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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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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순서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12페이지 보실래요.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포상금이 어디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총무과의 혁신 포상금에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민원처리 단축한 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국비지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 아니고 국비 지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국비지원이라고 설명을 안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반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온 돈인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총무과장 임철웅입니다.

저희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혁신 경진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5억원의 재정교부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돈의 일부를 민원처리 단축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일부 사용토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일부라고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일부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5억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연차적으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연차적은 아니고 5억을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어떤 혁신분야에 관련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비용인데 혁신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총무과 하나에 국한되는 업무가 아니고 우리 전 실과에서도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맡는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쓰도록 이렇게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일부 그러면 지불을 한 금액이 있습니까? 포상금 5억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임철웅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반기에 8급, 9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1박 2일로 혁신 연찬회를 할 그럴 계획을 잡은 것도 있고 5억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취지에 맞게 끔 그렇게 사용하는 시책 중에 일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개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개략적으로요?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데 삭감을 해도 다른 데에다 다시 전용을 해도 되겠네요. 다른 분야에.

○총무과장 임철웅 일단 5억원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 어떤 재정수입화 된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게요. 5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시겠다 하는 계획이 나름대로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각 국에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지금 다 올라왔죠? 이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와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2만원을 의무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재량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관내 출장에 대해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거기 관련 예산을 계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국내여비 규정은 행자부령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상에 예산을 많이 세우면 그 한도 내에서 가는 것이고 국내여비규정은 행자부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그 기준대로 가야 될 것이고...

김동규위원 그 규정 안에서 예산의 규모를 보고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예산이 많이 있는 데는 출장 가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겠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안산시 전체 국내여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 사항은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다음 파트에 심의할 때 좀, 제가 그것은 총괄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기를 이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자, 그리고 각 부서별로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얼마든지 이 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이번에 국내여비 부분이 올라왔는데 전체금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게 언제쯤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파악된 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예결위에 각 부서에 전부다 심의를 받는데 기획예산과가 여기 심의 받을 때 그 사항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총 얼마인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김동규 위원하고 동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일괄 처리로 각 상임위에 모셔서 오늘 특위에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연도가 몇 년도식입니까? 관용차량이 현재 있는 게.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장 권혁수입니다.

그게 '99년도 9월달에 등록을 해 가지고 6년 11월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6년 11월 됐다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신성철위원 '99년도인데 어떻게 6년 11월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등록을 그때 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차에 이상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관용차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6년 11개월을 탔는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몇 가지 집행부에 질타하는 말 좀 할게요. 내가 외국을 34개 나라 다녔어요. 유럽이고 뭐고 다 다녔는데 우리나라만큼 차가 단체장들이 뽐내는 데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청바지 하나에 위에 재킷 하나 입고 우리나라 티고 타고 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에요. 저도 7년 된 구형 소나타를 끌고 다니지만 내용연수 됐다고 해서 조금 수리해서 쓸 수 있고 렌트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차로 큰 차를 중형, 대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단체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관장으로서.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것은 마땅히 삭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더 충분히 수리해서 쓰든지 아니면 정 차가 올 스톱 상태가 되어서 만약에 한다면 그 차를 렌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가 못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민단체 시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본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소비성, 책상 5년 됐다고 다 품목 변했다고 새로 바꿔달라고 그러고 컴퓨터 새로 바꿔달라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을 그런 것을 봤어요. 이런 소비성 있는 것은 조금 더 2,3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기획해 주고 예산절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상의를 할 때 이것은 앞 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하실 얘기인데 되도록 이면 앞 부분부터 해서 뒤로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설득이 가도록 저희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삭감을 했었다다 다시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라고 살려준 부분인데 자유총연맹 안보현장 견학 교육에 대해서 400만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국정원 소속 대공상담소와 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하고 전후 세대, 그 다음에 소외계층 주민들한테 6.25격전지 및 안보현장을 다니면서 국정원 소속 안보 강사가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지가 판문점이나 땅굴, 전망대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이 1,090만원이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874만원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내역이 버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현상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강사료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강사료는 국정원 소속 직원이나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민 특정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소외계층이나 회원들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그때도 실수를 하시고 그러는데 좀 정확한 보고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도록, 그 400만원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이게 우리가 안보현장을 견학을 해야 되는 취지부터 시작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 국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교육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국정원에서 무조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하는 우리 안산시가 그런 시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전쟁피해에 대한 간접 경험으로 국가의 안보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안보교육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안보교육의 내용이 뭔지 지금 현실에 지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견학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얻어지는 이점이라든가 우리가 교육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신다든가 무조건 버스 대절해서 안보현장 견학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대상은 누구고 정확하게 강사는 누구고 내용은 뭐다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좀 해 주시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주로 대상은 소외계층하고 회원들인데 대상 장소가 판문점이나 땅굴, 전망대 이런 데 다니면서 현장 경험을 통한 안보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거에 실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저희가 한 가지 안 물어본 것 있는데 115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가 어디에 쓴다고 그랬죠? 복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것은 평생학습센터가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문인수위원 시청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관산도서관 2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공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한 1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10평에 텔레비전하고 냉장고 이런 것 다 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사람은 많이 안 들어가고 인원은 3명 정도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복사기가 400만원 짜리인데 400만원짜리 복사기면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기종에 따라서 전부 틀리니까요.

문인수위원 컬러 복사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만원이면 복사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전부 부서별로 기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문인수위원 최고급 복사기도 한 250만원이면 사는데 그 복사기 기종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10평 내부에다가 평생학습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400만원짜리 쓴다는 것은 아주 고급인데 시에서도 400만원짜리면 최고급인 것 같은데요.

김판동위원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400만원 갑니다. 제가 실지 물어봤는데 400만원 갑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총무과장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총무과장 임철웅입니다.

홍연아위원 100%에서 미지급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여기는 평가 기준 2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상세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철웅 성과상여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일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차등을 둬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자는 그런 목적 하에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S등급에서부터 하위등급까지 못 받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100% 받는 부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의해서 상반기에 57%를 지급을 했는데 1월달에 법령이 바뀌면서 80%로 주게 끔 되면서 연 2회 주도록 그렇게 관련규정이 1월 13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에 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제외로 삼는 부분은 평가위에서 근무성적이 나쁜 사람도 물론 대상이 되고 또 6개월 미만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자나 어떤 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징계를 맞는 수도 있고 또 일을 안 하면 징계도 안 맞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떤 파렴치한 징계, 예를 들면 금품수수나 이런 복무상태가 해이해서 징계 맞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다 맞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지급 범위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연 2회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별로 어떤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 의한 지침대로 운영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등급은 당위 20%, A등급은 20% 초과 50% 이내, 또 B등급은 50% 초과해서 90% 이내, 또 C등급은 하위 10%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 않고 또 S등급 같은 경우는 100%, A등급은 70%, B등급은 40%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나온 것하고 퍼센테이지가 다르네요. 말씀하신 게.

○총무과장 임철웅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에서 주신 계획서에는 B등급이 95%까지 되어 있고 C등급 미지급되는 사람이 5%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기준인데 거기에서 신축성을 좀 준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위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비율은 일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큰 기준이고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인원비율을 등급별로 10%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게 끔 이렇게 준 겁니다.

홍연아위원 어느 정도는 지자체에 융통성이 보장된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여기는 예산금액이 12억 9,521만 2천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예산서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임철웅 기정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여기 써 놓으신 12억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12억이요?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계획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57% 지급할 때 계획서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14억으로 증액이 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예를 들어서 1,678명인데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계획서에는 그때 당시에 현원에 대한 이런 측면의 판단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천명인데 실제 근무한 사람이 950명이다 그러면 50명에 대한 적은 숫자 때문에 실지 실행 집행계획을 짤 때는 예산이 당초 예산서보다는 좀 적은 이런 측면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있는 게 현원에 대한 것이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원이 적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정원보다 결원이 출산휴가도 가고 군대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정원보다는...

홍연아위원 10% 이상 차이가 납니까?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종종 이렇게 주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평가기준 여쭈어 본 것은 근무실적 50%, 다면평가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근무실적은 저희가 6개월마다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인사운영상에 상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급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평가를 하고 국장이 확인을 하고 또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평가를 하고 그 외 부시장이 확인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근무성적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다면평가는 하위자, 자기 직급의 하위자가 평가를 하고 동료가 평가를 하고 상사가 평가하고 이런 다면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평가를 하는데 기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기준 항목이요?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세부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5개 항목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비공개로 해 가지고 집계를 실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회계과장님,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질의하셨었는데 이번에 기준을 바꾸는 거죠?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권혁수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저희가 내구연수가 6년11개월이 됐고 또 차량이 성능면이나 수리비가 과다로 소요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랜저를 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랜저를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그랜저 생산이 2700㏄ 이상으로 시중에 생산이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고, 또 인근 시에 저희가 근자에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차량 산 걸 보니까 성남, 부천, 고양시 이런 데가 지금 그랜저 2700㏄를 부시장님들이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도 시세가 70만 시인데 부시장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인근 시에 맞춰서 같은 동급으로 같이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기준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랜저 2700㏄로 상향을 현재 하는 입장이지만 인근 시가 다 그렇게 타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도 또 단체장, 부단체장까지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시세에 맞춰서 차량들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저희 안산시도 그런 인근 시 성남, 부천, 고양 그런 데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기준이 몇 ㏄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수 지금은 1998㏄ 그랜저를 지금 타고 계시거든요.

홍연아위원 규정에 나와 있는 게.

○회계과장 권혁수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2003년도에 관선 때는 차량관리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부시장 차를 아주 ㏄로 규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런데 민선이 되면서 2003년도에 폐지가 돼 가지고 지금 규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기존에는 2000㏄였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렇죠. 살 때는 그때 '99년도에 저희가 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부시장급을 2000㏄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거고, 2003년도에 차량관리규정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차가 오래되었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개념에서 기준이 정확히 없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다시 '99년도에 2000㏄를 갖고 현재 또 2000㏄를 살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 2000㏄급이 지금은 2700㏄정도 돼야 그런 동급 수준의 차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 맞춘 겁니다.

홍연아위원 중형차에서 대형차로 바뀌는 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 차도 대형입니다. 지금 2000㏄ 이상이 대형이거든요. 그런데 ㏄가 2000㏄에서 2700㏄로 계획을 했던 거구요.

홍연아위원 시민들이나 여러 시민 사회단체에서 불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권혁수 글쎄 저희가 지금 불만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든지 이게 기준이 정확히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불만이 없는 거지 ㏄ 정하는 거야 항시 지금 2000㏄ 산다고 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부시장 정도 되면 ㏄급 그랜저를 타야 되겠다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무슨 조사요, 설문조사?

홍연아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설문을 조사해서 차량을 사기는 좀 난해하다는 입장을 갖고요.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70만 시면 70만 시에 걸맞은 이런 모든 도시기반시설이나 또 이런 청사나 이런 차량도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회계과장 권혁수 제 생각이고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연아위원 유류비 문제나 다른 여타의 사항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경차를 탈 것을 권유하고 또한 요일제를 청사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관용차량을 부시장, 이것은 부시장님 차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기준을 상향해서 차후에 구입할 그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러한 추세에 걸맞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의전용 차 시장님, 의장님, 부시장님 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는 지금 복합기능을 갖는 더블캡이라든가 경차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하이브리드카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신차가 새로 대체해서 구입할 차량은 전부 그런 추세로 가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더블캡을 한 3대인가 샀고 경차도 3대인가 사고 해서 종합적으로 시의 관차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또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대해서나 예산에 대해서나. 그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한 번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인데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중에 70만 시민의 위상에 걸맞은 차, 우리 70만 도시의 우리 속사정이 어떤 지 잘 아시죠? 예산이 얼마나 부족 해 가지고 심지어는 기금까지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혹시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도 지금 나름대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차를 당년도에 1년 타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최하 5년 이상을 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야 안산시가 모든 측면에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는데,

김동규위원 어려우면 먼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분들부터 해 가지고 긴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금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굳이 이렇게 강변해 가면서 하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솔선수범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런 쪽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수 하여튼 차량 관련된 부분은 다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 추진 기정예산이 2천만원인데 갑자기 추경에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가 시 승격 20주년입니다. 2005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상 그때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승격 20주년의 행사를 저희는 안산시 승격 20주년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런 측면의 뜻을 담고 기획을 하고자 해서 용역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용역까지 줄 필요성이 있겠냐 이렇게 해서 용역의 토대를 근거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그때는 예산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세운 것은 시 승격 기념식 거기에 식후 내지는 식전 이런 공연에 대한 예산만 2천만원 세우고 500만원 용역비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은 기획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의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인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어머니 합창대회를 개최하기로 됐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행사를 취소하는 이런 측면의 예산을 바꿔서 기왕에 20주년의 기념행사의 규모를 좀 갖춰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은 어제 토요일날 별망성 안산 시승격 20주년 기념 별망성예술제 행사를 참석했습니다. 조금 무리한 행사였던 것 같고요. 야외에서 뮤지컬까지 하느라고 아주 힘들게 하시고 또한 그 많은 시민들이 있는 데서도 또 공개방송을 하는데 내용도 부실하고 상당히 정말 부실하게 우리 시민들 또 출연자들이 안산 시 승격인줄 알고 왔다는 둥 안산시 된 지 20년이 됐는데 어떻게 안산시 이제 승격 된 줄 알고 와 가지고 축하해 주는 공연하고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을 봐서 이러한 예산이 거의 75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에 사실 소모성 행사비용인데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히 채울 것인가 일단 이 뒤에 여기에 대한 첨부가 전혀 없네요. 행사 내용에 어떤 식으로 어떤 가수를 부르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가수도 급수가 많아서 금액 차이도 많지만 지금 행사 내용을 첨부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7500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디서 돈을 더 스폰을 받아서 하는 건지 정확한 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7500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은 어쨌든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가 단축이 돼서 그런 것을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포상을 한다. 시민의 입장 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꼭 포상을 해야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모든 공무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민원처리는 보통 법정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 현재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하려고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기한을 단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포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고가점수가 반영이 되고 해서 진급에 또 우수공무원에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능력 위주의 평가가 돼서 인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한 보상이 되는데 굳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공무원은 다른 이런 일반 기업에서는 생산성 즉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우선이고 공무원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7일이 걸릴 거 6일 했다. 너 훌륭하니까 어떤 포상금 제도가 되어야 된다. 포상금 제도가 되지 않으면 일 처리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과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은 당연히 대민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서비스 잘 하는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존경받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에 보면 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혜택을 물론 다 누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 사회 입장에서만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 의견이 맞다. 그럼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또 국가나 정부에게도 그런 제도를 좀 없애서 오히려 지역사회가 더 필요한 데에 투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심지어는 노인정에서 선풍기 한 대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은 지난번 우리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사실 넘깁니다. 과연 어느 것이 공직사회나 시민사회가 불평 없이 간격을 좁혀야 될 이런 것을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거, 또 아까도 우리가 의전차량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의전차량 물론 단체장 입장에서 차를 좋은 차로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다만 여러 정황을 비교해 볼 때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사회에 또 단체에 걸맞은 위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왕이면 그것을 안 해서 오히려 그것이 선례가 돼서 다른 도시가 우리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러한 역발상은 필요 없을까요? 이런 포상금 제도 또 아까도 여비 같은 경우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2만원으로 지급, 법적으로야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 모든 정황을 보면 공무원 사회가 너무 고급스러워지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너무 또 어려워지고 있는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공무원이 조그만 잘못해도 불만적으로 그것이 좁혀진다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나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쪽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그렇게 썩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볼 때는 나하고 같은 비슷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될 수 있는데 나하고 너무, 지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도. 사실 외제차가 지나가면 비켜야 돼요. 사고라도 나면 보험처리도 해당사항도 없고 오히려 차를 다 팔아 해도 더 문제가 있고 이런 사회가 된다면 공무원과 시민사회는 좀더 멀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당분간이라도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시정할 그런 생각이나 그런 방법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글쎄 포상금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됩니까? 그럼 이중삼중으로 다 지금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선거법에 민간인에게 시상하는 것은 다 부상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만 상장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공무원은 오히려 합법적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계없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약이 돼서 그 동안에 받던 부상도 손목시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딘가 모르게 어디서라도 좀 줄여가고 이러는 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답변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글쎄 저희 입장은 물론 그러한 제도가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해서 그러한 잘 하는 자치단체는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유사한 사례인데 저희도 잘 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꼭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쪽에 인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이 있을 텐데 굳이 그것을 꼭 그건 그거대로 가고 또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가고 이러는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복합적인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너무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 그리고 공무원은 당연히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인데 그걸 잘 했다고 해서 물질적인 포상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것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시·도간 영상회의 자료 설치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현재 영상회의 장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게 '97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주로 부단체장 회의라든가 재난사고시에 긴급 전달사항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경우에 도하고 전 시·군을 연결해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돼 가지고 화질이 좀 떨어지고 음성도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 계획에 의거해서 경기도에서 2500만원을 보조하고 시비 2500만원 해 가지고 전 시·군의 시스템을 일제히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영상회의가 1년이면 몇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도지사하고 단체장하고 몇 번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월 2, 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도지사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요. 도지사님은 좀 드물고요. 부지사 부단체장하고.

김교환위원 월 2회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월 2, 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시에 그 자료 좀 있나요 회의자료?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몇 분 정도 이렇게 했는지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이런 것이 정보화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시간을 줄이고 어떤 거리를 좁혀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회의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어떤 확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회의가 된다면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다른 도시가 다 하고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우리시라고 문 닫아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러한 발상들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과연 사용하는 자 실행을 하는 자에 있어서의 시스템 문제가 좀 안 좋다면 이런 정보화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문제를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번에 여름에 8월달인가요 태풍이 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도 지금 각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을 우리가 지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긴급 재난시에 국가나 경기도의 방침을 전달하고 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월별로 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분하고 어느 분하고 했는지 하고 또 회의내용 주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의회행정위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 속한 저희들은 별로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자유총연맹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자지행정과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사무용품 비품에서 어디 사무실에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이것은 저희가 전체 물품을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무실은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 세우고 확정되지 않는 분동이 예상된다든가 또 기존에 각 과에서 확보치 못한 노후 집기를 저희가 교체해 주려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사동이 분동 예상이 되고 또 기존에 물품조사를 해 보니까 노후된 책상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50개를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우리 공무원들이 쓰시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청내 책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물품구입은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산이 단위사업, 확정된 사업은 과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품의를 잡아서 모든 계약은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냐 하면 저희 도시건설에서는 의자 하나가 16만원으로 이 책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만원으로 해 가지고 의자가 어떤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배씩 가격이 틀린가 이따가 한번 도시건설 할 때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8만원에 써 있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금 문제에 있어서 이게 처음에 일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7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50만원 삭감시키고 350만원 살려놨는데 이 부분을 2005년도 혁신경진대회에서 받은 5억 가지고 지금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거기에서 일부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2005년도에 혁신경진대회에서 받는 돈을 2006년도로 이월시켰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작년도말을 현재 금년도 초에 평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돈을 그러면 언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5억을.

○총무과장 임철웅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금년도에 받았으면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죠.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 문제에 대해서 매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위원장 임이자 올해만 그냥 혁신기금으로 그냥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 관련해서 평가해서 포상금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았는데 이것은 여러 혁신적인 이런 업무처리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 내에서 지금 시책적으로 유기민원 단축처리 209종에 대한 민원을 법적으로 7일 이상 되는 민원을 한 5일 이렇게 단축하는 이런 시책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촉발시책에 대한 것은 뭔가 부서간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좀 경쟁적으로 해서 잘 가도록 이런 시책에 의해서 이번 기회만 하고 장기적으로 갈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이자 1회에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목 번호를 보게 되면 202번이 여비고 203법이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죠? 목 번호로 보게 되면요.

그러면 203번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기관장 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상에 그렇게 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번 여비 쪽에다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래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이것도 통일되지 않아요. 어디는 직원출장비, 어디는 업무추진비 쭉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통일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202번은 여비고 203번은 업무추진비고 그렇죠?

○위원장 임이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 번호 203번이 업무추진비임에도 불구하고 여비 쪽에다 자꾸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붙여놓으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직원출장비, 어느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국내여비로 묶여 가지고 봤을 때 일반 행정 쪽에서만 본다면 국내여비가 2억 8,927만 8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산에 대한 총괄은 기획예산과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각 부서가 전부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기획예산과의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도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그 부분을 똑바로 해 가지고 제출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것도 1만원에서 2만원 올랐다고 그러는데 2만원을 오른 것을 계산해 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안 맞습니다. 계산이 전부다.

그래서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주문하신 자료에 산출근거 내역을 다 적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임이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유총연맹 보니까 이것 놀러 가는 행사네요. 동 주민들, 지도위원 데리고 가서 통일전망대, 제3땅굴, 청와대, 이승복 기념관 이것 보니까 놀러 가는 행사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네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해변가 대부동이라든가 취약지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대상이 전부 시지부 조직원, 여성회 조직원, 주민, 지도위원, 선거 조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그 사람들에 대한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문인수위원 취약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취약계층은 한 명도 없고 보니까 호수동 주민, 사2동 주민, 무슨 초지동 주민, 시 여성회, 시지부 조직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타 시가 갔다고 그래서 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산시민들이 소외계층이라고 처음에 앞에는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은 하나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회원하고 주민들은 다 소외계층도 다 있고...

문인수위원 가시던 분들이 주민인데 무슨 소외계층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말발께나 쓰는 그런 사람들 청와대 데리고, 통일전망대 데리고 가서 술판 벌어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다가 시에서 400만원씩 지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보에 대한 것은 어느 나라든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상담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는 사항인데 현장을 보면서 안보의 중요성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경비로 해서 여러 가지 유흥회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놀러간다 뭐 한다 이런 측면인데 이 경비 상으로 그런 측면의 식사 정도 이런 측면이고 간식 정도 이런 측면이죠. 다른 유흥회 측면 이것은 없습니다. 안보는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6.25 남침이 어디서 했는지도 지금 모르는 이런 측면의 안보는 어느 나라든 중요성을 갖고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지 주민들 데리고, 조직원 데리고, 여성회 데리고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취지가 강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사동 주민들, 본오동 주민들을 선발할 때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 집에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사항은 위탁사업비로 해서 자유총연맹에 지급이 됐었는데 거기 내적인 사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느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총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대고 자유총연맹에서 또 위탁받아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안보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아래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차에 가면서 그러면 안보에 대한 강사가 또 강의도 하고 또 가서 청와대나 통일전망대, 제3땅굴을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오고 가는 식사비는 누가 대접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자부담입니다. 그 자체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버스 임차료하고 그것은 대주고 연맹의 자부담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중식비가 5천원씩해서 집행이 된 내용이 있는데 그 5천원씩은 그러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중식비는 자부담이에요.

문인수위원 집행금액에서 269명 × 5천원씩해서 134만 8천원이 들어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저희는 보조금이 차량임대료하고 수용비고, 그 다음에 자부담 그 밑에 보면 중식비하고 일부 수용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똑 같은 건데 우리 존경하는 김교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수직원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매년 외국들 우수직원이다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무슨 용도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작년에는 민원처리 단축기관 직원한테 포상금은 없고 금년에 처음이고 전년도에는 친절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2005년도에 몇 명 갔다 왔습니까? 몇 명 정도 외국 다녀온 거죠? 그것은 찾는 대로 하고 시간 자꾸 가니까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잘한 것은 상을 주고 못하는 것은 벌을 안 주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상과 벌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 것을 5일내 일을 끝내고 민원처리를 잘 했다 하면 상을 주고 그러면 일주일 넘는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벌은 어떻게 주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안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는 정기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민원처리를 도과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기에 상응한 징계절차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시는 방법이라면 이런 식으로 벌금을 받아들여야죠. 정확하게 한다면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 도시건설이지만 도시건설에서 15일 민원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모아서 저희들 편리한대로 지금 세 달에 한번씩 심의한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벌을 지금 한번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넘긴 것을.

그러면 그런 것은 자기네들 다 보호 하에 면피행위이고 그것은 조그만 민원이 당연히 민원서비스를 해야 할 공무원들은 상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도 중요하지만 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그 내용상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도시건설위에서 어떤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 민원을 도과했는지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상 제도를 만들려면 법 처벌에 대한 것도 당연히 같이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은 모르고 넘어가면 끝이고 이것은 딱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해서 일주일 것 5일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포상을 주고 그러면 벌은 피해자는 민원인들인데 민원 법정 기간도 넘기는 판에 그것은 왜 벌을 안 주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이 며칠 내에 처리하는데 3개월까지 가는 사항은 그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다만 복합민원이라든지 유관기관의 협의체라든지 이런 처리기간 한계 내에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지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될 사항은 3개월씩 가야 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도시계획법 18조 1항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끔 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82조 2항에 보면 15일을 넘겨도 '단 보충서류를 요구할 시'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야단을 했어요. 1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충서류를 더 요구하면 한 달 이내라도 끝내줘야 되는데 2,3개월씩 끌고 지금 여태까지 있다 심의를 모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 것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이번서부터 국장님이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앞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하고 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런 것은 처벌을 한번도 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이 주어졌을 때는 벌도 함께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모든 사항을 상과 벌을 규정을 전부다 따로 따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만들 도리가 없고 정기적인 감사 내지는 이런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연계를 해야지 어떤 상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 규정을 따로 따로 만든다면 아마 수백개 수천개가 만들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기적인 감사에 민원처리기간을 도과했다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응분한 징계절차에 의해서 공무원의 문책이 뒤따라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대답하시기를 민원처리 예를 들어서 한 게 일주일 짜리 5일이면 그 사람이 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민원처리로써 예를 든 거예요. 전체적인 바운다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민원처리 우수직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똑 같은 겁니다. 당연히 할 일을 갖다가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고 처벌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자체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미 피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통일안보교육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자유총연맹 자료를 요구한 적 있어 가지고 회원명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원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자유총연맹에 우리가 통일에 어떠한 그러한 안보교육 내지는 통일의 시대흐름에 의해서 약간 적극적인 것보다는 통일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현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회원명단을 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80년도초에 고잔1동 자유총연맹 청년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명단이 그대로 들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명단을 제출한 것이 평생회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조금도 어떠한 교육은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스템과 마인드는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교육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대상이 40대 이상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40대 이상은 나름대로 전쟁 전후를 그래도 간접적인 직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과거에 쓰든 반공의 의식이라든가 통일의 안보교육이라는 것은 나름대로는 정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나 과연 통일의 시대에 근접하고 있느냐 그들의 생각은 과연 미래의 통일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의 교육, 과거의 시스템으로 어떤 그런, 아까도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광성의 어떠한 그런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시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다만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무조건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여기 점검결과도 보면 정말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이것은 초등학생도 써서 낼 수 있는 정도의 자료거든요. 향후 계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사업의 목표달성, 보조사업의 효과는 국가안보의식의 고취 및 평화통일에 대한 조성에 기여, 그냥 너무 형식적인 그런 단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은 돈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의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면 청소년들이 참가율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조건 우리가 그냥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보조기관들이 내용이 부실하면 예산도 때로는 동결도 시켰다가 또 열심히 하면 더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바꿔 나가지 않으면 매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역주민이다 소외계층이다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없다, 지금 안보교육, 통일교육이 얼마나 많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단순히 북한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하고 공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저는 주로 방학 동안 이런 때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안보교육을 더 시켜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과연 과거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런 정도까지 되어 왔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되고 대상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 그대로 들어간다면 저는 백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과 이런 구조들이 똑 같이 간다면 저는 반대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 여건에 맞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꾸도록 자유총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과거에 그 사람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과 이런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과연 그들은 변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되 정말 이런 것은 냉정하게 해서 때로는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질책도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보조금 집행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 어디라도 늘 하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21세기 정말 세계화 시대, 글로벌화 시대가 된 지금 입장에서는 변화 없이는 어떠한 예산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집행의 내역도 충실히 받고 대상도 이런 것도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철웅 조금 전에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에 나간 경비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적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 가진 자료에서 예산현황만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국외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배낭여행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2004년도에는 그 부분을 다 합해서 총 210명 예정에 4억8천 예산이 섰었고요. 2005년도에는 192명으로 계획을 해서 5억4천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2명으로 해서 3억7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작년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참고로 인근 시·군의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억7천인 반면에 수원이 2억7천, 성남이 6억400, 고양이 5억9천, 부천이 6억1000, 안양이 4억7천 이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총무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과 증액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철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으로서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 행자부에 나와 있는 그 지침상에 시세 규모나 이런 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7200만원이 가이드라인인데 당초 때 어떤 재정 전체를 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다 보니까 5400만원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8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고, 시책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비서실 옆에 과거에 직소민원실로 불렸고 이번에 민서4기 시장이 바뀌면서 명칭을 바꿔서 시민의 방이라는 명칭하에 찾아오는 민원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5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뒤의 것부터 추가 질의 드리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실 방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부족해서 증액을 하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임철웅 이름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니까 어떤 민원해소를 위한 그런 내용에 쓰이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운영을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찾아오는 민원 중에서는 식사라도 한 번 하면서 달랠 민원도 있고 또 모임을 가져 가지고 의견수렴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로 간담회나 이런 성격의 식대 정도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장 업무추진비 전체가 7200만원으로 올리신 건가요?

○총무과장 임철웅 원래 지침상에 7200만원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침상에 가이드라인인데 당초예산에 5400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1800만원을 저희가 그 동안 운영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부족해서 지침 가이드라인 안에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최대 금액이 72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달에 60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임철웅 그것은 시장님이 어떤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필요한 예산인데요. 성격은 여러 가지로 유형이 있는데 무슨 유관단체장이랑 어떤 대외적으로 자리모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민활동이나 조직운영 또는 어떤 홍보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시정의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장님이 쓰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을 좀 주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임철웅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의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의 승인은 의회에서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라든가 서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동규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국내여비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 거기에 산출근거까지 다 하셔서 9부 정도 내일 개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홍연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성과금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근무평가 기준 심사에 대한 것 그것도 내일 개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준모 위원께서 시 승격 2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장께서 노사협의차 오후에 무슨 중요한 노사협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신다고 그러고 또 신성철, 김판동 동료위원은 국가고시 응시차 지금 시간에 빠진다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 기획경제국 이용수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동재 공보담당관입니다.

손경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황태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두철 문화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후에 회의가 있으셔 가지고 대신 담당계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지금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네. 금년도 7월21일날 개관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중앙도서관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시설비 지금 1500만원 계상한 것은 성포도서관이 '97년도에 설립이 됐고 관산도서관이 '93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 해 가지고 화장실 보수라든지 바닥교체 이런 데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이 1500만원은 성포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관산도서관.

김교환위원 관산이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김교환위원 열람실하고 중앙도서관에 로비 열람실 개조 이런 건 뭔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금년도 여름철에 저희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열람실 부족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열람실이 부족 해 가지고 도서관의 각 공간 활용목적에 따라서 열람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로비에다가 열람실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애당초에 열람실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을 지을 때는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분포 또 향후에 처음에는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겠지만 갈수록 도서관의 이용도 또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 발전 문화의식 이런 걸로 인해서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이런 것을 설계하고 할 때 좀더 로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게 들어갔더라면 7월달에 오픈하고서 바로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한다 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미진되었던 모든 사항들을 다 계속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애당초 본래 목적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가 무성의하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최근에 애당초에 중앙도서관을 건축하게 된 목적은 당초에는 열람실 기능이 없던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열람실 기능이 없고 선진국 도서관 모델이라든지 포항공대 모델로 해 가지고 자료이용이라든지 정보제공 이런 차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도서관의 지원기능, 이런 중심적인 지원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애당초에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열람실 공간이 나중에 증축되다 보니까 좀 적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자들은 또 생각들이 지금 도서관은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다보니까 좀 열람실 공간이 부족하게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도 일반인 열람을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일반은 열람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학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죠.

그런데 포항공대의 그런 시설을 보고 왔다.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기는 포항공대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인들이 열람을 하는 그런 특수의 하나의 도서관이고 우리 같이 중앙도서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런 데에 비교하고 선진국에 비교해서 열람실이 애당초에 없었다. 뭐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열람실은 저희가 3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열람실은 3개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도서관은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료이용이라든지 정보이용 이쪽으로 중점을 둬 가지고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 예산으로 해서 애당초에 목적대로 쓰여지는 그런 건물들과 시설들이 좀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봐왔더라면 공사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과 예산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떠한 건물이 지어지든지 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비단 선진국 모델도 우리 안산시와 비교될 수 있는 시설을 견학도 가서 참고해야지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면서 대학도서관에 가서 보고 온다. 이건 뭐 시설의 규모는 그쪽의 시스템이 좋을지 몰라도 아이들 눈높이가 아니다. 또 우리 같이 다중 대다수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이용을 할 시설은 그 시설에 맞게끔 이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오히려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이고, 보수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해서 애당초 목적으로 쓰여졌던 그런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것을 짓거나 할 때는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감사담당관, 청소년수련관 감사가 혹시 진행됐나요?

○감사담당 김시호 감사담당 김시호입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월달에 했나요?

○감사담당 김시호 우리가 6월달인가 그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참고사항이 있으니까 자료 좀 청소년수련관의 지적사항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저에게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담당 김시호 그 자료는 앞에 있는 우리 중요한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만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중요지적사항만. 전체 다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중요지적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의회는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다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체육청소년과 감사자료를 다 의원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중요 자료만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외부에 의원이 아닌 외부로 유출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자료 지적사항 내지는 여러 가지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시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중앙도서관 세울 때 사업계획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당초 거요?

문인수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당초 거 제출을 했는데요.

문인수위원 저희는 안 받아봤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의회협력계에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 '97년도 11월 1일자 사업계획서 당초 계획서.

문인수위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도서관장님께 김교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상에서 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충 설계용역, 설계용역비가 2900만원이고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아직 자세한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안 뽑아봐 가지고요. 우선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가지고 지금 당초에 중앙도서관 주차장이 한 50면인데 그쪽에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721-1번지 한 350평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350평이면 몇 면 정도.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그쪽에 모양이 삼각형 정도 돼 가지고 한 4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40면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9평당 한 면 꼴로 된다는 뜻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쪽에 지금 땅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차면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한 40면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얼른 들어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9평이면 꽤 넓은 평수잖아요. 거기에 자동차 한 대 아무리 전체 땅 모양이 삼각형이라도 잘 납득은 가지 않고요. 관련해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어쨌든 중앙도서관 굉장히 큰 규모로 처음부터 지은 것인데 애초에 50면밖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당초에는 중앙도서관에 열람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주차장도 자료라든지 정보이용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50면 정도로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꼭 열람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료이용 좌석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수 아닙니까 50면이라고 하면?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중앙도서관이 호수공원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또 호수공원 앞쪽으로는 지금 호수공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주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서관 이용객이 아니고도 이용하는 분이 많다는 뜻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날이라든지 공휴일날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 호수공원 아파트 중앙도서관 그쪽으로는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부족한 것이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네요.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용자들 때문에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 역시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김교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진짜 지어진 지 이제 개관식을 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추가시설 계획이 계속 입안이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최대한도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홍연아위원 사업비 경상비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저희가 2월달에 영상홍보담당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포터 있고 시민VJ 있고 명예기자, 편집위원, 웹기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하고 월1회 간담회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원이 그래서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전체 합치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바로 다음에 행정광고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지역신문이나 방송에 광고 시 이미지 광고 내는 거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필수적인 부분입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것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 출입기자가 36개 언론사에 51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간기념일 같은 경우에 1회 광고를 한 번 하는데 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가지고 이번에 광고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효과에 대한 분석이 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지금 광고 효과라는 것은 홍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글쎄 이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가 돼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홍연아위원 물론 수치로 정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효과적인 홍보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것은 효과는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시화호 같은 것 기획보도 같은 것 할 때 보면 지금까지는 시화호가 썩어 가지고 완전히 못 쓴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지금 숭어도 자꾸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철새, 또 많이 깨끗해졌다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홍보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역신문 내지는 언론사가 36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인 판단이 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언론배부, 신문 같은 것 배부하는 수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론사에서 보완을 유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부가 이렇게 배부가 되고 몇 부를 발행하고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언론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쨌든 형평성 때문이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모든 일간지에 다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시민들은 아무도 안 보는 신문도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저희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만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라고 해서 모든 일간지에 다 광고를 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 조중동이나 중앙 언론에 이렇게 홍보 한번 하는 효과보다는 일간지에 홍보하는 효과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를 출입하는 주재기자고 또 시에 와서 여기 근무를 하고 시를 홍보해 주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지방언론사나 지역주간지 이런 경우가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모든 신문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 관계 같은 경우에 저희 인근 시군, 인구 70만 이상 되는 시군을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올해 행정광고 예산에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5천만원 같으면 지금 신문들이 창간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한번 광고도 못 줍니다. 저희가 광고 준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광고를 주는 게 아니라 기획보도거든요. 저희 시에서 하는 정책을 1면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또 저희 갈대습지라든가 시화호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획보호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나 주는 예산도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는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가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알려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전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보지 않는 신문에도 관행적으로 모든 일간지에 동일하게 광고를 냄으로써 사실상 시에서 관에서 좀 용도를 전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지역신문사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윤동재 글쎄, 저희 공보실 입장으로는 지역의 시민들이 그 신문을 이용하든 안 하든 신문을 보든 안 보든 저희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대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보도자료를 돌린다거나 어떤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물론 공평해야 하지만 시에서 광고를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시민들이 거의 안 보는 신문에다가 광고비를 대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실제 지역일간지에 임의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지만 신문사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저희가 행정광고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A신문사, B신문사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라 언론재단을 통해 가지고 광고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글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보는 신문을 왜 광고비를 주느냐, 그런 신문은 사실 광고비 단가도 쌉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된 내역이나 선정기준을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위원님께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열람석 수에 비례한 주차면수 이런 것은 규정이 없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건축면적에 대해서 그것만 규정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준 현재 완공되어 있는 게 50면,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40면 해서 90면인데 90면이면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 규모로 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건축규모로 보면 50면이 맞는 건데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90면을 한다 하더라도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용객이 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3,500명 되고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주차면이 상당히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실 수는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관련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여러 면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쪽의 아파트 쪽하고 안산천 쪽 그 쪽이 차선이 5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정도는 한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그쪽에 일렬주차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이용객 수를 판단해 보셨을 건데 혹시 원거리, 근거리 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도보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차량이나 혹은 이동수단 자전거나 등등.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평일날은 자가용 이용대수는 현재로써는 조금 부족한 편이고 또 그 인근의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면을 자동차로 했는데 70면을 더 해 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이 7개 노선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하고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설계용역비로 2,900만원이고 앞으로 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억단위는 될 것 같은데요. 용역비에 대비해 보면. 그런 비용을 가지고 40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것은 효용성에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전거 보관대나 등등을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훨씬 더 유용하게 예산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동차로 오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리기에 실제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근처 호수공원을 이용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런데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제한을 둘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상태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일반주민들이 주차난에 대해서 호소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도서관측에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 주차장을 해 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이용측면에서 좀 지금 차량 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안산의 중심적인 도서관이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서관 측에서는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열람료 같은 것 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은 일절 열람료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지금 도서관에서는 이용료라든지 열람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마땅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 지급을 하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럴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문제는 좀...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에는 40면을 확보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의 방법, 우리가 자전거나 혹은 도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디지털 카메라는 명예기자가 사용합니까? 아니면 전문직들이 사용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이것은 저희 사진실에서 이번에 구입하는, 먼저 있는 카메라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공보실 내의 전문사진사가 사용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예, 전문 사진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카메라가 몇 대였나요? 이 정도 규모의 카메라는.

○공보담당관 윤동재 2대 있는데 거기 하나가 노후화됐습니다.

김교환위원 노후화되면 하나는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새로 구입하고 나서 폐기 처분이 되어야 되겠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노후화됐다는 것은 화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작동상에 여러 가지 노후화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사진을 현상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여러 가지로 화질상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렌즈나 이런 것만 바꿔서는 안 됩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사진기가 지금 새로 자꾸 신소재가 나오다 보니까 사진기술이 지금 굉장히 영상 쪽에, 사진이나 이런 영상 쪽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나쁘게 되면 사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화질의 사진을 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영상용으로도 쓰여지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윤동재 그렇죠. 같이 해서.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예, 하십시오.

홍연아위원 대출회원증 리본이라는 게 뭐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대출증 발급해 줄 때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기계 소모품이요.

홍연아위원 기계에 들어가는 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관외대출회원증이 2천원짜리 1만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산에 있는 각 도서관 간에 공유가 가능하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공유 가능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여기 1만매는 추가로 더 이전하는 도서관에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추가로 더 대출회원증을 만들 예상이 1만명 정도가 된다 라는 뜻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중앙도서관 개관한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한 1만 1천매 정도 발급해 줬습니다. 신규회원이. 이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1만매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존에 1만 1천매를 발급한 것 이외에 앞으로도 1만매 정도가 더 필요하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방통대 학습관으로 쓰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그 분들은 무슨 요일에 수업을 많이 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134평을 방송대 학습관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월요일날 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1시부터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그러면 지금 주차장 40면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텐데 총 90면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 분들은 낮에는 별로 안 쓰고 오후에 쓰기 때문에 오후에는 주차장이 거의 빕니다.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신문지상에는 방통대 임대해 주는데 임대료 수입 받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무상으로 하고 관리비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무상에 관리비만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무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무상의 근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근거를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진작부터 많은 과를 하면서 꼭 물어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당연히 그러겠지 하면서 그냥 지나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 관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해 가지고 1,442만 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행정자지부령에 의해서 1만이 2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그냥 올라온 건데 이게 현재 쓰시고 있는 여비인데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하니까 올린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술의 전당 이두철입니다.

상반기 중에 1일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기존여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오른 여비를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각각 공통으로 올려준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금액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행정자치부령으로 해 가지고 2만원으로 올려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올렸는데 현장에서 쓰시기에 1만원이면 적당합니까? 아니면 2만원이면 적당합니까? 등등 실질적인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전당을 예로 들면 전당은 정규직이 27명입니다. 상용이 9명이고 비전임이 7명이고 그 다음에 인턴이 14명인데 사실 여비 기준이 정규직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들이 대부분 여비를 수령해 가지만 상용이나 비전임이나 인턴들도 출장할 때는 여비지급을 실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전당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실적으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용은 넉넉하고 기타 일용직이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정규직은 원래 하루에 1만원씩인데 2만원이 되면 한 달에 열흘이라면 20만원 타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용이나 비전임이나 인턴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10만원 범위, 기존여비 정도밖에 못 타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만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상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같이 나눠서 써야 되니까 부족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꼭 1만원이 부적당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이 우리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다 해 가지고 이런 계산방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합쳐놓고 보면 꽤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 과 중에서도 오늘 처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사실 하루 나가서 1만원 받는 건데 사실 하루 밥 한끼 사 먹으면 끝나는 거고 적은 돈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른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여비 문제이니까 잠깐 저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지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교환위원 이게 몇 월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2월달에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2월달에 됐는데 그 동안에는 1만원으로 해 온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2만원으로 해 왔는데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2월달부터는 2만원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2월달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2월달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사항에서 공무원들도 정해진 금액을 다소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2월달에는 안 하고 3월달부터 오른 단가에 의해서 각과에서 여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사실은 총액이 40억 정도 여비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10억 정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30억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실은 저희 예산부서에 원성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고 줄이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못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는 2만원으로 오른 단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되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다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10월, 11월, 12월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개월치를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과거에는 관용차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도 관용차를 어쨌든 출장을 갈 때는 이용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거의 지금은 이용을 안 하고 자기 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관용차는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하고 이렇게 여비가 인상이 되어서 하는 것하고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과거에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출장비하고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출장비가 인상이 된 폭하고 해서 1년으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나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글쎄, 그것을 비교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우선은 여비는 실질적으로 1일 여비가 1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지 출장을 나가서 할 때 실지 노동력이라든지 또 자기가 끌고 나가서 차의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환산을 해 봤을 때 이 1만원이라는 것은 실지 나가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저히 부족한 그런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2만원 정도는 해야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나갔을 때 실비 정도는 보상이 되는 거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표본을 추출해서 전부다 계산을 해서 시달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관용차량 이용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드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자기 차를 이용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관용차 횟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관용차에 예를 들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관용차도 점차적으로 꼭 관에서 필요한 차 이외에는, 그 동안에는 관용차를 많이 썼으니까 여러 가지로 대수도 많이 늘어났겠지만 이제는 자기 차를 가지고 주로 하고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를 줄여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을 통일화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가 넓은 도시와 읍면 단위의 또 작은 도시에 출장도 똑 같죠? 획기적으로 그냥 다 똑 같이 그냥 정해놨네요? 예를 들어서 소수의 작은 도시의 인구가 몇 만이 안 되는 2,3만 되는 시군단위 이런 단위도 똑 같이 2만원, 범위가 넓고 면적이 넓은 도시도 2만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부도를 한번 출장을 갔다 오면 거리가 24km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값을 환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도 가서 현장에 돌아다니고 그런 거리 다 따지니까 이게 기름값이 거의 지금 현재 1만원 정도 나오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 정도 단가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자기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출장에서의 어떤 사고났을 때는 보험처리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개인이 합니다.

김교환위원 개인이 처리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교환위원 개인보험에 의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편성되지 않은 예산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족여성과에서 결식아동기금으로 해 가지고 800명의 결식아동 급식비 해 가지고 1억3천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식아동 돕기는 당연히 숫자가 파악된 이상 또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교육청과 집행부 담당까지 의논을 한 결과 그 바쁜 여름에도 방학중에도 전부 공문을 띄워 가지고 명단을 파악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게 심의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결식아동 사업비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실지 정말 밥을 못 먹고 학교를 다닌다면 당연히 지원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지원 해 줘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이 결식아동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미 지원이 되어 있고 지원이 되는 사람 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아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산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결식아동 실태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문제냐 하면 우선은 학교에서 결식아동으로서 급식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한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학교에서 요구한 게 한 천명 정도가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줘야 된다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00여명 정도가 실지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이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잘 급식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학교에서 우선 첫째로. 그런데 벌써 천 명이라는 사람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편차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급식대상 학생한테 무조건 이런 급식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학부모가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애들이 타다가 다른 데 PC방 이런 데서 쓰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우리 시가 또 이것을 조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또 사회복지단체 여기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사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동규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정확한 수요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된 거다 그러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이번에 시 집행부의 담당과하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올라온 명단 중에 900명은 부모님이 면담을 거부 해 가지고 거부되고 나머지 400명은 사회복지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실질적인 소득이나 등등을 파악 해 가지고 나머지 800명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 조직의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미 학교에서 올라온 명단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한 번 검증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동 조직의 사회복지담당이 한 번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보다 더 세밀하게 어떻게 더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검증 과정이 이번에 처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증한 내용을 저희가 예산부서의 입장에서 물론 지금 현재 사회복지비가 너무 급증을 해서 재정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이 헛되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데 이 돈을 받아서 정말 급식을 받는 학생이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상이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냥 예산에 계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처음 시작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짚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더 정밀하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담당의 동 공무원들이 재산 실사를 했고 또한 현장까지 방문 해 가지고 사는 모습까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우선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을 다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정해져서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이 예산에 일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미 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급식은 학교 내에 학기 중 급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조되는 급식비는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결식아동이라고 규정된 우리 800명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친환경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애들 반찬값으로 2천원이 지급됐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로 반찬을 만들자 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는 그 돈이 그것도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차라리 그 돈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라면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쌀밥을 먹일 게 아니고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라면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장 굶고 있는 우리 결식아동들은 놔두고 그 6억원이라는 돈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억3천만원인데 1년 예산 잡아봤자 800명이면 2억6천만원입니다. 2억6천만원이면 해결될 걸 가지고 6억원을 들여 가지고 반찬 질을 개선해 줍니까. 그 중에 2억6천만원 가지고 굶고 있는 애들을 해결해 줘야죠.

이번 추경에는 이게 안 올라왔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김동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부분이나 사실 그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진짜 밥을 굶는 사람을, 친환경 농수산물보다는 진짜 밥을 굶는 사람부터 해결해 줘야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도 김동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당연히 지원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가족여성과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검증을 해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차차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걸로 저도 봅니다. 김동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은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반영을 하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어느 정도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정형편에 맞춰서, 대상자를 지금 지원 요청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과연 차상위계층 중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정도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계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 7천억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결식아동에 대한 1년 분의 예산이라 하면 2억6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이쪽에서 삭감하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예산들이 새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업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2억6천만원 가지고 우리 결식아동들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다 하면 어느 것보다도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서 조금 절감해서 이 부분은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집행부 간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산업지원사업소장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열 지식산업과장입니다.

강대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신현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운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계속해서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담회를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참석대상이나 참석인원이나 주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지역경제과장 강대윤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시장님 취임하고 제일 우선 순위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책으로 내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주제별로 각계각층 대담자를 선정 해 가지고 대담회를 개최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범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일환으로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은 거기에 대한 각계각층을 초청해서 총 8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마다 인사를 한 분씩 초청을 해서 하는데 인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일단을 주제를 우선 필요성이라는 걸 잡아 보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말하는 신도시 상가의 실태, 그 다음에 정책진단, 여론, 국내사례, 해외사례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내부적이지 아직 대외적으로 저희가 홍보가 많이 된 게 아닙니다. 첫 시발점이고 해서 우선 올해 대대적인 홍보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빛방송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8회를 하는데 그때그때 횟수마다 초청대상이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대담자 말고 초청자들이 다 각각 그 지역의 인원이 각각 틀린단 말이죠 구성원이?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그 분야별로 전문가 내지는 대학교수라든지 또 정치 여러 분 해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장 문제화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안산 경제도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이론에 치우친다든지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면 안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 서민들이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도 그런 대학교수나 어떤 전문가들을 초청하시더라도 어떤 이론적인 그런 거보다 실물경제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실제적인 그런 대담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분위기도 그렇게 띄워주셔야 실제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데에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방송사인 한빛방송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왜냐하면 한빛방송이나 민간위탁 하다 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더 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태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8페이지 수산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어업지원담당 사무실 전기요금 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게 지금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이 어업지원담당 사무실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는 이게 일반운영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새로 신설이 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저희 수산업무는 대부분이 지금 대부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동 어민들의 수산관련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5월1일자로 사무실을 대부도 현지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대부도 현지에서 사무실을 개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세콤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나 1차 추경할 때는 없었던 사무실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때는 사무실이 본청에 있었는데 그 후에 나갔습니다.

강기태위원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거기로 갔다는 이야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저희한테 어촌관광시설 추경예산 반영 필요성 검토안을 해 오셨는데 2억원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개소당 1억원씩 2억원입니다.

문인수위원 보면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그게 하나 당 세족시설이 평으로 보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저희가 시설하려고 하는 것은 세족장하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인데요. 이건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면적은 나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데가 선감동 어촌체험관광마을하고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2개소인데 선감동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이게 관로부설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감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도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물을 이제 끌어다 쓰면 용량이 부족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반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하수 사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연결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설계비까지 나와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호스 관경이라든가 아니면 샤워시설 샤워꼭지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아마도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이 공사비도 대충 2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한 개소당 1억원씩 들어가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저희가 개략적인 공사비로 산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 해 가지고 지금 도비가 저희한테 50% 지금 보조가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하셨다 그러면 설계비도 개략적인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비는 예산편성 요율에 4.08%를 설계비로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규모가 정해져야 설계비가 나오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저희가 정했는데요. 관로는 한 700m 설치하는 걸로 하고 직경 한 80㎜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700m이니까 부설로 해서 800m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80㎜.

문인수위원 그러면 80㎜로 하신다고 그러면 수도꼭지 개수라든가 이게 다 나오겠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꼭지나 면적이나 그것은 현재 이게 대략적인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비만 책정이 된 거지 수도꼭지가 몇 개 들어가고 면적이 얼마고 이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80㎜를 쓸 때는 수도꼭지가 몇 개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관경을 80㎜ 쓸 때는 수도꼭지가 몇 개 들어가야 된다. 그 이상을 쓰게 되면 물이 졸졸졸 나오니까 수압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80㎜를 쓰신다고 하면 수도꼭지가 몇 개, 샤워꼭지가 몇 개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50%든지 아니면 다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일단 도비를 반납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어촌계원들이나 상당히 지금 민원이 야기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반납이 된다면 내년이나 후내년에 사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주변 횟집 및 민박시설 정도 되는데 이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건 아닙니다.

주변 횟집이나 민박시설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위한다는 식으로 써야지 이렇게 주변 회집에서 쓴다고 하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변 횟집이나 민박시설 이런 걸 이용수가 많은 걸 감안하면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이게 좀더 어필을 하려면 자료가 더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고, 크기라든가 아마도 제가 봐서는 제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나 시비를 가져올 때는 조금 설계보다도 크게 범위를 잡고 설계를 좀 크게 하고 그래서 시비나 도비를 아끼지 말고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꼭 도비나 국비를 가져온 것들을 보면 꼭 예산을 남겨 가지고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만 쓴 것을 보면 꼭 설계변경을 해서 20억, 30억씩 이렇게 업 시켜 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도비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충분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의 예산낭비가 없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탄도어항내 공중화장실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거기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옛날 고속도로 처음 생겼을 때 고속도로 휴게실에 사용하던 그런 화장실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폐쇄를 하고 이걸 새로 건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민들이 임시로 만들어서 사용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멸실 비용까지 이게 같이 들어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그러면 23평을 짓는데 지금 2억이죠? 2천만원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2억입니다.

문인수위원 23평짜리를 하나 짓는데 2억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지금 추세가 공중화장실은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지 안에 인테리어 여러 가지 시설을 아주 다양하게, 더구나 그 쪽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반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아주 테마 화장실로 지금 시설하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요새 건축하는 화장실은 현재 저희들보다 저희가 지금 평당 8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천만원 짜리 이상 되는 그런 화장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렇게 지으시면 이것은 호텔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안의 시설 자체가 일반 우리 사람이 사는 집 짓는 그런 건축비보다 많이 드는 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구조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정화조 방식은 뭡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는 정화조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정화조는 자세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부패조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부패조는 아닙니다. 합병 정화조 내지는 오수 정화조인데 정화조 값이 비싸서 비싼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평당 23평을 짓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 상당히 어떤 고가적으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그게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하고 여러 가지 다 부대비용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설계가 표준설계도가 아니고 그러면 입찰을 해서 이것도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화장실 하나 설계하는데 입찰을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도 예산 지침에 얼마 금액 이상은 다...

문인수위원 표준 설계도가 있거든요. 표준 설계도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화장실 모형을 지금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 돈을 쏟아 붓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너무 좀 과소비란 느낌이 듭니다. 화장실은 화장실이어야 되고 좀 용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그쪽이 지금 주변이 민속전시관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기 때문에 좀 테마화장실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일반 화장실하고는 거기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지금 조감도는 바로 가져올 거니까 한번 보시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공사착공을 2억 책정이 되면 공사착공을 하시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공사도 정해져 있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10월달에 공사할 건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선정 중에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문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탄도 어항은 관광지로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2종 어항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어촌 민속전시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류직판장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지난번에 어촌 민속전시관에 지사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 주변이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관광지에 맞는 화장실을 건축하라고 해서 이게 도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성립 전으로 시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게 도비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것도 설계변경 가능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설계변경이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면을 변경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갔을 경우에 성립 전 도비도 추가로 더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추가는 요구가 어렵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억 범위 안에서.

문인수위원 2억 범위 안에서 만약에 추가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추가로 변경될 것은 우리 시비로 투자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시비로 투자를 분명히 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만약에 설계가 변경이 된다면.

문인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밑에 암반이 나왔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암반이 나왔다든가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만약에 화장실을 쓰려면 수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공급이 어렵다 했을 때 지하수를 개발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되어야만 할 때 그것이 돈이 더 추가로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써 추가로 해 줘야 한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속전시관이 지금 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닻 모양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선감동하고 종현동 삭감내역을 받아보셨죠? 알고 계시죠? 세족장.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예산이 본 우리 경제사회 쪽에서는 1억원씩이면 너무 많다, 도비든 국비든 간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산을 반절로 줄이면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사업은 만약에 그렇게 50%를 삭감을 시키신다면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꼭 1억을 줄이신다면 한쪽은 우선 올해는 1개소하고 다른 1개소는 내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1억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세족장이라면 그야말로 우리가 발을 세척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비용이 들어가기 나름이겠지만 그것을 1억원씩 해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한 군데를 시행하고 그리고 나서 한 군데를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50%를 삭감을 하면 1억 중에서 50%면 도비 5천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저희가 어렵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물론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비도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순수 시비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 올해 1개소를 하든 전부다 사업을 하든 내년도에 또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도비가 50% 보조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는 반납이 되면 다시 내년에 도비 확보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기도 어렵지만 도에서 줬을 때도 못하는데 왜 또 요구를 하느냐 해서 다시 세워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1억원 전액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5천만원이라는 돈을 도비로 할 수도 있는 것을 시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의견 잘 알았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탄도어항 내 화장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셨다시피 거기도 역시 세족장이 필요하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거기 세족장도 저희가 별도로 이게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체험마을이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또 한번 몰려오면 200에서 한 500명까지 그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화장실 예산이 2억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사업인데 어차피 만약에 세족장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와 연계해 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해 볼 수 없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억원은 순수하게 저희가 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화장실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한 건데 화장실 사업비는 화장실 사업비고 세족장 사업비는 세족장 사업비로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종현동이나 선감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1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갈 그런 이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된다는 이유인데 지금 화장실 옆에다가 거기는 분명히 설치하면 추가비용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다면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같이 하면 좋은데 현재 그 사업비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2억원 예산 안에서 할 수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화장실만 하라고 도에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 합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위원들의 의견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억원이면 충분히 세족장까지 옆에다 해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세족장 위치가 화장실 옆은 조금 위치가 좋지가 않고 등대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 거기다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바닷가 쪽에. 그 쪽에서 바로 올라오면서 발도 씻고 간단한 샤워도 하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거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첫째 문제는 화장실 옆이든 어디든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기획경제국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과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악취단속 민간인 감시단 활동비를 보면 기정예산이 2,688만원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세운 게 아니고 1차 추경에서 2,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활동을 왜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1차 추경에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 놓고 왜 지금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기업지원과장 이성운입니다.

당초에 우리 기업지원과에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청에 환경관리과에서 공단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다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환경관리과 본청의 이 예산을 기업지원과로 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이 환경관리과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지금 2차 추경에 왜 삭감을 하느냐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명을 우리가 악취단속 업무에 같이 단속하러 나갈 때 대동을 해서 같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확충이 많이 되어서 2인 1조로 해서 2개조씩 단속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을 데리고 단속을 다니기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 먼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3만 2천원 × 7명 × 20일 해 가지고 6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세웠는데 지금은 삭감하는 이유가 업무가 이전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환경 민간인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민간환경감시단이 있고 지금 삭감하는 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충원이 되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공무원들만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제 이야기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7명, 20일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왜 2명만 한 거죠? 처음의 계획은 7명으로 세웠는데 7명으로 세운 것을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채용을 2명만 썼습니다.

강기태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학생들이 야간 학생들을 주로 썼는데 2명만 했고 실효성도 사실 미비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그 뒤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이것도 보면 일단 1차 추경에 도비 5,779, 시비 5,779만원씩 해서 1억 1,500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1천만원이 지금 증가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증가하는 1천만원 증가비용은 전액 시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시비를 3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천만원만 추가로 하는데 주요 사업비가 민간감시단들이 쓰는 수용비라든가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1천만원 정도만 계상하면 연말까지 지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만 세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그 인원 그대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늘어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 지출을 하면서 작년에 사실 3천만원을 추가로 썼는데 1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강기태위원 그 인원인데 1천만원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든다 그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탈 질소처리시설 설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금 지방산업단지는 사실 조성이 오래 되어서 여기 폐수처리장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 도금단지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폐수가 날로 오염이 되고 있어서 올 금년초에 도지사가 왔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여기 폐수처리장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질수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폐수가 질소인하고 탄소 세 가지 성분이 있을 때 이것이 오염도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부영향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질소만이라도 저감을 하면 한 가지 성분만 저감이 돼도 부영향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디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도금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200PPM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 120PPM으로...

문인수위원 기준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120PPM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법건축물 철거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만원씩 7회라고 되어 있는데 7회일지 10회일지 그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7회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6회에 돈이 다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2회를 했는데 7회 정도는 올 하반기까지 해야 지금 각종 적치물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7 - 1로 봐도 되겠네요. 7회라는 게 1일당 50만원 정도면 장비대니까 한 1로 해서, 지금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죠? 공단 내에.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이것은 건축물도 있지만 사실 컨테이너도 있고 노상적치물도 있고 그래서 지게차도 빌려야 되고 트럭도 빌려야 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인자가 알려지면 그 원인자한테 벌금식으로 과태료 식으로 혹시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후에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금액이 소액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집행 안하고 저희가 계고를 해서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510페이지요.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근로자 장학사업이 이게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학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이 사업은 2005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아닌 타 지역에 실업계 고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안산에 거주하면서 관내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학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의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안 갑니까? 좀 가게 끔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이 돈은 사실 인원수하고 또 학교에서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딱 정해져서 계산이 되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집행 반납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818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떻게 구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사실은 그렇다면 작년에 이것을 더 발굴을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시기상으로는 작년 사업이 끝났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많이 직무를 충실히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소장이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업계 고등학생 이공계 지원사업 차원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1억 300만원이 작년도에 예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8,540만원으로 94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인데 금년도에는 이 인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점점 줄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도 지금 장학사업이 있는데 근로자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안산공대나 안산1대학 가고서 공단에 근로를 할 경우에 대학 입학금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야간이 안산공대가 야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단에 취업을 해 가지고 야간을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태가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단에서 근로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추경이나 예산을 다루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그런 부분인데 중간에 업자가 끼면 돈이 항상 추가가 되고 중간에 업자가 없으면 항상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 한 게 어떤 분이 중간에 이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다든가 하면 분명히 부족했을 건데 중간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용역을 줘 가지고 발굴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이나 이렇게 민간위탁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장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발굴을 한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 발굴을 했었을 건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애향장학금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변화를 가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지원과장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여비 중에서 환경단속이 있는데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1만원 × 4명해서 15일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는 1만원 해 가지고 25명 × 10일 해 가지고 9개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갑자기 1차 추경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지금 이 세운 부분은 인원이 그러면 25명에 대한 그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조직개편이 되면서 환경센터 직원이 늘어났고 또 금액이 1일 단가가 1만원이었다가 2만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상 다 된 금액을 사실 이것도 좀 덜 세우고 예산계에서 삭감시켜서 세운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내여비 관계는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2만원이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지금 세운 이 금액 497만1천원 이것은 몇 명 분에 관한 여비를 세운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1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강기태위원 10명으로 계산한 건가요? 10명으로 계산하면 일수는요? 10명으로 하면 1명당 49만7100원 아닙니까. 그 인원수가 25명 그러면 2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1만9884원 25명분에 대한 걸로 세운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님, 513페이지 마지막 줄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가 뭐뭐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를 하면 이번에 69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90만원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삭감했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23일날 문화관광부하고 저희하고 러닝메이트를 해서 돈은 문화관광부에서 대 가지고 약 2억9천만원을 들여서 한 5천여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안산공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이름이 뭐였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어울림마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원봉사가 들어오는 사람이라든가 번역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 행사가 금년에는 5월30일날 서울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워낙 거세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관공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만 못했는데, 그래서 문화행사가 금년에는 10월15일날 문광부장관기 쟁탈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작년 큰 행사에서 축소해서 5천만원만 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때 축구대회 지원비로 한 200만원하고 200만원은 버스 임차를 2대 정도 해 가지고 안산역에서부터 경기장까지 셔틀을 돌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천막 10개 정도는 쳐야 될 것 같아서 100만원 그 다음에 의자도 깔아야 될 것 같아서 30만원 해서 한 200만원을 계상했고, 490만원은 그 동안 저희들이 문화탐방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속촌이라든가 내지는 국악당이라든가 서울의 경복궁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추가로 더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외국인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정식적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대상 없이 무작위로 어떻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저희가 행사를 여러 가지 치르다 보면 우리가 공연행사 위주일 때는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선발해서 가는 경우에는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에 외국인들이 등록된 인원하고 비등록된 인원하고 해 가지고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우선 외국인 숫자를 얘기할 때 등록외국인 외에는 정확한 숫자를 시·군 단위별로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전체에서 나라의 input output을 따져 가지고 총 인원수가 나오고 그 중에 등록된 합법외국인이 몇 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7월말 현재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인원을 2만981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등록외국인이 2만2482명이라고 보는데 이 중에는 이 안에도 불법이 있습니다. 어떤 불법이 있냐하면 등록기간 내에 있는 외국인이 1만2952명 그 다음에 등록기간이 경과되고 출국은 안 돼 있고 남아 있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불법으로 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5270명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등록된 사람이 4260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등록이 안 된 숫자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하면 법무부에서 우리나라에 총 들어오는 숫자와 나간 숫자를 따질 때 총 몇 명이다 한국에 있는 숫자가. 그 중에 그럼 합법은 법무부에서는 알 수 있으니까 몇 명이고 불법이 몇 %다. 대충 한 56%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대비 해 가지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약 7330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서 2만9812명이 나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로 따진 겁니까 거기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산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 원곡동 지역은 각 외국에 있는 상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다 구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친구들이 와 가지고 주말에는 안산역 부근에 있는 원곡동에서 주로 친구들끼리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혹자는 5만이라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4만5천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외국인 등록을 어디서 합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단원구청에서만 하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양 구청에서 다 합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외국인 등록할 때 외국인 등록 받는 직원이 정식 우리 직원입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시청 직원입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예를 들자면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 관계는 제가 구청 민원과에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분이 누군지 모르고 외국인이 등록을 하는데 그 외국인 등록을 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 등록을 하러 왔다가. 단원구청, 상록구청까지 왔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저희가 언어 문제에 관련돼서는 구청에도 저희들이 나간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영어라든가 중국어는 저희가 소화가 됩니다 저희 직원으로.

문인수위원 민원실에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는 우리 자체로 소화가 되는데 동남아시아 쪽에는 다 언어가 태국어, 필리핀 같은 데는 따갈루어,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마인어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는 모니터 요원을 각 나라별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10명 정도 구성을 해 놔 가지고 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업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통역을 서비스 해 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제 눈으로 본 현실인데요. 등록을 할 때 외국인과의 언어소통이 안 돼 가지고 또 언어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교육수준이 우리보다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바디랭귀지라고 그러나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봉사실에 담당여직원들이나 담당직원들이 어느 정도 외국어를 하고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청의 모든 얼굴인데 좀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 번쯤은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쯤은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단지 외국인 변경등록이 구청에서 하고 최초 등록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요. 변경등록에서 등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합법인 근로자들이거든요. 기업체의 노무담당자라든가 외국인근로자 담당자가 대부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식당이나 다른 업소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에 있는 데는 말 할 것이 없지만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실비보상이요. 이게 처음에 450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450을 처음에 세웠잖아요. 그죠, 기타보상금에?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기타보상금에 450을 세우고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다시 690만원을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690만원을 세웠는데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450이 아니고요. 문화행사 실비보상에서 450만원 중에서 390만원은 일부 삭감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문화행사 관련 번역비에서 300만원은 그대로 다 번역해서 금액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690만원 그대로인데요 기타 보상금이라 하면 저희들이 이 돈의 집행을 할 때 경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은 우리가 직접 예를 들어서 버스를 임차했다 하면 관광버스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조그만 선물 같은 것을 해 줄 때는 행사실비보상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타 보상금에서는 부기에 나와 있는 거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왜 처음에 계획 수립을 할 때 여기 기타 보상금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실비보상 5천원 해 가지고 30명 30회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이걸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본예산에 세운 것은 지역 참가자 간식비하고 어깨띠 제작 해 가지고 130만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처음 계획하실 때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야지 왜 기타 보상금으로 세웠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보상금에다 세웠던 이유는 작년 10월23일날 어울림마당 행사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웠다가 그 행사가 금년에 없어지고 축구대회만 단순히 남게 돼서 이 돈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는.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옮겨서 쓰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축구대회만 합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언제.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10월15일날입니다. 일요일날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여기 514페이지 외국인 응급 지원사업 600만원 세운 거 말이죠. 10명 해 가지고 600만원 세웠잖아요. 그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인 피해여성 긴급의료지원 해 가지고 600만원을 세웠었는데 우리나라에 국제결혼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여성들이 회사나 가정에서 폭력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개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지원하는 체제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병원의 치료비를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들이 대부분이 병원치료를 다 끝나고 이미 병원비를 집행한 다음에 와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범위를 좁게 잡았나 생각을 해 가지고 응급지원 사업을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진짜 별안간 어렵게 됐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 먹고 살만한 생계비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작년 8월달에 몽골 친구가 하나 죽어 가지고 본오동에 있는 병원에서 한 1년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비용이 한 2500만원이 되는데 나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장례식장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8월초에 알고서 모금활동을 벌이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500만원을 병원에 주고서 꺼내 가지고 화장을 해서 몽골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런 장제비라든가 아니면 불법이고 잘못 돼 가지고 일정하게 치료는 시켰는데 그냥 놔두면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귀국을 시켜야 되는데 귀국여비에서 편도 비행기값만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대사관하고 협의 하에 다시 돌려 보내주는 여비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600만원도 사실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외국인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우리 안산에 외국인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 피해여성이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비를 본인이 다 지급하고 난 이후에 상담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확대하는 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죠. 좋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런 시스템이, 이런 지원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며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외국인을 지원하는 단체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서울 전체보다도 저희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수가 있습니다. 안산에 총 업체수가 1660개 업체에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업체에다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업체도 안 다니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각 동에도 홍보를 해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의회수첩에 대한 거요. 처음 받았는데 사실은 그걸 누구한테 나눠 주어서 쓰게 하기에는 효율성이나 이런 게 참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2천부나 실제로 만들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 이경래 위원님 지난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전에는 1천부 제작 해 가지고 의원님별로 한 2, 30권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이런 데서 경찰서나 기자단 이런 데서 달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또 시의 과장급 이상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그게 좀 부족하다 의원님께서. 그래서 좀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기관의 어떤 대표성격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의원님과 유대관계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걸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 것은 한 2천부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최대한 한 60권 정도씩은 드리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그 수첩을 많이 쓰시나요? 전화번호를 찾거나 이러한 용도 이외에 수첩 용도로도 많이 쓰시나요?

○홍보담당 이경래 그게 수첩이라고 해서 조그만 거 올해 드렸던 거 아실 테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드리면 유익하게 쓰기 때문에 의회수첩을 주변에 동의 자생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원님이 많이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데서도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회 홍보차원이랑 알리는 측면에서 같이 겸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저번에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수요를 한 번 파악을 했는데 한 100권씩 줬으면 하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건 좀 그렇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작년에 1천부 만들었는데 한 2천부 정도 해 가지고 올해는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관에서 발행하는 업무수첩이나 이런 게 사실 내적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관을 주변에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요즘은 수첩을 많이 제작을 기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덜하는 편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의회를 알리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의회 홍보비 중에 혹시 우리 의회를 견학하고자 오는 우리 일반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까? 기념품 같은 거.

○의정담당 황선길 저희 의정계에서 그 전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샤프펜 있잖아요? 그걸로 준비했다가 지금은 너무 흔해 가지고 저금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안산시의회 마크를 넣어 가지고 한 3천원에서 4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걸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지금 컴퓨터가 프린터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의정담당 황선길 저희들이 고민 끝에 지금은 칼라프린터 정도는 설치해야 되거든요. 대당 한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방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위원회별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 지난번에 의회행정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칼라프린터 이런 것보다는 지금 프린터가 보통 레이저 한 3, 4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각 위원회별로 하나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 4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한 3, 4백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 2명 1실 그 방에 레이저 프린터를 하나 놔주면 실제적으로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의회행정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라 프린터 각 위원회별로 하나씩 놓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레이저 프린터를 각 의원들 방에 하나씩 놔줘야 프린터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더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 황선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에 공동으로 위원회별로 쓸 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개별적으로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다른 분의 손님이 찾아오거나 민원사항이 오면 사실 자리를 피해줘야 될 입장이 많더라고요. 또 전화도 물론 업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전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데 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노트북은 지급됐지만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컴퓨터가 빨리 있어야 여러 가지 문서도 작성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밖에 있는 걸로 우리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위원장실 빼고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의정담당 황선길 위원님들께서 노트북을 저희들이 지급해 드렸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데스크 컴퓨터를 1인당 한 대씩 설치해 주도록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사무실 문제는 좀더 어떻게 다른 방법은 더 없나요?

○의정담당 황선길 글쎄 1인 1실로 저희들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막으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게 길어 가지고 상당히 막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공조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더 발전적인 그런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서 설계 자체도 지금 창문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1인 1실이.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이렇게 해서 동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이자성준모강기태김교환김동규
김판동문인수신성철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공보담당관윤동재
총무과장임철웅
자치행정과장최선준
회계과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범영
지식산업과장유동열
지역경제과장강대윤
문화관광과장손경식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과장이성운
외국인복지지원과장최종재
중앙도서관장황태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신현갑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두철
감사담당김시호
의정담당황선길
홍보담당이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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