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39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6.09.1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9월 13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현 복지환경국장께서 지금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제안설명은 직무대리인 사회복지과장께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획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2.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 세부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5조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규정에 맞추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당연직 실무위원과 민간 실무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회 설치 필요성 및 시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9조 제2항의 센터의 민간위탁에 있어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위탁 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는 방안과 계속적인 재위탁보다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기간에 있어 위탁기간 2년은 위탁업체의 안정성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는 3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부칙 경과조치에 있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 임명된 센터장에 대하여 경과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이 설치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발전위원회요?

김동규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9조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8조입니다.

김동규위원 8조 어디죠?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중앙 부처에 해당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제8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8조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했고요. 그 밑으로 쭉 각 조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발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중앙부처에 설치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에 근거해서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중앙부처에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기본법에 의해서 중앙부처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맞춰서 지방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시행령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대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옥상 옥이 될 수도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순수하게 우리 민간인들이 모여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대 가지고 보조하는 입장인데 순수하게 민간인 위주로 시민단체 위주로 또 자원봉사단체 위주로 이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이하 위원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서 내려간 지침이 어떤 규제를 만들 수 있다 그거죠. 또한 발전위원회가 방금 지적한 대로 설치 근거가 아무리 찾아봐도 본 위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기존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기존 조례에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두도록 되어 있었던 근거가 애초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하는 뜻도 있으시겠지만 법이 제정되거나 시행령이 제정된 근거로는 취지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 군수가 자원봉사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제재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민간인 대표로 과반수 이상 자원봉사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제재를 하는 것이 아마 극히 적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센터의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지만 이미 자원봉사센터는 규칙 새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장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하게 시의 정책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데 봉사발전위원회를 또 둬 가지고 여기서 내려가는 지침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또 자원봉사센터 안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민간인과 등등등 다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나중에 어떻게 된 건지 보여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임기가 지금 10월이라 거의 만료가 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위촉할 계획입니다, 새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김동규위원 지금 당장 그 조례에 대해서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또 저희 전문위원님과 나중에 그러면 그 조례를.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그것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직장과 학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큰 규모로 보시면 되고 센터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심의도 하고 논의도 하는 운영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10년 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가 가지고 회의에도 참석을 해 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봐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안에서도 충분하게 민간단체나 자원봉사단체 실지로 이끄는 단체에 의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돼 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에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이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동규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센터의 조직이나 운영은 사무국을 두도록 돼 있고 현재는 기본 조례안에 사무국을 두고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7명이고 소장은 비상근직으로 무보수입니다. 일용직은 2명 있어서 저희 시 규모와 자원봉사자 등록 이런 현황에 보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2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안이 구성되면 조직도 개편하고 규칙에다 둬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센터를.

김동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유급직원이 너무 적습니다, 일하는데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규칙에다 적용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18조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대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자원봉사 수요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앞의 자원봉사 수요자 용어에 대한 설명을 2조4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자원봉사 수요자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실제적으로 무보수로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재난구호 활동을 하러 간다 장거리거든요. 거기 갈 때 이 분들이 밥을 먹어야 되고요. 그런 밥과 대중교통비, 차량운영비 이런 차원에서의 실비는 센터에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들이 차량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유류비 이런 것 포함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거리에 가는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특수한 활동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동규위원 18조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마련된 조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수요자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가까운 수재민이나 혹은 장애인이나 등등 수요자가 아주 많거든요. 그렇죠? 단체뿐만 아니라 정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그런 수요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수요자는' 이라고 규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분들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 하러 자원봉사단체만 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갈 수 있고. 가 가지고 다른 데 가면 지급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데 학생들이 가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보낼 때는 경비도 지원 받고 쉽게 말해서 식빵도 주고 점심도 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주냐 항의할 수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기서 표현한 자원봉사 수요자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봉사자들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고마워서 음료수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게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뿐만 아니라 아주 불우한 개인도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기관 같은 데 가 가지고 지급을 받던 학생들이 그런 데 가 가지고 자원봉사 갔는데 왜 안 줍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부딪혀봐서 압니다. 제가 방범대에서 하고 있는데 오면 당연히 애들은 저녁에 와 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컵라면을 달라 하고 등등등 음료수를 달라 하고 그래요. 우리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없는 사람들, 장애인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단체에서 했던 것처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사람한테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식비를 요구하거나 물품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그 사람의 자원봉사 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자기의 이익을 수반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진정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소지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큰 단체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고마워서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고요. 어려운 자원봉사를 도움을 받은 그 수요자가 요구할 때 꼭 줘야 한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말 자원봉사활동을 나가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가 평상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의무적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단 말이에요. 학생들의 생각은 또 우리 어른들의 생각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게 만약의 경우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면밀하게 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만약의 경우라도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해야 한다,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신중하게 혹은 자원봉사 수요자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 규정을 하든지 등등의 그런 게 조금 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러할 의향이 없으신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를 들면 그러면 그냥 표현한 것은 아까 거듭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전화국에서 봉사를 왔는데 공공기관이잖요. 이 분들에게 밥을 주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크게 어려운 사람들이 수요 혜택을 받았는데 밥도 주고 빵도 줘야 하는가 그런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정신 상태의 자원봉사활동 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는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을 운영하는 하천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그 단체에서 온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하천을 어느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활동을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그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밥을 줄 수도 있고 음료수라도 줄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부여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는 기관 대상들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가 가지고 편하고 쉽고 점심이라도 주고 빵이라도 주는 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항상 그렇게 또 봉사활동에 대해서 길들여질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전혀 지급 안 되는 그런 데에 가면 거부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많은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본 위원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도 생각이 많지만 저는 분명히 자원봉사자 수요자에 대해서 개인과 단체를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동규 동료위원께서 18조 실비지급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안을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로 하지말고 센터 또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문구를 수정하면 개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수요자라 하면 개인서부터 단체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를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는'으로 문구를 수정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봉사 수요자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고마워서 음료수 정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에 국한돼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이기환위원 이 문구 자체가 애매하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할 때는 상당히 이것 지급할 수도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라고 해 놓으면 개인은 아예 빠지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자기 여건이 되면 봉사하신 분들한테 감사해서 당연히 식비도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비나 여러 가지를 지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개인이 자원봉사는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수요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님도 지적한 것 같은데 그 문구 자체를 조금 거기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그렇게 볼 때 어려운 개인 수요자에게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우리 시설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고마워서 음료수라도 한번 주고 가고 이런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개인이 들어가서 이것이 불합리하거나 크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아예 자원봉사 수요자들이 지금 현재 간단한 음료수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자원봉사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8조가 마련된 게 아니고 센터에서 지급되는 교통비나 식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원봉사 수요자라는 단어를 아예 빼고 '센터는'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부분들은 쟁점 사항으로 놔두고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이나 이기환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단정 조항은 아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미덕으로 가능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해의 소지는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김동규 위원님 많이 하셨어요. 또 결론 줄 테니까요.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는데 굳이 2개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무위원회 하나만 두는 게 타당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법인으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 자원봉사센터 안에는 물론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는 민간에게 아니면 법인에게 위탁했을 때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시장님뿐만 아니라 각계의 대표로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하고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별개라고 저는 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원화해서 2개가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센터 안에서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발전위원회는 시 차원에서.

신항주위원 다른 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조례안이 거의 행자부에서 똑같이 4월 26일날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실비가 다 지급되기 때문에 꼭 이원화해서 할 그게 법적으로 완전히 규제가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실비가 지급되는 부분이고 당연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까지 당연직에도 15명이 됐으니까 그 분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좋은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원화가 필요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게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고 센터 안에는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두도록 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심사숙고하고 지방자치단체, 도 차원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자원봉사 업무와 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심의하고 이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군 지방자치단체 안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안에서의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의 대표들로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대표도 민간단체의 대표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단체들간의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이라서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수당이라든가 실비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것보다는 큰 안목에서 볼 때는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 안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지만 앞으로 1년에 운영위원회가 거의 5회 이내일 것 같습니다. 수당도 물론 관계가 돼서 내려온 지침에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인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큰 틀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돼서, 물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로 많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인 안에도 시장님 당연직으로 해서 거기도 좀 큰 단체에 소속해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서로 간의 정보 교류도 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더 이게 발전이 됐을 때는 그런 단체 안에 이 실무가 필요할 것 같지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돼 있는 당연직으로서 해도 무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도 내려와 있고 법에도 이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의 발전운영위원회를 두고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센터 안에서 자율적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무 차원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의 발전운영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설치해서 전체적인 것을 안건이 있을 때 회의도 소집하고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 시만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설치했는데 안산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왜 없냐, 센터에만 운영위원회가 있느냐. 그럼 법인에게 위탁을 하거나 민간위탁 했을 때 시에서 안건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조금 없어서 그냥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항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 차원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자원봉사센터 안에 운영위원회가 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센터 안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군요.

신항주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차원의 운영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 센터에서 훌륭하게 정말로 잘 하시는 분들이 같이 15인이면 당연직도 물론 들어가실 거고 거기 센터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보 교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든 거기서 다 상의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태여 센터 안에 운영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얘기였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직영할 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법인이나 민간위탁 할 때는 이사회를 두도록 돼 있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이런 식으로 2개의 운영위원회를 둔 시가 지금 많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조례안이 그렇게 시 차원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었고, 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센터 안에는 운영위원회, 또 위탁을 했을 때 법인으로 운영할 때는 이사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게.

신항주위원 조례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기존에 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있죠? 그것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복사해 가지고 갖다 줘 보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내려온 건 아니고 이번에 법과 시행령에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 있는 거죠? 조례는 저희들이 만드는 거니까.

김동규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그동안 열렸던 적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성은 했는데.

김동규위원 그게 한 동안이 아니고 6년 동안이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4년도에 구성을 했는데 임기가 2년이라 2006년 10월까지인데.

김동규위원 개정이 2003년도에 됐으니까 3년이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보니까 구성은 2004년 10월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성해 놓고 개최한 적이, 쉽게 말하자면 기능을 한 적이 한번도 없죠? 이제 와서 다시 기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 가지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앞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다방면으로 다 자원봉사활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활성화되어야 하겠고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부문까지 다 정부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이런 안건이 있고 법에서 근거한 것처럼 있을 때는 개최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부터라도 발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세워서 연간 계획이 세워지면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도 하고.

김동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안 세워져 가지고 운영....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세워졌는데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만들어 놓고 또 안 하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만들어 놓고 회의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 분들에 대한 예산 같은 것 집행된 적은 한번도 없겠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제가 한번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한 결과고, 지금 자원봉사 관련 업무가 저희 경사 업무로 이관된 게 과장님 얼마나 됐죠? 정확하게 채 1년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월에 자원봉사계가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그 전에는 어디 있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주민자치과.

○위원장 김기완 주민자치과에 있었죠. 저희 소관으로 넘어온 부분이 아마 올해 5월에 생겨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작년 5월.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감안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담당에게 과장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또 앞으로 정확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하희용 과장님의 말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염려스럽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지적했던 굳이 발전센터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옥상 옥이 되지 않을까 물론, 기능이 틀리다고 하지만.

두 번째,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안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수없이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몇 군데 위원회가 도대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모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또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도 만들어 놓고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차례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제 기능을 꼭 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위원님.

김명환위원 발전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연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센터장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죠. 연임 할 수 있고요. 특히 센터장 같은 경우는 횟수를 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번 하신 분이 여러 번 계속해서 연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물도 오래 고이면 퇴색되고 썩는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센터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발전위원회 위원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사람들이 되겠고요. 자원봉사 관련해서 학교에서 관련 학과에 대한 과목을 가르치거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겠고.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부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그리고 경험 있는 자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과를 졸업했다던가 아니면 어느 복지회관에서 무료봉사를 어느 정도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면 자격기준이 명확히 나오는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그 기준이 불분명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내지는 복지회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서 봉사한 그런 기준을 정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원봉사 우리 시에 단체는 몇 곳 정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6년 8월 현재 자원봉사자는 3만 1,500명이 등록돼 있고 자원봉사단체는 386개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수요처는 244개 단체, 가족 자원봉사자는 15세대 5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자원봉사 정말 중요한 단체거든요, 또 봉사자들 중요한 사람들이고. 현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소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봉사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삼삼오오 짝을 찾아서 자동차를 타고 어디 점심이 맛있네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의회도 보면 의정지킴이 분들이 오셔서 의원들 활동을 잘하라고 격려도 하고 또 체크도 하고 저 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거든요. 그렇잖아요?

제18조에 보면 실비 지급 그런 문제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무국의 직원도 자원 무료로 해야 돼요, 유급제가 아니고. 자원봉사단체 사무국의 직원도 무료로 해야만 그게 자원봉사지 거기도 유료로 하고 또 움직이는데 실비를 주고 이런 것은 진정한 자원봉사가 아니다. 해서 아까 지적을 했지만 18조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 있고 경제력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분위기를 맞춰서 끌어냄으로써 진정한 자원봉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그런데 정말 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대개는 하고 있거든요.

사무국도 그렇고 발전위원회 사무국 직원들도 무료 봉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보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의 직원들을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거기 늘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상주해서 상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생활을 유지해야 되니까 법에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근하면서 할 수 있도록 보수를 주고 정규직원처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무보수가 맞습니다. 실비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이 일회적인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큰돈이 아니라는 실비라는 이런 교통비라든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비 제공 이런 차원에서의 근거라고 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가진 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서 골고루 사회가 모두 잘사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요즘은 다행히 삼성재단이라든가 삼성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액수의 어쨌든 기부문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조금 다행이지만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런 면들도 보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이 갖지 않은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시간도 내주고 도와주고 없는 가운데서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386개 단체죠,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고요. 그럼 이 분들이 저는 밖에서 볼 때 십시일반으로 월 얼마를 낸다든가 해서 소년소녀가정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학생도 도와주고 또 노인도 도와주고 여성도 도와주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단체에서.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국부터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정으로 내가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급으로 할 수 있는 위부터 자원봉사의 의미를 깊게 가져 달라는 거죠.

물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사무국장을 해야 되겠지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서 경제력 있고 시간 있는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동기 유발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위원장님이 일어나 계신데 이 정도 질의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발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센터운영위원회도 그렇고요, 시행령에 의하면 센터운영위원회는 어쨌든 두도록 되어 있지만 발전위원회는 지자체에 두도록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고민이 되고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중앙 법규를 보면 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들의 조건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명단을 보아도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쨌 규정을 민간 위원 과반 규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너무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해 놓다보면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제마다 인적 구성 요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물론 법에 충실하면서 새롭게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단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규칙에다 그런 것을 규정하여 정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발전위원회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센터장과 관련해서 자격 요건도 규칙에 정하게 될 텐데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도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 규칙을 보면 센터장의 경우에 무보수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예산 관계상 비상근을 하면서 무보수로 일하시는데 현재 센터장님은 개인 경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시만 비상근이다 보니까 활동여비라도 한 달에 30만원 정도 드렸으면 이 분이 시간과 여러 가지 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예산 올릴 때마다 업무시책 추진비라는 것이 삭감됐습니다. 2005년 12월 10일날 재위촉을 해 드렸는데 센터장이 제대로 된 활동을, 자원봉사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상근해서 일을 하시는데 보수를 못 받고 계시다 이런 뜻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상근은 하시지 않고 비상근이니까 무보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 나오세요. 나오시고 여러 활동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개인 경비 써가면서 밥도 사 주시고 이모저모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홍연아위원 직영이니까 가능한 규정이죠? 사실은 센터장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전문성이나 책임성 또한 요구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규칙에 그렇게 정해 놓는 것이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장 연임 규정이라든지 지금 민간위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위탁의 경우에 재위탁의 횟수를 1회한으로 규정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검토결과에도 있었듯이 위탁기간은 아주 객관적인 근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3년 정도는 되어야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그에 관련한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년 또는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횟수를 1회에 한하여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긴 하는데 그렇게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유동적인 사유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정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지만 법인으로 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로써 꼭 제한하지 않아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것은 꼭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논의가 많이 다 됐던 얘기지만 조례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의결할 사항이니까 궁금하고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발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의 구분을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안에서, 물론 둘다 조례안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운영위원회는 봉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발전위원회는 그 외로 두는데 정책 방향의 설정,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정책 결정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을 하는 기구가 어떻게 보면 더 상위기관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발전위원회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발전위원회는 시 단위로 해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예를 들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정책 결정기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 방향을 발전위원회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또 상위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발전위원회 명분상 둘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자체 내에 운영위원회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기구라고 한다면, 발전위원회가 오히려 결정하는 기구가 된다면 발전위원회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여기에는 돼 있고 발전위원회는 정책 방향의 설정, 어떤 제시를 해 주고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상위기관보다 약한 기관을 실비를 줘가면서 둬야 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구를 예를 들어서 정책을 여기서 결정하고 각계각층에서 모인 발전위원회가 회의를 통해서 안산시 자원봉사활동의 모든 프로그램 계획과 이런 목적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 주면 오히려 그것이 되고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가 오히려 심의를 결정하는 기구로 돼 있고 발전위원회는 정책 방향의 설정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운영위원회보다도 못한 발전위원회를 실비를 들여서 둬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기관이 저는 잘못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너 하라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 따르면 그것은 자원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봉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자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봉사는 단체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돕자 그러면 난 싫지만 단체이기 때문에 따라 가서 하는 것은 봉사는 될 수 있지만 자원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실비의 보상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아까도 실비지급 18조에 관한 것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이것을 달지 않아도 될, 안 달면 감사해서 음료수를 주든 그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제도권에 넣어놓으면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나중에 어떤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차량 지급이 됩니까, 식사 제공이 됩니까.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라고 해서 기피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달아놓으면 왜, 조례에 보면 실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좀 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과연 수요자가 정말 요청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8조는 저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 굳이 이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 물 대접할 수 있고 음료수도 대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저는 이것이 그런 수요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필요를 우리가 제도권 안에 만들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이것을 저는 어떻게 방향을 갔으면 좋겠냐 하면 세금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어 줬으니까. 차량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강요에 의하든 아니면 위 지침에 의해서든 도와주게 돼 있단 말이죠. 왜 세금을 가지고 자원봉사까지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것을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우리 사회가 기부문화가 돼서 관에 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회사의 이익금이 이만큼 연말에 났는데 일정 금액을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문화가 형성돼서 그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저는 자원봉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뭐든지 제도권에 들어와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칫 이것이 단체장에 의해서 해 주는 것처럼 퍼 주기식이 된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또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면 또 감사를 받아야 돼요.

물론 어느 돈이든 간에 누구한테 기부를 받고 기탁을 받든 간에 감사는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순수한 이런 왜곡성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수록 사실은 훼손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나 관청에서는 이런 것을 세금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일반국민이 내가, 돈이 있는 자가 내가 몸으로 봉사는 못하니까 돈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봉사를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봉사 돈이 많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몸이 가서 활동을 못하거든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하질 못하는 걸 돈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그런 분들, 가진 자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봉사는 해야 되겠다, 내가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과 몸으로 하는 봉사를 두 개로 구분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봉사를 못하니까 나는 기부를 통해서 하겠다. 그걸 관에다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기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를 시가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세금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험 가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해를 일으키거나 본인이 받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하고.

김교환위원 1인당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하는 시기에 있어서 가입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자원봉사활동으로 등록과 동시에 보험 가입이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단체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냅니다. 토털 함께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되어 있고 가입하고 나서 활동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정확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요구를 하면 센터에서 그 분에게 아니면 의료기관에게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보니까 단체가 아니라 개인도 포함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지 않고 일정 부분의 몇 사람 소수가 봉사활동도 가능하거든요. 이미 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단 말이에요. 센터는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쳤어요.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단을 다 받습니다. 보험 가입 몇 명까지 다 나오고요, 그것에 대한.

김교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봉사할 때도, 안산의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만 1천.

김교환위원 3만 명이 다 보험 혜택이라든가 일정하게 보험비를 내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 3만 1,500명 등록돼 있다 할지라도 자원봉사 가입은 현재 1만 36명 가입을 했습니다. 등록돼 있다고 무조건 다 가입해 주는 것은 아니고.

김교환위원 1인당 보험 가입비는 얼마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3개월에 1인당 2천원.

김교환위원 1인당 2천원요?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활동에 등록됨과 동시에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씩 내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활동 할 때 2월에 한번 모집해서 가입을 했고, 6월에 했고 또 8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험료를 내면 자원봉사 탈퇴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죠. 단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하니까 모집해서 일괄 가입을 해 주고, 예산은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4천만원 내려와 있고요.

김교환위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국가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1인1봉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한 봉사 종목에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거든요. 내가 수혜도 받지만 혜택도 줘야 될 입장에서 1인 1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 안산도 3만여 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런 것이 더 홍보가 돼서 누구라도 다 한 종목씩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험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2천원에 그러면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활동하다가 사망했을 때는 1억원까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2천원에 했는데도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가입해서 활동하다가 그 분이 사망했을 적에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지금 한도가.

김교환위원 현재 우리가 가입한 상태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거나 보험을 받은 적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정도까지 몇 건이나 나와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8월 말 현재 보상한 인원은 16명에 788만 581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인 2천원만 가입하면 자기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까지는 한번 가입과 동시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년 간입니다.

김교환위원 1년 간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교환위원 새로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항을 잘 따져야 됩니다. 여행자보험처럼 한번 해외여행을 나갈 때 들어가는 여행자보험 있잖아요. 그것도 불과 몇 천원인데 예를 들어서 보험수가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사망에 따라서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따져야 되는데 이것이 봉사활동을 떠난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수혜처럼 봉사활동을 갔다가 도로가 유실돼서 전복돼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2천원의 보험으로 해서 수십 명을 다 1억씩 보상이 사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규정이. 보험 가입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천원의 보험이 정말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들어서도 안 되고 일종의 치료비 얼마 일정 금액이 있을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보험을 들었는데도 물론 정확하게 명단도 받아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만 몇 명을 정말 매년 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여긴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수가는 몇 천명으로 하는지 이것도 모르잖아요. 명단하고 이것을 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명단 다 받아서 보험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고 단체도 받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보험 가입문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가 첫째는 많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서 가입자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알게끔, 등록해서 무조건 2천원을 내면 1년 동안은 자기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든 안 하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봉사도 혜택이 된다고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봉사활동이었다 아니었는데. 그런 논쟁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개인이 자기 혼자 스스로 그것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원봉사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김교환위원 아니, 보험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복구를 가겠다 이런 큰 현안 사항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아니면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명단을 다 받아서 보험에 가입해 주고 그래서 활동을.

김교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담장에서 일하다가 담이 무너져서 내가 다쳤어요. 나는 분명히 봉사활동을 한 거거든요, 센터에 신고는 안 했지만. 그런 사고에도 보험으로 처리가 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긴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경우에는 수요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시설에 가서 하셨는지 수요처에서 확인을 해 주면 아, 이 분 진짜 자원봉사 하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것을 수요처에서.

김교환위원 일에 대해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다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이 자칫 그러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나름대로 보험회사 약관에 그런 논쟁을, 그런 보험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제가 담이 무너져서 사망했어요. 나는 분명히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니까 그건 봉사활동이 아니다. 아는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일했을 뿐이다 라고 했다면 소송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문제는 범위가 워낙 확대되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보험 수가에 대한 보험회사의 약관을 일반인에게 가입함과 동시에 제대로 그걸 알려줘야 된다. 단체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저는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저희들이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세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산 이런 것 지원되지 않고, 세금을 가지고 예산 센터에다 지원하지 않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제일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도 보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지도 못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수요처도 있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자원봉사를 몸으로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사회모금에 기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물질적으로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간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기부를 받아서 하고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설치된 취지라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저도.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시간대별로 적용되는 단체가 있죠? 그런데 야간에만 하는 단체는 보험 적용이 야간 시간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단체가 야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주간에도 얼마든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규정하지 마시고 24시간으로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봉사가 야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 청소년음악축제도 있었지만 그런 데 교통정리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현재 주간에 이루어지는 활동 분야가 많으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몇 가지만 좀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위원장으로서 확인 겸 이후에 서로 논의할 부분들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연아 간사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이나 시행령 규정에 있어서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던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단,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발전위원회를 두고 또 그 내용 취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업들 제대로 진행해 왔으면 이 부분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전위원회 내용 보면 법에도 보장되어 있지만 자원봉사 진행이나 발전에 관한 1년 단위의 계획들을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광역, 시 도지사가 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 보고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연도 말에.

그렇다 라면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런 규정을 여러분들이 두셨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확인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행했던 부분들을 결과를 보고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자원봉사센터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의 전반적인 자원봉사 전체적인 활동계획 그리고 그 결과 이 부분들을 발전위원회에서 하겠다 라는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의 위원회 설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촉자 명단을 보니까 정말 지금 다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좀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취지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의하는 조직으로 발전위원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에서는 법상 진흥위원회 당연직과 또 실무위원회를 뒀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를 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사회복지협의체도 대표위원과 실무위원들 같이 따로 따로 구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 계획을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정확하게 각 단체들의 수준과 활동 내용들 평가해서 그 내용들이 모여져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련의 계획들이 수립되고 그 결과를 또한 보고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법 자체에서도 아마 당연직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에 실제로 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정식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규칙으로 둘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당연직에 전문가들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함께 해서 구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센터운영위원회는 물론 민간인들에 있어서 자율성과 여러 가지 탄력성들 제고하면서 조직이 경해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부분도 실제로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물론 정책 결정기구이지만 센터에 있어서 계획도 심의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보고도 받고 결산도 정리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이것도 조례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도 규칙에 두지 말고 여기에 정확하게 명문화되어야 아까 말씀했던 위원님들이 옥상 옥이 되거나 또 분장 사무내용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하시겠지만 발전위원회 성격과 운영위원회 성격 물론 다 다르지만 위원회 중복도 피하고 또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는 민간인들도 위촉할 수 있고 그리고 발전위원회는 발전위원회 격에 맞게끔 우리 지역 자원봉사에 실질적으로 일하신 분들 전문가들도 모실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공개채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개채용 과정의 2년 임기는 상당히 올바르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규칙도 손을 봐야 되겠죠, 이 부분도. 비상근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상근으로 되고 법적 취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끔 지위와 보수가 규정이 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소장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도 새롭게 공포되면 새롭게 채용되는 건가요, 공개모집 채용 당연히 되겠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은 우리들이 손보면 되겠네요. 새롭게 거기에 걸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개모집하고 거기에서 능력이 되시면 다시 들어와서 하시면 되지. 그렇죠? 그게 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소장님에 대한 자격의 유무를 떠나서, 능력 유무를 떠나서 법적 취지를 살린다 라면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 분도 공개모집 대상이 되셔서 능력이 있으면 성과를 인정받아서 하시는 게 취지에 올바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과규정도 우리가 한번 손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시행규칙에 급여 기준, 실무자들의 이 부분들이 청소년상담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센터.

○위원장 김기완 청소년센터인데 지금 상담실로 되어 있어요. 명칭도 당연히 손봐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과연 적법한지 아니면 사회복지 급여 종사자 기준에 근거한 건지 이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실은 실무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자원봉사 쪽에서 활동을 쭉 하시는데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복지나 이러한 급여들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최종적으로 제기해 주셨던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논의도 하며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라면 계류해서라도 차후에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의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장이 당부 드리면서 오늘 토론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쳐 주셨고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강습료에 대하여는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시장의 승인으로 현실에 맞는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의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청소년들의 이용 시 사용료는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는 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규정을 상향 또는 신설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 재원 확충과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의2항 수련관 이용료의 별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별표의 체육단련실, 체육관, 극장, 다목적 홀의 경우 강습과 자유이용으로 나누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강습은 청소년수련관의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징수하도록 하고, 자유이용을 할 수 있는 사용료나 대관료만 조례로 조정하고자 하며, 극장의 경우 자유이용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이용료는 인하하는 한편, 일반인에게도 체육관 및 극장을 대관 할 수 있도록 대관료를 신설함과 강의실 및 동아리방의 사용기준을 1인 1시간에서 1팀 2시간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미·교양교실, 사회체육교실,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캠프, 교육 및 연수 등은 각종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시설사용료(수강료) 징수하기에는 불합리하며, 안산시 관내 문화, 복지,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강습료 등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프로그램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삭제하고자 하며, 비고란의 장애인에 대한 감경 규정 및 1팀의 기준 인원 규정 신설과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중 취미, 교양교실, 사회체육교실, 청소년 수련활동 등 강습 프로그램을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규정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청소년들의 사용료를 당초보다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들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신설하고, 일반인들은 사용료를 청소년보다 상향조정하여 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평일 주간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시간에 지역 주민들(일반인)에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고 강습 프로그램을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규정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면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나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으로 보조금 지원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체육관, 극장, 강습 프로그램의 사업수입금 증가는 미흡하여 사용료 변경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시설이용료 하향에 대한 개정 조례안 같은데 청소년들의 이용료가 2만원에서 5천원 할인되는 1만 5천원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번 기회에 아예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청소년수련관 지원액을 보면 매년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8억 4천만원인가 그 정도 시에서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관 관람 및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용자의 부담이 한 2억 9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들의 쉼터고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장인데 청소년들에게 물론,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 1만 5천원도 없어서 못 가는 청소년도 많거든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서 등록만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평일 주간에 이용자가 없어 지역주민 일반에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 그 말은 이해가 갑니다만 평일에도 학교 수업이 끝난 방과 후 시간이 몇 시부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 일반인에게 대여를 하다보면 수익성 때문에 청소년이 수련관에 왔을 때 청소년에게 소홀하게 대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요.

평일에 학교와 연계해서 CA활동을 장려를 하면 주말에만 몰리는 청소년들이 고루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서 학습하고 체력 단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고요.

아무튼 이번 하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면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3만원이면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일반 헬스장 같은 데서도 3개월에 10만원, 심지어는 2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3만원이면 싼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안산시의 모든 관련 체력단련실하고 비슷하게 받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청소년들에게만큼은 하향 조정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무료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입니다.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이 충실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청소년 이용료 하향 조정을 무료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24세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무료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법리해석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학생들한테 무료로 하는 부분들은 대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문화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회의실서부터 청소년 교육 연수까지는 다 무료로 했고 다만, 시설물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부분도 월정액이라든가 아니면 대관, 토요일 이런 부분들은 일정액을 해야 시설 유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안산시에 재정적으로 많은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작년보다 상향조정했던 사항은 어제 과학탐구관이 개관됐습니다. 과학탐구관에 대한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용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청소년들 방과후에 이용하는 것은 최대한하고 또 특별하게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재 정부 시책에 의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학탐구관 어제 개장했다는 걸 얘기하시는데 경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간 안배를 하셔서 이쪽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해동과학재단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보조금액이 계속 해마다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계속 언제까지 증가될지 그 부분과 그 다음 2006년 수입 내역에 있어서 월별로 비교해 보면 3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월별 운영 실적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고 또 재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별도로 특별하게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3월에 제가 추측컨대 개학을 하기 때문에만 방학동안하고 그런 부분들도 사유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확실한 부분은 이용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보조금 증가액에 대해서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보조금 증가는 올해 좀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과학탐구관을 대덕전자 김정식 회장님께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 중에 일부 시설물은 자기들이 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 일부는 그 안에 있는 책상이라든가 집기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약정서를 작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재단법인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추가로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올해 9억 2천만원인데 예견하건대 한 9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계속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입성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장, 홍연아 간사와 사회교체)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지원액이 5억, 2005년도 7억 7,800만원, 2006년도 8억 4천만원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입금액을 보면 2004년도에 2억 7,500만원, 2005년도 2억 9,900만원, 보조금의 2005년 같은 경우는 1/2의 일도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총체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지금 무료대관, 유료대관 이런 부분들이 진작부터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평일 오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청소년들이 활용 못한다는 것은 알거든요, 다 거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물론, 청소년이야 평일 오후와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과연 이게 무료로 해야 좋을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증액을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갖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보면 강습에 따른 사용료를 삭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련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련관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장이 예를 들어서 이게 바르게 가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일반 복지관 식으로 될 수 있겠고 일반 학원화 식으로도 될 수 있겠고 이런 게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수련관의 규정을 정한다' 이것은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답변 한번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시장님의 규정을 둔 것은 조례에 보면 거기가 지금 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안산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장이 통제를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고 다만, 사용료를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의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산시장이 강습료를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강사가 A급B급C급 여러 가지 강사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아주 획일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특급 강사가 왔을 때는 강사료를 높이 받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강제 규정을 더 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말씀 이해를 하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려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용료를 올릴 경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그런 규정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련관 규정으로 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바르게 가면 좋은데 이용료는 사실 탄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료 부분도 그렇고 또 나중에 이용객 부분도 그렇고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수련관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역기능적인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삭제 부분과 승인을 받아서 수련관 규정에 정하도록 하는 부분은 같이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깊이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사실 이게 공공요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규정을 넣어서 안산시에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걸러서 올려야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또 당연히 이 규정을 바꾸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치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 이사로 돼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심의가 될 걸로 그렇게 예견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경영 실태를 봐서는 이런 섬세한 부분을 깊이 있게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동안 경영 상태를 봤을 때 점수로 봤을 때 만점을 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례 하나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은 한 2년 정도라고 봅니다. 2003년도 한 해는 준비 과정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경영 합리화 쪽으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경제 성격으로 시민들한테 해 줄 것이냐, 또 청소년들은 현재 한 16만 정도 늘어나는 상태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영이냐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상이냐, 이렇게 쓰면 보조금이 무상으로 더 나가겠고요. 경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적자의 경영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런 큰 틀을 잡을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이 조례 내용은 더 깊이 있게 여기서 정답은 제가 제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대관이나 극장, 체육관 내에 일반인들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쪽에 있는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민방위교육장,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등 이런 데하고의 대관료는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우선 먼저 다른 시·군 군포, 안양, 구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게 평택 이런 데 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비교를 해 봤을 때 거의 동등한 입장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구룡이나 관산체육관이 한 7만원 정도 받고, 감골은 18만원 받습니다. 4시간이 기준입니다. 저희들은 2시간이고. 그 다음 올림픽기념관은 4시간 일 경우 1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공휴일 경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체육관이 구룡체육관이나 관산체육관보다는 규모가 크고 올림픽기념관하고 와동체육관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룡하고 관산 사용료보다는 50% 정도 인상을 했고 올림픽기념관하고 거기보다는 30% 인하해서 두 기관을 산술평균을 내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쨌든 출발점에서 인상이 된다 라고 하면 다른 기관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론, 시설이 큰 것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면 역시 거기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어차피 비슷한 기관에서의 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연도별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가 좀 더 심도 있게 결산이라든가 기타 이번 10월에 감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기능을 잘 못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물론 규제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과연 시장이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해서 인상을 하겠느냐,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장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면 물론 주무부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은 하겠지만 과연 그것이 타당성 있다 라고 보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도 제가 알기로 두 분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사회 소집을 해서 그런 문제로 검토한 적도 없고 인상 요인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사회 소집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지요. 이 자체가 전 잘못됐다. 그리고 대덕과학관 개관도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물론, 별도의 후원금을 통해서 했지만 안산시가 나름대로 일정의 금액을 지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난 해 8억보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9억 넘게 또 올라올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준법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이사회가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식조차도 이사들에게 통보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정도 하지 않는 그러한 기관을 8억씩, 9억씩 줘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이것은 관장이 정말 잘못됐다.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회 소집도 않고 이런 인상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회가 뭡니까?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득해서 소집을 해서 형식적인 요식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두 분의 이사가 계십니다. 한번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사회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관장의 독선이지 어떻게 이사회가 어느 기관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나중에 의결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회 정관에 보면. 사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김교환위원 의회에서 이것 통과가 되면 이사회 할 필요가 없죠. 이사회에서 또다시 결정을 합니까? 아니죠. 이사회가 뭡니까? 이사회의 목적이 예산 결산을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인상한다던가 기타 있으면 회의를 해야지요.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재정상의 적자, 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그렇게 해야지요. 의결기관이 이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회도 안 거치고 하는 것은 기관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사회를 통해서 최소한 모든 이사 분들이 운영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 청소년들에게는 혜택을 주되 일반인들에게는 상향조정해서 맞춰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사회를 무시하는 그런 기관이 어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규정을 바꾸는 부분은 어차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조례를 바꾸는 부분을 조례를 지금 변경하는 부분이.

김교환위원 조례는 의회에서 하지만 조례를 바꾸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인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이사회를 해야지요. 그게 이사회 기능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두 분의 이사가 있는데 한번도 그런 얘길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게 올라오면 이사 바보들 만드는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바꿔 얘기하면 의회에서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다 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만약에 요금 증액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교환위원 여기서 의결한 것을 이사회 결정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조례 통과시킨 것을 이사회에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다하고 시장님이 승인할 때 그때는 규정을 누가 통제하느냐 그 부분은 규정을 바꿀 때는 이사회 통과를 하니까 그 부분은 통제가 되고, 다만 지금 조례로 올렸을 때 그것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올린 거냐 안한 거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금문제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요금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도 이사회에서 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걸쳐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회에서 다시 금액을 내려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의 행정 미스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사실 이게 작년도 12월에 이런 부분들이 재론돼 가지고 쭉 연결이 됐고, 이번에는 또 이사회가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연관해서 현재 관장 채용의 과정이나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관장의 임명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임명에 대한 것은 공개모집해서 임기가 3년입니다. 다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일까지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김교환위원 공개모집해서 이사회 의결로 관장 임명이 되죠?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이사회 의결해 가지고 시장이 임명하죠.

김교환위원 최종적이죠. 시장은 상징적인 최종의 권한이지만 이사회가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 두 분 이사님들은 현재 이사입니까, 아니면 이사가 바뀐 걸 모르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현재 두 분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이사로 되어 있는데 바뀐 이사들이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관장 공개 채용 문제도 이사회에서 그런 것이 협의가 되나요? 전혀 안 되의 있잖아요. 이런 기관을 8억씩 9억씩 줘 가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관장 임기가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그랬을 때 이사회 소집을 열어서 그런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이번 관장은 과거의 규정보다 더 삽입을 해야 되겠다. 강화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공고하고 이러는 건데 제가 알기로 이사가 두 분 계신데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집을 않는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공고를 하고, 물론 공고는 이사장이 하겠죠. 그렇지만 개인이 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내용이 여기 내용에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김교환위원 정해져 있어도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식상이라도 임기가 끝나니까 다시 공개채용을 할 때 공개채용을 하다 보면 이사회에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공개채용에 대해서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사회 의미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사회에서 할 일은 여기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사회에서 3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의 임기가 지났으면 이사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시 재연임을 할 것이냐.

김교환위원 이사장하고 누가 상의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사장님이 거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사 소집해야 정상 아니냐는 얘기죠. 요식 행위라도 이사를 소집해서 임기가 됐는데 공개채용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데 무슨 공개채용까지 갑니까. 이사회 의결로 다시 위촉합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이면. 이사회 의결로 관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임명을 최종적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공개채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사회 의결만 있으면.

그런데 공개채용 하려고 이사장이 공포를 했다 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이사회가 있어야지요. 기관의 이사회를 무시하면 그건 잘못됐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어쨌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든 이후에 반드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건대 운영 조례 자체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사용료뿐만 아니라 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료 요청 겸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인들의 대관 사용료 수입이 이제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삭제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현재 사용료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아니, 신설이라고 쓰여있는 청소년말고 일반의 대관 사용료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새롭게 신설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이제까지는 없었다는 뜻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이제까지 대관을 해 주지 않아서 없었던 겁니까, 대관을 일반이 썼는데도 없었던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밑에 지금 삭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체육교실, 청소년 수련활동, 취미·교양교실 여기에 여태까지 적용을 했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성인에 대한 사용료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럼 청소년보다 오히려 더 적게 받았다는 뜻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체육교실 운영했으면 1만 5천원씩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도 와서 이것을 한 3년 만에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군과 복합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겁니다. 맨 처음에 개관을 하면서 안양시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재단을 만들면서 준칙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고 다른 시·군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안산시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다가 제가 오고 1년이 돼서 작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젠 매스를 대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부족했던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실제로 이제까지 이용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의 증감에 대해서는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수입 증가 이런 부분들, 사실 수입 내역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은 잘 못하고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수입 내역도 여러 가지 봤을 때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합리화시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건데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저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더구나 개정의 목표가 시설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 하나와 수입을 확충한다는 측면 하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목표가 어느 정도로 얼마큼 수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있어야 개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지금 이 개정안대로 앞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하는 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동안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 새롭게 된다면 연간 한 2,3천만원 정도는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근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근거 자료는 내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아니면 상향조정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상향조정이 되면이 아니라 되었을 때 예상되는 목표에 따른 달성치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한 2,3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예측의 근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청소년 이용시간이 적은 시간대에 성인한테도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시간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실 예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부분 다른 수련관이나 이런 데 한번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현재는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청소년들의 이용이 저해 받게 되면 안 된다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하나와 이미 또 저녁 시간대에 성인들의 배드민턴클럽이나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서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관장 공채모집 마지막 접수 날짜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관장 공채모집에 대한 자격 조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자격 조건은 청소년기본법에 나와있는 대로 1급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김명환위원 그 규정을 띄워 놨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공고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김명환위원 예, 오후에 하나 저에게 주세요.

김동규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식사하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왜냐하면 제가 오후 3시에 청소년과 관련된 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있어도 되겠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게 있고 길게 할 게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 전용시설이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요금을 올리는데 수익성 고려 효율성 이런 걸 이야기하면 수익성 차원에서는 청소년 대비 일반인들의 이용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반인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홍연아 간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한없이 수익료만 생각하면 일반인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대관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2 내지 3천만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관료가 2005년에 2,300만원 대관료 수입을 올렸어요. 1년에 2,300만원 해 가지고 올린 건데 일부 요금을 올리고 청소년 요금을 내려 가지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 1년 치 예산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허수다. 정확한 올렸으면 도대체 얼마만큼 더 수익이 나는지 다시 한번 근거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수입 분포를 보면 약 11억원인데 지방세가 약 8억 5천만원, 그 다음에 강습료가 2억원입니다. 대관료가 약 2,300만원, 기타 임대수입이 2,400만원 정도인데 다시 한번 지적하겠는데 대관료를 올려 가지고 도대체 수입이 얼마나 더 효율성이, 효율성은 모르겠지만 수입이 올라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강습료가 2억원입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우리 일반 지역사회에서 없는 강습 내용,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강습료를 저는 더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악화되고 2005년에 비해서 2006년 8월까지 비교해 보면 2006년에 비해서 수익률이 7한 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시의 지원금이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8월 대비 약 70% 수입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적어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다든지 아니면 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자체 운영에 문제가 있고 감독기관인 안산시에도 감독하시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2005년도에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두 번째, 자료가 수입 내역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보면 대관료 부분에 수입이 다목적실하고 댄스연습실은 전혀 수입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게 거기서 보내온 자료거든요.

그리고 월별 이용 실적을 보면 분명히 월별 이용 실적에는 댄스연습실과 다목적실에 2,418명, 다음에 2,319명 해 가지고 약 6천 명이 이용을 했어요. 자료가 있는데 왜 수입에는 전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댄스연습실은 그래서 이번 현재 개정안에 새로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근거가 없어서 못 받았고요.

그 다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수입 내역이나 여러 가지 경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을 다해서 일일이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1년에, 결산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 내용은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마지막 지적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월별 이용 실적 이것도 분명히 거기에서 실적이 나온 건데 여기 보면 기타시설 휴게 이용해 가지고 자판기 월별 200, 800, 2천 명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자판기만 이용하러 가도 이용자 명단에 이렇게 계수가 되는데 이런 게 어디,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 이용하러 가 가지고 농구하러 가거나 혹은 갔다가 자판기를 이용해서 빼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3만 3천명이 이용했다고 여기 잡혀있어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와 가지고 수익 효율성을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것 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수익률이 왜 떨어지고 있고 등등등 그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수익률도 계산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지 다른 모든 자료들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그러는데 이것 올려 가지고 불쑥해 줘라 그러면 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원수에 대해서는 허수가 있고 그러시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용 실적에 보면 예를 들에서 북카페 같은 데는 무료로 하고 또 CD를 보는데는 돈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 인원수하고 수입금하고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D방에 갔던 친구가 북카페도 가고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수입과 인원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의원들까지 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고 의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수치 하나하나가 정확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스스로 이 자료가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자료는 아예 제출 안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자료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인원수하고 수입내역하고 틀린다, 안 맞는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사유 때문에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월별 실적 현황 자료는 분명히 이건 아주 중요한 자료고 이 자료하고 수입내역하고는 분명히 일치해야 된다는데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돈을 받는 데가 있고 돈을 안 받는 데의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하고 이것하고 틀린 이유가 이용자 있고 이용 안 한 사람 유료하고 무료여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자체로 해 가지고 만든 수입을 창출한 인원수하고 이게 틀리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실과 댄스연습실, 다목적실은 분명히 이것은 지금까지 돈을 받고 있었던, 여기 요금 체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이용자가 수천 명이 나와있는데 수입 내역에서는 완전히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안 받은 거죠.

김동규위원 아니, 받겠다고 해 가지고 조례에도 요금 체계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습료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사용 인원수하고는 안 나온 걸로 돼 있는 거죠.

하여튼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들이 또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부분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갖춰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내일 내부적으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이기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이 왔다. 100명이 왔는데 프로그램별로 왔다갔다하게 되면 결국은 100명의 인원이 500명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도 실질적인 인원, 이용하는 인원이 허수에 가깝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건 그건 왜 그렇게 잡냐 하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이사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 운영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인원을 허수로 많이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용료 자체를 무료로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몇 명이 진짜로 2천 명이 연간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천 명이 이용하는지 100명이 이용하는지 실질적인 인원을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한 100명이 왔다가 이 프로그램 갔다가 몇 프로그램 한 두 세 개만 더 가면 100명이 500명, 600명으로 하루 이용한 걸로 둔갑합니다. 그런 허수가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용료를 폐지하고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에서 지원도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2006. 9.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이 공석으로 직무대리자인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대 안산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세우 녹지과장입니다.

박미라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이규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병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복지환경국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쪽,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로써 살기 좋은 복지도시, 평생학습 교육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과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와 긴급 지원사업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사동·대부동동 경로당을 건립하고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을 설계하겠으며, 초지동 통합보육시설을 완공하고 시립 성안어린이집을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과 종합운동장 개장행사를 알차고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학교 폭력 CCTV 설치 추진하고, 특수목적고 설립과 인기스포츠 시민구단 창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보전 정책과 천연가스버스 확대 및 환경인증제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의 특성에 따른 테마화 사업을 추진하고 수림대 네트워크 조성사업과 녹지의 보존 및 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도심녹지 총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안산 만들기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및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4년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금년 2월에 전문 연구 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8월 복지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최종 납품되었습니다.

계획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회복지 각 부문별 추진 목표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간의 참여기반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로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종합사회복지관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을 월 3만원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되는 기능보강사업은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자체 기능보강사업은 추경에 확보 추진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을 통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긴급복지 및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시책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여 위기 극복의 토대를 제공함은 물론, 저소득층의 만성적 빈곤 예방에 주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16명에게 1억 3,8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봉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추진입니다.

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보다 시민을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민간참여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 고유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8월 15일 현재 1,962명의 후원자가 참여하여 5,059명에게 4억원을 후원했으며, 691명이 결연에 참여하여 1,483명에게 3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나눔 릴레이 행사를 11월에 개최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2만 4천여 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20개소에 33억 5,759만원, 재가장애인복지사업에 15억 7,978만원, 정신지체장애아동 재활상담 및 치료지원사업에 5,21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구 노동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위탁협약 등이 완료되었으며, 5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하여 10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여가 활동 및 모델경로당 운영 지원과 경로당 1취미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고, 재가노인복지 및 의료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원, 하천 등 자연환경정비, 복지시설 강사 파견, 주유원 등 일자리를 창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립노인전문요양원 및 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치매 및 중증장애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요양서비스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100명 정원의 시립노인전문요양원과 162병상의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여 중증 노인성 질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부곡동 공설묘지 내 봉안단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매장묘지가 만장되었고 현재 공급하고 있는 납골시설도 2007년 상반기 중 만장이 예상되는 만큼 부곡동 공설공원묘지에 납골시설 3,468기를 추가 설치하여 향후 5∼6년 간의 사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하여 1단계 조성분 만장 시에 사용 개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1992년 건립 기부채납된 건물로 노후하고 협소하여 다양하게 요구되는 노인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안고 있어 금년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하겠으며, 지역 노인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건립은 금년 설계비가 반영된 사동 경로당 및 대부동동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 여가복지 공간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식품업소가 1만 1,840개가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생산 및 유통으로 시민 보건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비위생적 식사관행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 맛자랑대회 위탁추진, 향토음식 육성사업 등 음식문화 시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자치대학 운영,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여성문화 축제 등 여성의 기술·기능교육,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성·가정폭력상담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세 기업체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성폭력 없고 성희롱 없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입니다.

2005년 7월에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개소하여 기존의 사후 관리 차원이 아닌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의식 교육과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여 총체적인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가족 해체 및 가정 기능 약화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등 가정과 사회의 보호시스템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양육 기능이 약화되고, 이는 저출산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 지원 및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공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보육 시설확충을 위하여 단원구 선부동 1076-9번지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 내 1층에 시립문화센터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9월 1일 개원하였으며, 초지동 703-3번지에 건립중인 통합보육시설은 내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경기도 We Start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추진된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단원구 초지동 지역을 시작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상록구 본오1동을 We Start 마을로 추가 선정하여 빈곤아동 및 가정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자원봉사 참여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식지, 사례집,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홍보하고 자원봉사 카드 발급과 할인 가맹업소 지정 확대 및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봉사활동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지원으로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2005년도 13위에서 금년도는 종합7위를 달성하여 성취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육성중인 직장운동경기부가 2006년도에 17회에 걸친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1개를 포함, 총28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생활체육분야도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종합 2연패를 거두는 등 체육의 도시로서 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선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2007년도 제18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사항입니다.

3만 5천 석 규모의 초현대식 종합운동장 완공에 맞추어 450만 경기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전인 제18회 경기도 생활대축전을 우리 시에 유치함으로써 안산시의 발전상을 도내에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종합 체육대회인만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38쪽, 종합운동장 개장행사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완공 예정인 종합운동장 준공에 따른 개장행사를 21세기형 문화·예술·체육의 도시 안산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전국 및 시도 단위 체육대회 및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종합운동장 활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안산시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정착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지원 사업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내년에는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을 발굴, 지원하고 학교 내 청소년 상담사를 추가 배치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40쪽, 꿈이 있는 화정영어마을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들에게 영어연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시대에 미래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는 화정영어마을이 9월 27일 개원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 확대 운영,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프로그램 개발 육성으로 이상적인 영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쪽, 학교 급식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직영 급식 4개 학교 6,000여명에 대하여 2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42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명문학교 육성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첨단 정보화시설, 급식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97개교 144개 사업에 63억 7,400만원을 승인 지원하였고, 애향장학금은 320명을 선정하여 1차로 4월에 2억 6,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중에 2차 장학금을 지급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자금 융자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24개 업체에 172억 3,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무이자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생태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생태관련 업무를 개발하여 생태환경 교육실시, 생태자료 홍보물 발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생태조사를 추진하여 자연생태도시라는 시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시화MTV사업 개발에 따른 환경개선 대책입니다.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기존 공단의 환경개선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개발되고 있는 시화MTV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존의 공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평가단 및 입주심의위원회에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단 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안산 갈대습지공원 인수 및 운영입니다.

2002년부터 수공에서 운영중인 안산 갈대습지공원의 인수시기가 2006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인수에 대비하여 기관 협의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적정 인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수 및 운영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기술이전이 가능한 단계별 인수방안을 추진하도록 수공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참여 활성화입니다.

참여와 합의 과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시민, 의회, 행정,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 확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에 설립한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술지원,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하여 악취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 및 폐수배출시설,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오염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하천 오염도를 24시간 측정하고 민간수질감시단 활성화로 하천오염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강우 시 하천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관련 사업비를 국비 신청하였으며 현실적 정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종합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금년 8월말 현재 천연가스버스 81대가 도입되어 운행 중이며, 금년도에 총 사업비 169억 6,209만원을 투입하여 천연가스버스 47대 추가 도입 및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특정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으로 수질감시단 6명을 구성하여 하천 상류 및 대부도 지역의 수질점오염원의 오ㆍ폐수 무단방류 여부를 상시 감시하여 행정기관의 부족한 행정력 지원과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대기오염원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원인 배출시설,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영세사업장의 질소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저녹스버너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로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12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17개소의 개방화장실, 29개소의 모범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 화장실로 시의 이미지를 살린 아름다운 화장실로 조성하여 올바른 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사계절 썰매장 운영과 64쪽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5쪽, 한대역앞 신도시상가 활성화를 위한 로데오거리 보완 조성사업입니다.

한대역앞 상가발전협의회로부터 로데오거리를 활용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수목갱신 등 요구가 있어 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역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신도시 상가 활성화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토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차단 및 정화를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단과 접한 초지동산 일원 산림 능선부에 해송, 관목 등 1만 7천여 본을 식재하고, 내년에는 22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7만여 본을 식재하여 악취저감 효과 및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조성입니다.

밝고 활기찬 거리 조성과 차별화 된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270만 본의 꽃길조성 및 꽃 화분을 설치하였고, 교량설치용 초화를 구입하여 월피2교 등에 설치하였으며, 가을 및 겨울철에는 고속도로 입구 및 주요 도로 교통섬에 국화 및 꽃양배추 등의 꽃길을 조성하여 꽃과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9쪽,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기후의 변화 및 생물서식 공간의 파괴를 막고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심에 방치된 건물 옥상을 조경 및 녹화하는 사업으로 개소 당 최대 2천만원까지 10개소를 선정 식재, 적기에 지원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학교 숲 조성공사입니다.

2006년까지 16개 초·중·고교 내에 자연학습, 놀이교육, 휴식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선부초등학교 등 10개교에 대한 학교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화랑초등학교 등 2개 초등학교와 성포중학교 등 2개 중학교에 4억원을 투자하여 학교 숲 조성을 완료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정서함양 및 양질의 학습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7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매년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 산림의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공익ㆍ환경성 기능제고를 위해 생육 단계별로 적기에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성곡동 산78번지 외 250개소를 대상으로 넝쿨제거,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을 11월까지 실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72쪽,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입니다.

산불 발생요인 사전 제거와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헬기 임차 및 산불 전문 진화대를 지속 운영하여 가을철 산림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입니다.

74쪽, 2006년도 여성복지회관 교육 운영은 상·하반기 106개 과정 4,400여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75쪽, 열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하여 타 시 민간기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연회 및 공개 강좌를 수시 운영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재다능한 여성 인적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교육 수료생 사후 관리 및 취업 대책입니다.

교육 수료생들의 자율적 동아리 모임을 권장하고 정보 교환 및 학습을 통한 동아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과목 1동아리로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고, 연중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여 수료생 사후 관리와 취업 및 창업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78쪽 도시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는 도시계획으로 208개소의 공원이 결정되어 그중 167개소가 조성되었고 14개소는 조성중이며 미조성된 공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도시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59개소, 화랑유원지 1개소 등 총 60개소를 관리하고, 조성이 완료된 42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적봉공원의 폭포 주변 시설 보완은 완료하였으며, 성호공원의 시설 보완 및 잔디와 수목, 공원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22억 6,272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79쪽, 호수공원 조경 및 시설 보완입니다.

금년 3월 26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한 호수공원을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공 측에서 납입한 28억원으로 조경 및 편의시설 등 부족시설을 내년도에 보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와동지역의 쾌적한 공원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와동 95-3번지 일원에 제2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인조잔디 축구장 등 일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미조성부지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와 광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 발주하여 내년 7월경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점섬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일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섬공원에 다양한 활동 공간과 휴양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까지 1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주차장과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음수대와 광장,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10월까지 보완 완료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2쪽, 한마음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고잔동 지역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산 5-1번지 일원에 33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정투융자심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수를 추진하고 2008년도에 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시민공원 보완 조성공사입니다.

시민공원과 연접해있는 완충녹지를 금년 6월에 공원으로 편입하여 시민공원 내 부족한 공원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실시하고 2008년까지 4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올림픽기념관 운영입니다.

올림픽기념관을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민복지시설로 제공하기 위하여 좋은 영화 상영 및 소극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취미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4개 취미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 방학 특강과 새로운 프로그램 증설 등으로 취미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취미교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88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안산시 고향마을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 546세대 834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특례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법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고국 적응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입니다.

고향마을 주민들은 사할린에서 오랜 세월동안 생활하시다가 영주 귀국하여 고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무료한 노후생활에 활력을 더해 주기 위하여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하여 고국 문화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가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방문보건 서비스 및 의료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74세의 고령으로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전체 주민을 1군에서 4군으로 분류하여 중증질환자는 특별관리하고, 일반질환자는 고혈압 및 당뇨교실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에 힘쓸 것이며, 병원과 유기적인 연계로 질병치료에 전념할 뿐 아니라 단순한 질병은 물리치료실, 한방실 운영으로 불편 없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안산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5대 경제사회위원님들을 복지환경국 소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입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신항주 위원입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김교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40분 이상을 들은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홍연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라서 일단 총괄적인 것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에서 워낙 급식지원이 노인에 대한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지원, 또 학교 급식지원 다양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또한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사업도 수혜 인원수와 액수만 나와 있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저희 국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서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국으로서 상당히 안산시 경상경비 중에서 지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제일 많은 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학교급식이라든지 어린이급식, 또 노인급식 이런 것은 기준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급식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노인급식이 현재 저희 관내에 8개소의 급식소가 있는데 복지관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노인들이 사시는 인근 무료급식소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말씀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 부분에 있어서 노인급식 지원에 대한 규정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가족여성과장님 해당 부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수혜 대상자 직접 급식을 드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요?

홍연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지금 자료를, 제가 노인급식소가 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평균 180명에서 120명 정도 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에 대해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안산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그 이외에 위급하게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이 제외된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째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1월에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거의 개인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저는 급식 부분이나 이런 여타의 지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관에서 다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대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처럼 지원을 다 전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각 동장이 각종 회의 시 홍보하고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대개 각 동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또 어느 가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 정확히 요구되는 답이 잘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실제로 8개 경로식당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9몇십 명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료급식이 필요한 노인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8개 공식적인 경로식당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무료급식이 필요한 노인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구체적으로는 상록수역 앞에서 한 100여 분의 노인 분들에 대해서 매일 무료급식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개인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모르실 리는 없으나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 부분에서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핀트를 잘못 맞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게 8개소하고 이외에 개인이나 단체 종교단체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지금 현재 관에서 지원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반찬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관에서 전부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외에도 종교단체나 개인 독지가들이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정확히 관내에 그런 사안들이 몇 개소가 더 있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긴급복지자금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5억 8,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돼 있는데 이 사항도 주 소득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주 소득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든지 사망했다든지 했을 경우 1개월에서 6개월 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항은 각 동, 금년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돼 가지고 아직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각 동에 홍보해 가지고 이런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는 동에 신고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각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도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관변단체도 통하고 주민복지 콜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라든지 또 관내의 종교단체라든지 하여튼 총망라해서 아시는 분들이 위기가정에 처했을 때 신고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홍보가 8월까지 2회밖에 돼 있지 않거든요. 3월부터 시작했는데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각 동에도 통장님만 통해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도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지 쪽으로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이 더 가까이 가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긴급하게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정말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더 고민하시고 다른 통로로 해서라도 빨리 위급한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 그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아까 홍연아 간사님이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산 시책 중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적인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한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많이 참석을 해 봤는데 단체는 참석이 많은데 개인한테는 홍보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국책 사업이니까 많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7쪽 노인복지 증진, 지금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노인수가 약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신항주위원 전체 노인 중 일부만 혜택 받고 있다 보니까 대다수 노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으로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안산에 종합복지관이 없는 지역, 지금 현재 단원구 2개, 상록구 2개가 있는데 나머지 소외된 지역에는 아직 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록구에 2개소, 단원구에 2개소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복지관으로서 대부동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도는 인구도 현재 현실적으로 한 7천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으로서는 기능이 안 되고 복지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잔1동에도 그 전에 고잔복지문화센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도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인근에 문화복지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도는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절차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들었고요. 차후에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된다 라면 사실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지역이 종합복지관으로서 필요성이 더 있습니다. 건립에 대해서 건의 건이 있다 라면 그런 소외된 지역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2006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 결산을 2006년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산검사 실시는 어느 부서의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계장과 직원이 상반기 결산 정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종합복지관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데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복지 수혜자와 또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에게 힘이 빠진 일이 될까봐 혹시 정산을 느슨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1차로 먼저 종합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정산 집행 결과를 보고하면 저희는 거기에 나가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또 연말이나 감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정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가끔 신문 방송을 보면 복지 수혜자의 몫을 잘못 사용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예산액이 5억 8,458만 8천원인데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5회 심의의결해서 추진된 게 216명에 대해서 1억 3,890만원이 지출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기환위원 216명하면 세대수로는 몇 세대입니까? 가구 수. 주 소득자가 위기상황에 돌아가셨거나 했을 경우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3명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정에 3명씩 수혜자라고 봤을 때 216명이면 72가정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1가정에 2명 있을 수도 있고.

이기환위원 대략.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한번 지금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5억 8천여 만원에서 현재 8월까지 지원액이 1억 3,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9월인데 10월, 11월,12월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상당한 액수가 남을 것 같은데 이월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국비 80%, 도비·시비 10%인데 이 사항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기환위원 물론 어차피 복지사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과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긴급복지라는 것은 내일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예비로 둬야 되겠지만 매년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됐고 이것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닌데 굶어죽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긴급하게 정부에서 시행된 사업으로 동절기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이 사항은 위기가정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의 관변단체, 또 모든 종교단체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을 5개 단체에 70여명이 일을 하게 되는데 재활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볼트조립 포장, 장갑생산, 컴퓨터, 잉크토너 및 카트리지, 자동차 부품 이렇게 생산하는데 지금은 9월부터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매출이라든지 이게 나오지 않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작업장에서 매출한 금액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며 수입금을 어떻게 쓰실 예상이신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지체장애인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지체장애인들이 새로 리모델링한 작업장으로 이전을 합니다. 해서 거기가 제일 시작할 것이고, 기타 5개 단체가 사무실을 획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아직 매출 예상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한 이익금 창출 관계는 장애인들이 재활 작업 자활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회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장애인 복지에 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일단 일한 장애인 분들한테 급료는 지불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최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 17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아침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와 잘 이야기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사실 필요하기는 합니다. 녹색어머니회에 가입해 달라고 학교 선생님이 권유하면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를 들어서 아침에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1시간동안 교통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력을 학교와 잘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아침잠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 4시 5시쯤 깨 가지고 운동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65세 정도 된 요즘 어르신들 같으면 충분히 손녀 손자 사랑으로 해서 충분히 교통질서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노인회별로 한다던가 해서 교통봉사를 하게 되면 노인정에 수당을 더 지급한다던가 해서 그런 쪽으로 녹색어머니회를 녹색노인회로 대체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녹색어머니회는 자율적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색 어르신 회 같은 경우는 일부의 교통비라든지 일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 창출, 또 여가 선용 등을 위해서 이것은 예산을 점차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와동, 선부3동입니다. 안산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전에 시의원이 아니었을 때는 사실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구와 안산시 전체를 두루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살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도 가보면 쉴 데가 없어요. 와동이나 선부3동 외곽 쪽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 나무 그늘에 신문지 깔고 4,5분씩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파고라를 하나 해 주셨어요. 그 쪽에 한 군데는 해결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쉴 수 있는 곳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고 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놀이교실, 취미교실, 수족침 여러 가지 등등 할 수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해 줄 게 먹는 거와 물론, 먹는 것은 집에서도 먹겠습니다만 먹는 게 해결된다 라면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즉 경로당이겠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노인복지의 최우선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료 김동규 위원님하고 같이 관계 공무원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법적 문제, 1개 경로당을 지으면 한 5억 이상 듭니다만 다가구 다세대주택 1층을 노인정으로 전세로 얻었을 경우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최하 3천만원에서 조금 비싸게는 한 5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경로당 하나 건립할 금액으로 10군데 노인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래서 물론, 여기 책자에도 경로당의 경우 신축 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신규 건립과 병행하여 개인 주택 등을 전세계약을 통하여 확보, 경로당을 운영 추진한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부지 선정이라든지 매입 과정, 또 건립하는데 과다한 예산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축과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세 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 증진 중에 노인 일자리 창출 있죠,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상록노인지회, 그 다음 상록복지회관, 단원노인지회, 단원복지회관 이렇게 4개소에 위탁해 가지고 금년도 3억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자연환경정비,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에 강사 파견, 독거노인 도우미, 주유원 등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참여 인원이 약 250여명이라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 한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집행실적이 분기별로 4,400여 만원 정도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고령화사회고 실버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도 당연히 늘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의 노동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기 퇴직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단순 노동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노동집약적이 아닌 이 분들이 사회에서 기여해 온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구직활동을 비롯해 가지고 프로그램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지 단순하게 거리청소나 등등등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관계 부서에서 조금 더 머리를 싸매고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희들도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원 같은 데 일부를 노인들한테 풀 뽑기 제초작업 같은 것 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기업체에 협조를 해서 수공, 노인들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수공을 홍보도 하는데 사실 단가가 적습니다. 기업체에서 오는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런 사항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 창출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2005년보다 100% 증액해서 3억 5,400만원이 됐는데 점차 이 분야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거리청소 하시는 어르신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한 달에 16일 해 가지고 20만원을 수령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1만 2천원 정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사는 사1동하고 사2동을 봤더니 한 동에 10명씩해 가지고 지금 20명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동별로 인원 차이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아무리 연로하신 분들이지만 하루에 1만 2천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지 않은가 또.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글쎄요, 위원님 생각에 1일 1만 2천원이라 그러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모아지면 상당한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거지만 국가적으로도 보면 갈수록 복지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현실이고 또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면 갈수록 노령층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쪽의 예산은 앞으로 다른 것보다 우선 해 가지고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삼 말씀드리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역동적으로 오히려 예산을 청구했을 때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지금까지 못 해 줬나 하는 얘기가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노인복지증진 여기에 나와있는 노인복지 시설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2개소에 9천명이라고 하는 통계는 어떻게 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양 상록구와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에 등록돼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을 넣은 겁니다, 연간.

김교환위원 경로당 194개소 노인정 인원이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에 있는 인원이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경로당에 등록된, 그러니까 각 동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만 명기가 된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로당 194개소 8천몇 명이나 노인복지회관 2개소의 9천명이라는 인원이 같은 인원 아닙니까? 대략.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안산시 노인 인구가 3만 5,400명이거든요. 물론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중복된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중복됐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경로당에 등록되면서 복지회관에 별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복은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현황에 노인복지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1만 8,862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중으로 잡혀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80% 이상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80%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이중.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단원구 노인회관, 상록구 노인회관에 출입하는 노인수를 뺀 나머지는 다 194개소 노인정에 다 포함된 인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경로당별로도 등록이 돼서 그 경로당에서 복지관회에 가서 또 참여하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의 노인 숫자가 지회별로 단원구면 단원구, 상록구면 상록구별로 보고가 되잖아요. 그 인원이 구 노인복지회관에 소속된 회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다는 그렇지 않지만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연 인원으로.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상록구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을 보면 인원수를 너무 부풀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치 굉장히 활성화가 엄청 되는 것처럼. 그런 것에 저는 정확하게 단원구면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내에 출입하는 노인, 동 빼고요. 그 숫자를 파악해서 주시고요.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원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도 2개 복지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2개 복지회관입니다.

김교환위원 노인 여가활동 운영지원도 2개소가 노인복지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교환위원 경로당 활성화 운영지원도 2개소가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노인 여가시설, 노인 여가활동, 경로당 활성화사업 차이가 뭔가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인데 타이틀만 바꾼 노인 여가시설 운영사업이나 노인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운영사업이나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유형의 내용인데 왜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분산으로 예산이 청구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노인여가 모델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건강이라든지 활동적인 것을 명기를 한 거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설을 예를 들어서 노인 여가시설 그러면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가시설에 7억 7천만원, 노인 여가활동에 5천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억 4천만원 이렇게 굳이 분산을 안 해도 충분히 될 부분을 분산시켜서 마치 엄청난 프로그램과 엄청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잡아 놓은 이유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굳이 이렇게 2개 사업이 결국 상록구 노인회관과 단원구 노인회관 2개 노인회관을 지원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분산해서 비슷한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교육관계 노인대학 운영 이런 것을 본다면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사업을 분류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분류해서.

김교환위원 도에서 분류된 사업입니까, 노인 여가시설 운영사업 지원이 별도로 돼 있고 여가활동 운영지원, 그 다음 경로당 활성화 이게 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복합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분산돼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고요. 업무보고니까 파악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있잖아요. 아까도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노인경로당이 부족해서 증축해 달라는 민원도 올라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안산이 시설을 너무 대규모로만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선에서 동 단위로 속해있는 노인 이용 시설이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하는 이용자 시설이나 거의 이용자 시설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원수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성포동을 예를 들어서 지어진다 라고 보면 성포동 인근 주변의 노인들이 갈 뿐이지 반월동에서 오거나 안산동에서 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불과 소수의 인원은 오지만.

그런데 우리는 65억 정도를 들여서 지어서 이용자 수는 숫자를 부풀리기 해서 각 노인정별로 나와있는 인원수를 9천명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매일 상주하는 인원은 100명 단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65억을 들여서 대규모로 지어서 과연 그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물론,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요구는 많고,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경로당은 많은데 지역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니까 증축할 수 없다, 또 장소가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65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사동 같은 경우도 약 4억, 대부동도 5억 정도 하면 65억 정도 가지면 10개의 경로당을 2층짜리로 100평 미만으로 해서 잘 지을 수 있다면 오히려 지역 주변에 사는 노인들이 멀리 가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충분히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안산은 이렇게 꼭 대규모로만 공사를 해서 지금처럼 경제적인 압박을 가져와야 되는지, 저는 운동장도 고민이라고 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안산시민에게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우리는 너무 대규모로 갑니다. 큰 것 지으면 천억 단위,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는데도 예산 없다면서 이런 분리돼 가지고 짓는 것은 이렇게, 65억이라지만 이것도 하다 보면 설계 변경하고 뭐하면 100억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차원과 노인복지회관 차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진이라든지 교육 장소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 다음 복지회관에서 강사진이라든지 여럿이 모여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각종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대 예산은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양 개 구청에 동일한 수준으로 복지회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주 1일 이용 인원이 약 100명된다 그랬는데 실지 한 400,500명씩 하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와동뿐만 아니라 우리 월피동 경로당도 지금 노인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 돌아가시면 한 분씩 들어오는 실정이에요. 100 한 20,30명이 지금 있는데 너무 좁아서. 거기 지어달라고 계속 민원을 작년부터 올렸어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증축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아버리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그것은 예산이 없다. 그런데 이미지 제고라든가 상징적인 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65억씩 줘야 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것은 생각해서 정말 어느 지역에 노인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어느 연립단지는 3층에서 하고 있어서 1층으로 전세를 얻어달라고 그런데도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과연 계획을 할 때 깊은 뜻이 없이 그냥 상징적으로 요구사항이니까 이렇게 한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계획에서 이런 것을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세 등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로 더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가족여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을 우리가 할 때 앞으로 공공시설은 의무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화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서 조례가 안 됐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이 장애인 복지 증진한다고 예산은 지원하지만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관공서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민간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제도화를 시켜나간다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의회만 해도 장애인이 와서 방청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의회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아예 계획적으로 해서 공공건물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장애인시설을 의무화한다. 안산에서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시설이든 공공시설이든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지금 현재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일반건물들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경사로 같은 것을.

김교환위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다 철판 대놓고 각목 대놓고. 애당초부터 구조를 그렇게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시설을 안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혜택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시설을 안 하면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사항에서 질의하셨던 부분 아까 과장님 별도로 답변하신다는 분들은 자료로 해서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예정대로 정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거의 이행이 됐습니다. 예산가 관련돼서.

○위원장 김기완 어려움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자리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 자리에다가.

○위원장 김기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워낙 그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92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기부채납된 건물이고, 우선 노후화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 다시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산의 문제가 있다 라면 증·개축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안전진단 해 보시고 '92년도에 지었으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가족여성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10분이 아니어도 간단 간단하게 또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여쭤볼 게 많은데요,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워낙 포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신고된 곳이 33개, 그 중에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12곳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아동센터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사실 헐하지는 않아서 민간에 그런 무료공부방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아예 신고를 못하고 그냥 전적으로 자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무료공부방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곳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 물론, 급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 일부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21곳이나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경기도 내에서 참 많이 신고시설로 들어있습니다. 지난 해 말로 한 10개 정도가 더 늘어나서 30개소 이상 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운영을 한 달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곳이 12개소이고 또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아까 먼저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고 있고요.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 차원에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19개소에 한 4,200만원 정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특정 기부자가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면 그 자원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 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김장을 담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 지역아동센터에 배분을 날라주고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시설이 되지 못한 그런 공부방도 운영하는 것으로 있는데 거기까지도 행정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연아위원 충분히 신경을 써서 조사도 하고 지원 대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에는 사실상 급식비 지원도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 연계도 또한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곳으로도 또 상당수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당장에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급식비도 지원하고 이런 등등이 되지 못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운영비 지원을 못하면 급식비 지원이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운영비 지원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소로 지정해서 급식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체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이용 아동이 아니라 예산 관계상 저소득층,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34개소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급식소로 지정돼서. 급식비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그렇게 급식소로 지정된 곳의 아이들은 소득 수준이나 대상 수준과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보낸 정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 보고싶은데요. 안산시 보육조례에 보면 동별로 공공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설립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절반 조금 넘는 정도가 건립되어 있고 계획을 보면 2곳을 더 설립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시립어린이집이 대부분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할텐데 어쨌든 어린이집이 차량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동에 하나도 없고 2개 동에 하나씩쯤 있어서 그렇게 멀리 가야 한다고 하면 사실상 공공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 새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금 많이 어린이집이 있는 데 중에서도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지경에 있는 곳도 있고요. 이런 곳을 시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공어린이집을 최소한 동별 1개소를 확보할 그런 적극적인 대책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이 각 동에 한 곳씩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 시에는 민간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선부동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5개소가 있고요. 미설치된 동이 한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부지가 또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성안어린이집 사1동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에 관해서는 그 동안 어린이집 나름대로 차량 운행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뜻밖의 어린이가 사고나고 보육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그랬습니다.

또 시설에서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또한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서 올해부터는 차량 운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발적으로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당히 자의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험하거나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해 버리면 그동안 거기에 의존해서 하던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을 못할 형편이면 최소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꼭 새로 짓지 않더라도, 아까 경로당의 경우와 유사하게 시설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자치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저도 수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점차 듣는 수강자도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자치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자치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교육을 운영 할 때에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여성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나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요. 그렇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지방자치에 도움을 될 수 있는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도 해야 하는데 당장에는 여성들이 집안에 있고 또 활동하기에 리더십이 부족해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그런 내용의 교육 강의보다는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한 이런 내용으로 편성돼서 운영을 했다고 보고요.

참고로 여성 자치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아주대학교에다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안산의 여성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리더십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 있고 조례화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제도, 청원제도, 소환제, 참여예산제 등등.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공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참여를 독려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포함이 된다면 자치대학이라는 이름에도 걸맞고 의미도 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점차 저희가 연구해서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점차 저희가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성자치대학에 홍연아 간사님하고 누구죠? 두 분이나 여성 의원을 배출했으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김동규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인데요, 자원봉사단체에 3만 몇 천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 적용이 전체 다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24시간 다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그 부분은 현재 현장에서는 약 1,500명 정도의 순찰대원들이 야간에만 적용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3만 8천여 명중에 보험 가입된 전체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전체가 다 가입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할 때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자원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그 분들의 활동 중에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데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했는데 혹은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들은 전체 다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취지가 또 그렇고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그런 상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모두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마지막에 기대 효과라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주차요금을 자원봉사자들은 일정 부분 할인해 준다든지 또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대학입시에도 이런 게 반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 자체가 아주 필수적인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생활 자체에 이런 것들이 정착을 하려면 주민 스스로도 당연히 할 수 있게끔 평소에도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찾아보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예우해 주고 대접해 주는 꼭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 주십시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나름대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려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부여해 줘야 그 분들의 사기가 진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카드를 발급해 주고 마일리지 통장을 교부해 줘서 할인 가맹점을 84개소 정도 지정을 해 놨는데 할인 가맹점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표창 같은 것이 있을 때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개인에게 표창을 우선 줄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단체나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숨어져 있는 활동을 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소식지를 발간한다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적절하게 잘해서 모든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시급한 게 저는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사회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 육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두 번째 사회참여를 한다고 사설 육아기관에 보내면 보육비 등등을 서로 상계하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육아에 대한 보조 정책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니면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해서 육아문제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지만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더 확대하고 10시 반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한 14개소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뒤쪽에서는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득 기준에 맞지 않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는 보육료 지원을 저소득층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시간 연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아이는 보육시설에다 갖다놓고 엄마들은 주5일제에 맞춰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아이 데려가지 않고 이런 의식의 문제도 따른다고 보고,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또 홍보를 해서 아이를 맡기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청에도 지금 뒤에 직장 내 유치원이 있는 것처럼 각급 직장에도 이런 게 직장뿐만 아니라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나 해 가지고 꼭 반영해 주십시오.

여성의 사회참여는 결국은 우리 가정의 자립할 수 있고 또 각종 지원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건 결국 가정 소득하고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사회안전망 확보에 확대가 되면서 가져올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가정생활지원에.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어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가족여성과 계속해서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참고로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다 한번에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야 집중해서 빨리 질의 답변이 되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한 가정생활지원 상담 현황 해 가지고 있는데 1,238건을 했는데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상담한 건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례를.

김동규위원 상담을 했으면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폭행을 당했다. 남편한테 부인이 폭행을 당해서 상담을 했으면 그 남편을 어떻게 위법조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넘겼는지 아니면 폭행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보호소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등등의, 지금 여기 보면 상담현황만 나와있지 상담 후의 결과가 없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보기에는 같이 결과까지 첨부를 해 줬으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고는 할 수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정보 제공 및 네크워크라 해 가지고 1,596건 6,427명이 나왔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에게 정보 제공도 해 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사업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단독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 이러한 자료가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뒷장 28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장애아동 입양가정 있고요. 그러면 안산시에 해외입양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해외입양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해서 자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국내 입양은 있는데 해외입양은.

김동규위원 우리나라 근래이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우리나라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도대체 얼마 수의 애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안산시에 입양되는 가정에는 어떠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권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권장 지원책은 또 뭔지 등등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시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이라고 해서 월간 52만 5천원 그렇게 보조를 해 주고요. 의료비는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내년에는 시설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려고 하더라도 한 2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개인이 부담하고 아이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 가지고 오는 느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입양단체에서 많이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도록 요구를 해서 아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저희까지 내려온 것은 없고요. 그런 국가 차원에서 입양을 권장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순히 생각해도 안산시에서도 분명히 입양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이게 홀트아동재단이나 등등의 이렇게 가 가지고 해외로 입양되는 것으로 지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 29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있고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14명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시에서는 안산시 보육정보센터를 안산1대학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자를 위한 D/B를 일단 구축하고 정보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을 때 조력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상담이라든가 도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부모 상담이라든가 모든 우리 시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띄워놔서 시설자와 이용자들이 함께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약 2억 5,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네요. 그 부분이 책정되고 집행 실적이 1억 5,400, 1억 5,5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도 역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가 당연직 1명, 위촉직 13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장, 그러니까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체장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보육 관련해서 교수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민간과 시립을 포함해서 5명, 학부모가 시립과 민간 포함해서 2명, 교사도 역시 시립, 민간 포함해서 2명,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들어가 계셔서 1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도 어떤 사람들이 위촉됐는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한번 가 볼까요.

정말 유사이래 우리 안산시의 최고의 운동장을 지금 짓고 있죠? 여기 용역조사 다 나와 있겠지만 앞으로 개장 이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날까, 아니면 손해가 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수익이라고 그러면 당해연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투자한 1,200억에 따른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세이브를 어떻게 할거냐 인지 제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당해연도서부터 해 가지고 수익이 나오기는 힘들겠는데 언제쯤 가 가지고 수익이 나오는가, 혹은 수익이 안 나왔을 때 우리 안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 등등 보수비가 들어할 텐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면 당해연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연간 한 18억에서 20억 정도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유지 관리비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작해 가지고 용역에 보면 각종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매장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유지비 정도는 어떻게든지 한번 매년 투자하는 것만큼은 세이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다 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이렇게만 하려다 보면 인근에 있는 대형매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상당히 쉽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나 신도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만 들어가서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대형매장만 자꾸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개장이 내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 12월에는 완공을 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안착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잔디 같은 것은 뿌리가 안착이 되려면 최하 5,6개월 된다 그래요. 그래서 3월 말 정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 개장이고 이 사업이 1,2년 추진된 것도 아니고 용역도 거액을 들여서 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도대체 운영 수익이 얼마, 혹은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공간활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대책이 안 나와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김동규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그게 가변성 있는 말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거야 언제든지 열어놔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공간은 얼마가 나오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등등등 모든 것이 다 돼 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우리가 수익이 얼마 날 것이며 등등 그런 것이 한꺼번에 다 나와있는 게 그게 용역조사고 또 거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온 것들이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의 기초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종합운동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고 용역 결과를 분석하고 나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분석을 또 하신다는 말씀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진짜 투자한 것만큼 1년에 한번 씩 관리비나 이런 것을 보조한다면 용역에 나와있는 대로 거기에 대형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시설 보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침을 받고 또 의회에도 활용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뭘 지적하는지는 아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압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신 의도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많은 관급시설들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예산이 혈세라고 하죠. 투입되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전부 지원이에요, 지원. 용역조사 거액 들여서 했으면 그 용역 결과대로 진행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면 또 지원금 증액하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용역 결과서 보고, 또 주위의 많은 자료를 뒤져봐도 이게 제대로 수익이 과연 나오고 이게 정말로 공공기능을 잘 할 수 있을까,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투자된 이 건물을 과연 우리가 이 시기에 지어야 될까부터 해 가지고 의문이 납니다. 정말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2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안산 여성상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부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성상도 그렇고 경진대회도 그렇고 가족수기라든가 이런 모든 행사를 추진할 때 올해부터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참 행사 추진하기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패만 제작해서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가족수기라든가 가족사진 이런 것 여러 가지 여성상도 그렇고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시민들의 사기 진작이나 그에 맞는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못 주게 되어 있어서 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그러면 상패만 수여되고 부상은 나가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개인상들은 자기 가문을 빛낼 수도 있고 자녀들한테 귀중하게 정말로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를 봐서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건데 선거법이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어떤 단체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생각을 많이 깊게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여성상 상패 같은 것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드렸고요, 귀하게. 싸구려 같이 보이지 않고 투명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드렸고, 전국적인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줄 수 있다고도 하는데 여성상 같은 경우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모집한다는 것이 또 맞지도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여성상뿐이 아니라 지역문화상이라든지 또 기업체 지원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당됩니다. 지금 한 분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여성상이라든지 지역문화상이라든지 기업체 우수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상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금 1냥 이렇게 주던 것을 못 주니까 그것을 개인일 경우 해외시찰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검토할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 말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정말로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요.

아까 종합운동장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개장행사 계획이 본 업무와도 동일하게 하실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현재 여기 되어 있는 내용으로요?

신항주위원 예, 보고서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대로인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축구경기 이런 부분들은 A매치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는 적고 다만, 저희들이 3월중에 개장행사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축구협회하고 의논해 본 결과 3월 24일과 27일은 한일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로 여기에 더 들어가는 시민 화합과 관련된 행사 이런 것들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신항주위원 예산만 자꾸 높아 가는 걸로 생각되는데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어떤 식으로 활용 방안이 되어야 될지 그래서 운동장 활용 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활용 방안 쪽으로 계획 잡고 있고 나와있는 게 있으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활용 방안은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주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중간 보고할 때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을 수익사업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그 반대편 쪽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 봤지만 상암 월드컵경기장과 수원 월드컵경기장 이외에 월드컵 이후예요. 주경기장이 거의 다 적자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까운 문학경기장 같은 데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사업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어쨌든간에 예산 투입한 것만큼 관리비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도시나 인근에 있는 소상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모든 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면 아무래도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활용 방안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갈대습지공원 인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단 구성이 되었습니까? 12월에 인수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실무단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인수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수단을 철저히 챙겨서 인수 잘하시고 갈대습지는 정말로 천혜의 자원이거든요.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감사합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하희용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9쪽인데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출산이라든가 혼인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 대체 인력을 쓰고 그것을 보상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간외 수당 인건비가 아니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은 진료과목이 주로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1인당 6천원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냥 보육시설로 1인당 6천원씩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디 진료소를 지정해서 진료를 받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설 자유에 맡겨서 어떤 병원을 정하든지 그것 저희가 규제하지 않았고요.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다 검진하고 구청에다 일괄 요구할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부모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검진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건강검진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건강검진을 했다 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다 해야 하는데 그 전에는 다 부모들이 검진비를 부담했습니다. 부모들에게 결국은 검진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유아들 부모들에게 1인당 6천원씩 돌려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보육시설의 시설장한테 6천원씩 아이들 수대로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시설에서 부모들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을 정해서 병원에서 와서 아이들을 다 검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줘서 학부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면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일도 많고 그래서 시설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고 요구하도록.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아동들의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원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아동들의 건강검진이 대부분 보면 어떤 의료시설에서 보육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든 아니면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하든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건강검진이 그래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요식행사로 돈은 지급되는데 사실 건강검진비가 1인당 6천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의료보험증을 갖고 병원에 한번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2천원, 3천원이면 의료보험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1인당 6천원씩 건강검진료를 지급한다 라면 과연 진료과목이 단순하게 입이나 벌려서 치아 상태나 보고 치아 몇 개가 어떻게 된다 이런 상태로 간단하게 의례적으로 하고서 6천원씩을 지급한다 라면 이게 뭔가 잘못됐다. 더 건강검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든지 아니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검진비를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보건소면 보건소 의료시설에 확실하게 해서 건강검진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감독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50만원이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 집행될 계획인데 아직 9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0월까지 보수교육을 진행할 것 같은데 보수교육은 종사자 총 3,065명이 일시에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그 전에 안양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 가서 교사들이 받아서 보육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보수교육을 받기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안산1대학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1대학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보수교육 과정을 거의 다 많이 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교사들이 있고요. 보수교육하고 승급교육하고 여러 가지로 나눠 있어서 40시간, 시간도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종사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수교육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시간 보수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승급교육 같은 경우는 2급을 승급교육할 때 3급 취득하고 만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지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3,065명을 안산1대학에서 하루에 다 수용해서 2급과 3급 보수교육을 나눠서 실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수교육을 신청해야 하고 종사자들이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자료에 의하면 한 800여 명이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800여 명 보수교육을 하는데 6,0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할 것 같으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이 1인당 보수교육은 6만원이고 승급교육은 11만원.

이기환위원 6만원이면 800명한다 해도 4,800만원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바쁘셔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실지 몰라도 어차피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유아 건강검진도 제대로 진료과목해서 의례적인 행사로 되지 않고 정말 유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서도 안산1대학이라 그랬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기환위원 1대학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게 과연 보육정보가 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보육정보에 대해서, 보육정보가 거의 다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보육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대학에다 2억 5천만원까지 줘서 정보를 지원 받습니까. 본 위원은 엉뚱한 데 돈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억 5.208만 6천원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2억 1,600만원입니다. 제가 수정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육정보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유아교육의 박사 분들을 초청해서 보수교육으로 인해서 교육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대학에다 교육정보를 한다고 해서 2억 5천만원 정도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는 센터장도 있고.

이기환위원 저도 유아교육을 해 봐서 압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학원, 지금은 학원이 유치부가 없지만 사실 어린이집이 생기기 전에는 학원에서도 유치원생 한 100명, 200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부터 누구보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도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맞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화랑유원지는 저수지가 있어서 백조호수라고 얘기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일명 그렇게 부릅니다만 공식 명칭은 화랑호수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화랑호수 주변을 단원구에 있는 와동, 고잔1동, 선부동, 초지동, 원곡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합니다. 화랑유원지의 시설이 괜찮기 때문에 공연이라든가 대형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화랑유원지에 경기도 도립미술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어린이도서관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단원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랑유원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공원관리가 안됩니다. 제가 담당공무원께도 한 두 번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도립미술관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서 상당 기간 동안 불이 저녁이면 안 들어와서 가로등이, 지금도 가로등이 안 들어온 데가 많습니다. 이따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여러 가지 보수고 뭐고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랑유원지에 유희시설이 들어오기로 돼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산에는 어떤 유희시설 즉, 유희시설이 아이들의 놀이기구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놀이기구가 없어서 이쪽 서울랜드나 시흥에도 있죠. 월곶에도 거기가 대경마이월드인가 그렇죠? 거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70만이나 되는 시에서 화랑유원지에 유희시설이 들어오기로 해 놓고 업자와 서로 고소 고발 사건 때문에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유희시설을 건립 못하고 있다. 결국은 시민들만 타 도시로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유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유희시설하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옆에 미조성된 부지는 그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희시설 추진상황을 도시과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경마이월드하고 소송에서 패소해서 대경마이월드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만, 그 쪽에 지금 행정적인 절차와 자금 조달 계획 요청을 한 상태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유희시설 자리에, 제가 자료도 뽑아봤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자체 인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식물 관찰장과 수확 농작물을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연학습장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관리 소홀로 주변 미관을 해치고 이를 양성화하여 가족 단위로 자연학습장으로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쪽 유희시설이 들어올 자리에 물론, 잔디 묘목이니 가꾼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풀밭이지 어떻게 그게 꽃밭입니까.

저희 의원들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차라리 자연학습장으로 놔둬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하게끔 하지 꽃 처음에는 봄에 심어놨다가 지금 가을에 풀이 얼마나 났습니까. 꽃인지 풀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이렇게 관리할 바에는 무엇하러 돈 들여서 애시당초 심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일부 꽃피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맨 처음 말씀하시다시피 유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계획을 확고하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희시설에 관련된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현재 화랑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와 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시설 보수 및 화장실 청소 연중 해 가지고 9억 8,200만원이라는 돈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사실 9억 8,200만원이 과연 화랑유원지의 노후된 것하고 파손시설, 보수, 화장실 청소, 전기시설 보수, 전기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한 2주전에 공원관리 제가 하여튼 전화했어요. 전화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가로등이 안 들어오니까 수정을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야간에 자전거 타고 근무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했는데 제가 저녁마다 운동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합니다.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전기시설 같은 보수는 낮에는 전기를 켜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공원도 공원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야간 근무자가 있어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는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 그 동안 녹지과에서 직원 1명이 공원과는 별개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보수 예산이 별도로 크게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된 보수가 좀 지연된 상태고, 내년도에는 보수비를 별도로 많이 세워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지금 말씀하신 공원 등 같은 것은 사실 연간 단가 맺어서 저희가 교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관련해서 미술관 주변의 조명 때문에, 그 주변은 사실 전기시설을 전부 공사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위원님께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사실 공사장을 비추는 전기가 있어요. 건물 자체를 비추고 하나는 밖으로 통행자들을 밝히기 위해서 등이 있는데 그 등은 안 들어오고 건물만 비추고 있어요. 어떤 날은 건물만 비춘 등도 아예 안 들어와요. 그걸 지적했는데도 몇 주 째 시정이 안 되고 하는데 어떻게 공원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업비도 있는데 안 되는 것 참 답답하고요. 그 다음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은 제 관할은 아니지만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주차장에 들어간 입구가 최소한 30m 전에서 한 차선이 생겨서 우회전을 하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4차선이면 4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야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이 새로 생기면서 엄청난 대지에 나무 그늘이 별로 없는 조그마한 나무들만 심어 놔놓고 어떻게 공원이라고 공원 역할을 합니까.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은은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시설도 하시고, 그래야만 호수공원이 공원답지 어떻게 도로만 뚫어놓고 자그마한 수목 심어놓고 어떻게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 가지고 큰 수목을 심어서, 언제 10년 20년 큰 수목이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것도 큰 수목으로 이번에 여기 28억도 수공으로부터 인수를 했으면 그 돈으로 큰 수목을 심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내년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지금 예산 28억이 금년도에 편성된 게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호수공원 내에 수영장을 개장하고 싶어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디 부분에 하신다는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기환위원 이쪽 아파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도시개발하고 가까운 쪽에. 어차피 도시개발에서 뜨거운 물도 공급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호수공원에는 지금 현재 동측 편에 별개의 수영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환위원 거기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시개발 주식회사하고 한번 상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와동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와동체육관도 들어섰죠. 배드민턴장, 축구장이 들어섰는데 너무 동네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가는 길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축구장도 마찬가지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제2공원 조성으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든다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노인 분들이 와서 하는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노인 분들이 와서 운동하는 장소와 게이트볼장인데 과연 그 공원묘지 외곽에 면허시험장으로 찻길 따라 걸어서 쭉 올라가서 게이트볼장에 가서 게이트볼 할 어르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지금 현재 이번 공사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완사항으로 인도와 별개로 그 쪽의 다세대주택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라든지 광장 이런 것을 추가로 조경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준공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게이트볼장만 갖고는 안 됩니다. 게이트볼장 곁에 노인들의 쉼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동반하지 않으면 게이트볼장은 하나의 운동장에 불과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쉼터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께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공원조성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요. 보육정책위원회 임명권자가 누구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기 구성체를 보면 공익성을 띤 쪽의 위원이 아니고 거의 100% 어린이집에 관계된 사람들만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 조례에 보면 보육과 관련된 분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 전문가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이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요. 그런데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런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한 분도 없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 하면 공익단체, 그러니까 보육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선정한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의회 의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질의하고 회신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왜 시도 시·군·구 의원은 임명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 이유는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로 따로 보육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2항과 동법시행령 6조3항에 의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글쎄 그런데요. 저도 그걸 아는데 위원장도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부위원장도 대학교수지만 보육담당 교수, 또 아동보육학과 교수 1명, 나머지는 다 시설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2명, 또 어린이집 학부모 2명. 이것은 어린이에 관련된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또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인의 참여가 저는 결여됐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산에 증원 요청이라든가 시설 신설로 들어온 그런 민원이 있나요? 한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지동의 통합보육시설 옆에.

김교환위원 이름은 없어도 되고요. 또 다른 데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없습니다.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저쪽 선부동 쪽에는 없나요? 선부동 쪽에도 지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민간시설은 구에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인가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1년 정도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이 몇 건이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사안도 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김교환위원 허가는 시에서 내주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민간시설은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에서는 정부 지원시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면 허가가 난 데 대표자가 바뀔 때 구청에서만 알고 시에서는 몰라도 되는 건가요? 대표자가 바뀐다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런 자료들이 다 입력이 돼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고 되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을 보면 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시설장으로 이루어진,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미 기존에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회의를 하고 정책을 수립했을 경우 결국 기득권만 보장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미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허가가 난 어린이집에 대한 기득권만 유지하려 하고 또 시에서 시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에도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한정된 지역에는 증원도 안 되고 신설도 안 되게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김교환위원 그것은 수요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 수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설이 신고 늘어나고 해서 오히려 민간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옆에 있는데 또 자꾸 옆에 하면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요구한 바가 있었고요. 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 사전 상담제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상담을 해서 적정한 자리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항목들도 들어가 있고 법에서 보육 수급계획을 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보급 수급계획을.

김교환위원 초지동의 통합보육시설 건립은 거기가 지금 현재 수급 사항이 안 되는 지역이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통합보육시설은 2003년부터 검토가 되고 준비가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통합보육시설은 장애아와 영아의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있는 사안이고 이러한 보육 수급 계획은 금년도에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보육 현황이라든가 보육 현장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고 아동도 거주의 변화가 있어서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초지동 그쪽 지역은 동별로 묶인 게 아니고 블록으로 한정되어서 제한을 두었죠? 그쪽은요. 안산시에서 몇 군데나 지금 제한받아서 증원도 안 되고 증축도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고 상담할 때 여기에다 하는 것은 아이가 장래에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통합보육시설 옆에 어린이집에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했을 때 인원 늘리는 것이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시설은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 건물 2층인가 3층인가 5층인가 건물인데 3층, 4층 건물은 학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운영하다가 그 학원을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더 확장시키려고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김교환위원 그런데 안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운영정지를 아마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비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보육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친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2층, 3층에 학원을 어린이집으로 확장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아동수가 많지 않으니까 구청에서 권고하는 차원으로 거기 해 봐야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분이 아마 여기 저기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통합 보육시설하고 인접해 있는 시설이라서...

김교환위원 거기가 인원이 수급이 안 되는데 통합보육시설은 들어가서 대형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모순은 있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통합보육시설은 2003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되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김교환위원 2003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수급 수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차량 운행을 할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장애아들을 전담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만 차량 운행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장애아도 있고 정원이 24명이나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립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쪽 지역은 어린이 수가 적어서 확장은 안 되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건립이 되어서 차량까지 한다 거기는 권역이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도 안 되고 신설도 안 되면서 시는 한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시설이 그 전에 제대로 시설을 잘 운영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운영해서 행정처분까지 받았을 때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을 한다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권고를 하고...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안 되고 한번 예를 들어서 잘못됐으면 거기는 안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충분하게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확장은 안 되고 시립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김교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 시설장이 운영한 것에 대한...

김교환위원 그것은 허가관청에서 잘 계도하고 잘못된 것을 지도하면서 해야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단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거기는 안 되지만 시는 한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운영을 제대로 못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더 확장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보육이 참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구청에서 아마 여기 확장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원을 그냥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육시설 정책위원회 요즘 보면 과거에도 이것은 사단법인체 아닙니까? 사단법인체가 기존에 허가가 난 데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큽니다. 지금 제가 왜 대표자 변경을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소문에 의하면 어린이 한 명당 100만원에 대한 권리금을 주고 이게 팔고 사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시설은 정해져 있고 더 이상 들어오지도 못하고 증축도 안 되고 안산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 기득권을 보장해 줘야 되나요?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과 큰 뜻을 가지고 그런 데 적합하게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자기들끼리 하는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여기 있습니까? 다 어린이집 원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존 허가난 사람들에 함축되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을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은 국장 단 한 명 들어가 있고 의원이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이 어린이 한 명당 100만원씩 권리금을 주고 인수인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마치 그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기 통합보육시설이 건축 중에 있어서 가 보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교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부동의 땟골 쪽에도 그런 문제로 민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연락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허가기관은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라고 그러고 시청에서는 담당은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반시민들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결여가 되어 있지 않고 책임소재만 가지고 법적으로만 가지고 따지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공무원이 그 시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권고는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인가해 줬을 때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아이들은 없는데 계속 시설 운영한다면...

김교환위원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획일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교육의 뜻과 교육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허가를 해 주고 잘못된 것은 결국은 학부모가 선택을 합니다. 시설 좋고 교육환경이 좋고 질 좋은 교육은 왜 우리가 유학을 갑니까? 선택은 부모한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관청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풀어서 자율경쟁 시켜서 좋은 시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

첫째는 이렇게 해서 기득권 인정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설보완 안 합니다. 교사의 질적 향상이 안 돼요. 이미 어느 정도 인원수가 1천명이라고 하면 그냥 1천명의 인원수가 10개를 내줬으면 100명은 어떻게 해서 라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이 들어가서 잘못 가르치고 능력이 없는 교사들과 원장은 당연히 그만 둬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막아놓고 그 사람들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차량운행을 다 하고 있는데 왜 한쪽 지역만 묶어두나요?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에 있는 것하고 인원이 다르고 또 상가지역에서 하는 사람하고 다른데, 상가지역은 당연히 인원이 없죠? 그 지역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동별로 묶든지 권역을 그게 묶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대변하겠습니까?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변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시설장들에 대한 대변밖에 더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 학부모님도 들어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학부모가 결국은 어린이집 학부모 아닙니까?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는 공익을 대변하는 자가 공익을 대변하게 끔 해서 되어 있어요.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시의원밖에 더 있나요? 사회단체 인원도 한 명도 없고. 이런 것들은 좀 모순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과연 그 지역이 해당되는 것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을 해 주셔서 자료를 해 주시고 구청에서 업무라고 하지만 1년에 과연 대표자가 얼마나 바뀌는지 또 바뀌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금전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내년도에 생체 대축전을 안산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대략 2만명 정도가 계획은 참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산의 숙박의 인원이 가능한가요? 우리 안산에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나 수용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회유치 신청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안산에 숙박인원은 몇 명이 가능한가요?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과하고 한번 의논 드려 가지고...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 소위 러브호텔이라고 하는데 다 거기에 숙박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러브호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온 동호인들이나 이 분들이 2만명이 다 자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자는 거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김포에서 했을 때도 김포도 똑 같은 조건이지만 저희들이 거기보다는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훨씬 낫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김포보다 우리가 숙박시설이 더 많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낫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런 대회가 안산에 그래도 투자하는 만큼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단일대회이지만 전국에 단일대회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숙박시설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주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와동에 배드민턴 경기장의 이용시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내년도 생활체육 대체전과 관련해서...

김교환위원 바깥은 공원부지지만 안에는 체육시설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거기 공원내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원내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생활체육이죠?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요.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공원내 체육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전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원부지인 것은 아는데 이용자가 생활체육자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주무부서는 사실 그 안의 내용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관련 공원내 시설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건물은 공원관리과에서 하지만 그 내용은 배드민턴 그러면 생활체육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영을 한다 라는 얘기죠. 별도로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용자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연령층을 파악하지는 않는데...

김교환위원 대부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이 청소년들은 없잖아요?

○녹지과장 이세우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 분들도 많이 오시고...

김교환위원 저도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고 지금 거기가 생활체육시설로는 사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있어도 한정된 사람이 가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은 주변에서 내가 가깝게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입장에서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놓고 한정된 인원, 즉 제가 알기로는 4,50대 이상의 배드민턴 동호인들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그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려 가려면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바로 꺾어지면서 좌회전에 대기, 면허시험장에서 올라오는 상태에서의 문제, 그래서 거기 우회 삼거리를 신호체계를 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어 있거든요. 과연 우리 안산이 생활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아까운 돈을 위치선정 잘못으로 인해서 접근성도 없고 꼭 차량만 이용해야 된다 라고 하면 뭔가 우리 안산이 오히려 차를 안 타고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차를 타고 오게 끔 유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 위치선정서부터 말씀하시면 지금 다 지어져 있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어져 있으니까 죽어도 해야 된다 라고 생각보다는 차라리 거기를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뭔가도 있어야 되죠. 한번 했으니까 죽어도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녹지과장 이세우 체육관을 다른 것으로 한다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안산시청 배드민턴 팀을 창단을 하든가 그러면 전용경기장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도 저희는 지은 게 생활체육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지었는데 지금 명칭도 전용체육관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활용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체육시설인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체육청소년과는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저는 아주 큰 문제, 이중적인...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전용체육관에서 작년에 신한은행배 대회를 전국대회도 유치를 했고 또...

김교환위원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접근성,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 배드민턴 경기장 있는지 그렇게 잘 모르고 있고 그 앞에 또 종묘시설이 들어서나요? 비닐하우스처럼 쳐놓은 게 뭐죠?

○녹지과장 이세우 꽃 양묘장입니다.

김교환위원 꽃 양묘장이 그 건물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완전히 종묘장으로 가려서 비닐하우스를 가려서 있고 보이지도 않고 과연...

○녹지과장 이세우 바로 측면에서는 안 보일지도 몰라도 저쪽에서 삼거리 쪽에서는 잘 보이는데요.

김교환위원 지나가면서 보일리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바로 옆에서는 안 보입니다.

김교환위원 출입할 때만 보이죠.

○녹지과장 이세우 원래 수목이 있고 그래 가지고...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떠나서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생활체육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완전한 시설, 그 다음에 꼭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지역은 대중교통 수단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꼭 자가용을 가져야만 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접근성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쪽 지역에 계속 가로녹지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다른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아까도 와동에 김기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게이트볼장을 할지라도 과연 노인들이 짧은 거리에 가깝게 가서 운동할 수 있느냐, 시설만 해 놓고 관리를 못한다면 문제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데에 있어서의 우리는 그런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다음에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과연 좀더 타당성 검사도 하고 과연 정말 이 시설이 여기에 필요한 것인지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를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교육수료 후에 취미활동하고 취업하고의 어떤 병행에 대해서 통계자료는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느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취미활동하는 분과 취직을 하는 분에 대한 그런 것 통계자료가 있나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취직을 하는 분은 거의 없고 취미활동 하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취미활동 내지는 봉사활동, 그러니까 수료 후에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상담이 없나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창업은 저희가 해 주기는 하는데 상당히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음식점을 한다든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빵이 있고 또 선물포장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교육을 수료해서 이왕이면 여성들에게 어떤 일자리 제공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알선이라든가 창업에 대한 제공, 또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처음에 그런 취지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로 오는 분들도 좀 있는데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는 저희가 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창업보다는 취미활동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창업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나겠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다섯 분 10뿐씩이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발언기회를 한번씩 더 드릴 테니까 일단 이기환 위원님 소관부분이 2개 분야 있다고 그랬죠? 질문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기완 예, 말씀하세요.

이기환위원 녹지과 소관이네요. 녹지과장님, 옥상녹화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안산시는 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3년이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물론 건축물을 지으면 보통 1층에 화단을 설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요즘 건축주들이 나쁜 말로 약아 가지고 준공이 떨어지면 그 화단을 싹 없애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건물이 하나 들어서도 어떤 나무 한 그루 심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사실 이렇게 옥상녹화사업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사실 건물이 들어설 때 차라리 1층에다 화단을 정확하게 영구적으로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게 낫지 사실 옥상녹화하면 이렇게 일반 큰 대형상가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다가구, 다세대주택 옥상을 얘기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전 건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가구도 되고.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 한 해서 하지 어떤 시에서 옥상에 녹화사업을 해 줬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옥상에 가서 그런 여가를 즐기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녹화사업이 사실 좀더 필요한 데 투자를 하고 옥상녹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대형건물 같으면 건물주에게 애시당초 얘기해서 옥상이라든가 1층이라든가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미 지어진 집에다 옥상녹화사업은 여러 가지 건물이 흙을 올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한지 진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보면 한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녹화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녹화사업을 해 달라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금년에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많이 들어왔었고 10개가 지원대상이었는데 16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선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한 사람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기준해도 그게 만약에 개방된 옥상이냐,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그런 것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도 업무보고서에도 있기는 있지만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용측면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범위가 좀 큰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 열섬현상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런 목적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도 하면서도 그런 목적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안산이 녹화 쪽에서는 그래도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옥상녹화는 선별을 잘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옥상문이 잠기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녹지과장 이세우 이번에도 교육시설 세 군데에 지원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문도 잠가놓은 개인 집 옥상에다 집주인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데 옥상에다 투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군데 있었고요. 사회복지시설도 두 군데 올해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학교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 매년 2003년도에는 2개 학교, 2004년부터 4개 학교씩 학교숲 조성공사가 시행되는데 학교별로 1억씩 투자되는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학교별로 1억씩 투자되는데 1억원에 대한 공사 발주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 녹지과에서 발주합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과에서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보면 차라리 그 돈을 교장선생님한테 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요, 그것은 교장선생님 주장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교장선생님한테 주면 학교의 숲 조성하는 쪽에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쓸 가능성도 많이 있을 걸로 배제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현재 체제는 하여간 도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느 자치단체든지 현재는 각 시·군에서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그 다음에 의견은 설계 단계에서 학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요구사항을 다 반영 못하는 그런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비는 1억 중에서 얼마나 듭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설계비는 1억 중에서 몇 % 안 듭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한번 숲 조성한 학교를 가 보고싶어요. 사실 가보면 가운데 보도블럭, 보도블럭이라고 해도 되나요, 적벽돌, 점토블럭으로 길 하나 나 있고 양쪽으로 나무 심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1억 공사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나무가 비싸고 중간에 길 하나 뚫어놓은 게, 걸을 수 있는 길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20m나 되나요. 폭 한 20m 길 하나 뚫어놓고 양쪽 나무 세워놓고 그게 숲 가꾸기라 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갔다 라면 누가 봐도 어떤 주민들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 한번 금년 2006년도 전반기에 시설된 데 학교가 있다 라면 방문을 한번 제안합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해 놓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원래 기반에 있던 것을 많이 토목공사를 일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데, 그리고 또 요새 나무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우선 기반 맨 처음에 있던 상태를 다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하는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가 보시면 알겠지만 맨 땅 학교 운동장 1층에다 흙만 몇 차 갖다가 부어서 조금 동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토목공사 필요한 것 아니죠.

○녹지과장 이세우 거기에 배수공사도 해야 되고 여건에 따라서 필요 없는 데도 있고 필요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경사 위원들 몇 분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해서 앞으로 계속 매년 4개 학교씩이 지금처럼 숲 가꾸기 조성이 될 텐데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한다 라면 거기다 숲 가꾸기 하면서 약간의 체육시설 좀 부가하면 좋겠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방문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장시간 공무원님들 고생들 하시는데, 여성복지회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성회관을 참 많이 이용했었는데 저 나름대로 하면서 요즘을 생각하니까, 저도 동에서 주민자치를 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창업 쪽으로 할 수 있는 저도 그것을 굉장히 한번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겹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프로그램이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아무래도 강사진들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동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다음 여성회관으로 가서 더 깊이 있게 해 가지고 나와서 창업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생기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회관에 오셔서 취미활동을 하셨는데 센터가 생기면서 가까운 데는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아마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전임 관장들 서류를 보면 차별화 하기 위해서 동보다 조금 업된 프로그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택을 하는 건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센터에 가서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시고 또 회관에 오셔서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시고 그런 선택의 폭은 주민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보다 저희 회관 프로그램은 상당히 조금 더 고급이고 업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 프로그램은 어쨌든 지금 현재 같이 되는 부분들이 꽃꽂이라든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열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나름대로 그것을 굉장히 한번 고민을 해 봤거든요. 하시니까 이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강사 분들 1년하고 2년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여성회관 쪽에서 홍보를 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여성회관은 우수한 강사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1차로 배우신 분들이 여성회관에서 또 다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서 창업 쪽으로, 또 자격증 쪽으로 특히 꽃꽂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창업 관련해서는 저도 가서 창업 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창업을 하겠다고 한 조사 내용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가 취미 여가활동, 아까 김교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빵을 배운다고 해서 제과점을 한다던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식당을 한다던가 이건 꿈이지 사실 창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빵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80% 정도는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빵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조리도 마찬가지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분들이 항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은 선택의 폭이 적어요, 그 분들이 한 70%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가서 창업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드뭅니다.

신항주위원 단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하시는 분들도 괘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실례를 들어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폐백 이바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배워서 창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수강생으로 들어갔는데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1년 동안 하는데 한 분도 안 빠지고 7시 저녁 프로그램이었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창업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1년을 난 뒤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부활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들 원하고 계셨거든요.

실질적으로 폐백 이바지 같은 것은 여기서 서울로 나가서 배우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서울로 나가서 배울 때는 정말로 많은 돈, 근 1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회관에서는 돈 얼마 안 들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배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왜 없어졌는지, 그런 게 앞으로 부활이 돼서 창업 쪽으로 연관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관장님이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폐백 이바지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폐백 이바지를 하다가 이게 없어졌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냥 없어지지 않고 인원 모집이 안 됐다던가, 80% 이상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폐강이 됐지 그냥 잘 되고 있는데 폐강된 예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항주위원 그 부분은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알기로는 음식을 하니까 일단은 들어가는 돈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조금 첨가가 많이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성회관 쪽에서는 많은 돈이 소요되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시고 폐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창업하시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만 배우면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관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좋은 과목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신항주위원 녹지과, 화랑유원지 단원구청 가는 쪽 길가 있잖아요. 그쪽에 코스모스가 식재되어 있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코스모스 식재되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여름부터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절에 맞는 꽃을 하지 여름에도 한 송이 두 송이씩 펴 있는데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가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와서는 많이 다니는 길 쪽에 계절에 맞지도 않는 코스모스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봐도 너무 정말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런 것 시정해 주시고, 지금 거리에 화분들 하는 것은 너무 잘 하시고 보기 좋은데 그 쪽도 어떤 식으로 하셔서, 작년에는 거기 유채도 한쪽으로 심고 여러 모양으로 해 가지고 작은 꽃들도 해서 너무 예쁘던데 올해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90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며칠 전에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주 희망자들이 아직도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통계상으로 한 2,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700명인데 지금 사업대상이 546세대 834명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마냥 기다릴 수 있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가면서 그 분들은 정말 돌아가실 테고 그러는데 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속출할 텐데요. 대책 없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이 문제는 국책사업으로써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지원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영주귀국해서 온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행정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안산시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고 당연히 우리 안산시에서 이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국가가 아니라 어디라도 전달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안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장경수 의원님께서 특별지원법도 발의했고 현재 한명숙 국무총리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에 저희 고향마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도 가졌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나간 불행한 역사 속에 그나마 우리 고국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 중의 아주 귀중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꼭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고맙습니다.

공원관리소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원들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혹시 사동 공원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사동 공원은 현재 워낙 면적이 큰 도시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안산시 예산 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매수나 공원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장기적인 게 대략적으로 그러면 10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전일까요, 혹은 이후일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3,4년 내는 도저히 예산 투입이 어려울 걸로 판단되는데 현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근린공원으로 하지 않으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되는 명칭이 새로 생겼습니다. 2009년 1월 1일자로 매수라든지 전환이 안 되면 당연히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간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근린공원처럼 전부 매수를 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성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매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해 가지고 묶어놓고 나서 결국은 희망이 없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묶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넓은 면적 중에 우리 시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유지인데 공원부지로 묶어두는 통에 아무 것으로도 이용을 할 수 없어요. 방치되거나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소규모 농작을 하거나 경작을 하거나 개를 기르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풀어 가지고 시유지라도 더욱 더 이용하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현재 그 사항은 사실상 도시계획 재정비 때 거론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로서는 그 지역에 사동 공원이 꼭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하지만 재정상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신중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장 안 되고 또 장기적으로도 그게 안 되는 사항이라 하면 시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그 땅은 아마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일정을 또 하는 대로 본 위원한테 보고도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성복지회관 질문이 안 들어간다길래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모든 업무보고들이 전부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금액이 나와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돼서 그렇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일반현황을 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가 좀 궁금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일반현황은 일상적인 거라서 일단 뺐고, 참고로 저희 예산은 9억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주십시오. 이렇게 주시니까 아무 것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희 일반현황을 넣을 걸 그랬고요. 일단 저희는 여성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에 투자되는 금액이 직원들 봉급까지 해 가지고 9억이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강사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6억, 나머지는 전부 관리비입니다.

김동규위원 수강생들한테 수입도 있겠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수익 순차 따져 보면 4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적자라기보다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니까 투자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는 왜 자꾸 수익을 따지느냐,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엄청 많은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수익을 먼저 따지는 입장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동규위원 녹지과 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로수들이 많이 식재돼 있는데 혹시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거나 하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들어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정비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수림대가 조성돼 있어요. 가지치기를 안 해 가지고 그 단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정비단지면 죄송하지만 어느 쪽.

김동규위원 해안로에서.

○녹지과장 이세우 거기는 가로수 개념이 아니라 완충녹지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난번에도 도로 교통표시판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정비작업을 했고요. 완충녹지가 10m 이상씩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간판이 보이게끔 전지 전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보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몇 백만원씩 그런 데는 간판을 해 놓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그걸 보고 정비단지는 이용하는 건데 그런 용도라고 해 가지고 전혀 가지치기가 안 되고 그냥 놔둬 버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녹지과장 이세우 완충녹지도 도시계획 시설상 조성 목적이 있고 거기에 맞게끔 또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시설물보다도 수목을 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수가 아니라 녹지대로 완충녹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변에 바로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폭을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거기는 완충녹지로 조성된 지역이고 그 쪽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지역은 가면서도 중앙로변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거기는 녹도와 비슷하지만 그런 지역도 있고 쭉 가면서도 단원구청 안산역 가는 방향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넓은 완충녹지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를 거의 심지 않을 정도로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요.

김동규위원 지금 가지치기를 안 해 가지고 나무가 서로 얽히는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서 보면 그 안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외부 사람들은 굳이 들어가지 않으면 밖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거져 있거든요. 완충녹지도 좋지만 그 안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돼 보고 우리가 완충녹지를 보전하면서 또 얽히고 설킨 가지들도 쳐주면서 그러면서 그 분들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완충녹지를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그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간판이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술적으로, 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수간폭끼리 서로 닿아서 나무생장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녹지대 사후관리는 조성은 본청에서 하거나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청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해서 간판이 보일 수 있다면 좋겠죠. 나무도 있으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직접 현장에 찾아가셔 가지고 업주들을 만나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을 해 주십시오. 그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고 또 그런 분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셔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시고 설득해 보시고 또 우리 시의 입장이 이렇고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겠다 하는 의견을 직접 전달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 갈대습지 거기 가보셨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가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습지의 상황.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습지의 어떤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물고기가 죽어 가지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고 또 여름에는 갈대습지 보존한다고 물이 거기가 잘 순환이 안 되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물인데 모기유충들이 거기서 생식을 해 가지고 그 근처 주택가는 모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지공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하면 뭔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이것을 점차적으로 인계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 가지고 받아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연접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음식물처리시설 이전시 까지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상됨, 이 부분 음식물쓰레기장 다 아시죠? 어느 분이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민원이 음식물쓰레기장 악취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온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2005년에 16건, 2006년 8월까지 37건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제가 민원접수한 것만 해도 이 숫자는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고 했으면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처리가 됐다고 분명히 가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민원이 발생이 됐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악취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시설운영을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그게 2003년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냄새 때문에 수없이 가 봤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냄새가 옷에 배어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서지 못할 정도로 심한 냄새였는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미생물 탈취시설하고 탈취에 산하 탈취시설하고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세정탑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오늘 보고 자료를 보면 96페이지에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이라고 보고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옮겨서 2008년도 12월달에는 그쪽에서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전계획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시간이 벌써 7,8년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08년 12월이지만 완공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공 떨어지고 시험가동 하고 등등 거치고 또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수없이 많은, 전 송진섭 시장님도 순시하면서 매번 약속했습니다. 이래 이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 혹은 2년 그런 약속을 수없이 했었는데 거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약속이 꼭 지켜지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즉석적으로 효과가 나게 끔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전부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로드맵 가지고 행정절차 밟고 있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지켜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2008년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주민들한테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박강호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이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 라면 담당 소장을 불러서라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더 필요하다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제가 봐서는 1년에 100일 이상 그 악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는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여름에도 그런 정도로 생활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시 집행부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흔쾌하게 설명을 해 주거나 책임지거나 혹은 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오늘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바를 청소사업소장을 내일 만나 가지고 그대로 전달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제발 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민심을 달래주시고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 한다거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가 쌓이도록 지금 현재 행정절차 밟고 있는 대로 이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김동규위원 체육청소년과, 먼저 학교급식 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5조 3항 여기는 "경기 교육청 및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가 친환경 농수산물로 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친환경 농수산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도 되고 또 학교에서 굶고 있는 결식아동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친환경 농수산물 이 부분만 지원을 하고 결식아동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학교급식 경비 친환경 관련된 것만 저희과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결손 학생들에 대한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조례는 하나로 묶어져 있지만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환경과 관련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시민단체 쪽에서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현재 4개 학교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석호초등학교, 석수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먹는 우리 학생들이 친환경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해부터 예산을 본예산에다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상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조사를 했지만 사회복지비가 너무나 많이 급증하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바 있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정상 이렇게 해서 2회 추경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말은 예산이 반영 꼭 되게 한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급식경비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애들한테 반찬에 더 신경 써 주고 친환경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결식아동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못 먹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라면 먹고 있는 애들한테 밥으로 바꿔주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굶고 있는 애들한테 라면을 주는 게 우선입니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결식아동 조사를 시 집행부, 그리고 안산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명단이 800명이 온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3천만원이었는데 너무나도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고자 애썼는데 우리 일전에 시장께서 청소년음악회에 가 가지고 청소년을 행복하게 라는 단어를 외치니까 청소년들이 그 7천명 되는 청소년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굶고 있는 그런 자금 그 청소년들 800명을 지원하자고 1억 3천만원을 교육청과 의회와 집행부가 해서 올렸는데 수없이 낭비되고 있다고 많은 예산들이 있고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시급되지 않는 예산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이것은 정말 애들한테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깎이고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예산에 올라가 주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께도 질문을 할 겁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점심 굶은 애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식아동으로 분류가 돼요. 이 아동들의 정신적인 고통 생각해 보시고 이 돈이 그러면 결식아동으로 분류됐는데 점심은 먹고 있는데 점심값은 어디서 나느냐, 도서구입비나 과학 교재 구입비나 이런 데서 전용이 됩니다. 결국은 모든 학생들한테, 모든 어린이들한테 이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참 지도자로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때로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급식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십시일반 마련도 하고 등등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800명 1억 3천만원 우리 안산시 예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꼭 반영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번에 본예산 또 편성하잖아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김동규위원 무엇보다도 선행적으로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지원 문제입니다.

해양중학교 아시죠? 해양중학교에 편성되는 우리 초등학교가 상록구 전체에 다섯 군데에서 그쪽으로 갑니다. 해양중학교 중심의 학군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가.

이 애들이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 가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학교 담당이니까...

김동규위원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지원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정책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얼마든지 정책협의는 하실 수 있죠? 교육청과.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교육지원과 관련된 것은 협의를 할 수 있죠.

김동규위원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버스노선과 관련된 문제는...

김동규위원 버스노선부터 결국은 학군이 조정되어야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학군조정은 저희들이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결국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가 신설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책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견만 주는 거고 학교 설립과 관련된 것은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상록수 지역에 과밀학급 문제 등등 참 심각한 것 아시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책협의하시고 아주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권한만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가서 읍소라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도 교육청을 찾아가고 만나보고 면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우리 애들이 결국 고통받은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학군조정하고 그에 따르는 교통문제는 어차피 교육지원부서인 우리 민화식 과장님께서 중재를 서 주셔서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교육청 담당 학무국장이든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앞에가 너무 길어서 제가 질문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조례 개정의 애초 취지는 무상급식 확대와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두 가지가 공히 포함이 된 것인데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학교와 관련된 학교시설에 대해서 거기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조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업무상 저희들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한지 모르지만 관련 법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기준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법규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교육지원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런 것에 포함이 되는 부분만 지원을 하니까 학교에 대한 시설, 거기 먹는 학생들에 대한 부식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결식아동이 누구냐 누구냐 이런 부분들은 학교급식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시설을 거기 짓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죠.

홍연아위원 급식조례 제가 지원방안은 학생에게 직접 전달을 하느냐, 지원액을, 혹은 학교에 지원을 하느냐 이런 것은 융통성이 있는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홍연아위원 급식위원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있습니다.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급식위원회 소관 업무 자체도 친환경 농산물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급식위원회 무슨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급식을 친환경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되어서 그것을 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원대상은 어느 학교로 선정을 하느냐 또 어떤 것을 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결식아동이 있고 없는 부분들은 이것은 아동보육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홍연아위원 각 부서간에 연계나 내지는 통합적인 고민과 실제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반기 1억 3천만원 예산 같은 경우에서 아까 종합운동장 개관행사에 5억, 열린음악회 2억 이렇게 잡힌 것보고 아주 기절할 뻔했는데 사실 그런 행사 좀 축소해서 작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큰 금액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친환경 농수산물과 관련되는 그 조례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이번에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솔직히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전국에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내년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지 한꺼번에 또 다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처음이나 안정화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늦습니다. 전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 일인당 200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금액을 보다 많은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예,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학교급식시설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대부분 사실은 요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안산에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죠? 학교에서 급식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급식은 다 하고 있고 직영을 안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아예 안 하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1,2학년들의 경우에 급식을 안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학년이요?

홍연아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대상을 그러니까...

홍연아위원 예, 대상을 한정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은 시설물이나 거기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지 운영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급식인터넷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공개를 다음달초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홍연아위원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대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상식적으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초등학생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부다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을 꼭 그 학생이 자기가 집에 가서 먹을 사람은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먹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홍연아위원 1,2학년을 대상으로는 아예 급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6개 학교에서 1,2학년 급식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현황도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시설 지원할 때, 물론 학교에서 기본신청을 해야 또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만 사실 1,2학년 급식 안 하면 그 아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직장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시에서 보다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사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저희들은 저희 교육지원담당 쪽에서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또 거기에 학생들이 먹고 안 먹고 이러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교육청에 저희들이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전에 이렇게 학교에 질문을 했을 때 왜 안 하느냐 라고 하면 나올 답은 뻔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과 실제 1,2학년 학부모님들이 처해 상황이나 요구하는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만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 학생들이 못 먹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전에는 학교 숲 조성 공사도 사실 관련된 줄 알았는데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와는 별도인가 봐요?

○녹지과장 이세우 이건 별도입니다. 저희 녹지과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작년에 학교 숲 조성을 한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도대체 1억을 들여서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나무를 막 심어놨는데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실제 저녁때는 우범지대화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 안의 숲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이 문제만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다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이세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새로 조성하는 학교에서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시지만 급식시설을 1순위로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운동장을 보수한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합니다 학교에서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순위가 급식시설이 우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산시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운동장 배수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동시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지원비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숲 쪽에 한정된 목적사업비만 이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교육지원비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쭉 한 63억 지원했는데 작년 11월달에 210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을 못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방금 드린 말씀은 지원할 사업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우범지대화 되는 이런 문제는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물론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앞으로 선정을 할 때에는 특히나 그런 주변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네.

홍연아위원 아까 방청객 분이 질문지를 주고 가셔서, 산불예방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 산불예방감시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봄에 양 구청 합해서 78명 정도 있었고, 그거말고 우리 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 그건 본청에서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산불감시원 포함해서 98명 정도입니다.

홍연아위원 감시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구청에서 선정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안산에 상당히 녹지나 공원이 많은 편인데 동에 따라서는 한 동에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놀이터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어린이공원도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돼야만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는 이미 더 이상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재정비 때 혹시나 그러한 부족한 시설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 하나에 아이들 놀이터 하나 없으면 너무 괴롭겠죠 그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의회 저희 위원회 주관으로 MTV사업과 관련해 토론회도 열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어쨌든 이러 이런 대책을 가지고 최대한 환경오염 되는 부분이 줄어들도록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MTV사업 자체가 환경의 문제를 이제까지 공단 조성하면서 생겼던 환경의 문제를 새로운 공단 첨단공단이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공단을 조성해서 남는 비용으로 기존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수공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현재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기존의 시화·반월공단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시화 MTV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한 가지는 이 MTV사업 문제 자체가 환경 문제만으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부분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홍연아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관련된 부서들이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하나 들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비단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악화가 된다는 요인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관련 부서에서 어떤 태스크포스팀을 하나 만들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답은 없으셨습니다.

홍연아위원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아서 시화MTV를 추진하는 게 안산지역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어쨌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개선자금 수공에서 대겠다고 하는 3400억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그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없을 수도 있죠? 추진하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홍연아위원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환경오염이 이미 기존 조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가 당장에 3400억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인 계획 대책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MTV사업하고 관계없이 안산시가 또 독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참여 활성화 부분 중에서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 환경관리과 소관인지 사실은 몰랐는데 소관 업무로 해서 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잠깐이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즉시 답변이 안 돼서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2억1800만원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제 실천사업비가 있고 기획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 실천사업비로 한 1억을 갖다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분과실천사업비가 있습니다. 6개 분과가 한 개 분과에 3천만원씩 쓰고 있는데 특별분과가 있어서 그 분과에서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접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7월달 신문기사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작은 도서관 신청을 지자체에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작은 도서관 동네 가까운 곳에다 책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관련한 1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신청을 지자체에서 누가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걸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한테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쪽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자녀 학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양육비를 월 한 사람당 5만원씩 또 복지자금 대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대당 2천만원 이내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런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모·부자가정이 취업기술교육 및 그런 교육을 받을 때 한 사람당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고 생계비를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학습재료비를 지원하는데 초·중·고생은 하루에 700원씩 월 20일 연간 240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입생 교복을 동복과 하복 지원 해 주고요. 생활필수품이라고 해서 세대당 3만원씩 추석과 구정 때 지원해 주는 그렇게 지원하는 내역이 있고, 또 여성가장이 창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자금 2천만원 복지자금 대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내역을 일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4282명인데 뒤에 금액 보면 사실은 1인당 한 18만원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 액수도 매달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상반기 추진실적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4282명에게 어떻게 지원이 된 것인지 관련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위원님이 추가질문, 질문도 좀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홍연아 위원님께서 산불예방 진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길래 짚어줄지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서....

○위원장 김기완 실은 산불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구청에 도시관리과 공원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산불방지대책 본부는 어디죠?

○녹지과장 이세우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전국 어디서나 관련기관 단체는 저희 녹지 산림부서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방지대책 본부가 지금 어디가....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도 있고 양 구청에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2개조 20명이 있는데 지금 20명이 기능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20명이 어떤....

○녹지과장 이세우 일시사역으로 쓰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일용직이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이기환위원 일용직이고, 그 다음에 상시 대기하십니까? 주야로 근무자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원래는 주간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야간 산불이 나면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서로 확보해 놔 가지고 요새 유선상태가 좋기 때문에, 또 저희는 접근성이 광시가 광범위하지 않고 산이 놓은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헬기임차가 있는데 158일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봄철에 하고 가을철에도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1월15일날 오게 되고 봄철 산불방지기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봄철과 가을 겨울.

○녹지과장 이세우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 동안에 그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헬기 임차하고 그러는데 어떤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산이 여기에 있는 게 산불 헬기 임차뿐만 아니라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을 넣다 보니까 예산을 넣으면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예산은 헬기 외에 다른 것도 예산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헬기 임차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전혀 사업비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죄송합니다.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저희들 아마 복지환경국과 저희 경제사회위원들이 업무보고와 질의과정을 했습니다만 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 이권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준비를 상당히 충실히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 4대보다 훨씬 더 나은 5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한 2년간의 저희들이 활동계획들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타 부서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는 매달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MTV 관련 토론회 진행했고, 또 이번 달에는 저희들이 반월·시화공단 산업구조 고도화 및 안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 다음 회기에 제140회 임시회에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산시 지역복지계획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는 되지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행됐는지 관련 전문가들이나 또 기관들과 같이 함께 토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실은 복지환경국의 부분들이 좀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설명되고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을 찾으시면 와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답변을 하셔서 정리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불러드릴 테니까 다 한 분씩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부분 보니까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후원 참여실적 중 개인 및 단체 후원실적 현황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 무료급식 현황 및 지원현황, 세 번째로 긴급복지지원 집행액 중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단원구·상록구 노인복지회관 각각의 사용인원, 현황 전체적으로 현황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상담결과 자료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입양가정에 대한 현황 자료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현황 자료, 네 번째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자 명단자료는 아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빼셔도 될 것 같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지원내역, 그리고 여섯 번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역,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성복지회관 예산현황 자료 또 수입내역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는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관련 자료, 두 번째는 와동 제2공원 시설 중 게이트볼장 조성계획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추가로 우리 홍연아 위원님이 얘기했던 급식시설 지원 기준 부분도 추가적으로 우리 민화식 과장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오늘 회의 일정이 상록구 보건소 그리고 단원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그리고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실은 상정해서 토론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은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일 10시에 이 부분은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상정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기완홍연아김교환김동규김명환신항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세우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이규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