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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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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9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12월 5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 강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광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09시04분)

○위원장대리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송바우나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간 회의총일수를 연장하여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 등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3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는 안산시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기존의 100일에서 1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안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례회 등 운영’으로 간소화하여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약칭은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조에 약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은 적합합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연간 회의총일수를 10일 연장하는 사항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과 현장활동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며, 문두에 ‘의회’를 명기하여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입법 반복규정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6조는 준용에 관한 규정으로 규칙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총회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 간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최근 5년간 회기 운영에 대한 우리 안산시 회기일수를 참고해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에서 100일 이내에서 벗어난 것은 없다고 봅니다.

2016년 의장단선거 관련 파행으로 104일 이것도 사실은 100일 이내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송바우나 의원이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의원 2016년도에는 ‘100일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조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일로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항상 상임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원님들의 의견 있으셔가지고 하루 정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하고자 110일로 저희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회기 연장의 건은 의원들 간의 요청, 필요성에 의해서 연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대 의회 들어서 1차 정례회 한 번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2차 정례회인데 지금 송바우나 의원이 말한 것은 예산결산위원들의 요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번의 예산결산 8대를 거친 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송바우나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사이에 텀을 두면 좋겠다, 이런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참고 서류에 보면 110일로 연장이 되면 임시회기도 하루씩 늘어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송바우나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꼭 예산결산위원회의 텀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임시회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회기가 길다고 해서 심도 있고 짧다고 해서 심도 없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들이 어떤 회기를 하면서의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의 합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충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내년의 회기 의사일정 때문에 지금 연말에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의사일정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의논하고 논의해서 지금 100일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들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110일이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풍부하게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20일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여유 있고 회기일수가 충분하면 현장활동도 충분히 하고 예산결산의 기간도 텀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110일이라고 정한 사안이 우리 의원 간에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단지 100일이기 때문에 110일로 연장,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기간이 그러면 어떤 기간 일수가 더 필요한지, 그러면 송바우나 의원님은 만약에 이게 개정이 통과되면 상임위 하고 하루는 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송바우나의원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 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하게 논의되어 있지 않다, 그런 사항에서 마지막 정례회 때 이 조례를 올린 것은 또 이후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아서 개정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저는 100일 이내로 가지고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나정숙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서명한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올해 이번 회기 때 워낙 또 초선의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 회기 플러스 하다 보니 하루 정도의 텀이 있었으면 좀 더 예산을 심의하는데 또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의견 일치를 어느 정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명한 부분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7대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기획행정위원회를 하고 거의 12시에 끝나거나 차수 변경하고 어느 날은 날을 꼬박 새서, 예결위였습니다. 예결위를 2번이나 들어갔는데 바로 예결위를 들어가니까 사실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고, 예결위의 첫날 임하는 태도들에 대한 위원들이 전부 다 상임위를 거치고 나면 지쳐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루 정도 텀을 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상임위원회하면서 현장활동의 날짜에 있어서 상임위별로 날짜가 여유 있는 상임위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변경이 아니면 일수 조정이 회기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무리하지 않다면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7대 경험도 없고 또 예결위도 안 들어가 보고, 아는 것은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의 의총 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되게 당황했습니다.

저는 물론 주미희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나정숙 위원님 의견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결위 들어가면 하루 정도 텀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날 의총에서 이거 의견을 처음 얘기했을 때 저는 물론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지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이 서명을 해야 될지.

그렇지만 선배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많으셔서 저는 서명을 했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견이 어느 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의견을 내신 분도 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김진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했고,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까 송바우나 대표발의자님께서 어느 정도 부연 설명하셨고 또 만약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질의하셔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로 저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이게 조례 개정 사인 받고 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저희 의회운영위와 관련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중에 뭐냐, 아까 주미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사실은 지금 상임위 간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7대 기행의 과 편성이 과다하고 사업소도 많아서 다음 8대 때는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상임위 간에 과나 이런 것들이 한 상임위에 치우친 사항을 조정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직 개편이 지금 조례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나 의원총회에서 사전적으로 논의한다면 저는 아까 주미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한 상임위원회에서 차수 변경하고 밤새고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의원총회에서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약간 아쉽고, 이 회기일수와 관련에서는 긴급하게 올라와서 위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논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이쪽에 바톤을 넘기는 사항이 되는 부분에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전적으로 점검해서 의원들하고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지를 의원총회나 아니면 이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왜 체크되지 않는지, 이제 2018년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뭘 우리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말한 회기일수와 관련한 것도 사전적으로 되면 충분히 그 의견이 조율될 수 있었던 건데, 이 회기일수와 관련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사항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합의하고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쟁점이 되는 사항도 아닌데?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 나오는 것들 그것은 사전적인 어떤 논의 그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행정 조례 개편도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 간에, 지금 아직 과 편성이나 국 편성에 관련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 조례와 관련한 의견과 더불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나정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나정숙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지금 회기일수에 대해서 의견이 길어지는데, 저도 예결위도 아니고 처음 접해봤지만 우리 초선의원들이 예결위를 통하면서 너무 텀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런 의견들이 많다보니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110일로 연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의견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른 50만 이상의 기초 시의회 쭉 보니까 110일 하는 데가 지금 성남시밖에 없어요.

기존 100일로 저희 안산시는 하되 연장 가능하다 라고 그것을 옆에 이렇게 달면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것은 그렇게 달 수는 있는데요, 기본 의사일정이라는 것을 짭니다. 짤 때 100일로 짤 것이냐, 110일로 짤 거냐에 대한 문제고 거기에서 돌발사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연장될 경우에는 의결 받아서 연장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일정을 며칠로 짜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도 도출돼 있는 예결위가 1년에 4번 열리는데 그때가 하루 이틀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현장활동이 회기에 하루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일정을 짜기 위해서 110일로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발사태에는 얼마든지 110일에서도 추가적으로 의회 본회의 의결로 120일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 놨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역으로 110일이 안 돼서 일이 처리가 될 때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11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110일로 딱 맞춰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지금 성남 같은 경우도 90일, 110일 기본일정의 이내로 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02일로 돼 있는데, 96일인가로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게 110일로 바꾼다고 그러면 한 108일 정도로 기본일정을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결정을 다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오늘 안 해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제 생각은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강광주 현옥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대리 강광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제 의견은 100일로 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있어서 지난번처럼 또 연장의 건을 해서 조정하는 것보다 연장안을 개정안을 해놓고 일단은 업무분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110일 이내로 해 놓고 회기를 잡으면 현장활동에 있어서의 하루를 편안하게 잡아서 현장활동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임위의 업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루에 대한 현장활동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현장활동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상임위별로 많은데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이번에 초선이 많아서 더욱 현장활동에 있어서 꼭 그 회기 안에 업무 중에 현장활동을 했던 그런 심도하고 개인적으로 현장활동을 해 보는 것하고는 참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활동의 여유로움과 예결위 하기 전에 예결위원들이 말하는 텀은 그거는 초선이든 재선이든 하루 정도 본인이 갖고 가야 할 숙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하루 정도의 숙련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는 거라면 저는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강광주 간사, 송바우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바우나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9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27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회사무국장 이장원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규모 및 주요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2억 1,89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7%인 6,80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안산시의정회 신년인사회,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 견학, 의원 공무국외 출장, 의원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2,538만 8천 원을, 의원공무국외여행 수행, 선진의회 의원초청, 청사 자체유지보수 및 부속실 싱크대 교체비용 등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소송비용 및 전광판 유지보수비 등 미 발생으로 1,513만 원을, 기타 집행잔액 등 1,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9억 726만 7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대비 28.71%인 6억 4,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는 2018년도 당초 예산대비 6억 5,161만 5천 원이 증액된 27억 4,5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08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6,1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에는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행경비 1,528만 8천 원을,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 5,365만 5천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229만 원을, 의원 위탁교육비 중 공공기관 위탁비는 2018년도 대비 630만 원을 감액한 630만 원을, 민간기관 위탁비는 신규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에는 의원공무국외여행 수행에 필요한 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정홍보사업 중 의회 홍보사업비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340만 원이 증액된 1억 7,760만 원을, 의회공익 광고비 1,100만 원, 상임위 생방송 시스템 공사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1번 본회의장 환경 개선입니다.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환경 개선을 통하여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회전형 발언대 설치비 2,200만 원을, 방청객 의자, 노후된 PC,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9,6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2번 의회 홍보비 언론광고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일간지, 주간지 등 언론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도 36개사에서 2019년도 39개사로 확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정목표, 의회 운영 일정, 의회 업무 소개 등 의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언론과 서로 상생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열린의정, 소명과 역할에 충실한 의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1억 7,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3번 상임위 생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의 생방송 중계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안산시의회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상임위원회별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청내 중계방송 설비 설치 등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원님 및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영 전문위원 이경영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대비 28.71%인 6억 4,853만 원이 증액된 총 29억 726만 7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인 의원 위탁교육비 민간위탁은 2019년도에 신설된 예산과목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회의장 환경개선을 위해 회전형 발언대 설치 2,200만 원, PC본체 대체구입비 5,120만 원 등 1억 1,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생방송시스템 공사에 4억 원과 본회의장 방송용 카메라 설비 설치공사 3,700만 원 등 주요 신규사업비로 총 6억 9,9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인 본회의장 환경개선으로 회전형 발언대 설치는 필요 시 좌우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사항이며,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는 1995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되어 불편하고 냉·난방기는 2001년식으로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컴퓨터 본체도 2010년식으로 정보검색 등이 원활하지 않아 교체가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 생방송시스템 설치는 4개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을 생방송 중계하여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홍보를 하고 시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월정수당 1,846만 8천 원 증액과 의회 홍보비 2,340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현 조례에 지급기준이 월 291만 원으로 산출기초가 적정하며, 의회홍보비는 언론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14페이지 보면 의원 위탁교육비 있죠? 그게 지금은 50만 원이죠? 우리 의원들이 교육 받은 것 있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현옥순위원 3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 정성호입니다.

위탁교육비는 2018년도에는 공공위탁 및 자체 교육비만 계상해서 1인 60만 원에서 계상한 부분인데요,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신규로 의원 역량 개발 민간위탁 부분에 지침에 신규사업은 민간위탁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1인 8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규로 예산에 예외로 세울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위탁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축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21명으로 해서 삭감했고요, 대신 공공위탁이 아닌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원에 따라서 이런 어떤 교육비는 안 된다고 얘기는 들었고 의원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는 전액을 다 우리가 의회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반반 50대50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비를 지급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초선이지만 기존 제가 민간인으로 있을 때 의원들이 그런 교육을 들어왔을 때 입학식날 처음 오고 끝날 때 오고 중간에 한번 오고, 그리고 거의 교육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교육비를 강화를 해서 이런 회비가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보다는 50% 정도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 본회의장 방청석 의자인 거죠? 노후가 되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 교체를 하는 거죠? 그 뒷부분에 있는 것.

○의사팀장 김성수 예, 의자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모바일 웹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 지난번에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건 새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홍보팀장 이경남 아닙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구동이 안 되고 일부 지금 현재 PC버전하고 사용이 달라서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로 되어 있던 거를 PC버전으로 지금 전환시킨 상태고요, 내년도에 우리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개선하면서 반응형 웹도 구축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는 폐지할 예정이고요, 지금 나온 생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은 저희 생방송 지금 본회의 할 때 나가고 있는 홈페이지를 기존에 2013년도에 구축했었는데 확장자 업로드가 잘 안 되고 그걸 보완하면서 또 영상 홈페이지에 회의록검색 시스템도 같이 연계해서 할 거고요, 반응형 웹도 같이 연계해서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 생방송을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핸드폰에서도 이런 생방송이나 지난번처럼 안산시의회 핸드폰에 들어가면 쭉쭉 안산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의원들에 대한 이런 홍보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홍보팀장 이경남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보통신과하고 사업이 다 마무리 됐을 때 그렇게 원활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PC로 이렇게 우리가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워낙 요즘 핸드폰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하고 그런 게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지난번에 했거든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 14쪽에요, 보면 여기 의회비 중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여기 의장 이렇게 있고 중부권 의장협의회장 967만 6,800원이에요. 이 예산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중부권 의장협의회 회장 임명권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도에서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신설된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기존에 중부권 의장협의회라고 있는데 중부권에 9개시 의장님들이 같이 중부권을 전체적인 어떤 현안이나 의회 간에 상호교류, 그리고 개선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의장님들의 협의체를 했고 이 앞전에 한번 저희 의회에서 지난달에 했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처음 회장으로 선임되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1대인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신규 의장님 선출을 각 시의회마다 하시면 그 분들이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고,

김진숙위원 경기도 시의회에서,

○의정팀장 정성호 경기도 의장협의회가 있고 또 중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또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출이 되면 추진비를 우리 시에서 지출하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거는 중부권협의회 회장이고 또 경기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만약에 선임됐다면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의장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의장 업무추진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거는 총액하고도 관계없이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지침 여기에 기준 산식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일단 예산안을 저희가 올려드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도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에서 지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그건 의장협의회이기 때문에 호선입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의회연구사례집 제작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수당 이게 작년보다 삭감이 됐잖아요?

내년 예산이 올 예산에서 1,413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의회연구사례집 제작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수당, 삭감된 사유랑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 내용이 없어서 혹시,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저희 조례상으로 의정전문위원회라는 게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지금 구성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구성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일단은 그게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올해 예산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분 됐기 때문에 내년도도 굳이 운영할 계획이 아직 없어서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 여기에 어떤 식으로 썼는지 제가 몰라서,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정자문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모임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항시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데, 왜냐 하면 모임에만 가면 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분담금을 회에서 내느냐, 아니면 본인 자신이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국의장협의회 분담금이 1,06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 시에서 이렇게 대납을 해 주는 겁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한 근거는 저희한테 제210차 시도 대표회의 시 의결한 사항이 전국의장협의회 278호에 저희한테 통지가 내려온 게 인상률을 조정해서 이번에 960만 원에서 1,060만 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시도 단체장도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선출된 대표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협의결과에 의해서 모든 시군이, 시의회가 공통되게 적용되는 기준금액으로 동시에 같이 분담률을 적용해서 내려온 겁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한 부분은 아는데요, 보통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분담금 자체를 시의회에서 대납을 해 주느냐는 얘기죠.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저희 모임에 가면 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모임을 하다 보면 사실 분담금을 갖고 그것도 회에서 내느냐, 아니면 회장 자체에서 내느냐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시의회에서 내주느냐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의원님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분담금은 예산으로 다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그 동안 우리 안산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홍보비 있죠. 홍보비 인상에 대한 거를 뽑아서 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홍보비가 인상됐죠?

○홍보팀장 이경남 네.

○위원장 송바우나 행정광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행정광고비, 이게 매년 행정광고비는 계속 증액이 돼요. 그런데 그 증액의 어떤 폭이나 이런 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아까 정성호 의정계장께서는 우리 의원 교육비나 이런 거는 어떤 예산편정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하시면서 민간위탁 80만 원 일인당 이렇게 하고 이런 근거가 있는데 행정광고비는 매번 매년 계속 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오를 때 다른 지자체를 대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적다,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데 홍보팀장님, 이번에 증액한 거는 어떤 기준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지금 홍보비 집행기준은 저희 시청 공보관에서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도 준용해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재기자 등록하고 1년 지난 언론사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그 조건이 안 돼서 못 했던 언론사가 지금 4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분을 상반기, 하반기하고 수시분을 창간기념 광고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는 수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가되는 곳하고, 그리고 수시를 지급하지 못 했던 일부 언론사를 형평성 있게 저희가 집행하고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홍보팀장 이경남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저희 예산 올린 것이 다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부서 이전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기획행정위원장이 이 사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안에서 사전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만 해 주면 일단 그 부분은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저희가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다시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제가 설명할까요?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요.

주미희위원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실래요?

○위원장 송바우나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지난번에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가 됐고요,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예결위에 삭감한 이유를 저희가 살짝 들어봤더니 주로 얘기 나온 게 필요성보다는 시기적으로 연말에 정기회도 몰려 있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안 나올 텐데 왜 이 바쁜 시기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족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올린 거고요, 물론 의원님 간 협의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협의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닌데 하여튼 저번에 올린 그 예결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한 번 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반영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완전히 협의된 상태가 아니라면 다음에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한 확실한 조율이나 이런 게 확답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획행정위원장이 말씀해 보시죠.

주미희위원 여기 기획행정위원 세 분 계시는데 이번에는 위원 간 상임위원실에서 협의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따로 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전부 다 있을 때 제가 상임위원실에서 전부 계실 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기획행정위원 분들이 두 분이 계시니까 협의가 안 됐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 대답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 간 협의가 된 것으로 상임위원실에서 의논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강광주 간사님 협의가 돼서 무리가 없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틀 전인가 며칠 전에 의장님이랑 주미희 위원장님이랑 또 협의를 해가지고 없는 예산으로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저도 그런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했었는데, 이상하게 설들이 많이 왔다가,

주미희위원 이거 부속실 갖고 제가 의장을 만날 이유는 없고요, 지난번 추경에 올렸다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 간 협의 문제하고 시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운영위에서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예결위원 중의 한 분이 시기적으로 본예산이 맞는 것 같다, 이거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의원 간 조율도 하고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예결위원이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의원 간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난번 의원들 전부 있는 데 차라리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부 있는 데서 얘기해서 다수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했고요, 예산은 제가 의장 찾아간 일은 없고요, 예산을 부속실을 내가 의장 갖고 만날 일은 아니고요, 예산은 추경 때 반납된 것 다시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기획행정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7대 때도 나왔는데 늘 한 분의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원칙적인 부속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어도 다음에 또 다른 위원장이 되든 그때 올라와도 저는,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 아니어도 이것은 부속실은 이 차제에 한 번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지난번처럼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결위 전이라도 상임위 안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상임위 생방송시스템 설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홍보팀장 이경남 네.

나정숙위원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지금 이렇게 전자입찰 해가지고 4억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의회의 예산이 지금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대폭 증액됐잖아요?

보통 크게 증액된 사항은 없는데 이거 전자입찰 때문에 4억 이렇게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적인, 이게 본회의장 환경 개선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죠?

○홍보팀장 이경남 예,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회의장 환경 개선도 그렇고 이 상임위 생방송 설치도 그렇고,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근거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문적인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4억 그렇게 딱 하시면 저희 어디서 이것을 그냥, 절감하는 기준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절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는 견적서를 지금 세 곳에 받았었는데요, 세 곳 중에서 최저가로 저희가 적용한 예산 내역입니다.

지금 생방송시스템이 저희 4개 상임위원회이고요, 4개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카메라 설치하고 음향장비하고 마이크하고 솔루션하고요, 기본 그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업체별로 한 세 군데 정도 받아봤는데요, 거기에서 최저가로 지금 반영된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자입찰 되면 여기보다 가격이 다운돼서 입찰을 한 데가 되는 겁니까?

○홍보팀장 이경남 저희가 4억으로 설계를 할 거고요, 거기 입찰가가 93%라든지 88%라든지 최종낙찰가는 4억은 안 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의 자료 가지고는 저희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결국에는 담당 계에서 정하시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 환경 개선도 자료를 더 충분하게 해 주세요.

이게 방청석 의자 60개 교체, 1,116만 원 이렇게 해서 하시면 구체적으로 방청객석 의자가 얼마짜리인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이렇게 내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돈이 1억 1,800만 원 넘는데 이것을 세부자료라고 내시면, 저희 다른 부서가 이렇게 자료 내시면 추가로 더 받고요, 이거 가지고는 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회의장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워낙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조금 더 개선한 게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좀 절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의사팀장 김성수 지금 현재 저희 본회의장 환경 개선은 집행부의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이원화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설계할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거기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붙어가지고 설계금액이 산출되잖아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물품 제조, 구매, 설치 이 부분이고요, 회계과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사 부분에 치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사비의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반영이 되면 공사비가 너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단가들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저희가 내역을 검토해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견적서나 관련 그런 부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5쪽의 의원휴게실 텔레비전, 이것은 어디 의원휴게실의 텔레비전을 말씀하시는지?

○의정팀장 정성호 옆에 있는 의원휴게실에 그게 설치됐던 게 2006년도에 구입했던 건데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수리가 안 된답니다,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옆에는 TV 별로 잘 많이 안 트는데, 그렇게 TV를 많이 볼 기회가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여기 휴게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의를 하거나 의원들이 모여서 다과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저는 어느 분들이 TV를 보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텔레비전이 꼭 필요합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의원님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내용연수 지났기 때문에 다시 했던 부분인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텔레비전이 왜 나갔는지 이유는 모르고요? 오래돼서?

○의정팀장 정성호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품 교체가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86만 원이면 몇 인치, 지금 똑같은 인치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기존에 있던 사이즈 정도입니다, 그냥 보통 저희 모니터 있던 것.

아마 56, 7인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견적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짧게 할게요, 시간 다 돼서.

저도 홍보비 인상에 있어서 기존 대비 인상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지침은 있어야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아까 매체가 다양해졌다 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왜 또 다양해졌는지,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서,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자료제출 있어서 그것을 볼 거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증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교육비에 대해서는 또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의원들 간의 역량비, 다른 동료위원의 의견도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비는 또 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역 내의 그런 매체에서 교육기관에서 의원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니까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아니면 또 그 교육을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의원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 기간에 그 교육의 요청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한 번씩만 가는 의원들도 있는데 의원 성향에 따라서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숙지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참여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비는 기존에 해 왔던 거고요, 부담이 안 되는 선이라면 지금 새로운 의원들이 새로운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이 부분 이용내역 이 부분을 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도 사실 보면 우리가 점심식사 하면서 같이 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다만 본 사항 질의에서의 간담회가 지방의회 3회 포함된 경우이고 이게 애매한 표현 같은데 올해도 여기에서 오늘 확정을 어느 정도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 나오는 것보다 딱 오늘 시간이 좀 늦었지만 확정을 짓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산 심의하고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위원님,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적인 거라고 그러면 점심식사 비용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점심식사를 저희 시의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의정활동 내지는 공적업무이기 때문에 식사비도 제공하고 차도 쓰는 거지, 식사비만 제공하고 차는 못 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담회 점심식사 하는 것도 하나의 오후의 일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간담회 성격, 아니면 공무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저희는 식사비도 공금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 차량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국장님 전체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안은 누가 질의하시고 어떤 연유에서 이것을 받으셨는지?

○위원장 송바우나 이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말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으셔서,

나정숙위원 관용차 점심시간에 쓰는 사항이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질의는 누가 하신 거죠? 누가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정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점식식사 때 시청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공무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왜 의원님들은 하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물론 명의는 저희가 직접 우리 직원 이름으로 했습니다.

개인이 질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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