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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6.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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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2006년도 업무보고

5.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5.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국별 업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손경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황태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두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다음은 조금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윤동재 공보담당관이 상중이므로 박부옥 공보계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내지 72조의 개정으로 지방재정운영 공시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 특수 공시사항 선정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 등이 유사하여 통합하고자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 사항 등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개최 1주일 전에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 심도 있는 안건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기 위해 운영되던 안산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담당관 윤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이 2006. 1. 1일자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에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2000. 10. 20일자로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2005. 8.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신규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서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여 감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시의 경우 2006. 5. 25일자로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본 조례와 중복되어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8. 4 전문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과 지난해 12. 30 전문개정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를 통합하여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난해 8. 4 전문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의 종전규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같은법의 종전규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의 재정운영 상황의 주민 공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난해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 공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재무보고서,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 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해마다 각종 위원회수가 증가하여 비용 부담 및 비능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폐합 원칙에 따라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고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기능에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기능을 통합하여 조례 제명을 「안산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설치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을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인 자료로서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안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계획 각각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 11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 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 25 제정 시행된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상하수도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는 존치 실익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같은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는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은 없으나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산시의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한다는 포괄적인 시민 복리증진 차원에서「안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였으며, 대상 공사의 범위와 감독관으로서의 업무도「안산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존치할 경우 시행 과정에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인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안산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위촉 운영 현황 등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하위 규범은 당연히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각종 위원회수가 증가해서 비용부담이라든가 비능률을 초래할 경우에는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제5조 회의에 보면 제5조 제2항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 공시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서는 소집권자가 빠져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 공시할 때 개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를 누가 하냐는 얘기죠. 위원장이 빠졌다는 얘기죠. 소집권자가 빠져 있고 또한 임시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규정으로 필요할 때는 개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도 소집권자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라든가 아니면 위원들의 1/3 또는 1/5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회의의 목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서 요청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소집권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원안대로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면 연서할 수 있는 인원제한수가 제한수라기 보다는 인원수가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300명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조례 2조에 보게 되면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300인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100인 이상으로 너무 확대되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다음 번에 개정해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앞 부분에 대해서 제5조에 소집권자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이자 위원께서 지금 현재 일반 위원들도 1/3 정도 이상이 회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공시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의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사실은 시에서 제시를 할 때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지 위원님들 자체로서 이런 부분을 소집할만한 그런 정도의 일은 없다.

그래서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넣을 수는 있지만 실지 그렇게 위원회를 소집 요구해서 의회 마냥 그렇게 여러 방향으로 소집 요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위원 어쨌든 앞 부분에서도 하위 규범일수록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앞 부분에서도 어쨌든 소집권자는 빠졌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으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것하고 심의 부분하고 뒷 부분하고 합쳐져서 통폐합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데서 보면 제2조 제2호에 보게 되면 특수공시 선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중에서 1/3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 하에서 내가 그런 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소집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구요. 그래서 그 위에 구성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이 소집 요구를 하게 되는 걸로 해서 회의 2조에는 표기를 별도로 안 해도 미리 예측해서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수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공시 사항이 지금 우리가 공통공시 사항 외에 특별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인 공통공시 사항에 대한 공시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서 어떠한 특수한 공시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공시를 해 달라고 결정을 하시면 바로 그 사항도 관계법령이라든지 여기에 위배되지 않는 기준 내에서는 공시를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소집권자는 명시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소집권자는 5조에 표기를 안 해도 사실은 미루어서 이미 구성된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임이자위원 법률은 명확할수록 좋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조례안 보면 제1조 목적 그리고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이게 조례안 전부죠?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담당관 윤은입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이 감사청구 할 사항이 발생해서 감사청구 절차를 알아보고자 의회 홈페이지랄지 그런 데에 들어와서 조례 사항을 쭉 볼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예.

정승현위원 보면 달랑 1조 목적, 2조 감사청구 주민수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은 지난번에도 저희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냥 청구하는 내용하고 연서만 있으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주민감사 청구를 할 경우가 발생했었을 때 그 절차랄지 서식이랄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감사담당관 윤은 일정한 서식은 없고 모법에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우리 같은 경우 100명 이상 연서를 해서 도의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절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해서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은 지방자치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일일이 지방자치법을 뒤져서 이 주민감사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100인 이상 연서를 받아서 도에다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도지사한테.

○감사담당관 윤은 법에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로 정하기는 좀 그렇죠.

정승현위원 전혀 그래서 이 조례상 더 첨가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건가요?

○감사담당관 윤은 예,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까지 혹시 주민감사 청구 사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은 예, 금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감사담당관 윤은 그러니까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하고 그걸 동의하는 주민들의 연서만 있으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주민감사 청구는 상급기관인 도에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은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청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즉 청구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죠?

○감사담당관 윤은 예.

정승현위원 심사를 해서 그게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감사를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감사기간이 일정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감사일수랄지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감사담당관 윤은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일정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감사담당관 윤은 예. 필요한 기간만큼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그리고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법에 3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걸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100명으로 정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넘지를 않기 때문에 법에는 어긋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넘지 않으면 100명 이상이면 천 명도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3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300명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임이자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상위법에서 300인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굳이 100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담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상위법에서 300인 초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300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란 얘기죠.

○감사담당관 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체 조례로 100명으로 수를 낮추는 거라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100인 이상이라고 그러면 천 명, 물론 개념의 차이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하위 규범인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꼭 100인 이상이라면 천 명을 해야 되는 건지 100인 이상이니까 100인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굳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대해서 열어놓을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100인 이상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 연서로 감사청구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은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100인 미만 연서해서 감사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감사담당관 윤은 현재는 조례로 10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죠.

정승현위원 그럼 100인 미만이었을 때는 이 감사청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윤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사례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윤은 각하 요건이죠. 각하 요건.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제2조(기능) 제1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쭉 나열돼 있던 부분을 한 개로 묶어놓은 거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묶어놓은 내용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 그 다음에 투자사업계획 수립 이걸 통틀어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1호에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호에 가서 기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 및 공시 관련 사항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 기존에 있던 기능이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들이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좀 하자라고 요청했을 때 회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회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회의 소집을 자치단체장에게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의사를 표시하시면 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회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나 하여튼 우리 시에서 설치된 심의위원회 자체가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요구해서 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절차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재정운영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목적이 그러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시장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하고 또 사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위원회 좀 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조차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그것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임이자위원 없지 않습니까? 임시회를 누가 연다고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자문기관 내지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를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넣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소집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일부 내용에 대해서 5조 제2항을 '시장은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공시할 때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면 소집권자가 명백히 들어가는 거죠.

임이자위원 시장이 아니죠. 위원장이죠. 그건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소집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다만....

임이자위원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물론 시장인데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거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요구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심의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소집권자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 관련해서 조례에 관련해서 한 번 여쭐게요.

지금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등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공무원은 담당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여기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거죠. 부시장이 되고, 공무원 중에서 지금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 관련 담당 국장이나 그런 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당연직이라는 얘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당연직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당연직이라고 지금 여기에다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당연직은 아닙니다. 그것도 위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정을 해서 그렇게 관계 공무원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대학교수나 시민 사회단체 대표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위촉 절차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우리 관내에 주로 대학교나 시민단체에 이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을 추천해 주도록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위촉을 하게 되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오늘 개정안은 아니지만 아까 정승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5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조례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인 이상은 우리가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100인 이상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300인에 대해서는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그걸 분명히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담당관인데요. 모법에서 보면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00만 이상만 동의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10시34분)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업무보고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은 5개 과에 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 2개 과 2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현재 9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주요시책의 기획·조정, 장기발전계획 수립,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주요 투자사업의 심사 및 평가 분석을 비롯하여 소송관리 등 법무 행정과 의회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 발굴 및 관리, 각종 예술행사 개최,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에서는 관산, 성포 분관을 포함하여 도서관 운영, 도서 구입 및 관리, 독서교실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공연기획 및 프로그램개발, 전당 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시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행정을 확대 추진하고 문화 해양의 관광도시로 육성함은 물론 최신의 정보 제공과 수준 높은 기획공연 등을 통하여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7쪽, 비전안산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우선 단기목표를 2009년, 장기 목표를 2020년으로 하여 2007년 1월까지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4차에 걸쳐 추진팀의 워크샵을 개최하고 21세기 위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시민 설문조사와 정책토론회 및 시의회 보고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발전 전략에 대한 착실한 실행으로 우리시가 보다 더 발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박람회 참여로 우리 시 브랜드 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자랑인 첨단산업 인프라와 노적봉 공원 등 생태공원을 비롯하여 대부도와 연계한 해양관광자원, 단원의 도시 문화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합리·효율적 재정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349억원, 특별회계 1,803억 2800만원 등 총 7,15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 전반에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운영 활성화, 예산내역 인터넷 공개 등으로 투명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79건에 8억 5천만원이며, 2007년도 지원 상한액은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각 사회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 일부도 지원토록 하겠으며, 금년 10월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 집행의 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예산 집행의 결과를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예산체계가 구축되고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재정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은 현재와 같은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병행 편성토록 하고,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서만 편성토록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 보장조례 보완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 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증대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7년 6월 예정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6억 6천만원 전액을 우리 시에서 출자하게 되겠으며, 3개팀 107명의 인력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등 4개 분야 6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설명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금년 11월중에 공단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면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7쪽, 최용신 기념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인 최용신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상록구 본오동 879-4번지의 상록수공원 내에 『최용신기념관』을 건립하여 선생의 뜻과 얼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최용신 기념관』의 총 사업비는 9억원이며, 연면적 140평 규모로 지하 1층은 시청각 교육 및 자료전시실, 지상 1층은 옛모습『강습소』등을 갖춘 기념관으로서 2006년 9월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읍성(관아지) 제3차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수암동 253-6번지 일원의 경기도 기념물인 제127호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하여 2000년 이후 매입 토지에 대한 발굴과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안산읍성 및 관아지 관리 및 복원의 기본서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문당 보수 및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4월 17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4호로 지정된 청문당 주변 정비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문당을 문화유적관광지로 복원 및 개발토록 하겠으며, 2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6평 규모의 단청, 사당 복원, 우물 및 주변 정비를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도 미술관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에서 28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기반 시설 및 조경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10월에 개관하는 경기도미술관이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단원미술제 2006 안산』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8회째를 맞는 단원미술제가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과 단원의 풍속화를 테마로 하는 안산 김홍도 축제로 단원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본 행사를 통하여 우리 시를 단원의 도시로 한층 부각시키고 현대미술사조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살기 좋은 문화 예술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제20회 별망성 예술제』개최가 되겠습니다.

제20회를 맞이하는 별망성 예술제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며, 주요 행사로는 별망성산제를 시작으로 길놀이축제와 호수공원에서 개막식 및 식후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별망성 예술제는 시승격 20주년과 더불어 20회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써 지역종합예술 축제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범시민적 행사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산 국제자동차 경주장 정상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안산 국제자동차 경주장은 건실한 투자자를 통하여 정상화시켜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금 등 채권 180여억원과 시설물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제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단계별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경주장 정상화 추진, 2단계로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 3단계로 국내 최고의 자동차 산업 메카로 자리 매김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일정기간 투자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주)안산 월드서킷과 우리시가 협조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위 기간중 미 해결시에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민자 외자유치를 통한 정상화 추진과 또는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상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자문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추된 우리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27쪽, 중앙도서관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이후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으며, 특히 열람석과 주차장 확보문제, 장서 추가 구입 및 식당 확장 등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정서발달과 독서습관을 기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린이 도서관을 상록구와 단원구에 각각 1개소씩 건립하여 2007년 9월에 개관하는데 차질 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전개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독서문화 활동을 장려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독서가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 관산, 성포도서관에서는 독서의 달 문화행사와 시민 독서대학, 도서관 문화학교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으로 33쪽,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이 되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2004년 10월에 개관하여 2년만에 전국 최고 수준의 공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특성상 행정기관의 직영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어 2007년 1월부터 전문경영체제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9월에 시의회 법인설립 보고를 마치고, 금년 3월과 5월에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개정 공포하였으며, 금년 8월 22일에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현재 법인설립허가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수준 높은 뮤지컬 자체제작 공연이 되겠습니다.

지방문예회관 최초로 우리 시 문화예술인이 참가하여 자체 제작한 작품으로써 국악뮤지컬 반쪽이전은 2004년 12월 문화관광부 전액 지원을 받아 제작하여 초연시 전석매진을 기록하였고, 2005년 5월에 일본 히타치 축제와 2005년 7월에 프랑스 아비뇽 축제 등 국제축제에 초정이 되었으며, 금년에도 의정부, 군포, 포천 등의 문예회관에도 초청되어 공연함으로서 지역 문예회관으로는 유일하게 자체 작품을 판매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창작뮤지컬 꼭두별초는 안산 대부별초 이야기를 대형 뮤지컬화 한 것으로써 2005년 10월에 전석매진을 기록하였으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금년 4월에 앵콜 공연을 함으로서 수준 높은 작품성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대지면적 2만 4천여평, 건축면적 1만 3천여평에 전국최고 수준의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천5백석 규모의 해돋이극장과 700석의 달맞이극장, 200석의 별무리극장에서는 수준 높은 작품을 연중 공연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국제회의장, 아카데미 강의실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 교육과 전시, 발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쉽게 공연장을 찾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 예술 교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문화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인구를 양성하고자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프로그램 6개 과정, 어린이 예술아카데미 10개 과정, 직장인 예술아카데미 3개 과정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정규 프로그램과 어린이 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문화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기획경제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박부옥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형님께서 별세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박부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은 3담당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보담당은 공보행정을 종합 기획하고 주요 업무로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각종 시책에 대하여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해 홍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담당은 시정을 종합 기획홍보하고, 시정소식지인‘굿모닝안산’을 제작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시정홍보 광고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홍보담당은 영상홍보를 기획하고, 인터넷방송과 수능방송을 운영하며 안산시정뉴스를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시정목표에 맞게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적절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참여 지향적인 행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으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주요시책 및 행사는 시기에 맞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체계적인 대언론 홍보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정의 역점시책 등을 시의적절하게 홍보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앞서가는 시의 이미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광고 및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겠으며, 언론사를 적극 활용한 기획보도 추진, 주요 시정현장에 대한 방문취재 유도, 현안사항 발생시 기자회견 및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정책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및 인지경위를 파악 차기 정책홍보 계획수립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명예기자 등 워크숍을 개최하여 홍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시 이미지 제고」기획 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시의 장점 및 비전 등을 대내·외에 지속 홍보하여 안산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체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방법으로‘굿모닝안산’을 발행하고 시정방송‘안산시정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외홍보시설물 11개소와 옥외 문자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홍보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로 LED 동영상 전광판을 이용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홍보매체를 이용한 전철내 조명광고, 모니터광고, 지하철 환승역 와이드칼라광고, 시내·외버스 외부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케이블 TV와 무료협약을 맺어 우리 시에서 제작한 뮤지컬‘꼭두별초'외 11건을 방영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KBS와 시화호 다큐멘터리 제작을 협찬하여 지난 7월에는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화호의 생태계를 조명하고 우리 시에 대한 노력을 소개하여 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과 9쪽, 「시 승격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안산시 다큐멘터리 기록영상물’ 제작하여 ‘2006 안산시 영상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시 승격 20주년 기념 기록영상물’ 제작사업은 시민 자긍심과 대내·외 시정홍보물 활용을 목적으로 제안업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기간은 지난 8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이며, 우리시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성장과정, 향후 우리시의 발전상을 10분 내외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과거의 도시개발 영상자료 등 희귀자료는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매체로는 고화질의 DVD에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를 동시에 기록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영상물은 시민의 날 기념식 및 각종 주요 행사와 관내 케이블TV 등에 상영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정주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대내·외적으로 시정홍보영상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실시하는 ‘2006 안산시 영상 페스티벌’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공모전과 당선작 시상, 축하공연 등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관내 케이블TV 한빛방송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4400만원으로 이중 시비는 3천만원, 한빛방송이 1400여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전국 영상공모전은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여 “다이나믹 안산”이라는 주제로 안산의 문화와 관광, 시화호 수질개선 등 우리시의 우수 자랑거리 등을 소재로 2개 부문에 걸쳐 일반인·대학생부와 중·고등부로 경쟁하게 됩니다.

시상식 및 축하공연은 오는 10월 21일 저녁 7시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우수작 상영과 시상,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개최됩니다.

미래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영상축제를 통하여 젊은 도시, 첨단산업 도시 안산시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담당관 윤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의 감사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부분감사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43개 시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대상은 22개 기관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9개 기관 3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44건을 시정 또는 주의 조치했고, 재정상 1억 2천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27명을 훈계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개선이 되도록 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 1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공정하고 생산성 있게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6쪽,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적발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감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본청, 사업소 등의 시설공사 37개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한 결과 행정상 27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9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시설공사 5억원, 설계·감리용역 7천만원, 설계변경 1억원, 물품구매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설계오류와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 검토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과 부조리 발생 등을 예방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 감사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단체에 대하여 행정상 15건, 재정상 30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2명을 훈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휘원 등 20여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현지 실지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보조사업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개대상인 시장님과 시의원님 등 23명과 비공개대상 공무원인 인허가 단속 부서 등 16개 부서 363명에 대하여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 벌점제를 적용하여 5점 이상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과 비공개대상 공무원들이 신고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하여 불일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받아 실무심사를 하고 12월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자 부조리신고와 진정민원 처리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진정민원, 불친절공무원 신고민원, 상급기관 이첩민원 등을 조사하여 7월말 현재 1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부조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시민들께서 불편, 부당 사항을 제기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연중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위행위 공직자, 공직질서 문란 행위자, 근무 태만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성실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시책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하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2005년도에 좋지 않은 점수로 평가되어서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5개 청렴도 향상 시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을 소개해 드리면, 전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공직사회 풍자극 경연대회 개최, 민원대행업체 청렴 서한문 발송, 건축, 토목 등 전문직렬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사감독공무원 청렴이행 각서 작성, 민원인 청렴명함 교부와 부조리 신고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청렴공무원 선발 포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중에 지방의회, 시민사회,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투명사회 실천협의회를 발족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청정 안산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언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를 신축을 할 경우에 신축자금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혹시 이동사무소의 공사비가 얼마 편성하셨다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1억이고요. 와동사무소가 공사비가 21억입니다. 이동사무소는 2만7천명이고 이동 동 주민이 2만7천명이고 와동은 4만6천명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또 특이한 게 뭐냐하면 이동사무소는 879평이고 와동사무소는 471평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2002년도에 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대비 이런 규정이 아니고 형평성도 어긋난 것 같고 와동사무소가 거꾸로 두 배가 커야 되는데 두 배가 더 적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그것을 2002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와동사무소가 금방 준공하자마자 또 증축을 한다고 예산을 또 세울 게 뻔하단 얘기죠.

그것을 한 예로 들자면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애당초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국제공인경기장을 설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빼놨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슬며시 해 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동사무소나 와동사무소에 대한 우선 사업계획 수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행정지원국의 소관 과에서 지역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규모부터 예산부터 모든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하는 거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와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동사무소보다 훨씬 먼저 됐습니다 와동사무소가. 그런데 토지 매수하는 관계에서 소송까지 갔기 때문에 계획은 일찌감치 수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마 금년도인가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에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다소 규모 면에서 좀 작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추가로 지하실을 아마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아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혹시 그 지역에 복지시설이 없으면 동사무소 내에 그러한 복지시설을 추가로 배치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당시 당시마다 발생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인구대비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가급적 비교가 되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도에 계획 수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오픈을 했을 때 만약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개소를 하고 이동사무소나 와동사무소가 문을 열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와동사무소가 471평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단 얘기죠.

그랬을 때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회계과 어제 받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2002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준공과 동시에 부족 해 가지고 또 이 시설 저 시설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또 증축을 하고 그런 것이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캐치를 해 가지고 이게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범위를 늘려서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물론 사업부지 하면서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이동사무소나 와동사무소나 주민대비로 봤을 때는 와동사무소가 훨씬 커야 되고 또 와동사무소는 아시겠지만 와동에도 저도 살아봤지만 이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가깝고 주민편익시설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와동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와동이 너무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됐다는 걸로 봐서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해 버리면 그게 주민들한테는 나중에 가서 또 증축을 하는 요인이 생기고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선 고칠게 있는 것 같아서 지적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12쪽 보게 되시면 주민참여 보장 조례 보완 운영에 대해서 현행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명칭을 갖다가 '안산시민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조례 중에 있는 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 제정하여 '실질적 주민참여 방안 강구' 이렇게 하셨는데 이 현행 조례 중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봤을 때는 주민이 참여하는데 예산에 참여를 한다는 건데 예산의 집행을 하는데 참여한다는 건지, 어떤 것에 참여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아니면 전부개정 하시거나 그럴 예정이 있으실 때는 이걸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예시로 써 놓은 것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쓴 거고, 현재 조례 지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임이자위원 현행 조례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현행 조례 내용 중에서 이런 사항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제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예산편성에 지금 참여를 하는 것 그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아까도 지적 안 하고 갔지만 시의원들한테 주는 공문에 오타가 막 나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328억 신길동 68블럭 그게 지금 행위금지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결손이 났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넘어온 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봤는데 그 부분하고 대부도 공유수면 매각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300억을 잡아놨는데 250억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임이자위원 합쳐서 한 578억이 세입에서 지금 삭감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세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건 조금 있다 지적하기로 하고, 왜 이렇게 세입세출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고무줄 늘어나듯이 쭉 늘어났다 쭉 줄어들었다 이게 완전히 공무원들이 좀 이런 거 보면 직무유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정 운용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삭감되는 이런 재정운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또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길동 328억과 대부동의 토지 250억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순조로이 매각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신길동 같은 경우에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소송이 발생이 돼서 매각이 유보가 됐고, 또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추진절차상 지금 중앙정부에 이런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매각공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지연이 돼서 약 11월경이나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위원 어쨌든 당초 예산에서 1차 추경할 때는 89.91%가 증액됐었고 또 2차 추경에서 봤을 때는 83.4%가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세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출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세입재원을 다른 기금에서 전환시키는 걸로 해서 차용을 해 온 겁니다.

임이자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통합기금관리관이 지금 누구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임이자위원 국장님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당초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었을 텐데 시의회의 의견을 물론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528억이라는 재원이 있었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지금 528억을 일반회계에서 차용을 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원래 기금을 설립 운영하게 되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금에, 기금이 대개 기금 이자로 해서 그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은 그 이자보다도 약간 더 개별기금에다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서로 일반회계의 부족되는 재원에 대한 보충역할 또 기금사업에 대한 확대 역할 이런 것이 서로 윈윈 그걸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금에서 재원을 갖다가 저희가 차용 해온 겁니다.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수치를 넣고 빼고 하는 선에서 윈윈일지 모르지만 시민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세울 때에도 제대로 우리가 매각해야 될 부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사전조사 되어 있을 거고, 문제가 되어 있다 라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굳이 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냥 턱 놓고 그 다음에 행위금지가처분 딱 하니까 붕 뜬 상태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져와도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자 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578억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융자를 받아오면서 예비비에 보게 되면 100억 정도가 또 증액됐거든요. 예비비에 100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물론 제가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한 10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지방세가. 보니까 한 44.39%가 증액돼서 편성됐던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578억을 갖다가 융자를 해 오면서 예비비는 또 100억으로 잡혀 있다. 100억이 추가돼서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비비는 전체 예산 규모의 1% 선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되도록 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법에서 정했는데 그것이 지금 오버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전출금이라든지 국도비 반환금 이런 것은 저희가 법정경비로 세출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금액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지금 총 세입세출이 얼마인데요 2차 추경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체 규모는 지금 540억 정도가 됩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세입세출 총.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순 규모가요?

임이자위원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체 총 금액이요?

임이자위원 예. 7828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1%로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7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타 예산이죠.

임이자위원 잘못 본 겁니까 제가?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여하튼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되어야 될 돈들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은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성을 저희가 변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불가피성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세입이 줄다 보니까 지금 기존 세출예산에서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세출예산은 이미 우리가 시작을 했거나 또는 계약체결을 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존에 편성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삭감시킬 수가 도저히 없는 이런 불가피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통합관리기금에서 그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충족을 시켜서 기존에 반영되어 있던 각종 투자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기금으로 적립해 놨던 돈을 일반회계에서 갔다 쓰기 때문에 당초에 설립된 기금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우려가 되고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건 임이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정운용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아주 각별히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잘 하시겠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안산시 재정이 시민의 즉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일해 가지고 이렇게, 물론 나중에 가서 계산상으로 손익 맞춰 보고 남았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응당히 책임이 따르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기야는 해고까지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좀 2007년도 예산 짜질 때는 신경 좀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방금 임이자 위원께서 신길동 63블럭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임이자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빼고,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우선은 가처분 결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견은 일단은 개의치 않고 일단은 가처분신청을 한 당사자가 제출한 그 서류 내용을 보고 이의가 있겠다 이것은. 그럴 경우에 가처분결정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고 그걸 매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는데 김영배씨인가요 가처분 신청하신 분이? 이영배씨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분이 가처분 신청한 그 이유만을 가지고 지금 받아들였다 그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거기 추후에 저도 그 관련 서류 가처분 신청 서류를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안산시가 그때 당시에 행했던 그런 증빙 문건들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쟁송에 논란거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배 가처분 신청하신 원고측과 우리 안산시 공무원간에 나름대로 어떤 이면계약은 아니지만 구두상이지만 그 분이 충분히 가처분 신청을 할만한 빌미를 제공했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글쎄 그건 법원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정승현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원고측과 그런 구두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시냐고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글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승현위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챔프카대회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망설여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특정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챔프카대회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과 사업자간에 일을 했던 사람들간에 그런 단순한 말 한마디 내지는 이면계약 실수 하나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소송에서 결국 지게 됐고, 물론 지금 항소를 해 놓은 상태지만. 결국 2천억이 넘는 돈을 물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신길동 63블럭 마찬가지예요. 왜 공무원이 그런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일을 벌여서 결국 수입에 차질을 빚게 하고 그래서 통합기금에서 갖다 쓰고 왜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냐 그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아무런 이거 같은 공무원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신길 온천 건은 벌써 그 사안이 십 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사실은 우리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도 직접 그 업무를 본 사람도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매번 답변은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당시에 담당업무가 아니었고 소관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매번 특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인사발령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 답변이 다 그렇습니다. '아, 그 당시 그것은 내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된다 라는 거예요. 좀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10억86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실링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중에서 지금 2006년 지원 현황이 79건에 8억5천인데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에 공고를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공고 내용 혹시 지금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공고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공고 내용에다가 사업명시 구체적인 명시는 하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어떠어떠한 그런 사업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에 관한 그런 사업에 한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공고할 때 어떠어떠한 내용의 사업이라는 것을 같이 첨부해서 공고를 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을 때 뭐 느끼신 거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사업계획서가 지금 접수 중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올해말고 예년에. 올해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년의 경우를 보면 그 사업내용 자체가 공익사업은 대부분 다 공익사업이지만 지원범위를 지나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 얘기는 지금 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보통 몇 개정도 됩니까? 2006년에 지원한 것만 해도 지금 79건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2005년도에 76건을 지원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략 한 70에서 80개 단체에서 지금 지원 요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이상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거보다. 건수로 그렇고,

정승현위원 그렇죠. 건수로 그렇고, 지원요청을 한 것은 한 200개 단체 이상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거 보면 아주 대동소이한 어떤 단체는 서로 각 사업단체간에 어떤 문구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거 느끼시지 못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그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그 사업목적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바로 지원사업 및 대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으로서 공고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무슨무슨 공익사업에 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 짜맞추는 거예요. 공익활동 사업에 맞는 각 단체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있으면 A단체의 어떤 구성목적은 전혀 아닌데 그 공익사업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짜맞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중복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이 공고를 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 그런 거 공고하지 마셨으면 쓰겠어요. 그냥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우리 시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공고하면서 어떤 대략의 묵시적으로 암시를 해 놓다 보니까 거기에 짜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전안산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있죠? '98년도에 2010 비전안산이라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한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2010 중장기 계획은 장기적으로 몇 년까지 보고 계획을 수립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게 10년 계획했었습니다. 10년 계획했었는데, 이미 목표연도가 2010년인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적 이런 여건이 또 국가 계획의 변화 이런 여건들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도 다시 반영을 해서 우리 안산시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2010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해 보신 바 있나요? 2010 비전안산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 계획이 얼마만큼 실현이 됐고 또 목표달성을 했는지 그 평가를 한 번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평가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지금 2010 계획이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의 한양대학교 서해경제연구소에서 대학교수님들이 이 계획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안산시가 지금까지 모든 재정투입이라든지 이런 걸 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짐작한 하실 뿐이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해 보시지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은 지금 사업비가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별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용역비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용역비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2020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지금 2010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2010 비전안산 같은 경우는 수원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이게 시장 바뀌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사업계획 세우고 그 사업계획 세우는데 용역 주고,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만 계속해서 세울 게 아니라 그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또 목표치에 달성했는가도 냉정한 그런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10에 대한 냉정한 그런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었을 때 2020 역시 2010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충해서 보다 나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 2010에 대해서 평가할 시간이 있다 라면 가져보는 것도 2020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2010 계획이 사실은 계획만 수립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매년 한 번씩 2020 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전담 부서를 아주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 18쪽에 안산읍성 관아지 3차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용역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안산읍성 관아지 발굴작업과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92년도부터 시흥시에 안산읍성 관아지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99년도 7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안산읍성 관아지 발굴을 수원대학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때부터 보면 약 한 15, 6년이 지났잖아요. '95년도 당시 2대 때 그때 148억2700만원을 들여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59필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59필지를 사유지 46필지, 국공유지 13필지.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사유지 토지는 22필지에 9291평 이렇게 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국공유지는 12필지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잡고 있는 계획이 그러니까 안산읍성 복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 시기를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보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저희는 관아지 복원 2010년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현재에도 일반 사유지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저희 소유권을 이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지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면 전체적으로 될 겁니다. 도비에서 50%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에 예산확보가 되면 저희도 시비 50%를 해서 그렇게 같이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까지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도비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비가 얼마정도 지원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현재까지는 도비는 토지매입에 41억인데 약 20억 넘게 그 정도에 세워졌고 저희도 20억 정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12월달에 148억을 세워서 2000년도까지 토지매입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절반도 수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저희가 총 59필지인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47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2필지를 매입했고,

정승현위원 사유지가 46필지.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47필지입니다 46이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럼 국공유지가 12필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2필지의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저희가 한 79%의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2010년까지 다 매입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복원까지도 가능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게 '91년, '92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 그랬다가 또 지지부진하게 늦어져 가지고 결국 지금 2010년까지 가게 됐는데 과연 2010년에 관아지 읍성이 복원이 되는지 개인 저로서는 정말 되기를 바라고요. 또 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행태나 추진실적을 봤었을 때 과연 그때까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 때문에 그쪽 지역이 지금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개발도 못하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김수철 도의원님을 찾아뵙고 지금 토지매입에 따라서 도비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확보를 해 준다면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2010년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굴조사까지 하고 발굴이 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계획을 하도록 도비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드리고 도비 확보를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김수철 도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8명 도의원 계시잖아요. 그리고 얘기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꼭 정당을 거론해서가 아니라 도지사나 현직 우리 안산시 도의원들이나 같은 정당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신경을 쓰면 도비 확보하는데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정말 도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 번 가져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도에 가서 얘기를 하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지 지금 사실 우리 도의원 8명중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안산읍성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도의원과 간담회시에 그 자료를 다 제출해서 설명을 드렸고, 도의원과 간담회시 안산시에 도비가 필요한 사업들을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원님 여덟 분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계속해서 독려를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정승현위원 도비를 요청할 때는 공문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비 요청과 관련해서 도와 공문서 수·발신하신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그거 있으면 한 부 제출 좀 해 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19쪽, 청문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청문당 같은 경우 그 동안 1, 2차 공사를 통해서 안채를 비롯한 사랑채 등을 완료했고, 그리고 3차 계획으로서 사당과 주변정비 하는 계획이 있는데 설계를 지금 따로 따로 나눠서 그렇게 발주를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50%의 도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1차, 2차, 3차 전체를 한 번에 복원을 하고 또 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가 적게되는 바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문당 주변에 4필지를 저희가 현재 매입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도비가 확보가 돼야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해서 주변 일대에 우물이라든가 주차공간까지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이 부분도 도비 확보 부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3차 같은 경우 도비 확보가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2억3천 중에서 1억5천이 도비입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고.

○위원장 김명연 정회를 할까요?

임이자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정대로 오전에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를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오후에 속개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내년이면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직원들을 보니까 공무원이 28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5급이 1명이고, 6급이 3명이고, 7급이 13명이고, 8급이 2명이고, 9급이 6명, 기능직 한 명, 연구직 한 명 학예연구사 한 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28명인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보면 공무원의 파견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을 때 시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2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민감한 사안을 질문 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처음에 직영을 했다가 법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곳이나 또는 신규로 처음부터 재단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직원이 파견이 됐고요. 경기도 문화예술의전당처럼 한 2년 하다가 법인으로 간 경우도 파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관리 요원은 서너 명 정도를 파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부 법인직원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파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어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정원관리기관별 상호 조정내역에 보면 지금 일선행정기관인 구청이나 또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직 7급을 빼서 본청으로 이동시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보면 문화예술의전당에 7급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내년 1월이면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서 그 인원을 이쪽으로 보내면 될 텐데, 본청에서 쓰든지 그러면 될 텐데 왜 굳이 가장 민원이 많고 가장 주민과 접촉이 많은 동사무소와 구의 인원을 빼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제가 어제 조례 발의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참고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것은 그쪽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17%입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연간 68억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도 계속해서 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시에서 요청을 어떻게까지 해라 이렇게 간섭은 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재정자립도가 가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들이 1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장·단기 발전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장 효율적인 자립도가 30%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측면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예술적인 측면만 강조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2년째 됐는데 아마 6, 7년 정도 가면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나라에서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의전당이 시·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경기도 문화의전당이 재단법인이고 또 성남 아트센터, 고양 어울림극장, 부천 대다수 극장들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거기에는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거의 1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10%가 안 넘은 데도 있고요.

강기태위원 그럼 우리 안산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워낙 인력도 28명으로 적게 시작을 했고, 예산도 저희가 성남이 공연예산만 65억인데 우리 전체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부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재단 이후에 전당 발전방안 나름대로 열심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15조에 보게 되면 유료관람권 발행 매수의 10% 이내에서는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술의전당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초대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권이 없는 극장이 정부 산하단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극장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민간극장 중에서는 LG아트센터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관람료 면제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많이 오십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관람료 면제대상은 없고요. 장애인이 제일 많이 할인혜택 받는데 50% 감해 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관람료 면제되신 분도 있던데요.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는 아직까지 무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임이자위원 많이 적자가 나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홍보를 안 하시고 있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홍보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단체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전당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건 저희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자체로 했을 때 그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연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감면 또는 감면을 해서 입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는 건 없고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보통 한 5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서 할 때 그런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도록 하지만 아직 그런 유료 공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30억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 지났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기금 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재 잔고를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이번에 문예진흥기금에서 약 30억이 조금 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2006년도에 1억2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거의 28억 정도 29억 가까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2004년도에 30억 기금을 다 조성을 하고 나서 그 외에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수익사업에서는 지금 그런 문예진흥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산시 어머니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자격이 제7조 단원자격에 보게 되면 20세 이상에서 55세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도 어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굳이 꼭 이렇게 55세까지 딱 박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머니들도 60세도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도 많이 노래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와서 합창단에 와서 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꼭 이렇게 20세 이상 55세까지 이렇게 박아놔야 되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60세도 하고 70세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합창단원으로서 어떠한 하모니를 하려면 그 연령대에 되어야 거기에 같이 바란스랄까 이렇게 맞추지 않을까 해서 조례로 정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60세, 70세까지 하더라도 와서 해 보시고 꾀꼬리 목소리가 나시면 같이 화합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 55세까지 해 가지고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것까지 자격을 제한을 시켜놔서 목소리 좋으시면 하시는 거고, 와서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나이 있어도 그게 화음에 맞지 않으면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자그마한 거지만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노인들 점점 더 많아지시는데 자꾸 소외돼 가는 기분이 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55세 이상의 어머니 합창단으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없었고요. 만에 하나 지금 그러한 분들이 추후로 희망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노인들을 위한 실버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악단에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과연 그런 연령의 55세 이상의 대상자가 들어와서 이런 어머니 합창단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지를 판단 해 보고 그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과장님 당연하죠. 55세까지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56세 안 오죠. 와도 나이에 걸려서 안 되죠. 그러니까 안 오죠 당연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상록구나 저쪽 뒤로 소외된 곳에 가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참 방황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콜라텍 있죠? 천 원 내고 가서 이게 카바레는 아닙니다. 어르신들만 따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보면 컴컴하고 천 원 내고 하루종일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소주 한 병 사 가지고 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러는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버악단은 악기를 다뤄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악기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우리 노인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자꾸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작은 거지만 20세, 55세 이렇게 딱 자격을 제한시키지 말고 이런 어머니합창단 같은 거 프리하잖아요. 그걸 해 놓으면 그 중에서 오셔서 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기회의 제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경기도 미술관이라든가 단원미술제 그 다음에 별망성예술제 다 좋습니다.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안산시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추진을 해서 이런, 아까 연도별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안산읍성 관아지 3차 발굴조사라든가 아니면 청문당 문제 이게 다 도의 기념물이라든가 도의 문화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산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건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도 문화재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 지정문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사업계획을 여기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거기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우리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추진위에서 한 그 동안에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 사항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개발하고 또 사업을 찾아내고 하는 부분들인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챔프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고,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예당 재단설립과 관련된 정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이사회를 구성하잖아요? 지금 현재 정관에 보면 이사회는 이사장은 안산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그리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을 하고,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정승현위원 당연직 이사는 지금 현재 안산시장과 안산시 기획경제국장 그리고 대표이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선임직 이사를 위촉할 때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이사회라는 것은 안산시장과 안산시 기획경제국장 그리고 대표이사 이 세 분이 의결을 하는 건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렇지는 않고요. 법인을 만들게 되면 발기인대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발기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발기인들이 선임직 이사를 선출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임직 이사를 위촉하기 전에 이사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니죠. 발기인대회에서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을 제정한 다음에 임원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임 이사를 선출해서 지금 발기인대회는 한 번 했고 이사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9월21일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선임직 이사를 위촉한 상태인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직 발기인대회에서 선출만 했고 정식으로 이사회에 추천을 해서 이사장이 위촉을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선임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는 어떻게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조례에 5명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현재 14분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서 그럼 선임직 이사는 불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12분, 15분까지 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의외의 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자리를 비워놓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총 이사회는 30여명 내외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15인 이내, 5인 이상 15인 이내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인데 그 중에 선임직 이사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당연직 이사가 대표이사 포함하면 세 분이고 대표이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사 중에서 나올 건지 이사 아닌 분이 오실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한 자리는 유동적이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선임직 이사가 12명 정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12명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사의 역할은 법인의 업무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물론 잘 하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또 그렇게 믿겠고요.

그러나 다만 이런 모든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굉장히 어떤 객관성이 결여돼서는 안 되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말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소신 속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성방법이나 선임방법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소위 말하는 위인설관 어떤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채워 넣는 그리고 거기에 채워지는 사람은 곧 소위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됐었을 때 이사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겠고요. 선임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선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현재 법인설립 개요를 보면 연간 수입지출 부분에 있어서 매년 62억4천 가량이 적자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꼭 적자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수입대 지출을 보면 한 17%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에서 20%선 그래서 아무래도 법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조용필이나 나훈아 정도 한 번 부르려고 노력했었는데 워낙 좁아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3만5천석 되니까 준공기념 때 하게 되면 거기서 한 못 벌어도 2, 3억 내지 5억 정도는 한 번 해서 벌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자립도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강기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서둘러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이런, 결국 현재 어쨌든 자료상으로 보면 제가 적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만큼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단기간에 적자폭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자립도를 좀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경기도청에다가 허가 신청하셨죠 법인에 대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직 못했습니다. 몇 가지 사전에 검토보고를 받았는데요. 문화관광부에서 몇 가지 개정된 게 있어서 시장이 받아야 될 부분을 도지사가 받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21일날 이사회가 끝나면 바로 올릴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허가신청해서 허가 득하게 되면 정관 한 부를 의회행정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중앙도서관 제가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강기태위원 중앙도서관이 지금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열람석 확충 해 가지고 2회 추경예산 확보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을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중앙도서관은 지금 우리 시의 중앙도서관 포함 해 가지고 4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자료 제공이라든지 정보활용 그 다음에 3개 도서관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왜 열람석을 확충하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런 이유가 실제적으로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고 열람석을 확충한다는 것은 처음에 3개 도서관을 컨트롤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목적만 가졌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중앙도서관을 건축을 했을 텐데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열람석을 확충한다는 것은 뭔가 처음에 설립목적과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당초에는 중앙도서관이 선진국에서 하는 모델을 삼았고 그 다음에 포항공대에서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을 해 가지고 그 모델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우리 시에 안 맞기 때문에 1층을 증축하면서 문화공간을 확보하면서 방송대가 입주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열람실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 가지고 열람실을 확보하다 보니까 타 도서관보다 열람실 좌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여름철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웠고, 또 호수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서겸 이렇게 오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열람실 부족이라든지 책 부족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민원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 가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시민의 의견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시민의 의견도 수용을 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하려고 열람실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그쪽에 호수공원이 개장되면서 그쪽 아파트 주변 쪽으로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을 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초 호수공원 개장할 때도 주차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쪽에 공공녹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 것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랬는데 전문인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위원회가 1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전문인사는 주로 어떤 부분의 전문인사고, 또 이용자 중에서 선임하는 분은 또 어떤 분에서 선임을 했는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각계각층에서 선임이 됐는데요. 문화원 원장님이라든지 예총 관계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인근의 학교장 이런 분들로 지금 위촉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용자는 그럼 그 동네의 주민이나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 중에서 위원이 선임이 돼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이용자는 선임이 안 돼 있어요. 이용자는 선임이 안 돼 있고요. 일단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10명 내외로 선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동아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선정을 해 가지고 15명 정도로 재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조례에 10인 이상 15인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위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용자 중에서도 충분하게 선임을 하셔서 그 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도서관의 불편한 사항이나 또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이용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꼭 선임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여름방학 동안에 1일 이용객이 한 3500명 정도 돼 가지고 제가 그쪽에 회원증 발급만 해도 지금 한 만 여건 이상 회원증을 발급했습니다. 지금 이용객은 한 1500명 정도, 방학 끝나고 한 1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일 1500명 정도 이용객이 주말에 많습니까, 평일에 많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주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주말에는 그럼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주말에는 한 3천명에서 3500명 정도 그쪽에 호수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호수공원 오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약 두 배 정도, 그러면 제가 죄송한 질문인데 혹시 버스가 몇 번 몇 번 가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버스가 지금 그쪽에 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양지고등학교 앞에서 그쪽으로 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면 도서관까지 한 7, 8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를 타고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걸어오시는 분 계실 거고, 접근성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1500분 중에서 대략 하루에 주차대수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주차가 중앙도서관에 50면, 장애인석 3면 포함 해 가지고 50면이 있는데요. 여름방학 때는 가족단위로 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도 저희가 70면이 되어 있는데 70면을 더 확보하고 지금 현재까지 40면 정도는 더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니까 그래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도서관 현장 답사를 했을 때도 차가 부족해서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721-1번지가 40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그렇다고 보면 50대에다가 9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그것도 부족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난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안산에서 유럽의 어떤 것을 벤치마킹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는 그런 시설이죠?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면 추가한다고 그래서 90대 가지고 1일 1500명 오고 주말에 3천명인데 그 중에서 10%가 됐든 5%가 됐든 간에 차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이게 포화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요 그게 호수공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같은 데는 호수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대림아파트 그쪽 앞에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한 번 협조를 해 가지고 한 줄은 개구리 주차장이라든지 한 줄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리석은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공사 3층에서 4층으로 1개층 증축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한 20억 정도.

문인수위원 알고 계시네요. 2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40면 증설을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을 잡고 계신 40면 추가가.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 예산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일단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규모 면에서 800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람실을 다 합쳐봐야 제가 계산하니까 600석밖에 안 나오는데 200석은 어디서 확충된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거기 800석 규모는 중앙도서관 다 합쳐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동아리실이라든지 전체 열람석 총 숫자입니다.

문인수위원 열람실의 총 숫자가 그러면 420석 정도로 바뀌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방송대도 있고 식당에도 있고 동아리실도 있고.

문인수위원 식당도 열람실로 포함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열람석수 포함할 때는 다 포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어린이도서관이요. 상록 어린이도서관하고 단원하고 2개 있는데 같은 시기에 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상록 도서관은 지금 구룡체육관 옆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원 어린이도서관은 화랑유원지 펌프장 있는데 그 옆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착공시기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 가지고 준공이 내년 5월하고 6월경 한 달 정도 차이로 준공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개관준비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9월경이면 오픈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술의전당 관장님 조수미나 조용필 같은 유명한 분들이 공연하고 덜 유명한 분들의 공연하고 관람료 차이가 있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물론 관람료 차이는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개런티라든지 비용이 많게 되면 저희들도 관람료를 어느 정도 7, 80%는 수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용필이나 나훈아나 조수미 같은 분 오시면 그렇게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는 좌석이 많으면 가격이 좀 다운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00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00석에다가 조수미한테 가는 돈을 해서 80% 정도를 맞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3만5천석이니까 조용필이가 오더라도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 받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관객이 많을수록 수익이 우리도 많아지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많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이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992석이었는데 저희들이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10㎝ 늘리다 보니까 한 400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연 올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한 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문화는 우리 느끼는 거 보는 거 이런 시각과 이런 것들을 전체로 종합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경제적 가치 같은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경제적 가치도 나름대로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도 하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많죠. 최용신 기념관도 있고 단원미술제 있고, 별망성예술제 있는데 최용신이나 또는 성호 이익 기념관에 관람객이 있을 거고 단원미술제가 있는데 어떤 데에 가장 인원들이 많나요? 관객이랄까 하여튼 관람하시는 분들 인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관람 인원이라고 할까, 성호기념관은 연중으로 거기에 와서 사설 체험을 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때는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단원미술제라든가 별망성 이런 거 했을 때는 이건 시민들 어떤 계층에 관계없이 이런 행사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로 봤을 때는 행사를 하면 당연히 숫자가 한 5만에서 10만, 15만까지도 가능한 숫자가 관람도 하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느껴야 될 부분은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전시를 하고 거기가면 볼거리와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해 주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인원이 많다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효과는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효과적인 측면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에서 하나를 대표로 해서 하는 문화행사를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원미술제가 김홍도 축제와 같이 10월13일부터 10월20일까지 있고 지금 현재 별망성이 9월23일부터 9월30일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조직위원들이 각자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추진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위원들이 같이 한 번 토의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대표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단원이라는 인물이 안산을 대표할만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원 김홍도는 안산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화가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이춘화위원 성호 이익선생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지도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성호 이익선생은 우리 강세황선생 제자로서 있는데 지금 어느 분을 이렇게 위다 라고 비교하기는 저희는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자체는 그렇지만 아무튼 다른 분들이 외부의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두 분 중에서 문화제를 개최한다든가 했을 때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보일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현재 저희는 단원미술제를 올해 8회 하거든요. 9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대전으로 해서 4억2천을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도 늘리고 작품이라든가 내용적인 면으로 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 라고 그러면 단원미술대전을 더 크게 확대하고 내년에는 세계대전으로서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조직위원회에서 할 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내년도 예산도 현재 4억2천에서 한 7억 내지 8억까지 이렇게 한다면 세계대전으로 해서 그런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단원에 대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 찾아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단원의 자료는 저희 인터넷상에도 지금....

이춘화위원 아니요.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요. 기념관 같은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저희는 이쪽에 단원전시관에 보면 영인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본을 한 관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를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오셨을 때 대표하는 인물이라는데 뭐가 있냐 라고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뭘 내놓을 것이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영인본이 있고 단원미술제를 개최하지만 그분이 직접 하신 것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래서 거기에 학자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온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분이 이런 게 여기에 있었다. 했기 때문에 이분이 안산의 분이다. 그런 자료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자료는 자기 집에 앉아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산에 와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안산에 와서 단원미술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원이 안산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지금 껍데기만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라는 거구요.

최용신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어서 이분을 어떻게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느냐 라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있죠? 안산시 전체 인물에 대해서 나온 자료하고, 이게 지금 12분 중에 한 분 문화인물 이거하고, 훈장증 하나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거하고 이게 다예요. 이거 갖고 그 분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최용신 선생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여러 유형으로 나눠지고 또 지금 현재 그 파가 한 둘 셋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주장하는 바가 서로가 달라서 그러는데 그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분, 또 특히 홍석필씨라는 분은 지금 1억5천만원을 기증하고 해서 이번 기념관에,

이춘화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이 있을 때 자료를 내놔야지 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래서 상반되는 부분을 한 번 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내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되면 준공해서 한 4개월 동안 준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개관이 될 건데,

이춘화위원 지금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료를 그러니까 부서에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성한 자료를, 훈장 받았으니까 기념관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그 자료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 지금 개인 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지금 충분히 없는데 그 자료가 제시가 되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고 논란도 생겨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저는 이게 너무 엉성하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내가 그 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훈장 받았으니까 건립해야 된다. 기념관 지어야 된다. 그러면 훈장 아니라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원관은 진작 지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래서 하여간에 최용신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그게 207점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 교회에다 이관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김우경 장로라는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장품하고 또 저희가 최용신과 관련한 유물들은 별도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곧 개장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같이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료 거기 있으니까 해 줍시다 이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시에서 자료를 줄 수도 없으면서 무슨 예산을 줍니까. 그 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지어줘야 된다.

정승현위원 죄송합니다. 끼어 들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최용신 기념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이춘화 위원님 말씀은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시에서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으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지금 시에 예를 들어서 시민이 와서 담당 부서에 가서 최용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뭐 자료 좀 달라. 지금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념관 건립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 견주어서 관련된 자료들을 비치를 좀 해 놓으세요. 비치를 준비하셔서 지금 샘골교회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비치를 해 놓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리로 오면 '거기 가봐라 거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현재 그 자료 유물들을 저희가 시에서 요구를 해도,

정승현위원 유물들 전체 유물들을 비치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마스터나 그런 작업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건축을 하면서 진행을 할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 진행을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미술관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원구 초지동 667-1번지에 1만2천평에다가 2500평 미술관 짓고 있는 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문인수위원 경기도 자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과 안산시에서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도에서 건축부지를 매입해서 본건물을 짓고 있고 저희는 3900평에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15억 들여서 수변간 공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건축물공사는 도비로 하고 그 외 부대조경이라든가 진입로, 조각, 기반시설은 우리 안산시에서 맡기로 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100% 도비입니까 건물이?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문인수위원 도비로 100% 건물을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건축부지가 천 평을 시에서 도로 20억9천만원에 매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그러면 경기도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경기도로 넘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20억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수입으로.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매매가 돼서 이미 다 입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나중에 운영을 했을 때, 경기도 미술관을 운영했을 때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주체는 경기도가 됩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팀이 구성이 돼서 현재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준공이 되면 도에서는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현재 4급 소장으로 해서 약 23명 인원을 내서 사업소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축소 또는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관람료는 어디서 책정을 하고 거기서 다 징수하고 받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도에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산시민들이 접근을 해서 안산시민들이 보면 안산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것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우리 안산시에 위치해 있고 안산시민이 관람을 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관람자들이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했을 때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관리비용은?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는 땅을 매매를 해서 주고 조경공사하고, 그러면 얻는 실익이 뭐죠?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도립미술관은 여러 시에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에서 조건을 많이 내세우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추진한 팀에서 그래도 안산시가 제일 적지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상조건에 얘기를 했었는데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에 무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땅을 매입가격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주차장은 몇 대나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주차장은 현재 거기 공용주차장으로 앞에 있는 부분의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현재는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그 공용 부분을 과연 주차장으로서 유료화를 해야 될 건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무상으로 해서 그걸 사용할 건가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건축부지가 3300평인데요. 1만㎡ 20억9천만원이면 평당 100만원 꼴입니까? 그 정도 되죠? 100만원 조금 못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100만원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렇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또 주차장까지 제공 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도립미술관이 지어짐으로서 여러 가지 뭐랄까 미술관으로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 안산시에 그래도 그런 미술관 하나를 해서 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안산시에 있음으로서 여러 각 시·군에서 주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다. 또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좋은 작품들을 여기 전시함으로서 우리 시민도 그만큼 어떤 문화수준이랄까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만약에 그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부대시설 먹고 마시는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다른 시민들이 오면. 그리고 경기도에다 홍보를 또 해야 되는데 그 홍보 책임은 안산시에서는 안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전적으로 도에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식당에 관한 사항은 현재 화랑유원지에 지금 식당이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계획이 없고 다만 도에서도 도에 좋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변의 경관을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주변경관을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하고도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 들어오는 입구부터 주변의 경관을 좀더 멋있고 조경도 하고 해서 좀 좋게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무쪼록 좋은 미술관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경기도가 우리 안산시민이 피해자가 되지 말고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고, 저는 자꾸 말씀드립니다.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뜯어서 다시 증축하고 하는 걸 하지말고 애당초에 할 때 좀 튼튼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저한테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한 사업실적 꼭 보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임이자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관리까지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도서관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이자위원 따로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관장님 우리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도서관 관리 운영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금년도에 한 60억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18조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래서 지금 감골도서관이 민간위탁이 돼 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감골도서관을 민간위탁 주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약간의 인건비 절약 측면에서는 지금 예산절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얼마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한 1억 정도 인건비에서 절약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감골도서관에 우리가 민간위탁 하면서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6억1500 정도 됩니다.

임이자위원 6억5100.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6억1500이요.

임이자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6억5100입니다. 6억5100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했을 때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그전에는 감골도서관만 별도로 운영을 한 게 아니고 3개 도서관 관산하고 성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감골도서관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서관에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번 추계를 해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28명의 인원이 있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현재 중앙도서관에 2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감골도서관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감골도서관 지금 15명 정도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전에 우리가 위탁 주지 않았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1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 명 정도....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한 명 정도인데 단가라든지 이런 게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의해서 봉급액이 결정이 되고 그런 데는 민간위탁을 하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일차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민간위탁을 주니까 예산절감 효과는 있더라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럼 두 번째 서비스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민원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 접수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건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민간위탁을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민간의 경영기법이라든지 도입을 해 가지고 좀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위탁하면 그게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가 없고 전문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는 저희 나름대로 1년에 두 번씩 수시 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관장님 소신으로는 위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일단은 지금 3개 도서관은 직영체제로 가야 될 거구요. 내년도에 2개 도서관 어린이도서관도 아마 직영체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총정원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증원하기도 현 실정에서는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감골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속 지도점검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민간인의 경영기법 도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장님 생각은 위탁 주는 것도 괜찮다 라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일단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고 직영체제를 한 번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한 번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제 생각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도서관 관리에 대해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 관리 문제가 내년에 또 어린이도서관까지 2개까지 합쳐지게 되면 도서관이 5개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임이자위원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관리해야 될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넣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차피 민간위탁 가는 게 낫다 라고 한다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선정한 그것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계속 운영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단은 출범은 이 정도로 해서 출범을 하고 차차 다른 사업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물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얼마든지 이관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초창기에 출범할 때 빠졌다고 그래서 그게 영원히 빠진 게 아니고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시설관리공단 제가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현재 대상사업이 공용주차장 관리 4개 분야에 68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민간위탁하는 감골도서관이나 공용주차장 같이 민간위탁하는 업체는 몇 개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업체는 몇 개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시설관리공단 대상 기관으로 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올림픽기념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 와동체육관이 이게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와동 배드민턴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기태위원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냥 자세히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 게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대략 5개 시설이 지금 기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된 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존중을 해 줍니까, 아니면 설립과 동시에 다시 재....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사안은 지금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그 시점으로 해서 인수를 하는 걸로 아마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아마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민간위탁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간까지 유보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탁기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음식물 쓰레기장 이전 업체가 지금 성곡동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제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민간업자와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보조금 감사 이 부분 제가 한 번 잠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 등 6개 단체를 했고,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15건인데 여기 주로 지적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며, 그것은 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담당관 윤은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해 가지고 6개 기관을 보조금 감사를 했는데 보조금을 이중 지급된 부분 또 선지급한 부분 주로 그런 회계처리상에서 문제점이 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도 시키고 회수도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기태위원 보조금이 단체 목적 외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서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단체 목적 외에 지급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강기태위원 지급은 그렇게 됐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단체 목적 외에,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조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윤은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그 목적 외에 사용을 해서 시가 감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반환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감사담당관 윤은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회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연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2005년도에는 회수를 3건에 790만원 정도 회수를 시켰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봐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그렇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철저하게 잘 좀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에서 감찰결과 조치 실적에 중징계, 경징계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징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중징계의 양형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중징계가?

○감사담당관 윤은 중징계는 정직 이상입니다. 정직, 해임, 파면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무원 중에서 중징계를 받아서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저희 자체 조사에서 공직기강으로 조사를 해서 중징계 받은 사람은 한 명이고, 기타 종합감사나 이런 걸로 해서 징계된 경우는 금년에는 중징계가 한 명, 경징계가 6명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안산시 부패지수 최고 이런 식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지금 사회도 보면 일반회사에서 몇 백억을 그냥 횡령해서 투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더군다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또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명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감사를 통해서 좀더 철저한 그런 부분들을 가려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감사실의 임무가 굉장히 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이 지금 읽어보면 사실 거의 징계를 받는 수준은 별로 높지 않다 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좀더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아직 파악을 해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길게 진행이 되지만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을 취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사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간단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가 돼서 시작하게 됐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국제자동차 경주장 정상화 추진과 관련해서 우선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챔프카대회를 꼭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자동차 경주장이 다 된 상태거든요.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상태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또 저것을 그냥 철거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동차 경주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경주장이 없거든요. 현재는 사실 국제규격의 자동차 경주장이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 경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걸로 기회를 해서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 이런 것을 하겠다는 투자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경주뿐만 아니라 이걸 해서 우리 모터스포츠가 하나의 안산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반대를 한다 이런 건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경주장을 완성시켜서 그 대회를 계속 한 번 나갔으면 하는 것이 실무진의 욕심입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시장님 의견도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시화호 건너편에 송산 그린파크시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정승현위원 거기에 대형자동차 경주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사실상 4, 5년전에 용역을 한 사항에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경주장을 하겠다는 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거든요. 해남뿐만 아니라 인천에도 청라지구에다 F1 국제경기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또 화성시도 남측간사지 외에 현대자동차 그 근처에 자동차주행시험장 그쪽에다가 F1 경기장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화성시장이 기자회견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결과물로 도출해 낼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성과가 주최측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공감하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자동차 경주장 챔프카대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달리하고 있냐 하면 지금 물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90% 이상의 공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또 철거하자니 거기에 드는 비용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어쨌든 간에 소위 자존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화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탐탁치않게 보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게 연기 또는 무산된 경위에 대해서 의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그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랄까 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대회를 다시 개최를 하려면 무산 또는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부에서 그 입장을 밝히고 왜 그렇게 연기됐거나 또는 무산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로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릴 것은 가리고 그런 연후에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는가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궁금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금 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누구라고 지칭을 않겠습니다만 당시 우리 팀장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 것은 결국 이행각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이 됐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고, 또 우리 안산시의 국가배상 책임소재에 대해서 성립요건이 된 것은 TRK에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이랄까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보내준 게 있나요? 이 판결문에 보면 지금 그게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한 번에 걸쳐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보낸 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이 내용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패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판결 사항에서 시에서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항소 이유는 우리 시에서 말하는 물론 변호인단들이 하겠지만 그 항소 이유는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국제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중단이 되니까 우리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국제건설에서 그런 현대기업이라든가 안산철근, 천경개발에 주겠다는 각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준다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유로 해 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지금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 날짜나 그런 것은 아직 미정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아직 2심의 일정도 아직 잡혀 있지 않고 저희 항소 사유서만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원 판결문 전에 우리 소송인들이 준비했던 자료를 쭉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항소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결국 물론 최종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모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일정부분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될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그에 따른 손배소 비용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저희 시에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상권이 청구가 됐을 때는 그 보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법원의 판결할 때 최종 안산시에 몇 %, 본인한테 몇 % 그런 청구 건이 될 겁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신길동 63블럭 관련해서요.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이 어쨌든 실수로 인해서 그런 법적 판결을 받게 됐는데, 모든 사항은 예측 가능한 사항이 있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사항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됐든 어쨌든 담당공무원이 됐든 또 우리 시 전체로 보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본다 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얼마든지 잘못됐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전임 담당 박형택 담당이 각서 이면에다가 싸인을 해 준 것은 10월14일부터 10월16일까지 행사기간도 잡아놓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물론 다급해서 그냥....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것도 다급하기도 하고 국제건설에서 이 책임을 지고 이걸 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쪽에서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거기를 해서 하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이행각서를 이면에다가 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팀장으로서 그 행사를 꼭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성 하에서 그렇게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은 일반 사인과는 신분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이게 사인으로서 얼마든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겠지만 이 공무원이 특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은 공인으로서 결과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라든가 전개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사업기간 내에 그것도 공사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 공사를 해야 또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승현위원 결과는 어차피 이 행사를 못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만에 하나 그걸 예측을 하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했다 라면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그런 평가는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 전체의 잘못이다. 굉장히 많은 착오 또 어떤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해 보지 않은 결과다 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 라는 것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법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적어도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만큼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챔프카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에서 집행된 각종 홍보비용이랄지 그런 게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그게 총 얼마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3억5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2005년2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TRK와 계약을 했잖아요? 땅 임대 11억4300만원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계약당시에는 4회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했는데 첫 해분 10%만 납부하고 지금 다 체납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저희가 부과금액을 11억43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1차에 2005년1월7일 해서 2월1일날 1억1400만원을 받고 2차, 3차 기간동안에 사용료에 대한 이 부분을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체납 차수별로 독려를 두 번 세 번을 하고 공문으로 보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상환이랄까 갚을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TRK라는 그 존재는 존재가 있나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TRK에서 안산서킷으로 해서 지금 채권단이 원래는 TRK가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 채권단이 인수를 맡아 가지고 그걸 전체를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안산월드서킷 거기에다가 체납분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채권단이기 때문에 거기다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 하나 해서는 해결 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당하게 투자자가 되면 아까 소송 문제부터 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채권이고, 채권 문제 해결되면 소송 문제도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정당하고 그 다음에 실력 있고 신뢰성 있는 그런 투자자를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결국 지금 작년에 무산 또는 연기된 원인이 결국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TRK를 주관사가 스폰서를 구하지,

정승현위원 스폰서를 지금 찾지 못해서 못 구해서 결국 소위 말하는 부도가 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은 안산월드서킷과 우리 안산시가 공동으로 해서 단기적 방안 중장기적 방안 해 가지고 지금 투자자 일정 투자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지금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일정기간 투자유예기간이라는 게 너무 좀 뭐랄까 이 일정기간이라는 게 보통 어느 기간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내부적으로 금년 말까지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한 댓 개 큰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랑 계속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마 10월달이면 2, 3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손배소에서 진 부분에 대해서 최종 판결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 판결을 받았었을 때, 패소했었을 때 당시 팀장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졌을 경우에.

정승현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구요. 하여튼 이 소송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구체적인 부분은 여쭙기로 하고요.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방송대 학습관 들어가 있는데 지금 4층 올라가는 통로가 일반 도서관 방문객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네. 같이 엘리베이터하고 층계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얼핏 들으니까 처음에 그것을 증축해서 방송대 학습관이 들어갔을 때 방송대 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입구를 만든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글쎄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승현위원 전혀 모르세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별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출입구 계단을 만들겠다. 방송대 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번 당시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같이 씀으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지금 방송대 학습관은 낮에는 1시 이후에 쓰고 저녁때 쓰기 때문에 저녁때는 우리 일반열람실하고 그 다음에 열람실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별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4층 로비에다가 열람실을 별도로 86개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정승현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공부하다가 아니면 책을 보다가 밖에 나오면 뭔가 확 트인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열람실을, 물론 열람실 부족으로 인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열람실을 증·개축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한 거기에 열람실을 지어놨었을 때 어떤 답답함이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3층도 로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3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4층 로비는 이렇게 해도 3층에도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니까요 3층 로비를 휴식공간으로 하고 4층은 열람실로 일부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설계가 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설계는 아직 안 되고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거 나중에 다시 답답하다 어쩌다 해서 다시 뜯고 다시 휴게공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무조건 열람실을 늘리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그런 부분들과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만 꼭 80석이 아니라도 몇 석이라도 줄이면 그 공간이 훨씬 여유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거기에 빼곡이 열람실 자체를 넣어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공간을 두고 열람실을 짓게 되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 알겠습니다. 거기에 방송대 학습관 통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둬 가지고 할거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차량 견인사업소도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차량견인사업소도 지금 민간위탁 줘서 계약을 한 상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그것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공단 설립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차량견인사업소 위탁 업체가 아마 그 동안에 투자해서 운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상당히 아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손해를 보았다는 이런 민원이 생기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우선은 위탁업체가 스스로 반납을 하지 않는 한 계약된 기간까지는 아마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별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통상 계약을 할 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3년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우리가 제한된 시간은 아니지만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 너무 깊이 있게 하다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길게 갑니다.

그래서 개인별 시간 운영을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고요. 질의를 계속 더 이어 주십시오.

임이자위원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챔프카 문제는 저는 9월29일날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땅을 구입했을 때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땅을 구입했죠? 그리고 920억인가요? 그렇게 매입을 해서 아직 잔금 줘야 될 게 남아 있을 겁니다 120억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실업자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향후 대책에는 무조건 집행부는 정상화 정상화 정상화하겠다 라고 하는데 정상화한다는 것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8월25일날 우리 현장조사 갔었죠. 가서 봤을 때 차만 질주하는 거 그것은 TV에서 얼마든지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쫙 보여주고 위원들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약하기 짝이 없었고 한 마디로 뜬구름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월29일날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정승현 위원님께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문제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아직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윤은 네.

임이자위원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최종 판결에서 비율이 고의과실에 대해서 따지고 나서 몇 대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법원에서 나온 대로 예를 들어서 60대 40, 60은 그 공무원한테 있는 거고, 40은 안산시에 책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60만 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40에 대한 것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아직은 그런 예가 없는데요. 구상권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청렴도 꼴찌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미약하기 그지없으니까.

그리고 안산시가 청렴도 꼴찌 중에서 꼴찌 그래서 민선4기 박주원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건 게 클린 행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터졌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모 씨라고 나오니까 그분하고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본청 감사는 솔직히 하게는 되어 있지만 본청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본청은 주로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청은 안 하고 있고요. 사업소, 동을 위주로 도 감사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우리가 지금 청렴도 꼴찌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패지수를 재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아니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선3기에서 4년 동안.

○감사담당관 윤은 지금 청렴도 꼴찌 문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한국리서치하고 갤럽에 의뢰를 해서 시에 민원을 제출했던 민원인들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6명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꼴찌가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6명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그것도 감사를 한 번 다뤄졌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아니죠. 민원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다루지를 못했죠?

○감사담당관 윤은 예. 전화 조사를 해서 다만 분야만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5명이 나왔고, 회계 계약분야에서 한 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청렴도 꼴찌라는 부분을 듣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을 걸고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맨날 안산은 청렴도 꼴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그래서 조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금년에 25개 시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금년은 추진을 하고요. 올해 것은 8월부터 11월 사이에 또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설문조사를 갤럽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민선3기 때 4년간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가 몇 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건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감사원 감사는 부분 감사로 해서 수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몇 회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종합감사는 경기도에서 200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년 주기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시정조치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예?

임이자위원 시정하라고 지적 받은 건 몇 건 정도 되냐고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경기도 감사에서요?

임이자위원 경기도 감사고 감사원 감사고 간에.

○감사담당관 윤은 2005년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은 79건이 지적이 돼서 행정상으로 시정이 50건, 주의가 29건이 떨어졌고, 재정상은 19건, 추징이 한 건에 3억이고 감액이 10건에 9억3천, 기타 8건에 2억64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가 있었고 경징계가 12명, 훈계가 77명 해서 신분상은 79명이 문책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많긴 많습니다. 추징은 무엇 때문에 추징 당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주로 세금 관계에서 세무부서에 세금을 누락시킨 것이 추징되는 게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관의 위상을 강화해서 또 역할을 강화해서 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 청렴도 꼴찌라는 얘기를 안 듣도록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 박부옥 공보담당 박부옥입니다.

임이자위원 우리 지금 안산 시정소식지 발행하고 계시죠?

○공보담당 박부옥 예, 굿모닝 안산입니다.

임이자위원 굿모닝안산입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네.

임이자위원 굿모닝안산의 명예기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현재 9명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9명입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네.

임이자위원 그 중에서 학생 명예기자도 있습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학생 명예기자를 둘 수는 있죠?

○공보담당 박부옥 예, 둘 수는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게 어때요?

○공보담당 박부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건데요. 학생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고등학생들이나 안산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 안산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학생들 또 학생도 있고 청소년들 세계를 알 수 있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공고를 했는데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 두 번 나가죠?

○공보담당 박부옥 네, 두 번입니다. 둘째, 넷째 주.

임이자위원 그럼 첫 번째는 나갔습니까 9월달에?

○공보담당 박부옥 예, 나갔습니다.

임이자위원 두 번째는 언제 나갑니까? 며칟날이죠? 제가 좀 보려고 그래요.

○공보담당 박부옥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날 나가는데요. 지난주에 한 번 나갔고 다다음 주에 한 번 나갑니다.

임이자위원 보통 보면 국정, 도정, 시정 지방의회에 있는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굿모닝안산에서?

○공보담당 박부옥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시 집행부인 시정이라든가 시장님의 행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합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의원님들도 지금 순회해서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이자위원 아, 의원들 순회해서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공보담당 박부옥 예.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 박부옥 의회에서도 지금 소식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추진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하고 두 가지던데요. 옥외광고물이 있고 옥외홍보물이 있더라고요. 그죠?

옥외홍보물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고 옥외광고물은 건축과 소관이고, 그 차이가 뭡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광고물 형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주관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임이자위원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예. 공보실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공보실에서 전적으로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건축과에서 설치, 설치까지는 건축과에서 해서 해당 부서로 이관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민간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라고 해 가지고 LED 동영상 전광판 이용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사당에 갈 일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게 되면 사당역 있는데 맞은 편에 쫙 떠요 안산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고. 그런데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비용은 개소당 월 200 정도 들어갑니다.

임이자위원 월 200만원이요?

○공보담당 박부옥 네.

임이자위원 우리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이게?

○공보담당 박부옥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없고요. 작년까지는 네 군데 했었습니다.

임이자위원 상당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좋은데 돈은 많이 들어가네요.

○공보담당 박부옥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와 협약 무료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편성상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12번 정도를 해서 무료로 협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국 방송망에 현재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하여튼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면 2006년 안산시 영상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영상물이?

○공보담당 박부옥 이게 11월달쯤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11월이요?

○공보담당 박부옥 예.

임이자위원 시 승격 20주년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11월달에 나옵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보통 11월중에 납품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좀 바래지지 않나요?

○공보담당 박부옥 10월1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DVD 같은 거 배포를 하고 방송용 테이프는 케이블TV라든지 방송망을 통해서 방영을 계속하는 거죠. 시 승격 행사에 관련해서.

임이자위원 아니 그래도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런 행사 때 한 번 탁 띄우면 좋지 않습니까. 2900만원 즉 3천만원 돈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것도 한 번 효과를 보셔야지 지나고 난 뒤에 보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그래서 시 승격 기념행사를 10월14일날 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홍보물로 이용하고자 제작에 착수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왕 들이는 돈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보담당 박부옥 네.

임이자위원 우리 굿모닝안산 타블로이드판이라는 게 36 곱하기 24㎝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 박부옥 네, 신문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게 16면씩 나간다는 얘기죠?

○공보담당 박부옥 네.

임이자위원 그러면 내용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기사거리가 16면이면.

○공보담당 박부옥 그래서 명예기자가 생기면 독자투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홍보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보통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정도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거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임이자위원 홍보팀들이나 공보담당 공무원들하고 언론기자분들하고 관계는 원활합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현재는 잘 되고 습니까?

○공보담당 박부옥 네.

임이자위원 하여튼 우리 공보담당 쪽에서는 시 이미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더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왕이면 좀 비용을 적게 들이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 박부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 과장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도개선도 하신다고 그랬죠? 5개 제도개선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제도개선 하는.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담당관 윤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25개 시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5가지 시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문인수위원 앞으로 하실 예정이죠?

○감사담당관 윤은 예, 계획에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총 6개중에 건축분야에서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계약분야에서 한 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건축부서는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5개 분야 중에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건축분야에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초점 맞춘 게 건축 인허가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지금 건축분야가 설계사무소가 대행해서 하는 문제 때문에 설계사무소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또 이행각서, 서약서 이런 것도 받고 또 거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이행각서 받으시면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데요.

문인수위원 각서 받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요?

○감사담당관 윤은 서약을 한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각서를 받았는데요?

○감사담당관 윤은 예.

문인수위원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한테 각서를 받는데 그게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윤은 건축설계사무소요.

문인수위원 건축설계사무소는 민간인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윤은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받았거든요.

문인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3기 때 시장님의 지시로 해서 지시사항 법에도 없는 거 초법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시사항이라고 그래서 내려보내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민원이 생기고 또 처리기간이 지연이 되고 법에 없기 때문에.

안산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서울에서 만약에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안산의 룰이 또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 봉투가 오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윤은 그 문제는 부서에서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그게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조례에도 없는 지침에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시사항이니 내규니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청하고 전혀 다른 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왜 안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이게 돈 봉투가 오가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이 문제는 관내 건축사한테 그런 부조리를 하지 않겠다. 청렴하게 업무를 대행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은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니 관내에서 5개가 돈 봉투를 준건지 외부에서 준건지 그거 확인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윤은 우리 안산시 관내에 인허가를 제출한 민원인 중에서,

문인수위원 안산시에다 민원을 제출하는데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에서도 할 수 있고 안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안산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과장님은 얘기하시냐 이거죠.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산에서 그것을 했다고 단정을 하시냐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윤은 안산시에 민원을 접수한 분을,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에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안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산의 설계사무실에다 각서를 징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윤은 예.

문인수위원 5개가 돈 봉투를 줬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게 안산시라고 지금 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아니 안산시에 우리 건축업무를 대행하는 설계사한테 받은 거라고요.

문인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그렇다고 전국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문인수위원 각서를 받는데 안산에서는 안산 길을 잘 압니다. 안산에 예를 들자면 안산 사는 사람은 어디가 뭐 있는지 다 압니다. 어떻게 피해 가는지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침이나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법에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서울이나 다른 데서 왔을 때는 왜 법에 없는 것을 만들었느냐, 그것을 통행하기 위해서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업무협조로 해서 돈 봉투가 오가는 것이지 안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아까 건축에 대해서 다섯 군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법 이외에 다른 초법적인 것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이 법에 있는 것을 과감성 있게 민간에다 위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그것이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잣대가 기준이 법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 와라 담당 공무원이. 가서 검토하기도 전에 협의 해 와라. 민원서류 접수만 하면 민간인이 가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여기 협의 받고 구청에 협의 받고 또 시청에 오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부조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한 군데 모여서 협의를 하고 한 군데서 그것을 처리하고 설계사무소에 그걸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아무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안산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청에다가 서류를 접수시켜서 도로점용료 구청에 가서 협의 받아오고,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해야지 무조건 가서 건축 5개 분야 5건 어쩐다 이렇게 얘기해서 청렴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제도개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그것은 업무 전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도 개선에 5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을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윤은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같이 연구를 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렇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을 지금 직급별로 보니까 6급이 토목이 한 명이고, 7급이 토목이 2명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1명입니다. 물론 인사 부서에서 이렇게 발령을 냈겠죠?

○감사담당관 윤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부조리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건축이 한 명입니다 7급. 6급은 하나도 없고.

이게 적당하시다고 봅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개 기관 도 감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나 동, 구청을 위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량에 의해서 직원은 배치가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제일로 부조리가 많은 부서가 건축 부서인데 그 감사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6급이 토목이 1명이고, 7급이 2명이고, 건축이 1명이란 말입니다. 그게 적절하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현재는 인원이 적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감사를 하려면 그 분야가 클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으면 그 부서에 같은 직종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배치해서 감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이대로도 좋다.

○감사담당관 윤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감사는 오히려 같은 계통에 있는 감사가 잘 될 것 같지만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직일 경우에.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예. 같이 종합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제가 뭘 알아야 감사를 하는 거지 아무 것도 모르는 부서에 가서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그러니까 자문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해 가면서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내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잘 알면 건축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토목분야에 가면 토목분야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토목분야에 갖다가 건축직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감사가 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윤은 감사반을 편성해서 한 번 나가면 각 분야에서 자기 파트를 하나씩 맡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제도개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더 연구를 해 보시고 다른 타 기관에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 분야라고 하지만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안산이 청렴도 꼴찌지만 또 거기에서 건축이 청렴도 꼴찌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권유를 해 드리는 건데 과장님 거기서 계속 반대급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판단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지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보는 눈이 물론 과장님보다 세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었고, 그것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같이 넘어가야죠. 어느 특정하게 딱 뭐를 못 박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생각이 저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편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통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개선을 하는데 더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같은 분야에 있으면 오히려 잘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윤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란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쉽게 얘기하면....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갈아야죠. 감사를 왜 합니까. 월급을 왜 줍니까. 감사를 하라고 지금 가장 큰 게 청렴도 제고잖아요. 지금 6개 업체에서 돈을 줬다고 나왔으면 결국은 건설업체였다 라고 나와 있으면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잘 하는 부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나가잖아요.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안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초록은 동색으로 그렇게 내버려두고 잘 하는데 하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그게 아니고요. 민원인들에게 전화설문조사를 하면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게 하기 위해서 민원, 여기는 우리가 25개 시책을 하면 예를 들면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인허가 과정에서 또는 공사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혹시 부조리가 공무원들이 무슨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해 달라는 SMS문자도 보내고 또 신청할 때 명함도 나눠주고 이런 시책을 지금 따로 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청렴도 꼴찌라는 것에 아까 6건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다른 시에서도 그런 걸 했을 거란 말이죠.

○감사담당관 윤은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높다는 건 안산시만 공사하는 거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말 저도 창피하고요 안산시민으로서.

그런 부분에 정말 신경을 써서 감사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데모하신 분이 계세요. 1인 시위를 하셨는데 그 분이 안산시에서 공사하시는 업체예요. 납품 들어갔는데 돈 못 받았다. 하청에 재하청을 받아서 하신 분인데 못 받았다. 시에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원청에서 두 번째로 하청을 주잖아요. 그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없고 이분들은 피해자가 됐어요 안산시민이. 이랬을 때는 대우거든요. 대우가 지금 안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우에다가 안산시에서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감사담당관실이나 또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은 저희도 민원이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잘 해결이 안 되면 저희한테 찾아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요. 시장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분들이, 제가 연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떻게 되셨냐고.

했더니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전화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심 가져 줘서. 관심 가져주는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 하겠어요. 그리고 일단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곤란 겪지 않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윤은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불친절 공무원 신고가 53건인데 부서별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은 부서별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뽑아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윤은 예.

이민근위원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은 어떻습니까? 처리완료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윤은 불친절 민원은 저희가 안산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그 안에 불친절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사이트하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 사이트 2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오는 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디 기관을 방문했는데 불친절했다 하는 내용이 오면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경위도 받고 해서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훈계처분도 하고 서로 의견이 대립돼서 했을 경우에는 과정이 이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양해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저희가 문서로 회신을 해 드리고 습니다.

이민근위원 재발방지 차원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윤은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네.

이민근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는 성호기념관에 열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오면 성호사설을 설명을 해 주고 그런데요 지금 문화원에도 해설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방문객들, 앞으로 최용신 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도 관련된 해설사를 모집해서 거기 오는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할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봉사가 아니라 하루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3만원 정도 1일.

이민근위원 인력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맨 처음에 지원을 했다가 기타 등등에 주부들이 많이 지원을 할텐데요. 직장 다니지 않는 분들이. 월 6일에서 7일 정도를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맨 처음에 신청을 해서 열정을 갖고 하다 보면 힘들다. 그래서 도중 하차를 하게 되면 어떤 업무적인 게 다른 사람한테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은 발생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그래서 해설사도 충분하게 많은 분을 선정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지금 하려고 그러면 그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열 분을 모시고 하는데 그 분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 라면 저희가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걸 비례해서 더 모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준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수준은 그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전공을 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전문대나 대학교, 대학원졸, 고졸이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분은 그쪽에 아주 전문가로 해설사로 임명을 한 거구요. 앞으로도 그쪽 분야에 전문분야로 위촉을 하고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 어떤 프로다운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계속적으로 도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기념관에 대해서 전문해설사를 지금 육성하고자 하고 지금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호기념관 대비해서도 한 6명 정도를 해설사로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기념관을 운영할 때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8월16일날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예술활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노적봉에도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이시죠? 장미꽃 있는 화단에.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지금 노적봉에 한 번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전력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쪽 부분에 장미 있는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찾아가는 예술을 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한 번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그런 주변의 여건을 봐서 한 번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찾아가는 예술활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소외된 일반시민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하는 이때에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향후에는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경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7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해 5천에서 내년도에 한 1억으로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단원조각공원 그래서 무대를 어느 정도 기본무대를 만들어 놔야 거기 와서 어느 단체든 간에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솔로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시설비가 필요하고 내년도에 정착이 된다고 그럴까 정착화 하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곳에 가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속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명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세입을 예측할 수 있었고, 충분한 조건 하에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향후 전망이 아주 장기적으로 안 좋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당해연도 당해연도 1년치의 예산을 보시지 말고 5년치, 10년치, 20년치 안산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이게 지금 투자가 되어야 될 기반시설이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 부분인데 인프라 쪽에서 가급적으로는 자제를 하고 지금 안산시의 이 정도 여건이면 인근 어느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적인 그런 여건도 많이 충족이 됐고 체육 쪽도 많이 발전을 했고 하기 때문에 기이 있는 시설, 노후된 시설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인프라라든지 모든 공간들이 많이 집중되고 편중되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설계됐던 지역의 소외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쪽의 예산편성이 시급하고요. 가급적으로는 아끼고 자제하는 그런 편성을 해서 실수 없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한 1년 동안 청렴도라는 용어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훌훌 털어 버리고 잊었으면 합니다. 몇 명 여론조사에서 난 결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행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좋은 점들은 깊이 우리가 확 나타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적발된 몇 분의 부적절한 공무원보다는 정말 꿋꿋이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쪽의 시각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자꾸 기죽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싶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단속이 되면 적발이 되면 과감하게 아주 엄벌에 처하고 이런 처분을 해야지만 그게 선례가 돼서 다시금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되고 우리가 청렴도라는 그런 것을 하루속히 잊고 명예로운 시민이라는 그런,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명예롭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과장님들, 실장님들께서는 오전 오후 연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산시의회 연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시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19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그 해 4월 15일 개원함으로써 초대 안산시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초대의회 이후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제2대 의회는 임기 3년에 34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제3대 이후에는 임기 4년에 22명의 의원님이 선출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회의 기구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과 3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과 현안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2명의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분야별 주요 기능으로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담당에서는 의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와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의전과 대외협력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의사담당에서는 정례회의와 임시회를 소집 운영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을 지원·보조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자체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집행부로부터 상정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검토와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회 청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1995년 5월 22일 준공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본회의장과 회의실, 의원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113.9평으로 의원석 40석과 방청석 90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서실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와 교양도서 5천여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06년도 회기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9회 80일간의 회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4대 의회에서 4회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23일의 회기를 이미 운영하였고, 제5대에서는 이번 139회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5회 57일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대 의정목표 지속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금년에도 안산시의회에서는 3대 의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한 3대 의정목표는 첫째 일하는 의회, 둘째 연구하는 의회, 셋째 신뢰받는 의회이며, 이 목표는 생산성과 능률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백서 및 4대 의회 결산자료 발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제4대 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할‘제4대 의정백서’와 제4대 의회를 결산하는 각종 자료집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소중하게 활용될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대 의정백서에는 안산시의회의 기본 현황에서부터 시정질문, 주요안건 처리 결과 등을 수록하게 되며, 4대 의회 결산 자료집으로는 의원발의 모음집, 시정질문 답변 요약집,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의안처리 현황 등을 수록·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산시의회 회의록 DB구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DB구축은 안산시의회 활동사항을 시민들이 누구라도 쉽고 빠르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1대부터 제3대까지의 회의록은 이미 구축을 완료하였고, 제4대부터는 의회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역량강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회의 운영성과를 기획보도하고 기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의정 현안을 설명하는 등 언론을 활용한 의정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의회소식지, 의회소개 책자 등 의회의 활약상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자체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 된 의회의 방송장비를 단계별로 교체하여 정보통신시대에 부응하는 의회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들의 의정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회의 방청과 견학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관내 초·중학교의 학생들이 의회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비회기를 활용하여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무 해외연수 추진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벤치마킹 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1월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안산시와 지역실정이 비슷하면서도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선정 방문할 계획이며, 이 또한 국내·외 여건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소하고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직무연찬 세미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의정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난 8월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세미나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세미나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에 대한 자체 세미나를 오는 11월경 한번 더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의 개최는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의회 비교시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펼치고 있는 특색 있는 의정활동을 벤치마킹하고 상호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타 시·군 의회와의 교류 확대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상호 보완 발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회기가 연속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크고 작은 지역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사전준비만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집행부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우수 부서 선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필요 적절한 자료를 제출 받아 의정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겠습니다.

한편,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상호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우수 부서를 선발 표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 부서의 선발은 상임위원회별로 연간 자료제출 건수와 협조의 성실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방법으로는 사전 준비된 채점표에 의한 방법과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합의에 의한 방법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국장님 이번에 전문위원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1명 정도를 행정 사회복지 전문위원으로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일반행정직은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전혀 없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사회복지직은 없죠.

강기태위원 사회복지를 또 공부하신 분도 없으시죠? 전문위원들 중에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서 경제사회위원회 같은 데 복지환경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보강을 하실 때 꼭 행정직이라도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분이나 아니면 행정 사회복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꼭 증원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들도 지금 시대의 추이를 봐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폭넓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저희들 6급 정도 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현재 사회복지를 전공한 직원이 집행부에는 있기는 있어요. 복지사들 있기는 있지만 계약직으로 해 놓으면 우리 구미에 맞게 우리 사정에 맞게 뽑아 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을 이번에는 계약직으로 뽑습니까? 증원하는 두 분.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한사람은 일반직으로 그냥 하고, 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저희 행정직 직원들은 다 남자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행정직 직원들이요?

이민근위원 예, 의회사무국에. 이유가 있나요?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동성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남녀 구별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디 바깥을 나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연수가 있을 때 같이 떠난다든가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여성 행정직 7급을 생각하다가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여성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5대 때 있기 때문에 행정직 중에서는 한 분 정도는 여성으로 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안내데스크 인포메이션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이민근위원 안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청 들어가면 인포메이션이 정문 앞에 있어서 민원인이 온다든지 의회에 일을 보러 올 때 안내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안에 있다 보니까 일일이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물어보고 이런 절차가 좀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앞에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쪽에 어떤 데스크를 마련해서 청원경찰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이민근위원 그쪽에 배치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7시12분)

○위원장 김명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승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간사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 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규정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1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 2일로 하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심의안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공정할 것을 정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직권남용 금지 세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의원직과 관련된 기밀의 누설 방지에 관한 사항과 기부행위 등의 금지사항 및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조례 관련 조항의 내용을 법규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사업소의 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관산도서관”을“중앙도서관”으로 하고, 안 제7조 중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윤리 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며, “징계자격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인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중 “회의규칙”을 “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이민근이춘화임이자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감사담당관윤은
기획예산과장이범영
문화관광과장손경식
중앙도서관장황태욱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두철
공보담당박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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