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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4.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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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4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4월 26일에는 8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안전행정국장 여환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원구청 개청 등 효율적인 구청 청사관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불법현수막 제거 등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위임권한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무 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행정대집행의 특례”, “과태료의 징수” 위임 사무에 “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 단서를 추가하여 국가산업단지와 대부도 지역에 유동광고물에 대한 위임권한을 재정비하였고, 안 별표2 중 회계과 소관의 “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청사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된 “2018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시책, 사회복지분야 및 공공행정 등 현장 위주의 지역현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업무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수를 “2,009명”에서 “2,048명”으로 총 “39명”을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1,862명”에서 “1,901명”으로 “39명”을 증원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부메트로타운 아파트 입주가 금년 8월로 예정됨에 따라 선부2동과 선부3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의 관할 행정동을 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축 아파트의 관할 동을 선부3동으로 결정하고, 아파트 부지 중 선부2동에 해당되는 지번과 인근 지번을 선부3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산의 능선을 따라 구분되어 있는 선부2동과 선부3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 번지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원구청사 개청에 따라 시민에게 개방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양 구청을 포함한 통합 조례로 관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양 구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조례안에 단원구청사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별 차등 사용료 반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4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전행정국 소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단원구청 개청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위임권한을 재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무 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행정대집행의 특례”, “과태료의 징수” 등 단위사무 권한을 시장(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에서 구청장 위임범위로 조정 등 위임권한을 재정비 하였고, 회계과 소관의 “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위 사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신설하여 사무의 위임 근거가 되는 위임사무명 등을 현행화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무의 위임에 따른 위임받은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인력 및 사무추진에 충분한 검토와 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행안부)」에 따라 국가 시책, 사회복지분야 및 공공행정 등 현장 위주의 지역현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업무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원 39명의 순수인건비 증액 15억 7320만 6천 원을「지방자치법」제66조3과「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으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총 정원이 2,009명에서 2,048명으로 총 39명이 증원되었고, 세부적 증원 현황을 보면 7급 3명, 8급 11명, 9급 25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민원 및 사업부서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바 지원부서와 민원 및 사업부서에 대한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 안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선부동 산73-1번지 일원에 선부메트로타운 아파트가 2018년 8월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본 지번 주변이 선부2동과 선부3동에 중복하여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을 정비 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선부3동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선부메트로타운이 1,600세대에 4,000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선부3동으로 행정구역이 정리될 경우 선부2동과 선부3동의 인구 차이가 현재 8천명에서 1만 2천명으로 늘어나는 인구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선부2동 지역주민 650여명이 제출한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한 검토와 입주예정자들의 사전 의견청취를 통한 행정구역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단원구청사 개청에 따라 시민에게 개방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양 구청을 포함한 통합 조례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불필요한 조항,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히 수정하는 사항으로 단원구청사가 개청하였기에 명칭을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설하는 사항과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상 존재하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전준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상임위 이석하시죠.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전준호위원 간담회 이후로 주민들 의견이나 입주예정자 의견수렴은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입주자 카페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92.77%, 한 93% 정도가 선부3동을 원했고요. 또 그저께 새올 전자민원에 선부3동 입주자들이 알게 되니까 또 새올 전자민원에 민원이 떠서 그것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이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장래의 인구 예측 관련해서 선부2동에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선부2동에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현재 근로자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네, 한마음아파트.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하고 있거나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정비지역으로 포함된 지역들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선부2동과 선부3동의 인구편차들이 많이 날 거라는 진단이 있는데, 향후에 재건축이 되게 되면 선부2동도 인구가 재건축 세대수로 보면 증가요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동 간에 격차가 너무 커서, 인구격차가 커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입주해도 인구가 1만 2천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것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흥배 총무과장 김흥배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의회사무국 관련한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흥배 의회는 지난번에,

전준호위원 연구용역에서 지금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김흥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 증설되면서 5명을 요청하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2명으로 사실 증원 요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상임위원회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30명으로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부분들의 업무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용역 시에 그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령상에 한계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또 공무원 숫자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2048명으로 늘어나는데 의원 1인당 하면 거의 100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전준호위원 의원 1인당 공무원 10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술적 비교가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차원에서도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수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전재구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상록구청사 여러 차례 주문이 있어서 정비하시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근자에 구청 마당을 활용하자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과거에도 마당에서 각종 주민축제라든가 자치위원회 발표회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지금 여기는 시민홀, 합창단 연습실, 대회의실, 로비, 정보센터 거기에 부수적인 냉난방, 조명 사용료 등인데, 이것은 다 건물 안에 들어있는 공간이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차장도 우리가 마당 같은 경우 필요하면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또 어떤 때는 운동장을 부대행사가 많을 때는 운동용이 아닌 차량 주차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상록구청의 마당 이게 상당히 좋아요.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중간에 데크로 해서 연단처럼 공연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이런 걸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지금 5조를 보시면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공히 6호와 5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적의 판단해서 사실은 이것은 그 사용료를 받지 않고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열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구민이나 시민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구청장은 안 필요하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이런 것이 조금 시민 입장으로 규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밖에 사안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 마당 공간도 1, 2, 3에 포함해서 아니면 별표상에 시설물로 하나의 특정해서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면적대비 계량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대여 내지는 사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특정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재구 특별히 어떤 다른 문제가 없으면 야외에서 하는 것은 통제를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5월 5일 어린이날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거예요, 인근 지역주민들이.

○회계과장 전재구 제가 불가사유를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여기 정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 안쪽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야외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용하는 데 특별히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해야 될 어떤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게 없으면 어려워지냐 하면, 상록구청의 데크광장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용 공연이든 이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음향은 갖고 오더라도 전기를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전기사용료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런 걸 구실로 불가합니다, 발전기 갖다 쓰세요, 라는 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조명사용료, 실내사용료만 있잖아요, 냉난방.

○회계과장 전재구 네, 실내에 냉난방하고,

전준호위원 외부에서 그걸 했을 때 외부든 내부든 콘센트를 꽂아서 전기 동력을 갖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바깥에서도 조명하죠, 공연하고 하면 크든 작든?

○회계과장 전재구 네, 해야 되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자의적이라고 하니까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밖에”를 이렇게 다 말하자면 퉁 쳐서 할 게 아니고 구청 건물 내부 공간이 아닌 야외에 마당이나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표1에 상록구 5번 다음에 6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가 이거 오전에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오후 다음에 다시 한 번 야외마당도 넣어가지고 수정사항으로 한번 보완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전준호위원 그렇게 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저도 데크 같은 것 상당히 올라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간단한 강의도, 그런 내용은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 넓은 계단 위에서부터 1층까지 데크계단을 다 앉아서 관람하고 아래쪽에 블록으로 깔아놓은 곳에서 간이무대 같은 것 설치해서 그 연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고정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하니까 그 진입하는 입구에 화단을 만들어버리고 그 블록 광장을 활용도를 아주 난해하게 하니까 그 계단에 쭉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계단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상록구청도 그렇고요, 단원구청까지 한 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 노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전광판에 올리게 좀 도와주실래요, 이 지도 좀?

(영상을 가리키며)

행정운영동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건데요. 지금 선부메트로타운 위치를 지금 지도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선부2동과 선부3동에 걸쳐서 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당초에 이거 건축할 때는 이 위치를 어느 동으로 편입 정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원래 당초에 선부3동으로.

나정숙위원 당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선부3동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할 때 선부2동 주민들도 당연히 선부3동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시 선부2동 동장님 정관근 지금 도시재생과장하고도 같이 면담을 하고 얘기 다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 사실은 선부3동 이쪽이고, 선부2동으로 경계선에 있고, 지번 같은 경우에도 선부3동이 조금 더 면적을 차지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선부3동이 66%이고 선부2동이 34%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당초에 부서가 선부3동으로 정하려고 했고 또 동사무소도 편입된다 라고 봤는데, 현재 이 문제가 선부2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불거진 건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선부2동 주민들은 석수골역을 유치를 할 때 우리가 애를 써서 유치를 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선부3동으로 가니까 우리가 노력했는데 공은 선부3동으로 가버린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의회 화요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입주자 예정 카페에도 대표회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 의견을 한번 반영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찬·반을 올렸는데 한 93% 정도가 선부3동으로 편입하기를 원했고요.

어제 그저께 또 새올 전자민원 상담에도,

나정숙위원 네, 그것 주신 것 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부3동 주민들은 당연히 선부3동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사항이고, 선부2동도 역이 달미역으로 될 때까지도 이분들이 몰랐는지 전혀 그게 없다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선부3동 가느냐, 그런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지형이나 모든 게 선부3동으로 가는 게 타당하고, 또 현재 선부3동 주민이 거기에 3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형을 제가 이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는 제가 한번 위원님들 드렸었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입법예고의 의견에 보면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학교도 위원님 학교는 행정구역하고 상관없이 근거리에 배치합니다. 정지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어디든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큰, 선부2동 주민들이 이유를 하자니 학교도 이렇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 학군은 사실은 무관하게 배정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 전체가.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나정숙위원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여기 공원이 지금 아파트를 둘러싸져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선부3동으로 가기에는 좀 위치적으로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도상으로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도상으로 정지2공원 끝까지가 사실 선부3동이거든요? 이게 선부2동으로 간다면 지도상에 더 이상한 모양이 지형상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입주하면 선부3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조금 늘어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부2동과 선부3동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선부2동의 인구가 지금 현재 8070명이고 입주하면 1만 2천 명 정도 차이 났어요. 선부3동이 4만이 되고 선부2동은 2만 8천정도 이렇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선부2동의 인구는 지금 선부3동에 비해서는 적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지금 현재도 조금은 적습니다. 한 8천정도 적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선부3동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거고, 거기가 행정운영동으로써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지형이나 모든 상황이 저희가 선부2동, 선부3동에 편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에서 객관적인 잣대로.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이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번에도 용역 관련해서 설명을 하셔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담당부서에서 주신 자료 중에 39명이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대한 사업 현안 수요를 주셨는데, 이대로 그러면 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흥배 네, 현재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분야 13명, 공공행정분야 29명 이것은 변동 수는 없고?

○총무과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어떻게 정한 거죠?

○총무과장 김흥배 일단은 정부에서 금년 초에 기준인건비 내려올 때 순증인력도 같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국가정책 수요라든가 사회복지직 이런 부분에서 순증 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65명이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사회복지하고 생활안정분야에 20명이 선 인력 반영이 됐고, 이번에 39명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6명은 하반기에 산업역사박물관하고 플러스에너지센터에 6명이 반영이 돼서 총 65명이 증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면 지금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우리 동사무소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신다 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6명이거든요.

저희가 25개동인데 6명으로 배치한다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주민들 편의가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김흥배 전년도에 10명이 증원이 됐고요. 이번에 6명 배정되는 부분이 4명이 반월동하고 안산동하고 대부동, 원곡동, 그러니까 맞춤형복지팀에 일반 동에 각각 1명씩 배치되는 거고요. 일동에 보면 혁신동이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공공서비스 지원체계 전달 구축사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2명 현재 배치하는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정숙위원 그럼 이후에 포함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산업박물관하고 맞춤형복지하고,

○총무과장 김흥배 하반기에는 6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산업역사박물관 3명하고 플러스에너지센터가 3명 각각 2019년도, 2020년도에 개관 예정이라 저희들이 하반기에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일일이 따질 시간적인 것은 없고요.

저는 지난번에 책임관제 있잖아요? 저희 시가 책임관제를 도입하면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의 반영이 여기에 포함된 건지, 그건 포함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그 부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7급, 8급, 9급인데, 책임관제 같은 경우에는 7급 이상이 돼야 이게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책임관은 6급 이상인데, 6급은 이번에는 반영은 안 됐지만 전문관 제도는 저희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굳이 이번에 6급을 반영하지 않고 7급 이하로 한 부분은 인력증원 자체가 국가 시책 지역현안사업 우선 분야에 실무자 위주로 배정한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6급이 무보직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7급 이하로만 하위직으로만 39명 배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총무과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안산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책임관제 도입에 대해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 한국사회에 미투운동과 관련한 여러 성평등의 의식의 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 적극적인 행정의 그런 인원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보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관련한 인원의 증원은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흥배 39명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직 차원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마 중앙정부에서 미투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통계조사가 나온 상황에서 저희 안산시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할 수 있는 정원에 대한, 증원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갔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로 하나, 이 조례하고는 다른 건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님들 관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어떤 통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냐 하면 통장님들 카톡방에 선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는 다양한 정보들과 본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처럼 그 카톡방에는 통장님들만 있나 봐요. 동장님들이 있거나 다른 분들이 있는 건 아니고 서로의 교류도 하고 정보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공지사항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특정한 어떤 당이라고 하나? 특정한 요즘의 현황과 관련한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 한쪽을 치우쳐서 지지하는 것 같은 것들을 올려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통장들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의 통장들에게 우리 자치행정과나 동에서 얘기한 거랑은 맞지 않는 사안인데,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법과 관련해서 예민하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5급 간부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했고요. 동장님들한테 특별히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장들 자체 공지사항 카톡인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통장님들이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어필하시면서 그것이 선거와 관련한 것들로 의도해서 좀 적극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자칫하면 통장님들이나 또 동의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사전적으로 조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카톡방 속에 나오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지도 했는데 제가 위성으로 좀 띄웠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정구역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지금 분양 받은 분들이 동을 어디로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선부3동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자민원으로도 접수됐고, 또 그분들의 의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구획을 변경하는 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획을 정리하시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서 선부2동 주민들이 석수골 유치하면서 민자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이 거기에 개발되게 된 과정에 대한 노력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선부2동 주민들이 최근에 또 석수골역에서 달미역으로 바뀌면서 그런 정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앞으로 향후 8월 이후에 입주해서 거주하게 될 입주예정자들이 분명히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 이 구획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나중에 분양 입주 이후에 어디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정리가 안 되면 어디에다가,

박은경위원 이 상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선부3동으로 해야죠.

아, 정리가 안 됐을 경우?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러면 아파트 동마다 따로따로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의 행정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입주 전에 그걸 정리하시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여기에 입주하게 될 1400세대인가요, 1600세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1600세대 4천명.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면 인구로는 한 4천명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점에서 그분들을 중심에 두고 행정편의에 대한 고민들을 검토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상정되기까지는 사전적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역에 알려지다 보니까 선부2동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간의 노력의 과정과 이 선부 석수골 역사가 개통되기까지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운함이 묻혀있었다고는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선부2동에서 집단적으로 서명운동을 하면서 그것들을 굉장히 이런 부분들로 충돌되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상임위에 계신 그 지역의 위원님도 안 계시지만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기이 거주하시는 선부2동이나 선부3동의 주민들의 입장보다는 향후에 입주하게 될 입주예정자들 4천여 명들의 의견들이 사전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의견 중에 보시면 석수초등학교 인근 거리를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의 의견은 분명히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공동주택 인근에서 석수초등학교 외에 다른 초등학교를 고려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선부초등학교도 거기서 한다면 화정초등학교인데 거기도 거리가 있고요, 학교는 석수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석수초등학교로 배정이 됐을 때 예를 들면 거리상으로 몇 m나 된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글쎄, 제가 거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부2동의 주민에서 한 번 저희가 고려를 해 보자는 거죠. 그분들이 의견을 먼저 내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석수초등학교 만큼 더 인근에 선부3동에도 초등학교가 지근거리에 있는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영상을 가리키며)

지도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알파벳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석수초등학교이고, 그 위쪽 상단이 경일고등학교, 그리고 도로 하단 부분이 석수중학교, 그리고 오른쪽에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쪽이 선부중학교예요.

그래서 당연히 학군은 초등학교는 석수초등학교가 배정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선부3동에 많은 부분들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선부3동은 굉장히 이 석수골 역사 주택단지가 외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도로 굴다리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인접성을 봤을 때는 행정복지센터가 1km 반경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가깝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부2동의 경우는 이 지도에서는 제가 표시되지 않은 영역밖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정말로 행정편의를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선부2동이나 선부3동의 그런 이해충돌로 봐서는 안 되고 입주예정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행정편의상 생활권이나 교통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건 생활 속에서 녹여져 있는 거고, 행정에 대한 인구편차도 저는 그게 행정편의상으로 본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지금 기존에 8천 명 정도가 인구수가 차이나 있는 거고, 이 4천명이 더해졌을 때 1만 2천명이 난다는 부분들을 선부2동과 선부3동의 경계를 가지고서 그걸 접근하는 부분들은 너무 행정편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그분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게 지금 구획이 조정된다면 저희는 이것은 굉장히 또 다른 갈등이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례로 저희가 저번에 행정동 명칭 변경과 구획 정리하려고 와동과 고잔1동에 구획변경 일부 하려고 했었죠? 21세기 병원 쪽에 있는 고잔1동과 화랑초등학교, 그러니까 큰 도로 건너의 화랑초등학교 부근의 와동의 지역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정서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행복예절관 있는 그쪽에 고잔1동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거기가 고잔1동이죠.

박은경위원 골목길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와동하고 인접해 있어요. 거기를 도로와 여러 가지 생활권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와동으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큰 도로를 8차선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 화랑초등학교 인근의 와동지역을 고잔1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자리를 잡고 나니까 와동지역 주민들은 고잔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잔1동은 와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안 가려고 그러죠, 주민들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동 구역을 보면 굉장히 저는 이번 차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자리가 잡혀져야지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부2동의 지역주민들 의견 내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일부 일리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1안과 2안을 전부 검토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결국은 1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해서 선부3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선부2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고, 선부3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연두방문 때도 그런 문제들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향후에 예견되는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물리적인 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미리 준비할지에 대한 주민의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거고 당연시 되어 왔던 부분들, 그리고 입주할 세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 그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이 나온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향후에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랄까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700여 분들이 서명을 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분들은 지금 이게 입주예정자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달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장한테만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제가 일부 단체장님들이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이게 서명한 사람들의 강력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님 일부 이분들의 의견이고, 처음에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왜 공을 거기 가지고 가냐, 이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처음 취지부터 할 때부터 그때 당시 정관근 동장도 당연히 선부3동으로 알고 있었다는 건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지리적으로 선부3동에 석수골역사 지금은 달미역사가 거기에 자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녹지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간에 그 성과를 내기까지 주민들의 노력의 과정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것을 결국은 이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솔직히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이게 또 그것과 연계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가 입주자 카페에 한 것하고 입주예정자들의 그 의견하고 해서 선부2동의 단체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사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걸,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모레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지역의 의견들을 목소리를 내실 저희 송바우나 위원님이 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위원들의 입장에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미온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서로 배려하면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난처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동에다 전달하셔서 충분히 서로 의견들을 내고 담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금방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입법예고에 보면 선부2동 주민들이 600여명의 의견을 제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의회의 입장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리고 공무원 정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여기 자료는 다 잘 봤는데요. 추가인원 선발이 되게 되면 여기 배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도 아마 1년 전인가 한 번 부서에다가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인력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수요조사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흥배 저희가 전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인력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2017년 5월에는 지역현안 수요 추가조사에서 저희들이 이때 수요조사는 총 요구인력이 81명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정책 수요라든가 지역현안 수요, 사회복지직 이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81명인데, 이 부분이 경기도하고 행자부에 요구했을 때 20명으로 해서 내려와서 작년에 20명은 사회복지분야하고 생활안정분야에 반영을 했고요. 2차로 저희가 이것은 1년치가 아니라 향후 5년간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총 235명이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235명 전체를 저희가 경기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서 1차로 내려온 게 이번에 45명이 내려와서 총 2018년도에 인력증원 부분이 65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안전행정국에도 보면 각 부서에 어느 부서를 꼭 찍어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인력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담아지지 않았고요.

여기에 보면 대부도 에너지관리 운영사업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이런 부분은 3명이 새로 신규사업이라 그런 지 3명이 되어 있고, 상록수보건소에도 이게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명, 그리고 또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에도 되어 있고 중앙도서관도 신규도서관 때문에 이렇게 아마 3명이 된 것 같은데, 대부도 에너지관리 운영 이쪽하고 상록수보건소하고 이 2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배분된 의미라고 그럴까요?

○총무과장 김흥배 대부도 에너지관리 운영사업 부분은 에너지 비전 2030이 선포되면서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 및 카본 제로도시 대부동이 이런 조성사업이, 사업 시책사업이 다양하게 전개가 돼서 저희들이 3명을 배정했고요.

유화위원 그게 3명이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총무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은 누구의 의견을 받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흥배 저희가 235명 수요조사 할 때 이쪽에서 제시를 했고,

유화위원 이 부서에서?

○총무과장 김흥배 네, 조직계하고도 여러 같이 협의를 하면서 최소한 현재가 당장 하반기에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제안서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그 부분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흥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3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도 5월말에 오픈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은 상록수보건소 23명, 단원보건소 19명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직 12명하고 담당자 1명을 배치를 해 놨고요.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담당자 1명과 공무직 3명을 배치했는데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관 즈음에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에 나머지 13명도 배치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팀이 없이 양쪽 보건소 방문보건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정원 조례 개정이 되면 7월 1일자 이때쯤에 팀도 2개로 상록수 치매안심센터 팀하고 단원구도 각각 출범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공공안전에도 3명 배분이 되어 있잖아요, 가안이?

○총무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총무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럼 수요조사 하신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수요조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업무가 과하잖아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과중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담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 우리 안전행정국이나 모든 전 부서에서 요구했던 인원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 가든 다 우리 안산시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더 필요한 부서에, 정말 힘든 부서에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제종길 시장께서 출마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그날 안산에서 조금 떨어진 데 있었고, 제가 업무차 전화를 드렸고, 총무과에도 드렸고 공보관실도 전화를 했고, 공보관실은 담당자도 없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쪽에 있는 안산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 좀 가봐라, 도대체 뭔 상황이길래 이렇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심난한 건지 가봐라 그래서 제가 전화로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누구나 출마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공무원들이 제종길 현재 시장의 그런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고, 그런데 출마기자회견은 분명히 개인적인 신상의 일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 기자회견장에 사람 방패가 돼 가지고 그렇게 거기를 막고 기자들만 바닷길 열리는 것처럼, 모세의 기적처럼 그분 표현이 그래요. 모세의 기적처럼 익숙한 기자가 오면 문을 사람이 열어주고, 시민이 오면, 오히려 시민들이 오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문도 일반 문이 아니라 사람 문이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문 역할을 하고 방패역할을 했다 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저도 김흥배 과장님께는 늘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환규 국장님은 더할 나위 없고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지만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어느 정도의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공무원들이 현재 시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그렇게 인간방패막이 되셔 가지고 그렇게 한다 라는 것은 안산시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길지 않아도 되니까.

과장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흥배 저희가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무원들 동원해서 한 부분은 본질적인 궁극적인 부분은 기자회견을 보호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청사 방어를 해야 한다는 건 저희들 의무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치를 했고요.

사실 아마 그날 위원님하고 저하고 통화할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전화음성으로 다 들어갔을 텐데요. 그날 세월호 관련 추모공원 반대집회 같은 경우가 일단 그분들이 들어오면 청내에서 집단행동이라든가 시위 구호 외치며 점거 같은 부분들이 있고, 또 고성 등 위력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대응 차원으로 부득이 출입을 통제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 기자분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체육진흥과라든가 도시재생과 가는 데 민원에 굉장히 불편했다고 사실 그런 부분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민원인들한테는 저희가 입장을 시켰고 또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민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강행한 부분은 세월호 관련 그분들이 여러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뒤에 발생되는 여러 우려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업무적 마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시청 청사가 점거될 수도 있으니까,

유화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출마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월호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집단행동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현재 시장께서 다 가지고 가야 되는 몫인 거예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이 와 가지고 시설을 파괴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건 모든 사람들의 소리예요. 그것은 지금 출마기자회견 한 분께서 다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을 갖다가 과도하게 된 것은 맞잖아요.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예방 차원에서 너무 너무 강하게 어필했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흥배 저희들은 일단 해안주택이나 또 세월호 이런 분들이 여러 시위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유화위원 아니, 해안주택 여기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께서 어느 정도의 위로의 말이라든가 뭔가 가서 소통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잖아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눈 가리고 계시면서 귀 막고 그러시면서 본인 기자회견 하는 데 공무원들을 그렇게 대동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만약에 출마기자회견 하면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인간방패막이 돼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지 않도록 어쨌든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하여튼 공보관실에서 그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체육진흥과나 도시재생과 그 일부 브리핑룸이 옛날 구 단원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다수의 아마 불편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을 잘 인지해서 저희가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나 방문객들한테 어떤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보완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안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제가 피부로 느껴요. 정말 열심히 하신다 라는 것.

제가 만약에 동네에 민원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사실은 성포동에 선경아파트 앞에 포트홀이라고 그러는가요? 도로가 패여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메워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모든 복지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날은 너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구청사에 관해서 이건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본청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도 대관이 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전재구 대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유화위원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김흥배 네, 대회의실은 저희 소관입니다.

유화위원 그럼 토요일도 대관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흥배 일정이 비어있거나 공익행사라는 측면이 강하면 토요일도 사실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유화위원 그러면 구청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인력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흥배 구청 대회의실이요? 시민홀?

유화위원 시민홀.

○회계과장 전재구 구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지금 시청 같은 데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구청사는 유료로,

유화위원 아니, 시민홀이 대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전재구 시민홀이요?

유화위원 예. 상록시민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상록시민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토요일날이요?

○회계과장 전재구 토요일, 일요일날.

여기 보면 상록시민홀 같은 경우에,

나정숙위원 공휴일만 휴무.

○회계과장 전재구 네, 공휴일은 안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여기 보면 결혼식장으로 쓸 수 있게 지금 대여를,

유화위원 결혼식장으로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그 다음에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각종 강연, 토론 이런 것은 단원구청에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시민홀은 결혼식장으로는 대관이 되는데 일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그것은 운영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결혼식이 없으면,

유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결혼식은 없었는데 대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확인차 말씀을, 최근에 제가 받은 거라서.

○회계과장 전재구 여기 지금 조례를 보면, 물론 결혼식은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강연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공익목적의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면 대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담당자하고,

○회계과장 전재구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기존 사용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 이외에는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건 제가 다시 담당자하고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통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네.

유화위원 어쨌든 총무과장님 월요일날 23일이죠?

○총무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23일날 제가 전화 드렸을 때 다른 분하고 통화할 때도 어쨌든 그 소관은 공보관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통화한 걸로는 이게 그냥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 상황이 상당히 그쪽이 시끄러웠어요, 브리핑룸이.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럴 정도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 정말 없도록,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총무과장 김흥배 저희는 일단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세월호도 그렇고 해안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을 좀 이렇게 경계한다고 할까요?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항상 안산시청사를 점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이 한두 분 정도 오셔서, 대표자가 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의견 나누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10명, 20명, 30명씩 오면 청사 방어 차원에서 저희 총무과가 액션을 안 취할래야 안 취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브리핑룸을 한 번 제가 속한 당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서 브리핑룸을 한 번 썼거든요. 아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도 정진권 팀장님 계시지만 아마 제일 먼저 한 번 써본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는 부르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크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거든요. 요즘에 시민의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기물을 파괴하거나 그런 것은 과한 걱정이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예방 차원에서 그런 행위는 용납이 되지만 아예 거기 출입제한조차 아예 안 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행정국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닌가, 현재 시장이 꼭 그렇게까지 해 드려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요. 다 독립적인 공무원들이신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조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구청사 시설관리 조례 관련한 것 중에 회계과장님, 저는 여기 시설물 사용시간과 사용료 부과기준을 만드셨는데요.

이것이 실지로는 시민들은 굉장히 부족을 느껴요. 아까 유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시간에도 대관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대관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어떤 행사나 이럴 때 사용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여기 기준이나 만드신 것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용의 기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대회의실 3층을 빌려주시거든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는 노동자께서 일하고 나서 그분들끼리 만나는 토론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 의회 직원들은 6시 이후에는 빌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상충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이 나서서 그 날은 조금 당직을 양해를 해서 서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제서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야말로 특별한 어떤 케이스로 해서 빌려줬는데, 저희 안산에는 반월공단이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싶은데 빌릴 수 있는 장소는 행정기관은 점점 많아지지만 그 문턱은 아직도 높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회계과가 이 사용시간과 기준을 시민들의 요구가 어떤 부분으로 맞춰져야 되는지를 해서 개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평일에는 일과시간부터 해서 밤 9시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상록시민홀은 그런데 대회의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회의실은 6시까지,

○회계과장 전재구 대회의실은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일과시간 내에 개방토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6시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의실 강연, 토론회, 공청회 각종 회의장소가 필요한데 저녁시간에 퇴근 이후에 모여서 하시는 것들도 필요하시고, 또 여러 다양한 동호회라든가 이런 활동으로도 필요하시고, 예를 들면 저희 미디어도서관 있어요. 거기 1층에 보면 굉장히 장소가 좋은데 레이크타운의 주민들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예가 많아요, 과장님.

저는 그래서 과장님은 구청에 직접 관리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이런 것을 총괄하셔서 시민들에게 이런 관리청사라든가 평생교육과에서도 근무하셨지만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런 공공기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갖고는 부족해요, 과장님. 아까 유화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시민들은 더 많은 이용의 어떤 다양성을 요구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 어떤 사안 사안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딱 막히면 이거 가지고 잣대를 대면 “못 빌려줍니다.” 그러면 못 빌려요

○회계과장 전재구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50만 이상 시 중에 지금 청사 개방하면서 조례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은 수원하고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없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하고 이런 부분은 또 관리하는 측에서 보면 이게 물론 무한정 빌려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직원들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시민홀 같은 데는 21시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회의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아니면 일과시간에는 같이 공유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회의실만큼은 특히 구청, 저희 상록구청, 단원구청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장소로는 최상이잖아요?

○회계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빌려주시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도 최상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간을 6시까지로 하지 마시고 야간에도 개방하시고, 그 다음 행사 종류도 다양하게 오픈해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사가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니까 혹시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시간을 조금 ‘야간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음.’ 이것을 단서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청사는 총괄 조례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양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래서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양 구청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한번 수정안을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들이 조금 더 활용의 다양성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이 기준이 모색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어찌됐든 시간 야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특히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문턱이 낮춰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럼 저희한테 다시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도 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시민에 포함되는 거고, 또 그분들의 어떤 인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긍정적인 측면에서, 확대하는 측면에서 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떻게 하는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비교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예.

저희도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사실은 또 역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역민원도.

○안전행정국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교부 결정 통지와 관련한 용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에 교부결정 통지와 관련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2조 제4항의 상위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인 “실적보고서 미제출시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법령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시대적 변화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제4조·제8조·제16조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 경우 신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환경·에너지 관련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의 공무원 파견규정을 정원 3분의 1에서 10분의 5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 등 안건심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와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39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및 그 밖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에서, 통장 계좌이체에 한하여 500원 세액 공제하던 것을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하는 경우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추가토록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4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국 소관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규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지방재정법」제32조의8 제7항에 따라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령과 다른 사유(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를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하는 사항과 용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된 1995년 6월 제정된 이후 2007년 4월 한차례 개정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 2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조문에 대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제6조(사업) 영역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관련사업의 영역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안산도시공사가 제출하여 우려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갖는 고유사업 영역을 넘어 부동산 개발업까지 개정안에 담아 명문화하는 것은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과 100% 출자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와의 사업영역의 중복성에 따른 동 사업에 대한 분리 또는 성격을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조 회사정원의 3분의1 범위 내에서”를 “회사정원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로 하는 것은 현재 75명의 정원에 비추어 25명에서 3명 정도로 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있는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다만, 납세자보호관을 선발 및 배치 시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에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통장 계좌이체에 한하여 500원 세액공제 하던 것을「신용카드 자동 납부하는 경우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게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보고서는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 이것은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 부분이 그동안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이게 430개 정도의 단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보조금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자는 의미에서 해 놓은 건데요. 법제처에서는 그게 좀 과도하다, 기존에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다 하죠.

박은경위원 그것에 예를 들어서 실적보고서의 내용을 보고서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준 경우는 없잖아요,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조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좀 과도하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래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이후에 반영에 대한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거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각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 미달된 경우는 자체적으로 금액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제 조문에 있든 없든 실적보고서를 판단해서 그 사업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반영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삭제할 수는 없는데 그게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인정한 부분이 저희는 받아들여진 겁니다,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조문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실적보고서가 그럼 이후 사업에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반영 여부들은 분명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감액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한도 하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평가 해가지고 실적이 미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취소도 하고 금액도 줄이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이 조문을 삭제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하고 있고 그게 판단의 근거인데.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조례에 보면 1항, 2항, 3항은 그대로 현행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실적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데, 굳이 이거 규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의 근거인데 굳이 삭제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저희가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규제개선 같은 경우는 법제처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최근에 규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다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통보가 왔는데, 이걸 또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정부합동평가나 이런 부분에 점수를 받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이 조항이 없어도 지금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보면 32조의8에 보면, 7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1호부터 3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저는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각 호를 한 번 봐보세요.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의 교부, 그리고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제출은 다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실적보고서를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 그 실적보고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 기준표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박은경위원 현실적으로 어쨌든 조문에는 없지만 실적보고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1항에 1호부터 4호까지에 대한 근거도 있지만 그 외에 보고서의 실적내용을 보고서 분명히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걸 굳이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데 굳이 규제에 대한, 법령에 대한 그런 조문의 문제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법제처에서의 판단은 문구상에 그런 부분을 그게 좀 더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조문에 대한 문구상의 문제일 뿐이지 현실적인 그런 실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이런 것도 규제개혁의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분이 약하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거의 상위법에 없는 사항이 들어간 부분이 좀 과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의 근거로 내고 있는 32조의8 그래 가지고 7항의 같은 경우에 근거했을 때는 1항의1호부터 4호까지 하고 이거 연계해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의 근거로써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삭제해도 저희가 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삭제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에서 그런 평가를 받아 가지고 페널티를 먹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페널티를 받게 된 근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다가 요청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그 자료를 증빙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조문을 우리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실적이 미비해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했을 때 향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단체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입장에서 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를 또는 법령의 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그것은 운영상에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제한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조례의 조문들은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판단의 기준인 거잖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역으로 되짚어봤을 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제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항의를 받았을 때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조례의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들을 답변을 주기에는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는 거고, 또 법령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게 구체화되게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렇지만 행정이 모든 사항을 하다 보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완전히 담을 수는 없지만 운영상에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랄까요? 그렇게 저희가 봐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 내용적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례에 대한 법령의 근거들을 다루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런 근거의 기준들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않겠는데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주식회사 운영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요.

저는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여러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동산개발업은 당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취지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의 그런 이견을 떠나서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개발업과 방금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 에너지 관련 사업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연계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부동산개발이라는 부분이 약간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특히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저희가 앞에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앞에 각 호에 있던 집단에너지사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수반되는 사업으로 부동산개발을 저희가 표현한 건데 다소, 이 부동산개발사업이라는 한 단위로만 놓고 보면 범위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번 상임위에서 저희가 수정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앞부분, 그러니까 1호부터 각 호에 있는 그 사항에 대한, 그것에 수반되는 부동산개발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환경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게 아니라 좀 제한적인 일반적인 부분들을 반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납세자보호 관련해서 납세자보호 간의 선발에 대한 부분들 저는 정말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이 납세자보호관의 입장이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해관계가 상충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그런 명분 있게 합리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해낼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담아보셨나요? 전문가는 무관하게라도 선발에 대한,

○세정과장 양태호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례안 자체도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에 두지 않고 다른 부서에 두도록,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자격 자체는 지방세 7년 이상 6급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적임자가 없을 때 세무사라든지 이렇게 선발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선발을 해서 두는 부서를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로 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서의 소속이라든가 자격요건을 굉장히 선별해서 그런 부분들 담보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의 신분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독립성이랄까, 업무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유명무실한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이 시작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효과들이 미미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전부 의무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담아내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인 그런 취지라든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각화의 그런 노력?

그러니까 그 선발기준에 그리고 또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 저는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조례가 되면 운용을 하는 면에서 지금 저희 지방세는 작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의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걸 그냥 했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 앞서 세무서에서는 아마 퇴직공무원들 위주로 납세보호관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 그 운용면도 저희가 살펴보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납세자보호의 권익이 진짜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아까 소속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자격요건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선발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여건에 준하는 인력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세무6급이 29명이고요. 6급이면 전부 다 7년 이상 됐기 때문에, 29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력풀은 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무보직이 거의 19명이나 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무보직이 19명이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세무직 부서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굉장히 업무가 과도하다고 그러거든요. 또 특히 단원구와 상록구 같은 경우도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배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인력들을 또 이렇게 납세자보호관으로 선발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을 또 여기서 빼 가면 그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새로운 정원을 충원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우리시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세무직 관련해서 우리시에 재정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봤을 때는 인력풀 인력운영에 있어서 정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저희 세무부서에 양쪽 구청 4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세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지금 한 115명 정도 되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지금 정원 자체도 파견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해서 다 채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 더 충원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세정과도 한 2명 정도 이렇게,

박은경위원 이번에 인력 증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저희가 일단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인사부서에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세무부서에 그런 격무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를 하셔요.

그런데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납세자의 보호를 위한 세무직원들의 노력들이 반영돼야 되는 숙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책임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인력운영과 그 다음에 이런 납세자와 징수하는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이런 업무 고충민원도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게 굉장히 활발해지면 이런 업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말씀하신 것을 잘 해서,

박은경위원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양 구청에 4개부서 우리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정원대비 현원과 향후에 충원해야 될 그런 요구하셨다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맨 처음에 저희 시에서 설립에 대한 출자·출연 할 때에 대한 과정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991년에 이 도시개발주식회사 관련한 공급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출자했는데 몇 년도에 저희 시가 출자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설립이 95년 6월 28일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95년에 했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실제로는 문서상에는 91년 9월에 저희 안산시 신도시 지구 집단에너지 관련한 허가를 취득했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저희시가 그러면 지역난방과 관련한 출연한 것은 몇 년도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95년 6월 28일날 저희가 그때 당시 주식 24만 5천주를 해가지고 설립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설립했던 목적은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역난방사업으로서 시민들한테 어떤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난방비 절감이 주요한 목적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특별한 어떤 이유는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 지원사업이 그동안 지역난방사업을 했는데요. 추가로 고잔신도시 부분에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송산그린시티, 그 다음에 배곧신도시.

사실 그동안 어떤 사업이 거기까지 다 들어가고 이제 정체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역난방사업이 수요가 계속 있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그쪽으로만 그동안 투자됐고 그쪽으로 더 이상 사업영역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사업영역이 한계에 도달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미 그렇게 그건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사업다각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나정숙위원 이것의 한계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러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을 시에 주요하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 국장님이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게 그런 논의를 한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사업이 허가권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의 당초 설립의 목적에 이제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변동을 주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변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시에서 그러면 어떠한 논의와 판단이 정해져 있는지, 그게 확실해야 이 조례가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그것은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시에 주요한 설립과 출연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러니까 일단 도시개발주식회사 전체적으로 그건 검토돼서 저희한테 그런 요구가 들어왔죠.

우리가 이런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얘기한 걸 저희가 같이 논의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죠.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정을 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난방비 절감이나 이런 목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존에 있는 이걸 하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것은 있지만 어찌됐든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추가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당초 사업의 수행에서, 당초 사업의 수행은 한 세 가지였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로 집단에너지 사업이 주가 된 거죠. 난방사업이 주된 사업이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에는 거의 한 10가지 정도가 지금 사업의 수행을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앞으로 이게 추가로 한다고 그래도 지역난방 에너지사업이 거의 주력사업이 80%, 90%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신규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유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이게 왜 이 논의가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우리 안산시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도 좀 특별한 독립적인, 그리고 삼천리도시가스나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감독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의 확대라면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설립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과 이것에 대한 목적이 한계가 있다면 저는 냉정하게 그런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출연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한 번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초의 그런 취지가 이제는 거의 중요해지지 않은 거죠. 난방비에 대한 절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출자·출연 했다고 그래서, 아니면 이걸 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난방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참고로 난방비에 관계되는 건 정부에서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난방비 절감에 관련한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저희의 출연은 이제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평가를 하고, 이것을 더 이상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의 확대는 그 다음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개정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요. 도시개발에서 나온 사항을 삼천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삼천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하고 논의하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지금에 진행되는 주식회사 입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기업의 어떤 당연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대책을 위한 계획인 거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것에 대한 출연액을, 지금 출연액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번에 저희가 출연액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토탈 여태까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저희가 118억 투자한 거죠, 2009년까지. 주식을 산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저희가 그러면 출자·출연 했을 때 저희에게 배당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난방료를 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목적에 쓰면 훨씬 더 이익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럼 이 주식에 대한 매각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매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한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그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어떤 게 이익이 되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올해 배당을 받았지만 기업이 더 가치가 크고 앞으로 기업이,

나정숙위원 이 배당이 우리시한테 얼마만큼의 배당이 왔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 저희가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년 만에 2억 5천이 왔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처음 받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95년에서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 흐른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동안 이 도시개발주식회사는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신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라인증설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산이라든가 배곧 쪽에는 라인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반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시민한테 배당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배당금이 2억 5천 이후에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업이 이익이 남을수록 배당금도 들어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기업의 이윤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2억 5천 이후에 또 우리시한테 배당이 올만한 예산이 있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여기 도시개발이요?

나정숙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당연히 저희가 요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기업 이익이 많이 남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지금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부채가 271%가 지금 있는데요.

그렇지만 부채는 장기금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이것은 기업의 논리이고요.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기업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당초에 설립목적, 우리시가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적에는 그렇게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지금 여기 그러면 과장님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집단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환경에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5년 안에 이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지금 이건 이미 녹색에너지과에서 대부도 에너지타운에 이미 사업이 시작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지금 대부도와 관련해서 대부도에 에너지와 관련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거기에 지금 도시개발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추후에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죠.

나정숙위원 저는 좀 냉정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도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장에 과장님 계셔 보셨지만 계속 기업의 논리를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공공의 입장에서 이 주식회사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부채도 당연히 기업의 논리로 부채를 계속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투자는 그동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채가 이제 감소 추세에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한 개정안의 사업이 당초에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11가지로 사업이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부동산개발업이라는 데에 아까 조금 수정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도시공사에서 입법예고 할 때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8항의 회사 소유자산 임대사업까지 들어가 있고 연구 및 컨설팅 사업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현재의 한계를 본인들의 한계를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당초 설립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본인들의 한계라기보다는 사업의 다각화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업의 다각화를 왜 우리시가 이것에 대해서 이 주식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공사도 있고요. 저희 안산시에 부서도 있고, 지금 오늘 총무과에서 행정인원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이 65명 이상이 늘어나는데, 70명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 관련해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죠?

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 사업의 다각화를 하신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동안에 평가를 냉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 절차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금의 개정에 대한 사업의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시민들 대상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시민들하고는 안 했지만 평가는,

나정숙위원 우리 의회에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논의요?

나정숙위원 회사 소유자산 임대사업과 부동산개발업, 연구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업다각화에 관계되는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어느 정도, 이게 기업이 크면 사실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왜 자꾸 기업을 얘기하세요. 저희 시가 기업을 운영하는 곳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지만 당연히 도시개발이라는 기업 거기에는 시민의 몫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결국 시민의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경기TP와 관련한 그런 산하기관도 있고요, 산업기술개발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사업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렇게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업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 설립에 관련한 목적하고는 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님 이게 에너지관련 사업은 사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것들 고민하셔야죠, 그럼 집단에너지사업.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기업 이윤이 거의 안 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넓히시려면 조금 더 의견들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가지의 사업에서 11가지의 사업으로 늘리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견수렴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초의 취지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고, 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시민들한테도 조금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 도시개발주식회사 관련한 것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저 시간이 많이 초과됐나요?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보조금의 본 개정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닌데 보조금을 교부 받는 단체와 관련돼서 또 이 개정안하고도 시행이 되면 연관이 있는데요.

법적근거가 미비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서 지금 환수해야 된다고 한다는 단체가 있다면서요? 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모르고 계셔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조단체가 저희가 한 43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언론보도에도 최근에 났는데 혹시 소식 못 들어보셨어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자가 있었으면?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죠.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근거 없이 보조금이 나갔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집행권자가 책임이에요, 아니면 주라고 의결한 의회가 책임이에요?

집행단위에서만 물어보면 그런 사항을 인지하고 못하고 보조금이 나가서 집행이 되었다, 또 받아서 썼다, 나중에 그런 하자가 발견이 돼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시정해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결국은 별도의 감사에서 최종적인 건 정리를 해 주니까 그 결과에 저희 따라야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라도 해서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감사의 방법은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지금 나온 것은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시정하라고 하면 이게 환수해야 되나요, 회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게 최종 결과물에 떨어집니다. 환수냐, 회수냐 그런 결과에 따라 저희가 그 부분은 이행을 해야죠, 추가적으로.

전준호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하도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지금 사례와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해서 보조금 조례나 입법들을 더 강하게 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더 강화하는, 물론 대상기관도 확대되지만 확대되는 만큼의 어떠한 책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보완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1년, 2년의 일이 아닌데 왜 그걸 체크를 못했을까요? 해당부서에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을 총괄하는 우리 시 전체적인 업무의 부족함일까, 많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성하고,

전준호위원 지금도 그런 사안을 정리해내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충분히 그런 조치를 미리 예견하고, 아니면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이런 회기 때라도 안들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보완을 하고 법적요건을 갖추는 적극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더 답답한 거예요. 바쁘기는 하지만 이런 때 그런 미비사항을 반영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덜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 개정안 중에 지금 실적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로써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취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미 이런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법제처에서는 판단이 상위법에 있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한테 개선해달라고 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위법에 그 사항이 명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사실 이 조례에 있는 근거는 저희가 잘 해 보겠다는 의미, 더 좀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서 이 문구를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실제 운영상에는 또 이 조항이 없어도 저희가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적극적 의지의 차이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 문구가 없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전준호위원 아니, 대개 그러더라고요. 제가 입법을 해 보는 과정에 조례안에 있는 것 없는 것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자세도 다르고, 그 조례안에 내용을 넣으려고 하면 일이 많아질 것 같으면 안 넣으려고 그러고, 정 반대로 집행부가 필요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영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이것은 보조금은 조례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중앙정부의 어떤 기준이나 지침 이런 부분을 보조금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차원이라 이거 안 해가지고 저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명시적으로 실적보고를 제대로 하라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잖아요? 보조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없었을 때는 느슨해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것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하라는 명시적인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운영상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평가하려고 하면 이게 없으면 평가가 안 되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 실적을 안 냈을 때 나중에 이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실적을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도 하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걸 하려면 이 실적보고서가 당연히 있어야,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도 하고 각종 법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부결정 취소 이런 조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우리가 성과평가를 매년 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따라서 그냥 그것은 그때그때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떤 행위를 안 했을 때, 성과평가가 실적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항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걱정 우려되시면 저희가 성과평가 하는데 그 사항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성과평가 항목에 당연히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걸 전제하고 이걸 삭제하겠다고 대답을 해야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일단 그 부분은 성과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적보고를 안 해도 성과평가는 해야 되잖아요, 돈이 나갔으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자칫 지금 흐름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이 흐름에 봤을 때 자칫 안이하거나 더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해이해질 수 있는 여지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성실하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적인 재정 예산을 받아서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기대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안전조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것마저 없애면 거꾸로,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성과평가에도 지금 그때그때 평가계획에 수립 시행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평가계획은 조례가 아닌 여러분들의 자체적인 운영 매뉴얼로 하겠다는 건데 사정에 따라서는 그런 거 별로 가중치 안 두고 평가 안 하면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실적보고서 제출 안 했는데.

이런 자의적이나 임의적인 부분들을 저는 좀 더 명시화해야 서로 자기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공무원 여러분을 경험해온 바로 보면 공무원 입장이면 이걸 굳이 안 빼려고 하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래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다 실적 정리 해가지고 양식만 주면 싹 갖고 올 텐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별 페널티를 안 준다. 별 페널티가 아니라 제한하거나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싹없어지면 ‘적당히 보고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매년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도 문구를 넣어가지고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신뢰가 쌓일수록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되는 걸 저도 찬성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진짜 그렇게 완전히 신뢰가 됐을 경우는 굳이,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담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보완책은 별도로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심의 과정에서 더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주식회사 관련해서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들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막 연락오대요, 또 만나자고?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식적으로 하자고 하면 그때는 안 오고 말이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산이 얼마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요?

전준호위원 예.

아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전략본부장입니다.

3천억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시 집행부에 물어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알고 계시겠죠. 그 중에 부채가 2200억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2200억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2017년 12월 23일이 결산기준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 중에 2억 5천인가요? 지금 배당한 게, 안산시에다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배당액의 전체 5억 중에서 저희가 2억 5천을 받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나는 이 시기에 배당을 왜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쓸 데 없는 궁금증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동안 배당을 꾸준히 시에서 요구를 했지 않았었습니까?

전준호위원 배당요구를 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것은 수익이 남고 제대로 부채나 이런 것들이 될 때 얘기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도 수익이 한 60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배당은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기업이 기본적으로 배당을 하는 것은,

전준호위원 당연한 건데요. 부채가 2200억이라고요. 시설비, 비유동부채 1800억에 유동부채만도 400억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부채는 그 정도 되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부분이 앞으로는 이렇게 일정부분, 그동안 투자에 송산이라든가 배곧 정도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거고,

전준호위원 압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신규투자는 별로 없고 이제 투자해 놓은 투자자산이 돈을 벌어들일 겁니다, 이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부채를 많이 갚을 수 있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열관리 사업만 갖고 손익분기점 넘으려면 얼마 걸려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액면 그대로 배당 안 한다 치고 수익 남았을 때 지금 자산대비 부채가 지금 60% 3분의2잖아요, 3분의2?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부채비율은 270% 정도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것을 정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경영매뉴얼로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수치상으로. 벌어들이는 것 대비 빚 갚고 유지관리 해서 소위 말하는 제로베이스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가 지금 추정한 바로는 2023년에서 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23년에서 24년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저희 차입금을 다 상환하는 시점만.

전준호위원 상환액이 2200억이면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닙니다. 거기서 2200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실제 외부차입금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1800억은 시설 고정부채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산개념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유동부채 400억이 실질적으로 금융비용 아니겠어요? 유동성 부채를 안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갚는데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1200억 남았습니다.

전준호위원 6, 7년 되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1200억을 6, 7년 동안 갚는다는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매년 한 200억씩 상환해 나갑니다.

전준호위원 상환해 나가겠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 나와야 돼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가 지금 보통 중장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억이고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순이익이 있을 것이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당기순이익 기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나와야,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관리비 다 빼고 영업이익,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영업이익도 2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빚을 갚겠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신규 부채 만들 여지는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현재 신규사업을 할 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투자?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전준호위원 시설투자는 열원 공급 때문에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열원은 지금 더 이상의,

전준호위원 제가 열공급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열공급에서는 지금 단지 내 배관공사 위주로 소규모 추가공사는 있습니다만 그건 한 해에 한 10억에서 50억 사이 이렇게 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전국 어디까지 다 배관 깔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 공급 가능지역을 범위로 봤을 때 추가적인 사업수요를 얼마나 보세요? 금액 규모로 보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금액으로 봤을 때요?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투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투자비.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저희가 현재 재건축지구, 안산에 재건축지구가 2022년, 2023년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2030년 이후에도 계속 있죠, 예정되어 있기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역난방은 별로 의미가 없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현재 상태에서는 재건축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그래서 봤을 때,

전준호위원 왜 그래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금 시에 계속 도시정비구역으로 포함 해가지고 2030년, 2020년 계속 30개가 넘게 남아 있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현재 확정된 것 기준으로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중장기 예측 안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현재 재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준호위원 왜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25년 이후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안 해요?

그러면 그때 가면 지역난방이 그런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난방과 관련해서 별 실효성이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전준호위원 그렇다 라면 그런 중장기적인 감안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저 같으면 당연히 하겠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2030년까지는 너무 막연하고요.

전준호위원 왜 막연해요? 아니, 기업이 한 번 가면 100년, 200년, 삼성은 100년 뒤에 먹고 살 것도 고민 해가지고 준비해 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작은 기업이지만 시 안에서 벌어질 것을 예측되는 2030년이면 불과 10여년밖에 안 남았어요. 중기계획으로 하면 세 바퀴만 돌면 다가와요.

그러면 거기에 지역난방사업을 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기존 배관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다 깔려 있지만 열 소비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것은 세대수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하지 않고, 지금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답변하신 대로 하면?

그렇지 않고 사업다각화 하라고 하니까 지금 제일 문제제기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같은 것을 못 박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주식회사지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법으로 적용받는 공공성을 가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취지도 살리고 경제적인 수익성도 살리는 차원을 다 섞어서 고민하면 저는 저 같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공성을 살려가야 돼요. 아직도 수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고, 난방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기술적으로 효과성으로 지역난방이 좋을지, 신재생에너지가 좋을지, 더 좋은 무슨 다른 에너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들을 봐가면서 예측을 해 놓고 나서 추가적인, 아니면 별도의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얘기가 나와 줘야 그 사업다각화에 대해 신뢰가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일단은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023년까지 소규모 투자로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당분간 큰 규모의 투자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전망도 저희가 보기에는 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왜 이번 사업을 확대하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도 있고 안산시에서도 에너지비전 2030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에너지전문기업으로서 지금 연관분야인 신재생에너지하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말고도 다른 기업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별도로 에너지공사를 분리해서 전문화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안산시에서도 기존에 있는 안산도시개발이 그 역할을 대신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랑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기에 정착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단에너지 사업도 저희가 이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는 10여년이 흘렀듯이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려면 다소의 어떤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안산도시개발이 하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을 막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다각화도 누구보다도 먼저 제기했고,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 자체의 에너지원을 소비하는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난방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시라고 한 것도 진즉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 수요에 대한 것들을 돈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공익적 차원에서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회사가 우리시가 그런 차원으로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것을 싫다고 하면 독립하자고 해야 돼요. 주식 값 치르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향후에 지역난방사업이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존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준호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단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개발업을 저희가,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당장 10년, 15년의 재건축도 고민을 안 하면서 다른 일을 벌인다고 하니까 저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에너지제로 주택이 2025년부터는 법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패시브하우스랑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결합하는 에너지제로 빌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집단에너지만 갖고 계속 이 사업을 영속적으로 지속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된 부동산개발사업도 저희가 일단은 사업영역에 넣어놓고 향후에 이런 부분도 보다 더 구체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좋은데요. 저는 먼저 이 회사의 역할과 기능,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을 먼저 고민하면서 하시라는 취지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확인한 대로 아직 고민 안 한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그리고 먼저 진행되는 큰 덩어리로 신경 쓰고 큰 개발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 신경 쓰겠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안 해도 할 데도 많고요, 쉽게 100% 우리 출자지분인 도시공사가 해도 되고, 지역 안에 민간과 협업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기술 좋고 개발사업 남들 뺨치게 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지만 저희도 안산시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두 번째,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측간석지 개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염두하고 지금 부동산개발까지를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다 해 보겠다고 이런 지금 야심찬 계획이라면 계획이고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면 확장하는 사업인데, 저는 제발이지 그런 고민할 때 독식하려고 하는 생각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재벌들 다 문어발로 해가지고 지금 순환출자 해가지고, 그런 폐해들 대한민국 경제에서 다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을 거기다 11만평에다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참여해야 돼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도시공사랑 같이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부동산개발이 필요하면 도시공사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도시공사가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에너지부서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참여하고 이런 컨소시엄들이 필요해서 협업해서 수익을 우리시로 적극적으로 돌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거 부동산까지 하지 않으면 수익 안 납니까? 에너지사업 여러분 분야에 참여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도시개발주식회사로 지분 떨어질 건데 수익 떨어지고, 적자가 나도 같이 공동책임을 질 것이고,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한 집안에서 밥상머리 싸움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같이 먹을 수 있는 밥반찬 잘 만들어서 서로 숟가락 나눠서 먹으려고 생각 안 하고 내 밥상에 내 반찬 차려서 다 혼자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고로부터 싸움하고, 바로 도시공사가 입법예고 의견 내잖아요.

그런 걸 의회에다가 그렇게 내야 돼, 공기업 두 기관이? 공익성을 가지고 시의 재정을 가지고 만든 출자·출연기관이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협의해내서 원만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조례에다가 이런 사업 확장 영역 확장 하니까 서로 밥그릇 싸움 하듯이 하는 이런 모양들이 저는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선진화되려면.

이러라고 저희들이 먼저 경영다각화 얘기하고 한 거 아니거든요?

전임 사장 때부터, 박경환 사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장경수 사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 하셔라,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잘 되지도 않는 부동산개발업 그마나 자격 갖고 있지만 작은 단위부터 해 봐라, 레이크타운, 90블록 이런 것만 욕심내지 말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나중에 일 생기고 막 벌어지는데 더 못 받죠, 큰 사업들을.

그런데 그걸 왜 머리 맞대고 서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리들을 해내면서 하지 않으면 기업 이기주의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보아왔어요, 다른 기업 민간 기업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혹독하게 경험을 치르고 있잖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순환출자도 90% 이상 정리됐고 대기업 손가락에 꼽는 몇 개만 정리가 덜 됐다고 그러대요?

작은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리들을 끊어내면서 건강하게 기업체질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이렇게 자기 주력분야도 아닌 부동산개발업까지, 차라리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해 놨으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하는 데 부동산개발업이 따른다고 하면 그 부대사업으로 치환해서 그렇게 들이밀어야지. 그러면 오해라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부동산개발업 명시 해가지고, 기업 정서나 시민 정서에도 안 맞아요. 지역난방 하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것도 민간과 공적 자본이 반반씩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개발업 한답니다.” 합리적 의심을 안 하겠냐는 말이죠.

제가 너무 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영역량을 너무 저평가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일단은 도시공사랑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쪽 기관 둘 다 시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경쟁의 구도로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에너지나 환경과 관련된 부동산개발로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해서 시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우려가 아니라 이미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의견을 냈고, 우리시는 그것을 미반영하겠다고 하고, 협의조정도 안 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미팅도 몇 번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미반영한 이유는 나중에 아까 전략본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에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무슨 큰 부동산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염두 안 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에,

전준호위원 주력사업, 그러니까 주 사업, 주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대사업 정도로 해서 하면 이렇게 명시 안 해도, 나는 명시 해 놓으면 더 더욱이나 더 부동산개발업에 눈독을 들일 거예요, 기업 체질상.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하고 아까,

전준호위원 시에서 통제요? 여러분들 안 돼 통제.

지금 통제 됩니까? 대표이사 보내놓고 시장님 입맛하고 통제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다 봤잖아요.

실상이 그렇다고요,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 삼천리 쪽 대표님하고도 엄청 힘들 걸? 제가 듣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추천해서 보내드린 시장님하고 원만한 부분으로 안 갑니다. 무슨 통제예요, 통제가. 5대 5에서 0.2% 다른 우호지분 있다고 하지만 그건 기업의 입맛에 따라서 언제든지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례나 정관상에서 빼고 최소한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대사업 개념의 부동산개발이 수반된다 라고 하면 도저히 외부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들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이런 지역난방 관련 부대사업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임 위 때 다시 한 번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리고 북측간석지 부분도 금방금방 그렇게 막 쉽게 그런 쪽으로 시각을 해가지고 준비하시면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북측간석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

전준호위원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발전의 장기 미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잖아요?

북측간석지가 그냥 그렇게 거기다 고정시설물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지역입니까? 거기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미래가치가 있는 부분을 할 거면 철도공단하고 협상 해가지고 전철역 역사 지붕에다가 하시고, 방음벽 방음터널 지나가는 지붕에다가 하시고, 저 광교터널 광교 아시죠, 거기?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46만 명이 쓸 수 있는 태양광을 얹었어요, 1년간. 그 방음벽 터널 방음터널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시 한 가운데로.

그 구조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만을 위한 구조물 안 하니까 그 비용이 훨씬 줄어요. 그 위에다 모듈만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 고민하세요. 왜 간석지 뻘밭에다가 그런 걸 한다는 구상을 해요. 난 진짜 생뚱맞아.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원가개념으로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위원장 윤석진 우리 위원님 정리 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해서 한다고 하면 대환영 할게요, 제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할 데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놀고 있는 장소들이.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 양태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납세자의 어떤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목적에, 물론 이 안에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납세와 관련한 신속한 어떤 권리구제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목적에 그 부분이 빠졌는지?

○세정과장 양태호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보호관 자체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보호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을 담아서 아마 여기 목적에 그냥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다 이렇게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이 제목 자체가 안산시 납세자보호관에 관련한 운영 조례가 돼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그래서 사무처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 자체가 납세자보호에 중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서 목적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제4조에 세무부서 외에 두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서에 둔다고 정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 취지가 납세자보호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 중에서 납세자보호를 할 수 있는 기관, 그래서 저희 인근 시군이나 미리 한 시군들을 보면 법무담당관실이나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그것을 아예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어때요?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둔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은 담당부서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조직이 그렇게 딱 해 버리면 조직이 또 이렇게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경기도 사무처리 조례를 보면 그렇게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라고 딱 명시를 해 놨어요, 상위법에서.

○세정과장 양태호 경기도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시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있겠죠.

그렇다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저희 안산시에는 어느 부서에 둘지에 대한 게 미리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둘지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가 ‘세무부서 외에 둔다.’ 이건 너무 모호해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느 부서라고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조직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개정된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되죠.

이건 세무부서 외에는 어떤 부서도 되는 것을 왜 세무부서로 그럼 정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세무부서는 두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취지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하는 건데, 저는 이에 대한 문구는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해요. 분명한 걸 정하지 않았으면서 세무부서 외의 것만을 강조하는 게 됐다.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현 시점에서,

나정숙위원 이것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그냥 한번 제안을 할 테니까 보시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제5조 지금 납세자보호관은 소속 직원 중에 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양태호 소속직원으로 우선 하고 별도 필요한 경우에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소속직원도 필요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게 더 우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급 기준도 6급이라고 하는데 6급도 괜찮고 5급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더 열려져 있으면 안 될까.

○세정과장 양태호 조직의 형편상 5급까지 가는 것은 또, 5급이라 하면 세무직이 없기 때문에 6급까지만 세무직이 있고 그래서 6급으로 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문이라고 하면 밑에 외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 세정과장님에 그런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건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세무부서, 그러니까 세정과든지 구청의 세무과든지 해당 소속 부서장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지방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안건이라고 명시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나정숙위원 이 100만 원으로 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세정과장 양태호 소액의 건들은 그냥 자체 부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아까 제가 말한 것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그 말씀에서 선발기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세무사나 외부인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전문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위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직원들이 외부의 이런 세무사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은 국세 쪽에는 강할지 모르지만 지방세에는 그렇게 저희보다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경력 부분의 전문성은 인정하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을 상담 받을 때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정과장 양태호 그런데 외부 세무서나 공인회계사가 들어오면 어차피 저희 공무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더라도 뭔가 조금 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저희를 상담해주시는 납세 관련해서, 이런 자문을 구하고, 이런 어떤 편의성,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성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아까 도시개발주식회사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요.

자체 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에 대한 운영의 이런 평가를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계속 주장이라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공공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당초의 취지나 이런 목적에 어느 정도가 부합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건지가 평가나 이런 것이 명백하게 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박규진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2010년부터 그때 경제사회 상임위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 지금 박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대표께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송산그린시티가 생기면서 집단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에 자신감을 내보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는 사업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채는 몇 년 안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시고 저희가 우려한 부분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미래비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송산이나 이런 부분, 특히 송산 유니버설스튜디오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송산계획은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 배곧신도시가 조금 집단에너지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2018년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앞으로 비전을 그럼 뭘로 잡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지금의 이 사업의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검토되고 계획됐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각화하고 비전을 만드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때 집단에너지와 관련한 것들을 저희한테 그렇게 야심차게 말씀하시고서 2015년에는 그 어떤 부채 상환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마 속기를 찾으면 있고요, 제가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이렇게 일부개정에 올라온 부분에 특히 연구나 부동산개발 관련한 그런 사업으로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가, 저는 전혀 그런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한 감사 내지는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가지고 와서 개정한다고 하면 저는 저희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못해요.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이렇게 앞으로 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저 자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예산법무과 과장님은 기업의 논리로서 말씀하신다는 게 상호적으로 우리 담당부서하고 도시개발주식회사랑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논의가 심도 있게 하셨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에서 답변밖에 못하는지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저희 현장탐방도 갔고 거기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에 사업내용을 변화시킨다면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나정숙위원 제가 과도하게 지금 평가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제가 질문의 의도를 100%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정숙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할까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사업에 대한 것들 올리셨는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연구, 부동산개발, 집단에너지 사업 말고 나머지에 대한 사업 어떤 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명확하게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일단은,

나정숙위원 명확하게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대답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관 개정할 때 그러한 고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먼저 앞서서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 착오로 인해서 정관부분이 먼저 개정이 됐고, 그 당시에 그러한 고민들을 했었던 부분을 자료로써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에 집단에너지 사업이 그때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송산이라든지 배곧지구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집단에너지 이외의 부분을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사업이 안정화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나정숙위원 엄밀히 말하면 안정화되는 시점이 아니라 사업의 변수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거죠.

원래 당초 계획에서 지금 바꾸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변수라고 하시면 무슨 의미신지?

나정숙위원 송산이나 배곧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의 계획에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뭔가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산에서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저희 영역이 아니고요. 저희는 주택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산지역은,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고요.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사업계획에서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끝나고 저랑 거기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 관련해서 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지금 그것을 길게 말씀하셔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올리신 사업에 관한 것은 사전적으로 인정하셨잖아요.

거기에,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뭘 인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것을 고치기 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고민들을 그전부터 계속 왔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이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거기에 맞게 기업도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는 융복합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기업논리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기업이 아니고요, 저희 시는 공공성을 위한, 공공을 위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출연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고 법에 따져서 판단하는 겁니다.

기업을 가지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그냥 운영하시면 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가 이 신재생이나 환경부분이,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이거 가지고 저랑 논쟁하시려고 하지마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명확하게 시민들이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한 저희 주요업무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 받아서 그것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접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공성에 대한 담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과장님도 잘 판단하시고요.

저희 위원 간에 면밀한 논의를 가쳐서 이번 조례에 대한 것들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지금 운영되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자료는 저희가 주식 취득에 관계된 거니까요.

현재 저희가 2009년도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 해가지고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이 계속 기업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많이 날수록 반대급부로 안산시민들한테 그런 돌아오는 여러 가지 어떤 가치나 지금 현재 주식 평가금액이,

나정숙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증자할까 말까, 아니면 그때 GS가 거기에 대한 증자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고 삼천리가 했을 때 우리시가 계속 이것을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저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한 우리시의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아까 신재생에너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도시개발주식회사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한 이 예산에 관련해서 그냥 가는 것이 맞다 라고 방침을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 방침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2009년에 출자를 추가로 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집단에너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오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수 없이 많이 협의도 하고, 또 하여튼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성장의 한계, 또 더 가야 될 부분, 또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 이익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이랑 저랑은 조금 의견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은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성장이라는 의미보다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좀 더 많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지만,

나정숙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님 대표의 입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런 입장을 고수하시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아니고요. 제가 도시개발주식회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나정숙위원 저희 시가 도시개발주식회사 운영 안 한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왜 있어요? 도시개발, 시설관리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 공공성 때문에 도시공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런 명백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기업의 논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업의 논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 기업의 성격이 그런 거고요.

위원님 반대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도시개발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누가 성장을 시킨 겁니까? 안산시민들이 그 난방을 때주고 안산시민들이 낸 돈으로 기업이 이렇게 성장했고 그 기업이 잘 가면 결과적으로 그게 도시개발이 안산시민의 이익이지 외부의 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는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문제되고 또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가치는 주식의 가치 액면짜리 주식의 가치가 지금 2009년에 24만 원, 지금 30만 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 안산시민의 이익이지,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잘 진행돼가지고, 안산시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거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절차가 결과적으로는 안산시민이 그동안 열요금 내주고 돈 내가지고 그 돈이 쌓여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외부로 나가지 않고 안산시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해가지고 미래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관리감독권이 50%밖에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저희가 50% 충분히,

나정숙위원 그리고 부채 2200억 부채 냈을 때 저희한테 심의 받지 않아요. 그냥 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정해 가지고 부채를 또 만들면 저희는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이사는 또 저희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 해가지고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분도 이사회에 그럼 우리시가 몇 분이 들어가요? 이사회가 그럼 15명이에요? 10명 이상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사가 4명인데요. 우호지분 2명씩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제가 이사회의 속기록을 보면 그 내용이라는 게 방망이 두들기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만 그냥 결정합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의 의견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요.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모든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결산서를 다 보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판단을 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가져갈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부서간 협의해서 주시고요. 시장님의 방침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이 조례가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니, 이 판단에 대한 것들이 없이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하자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한 거라고 지금 갈음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서류가 매년 그렇다고 저희가 평가에 대한 서류는 남기는 게 아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설립목적 당초 취지랑 굉장히 변화가 있는 거죠. 다르게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설립목적 취지대로 지금까지는 온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공공분야에 새로운 부분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 안정화에 대한 판단을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달리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자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없다기보다는 자료를 구체화시킨 그런 것은 저희가 평상시에 안 하니까.

나정숙위원 평상시에 안 하시면서 어떻게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럼 저희가 경영 평가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영평가 자료 갖고는 안 됩니다. 저도 경영평가 자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거기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설립목적이 제대로 가는 건지,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업 수행이?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업에 관계되는 건 지금까지는 그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온 거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희 위원 간에 그냥 알아서 토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이 합의되면 될 것 같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게 경영평가 자료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고요.

평상시에 그것에 대한 평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나정숙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해서 마무리 하는데, 저는 이것은 너무 과장님 단독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면 도시개발주식회사와 예산과와 아니면 기획경제국이랑 논의해서 부서 간에 판단해서 올리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앞으로 발전에 대한 사업의 변화가 그럼 어떤 부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진행하는 건지, 도시개발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공공을 위해서 변화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지 그동안에 진행되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이 안 되죠.

뭐가 변화가 발전해요? 부채 2200억이 변화 발전하는 겁니까? 그리고 1995년부터 2015년에 배당금 2억 5천을 한 것이 저희한테 시민의 이익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경영평가 자료는 민간이 한 거니까 그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정리하겠는데요.

좀 안타깝고요.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거 제가 보면 거의 전부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해요.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시고, 보다 토론하기 전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용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경영평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체크될 부분들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 부서에 미래전략팀인가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미래발전기획단.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전략본부가 또 따로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미래사업팀이 또 따로 있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업무분장으로 보면 대강 이해하기에는 이런 데서 중장기적인 그런 회사의 미래비전이나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회사 정관을 제가 다 외우고 있지 않아서,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미래 비전들을 세우는 것도 주기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을 찾고 모색하고 했던 자료들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서로 책임성도 있고 실효성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5년, 10년 뒤에 회사든 시민을 위해서든 먹고 살거리를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 나가기 위한 뒷받침과 그 추진 근거로써 조례나 정관들을 이렇게 손질합니다.”라고 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1, 2년 한두 해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거는 기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제시해 주시고 필요하다 라면 부서의 경영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런 것까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료들을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여기서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 보면 민간기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사업목적에 보면 부동산 임대라든가 부동산 개발은 대부분 목적에 다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지방으로 어디 다른 데로 회사를 옮긴다면 또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이라서 어떤 공공의 성격을 뛰어가지고 그런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저는 아무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도시개발은 아무튼 이사들이 우리 안산시, 그 다음에 삼천리, 그 다음에 또 출자한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골고루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사업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사회 통과되어가지고 정관이 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 조례 개정으로 이렇게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쉽게 얘기하면 집단 에너지사업이라든가 우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사업 개발사업 그쪽에다 국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개발이라는 이 업종 자체가 부동산하고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앞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이라든가 신재생 사업을 한다면 이거는 필히 땅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개발이 안 들어가면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의원들 간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지금 느끼기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자칫 도시개발에서는 부동산을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혹시 이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비약해서 확장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도시개발사업장님한테 주식을 쉽게 얘기하면 ‘주식 평가가 얼마나 가느냐’ 하니까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주당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안산시에서 도시개발의 어떤 지분을 내놓으면 매입할 데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아마 서로 매입하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이 투자를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투자가 거의 이렇게 마무리 된 단계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줄어들 거고, 물론 집단에너지 사업상에 어떤 이익에 있어가지고는 요금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한계성은 있지만 앞으로는 부채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한 부분을 금융권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차입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해마다 얼마씩 이렇게 갚아나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도시개발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가 그렇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시가 돈을 벌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죠. 공공성 때문에 투자를 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도시개발이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공공성을 가지니까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한다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는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필수적인 건데 아무튼 이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이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충분히 협의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큰 그런 거는 아닌데 혹시나 이게 어디 사업이 이렇게 다른 데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담당과장님은 살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아파트 사업 이런 사업에 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분명히.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의회의 과정에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한 제안과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명시한 게 있는데 거의 개선하지 않았어요, 한 8년, 10년 동안.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도모해라, 변화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봐라, 열병합 같은 경우에도 폐열을 가지고서 굉장히 저가로 해서 이윤을 얻었고요, 그것들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사업을 변한다고 하니 제가 과정을 본 저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의회가 얘기하고 개선하고 요구했던 것들에 대한 수용성은 없고 본인들의 어떤 자구책을 위해서 저희한테 조례를 개정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약간의 오해와 신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윤석진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도시개발은 쉽게 얘기하면 자꾸 삼천리 회사로 그냥 우리가 한정지어가지고 자꾸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천리 회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개발, 안산시와 삼천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산시에서 이사로 들어간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어떤 정관 부분들이 수정되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인식하기를 뭔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삼천리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가지고 그런 것 아니냐는 쪽으로 이렇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공동의 출자회사 아니에요. 그죠? 삼천리 회사가 아니고 삼천리와 안산시가 49%지만 50대50을, 그래서 공동의 회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는 안산시하고 어떻게 보면 삼천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피해의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위원장 윤석진 쉽게 얘기하면 삼천리가 뭔가를 독단적으로,

나정숙위원 이해시키지 않는,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시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한 특히 사업의 변경은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건데 여기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기업에 대한 입장으로 얘기하신다면 그거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또 이게 공공성을, 지금은 대부분이 공공성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의 영역이 공공성을 너무 이렇게 50% 이상 벗어난다든가 할 때는 또 안산시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나중에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산시도 50%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삼천리에서 부동산업을 하자고 했을 수도 있지만 안산시에서도 하자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필요하니까 이것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칫 그냥 어떻게 보면 왜 삼천리에서, 쉽게 얘기하면 도시개발에서 뭔가 이익을 가져가려고 이런 부분들을 왜 영역을 확대하냐, 이런 쪽으로 상당 부분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분명히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고 삼천리 쪽보다는 시 쪽에서 오히려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삼천리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질의시간이니까 집행부나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토론할 부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변동했을 때 사실 우리 의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예산심의 때도 면밀하게 따로 심의를 해요. 하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시가 사장을 파견하지만 그 사장이 저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분명히 이번에 조례 했을 때 저희가 파견한 사장이나 아니면 직원 분들이 의회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거죠.

저희 우려가 이것이 단지 무슨 저희의 단지 부동산과 관련한 개발사업의 우려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봐요.

여태까지 진행했던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진행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은 안 된다 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사 소유자산 임대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변화가 큰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개발주식회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단 하루 한 시간.

그거를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이나 정보는, 자료는.

그런데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발언하시는 것도 대체로 전문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통과 신뢰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조례 개정을 의회 의원들한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심히 오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까지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이렇게 앞으로도 운영하실 건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구체적인 답변과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렇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석진나정숙박은경유화전준호
○청가위원(1인)
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여환규
기획경제국장임흥선
총무과장김흥배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전재구
정책기획과장김종수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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