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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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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9월 26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김준연과장입니다.

이강석 건설과장입니다.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문종화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 신성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제도 진행하는 게 매끄럽지 못한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주일 이상을 다 다뤄 가지고 넘어온 거고 본 상임위원회는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빠진 것만 타 상임위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하는 걸로 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속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부분을 너무 한 것도 있고 이의 제기한 부분만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서 넘긴 문제이긴 하지만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이 심했던 부분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거기에서 또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결정하려고 올라온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방식은 의문 나는 사항이나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96페이지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유지보수 부분에서 1억을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안산에 자전거보관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이런 유지 보수는 주로 어떤 부분이 파손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건지, 또 자전거보관대 숫자는 몇 개여서 자전거를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건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우리 시 전체 93개소에 5,194대 분에 대한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본예산에 1천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천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수한 내용이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차양막이 있습니다. 차양막 보수를 3개소에 20개를 보수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보수가 중앙역 3개 지역 해서 17개소를 보수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를 고정시키는 것, 이것은 흔들리는 문제 그것을 고정시키는 게 27개소,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이동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요가 적은데 남겨져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필요한 데로 옮겨 가지고 한 것이 10개소해서 한 93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이번에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50개소를 보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전거타기운동을 우리 안산시에서 벌이고 있고 또 요즘 같이 이렇게 교통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내년도 예산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동 배치도 해 가면서 자전거보관대를 계속 늘려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계속 늘려 주시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방독면 보급이 1천 개 있는데 주로 어디어디에 보급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2004년까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통장들한테도 배부하고 민방위대원한테도 배부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1년 동안에, 이건 시비 50%, 50%는 국도비입니다.

2006년도 계획이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현재 신설동 호수동하고 이동이 신설됐습니다, 동사무소가. 이것을 구입해서 해당 동에 주고 이것에 따른 배분은 동에서 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 있죠, 방독면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소보다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구입한 게 2만 4,744개를 구입해서 7,800개 정도를 교부했거든요, 해당자한테. 그런데 이것은 우선 각 통장들한테 1,140개를 배부했고요, 기타는 민방위대원한테 6,752개를 배부했습니다. 이것도 구입하게 되면 신설동에 우선 해당 통장들한테 배부하고 나머지는 민방위대원한테.

김동규위원 일선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보급된 게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는 학교까지 보급을 못했습니다. 숫자가 적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일선 학교에서 민방위교육 비상훈련하고 그러면 같이 동참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개월에 한번씩 하는 민방위날 훈련이 있거든요. 그때는 훈련을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교육에 방독면 사용하고 그럴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런 데는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학교까지 그렇게 시에서 이걸 구입해 가지고 할 예산은 부족합니다. 연차적으로 10개년 계획사업이 2007년이면 끝나거든요. 이때까지 시비라든가 도비, 국비 오는 것을 봐서 확보해서 학교까지 배부할 수 있으면 배부가 되는데.

김동규위원 일단 배부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순위는 통장한테 배부하고요.

김동규위원 왜 통장님이 1순위가 됐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통장이 지역 민방위대장입니다. 지역 대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1순위고 그리고.

김동규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장이 지역 민방위대장이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는 시장님이 대장이고요.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대장이고, 동 민방위대장 그 지역의 어느 통이면, 만약에 5통이면 5통 민방위대장은 통장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해당 통장님한테 이걸 배부하고.

김동규위원 혹시 일선의 통장님들이 자기가 민방위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알고 있죠.

김동규위원 제가 잘 아는 통장님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안사람이 통장직을 작년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내문이나 주지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나 교육이나 한번도 없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어느 동이 그렇죠? 제가 옛날에 원곡1동장하고 일동장을 했는데 매년 2월이면 민방위 비상교육을 합니다. 아침에 응소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해당 통장님들 앞에 쭉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어느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입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 주면서 하는데.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게 일선 통장님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알고 있다면 분명히 민방위날 당연히 민방위교육에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1순위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상 대책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그 중에는 바로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학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추후에 재고를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방독면을 천 개 정도 더 사겠다고 물론 국비, 도비, 시비 있습니다. 정확하게 김동규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싶은 것은 배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어디어디에 그 관련 규정이 통장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 다음 민방위 주고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죠.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를 알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국도비를 배부해 주면서 시달될 때 우선 순위에 따른 공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 민방위대장을 주고 또 2순위가 화생방대원하고 각 구청에 있는 기술 지원자가 있습니다. 기술지원자한테 배부를 해 주고 또 기타는 민방위대원한테 해 주는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계속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도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국시도 보조금이 왜 자꾸 이렇게 반환이 된 게 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 2회 추경에 반환되는 것은 집행한 집행 잔액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반환되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네 화장실을 짓더라도 화장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꼭 추가로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도, 국비에서 보조가 되는 돈들은 전부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전부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이. 실질적으로 적은 액수에서부터 많은 액수까지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사용을 했더라도 국도비를 안산시에서 충분히 더 사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국도비가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특별히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시행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그것을 설계 변경해서라도 추가적인 보충 보완해서 그 돈을 가급적이면 전액 다 소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목적사업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일부는 더 포함시켜서 완벽하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포함돼 있는 것은 그런 완벽한 시행을 끝내고 그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61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노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는데 안산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건축과장입니다.

임대주택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부동이나 이런 데 영구적으로는 아파트단지가 되겠는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노후 임대주택의 현황이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3,400만원씩, 그 다음에 시도비가 1,700만원씩 반환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반환된 이유는 2004년도 11월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총 18억 2천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배정돼 가지고 2005년도 3월에 이것에 대한 집행을 해서 2005년도 12월 31일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이 한 2억 2천만원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이 발생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쓰고 남은 잔액 5,100만원에 대한 걸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노후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군자13단지하고 고향마을 2개 단지를 선정해서 도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인수위원 그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2개 단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하고 입찰 잔액이 남은 것 중에서 설계 변경하고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님, 616페이지,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조감도가 잘 그려진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갖고 와서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서울의 청량리나 여의도에 보면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종별로 진행 구간을 정해주고 또 승객들이 편리하게 차를 대기할 수 있도록 플로피 지붕을 씌워주고요. 그리고 안산역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러면 추경에 12억입니까? 12억 3,6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공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도비 50%, 우리 시비 50% 해서 총 4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일단 이번에 도에서 20억이 내려올 거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상 그걸 모두 이번에 다 반영을 추경에 세우질 못하고 일단은 15억 예산을 세워서 그 돈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역 하나만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12억에다가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설부대비는 통상 사업비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필요한 걸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비마다 항시 따라오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설득력 있게 한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정확히 설득력 있게 말씀 못 드린 게 상당히 죄송한데요.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 견학도 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경비성 목적으로 부대비가 편성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0% 정도 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사업비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네요, 1%.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쓰여지는 내역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시내버스는 어디에 재정이 지원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내버스 운영이 보통 적자다 해서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해 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류비 보조가 하나 나가고 있고, 또는 환승 할인, 경기도 같은 경우 50% 환승 할인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환승 할인 보조가 있고요. 또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이 어렵다 하니까 운영비의 일부를 재정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에 버스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2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노선 조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극히 제한됩니다. 저희가 노선 전체를 관에서 이리 운행하시오, 저리 운행하시오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내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짜 가지고 자기들이 운행하고 싶은 일명 황금노선이라 그러는데 그쪽으로 자기들이 운행해도 시에서는 거의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인가를 받아야지요. 노선 인가신청을 해 오죠.

문인수위원 다른 내용인데 인가를 받을 때 혹시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것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필요할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노선이 바뀐다던가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필요할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노선이 급격하게 변해서, 그러니까 있던 노선이 없어지거나 또는, 특히 그럴 경우죠. 있던 노선이 없어질 경우는 주민 의견을 듣거나.

문인수위원 반대 급부가 있는데 있던 노선이 없어지면 다니던 노선 기존에 있던 주민들은 반대를 할거고 또 새로 신설된 주민들은 좋아할 건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기준을 굳이 따지자고 하자면 이용 승객이 얼마냐 이것 갖고 따져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 잣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용 승객이 많다 적다를 누가 따져주고 그것을 어디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통상적으로는 버스업체에서 조사표를 갖고 옵니다. 그걸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걸 다 믿어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저희가 필요하면 검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신뢰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들이 돈 되는 구간은 가고, 그러니까 조금 안으로 들어간 소외된 구간은 안 가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에서 노선을 재조정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조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얼마나 어떻게 재정이 지원됐는지 연간 올해만이 아니고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재정 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내역 제출 해 드리겠고요. 더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A회사 태화나 또는 경원회사에 임의로 저희가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정 지원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각 시별로 재정 지원금 분담금을 정해줍니다. 우리한테 정해진 돈을 경기도에 납입을 하면 경기도에서 각 시에서 온 돈을 모아서 또 경기도 도비를 합쳐서 그래서 그걸 일정한 경기도 배분 요율에 의해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것이 재정 지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진행순서를 과별로 우리한테 예산 올라온 그 편성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문인수 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그 문제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강제조정권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강제조정권이란 뭘 말씀하시는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명령 같은 것을 내릴 수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부라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노선 전체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노선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저희가 노선 조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분명히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불합리한 노선이 많은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전에 사2동의 노선버스를 우리 경원여객에서 일방적으로 뺀 사실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방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허가를 해서 뺐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전 홍보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선이 들어갔는데 시 집행부와 운수업자간에 두 양자의 의견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폐지한 경우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지된 그 노선 같은 경우는 완전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대형버스가 주택가 이면도로 다니면서 거기 불법 주정차로 혼란스럽고 해서 노선 사실 거기는 대형버스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제가 보니까 거기 노선이 운행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노선을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한 거죠. 큰길로 나가고 대신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걸어나와서 타시도록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노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라는 것이 성격이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버스도 기본적인 이익이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민이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노선을 다 넣다 보면 사실 버스회사로서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이번 경우는 일방적으로 운수회사에서 요구 해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들어준 경우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요구 있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래 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교통을 방해할만한 어떤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사고가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그 뒤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얘기 해 와서 저희가 다시 복구를 시켰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운수회사에 적어도 우리 시민을 위한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끌려 다니지 말고 당연히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신경을 썼어야지 우리 사2동 같은 경우는 너무 운수회사 쪽에 편중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겪는 경우였습니다. 이게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제조정권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시면 과감하게 하셔 가지고 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재난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603페이지 민방위교육장 방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2500만원 올리셨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방수공사라는 것은 겨울에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에 하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 원인을 알게 된 시기가 지난번에 호우로 인해서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의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올해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맞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사업기간이 한 20여일에서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지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총 사업비가 1128억이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13억을 삭감해서 한 것은 도비에서 48억을 가져오고 우리가 48억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35억 돈만 도비가 된 거 확실하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37억8천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34억8200만원인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34억8200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48억을 가져오려다가 이렇게 줄어든 게 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48억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재정난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 부시장님께서 도에 가서 사정 하셔 가지고 34억을 받아 가지고 온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원칙적인 걸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준공날짜가 11월20일로 되어 있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만약에 우리가 공사비를 다 못 준다거나 거기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시에는 지체변상금을 1일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하루에 6천만원씩 해서 한 달이면 18억 정도를 받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11월20일에는 지금 준공예정일과 공사내역하고 차질이 없습니까 시방서하고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차질이 없고, 공정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업체에서는 한 달간 연장을 해 달라. 그 사유는 뭐냐하면 토요휴무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간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항이 토요일날도 사실 일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토요휴무제를 하고 있다 해서 그걸 봐달라고 해서 안 된다는 공문을 어제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20일까지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하루에 한 6천만원씩 받아들일 예상입니다.

신성철위원 만약에 이게 너무 서두르다가 현장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갔다왔지만 너무 할 일이 많던데 부실공사 우려성은 없겠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부실공사 염려 자체는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사실 행정적인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인수받고 또 저희들 공무원이 나중에 별도 공무원을 지정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생기면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13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 보시고 이걸 살려줘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결위에다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제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포해 드리고 사정조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11월20일까지 반드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128억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83억인데 13억이 삭감 돼 가지고 예산승인이 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하고 준공에 필요한 모든 시공을 하는 게 82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 13억이 삭감됐을 때는 마이너스 5억이 돼 가지고 준공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1128억을 그대로 다시 승인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 8억 정도가 남는데 전체 다 해 주면. 그것은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장애인편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준공 전까지는 남겨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8억 정도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13억을 주시면 한 5억 정도가 현재 마이너스인데 나머지 8억은 저희들이 준공할 때 또 급히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준공을 대비해서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그러면 잔토량 그 옆에 잔토량 지금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17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17만㎥를 저희들이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더니 ㎡당 한 1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MTV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5년 이내에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돈을 17억 이상을, 17억을 준다 해도 사실 땅을 버릴 데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먼저 보내는 것보다는 우선 차기 한 5년 이내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원래는 이게 잔토량에 대해서 처리비용 26억5천만원이 잡혀 있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없습니다. 2억이 있었습니다. 2억이 있었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계획서에는 26억5천으로 안 잡혀 있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2억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2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2억 가지고 17만㎥를 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때는 거기가 전체를 한 게 아니라 6만㎥를 하려고 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려고 했었거든요.

신성철위원 원래 잔토량을 거기다 쌓아놓을 그런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 17만㎥ 중에서 6만㎥만 밖으로 보내고 나머지 11만㎥는 그대로 적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다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당시 2억을 책정한 사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면 예산에다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뭐 하려고 그랬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2차 사업할 때 어차피 나가니까 그때 잔토를 밖으로 보내려고 한 거죠.

신성철위원 그것이 바로 잠깐잠깐 순간 넘기는 게 문제인데 지금 공설운동장 파일을 몇 개 박았어요? 1만2천본 이상 박아놨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다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잔토량 또 나오죠? 파일을 박기 위해서 차후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당초, 지금 만일 저희가 2차 사업부지에 계획을 한다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잔토량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언제 돈 들어가도 들어갑니다. 이 잔토량을 치려면 비용이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냥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걸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다 지금 예정업무 임시주차장 돈 들여서 만든다는데 무슨 산등성이 위에다 아무리 까서 잘 만든다고 해도 그만한 면적도 안 나올뿐더러 빨리 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잔토량 계획은 그럼 MTV사업 때 할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화성이라든지 다 알아봤는데 사실 흙 버릴 데가 없고 그 흙에 대해서 누가 받는 사람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뻘 자체가 폐기물은 아닙니다. 아닌 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그 흙을 안 받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때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흙먼지 같은 것은 날리지 않도록 별도 방지시설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흙먼지가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더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처리, 나중에 실내체육관 하나 짓는 비용이나 그 아래위의 거 다 치우려면 그 비용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짜셔 가지고 잔토 여부를 처리하시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5억에 대해서만 지금 13억에서 5억만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장애인편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공에 필요한 서류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분담금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결정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8억을 우선 예비비로 뒀다가 아무튼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만 쓰고 나중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체 13억을 다 살려달라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원래 종합운동장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128억입니다.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1128억에서 추가로 설계변경 해서 지금 얼마가 추가됐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설계변경 해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31억이 늘어났다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뭐냐하면 총 예산액에서,

문인수위원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128억이요.

문인수위원 1128억에서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고 31억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1128억 플러스 38억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하는 내용이고, 1128억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상에 준공까지 필요한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128억이죠.

문인수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100%를 다 쓰게 되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00%를 다 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정대로 한다면 약 8억 정도가, 이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약 8억 정도가 남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다 남을지 아니면 몇 억이 더 추가가 될지 그건 모르는데 아무튼 총액 1128억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12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도비가 34억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34억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34억8200만원.

문인수위원 시비가....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시비가 나머지가 시비죠.

문인수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게 거의 준공을 위한 시설을 하는 거고, 지금 언론에서나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의회에서도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준공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소방시설이 안 됐다 하면 준공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설계가 시대가 변하고 또 법규가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이 있다 하면 그 예외규정에 있는 것은 안 하지만 법규가 변경되고 또 새로운 시설이 있다면 과감히 저희들이 지금 먼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구운동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현재 당초 설계에는 잔디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에. 그랬는데 만약에 잔디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조기층이 없을 때는 잔디 1년이나 2년 있으면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거고 특별히 외부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잔디만 심었다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럼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공인구장으로 쓸려고 보조구장까지 지금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수도꼭지 2개밖에 설계가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에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너무 오래된 서류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연녹지에는 조경면적이 40%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잔디구장 면적까지 해 가지고 조경면적을 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국장님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시비나 도비나 봤을 때 거의 1128억을 다 쓴다고 봤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도비하고 국비를 남겨서 반환하는 게 옳은 건지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1128억에 대한 총 사업비가 연차별로 투자돼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기본계획 설계할 때 보조경기장을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여건과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2개나 놓고 거기다가 잔디만 그냥 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동장이라고 하는 기능은 주경기장은 어떤 일정한 기간 안에만 이용하는 운동종목의 수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조구장은 상시 보조구장이 활성화 돼야만 공인구장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일반 토사에다가 잔디만 갖다 포설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잔디가 그냥 바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은 배수를 하기 위한 다층기반으로 구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했던....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설계에는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조경면적으로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검토를 못했던 것은 그 설계를 검토했던 담당자들의 미스가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하니까 보조구장에 대한 현실성을 잘 모르고 설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그러한 이게 몇 년 전에 설계가 됐는데....

문인수위원 몇 년 전에 됐다 하더라도 잘잘못을 가린다고 하면 설계를 그대로 잘못했으면 그대로 해서 예산이 많아서 그걸 알면서도 설계를 그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갔었으면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슬그머니 설계변경을 해 준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른 구장의 운영실태도 벤치마킹도 하고 내부 의견도 조율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한 결과 현재 메인 스타디움만 해 가지고는 우리 제대로 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또 현재 설계된 대로만 그냥 놔두면 결과적으로 운동장으로서의 국제규격을 승인 받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종전에 했던 대로 놔두면 현재 있는 사람도 종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감지하고,

문인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대 조류에 맞게 변화되는 추세에 맞게,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도 그러면 자료라든가 벤치마킹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애당초에 세울 때 잘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세우지 않고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계획이 하다 보면 여건 변화가 생기고 시대 조류 변화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하기는 우리 안산시에 걸맞지 않는 체육시설이 된다는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설계변경을 해서 근본적으로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잘 판단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가 기정에 30억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문인수위원 26억이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계속비로 기정에서 30억을 세웠는데 26억으로 추가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정에서 56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총 잔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 확보 예산액이 60억 중에서 미확보된 29억9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감리비는 기정에 없었는데 감리비가 늘어난 이유는 빨리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러니까 이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공정률에 따라서 지금 기정이 그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새로 이게 편입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공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정에서 이미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했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그 전에 이걸 잘못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인데요. 공정을 잘못 맞췄습니까? 너무 공사가 빨랐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정에 먼저 예산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켜서 이번에 새로 올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예산을 어떻게 삭감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다시 확보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 전에 이게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럼 기존에 나간 감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거 감리비가 최초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사를 착공하면서 감리비는 나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3억5600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이게 본예산에 포함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거 하나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득력 있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상록수보건소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예, 상록수보건소입니다.

상록수보건소가 감리비가 왜 3억5600이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는지, 그 전에 예산을 세웠지 않았느냐, 공사가 공정대로 했었으면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근거가 있어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 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3억5600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공사가 공정이 빨라져 가지고 감리비를 먼저 줘야 된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연말에 기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기성금을 주려면 그 예산이 기정에 세워져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공정이 빨라졌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단 얘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 내용은 제가 자료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또 나오는데 400만원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400만원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400만원 보건소 시설부대비 이것은 또 뭡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부대비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의 1% 정도를 저희들이 견학을 간다든지 이러한.

문인수위원 거기서 추가되는 요인이 뭐냐 이 말이죠, 400만원이 추가되는 요인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도 앞으로 보건소 준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타 시설 견학을 한다든지 추가로 발생될 요인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400만원 더 확보시킨 겁니다.

문인수위원 시설부대비의 내역이 예산 세워졌으니까 앞으로 써야 될 내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흙을 잔토라고 얘기하던데 그 흙을 우리 시에서 치워야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워야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1,128억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닙니다. 당초에 포함된 건 17㎥ 중에서 6만㎥만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다가 그대로 두기 위해서 2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사할 때 업자가 흙 파가서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 주인이 흙을 버려야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자체가 흙을 버리는 비용을 줘야 되는데 비용을 안 주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쓴 게 아니라 일부는 양면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한 1,100대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종합운동장 기본설계가 몇 년도에 세워졌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기본설계가 1996년 정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럼 실시설계는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200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에 5만석으로 했다, 3만 5천석으로 이래가지고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구조가 많이 바뀐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구조는 당초에 RC 철근 콘크리트조에서 PC 조립식으로 변경된 사항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내용이 설계가 거의 다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에 5만석으로 했다가 3만 5천석으로 했다가 규모가 바뀐 겁니다.

성준모위원 규모만 바뀌면 도면에서 좌석만 지운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뀐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비 들어간 것에 추가로 더 설계비가 다시 거의 90% 이상, 80% 이상 바뀐 거니까 설계를 다시 한 거네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설계는 다시 했다 하더라도 설계비를 추가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가로 주지 않았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여쭤본 민방위교육장 방수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준공 난지가 얼마나 됐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0년 9월 1일 준공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데 2005년도 9월 1일부로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이전에는 이런 누수 현상이 없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올해 시우가 20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30 넘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시간당 강우량이 30mm 이상 되니까 조금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이 당시 건물 지을 때 하자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인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확인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5년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방수 공법을 가지고 하시는지, 2,500만원이면 몇 평정도 하시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번 의회에 예산을 의뢰 드리고 나서 엊그저께 가서 어떻게 공사하면 좋은가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확인했는데 일부를 쌓은 벽돌을 뜯어내서 방수를 하고 다시 쌓는 방법이 있고 그 안은 한 두 서너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옥상 전체가 누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닙니다. 일부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건축과장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부분 있는데 연례적인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종전에는 1년에 한번 씩 옥외광고업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시킵니다. 경기도에 광고협회 경기지사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거기다 의뢰해서 시켰는데 안산에 광고업자가 한 2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올해 9월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 2년 간 안산시 광고협회하고 위탁교육을 맺었어요. 올해 9월, 10월경에 교육할 적에는 안산에서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교재대라든가 이런 것 예산 400만원 세운 겁니다.

홍연아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해 왔던 건데 실제 성과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참석률이 거의 80% 이상은 됩니다.

홍연아위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한 것 같다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신원남 수원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왔다갔다하면 하루 걸리니까 안산에 광고업자가 한 200여 명 되니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자전거보관대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 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런 저런 필요로 증액을 하셨는데 또 교통행정과에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필요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부서가 옮겨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강석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자전거문화계 조직이 생겼고, 상반기에 예산 1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그걸 보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다 드렸고요.

홍연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감액된 이유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바뀌면서 업무기능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었는데 상반기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관련 예산도 다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착오로 그 부분이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에 와서 바로 잡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본예산 때 넘어갔어야 될 부분이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쓰여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법에 의해서 주행세 몇 % ℓ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후에 정산해 주는 겁니다. 안산시내의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차에서 유류를 얼마 사용했다. 따라서 주행세 퍼센트를 ℓ당 얼마씩 해서 사용 분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인이 신청 들어오면 신청된 대로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매년 이게 예산이 다른데, 그러니까 유가가 오를 때마다 주행세율이 또 달라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유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연아위원 추경에 나온 금액이 기정예산액대비 해서 40% 이상 되는 많은 금액인데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이.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걸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다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인상이 됐다고, 예컨대 버스 분야 같은 경우는 ℓ당 168.11원을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231전04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231전04원으로 그렇게 많이 보조를 해 주냐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동시에 동일합니다.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저희는 단순히 돈을 받아서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회 추경에 170억이 반영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 200억 정도 이르지 않을까 싶고 부족액은 아마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정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여러 차례 저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세세하게 해서 제가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급이 개인에게 직접 드립니까, 운전자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신청에 따라서 운전자가 신청하면 운전자가 됩니다. 물론, 버스회사는 회사에서 지원할 거고 택시회사는 택시회사에서 할거고 개인택시 모시는 분들은 본인이 운전자이자 사업주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용인부임 해서 다른 부분들은 인상이 됐는데 주휴 및 유급 휴가수당이나 퇴직금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예 없어졌는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입니다.

이것은 일용직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되던 것을 상용직화 하면서 퇴직금을 삭감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퇴직할 때 주기 위해서 올해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주휴 및 유급휴가수당은요?

○도시과장 김준연 똑같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홍연아위원 주휴 및 유급휴가수당은 퇴직할 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고용안정 차원에서 일용직으로 하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정산을 하는데 상용직화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퇴직금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삭감한 겁니다, 같이.

홍연아위원 퇴직금은 이해가 되는데 주휴 및 유급휴가수당은 보통 월급을 받으면 받을 때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상용직화 하면서 같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상용직화 한다고 해서 주휴나 유급휴가수당이 없어지는, 주휴가 없어졌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게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주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기본급이나 상여금 이런 걸 다 지급은 회계과에서 하겠죠, 주휴나 유급휴가수당을 그렇게 한다면. 상용직화 하면서 실제로 기간에 지급하던 주휴라고 하면 주5일이든 6일이든 근무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한 것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같이 일괄해서 회계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기본급이나 상여금, 근속가산금 등등은 도시과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주휴와 유급휴가수당만 회계과에서 지급을 한다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일괄해서 거기서 지급합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홍연아위원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왜 이것만 떼어내서 다르게 지급을 하는지.

○도시과장 김준연 나중에 알아봐 가지고 답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출내역 세출 부분을 보면 관련 지출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보상금 등등해서 많이 늘었는데 세입을 보면 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주·정차 견인료 수입은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겁니다. 지금 저희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매년 줄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원이 주·정차 단속된 단속 과태료 수입 들어오고 그러는데 단속 건수도 줄고 매년 줄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위탁 줘서 주차장 운영하는데 그 비용에서 또 위탁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비용이 또 줄고 있고요. 앞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원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아니면 주·정차 견인되는 차량 자체가 줄었다는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견인보다는 단속이죠. 견인비용은 견인업을 하시는 분 그 분들이 다시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은 없고요. 주·정차 과태료가 우리 수입인데 주·정차 단속 건수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정차 질서가 안산시가 더 좋아졌다는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일단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단속의 필요가 줄어들었으면 상식적으로 관련해 지출도 줄어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단속원 같은 경우 늘은 것이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규정에 의해서 제반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정차 단속할 차량이 줄었으면 사람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상금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몇 페이지죠?

홍연아위원 662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200만원 새롭게 세운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름에 대부도에 외지에서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거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불법주차를 해 놓고 바로 배타고 섬으로 2,3일 나갔다 오신 분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항시 특별단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도가 여기 시내하고 달리 좀 멉니다, 안산시 견인보관소에서부터 거리가.

그래서 견인 업무를 민간에 위탁 줘서 하는데 그 분들을 데리고 대부도에 들어가서 대부도 일정 주차장으로 잠시 옮겨놓는다던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게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단원구만 이렇게 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위의 견인차량 위탁된 보상금 4,800만원도 대부도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 거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주·정차 단속 필요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단속인원도 줄어드는 것이 맞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단속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단속실적이 줄어든 거거든요. 단속실적이 줄어든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산시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필요성이 없느냐 또는 불법 주·정차 인원을 줄일 만큼 불법 주·정차도 같이 줄어들었느냐 이건 사실 별개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속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고요. 또 사실 단속건수라는 것이 현장의 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거기에 영향 받기보다는 단속활동을 얼마나 또 활발히 했느냐 하고도 이게 연관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매년 줄어드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계속 줄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딱 비례로 맞아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도 안산에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입장에서 주·정차 단속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하나 의문이 되고요. 실제로 제 견지에서 아니면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꼭 단속이 필요한 곳에 단속이 된다기보다는 사실상 단속하기 쉽고 견인하기 쉬운 곳에 단속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 주·정차 견인료 수입은 2억 4,400만원 정도 꽤 큰 액수가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곳에도 주·정차 단속이 상당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그 외 반해서 관련된 예산은 인건비 부분이든 보상금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만 지출은 늘어났고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단속실적과 예산하고 대비를 해 봤을 때는 그런 모순점이 있겠는데 위탁된 보상금이라든가 견인차량 보상금은 실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위탁된 보상금을 정확히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려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실비로 나가는 것도 실제로 한만큼 이게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나 이렇게 예산을 쉽게 요구를 한다는 그런 것하고 다르고요.

다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정차 단속하는데 여성단속원들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속보조원입니다만 그 분들이 양 구청에 운영하고 있는데 일용직이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부분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번에 중간에 이렇게 늘게 된 겁니다.

그 외 다른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은 그렇게 증액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교통행정과장님, 그렇게 막 중언부언 하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주차 단속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견인을 하거나 꼭 딱지를 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견인되거나 딱지 뗀 사람들 줄어드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비례 관계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산업교통과장으로 있으면서 주·정차 단속을 직접 해 봤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야간단속이나 이런 걸 좀더 강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야간단속이나 주·정차 단속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계도 중심으로도 할 수 있고요.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속건수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저는 지금 교통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약해 가지고 답답해서 대신 답변하는 거예요. 삭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닌데 교통단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사람들이 처음에 경고 들어가고 그 다음 딱지 떼던가 견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단속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빨리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꼭 그게 견인하고 맞아떨어지는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인원수하고. 오히려 반비례 관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강기태위원 홍연아 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수인선 지금 2001년도 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내고 이번에 6억1100을 올렸는데요. 이거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반드시 내야 됩니다.

강기태위원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반드시 내야 되는 건데 왜 매년 이렇게 올려서 삭감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강기태위원 그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사업이 일단 우리 안산시민들의 요구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완전 지하화를 국비로 추진하도록 그 동안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거고,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산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인선 분담금을 그때그때 낼 수는 없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기태위원 지난번 4대 의회 마지막 수인선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에 시 집행부로 약 380억원을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해서 지상권을 확보하고 하여튼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집행부로 이첩을 한 걸 제가 거기에서 봤는데요. 어차피 철도관리공단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일부 반지하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상권 안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물론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상하는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사실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중앙 건설교통부 그 사람들 이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면 귀찮은데. 가능한 한 흉내만 내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어쨌든지 간에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그 수인선이 들어서므로 해서 많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 잘 안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거기에 끌려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로 하고, 이 부분도 어쨌든지 간에 꼭 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꼭 내야 될 돈을 계속 미뤄 가지고 나중에 몇, 총 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조금 달라지는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액수를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 참석하기 전에도 그 액수를 따져보자 했었는데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산구간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노선사업비의 75%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25%는 관련 시 광역시라든가 기초시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그 25%를 가지고 또 광역은 60%를 내고 기초에서는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산이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문제인데 정확한 계산을 뽑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걸 뽑아보자 라고 지금 주문을 해 놓고 나왔습니다만 계산식은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75%는 국가에서 대고 25%는 광역, 기초가 나눠 내는데 광역에서는 그 25% 중에 60%를 부담하고 25%는 기초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40%가 기초에서 부담하는 거죠? 광역에서 60%.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세웠던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2001년도에 7천만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공시가 진척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떨어집니다 부담을 하라고.

강기태위원 아, 떨어집니까 위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 위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거 8억이 지금 삭감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도비 4억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이게 안산역 환승센터 사업비인데요. 당초에 안산역 환승센터 사업을 8억원 규모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거 갖고는 별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해서 40억 규모로 제대로 좀 하자.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전국 최고의 시범사업으로 이걸 끌고 갈 의도가 있고요. 그래서 40억 규모로 이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던 8억은 삭감해 버리고 40억 규모로 새로 예산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환승센터에 주차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지금 있는 환승주차장 그걸 이용하게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그 주차장이 있어요.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상록수역에 있는 환승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그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게 거기에서 역으로 바로 진입되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그게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산역의 환승센터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주차장은 지금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바깥에서 내려서 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강기태위원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건 없고 주차장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고 승강장 대기에 지붕이 씌워지고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도면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하는 상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상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데서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됩니다.

강기태위원 에스컬레이터만 설치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강기태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662페이지 국내여비 주정차 단속원 여비를 보면 지금까지 쭉 올라온 걸 보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만원으로 여비를 다 올려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왜 1만원으로 했죠? 여기는 2만원으로 안 올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주정차 단속원들이 여비가 차를 이용할 때와 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하고 다릅니다. 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반에 해당됩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이번에 전부다 추경 올린 거 보면 국내여비 2만원씩 해 가지고 다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차를 이용 안 합니까? 업무 보러 나갈 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얘기는 관차를 이용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직원 출장용으로 차를 구비한 몇 대가 있습니다만 그거 갖고는 사실 전혀 소용이 없죠. 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비를 다 세워주는데 만약에 관차를 가지고 계속 움직인다 이런 경우는 여비의 반만 인정해 줍니다.

강기태위원 이분들은 관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단속원이니까요.

강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75대 25고 광역이 60대 40인데 지금 광역 경기도에서는 이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분담금 내고 있습니다. 관련된 도시가 인천이 있고 시흥이 있고 화성, 안산, 수원 여기에 관련됐는데 지금 안 내고 있는 데는 수원하고 우리 두 군데입니다. 수원도 역시 지하화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요. 저희 역시 지하화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분담금이 지하화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전철이 가는데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지하화 해 달라 하는데 안 해 주니까 그럼 우리도 분담금 내기 싫다 라고 해서 감정적인 게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버티는 거죠.

문인수위원 세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건물세를 내가 국가에 대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나 하고자 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니까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가세금을?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요. 저희 수인선 분담금은 우리가 분명히 내야 됩니다. 지금 안 내면나중에 목돈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매번 예산에 올려서 요구를 하는 거구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분담금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안 냈던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이자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속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제까지 지체상금 정도로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했었으면 한 5, 6년을 안 낸 건데 세금도 이렇게 했으면 가산금 무지하게 붙어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이자를 안 내도 된다고 그러면 10년 해서 이 돈 예치해 놨다가 이자 돈 받아쓰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 돈을 내야 된다 라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난 의회 때는 초창기에 적극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의원님도 바뀌시고 새로 의회가 들어선 만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세워주십사 라고 요청을 드렸고....

문인수위원 그 논리가 좀 부정확하고 아니면 그 답변 자체가 과장님께서 전혀 이런 쪽에 신경을 안 쓰시니까 지금 이런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라도 다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수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물론 이 분담금을 세우냐 안 세우냐 문제를 떠나서 수인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컨대 지상 우리가 활용하고 그러면서 지하화에 들어가는 추가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가서 뒤통수 맞는 일이 없이 좀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분담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임이자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시에 광역철도 3개 노선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안산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기존 이용되고 있던 수인선은 이게 추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담금을 2001년도부터 저희가 분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지역 주민들의 염려와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수인선은 일부 수인선으로 인해서 도시가 양분됨으로 인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현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하화 하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하화 할 경우에 과연 지상부위를 우리 시민들이 그 지상부위도 일단 지상에 깔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만 그 지상부위는 우리 시민들이 공원이나 체육시설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그 가치야말로 금액을 따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하화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역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 지역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최근까지 계속 철도공단과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지하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난번 의회에서 지하화를 하더라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을 맺을 때 공동의 노력으로 맺자. 또 비용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상공간의 이용권을 안산시가 확보하라. 그래서 그 지상공간은 우리 안산시의 주민생활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한다면 우리 시야말로 큰 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결과 대체적으로 지상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좋다. 안산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지상공간을 이용하는 데는 허용한다.' 대신에 지금까지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분담금이 한 가지 걸림돌이었습니다. 안산시도 그런 입장이라면 법적 분담금도 내서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과정을 좀 획기적이고 발전적으로 촉진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수인선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진력을 저희 집행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부담금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커질 것이다 라는 예견은 안정적인 우리 재정확충에도 어려운 점이 장기적으로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왈가불가 지금 하시는 부분이 있길래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부분을 예결위에 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화 문제를 가장 거론을 저희도 많이 삼았어요 이거 심의할 때. 그래서 지상을 최대한 진짜 공원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요구를 한번쯤 더 요구를 해 보고, 두 번째로는 공사가 지금 9월18일날 조선일보 보시면 1면과 3면에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몇 가지 이쪽 전철사업을 재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5%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기사 내용 그대로 100% 믿지 못하지만 지금 공사비를 안 줘 가지고 업체들이 참여했다가 자기 자산까지 임시로 돈을 먼저 외상공사를 했다가 부도직전까지 와 있고 인천 역시도 이 전철 오늘 금방 알아보시면 알지만 공사를 지금 진행하다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도.

그렇다면 이러한 공사를 정부에서 돈을 못 대 가지고, 아까 정부에서 75%를 중앙정부에서 대야 되는데 돈을 못 주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중단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돈을 예치를 시켜 가지고 우리 요구도 아직 관철 다 어느 정도 부딪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하지말고 우리 시 재정관계도 나쁘니까 좀 생산적인 데 절약해서 당분간 더 써보자 하고 우리가 안 좋으니까 다른 부분에다 쓰자 요구사항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이걸 삭감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 안 하고 이거 삭감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이 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상임위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삭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담당국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수인선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시 집행부와 여러 차례 회합도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현재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 언제나 걸리는 게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그 부분 우리가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영향은 없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내년도 역시 또 부담액이 내려올 거고 합쳐서 또 목돈으로 내년도에 부담해야 된다는, 언젠가는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고요.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이자 그 문제는 부담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문제고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가 가지고 내도 되는 돈이라면 우리는 또 내년까지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좋은 결론이 날 수 있으니까 추후에 더 자세한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지금 천연가스 8억1천만원이 반납되죠? 이 부분도 설명 해 주십시오. 61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반월·시화공단을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이 노선에 CNG버스를 운행하여 공단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또 대기환경도 개선해 보자 라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시 한 16억2천만원으로 잡았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비 8억1천만원을 받았고요.

그랬던 건데, 경원여객과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16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CNG버스를 구입해서 그 소유권은 시가 갖고 있으면서 경원여객이 운행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시의 재산이니까 그게 경원여객에서 운행하는 만큼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경원여객이 매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기 이전에 경원여객에서 한 번 그 노선을, 공단으로 가는 노선을 버스 4대를 사서 미리 운행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이용승객이 없고 해서 예상되는 게 적자가 1년간 20대를 만약에 운행을 한다면 총 24억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17억4천만원, 감가상각비 7억원 해서 이것이 고스란히 운수업체에서 부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행할 수가 없다 해서 이 사업 자체를 폐기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단 지역의 출퇴근용 버스 경원여객에 위탁을 해 주고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는 건데, 혹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경원여객에 이번에 12억5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역시 천연가스버스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분담해 주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거하고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천연가스버스를 구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일부 보조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경원여객에서 유지 해 가지고 버스의 어떤 개념이라 하면 역시 이 돈이 그쪽으로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삭감이 돼서 반납을 하고 한쪽에서는 계상이 돼서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16억 사업비를 들여서 공단노선을 만들고 그러면서 CNG버스를 투입하겠다 라는 것은 공단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좀 도와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 또는 적자노선이라 하더라도 적자폭이 감내할 만한 수준 이 정도면 그것이 계속 운행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수탁계약을 경원여객하고 맺었는데 도저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행을 해 본 결과 24억이라는 적자가 발생하게끔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운행할 수가 없다 해서 위수탁계약 자체를 파기하고 따라서 그 사업비를 도로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돈을 반납한 거지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됐다가 반납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 규정상 해야 되기 때문에 책정이 되었다가 반납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규정상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특수시책 또는 특수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 안 해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중식시간 전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니까 지금 약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들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마디만 건의 말씀 한 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으므로 잠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건물 임대에서 471페이지, 1억 8,700만원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연 1억 8,700만원 맞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건물이 몇 평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400평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평당 그러면 보증금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 현재 보증금 1억원에 월 1,150만원씩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월 1,500만원 나오는 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저희가 월세를 주면서 부과세까지 합쳐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부과세를 제외하고 그냥 월세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세를 일괄해서 2004년도, 2005년도 분 부과세를 일괄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3,100만원을 지금 증액하는 겁니다. 그게 부과세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400평에 월 1,200만원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15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400평의 기준이 거기 공시지가로 따지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2003년도에 계약을 할 적에 계약금 보증금 2억 5천에 월 1천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2006년도 계약 갱신을 할 적에 보증금 1억 5천을 회수를 하고 대신 월세를 보증금 회수한 부분만큼의 월세를 조금 인상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오히려 사동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건물 임대료가 조금 낮다고 그럴까요? 계속 2003년, 2004년, 2005년에 비하여 2006년도부터 임대가 안 되어 가지고 임대료가 좀 저렴하다고 그럴까요?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기 계약이 된 거고 계약된 것을 연장을 하려니까 건물주 되시는 분이 인하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또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2003년도라고 그러셨나요? 2004년도라고 그러셨나요? 처음에 입주할 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2003년도입니다.

문인수위원 200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에도 그 건물이 비싸게 임대가 된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사유가 꼭 있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당시에 그 인근에 예를 들면 3개 건물을 놓고 검토한 결과 그래도 그 자리가 제일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아서 거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 임대기간은 저희 보건소 신축되어서 이사할 때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문인수위원 보증금 1억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건물 자체가 있으니까요.

문인수위원 2억 5천에 있다가 1억은 놔두고 1억 5천을 회수했을 때 별 저항이나 건물주한테 이런 것 없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도 그런 위험성도 조금은 줄일 방편으로 차라리 월세를 조금 더 주더라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한다고 그래서 보증금을 줄인 겁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보증금 1억에 대해서 건물주가 만약에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 방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지금도 전세등기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서 건물평가액이라든지 이 정도해서 1억 정도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소유주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그 건물을 가지고 저당을 잡혀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런 데 방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전세등기를 다 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후로 저당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최초에 저당권자니까 건물주 자신이 저당해 놓은 게 조금 있는데 1억 정도는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건강행사비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는 그냥 행사운영비로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지금 472페이지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며 왜 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넘어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 사항은 저희 시민건강축제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을 당초에 각 보건소에서 따로 따로 건강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시민건강 행사 축제를 양 보건소 합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단원보건소에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약 한 5천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걷기라든지 건강 체험관 하여튼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저희 시민건강축제를 호수공원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이래서 불부이득하게 건강행사비에서 민간행사 위탁보조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건강행사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프로그램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4일 동안 해서 대상은 전 시민이 대상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에 노인건강 관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은 노인건강 관리 자원봉사자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 관내 9개 경로당에 100세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거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경로당에 5분에서 6분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할 때마다 교통비하고 식비해서 1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자원봉사자가 경로당에 가서 100세 건강 관리 주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00세 건강교실을 한 두 시간 정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4,5명이.

그런데 주로 내용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건강체조라든지 관절염 예방 운동이라든지 치매운동이라든지 종이컵 잡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달에 한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가서 운영하고 또 저희 자원봉사자 교육시켜서 또 한달 가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한번 가실 때마다 1만원씩 드리는데 그것이 조금 모자라서 2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교육을 분명히 받고 가는 건지 또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보내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는데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보낸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강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각 실국에 계속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각 실국마다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써도 되는 돈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시키는 거죠? 예산이 국고에서 나왔으면 그것을 충분히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보건소의 예를 잠깐 드려 보면 지금 반환금이 많은 암 조기 검진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한 5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게 조금 남았고 금연클리닉 같은 사업 그것도 700여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금연상담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노임단가가 복지부에서 내시해서 내려준 것보다 노임단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좀 남은 겁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비도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복지부에서 보조한 인건비보다 저희가 집행한 노임단가가 저렴해서 드릴 것은 다 드린 건데도 사업은 다 추진하고 나서 남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같은 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 40세 이상 아닙니까? 격년으로 두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문인수위원 상록수보건소는 2,700이고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는 3,400이거든요. 암 조기 검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이게 남은 것은 작년도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늦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인원이 정해져서 국고가 나왔을 건데 국고에서 무턱대고 돈 많이 주면서 사업시행해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암 사업 시행하는 게 저희들이 보면 계속 전화도 하고 엽서통보도 하고 이래서 꼭 받으셔라 받으셔라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서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닌데...

문인수위원 어떤 시스템상이나 홍보부족해서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안 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검진 실적은 1만 3,400건 정도 저희가 목표달성은 충분히 이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충분히 저희가 목표달성을 한 거고 이게 1월달부터 시행을 했으면 이 돈을 다 썼을 텐데 5월달부터 하니까 인원자체가 한 달에 검진할 수 있는 검사 양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병원에서 전부 예약을 해서 하는데 그게 병원에서 딱 50명이면 50명 그 이상 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달부터 하게 되어 있으면 국가에서도 다 눈이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것을 계산해서 내려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그렇게 과다하게 내려보내서 또 반환을 하게 끔 만드는지 국가에서 그것을 충분히 계산해서 내렸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사용을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을 내려줘도 병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따지면, 그러니까 올해 안 되면 그 다음 사업으로 또 환자가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돈 못 쓰는 것을 올해로 다시 넘어오는 거라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다음 사업비에서 또 저희가 쓰니까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려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올해 검진을 못 받는 사람은 내년도에 또 검진을 받고 이런 식으로...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이라도 시민이 만약에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한다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보건소에서 이것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국고에서 나오는 시도비를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상록수보건소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있죠? 그것하고 단원보건소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인데 상록보건소는 3개월 동안에 38명 정도 잡았고 단원보건소는 몇 개월도 없이 100명으로 잡았는데 구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원보건소는 몇 개월로 잡았는데 1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상록은 한 38명, 이쪽은 100명, 그러면 뭐 특성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10월 1일부터 지금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해서 한 달에 30명 정도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 보니까 한 달에 한 30명 정도 신생아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는 그것을 3개월치를 계산하니까 90명...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셋째 아이가 한 달에 한 30명 정도 단원구에서는 발생하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발생한다고 저희가 예상을 한 거예요. 저희가 다 정보를 받아보니까 한 30명 정도 적정선이겠다 해 가지고...

강기태위원 동사무소에서 받아보니까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게 확실하다는 숫자는 아니고 대강 예상으로...

강기태위원 어쨌든 동사무소 통계가 셋째아가 한 달에 30명 정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거기에서 증감은 있을 수 있겠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38명 잡은 근거는 뭐죠? 그것도 동사무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연간 셋째아 이상 출생률을 12로 나누어서 그게 38명 정도 됐습니다.

강기태위원 셋째아 출산율?

강기태위원 그렇죠. 연간 셋째아 출생한 수를 12로 나누니까 한 38명 정도 됐고 단원은 한 3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38명, 여기는 합쳐서 100명 그렇게 된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월 그러면 38명.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38명이죠. 저희는 3개월 동안 10월부터 하니까 3개월이니까 100명 잡은 거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월 38명이면 한 달 것만 잡은 거란 말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에요.

강기태위원 월 33명 3개월 맞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표기를 저희가 여기는 월로 하고 저희는 총으로 했으니까요.

강기태위원 연으로 해 놔서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임이자 단원보건소장님, 예산과는 상관없는 질의인데 안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단원보건소는 22명 있습니다. 상록구는 제가 얼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지금 39명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등록되어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등록된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주기적으로 전화드리고 필요하면 나가서 상담하고 또 병원 같은 데 진료하게 되면 해 드리고 또 갖다 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불임부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국고에서도 나오고 도비, 시비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1년간 1회입니까? 아니면 평생 1회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한 사람이 1회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한 사람이 평생 1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 연 2회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연 2회까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한번 더 해 줍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총 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몇 회 정도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연 2회 300만원까지요.

○위원장 임이자 연 2회 300만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또 실패했을 경우에 그 다음 해에는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우선순위를 해서 이 사람이 여러 번 받은 사람이면 뒤로 물러나고, 그런데 계속 사람이 지원이 없으면 저희가 줄 수도 있지만 신청한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소득이라든가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가 이것을 다 조사되어 가지고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1,150만원이 삭감되어 왔는데, 상록보건소 말이에요. 이게 왜 삭감이 됐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기준에 안 맞아서...

○위원장 임이자 기준에 안 맞아서 못 준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현재 배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저희 지원 목표 125명 잠정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 중에서 해 보겠다 라고 지원하는 분이 한 119명 되는데 이 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도 이 정도는 남고 또 중요한 것은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 없어도 되겠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도에서 삭감 이렇게, 경기도내 전 시군 조정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보면 상록수보건소요. 지금 건강증진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암 조기 검진사업 해 가지고 472페이지에 보게 되면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왔거든요.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암 조기 검진비하고 틀리는 건가요? 전혀 별개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 뒤에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국도비 이런 것을 반환하는 거고 이것도 도에서 사업비 조정하다 보니까 안산으로 800만원 더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도비는 저희들은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꼭 어떤 사업은 모자라서 더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국도비는 이렇게 하다가 조금 남으면 어쩔 수 없이 연말에 마감을 해서 그 다음 연도 추경 때 반납을 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조금 반환금은 2005년도 사업에 대한 결과고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2006년도 사업이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죠.

○위원장 임이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요. 49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373만원 있죠?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판동위원 그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도 저희가 국비 내시가 변경되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라고 있죠? 3만 5천원 증가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 그러니까 국비가 추경이 거의 마지막 되면 국비에서 이렇게 변경내시가 오면 저희가 변경내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관계 없이요.

김판동위원 이번에 예산 중에서 제일로 적은 금액 같습니다. 3만 5천원이. 알았습니다.

강기태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료 암 조기검진 사업하고, 단원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다 민간위탁인데 민간이전에 의료비, 그러니까 488페이지 무료 암 조기검진 사업하고 국가 암 관리사업 업무대행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업무대행은 간호사 인건비이고...

강기태위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인건비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일을 조기 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무료 암 조기검진 사업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암 관리사업하고요?

강기태위원 예, 무료 암 조기검진 사업하고 국가 암 관리사업 업무대행 이것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무료 암 조기검진 사업은 암 환자를 업무대행 간호사가 방문보건을 해서 그 사람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인건비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인건비고 하나는 업무비 내용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강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다음은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환경환경관리과장입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기재된 부서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사회복지과 367페이지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시설비에 사회복지시설 복지회관 유지보수 3,400만원을 추경에 신청했는데 복지회관이라는 게 공단 안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복지회관은 원곡동 795번지에 있는 군자복지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군자동에 있는 군자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외벽 도색하고 방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9월 15일자로 본청에서 구청 사회환경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아마 구청에서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사업이 구청으로 넘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건물 관리가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367페이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및 경로 식당 타일교체 공사 있는데 1,630만원에 대해서 바닥입니까, 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바닥에는 매지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벽체 일부가 들떴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준공 난지가 얼마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6년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끝났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관리 소홀이나 시공 부주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요인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일부는 혹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물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벽체 밑 같은 데서 들뜬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겨울에 타일공사를 실시하셔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겨울이 아니라 이것은 공사 시작하게 되면 한 열흘정도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문인수위원 지금 민간자본이 보조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문인수위원 376페이지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왜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5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이 타당성조사를 하게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법령에 50억 이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그 이상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회관이 건립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전 각 실·국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여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네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상당히 많고요. 많게는 1,200만원짜리, 2,200만원짜리 해 가지고 7,800만원짜리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다시 쓰여질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냥 반납하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시비하고 같이 부담 지시를 한 사항인데 종전에 국도비가 평균 사회복지 예산에서 70,80%가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화 되면서 이 보조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가 60%, 지방비가 40%, 50%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7,800만원짜리, 예를 들면 378페이지에 있는 7,800만원 반납은 차상위계층 3개월 간 한시적 생계비 지원이었는데 이 사항이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총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한시적 생계비라고 해서 동절기 11월부터 익년 3월 이 기간에 거의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도비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아예 국가에서 지방에 돈을 내려보낼 때 부담비율을 제시해서 내려보냅니다. 단위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 이렇게 아주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우리가 민간업자들한테 뭘 시키면 꼭 설계변경을 해서 그 액수가 늘어나는데 국고반환금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국가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내려보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실지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집행을 안 해서 남는 돈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지는 않고요, 한시적 생계비라고 그래서 생계비하고 기본 전화요금 이런 운영비인데 이 사항은 만약에 각 동에서나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현장에 출장해서 거의 타당하면 다 집행이 됩니다. 국가에서 각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을 제시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는 과하게 책정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이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차상위 계층이나 빈곤층이 없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 이외에 저희들도 금년 같은 경우에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실행됐는데 이 사항이 금년도 우리 안산에 5억 8,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전부가 국비인데 지금 현재 지원된 게 약 2억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원한다 하더라도 3억 정도밖에, 모든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줘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을 가지고 하나로 통 털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것은 목적.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많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장애인에 관한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수당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던가 했을 때 생계비나 의료비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 말이죠. 그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국고반환금 379페이지요.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도·시비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도우미 운영이요?

강기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강기태위원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제가 알기로는 각 복지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복지관별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2,100만원이나 반환되는 이유가 각 복지관에서 신청한 도우미의 숫자 또는 신청자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게 2005년도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강기태위원 2005년도 사업에서 2,100만원 도·시비를 반환하는데 왜 신청자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업시기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저소득장애인들의 가사, 개인 활동과 생활도우미를 파견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도우미 하겠다는 사람 신청자가 적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밑에 유급가정도우미 배치 이것은 또 뭐죠? 가정도우미 배치 이것은 일반 저소득가정이에요, 아니면 노인 부분 이런 부분에 가정도우미를 유급으로 배치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동 불편한 사항으로써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몇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대개 4시간 정도.

강기태위원 아까 문인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국도비를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늦어서 반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청자가 적어서 원래 목적대로 다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해서 가능한 한 국·도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저소득 장애인들이나 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반환하지 않고 그 사업비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결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에서 세입 부분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삭감한 게 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어촌 놀이기구 8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50페이지, 51페이지, 56페이지인데 저희 것은 51페이지의 사회복지기능 보강사업비 이거고, 그 다음에 56페이지가 가족여성과의 위스타트마을 집기구입비 이렇게 되는 건데, 위스타트마을 만들기사업인데 굉장히 도비 보조를 따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도비 보조를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고 집행한 후에 결산 나중에 하고 나면 그때 비율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는,

김동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삭감돼서 올라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니고 해당 과장님한테 한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사업시행 전인 줄은 다 알고 국비나 도비나 다 우리 세금인데 상윔위원회에서 그만한 고민을 하고 해 가지고 온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줄여 주시고 이 질문이 우리 위원들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런 시간을 드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도비 예산을 받아온 것도 상당히 힘들겠지만 도비를 받아와서 시비가 어느 일정한 비율만큼 시비를 책정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도비를 많이 받아온다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삭감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3분의 1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375쪽입니다. 3분의 1정도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이자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상록구는 종사원이 11명이고 단원구가 12명인데 단원구에는 관장 급여가 당초에는 공무원 퇴임하신 분이 관장이 됐다가 그 분이 개인 사정으로 퇴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호봉 승급이 높아서 봉급 책정을 많이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적게 되고, 상록구는 타이트하게 워낙 있는 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들 수당 인상 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6쪽이요.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물품 부분에 있어서 병원 차량 4천만원이 상정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차량 종류가 뭐며 그 다음에 차 종류하고 대부분 보면 노인전문병원에서 쓰는 차 같은 것은 앰뷸런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앰뷸런스입니다.

물론 노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휠체어서부터 침대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인데 앰뷸런스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앰뷸런스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 1대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것말고 1대도 없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 아직 개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장 임이자 이것 1대 사겠다고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3대 요청을 더 해 왔어요. 개원도 안 했는데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하자 그래서 이번에 개원하면서 필요한 장비 1대를 우선 세운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1대 지금 하시고 다음 본예산에 또 올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4천만원 정도면 됩니까? 4천만원 정도면, 차안에 장비 같은 것을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대부분 어떤 어떤 장비들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응급 환자들이 후송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특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견적서 받아 가지고 4천만원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차량회사에, 그리고 원광대가 위수탁 됐는데 원광대에서 쓰고 있는 차량을 대비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김판동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1억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너무 많이 삭감돼 가지고 간병도우미에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정부에서는 요즘 복지 분야에 지원 많이 해 준다고 그러던데 국비라든가 도비 보니까 다 삭감해서 내려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건 자활후견기관 2개소를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인데 도비가 감소되고 국비가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9천만원이 삭감됐고, 그 아래 자활근로사업도 역시 폐자원 활용, 무료간병, 플라스틱 재활용, 장애통합보육 파견참여자들이 감소가 되고 역시 국비, 도비가 변경 내시가 돼서 감액 조치가 된 겁니다.

김판동위원 376페이지 보면 거기도 용역비가 처음에 책정이 잘못됐는가 어떻게 3천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용역비 보면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사업비인데 아마 감리 감독을 책정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음에 책정을 잘못했습니까? 3천만원 올렸다가 전액이 다시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200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5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가족여성과 393페이지, 안산시 중장기보육계획수립 연구용역 천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용역을 줄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기간은 얼마 동안 용역을 줄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4천만원 잡았는데 천만원 삭감되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나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가족여성과장 하희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보육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영유아보육법 11조와 시행령 1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냥 공무원들이 1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법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보육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해야 하는데 1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오기가 참 힘들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용역을 줄 그런 것은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수급계획이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것, 우리 시 보육 전반에 대한 것이 들어가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새싹플랜을 계획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도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해서 다 배포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데 천만원 다시 한번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어렵고 최소한 3,800만원이나 3,500만원까지 예산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논의를 해서 할 일이고요,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서 사실 사회복지 부분은 5년마다 용역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안산시에서도 해 왔습니다. 그렇죠? 해 왔고,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은 보건사회연구원에 계속해서 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을 봤는데 보육계획은 주로 그러면 연구를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관이 대학 쪽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소라든지 보건사회연구원 같이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문적인 연구용역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우리 사업을 적정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줄 계획인데 지금 3천만원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연구원의 연구비 이런 것 다 저희가 계산해서 했는데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다음 그 밑에 셋째 아이 양육비 지원 63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니까 상록구나 단원구 보건소에서도 20만원씩 해서 일단은 38명, 100명 이렇게 책정됐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지원 조례에 의하면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께 안산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주에 대해서 셋째 자녀를 출산한 자에 대해서 5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5세가 될 때까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5만원은 예산 부담이 많고 3만원씩 해서 셋째아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 70명이라고 봐 가지고 두 달 치,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그래서 11월부터 지원하는 걸로 해서 11월, 12월 두 달했고요. 중앙정부에서 아동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온다면 그 금액이 5만원보다 더 클 때는 이 조례 사항을 폐지하거나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아까 보건소 질의에서는 셋째 아이 출산이 평균 뽑아보니까 월 33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70명 정도 잡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셋째아가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왔고 2005년 자료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스타트 마을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위스타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위의 W는 welfare 복지라는 뜻이고 E는 education, 복지와 교육, 스타트는 출발하자 선진국에서 아동복지 빈곤아동 탈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안으로써 저희는 2004년 말부터 초지동에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위스타트 사업을 계속 추진했고 0세부터 12세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돕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분야와 교육 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해서 그 아이들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고 대물림하지 않고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의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반을 둔 모든 지역사회 자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금년 5월달에 선택과 집중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는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스타트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2개소가 있고 전남은 3개소, 강원도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50만 시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시의 상록구 관할지역 중에서 본오1동에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 제일 많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했고 경기도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본오1동 마을을 추가 확산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금년도 지난번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사회 투자 역점 사업 중에 4개 역점 사업 중에 희망스타트라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아마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 마을이 선정이 된 곳에다가 이런 물품을 계속 지금 다른 보상금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프린터기 사무용품도 다 거기다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까? 일반 운영비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도 있고 또 본오종합복지회관, 그리고 저희가 위스타트 센터라고 해 가지고 본오1동 산정경로당 2층에 위스타트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오시립어린이집에 위스타트 보육센터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권역별로 묶어서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또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아동발달 검사나 학습준비도 진단사업이라든가 또 아동 급식지원사업이라든가 또 학년기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사업과 아이들이 주5일제가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지만 저소득 아동들은 문화적 욕구와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세상구경 문화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이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과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주신 자료를 본 위원한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위스타트 센터 사무 및 교육 프로그램실 설치공사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위스타트 센터와 학교에도 저희가 학교사회복지실을 만들 겁니다. 교장선생님하고 다 협의가 된 바 있고요.

문인수위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현재는 이호초등학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건물...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교실을 하나 학교에서 위스타트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문인수위원 이호초등학교 내부에다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문인수위원 이호초등학교는 상당히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런 자리가 있었나 모양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관산초등학교하고 별망초등학교 셋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이들이 학습도도 좋아졌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도 많이 교우관계도 좋아졌고 선생님들도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선생님께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실은 교육청하고도 많은 연계가 필요하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교육청 학무국장님도 저희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위스타트 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설치공사에서 공사 주로 주된 품목이 뭘 설치공사를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을 채용을 할 거고, 위수탁 줘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또 그 외 여기 나와 있는...

문인수위원 교육 프로그램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어서요. 내부 학교를 칸막이를 해서 이렇게 막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교실 하나를 주실 것 같고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하고 필요한 물품을...

문인수위원 내부를 칸막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설치공사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것 다 들어가고요.

문인수위원 4,500만원이 교실 하나를 털어서 실을 막는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칸을 막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에 컴퓨터와 프린터, 그런 의자라든가 책상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위한 체온계라든가...

문인수위원 그것은 다른 품목에 들어있는데 지금 391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산출기초에서 보면 위스타트 센터 사무 및 교육 프로그램실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사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정경로당 2층에 위스타트 센터를 마련할 겁니다. 거기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실은 시립본오어린이집, 그리고 본오복지회관에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칸막이도 들어가고 인테리어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39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위스타트 마을 시범사업에서도 이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는데 2005년도 사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2005년도 사업...

문인수위원 2005년도 사업이 589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다시 또 2006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요인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지 못했던 금액입니까? 쓰고 남은 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5년 사업은 초지마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잔액이 500만원이고 지금 추경에 있는 것은 본오1동 마을 새롭게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위스타트 마을 시범사업에 지금 시범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스타트 마을 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마을이 2개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문인수위원 상록구에 있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단원구 초지동을 상록구에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위스타트 마을 자금문제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지마을은 기존에 200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판정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본오1동 마을은 상록구에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선정되어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스타트 마을에 시범사업 2005년 예산을 가지고 올해 만약에 본오동 쪽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예산 올해 2006년이니까 2005년 것은 이제 끝난 거죠?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임이자 위원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부분에 보게 되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국고보조금에서는 4,458만 5천원이 반환금으로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서 1,300만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이것은 모자라서 못 주는 돈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구청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출잔액인데 413개소에 한 3억 3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보육시설의 아동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시설이 한 500개소가 넘는데 지원하지 않는 시설도 있고 그 동안에 폐지한 시설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사업목적은 다 달성했고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임이자 그 다음에 안산시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제가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반드시 해야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임이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영유아 보육법 개정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보게 되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안산 제1대학인가요? 아니면 안산공과대학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대학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안산1대학인가요? 그 전에 중장기 보육계획수립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 적이 있었나요? 2005년도 정도에 학교 쪽하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이런 중장기 보육계획을 세우는 것은 처음입니다. 안산시에서.

○위원장 임이자 처음이죠? 경기도나 이런 데는 했고요. 처음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처음 하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한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1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4,032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1천만원 정도 삭감되면 3천만원 정도인데 3천만원 정도 가지고 왜 힘이 드는지 이것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왜 1천만원을 더, 아니면 최소한도 800만원이라도 더 해 달랬단 말입니다. 아주 절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더 말씀해 보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은 연구원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보육수급계획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보육시설의 재정운영이라든가 우리 시 전체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실제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단가 선임연구원이라든가 책임연구원의 단가가 다 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연구원 몇 명이서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과연 나올까 좀 그렇고 최소한 3,800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예산 어렵더라도요. 그래야만 제대로 되고 처음 하는 중장기 보육계획, 보육시설이나 보육관계자들의 관심도도 많고 여러 가지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을 계획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3천만원 용역해 가지고 부실한 용역, 그래도 충실하지 못한, 아무래도 1천만원이 적으니까요. 그렇다면 참 의미가 적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중장기 보육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게 되면 그 계획 수립한대로 중간에 좀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수정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세우게 되면 그것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된 용역을 줘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러니까 한 8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천만원 다 이렇게 복구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최저선이 한 800만원까지, 3,800은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용역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바로 확정되는 대로 12월말까지 아니면 너무 짧으면 한 달 정도, 12월말까지 할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이게 주가 추경이 확보되게 되면 바로 해서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이고 한 2개월 정도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3개월 됩니다.

○위원장 임이자 2,3개월에 연구하시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예상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족여성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개의하기 전에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한번 보시면 2억 2,240만원 돈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 여성인력 개발센터란 게 지원금이 1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인력 개발센터가 지금 현재 시청 앞의 산업은행 2층하고 3층, 4층을 임대해서 금년말까지 임대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이양된 사업으로써 도비가 1억 5천이 내려왔는데 아직 장소가 선정된 바는 없고 잠정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은 상록구 전화국 옆에 농협 2층인가 거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인력개발센터에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말까지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도비에서 1억 5천 전액 지원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국고반환금 이것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395페이지요.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천만원, 1,300만원씩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강기태위원 집행잔액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이게 지금 국도비로 받아서 하는 건데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인원이 적다든지 아니면 기관이 짧았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환한 유가.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총 예산액이 59억이었습니다. 집행이 58억 9,900만원...

강기태위원 충분하게 계획대로 지출하고 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산시 생체 육성 지원해서 1억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입니다.

기존에 8천만원 본예산에 섰고 추가로 2천만원을 더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2천만원이 왜 2천만원이 추가로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의 현재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현재 9월달까지 집행액이 7,488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인건비하고 추가로 또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내년도에는 안산에서 제18회 생활체육대회를 안산에서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중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같이 T/F팀을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일부 생활체육회에 있는 인원이 현재 4명 가지고는 좀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인원을 한 명 정도는 추가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명은 여태까지 거기 수영장 쪽에 관리를 했었는데 거기 인건비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분을 내년도 생활체육대회 대비해서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급여가 3개월치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2천만원이면 한 사람 늘어나는데 한 650만원 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은 과장급 정도로 해서 늘어나는 거고...

문인수위원 봉급이 얼마인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봉급이 과장이 한 180만원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봐야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게 하고 기존에 현재 있는 3명 그 사람들의 봉급도 현재 8천만원 중에 7,400만원이 다 썼기 때문에 나머지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도 또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문인수위원 어떻게 그 전의 분들의 봉급을 다 쓸 수가 있죠? 그 봉급이 기존 예산에 안 세워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85%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여기서 자부담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한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생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근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감골시민홀 헬스장하고 그 다음에 댄스 스포츠 2개소하고 그 다음에 재즈댄스 교실 2개소 이렇게 해서 감골하고 올림픽기념관에서 현재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이익금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로 충당을 했던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인건비는 아까 180만원씩 해서 한 사람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0만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데 1,200만원을 다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세 사람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늘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지금 더 나머지 2천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세 사람 앞에 나눈다는 얘기인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운영비 250만원하고 인건비가 한 2,200만원 정도 필요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충당을 못한다고 저희들이 요구가 된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2,400만원인데 지금 2천만원 올라온 이유는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나머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보전을 해야죠.

문인수위원 예결위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기존에 줬던 분들의 인건비하고 수입이라고 하셨던 헬스장 예결위에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자료를 주시면 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다음 장 400페이지 종합운동장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비가 400만원이죠? 400만원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운동장에 대한 현재 무인경비 시스템이 11월달에 완공되기 전에 그 안에 준공과 더불어서 같이 보완되어서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현재 완공되기 전에 일부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본 게 400만원입니다.

운영비 전체 운영에 대한 전체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설치하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만 뽑은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시설들을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무인경비 시스템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별도로 운영경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공사비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또 저희들이 뽑아야죠. 왜냐 하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지금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총 공사비가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어디요?

문인수위원 종합운동장.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128억으로 알고 있는데 1,128억 중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실질적으로 공사비 안에 포함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무인경비 시스템 별도로 CCTV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건설사업소에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생길 경우에 거기 근무자들이 경비에 대한 그것만 예산에 세운 거죠. 세콤 장치만 저희들이 한 거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CCTV까지 다 달려 있는데 별도로 또 이게 필요하느냐 이 말이죠. 무인경비시스템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앞으로 당숙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세운다고 그러면 나중에 관리할 때도 필요하게 끔 같이 해서 세워야지 지금 당분간에 준공 날 때까지만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준공 날 때까지만이 아니고 준공이 나기 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준공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준공사항은 아닌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준공 안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준공이 나고 나면 뜯어서 다시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번거로우니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그 부분을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만 이걸 뽑은 겁니다.

하여튼 그 내역서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고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준공되기 전에 입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노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까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돈 400만원이란 돈이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나중에 또 설계 변경해서 텍스 뜯고 바닥 뜯고 해 가지고 할 공사비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한 돈이란 얘기죠. 그리고 일반 CCTV까지 다 달려있는데 또 무인경비시스템을 별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사업소에다 넘겨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까지 다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상당히, 왜 이걸 사업소에서 설계 변경할 때 이 부분도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왜 이걸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공사할 때 이미 다 그 부분에서 나중에 가서 입선 칠 때 공사해 가지고 감리 감독해서 완벽하게 해서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걸 나서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당·숙직을 설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건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경기장 사업소가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차피 관리를 할건데 지금 이 부분 400만원 책임을 지게 되면 나중에 가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모든 부담을 떠 안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모든 공사를 다 맡아서 하면 거기에다가 다 무인경비시스템이니 카메라니 시스템을 다 줘 버리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이 부분을 별도로 떨어뜨려서 1,128억 중에서 왜 이 부분 400만원을 별도로 안고 가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임이자 위원입니다.

407쪽 보게 되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해서 1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직장운동부가현재 한 6개 팀이 있습니다. 위 406페이지하고 4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육상이나 탁구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스카우트는 한 10월 이전에 스카우트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수한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육상과 탁구는 실질적으로 스카우트를 인원수에 비해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삭감을 하되, 그 이외 씨름하고 여자 유도, 펜싱하고는 기존에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을 메우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이쪽 탁구와 육상선수들을 스카우트하지 못한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이외에 다른 부서의 현재까지 현원이 차지 않은 선수들은 별도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직장운동경기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서로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직장운동경기부가 저희 시청의 직장운동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안산시청을 지칭하는 겁니까? 안산시청 소속.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위원장 임이자 안산시청 소속 관련된 운동선수.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실업팀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 추가해서 지금 직장운동부를 시·군·구에서 창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개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체육 관련 법규에는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 체력종목, 예를 들어서 육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강기태위원 종목은 지정돼 있지는 않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지정돼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몇 개정도 해야 된다고도 지정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거의 10억 이상의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탁구나 육상, 그 다음에 펜싱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정해진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법에 정해져서 창단을 했지만 시에 대한 홍보 효과, 또 실업팀이라면 거기에 대한 경기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실제적으로 이런 육상이나 탁구를 통해서 안산시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홍보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신한농구팀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을 타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으며 또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운영해서 안산시의 홍보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시청의 직장팀이 육상, 탁구, 여자 유도, 펜싱, 그 다음에 씨름, 탁구 남녀가 있습니다. 현재 직장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 금년에 전 국민 국제대회 출전 성적을 참고로 제가 드리고요.

지난번에 스포츠조선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안산시청의 정혜림 선수가 북경에서 있었던 국제육상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0m 허들을 역대 준결승에 진출한 게 안산시청이 최초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엊그저께 금산 장사씨름대회에서도 저희 안산시청팀이 16강 이상에 4팀이 올라가서 뉴스에도 나왔고 또 그 이외에 유도는 현재 여자유도 이은경 같은 선수는 도 아시안게임에 출전대표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신문 매스컴에 나온 부분도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려면 보여드리고요.

다만, 직장운동부를 설치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10억을 들여서 안산시를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례로 작년 2005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에 안산시가 13위를 했습니다. 일부 15개 팀 중에서 제일 하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7위를 했고 물론, 그게 안산시 시민의 위상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만 경기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다른 시·군과 경기를 할 때 1등과 2등과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거기 여러 의원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 가서 뵈면 또 나름대로 안산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10월 17일부터 김천에서 있는 전국체육대회요, 거기에 경기도대표로 저희들 6개 팀이 거의 80%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자체에서 경기도 전체의 종합우승을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일부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책임을 져 줘야만 경기도 위상도 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원은 현재 15개 팀이 있고요. 용인도 한 13개 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이렇게 1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있느냐 라는 부분은 저는 충분하게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안산시의 위상을 홍보하는데 적극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기태위원 저도 지원하고 직장체육부를 창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런 좋은 성적을 올렸을 때 과연 우리 안산시민들이 안산시 육상 정 무슨 선수가 나가서 과연 그렇게 한 것을 얼마나 안산시민이 아느냐는 거죠. 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안산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산 씨름장사에서 16강까지 단체전에서 올라갔다 그러면 현수막도 하나 걸고 그래서 안산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사실 1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가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시민들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걸 알려져야 되는데 사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관계자들만 알지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관심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홍보를 좀 더 이왕 하는 것, 또 해야 되는 부분 강화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을 알려서 시민들이 더군다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나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참고로 내년 2월 설날 천하장사 때를 한번 TV를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쭉 보니까 있네요.

플라스틱의자가 4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의자가 그 다음 페이지 402쪽하고 403쪽에서 1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인지 2개를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3쪽 밑에 교사 책상이 33만원인데 교사 의자는 6만원입니다. 어떤 차이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왜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에서는 책상이 3만 8천원인데 의자가 6만 2천원이거든요. 교사 의자는 6만원짜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의자는 6만 2천원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실업용 테이블이 파라솔형은 71만원, 그 다음 장 404페이지에 쭉 보시면 실험용테이블 60만원짜리가 있고 6인용이 60만원인데 또 4인용 테이블을 보면 또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405페이지. 이것을 꼭 지적할 것은 어떻게 생긴 건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404쪽의 교사 책상은 또 35만원인데 교사 의자는 8만원짜리로 되어 있고 일반의자는 10만원짜리입니다. 어떤 식의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그 다음 갤러리에서도 보면 그렇고.

○위원장 임이자 404쪽의 교사 책상은 문인수 위원님 35만원이라는데 350만원 잡혀있습니다.

문인수위원 350만원. 교사 책상이 350만원이면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교사 의자는 또 8만원짜리를 앉게 돼 있어요.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 그대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강기태위원 추가해서 도서관에 소파가 들어가는데 1인용 소파 도서관에는 왜 이렇게 비싼 소파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우선 짧게 설명 드리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다 설명 드리기에는 어렵고요.

내일 개원하는 화정영어마을에 현재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명입니다. 50명을 신청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일부 3층에 있는 영어카페하고 북카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 일부를 컴퓨터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보다 많은 학생수를 영어 원어민과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비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도서관에 있는 소파는 S형 소파이기 때문에 여기 규격이 다 나와있습니다.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이걸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물리실에 있는 것하고 지질학실에 있는 교사 책상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책상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뽑은 건데 과다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쓰고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전혀 근거 없이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용용도, 사진을 다 뽑아놨는데 추가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추가해서 상임위에서 영어마을 연계사업과 관련한 교환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수업 프로그램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화정영어마을에 이러한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화정영어마을에도 안 되어 있다고요? 이건 청소년수련관에다 놓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홍연아위원 화정영어마을에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화정영어마을에는 이 부분이 다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물리실, 지질학실, 그 다음에 과학실, 도서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죠. 거기 안 되어 있는 컨텐츠만 이쪽으로 갖다놓은 거죠.

홍연아위원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2박3일, 여기 와서 2박3일 이런 건데 연관된 프로그램을 쭉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임이자 체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야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면 물리실이라든가 아니면 지질학실 이런 과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해 가지고 내일아침 개의하기 전까지 9부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삭감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규격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어떤 용도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목적과 용도 이런 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비품 구매 내역서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축계획안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홍연아 위원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신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요.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 회의 개의 전까지 9부입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임이자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413쪽 조끼 3만원씩 돼 있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만 오천원만 줘도 좋던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장님,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좀 좋은 걸로 입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 임이자 3만원짜리고 만 오천원짜리고 구하기 나름이지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주머니도 똑같이 달렸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세워주신다면 아껴서 적정하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삭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415페이지,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국가에서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아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를 개발했는데 우선 이걸 정부에서 사줘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차값이 3,800만원인데 2,800만원씩 3대를 국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환경관리과에서 1대 사용하고 회계과에서 대폐차 할 때 적정 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용도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럼요. 저희 직원들이 배출업소 단속할 때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전기료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품이라든가 고장 나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충분히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고 시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 사업 같은 것은 4,200만원입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당초 예산액이 70억 정도 됩니다. 70억 예산액 집행 잔액이 4,200만원이면 매우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천연가스버스를 일부 또 보조를 해 주는 것 있고 삭감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하고 천연가스버스의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환경관리과에서는 주로 대상이 시내버스, 예를 들자면 경원여객하고 태화상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414페이지 녹화기는 어디에 쓰는 거죠? 399만원 녹화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 환경관리과 안에 생태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화호에 물고기가 살아나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 이런 자연생태를 촬영하는 HDV 레코드를 샀는데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레코드가 필요해서 이번에 사게 되겠습니다. 고밀도 영상기록기가 필요해서 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강기태위원 잠깐만요. 카메라비가 40만원인데 무슨 카메라인데 40만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단속을 하는데.

강기태위원 디지털.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임이자 다음 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시정질의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걸 기획실에서 빨리 내 달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자리를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그러셔도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과는 지금 이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지금 자연학습장 관리사등 건축공사, 건축공사가 아니죠?

○녹지과장 이세우 건축공사비는 당초에 서 있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비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관리사만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설계를 한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관련부서에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관리사를 짓는 면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사 짓는 그 부지가 성호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호공원 전체 면적이 50만 7천㎡됩니다. 그래서 성호공원을 전체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관련법에서 그렇게 왔고 그래서 거기에는 부곡사회복지관, 이익선생기념관, 식물원, 이런 큰 시설물이 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공원 내의 면적이 50만 7천㎡가 넘어가 가지고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용역비 책정을 5,500만원이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설계가 용역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그럼 공사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예, 공사비가 4억원.

문인수위원 그것은 어디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본예산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로데오거리 보완조성공사 설계용역인데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 다른 데서 중앙동이나 이쪽 시각에서 봤을 때 특정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 안 할까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기존에 중앙역 건너편 쪽에 구 상가 쪽에도 한번 저희가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한번 했고 그리고 금년에 내년도부터 한대앞에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광덕로라든지 나머지 중앙역의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데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대앞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로데오거리가 한대역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저희 부서에서 올린 데는 한대역앞인데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광덕로라든지 중앙역 앞의 넓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이 얘기를 각 과마다 다 해야 되는데 시도비 반환금 중에서 427페이지 챔프카 주변 정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도비가 언제 책정이 된 겁니까? 챔프카 사업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427페이지 첫줄입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반환금은 2005년도 작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문인수위원 얼마 지출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저희 예산액이 8억이었는데 집행액이 7억 311만 1천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9,688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예산액 대비 12%가 남았는데 그 사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87% 내외에서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잔액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2005년도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2005년도에 챔프카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금액이다 이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때 도에서...

문인수위원 예산은 그 전에 올렸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05년이 아니고 2004년 정도에.

○녹지과장 이세우 이것은 2005년도의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보조를 준 기관한테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량이라고 그러나요? 다리 위에 꽃 이렇게 놓은 게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저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것 참 굳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다고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꽃묘장 비닐하우스 설비공사 해 가지고 8,4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평 정도 돼요? 비닐하우스 공사하는 게.

○녹지과장 이세우 몇 페이지.

○위원장 임이자 422페이지요. 이것 어디다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장소는 와동 공설묘지 아시죠? 그 안에 배드민턴 장 그 옆에 있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한 것은 저희가 꽃묘장에서 키운 것은 아닌데 그것은 전액 구입인데 다른 봄철서부터 팬지 폐츄니아 이런 것을 쭉 기릅니다. 그래 가지고 기르는데 올해 그것을 증축을 했습니다. 거기 증축할 적에 당초 예산 때 난방이라든지 관수시설비가 없이 단순한 하우스 공사비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난방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봄서부터 저희가 꽃묘 그런 것을 전부 생산해서 도로변에 심거나 또 꽃박스 그런 데다가 저희가 길러서 전부 설치하거나 심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두 건이 주로 삭감된 건데 자연학습장 관리사 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하고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설계비는 저희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재 통감하고 이번 예결위에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지장도 없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 도중에 꼭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게 행정적인 절차가 분명해 가지고 도중에 진행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관련부서 도시과라든지 전부 협의를 보내는데 그때 협의 볼 적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지금 그 안에 벌써 시에서 설립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왜 안 했을까요?

○녹지과장 이세우 이게 2001년도에 한번 했는데 2001년도 이후에 식물원 같은 경우에도 건물은 그때 했지만 식물원 같은 데는 주차장은 2001년도에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익선생 기념관도 하고 부곡사회복지관 할 적에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그쪽에서 협의의견이 없이 와서 그냥 사업이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때 했었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은 그때 했으면 원래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별 지장 없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때 빠뜨리고 안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소규모이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쨌든 저희 과에서 하다가 됐는데 이 앞의 부분을 다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꼭 이것을 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김동규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진행 중인 것 전부 올스톱해야 되는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반드시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은 그냥 넘어가고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주택가의 어린이공원도 관리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구청에다 점심 때 전화 드렸더니 공원관리사업소라고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린이공원 조성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는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시설도 어린이공원 시설 유지보수, 관리, 청소 등 전체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도시관리과의 공원녹지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저희 화랑유원지 잔디는 몇 회를 깎았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연간 한 5회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는 5회씩이나 하는데 왜 다른 공원은 몇 회씩 하세요? 선부2동 와동공원이라고 지명이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몇 회 하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정확히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준모위원 전에 제가 인부들한테 물었더니 이 마지막 깎고 2회째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거기 2회 올해 작업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같은 공원인데 유원지는 5회씩하고 주택가 공원은 2회밖에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아무래도 화랑유원지라든지 호수공원, 또 성호공원은 약 20만평에 이르는 대단위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잔디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매년 연간으로 관리하면서 인력제초와 기계제초를 동시에 약 5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잔디면적이 조금 적거나 외곽에 있는 공원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도 현재 연간 2번 정도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화랑유원지에는 깎기를 하고 갈퀴로 또 일하시는 분들이 빡빡 긁어서 다 치우고 가는데 조치가 잘 되는데 일반 이면도로나 공원에는 깎아놓고 풀은 그대로 방치하고 가고 그런 같은 안산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는 게 저희 같은 주민이나 시의원이 보기에 소외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직접 목격한 바에는 화랑유원지 풀깎기 잔디깎는 것을 보니까 깎고 나서 아주 아주머니 갈퀴로 이렇게 긁더라고요. 그런데 선부동 쪽에는 깎아놓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깎고 나서 그 잔재물을 깎는 업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즉시 화랑유원지에서는 사람을 대서 즉시 치우는 방식으로 일이 된 것 같고 아마 와동은 나중에 치운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호수공원이 언제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 맡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금년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수 맡아오면서 CCTV나 이런 호수공원에 분수경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은 애초부터 그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 내부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안산시에서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협의할 때 이런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거기까지는 그 당시에 제가 금년 사실 2월부터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자원공사에다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 가지고 계시죠? 공원 내에서 미비했던 하자보수 했던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문인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CCTV가 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보충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호수면적이 사실 넓은 편입니다. 물이 최대 찼을 때 2만 8천㎡가 되는데 지금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어린이라든지 또 어른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북이, 물고기 이런 것을 막 투기하는 행위가 계속 되고 있어서 그와 같은 사고라든지 이물질 투입을 감시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고 두 번째는 분수가 작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늘 분수 작동 상태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관리사무실이 호수공원 내에 사동 아파트 쪽에 그 쪽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선을 연결해서 거기서 모니터로 관리하게 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분수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약 1km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분수를 호수공원 분수 말고 또 우리 안산 들어오는 입구에 노적봉공원 거기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거기도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당초에 거기도 처음부터 설치가 노적봉공원에도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서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추후로 설치가 된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당초에 폭포를 설치하면서 당초 사업 안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돈을 받아서 당초에 시설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분수경관 LED 조명이 지금 현재 분수는 가동되고 있는데 LED 크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노적봉폭포만 하더라도 폭포만 나오면 사실 야간에 멋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볼거리가 사실 너무나 없습니다. 지금 폭포만 하더라도 조명이 이뤄지고 분수까지 조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에는 1일 여름철에는 2만명 정도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수공원은 사실 분수만 올라오지 산책공원 역할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민들도 많이 일산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하면서 경관조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로써 봐서도 어느 정도 분수에 명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2번 항에 이동공원 인라인장 설치가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학생들이 성호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용으로 이용을 할 그런 용도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 이게 당초에 한대역 앞에 이게 사실 주거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사이에.

그래서 한대역 상가협의회라든지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이 공원에는 그냥 광장하고 조경시설만 되어 있어서 그냥 산책코스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가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시설로 전용 인라인 구장을 사실 건축을 해 달라, 이 용도를 바꿔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용 건물을 짓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에도 좀 안 맞고 그래서 그것 대신 인라인장이라든지 주차장 확충 또는 진입로, 또 조경 화관목 식재를 해서 인라인장에서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 또 한대역 앞에는 한양대학생들이 통학로 이용해서 거기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 끌어들여서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문인수위원 과장님이 거기 현장을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좋은 것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안초등학교 뒤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성안초등학교요?

문인수위원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쪽에는 제가...

문인수위원 여기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한양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통학버스가 그쪽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전혀 안 갑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거기 갈 일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단독주택도 아닌데 인라인장이 성안초등학교 뒤에, 그러니까 푸른마을 4단지하고 5단지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성안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동공원이 사실상 지역경제활성화, 또 주민들 이용차원에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워낙에 용역을 좋아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이것은 설계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보면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다 용역발주 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은 추정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는 사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연령대가 얼마나 됩니까? 그 주변의 인구가. 거기 다 다가구주택 사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성호고등학교에서 오면 고등학교 전용으로 사용하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20대나 30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와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용도로는 사용하지만 경제활성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화랑유원지라든지 호수공원에 사실 인라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인라인장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전유물이 아니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도 40대까지도 타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 안산시 전체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이동공원에 그 정도 크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공원 하면 그 주변에 역까지 아니면 멀리 가는 일 없이 이용도가 확실히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주변 상가주민들로부터 민원에 시달려서 과장님이 이것 설계를 하시겠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약간 더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이용인원이라든가 그 분포를 봐야지 무턱대고 했다가 예산낭비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각골공원에 심지어 분수대 설치해 놓고 안 돌아간 것 아십니까?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예산낭비 표본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외진데 있기 때문에 사실...

문인수위원 무조건 용역 줘서 해 놓고 발주해서 해 놓고 민원 들어오니까 나중에 가서 이용 하나도 안 하는 나몰라라 담당자 바뀌었다 이렇게 한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 동네 민원 일부 몇 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고 안산시에서 이 만큼 투자할 돈이 없다 라고 저는 판단 내려집니다.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 인구비례라든가 분포를 정확히 따져 봐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밀집지역도 아니고 상가하고 복합지역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라인전용스케이트장을 거기 건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글쎄요. 아파트 지역에만 있어야 된다는, 물론 인구 집중이야 더 많겠지만 이런 지역에도 와동에도 지금 인라인장이 와동공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는 신도시로써 건물 하나당 최소 많아봐야 5가구 이상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성호마을은 단독주택 필지고 거기 가봐야 5가구 이상 못 들어갑니다. 최대 3가구씩 들어가는 그런 주택단지에 무슨 수요인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제가 주변 사진을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호수에도 CCTV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곳엔 아직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는 익사사고 위험이나 이물질 투입이 예상 안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거기는 사실 수심하고 지금 갈대하고 부들 이런 것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거나 자갈 같은 게 없고 그래서 사실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고요. 간혹 가다 낚시하는 사람은 좀 있는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호수공원 개장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해 보셔도 문제점이 발견 됐을 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CCTV 설치는 여기보다는 원곡동이나 우범지대에 설치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는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수공원은 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아직 위험도에서 괜찮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예산 있으면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인라인장도 방금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시설계비만 3천만원이면 공사비하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 더 좀 보완하셔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공원 전체를 보면 물론, 어린이놀이터들이 있는 지역에 보면 관리가 구청이라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저녁에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어둡거든요. 그런 곳은 야간에 조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체적으로 가면 아이들이 저녁에 나와서 놀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어둡다. 등을 달아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공원사업소에서 그런 곳을 조사를 하거나 해 보신 적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뭐든지 우선 시급하게 용역을 줘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관리적인 차원에서 문제는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금방 문인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적인 측면 과연 이것을 해 놨을 때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얼마 있느냐 했을 때 물론, 위치 선정이라든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른 곳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다른 지역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똑같은 식의 그런 위치 선정, 똑같은 놀이시설, 똑같은 것만 한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조명이라든가 가로등이 공원에 상당히 지금 어둡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여기를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자꾸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산은 기존에 녹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될 그런 것만 가도 우리 안산은 전국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데 우리는 일을 벌여서 큰 나무 잘라내고 작은 나무 심고 또 만들어서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다른 것 파헤쳐서 그냥 이렇게 만들고 또 새로운 모델 생기면 과거의 모델 다 없애서 또 만들고 지금 전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런 쪽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곡동 지역 산업도로 옆의 관리도 공원사업소에서 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성호공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 번지수가 709번지 정도 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글쎄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대부분 공원시설의 음수대 설치는 100% 다 되어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100% 다 되지는 않고요. 넓거나.

김교환위원 여기를 조사하셔서 이쪽에 음수대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 범위가 굉장히 길다랗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넓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점성공원 앞 관리사무실 쪽에 음수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 부곡동지역에 쭉 와 가지고 컨트리클럽 입구에 화장실 겸해서 있는 세면장 하나 있고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이런 데도 봐서 관리사업소에서 손발과 그래도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음수대 설치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기능적인 면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새로운 시설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가 자꾸 공원을 만드는 것이 원안인지 아니면 기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보강하고 이러는 것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주민들 욕구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 보완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미조성된, 그러니까 조성되지 않은 공원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시설비에서 CCTV 설치하고 분수대 조경을 설치하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시급한 것들은 바로 지역주민들이 작은 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가로등을 좀 더 보완해 달라, 보안등을 해 달라 이런 건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실적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아까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너무 긴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분과위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호수공원 분수대 CCTV 설치를 아까 자꾸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그렇다는데 실은 CCTV가 4대씩 거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는 간단하게 내 생각으로는 360도 회전식 1대만 설치해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대씩이나 신청한다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호수 가에다 설치해서 가운데 이쪽을 보이게끔 그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4대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원래 하나가 회전식 360도 짜리는 6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교통 딱지 끊은 거나 똑같아요. 360도 회전하고 지금 다해요. 1킬로미터 반경까지 다 봐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면적이 한정돼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에요. 미터수가 1킬로미터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그걸로 1대만 하지 여기저기다 기둥 세워서 하는 거고요, 난 여기다 분수대 지키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관리도 문제고 사업소에서 1킬로미터에서 누가 넣는 것 보면 거기 뛰어갈 겁니까, 뭐 할거예요. 실은 360도 회전식을 공원 높은 지역에서 한 두 세 군데다 설치해서 실상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개똥을 잡아야 됩니다, 개똥. 나 대림아파트 살았지만 아침에 개 끌고 딱 나오잖아요. 공원 나오면 자동으로 끌러놔요. 나무마다 가서 다리 들고 소·대변 다 봅니다. 그것을 안내를 하고 봉지를 가지고 와서 넣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해 가지고 CCTV에서 그걸 보고 360도 감지해 가지고 이런 걸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분수대 하나 지키자고 이런 것을 무리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만날 삭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면에서 봐주고 모든 공원 관리를 누가 나무 꺾고 훼손하나를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좀 잘못된 부분이니까 달리 생각해서 고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 통과 안 해 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이동 인라인장 있죠? 제가 아침마다 거기서 운동한 곳입니다. 요즘도 계속 안 빠지고 나가는데 거기 공원에 가면 사할린 교포 노인네들 몇 명 있고요, 거기 사람 없습니다. 인라인장 이용할 사람 없어요. 제가 확실합니다. 그것 하지 마지고 지금 어린이놀이터마다 보면 거의 노인정이 있어요. 그것을 용역을 주지말고 노인네들 운동 삼아서 노인정에다 주면 어떨까요? 어린이놀이터 청소하는 것 용역.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인라인장은 저도 반대합니다.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알 겁니다. 아침마다 가면 소주병 깨 가지고 맨 논 바닥만 있고요, 애들 없습니다. 거기 앞에 모텔인가 뭐 있죠? 모텔 앞에 뭔 놀이터, 전혀 없습니다. 애들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인라인장 좋은 것 있는데요, 성안초등학교.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437쪽, 시설비에서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가 뭡니까? 어디에다 하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이것은 도비 2천만원을 내시 받아 가지고 성호공원하고 정지공원에 시민들이 요구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무엇을 설치하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생활 야외 체육시설로써 요즘 공원에 가 보면 최신식으로 설치된 현대 모델들이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이런, 옛날 식이 아니고 현대시설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성호공원과 정지공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성호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데 그것 성호공원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정지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선부동 지역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500만원씩 그렇게 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도비하고 시비 쓰면 이것도 반환할 돈 나오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반환이 없도록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38페이지 공원관리 산업시찰 20만원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 관리하는 어느 분들이 가는 겁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직접 제초라든지 쓰레기 줍고 화장실 청소, 또 불법행위 단속하는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인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상용직이 총 42명되고요. 그 다음에 청경이 3명,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포함해서 60명을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20만원씩 계상한 이유가 뭐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작년에도 2회를 계상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하기 위해서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녹지과 42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22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관리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10만원해서 이틀 간 가기로 했는데 여기는 10만원이면 가는데 왜 20만원씩 들어가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녹지과도 10만원씩 이틀해서 20만원 세운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틀해서 20만원인 겁니까? 그러면 녹지과는 6명입니까? 1회에 1박2일이라는 얘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문인수위원 같은 얘기를 가지고 하나는 1회로 적어놓고 하나는 2일로 적어놓으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한 군데는 10만원에 가고 한 군데는 20만원으로 간다는 걸로 착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잠깐만요.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동 인라인장 있죠? 거기 주민들이 원두막을 차라리 지어달라고 많은 문의 들어옵니다. 차라리 원두막으로 하면 한 500만원 들이는데 그거나 2개 지어주십시오. 노인들 비가 오면 집으로 막 뛰어가요, 있을 때가 없어 가지고. 화장실 문 만날 잠겨져 있고, 원두막이나 한 2개 해 주시고 축구장 인조잔디 있죠? 인조잔디 깐 축구장들 많잖아요. 운동장은 많은데 수도꼭지 하나 없어요. 운동하려면 손 씻을 데도 없고 땀 닦을 데도 없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느 인조잔디 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골프장인가 골프연습장, 한남스포츠인가 그 앞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풍경운동장은 사실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신 이쪽 풍경공원 화장실에도 화장실에 있기 때문에.

김판동위원 없어요, 전혀 손 닦을 때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음수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쪽에는요.

김판동위원 와동 거기도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와동 인조잔디 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판동위원 예, 인조.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거기는 보완공사가 축구장 주변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축구장 주변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쪽 묘지 관리소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한남스포츠 거기는 없습니다. 운동 나가서 수도꼭지 제가 엄청 찾았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체육청소년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수자원공사로부터 28억원을 받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이겁니다. 28억원이면 그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해 가지고 쓰지 말고 28억원을 그런 용도로 받았으면 전체를 조망해 가지고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원이면 공원이어야지 아까 대답 중에 노적봉에 여름에는 2만 명이 오니까 그건 공원이 아닙니다, 그건 유원지이지. 거기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또 유원지 됩니다. 차라리 호수유원지라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유원지가 아닌 공원이라 하면 산책, 간단한 산보할 수 있고 사색 할 수 있고 간단한 운동할 수 있고 그런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공원이어야 되지 거기다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고 누구든지 좋은 철만 때면 떼로 와 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것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위원님 지금 28억.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28억원 가지고 이왕 지금 호수공원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호수공원을 보완할 점 있으면 나무도 식재하고 벤치도 만들고 또 그늘막도 만들고 등등등을 해 가지고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억에 대해서는 사실 받자마자 28억 집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시설 보완사항에 대해서 28억 집행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것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같이 안산시에 20만 평되는 공원이 성호공원, 노적봉, 호수, 또 유원지도 어떻게 보면 공원화처럼 되어 있는데 약 천억씩 들여서 그 일부의 주민들만 산책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투자나 공원으로 봐서도 도저히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 정도 인원에 맞게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야지요, 딴 데처럼.

저는 그래서 호수공원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면적에 맞게 시민들이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래야 공원도 살고, 시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민원 올리는 게 이것이 어느 정도, 일산 호수공원을 가봐라. 소위 말해서 저희들도 다 갔다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공원에 나무나 있고, 물론 나무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런 테마시설도 있어야 된다. 이런 대부분의 주민 의견이 그렇고 또 저희들로 봐서도 그것이 필요한 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 이런 공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협의를 한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협의했을 때 어떤 용도로 협의가 나갔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용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원은 유원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원지로써 개발을 해야지요.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다 들어줍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민원이라기보다 호수공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한, 호수공원을 좀 더 예쁘게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일부분을 수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완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중앙도서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 호수공원 오는 사람들이 중앙도서관에 차를 놓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도 지금 해석되고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되는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속 그렇게 반대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이게 얘기가 됩니까? 애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쁩니까?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의 소장님께서 모친상을 다하셔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의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삭감됩니다. 별로 추경에 심사 대상은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왔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의 과거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오늘 와 가지고 얘기 좀 할 수 있게끔 자료 빨리 준비 하셨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한 것을 이렇게 늦게 주면,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572페이지요.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사업비 이게 본예산에서는 25만원씩 해 가지고 2천 톤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5억으로 세웠는데 여기 지금 또 25만원씩 해 가지고 2,600톤 1억 5천만원인데 10,11,12 3개월 동안에 2,600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600톤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위탁처리비용은 현재 매립장에 일부분 축적되어 있는 것도 연말까지 또 발생예측에 대한 처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2,600톤이라는 게 지금 기정에 25만씩 2천톤 해 가지고 5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지금 거의 2천톤 다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집행하고...

강기태위원 2천톤 집행이 됐고, 그러면 3개월 동안에는 2,600톤이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총 전체 600톤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600톤이 더 추가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1억 5천을 더 세워달라는 이야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571페이지에 재활용품 실비 유상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을 어떤 품목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구입한 것은 또 어떻게 사용합니까? 유상구입이니까 돈을 주고 사는 모양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구입한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아파트에 보시면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쫙 내놓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쉽게 말해서 가치가 있어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또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치우게 되는데 시에서 치우려면 다시 또 수집운반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과 기왕에 재활용 업체가 너희들이 재활용품을 전체 다 수거를 하는 과정에 그것을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갖다 다오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해 줄 게 해서 저희가 페트병, 그 다음에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파병 이런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톤당 얼마씩 이렇게 비용을 주고 그것을 다시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어떤 체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절감되고 운반업체는 놓고 가면 그것이 수입이 조금은 늡니다. 영세업체들이.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단가도 입찰을 대부분 하는데 업체들 할 때 세대당 1천원에서 1,500원 그 사이에 또 수입도 되고 이렇게 어떤 세 가지 전체 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운반업체에게 위탁을 줘서 같이 가져오게 끔 한다는 이야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강기태위원 가져와서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가져온 것은 선별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선별 분리해서 판매를 하고.

강기태위원 어디다가 판매를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각종 플라스틱 조합이라든지 협회라든가 그런 판매처가 있습니다. 자원재생에 따른 부분 그 업체에다가 팔죠.

강기태위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세입으로 잡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어느 정도 판매가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연간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세입 들어오는 게 약 5억에서 5억 5천.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있습니다. 572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위탁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적환장 운영 도급대행, 이 적환장 업체가 그린리스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적환장은 여기에 따른 적환장은 김포매립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생활쓰레기 적환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화매립지 안에 있는 적환장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이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린리스하고는 별개죠.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업체고.

김동규위원 전처리 업체는 중량을 줄여 가지고 나가기 전에 외부로 보내기 전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개념정립을 다시 해 드리면 매립장 안에는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모아 가지고 김포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이 와서 선별되는 부분이 있고 음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파쇄, 파봉, 탈수 가정을 거쳐 가지고 퇴비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포하고 관계없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퇴비화 과정에 그린리스가 전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처리하고 나서 전부 퇴비화로 됩니까? 아니면 김포매립지로 갑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퇴비화죠. 음식물은 퇴비화로 해서 이물질 협잡물은 김포로 일반 종량제 쓰레기하고 같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서 고형물이 나올 수도 있고 플라스틱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없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들 이런 부분은 김포로 갑니다.

김동규위원 음식물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전부 퇴비화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 말씀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은 저희가 허가는 경기도로부터 70톤이 처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용량을 저희가 개선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현재 8근무시간에는 150톤까지도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지금 보충자료로 해 가지고 왔는데 1일 평균 154톤이죠? 2005년도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1일 평균인데 쓰레기 토요일, 일요일도 수거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토요일날은 저희가 정상업무를 하고 일요일날은 전체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월요일날은 수거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월요일날은 여기 2개가 들어옵니다. 음식물은 예를 들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맥시멈 150톤이면 월요일날 초과되는 용량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작업을 그날은 야간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외부 민간시설로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되죠.

김동규위원 아까 전부 전처리 끝나고 나서 다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처리가 되는데 그 중에 월요일 분량이라든가 저희가 그럴 때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외부로 반출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상당히 용량이 많다 보니까 외부로 빼서 민간위탁을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톤당 5만 4천원 낙찰금액입니다.

김동규위원 음식쓰레기 냄새가 전처리할 때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퇴비화할 때 냄새가 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퇴비화에서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두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념하고 똑 같습니다. 발효과정에서 음식 물질에 대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민원 야기시키는 퇴비화, 전처리 해 가지고 전부다 외부위탁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외부에 위탁했을 때는 저희가 연간 지금 초과 70톤만 계산해도 약 4,50억 정도 대충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150톤에 대한 전체 반출했을 때는 아마 연간 정확한 개수를 빼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만큼 나올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민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 아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한 저희가 악취에 대한 저감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을 조금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 부분도 계속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 송진섭 시장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그런 말씀으로 일괄해 왔거든요.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확실한 어떤 저감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물리력으로 라도 그것을 폐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담당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는 납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전처리 끝난 후 외부위탁을 시키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둬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위탁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출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전체 어떤 양에 대해서 한계를 여기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제가 검토 후에 위원님과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적환장 운영 도급대행 위탁사업부터 해 가지고 참 많은 예산이 지금 위탁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에 대한 민원처리나 이런 것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구체적으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김동규위원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에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적치가 되어 있죠.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이것 역시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종량제 봉투 부분이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재활용품 분리 후 잡 쓰레기 같은 것들.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심지어는 소파 같은 것들도 쌓여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혹시 위원님 제가 항공사진을 한번 대비해서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고 또한 3년 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최근 2,3년간 쓰레기를 20만톤을 치웠습니다. 그 와중에서 정비공사도 다 마쳤고 최근에는 우리 소각장을 정비를 합니다. 연간 두 번에 걸쳐서 정비하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를 일정 부분 김포매립지 가기 위해서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대한 빨리 저희가 주변에 어쨌든 냄새날 수 있는 요인들은 최대한 없애자 라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들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저감시킬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냄새가 왜 나느냐 이것 뭐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아본 사람만이 얼마나 교통스러운지 아는데 첫째 퇴비화하는 과정, 두 번째 재활용품 분리 후 잡 쓰레기, 세 번째 대형 폐기물에서 침대, 소파 같은 것은 스프링을 빼고 난 방치물, 그리고 이미 매립 완료된 데서 나오는 매립지에서 나오는 냄새들,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참 돈은 엄청나게 무지무지 많이 쓰고 그리고 안산시의 모든 쓰레기는 그쪽으로 다 모아가면서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 대책이라고 하면 여기 우리 저쪽으로 옮겨간다는 건데 그것도 지금 2008년 12월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현재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때 돼 봐야 아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현재는 건설사업소에서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대답이 몇 년 전부터 계속 2년 1년, 2년 1년 하면서 끌어왔습니다.

제가 물론 예산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것은 정말 그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안산시민들이 버리는 음식쓰레기 기타 등등 모든 쓰레기가 그쪽으로 가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고 계세요.

○위원장 임이자 청소사업소장님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다음 본예산에서 또 위원들이 많이 질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다음부터. 아시겠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 임이자 확실히 하실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 임이자 김동규 위원님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지병구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있는 질의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하니까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총 수도료로 받아들이는 안산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최억용입니다.

2005년도에는 542억이고 2006년도 추계로는 560억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못 거둬들인 수도요금은 얼마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요금, 하수도료, 물이용부담금 합쳐서 한 9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5년도 분 못 거둬들인 것은 지금 7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 99.9% 정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은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굉장히 높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하고 높은 이유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유보다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때 제때 단수하고 또 압류하고 또 독려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납율 0.1%면 사실 완전 징수에 가깝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수도행정과, 우리 안산시는 수도행정에 관해서 소송되거나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금년도에는 3건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3건이 다 목욕탕 관련되어 있는 건데 보석사우나 이런 한증막 같은 데 있죠? 이것을 대부분 보면 목욕탕료로 하는데 세 군데는 일반 영업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일반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목욕탕료보다는 그 요금이 좀 비싸거든요. 그것이 비싸다고 소송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시설업을 애당초 허가를 할 때 구분이 되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다 허가는 대중목욕탕으로 했는데 시설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인정과세란 말이 해당이 될지 몰라도 아, 이것은 목욕탕으로 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래서 일반 영업용으로 부과를 했었던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 쪽 주로 손을 들어줍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것이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향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저희가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조례에 의하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형평성 문제가 다른 데는 일반 목욕탕으로 부과를 하고 그 세 군데만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그쪽도 사실 완전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저희도 또 완전히 저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니까 판사가 조정신청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반반씩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김교환위원 일방적으로 어느 쪽을 들어주지는 않지만 조정을 권해서 서로 합의 하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도 손해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양쪽도 원만한 쪽으로 가게 끔 그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조정을 해 왔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송하기 전에 이렇게 합의를 미리 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자칫 잘못 했다가는 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판결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김교환위원 그런 비용이 1년 정도면 어느 정도나 우리 안산시에서 대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세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송 가액으로 따지면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반반 되면 한 7,500만원 정도.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정산 전출금으로 해서 소송반환금으로...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400만원을 준비금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조정신청이 들어올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통상 연말 정도 되면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김교환위원 한 건 정도?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김교환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억5천 중에 한 7천 이상 정도 우리 안산시가 부담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5년치를 갖다 소송을 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소송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소송이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소송이 걸렸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을 텐데 작년까지는 이 소송이 대두된 적이 없고 금년도에만 처음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지금 어떻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순자산의 6%씩을 1년에 적립을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연 6%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983년도부터인가 수도과가 생기고 나서 쭉 쌓아놓은 건데 지금 현실화율이 100%가 된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항상 100% 된 적은 없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90.6% 정도 될 걸로 추계가 됩니다. 그러면 6%를 못 쌓아놓고 한 2%나 3% 정도를 쌓아놓게 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사용될 거냐 하면 앞으로 안산시가 100만 인구가 돼서 그 수도용량이 모자란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팔당수질이 오염이 돼 가지고 도저히 일반 정수처리를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할 목적으로 예비비로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도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사무용 의자 같은 것을 어디다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사무용 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침원들이 한 4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용하는 의자나 책상은 사실 많이 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급되고 그러는 것도 사실 일반직에 비해서 느리고 그러는데 책상이나 의자도 주로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낡은 것을 안 바꿔주고 보통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책상 의자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용하는 게 농협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협건물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면 책상도 바꿔야 되는데 의자만 올라와서,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 의자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의자는 이전을 하면 그대로 갖고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책상은 거기 인테리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1, 2년 내에 다시 짓든가 이사를 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의자는 불편해서 바꿔주겠지만 책상은 저희 청사 신축이나 이전 계획이 되면 그때 결정을 하자, 지금 사놨다 그때 또 인테리어하고 안 맞는다고 다시 바꿀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양해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의자만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몇 시간 정도 사무실에 있다가 나갔다가 또 몇 시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나요 주로?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아침 일찍 나갔다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긴 장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런 업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와서, 검침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전산입력을 하고 또 고지서 출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는 앉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사무용 이런 집기가 안락하고 편하면 능률도 올라가고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주로 안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 시간이라고 봐요. 오전에 한두 시간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 길게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규격보다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주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업무를 볼 때 편하면서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런 사무실에서의 공간보다는 좀 딱딱하거나 이렇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물론 비싼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은 높이되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텅 비어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 화려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그것은 전체 직원을 다 바꿔줘야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의자가 14년 된 의자입니다.

김교환위원 왜 거기는 그렇게 14년 동안 쓰게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좀 덜 낡았죠.

김교환위원 물론 그렇게 써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흔히 우리 공무원 또 모든 집기나 물건들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만해도 버리고 있는 판에 14년 썼다 라고 그러면 칭찬을 해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런 입장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쓸 수 있어도 바꾸려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렇게 가야죠. 쓸 수 있으면 쓰되 정말 불편할 때는 바꿔야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산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예산이 없고 지금 긴축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70만 인구가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필요하면 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임이자 위원입니다.

검침담당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파트타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정식 공무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21쪽에 공기업 및 요금과징업무 출장여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22쪽에 보게 되면 검침담당 공무원 현지출장 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뭐가 틀립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검침담당 공무원들은 주로 출장을 나가서 검침을 해 오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담당 공무원들은 사실 22일을 다 여비를 세워줘야 됩니다만 저희 현실적으로 22일 다 세워줄 수는 없고 15일만 세워주는 거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출장을 덜 가도 되기 때문에 10일만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검침담당 공무원 34명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기능직이죠.

○위원장 임이자 다 일반 기능직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기능직 9등급이었다가 지금 8등급으로 대부분 진급을 하고 4명이 9등급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공기업종사 청원경찰 3만원, 대민활동비 청원경찰 5만원, 이 차이가 나는데 공기업종사와 대민활동의 차이점 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청원경찰 4명이 왜 올라왔냐 하면 작년도에 한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3명이 근무를 하다가 금년도에 한 사람이 충원이 돼서 4명이 됐는데 대민활동비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부 5만원씩 다 서 있습니다. 시청공무원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다 공무원들이 대민활동비는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종사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률적으로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급 성격입니다.

강기태위원 대민활동비는 어떤 규정이 5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어디에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공무원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대민활동 하는 청원경찰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정수장에서 정수시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성정수장이 있고 안산정수장 2개의 정수장인데 거기에 2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24시간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2교대로 해서 지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잔업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급이 안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별도로 지급이 되고, 이 5만원은 5만원대로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정수과장님 32페이지에 홍보용 수돗물을 30만병 기정에 25만병 하고 5만병을 더 추가로 해서 신청을 하셨네요.

수돗물 이게 주로 어느 쪽에 홍보가 되어지고 어느 쪽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주로 관공서라든가 단체의 체육행사라든가 마라톤대회라든가 행사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 저희가 수돗물 마시기 운동 일환으로 구청이라든가 저희 본청에도 있지만 냉장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루에 보통 150병 정도 넣어서 누구나 시민들이 관공서를 찾아오면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25만병을 목표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까지 9월15일까지 25만병 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1천만원을 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단체 같은 데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몇 병을 달라?

○정수과장 한명애 네.

강기태위원 그게 25만병이 다 나갔다는 이야기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강기태위원 지금 이 물이죠,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 먹었을 때는 냄새가 좀 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홍보용으로 받아가서 정수냄새가 난다든지.

○정수과장 한명애 종종 있죠.

그런데 그 냄새가 뭐냐하면 수돗물은 반드시 소독약품을 투입해서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소독약품 냄새가 주를 많이 이루고요. 시기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원수 자체 내에서 조류가 많이 활발하게 돼서 조류 자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물비린내라고 그러죠. 그 냄새가 나는 시기가 봄과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는 냄새가 나서 아, 수돗물 냄새난다 라는 것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하고 소독냄새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날 수 있게끔 저희가 입수하기 전에 충분하게 염소를 최대한으로 날리고 법정최소기준치가 0.2거든요. 그래서 0.2가 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게 해서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전혀 냄새나지 않게는 못하는군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소독약품을 집어넣어야지 아니면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물도 사용기한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개봉만 안 하면 6개월까지 가능한데 실제 저희는 신선한 그런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1개월로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수병이라고 했는데 이 병 구입비가 200원입니까, 아니면 물 값까지 해 가지고 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병 구입비 입니다. 실제 물 값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물 값까지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실제 1년에 30만병이라면 물 값은 보통 한 4, 5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페트병을 만드니까 페트병이 있고 그 다음에 라벨이 있고 병 뚜껑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가가 200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여러 체육대회 같은데 가 가지고 이 물을 마셔 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공짜가 아니라 홍보용일지라도 원가로 공급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걸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것을 홍보용으로 무료로는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료화가 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의향은 있는데 법으로 안 돼 가지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법이 된다고 그러면 원가라도 받고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저희야 좋죠.

그런데 법적으로 수돗물은 홍보용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이것을 병에 넣어서 팔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도행정과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일용인부 퇴직금이라고 그러는데 일용인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퇴직금은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일용인부라고 할지라도 1년 이상 계속 사용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연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퇴직금을 드립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1년 넘게 2년, 3년 해 가지고 드리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연 단위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 두실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일용인부가 아니네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게 일당제이기 때문에 말을 일용인부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상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보통 관공서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쓰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게 쓰는데 명칭을 일용인부라고 부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퇴직금을 1년마다 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 퇴직할 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보통 1년 계약이면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에 일용인부가 환경미화원도 일용인부인데 그 분들도 1년 단위로 주지 않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임이자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정수과장님, 약품비가 6300만원 증액되어서 편성됐는데요. 5원, 7원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정수과장 한명애 이게 톤당 약품비를 저희가 본예산에는 5원으로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3년만에 소양강댐이 방류가 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탁도가 전년에 비해서 61%의 탁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들어가는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2원 정도 더 올라서 150일 분에 한해서 2원 정도 더 올라서 책정했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직원들 집기인데 여기는 사무용 의자가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8만원씩에 구입한다고 이 예산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제 검토하다가 우리는 16만원인데 회계과는 8만원에 되어 있나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삭감은 했는데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직원들 의자 같으면 삭감을 해도 8만원짜리로 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검침원들은 진급도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자가 지금 현재 직원들 의자보다 좀더 속된 말로 싸구려로 해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진급도 안 되고 하는 일도 14년 동안 똑같은 일만 해 가지고 조금 침체되어 있는데 의자도 차별을 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저희 상하수도 재정이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받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수도행정과장의 바람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 28페이지 배수지 확장 3억6천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여기 반월배수지가 지금 현재 시설이 2천톤입니다. 2천톤인데 8천톤으로 확장하면서 예산이 물가상승이 돼 가지고 모자라는 돈을 갖다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2천톤인데 8천톤으로 늘어나면서 증가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늘어나는 사업인데요. 지금 3억6천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기존에는 얼마짜리,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34억4천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34억4천만원 중에서 3억6천이 늘어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네.

문인수위원 그럼 총 공사비가 38억이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네.

문인수위원 설계변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번에 발주 요청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발주요청을 해 놨다는 것은 이미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도 단가로 뽑아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해서 일단은 토목분야만 지금 예산 발주하고 나머지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끝나고 난 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소요되는 총 예산을 34억4천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당초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예산이 그 당시에 예산을 결정한 게 34억4천이었는데 지금 예산을 해 보니까....

문인수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예가가 나오니까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줄어들겠지만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감안 해 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설계변경은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지금부터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봐서는 87%입니까 공사예가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보통 한 87.5% 그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3억6천이면 10% 이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잔액이 남더라도 발주 자체를 예산이 모자라면 발주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공사잔액으로 남겨 놓더라도 설계 예산만큼은 예산 확보를 해 놔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몇 년도에 애초에 설계가 끝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2003년도입니다.

문인수위원 2003년도에 했던 것을 2003년도 금액에서 지금 사실상은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레미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죠. 고가였었는데, 지금은 공급이 굉장히 수월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이게 공사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밟은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건교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한 1년여 동안 걸렸고요. 또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감정가가 낮다고 해 가지고 그걸 응해 주지 않아 가지고 절차를 밟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문인수위원 34억4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됐었으면 34억4천만원에 대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만큼 맞는 것 같은데 추가로 3억6천이 들어갔다는 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동안에 인건비 상승이 되고 재료 상승이 돼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재료 상승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보통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그대로 시행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도 안 되고 그냥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여기만 3억6천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올려놨는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건 물가상승률은....

문인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해 놓은 와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미 2002년도에 했다고 그래서 그냥 집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3억6천을 또 별도로 더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 가지고 예산 그 당시에 예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물량하고 인건비하고 했는데 그것을 금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예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상이 나오는 거니까요.

문인수위원 조금 더 이것은 상세하게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업계획이 지금 바뀐 것도 아니고 그건 단지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그런 건데 조금 이것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35쪽에 와동배수지 자재창고 보수공사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무슨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동 배수지 자재창고가 2001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난관 위에 보면 산꼭대기에 지어놓다 보니까 좀 기온이 저지대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 눈이 고여있다 보니까 난관 사이에 제일 끝 부분 해 가지고 지금 금이 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자재를 메우기 위해서 입주했을 때 난관이 무너져서 사고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틀어내고 평면에서 가운데로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이번에 편성 올린 겁니다. 사진상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셔야지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죠. 과장님 혼자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까 반월배수 공사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삭감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당초 예산이 2002년도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34억 4천만원이.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쭉 했는데 물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량하고 인건비하고 나왔는데 그것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예가를 뽑으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34억 4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공사가 언제부터 착공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에 발주해서 착공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이게 3억 6천만원이 없으면 그러면 발주가 안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예산에 이게 투입되면 안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공사 발주가 늦어집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공사비가 총 34억 4천만원인데 거기에서 87%를 적용을 하게 되면 34억 4천만원이 충분히 맞춰질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3억 6천이 안 들어가도.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설계변경 되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3억 6천을 올리지 말고 3억 4천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래가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어 가지고 원래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불용액 가지고 발주하라는 위원님 말씀인데 원래 절차는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발주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과 예산은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저한테 제시를 한번 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나 지금이나 비교했을 때 건축단가가 오히려 재료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하된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단가는 올랐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남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일용직들 다 놀고 있는데 그 단가가 오르게 계산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우리가 예가 작성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기준 일을 다른 것으로 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상록구, 단원구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부터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림 일동장입니다.

박석운 이동장입니다.

이석천 사1동장입니다.

석승일 사2동장입니다.

김진묵 본오1동장입니다.

이만균 본오3동장입니다.

신화용 부곡동장입니다.

한상철 월피동장입니다.

안병훈 성포동장입니다.

황길성 반월동장입니다.

김영균 안산동장입니다.

임영식 본오2동장은 본오2동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오늘 충남 아산에 연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동행하느라고 본오2동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송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오달 세무과장입니다.

정동규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기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배재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운 와동장입니다.

이상원 고잔1동장입니다.

이용복 고잔2동장입니다.

최창호 호수동장입니다.

김의숙 원곡본동장입니다.

조영만 원곡1동장입니다.

정동규 겸임 원곡2동장입니다.

채수정 초지동장입니다.

신효승 선부1동장입니다.

이종헌 선부2동장입니다.

이창우 선부3동장입니다.

김태호 대부동장님은 지역 현안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청은 민원이나 일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의 예산삭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건축 철거 위탁사업이라든가 교량유지관리 그것하고 또 안전점검 있죠? 그것은 다 사진까지 해서 자료까지 이렇게 다 가져왔는데 풀깎기 자료제출이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해도 될 것은 애초부터 올리지 몰아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필요 없이 올리는 것은 그런 것은 앞으로는 올리지 마시지 바라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은 예산을 애초부터 올리지 말으셔야지 그것을 올려놓고 자료제출 안 해서 그것은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상록구의 녹지대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17만 2,356㎡ 맞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증가된 면적이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3년 전에 1㎡면 가로, 세로 1m, 1m가 1㎡인데 150원씩 주죠? 1㎡ 당 150원씩 준다고 들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금년도에 발주한 게...

김판동위원 3년 전의 가격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금년도입니다.

김판동위원 그것을 해 보니까 2,585만 3,400원 정도 나오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깎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세 번 깎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8천만원 돈 됩니다. 풀깎기 공사가. 그렇게 되겠죠? 세 번이면. 17만 5,326㎡를 150원으로 곱하면 2,585만 3,400원이 나오는데 곱하기 또 3을 하면 8천만원 정도 되죠? 풀깎기 공사비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추경에 올린 것은 17만 2천㎡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1회 깎는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또 올립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래서 금년도에 3,400만원 중에 2,400만원만 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풀깎기 예산은 어디서 충당해서 합니까?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시설비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자료도 없고 그래서 삭감해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된 금액 가지고 금년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판동위원 구청에서는 꼭 필요해서 올린 줄 알았더니 필요 없는 것도 올릴 수가 있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꼭 필요해서 올렸던 건데...

김판동위원 자료도 안 내고 자료 냈으면 삭감 안 하려고 했더니 삭감해도 아무 지장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것 올린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1차 입찰 차액 조금 남은 게 있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집행을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서...

김판동위원 다음부터는 애초부터 필요 없는 것은 올리지 마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보충해서 1천원 삭감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못 깎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깎을 수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본예산에서 확보된 입찰 차액이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해서 단가를 일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전체 처음에 세웠던 연초의 사업계획대로 전체로 풀깎기 공사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렇게 어렵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다 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강기태위원 그 밑에 불법건축물 철거위탁 사업 이 부분 보충자료를 가져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이 부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경우는 월피동하고 사사동 옥상 전체 면적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게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소유자하고 제 파악을 해 보니까 월피동 차길수씨 것은 이게 경매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인데 6명한테 낙찰이 되어서 낙찰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행위자는 지금 파산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능력이 없는 상태고 또 사동에 있는 것도 오피스텔 8층 옥상에 옥상 연면적에 다 가건물을 지어놓고 분양사무실로 쓰던 건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무 재산자입니다. 분양업무도 끝났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것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옥상 전면적에 해 놔 가지고 철거작업 할 수 있는 발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또 본인들도 집행을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이 예산이 없으면 철거를 못하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저희 직원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 가지고요. 옥상 전면적을 해 놔 가지고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뒷면에 큰 사진이 있는데 아직 옥상 꼭대기가 4층 옥상 꼭대기고 8층 옥상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발 디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철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또 위험하고 또 나중에 추후 안전사고라든지 이게 발생되면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대집행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월피동은 행위자가 차길수인데 우리가 이렇게 각 500만원씩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철수에 들어가면 이분한테는 받을 수가 없는 상태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현재 이 사람이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구상권이 안 된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구상금을 청구해야 실효성이 없는 상태고...

김동규위원 사동은 어떻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사동은 인수자가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사동은 행위자는 인우종합건설인데 이분한테 구상권이 행사됩니까? 박재철씨한테 현 소유자한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박재철씨한테 현재 소유자한테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시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500만원은 받을 수 있고 그러네요. 2004년 3월달에 소유권이 변경될 때 그 전부터 알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월피동 건물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 소유권 변경 이후에 저희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참 아쉽네요. 1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1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500만원은 회수되고 500만원은 회수 못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하여튼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철저히 순찰을 해서 가능하면 행위시에 불법건축물을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벌써 2년이 넘는 세월인데 그때 우리가 행정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차라리 그때 바로 조치가 됐었으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 순간에 500만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역에, 지금 우리 불법건축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더욱더 단속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만 마칩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는 4층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월피동 것은 4층이고요.

문인수위원 월피동 것은 4층이고 사동 것은 8층이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산출기초에서 ㎡당 5만 3천원씩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이것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거업체에 견적을 일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한 거고 실제 발주할 때는 여건에 따라서 다시 복수형태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문인수위원 그 8층 부분이나 4층 부분에 외부에 가설재를 설치를 안 해도 이게 철거가 가능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지금 가설재를 저희가 한다 그러면 발판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조립식 건물이고 하니까 어떤 외부 가설재 하면 이게 1천만원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조립식이니까 조립물을 잘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만약에 폐기물이 나올 건데 폐기물 비용까지 산정된 금액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동을 해서 크레인으로 떠 가지고 내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이나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2개가 딱 500만원씩이 아니고 4층 건물은 한 3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고 사동 것은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월피동 것은 주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현재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세 같은 것은 어떻게,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전기는 거기서 내부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형태고 현재는 이게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행위자는 파산이 됐고 건물 소유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세대별로 낙찰자가 6세대로 되다 보니까 붕 떠 있는 건물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행위자 차길수 씨는 그러면 그 건물 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파산 선고 받아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그 건물 짓고서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그래 가지고 경매해서 넘어간 건물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대부분 구청 예산들이 사실 단속이 주로 많고 일반 우리 안산시민에 가장 밀접한 그러한 청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도록 예를 들어서 됐다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의 담당과장님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소소한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행정청이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것, 예를 들자면 가로등 불이 나갔는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절차 밟다 보면 며칠 걸리면 비난은 안산시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예산이 사실 부족하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라도 구청에서는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확보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일선에서 가장 또 일을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때 예산 이런 자료들이 올라와서 보충설명을 해야 되고 당연히 철거 공무원들이 못하면 위탁을 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료를 줘야 만 하고 요구를 해야만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청예산이라든가 동 예산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셔서 예산과에서 예산 세울 때 동이나 구 예산을 다 없애고 시 예산만 이렇게 세우는 일이 없도록 그것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가장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예산을 1천만원, 2천만원, 물론 큰 비용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안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을 해야지 사소한 가지고 긴 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우리 아까도 김판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료를 안 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예산결산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첫 번째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자료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시는 대로 하죠 라고 해서는 지금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을 상정할 때 좀 과감하게 해서 서로가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두 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은 금액도 적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삭감이나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끝나고 나중에 삭감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알았는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위원회별로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필요한 자료는 제공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소한 거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상임위는 예비성격이고 예결위가 본심사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에서 삭감되는 거 조정되는 부분이 너무 폭이 커 버리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예비심사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심사가 안 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할 때는 중요한 안건 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군자광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김경환입니다.

군자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광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자전거도로 그리고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데에 수선하는 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던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올 연초에 본예산에 공원관리시설비가 있었는데 그게 공원으로 묶여져서 관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가 되면서 그 예산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관리 예산으로 다 유지보수 했었는데 그 예산이 빠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수선할 사항이 생겨 가지고 신청하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군자광장 관리를 하지 않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이것은 광장이라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장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배재헌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0%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목내동 457번지 일원이 되겠고 물량은 290m에 3m 정도 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단지역에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곳이 시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이것은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말고 별도로 또 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곳이 특별히 더 손상이 많이 된 지역이라는 뜻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배재헌 네.

문인수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매화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지금 참고자료가 올라왔는데요.

매화교는 수인산업도로로서 근본적으로 이게 다시 건설돼야 될 부분 아닌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교량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화교는 준공연도가 1988년도 지금부터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도로 상태가 수시로 표면이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포트홀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교통사고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 5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2개월 동안 이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별도로 특별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교량등급 판단기준인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 C등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C등급이라 하면 교량의 안전에는 구조적인 그런 지장은 없으나 시급한 보수 보강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능성 저하가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런 상태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상록구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교량이 몇 개나 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교량 업무가 금년도 1월6일자로 본청으로부터 인계를 받았는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교량이 32개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곳 말고도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도로 교량점검을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곳 매화교 위에 4개의 교량이 보수가 필요한 걸로 정기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금액이 계속 보수 보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건설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물론 교량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교량 판단기준의 E등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그 교량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정밀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사실은 산업도로라고 그러면 안산시민이 이용하기보다는 인천이나 수원이나 인근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안산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방도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하도록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2억6천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D등급이나 E등급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얘기로 판단....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러한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그 교량에는 표면 아스팔트 표면이 한 5㎝정도 되는데 그 아랫부분에 교량상판이 있습니다. 상판 두께가 한 70㎝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매화교는 교량 상판에 열화현상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판이 자꾸 열화현상이 일어나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빨리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690페이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관내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육교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소가 최근에 2006년4월3일자로 해서 신설이 돼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600만원이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지금 예산에는 550만원을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만8천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문인수위원 한 대당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네.

문인수위원 유지보수 비용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69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안전점검요원 점검도 지금 현재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안전점검을 대행을 해서 하고 있죠? 단원구와 마찬가지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집행 결과를 보고 드리면요,

문인수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 23명을 고용해서 31일 동안 각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7회에 걸쳐서.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보는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물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전문성이 우수한 그런 민간전문가를 고용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죄송합니다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점검해야 될 대상 건물을 목록으로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이자성준모강기태김교환김동규김판동문인수신성철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세우
청소사업소장김상일
공원관리사업소장이규환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건설사업소장문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상록구자치행정과장최병덕
상록구민원봉사과장장석원
상록구세무과장안상철
상록구사회환경과장정내관
상록구산업교통과장이봉재
상록구도시관리과장신현석
상록구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중세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송진
단원구세무과장권오달
단원구사회환경과장정동규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기상
단원구도시관리과장김경환
단원구건설행정과장배재헌
일동장김남림
이동장박석운
사1동장이석천
사2동장석승일
본오1동장김진묵
본오3동장이만균
부곡동장신화용
월피동장한상철
성포동장안병훈
반월동장황길성
안산동장김영균
와동장박영운
고잔1동장이상원
고잔2동장이용복
호수동장최창호
원곡본동장김의숙
원곡1동장조영만
초지동장채수정
선부1동장신효승
선부2동장이종헌
선부3동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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