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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2차 본회의(2006.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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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석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 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0시05분)

○의장 김석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입니다.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과 정승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기태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문인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자치입법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전문위원 인력 2명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전담인력 2명 등 신규정원 4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아 증원하는 한편, 비서실장의 직급을 별정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조정하는 등 5급 이하 18명의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상호조정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8월 4일 전문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과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개정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통합하여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전부개정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 소집권자를 위원장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11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 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20일자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 5월 25일자로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연간 회의 총 일수, 정례회 집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조례 관련 조항의 내용을 법규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사업소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명연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위임받은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신설, 개정하여 원활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상에 대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중소기업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대상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전에 대한 남발의 우려가 있고 또한 특전의 범위 한계가 불명확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및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필요성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습료를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에 별도 규정하여 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 공간으로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청소년들의 사용료는 하향조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규정을 신설 또는 상향조정하여 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용료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과 청소년들의 시설사용료 하향조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탄도 항만시설 용도지역 결정에 대하여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일원화시키고, 선감 취락지구 및 안산역 앞과 한양대 앞 일반미관지구 용도지구 변경 결정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감1 자연취락지구의 변경되는 부분은 현재까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바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척되는 토지가 산입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의견과 안산역 앞과 한양대 앞 준주거지역내 지정된 미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해 용도지구를 변경할 경우 다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미관지구 해제를 재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하수 폐수의 처리와 하수처리 및 오니처리 공정관리를 통합하여 조문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주기명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건)

(10시28분)

○의장 김석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정승현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정승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정승현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5개과와 그리고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기로 했으며, 사업소는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개 사업소를 그리고 2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8일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2국 2담당관실 7개과와 2개 구청 6개과, 2개 사업소, 2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을,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6인을,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5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록구와 단원구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각 16인을,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등 총 46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정승현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홍연아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속 8개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지원과, 외국인복지지원과를, 그리고 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 등 5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8일부터 기획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8개과, 3직속기관, 1소 2개과, 5사업소, 2구청 각 2개과 및 3개 출자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5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상록수보건소 보건소장 1인, 단원보건소 보건소장 1인, 산업지원사업소는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상록구는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는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등 총 3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훈 홍연아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 3개 기관을 포함하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 출석증인 범위 내에 시장과 부시장을 추가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송세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할 때 협의해서 수정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명시하는 게 낫죠.)

여지껏 감사할 때 그 위원회에서 서로 상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명기를 하는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판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판동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감사기간은 9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속 5개 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3개 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8일부터 2개 구청의 6개과를 시작으로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를 7일 동안 1개국 5개과, 4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각 3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6인을,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6인을, 청소사업소는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2인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을, 건설사업소는 건설사업소장 1인을,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각 4인 등 총 24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에 관한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훈 김판동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김석훈박정호강기태김동규김판동
김명환문인수홍연아송세헌이민근
김교환정승현김명연성준모심정구
이기환김기완주기명신성철신항주
이춘화임이자
○출석공무원
부시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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