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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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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1,324억 3,373만 4천원 대비 22.54%가 증가된 1,622억 9,441만 9천원으로 298억 6,068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액 산출을 위한 용역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 편성되었던 용역비 2억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2억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반월천 개수공사의 경우 도비보조 계속비 사업으로 2006년 본예산 편성시 시비 50%만 반영되어 금번 2회 추경에 도비보조 50%에 해당하는 16억 8,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보상금액 중에 부족액인 20억원 및 도로개설요구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건건천 주변 및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비를 각각 5억원씩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실시설계가 완료된 용신2교외 3개소에 대한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의 주택 및 농경지 복구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금년도 수해로 5천만원이 지출된 바 있어 앞으로 다가올 태풍, 국지성호우, 폭설 등에 대비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상황실의 회의용 방송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과 금년 집중호우시 옥상천정 및 벽면 등에 누수가 발생된 민방위교육장 방수공사비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하반기 옥외광고업종사자 위탁 교육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0억원과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비 중 도비내시액 12억 3,601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시설, 서비스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를 도비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11억 3,678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부담금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역시 도비내시액 변경으로 8,722만 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도비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려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내 천연가스 버스운행은 심각한 적자로 인하여 사업을 중지하고 버스 구입비 8억 1,000만원을 반납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은 2006년 4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 편성된 8억원을 삭감조치 하고, 다시 일반회계에 안산역 환승센터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20억 4,707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40억 9,414만원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0억원 편성은 운수업체에 대한 법정 유류비 지원금으로, 2006년도 유가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이며,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6억 1,100만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인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한 우리시 법정 분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반월공단 주차장 확충사업비 15억 500만원은 공단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물류 소통을 위해 경기도에 특별히 요청하여 전액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확보 편성한 것이며, 차선도색 및 제거 사업비 2억 8,000만원은 정비물량 감소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방치차량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서버용 컴퓨터 구입비 45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3.47%가 증액된 5억 2,79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공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1월에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 1,128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이중 최종 잔여금액인 83억 4,384만 8천원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와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 등 신종질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상록수보건소 건립공사는 134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사업비 29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판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있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어디로 가는 것이며 당초에 120억에서 50억이나 증가됐습니다. 40% 이상이 증가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40%가 인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법정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 지방주행세에 몇 %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류세율에 유가보조금 단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휘발유 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의 지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 유가인상에 따라서 자연 증가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시내버스하고는 관계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다 됩니다. 시내버스도 해당이 되고 화물자동차도 해당되고, 그래서 이게 유가가 인상되면 인상되는 족족 자동적으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김판동위원 운행하는 버스들을 보면 배차간격이라든가 그런 것 제시하면 듣지도 않는데 앞으로 지도 좀 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말도 안 듣는데 왜 지원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하게 끔 되어 있는 비용이고...

김판동위원 간격도 15분에 왔다가 갑자기 30분에 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들께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해야지 얼렁뚱땅 대강 50억씩이나 느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건데 자세하게 설명을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 예산에서 5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가에 보면 주행세가 있습니다. 유류가 올라가면 주행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 주행세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끔 이렇게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면 그마만큼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2005년 7월 8일부터 유류세율 및 유가보조금 단가가 변경됐는데 버스 분야 같은 경우 1ℓ당 168.11원에서 231.04원으로 인상됐고 화물분야는 ℓ당 152.83원에서 210.04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 인상된 만큼 그게 그대로 다시 버스업체나 화물업체나 그대로 다시 흘러나가는 돈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것 가지고는 어느 선까지 몇 % 정도까지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거리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우리 안산시에서 직접 버스업체로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각 시군 사정에 따라서 시군별로 분배를 합니다. 분담금 형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도로 각 시에서 분담액만큼 납부하면 도에서 그것을 모두다 합치고 또 도 예산, 국가 예산 일부 합쳐서 그것을 다시 재분배 해 줍니다. 각 시의 형편에 맞춰서. 그 시에서 버스가 몇 대냐, 그 시의 재정상태가 얼마냐 이런 것을 균등하게 안분해서 다시 나눠주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다가 전달해 주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따로 따로 50억씩 우리가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이게 회계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와도 되는데 이게 일반회계 들어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이렇게 넘어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거쳤다 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중 작업이라고 까지는 하여튼...

신성철위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재 배정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무슨 컴퓨터 서버용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한 대 가지고 45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느 기준까지 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입니다.

이게 서버용 컴퓨터가 산업용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 업무처리용이 있고 자료 처리용을 전용으로 하는 다중 접속 방식 운영 체계를 갖는 프로그램을 가진 컴퓨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문제작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값이 좀 비쌉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예산투입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준공이 11월달 딱 두 달쯤 남았는데 추가로 또 설계변경이나 예산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1차 설계변경 끝났고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이 기이 실정보고가 끝난 사항인데 한 32억 3천만원 정도가 2차로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차로 하면 예산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 내에서요.

성준모위원 앞으로는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는 않다는 얘기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 금액만 충당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1차, 2차 설계변경이 끝나고 나도 한 32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우선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나중에 남으면 반납을 시켜야죠.

성준모위원 그리고 요 근래에 보조경기장에도 천연잔디를 깔고 하는데 잔디 유지용으로 또 어디 다른 곳에 잔디를 식재하고 있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여주에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운동장에 깔 거고 앞으로 경기 때마다 잔디가 손상을 입으면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11월 20일 준공이 끝나면 저희가 체육청소년과로 넘겨 줄 거거든요. 넘겨주면 그쪽에서 별도의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전부 그것은 다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주에서 하고 있는 회사, 기존에 하고 있던 회사들 있잖아요? 인수인계 할 때 나중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성준모위원 현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시설 변경이 없을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요즘 종합운동장 때문에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설계변경 할 때마다 두 세 번씩 계속 저희가 반려시키고 반려시키고 해 가지고 검증을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 자체가 전부다 주민의 세금이지 우리 공무원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검증을 해 가지고도 아무튼 꼭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공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이 1천억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60 몇 억 정도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또 계속 지적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적게 들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그 종합운동장하고 관련해서 우리 4대 때 종합운동장을 거기에 유치하고 건설하느냐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측의 답변은 종합운동장 외에는 그쪽에 계획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진행하면서 거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말고도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1차 사업부지하고 2차 사업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이 확보된 1차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업부지는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아직 그것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계획은 없어도 그것 할 것을 감안한 상황에서 설계변경도 하고 일부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2차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2차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저희가 봤을 때는...

송세헌위원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없지만 없을 진행시킬 것을 감안된 상황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건설과 자전거 보관대 유지가 며칠 전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데 뭐냐 하면 중앙도서관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거기다 자전거를 뒀더니 100만원 짜리 자전거를 잃어 먹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감시카메라라도 놔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잃어 먹으니까 억울하니까 중앙도서관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보상이나 준비하는 쪽으로 얘기 나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들도 거기다 자전거를 두면 자꾸만 잃어 먹고 뭐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개인이 단속해야 될 입장인데 그쪽에서 민원이 가짜 카메라라도 놔두면 안 가져 갈 것 아니냐 이런 쪽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보관대 정말 1천만원 보수하면 그게 부서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자전거 보관대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 1천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총 57개소에 대한 보수작업을 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차양막이 있습니다. 그게 파손이 된 것을 보수를 했고, 한 20개를,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17개소 보수를 했고 보관대 고정시키는 것 한 27개소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가 사실상 설치되어 있으면서 이용가치가 좀 덜한 데 그런 데를 옮겨서 배치를 했습니다. 전부다 옮겨서 배치한 것을 10개소를 옮겨서 배치를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CCTV 문제는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방범순찰대를 더 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협조 공문도 저희들이 띄운 바가 있고 계속 그렇게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자전거 보관대마다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순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본 위원도 설명을 잃어먹어 것을 개인 사물을 잃어먹은 것을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혹시 또 민원이 들어왔다니까 얘기가 자꾸 들어온다니까 하여튼 그쪽에도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경비는 없고요.

박정호위원 저쪽 중앙도서관 쪽에 보면.

○건설과장 이강석 중앙도서관에 보니까 거기는 경비는 없어요. 거기 경비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전부다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절단해서 끊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것은 확인이 되는데 자기 자전거처럼 그냥 가져간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참 방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박정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박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 용역비 전액이 삭감됐는데 당초에 삭감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2억이라는 돈인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해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것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당초에 예정했었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2006년 1월 11일날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비가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7월달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예측을 못했던 거죠. 이 법률이 생긴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고 GB해제는 과거 한 5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 조건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던 겁니다.

김판동위원 2억이라는 돈은 필요할 때 꼭 쓸 데도 많은데 7달 동안 그냥 예치해 놨네요? 그렇게 되죠?

○도시과장 김준연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1월달에 법률이 그렇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안산의 공해가 심각한데 장래에 해야 될 천연가스 버스 있죠? 버스의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천연가스 버스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공해방지를 위해서 오히려 더 그것은 권장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CNG 버스 공단운행 하는 것은 단순한 CNG 버스 도입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반월, 시화공단에 CNG 버스 운행하고 또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8억 1천만, 그리고 우리 시비 8억 1천만원 해서 도합 16억 2천만원으로 공단 지원사업을 해 보자 라고 이게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경원여객하고 우리가 위수탁 사업 계약을 맺어서 2004년 12월달에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코자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했을 경우 손실액이 1년에 운영비 17억 4천만원, 감가상각비 7억원 등 해서 24억 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액을 모두 경원여객이 떠맡는 식으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것을 결국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사업자체를 취소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버스구입비 16억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매년 100억씩 확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40억 확보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나머지 금액은 언제 확보하시려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요구를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100억을 매년씩 확보해서 쓰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억, 30억, 40억 해서 3년 동안에 80억을 확보한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뜻대로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뜻대로 사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 형평성을 감안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정비 10개년을 하고 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벌써 다섯 군데를 가봤는데 주민설명회 때 계획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화, 어린이놀이터 주차장화 보기에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가구 밀집지역에서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는 단기적이든 가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도비정비기금을 활용해서 나대지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못하시면 이것을 무슨 재주로 도시정비를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하는 것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하고는 저쪽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주차정비 기본계획이고 우리는 다가구 주택 주거지역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매년 100억씩 세우기로 했는데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매년 100억씩 못해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80억만 예산이 성립이 된 거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80억을 여태까지 하면서도 매입 대상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협의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갖고도 금년 말까지는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꼭 다음 본예산 때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끔 꼭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연 내년에 100억 요구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이 지금 얼마나 정립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님 신원남입니다.

현재 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향후 지금 선부동, 초지동 일원에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에는 재건축이 들어갈텐데 기금 확보가 안 됐을 시 나중에 한꺼번에 집행될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확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했는데 현재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재건축이 추진이 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올해 이번 추경 안에 예산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추진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도로들을 설계용역까지 끝나 가지고 장기든 단기든 지금 많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 없을 바에는 아예 설계 용역까지 끝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유지를 먼저 선행을 해서 돈도 안 주고 쓰고 있는 도로 시에서 무단으로 시설해서 쓰고 있는 도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건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 못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주택정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보류시켜 놨다가 아직 미 발주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농촌동인 반월동 그쪽에는 지금 저한테 접수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한 4건 정도 이미 발주받거나 아니면 토지가 개인사유지를 먼저 도로로 쓰기 위해서 해 놓고 아직 다 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강석 반월동 같은 경우는 반월동에 건건천 주변에 건건동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다음에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은 지금 건건동에 16개 노선하고 사사동에 13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을 순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순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한 개 노선씩 선택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면서 지금 중지된 상태고 그것을 용역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우선 사업순위를 어떤 노선을 먼저 할 것인지 사업순위, 그 다음에 여기를 도시계획으로 그 동안에 한 수십여년 동안에 결정을 해 놓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장물에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도 추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우선순위 정하고 또 도시계획변경이 뒤따르는 것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가지고 연차별로 노선별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어제 현장까지 가봤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용역을 마쳐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다 끝난 부분도 있던데 그 당시 3,4년이 흐르도록 안 했다는 것은...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없습니다. 반월동에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것은 자료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좀 하겠습니다.

이것 주택복구하고 농경지 복구 그 동안 아시다시피 올해 진짜 생각지도 않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고생 엄청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잡혔는데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애초에 5,15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수해로 해서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혹시 올 호우대비하고 연말에 올 폭설대비를 지금 하는 건데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총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104억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 보수공사에서 이게 지금 용신교 부분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계획을.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 게 용신교하고 용신2교, 그 다음에 신길고가교, 그 다음에 원곡IC교 그 네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3억 5천이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4억 5천이 나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용신교하고 용신2교에 대해서는 수인선과 관련해서 수인선이 우리 안산시 구간이 언제쯤 진행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수인선 어떤 말씀입니까? 철도 관계가요?

송세헌위원 예.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요.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송세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웬만하면, 거기 수인선 전철공사가 착공이 되면 지금 용신교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지하화하거나 계획에 따라서 하면 용신교하고는 지금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사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서...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수인선이 개통되고 나서도 그 교량이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공원화하려고...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 용신교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양대학교 쪽으로 올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계 나온 데하고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안산역 환승센터요. 이 부분을 어떤 스타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한 10분 정도 말미 주시면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심정구위원 가져오시라 그러고 광역전철 분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인선 관계로 해서 저희가 계속 삭감조치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혹여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을 안 올리면 어떤 방법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법정 분담금이고 사실...

심정구위원 계획예산에 안 올려도 징계나 그런 사유가 안 붙으면 아주 어떤 시기가 됐었을 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만날 단골손님처럼 들어와서 삭감, 들어오고 삭감하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미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심정구위원 분담금 이번에 삭감해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삭감해도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계속 그 동안 삭감되어 왔는데 언젠가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목돈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런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이야 편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정구위원 편성돼도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관련되는 데가 인천 쪽에서는 계속 부담을 하고 있고 시흥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최근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수원은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원시하고 안산시하고의 입장이 비슷하고 인천하고 저기가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는 분담금 삭감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들리는 말이 거기에 사회단체, 체육단체가 그리로 다 들어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검토된 바 없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MD작업 하는 것 있잖요? 외부로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 소관이 아니시네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 지금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반월천이라든가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이 오래됐잖아요? 2001년도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 건데 뒤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하기는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반월천에 대한 것은...

심정구위원 여러 개 다 합쳐서...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범주 내에서 지금 선 것은 반월천은 총 사업비가 140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들어가는 건데 금년도까지 확보해 놓은 것이 이번 추경에 도비 16억 8,100만원이 확보되면 전체 116억 5,800만원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4억 2,200만원만 확보 되면 다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에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건동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계속기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서 한 개 노선씩 선택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한꺼번에 2,3년에 다 마쳐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확보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분담금 SOC 사업에 대해서는 연 얼마씩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심정구위원 도와주는 것보다도 어떤 의지가 있으면 기반시설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장기 미집행을 해 놓으면 계획만 잡아 있고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오고 갈 때 이것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물어보면 내년에는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3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추경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본예산 할 때는 반드시 좀 예산을 반영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서 반영을 시켜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짜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거기서 해 오셔야 우리가 첨삭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자체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계속 미집행으로만 가니까 위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거짓말쟁이가 된다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SOC 사업에 대한 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복지예산도 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분위기만 잡아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하여간 올려주시면 의회에서는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선심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써서 확보 좀 하시라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재난관리과에는 지금 방송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시 복구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메인 엠프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회의를 올해 같은 경우 한 50여회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런 엠프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위탁이 전년에는 없었나요? 신규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예년까지는 그것을 경기도 지부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우리 관내 광고업자가 한 200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내에서 올해부터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광고협회하고 위탁계약이 됐습니다. 2008년도 8월 30일까지.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심정구위원 611쪽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2004년도에 저희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예산이 18억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달에 예산이 와 가지고 저희가 2005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2005년도 12월 30일날 종결이 되어 가지고 남은 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합계 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데 반납할 일이 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입찰 보고 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웬만하면 잘 종결해서 잘 좀 썼으면 좋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입찰 보고 남은 잔액이 1억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어서 한 5천만원은 우리가 거기서 쓰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 보시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한 계획입니다.

이게 안산역인데 안산역이 1일 이용인구가 한 4만명 정도 되는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 때 나가 보면 노선버스, 택시, 출퇴근 통근버스 등이 뒤엉켜 가지고 혼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선을 해 보고자 해서 환승센터를 만들 게 된 건데 주요시설물은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들어서 여기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끔 하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 이렇게 모범택시나 또는 일반택시 같은 경우 서서 대기하는 데를 구분해 주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서로 대기할 때는 나눠주는 이런 시설을 해서 혼잡도를 완화해 보자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여의도라든가 청량리에 지금 설치되어서 지금 있는데 이것보다는 규모가 작은 규모고,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승강장 자세히 보면 이게 한 4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서 지금 하게 되면 진입은 저쪽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나가는 차량은 어떻게 소통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어떤 부분이죠? 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버스인가요?

심정구위원 정차 해 가지고 나갈 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택시요, 버스요?

심정구위원 택시, 버스 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여기가 안산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냥 밋밋한 구분 없는 정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동선을 버스 종류에 따라서 동선을 만들어 준 겁니다.

시내버스 너희는 반드시 이 동선 따라서 여기 와서 서고 시외버스는 여기서 쭉 와서 시내버스는 여기 서라, 시외버스는 여기서 서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시내버스 탈 사람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시외버스 탈 사람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예를 들자면 택시 같은 경우 여기가 중앙동 쪽인데 중앙동 쪽에서 이렇게 쭉 와서 택시는 이리로 돌아서 여기 가서 모범택시는 여기 와서 서고 일반택시는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고 승객들은 여기 와서 대기해서 차례로 와서 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심정구위원 턴을 시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밖에는 이게 나오지 않죠.

심정구위원 턴을 시키면 차량이 더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차량 수가 더 증가하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차량수하고 턴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심정구위원 여기서 택시가 100대가 넘어오면 그냥 한번 지나가면 그만인데 한번 턴을 하니까 또 100대가 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돌아서 나와야 되니까 교통량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마땅히 이게 돌아나가는 데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택시 대기를 만들기가, 버스와 택시를 같이 대기장소를 만드는데 이게 아주 여의치 않아 가지고...

심정구위원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동선이 없어요. 램프 잘라서 하고 그러는 구간이 없는데 거기다 그렇게 한다길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주차장입니다. 그것 주차장입니다.

심정구위원 역위에도 도시계획상에 지금 복지센터인가 뭐를 또 짓을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충분히 장소 나옵니다. 여기 주차장입니다. 이쪽도 주차장 일부 활용하는 거고. 지금 있는 상태 그 도로만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양쪽에 주차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안에 도로까지 같이 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안에 주차장 일부, 지금 주차장으로 위탁 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도로 앞에 상가 앞에는 주차 개념으로 해 가지고 주차 일부만 남겨놓고요. 주차장 면적을 활용하면 이게 나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경이지만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버스 준공영제나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버스 준공영제는 계속 검토 중이고 제가 전문가들 만나고 타 시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준공영제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히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도 의회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의회에서도 분위기 좀 잡고 집행부에서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버스 준공영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제가 계속 검토만 하고 공부만 하고 있지 아직 보고도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될 시점에 이르면 의회하고도 보고도 드리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도시과의 631쪽에 16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세입으로 잡혀서...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집행잔액을 이월시켜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에 잡는 예산입니다.

심정구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다른 데서 어떻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분담금은 삭감하셔도 된다고 그랬었죠?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어투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나중에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언젠가는 부담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수인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역시 언젠가는 부담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지금부터 해 나가느냐 또 나중에 모아서 할 것이냐 그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이 얼마인데 20억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부담이 간다고 그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분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광역전철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분담금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산역 주변 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일대가 전철역 때문에 교통난이라든지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철도청에서도 좀 시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떨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보고드린 환승센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철도공사에 그 사업비의 일부를 어쨌든 거기가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일정 부분 부담을 하라 라고 강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다만 이 계획에서도 저게 제대로 되려면 철도공사 부지 또는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도 어느 정도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철도공사가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그렇다고 철도공사가 어울리게 끔, 다른 부분 계획과 어울리게 끔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되 하여튼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그 시설물만큼은 저희 돈이 투입된다거나 그렇지 않고 철도공사에서 하게 끔 저희가 그렇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부수적이라도 최대한 활용되게 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방수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얼마 전에도 방수공사 같은 것을 하지 않았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게 얼마 전에 한 바는 없고 이게 신축한지가 5년이 지났어요.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원곡1동 옆에 거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닙니다. 월피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유가의 변동인상으로 인해서 이게 추가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대형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물가변동이 일정폭 이상 인상이 되면 공사비를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유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즘에는 유가가 좀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얼마만큼 올라가면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또 얼마 기간 동안에 인상폭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건지 그런 규정이라고 그럴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구체적인 규정, 그렇게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떤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까지는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봐서 자료는 추가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50억을 예산을 세워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명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싶어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국가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거고 일종의 환급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마만큼 많은 돈을 주고 기름을 사 쓰고 그 돈에서 뒤에 그 돈의 일부를 법에 의해서 일부를 떼어서 운수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 공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공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울산 쪽에서 각 시별로 배정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넘겨주는 일만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636억 6,27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인 38억 3,18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국도비 정산 반환금 14억 2,994만 7천원과 신길천 체불용지 보상금 1,800만원을 포함 총 14억 4,79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 개발변경에 따른 수용인구 증가분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원인자부담금 23억원과 배수설비 수탁공사비 및 관사전기 사용료 수입 8,387만 9천원을 포함 총 23억 8,38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 배수구역내 안정급수와 장래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반월배수지 확장사업에 기 34억 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마쳤습니다마는 그간에 도시계획 심의 및 토지보상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물가상승에 따른 부족예산 발생으로 3억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본오동 일부지역 및 반월동 전지역에 급수를 공급하는 일동가압장의 노후된 전기실 판넬을 보수하기 위하여 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신길동 배수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손실보상 이후 공사구간에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신청 받아 시행하는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공사에 당초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축량 증가에 따라 8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일동 가압장이 이익 선생님 묘 있는데 거기 옆에 있는 거죠? 산 위에.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거기는 배수지고 그 앞에 공원 내에 가압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성포배수지는 산 위에 있고 그 아래에 공원 내에 있습니다. 가압장이라고 아마...

송세헌위원 성호공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안산1대학 가는 그 건너서...

송세헌위원 방범초소 앞에 있는 것 말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방범초소 올라가면 안산1대학 가는 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원 내에 있는 것.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일동 고지대 쪽으로 수돗물 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약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 오철근입니다.

지금 가압시설 한 게 지금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보면 일동하고 안산하고 초지, 공단 4개소가 있는데 거기 다 보면 고지대 같은 데 4층 같은 데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압장에서 펌프시설을 가동해 가지고 4층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동 동사무소 있는 그 일대를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지구로 이렇게 변동시켰죠? 아시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급수문제도 좀 대비가 되고 해야 될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그때 가서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 용량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일동 가압장은 언제 설치된 거죠? 몇 년도에.

○정수과장 한명애 설치년도는 '97년도인데 일동 가압장이 저희가 배수지가 안산에 13개소가 있는데 일동가압장에서는 일동배수지하고 반월배수지에 가압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압을 하면 반월배수지하고 일동배수지로 그렇게 물이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판넬이라든가 이런 펌프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안전관리 업체에 계속 진단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10년 이상 썼으니까 많이 노후화되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전기시설이에요? 전기시설 판넬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정수과장 한명애 전기시설 판넬하고 판넬이 저희가 총 5면이 있는데 그 중에 2면이 노후화되어서 2면은 교체를 하고 나머지 3면은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같이 교체하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서 판넬 자체를 교체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2면은 교체를 하고 나머지 3면에 대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만 다시 교체 수리해서 쓰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반월배수지는 왜 지연이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받아야 되고 또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밟느라고 늦었습니다.

송세헌위원 보상협의는 그것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수용을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응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감정가가 좀 싸다고 해 가지고 응해 주지 않아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린벨트를 변경시킨다든지 토지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하게 되면 자기 바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워낙 싸니까 응해 주지 않아 가지고...

송세헌위원 이게 내년 7월까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3억 6천이면 다 완공되는 근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하수과 배수설비 수탁공사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58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비용인데 우리가 신도시 2단계 개발하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자금을 받았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인구를 13만에서 14만 인구를 1만명 더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징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송세헌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지금 누수가 얼마나 많이 되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건수는 2005년도에 354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는 관로시설물 노후가 71건, 토질에 의한 부식 등이 35건, 분기관 등 연결부 누수가 53건, 계량기실 누수가 159건, 손괴자 누수가 35건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현재 156건의 누수가 발생했는데 관로시설물 노후가 31건, 토질에 의한 부식 등이 16건, 분기관 등 연결부 누수가 23건, 계량기실 누수가 70건, 손괴자 누수가 16건 해 가지고 총 계가 510건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누수 수량으로 계산된 것은 없어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 수량으로 계산하는 것은 누수관경 전체가 다 터졌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누수라는 게 보면 거의 관이 어느 부위 일부가 해 가지고 누수가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실 누수 같은 경우는 잠깐해서 또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량으로 해 가지고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계산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2005년 같은 경우에 354건이면 건수가 많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제 기억으로 4대 의회 초기에 제가 누수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묻는 건데 354건이라면 많은 부분이 누수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상수도 생산량하고 하수도에서 처리하는 용량하고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상수도 생산량이 하수도에서는 80% 정도에서 대충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누수발생건수가 지금 354건이지만 보면 노후시설물 노후로 인해 가지고 관로가 지금 적게는 10년에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누수건수가 자연발생 누수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작년도 해 가지고 총 해서 누수량 뽑아놓은 것은 5,118톤으로 해 가지고 현재 누수율이 3.7%입니다. 작년도에는.

송세헌위원 그러면 톤수로 얼마나 되죠? 200톤 되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3.7%니까 5,118톤이요.

송세헌위원 그게 3.7%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5천톤이 누수가 된다는 거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되면 누수가 많이 줄어드나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블록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 놓으면 각 지역에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보면 대블록 단위는 정수장 단위별로 해서 되어 있고 중블록은 다 대로라든지 구획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놓으면 나중에 누수난 지역이 최고 많이 나는 지역을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5천톤 정도가 누수가 된다면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우리 시가 지금 5천톤 용량 전체로 봐서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져 봤을 때는 우리 안산이 지금 유수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지금 2004년도 같은 경우는 97.2%고 지금 작년도에는 96.3%, 전국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예산에 누수방지 업무추진 출장여비는 뭐예요? 누수방지가 안 되도록 출장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출장여비는 작년도까지는 1일당 출장여비가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1일 출장당 1만원인데 그것이 10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현실화시켜서 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과 공히 출장여비를 1만원에서 단가를 2만원으로 했는데 다만 대신 출장횟수를 작년까지 15일까지 인정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열흘만 인정을 해 주고 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검침원들에 한해서만 15일까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계산상은 모르겠는데 누수방지업무를 출장 가서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누수방지과에서 출장하는 모든 것은 누수방지 업무추진...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출장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에서 하는 게 지금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 변실이라든지 이런 것 조사해 가지고 사전에 대형사고 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로탐사라는 게 있습니다. 관로탐사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에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땅속 지하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 따져 가지고 물이 흘렀을 때는 위로 노출이 안 되어 가지고 누수는 발생하는데 노출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로탐사를 해 가지고 찾아서 그것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시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장여비라는 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예.

심정구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작년까지는 관내 여비 그러니까 안산시를 벗어나지 않는 관내여비를 1일당 1만원씩 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상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여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을 반영을 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한 사람당 관내여비를 15일까지 인정을 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것이 여비가 2만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10일까지만 출장을 하고 나머지 더 출장을 하더라도 10일 이상은 여비를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서 여비를 지금 한 사람당 열흘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9월이니까 8월달까지는 지나간 것 아니에요? 12달 중에. 그런데 계산을 12달로 소급해서 주려고 그러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1월서부터 9월을 이미 2만원씩 여비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급을 해 왔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심정구위원 그래서 금년을 1월 1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종전에 나타나 있는 부분 35쪽 말씀하는 거거든요. 2만원 × 10일 × 14명 × 12월 아니에요? 기정예산이 2,520만원이면 840만원으로 증액되는 증감이유가 뭐냐고요? 1일 1만원 짜리가 2만원 아니고 2만원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여비를 1만원씩 계상했던 부분이었으면 증액의 요인이 있지만 어차피 2만원으로 계상해 왔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작년에 본예산은 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정예산에 2,52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수치를 알기 좋게 여기 10일로 적어놓고 15일 출장 부분을 10일로 했다고 치면 그것을 1/3 나눠서 1/3 금액이 더 올라온다고 치면 되는데 지금 1만원이 아니고 2만원으로 변경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요인이 없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잠깐 제가 자료 좀 제출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지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규정이 변경되기 전에는 한 달에 15일 출장해서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15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1회 출장에 2만원씩 계산해서 한 달에 열흘만 출장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 차액 분이 840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열흘만 출장을 해도 되는 부분을 왜 15일씩 했느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15일 이상 나가야 되는데 출장을 또 15일 이상...

심정구위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닷새는 출장비 안 받고 나간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15일까지 여비만 지급해 주고 20일 나갔어도 15일까지만 지급해 줬던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지금은 10일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지금은 10일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15일 나가서 했던 일을 10일로 줄인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 것은 아니고 15일을 나가도 10일뿐이 여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5일 꼭 나가야 되는 출장을 열흘에 하는 일로 변경된 것 아니에요? 예산 수반이 안 됐으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15일 할 때는 열심히 일 안하고 지금 일 할 때는 열심히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출장을 더 나가도 한계를 20만원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급 안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수도행정과에 검침 담당 공무원 계산할 때는 15일로 했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검침 담당은 하루라도 출장을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15일을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송세헌위원 수도행정과 소송반환금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소송반환금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에 대해서 소송되게 되면 저희가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화의나 그렇지 않으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목욕탕 불가마 사우나 걸려 있는 건데 전례에 보면 사실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데 저희는 소송반환금 예산을 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패소하면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화의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의를 하든가 그러면 바로 돈을 줘야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 소송 내용이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원곡동 소재 월드사우나인데 목욕탕에는 사실 목욕탕 요금이 적용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영업용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목욕탕 요금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 원곡동 소재 월드사우나에 대해서는 영업용 요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송세헌위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400만원 정도 더 추가 부과가 됐는데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화의로 해 가지고 반만 물어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설사 영업용 요금으로 고지한 게 옳다 손치더라도 형평성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화의라도 반만 돌려주는 게 사실 최선인데 예산은 최악의 경우 생각해서 2,400만원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2,4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요금은 징수가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네, 고생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연달아서 직원 봉급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19쪽 보시면 수도행정과에 1억 9천만원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직원 명수가 늘어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은 정수과 연성정수장에 청원경찰이 2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사람이 그만 뒀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봉급만 세워놨다가 금년도에 청원경찰 한 사람이 다시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현원에 한에서만 사실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늘어난 것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기본급 말하는 거예요? 청원경찰 아래 것 말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기본급 그 위예요?

심정구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우리 검침원들이 근속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전에 기능9등급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4명만 빼놓고 기능8등급으로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급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진급된 것에 대한 봉급을 계상해 놓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몇 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6명이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8급은 올렸고 기능직 9급은 깎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지금부터 내년 예산 세우시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기능직9급이 8급 되고 8급이 7급 되고 그러는 것 법상으로 나와있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내년도에도 4명 정도는 내년 2월달에...

심정구위원 올해 빠진 4명을 내년에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심정구위원 사유가 생길 때만 합니까? 본예산에서 안 다루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본예산에서도 다루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세우는 것은 현재의 직급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봉급을 주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을 세울 수뿐이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추경에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도행정과의 사무용 의자는 어떤 용도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검침원들이 40명 정도 있는데 책상 의자가 몽땅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자기네들은 기능직이라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의자가 사실 불편하면 근무하는데 근무의욕이 굉장히 나지 않습니다. 사실 책상까지도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낡아서 이사를 가든가 다시 지어야 될 입장인데 그때는 책상을 그대로 갖다 쓰면 구색이 안 맞고 그래서 책상은 조금 낡아도 참고 일단은 의자는 앉은 게 편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자만 바꿔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비비 9억 3천은 어디로 가는 거죠? 24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비비 감액되는 것은 수도시설과나 이런 데 사업하는 데로 사업예산으로 전출되고 대신에 똑 같은 예산에서 예비비를 깎아서 그쪽으로 갑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그리로 전출만 하면 내용은 여기서 몰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닙니다. 예비비는 지금...

심정구위원 9억 3천이 어느 용도로 어느 과로 전부 갔는가 그 내역은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산 지금 현재 늘어난 부분이 전부다 예비비 9억 3천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시설과에 3억 6천, 또 의자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 또 청원경찰 한 사람 늘어나는데 필요한 봉급, 또 우리 기능직 기본급 올라가는데 이런 데 증액되는 것이 다 예비비에서 줄여서 이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 개념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이래야 저래야 할 전문가가 많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러나 부분을 자세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각 과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각 과에 예산한 부분이 너무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678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일반회계 말씀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예.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상에...

심정구위원 이게 도비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도비하고 국비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그랬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도비입니다.

심정구위원 유인을 좀 잘 해 주시든가.

○하수과장 지병구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비라면 광역시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억씩 하수종말처리 2단계 증설공사를 하면서 10억씩, 10억이 더 되네요. 14억 정도 되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전체 사업비가 1,272억에서 10억이니까 큰 양은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비율별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 받고 그랬던 거죠. 비율별로 해서 국도비 내시 되고 그래서 시 예산 들어가고 그랬었던 부분 아니냐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국비가 52%고 도비가 23.5, 시비가 23.5 이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서 해서 올라오면 오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다음부터는 더 잘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항상 그렇거든요. 너무 글씨가 오타가 나면 상관없는데 숫자가 오타 나면 안 되잖아요?

신길동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부분에 한쪽은 115㎡고 한쪽은 114㎡입니다. 그런데 돈은 똑 같이 1,800만원이거든요. 어떤 게 틀리는 건지, 114가 맞는 거예요? 115가 맞는 거예요? 용지보상금 관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안 보고 한 것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시고 다음부터는 오타 좀 내지 말고 오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작성할 때 반올림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뭘 반올림해요?

신성철위원 어떻게 반올림입니까? ㎡인데.

심정구위원 그만하시자고 그러면 그만하시지 그것을 자꾸 하십니까? 114㎡하고 115㎡인데 무슨 반올림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죄송합니다. 오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업소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1일 급수량이 당년도나 전년도나 353ℓ에서 그냥 353ℓ로 늘지 않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량은 부족한 상태라고 만날 늘리고 한 상태죠? 1일 하수량은 596으로 작년보다 57ℓ가 1인 더 늘었는데 이렇게 한 240씩 차이나는 시설을 어디서 물 별도로 공급하는 물량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353ℓ는 생활용수고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처리량은 거기에 공업용수가 추가됩니다.

신성철위원 공업용수 추가예요? 1인당 하수량으로 또 해 놨길래 인구수로 잘 나눠서 해 놓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수돗물은 생활용수를 기준으로 마시는 거고 하수처리 하는 것은 다 혼합됩니다.

신성철위원 공장가동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용수량은 늘어났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평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구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총액대비해서 백분율로 한 부 뽑아주세요.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건설사업소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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