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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0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6.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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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9월 19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14시17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고, 2일차인 20일에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21일에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과 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일차인 22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14시18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51억 2,52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76%인 61억 4,24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447억 5,67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93%인 61억 4,95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3억 6,84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1%인 71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는 외식업체 불황극복을 위하여 추진중인 외식사업 아카데미교육 과정 중 성공 외식업소 벤치마킹 등을 통해 외식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경비를 계상하였고, 차상위 계층 출산비용 지원 등 나머지 16건은 국도비와 분권 교부세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거나 또는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교통과는 권역별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 등 3건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0억 654만 8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6년도 기정예산대비 11.9%인 42억 5,43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규모는 395억 6,47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인 42억 4,00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4억 4,17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인 1,43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과는 전년대비 가구 당 최저생계비 인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그리고 금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양의무 완화 등으로 지급액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16억 7,6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도 경기 불황에 따라 대상 아동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급식지원시설도 2005년에 비하여 10개소가 증가하는 등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3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4억 2,71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료의 정부지원 단가가 상향조정되고,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도 11억 7,80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 1,41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교통비는 경기도에서 내시액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1,95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입소 아동의 보육참여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영아보육료는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1억 6,9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재해지역 복구지원에 사용되는 굴삭기의 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전체적으로 10분씩 발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는 간사님부터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또 반대로 김교환 위원님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양 구청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가 양 쪽 다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장애인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먼저 국비 장애인 의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사실은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닌데 내시에 따라 반영해서 2회 추경 예산을 상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3회 추경 때 다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결정되는데 국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 시비를 맞추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3차 추경 때 다시 한번 조정이 될 거고요. 장애인 의료비 국비를 예를 들면, 현재 내시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약 3,400만원 정도는 연말 기준으로 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사업비 전체가 구성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구성되는데 이번 1차 추경 때 도비 1,750만원이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담비율 중에서 도비 1,75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50대 50이니까 시비도 1,750만원, 1,750만원 2배를 합치니까 저희 같은 경우 3,500만원이 감액되는 거고요.

삭감 사유를 본다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봐서 1급부터 3급을 1급부터 6급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의료비 지원 항목이 제한이 돼서 지원 실적이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됐고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되는 그래서 전체 금액이 삭감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을 예상했었는데, 지원 대상은 그대로였었는데 지원 항목이 제한되는 바람에 지원 실적이 별로 미미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상반기 중에 지원하는 실적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도에서부터 삭감이 됐는데 전체 예산을 편성 해 보면 당초에 6,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8월까지 집행한 게 1,616만 9천원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집행 예상 내역을 따져 보니까 한 960만원 정도면 나머지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3,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거고요. 월 평균 지출액을 본다면 한 240만원 정도 그래서 어차피 또 연말에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 추경 때 감액하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3차 추경 때 다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이유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국비는 모자라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료비가 국비 있고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저희가 어차피 이걸 해도 모자라고 증감을 시켜도요, 내시에 따라서 결정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도비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실적이 미미하다는 건 아마 도나 이렇게 규정된 항목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항목이 어떻게 줄어들어서 실제 예전에 지원을 받던 분들이 못 받게 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원 대상이라든가 규모는 줄어든 것은 없고, 다만 예상보다 내시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기존의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런 신청을 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의 경우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지원 받을 대상이 줄어든 게 맞는 거네요? 그런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오히려 지원은 당초에 1,2급을, 1에서 3급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던 것 이건 도비인데요, 1에서 6급으로 지원 대상이 상향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1급에서 6급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됐다 라면 사용되는 사용액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아까 구청장님 말씀은 그렇게, 애초 당시에 우리가 장애인 의료비분의 대상을 1급에서부터 6급까지 확대했다가 그것들이 제한됐다 라는 의미는 아까 1급에서 3급까지로 중증장애인 이렇게 축소됐다는.

○상록구청장 이종인 당초에는 1급에서 3급까지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다가 1급부터 6급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던 거죠.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나니까 금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8월까지 집행한 것 보니까 지출된 금액이, 신청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한 걸로 봐서 연말까지도 이 집행 잔액이 남을 거다 라고 예상돼서 도비부터 감액 내시가 된 거고, 도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도비가 감액 내시된 게 아니라 실제로 당초에 도비 내시액 자체가 우리가 규정,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확대되니까 그 틀이었는데 실제로 그 과정의 내시가 감소돼 버린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감소되다 보니까 맞춰서 반환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위원장 김기완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데 아까 1급에서 6급까지 확대됐다 라면 그 부분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1급부터 3급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원 대상을 1급부터 6급까지로 확대하니까 대상이 늘어나서 당연히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충분히 계상했던 건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8월까지 집행 실적이 미미하고 8월까지 집행한 것으로 봐서 연말까지도 집행액이 이것 가지고 충분히 남겠다 라고 예상됨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 내시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말한 저소득 장애인이라는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200%까지입니다, 최저생계비를 100이라고 볼 때요.

○위원장 김기완 소득 인증액의 200% 이하를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건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장애인 의료비에서 이 장애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당됩니까? 그 위에 있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인 의료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있잖아요. 그 장애인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국비는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한 2종 수급 장애인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2종, 1종 2종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1종 2종에서 2종까지요.

○위원장 김기완 2종까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수급 장애인.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수급자 중에서 1종과 2종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저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된 거고,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위원장 김기완 제 얘기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쉽게 아까 말해서 소득인증 200% 이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도비죠.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도비 아까 말씀했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아까 도비 말씀드린.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것들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1,3에서 1,6까지 확대된 부분이 도비고 앞의 국비 장애인은.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부분에 수급자 이외의 소득인증액의 200% 이하의 대상이 상록구 같은 경우 몇 명이나 돼요? 나와있는 데이터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지원하려고 보니까 지원할 나름대로 발생도 안 됐고 신청도 안 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급 인원은 월 한 22명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이게 사안이 발생할 때만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수급자가 1에서 6급까지가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저소득 장애인 200%는 아마 감안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이게 애매하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200%는 산정을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 대상의 수치를 정한다는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소득 수급자도 아닌 나머지 차상위 계층들 장애인 200% 정한다는 자체가 데이터 상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홍보 부분도 미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도 시책 사업의, 실제로 도 시책사업이잖아요. 매칭 50 대 50으로 하는 거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측면에서 애초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도에서 내시도 줄여서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이신 거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다루는 거니까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풍부하게 설명하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홍연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해당 장애인들이 저소득 장애인은 범위가 확실해서 명단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장애인들이 의료비를 지출할 사항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장애인이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당해인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합니다. 동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평소에 어느 정도 알려주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도 양 구청 다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각 구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 당초에 본예산을 2억 9천만원 정도, 3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당초의 예산에서 저희가 예측한 숫자보다는 덜 계상됐어요. 본예산으로 추진을 해 다가 그 또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단원구는 어떤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단원구는 애당초 계상할 적에 177일로 잡아 가지고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 1년에 한 25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애초에 177일로 정했던 이유는 뭐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250일로 잡았던 건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에서 나중에 추경 때 세워라 해 가지고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했던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단원구나 상록구 비슷한 내용입니다. 표현상의 차이가 있고요.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급식사업 예산액이 식사하시는 분 1인당 일정한 액수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3천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1인당 2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무료급식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의 명단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요.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또 국가유공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실은 우리 시의 지원만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주체가 예산을 추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가 단원구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여비 해 가지고 예산들이 각 부서에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노인네들이라 해 가지고 경비가 내려갈 리는 없을 건데 삭감이 됐다 하면 교통비가 안 들어가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554페이지입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노인 교통비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기가 받겠다고 수급 신청한 노인이 대상되거든요. 매 분기로 해 가지고 3만 6천원씩,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4만 2천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내시액 변경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줄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충분히 계상을 했다가 삭감됐다 그겁니까, 아니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충분히가 아니고 이건 도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감액된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씀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3회 추경에 다시 아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도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데 아마도 3회 때도 다시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예산이 일제조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올라온 안입니까? 양 구청 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의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약 3억 9천만원 정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맞춘 거고요. 조사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저희 단원구도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와 시비 같이 계상된 건데 도비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주는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로 주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맞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결식아동 대상이 초중고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고등학생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그러면 학교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학교도 들어가고요.

김동규위원 예, 급식소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공부방.

김동규위원 학교로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비를 지원하고, 방학이나 휴일 때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죠. 가지 않을 때는 도시락으로 저희가 배달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친환경 농수산물 해 가지고 4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 외에 학교로 직접 지급하는 그런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여기서의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주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식사는 학교에서 지급이 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예산은 도시락 배달, 학생들도 학교에서 먹는 것만 아니고 휴일 때 아니면 방학 때는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되거든요. 또 아니면 공부방을 이용하게 되고요, 학교 끝나고요, 학기 중에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학기 중에 학교 내에서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에 대해서의 기금은 안산시에서 나가는 건 없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다른 예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학교에서 받는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안산시는 없고 다만, 안산시는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 학교로 지정된 4개교에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글쎄요,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 학교는.

김동규위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여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중고 학생인데 학교에서 먹지 않고 집에서 먹는 경우와 또 학교에서 끝나고 공부방에 가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주로인데 그 학생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급식아동하고 결식아동하고는 그 단어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급식은 우리 시에서 급식소나 도시락 배달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급식아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식은 학교 내에서 점심값을 못내는 학생들로 구분된 그런 학생들을 이야기할 때 결식 학생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여기서의 결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급식지원이 안 된다고 가정한다면 밥을 굶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김동규위원 학기 중에는 쉽게 말하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학교로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결식이 아니라 급식아동, 급식지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산시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결식이 우려된 아동이라는 뜻입니다. 결식이 우려된 아동들한테 급식을 지원한다, 급식지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용어가 써 있고, 또 이 사업은 시에서, 저희 구에서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아니고 현재 급식을 받고 있는 도시락이나 급식소에 대한 지원금이다 그거죠? 이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러니까 결식이 우려된 애들한테 주는 급식이다 이겁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냐 하면 급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급식과 결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결식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점심값을 주지 않는 그런 아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식은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이나 급식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확인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님입니다.

상록구청 사회환경과장님, 533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출산에 따른 지원을 하는데 이중 지원이 아닌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보건소에서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출산에 따른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혹시 연계해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문제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어디로 일원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직의 업무 분장 상 또 보건소 쪽에서는 출산 자체를 장려하고 출산할 때 무료 혜택 같은 것을 주면서 도와주는 입장이고요. 재정은 구청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면으로 연계가 돼 가지고 출산 쪽으로 장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536쪽, 경로식당 무료 급식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급식단가는 2천원이라는 걸 알았는데 급식 인원에 대해서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급식 인원은 현재 4개 급식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 급식 인원을 급격하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요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소도 제한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인데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 측에서도 만약에 재정만 충분하다면 인원은 얼마든지 늘릴 의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 실무자들도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만, 왜냐하면 이게 급식비만 늘어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인원이 늘려면 일단 시설이 우선 확장이 되어야 하고 또 인원도 같이 따라 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부유층 급식도 같이 겸해 가지고 연결하면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다른 쪽으로 그런 게 없을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부유층 급식요?

신항주위원 예. 무료급식 하시는데 같이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런 분하고 같이 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반 노인들하고 저소득 노인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지원을 또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차 상 조금, 모르겠습니다.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절차를 구분해야 되고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은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무료급식을 하고 어떤 분들은 유료급식을 하게 되면 글쎄요, 무료급식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시비만으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비가 예를 들어서 100명에 한해서 지원된다 하면 자비를 포함해서 한 130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그러니까 그 단가의 예를 들어서 2천원이라고 한다면 2천원에는 똑같은 식사를 다른 데서 하게 되면 한 2,500원도 될 거고 3천원도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지원 받는 분들한테 마이너스 이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항주위원 노인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같이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저도 늘 고민했던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 실제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식대를 받고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지침이나 규정 상 받지 못하는 부분들 있는데 실은 같이 함께 해서 2천원 정도 지원하고 실제로 일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2천원 내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꺼리가 되면 상당히 더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자유스러움, 강제보다는 권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에 대한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공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여력이 있으면 돈 내고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어차피 그 분이야 돈 내고 먹는 건데 그 부분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했던 부분에 플러스해서.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얘길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잣대로 재지 말고 현실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한 쪽에서는 또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되는데요, 비교적 공간이 좁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익사업이겠어요, 그냥 실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신항주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539페이지요.

영아보육료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 삭감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영아보육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아보육료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항주위원 영아보육료 삭감 이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영아보육료는 기존에 보육을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예산 비중이 큰 게 차액 보육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를 1층이라고 가정할 때 차상위를 2층, 또는 도시 평균 근로자 소득 기준에서 50%, 70% 해서 4층으로 나누어서 차등을 둬서 보육료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보육료 차등 지급을 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데 차등 지급하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작년에 대비해서 완화됐습니다. 결국은 그게 조금 더 잘 사는 사람한테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 영아보육료는 아무 것도 지원 받지 않는 어린이한테 3만 5천원씩 지원을 해 주던 보육료입니다. 다른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보육료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다른 보육료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장님, 556쪽 처우개선비라는 게 뭐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민간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인데 이건 민간보육시설에 고용돼 있는 보육교사 월급 보수가 78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법정 보수 교육 이수자와 4대보험에 가입한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한 달에 10만원과 복리후생비로 5만원 지급하는 건데 민간보육시설은 정부 보육시설하고 비교할 때 급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보육시설은 맨 처음 들어가면 최저임금이 123만원이 되는데 정부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은 또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봉급이 올라가는데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습니다. 봉급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 교통비에 대해서 상록구와 단원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 숫자가 상록구가 훨씬 많아서 노인 교통비가 차이 나는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단원구는 1만 6천 명이고요, 상록구는 1만 8,60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이기환위원 차이나는 게 교통비는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인데 노인 수가 많기 때에 상록구와 단원구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해도 됐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데 이것도 보면 상록구와 단원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상록구는 추경 예산까지 해서 8억 6천만원까지 되고, 단원구는 또 상응하게 작은데 보육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숫자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는 지급 대상 인원이 약 900명이고, 단원구는 약 560명입니다. 상록구가 어린이집 숫자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차이나는 것은 교사들이 상록구에 많이 편중돼 있고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지급된다 이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하다 보니까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로도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까지 합쳐서 141억, 그런데 단원구는 92억이거든요. 여기도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와 단원구 인구 숫자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록구는 인구가 총 몇 명이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약 37만 명, 37만이 조금 안 되고요.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한 2만 정도 더 많을 겁니다.

이기환위원 2만이 많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동 숫자가 상록구가 많다는 얘기네요, 전체 인구에 비례했을 때.

○상록구청장 이종인 정확한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저희 상록구가 8월 말 현재 36만 6,161명, 단원구가 34만 7,587명 그렇게 전체 인구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동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일단 본 위원이 생각된 것은 단원구와 상록구 비교했을 때 워낙 단원구가 적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사회환경과장님, 외식사업아카데미 위탁교육 성공업소 벤치마킹 있는데 80명해서 1인 5만원씩 400만원 맞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장소하고 대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외식사업아카데미를 전반기에 40명을 했고요. 현재 후반기 제2기 40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외식사업아카데미를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약 10개 강좌, 그러니까 외식산업의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외식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감명 깊게 교육을 잘 받고 이걸 우리 사업에 정말 약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현장 교육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기까지 포함해서 1기 40명, 2기 40명 그래서 80명을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는 외식사업, 그러니까 식당이 되겠죠. 벤치마킹을 할 예정인데 가능하면 저희는 아직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섭외는 하지 못했지만 성공한 외식사업 식당,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근처에 위치한 일정한 장소에 음식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견학할 예정입니다.

김명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대상은 1기에 40명, 2기 40명 교육을 받는 분들이고요.

김명환위원 받은 분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1기는 받았고요. 2기는 진행중입니다. 11월초까지인데 일단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분들은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명환위원 받은 분들이 또 받게 되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런데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받은 분들은 주로 10개 강좌를 받았고요.

김명환위원 1기 40명, 2기 40명, 현재 2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0명을 내용이 틀린 교육을 다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현장교육입니다. .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1기 40명, 2기 40명인데 1기에 교육받은 사람이 2기에 교육받는 것은 아니고요. 1기에 40명 교육이 끝나고 제가 설문조사를 시켰습니다.

김명환위원 좋은 내용이다 다시 한번 받고 싶다 그겁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육 내용이 강의실에서 강의만 듣다 보니까 이러한 전략으로 성공한 업소를 우리가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가보고 싶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기 40명씩 80명을 받았는데.

○상록구청장 이종인 1기는 끝났고 2기는 진행중인데.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2기는 진행중이고 1기 40명, 2기 40명 80명이 될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실내에서 이론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 하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80명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죠. 1기, 2기 합쳐서.

김명환위원 교육 내용이 실내 이론 교육과 실외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두 가지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은 분한테 물론 필요합니다. 이론도 필요하고 실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같은 분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이론과 현장 벤치마킹 이것을 확대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내용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여쭤 본 거예요. 대상은 일반 식당을 경영하는 사업주들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원구에 몇 분 정도 되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6천 개 됩니다.

김명환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는 3,800개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공단에 급식소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6천 개, 3천 개 중에서 80명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은 프랜차이즈점이라고 하나요. 개인보다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론도 더 정립을 잘해 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조리의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이게 정말 적기 적소에 잘 쓰이나, 그 다음에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있나 이런 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꼭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까운 예산이 그야말로 효과가 꼭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한 곳에 써져야 된다.

아까 노인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요. 유공자와 또 어느 분들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정말 어려운 분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가서 식사하면서 내가 유공자다, 내가 차상위계층이다 이렇게 사인하는 것은 없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정을 해서 식권을 배부하고 식당에서 지정된 분들에 한해서만.

김명환위원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들이 가면 정말로 유공자,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중요한 예산들이 지금 말씀하신 타깃 되신 분들 어려운 분들, 유공자들 그런 분한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가끔 복지회관 같은 데 가면 물론 그런 분들이 다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그 분들한테 잘 좀 할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록구청에 노인 무료식당 사업이 현재 4곳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상록구는 4곳입니다.

김명환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장기간동안 무료급식을 해 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 아니면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4군데 경로식당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일정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또 일정기간은 무료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예산이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기준과 일정 기간동안 봉사한 실적이 있으면 우선 대상은 된다 라고 봐야 되겠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됐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나 1차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수년동안 옆에서 지켜봤을 때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하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예산이 바닥나다 보면 그걸 지속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실적이 나중에 문서상으로 보였을 때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지금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양 구청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단원구청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국비와 도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국비는 뭐냐하면 아동 양육비와 학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도비는 생필품비하고 학습재료비, 그 다음 신입생 교복비 하고 취업기술 교육비나 생계용 부대경비로 도비가 지원됩니다. 세대수가 증가돼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를 보면 아동 양육비는 단원구를 보면 195명 애당초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명이 더 늘어났고 학생 학비도 204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나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이런 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가정이 탄탄해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반대로 모·부자가 있고 또 어머니가 없고 아빠만 계실 때는 어떻게 돼요. 부자라고 하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똑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다 같이 포함되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어머니와 자녀가 사는 가정, 아버지하고 자녀가 사는 가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도비 국비만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이것도 도비, 국비 전액이 아니고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시비는 얼마 포함돼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국비사업은 국비가 75%, 도비 12.5%, 시비 12.5%이고, 도비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이런 어려운 분들 지원을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둘째아 0세부터 1세 이상 보육료 지원 있는데 양 구청이 동일한데 이건 상록구청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8쪽 됩니다. 지금 출산 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출산 인원 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늘고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늘고 있다면.

김명환위원 늘어나고 있냐는 말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정 기간을 비교해서 단기간 동안에 출산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말씀인가?

김명환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것 제가 비교 안 해 봤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출산을 하라고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타 지원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출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출산 보육료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차상위계층 출산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538쪽이요. 0세, 1세.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도비사업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월 35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358명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기준은 일반 아동 0세는 24만 5천원이고, 1세는 21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다른 타 보육료 지원액을, 저소득층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액을 포함해서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1세는 30만 8천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는 보육료라고 나왔는데 1세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전체가 0세 1세니까요, 일반 아동은 0세는 24만 5천원, 그 다음 1세는 21만 5천원입니다.

김명환위원 보육료 지원금이 그 아이를 돌보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보육시설에서.

김명환위원 보육시설에서 돌보는 그런 지원액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원액입니다.

김명환위원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기간별 변화 추이는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님, 장애인 수당 수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과 수혜 급이 명시되어 있나요? 지급대상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장애인 수당 대상은 전체 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하고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 지급은 중증 장애인은 월 7만원씩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은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급대상이 장애를 입은 사람이면 모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이부터 노인까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수급자 장애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된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 일반사람이 아니고요.

김교환위원 장애를 입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수급 받을 수 없는 거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교환위원 중증과 경증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합니까, 아니면 1급 2급 3급을 중증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외를 경증 그렇게 구분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장애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1급과 2급을 중증이라 하고, 정신지체는 3급도 중증으로 봅니다. 그 나머지 3급에서 6급까지는 경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수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전혀 장애수당은 해당이 없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교환위원 아까 노인 교통비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다시 씀을 하셨는데 도비나 국비가 안산시로 내려올 때 시로 한번에 내려오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시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다시.

김교환위원 시에서 편성을 양 쪽 구로 나누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교환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약 3억원 이상 증액돼 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삭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내시변경으로 3차 추경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차 추경에 어떤 근거 없이 예산 짜 맞추기로 하다가 이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도비 내시가 15%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맞췄다고 하는데 상록구는 노인 교통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니 본예산을 짤 때 대략 구별로 노인의 수급대상은 100%는 아닐 지라도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용이 나와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증감이 되는 입장에서 3억 691만 2천원 정도가 시비로 늘어났고 도비가 5,903만 3천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록구하고 단원구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 작년도 지급액을 보면 22억 3,3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작년 예산 실적이. 올해 본예산에 23억 8천만원 서있는데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삭감이 1,959만원이 됐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지금 이렇게 상록구에서는 증감을 해야 될 만큼 수급 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노인 교통비는 연초에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록구 경우에도요.

김교환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편성됐습니까? 애당초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당초 예산으로는 9월까지 충당할 수 있고요. 9월 이후는 추경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본예산을 할 때 상록구는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상록구가 가져가야 될 형편인데 왜 편성이 그렇게 됐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요구액을 저희가 25억 정도 했는데 시에서 양 쪽 구청에 전체 예산하고 해서 내시액과 분리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국도비가 있는 경우에는 마무리 내시가 있어서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서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에서는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잘못 편성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했어야 되지 않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1차 추경 때도 사실 저희가 있는 대로 다하려고 했었는데 시 예산, 시에서 어떤 예산 어떤 예산을 정해서 요구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지 예산은 보통 2회 추경 때부터 정리를 해 가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럼 단원구에서는 이렇게, 물론 시비 포함해 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삭감되는 걸로, 도비 시비가 그렇게 됐는데 단원구에서는 이렇게 해도 노인 교통비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 없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계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회 추경 때 최종적으로 다시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교환위원 3회 추경 때 도비가 내려오면 또 증액시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작년 지급액을 보면 20억원 들었고 올해 예산 세운 게 23억 8천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 계속사업비 내지는 상계치 못했던 것들이 국비나 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본예산에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대략 인구수가 나와 있고 그런데 이렇게 2차, 3차 조정을 해 가면서 맞춰나간다면 예산 편성에서의 문제가 본예산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하고 또 하나는 물론,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지만 시에서 편성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선 급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되는데 자칫 이런 예산들이 복지예산이나 경제 발전비에 포함된 금액들이 이렇게 돼서 서민과 장애인들, 복지기금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시의 잘못된 편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가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잘 못됐다고 보거든요. 구에서 봐도 그렇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 이번에 3억 6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8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만 8,674명입니다. 이 인원이 외부에서 노인이 유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당초 인원보다 1,174명이 더 늘었죠. 이게 자꾸 전·출입에 따라서 외부 유입 노인인구가 1,174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한 1억 6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요구할 때 25억을 요구했는데 23억밖에 예산을 시에서 시비가 없다고 그것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구할 때 2억 정도가 덜 반영된 게죠. 노인인구 증가 분하고 그때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것하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3억 6,200만원이 있어야 1만 8,674분의 어르신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인원이 자꾸 외부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대상이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이 금액은 당초에 한번 연초에 딱 정한대로 연간 계획 할 수가 없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해는 하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노인 증가율이 거의 없나요? 오히려 그쪽이 더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요? 단원구 쪽이 전체적으로.

상록구가 1,174명이 늘었다 라고 한다면 단원구도 인구 증가율로 비해서 한 600,700명 이상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본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결론인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약 2천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교환위원 더 늘어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2천명 늘어나는데도 예산이 줄어야 되고 여기는 1,174명이 늘어나는데 3억 그러면 계상이 본예산 때 결국은 잘못 편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인원 인명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원칙인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체 실링에 비해서 소요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급대상이 늘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유입 인구에 의해서 들쭉날쭉하니까 우선 이 돈 가지고 다음 추경 때까지는 버틸 수가 있으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여기 보면 도비가 15%, 시비가 85%인데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우선은 전체 실링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깎았으니까 다음 추경에 보진해 줄 테니까 우선 이걸로 시행을 해라하다 보니까 우리도 비율이 있으니까 도비 깎였는데 우리만 더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보조를 맞춰서 깎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추경에는 필요한 예산 요구를 다시 하는 거죠.

일례를 들면 아시다시피 집행 잔액이 있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든지 다음 추경에는 보진이 되는 거니까 우선 이것 가지고 다음 추경 때까지는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짜여지는 거죠. 원칙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김교환위원 저희들이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일반 행정비 같은 데서는 사실 줄였다가 추경에 조금씩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정확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지기금이라든가 복지비에서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이런 모든 비용을 그렇게 위험을 안고 가면서까지 불안하게 9월까지만 잘 버티고 나머지 추경 받아서 이런 것은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 것이 업무추진비는 계속 인상돼서 올라옵니다. 한번도 업무추진비를 스스로가 삭감해서 지난번보다 아껴 쓰고 절약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한번도 없고 오히려 거긴 계속해서 증액되면서 이런 데서 이렇게 불안하게 노인교통비라든가 저소득자녀라든가 기타 정말 복지기금에서, 복지비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출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들은 물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은 절대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말고 미리 확보해 둔 상태에서 어차피 늘어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구청장님들의 역할이 전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실은 노인교통비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후에 3회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연말에 마지막 추경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예측 가능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들인 것 같고요. 실제로 더 중요한 문제는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 한 8년 정도, 7년 여 정도 인상돼 있지 못합니다. 실링 자체도 한계도 했지만 도비 비율을 좀 더 높여서라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노력 당부 드립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구사회환경과장정내관
상록구산업교통과장이봉재
단원구사회환경과장정동규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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