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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0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6.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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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9월 21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7.7%인 67억 4,296만 9천원을 증액하여 948억 4,3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7%인 3억 2,936만 4천원을 증액하여 27억 2,5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5%인 34억 6,261만원을 증액한 273억 8,92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7%인 3억 2,936만 4천원을 증액한 27억 2,5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20.7%인 15억 5,714만 7천원을 증액한 90억 8,32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1.8%인 3억 4,054만 3천원을 감액한 190억 6,6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5.6%인 11억 165만 1천원을 증액한 208억 8,0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2.7%인 4억 1,166만원을 증액한 156억 1,57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0.3%인 306만원을 증액한 9억 1,55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74%인 5억 5,982만 5천원을 증액한 13억 1,6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2.1%인 1,036만 8천원을 증액한 5억 9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23.2%인 2,280만 9천원을 감액한 7,5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11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 부곡사회복지관은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아동발달지원센터로 공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당초에 장애아동의 재활과 치료, 장애아동 가정지원 등 아동발달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언어치료교실과 놀이치료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실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크고 치료실 바닥에 난방 설치가 안 돼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출입문과 보호자 대기실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 치료실 대기자들과 또 인지학습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기환위원 애당초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인테리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 성립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희 시에서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시설이 27개소고 미신고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미신고시설 4개소에 대해서 새로 신규나 기능 보강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로 지원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회복지시설(복지회관) 유지보수 장소는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 전체 복지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원곡동 795번지에 군자복지회관이라고 오래 전에 건립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벽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페인트가 전부 벗겨졌고 그 다음 공사가 오래되고 중간에 증축 이음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 장마에서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기가정 응급구호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주변 시보다 우리 안산시가 응급구호비가 많이 지급된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도 5,25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금년 3월 24일날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돼서 저희 시에 5억 8,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다가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본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이 사항은 감액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어느 측면에서는 낭비 요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지방정부에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종전에는 국도비 보조를 해서 대개 국도비가 80% 정도씩, 80%, 85%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지방분권화 되면서 국도비 보조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0%, 70%, 65%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회에서 어려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 역시 거기에 국도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단체 지원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 끝나면 정산 보고를 받고 또 분기별로나 상하반기에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중앙정부에서도 편성 요구한 사업이 있더라도 시 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안산시 자체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일부를 계상한다든지 아니면 유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실례를 들어서 시민들 얘기를 들었을 때, 어제 상록구, 단원구 했는데 노인복지 교통비가 구마다 증액이 엄청 됐어요.

○위원장 김기완 상록구는 증액이 됐고, 단원구는 인구수에 봤을 때 조금,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증액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하는 얘기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 하냐 하면 안산에 가면 먹고살게 해 준다, 안산으로 가자. 안산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몰리면 이게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그런 쪽에 생각해서 사회과에서 많이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정책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7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어느 복지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곡동 795번지, 그러니까 옛날 원곡동에 군자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도색하고 방수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신항주위원 복지관 시설이 타 시설보다 낙후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희 관내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이것하고 일동에 있는 복지관, 그 다음에 수암복지관 이렇게 3개소 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건립된 지 오래 됐습니다. 좀 전에 말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냥 복지회관하고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들어가는 편입니다.

신항주위원 373쪽요. 노인의집의 임차료인데 임차하는 것보다 시설 구입하는 쪽이 나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노인의집에 1,25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의집을 임차했는데 이 사업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폐지되면서 1,250만원은 반납해야 하고 지금 현재 임대료 500만원을 증액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임차하는 것보다 앞으로 시설 구입이 타당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37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7개소는 신고가 됐고 10개소가 아직 미신고가 됐는데 이 사항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는 국도비에서 지원되지만 또 일부는 개인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구입이든지 신축하든지 이런 사항도 겸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정말로 낙후돼 있는 곳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만 먼저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개인운영 복지시설이 안산시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운영 복지시설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가 된 것이 27개소가 있는데 27개소에 1명의 종사자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 복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운영 복지시설로 운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개인 복지시설은 사실상 개인들이 영업하는, 사업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일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에서 완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개인들이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사업이라고 표현합시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우리 시에서 적어도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주고 또 전세를 얻고 싶으면 전세금도 보조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로 해 가지고 대출도 해 주고 그러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 미신고해서 37개소가 있는데 27개소는 이미 신고가 됐고 미신고시설을 정부에서는 당초 금년 7월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부 전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라든지 또 국가 지방정부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그것이 완료 못되고 있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복권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일부 지원해서 신고시설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그럼 사업장을 개설할 때 제한이나 이런 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있습니다.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면 1인이 들어가는데 소요 면적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김동규위원 아니오, 장소 제한.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장소도 장애인시설이냐 노약자시설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거의 1층을 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1층이 안 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민원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옆집에 무슨 은혜의집, 천사의집 해 가지고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무연고 노인들, 치매노인들 등등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어느 날 앰뷸런스가 와 가지고 보니까 사망해 가지고 나가는 수가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피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제 집 옆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누군들 필요하지만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힘들겠지만 홍보를 하고 등등의 조치가 있으면 차후에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건물이 들어서고 간판이 들어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김 위원님께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정부 보조금을 갈취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강력하게 전환을 시키고 미신고시설은 사실상 금년 말까지 폐쇄 조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직 그게 충족이 돼 있질 못하기 때문에 사실 금년 말까지 폐쇄는 어렵고 계속해서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실상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또 임대 전세를 해서 이런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미신고시설은 강력하게 제지가 될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운영비 지원이 물론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제가 그런 시설을 몇 군데 일부러 찾아가 봤는데 거기에는 정말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보니까 상주하고 있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약간 경증인 사람이 그 분들의 수발을 들고 그러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을 저희 시가 타 시에 앞서.

김동규위원 제가 상주라고 했던 것은 관계 공무원의 상주가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분은 그 시설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있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혹은 대리인이나.

그런데 제가 세 번을 방문했는데 세 번 다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거기서 같이 생활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원만 해 주는데 그치지 마시고 상시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도 신고시설로 전환해 주면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바라옵건대 이렇게 지원금이 37개소 그리고 신고가 27개소, 미신고가 10개소로 나와있는데 이쪽으로 해 가지고 분산되는 금액을 합치면 땅을 구입해 가지고 이 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지방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 한 평을 구입한다 해도 최하 300만원은 들어가고 또 거기에 건립비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저희 시에 각 동에서 노인경로당을 지금 요청해 놓은 것도 현재 8개소가 됩니다. 노인들이 보통 50명에서 100명씩 대기하고 있는데도 저희 시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인 복지시설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권기금을 국도비를 받아서 일부를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내죠. 될 수 있으면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한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마련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기 37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민원 사항 중의 하나가 1층에 있는데 1층에 이 분들이 낮에 여름 같은 경우는 덥고 냉방시설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전부 밖으로 나와 계시는데 전부 웃통도 벗고 있고 그래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막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로 그 분들이 잘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꼭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본오종합복지관 이게 개관된 지가 얼마나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도 개관된 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2년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공할 때 일반적인 매지시멘트로 바닥을 시공했어요. 이번에 타일로 교체해서 시공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화장실 및 경로식당인데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 만에 이렇게까지 다시 시설공사를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건 부실시공이 돼 있는 거고 다음에 화장실 바닥은 이게 용도가 노인복지시설인데 처음부터, 이것은 미끄러진 부분을 지금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노인복지 시설만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김동규위원 설사 그렇더라도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처음부터 설계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노약자들이 미끄러지지 않는 그것은 얼마든지 재질을 변경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미끄러지고 그런 사고가 나니까 지금 시설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괜히 이중적으로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제가 현장에 정확하게 나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바닥 일부하고 벽체를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벽체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그러는데 건물은 20년, 50년, 100년 콘크리트는 보고 짓는데 어쨌거나 2년 만에 벽이 갈라지고 물도 새고,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의 타일이 지금 다시 할 정도고 용도에 맞지 않는 화장실 타일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다시 만들 때 정말로 이용할 사람들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왕 하시는 것 하셔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고민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69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할린인데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사할린사업소의 입소자 변경에 따라서 기초생활급여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사할린 동포 같은 경우는 연초에 840여 명이 항상 그렇게 세대수 가구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중간에 감소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당초 전년도에는 549세대에 841명이 입소해 있었는데 현재는 543세대에 82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3,300만원 정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숫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맞습니까? 이 금액 줄이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것은 법정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해 가지고 반환되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한시적 생계구호 7,800만원요?

김동규위원 예. 아니면 처음부터 높게 책정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집행 과정에서 인원 변경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375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1개 시설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돼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변경 계상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시립요양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복지과 사업비 중에 감액된 사항들을 쭉 보면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자활근로사업 등등해서 사실은 복지의 전반적인 방향 상 더욱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거의가 감액되는 사항들이 국도비 변경 내시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홍연아위원 필요성이 줄어든 것인지 단순히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줄어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상반기까지 추진하다 보면 연간 계획 세웠던 것이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도 감액이나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국도비에 따라서 반드시 줄이는 것을 의무 사항은 또한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더욱 필요한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사업보다도 더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단순히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줄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적거나 이런 의미에서 줄어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같은 것 감액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되면서 5억 8,400만원 기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약 2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의 자활기관 운영비는 사업이 예를 들면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형에서 2천만원 감액된 사항은 폐자원 활용이라든지 무료간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장애인 통합보육 파견 참여자가 감소돼서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감액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연말까지 끌고 가게 되면 결국 익년도에 잔액에 대해서 예산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참여자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본인들의 희망에 여건이 충족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실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꼭 그렇다기보다도 자활근로사업은 국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서 부담 시비 20%를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도 있고 또 참여자들이 감소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자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제로 자활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욱 늘리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니오,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 참여자들이 밖에 실외에서 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고 실내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한정돼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373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명휘원, 안산평화의집 이렇게 있는데 내역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6,170만원 증액되는 것 말씀이시죠?

홍연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편익시설을 지원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편익시설 말씀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가는데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편익시설이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최근에 평화의집 증축해서 개소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 상관없는 내부 이용 물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평화의집은 그저께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증축된 부분을 봐서 거의 그쪽에 지원 사항이 적을 것 같습니다. 명휘원 쪽으로 많이 될 것 같은데 장애인 이용하는데 증축을 했다 하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요.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아동센터 인테리어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부곡동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인테리어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계속 이렇게 수요자나 편리에 의해서 내부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계속 해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당초 작년 9월에 개원을 했는데 신축할 때는 정확하게 위수탁 업체도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냥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물을 준공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은 시설대로 건물은 지어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장기적으로 5년 이내를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준공을 할 때 위탁업체 선정을 동시에 하면서 위탁업체가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목적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기관 불교에서 한다면 불교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또 카톨릭이나 기독교, 다른 단체가 할 때는 나름대로 있는데 이것을 같이 수요자 위탁업체가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한다면 한번에 돈이 들어가면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건물과 시설은 건축 설계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수요자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건물을 지어주고 나중에 위탁업체가 들어가서 이런 시설은 안 맞는다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설 변경 내지는 조금씩 구조가 변경돼 가면서 합법적이긴 하겠지만, 이것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위탁업체도 동시에 선정하면서 의견을 듣고 어느 정도의 시스템은 가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업체가 조금 변경을 해 달라고 할 때 예산도 절감되고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도 저희들이 각종 복지시설을 전부 공개에 의해서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건물 약 70% 정도 준공이 되면 거의 위수탁 공고를 해서 위수탁 처리를 합니다.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앞으로 신축하면서 검토해 가지고 같이 준공 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얼마 전에 부곡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겉은 굉장히 화려한데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될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부분과 노인들이 사용하는 부분 여러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동시에 같이 위탁업체가 들어가면서 구조적인 것을 변경해서 요청할 때 그런 예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 거의 다 70,80% 완성이 되고 나서 심지어는 완성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지어질 건물은 이런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짓는 모든 건물들이 위탁을 할 시 우리 틀에 맞는 게 아니라 수요자의 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예산은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초지사회복지관 집기류와 편의시설 부분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오래 되고 시설이 낡아서 다 구조를 바꿉니까, 아니면 편의시설과 집기류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주택공사에서 건립해서 저희 시한테 위수탁을 한 건데 이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집기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초지가 아니고 군자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교환위원 이런 편의시설과 집기류가 보면,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지만 어촌민속전시관도 탁자, 의자 구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탁자 4개에 50만원씩 200만원, 의자가 개당 6만 5천원 이렇게까지 그런, 일반인들이 잠깐 머물고 쉬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집기류가 전부 다 고가로만 이렇게 편하게 안락하게 쉬는 소파의 개념이 아닌 휴게실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시스템을 바꾸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비용들이 이렇게 3천만원 이상씩 그렇게 집기류가 들어오고 이것은 호화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편리 위주인지 아니면 어떤 건물 구조에 맞추어서 그냥 틀에 맞추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악기도 있고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애인 핸드레일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군자사회복지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100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편의시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건 편의시설도 있지만 집기하고 편의시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3,100만원이라는 게 집기 구입과 편의시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유지보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종, 이건 무슨 뜻이죠? 371쪽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명휘원, 평화의집, 해동일터, 빛과 둥지,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의 차량 운영비하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런 것이 증액돼 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비슷한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 단체별로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거의 비슷한 단어들 아닌가요? 생활시설, 복지시설, 복지관 운영 다 운영비인데 어떤 명분이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산의 부기별로 산정이 되는 사항인데 생활시설이라면 24시간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종합복지관은 24시간은 아니고 시간 운영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건 예산 부기 상이라든지 그 다음 편성 부기 상 별도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복지비용이라든가 기타 사회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고 그럴려고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분야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더 줄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복지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홀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분야에서도 건전하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만 쭉 나열해서 비슷비슷한 것을 사용한다면, 그 다음에 각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지체 이런 분야별로 운영비가 또 다 있거든요. 이중으로 운영비는 보탬이 되는데 과연 실제 개개인에 대한 청각장애인이면 청각장애인 개인, 시각장애이면 시각장애인 개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어느 정도 발전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굉장히 이런 투여되는 금액에 비해서 개개인에게 느껴지는, 개개인에게 투여되는 복지의 예산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의 장애인 등록자가 2만 4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개개인한테 어떤 지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교환위원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개인으로 나눴을 때 돌아가는 혜택 분야가 실질적인 예산에 투여되는 것보다 상당히 혜택 분야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든 시설을 운영하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375쪽요. 성포동 노인복지회관,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종사자들 인건비 증액분과 시간외수당, 그 다음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인데 2004년도에 5% 증액을 해 줬고 2005년도, 2006년도 2년 동안을 증액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시 복지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 동안 증액 안한 일부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도시보다 조금 먼저 해 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가 다 올라가니까 우리 올라가면 열심히 해 주고도 공무원들이 왜 우리는 다른 도시 올리니까 올려준다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 먼저 해 주면 그 분들도 좋겠고 또 다른 도시에서는 안산은 이런데 오히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데 올리고 올린 것보다 우리가 좋은 것은 먼저 가고 나쁜 것은 얼른 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양 복지회관당 300만원씩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복지회관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회복지 관련 부분에 대한 일단 추가적으로 이후에 제가 잠깐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겸해서 잠깐, 김교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속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7종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이 부분이 부기상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회단체 보조금이에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되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편성한 건가요? 민간경상보조가 맞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계상 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시정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고쳐야 되나요? 새로 편집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기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교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원노인복지회관하고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이 성포동 노인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상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위원장 김기완 이게 무슨 성포동 노인복지회관이에요? 그것도 틀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성포동 노인복지회관,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증액됐던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명칭에 대한 부분도 이해 못하고 이렇게 부기상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담당과에서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립노인 전문병원에 대한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좀 주시고, 7억 5,800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군자복지회관 자산물품취득비 이 내역도 좀 주시고, 그리고 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장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실은 저희들이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아마 증개축 관련이나 신축에 대한 부분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위원장인 제가 실은 이후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상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수반되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전제는 뭐였느냐 하면 행정절차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예산의 여지가 없으면 또 다른 방법 없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방법이 노인들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신축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나름대로 방법 대안이나 이런 것들 좀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질의했는데 이게 밖으로 잘못 나가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축하는데 반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 위원장인 저한테까지 이 얘기가 들어왔는데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여기 누가 있겠어요? 노인복지회관 담당이 누구예요? 편의적으로 여러분들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전달이 아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해명을 했는데 지회 지회장하고 사무국장한테. 책임 있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행정 하시는 분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필요 있어요. 의회에 대해 배타성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아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같은 경우 3천만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삭감됐던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2005년도 12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50억 이상 되는 건물을 신축할 때는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50억 이상이었는데 지금 100억 이상으로 증대해서 굳이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3개월 정도 단축이 됐네요? 타당성조사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 바로 밟을 수 있게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다른 행정절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애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삭감됐던 부분들은 3개월 정도 용역시간이 단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용역을 하려면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안 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바로 이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빨리 될 수 있겠네요. 그 얘기도 가서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 갖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처음에 너무 많이 답변을 하셔서 맨 끝에 앉아계신 공원관리사업소장님, 439쪽이요.

호수공원 분수대 CCTV 카메라 설치하고 호수공원 분수 경관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1,250만원, 3억 맞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호수공원이 개장되어서 호수공원에 분수가 사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는데 관리원들이 24시간, 또는 가동이 되는 시간에 상시 그쪽에 관리하면서 지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를 연결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훼손된 내용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훼손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분수대가 그 동안 훼손되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었고 앞으로 차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또한 분수를 호수에 시민들이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감시가 필요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필요한 차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수경관 조명은 분수가 사실 설치된 게 주 분수대하고 옆에만 보는 분수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야간에도 또는 저녁 때도 크게 볼거리를 제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공원에 1일 이용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대략 정확한 추산은 아닙니다마는 성수기에는 약 5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일 5만명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노적봉폭포 같은 경우에는 야간까지 해서 1일 약 2만명 정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정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2개소 화랑유원지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그 정도 인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가상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은 없지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공원관리원도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관리원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또 우리 시민들이 아마 이런 분수를 훼손할 정도로 의식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그 동안 거기에 대한 훼손된 내용도 없고 그래서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도 공원이 분수대가 파손되거나 폭포가 파손되거나 이럴 위험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노적봉폭포는 CCTV를 설치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가동여부, 또 작동상태 고장여부라든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노적봉폭포는 그 동안 사람이 들어갔다든가 훼손됐다든가 폭포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 안에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뭘 던지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고장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장을 낸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파악이 됐을 때 그 분들을 불러서 경고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간혹 있었고 특히 노적봉은 방송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면서 안내방송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도로 나온다거나 그런 행동을 자제하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공공시설을 내 집안에 시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5대씩 필요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4대...

김명환위원 4대씩 필요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아무래도 전후 좌우 이렇게 보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폭포가 양 사이드에 2대만 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방송을 주기적으로 하고 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4대를 설치하는 게 가장 사각지대가 없이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김명환위원 현장이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현장이 어떻게 타원형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일자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약간 원형은 원형인데 타원형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현장을 보고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지만 물론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스스로 시민들이 경고판을 보고 뭔가 내 폭포처럼 내 집안의 분수대처럼 이렇게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관 조명이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저희들이 미리 사업 개략적인 예산을 추정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억 정도면 경관 조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개략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분수대 총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대략 정확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약 10m 타원형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거기 조명 말고도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약간 십자형이라든지 그밖에 또 하나의 빛을 내는 그런 장치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10m 타원형이면 1만원짜리로 돌려도 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 세우기 전에 부분 부분대로 내용 내용대로 계획을 세웠던 것 조명에 대해서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어떻게 빛이 나가는 게 얼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게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개략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지금 타원형으로 10m 정도 되는데 3억 정도면 너무 많이 지출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명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무대 조명도 아니고, 무대 조명도 타원형 10m 정도면 3억 정도 안 들어갈 저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8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관리사, 화장실 인라인스케이트장 화재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 들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보험가입이 됐습니다. 이 보험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에도 그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쪽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이것은 그냥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면 그때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 올려놓고 다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미리 파악을 했으면 예산 자체를 안 올려도 됐었을 텐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공원관리사업소가 2월달에 발족이 되면서 그 사항이 미쳐 확인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내용을 알아두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이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및 보완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현재 이동 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이동공원에.

김명환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것은 어디인가요? 부곡동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부곡동 성호공원 앞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사실 이동 상가협의회 주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당초에 이동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 전용구장, 체육관 이런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그런 시설물은 부적절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용지로 바꾼다든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약 1㎡에서 1,200㎡ 정도로 인라인장 야외 타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위치를 다시 한번 이동공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주변에 특이할만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특이할만한 시설물이 있다든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한대역 지나서 상가하고 성호고등학교 그 중간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위치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놓는다고 그래서 상가활성화에 큰 도움은 될 것 같지 않고 거기는 상가주택, 그 다음에 주택, 공원인 것 같거든요. 주민들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한다면 몰라도 상가활성화하고는 많이 동떨어졌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런데 주민들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청소년들이 그 쪽에 청소년, 주민, 또 대학생 그쪽에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인원이 많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일상적으로 이런 굴곡 없이 평면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바닥을 조성하는 그런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면적이 평수로 몇 평 정도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1천㎡면 약 300평 조금 넘을 것으로 봅니다.

김명환위원 300평이면 상당히 적은데 300평에 3천만원이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용역비만 3천만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명환위원 이런 것을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공원은 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되어야만 모든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위치를 보고 어차피 눈에 나와 있는 거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조성계획을 하려면 모든 시설이 공원 관련 법률에 맞게 끔 도면, 또 설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런 작업을 해당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300평 인라인스케이트를 만드는데 용역비만 3천만원이 들어가고 시설비는 별도로 또 들어갈 것이고 300평은 여기 면적 6배, 7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실 7배, 8배, 그런데 거기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조성계획 전체 이동공원 전체에 대한 플랜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용역을 꼭해야만 되는 법률안 있죠?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용역을 꼭 줘야 된다 그런 법률안은 제가 알기로 없는데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면, 또 설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무원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평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면에서 바닥을 고루 고르는 거고, 물론 진입로를 만들고 그런 정도인데 용역비 3천만원은 정말로 낭비성이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 정도는 그 동안 공원관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육안적으로 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안 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못한다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지상으로 수십층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진입로하고 평면에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데 거기다 용역비까지 3천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가급적 아껴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게 고난도 기술이라면 용역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하로 50m 내려간다든가 지상으로 3,40m 올라간다든가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원내 진출입구와 평탄작업을 하고 그 외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안전대라든가 이 정도가 전부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다 용역비까지 3천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한번 충분히 저는 그 정도 기술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을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이렇게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아끼면 그야말로 그 아낀 예산을 공원에 더 좋은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저희들도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조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로데오거리 보완공사 설계, 여기도 설계비네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 설계비만인가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얼마예요? 9억 5천인가요?

○녹지과장 이세우 설계비는 2,850만원이고 공사비가 9억 5천으로 해서 공사비 3%, 설계비 3%를 해 가지고 2,8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총 9억 5천이 시설비 플러스 설계비인가요?

○녹지과장 이세우 아닙니다. 9억 5천은 전체 공사발주할 예상금액이고 거기에서 설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3%를 본 겁니다. 총 공사비에서 설계비만.

김명환위원 설계비가 3%고.

○녹지과장 이세우 그래서 2,85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는요.

○녹지과장 이세우 2,850만원이 설계 용역비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2,850만원에 설계 용역비 포함된 건가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명환위원 2,850만원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2,850만원요.

김명환위원 공사비와 설계 용역이 총 9억 5천만원이고요.

○녹지과장 이세우 공사비 9억 5천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야지요.

김명환위원 공사비만?

○녹지과장 이세우 예. 전체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에서 2,850만원을 더하면 되겠죠.

김명환위원 그럼 9억 5천만원에 설계비하고 용역비를 포함하면 플러스가 되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9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분수라든지 시계탑, 조명시설, 그 다음에 거기가 현재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수종 갱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종 갱신비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민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이래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아주 구체적인 게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총 거리가 몇 m 정도 됩니까? 거기 길이와 폭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녹지과장 이세우 길이 이런 것은 자료에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전체 부지면적이 약 4천㎡ 정도 됩니다. 분수 같은 경우에는 로데오거리 사거리 그런 데다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잘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찾을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고민했듯이 주차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같이 공유해서 주차, 대중교통, 그 다음에 환경 이렇게 공유하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때에 따라서는 너무 불필요한 시설은 보행에 더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봐야 되고, 물론 현재도 전혀 벤치라든가 조경이라든가, 현재 분수는 없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없습니다. 그냥 바닥 포장한 상태에서 가로수 형태의 나무만 심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통, 주차, 환경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시설물은 지양하는 게 더 낫겠다. 왜 그러냐하면 그로 인해서 도보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적극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시겠지만 파트별로 팀별로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 대중교통 이런 것도 전부 각 팀에서 자기 맡은 데에서 하고 있고요, 로데오거리는 저희가 맡은 부분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도 같이 그쪽 팀하고 연결해서 설계할 때 같이 합의해서 세밀하게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용역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 했는데 아직 대상은 안 정해졌죠? 용역사 대상.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대상은 아직 예산이 편성된 후에.

김명환위원 용역보고를 하다보면 매번 느끼는 건데 물론 우리 안산에서 거주하는 용역사는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문적인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연구기관도 있고요, 저희는.

김명환위원 대개 서울이라든가, 주 서울이 많이 있겠죠. 꼭 듣다 보면 안산의 현실과 환경, 정서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수치만 가지고 용역을 하더라고요. 물론, 방문도 했다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와 닿나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용역을 할 때 안산시에 관계되고 균형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우치지 않고 관계되고 균형 있게 생각하는 사람을 동참을 시키는 게 좋겠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과정에 공청회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장들과 간담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실정이 충분하게 파악되고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용역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보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균형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균형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균형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여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 시간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생계구호비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차상위 계층자 중에서 3개월 관에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인 가족으로 한다면 약46만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한시적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한시적입니다.

김명환위원 대상이 2천 명이라고 했을 때 한시적으로 하다 보면 200명, 300명씩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하거나 동에 신청해 가지고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 생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부분 홍보도 덜 됐고요. 그 다음 본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또 아는 분들도 서로 불만이 많아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물론, 예산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2030 멋진 복지계획은 세웠는데 스웨덴 같은 것 같은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복지정책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 조작을 하고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일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복지정책으로 지원도 해 주지만 그 분들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구요. 또 우리시도 그랬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해서 무작정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준다든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준다던가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받고요.

이것 건만 얘기하면 아직 홍보가 미비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균형 있게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2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93쪽, 중장기 보육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4천여 만원이 이번에 증감되어 올라왔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산시 보육시설 시립, 민간 합쳐서 상당히 시설들이 양호하고 교육의 질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별로 안산시의 중장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도 물론 보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만 이렇게 4천여 만원까지 들여서 보육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 좀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첫째는 교육의 문제가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게 현재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유아들이 넘쳐서 장소가 협소해서 과밀학급으로 운영이 된다던가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리 물론, 보육정책이라는 것이 멀리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것도 맞습니다만 안산시로 볼 경우 보육 교육의 질이나 또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공간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어서 우선은 조금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가족여성과장 하희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11조하고 시행령 19조에 보면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여성가족 또는 새싹플랜을 수립한 바 있고요. 경기도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보육시설 수급계획이라든가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또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이런 보육시설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가정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법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법대로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다 보육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1년 단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나 시설관리자나 저희나 시설 수급계획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싶고요. 그것에 따라서 연도별로 맞게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중장기 계획이 5년 단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10년까지입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큰 운동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이 4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입니다.

종합운동장 전체에 대한 완공이 되기 전에 현재 준공이 되기 전에 그 안에 경비시스템을 같이 안에 들어갈 시설은 안에 미리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운동장 전체, 예를 들어서 운동장 실외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고 실내, 그 다음에 복도, 운동장 전체 상당히 카메라 같은 게 여러 군데 설치되고 종합시스템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나중에 사무실 개인별로 들어오면 그때 다시 세콤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현재 전체 견적을 뽑아 보니까 4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데 게 물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장학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애향장학생하고 하나는 산업체 위탁교육 장학생입니다.

애향장학생은 또 세 가지로 나누면 우수 장학생하고 도울 장학생,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도울 장학생하고, 그 다음에 근로 장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근로자 산업체 위탁교육 장학생이라 해 가지고 공단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중에 산업체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에 위탁해서 자기들이 학교를 갈 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지만 금년도 예산에 선 것만큼 그 친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안산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제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장학금을 더 늘려나가야 정상인데 장학금을 줄였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당초에 한 77명 정도 책정을 예상했는데 지원한 친구들이 32명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명에 대해서는 지급할 금액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415쪽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이 12억이 증감으로 나와있는데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버스를 구입해서 본청에서 씁니까? 아니면 각 구청.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시내버스 구입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수도권 대기오염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시내버스를 사게 되면 경유차량과 시내버스의 차액만큼 국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10대였었는데 이번에 물량을 늘리는 바람에.

이기환위원 57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래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15억 2,475만원 가지고 57대를 구입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당 2,67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대당?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한 20%에서 30%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 1억으로 잡았을 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것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내버스가 아니고 관용차 3대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대기환경이 시급하다 보니까 관에서 차량을 사게 되면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몇 % 이상을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차가 3,8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일반자동차는 천만원 정도 하는데 그 차액에 대한 2,800만원을 국비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3대를 구입하라는 국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눈썰매장 상해보험 가입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험금이 760만원 맞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험 가입액이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운영기간을.

이기환위원 운영기간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이기환위원 눈썰매장 보험 기간 한 3,4개월 되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난 겨울 시즌에 작년 12월 중순서부터 해서 시작해 가지고 한 57일 정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여름에는 물썰매를 타는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물썰매 시설이 되어 있는데 먼저 가교에서 위탁 경영할 적에 일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어서 일부 수리를 해 놨습니다.

이기환위원 여름 같은 데 물썰매는 안 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이번에는 못 했고요. 올 겨울 시즌 지나서 내년 여름부터는 물썰매도 개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와동 실내 배드민턴장에 벽걸이형 선풍기 액수는 아닙니다만 넓은 실내에 에어컨 시설이 되면 좋겠지만 자금상 선풍기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배드민턴 그 운동 자체가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선풍기가 휴게실이나 운동을 한 다음에 쉬는 곳에 설치가 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 이런 게 배드민턴장에 들어가면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울 거고요. 이것은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거기에 탈의실이 있고 옆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나아서 머리를 말린다든지 대중목욕탕식으로 머리를 말리는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경기장 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탈의실에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남녀 탈의실에 각 4개씩 8개 계상한 겁니다. 시민들이 그동안 이것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탈의실에서 쓰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학교숲 조성 사전 설계 이것도 용역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입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녹지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학교숲 가꾸기 공사가 상당히 한 학교 당 1억씩 지원돼서 공사를 해 놓은 걸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너무 단순합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했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숲 조성 사전 설계, 거기다가 또 7천만원씩 1년에 4개 학교씩 한다고 그랬으니까 4개 학교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내년도에는 10개 학교입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운동장이라는 게 보통 사각에서 물론,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쪽 구석에다 하는 공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업자 선정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용역비를 들여야 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 체제가 발주하려면 자격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고 조경이나 이런 각종 설계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특색이 없다는 부분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현지 여건이 주어진 상태거든요, 기존의 학교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특색화 하려고 어디 학교에는 기존시설 외 자연학습장 있는 것을 저희가 개보수도 해 주고 나름대로 특색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액이 한계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와 설계를 할 적에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최대한도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용역 업주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학교의 사정을 잘 아는 교장선생님과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면 교장선생님도 불만이 없고, 사실 숲가꾸기 한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보면 학교에다 맡겨주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교장선생님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와동 제2공원은 왜 이번에 빠졌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402페이지요.

물품구입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구매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구매방법은 저희들이 회계과로 해서 회계과에서 조달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항주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입찰이야 관계없지만 구매 같은 것은 그냥 업자한테만 맡겨놓고 그대로 하면 불합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인터넷이나 매개체에 가격대를 확인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환경관리과장님, 416쪽요.

행락지 화장실 설치공사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풍도에서 가끔 놀러오는 사람, 그 다음 낚시꾼들이 자주 온다고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을 했는데 위치 자체가 건축 협의 과정에서 영구시설물을 앉힐 수 없다는 관련 부서의 협의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설치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금 떨어진 지역에 파출소가 있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동화장실이 한군데 있거든요. 그걸 청소를 잘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고 하는데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384쪽, 민간위탁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있는데 우리 안산에 결혼이민자라 하면 주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이 결혼을 해 가지고 국내 자격을 취득한 그런 이민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몇 가구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언어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하더라도 언어가 잘 안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말로 양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가족 관계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한글 교육라든가 상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006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4,300만원 인건비 그래서 안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선정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 내용을 말씀하셨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업무보고에는....

김동규위원 학교 내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한다는 게 아마 이 쪽하고 연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아직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한글교육이라든가 다문화 우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

김동규위원 성립전이라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 추진하고 있는 중에 예산만 늦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4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요.

김동규위원 나중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스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성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올 연말로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보면 보육, 교육서부터 해 가지고 보건까지 상당히 많은 분야에 걸쳐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구나 보건소, 시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분야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실제로 보건소에서는 아동에게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위스타트사업을 통해서 0세부터 12세의 아동과 그 가족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건강, 교육, 복지, 가족 지원사업까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동에서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하고 이런 것 하기에도 벅차고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김동규위원 취지나 뜻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행되면서 지금 현재 기존 관에서 하는 데하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겹치고 있고 두 번째, 앞으로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4 대 6으로 시 부담이 60%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과연 그런 성과가 나올지 12월에 한번 정말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가족여성과에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8개시 10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사회투자 정책 4대 역점시책에 희망스타트라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국고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사업성과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족여성과에서 12월에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당연히 자료는 넘겨주고 또 저희들이 그 성과가 얼마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많은 물품구입비가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죠. 386페이지 복사기 및 팩스 임대료 12만 5천원씩 2대 4개월 임대료 해 가지고 100만원, 이게 한시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100만원씩 4개월 주고 이용한다는 겁니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임대해서 쓴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업기간 동안에 본오1동 마을은 경기도에서 추가 확산을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다. 본오1동 마을에 모·부자가정도 많고 저소득가정도 많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되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상당기간 동안에 지금 경기도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오1동 지역에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임대가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쓴다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4개월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계속.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임대하지 말고 4개월에 100만원씩이면 복사기 및 팩스인데 차라리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구입하기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요즘 복사기하고 팩스 임대료가 4개월에 100만원이면 1년에 300만원 아닙니까. 30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비교해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자금이 연 1억씩인데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는 자금 현황 같은 것을 몇 년 보관하게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보관요?

김동규위원 예, 공식적인 문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일반 문서일 경우에는 3년 정도 보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회에 나가는 지원금 사항 3년 동안 현황을 가져다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401쪽 영어마을 인테리어공사, 화정영어마을이 35억 투자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 법인체이죠. 두 업체가 확연히 업무상 틀립니다.

그런데 같은 영역이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같고 그러는데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펼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당초에 영어마을을 맨 처음에 만든 목적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만, 안산에 영어마을을 만들어야 되느냐 목적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이용 학생수를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갔다왔지만 대부초등학교 학생 55명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50명씩 해도 올 12월까지 현재 접수한 게 실질적으로 접수한 어린 학생들에 비해서 공급을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이죠? 50명이고 이 50명은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다른 데와 비교해 왔을 때 상당히 작은 숫자인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투자 대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다른 데도 운영되는, 예를 들어서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50억 정도가 투자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35억원이 투자돼 가지고 50명 정도가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해서, 전체 투자비로 따진다면 그런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어차피 화정폐교를 무엇으로 이용을 하든 간에 영어마을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거기 리모델링에 필요한 건축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봤었고요. 그 다음 위탁비를 올해 8억 정도 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비교한다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현재 성남이나 서울 같은 데는 1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만원씩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코 투자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투자금액에 대한 인원수은 상당히 적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요.

김동규위원 공급과 수요를 못 맞추니까 연계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50명을 지금 현재 화정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면 약 100여 명 정도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한 140명 정도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90명이 더 늘어나는 셈인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존에 있는 화정영어마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한 20명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영어마을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영어카페하고 그 옆에 있는 동아리방들을 활용하면 북카페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과학탐구관, 체육관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조금만 변화를 준다면 기본적으로 화정영어마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보시겠지만 세계문화 경험이라든가 각종 상황에 대한 체험을 그쪽에 컨셉을 잡았고, 거기에 비추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문화체험이라든가 과학, 예술, 심신수련 이런 것들을 차별화 시켜서 나름대로 체험실을 한 13개정도 더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한다면 한 140명 정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결국 화정영어마을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의 본 목적은 지금 이것하고는 동 떨어져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리고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영어 쪽의 특화된 그런 시설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데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공공 목적을 띄는 서로 이용 목적이 아주 상이한데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화정영어마을에서 소화하지 못한 인원을 하는, 쉽게 말하자면 청소년수련시설의 본 취지가 상당히 공간적으로나 취지들이 잠식되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물론 전혀 없을 순 없지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전체 면적을 봤을 때 현재 영어마을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가장 많은 이용을 하는 시간이 방과 이후거든요. 그렇다면 방과 이후 이전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마을에 오는 학생들하고 이쪽하고 같이 연결을 한다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용 시간대로 봐서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시설 중에 영어마을과 같이 원어민들이 영어를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만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고, 또 중앙부처 청소년위원회의 방침도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은 청소년들이 와서 단순하게 놀고 동아리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지역 내에서 특성화 있게 영어를 가르친다던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게 나름대로 방침입니다.

김동규위원 일전 업무보고 때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인한테도 개방을 하고 이용료를 높인다고 하시면서 그때도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특별하게 동아리 모임 예절방이라든가 거기 가 보셨지만 저희들은 위치를 컴퓨터실하고 과학탐구관 몇 가지만,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해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도 그렇게 판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140명이 더 이용하는데 그래서 나는 수익률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70명이죠, 70명. 이쪽 70명, 이쪽 70명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 나는 수익률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수익률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결정되거나 이런 부분들 있다면 3자 간에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이 이미 그렇게 협약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협약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시설 이런 것들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화정영어마을에서 그렇게 연계해서 한다는 그 자체 협약에 대해서는 나왔을 것이고 당연히 협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즉,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것은 과연 어느 쪽에서 예산을 상정할 것인가 등등,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면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이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당연히 협약이 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할 때 내년 1월이나 2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 별도로 계약을 되겠죠.

김동규위원 전에도 이런 게 문제가 됐었지요, 앞전에도 보고서하면서.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게 예산 먼저 이렇게 청구하는 게 선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이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잘 홍보가 되고 또 인식이 돼 가지고 모든 것이 검토되고 그리고 협약이 된 이후에 문제없이 사업성 좋다 해 가지고 예산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산이 만일 편성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역설적으로 생각도 들고....

김동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연계가 협의가 되면 이 사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같은 게 이미 우리 의원들이나 기타 관계자들한테는 보고서 형식으로 다돼 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나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청구합니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요.

김동규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이사진들도 사업상의 이런 변경이 되는 건데 다 알고 계실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사장님이나 알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있는 이사회가 아니고 또 이게 사업계획이 잡혀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주 청소년수련관에 일대 변화가 올 수 있는 큰 사업계획인데 이런 게 이사회라는 그런 데를 거치지 않고 또 혹은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경제사회에서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무작정 이렇게 리모델링 예산이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의원님들한테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까지는 이미 다 나와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맨 처음부터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은 기 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섰던 부분들 있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물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대략의 설명을 드려야되지 옳겠지만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에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도 청소년수련관장이 영어마을에 대한 별도로 연계하겠다 라는 것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제가 있고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추후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있으면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따로 하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41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이게 각 동 조직으로 다 조직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자원봉사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총 인원이 500명이라고 나왔는데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말 그대로 지역 사회에서 모여서 산 같은 데 가서 자연보호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 환경 감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죠. 자연보호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많이 나가는 것 보시면 저희한테 신고도 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환경감시단요?

김동규위원 예, 민간환경감시단.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민간환경감시단 알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 단체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민간환경감시단은 공단의 대기환경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배출업소를 주로 감시하고 또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명예환경통신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제 이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서로 업무가 상충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한쪽은 자원봉사고 한쪽은 예산이 책정돼서 하는 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혹시 추후에 명예환경통신원들의 활동을 아주 좋은 활동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화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저희도 여러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역시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고민을 하는 게 이 분들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이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 활동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김동규위원 자원봉사활동은 참 좋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될 예산이라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눈썰매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눈썰매장의 상해보험이라 하면 이용 시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예, 병원치료비도 나갈 수 있고요. 이용하실 때 상해 당했을 때입니다.

김동규위원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당한 경우는 놀이시설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눈썰매장 같은 경우 보면 서로 같이 동시에 내려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박상도 입고 많이 그러는데 주로 타박상 같으면 저희가 비상구급약을 비치했다가 거기서 바로 발라주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분쟁의 소지도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드는 보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용하는 다중을 위한 보험이라면 차라리 우리 시의 시설이니까 용도가 배상 책임보험이 맞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배상 보험 책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두 보험은 완전히 틀립니다. 배상 책임은 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이 있는 어떤 주체를 위한 제3자 보험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보험이고 상해보험은 그야말로 다쳤을 때 해 주는 보험인데요. 두 보험의 성격을 잘 아셔 가지고 한번.

○녹지과장 이세우 예, 가입할 적에 그걸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보험료도 틀립니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아까 내역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전문병원이 올해 갑자기 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2003년부터 추진돼서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준공 예정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장비나 물품 계획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특히 저희 시에서 이런 노인전문병원, 병원을 직접 건립해서 운영한다는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위수탁 공모를 할 때 그 업체로부터 15억원의 위수탁금을,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난번 4대 의회에서 운영 조례를 승인해 주실 때 운영비는 보조가 안 되고 장비와 시설 보강은 시 예산으로 보강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7월 말경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1개 층을 더 증축하다 보니까 준공 기간도 10월 말경으로 늘었고 그래서 추가 장비가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따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말고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기존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장비가 계상되는 것하고 이것은 개원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고 내년 본예산에는 진료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건물 시설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구비되어야 하는 장비들도 예상되어서 예산서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보면 전세자금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389쪽,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은 각각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기는 한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원기준이 다 내려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언제 개소가 됐는가 또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 대상시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규모별로 지역아동 시설 기준이 1순위는 60㎡ 미달 시설, 2순위는 시설 기준이 또 있고요. 시설 여건도 있습니다. 운영 상태,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운영 기간과 면적, 시설 여건, 운영 상태 이런 4가지 항목들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 공동생활가정은 10개소 선정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각각 5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곳을 전세를 얻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전세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안산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2년 간 전세기간이고요. 부대 중개수수료라든가 더 초과하는 금액은 공동생활가정 그쪽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고요.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더 잘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 지원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밑의 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감액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과후 보육시설이 뭐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립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동을 보육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방과후 보육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방과후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도비도 삭감 내시가 되었고.

홍연아위원 대체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돌려진 부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쪽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홍연아위원 방과후에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공부방 식으로 운영을 어린이집에서 하던 게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립어린이집에서 학교 갔다오는 초등학생 저학년에 대한 보육.....

홍연아위원 그것 지금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어쨌든 이용을 하던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갑니다. 와동 시립....

홍연아위원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수능공부방 운영비가 있고요. 또 찾다보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감액된 게 있는데 이관이 된 이런 사항입니까? 전혀 상관없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에는 수능공부방 운영비가 1,200만원 새로 올라왔고요. 체육청소년과 401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665만원 줄어들었네요. 2개가 상관 있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혀 상관없고요. 청소년공부방은 안산에 한 5개가 됐었는데 선부2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했던 청소년공부방이 운영이 안 돼서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도에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추가로 연140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두 가지 가감을 해 본 결과 나머지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에 있는 수능공부방은 어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수능공부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곳을 지정해 놨고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공간을 마련해 놓고 컴퓨터나 대형TV 같은 그런 장비를 갖춰서 학생들이 와서 EBS 수능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중고생 같은 경우 평일에는 한 20명, 주말에는 한 50명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어떤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나눠져 있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한번 여성과하고 검토를 해봐 가지고 저희 공부방에서 혹시 수능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면 고3이니까 저희들 공부방에는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그것 좀 안 맞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 환경관리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414쪽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팔당상수원 물을 먹게 되면 물먹는 주민들이 물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톤당 140원씩 내고 있는데 물론, 안산시민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상수도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데 쓰여지고 또 그 일부는 민간환경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여집니다.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원 정도 우리 관내 단체가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645만원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경기도에서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사업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잘 쓰여진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435쪽부터 6쪽에 걸쳐서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 등등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저희 공원관리사업소가 금년 2월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3월까지는 본청하고 구청 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제1회 추경 때 9개월 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상 3월 분부터 저희가 집행을 하게 돼서 1개월 분이 부족하게 돼서 부족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해당되는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약 83명입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말하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설하려는 계획으로써 현재 성호공원과 정지공원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일반시민들 또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기초 체력을 할 수 있는 요즘 새로 나온 허리돌리기라든지 드는 것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야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야외에.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세상구경 문화체험 및 아동 현장학습은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존에는 YMCA 같은 데 일을 잘해서 그쪽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잘하는 데 해 가지고 아이들을 야외 행사 데려갈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려놨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건 위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급한 사업은 아닌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5일제가 되었어도 가정이나.

김교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만원이다 그러면 천만원 예산을 잡을 때는 대략 아이들 수가 몇 명, 그 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 일인당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아이들 숫자는 얼마, 장소는 어디어디, 또 위탁을 맡아서 할 대상 업체는 어디 이게 정해져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와야 아, 그렇구나 하지 예산은 잡아놓고 대상 아이들만 있고 사업체 선정도 없고,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정확하게 지금 계획서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도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지를 못했고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위스타트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한번은 방학중에 캠프를 계획이고요, 두 번 내지 네 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생태 분야나 문화유산 답사 분야, 공연관람 분야 등 체험 활동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스타트 대상 아동 300명입니다. YMAC가 잘하고 있어서 그쪽이나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복지관 저희가 찾아봐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는 기관에다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도 비슷한가요, 그룹홈지원, 수능공부방 운영비 이런 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수능공부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곡 수능공부방하고 꾸러기 수능공부방이 지정되어 있어서.

김교환위원 이것도 연령층 대상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 방송 청취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장비와 컴퓨터나 대형 TV 이런 것을 다 설치해 줬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를 지금 내시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대상은 청소년들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수능공부방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에는 중고생 한 20명, 30명이고 주말에는 50명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를 예산을 지원해서 줍니까, 아니면 교재교구를 사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설에다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틀립니다.

김교환위원 금액으로 주나요, 그쪽에서 사업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어떤 내역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봐서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 올라오는 계획서만 가지고 지급을 해 주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떠 어떤 것은 민간시설에서 다 받아 가지고.

김교환위원 지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개 시설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원한 시설은 413개소에 3억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작년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설 교재교구비를 예를 들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 해 해 준 대상을 또 비슷하게 올해도 해 주고 계속 내년에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번 시설해 준 데는 연차적으로 주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워낙 저희가 민간시설이 한 500개가 넘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해 준 데 올해 또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피하면서 제대로 운영되고 또 신청이 들어와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정해져있나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서 큰 데는 많이 올리고 적은 데는 적게 올린 게 아니고 금액이 얼마 이하는 이상은 안 되게끔 그런 것 정해져있는 것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동 수에 따라서 예산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아동 수가 4명에서 9인 일 경우에는 40만원이고 61인 이상일 경우에는 120만원 최고.

김교환위원 1 보육시설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개 시설에.

김교환위원 최고에 100.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61인 이상 120만원까지.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자료를 감사할 때 볼 수가 있죠?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요, 모든 것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의 화정영어마을하고의 연계사업이 제가 볼 때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괜찮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말해서 독립성입니까, 아니면 연계성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화정영어마을은 안산화정영어마을, 청소년 명칭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이 뭐냐고요?

김교환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하는 영어마을이 이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영어마을의 입소를, 예를 들어서 이게 완료가 된다면, 140명이 완료가 되면 아침에 셔틀버스를 타고 영어마을에 옵니다. 와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반은 이쪽 영어마을에서 하고 반은, 왜냐하면 체험실이 현재 있는 체험실 가지고는 저쪽이 14개인데 14개 체험실이 세계 각 국에 있는 풍습이나 이런 쪽만 있지 그 이외의 체험실을 더 늘리다 보면, 왜냐하면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인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정영어마을의 한정된 인원 70명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으며 좋고 또 인원은 많이 밀리는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을 그동안에 있었던 영어카페를 조금 활용을 한다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카페에 원어민이 없어서, 인정을 받은 원어민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에는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영어카페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과학탐구관이나 아니면 농구장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다른 시설들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만 한다면 원어민들이 언제든지 학생들한테 친근감 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영어마을에는 그런 공간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신축도 안 되고 증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했는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완벽하게 영어를 습득하고 나가지는 않더라도 원어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5일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이왕이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보자 하는 취지가 저희들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연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화정영어마을이 인원수를 애당초에 상당히 적은 인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감수해 가면서 안산영어마을의 시설을 최소한 폐교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가장 최상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그 쪽에서 인원을 7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이지만 140명을 받아서 70명을 이쪽에서 운영을 시키고 물론,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일주일이 아니라 3일씩, 2.5일씩이죠.

김교환위원 3일은 화정영어마을에서 또 2.5일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위법성의 여지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간인 시설에서 한정되어 있는 인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연계해서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됩니까?

제가 A라고 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원의 허가를 시설이 부족해서 50명밖에 받질 못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그런 공간이 있는데 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독립적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그 시설에서 인원 100명을 받아서 내가 50명, 그쪽에서 50명을 이렇게 왕복을 한다면 관청에서는 과연 그것이 허가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위법사항은 공공기관 시설은 맞고요.

김교환위원 공공시설은 맞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평생등록이 가능 하느냐 평생교육으로 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등록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그렇게 그러한 사업을 한다면 제가 위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개인이 할 경우에는 공공성이나 이런 것 개인이 동일한 건물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김교환위원 동일한 건물이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별도의 기관이더라도 공간이 어딘지 그런 부분들 제한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그 시설이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어디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에서 한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런 목적으로 독립성 목적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독립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출입구서부터 사실은 영어를 사용하게끔 해 가지고 조금 더 빠른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일부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그렇다면 화정영어마을의 인원이 7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더 받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또 하나 이와 비슷한 시에서 운영하는 독립된 시설에서 또 다른 식으로 비슷하게 연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똑같이 한다 라고 한다면 또 할 수밖에 없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는 뭐.

김교환위원 관계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를 든다면 경기도 도립전문기술학교에서 부속건물을 A라는 곳에 있는데 B라는 곳에 별도의 수업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셔틀버스 운영을 해도 크게 저촉을 받지, 저도 이것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법적인 근거나 그런 위법사항이 명확하게 있다면 언제든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산 관리는 화정영어마을에서 할건가요? 예산의 관리.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거요?

김교환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김교환위원 아니오. 화정영어마을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연계를 해서 예산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가 기타 운영비용도. 그렇게 되면 이것이 화정영어마을로 일단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화정영어마을 일부, 청소년수련관에 일부 이렇게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회계처리는 제가 보건대 1인당 5만원씩 받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회계처리 이런 부분들은.

김교환위원 별도로 해도 관계없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되고요.

김교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수입으로 잡고 또 화정영어마을은 화정영어마을 대로 수입을 잡고 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김교환위원 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화정영어마을로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영어마을로 지원하는 금액 별도로 틀릴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화정영어마을은 위탁을 했으니까 연간 위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위탁금을 주면 되고 청소년수련관도 아울러서 위탁금에 대해서 위탁금만 주면 되고 그 이외에 영어마을에 입교하는 학생들이 1인당 5만원씩 내는 부분, 그러니까 하루에 만원이죠. 5만원씩 내는 부분들은 5만원대로 그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고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 안에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김교환위원 투명하고 안 투명하고 문제가 아니라 화정영어마을이라고 하는 독립 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러한 모든 예산과 기타 이런 비용들이 화정영어마을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차피 거기서 다 모든 걸 받고 수업만 장소를 이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예산도 그리로만 줘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김교환위원 청소년수련관으로 주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안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까는 독립 체계로 예산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만.

김교환위원 이용을 하지만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편성은 화정영어마을이라고 하는 독립체제로서 예산이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을 화정영어마을에 일부, 또 청소년수련관 영어마을에 일부 이렇게 독립적인 편성을 해 준다면 그건 독립된 단체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영어마을의 개념하고 화정영어마을하고의 기본 개념에서 희소성이 자꾸 훼손되는 것,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애당초에 목적을 세웠던 독립된 영어마을의 기본 개념에서 조금은 자꾸 탈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염려가 됩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본 개념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가끔 3층에 올라가면 영어카페에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어민 교사가 없다.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둘 수가 없죠. 그렇죠? 전에는 영어카페에 원어민 교사를 지속적으로 급료를 줘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연계를 통해서 그쪽도 살리고 이쪽도 살리자는 취지는 아는데 원어민 교사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동안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쓸 수 없었던 것은.

김교환위원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원어민교사가 없었고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얘기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화정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등에 업고 연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등에 업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평생교육 등록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때는 원어민교사를 출입국관리소에서 취업비자를 내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도 평생교육 등록이 됐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도 원어민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지금은 됐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원어민교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한다면 원어민교사를 체육지도자를 채용한다면, 체육강사를 외국인을 채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글쎄, 저는 답변이 참 갑갑하네요. 체육지도자만이 꼭 원어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원어민교사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도교사로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난 교사가 와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역이 거의 80,90%가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지역이지 않습니까,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시설들과 청소년들 이용이.

그렇다면 원어민 체육지도자를 채용했더라면 영어카페라고 하는 데가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됐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만 하는 교사만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죠. 적어도 거기가 자연스럽게 외국인 체육지도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체육선생이죠. 외국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 어디나 체육지도자가 청소년수련관 체육강사로, 직원 중에 강사로 채용을 했더라면 그것은 합법이 됩니다, 체육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사를 채용하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카페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진작에 체육지도자를 외국의 원어민 체육강사를 채용했더라면 다른 프로그램 체육프로그램도 영어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와서 농구도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영어로 가르칠 수가 있고 독일어를 가르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그 동안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옳으신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사람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영어로 가르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영어카페가 3층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어민 교사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편을 했다면 그 시설의 목적이 체육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맞는 체육지도자를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 라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영어카페에서 활용하는 것만큼은 활성화가 되고 또 스포츠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된다면 좀더 손쉽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품품목을 보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갔었던 그 장소가 거의 이 시설을 이용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여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장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장소도 있고 그 옆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각 룸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교사책상이 350만원 짜리는 어떤 책상입니까? 이 2개가. 굉장히 한번 앉고 싶은데요. 얼마나 좋은 책상이 350만원 책상에 있어야 됩니까? 이것 원어민 교사가 쓰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교사책상이 350만원 짜리가 Physics 물리실이 Physics에 있는 교사책상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제가 자료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 비품을 진열을 해 가면서 교사책상 안에 넓게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실험도구라든가 이런 마이크 컴퓨터 이런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물리실에 있는 것을 1.8m × 80㎝ × 73㎝ 규모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예산을 올리면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공간적인 것을 한번 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Physics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Geology에 있는 지질학실 그 2개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전문지식이 없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도서관 형태로도 구성이 작게 꾸며지겠죠. 영어도서관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시스템이. 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에는 책도 구입을 해야 되나요? 여기는 지금 자료가 없지만. 도서관에 일종의 영어 책자도 있어야 도서를 빌려봤다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것도 영어로 할텐데. 여기는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자만 있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도서관 체험실 Library 거기는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도서관에 대한 이용법을 영어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강사하고 스토리털링을 좀 하고 그럴 거고 서적은 저희들이 운영해서 거기다가 사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아직까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시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운영비 도서나 이런 것들 사는 것은 저희들이 헤럴드미디어 거기에서 별도로 교재는 사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설들을 놓고 보면 정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렇게 호화스러운 시설을 이용해야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잘 저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비싸고 많은 시설들이 과연 체육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플라스틱 의자가 4만 8천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같은 플라스틱 의자인데도 11만원짜리가 있고 플라스틱 의자는 다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플라스틱 의자 중에 홀에 쓸 것은 40㎝ × 40㎝ × 83㎝ 그러니까 평의자 정도 되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4만 8천원이 80개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의자 세미나 실에 있는 것은 40㎝ 곱하기...

김교환위원 등을 기댈 수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등 있고 팔걸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색깔도 조금 다르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게.

그 다음에 입국실에 Immigration에 플라스틱 의자는 또 똑 같고 그래서 홀에 있는 의자는 조금 가격이 싸고 그리고 특별한 체험실에 있는 것은 가격이 좀 비싸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개수로는 조금 적은 숫자는 조금 가격이 비싸고 그런데 위원님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자료를...

김교환위원 공간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수련관 시설과 연계된 프로그램 구축계획안을 저희들이 이것을 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아예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화정영어마을에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체험실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바깥의 공간은 넓고 화정영어마을에 있는 옛날의 화정초등학교 건물 자체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다가 구축물이나 이런 것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전혀 구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절약을 하고 삭감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만 화정영어마을에서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것들을 절감을 시켜서 기존에 있는 수련관에 영어와 관련된 공간들 그런 것들을 조그만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 1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6,600만원을 이쪽에다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좋게 판단 좀 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보상금에 육상이나 탁구가 선수가 왜 삭감이 됐죠? 육상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소년육상세계선수권대회 중국에서 우리 안산시청 소속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제가 굉장히 흐뭇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왜 삭감이 되죠? 다른 목적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실업팀을 운영을 하면서 조례상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으로는 현재 6명인데 운동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들은 통상적으로 볼 때 전국체전 이전에 스카우트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현재까지 스카우트했던 선수들 이외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 이외의 그 동안에 다른 팀들 펜싱이라든가 유도라든가 이런 쪽에는 정원이 5명, 6명이지만 우수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비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육상선수, 탁구선수들은 새로 채워주지 않아도 되는데 보수나 봉급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어차피 4회 추경에 잘라야 되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유도나 펜싱 선수들은 우수한 선수들은 스카우트가 가능하니까 그 선수들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부기에 육상, 탁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넣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팀이 6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를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받아서 2대를 그 경비로 쓰고 이쪽 것은 삭감을 하고 이쪽 것은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실업팀식으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나 어차피 실업팀을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성과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우트를 해 와야 안산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전국에 이름을 날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득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지난번에 창단한 팀 중에서는 그 동안에 성적은 있습니까? 씨름만 지난번에 한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씨름은 어제 금산 천하장사에 태백급에서 4품, 그 다음에 한라하고, 회의 때문에 못 보셨겠느냐 어저께까지 KBS에 2시서부터 16강에 두 사람이 나가 가지고 현재 그 상태입니다. 5명 중에서.

김교환위원 4품 이상은 없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씨가 4강에 한 두 번 올라갔고요.

김교환위원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리를 잘 한다면 예산 지원하는 것만큼의 성과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화정영어마을과 연계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이 사업 문제는 저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것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 가지고 인원수를 늘려야만 위탁금이 앞으로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2008년도,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10월말까지 현재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학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앞으로 저쪽에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그쪽에 보다 거기 도시계획시설로 어차피 연구 및 교육시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다 영어마을 쪽으로 만들어 준다면 좋은 결론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 정관 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수련관 정관이요?

김교환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전혀 이사회가 유명무실한 이사회가 되어 왔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동안에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구입비를 7천만원에 대한 수천만원의 물품을 들여오고 사업을 확장하고 뭔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없이 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데 이사회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사회의 기능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외의 의결사항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그...

김교환위원 사업의 확장 같은 것도 그냥 이사회 안 거치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독립적인 시설을 더 한다든가 뭘 한다고 할 때 그냥 이사회 안 거치고 그냥 하나요? 이사회 보고사항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보고사항이죠.

김교환위원 이사회 정관을 보면 분명히 모든 사업승인 이런 것은 다 이사회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의 승인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구체적인 것은 또 나름대로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예산, 결산 이런 것은 다 법인체이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당연하죠. 예산, 결산은. 그런데 여기서 예산승인이 나야 그쪽에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사업을 올릴 때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회의 승인이 아니더라도 이사회에 어떤 정도 보고를 드려야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보고사항이죠. 그러니까...

김교환위원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도 좀 봐야 되니까 그것 좀 주세요. 이사회의 어떠한 것이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구두상으로라도 이사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사회의 이사장님의 결제를 맡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사가 열 몇 명인데 그러면 이사장님이 부시장님이라고 해서 이사장님 한 분으로 인해서 결정한다면 이사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법인체가 필요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일반회사 주식회사에서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다 거쳐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정관을 좀 보고 어디까지가 범위가 있는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냥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결산과 예산 승인만 하는 부분인지 보면 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4층 강당 임대는 대략 1년에 몇 차례 정도 임대가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몇 차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지금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두 세 번 정도 나갑니다.

이기환위원 한 달에 두 세 번이요? 그러면 연 한 24회에서 25회 정도.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임대료를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시간당 7만원에 부대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간당 7만원에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대략 얼마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부대시설비 첨가하면 한 10만원 정도.

이기환위원 그리고 월 여성회관 이용하는 취미교실 여성분들은 월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1일 500명 정도에...

이기환위원 1일 500명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이기환위원 많이 이용하네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이기환위원 취미교실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65가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난번 질의 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취미교실은 취미교실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성이 있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취미교실은 원래 5개월 과정과 3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5개월 과정은 1년에 두 번 있고 3개월 과정은 연중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고 다시 공부하고 싶으면 다시 또 하는 예가 있고 아니고 동아리 같은 모임을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동아리 권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취미교실에 이용료는 받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월 수강료가 1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1일 500명이면 월도 500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월 등록, 월 1만원씩 내신 분도 500명.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는 1년 2억 정도 됩니다. 수강료로 받아들인 게.

이기환위원 수강료로 받아들인 액수가 한 약 2억 정도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이기환위원 취미교실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올림픽기념생활관장님 오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마찬가지로 올림픽기념관도 실내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강당하고 또 2층 회의실도 임대하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예, 회의실도 임대합니다.

이기환위원 세 군데를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는데 대략 연간 임대료가 얼마쯤 수입이 잡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1억 400만원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1년 연 세입이.

이기환위원 그리고 일반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 취미교실로, 이용료라고 그러죠? 이용료를 받는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취미교실로 탁구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이 한 7천명이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입액은 한 840여만원이 됩니다. 탁구는.

이기환위원 월 얼마씩 받습니까? 학생들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탁구가 월 2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헬스는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탁구가 2만원이고 헬스는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생활관에서는 취미교실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자체 취미교실이 저희가 바둑하고 검도, 탁구, 고전무용, 요가, 그 다음에 방학 때 학생들을 위한 마술이라든가 농구 같은 것 그런 것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총괄 6, 7개 취미교실이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로부터 또 일반인으로부터 이용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이게 연간 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임대료 포함, 이용료 포함에 대해서 한 2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한 1억 6천 내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약간 증감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생활관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점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저희가 지금 생활관은 한 14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고 아직도 일부 건물에는 보수를 하고 있지만 방수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완료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급한 것만 그렇게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원래 헬스가 생활체육에서 했습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예.

이기환위원 중간에 넘겨진 것은 아니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병호 예.

이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아마 복지환경국 소관에 자료를 조금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여성복지회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셨는데 김동규 위원님이 아마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2005년도 여성복지회관 예산 관련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어떻게 사업들이 진행하는지 이러한 내역들을 요구했었는데 그냥 현황자료만 왔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아까 예를 들어서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설 대관 사용료도 횟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세부내역별로 뽑아줬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 장 짜리 1/4 정도로 간략하게 나왔더라고요. 그것보고 현장자료 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관장님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지.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난번에 세입세출만 말씀을 하셔서 세입세출로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셨군요. 저는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수강료부터, 그리고 나가는 강사료가 얼마인가 등등까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강사료는 시간 당 강사료가 얼마인가.

김동규위원 들어오고 나는 것 있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세세하게 좀.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자료 목록 했던 부분에 거기에 좀 더 첨부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세분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사회복지과 부분 부기 상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담당계장 오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맞다 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됐던 부분들 확인하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는 시각의 차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는 부분이 달랐던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가족여성과장님,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2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저번 본예산 보니까 한 7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목상 민간경상보조로 두나요, 뭘로 두나요?

개인운영 복지시설운영비 아동시설 2개소 지원하는데 부기 상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에.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과 아까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사회복지과의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종,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이런 부분들도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전에.

제가 정확한 공무원들이 아니어서 예산 편성 기준이나 지침에 근거해서 설정됐던 목들이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정확히 검토가 아니라 제가 잘못 알아들었으면 정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그룹홈 하고 있는 것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지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비를 받기 때문에 단체 보조금 도비나 국비를 받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저희들이 보고요.

○위원장 김기완 청소년들 공동생활가정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동 들꽃피는마을에서 공동생활가정도 운영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나요, 어떻게 돼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목은 무엇으로 세워져있는 건가요? 예산 부기 상 민간이전의 무엇으로 세워져요,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민간위탁금으로.

○위원장 김기완 그건 민간위탁금이에요? 여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아는 것은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국도비나 이런 것 지원을 받는 것 단체보조금은 안 받아도 되고 보통 다른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청소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 부분들은 실링에서는 제외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정 목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형식이나 민간경상보조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아까, 괜히 모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하는 거나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소년 그룹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목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국도비 지원 근거가 있어서 지원되는 건데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 모르시나요, 민간이전의 무엇으로 돼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민간위탁금.

○위원장 김기완 그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 가지고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디에 지원되는 건가요? 명휘원하고 평화의집에 지원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시설에 있는 수급자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그게 그 사람들 관리해 주고 있는 주체가 실제로 평화의집이나 명휘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장을 통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요.

○위원장 김기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이 부분은 시설에서 관리 못하는 사람을 시설장이 대신해서 받아 가지고 관리해 주는 돈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보상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형식으로 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명휘원하고 안산평화의집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맞는가요? 단체에 지원되기 때문에. 아니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2002년부터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어요. 현재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진행돼 왔단 말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계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목에 계상할 것이냐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 부서라든지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지금까지 쭉 2002년부터 해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예산 올라가는 과정에 예산이 자른 예산도 예산 부서에 있었고 상당히 긴축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됐던 건 우리 과장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부기 상의 내용들이 틀린다 라면 상당히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가볍게 지적하면 가벼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업무인데 성포동 복지회관이라 한다든가 그 담당 공무원이 무슨 생각을 해 가지고 성포동 복지회관을, 한번 역으로 역 추적해 가지고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너무나도 쉽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세도 문제가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건.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연찬들 하고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이런 하나 하나의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놓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 왔다 라고 하시니까 한번 판단하셔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김기완 아까 자료 관련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군자사회복지관 집기 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했던 내용이고 시립노인전문병원 물품구입 세부내역, 호수공원 분수경관 조경설치에 대한 세부자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집행 내역 최근 3년 간이 아니라 4년 간이죠, 4년 간. 한 5년 간, 일반문서 같은 경우나 5년 이상 보관한답니다. 그러니까 4년이면 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가능한 대로 다 뽑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가능 아니라 5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4년이면 민선3기 전체적으로 자료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가능한 대로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내역하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내역 맞나요? 홍연아 간사님. 수질감시단이나요, 민간단체가 맞아요? 그리고 개인복지시설 인가 및 미인가 현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37개 업소에 대한 현황, 거기서 예산 지원 내역, 시설장 주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사회 정관, 가져왔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74%가 증가한 32억 9,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상록수보건소 건물임대 부가세 및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 지원금이 되겠으며, 감액 사유로는 연막소독 축소 및 경유에서 보일러 등유로 교체 사용함으로써 방역소독 유류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경상예산 부분에서는 공중보건의사 1명 감소로 진료활동 장려금 1천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인상돼서 1,14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1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5개월 분의 상록수보건소 건물임대 부가세 3,10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 등의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1,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인 건강행사비 2천만원을 감액해서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및 단원보건소와 건강축제를 공동 추진함에 따라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전 건강행사비로 2천만원을 목 변경해서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암 조기검진 사업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금년도 주요 전염병 방제 관리 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 시 경유에서 보일러 등유를 교체 사용하고 또 연막소독이 지양됨으로 인해서 1일 사용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유류대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담당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의 호응이 높은 100세 건강교실 연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 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에서 1,150만원과 국가 암 관리사업 업무대행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써는 저출산 및 인구 노령에 대비해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분담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검사담당 부분입니다.

국고보조 변경 내시로 한방지역보건사업에 2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별로 사업비의 증감 내역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또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03%가 감소된 37억 3,2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채용기간 조정으로 인한 비만클리닉 일용인부 인건비를 감액하고, 독감 예방접종 간호사, 한방이동진료, 영상진료, 성병검진 및 감염자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편성,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예산 편성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여비 인상 및 남동보건진료소 인건비 부족 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당초예산대비 3,510만 6천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있어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과목변경을 요구하여 일반운영비에서는 금연 교육방법 개선으로 강사료가 절감되었기에 삭감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음주고굴 등 구입을 위하여 일반보상금과 자산취득비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고, 무료 암 조기 검진사업은 암 검진사업 편성지침에 의거 홍보 및 인건비로 당초예산의 8%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으나 5%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대비 8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 생물테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삭감 요청하였으며,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 성병검진 및 치료비,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으로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실시함에 따라 유류대는 삭감하고 유충구제 약품 구입비는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대비 4,276만 1천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 있어서는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대비 1,977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진료검사담당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삭감을 하고 한방실 의료기구 구입비는 편성 요구하여 당초예산대비 302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소운영담당에 있어서는 2006년 4월 26일부터 대부도 지역 직원 출퇴근용 중형버스 운행에 따라 유류 구입비 및 차량 수선 등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며 대부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을 2006년 8월 21일자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의약품 구입비가 감소해 감액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740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원곡보건지소담당에 있어서는 원곡보건지소의 치과진료를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감액요청을 하여 당초예산대비 1,700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 많이 설명 들었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비가 혹시 동별로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로 해서 동네별로 새마을 있죠? 남녀 새마을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동네별로 방역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조금 큰 동네가 조금 인구가 작은 동네가 있고 또 인구는 작지만 지역이 넓은 동네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보면 방역비가 부족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에서 얼마,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에서 얼마 약간씩 모아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 우리 두 보건소에서 보면 방역에 대한 그런 방역소독 인부의 급료죠? 이게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단원보건소장님, 방역소독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지원액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방역은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또 민간 방역위탁을 7군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사업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 한 명 삭감된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방역소독 인부 한 분을 줄였고, 그 쪽에서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위주로 사업을 해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부에서도 연막소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유충구제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마을 자율방역단도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웅덩이를 기초조사 하는데 인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주로 분무를 한다면 액으로 해서 웅덩이나 하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웅덩이나 모기 서식지 같은 데, 하천 같은 데...

이기환위원 특히 웅덩이나 하천 그런 쪽에 많이 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라든가 동네의 가로수 방역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이기환위원 그러면 동네별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하신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새마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분들도 하시고요.

이기환위원 새마을에 이렇게 지원액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새마을 지원액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유류대가 지금 경유하고 휘발유 해 가지고 600회 분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600회 분이면 대략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동네별로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작지만 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이 있고 또 인구는 많지만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사실 그 지역이 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제가 지명을 한다 라면 와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전혀 없고 이렇게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소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여기에 진료활동장려금에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469페이지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진료활동장려금은 저희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줄었습니다. 5명에서 4명으로.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471쪽하고 472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는데 건강행사비를 자체 개발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무엇이며 위탁자가 누구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시민건강 축제를 시행을 하는데 단원보건소하고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의사회에 위탁을 해서 했고 금년에는 약사회에 위탁을 해서 약사회의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마치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줄이고 민간보조 쪽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 3,4일간에 걸쳐서 각종 체험이라든지 각종 행사도 어린이를 위한 행사, 걷기대회 이런 것 등등 많은 시민건강축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시민건강축제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게 인원도 많이 동원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또 각종 부수설치라든지 의료인 초청이라든지 아니면 또 조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인원 가지고는 하기가 벅차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의료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참가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시민 많이 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1,500에서 2천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474페이지요. 금년도 셋째 출산 통계가 나왔습니까? 작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비교분석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는 9.4% 정도 되는데요. 자료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것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장님, 488페이지요. 비만클리닉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비만클리닉 사업은 이게 전국에서 5개가 복지부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국비 50%, 도비가 없이 시비 50%로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월수금, 또 화목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초체력에서부터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식이요법 이런 것을 해 주고 또 저녁에서는 직장인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월수금 이렇게 해서 사업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신항주위원 월수금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신항주위원 저도 좀 참석을 해 보고 싶은데 저녁 시간에는 몇 시쯤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걷기 동아리는 저희가 호수공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8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거기 가면 운동 처방사가 나가 가지고 어떻게 걷는 요령이라든가 같이 걷고 그런 것을 다 해 줍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홍보는 저희가 유선방송, 인터넷하고 저희가 월수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인원을 70명 이렇게 끝거든요. 많이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거의 지금 다 계속 나오시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몇 시부터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10시에서부터 예를 들면 강의도 해 드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또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누구든 다 참석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만 맞춰서 갈 때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 기간에 신청 받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언제쯤 신청을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3월달에 시작해서 3월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인원이 찾고요.

신항주위원 지금 하고 싶어도 안 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걷기 동아리는 가능하셔도 그것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신항주위원 운동을 좀 보건소를 이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490페이지 에이즈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두 구청에서 늘어난 것 같았는데 홍보사업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뭐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국비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삭감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안산에는 각 그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셋째아 출산 2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책정해 준 금액입니까?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시 조례상에는 100만원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재정 형편상 2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책임자로서 20만원이 출산장려금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좀 적다고 생각은 되는데 시 재정이 어렵고...

김동규위원 재정을 떠나 가지고 금액자체가 출산장려금을 20만원 준다고 해 가지고 셋째아를 더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게는 생각은 안 들고 이것은 처음 제정될 때부터 예를 들면 돈을 들인다고 그래서 애를 더 낳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것을 제정할 때부터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출산장려금 드리는 것을 굉장히 찬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발의해서 된 조례고 그래서 어쨌든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100만원 이하로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몇 가지 안을 하는데 20만원이 타 시군 예를 보면 20만원, 30만원으로, 한 두 군데는 100만원 이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군 단위 같은 데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출산을 한다고 생각지는 않고 20만원 정도면 우리 시로서도 어쨌든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원이하인데 20만원이라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올 때 이것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해 주셨는지,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강력하게 했습니다. 하고 아무리 적어도 3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게,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예를 들면 1,2년 늦추자 별 안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2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것 말고 둘째아까지 계속 월 얼마씩 지원되는 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조례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셋째아 이상 월 5만원 이하씩 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주는 그것하고 같이 되어 있는 조례인데 국가에서 둘째아 이상까지는 5세까지 한 달에 몇 십만원, 20만원 이렇게 계속 주는 아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이것도 아마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같이 수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20만원은 안 된다 100만원까지 했으면 적어도 100만원 줘야지 100만원이라는 의미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2,280만원, 그리고 2천만원인데 충분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금년은 석 달이니까 한 달에 한 40명 정도 됩니다. 셋째 아이 이상이. 그래서 금년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88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단 활동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많이 해서 더 늘어난 겁니다. 500만원. 그게 국비가 이 경우에는 저희가 늘렸다기보다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내용의 자원봉사를 하는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지금 4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분이 급식비 5천원하고 교통비 5천원 해서 1만원을 주는 건데 활동내용은 공증이용시설 금연석 같은 것 지도점검하고, 금연사업하는 거요. 그 다음에 금연, 절주 캠페인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고 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금주, 절주, 운동역량 이런 것 할 때 보조자원으로 와서 같이 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거의 행사도우미 비슷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니까 행사도우미도 되고 지도 점검도 같이 나가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양 보건소가 둘 다 예방의약 부분 감액이 되어 있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방의약 부분이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점방향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때 예방의약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그냥 예산을 줄여버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쪽 예산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예산이 남으면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연막소독을 많이 실시를 안 했습니다. 국가에서 연막소독도 하지만.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이번에 방역혁신 대상에서 장려상을 저희가 단원구가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초조사작업하고 이러면서 연막을 지양하고 유충구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연막소독에 쓰이는 경유라든가 휘발유 값이 안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삭감하는 게 제일 큰 금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연막소독 할 때는 기름하고 같이 섞어서 그것을 태워야 되거든요. 연막소독 할 때는 그냥 모기 약만 뿌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기름을 집어넣어서 같이 태워야 되니까 그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름 유류대가 한 5천만원 절감하다 보니까 이게 삭감액이 나눠진 것 같게 됐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막소독보다는 기초자료 조사는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아예 초기부터 유충구제로 나서면서 연막소독을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거고 나머지 것은 거의 국비가 변경되니까 저희가 좀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단원보건소에서는 방문 보건 중에서 노인 분들에 대한 방문사업 이런 것 진행을 안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인정 관리사업도 하고 노인 분들 모셔다가 기 체조 이런 건강도 하고 관절염에 대한 운동도 해 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방문보건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방문보건은 저희가 나가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나가 가지고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도 갖다 드리고 또 베드소아 같은 것 치료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혈압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록구에 자원봉사자 아까 봉사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신 거죠? 노인 건강관리 자원봉사자.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모자라서 200만원을 늘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되면 몇 분에 대해서나 가능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방문보건 봉사자가 아니고 저희가 9개 경로당에 100세 건강교실이라고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전부다 자원봉사자들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하루 운영할 때마다 1만원씩 드리는데 그게 약간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아까 전에 복지환경국 소속에 우리 가정여성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스타트 운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0세에서 12세까지 의료보건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는 그게 개별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장비서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저희는 없고 저희는 치과진료라든가 또 정신보건 사업 같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되는 애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같이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애들 잇솔질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진료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나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산이 저희가 편성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우리 소장님 두 분이 이렇게 깊이 숙지하시고 내년 예산에 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들은 100만원이하라고 했다고 해서 20만원 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조례도 같이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의 지원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뿐만 아니라 예산에 또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은 100만원 주는지 알고 있는데 20만원 주면 오해가 있지 않겠어요? 이번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증액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플러스해서 타 지자체에 물품도 주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물품이 있다하더라도 조금 플러스해서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줄 수 있는 이러한 물품이나 내용들이 유아용품이 있다 라면 그 부분도 첨가해서 예산이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검토해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검토해서 알아서 하시면,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검토해서 알아서 하면 그 이하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두 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가족여성과로 그 부분을 넘기시든가 여러분들이 맡으셨으면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검토해 주셔서가 아니라 좀 본예산에...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듣는 것으로 하고 노력하셔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조례 취지에 걸맞게 끔, 그러면 조례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우리 법규란 말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는 것 여러분들이 예산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 라면 아까 건강 관련 약사회 지원한다고 했지만 약사회가 무슨 인력이 있어서 거기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양하고 이쪽으로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신도시에 비해서 구도시에 지금 방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마을이나, 실제로 구도시 같은 데 아직도 모기가 많이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 단지 내에 물론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소에 다 하겠지만 실제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한 아파트 내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런 법적 취지를 살리셔서 구도시 슬럼화되어 있거나 이쪽 선부동, 초지동, 고잔동 이쪽 일원 같은 경우는 내에서도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흘러가지 마시고,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도 민간단체 위탁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마을이나 위탁했던 곳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지금 참 애매모호한 시기인데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시장제출)

(18시12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회를 받은 바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4년마다 작성하게 되며, 금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제4기 계획으로써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의 계획으로 지역건강 현황 분석 및 특성을 토대로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마련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구성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사업 계획,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사업 계획, 개별사업 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으로는 질병 및 사망 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등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환경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하여 질병치료보다는 예방 및 건강중심의 사업 수행과 더불어 총괄적인 지역보건 기획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건강 현황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안산시 통계 자료와 안산시민 건강조사를 전국 조사와의 비교를 위하여 조사표를 개발한 후 안산시 전역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로 1,750가구 4,760명에 대하여 안산시민 건강조사 분석 후 지역사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중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건강 현황 분석을 근간으로 중점과제를 선정,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점과제는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하여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문제의 크기, 심각성, 주민의 관심도, 변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수립팀과 전체 직원들의 자체 논의 및 지역 전문가의 자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율입니다.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유병자율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월등히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등록율을 향상시켜 소득 격차에 따른 건강 형평성 유지에 힘쓸 것입니다.

두 번째, 성인의 높은 흡연률입니다.

우리시는 20∼30대의 성인 흡연률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인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전체 흡연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인의 높은 고혈압 유병율입니다.

고혈압의 경우 생활습관 및 식습관과 관련성이 높고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예방 및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환이므로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정기검진 등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로 유아의 높은 치아우식증 유병율입니다.

구강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약물요법에 의한 치료나 자연적 치유가 거의 불가능함으로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구강건강교실, 실런트, 불소도포 등 구강건강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치아우식증 경험자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개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 계획으로는 건강증진 및 구강 보건사업을 비롯하여 14가지 사업으로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점사업 및 개별사업 수행을 위하여 2007년 상록수보건소와 원곡보건지소가 이전 신축되어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보강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수발 보험제도 관련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2007년부터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을 방문간호사 동별 관리제로 전환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소외계층 건강관리 모형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고 어제 의료계획안 보고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자료처럼 제4조에 보니까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방법이 4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만 잘 살린다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자면 1항에 나와 있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하기 전에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형태를 자료 수집하고 두 번째, 2항에는 보건의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3항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된다 이것만 확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범위는 굉장히 넓게 봤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또 공감을 이루어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찾아내서 반영이 된다면 좀 더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완벽할 순 없겠지만 지난 3기 때보다도 4기 때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이런 모태로 해서 5기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민의 보건의료 형태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도 해서 그것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기관에도 우리 안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물론, 개인병원에서는 통용이 잘 안 될 거라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만 잘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내용들이 있는데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혹시 더 연구가 되거나 이런 지점이 있습니까? 상록구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건지소 설치 문제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시 단위에서 설치는 그렇게 우리 시 임의로 뭘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정부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대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잡고 작년에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6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안산시에서 원곡보건지소가 도시형 보건지소로 선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올린다고 그래도 이미 저희는 받은 걸로 복지부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상록구와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다 알아봤습니다. 저희 올리면 또 주겠느냐 그랬더니 원곡보건지소 받았기 때문에 올려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안 올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 6개는 시범적인 실시인 것이고 그 평가에 기반해서 장차 더 늘리는 것이 방향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 시범하기 전에 안산이 제일 먼저 받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작년에는 그러한 이유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4년 간의 중장기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그 내용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반월동 같은 경우에 병·의원이 몇 개나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병원이 10개, 의료기관 다 합쳐서 한 270군데 되거든요.

홍연아위원 반월동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반월동만요?

홍연아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반월동 같은 경우에.

홍연아위원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동네 가깝게 정말 큰 병이 걸렸을 때 이용할 만한 큰 병원은 없더라도 감기가 걸린다든지 등등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4년 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하고 조사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어렵기 때문에 내지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참고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역시 말씀드렸던 건데 전염병 예방법과 관련해서 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답변서 주신 것을 보니까 "2007년 7월 이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따라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서 주신 것 맞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방접종요?

홍연아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홍연아위원 저는 그 부분 역시도 고민이 되어서 반영이 해야 올바른 중장기 계획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 간의, 2010년까지 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국가 계획에 따라서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어서 못 넣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내년 7월 이후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 간의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여기 있는 것 해도 좋고 나중에 더 좋은 생각나면 또 그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 계획서 자체가 이 계획서대로 물론 그대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1년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사업 중에서 더 추가할 사업은 더 추가하고 뺄 사업은 빼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우처제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가가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운다던가 하면 그런 예산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 수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국가가 하는 방향을 보고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서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 제가 예방접종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대답을 하셨고 어느 단위로 80% 이상은 목표로 잡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5 0%가 다 못 넘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건 저희 보건소만 그렇거든요.

홍연아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했을 때도 대부분 50%가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이 그냥 안 맞는 사람은 안 맞고 넘어가도록 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학교를 못 들어갈 텐데요. 예방접종표가 없으면 학교 취학이 안 되거든요. 그때 안 맞은 사람들 추가접종이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추가접종을 맞히기 때문에 그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홍연아위원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각 의료기관에 정확히 매월 보고 좀 해 주십사 라고 이렇게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는 자료가 그렇게 100%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덜 접종된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보기에 부모님들이 애들을 접종 2개월, 4개월, 6개월, 5세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을 안 맞히고 그냥 두려는 부모는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부모님들의 의식이 향상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의식 향상이 되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맞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도 지금 확실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필수 예방접종 다할 경우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다 할 경우 한 10여 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 할 경우에 대략 45만원 정도 듭니다. 보건소에서 할 때도 몇 만원 드는 거잖아요, 다 맞히려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는 돈 안 듭니다.

홍연아위원 보건소 약가 구입비가 몇 만원 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몇 만원 듭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할 때는 그것보다 너무나 높아서 예산을 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 합치면 대략 45만원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맞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맡겨두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저는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에서 그런 법이 통과됐을 때는 그 부분을 책임져 주는 것이야말로 계속 저출산 문제 얘기합니다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가가 하는데 따라서가 아니라 물론, 예산이 없으면 2007년 7월 이전에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중장기 보건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계획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제가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 계획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꼭 내년 2007년 7월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실현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산시 중장기 계획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매1년마다 또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1년마다 수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고 4년마다 승인 사항이고 매1년마다 이렇게 변경해서 계획을 새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계획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까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중장기계획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전 무조건 이것은 통과시키고 나중에.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 지금 통과를 안 해 주시면 다 법적 기간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 굉장히 늦었거든요. 다음 계획 때 분명히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조례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주민이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명단을 보면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20명중에 한 명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역의료 심의위원회 명단을 해서 이번에도 했는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 건데요. 한의사, 약사, 의사는 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사, 또 대학교수들, 안산간호대, 한양대학교 예방의약교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대학들도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분과대학 이런 데가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이나 의료기관 대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민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규정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조례에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역보건법에는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연아위원 조례는 안 따라도 된다는 말씀 아니시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조례를 안 따른 것은 아니지만 지역보건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와서 이것을 심의, 어차피 또 공청회를 하니까 이걸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걸 저희가 잘못되는 부분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전문가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잘못된 건 아닌데 지역보건법에서는.

○위원장 김기완 소장님 말씀에 조례를 만들 때는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의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조례로 명문화했고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규정들도 다 만들었으면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죠.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문제가 있다 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내년부터는 시민 지역주민들을 넣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은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에 비해서 법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신항주위원 신항주위원입니다.

여기 주민대표 감사로 한 분 들어간 오보경씨는 어떤 대표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분이 주민대표로 들어간 거죠.

신항주위원 주민대표인데 이 분이 어떤 면의 대표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뽑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치과의사면 저희가 치과협회에다 이런 것을 하니까 사람을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사는 한의사협회에다 저희가 공문을 띄우면 이 분을 위원으로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다른 분들은 다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고 다 교수님이고 다 직종에 계신 분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협의회 감사 오보경씨가 들어갔는데 협의회에도 대표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님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표성이 있는 분이 들어가셔야지 감사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주시는 대로 해서 했다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무슨 일관성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주민자치위원회도 협의회 분명히 회장님 있으면 그 대표성이 되시는 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를 추천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항주 위원님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 한번 하셔서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따지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에...

신항주위원 그리고 지금은 이 분이 주민자치위원장도 아니시거든요, 그 동에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걸 저희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이 분을 잘 모르니까 자치행정 그쪽에다 넘겨서 주민 대표성 있는 사람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하니까 보내신 거라 이 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반대하거나 할 수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위원회 임기나 선임 과정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2년 새롭게 맺는 과정에 추천을 받는 과정들 있는데 잘 안 열리면 또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지적할 수 있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신항주위원 예.

위원의 임기는 얼마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년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구성된 지 얼마 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되니까.

신항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오보경씨가 그만 둔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협의회 명단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진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장에서 그만 두신지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 2006년 5월에 구성을 했는데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때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명단을 받았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례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요즘 수요자 중심, 이용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빠질 경우에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것도 첫 자리에 놓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하셨잖아요. 날짜를 보니까 8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6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홍연아위원 의견들이 나온 것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대부분 저희한테 온 게 주로 방역을 잘해 달라는 내용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친절 이런 쪽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충분히 홍보가 되어도 관심 있는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이런 자리는 또한 아니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저도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3기 평가서나 그리고 4기 계획을 볼 때 수치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중점과제로 선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요구된 이런 지점들이 사실상 빠져있다는 고민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보건의료 계획 심의하는데 보다 더 깊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하여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안산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수보건소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제4기 보건의료계획안이 심의 의결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속기 상태에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해도 되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세우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이규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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