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9.1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9월 22일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에 있어 수용가와 가장 빈번하게 대립되는 민원을 대폭 수용하여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부 미비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에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법제가 신설정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37조에 가정용 수도요금에 대한 누수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3조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의 위탁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개인까지로 확대하였고 안 제44조에 요금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별표 3에 임시 사용하는 급수 및 건축물의 준공검사 전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업종구분을 일반용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하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수용가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비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자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안 제28조 제5항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이 폐지되고 주택법 제43조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정리하는 것이며, 안 제37조 제5항에 누수감면 범위 확대는 기존 지하배관에서 건물내부 등에서 발생한 누수량에 대하여도 누수 감면은 가정용에 한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3조의2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44조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이 개정되어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까지로 확대하여 변경하고, 안 제27조 제1항 관련한 별표3의 업종구분표 내용에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건축물 준공검사 전까지를 일반용의 업종구분에 항목을 추가로 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누수량의 요금 감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누수발생시 감면절차의 투명성확보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는 감면은 한번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감면해 주는지 그 두 가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누수감면 투명성에 대해서는 업자가 고친 영수증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진이 있을 경우에는 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감면에 대해서는 투명성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수감면에 대해서는 3개월, 그러니까 90일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3개월 이내는, 그런데 사실은 3개월까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일 검침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사실 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것을 90일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겠고 또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부터 여섯 달 후에 또 다시 누수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또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횟수와 관계없이 여러 번 감면을 해 주게 됩니다.

김판동위원 누수검침하다가 자기 친척이나 또 아시는 분 있으면 누수가 조금 생긴 곳은 또 요금 빼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계량기 검침하고 고지서 송달을 그 동안 위탁 대상으로 했다는데 개인은 그러면 지금까지 누가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현재는 개인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희 검침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검침원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정년퇴임을 하게 되고 또 사실 급수전은 매년 단 한 전이라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한꺼번에 검침을 하고 세입자들이 나눠서 냈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다가구주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검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는데 향후에는 검침원을 다시 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금 현재 마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역시도 사업자 등록한 법인 쪽에다 할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 개인...

신성철위원 개인으로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개인들한테, 다른 시의 예를 들어보면 시흥시나 청주시, 전주시, 양산시, 마산시 이런 데서 직원 감소되고 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기는 통장들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조례가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통장도 개인에 해당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대부도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도 같은 데는 사실 저희 직원이 여기서 출근했다가 대부도까지 또 가서 검침을 하고 다시 또 퇴근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시간적 낭비가 많죠.

그래서 대부도 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조례에 개인을 삽입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금 조정 관계 이의신청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신 것 같고, 마번에 보면 임시 공사나 모든 것으로 해서 개설한 급수전을 일반용으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임시 하던 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가정용으로만 조인 해 가지고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신청할 때 임시개설 한 급수전을 갖다가 준공 전까지, 검사 전까지 하는 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준공 끝나고도 그냥 그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건축물을 짓게 되면 우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물을 끌어놓는 건데 이것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 건물을 짓는 건데 그러면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용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여기 타 회계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를 든다면 하수요금을 저희가 검침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수요금은 다른 회계에 속합니다. 아무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소 내에 있더라도 하수에 대해서는 하수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계에 속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행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타 회계 쪽으로.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 징수할 때 같이 해 가지고 징수하고 하수도 회계로부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법인의 경우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법인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법인은 없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법인이 없다면 법인을 타 회계 또는 개인으로 해야지 법인까지 그대로 삭제시켜야지 그것을 법인으로 놔둘 필요는 없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하는 경우도 생기고 앞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법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수도행정과장최억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