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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6.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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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9월 11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 8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일에는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13일에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14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0분)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간사 홍연아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속 8개 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지원과, 외국인복지지원과를, 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 등 5개 사업소를, 그리고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근거와 감사 이유 등은 감사계획서 맨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8일부터 기획경제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8개 과, 3직속기관, 1소 2개 과, 5사업소, 2구청 각 2개 과 및 3개 출자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5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상록수보건소 보건소장 1인, 단원보건소 보건소장 1인, 산업지원사업소는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3인,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등 총 3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역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저희들 이번 감사대상기관이 본청 2국 8개 과, 그리고 직속기관 양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2개 과, 그리고 사업소 5개 사업소, 구청 2개 구 4개 과, 그리고 안산시 출자법인인 3개 기관, 이것들이 저희들 감사대상기관으로 우리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쭉 계획서의 내용들 참고하셔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 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가 늘 진행 중에 빨리 자료 요구를 해도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이 사실은 자료를 받으면서 종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시간 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활동을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기완 다시 한번.

김교환위원 지금 국회처럼 국회 내에서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위원장 김기완 전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관이 아까 간사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해당기관의 필요한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영역들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증인으로 출석 받는 자를 동행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현장 확인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돼서 그 자리에서 감사가 가능한지, 시간상의 문제가 있겠지요.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오늘 같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 논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를 직접 거기 가서 하겠다 라고 의결 모아본다 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모아서 집행부에 사전 양해하고 그런다 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대부분 다 이 자리에서 증인을 출석시켜서만 했지만 이번 우리가 5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법적으로 밖에 나가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번에 특정 지역 하나를 선정해서 현장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장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되니까 그 취지에는 좀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증인으로 채택했던 대상들과 그리고 실제로 업무의 영역을 벗어나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참고인 제도를 도용해서 실은 그 부분에 있어 감사할 부분 있으면 오늘 같은 계획서 과정에 미리 서로 논의해서 의결한다 라면 그 부분도 좀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기존 4대 때의 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오전에는 현장 방문을 하고 그 방문의 결과를 가지고 해당기관하고 여기 의회에 와서 감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논의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자리는 그러한 얘기들 풍부히 논의하는 자리니까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중심으로 봐 주시고요.

또 김명환 위원님이나 김교환 위원님께서는 풍부하게 좀 더 많이 보충해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증인들한테 질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방문의 감사를 주 위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자료문제도 세밀하게 요구한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전달받아서 감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외 사안마다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약간의 변동을 가지면서 깊이 있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좀 더 부언이 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교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현장 가서 진행하는 부분들의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다 라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항주 위원님께서 일요일 본인 손수 눈썰매장을 직접 현장 확인도 하고, 물론 본인 한계도 계시죠. 공무원을 대동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혼자 다녀오시고 직접 확인해서 이것도 큰 성과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이것들 직접 같이 스크린 놓고 공무원들 보여주면서 감사하는 방법도 상당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경제사회위원님들 중에 '내가 한번 이 부분은 직접 해 봐야 되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렇다 라면 그런 방법도 실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창조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율적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유스럽게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전문위원께서 미리 행정감사 자료 목록이라 해 가지고 배포하신 것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언제까지 도착할까요?

○전문위원 박양복 자료요?

김동규위원 예.

○전문위원 박양복 저희가 한 20일 전에, 그러니까 10월 초.

김동규위원 감사 20일 전까지는.

○전문위원 박양복 예.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감사계획서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토론돼서 의결돼서 본회의로 넘어가서 이것 같이 첨부해서 저희들이 목록은 보낼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가 계획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보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남발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자료를 또 요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동규위원 이 목록에서 추가되는 부분만 해 가지고....

○위원장 김기완 이따가 계획서 끝나고 나면 그건 자유스럽게 논의해서 더 플러스할 것은 플러스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부분들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되면 오전에 우리가 감사할 대상기관을 현장 방문해서 한번 얘기도 듣고 또 조언도 듣고 해서 뭔가 미심쩍다, 의심이 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오전에 미리 할 수 있잖아요. 오후에 회의실에서 행정감사 할 때 그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겠고요.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지역을 방문해서 다녀왔으면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일단 현장방문에 대한 계획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후에 계획서 과정, 저희들이 의결하는 과정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하고 현장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문지는 추후에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정리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예, 감사하고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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