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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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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6년 8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9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인 9월 13일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4일차인 9월 14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1분)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판동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판동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속 5개 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 3개 과와 단원구 3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8일부터 2개 구청의 6개 과를 시작으로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를 7일 동안 1개국 5개 과, 4개 사업소 및 구청 관련 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6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6인, 청소사업소는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2인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을, 건설사업소는 건설사업소장 1인을,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을,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등 총 2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위원입니다.

증인에 복지환경국장님은 관례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은 채택이 안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퇴직하셨어요.

성준모위원 퇴직하셨어요?

신성철위원 예, 이것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 계신 분을 여기다 올려놓고 되지도 않는 것을...

성준모위원 아니, 그때까지는 임명이 되실 것 아닙니까? 10월 18일부터면.

○전문위원 홍한경 인사가 9월말로 잡혀 있으니까 다른 분으로 선정이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부연설명을 하면 복지환경국장이 있다고 쳐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가 청소사업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사하고 겹치게 되면 도건에서는 항상 사업소장 혼자 왔고 환경국장은 저쪽 방으로 들어가서 저쪽에 감사받고 그랬어요. 사업소니까.

신성철위원 국장 있어도 사업소장으로 대체하면 되죠.

○사무직원 문훈기 참고로 이번에는 복지환경국장이 정년이 다 되셔 가지고 공석입니다.

성준모위원 필요하면 일단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필요하실 때 채택을 해 놓고 답변을 요구할 수는 있고 채택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참고하셔서...

심정구위원 9월말이나 10월초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10월의 감사 때는 복지환경국장이라고 직위를 넣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증인 출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 주기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은 계획에 여기는 안 잡히고 감사기간 중에 저희가 채택을 하나요?

신성철위원 전에도 현장 그것은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감사기간 중에.

심정구위원 여기서 어떤 사안이 나와서 지하수 폐공이다 그러면 어느 어느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미비한 부분이다 답변이 시원찮다 라고 하면 그 현장을 바로 감사 중지하고 현장방문을 가요. 가서 보고 다시 와서 다시 감사하고 다른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거기 다른 데 갔다가 또 와서 하고, 현장방문 일정을 잡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서 꼭 현장을 방문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는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님이 감사중지 선언을 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 전에 위원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소나 음식물처리장이나 기타 이런 데를 이 전에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다녀오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위원장 주기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제140회 임시회 때 시간이 있거든요. 예결위 기간 중에...

심정구위원 안 돼요. 예결위에 3명 들어가고 3명이 빠지기 때문에 안 되고 따로 회기 중이 아닌 날을 잡아 가지고 현장방문 하루를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것보다 열심히 10시서부터 하루를 그냥 해서 몇 군데를 돌 수 있게 끔, 한 군데 가서 점심 먹고 그냥 헤어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날이 많지 않으니까 추석 지나고 바로 조금 있다가 하루 잡아서 하시자고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감사 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날로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여기 보면 화물전용 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없어요. 전문위원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부지설명하고 또 앞으로의 대안,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각 동네마다 정말 5톤 이상 대형트럭들이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화물전용주차장이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따져 보시고 지금 사업비는 섰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들어갔는데 아주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한 불용내역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5억 예산을 집행부에서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것 해 봐야 소용없는 거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안 세워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이것 안 세우면 큰일난다 그래 가지고 정말 별의별 타당성을 다 대어 가지고 사업비 땄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 바뀌고 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취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본다면 정말 주민에게 시민에게 필요했었던 부분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장 바뀌고 나면서 사업이 이렇게 전면 중지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선심성 행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같이 일조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가지고 불용 처리된 게 있을 거예요. 각 부서별로 불용처리 내역에 대한 소상한 이런 저런 부분을, 대신에 이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보완하고 더 알아 가지고 집행부하고 싸울 게 아니라 평년에 5쪽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줬다면 한 10쪽 정도로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공방 안 하고 딱 보고 이것 이렇게 되어서 그런 거로구나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끔, 여기서 그냥 집행부하고 싸우고 뭐 왜 안 되느니 되느니 그러면 자기네들은 딱 답변자료 가지고 있으면서, 답변자료도 달라고 그러라고요. 좀 포괄적으로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초선 의원님들도 경과나 이런 저런 부분을 잘 알 수 있게 끔 소상하게 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끔, 초선 의원님 봐 가지고도 정리정돈만 잘 하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자료를 충분하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냥 대가리만 뚝뚝 잘라서 놔주고는 대가리 물어보면 다른 소리하고, 다른 소리하고 그냥 감사기간이 닷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자료를 우리한테 충분하게만 넘겨주면 3일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전문위원 해서 나중에 자료 넘길 때 강력한 용어를 사용을 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위원장 주기명 알겠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맨 하단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국과별로 건설교통국, 상하수도, 청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증인출석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정에 대한 총괄 관리자는 시장과 부시장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시장이나 시장까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전문위원 가능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게 관례나 선례, 조례에 맞나요?

○전문위원 홍한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주기명 확인해 보고 송세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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