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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9회 제1차 본회의(2006.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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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4일 정승현 의원, 강기태 의원, 문인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이상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4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김판동 의원과 이기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판동 의원과 이기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0시18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집회일에 관해서는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관계로 6월 21일에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오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지난 9월 4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7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9월 4일 의장단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신중히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석훈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송세헌김명환김교환
심정구김기완신항주강기태이기환
김판동주기명이춘화신성철김명연
임이자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
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정승현 주기명 김판동 김기완 박정호 홍연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강기태 김판동 김명연 정승현 김기완 박정호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김명연 김판동 정승현 김기완 박정호

○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9월 11일 ∼ 9월 15일(5일간)

○휴회결의

9월 12일 ∼ 9월 14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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