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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6.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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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9월 20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6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84억 4,043만 1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9.1%인 15억 3,61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지식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6%인 4,886만 7천원이 증액된 31억 1,45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0.6%인 2,110만 2천원이 증액된 32억 8,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4.5%인 14억 1,937만 3천원이 증액된 111억 7,7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5.7%인 4,685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6,3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시화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반월·시화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에 우리시 외 시흥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반월·시화산업단지에 발생하는 폐수, 악취 등을 저감시키고 자원을 상호교환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적 청정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반월·시화Eco센터 구축을 통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생태산업단지와의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생태산업 네트워크 구축, 통합환경 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기업 환경성 개선, 자원 순환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 순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일원의 경지가 저지대로써 매년 침수 피해가 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토공 수로를 구조물화 및 확장하여 원활한 홍수 배제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WTO/DDA,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유통체계 혁신을 통한 과수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어촌관광개발 야외 세족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감 어촌체험 관광마을, 종현 어촌관광마을의 야외 세족장 설치사업은 우리 어촌을 찾는 단체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수인이 이용토록 하여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50%를 지원받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탄도어항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탄도어항이 주요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잇는 가운데 방문하는 내ㆍ외국인 및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안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를 지원받아 1억 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쓰레기유발부담금 포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내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 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는 출하자 또는 시장에서 다듬기, 재포장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킨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 금액에 대하여는 표준규격 출하 촉진을 위하여 출하자 및 출하단체에 포장재비 등을 지원하여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여 농산물포장 유통 정착 및 쾌적한 공영도매시장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주요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10억 9,05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인 2,371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영농상담소의 방화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소방점검 대행 수수료 80만원과 소방정밀 점검결과 소방시설 보수비용에 대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년기원제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으며,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당초 무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계획하였으나 2005년 병해충 방제 결과 방제효율성이 떨어져 2006년 방제 협의회 시 실시하지 않기로 하여 무인 항공방제 예산 3,010만 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4일자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본청에서 고잔동 구 호수동사무소로 이전함에 따라 센터 위치 안내 입간판 제작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활한 지도업무 추진으로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반대로 김교환 위원님부터 순서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교환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농어촌진흥과장님, 농업경영컨설팅 당초에 1,500만원 계상됐던 것 국고보조금 삭감됐던 부분 왜 그렇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업체에서 농가 경영 형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인데 대상 농가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우 젖소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50두 이상 사육을 해야 되고 돼지는 천 두 이상, 양계는 2만 수 이상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예나 특작 같은 경우는 3천㎡ 이상 영농을 해야 되고 이런 선정 기준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할 때 일지라든지 컨설팅 추진 실적보고 이런 사후 관리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자부담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가 신청을 기피한 겁니다. 농가 신청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액 국비에 자부담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서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기완 원래 경영 컨설팅은 컨설팅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업체에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정부에서 무턱대고 국고보조금 지원해 줬겠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낙농농가 1농가하고 화훼농가 1농가 이렇게 두 군데서 컨설팅을 했는데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위원장 김기완 우리 지역 특성에 맞지 않다 라는 거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도 않고 이러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기존에 해 보지 않았지만 실시했던 게 기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라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기완 앞으로는 이 부분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효율성이 없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우선 대규모 농가가 별로 없고.

○위원장 김기완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김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 대담회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데 어느 단체에서 준비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한빛방송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한빛방송요?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예.

김교환위원 이것을 왜 갑자기, 지역 경제 활성화는 1,2년 된 게 아니고 계속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일회성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역경제 분위기가 활성화될까요? 한빛방송에 위탁하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나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전문가라든지 각계각층을 초청해서 대담 형식으로 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번 씩 8회 정도 잡은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에서 제일 우선으로 해서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먼저 샌드위치 회의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선 저희가 사업 확정 전에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이게 연중 사업이거든요.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중기, 장기, 단기적으로 할 사안에 포함되는 건데 우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스컴에다 해서 전 시민이 이 과정도 알고 또 우리들도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한빛방송이나 한빛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우리 안산시민은 어느 정도나,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안산의 한빛방송 가입세대를 파악해 봤습니다. 10만 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가입율이 38, 그러니까 세대수 25만 9천 세대를 잡아 가지고 거기서 가입율이 10만 세대인데 그게 한 38.46, 39%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적어도 한 40% 내지 50%는 시청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한빛방송을 가입하는 것은 한빛방송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산 전체로 보면 채널에 대한 문제, 채널이 지금 공영방송을 제외한 다른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빛방송에 가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시민들은 그것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채널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채널을 보는 우리가 공중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채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또 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보면 이중으로 사실은 부과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가입하는 것이 한빛방송의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기 때문에 가입자가 10만 가구라 할지라도 실지로 그것을 편성해서 보는 것, 그리고 한빛방송의 한빛뉴스 채널, 경기방송도 포함될지 저는 간혹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한빛방송에서 보는 채널 시간대라고 이런 편성이 과연 집에서 하루종일 TV를 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 시간에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축이 되는 주로 성인 남자들에 대한 채널을 볼 수 없는 시간대에 주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로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은 볼 수가 있겠죠. 과연 그런 것이 일회성, 물론 한번이지만 방송을 8번 정도 지금 계획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한번 나가면 몇 분 정도나.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한 사람 초청하는데 1회를 잡아 가지고 8사람을 초청해서 8회로 잡은 겁니다.

김교환위원 8명을 초청하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1인 1회씩 대담입니다, 대담.

김교환위원 지금 대담 프로가 공영방송이든 어떤 방송이든 대담 프로를 사실 자주 접해서 길게 그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경제 문제를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감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산의 공영방송은 유일하게 한빛방송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녹화를 해 가지고 보내 주라 했더니 송출료가 더 비싸더라고요, 거기다 의뢰하면. 그래서 이걸 직접 차라리 출연료 이런 걸 위탁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기대를 다만, 저희는 20,30%의 효과를 얻으면 그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걸 예산에 계상한 거거든요. 사실 그 외 홍보 방법이라면 일반 지방지라든지 팜플렛이나 만들어서 동사무소 돌리고 이런 정도밖에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가 여러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제 생각은 방송 채널이 어떻든 미디어라는 게 사실 효과가 있을 순 있습니다. 대중을 동시에 보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 과연 지역에서 그런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가고, 진짜 예를 들어서 분위기 조성을 한다 라면 그 주체가 되는 부서, 주체가 되는 경제 활성화 주체, 예를 들어서 택시다 그러면 안산의 택시기사들을 모아서 공무원들과 또 거기에 주체가 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연구자, 교수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 현지에 뛰어들어서 과연 지역의 택시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은 무엇이냐, 기사들하고 차라리 해서 그러면 기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안산이 그래도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가장 밑바닥부터 뭔가 활성화를 시키는구나 하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 또 상가가 되면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주체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가서 과연 여기서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자꾸 듣고 또 전달해 주고 대책은 이런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을 교감을 자꾸 이뤄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공단에는 공단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대략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멀리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자꾸 그런 식으로 투입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을 때 안산이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뭔가 자꾸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이것 8명 교수 초청해서 조용한 대담을 한다고 해서 과연 누가 그것을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모르지만 귀담아 듣고 아, 이것 참 일하는 구나 라고 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이것은 사실 저희 계획의 일부분밖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택시기사라든지 기자라든지 상가번영회 상인들이든지 각계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또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택시 홍보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대토론회도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토론회를 또 2007년도에 잡은 거고 올해 추경에 350만원 세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김교환위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공무원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볼 때 우선 뭔가 일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간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요.

세족장 설치, 머드 체험장 시설, 그 다음 탄도항 화장실, 조감도나 설계 나온 게 있나요? 일정에는 7월이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세족장은 특별한 설계가 없고요. 간단하게 갯벌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간이 샤워장하고.

김교환위원 간이 샤워장 천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야외에서 하는 거고 시설 없이 그렇게 세족장을 지금 그렇게...

김교환위원 지금 설치를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사는 지금 해야 내년도에.

김교환위원 아니, 간이 정도인데 무슨 그렇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사업비가 개소 당 1억원씩인데 사실 시설 자체는 큰돈이 안 드는데 야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인입 관로 구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구설비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교환위원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사기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미 여름 다 지났고 어차피 가을 겨울 봄까지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올해 시설이 되어야만 종현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관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올해 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드체험시설은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놀이기구인데 미끄럼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머드탕이라든지 놀이기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대천에 잘 되어 있죠? 대천 가 보셨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형태입니다.

김교환위원 거기 견학 다녀오셨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는 안 가보고 담당자들은 갔다왔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시설을 하려면 좀 더 그런 것을 견학도 하고 또 어차피 예산을 다뤄야 된다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일시적으로 해서 그냥 아이들 수영장 에어로 만들어놓은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안산이 대부쪽이라든가 이런 데 관광차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은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몰라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왕 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세족장 설치 같은 경우도 간이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는데 한 동에 1억씩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 더 한다면 정말 대천으로 안 가고 대부도로 와서 관광도 즐기고 갯벌체험도 하고 또 머드체험 행사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오히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과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보다 못하면 결국은 썰렁해지고 또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탄도항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관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안산의 공원에 돼 있는 화장실도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 가보면 엄청 지저분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일동 쪽 공원에 화장실 있는데 아이가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갔는데 밖에서 못 열어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이중으로 잠금 장치가 돼 있거든요. 꼬마아이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아마 장난삼아 이건가 하여튼 잠가놓은 걸 걸었는데 밖에서 못 열어 가지고 결국은 뒤 조그만 창문을 뜯어 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사실 문을 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라도 꼬마들이 잘못 들어가서 문이 잠가져서 그런 폐단을 봤는데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하여튼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지역에 맞게 관광, 화장실 자체가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테마화장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이론상으로는 맞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지로 시설을 해 놓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관리가 중요하지 시설하는 거야 무슨 어렵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리는 지역의 어촌계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탁자, 의자는 어디다 놓는 건데 이렇게, 탁자 의자가 휴게실이면 공동시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의 휴게시설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휴게실은 민속전시관에 관람객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민속전시관을 한번 관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교환위원 휴게실의 설치 탁자나 의자가 어떠한 재질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비싼 걸로 해야되죠? 몇 조나 놓고 어떤, 그런 데 공동시설은 간이식으로 해 가지고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탁자 하나 의자 몇 개 이 정도가 아니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탁자라고 하는 것이 소파의 개념인지 아니면 일반 공공 대합시설이라든가 휴게실처럼 앉아서 잠깐씩 쉬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인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런 탁자입니다.

김교환위원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여러 군데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데 휴게실도 편안한 소파의 개념이 아닌 대기 장소의 개념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구하고 탁자는 어떤 것을 구할지 그것을 줘 보세요. 그래야지 예산이 승인이 될 것 같은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장님, 한·중 도시경제 교류회의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사업을 왜 안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한·중 도시경제는 중국 산동성 8개 도시와 우리나라 8개 도시 16개 도시가 경제 교류회의를 개최하는 도시인데 작년에는 청도에서 했고 금년도는 수원에서 9월 5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에 수원에서 개최할 때 행사비용을 국내 8개 도시가 분담을 하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수원시에서 행사비용은 자기 도시가 전액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우리가 부득불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행사는 했는데 수원에서 다 행사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행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행사 내용은 중국 산동성 8개 도시하고 국내 8도시 대표자들이 모였으니 각 도시에서 추진하는 산업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나눴고 그 다음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 교류도 하고 경제 교류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런 뜻만 지금 모으는 회의가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회의하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계획이라든가 내용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저희는 산동성에 국내업체들이 많이 나가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동성에 약 7천여 업체가 나가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안산시는 400여 업체가 산동성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기업 보호 차원에서도 저희가 정부 기관 외 자치단체 도시간의 협력 관계를 할 필요성이 아주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중국에서 또 개최하게 됩니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다음은 중국 산동성 성도인 제남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중국에서 한번, 우리나라에서 한번.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이렇게 교대로.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엔 중국서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하는데 개최 도시는 안 정해졌고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아직 안 정해졌고 다음 회의 때 아마 정해질 겁니다.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그런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비용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말씀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개최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작년 1회 회의 때 처음으로 개최할 때 청도에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마침 수원시장님이 청도에서 개최를 하면서 금년도 회의는 수원시에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모아 가지고 작년에 개최했는데 그럼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개최 비용은 공통으로 한번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그래서 공통 부담으로 작년 회의 때는 얘기가 그렇게 됐었는데 실지로 금년도 수원시장께서 전액 회의 개최되는 개최 도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비용 부담을 안 한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부담을 공동으로 하다 했는데 개최지에서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이런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다음 해는 안산시에서 개최를 함으로써 좀 더 안산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을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유발 부담금 포장지원사업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산지에서 출하주들이 물품을 경매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쓰레기를 유발시키는 출하주들한테 일종의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톤당 만원씩, 그 다음 나머지 채소들은 톤당 2천원씩 부담해서 원천징수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쓰레기를 유발했던 출하주들에게 표준 규격으로 포장해서 다시 물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분들이 쓰레기를 발생시켰으면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러니까 그 분들이 유발한 쓰레기를.

김명환위원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발생 비용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말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먼저 징수한 금액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선 징수해서 후에.

김명환위원 이 사업비는 선 징수금액이 얼마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2005년도에 4,700만원이었습니다, 4,730여 만원.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34만 9천원. 그럼 이 금액은 미리 그분들한테 받은 금액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징수금액입니다.

김명환위원 징수금액을 그대로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런데 산지 출하주들이 여러 가지 많을 텐데 만약 몇 백 명이 된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몇 백 명 산지 출하주한테 나눠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선정해서 가장 출하가 안 되는 출하주들 그 분들을 선정해서 일종의 재포장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미리 징수를 하고 그 금액 그대로 주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플러스되는 게 없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플러스되는 것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를 유발시켰으면 그 분들이 치워야 되고 미리 징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또 시장 내 쓰레기 수거업체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김명환위원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분들한테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김명환위원 추후 계획에는 산물 배출을 반입 금지를 내년 1월부터 하게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지금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100%는 다 안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전체 100%가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라든가 또 산지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100% 안 되고 있고 표준 규격 출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꾸 유도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할 듯 싶어요. 산지에서 깔끔하게 쓰레기 없이 정리된 야채들이 들어왔을 때는 시장 내 환경도 좋아지겠고, 또 위생처리도 잘된 야채들이 들어올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을 징수해서 다시 사업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이제는 반입을 금지시켜서 주변 시장 환경이 좋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할 듯 싶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입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좀 더 빠른 시일 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탄도어항 내 화장실 평수가 23.48평 맞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77.61㎡입니다.

김명환위원 평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책추진보전금 2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2억원이 전부 시설비가 아니고 여기서 시설부대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설계비 플러스 시설비, 거기에는 인입 관로가 필요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여기는 특별히 긴 관로는 필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금액이 좀 많다 싶거든요. 총 2억인데 설계비 어느 정도 나옵니까? 23평 약 23.5평 정도인데, 설계는 완료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설계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부대비, 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가 빠진 금액이 시설비인데.

김명환위원 이미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대략 나오지 않았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병충해 항공방제 잘 이루어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는 병충해 입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는 현재까지 본오뜰이나 신길뜰은 항공방제를 3번했는데 현재까지는 작황은 좋은데 지금 시화호에서 날아오는 흑다리긴노린재라고 있습니다. 흑다리긴노린재가 일부 발생돼서 저희 직원들하고 농가들 통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농민들을 만났더니 총 수확에서 20% 정도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제를 통해서 미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흑다리긴노린재가 발생하는 지역이 서해안 인근지역을 통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시흥이나 본오뜰하고 매송 쪽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시화호의 갈대숲하고 산조풀에서 날아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찰을 통해서 농가한테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3차 항공방제 때 흑다리긴노린재 방제하는 약제를 살포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흑다리긴노린재 이 병충해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년에도 나왔었는데 올해같이 많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김명환위원 농민들 얘기는 수확이 한 20% 정도 감소되겠다 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방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파악해서 철저히 항공방제 함으로써 수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관심 더 많이 가지시고 물론 현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이런 병충해가 생겼었고 특히나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갈대습지라든가 이런 데서 생길 수 있는 항상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 예방을 꼭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내년도에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항공방제도 시기를 조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영농 설계 교육 때나 품목별 교육 때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한 방제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도 추수하기 전에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료가 농어촌 쪽에 많이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은 아무래도 대부도 쪽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대부도를 몇 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우리 안산이 대부도가 있어서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자체는 좋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게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인데 가보면 횟집 입구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탄도항 쪽으로 쭉 들어가는 길은 현재도 옛날 그대로 좁은 길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우리 안산의 대부도를 개발함으로써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려서 시세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도로를 시원하게 뚫은 다음에 관광객이, 가장 관광객이 불편한 것은 도로거든요. 물론 부대시설인 머드팩장, 세족장, 그 다음 공중화장실 이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게 교통의 혼잡 그게 관광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정말 차가 번잡하고 밀리면 찾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대부도 개발에 있어서 먼저 도로 확장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탄도항 공중화장실 2억이 증액 책정돼서 기정 예산액이 12억인데 거기다가 2억이 증액돼서 14억 7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4억 7,900만원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전체 금액이고 이번에 시설비의 탄도어항 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저희가 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 1억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2억 가지고, 2억은 전체가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 부대비 시설비 총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건축하기에 달렸습니다. 수원 반딧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기환위원 면적이 23.48평 77.61㎡인데 물론 증감액 2억 가지고 공사를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책자에 나온 대로 14억 7천만원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12억 7천만원에 대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이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서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증액이 안 돼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증액을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증액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업비는 2억밖에 없고요. 나머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7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기정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추경 예산서에는 없고 본 예산서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족장, 머드팩장은 같은 장소에 지어지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세족장하고 머드장은 지금 어촌체험관광이 대부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선감 어촌체험관광마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주민 여객운송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써지고 밑에 도서주민의 여객 운임 지원이라고 했는데 운수업계에 얼마가 지원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도서지역의 여객운임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풍도와 육도 주민들에 대한 여객운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객운임이 인천에서 풍도, 육도까지 1만 2,500원입니다. 1만 2,500원인데 도서주민 할인을 해 가지고 20% 할인이 됩니다. 그게 왕복 600원입니다. 왕복 600원에 대한 시내버스 구간, 시내 구간 요금 850원을 뺀 나머지 금액 차액 9,75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원된 내역 볼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원이 평균 월별로 한 300명 가까이 지원되는데 금액으로는 한 280만원 내외가 됩니다, 270, 280만원 보조 지원금액이.

이기환위원 그리고 수산 묘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산종묘사업 어떤 종류가 육성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 그 다음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 어종은 넙치, 우럭, 볼락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치어 같은 경우는 8㎝에서 10㎝ 내외, 그리고 중간 육성어는 한 20㎝ 내외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연간 몇 마리 정도나 방류시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올해는 200만 마리 방류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360만 마리, 한 370만 마리 방류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의 자녀, 만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기환위원 도비가 있죠? 도에서 지원금도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때는 전체 인구를 대비해 가지고 비율을 따져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 자녀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기환위원 도비 반납금을 보니까 8만 2천원이 반납된 걸로 나와 있던데요. 맞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영유아 양육비는 도비가 360만원 반납됐습니다.

이기환위원 360만원 반납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국비가 720만원, 도비 360만원, 시비 360만원.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고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39페이지요.

안산 현안이 지금 경제살리기잖아요. 한빛방송에서 대담을 하겠다고 잡고 있는데 대담 외에 더 할 사항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지금 기초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략적인 게 1,58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시설비라든지 홍보비 외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수가 나와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제일 현안이 경제살리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349쪽의 머드라 하면 주로 여름철에 하는 건데 겨울에 그게 준비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겨울에 준비를 해 놨다가 내년 성수기 때 활용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제가 생각하니까 참 예민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합니다. 갯벌체험이라고 해 봤자 갯벌에 들어가 가지고 겨우 조개 캐기나 하고 그 다음에 칼국수나 먹고 포도 수확 체험이나 하고 이 정도인데 한정돼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갯벌체험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주로 학생이나 아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거죠. 머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드슬라이드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줘 가지고 갯벌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대부도를 어쨌든 활성화를 해 가지고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하셨던 걸 한번 봤는데 동해는 회를 팔고 안산 같은 데는 지는 석양을 팔아서 어떤 식으로 수입 창출을 하는데 어떨까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머드체험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향 제시가 되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민감한데 조금만 시설이 부대적으로 미비하다든지 됐을 때는 처음의 의도가 머드체험해 가지고 몸에 바른다든지 얼굴에 발라 가지고 가서 샤워를 하고, 그런데 그게 샤워장도 간이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조금만 관리가 안 된다든지 미비하게 안 됐을 때는 원성이 다시 돌아갈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해도 그게 가볍게 설치해 가지고 시설만 하고 자기들이 와서 앉아서 놀고 그게 잘못하면 눈에도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외국 쪽으로도 정말로 전신마사지를 해 가지고 해변가에서 바다에 들어가서 나와 가지고 체험하고 그런 걸 저도 가서 보고 오고 그랬거든요. 첫째는 간이시설에서 목욕하고 난 뒤 깨끗이 닦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굉장히 할 것 같아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촌체험관광마을에 안내소가 있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야외 세족장에서 간단히 씻고 그 다음에 안내소의 샤워시설이 아주 깨끗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쪽에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그런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갯벌도 여러 가지 어린애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뒹굴고 놀기 때문에 상당히 독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올해 안전성 검사를 갯벌에 대해서 다 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나가서 하시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인상 깊은 마음이 안 편하게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지식산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생태산업단지 구축, Eco센터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센터는 아니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지금 현재 계획은 산자부에서 5년 간 사업을 운영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익을 보면 연간 300억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도비, 시비 다 해 가지고 5개년 동안 약 69억원이 투자가 되고 거기에 나오는 성과가 연간 300억이면 투자 대비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면 자꾸 업데이트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처럼 Eco센터 역시 이런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 하면 지속적으로 기구가 존속돼 가지고 자꾸 더 이런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현재 공단 안에서도 이와 같이 에너지를 서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예가 있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쓰레기 소각업체에서 제공되는 온수가 있거든요. 폐열을 이용해서 그것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구축 중에 있고 또 사용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열병합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해 가지고 그 열기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온수로써 사용하고 스팀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열을 생산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사용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미 이렇게 아주 좋은 유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김교환 위원님께서 지역활성화에 대한 대담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7차례 개최되고 한번 더 해 가지고 8번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만한 비용 많은 비용입니다. 많은 비용인데 대담자들의 면면을 알고 싶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선정된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다음 농어촌진흥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대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유인물을 보면 자율관리어업을 모범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거죠. 실천하는 사항으로 보면 '주변 어장을 깨끗이 보전하고 수산자원 조성 및 가꾸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자원관리, 어장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등 공동체 선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 어장을 깨끗이 보전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어촌계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어촌계나 공동체에서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종현동 어촌계가 선정돼 가지고 총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입니다.

당초에는 바지락 종패 살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지락이 해마다 서해안 쪽은 폐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패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바지락 종패사업에서 어장 정화사업, 일단 바지락 종패를 뿌리더라도 어장 밭이 정화가 되어야 생육이 잘 되고 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장 정화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2005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탄도 어촌계하고 선감 어촌계, 북2리 어촌계 3개소에 각 1억원씩 사업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탄도 같은 경우는 어선 다목적 부장교 사업을 했고 선감 어촌계는 모래살포사업, 그 다음 북2리는 트랙터, 트랙터가 있어야 모래 경운도 하고 어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트랙터하고 또 일부는 바지락 살포도 하고 그 다음에 어장 경계시설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죽은 어장을 깨끗이 보전해야 된다 이것은 현재 그 지역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어민들의 평소에 해야 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주변 어장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어장 정화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이 자기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항상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어장 역시도 주민들이 따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물론, 안산시 예산이 10%라고 하지만 이것은 평소에 주민들이 해 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어장 환경 정화사업이 쓰레기나 줍고 휴지나 줍는 그런 정화사업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기름이 유출되거나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와 가지고 전부 다 정화활동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해양에 쓰레기가 투기되거나 이것 역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다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렇게 큰 사업들 다 하고 있고 그러는데 굳이 또 자율관리라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바지락이라든지 수산 동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오염됐으니까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게 아니라 밭을 경운도 하고 객토도 하고 그 다음에 복토도 해 주고 하듯이 어장을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거기서 수익을 내는 어민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자율관리어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율관리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가지고 포상금 조로 사업비를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게,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어민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도 공급해 주고 그런 의미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보조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농가나 어민이나 다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안 되고 하니까 정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수산자원 해양 종묘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349쪽, 수산종묘 조성사업 성립전 중간 육성어 해 가지고 2억원이 또 책정돼 있네요. 이게 이 부분하고 연결된 사업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부분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이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비로 지금 편성됐지만 사실은 도비입니다. 세입에 보면 도비 보조라 해 가지고 세입이 잡힌 건데 이것은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중간 육성어는 고기 크기가 한 20㎝정도 됩니다. 생존율이 치어보다 높기 때문에 이걸 방류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종현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조개 어패류를 생산하는 것도 있고 또 양식도 하고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중간 육성어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건 종현동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겁니다. 서해안 쪽은, 특히 우리 경기도 쪽은 치어 방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쪽은 고기가 거의 없다고 봐야됩니다. 전부 방류한 치어들이 성장해 가지고 낚싯배에도 잡히고 그물에도 잡히고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결국 그러니까 수산자원 조성 및 이것 역시 종묘 우리가 육성어 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같이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오로지 종현 어촌계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종현 어촌계 어촌 계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내 어촌계가 16개 어촌계가 있는데 종현동 어촌계는 한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102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미 사업자가 선정돼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디서요?

김동규위원 추진 계획에 사업자 선정 2006년 5월 30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치어방류요?

김동규위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개요 위에 추진계획 어촌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수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대상 어촌계를 선정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을 해 주면 그 어촌계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자 선정이라는 것은 사실 종현동 어촌계 그게 사업자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종현 어촌계로 이 금액이 지원되는데 추진계획에는 사업자 선정, 제가 봐도 자원관리나 어장관리 이 사업을 대행해 준 데는 그렇게 전문적인 사업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자 선정 추진계획 이렇게 해 놨는데 결국은 이 금액이 어촌계로 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집행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당시에는 어느 어촌계에서 선정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시점에서는 우리 관내 어촌계 상당히 많은데 어느 어촌계가 사업자 선정이 될지 몰라서 그 사업자 선정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자 선정이라는 게 결국은 어촌계를 선정한다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사업자라는 것은 어촌계 선정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어촌계에 이 금액이 그것도 100,200만원도 아니고 2억원이 가는데 아까 100분 정도라고 했죠? 그 분들이 이런 사업내용, 자원관리, 어장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기술을 요한다든지 전문지식을 요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어촌계원들이 어촌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사업비 얼마를 지원 받으니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회의를 해 가지고 바지락이 주 사업이니까 바지락 종패를 사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장의 환경이 안 좋고 바지락이 잘 죽고 그러니까 객토하는 식으로 모래를 사서 살포한다든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기술적인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사업도 아니고 그냥 어촌계에 돈을 줘 버리는 거네요, 자기네들 스스로 하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자율관리어업이죠.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어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율 관리할 수 있게 그냥 놔둘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업추진 계획, 기대 효과 다 나온 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하실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죠. 저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사업 선정을 했는데 추진하다가 못한다든지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또 변경 시켜 주고 그 사업이 목적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진행되는지 전부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유인물까지 해 와 가지고 예산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올 정도면 엄청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결국은 보면 어민들이 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쓰고 하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자면 당신네들이 선정이 됐으니까 안에서 열심히 쓰고 잘하시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게일 잘 아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율관리어업은 아까 말씀대로 어촌계에서 자기 어촌계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를 협의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계획서를 우리 시에다 제출하면 그 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그때 가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그냥 돈 예산을 주고 당신네들 알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검사를 하고 이렇게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를 해서 그 사업비가 덜 지출될 때는 우리가 돈을 그만큼 회수하고 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100을 지원해 줄게 사업계획서 보니까 한 80이면 되겠더라 그러면 80을 지원해 주고 또 80을 지원한 것 중에서 정산검사를 했을 때 80에서 80이 다 집행됐다고 확인이 되는 것하고 또는 75로 확인됐을 때는 5에 대해서 반납 받고 이러한 확인 절차가 반드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줘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아시다시피 농어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이외에 전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목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자금을 편성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 역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의 사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거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여기 보면 어촌계가 사업자로 계획돼 가지고 어촌계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분들이 그마만큼 이 예산액의 귀중함을 알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관리감독 잘 하시고 이게 정말 제대로 원안대로 쓰여졌는지 잘 살펴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염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상당히 까다롭게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 다 하고 전부 사진이라든지 증빙 자료를 다 남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그런 거니까 저희가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탄도어항 내 공중화장실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목적 남녀 각1실했는데 이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각1실이니까 남녀 각 하나씩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덧 붙여서 아까 김명환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820만원 정도 산출이 됐는데 한국화장실협회에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평균 800만원에서 천만원 가까이 화장실 평당 건축비가 소요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반딧불 화장실이 잘 건축이 됐다고 해서 상당히 호평이 좋은데 그 화장실이 '99년도에 건축되었는데도 24평 건축하는데 1억 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건 평당 한 750만원 정도 소요된 거거든요. 이걸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거의 천만원 가까이 소요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조감도가 아주 멋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탄도지역이 관광 위락지구이기 때문에, 어촌민속전시관이 배모양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민속전시관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닻 모양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다목적실이라 하지말고 다목적실이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보면 걸레도 갖다놓고 장비도 갖다놓고 세제도 갖다놓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장애인을 위한, 이름을 바꾸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 스스로도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건축법에 지금은 장애인화장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소도구함을 보관하는 그런 다목적이 아니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애를 가진 이용객도 이용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다목적 화장실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인데 세족하는 것 여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세족장요?

김동규위원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세족장은 글자 그대로 갯벌에 들어가서 발에 묻은 갯벌을 씻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낮게 시설이 돼 가지고 이용하는데...

김동규위원 야외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보행이 불편하거나 등등 혼자 서 있기 불편하고 하는 이런 장애인이 있다 하면 분명히 지지대 같은 게 있음으로써 굉장히 큰,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지말고 조그마한 더 세심하게 배려해 가지고 여기에는 분명히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하려면 조금씩만 더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납, 이건 이미 결산이 다 끝난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해 가지고 남아서 그러는데 남아서 반납한다 하면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것은 농어촌 어가 자녀들에 한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안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급식사업인데 우유 급식기간이 당초에 277일에서 겨울방학하고 요새 또 토요일 다 놀지 않습니까. 토요일 제외시켜 가지고 250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기간이 단축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충분히 주고 남은 게 아니고 날짜가 남아 가지고 반납한 거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급식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단축돼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우유급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100% 다 돌아갔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지급 대상한테는 전부 다 줬습니다. 저희가 지급해 주는 학생이 한 2,900명 가까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다면 참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데 본 위원이 그것은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농어촌진흥과가 자료가 많아서 계속 질의할 내용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성립전 예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히 시책추진비라고 적혀 있고요. 세 가지 다 도지사 시책추진비인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에서 돈이 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통과되기 전에 시작을 했다는,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홍연아위원 그래도 가능하다면 예산이 통과된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바람직할 테인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산회계법 상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해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예산은 뒤에 어차피 내려올 돈이니까.

홍연아위원 시책추진사업의 성격상 그렇다는 의미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업인 영유아보육료 삭감된 부분이 신청인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농업 가정의 영유아 인구가 줄어든 것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구를 대비해 가지고 농업인 인구라든지 가임여성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2006년도 본예산에 대상을 한 4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해 본 결과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인구 대비해서 평균 영유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해서 저희가 요구도 하고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그렇게 된 건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 농업인 가정의 영유아가 전국적인 평균 비율보다 훨씬 낮다는 의미이신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는 완전히 농촌도시가 아니고 도시동 위주로 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시내에 나와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농어촌지역에 주소지와 거주지가 모두 있어야 대상 요건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인데 애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가 지원되고 그런데 보육시설을 못 보내는 가정이 있으면 보육료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를 가진 가정에게 보육료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가정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보육시설에 다 보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크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2,900만원 지금 잡혀있는 것은 어쨌든 지원이 될 금액인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충분히 신청을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남기고 삭감시키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도 농업의 어린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평균에 비해서도 더 적다고 하니까 도시랑 인접해서 그런 점은 이해가 가지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시 시내에 나와서 사는 농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각 과에 모두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에 빠짐없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각 과에 업무추진 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 6월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돼 가지고 국내에 출장할 때 1일 1만원 했었거든요. 1만원이 2만원으로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 증액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됐으면 200%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 1만원씩 지급한 것도 있고, 이게 6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1월인데 전체 연초에 한 금액에 일반적으로 한다면 거기다가 2를 곱해야 되는 건데 각 과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예상되는 수요만큼 증액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이번 추경 관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진흥과 부분들이 외로 많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 있는데 실제로 5대 들어와서 대부도 관련에 있어서 종현동이나 선감동 어촌체험관광마을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탄도항의 화장실 부분 같은 경우도 민속전시관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보면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시면서 예산을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결 전에 한번 대부도 전체적인 농어촌진흥과 관련 업무나 시설 부분을 보고 의결하는 과정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같이 함께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쉬운 게 물론 이렇게 도 시책추진금으로 해서 머드 기구 설치하는 부분들도 다 좋고 또 세족장 부분 거기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애초에 어촌체험관광마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기본적으로 세족장 같은 경우는 반영이 돼 있어야 하고 세족장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제해서 만들어진 설계이기 때문에 실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당초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을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체험관광마을은 기본시설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샤워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사실, 안내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어촌체험관광마을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종현동이나 선감동 같은 경우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갯벌 들어갔다 와 가지고 거기서 취사하거나 씻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아까 말한 세족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흙 털어 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손발 씻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라면 사전에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 시설이든 밖의 시설이든 간에 간이시설로 당연히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한다 라는 부분들이 또 2억이에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도에서 내시된 건 아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세족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지금 이 예산이 많은 이유가 전부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아니, 그러니까 세족장 문제, 세족장도 2억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비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 그러면 머드팩 기구 1억 3천만원은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는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다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세입에 1억 3천만원 잡았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머드 놀이기구로 해 가지고 1억 3천만원 도 시책추진금으로 잡혀있던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3천만원밖에 안 잡혔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머드체험이 도비 50%, 시비 50% 개소 당 3천만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세족장이 개소 당 1억원씩 해서 도비 50%, 시비 50%.

○위원장 김기완 세족장 플러스 머드체험실 해 가지고 1억 3천만원 시책추진금으로 내려온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기완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책추진금 같은 경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아까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부대비 합쳐 가지고 1억 9,800만원인데 설계나 이러한 근거 없이 그냥 막 줘요? 도지사가 마음대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니고 시설비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니, 화장실요. 어떻게 해서, 기준이 뭡니까? 도지사가 그냥 마음대로 어, 그래 필요하니까 지방자치단체 내려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시책추진보전금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만큼 예산이 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하는가요, 보통 설계까지도 하는가요? 어떻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죠. 설계까지는 아니고요, 개략적인.

○위원장 김기완 개략적인 어떻게 그 부분 가지고 가능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개략적인 사업 예산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데 설계까지 한다는 것은 우선 예산도 없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개략적인 추계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왜냐하면 건설 단가라든지 이런 사례를 우리가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위원장 김기완 대략, 사업계획만 해 가지고 하면 어, 괜찮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내려보내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무조건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도에서 타당성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타당성검토해서 타당성검토라는 게 그냥 사업계획서 보고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설계를 끝내고 도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몇 m와 나온....

○위원장 김기완 지금 도지사 시책추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지 다른 부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많이 받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냥 막 내려보내는 것 같아서요.

농어촌진흥과가 아마 도 시책사업들을 정확하게 추진해서 잘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농어촌진흥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서 예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당부입니다.

김교환위원 농업기술센터, 벼 병충해 항공방제요. 예산이 거의 반 이상 삭감되고 있는데 제가 양상동 농촌지역에 제 지역구라 자주 들어가면 그 쪽에서는 항공방제를 과거에는 2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항공방제라고 하는 것이 헬기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사실은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고압선 탑이 있고 그런 데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항공방제를 기피한다, 그렇게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추진하는 항공방제는 유인, 사람이 타 가지고 운전하는 헬기가 있고, 무인 항공방제가 있습니다. 그건 리모컨을 조정해서 하는 항공방제인데 양상동 지역은 200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는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평야지나 대단위 밀집된 지역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지역은 산재돼 있고 또 고압선 전주가 많아서 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 시범적으로 한 해만 해 보고 그 다음 작년도에는 그 지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쓰는 무인 항공방제는 전주나 철탑, 전선 이런 것 때문에 하기가 어렵고요. 또 벼를 재배하는 밀집된 지역이 없고, 무인 항공방제 같은 경우는 헬기를 뜯어서 옮겨야 할 형편입니다. 금방 날아가지 않고 이 지역을 살포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헬기를 분해해서 조립해서 다시 차에 싣고 가서 그쪽을 뿌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뿌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중단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2회를 해 가지고 했는데 한번 했다가 결국은 안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하다가 불가피하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러이런 문제로 해서 헬기 방제는 어려우니까 다른 대책, 그러면 그런 소외된 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인 방제를 할 때는 각 동의 통장들과 영농회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했고요, 교육 때 항공 방제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항공 방제 제외 지역에는 보조 농약으로 뿌리기 쉬운 입제 농약을 별도로 두 번씩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양상동도 다 그렇게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에도 칠월칠석인가 시골은 아직도 우물 청소한다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청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 전에는 헬기로 항공 방제했는데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것에서 보면 홍보가 덜 됐거나 다른 대책 수단을 이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대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분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행여 이렇게 항공 방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이런저런 시설로 인해서 축소되면서 항공 방제 못하게 되면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되고 예산 삭감이 아니라 항상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1안이 헬기가 아니면 다른 것, 다른 것 아니면 제3이라도 해서 농촌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 증대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항공 방제 제외 지역에는 별도로 2회 입제농약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산업지원사업 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22%인 5억 5,290만 6천원을 증액하여 72억 7,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8.25%인 5억 3,329만 2천원이 증액된 69억 9,15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7.43%인 1,961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8,33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의 주요사업 예산 계상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반월도금단지 내 탈질소 처리시설이 도비보조 5억을 포함 총 5억 5천만원을 들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으며,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반월도금단지 내 탈질소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반월도금단지가 70년대 초반에 공단이 생기면서 폐수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탈질소 처리시설이 내년 1월 1일부터 수질 배출 기준 허용이 강화가 됩니다. 질소 배출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질이 200ppm 정도, 내년에는 120ppm으로 수질 오염도를 낮춰서 배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 성분인 질소가 없어져야 오염이 덜 되기 때문에 질소를 없애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오염 배출이 질소 처리가 안 되면 어느 쪽으로 오염이 많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폐수들이 부영양화가 돼 가지고 그 안에서 썩어서 오염도가 자꾸 심화되는데.

김명환위원 폐수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폐수 주요성분이 질소라든가 인, 탄소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서로 결합해서 부영양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질소만 없애줘도 오염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처리하려고.

김명환위원 폐수가 이렇게 처리되면 하천의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반월도금단지는 차집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는데 다만, 탈질소 시설을 하는 이유는 녹조라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부영양화라는 게 물이 썩는 건데 거기에서 질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께서 설명을 200ppm에서 120ppm으로 기준이 아주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200ppm이 방출돼도 괜찮았던 게 120ppm으로 내년도 1월1일부터 바뀌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시설하는 것을 금년 1월에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 도금단지 다녀가면서 도금조합협회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한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5억을 도지사님이 도비로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5천만원 그래서 5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한 1억 5천만원에서 2억 가까이 되는 것은 조합에서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설치가 되면 주기적인 검열을 해서 항상 기준치에 맞게 됐으면 좋겠고요. 반월도금단지는 사실은 이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인데 앞으로 그쪽의 기업인들한테 기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지급되는데 감시단원에는 봉급을 받은 상근 직원은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4명이 근무하는데 14명 다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14명 다 주고 거기에 사무국장 1명 있고 그 다음에 사무보조로 1명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은 현재 공무원으로 전부 다.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일반민간인.

이기환위원 민간인으로 되는데 봉급은 시에서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원래 민간환경감시단 사단법인 환경시민연대라고 있습니다. 그리 이 예산을 보조해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1억 5천만이란 돈은 사업비 명목으로 어떤 용도에 쓰여집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여기에 운영 인력에 대한 자체 급여하고, 주로 다 급여입니다.

이기환위원 1억 5천만원 가지고 14명의 급여가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이 사람들이 연간 160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조금 이 사람들보다 단가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경비 시스템, 사무실이 초지동에 있습니다. 초지동 사무실 임대료, 통신료 등 종합적으로 합한 금액입니다.

이기환위원 14명 봉급이면 거의 1인당 연간 1천만원, 사무실 임대료 빼면 월 100만원도 안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임대료가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40만원이면 480만원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시간당.

이기환위원 시간당으로 지급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4천원으로 줍니다.

이기환위원 7월 30일 현재 순찰 횟수가 4,300건이 되는데 맞습니까? 순찰 횟수.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이기환위원 4,303회에 걸쳐서 순찰 횟수를 했는데 굉장히 순찰을 많이 도시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이 분들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고 1일 3교대씩 풀로 근무합니다, 4명씩 3교대로.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초지동에서 공단을 왔다갔다 4300회를 했다 라면 유류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차량은 저희가 지원했고요.

이기환위원 유류비까지 다 지원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유류비는 1억 5천만원 중에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기환위원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인건비와 자체 유류비라든가 기타 들어간 항목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아무튼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환경감시에 대해서 한 7개월 동안 4,300 횟수를 했다니까 대단한 횟수 같은데 아무튼 민간환경감시단체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5개월 동안 더 하면 거의 5,6천 횟수는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이 분들이 아주 열성적입니다. 보면 깊은 밤에도 이 분들이 다니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24시간 감시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저도 가끔 동네에서 왔다갔다하는 걸 목격을 하거든요. 주로 공단을 많이 왔다갔다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주로 공단지역이고 폐기물 버린 것도 조사하고 거의 망라해서 다합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의 부탁이 있다면 비가 오는 날은 업무량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비가 올 때 살짝 몰래 같이 흘려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정천에도 비가 약간만 오면 굉장히 물론, 도로에서 검은 먼지 내지 그런 오물이 같이 씻겨 내려와서 더럽게 내려가겠지만 특별히 비만 오면 하수구가 있는 지역을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뿐이 아니라 하천 주변도 비가 오면 조금 물론, 업무량이 많겠지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위원님, 저희 기업지원과는 공단 국가산업단지 내만 관장을 하고요. 이외 지역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환경관리과 수질감시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에서 공단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니까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순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건이라도 발견했을 때는 차후 처리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505페이지에 악취단속 민간인감시단 있는데 금년도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대학생 2명으로 우리가 악취단속을 나갈 때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단속 부서 공무원이 충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보조로 우리 단속 나갈 때 다녔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공무원을 배치해서 하시는 걸로 해서 삭감하는 이유가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509페이지, 제과제빵 여기도 삭감이잖아요.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근로자 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중에 제과제빵 교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요리강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닥트시설이라든가 배기구 공사 이런 것을 쭉 하려고 했었는데 제빵실하고 요리강습 여러 가지 운영상에 안 맞는 부분이나 시설 이용 측면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기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제빵시설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제과제빵보다는 요리강습 쪽으로 몰렸고 또 한 장소에서 2개를 하기가 시설 이용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자체, 거기를 위탁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 측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신항주위원 그쪽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그 자체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타당성도 없고 이용 측면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수정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신항주위원 제과제빵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근로자 분들이, 용역을 하신 분이 번거로운 게 있어서 혹시 그런 것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요리강습하고 제빵교실하고 아마 기구나 여러 가지 실습기구를 쓰는데 있어서 공간 구조라든가 이용 측면에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요리강습이야 다른 기구들이 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과제빵은 모든 게 갖춰져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돈이 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로자 분들이니까 제과제빵은 요즘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여성회관은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분들이, 글쎄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혹시나 용역 맡은 분이 번거로우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 혼자서 해 보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위탁 운영자가 요리강습 쪽으로 돌리겠다고 하니까요.

신항주위원 근로자 분들한테 기술도 익히고 그런 쪽으로 하면 제과제빵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다음에 외국인복지지원과장님.

513쪽,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 체험사업에 문화체험사업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1천만원은 일전에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의 1천만원은 한국문화 체험사업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얘기는 불법이라는 근로자들이 약 50몇 %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합법을 정했고요, 1년 이상자로 해서 업체장에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경합이 돼서 많을 경우에는 오래된 순서, 선착순으로 이런 자체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농원과 그 옆에 있는 국악당이 있습니다. 국악당에 2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다음 515페이지, 노말헥산 산재환자 자원봉사 실비보상 있는데 자원봉사 실적은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말헥산 환자와 관련돼서는 조금 사전에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말헥산 환자들이 2005년도에 화성에 있는 한 업체에서 노말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보통 얘기하면 앉은뱅이병이라 그래가지고 서질 못하는 병에 태국여성 8명이 환자가 됐습니다. 안산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일부는 돌아가지 않았고 일부는 돌아간 사람을 태국에 가서 데리고 와 가지고 한국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중앙병원에서 쭉 치료를 하다가 지난 6월 30일자로 되돌아갔는데 6월 말까지 자원봉사, 그 사람들 통원치료 할 때 차 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일 때 같이 해 주고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가 계속 붙어있었고요. 6개월 간 쓰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이 분들은 다 돌아가신 상태입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다 들어갔습니다. 6월 30일날 완치가 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303건의 순찰 횟수가 있고 자체 해서 3,959건인데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이 횟수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횟수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이 분들이 4인 1조로 해서 3교대로 하고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근무일지에 의해서 나온 횟수입습니다.

김동규위원 차량에 동승해 가지고 감시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하루에 나가 가지고 4인이 3교대인데 하루에 1건, 그러면 하루에 3건으로 계산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데.

그리고 순찰 횟수 대비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는 거겠죠. 자체적으로 고발이 1건, 과태료가 4건인데 이건 %로 봐도 1%가 아니라 너무 미미한 실적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사실 이 분들은 악취단속이나 폐기물 단속 같은 경우 법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자기가 이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적발해 갖고 와서 저희한테 넘기는데 법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단속에 있어서 위반, 우리가 과태료나 고발할 수 있는 건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한테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을 때 시료를 채취하거나 혹은 측정장비로 측정을 해 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사단법인 환경시민연대에 이 사업을 거의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쪽에서 신고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구성된 사람들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나 혹은 등등, 혹은 이 사람들이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부분에서 환경하고 관련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쉽게 말하자면 친소 관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성될 수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성하는 사람이.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직업들도 있고 자원봉사 측면에서 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김동규위원 160시간이라 했는데 시간 대비 활동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시간당 4천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시간당 4천원이면 그게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금액인데요, 자원봉사라고 하기에.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래도 이 분들이 3교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월 한 60만원 정도 된답니다.

김동규위원 아시다시피 명예환경통신원이라고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들어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환경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 하나도 없죠? 쉽게 말하자면 이 분들이 과연 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5천만원인데요. 그리고 이 분들을 활동하게 했으면 사전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장비를 제공하시든지.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것도 있겠지요. 사진기나 폐수 측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을 거고 아주 간단한 거 이왕 하시려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는데 제가 이 분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원님께서 친소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를 않고 우선 이 부분이 왜 생성이 됐느냐 하면 2003년도인가 그때 우리 안산에 악취문제가 큰 지역 내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2001년인가 그렇습니다. 기업체들의 소각장요. 이런 사람들이 MBC에서도 아마 공중파를 타고 그랬었는데 수치 이런 부분 조작을 했다는 보도가 난 적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안산시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업체에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시민연대를 구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 볼 때 그것을 그쪽에서 받아서 민간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지고 도에서도 반월공단 내의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때부터 2000, 정확히 제가 2년인지 3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하다가 사회 NGO들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자. 주는 대신에 민간 사단법인에 공권력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봉사하는데 교통비와 한끼 식사비 정도는 제공이 되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한 달에 40,50만원였었는데 조금 인상이 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단을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관련 법령에 의해서 퇴직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개월만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설명 중에서도 거의 보니까 조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분들의 활동은 그냥 육안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디 소각로에 연기가 난다, 이게 좀 안 되겠다. 분명히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래서 여기서 실적이 나온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밤 10시나 11까지는 대개 근무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이래서 형사고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환경감시단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연기가 많이 난다든지, 전망대서 보면 연기를 많이 내는 데가 나타납니다. 나중에라도 현장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전망대 한번 올라가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 드는데 거기서 보면 시꺼먼 연기 나오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연락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쫓아가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걸 자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분들이 권한 행사를 우리 공무원 같이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되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하는 일정 부분이 있지만 24시간 공무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해서라도 더 폭넓게 시민까지 동참하는 가운데 환경단속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관에서 하다가 이것을 NGO 시민단체한테 넘겨줬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격 없고 사명감 없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공개채용을 하신다면 현재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혹은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안산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 분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사후 이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현장으로 바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기보다는 일정기간의 교육도 안산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기오염, 수질 오염은 어떤 것 등등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는 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 계획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 사업계획 주신 걸 보면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억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줄어들었네요.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에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려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1대학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이 뭐냐면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네트워크 관리자 20명, 그 다음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 과정 20명, 모바일 프로그램 20명, 시스템 과정 20명, 시스코 네트워크 관리자 20명해서 총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 교육기자재, 실습재료비 쭉 있는데 도비가 1억 5천만원이고 당초에 시비가 1,500만원, 대학 자부담이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약간 내용이 도에서 사업 내용을 축소하는 바람에 1,800만원 정도 축소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교육대상이 대학생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이것은 다 됩니다.

홍연아위원 전에도 산학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 있었는데 주로 대학들의 창업보육센터 이런 걸 운영하는 걸 꽤 주된 사업 내용인 것 같으시더라고요. 대학에 그걸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학의 참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대학에 일단은 이걸 가르치기 위한 인력 자원이 풍부하고요,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이 기자재 등이 다 있죠. 그래서 대학을 통해서 관과 또 학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관련된 세부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내역이 아니고 사업.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사업 내역요?

홍연아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외국인복지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 항목을 보면 근로자 문화행사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이게 행사 하나를 지칭하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우선 맨 처음에 나와있는 한국문화 체험사업은, 513페이지부터 말씀드릴까요? 그 밑에 있는 문화행사 실비보상 69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 10월 23일날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한 어울림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안산공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총 예산 2억 9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시 예산은 물론 하나도 안 들고 문광부 예산 가지고 한 겁니다. 했는데 그 행사가 금년에는 서울에서 금년 5월 30일날 있었어요. 저희 시에서는 그 행사에 빠졌습니다.

단지, 문광부장관기 쟁탈 외국인 근로자 나라별 16개국이 참가하는 축구대회가 10월 15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쓰기 위한 축구대회 지원비 200만원과 문화탐방사업에 실비 보상하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내지는 실비 보상격의 그런 게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거는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이 합하면 690만원인데 그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광부에서 하던 어울림행사가 취소되면서 삭감해 가지고 690만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고요.

514쪽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지원 해서 4,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600만원 추가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외국인 민간단체가 우리 안산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생력이 충분히 있는 동산교회, 제일교회 이런 데 빼고 9군데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명절행사 이런 걸 할 때 보조를 줘 가지고 거기서 나눠서 보조해 가지고 그 분들이 행사를 치르게끔 하는 행사인데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책추진보전금 1,600만원이 금년에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1천만원은 문화탐방으로 쓰고 금년에 지원사업을 4천만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매년 봄 되면 하는 여섯 번째 하는 외국인 노동자 미니월드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라는 데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그걸 문광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그 사람들이 문광부에서 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더 주고 신청했던 것 부족했던 부분을 다는 못 채웠지만 일부를 채워주기 위해서 6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온 걸로 해서 채우게 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다 하셨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서 순찰 횟수는 4천여 횟수가 있는데 순찰에 대한 횟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한 지역을 왔다가는 것을 한 횟수로 합니까, 아니면 코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업소 방문수로 합니다.

김교환위원 공단 내는 어디든지?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김교환위원 안산 전역을?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업소라고 하는 것은 지정해 놓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지정은 아니고 매일매일 순찰을 골목골목 돌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연 횟수로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업소라고 하는 게 계속 밀집된 상가 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붙어있으면 그 상가 지나갈 때 들르면 다 횟수가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문 안에 들어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럽니다, 감시단들이.

김교환위원 공단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공단만.

김교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찰은 이렇게 많은데 고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약 3,959, 약 4천 건에 고발은 하나다. 그것 의미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사실 이 분들은 단속권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으니까 사실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로서 민간인들이 기업체를 다니면서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이 악취 문제 때문에 고통 겪고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감시단이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한테 실적이 너무 없다.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니다가 특정업체에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단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전화로 연락이 오면 저희 출동합니다.

김교환위원 장비나 이런 것은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차량 하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차량말고 예를 들어서 측정하는 장비는 없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옷을 입고 다닌다던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과연 업체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자원봉사단이 왔다. 시정되고 이런 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실적이 나오려면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다닌다거나 검·경 아니면 환경센터하고 같이 다닐 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김교환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적도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이런 자체를 줄이고 합동단속을 늘려서 합동단속은 고발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면 오히려 합동단속 위주로 해서 힘이 실려야만 단속도 되고 실적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들 방문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1,2천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는 아까도 악취단속 민간감시단 활동비는 대학생들로 구성됐는데 별로 실적에 대한 의미도 없을 것이고 별로 효과가 없어서 공무원들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이유가 없나요? 이것하고 다른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 안산 환경시민연대에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적이 하다 못해 4천 건 중에 한 40건 정도 1% 만이라도 된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4천 건 횟수라 그래가지고 방문하는 횟수를 다 기록해 가지고 정말 방문을 하면 그 업체의 누구하고 사인을 받아옵니까? 일지에. 아니면 자기네들이 방문 들른 것만 횟수로 합니까? 일지 좀 한번 줘 보세요. 일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고요. 이렇게 한다면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킬 것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어느 사업 단체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한다지만 1억 5천만원씩 줘 가면서 그리고 월 50만원 정도 된다면 순수한 자원봉사도 아니고 명예환경통신원들한테 차라리 활동비 지원해서 지역별로 감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낫지 사회단체에 집중적으로 사업비 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대학생 2명이 하다가 공무원으로 하면 공무원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4명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최소한 2개 조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충원됐고, 또 사실 대학생들이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단속업무 하기도 힘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구체적인 일지 좀 주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 없이 예방이라고 하는 홍보성에서는 그래도 가능하다지만 구체적인 사업으로써는 실효가 없는 사업 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위반 사항 적발이 수치적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또 안 보이는 주민의 대표들로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순찰을 돈다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요즘엔 검찰이 떠도 움직이지도 않는 판에 민간환경감시단이라고 가 가지고 시정이 되고 이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공무원들이 밤에 악취 단속 나갔을 때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이 분들도 열심히 새벽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방이라든가 또 그런 측면도 매우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일지를 한 달치만 줘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김교환위원 6월 걸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공개채용 하신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공개채용 지원자는 얼마나 되고 또 이번에 공개채용 된 분들의 이력을 기준에 의해서 채용했겠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김기완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의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예산 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다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조금 숫자상의 착오가 생긴 것 같아 가지고 확인하고서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있죠, 그것을 2개년도 해 가지고 주십시오.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죠?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물론, 이게 추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확인해 보셔서 말씀하시겠지만 본예산에는 1억 5천만원이 계상됐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1억 1,200 얼마 됐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1억 1,55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는 환경 업무가 기업지원센터 내로 이전됐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돼서 삭감했던 부분인 걸로 제가 확인하고 찾아봤습니다만 1회 추경에도 이 부분이 삭감만 되어 있지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보면 수치상 맞지 않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안산시 전체 예산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위원장 김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입니다.

다시 한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신청 수요 증가에 따른 기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2006년도 이차보전금 총 41억 3,700만원이 소요되나, 안산시 재정 여건상 20억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 확보 집행 중에 있으나 나머지 예산 확보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기가 어려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 예산 부족분 21억 3,700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2005년 말 현재 987억 268만 5천원으로 금년도 기금의 이자수입 39억 5,921만 8천원 범위 내에서 21억 3,7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2006년도 말 현재 기금 예상액은 1,005억 2,4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분명한 목적사업nf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기업지원과장 이성운입니다.

예, 기업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조성된 금액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변경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21억 3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차보전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까지 기금 1천억원 조성이 목적이었는데 금년에 1천억원 목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총 41억여원 정도 금액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20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1억여원 정도 기업체 이차보전 지원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금에서,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이자를 활용하는 건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금년 12월 말 안에 기금 목표 1천억원은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김교환위원 목적사업비인데 조례도 그렇게 쓸 수 있게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기금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자 수입으로 해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 있으면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여기서 쓰는 것이 조례에 맞게 쓰는 건데 사실은 이 돈을 우리가 천억원을 조성하려고 천억원까지 될 동안은 이 돈을 안 건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천억원 조성이 이 돈을 쓴다 하더라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것만큼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그래도 기금 조성 천억원을 예상했으면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내년도 사업에 1천억원 기금이 돼 있고 또 이자수입도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기금을 써도 이자가 늘어나거나 기타해서 천억이 넘기 때문에 써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이론이 아닌가요? 어쨌든 원칙은 안 되게 돼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앞으로 넘어갈 가니까 써도 된다 라고 하는 이론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40억원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부족분이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하고 21억 정도가 부족하니까 어쨌든 41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더라면 이것 필요가 없죠. 어쨌든 기금으로 가야죠. 그런데 부족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라도 41억을 채워서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유야 어쨌든 목적사업비로써는 위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천억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천억이 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고 입장을 말한다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사실 이 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차보전액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피치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김교환위원 피치 못해서 쓰는 사업들이 분명하게 목적으로 써 있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손대지 않아야 정상인데 손을 자꾸 대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얘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기금을 2회 추경 예산과 같이 제출하기 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님이신 김기완 의원님께서도 그 장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91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기본 취지는 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걸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로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였고 목표를 천억으로 했습니다. 천억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부으면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사용을 안 하도록 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이자를 계산해서 하면 문제가 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재정 운영이 민선3기 들어와 가지고 후반기에 오면서부터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이차보전액 41억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20억만 확보하면서 21억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하던 사업을 안 할거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 세입 부분에 580억인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통합기금에서 융자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산을 직접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터치하는 것은 조금 모양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통합기금에서 예결특위라든지 행정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부분이 거론되겠습니다만 간부회의 때도 한 두 세 번 그것 때문에 언쟁까지 했습니다, 이 기금은 놔둬야 된다. 상징성 이런 부분도 말했고, 이번에 이자 부분을 갖고 21억을 지출하는 부분은 목적사업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법령 위배는 아닌데 다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던 어떻게 보면 70만 시민과의 약속인 공무원들이 재정 운용의 성실성을 좀 더 했더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자에서 안 나가고 본 예산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올 한해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몇 년 간 이런 재정 운용상의 어떻게 보면 꽉 짜여진 타이트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우리로서는 이자 차액을 기업들한테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소장님, 만약에 합법적인 논리가 그렇게 맞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금 압박이 더 압박 돼서 기금을, 당연히 기금도 중소기업을 위해 쓰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하던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기금의 목적으로 기금이 천억이 되기 전에도 급하다면, 지금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그것도 써도 합당하다는 얘기죠. 어차피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건데 우리가 얼마를 하기 전까지는 기금을 운용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자금 압박에 의해서 그것을 헐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모든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 써도 된다 라고 하는 논리가 되면 그 기금이 차질 않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제가 써도 되어야 된다 라는 논리보다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 압박에 부딪치면 결국은 기금도 중간에 얼마든지 써도 된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참 그게 오비이락 격으로 딱 천억이 넘는 해에 21억을 쓰게 됐어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힘드니 어쩌니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이자 차액을 다 보전해 줬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30몇 억을. 그런데 올해 딱 금년도 이게 이렇게 됐어요.

김교환위원 기금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미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기금이 계획대로 운영이 됐을 때 쓰는 것이 합당하고 또 그러한 자금력을 쓰는 것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기금 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데.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온당하신 말씀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나 이런 자금 압박에 의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지금 같은 논리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 자체가 수정될 수밖에 없는 또 선례가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됩니다. 그리고 모으지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무슨 기금이었죠? 그것도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모으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축소해서 50억을 모아야 되는데 50억 안 모으고 몇 억으로 줄여서 모으는 편법으로 물론, 그것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돈이 없어서 못 모으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활용이 된다면 앞으로 안산시는 기금 운용 계획 전체가 편법으로 될 수밖에,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 계획에 있어서 애당초 가지고 갔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부분적으로 파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금 운용 계획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중간에 써도 되고 한다면 기금이 되겠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도 가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천억이 안 되는 정도였다면 굉장히 더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천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건 양해를 하고서 사실 넘어간 겁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이자가 얼마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천억에 대해서 이자가 조금 내년도에 상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테크 전문 계약직 공무원도 채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고서 이자 차액이 만약에 천억 미만으로 되게 된다면 기금에서 절대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천억에 21억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정말 21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억 가까이 필요하다면, 그때 필요할 시기라면 지금 같은 말씀을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이것은 전 깎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렇게 되면 안산시 모든 기금 운용 계획 전체에 대한 저는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이게 전체 시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예요.

김교환위원 소장님, 재정에 관한 문제가 지금 물론 압박되는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말씀하셨죠. 한 3년 전에 아마 하셨을 거예요.

김교환위원 예, 3년 전만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자금 압박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그리고 10억 공사가 지금 몇 개나 있느냐 그래가지고 시정질문 한 적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 이용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제가 그것 질문한지 3년 만에 결국은 재정이 없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동네사람들한테 예산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만 안심이 되거든요. 왜, 해 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할 수는 없어요. 어떡합니까. 안산시 예산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책임도 져야지요. 예산 운영을 잘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편성의 문제, 대형 사업의 문제, 그게 원인이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도 사실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의 건전화가 굉장히 우리 안산시정에 중요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이런 기금에서 쓰는 게 법에는 열어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재정 운영이 됐을 때는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경우에는 거래세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저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원님들이 막 지적을 합니다. 선심성 같은 예산, 그 다음 전시성 예산 이런 것 정말 이제는 앞으로 어느 부서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런 자금 압박이 대형공사 한다 그래가지고 불과 1년 사이에 천억씩 대형공사 터뜨려서 그것이 천억에 투자했을 때 과연 안산시민이 천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전에 재정 조건이 좋을 때는 잘 나갈 것 같았지만 지금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차피 국장님들에 대한 정말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오너 한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눈치 봐야 되고 부딪치기 싫을 때 하는 이런 예산이 결국 안산시민 전체에 불합리한 이런 압박이 온 거거든요. 기금 운용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잘못됐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께도 천억을 끝까지 기관이 존재하는 의무가 이 기금 고수하겠다 라는 식의 표현까지 전 썼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무튼 변경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기금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이 솔직히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천억 밑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혹시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금년 말이면 우리가 추정컨대 1천억은 넘고요, 거기에다가 자투리가 5억 2,49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5억 2,490만원 남는데 내년도 이차보전이 지금 자꾸 이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볼 때 한 45억 이 정도 선에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최소한도 한 10억에서 20억 사이는 갖고 와야 우리가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서 내년도 자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억을 놔두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일반회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담당국장이면 여기서 소신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획담당 파트에다 한번 재정 관계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내년에는 과연 큰 덩어리들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내년 역시 89블럭, 90블럭, 특히 89블럭 같은 경우는 추후 5년 간 천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1년에 200억씩. 역시 90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120억, 2008년에 165억 등등등 많은 것들을 상환해야 되는 것들인데 내년 예산도 이렇게 보면 결코 올해보다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도 천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기금 운용을 변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 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이것은 변칙이 아닙니다. 내년도부터는요. 천억이 넘은 서부터는 이자를 갖고서 이자 차액을 집행하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서부터는 편법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올해까지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달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기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이자 차액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서부터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조례를 만들 천억을 우리가 안산시민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천억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갖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드리겠다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아까도 참 안타까운 게 올해만 이것 참았으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데 금년도에 딱 이게 걸렸습니다, 천억 되는 해에. 그래서 오비이락 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동규위원 담당 소장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명분까지 훼손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사실 저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한 4,5년을 본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과장을 했었는데 그때 1년에 빚을 한 200억씩 갚아나가고 그랬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쓰라고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자금들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자금들을 상수라든지 건물 신축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 악성채무들 1년에 200억씩 막 갚고 그랬습니다, 한 2,3년을.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살림을 몇 년 맡아왔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김동규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때는 안산시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 하겠다는 거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심의위원회 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산시에 대한 신임도는 우리가 보증하고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 주게끔, 지금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기업체들이 이것을 담보로 해서 융자받아서 돌아가는 게 한 5,4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임도를.

김동규위원 결국 집행부에서 이것은 예산 관리를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글쎄요, 표현을 관리를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지는 참 안타까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그 분들을 대신해서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받을 데는 저쪽이고 손대지 안 와야 될 데 와 가지고 지금 달라하면서 그러는 입장이신데 원래 받아야 될 데가 집행부죠. 그 쪽에서 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어차피 예결특위 하실 때 각 위원회에서 다들 모이실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들이 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 재정에 관한 것은 제가 사실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닌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흔쾌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어떤 상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소장님이 저를 거명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번 같은 원래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질책을 했었고요. 중요한 건 아까 소장님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21억 정도 이자 차액보전을 기금에서 하더라도 천억이 된다 라는 말 때문에 실은 저도 동의를 했던 겁니다. 12월 말로 천억이 됐던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뇌에 찼지만 그래도 아까 소장님 말씀했던 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이고 대외적인 신뢰도 있고 그래서 같이 동의하고 승인했던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지적해 봐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 아쉬운 건 작년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조례 운영 계획과 관련에 있어서 그쪽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통합관리기금법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기금 원래의 목적 상 훼손의 여지가 있으면 그걸 회수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 통합관리 기금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차 보전에 대한 부분은 저는 뒤로하고 물론 의회행정위나 예결위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운영 기금운용관이 바로 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들 있었다 하시지만 그 전 사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예결위에서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동일 회계 내에 기금운용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고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있었던 부분들은 명백히 저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들에 있어서 실은 저희들이 승인 안 해 주면 세입에 잡혀질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다른 부분이어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통합관리기금에서 580억 관계요?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제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 안 했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소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 운용,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운용관으로서 그 돈이 어떻든 간에 580억이 일반회계로 나간 것 아닙니까, 빌려준 것 아닙니까? 융자해 줬는데.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융자해 준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동의나 내용들이 구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사전에요?

○위원장 김기완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은 기금운용관이 판단, 거기 또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시지만 또 이미 그 근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있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다면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는 통합기금 관리관인 기획경제국장이 한 부분을 제가 여기 중소기업 기금 심의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전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전에 이미 가능하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통합관리기금법에는.

왜냐하면 실제로 기금 자체 목적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그건 기금운용관 개념이 아니라 설치의 근간, 조례에 근거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고 거기 논의할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은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위원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또 기금운용관이 그 의견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우리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순서인데 그래야 또 명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부정해 버리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더 나아가서 통합관리 기금운용관이 지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국장이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580억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동일 회계 내에 세입으로 잡혀있었던 부분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이 올라왔던 부분들은 절차상 위반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잘라도 명분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상급기관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고뇌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기금운용관으로서 기획관입니까, 운용관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기금운용관입니다. 지금 해 주신 말씀은 제가 가서 한번 법리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그때 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저희들 요구해서 그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소관은 틀리지만 미리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 우리 전문위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러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기획예산과로 직접 요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득과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큰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라는 전제에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 드렸던 것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기완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질의종결이 끝나서요?

○위원장 김기완 예, 아까 질의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됐던 부분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착오들이 서로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확인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애초에 그게 잘못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희가 업무보고서 작성을 잘못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에 34,00만원이 별도로 계정해 있다라는 것을 표시만 해 놨으면 되는데 1개월인가 2개월 환경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1개월 집행분 예산 3,4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때 당시에 산업지원사업소가 설치되지 않았던 상태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2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환경관리과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3,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른 팀에 설치돼 있다 라는 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위원장 김기완 예,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지식산업과장유동열
지역경제과장강대윤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신현갑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과장이성운
외국인복지지원과장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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