9천원 보다 19%가 증가된 11억74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는 공보관리의 국내여비가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590만1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올 2월 영상홍보담당 조직이 신설되어 인터넷방송 리포터, 웹기자, 시민VJ 및 굿모닝안산 명예기자와의 정례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승격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각종 문화 예술 행사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해 1억원의 행정 광고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기획에서는 굿모닝안산 명예기자가 당초 6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어 이에 따른 명예기자 활동비 및 원고료로 1224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우리시의 특성, 장점, 자랑거리 등 미래의 비전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위탁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설치한 시정홍보 시설물의 도안 및 이미지를 민선4기 시정목표에 맞게 교체하고, 녹슬어 있는 칼라강판 등을 보수하기 위해 1천만원의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되살아나는 시화호, 생태공원 도시 안산의 이미지 등을 촬영하여 언론사 및 홍보매체에 시정홍보 사진 자료로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시승격 20주년 맞아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요 문화 예술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담당관 윤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2% 증가한 총 93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안산투명사회 협약체결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의 경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관내여비 단가인상과 직원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우리 시 전역의 투명사회 실현을 위해서 공공부문, 의회, 지역경제부문,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안산 투명사회협약을 11월중에 체결하고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해 나감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안산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제가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고사항을 들으니까 명예기자가 6명에서 3명이 충원돼서 9명으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예기자와의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사업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사업계획서에 잡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간담회 추진 예산이 사업계획에 명예기자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 라는 어떤 사업보고서 상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리고 기정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기자와 간담회를 추진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그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홍보팀이 올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영상홍보팀에 보게 되면 리포터도 있고 시민VJ도 있고 웹기자도 있고 또 명예기자, 편집위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 추가로 이렇게 소요됨에 따라서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본예산에 세워놓은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비를 충당해 왔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기태위원 보통 몇 번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월 1회 정도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월 1회면 지금 9월부터입니까, 10월부터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올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올 2월부터 시작했는데 추가로 5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 그러면 몇 번 정도 간담회가 더 남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것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작년 본예산에 14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여태까지 간담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와서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횟수는 월1회 같으면 어쨌든 이것은 기정에 세워졌던 1400만원 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쓰고 지금 500만원을 가지고 월 1회면 3회 내지 4회 정도, 9월달부터 해도 4회 정도 실시되는 거거든요. 그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월 100만원 이상이 간담회 비용에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추경을 만약에 인정했을 때. 그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월 100만원 정도 간담회 비용에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웹기자 뿐만 아니라 우리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야 되고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쪽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올려주실 때 사실 어제 저희 위원들이 부품이나 비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각각 과에서 올리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프린터 드럼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데는 30만원, 어떤 데는 18만원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틀리게 올렸는데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프린터 드럼 카트리지라도 K2065-S종류는 30만원이고, A1-1663은 18만원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라도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나 다른 품목을 구입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품명이나 규격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서로 간에 시간낭비가 없을 것 같고, 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하게 어떤 품명에 어떤 규격을 구입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이렇게 세웠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500만원이다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품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규격이고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기종에 대한 시중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전혀 그냥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어떤 기종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알아보고, 안 그러면 가격을 달라, 입찰견적 들어온 거 달라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가정의 애사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7페이지 국내여비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있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정승현위원 그게 시정홍보 업무인가요, 공보업무인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것은 저희 단가가 여비가....

정승현위원 오른 건 알겠는데 이게 시정홍보 업무인지, 공보업무 추진비인지?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것은 저희 공보실 직원이 16명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정승현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또 시정홍보 업무비가 또 있잖아요. 본 예산 보면.

○공보담당관 윤동재 지금 예산 된 것은 국내여비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시정홍보 업무인지, 공보홍보 업무인지? 시정홍보하고 공보홍보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업무추진비일 겁니다 국내여비가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은 이게 국내여비에서 공보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추경 올라온 것은 시정홍보 업무라고 해서 이 개념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본 거구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죄송합니다. 이게 공보업무 추진이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잘못된 거죠 이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 이유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 행정광고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시 20주년 승격 기념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정광고상 많은 비용이 소요될 거라는 것 짐작합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안에 6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1500만원을 삭감했었단 말이에요. 당초 본예산 짤 때 행정광고비로.

○공보담당관 윤동재 행정광고비는 시 이미지 제고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행정광고비가 맨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1억을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고 5천만원으로 해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억을 저희가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6500만원을 안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5천만원만 세웠었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1억을 계상했었거든요 본예산에.

정승현위원 기정에 지금 1억을 세웠는데 5천을 삭감하고 5천만 세웠었다고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정승현위원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500 세웠었는데 1500 삭감하고 5천만원만 세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5천 삭감했다 하더라도 삭감했던 주요 원인이 뭐였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행정광고 홍보비가 그때 선거를 이번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가 아마 시장을 위한 행정광고인지 잘못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원인을 한 번 여쭙고 싶었고요. 어쨌든 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지금 각 환승역이랄지 다중집합시설이랄지 그런 데에 우리 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그냥 한 번 해 놓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론 유지관리비도 1천만원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정말 낭비되지 않도록 세워졌었을 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88쪽 보게 되면 우리가 기자들한테나 아니면 원고료를 주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원고료를 주는데 3명이 증원된 이유는 아까 설명하셔서 알겠고, 기존에는 24회에 한해서 하셨죠? 그런데 2회가 줄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정홍보라든가 공보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증액하고 또 더 많이 알리려고 한다면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줄었느냐 그걸 한 번 알고 싶어서.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 원고료는 저희가 명예기자들이 한 달에 3건에서 4건의 기사를 받습니다. 보통 한 매당 그러니까 원고지 한 매당 5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7매까지만 저희가 원고료를 주고, 그러니까 한 번 기사 제공하는데 한 7매까지면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사가 한 달에 3건에서 4건만 저희가 받기 때문에 명예기자 한 명당.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횟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 24회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22회로 줄어들었는데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시를 우리가 더 많이 알리고 이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게 저희가 2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22회로 되어 있는 겁니다. 2월부터 기사 송고를 받았기 때문에. 1월달에 모집을 해서 2월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95쪽에 투명사회협약 체결사업을 언제 몇 월 며칟날 계획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담당관 윤은입니다.

잠정적으로 11월10일 15시로 결정을 했는데요. 25일날 참여하는 기관단체 실무자들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기관단체가 몇 군 데 정도 되죠?

○감사담당관 윤은 지금 현재까지 참여하겠다는 데가 39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39군데 명단 좀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은 네.

문인수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대회의실에서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39군데면 각 장만 참석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25일날은 실무협의회를 할거고, 11월10일날 본 협약 날짜가 결정돼서 하게 되면 해당 단체 기관단체 장들이 와서 서명을 할거거든요.

문인수위원 그걸 11월11일날.

○감사담당관 윤은 10일날.

문인수위원 그게 감사담당관님은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협약을 체결해서 실천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무국도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윤은 예.

문인수위원 50만원씩 5종이 되어 있는데 홍보물에 대한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대충 협약체결을 하기 위한 행사비인데요. 현수막이라든가 서명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홍보용 책자, 리후렛 이런 행사비용입니다 이건.

문인수위원 구체적으로 5종인데 50만원씩 5종이 50만원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5종이니까 250만원이다?

○감사담당관 윤은 예, 총액개념으로 이해,

문인수위원 홍보물에 대해서 프랑카드가 얼마고 인쇄물이 얼마고 이게 따로 따로 인데 그냥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전부 들어가는데,

○감사담당관 윤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세부계획은 현수막 50만원짜리 하나, 서명부 30만원짜리 하나, 홍보용 책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걸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총괄개념으로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문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같은 맥락인데요.

안산 투명사회협약 체결 추진 계획 해 가지고 유인물을 받았는데 사실은 안산 투명사회협약 자체가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죠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윤은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 사회 전반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이자위원 시민이 뭘 투명합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교육 부분에 촌지 안 주기 그런 운동이라든가 하여간 전반적으로,

임이자위원 촌지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그러니까 그런 기관까지 다 참여해서,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보면 그래요. 아까 문인수 위원께서 여쭸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편성 할거냐 했는데 앞으로 계속 예산편성 하실 거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윤은 예.

임이자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감사담당관 윤은 실무담당을 할 수 있는 사무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임이자위원 안산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사무실도 해야 되고 하나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보면 또 참석인원이 200여명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장, 시의회 의장, 각급 기관단체, 시민단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기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은 빠졌네요.

○감사담당관 윤은 시의원님들도 다입니다. 의회 부분도 있거든요.

임이자위원 시의회 의장 있으면 그러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이렇게 했으면 시의회 의원들도 넣어야지 이건 빼놓고, 하나의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 다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안산시장 포함하면 공무원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여기 추경에는 5종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종 되어 있고 그래요. 이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의 안산 투명사회협약 너무나 당연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걸 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걸 해 나가겠다. 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예산편성 할 때 잘 알아서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윤은 네,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이게 요지는 뭐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반쪽 대회가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참석인원이 200여명 해 가지고 쭉 서한 보낸 공직단체 나열을 해 놨는데 지금 아까 39개 단체가 참여하신다고 했나요? 39개 기관에서.

○감사담당관 윤은 예, 현재까지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데가,

정승현위원 전체 보낸 데가 그러면 몇 군데예요?

○감사담당관 윤은 46군데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투명사회협약 체결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은 투명사회실천협약이 정부에서 시민 사회단체하고 대통령이 참여한 실천협의회를 기이 체결을 해 가지고 실천협의회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지방도 사회 전반을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우리 지역은 참 부끄럽습니다만 부패지수 1위,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그런 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게 연계가 된다 라면 참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러한 불신이랄지 그런 것들을 빨리 벗어야 되는데 이게 공직사회 특정부분 공공부분이나 특정단체 특정분야인들만 참여하는 그런 협약식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시민 대중들이 다 참여해서 아까 촌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려면 그쪽 관계된 하다 못해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놔야지.

○감사담당관 윤은 공공기관의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다 참석을 할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소위 윗사람들만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다짐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느껴야지.

○감사담당관 윤은 분야별로 전파를 할 것으로 계획을 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만들어 가지고 분야별로 해야 될 일 또 평가하는 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추진 그것도 있죠?

○감사담당관 윤은 그거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그렇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윤은 25가지 시책에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이원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은 이원화된 게 아니고 그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 시책도 그 중의 하나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일 부분을.

정승현위원 이것은 부패방지 시책추진의 일환으로서 투명사회협약식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은 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쓸 데 없이 갖다가 세금을 쏟아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사회협약이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당연히 민원 단축시켜야 되는 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데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투명사회 만들어야죠.

그런데 거기다 또 사무실 얻고 그럼 또 인건비 나가고 그런 부분에 쓸 데 없이 해야 할 일들을 갖다 본연의 업무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건데 역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들 본연의 일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산 투명사회협약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뭘 이렇게 요란하게 협약 체결식을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예산이 이런 데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담당관님 그 협약안 있죠?

○감사담당관 윤은 협약안은....

정승현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윤은 우리 가안만 만들었는데요. 25일날 실무담당들을 모아서 각 분야별로 회의를 하고 또 파트별로 협약안을 더 손질을 해서 최종안이 나와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 협약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한 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윤은 예.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시민명예감독관 실비보상이 여기 지금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쓰지를 않아서. 시민명예감사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미스 프린트로 감독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사관이거든요.

감사관은 저희가 종합감사나 일상감사를 저희 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전문가들을 일곱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회계분야라든가 토목, 건축, 대기환경, 수질환경 이런 분들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전문분야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같이 대동해서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감사 나갈 때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예.

강기태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보니까 7만원에 5명이라고 세워서 4200인데 지금 7명이라고 말씀하신,

○감사담당관 윤은 5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5명이 맞죠?

○감사담당관 윤은 예.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회계나 토목이나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감사 횟수가 줄어들었고, 또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할 때 대동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상수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긴 공기업으로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라든가 수질 이런 거 가는데 그 기관이 우리가 행정공무원들만 가서도 될만한 부서는 안 가기 때문에 그게 좀 줄었습니다.

강기태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안산이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대기오염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안산의 이미지가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안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도 많고 또 도로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도시인데 대외적으로 보면 항상 수질이나 대기나 악취 이런 걸로 인해서 안산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단 말이에요. 또 나쁘게 전파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감사를 강화하고 그런 부서가 더욱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감사담당관 윤은 저희가 감사는 보통 43개 기관을 반으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만 가서는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 시민감사관을 전문분야를 모시고 가서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게 되는데요. 그 기관이 그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기관이 겹치게 되면 잘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서 꼭 인원이 들어오고 또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시로 또 그런 부분들을 대동해서 찾아가서 또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우리 안산의 이미지도 개선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나 단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조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좀더 강화되어서 더 활동적으로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잘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투명사회협약 취지가 뭐죠?

○감사담당관 윤은 취지가 저희 청렴도를 향상시키자는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기이 하고 있는 시책을 지방에도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청렴도는 당연한 거죠. 공직자로서 또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죠?

○감사담당관 윤은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 일 잘 하는 공직자라든가 포상금 제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 제도 있죠?

○감사담당관 윤은 예.

이춘화위원 그건 피부에 와 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하자, 우리 행동으로 하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감사담당관 윤은 안산이 청렴도가 향상되고 사회 전반이 깨끗하게 되려면 공직이 우선 되어야 되지만 사회 전반의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공무원들한테 금품을 준다든가 이런 사고방식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다 같이 투명하게 앞으로 살아서 깨끗한 안산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같이 연대해서 한 번 의견을 모아 갖고 추진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춘화위원 주니까 받는다네요 그러면요.

○감사담당관 윤은 아니 주지도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자.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나부터 안 받으면 줄 사람이 없죠. 제가 안 받겠는데 누가 줍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안 받겠다고 하면 부모들 돌려드리는 방법도 많고 여러 가지 쓰는 방법들도 많더라고요. 촌지 갖고 와도요. 그러니까 촌지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만 돌려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안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그 선생님이 안 받는다는 각오만 갖고 있으면 그게 근절이 돼요. 일단 그 선생님 한 분만이라도. 그러면서 그 옆의 분들은 아, 저 선생님은 받더라, 이 선생님은 안 받더라 그러면서 비교가 되고 그렇게 퍼져나가거든요 안 줘도 된다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나도 썩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잘 하자 그런 각오로 하시고 이런 거 안 해도 좋은 그런 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썩었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나오도록 이런 거 필요 없도록 감사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예.

임이자위원 이춘화 위원님 말씀을 덧붙이면, 정리 해 본다면 전시행정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맞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명연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안산 투명사회협약 참여단체 기관 현황 있죠? 그 자료를 7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예.

○위원장 김명연 연간 기구가 운영이 될 때 사무국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저희가 공무원 한 명을 파견 해 가지고 사무국장 한 명하고 여직원 인건비 정도를 계산하고 거기 일반운영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금액을 대충.

○감사담당관 윤은 그 부분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전경련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자 비율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도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할 부분 또 다른 기관에서 부담이 가능한지 이것도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가 시에서 필요로 하다는 건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제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협약이라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윤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출범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또 그것도 바보가 되고요. 만들었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만들기 전에 향후 3년간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든지 이것에 대한 예측이 있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 사무국을 구성한다면 약 950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액은 뽑아놨는데 그 부담 관계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많은 예산을 써 가지고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의 운영 계획을 목표치를 설정을 해 놓고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를 줘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하고 나서 사업계획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여론조사에 6개 걸렸다고 그러는데 가장 흔히 걸리는 게 건설업계라든지 이런 데서 허가민원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공사발주에서 편의를 봐주는 감리 중에 편의를 봐주는 이런 내용들 공무원이 편안하게 갔을 때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대충 대충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만연되어 있고 본 의원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사회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감사실에서도 거의 그런 쪽이, 우리가 사실 저는 감사를 서류정리라든지 자료보관 이런 쪽의 문서위주의 감사 이런 것보다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의식구조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감사의 방향이 뭔지 이것을 빨리 캐치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집들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냥 문자메시지만 받더라도 저 집에 내가 안 가면 우리 현장에 있어야 될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문자메시지 보내고 집들이 홍보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 그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이게 업자들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맞는 방향을 감사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이 예산이 만에 하나 승인이 됐을 때 예결위원회나 이런 데서 승인이 돼서 우리가 출범을 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출범된 기구를 끌고 나가고 이 기구가 해야 될 목표는 어느 방향이냐, 앞으로는 여기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런 모든 전시적인 사업은 다 삭감을 시킬 겁니다. 목표치가 없는 사업을 무슨 전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승인합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내용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하시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다룰까요? 어차피 답변을 한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는가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당초 계획서를 우리한테 한 부 주시지도 않고 그냥 유인물로 이렇게 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을 한 번 통합관리 운용계획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당초 예산안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변경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가지고 개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용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3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의 고유 목적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산시의 사회복지라든지 각종 편익시설 이런 자금이 필요로 할 때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융자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두 가지의 목적 사업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의 전체 총액은 지금 자료 변경안에 보시면 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 조성액이 전체 현재 2005년도 말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3억 정도인데 이번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차액보전 약 21억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금 규모는 21억 3700만원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84억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개별 기금에 대한 사항은 개별 기금별로 지금 13개 사업에 대한 것은 각 개별 기금에 대한 목적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21억3700만원이 개별 기금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거기서 이자 차액보전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기금 자체가 21억3700만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주 요지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 규모는 줄어들지는 않지만 이 580억이 일반회계로 융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 기금 규모는 줄어들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 저희가 공용의 청사 부지 매입하는 매입비용 그 다음에 보건소 건립하는 이 비용에 지금 기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매입비가 지금 신길동하고 대부동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말씀 해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가 13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13개 기금이 당초 2005년도 말에 1352억6536만4천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2006년도 또 기금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현재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403억 정도인데요.

여기는 지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게 1403억4685만6516원입니다. 그리고 각 기금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아마 일부 조금씩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합하면 총액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운용 현황 해 가지고 809억4800만원 정도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것은 809억은 지금 각 개별 기금에서 사업을 필요로 할 때 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운용되는 그런 돈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1403억 중에서 809억 정도는 각 기금으로 운용을 해 나가야 될 돈들이다 이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쭉 합한 금액이 바로 809억48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이건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갈 돈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1400억에서 800억을 빼게 되면 600억 정도가 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600억 중에서 580억을 지금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그걸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보시면 5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5페이지를 보시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고유목적사업에는 83억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는 83억이고 나머지는 그것이 다시 예금으로 675억이 이게 각 기금에서 예금된 게 만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만기된 게 다시 예치되는 그런 것이 표시가 된 겁니다 675억은. 그래서 실제 지출되어야 될 돈들은 지금 고유목적사업비는 83억3287만2천원.

임이자위원 우리 5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5쪽에 맨 위에 보시면 있어요.

강기태위원 이게 83억이 통합기금에서 지출할 올해 사업비란 그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83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83억이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쓸 돈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지금 현재 각 개별기금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저희 통합관리기금에다 예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 기금에서. 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 예금이자를 각 개별기금에다 줘야 되는 돈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총 기금이 140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 쪽으로 각 예치시키는 돈이 809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치는 다 되어 있는데 금년도 2006년도에 예금되어 있는 게 만기가 되거나 그래서 다시 예금을 해야 되거나 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될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자금 운용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 전체 자금은 1400여억원이지만 운용되는 자금은 809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금을 했지만 금년도에 만기가 되는 것들 그것은 다시 해약을 해서 다시 예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금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만기가 안 되는 것은 표시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1400억 중에서 우리가 13개 기금 중에서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은 15억은 우리가 맘대로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것은 반드시 적립을 시켜야 될 돈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도시정비기금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예치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 목적에서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그것은 15억 정도는 어떤 경우에도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적립시키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거기 이자 부분만 가지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 육성기금 자체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도시정비기금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도시정비기금도 직접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의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 그죠? 그 목적말고는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되어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 기금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임이자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와 닿지를 않으니까 전체 13개 기금에서 14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하는 돈이 809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치가 와 닿지를 않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게 지금 1400억은 정기예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정기예금 1400억 되어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러면 그 정기예금 중에서 이 통합관리기금의 809억이라는 것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운용 계획이란 뭘 말씀 드리냐 하면 2006년도에 거래가 발생이 되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금 됐던 게 만기가 돼서 해약을 하면 다시 재예치를 해야 되고 그런 돈들과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런 돈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유목적사업비 줘야 될 돈, 그리고 각 개별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돈 지금 예금을 우리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다 예금을 한 겁니다. 그 이자 각 개별 기금에다 이자를 나눠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돈만 표기가 됐기 때문에 809억이란 돈이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이 자금운용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금이 되어서 내년도에 발생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금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래서 여기에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400억 중에서 2006년 현재 1456억 7천 얼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800억 가량이 올해 자금운용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위에다, 그러니까 수입 계획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지출 계획 해 놓으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올해 총 2006년 말 현재 전체 1400 얼마에서 올해 자금운용 계획이 800억이다. 그렇게 해서 그 800억에 대한 운용 지출계획을 해 놓으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그 안에 지금 5800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 기금에는 분명히 사용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서두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종합운동장이랄지 어디 보건소 문제 거기에 쓰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추론이고, 물론 328억 그리고 대부도 땅 못 판 것 그 예산으로 각 지역주민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 580억을 통합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은 그 펑크 난 부분을 때우기 위해서 지금 융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 기금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800억을 지금 일반예산으로 줬는데 당장 우리 기금에서 어떤 목적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각 13개 기금이 있는데 각 그 기금에서 목적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목적이 발생이 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금 사업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꿔다 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기금에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이자가 지금 50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여기 있는 이자....

정승현위원 수입 계획에 보면 올해 것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50억원은 지금 각 기금에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에다 예금을 한 걸 갖다가 우리가 다시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정승현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1400억 가량 있잖아요. 그 중에 800억을 운용을 하잖아요 올해. 그러면 600억 가량 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기금에서 600억 이상의 목적사업이 발생을 했었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게 발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왜 그렇게 발생이 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각 개별 기금을 한 번 보시면 알지만 기금은 적립을 해 놓는 겁니다. 적립을 해 놓고 그 적립된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좋습니다. 이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이게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13조에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80억을 융자 해 주는 것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거기에 게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미 그때 당시에 40일 전에 예산안과 같이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거죠. 그 사안입니다 그 사항이.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건데 이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유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 갖고는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총 13개 기금이 총액이 14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올해에 809억 정도를 운용하라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금액이 809억이란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임 위원님 지금 580억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임이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4대 의회 때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했을 때 의결해 준 게 그때 당시는 2005년도 말에는 1350억 정도 됐는데 그 금액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809억 정도를 의결해 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 809억 정도를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 600억 정도는 지금 예치시켜 놨단 얘기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600억만 예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예금은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600억 정도는 기금을 갖다가 지금 예금을 예치시켜 놓은 거구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5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에 대한 이자는 관계가 없고요. 만기가 될 때만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자액이 약 50억 정도가 발생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4대 의회 때 의결해 준 금액이 809억4836만2천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고유목적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게 83억3287만2천원이고 나머지는 예수금 이자 상환 해 가지고 들어올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출될 돈이죠.

임이자위원 통합관리기금 각 기금으로 줘야 될 돈이란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리고 또 이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675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675억이 예치된 금액 중에서 580억 정도를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그전에는 시에서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수입이 부족 해 가지고 갖다 쓴 적이라든가 이런 적이 융자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금년부터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자금의 운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그것은 오히려 사장되어 있는 측면이다. 그리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지금 일반회계의 재원이 다 대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해서 이 자금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용을 하는 게 오히려 그냥 저이자 금융권에 이자가 싼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반회계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더 자금운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래서 사실은 이 통합관리기금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809억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해 준 부분이 83억3200인데 21억3700만원은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경사 소관입니다만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21억3700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100억 정도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50억 정도는 각 기금에 나줘 줄 이자고, 그 나머지 그렇게 되면 한 650억 정도 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 정도.

임이자위원 650억 중에서 580억을 융자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에서도 50억, 50억이 이자가 몇 %입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는 좀 높게 나와서 제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액이 아마 지금 현재 금리로 따지면 조금 높게 나왔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옛날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자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만기가 되니까 3년 전에 한 것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소 아마 거기는,

임이자위원 그럼 몇 % 정도 됩니까 평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융자를 시 예산에다가 융자를 해 줄 경우에는 이자가 4.9%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예수금 이자는 이것은 몇 %로 지금 되어 있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요?

임이자위원 아니 좀 높게 나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산하니까 좀 높게 나와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제가 몇 %인지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 때 당시에, 정기예금 가입 당시에 가입시기별로 예금이자율이 다 틀리거든요.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한 4%에서 한 5% 정도 이 정도로 아마 6%까지 개별기금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 조례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통합기금 용도에 보면 각 기금 설치 목적사업에 대해서 제1호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제2호에 보게 되면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80억 갖다가 시 우리 쪽으로 융자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쪽으로 얼마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580억 중에서요?

임이자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580억에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300억이 배정이 된 겁니다. 종합운동장에 300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건립하는데 31억8천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장래에 개발이라든지 그 필요에 의해서 공용의청사 부지 매입하는데 24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80억 전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비로 다 예산에 배정이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보건소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31억8천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578억이 세수 수입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거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공용부지라든가 이런 데 기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돈이 기이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자꾸 세출에 문제가 생기는 지금 쭉 이렇게 추경 해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이 지급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지금 문제가 된 토지매각대금 대부도와 신길동에 대한 그 비용으로 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결국 결손이 나니까 그래서 기금에서 그걸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잘못 해 가지고 어쨌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문제가 발생됐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겠죠.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운동장 돈이라든가 아니면 37블럭 지급해야 될 돈 그런 부분도 이미 다 지급했어요. 지급하고 나니까 세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통합관리기금에서 갖다 쓰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자를 아까 제가 4.9%로 계산해 보니까 월 2억3천 정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 우리가 매각하려고 했던 공유재산이 매각이 될 확률이 거의 희박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되면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7억 정도의 금액이 이자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메치나 업어치나 똑같은데 그게 또 결국 기금으로 가는 돈입니다만 그래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경사에서 할 수 있는 21억3700만원 놔두고 우리 이쪽에서 의회행정 소관인 580억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변경안을 의결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현재 물론 세입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예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측이 잘못돼서 결국은 결손이 난 부분은 하여튼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게 중단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조례 15조 배정계획에 보면 '매년 1월15일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쨌든지 간에 809억48만3600 이 금액은 4대 의회 때 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 그 말씀이죠, 그죠 기금운용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매년 1월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기금 월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별지서식이 통합기금 월별 지출계획서가 이 별지서식 15조1항 관련해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배정요구서 조례 제16조 1항 관련 이 부분하고, 배정통보서 이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에 분명하게 연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을 배정을 요청했고, 배정을 했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지출계획서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580억은 이제 하는 거죠. 작년도에 이미 본예산 할 당시에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강기태위원 여기 지금 인정한 게 800억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강기태위원 그쪽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금액 4대 의회에서 인정한 기금이 지금 809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4대 의회 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기금을 쓰겠다 라고 지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래서 580억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꿔주는 그런 돈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예금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예탁금입니다. 예탁을 해 놓는 그런....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통합관리기금을 어떻게 굴리든 간에 이자는 50억 되어 있는 것은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을 맞춰야 되니까 이자는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문제는 어차피 그것도 우리 시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려주나 이쪽에 빌려주나 저쪽에 빌려주나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 빌려 와 가지고, 기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쪽에 빌려 와 가지고 다음 내년 예산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복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한 7억 정도를 쓸 수 있는 돈들이 그쪽 이자로 나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물론 버려지지는 않고 결국은 기금 사업을 하는 데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가 다른 데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금도 안산시가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을 은행에서 받을 걸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그 이자 부분을 지급한다는 거 그런 측면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그 돈을 시에다 안 주고 일반 예탁기관에다 예입을 시켜 놓으면 그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순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맞습니다. 맞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7억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을 손해다 이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다른 금융기관에다가 예금을 하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펑크 난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오는데 그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통합기금에서 580억을 가져올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을 잘 운용하면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만큼 수입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 예탁기관에다 예치를 못하고 우리 시 일반예산으로 지금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그게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로 주니까 시에서는 그에 따른 이자를 통합관리기금에 줘야 되고 시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시로 봐서는 약 7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거 아니에요. 더 벌 걸 못 버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맞습니다. 맞는데, 제 말씀은 단순하게 그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것이 우리가 일반회계 재원 운용을 잘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또 단순히 손익 비교보다는 자금운용 측면에서의 효율성 이런 거하고 지급되는 이자하고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 볼 때 이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 시가 손해보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효율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죠.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추가로 약 7억원이라는 이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데도 못 가져온 데 대해서 그 부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도....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800억에 대해서 809억4800만원 정도가 당초에 지금 수입 계획에 잡혀 가지고 올 지출계획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조례 13조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이면 작년 11월 말쯤 되잖아요. 그때 이 800억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승인을 받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지출계획도 같이 받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지출계획에 580억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580억은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때 지출계획이 800억에서 580억 빼면 약 얼마인가요? 약 22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 그게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서 809억 중에서 고유목적비 빼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예치금 600 거기서 580억을 지금 변경해서 예치금이 아니고 변경해서 지금 융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때 지출계획에 당초에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을 때 어떤 뚜렷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유목적사업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출계획에 있어서 뚜렷한 어떤 지출목적이 없이 단지 예치금 목적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예치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치를 한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예치금 중에서 목적이 발생했었을 때 사용을 한다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례 17조 보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기금을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강기태위원 일반회계로 넣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상환은 지금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일반회계에 융자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융자해 주는 조건이 3년 거치, 3년 거치거든요. 3년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통합관리기금에다 주고 5년 동안 그때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 나가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재원은 일반회계의 기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자 7억 엄청난 손해군요. 어쨌든지 간에 시로 봐서는 처음에 예산 계획이나 그것을 잘못 운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재정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 부분은 확실하네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장 김명연 김명연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입 부분에 대한 매각 절차에 있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덜 한 부분 때문에 매각에 실패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문제가 돼서 우리가 안 써도 될 7억이라는 부분의 이자를 낭비하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할 내용은 향후 그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 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또 없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길동 63블럭이 주택공사에 일괄 수의계약 매각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김명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 위원은 그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좀 상식보다 싼 가격이 책정이 되지 않았냐, 예를 들면 감정가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수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영구임대주택 부지가 아닌 그런 건교부에서 그 지역에 꼭 지어라 하는 지시가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매각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임대주택으로 고시가 된 건데 그 63블럭 앞면에 있는 것처럼 일반택지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자원공사하고 관련조항을 연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서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제안서가 협의가 돼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것은 63블럭에서 1km도 안 되는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와요.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의 부지가 전철역 신길온천 역사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지구용도변경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차이로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영구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신길동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나 그 63블럭이나 양쪽으로 들어와서 지역이 슬럼화 되는 그런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도 상업부지인데요. 지금 대부도의 상업부지가 왜 안 팔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대부도에 지금 자생적인 도시 자생능력이 없고 거기는 하루 들러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나오는 그런 소비 위주의 섬이기 때문에 지금은 육지가 됐습니다만. 위치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재력가들 몇 분을 얘기해 봐도 지금 신도시에 상업지역도 싸게 널려 있는데 건물 다 지어 있는 게 널려 있는데 거기 누가 가서 건물을 짓고 손님도 없는데 기다리고 돈을 몇 억씩, 수 십억씩 투자하겠냐, 우리가 애당초에 여기를 금년도에 매각해서 아주 헐값에 누구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감정가로는 1차, 2차, 3차까지 쭉 늘어질 텐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도에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7만 정도의 자족기능이 가능한 도시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탄력을 받게끔 추진을 하고 아니면 이런 소스들은 일반에 알려졌을 때 우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매각이 빨리 빨리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정가를 높일 수 있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7억에 연연해서 이렇게 하지말고 그 7억의 몇 배의 부가가치가 있는 땅을 2개 갖고 우리가 끙끙 앓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 시가 법률자문도 받고 있지만 때로는 외부에서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을 아웃소싱 해 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이 토지들이 1년 늦은 대신 우리한테 1년 후에는 기금에서 적자가 났던 부분을 그 이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회사가 땅을 사 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파이낸싱이 안 돼 가지고 1년을 미뤘어요. 운이 좋게 1년 후에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수 십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런 예가 우리 안산 신도시나 곳곳에 재건축 조합 이런 데서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바로 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걸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부 드리고,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어떤 식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우선은 먼저 재정 운용상 그런 세입 결손이 나는 일이 발생이 돼서 기금에서 차용을 해다 쓰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아울러서 그 지역이 같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투명사회협약식 또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사무국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유지,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시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우리 회계과의 어떤 조직 특성이나 거기에 인력 배치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시유지를 단순히 임대하고 임대금을 받고 또는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유지가 재산가치가 있게끔 부가가치가 있게끔 그리고 시유지를 우리가 매각을 할 타이밍이 됐을 때 그것을 제 값을 받고 시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육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회계과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시유지를 관리하는 이런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유지의 재산가치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업무분장 되면서 돌아다니면서 비전문가가 관리를 하고 단순히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는 그 조례 때문에 그냥 헐값에 매각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또 지금 현재 매입해서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 또 매입절차 중에 중도금이 건너가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전문팀을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계획이 있는지 그 생각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리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미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실은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 예를 들어서 구릉지 형태로 있다든지 이런 것도 쉽게 얘기해서 평평하게 해 놓으면 토지에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다른 올리는 것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고민을 하면 아마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일상적인 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재산을 관리하고 또 특히 전문성을 허가민원 쪽에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 이미 살림이 훼손될 대로 다 훼손되고 경사도도 10도 이하고 이래서 이것은 전으로 민원인이 바꾸기를 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면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담당이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담당이 와서 산림훼손 정도 또 조성되어 있는 조림되어 있는 소나무나 이런 수목의 종류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이건 보존가치가 높은 나무다. 이것은 아카시아나 니끼다소나무는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는 법에는 맞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시점이 되는데 이런 걸 허가를 해 주고 과수원이나 아니면 전으로 바꿔야 될까 할 때 그 공무원이 니끼다소나무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이 거기에 지금 허가를 내주러 실태파악을 하러 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교훈을 얻은 것은 많은 부서에도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했었을 때 오늘 이 업무하고 연관돼서 특히나 우리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동산 관련 또 토지의 형질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아까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추진하는 사업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보건소하고 공용부지 매입하는 대금을 주는 걸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돈이 정확하게 언제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공용부지도 언제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 번 정확하게 얘기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종합운동장은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만 계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종합운동장이 금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까지는 이 돈이 약 340여억원이 아마 이미 지출된 돈도 있을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을 갖다가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을 융자를 한단 말입니다. 융자를 하는 걸 갖다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에서 정확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정확하게 돈이 얼마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나와줘야만 여기에서 위원들이 나중에 토의를 해서 의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미 집행했을 수도 있고 또 얼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본예산부터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종합운동장 전체 예산이 34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전체 예산이 56억3500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90블럭에 18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37블럭 68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들은 지금 현재 이미 착공이 되었거나 계약이 되어서 지출되어야 될 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90블럭 180억 같은 경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미 집행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에 580억을 융자를 받아서 나가야 될 돈이 언제 얼마 얼마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해 달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지금 뽑아야 됩니다 그것은.

임 위원님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는 돈입니다 예산액이라는 게.

임이자위원 지금 여기 의회에서 위원들이 토의를 해서 질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내일 당장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집행해야 될 돈이 언제 얼마 얼마가 안 나와 있고 그걸 자료 뽑아서 얘기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 지출 계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산만 계상해 주면,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까지 소요될 예산이 지출부서에서 이 돈이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 있죠? 그 돈들이 바로 말씀드린 게 지출될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7블럭 68억2천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데 12월23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연말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12월23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다 라고 한다면 예비비가 50억 정도 우리가 편성되어 있죠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5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530억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걸 한 번 여쭤보려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건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물론 예비비는 1% 정도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자를 갖다 줄이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데 지금 예비비는 1% 상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12월23일입니다. 집행해야 될 날짜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항상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구요. 지금 580억 이 부분과 아울러서 여기에 지금 요구된 예산들은 연내에 혹은 기이 이미 지출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예산으로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과 예산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

임이자위원 결국 또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세수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세출이 지금 꼬인 거 아닙니까. 꼬일 대로 지금 꼬였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행한 돈은 집행됐고 지금 또 이걸 안 하자니 사실은 운동장 문제가 중단되고 보건소 건립하는데 지장 있고, 돈주는데 공용부지 매각하는 데는 지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꼬이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드리는 말씀이.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집행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향후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것은 이미 나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지금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580억이라는 막대한 기금에 대한 운용을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중식시간도 됐습니다. 우리 속기사도 힘이 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와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예산 심의를 오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국내여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나머지 소관 심의를 오후로 미루고 우선 예술의전당 것만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오후에 속개하는 게 나을 듯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오후에 속개할 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국내여비는 왜 간단하게 쉽게 쉽게 넘어가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충 설계 용역 땅 지번이 721-1번이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소유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언제 구입한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가 안산시로 지금 현재는 관장 부서가 공원관리과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녹지 지역인데 지금 공공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목은 공공 공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2900만원이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지금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용역비 같은 게 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사항이고요. 이것은 아마 수의계약 사항은 아니고 입찰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약 50면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한 40면 정도.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네.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중앙도서관이 47대에다가 40면 합치면 한 87면 되는데.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기존에 도서관이 50면이고 3면은 장애인용입니다.

문인수위원 47면에다가 40면. 여기는 장애인 안 들어갑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도서관의 규모상 장애인은 3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편을 봐 가지고 장애인석이 더 필요하면 장애인 주차장을 몇 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관장님께서 보셨을 때 주차장이 도서관이 오픈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게 또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참고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서 그쪽 부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데요. 그쪽에 인근 호수공원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호수공원 이용 주민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같이 중앙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아파트 지역에 호수공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은 공공 공지 그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주차장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평일날 1500 그 다음에 휴일날 3500명 정도의 이용객이 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0면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이것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원래 계획을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많이 넣고 처음부터 지상 4층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처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 낭비 식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규모 결정을 잘못 해 가지고 이게 자꾸 예산 낭비로 준공하자마자 증축해서 하고 또 변경하고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낭비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안 보이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중공사가 되고 또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심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한 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 40면을 확충해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1일 3500명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거기 수요를 갖다가 물론 다 차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1/10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350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100면을 설치 못하는데 나머지 250면 정도가 어디다 어떻게 소화를 하실 건지, 계속 그러면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지금 현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도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주민홍보를 통해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문인수위원 글쎄 다시 번복되는 얘기지만 애당초에 그러면 입지선정부터 계획 자체부터가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관장님이야 거기에 건물 지어졌으니까 관장님이 가셔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40면 이걸 용역비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4층 로비 열람실 개조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4층 로비에 열람실을 했을 때 열람실에 대한 소방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이 없습니까? 전등공사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전등공사하고 거기에 열람실 설치공사가 별도로 시설비로 1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4층 열람실에 등기구만 600만원인데 열람실에 지금 기존에 있는 등을 떼어내고 다시 다신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아니 보강을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보강을 하는데 600만원짜리면 지금 거기가 봤을 때 한 60여평 됩니까 평수로?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평수로 68평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00만원이면 상당히 등 공사가 아주 고급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강공사 라고 하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게 조도라든지 이런....

문인수위원 기존에 등 있는 데다가 보강을 했을 때 600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하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단 얘기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정도로 등을 어떻게 배열할지 모르지만 텍스를 전부 떼어내고 등을 다 배치하더라도 60평에 600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등이 달리게 될 걸로 조도를 위한다면 형광등인데 형광등으로 했을 때 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로비니까 기존에....

문인수위원 없는 것을 다는 게 아니고 있는 데다가 보강을 하시겠다고 하면 60평에 600만원이면 전등공사가 아주 고급스러운 공사라는 얘기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로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입찰과정이라든가 설계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은 아마 감안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물론 충분하게 전등 입선할 때 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재원이 다 마련되어 가지고 하시겠지만 설계도면상에 다 확인을 하시고 전등을 달았을 때 혹시 배전판이라든가 이런 데 이상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충 설계 용역이요. 지금 아직 계획만 되어 있지 용역 주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정승현위원 도서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용지가 땅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 땅 말고 또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전혀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도서관 이게 완공되더라도 전체 주차면수는 90대밖에 안 되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차피 호수공원 앞쪽으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안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호수공원 그 주차장에서 도서관까지 도보로 몇 분 정도 걸려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도보로 빠른 걸음으로 하면 한 5분 정도면 올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금 이 주차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땅이 있다 라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관장님 여러 가지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자전거 내지는 도보로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거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데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지금 우리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성숙하고 날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신도시 지역에 있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홍보를 통해서 주차장 이용수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방송대 재학생들 그분들 같은 경우 알기로는 대부분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이 있으면 당초 아예 이 계획을 세울 때 수립할 때 그걸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굉장히 크나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그런 우려가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4층 열람실을 설치하는데 1천만원 잡아놨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거기에 책상이나 의자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것은 아니고요. 칸막이 설치공사하고 그쪽에 문 달고 이런 것만 1천만원 설치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4층 로비 전체가 68평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정승현위원 그 중에 열람실로 계획된 공간이 몇 평 정도예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러니까 방송대 입구 한 60평 정도는 열람실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입구 복도 정도만 빼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복도 정도만 빼고요.

정승현위원 그럼 나중에 집기류 또 구입해야 되는 그 비용은 또....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거기는 오픈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존에 지금 중앙도서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집기류 충당을 하고 시설비만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과장님 안산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 이게 어디다가 어떤 크기로 어떤 내용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문화관광과장 손경식입니다.

저희가 종합관광안내도 설치를 1개소 하려고 그러는데 노적봉 폭포공원 내에 저희가 규격을 가로 6.61m, 세로 5.2m, 두께 철판을 0.7m, 재질은 스텐판이나 아연도금으로 해서 하고요.

저희 안산시의 주요건물이라든가 문화유적지 이러한 곳을 한 곳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2004년도에 화랑유원지에다가 1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부도에는 2개소가 되어 있는데 대부도에는 방아머리 주유소 맞은 편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도 어촌민속전시관 입구에 지금 1개소 해서 현재 기이 3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폭포공원 내에 설치해서 오는 분들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폭포 어디쯤이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

강기태위원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주차장 쪽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강기태위원 단원전시관 유지보수는 더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단원전시관 보수는 본예산에 5천만원을 해 가지고 비닐싸이딩을 했는데 지금 1관, 2관만 하고 지금 3관은 못했습니다. 3관이 주인데 우선적으로 카펫이라든가 위의 천정 이런 부분을 보수해서 이번 10월13일부터 27일까지 제8회 단원전시관 행사를 합니다. 단원미술대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 보수를 해서 이번 행사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처음 5천만원 예산 세웠을 때 3관 그 내용은 계획을 안 하고 세웠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조금은 3관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5천만원 가지고 1관, 2관에 대한 비닐싸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에 부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 그래서 한 1천여만원만 더 해서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만 더 있으면 앞으로 유지보수를 더 많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거의 한 10여년을 하다보니까 원래 모델하우스를 했던 부분을 저희가 인수해서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목재라든가 받침이 새로 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 유지 상태를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런 상태고요.

만약에 이걸 장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여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시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을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당초에는 2003년도에도 그곳에다 하려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제일 위치가 좋은 곳인데 과연 몇 층으로 3층으로 지을 것인가, 5층으로 지을 것인가, 큰 건물로 지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다가 보유를 했는데 거기에다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 사업비가 3층만 짓는다 하더라도 한 130여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게 우선이냐 이러기 때문에 지금 유보를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공감대를 가진 다음에 그런 건축을 해서 전시관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단원전시관에 어떤 면에서 위치가 좋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무슨 교통이 좋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현재 여건으로는 거의 10여년째 그 장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지도가 그대로 안산 하면 단원전시관에서 이렇게 해 왔다는 장소 인지도가 있고요. 주변으로 볼 때는 우리 교통이 시내버스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로망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은 아주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전철하고도 위치가 어디에 표지판 하나 그렇게 특별하게 걸려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종합경기장 11월20일날 개장하죠? 거기에 우리 들어오기로 했던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전시관 정도도 들어가도 충분히 좋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접근성으로 보면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단원전시관보다는 종합경기장 내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유지보수비도 적게 들고 새로운 신축건물이고 전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가 앞으로 거기 생기게 되면 그쪽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왕에 경기장에 와서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둘러봐도 앞으로 주차장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 그런 정도가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면 안 될까 라고 지금 주문을 한 번 하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 부분이 저희는 조직위원이 있습니다. 조직위원과 운영위원이 있는데 현재는 단원미술제 조직위원장이 홍익대 학장인 이두식 위원장인데요. 이 조직위원을 매년 회의를 하고 11월달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미술관의 위치가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지금 화랑유원지 지금 도립미술관을 지을 때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도에 미술관이 있다 라면 그 부근이 적정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또 이 전시관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미술관으로서 그런 자연 주변여건 환경 이런 것도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도에 미술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의 명칭을 하나 정해서 짓는다고 그러면 그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다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예산도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그런 부분은 지금 운동장을 여러 가지로 입주라든가 거기에 활용할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술관이 어떤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해서 과연 활용가치라든가 이용도가 좀 인지도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조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전시관이고 지금 미술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안산이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되든 간에 화랑유원지와 또 종합경기장을 거기다가 어차피 건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자리보다는 보수를 해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해서 어떤 개보수를 해 가느니 차라리 도시설계를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 기존의 화랑유원지에 미술관과 또 종합경기장과 연계할 수 있는 무슨 오버브리지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시민들이 와서 예술의전당과의 또 연계성 그것을 접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접근성을 다 같이 한 번 모색해 보는 게 또 발상의 전환이 낫지 않는가 라고 제가 한 번 제시를 해 보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어떤 답을 얻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시 플랜을 놓고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고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동 어머니합창대회는 아예 5천만원이 하지 않아서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 어머니합창단은 동하고 관계가 됩니다.

동의 어머니합창단이 보통 30 내지 4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하는 동도 있고 조금 어려운 동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11월달에 올해 이런 합창대회를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각 동에서 의견이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동에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려면 단복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개선할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24개 동에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18개 동은 아주 하지 말자, 또 한 5개 동은 조금 상록구 같은 데는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이 있으니까 일부 흡수를 하자, 또 한 개 동은 다른 어머니합창단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각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하고도 얘기가 됐었고,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관계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 결과 올해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기로 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종합관광안내도가 지금 폭포공원 내에 설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 안산 넘어오면서 부곡동 넘어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겁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 관광안내도는 거기하고는 야립간판이라고 하는 그 부근이고, 이 부분은 폭포공원에 그래도 큰 우리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시민이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많이 왔을 때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지도판, 유적지 이런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주차장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건 안내 간판이고 거기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전통사찰 쌍계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쌍계사는 대부도에 있습니다. 대부도 대한불교조계종이 쌍계사로 되어 있는데요. 등록이 '64년도 12월 9일 도 지정 3호로 되어 있고, 이 전통사찰은 숙종 1688년도에 건립된 전통사찰 보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1억2천인데 도비에서 6천, 시비 6천, 자부담 3천을 내서 약 1억5천 해서 30m 석축하고 주변정비로 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도비가 6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도비가 6천, 시비 6천, 자부담 3천만원 해서 1억5천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30m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30m 석축으로 하는데 석축을 하면서 주변정리도 해야 되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주변정비 공사를 해서 석담장하고 삼성각 보수 이런 데에 3억14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요. 2004년도에는 극락전 보존 개축을 하면서 3억을 도비, 시비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계속 해야 될 부분이 2007년도 이후에 극락전 보존 단청을 하는데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요사채, 요사채가 연화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사업비가 약 8억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와 시비가 5대 5로 해서 도비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돈을 안 써 가지고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 성태산성 발굴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산성 조사비는 예산이 1억5천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태산성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일동에 청룡사 위에 산 정상에 있는 성입니다. 이게 저희가 2000년도 5월달에서 6월까지해서 지표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발굴의 필요성을 해서 저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발굴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2005년도 말에 문화재청에서 발굴 불허가가 났습니다. 2005년도 12월30일자로 불허가가 나고 2006년도1월19일자로 저희한테 문서접수가 됐는데 이 필요성이 없는 것은 기이 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발굴을 한다 그러면 문화재가 훼손이 된다. 그래서 다른 데도 신규로 되는 그런 발굴사업은 이것을 다시 발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화재청에서 내부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이 세워졌다가 하지 못하고 사업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응인 유물 보존 보호각 개축입니다. 한응인 보호각 개축은 작년도에 총 도비 1억, 시비 1억 그 다음에 자비 5천만원 해서 2억 5천만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설계비, 공사비, 폐기물 이렇게 해서 총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5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에 있어서 도비 40%에 해당되는 62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당 바깥채 보수정비공사는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설계비와 현황측량, 폐기물 해서 공사를 1억100여만원을 들이고 집행잔액이 80만1천원이 남아서 도비 50%에 해당되는 40만700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문당 안채 보수정비공사는 이 사업비도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4억이었는데 설계비가 1700여만원, 공사비가 3억1400만원, 폐기물비가 2천여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4773만4천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도비 50%에 해당되는 2386만7천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왜 돈이 남게 애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돈은 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남게 공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고 설계에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개 경쟁비에서 나머지 자투리에 대한 돈을 하는데 그 비율로 반납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2300만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보면 설계도면을 보고 만약에 조금 보수가 덜 된다거나 범위가 적으면 그것을 좀 키워서 좀 넓게 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안목이 그걸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천원이라고 그러면 그 1천원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1천원이면 999원까지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87.745% 정도 상한선이 거기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에서 약간 남는 돈이 있고 입찰을 해서 낙찰가 거기에 87.745니까 거기에서 그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1천원이 있어야 설계도 하고 그 돈에서 입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관급공사에 1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려면 1200만원짜리 설계를 한 다음에 1천만원으로 맞춰서 시공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1200만원에 맞춰서 또 200만원을 더 타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만약에 1200만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1400만원짜리 공사를 계획을 세워서 1200만원을 다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은 남겨도 되고, 왜 아까 도서관이나 경기장이나 이런 것은 꼭 설계 이상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나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1천만원 사업비를 해 줬다고 그래서 그 사업비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설계를 최대로 맥시멈까지 설계를 하는데 1천만원까지 될 수도 있고 1천만원 이하 설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낙찰가에서 87.745에 남는 금액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1천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200만원이나 1400만원에 어떤 미리 예측되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설계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천만원에 맞는 돈으로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예산현액이 있어야 그런 설계도 되고 여기서 다시 입찰해서 낙찰가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걸 이용을 안 하시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설계변경은 사업비마다 좀 틀립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은 설계변경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이 설계는 만약에 총 사업을 해서 폐기물비가 우리가 한 10톤 했는데 5톤이 더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합니다. 하는데, 이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 공사를 할 때 예산이 가령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라고 그러면 8, 9백만원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공자들한테 1200만원, 1300만원이 되도록 부풀려서 설계변경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도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대주는 예산을 가지고 쓸려고 보면 돈이 남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은 이런 데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발상 자체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애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상회하게 10%면 10%, 20%면 20%를 아예 처음부터 예산 들어갈 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충분히 더 써서 좋은 문화재 정비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물론 국가 돈이 안 아깝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 예산으로 짓는 관공서 사업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면 좋은 질도 나올 수 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저희가 설계할 때 물품명세표라든가 품셈표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는 이런 것을 단가를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공무원들이 더 좋게 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가에 품셈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당초 예산보다 조금 적게 잡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잡으려고 해도 예산이 한계선이니까 예산 위에는 상회를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은 많이 유의를 해서 그런 설계라든가 제대로 하여간 적용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질의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좀 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각 사업 부서별로 지금 자료 요구를 받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오늘 중으로는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해 줄 때 예치이자가 4.9%라고 그러셨는데 시중에 4.9%보다 더 낮은 융자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시중에서 차입하려면 그거 이상 가겠죠. 지금 한 6, 7% 아마 7%는 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4.9%는 예금 한 걸로 따지자면 한 0.2% 정도를 더 주는 거거든요 사실. 통합관리기금의 기금 이자를 좀 높여서 기금사업을 활발히 하자는 의미에서 한 0.2%를 더 지출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득한 것은 맞는데 세입에 어쨌든 간에 예산과에서 잘못을 했든 아니면 다른 과에서 잘못을 했든 간에 세입에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또 사업은 의결된 부분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 방법은 지금 물론 차입을 해 왔을 때 4.9%보다 더 낮은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가피성과 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세입 결손을 보완해 주는 방법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택한 겁니다.

그런 걸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아무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오전에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때 말씀을 내가 못 들었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저희가 3년 동안은 이자만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이자만 지급을 합니다 3년 동안. 거치기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은 원리금을 균분 상환해서 5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 안에 공유재산 매각이 된다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 기간 안이라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선 상환도 가능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선 상환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것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당초 회계과에서 328억이라는 매각대금이 올라오잖아요 수입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회계과에서 예상수입으로 올라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수입으로 예산을 잡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세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 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주무과에서 한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세입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당시에 회계과에서 충분히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입을 잡았을 것이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회계과 의견을 존중하고 또 기획예산과 자체 내에서도 매각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택공사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이 주공의 매각 추진 배경을 한 번 알고 싶어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주공에서는 그 당시 32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신길동 63블럭을 살 재정운용상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주공에서는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지, 그때 주공과 혹시 주고받은 이 매각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서가 있는지, 아니면 주공의 자금운용계획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얘기가 오고가고 그러고 나서 이 매각결정을 하고 328억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건지 저는 굉장히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지에 약 2년전인가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온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지를 결국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개경쟁이라든지 다른 단독주택 필지로 분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을 소규모 임대아파트로 짓는 것을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지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재원을 확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적정한 일정에 맞춰서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 매각이 쉽게 되겠느냐 이런 판단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결국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문의한 결과 거기다가 우리가 계획했던 걸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작년도에는 사실은 예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데 금년도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매각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처분신청을 내서 그게 정지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가처분신청만 내지 않았으면 충분히 매각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것은 위원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는 연간 공공임대주택을 몇 채 이상 지으라는 사업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린벨트를 수용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신길온천역 앞에 그렇게 철도역사를 전철역사를 딱 앞에다 두고 요지에 그것도 도시계획변경만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땅이 딱 공유지로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찬스죠.

그래서 주택공사가 적극적으로 덤빈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내고 주민설명회를 시도하다가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꼭 공공임대주택이어야만 하느냐, 분양아파트는 안 되겠냐, 또 만일에 공공임대주택이면 평균 평수를 9평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15평 이상으로 상향조정시키는 과정 이런 걸 갖고 저희가 크레임을 걸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던 시간이 있었고, 주택공사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각까지도 거의 한 번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던 거죠. 건교부에서 지정고시가 됐던 그런 위치의 사업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58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별도로 위원들간에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실무 담당자도 계시지만 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짤텐데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체적인 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정말 하반기 때 또는 계속해서 추경 1차 하고, 2차 하고 해서 이 예산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본 예산 세울 때 정말 그게 추경 없이 물론 추경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하셨더라면 이거 얼마나 지금 시간낭비고 비효율적인 겁니까. 당초에 그런 어떤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논의를 우리가 가질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앞으로는 예산 가지고 정말 진짜 클리하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각 부서 직원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고 실지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되는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치적으로 볼 때도 거의 약 1조원 이상되는 예산이 요구가 됩니다. 그 요구되는 예산을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 사업이 다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 그런 겁니다.

그것을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안 되고 그래서 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실 욕을 많이 먹지만 그거 저희 본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굉장히 유의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 건전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강기태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6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지금 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실·국장급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위원장은 시장,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부시장님이 되어 있고요.

강기태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실·국장 이상이 위원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왜 그러냐 하면 개별기금이 민간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기금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은 그 기금 전체를 한데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국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국장, 사업소장 4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목적사업 있잖아요? 그 목적사업 104억6987만2천원이요. 고유목적사업비 이번에 지출계획서 된 것.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각 기금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 사업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그게 언제 이 사업이 계획이 세워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중에 21억3700만원은 이번에 된 거고, 나머지 77억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당시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77억이 아니고 104억.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77억이 아니고 98억이죠. 그래서 다 합하면 아, 77억입니다. 77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21억이 늘어서 98억이 된 거죠.

정승현위원 예, 그렇죠. 맞아요. 21억 포함해서 104억.

그러니까 당초에 83억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1억이 추가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4억이 됐다는 그러니까 당초에 83억이 세워졌었던 거고 이번에 21억이 세워졌던 거구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당초에는 안 잡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안 잡히고 이번에 잡혀서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고유목적사업비는 다 소멸되는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것도 이 예산처럼 일부 덜 소멸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황선길 의정담당 황선길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공로연수 관계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정담당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기정예산 17억8553만4천원 보다 10% 감액된 16억6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6억687만4천원 중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를 2006년도 기정예산액인 2억7814만9천원 보다 3383만2천원이 증액된 3억119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을 2006년도 기정예산액인 1억5916만8천원 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1억60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경상적경비를 2006년도 기정예산액인 13억3936만5천원 보다 2억1369만2천원이 감액된 11억25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서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회홍보비 2천만원과 2007년도 의회수첩 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1.12일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어 883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방송기기의 노후화로 장비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회의수당 1억4190만원을 삭감하고, 2006년도 안산시 의원 월정수당이 확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확정 전에 편성하였던 의회 월정수당 준비금 6억720만원을 삭감하고, 월정수당 5억16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월정수당은 급여의 성격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되므로 본인부담금 외에 국고부담금 33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의회수첩이 전년도에 몇 건을 발행하셨죠?

○홍보담당 이경래 전년도에 천 부 제작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중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발행하시나요?

○홍보담당 이경래 그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제작하는데요. 금년에는 5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올해 기정예산에 편성된 것을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분에 대해서 2007년도 의원수첩에 대해서 금년말에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의원이 22명인데 2007년도 계획이 천 부란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 이경래 예. 의원님들 개인별로 보통 50권 정도 이렇게 드리고, 추가로 소요되면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나 유관기관 이런 데에 나가는 게 또 있고요.

이민근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데요. 개인당 40권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숫자는 아닌가요?

○홍보담당 이경래 기존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보고요. 부족하게 되면 앞으로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한 번 이 숫자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게 다 수용될 수야 없겠지만 일정 부분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선배 의원님들 때보다는 더 아마 필요가 더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의회 홍보비 2천만원인데요. 세부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 이경래 공보실도 보면 시정홍보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1억이 증액되고 이랬는데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획보도 한다든지 또 올해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의회 차원에서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이민근위원 집행부와 같이 병행해서 할 건 아닌가요?

○홍보담당 이경래 집행부에도 세운 목이 시에서 추진하는 거구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 의회에서 추진할 부분을 의회 홍보비로 세운 겁니다.

이민근위원 집행부 1억인데 저희는 2천만원 상당히 적네요.

○홍보담당 이경래 연말이고 시 집행부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언론매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 이경래 일단은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 언론매체를 다 저희가 커버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연말에 남은 기간 동안에 쓸 부분을 저희는 계상을 한 거구요. 내년도에 또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겁니다.

이민근위원 세부계획은 잡혀 있지는 않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 이경래 그러니까 시에서는 각 언론매체별로 시 승격 20주년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운 건데 시에서는 각 언론매체 전체를 통해서 주는 물량만큼의 편성을 한 거구요.

저희는 전체 줄 물량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저희 2천만원 정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하고 다 커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계해서 그런 신문사에 형평성 있게, 그런 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집행되지 안 되면 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고 2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프랑카드로 '제140회 임시회' 들어와 있는데 좀 초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임시회 프랑카드가 임시회로 해 가지고 화강석 잘 지어진 건물에다가 그냥 붙여놓은 게 좀 품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거 뭐 전광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스텐으로 짜 가지고 140회 임시회라든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약간의 이미지라도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 들어와서 저희 안내표지판을 1층에서부터 3층까지는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부착을 했고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문자표만 지금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안 된 상태인데 그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마 예산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안쪽에다가 그런 부분을,

문인수위원 아니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지금 '140회 임시회'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요즘에 간판 잘 나오는데 LCD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거기에 보여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140회' 이렇게 보기 좋게 그걸 항상 회기마다 걸게 아니고 회기 있을 때마다 그것을 숫자를 바꾼다거나 해 가지고 그렇게 영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나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정담당 황선길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앞에서 시민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곳에.

문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자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했을 때 조경이라도 가지치기라도 해서 그게 보이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시면 월정수당 해 가지고 회의수당이 있는데 기존에 4대 의원들은 15.5일을 계상했는데 10만원씩 회의수당이 나갔었습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안산시 의원 유급제 관련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는 회의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15.5일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회의일수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편성했던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5.5일이면 155만원이라는 얘기죠 한 달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대 때는 월 176만원이었습니다. 월정수당이요. 그랬다가 이번에 5대 들어오면서 그게 300만원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위에 월정수당이 또 있고 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의정담당 황선길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맨 위에 회의수당은 4대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근무한 일수입니다. 그 중에는 청가를 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소수점이 그래서 나온 거구요. 16일 정도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만 경정으로 남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정수당 준비금은 월정수당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주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과목으로 저희가 넣었던 겁니다 부기를. 그리고 월정수당이 확정이 되니까 그 준비금은 부기상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그리고 월정수당으로 부기를 확정을 지어서 새로이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은 지금 의정계장님께서는 안에 안내도를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현수막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여러 군데 현수막은 붙이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열리니까 몇 회 임시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한 5개, 6개 정도를 붙이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붙이는 것은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붙인 거거든요. 저희가 붙박이처럼 틀을 짜서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늘어뜨리거나 가로로 해서 잘 해야 되는데 가로로 하는 것은 현재 보시면 우리 의회 건물 전면에 가로로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로 늘어뜨리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떤 상을 수상하거나 이럴 때 보통 늘이는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늘이는 현수막은 일회성으로 며칠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달아놓고 또 없애고 또 달아놓고 없애고 그러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저희가 대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현수막이라도 좀 디자인이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깔끔할 정도로 이렇게 한 번 해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명연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돼서 집행부에 서 있는 예산과 우리 의회에도 별도로 예산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일정이 틀리기 때문에 활동사항도 틀리고 홍보해야 될 내용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장 관련된 거라든지 했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이쪽보다는 저 집행부에 고가장비라든지 인력편성이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돼서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기구 자체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유기적으로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서 협조를 잘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받아서 같이 공조되게끔 그리고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에 5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만 활용되지 않고 혹시 거기에서 영상효과가 좋은 자료들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하고 중복될 때는 이렇게 협조를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예산에서는 중복되지 않고 홍보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협조를 해서 이 관계가 원만히 갈 수 있게끔 홍보담당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집행부에서는 500만원짜리 디카를 사고자 하는데 의회에는 어떤 카메라가 있나요?

○홍보담당 이경래 저희도 5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기이 했습니다. 전에 필름카메라를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인화료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신속하게 홍보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 좀 뒤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디지털 카메라를 지금 100만원짜리 한 대랑 500만원짜리 한 대 이렇게 지금 두 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이번에 카메라 후레쉬 넣은 것은 당초 후레쉬 부분도 본예산에 해서 같이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없었던 거 구입하는 거예요?

○홍보담당 이경래 예. 캐논 500만원짜리 구입했는데 거기에 따른 카메라 후레쉬를 구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걸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내장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홍보담당 이경래 저희가 홍보하는데 있어서 카메라의 질과 그런 것을 좀 좋은 걸로, 공보실도 마찬가지로 실·과에서 쓰는 디지털 카메라는 자동카메라로 조그만 것인데 이것은 홍보용으로 해서 화질이 낫고 전문 카메라로 구입을 한 거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윤동재
감사담당관윤은
기획예산과장이범영
문화관광과장손경식
중앙도서관장황태욱
의 정 담 당황선길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두철
홍 보 담 당이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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