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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4.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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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4.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2018년 4월 1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6건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4월 26일에는 위원 간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여성합창단원의 연령을 19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으로 합창에 소질 있는 여성이 잠재 능력 발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령을 확대하고자 제안 드리게 되었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안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을 19세 이상 65세 이하로 연령 조건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김진희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여성합창단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여성으로서 잠재 능력 발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의 검토의견에서 연령을 타 시군 사례와 같이 나이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확정성을 두자는 의견과 나이와 성별 제한을 하지 않고 안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누구나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또 60세 이하를 65세 이하, 이것 민원이 제기됐었나요? 이런 연령 제한을 하는 이유가?

김진희의원 네, 민원을 받았고요.

성준모위원 어떤 연령대에서 이런,

김진희의원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하고 민원 사항을 받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하게 되었고요. 평균 연령이 지금 현재 40세 이하, 그러니까 50세 이상이 없습니다. 합창단원의 인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너무 소진되어서 합창단원들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민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나이면 40년 상간인데, 만 19세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쯤 될 텐데.

김진희의원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20세 한 살 차이가 이렇게 인원에, 단원 여부에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김진희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세냐 19세냐 이 나이 때보다는 60세냐 65세냐 이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이 연령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으셨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안산에는 여성합창단이 너무 많지 않아요?

안산시 여성합창단 각 구별로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구별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구별로도 있고, 단원구는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합창단이?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합창단 18명으로 운영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저희 시에서는 안산시여성합창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원은 지금 6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3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록구·단원구는 단장은 각 구청장으로 이렇게 해서 인원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단원구 여성합창단 18명이면 이게 합창단 기능이 되느냐 이거죠, 이 정도 인원이면 화음이 안 나올 텐데.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합창은 무엇보다도 하모니가 굉장히 우선시되는데 늘 그 부분에서 합창단 모집할 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연령제를 폐지하자라고 검토의견을 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은 합창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해서 이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어려움이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본 조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2011년도도 당초 55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60세로 그때 5살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서 다시 5세 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에 성남시 또 인천에 중구, 서울에 동대문구 또 부산에도 있죠.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합창단의 자격 연령을 갖다가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질이 있으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김진희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저도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65세 이상은 말 그대로 여성이긴 하지만 실버합창단으로 승격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는 여성합창단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고 65세 이상은 실버합창단을 권유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합창단 내에서 그런 의견인가요?

김진희의원 네, 맞습니다.

합창단 내에서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65세 그 안에 들어오는 여성들만에 대한 제한을 받기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역시 65세 이상 되신 분들 또한 65세 이하에 계시는 여성합창단들과 하는 것보다 본인 당신들께서도 그게 더 마음이 편하시고 하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안을 받아서 65세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창단이라 하면 어쨌든 최소한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소위 말하는 합창단으로써의 기능 그런 것들이 나타날 텐데 나이 제한을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단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말이 합창단이지 합창단으로써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저하된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담당 부서에서는 나이 제한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해 보고, 금방 발의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단원 내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 또 내지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하니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희의원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본 위원은 발의하신 김진희 의원이 의견을 피력하신 대로 65세 이하의 분들은 그분들이 합창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65세 이상 되면 실버합창단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령차가 나도 사실상 음색이라든가 대화나 활동에 있어서 여러모로 피차 조금 삼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김진희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65세 이하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산시 합창단으로 해서 지금 명칭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여성합창단을 합창단으로?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2011년도에는 연령을,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여성합창단,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맨 처음에는 어머니합창단이었죠.

김정택위원 지금 여성합창단인데,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어머니합창단이 2015년도 개정할 적에 여성합창단으로 바꿔진 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 의견인가요, 이게? 안산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부서 의견이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그건 단원구에서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의견을 수렴할 적에 저희한테는 ‘해당없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별도 의견으로 그게 들어온 겁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이게 부서 검토의견이에요. 단원구 부서 의견 검토인데 저는 사실 이게 여성합창단이, 어디나 합창단이 남녀노소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연령 제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안산시 합창단 자체를 남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합창단의 기능 자체를 보면 남녀가 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잘 맞아야 또 조화가 잘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성들이 단원구 같은 경우 는 16명뿐이 안 되면 사실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남녀노소가 같이 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인데.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설치 운영 조례안에는 안산시립합창단과 안산시립국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는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성별 구분이 없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남성 합창단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에서 여성합창단으로 2015년도에 바꿔지면서 이 내용들은 여성들만이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왔을 때 60세까지 돼 있었던 것은 2011년도 바꿔진 거죠. 그 당시에 5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도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가지고 그래서 5년이 연장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에 와서 다시 60에서 65세로 상향을 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년 있다가 이런 조례 또 다시 개정 의견을 낼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아예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하는 그 판단을 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게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 한 번 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명칭 변경하는 게 아니고 명칭은 변경이 다 됐죠.

김정택위원 아니, 안산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을 향후에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이걸 합창단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이니까 남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 그것을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여성합창단의 단원들도 그 부분 의견수렴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합창단 모집하는데도 수월하고 더욱 더 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발의의원께서도 한 번, 그 부분은 솔직히 한 번 논의해 보셨나요?

김진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자꾸 연령 폐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창단원들이 이동하고 활동하고 하는데 있어서 연령에 대한 부분을 제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솔직히 이동하고 옷 갈아입고 소지품 있고 소품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화음을 하나로 맞춰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제안을 받았었고, 지금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화음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합창단이라는 부분을 빼고 합창단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모집을 하고 싶어도 없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남성이요?

김진희의원 네,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보통 그런 합창단에 하고 싶은 부분들 있으면 시립으로 가고 싶어 하지 단원구 합창단과 여성, 그러니까 단원구·상록구 합창단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시립을 고집한다고 하십니다.

김정택위원 시립은 전문성 있는 분이고.

김진희의원 네.

김정택위원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에 취미를 갖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남성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이게, 단원구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상록구 비해서 단원구 단원이 너무 적어요.

구청장이 단장이면 신경을 좀 쓰셔서 합창단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부서에서도 기본적으로 합창단 60명 이내면 최소한 50%는 되어야죠. 16명 갖고 무슨 합창단을 운영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합창단을 폐지하든가.

그런 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양 구청 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서에서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진희의원 연령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 인원 확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회를 주시고 좀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2015년에 한 차례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되고 또 이번에 60에서 65세로 되는 게 이게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후반이 제일 분포가 많죠.

그렇다면 이 분들이 55세에 이르러가지고 60세로 분명히 개정이 됐을 텐데 이분들이 또 60세에 다 다르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65세로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물론 연령 폭을 높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연령 제한에 묶여 가지고 또 그분들이 연령 제한 때문에 대거 나가버리면 운영 자체에 심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현재 50대 후반에 이른 합창단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약간 우리가 목적을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있는 단원들이 빠져나가는 이 상황은 어떤 연령에 도달하든지 연령 폭을 넓혀줘도 그건 분명히 또 다시 닥쳐올 일인데 이렇게 연령 제한을 자꾸 늘려주면서 그분들을 끌고 가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것보다는 다수의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단원들을 확충하는 이 방안이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단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립합창단에 계속 같이 활동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연령 상향을 시켜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2011년도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차제 연령을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상록구에는 30명 또 단원구에는 18명, 안산시는 38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안산시립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명칭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의견을 나중에는 저희가 한 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연령을 다시 5살 이렇게 상향을 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폐지를 해서 폭을 넓혀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발의하는 의원의 발의 목적에 충실하게 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연령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에 깊이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조례의 연령 확대가 그런 쪽보다는 있는 분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연령 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시립합창 및 우리 양 구청의 합창단원들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거기를 꼭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좀 해야 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60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16명, 18명만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까지 뭔가 분명히 잘못돼 있다, 이것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령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시민들의 홍보 문제나 참여 기회 보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더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조례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도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연령에 대한 확대나 폐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다는 것을 깊이 좀 인지하시고 추후에는 집행부의 행정을 그런 쪽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쪽 단원구, 상록구에 무보수라 솔직히 사람 구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보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이렇게 주면 단원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무보수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원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전체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한 9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월 150, 100 이렇게 지금 보수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무보수지만 운영을 하는 데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얼마씩 지급해요, 한 분당?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한 분당 그렇게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합창 연습을 할 적에 간식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얼마씩 집행되고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홍보비라든지 임차비 이런 비용들은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안산시에는 여러 합창단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취미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령을 파괴한 그런 합창단도 있는데 수준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단원들 모집할 적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조례 개정과 별개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좀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희의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김진희의원 지금 현재 우리 100세 이상 수명이 많이 연장되고 있다 보니까 65세라고 한다고 하면 실버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너무 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나름 실버합창단에 대한 부분을 저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쨌든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취미생활을 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어쨌든 단원구의 인원이 좀 적기는 하지만 단원구에서 인원이 적은 부분은 아마 생활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한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원구는 상록구보다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진행하면서 차후 좀 더 개선 방안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개정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많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에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또한 아울러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로 압니다.

지난 4년간 의정 발전과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에게도 함께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2월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2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난 2017년 12월 29일부로 시행된 법률에 의해서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일단 장애인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과 또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건강권이 단순한 보건‧의료 부분만이 아닌 비의료적인 부분에서도 예방 차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또 의료‧보건 진료와 관련된 접근성을 불편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흐름에 있어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UN에서도 UN경제사회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시의적절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적정한 위생, 건강한 직업 및 환경적 조건, 생식적인 건강까지도 건강의 개념으로 재해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이런 국제사회의 주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받들어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7명의 의원님들이 준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취지와 아울러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에 그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관련 용어의 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산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평가하고 또 매년 연간 실행계획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2항에는,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산시 장애인복지 시책의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와 또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가지시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을 발의 접수하면서 입법예고도 같이 진행되어서 위원 여러분께는 집행부와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본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그리고 운영위원회 전에 미리 제공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지 큰 차이가 있는 의견 개진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전준호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2월 29일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 근거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현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존중‧보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진료‧재활의료 제공, 장애인 건강 위협 예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30일 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대부분의 사무를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 내지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이 법률의 시행이 2017년 12월 30일부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살펴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발표가 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시행이 12월 30일 이후로 지금 약 5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장관령이나 기타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까?

전준호의원 다 준비돼 가지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뒀던 것이고요. 15년에 이미 법은 제정이 됐고, 시행을 2017년 12월 30일로 하여서 그 2년 동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그러면 발의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경기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경기도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가 안산시에 지정·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제7조 협력·지원 목적이, 경기도에만 이게 설치되게 돼 있습니까?

전준호의원 법적으로는 보건의료지원센터가 중앙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안산시에서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입법 준비를 하였는데 이게 사무 자체가 도 사무다, 그렇다면 도에서 이런 보건의료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뿐만이 아닌 또 건강관리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왕에 경기도사무로 만들 때 안산시가 협력하고 또 지원을 통해서 역할을 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도 사무니까 도가 알아서 하세요.” 하면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권이나 의료 접근성들이 그만큼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이 조례의 시행과 아울러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는 아무도 아직 응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비, 시비들의 이런 매칭의 적극적 의사들을 갖추어야 우리 지역 장애인이나 시민들이 이런 법률적 실효성을 더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도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협력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시 사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의 센터 2개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이게 실효성 있게 되려면 우리 안산시 지자체 내에 센터와 지원센터 등등 설립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전준호의원 그러면 더 좋죠.

김동규위원 저희 시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장애인의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10%가 넘어가고 있는 사항이면 열분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냐, 비장애인이 아니라 예비 장애인이다, 이런 말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이미 개인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 더 나아가서는 국가 책임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센터가, 우리 안산에 유치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 안산시에도 오히려 시 단위의 이런 센터들이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까?

전준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사무로 보면 지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지고 나면 그것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통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명시적으로 없다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못하느냐, 사실 이것보다는 근거가 없더라도 지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라는 게 요즘의 통상적인 유권해석인데요.

전준호의원 그 점을 입법 단계에서 준비하고 검토하다가 이게 올해 첫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도나 시의 흐름들을 좀 보아가면서 우리가 대응하자는 이런 의견들을 결론 모아서 그런 문구로써 우리 안산시에 센터를 하나 만들도록 아니면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입법을 진행하다가 방향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독자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김동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우리 대표발의하신 전준호 의원님과 다음에 함께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그런 발의 의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사업 자체를 보면 사실 노인장애인과가 담당이지만 보건업무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있는 것 같아요, 부서 자체로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도 장애인건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 자체를 봤을 때, 물론 지자체 조례의 어떤 근거 자체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국가사무의 어떤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2017년도에 경기도하고 서울시 그리고 제주자치도가 이 자치법규에 대한 것을 공포하고 시행일이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역시에서.

그리고 기초 시는 노원구 하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셨나요, 진행 사항에 대한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노원구하고 경기도를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런데 시행하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직 예산 편성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고 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를.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자치 조례로 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광역시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도 이후에 시행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봤지만 이 6조, 8조, 6조에 대한 부분도,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게 사실은 아무런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지 않고 그냥 조례만 이렇게 제정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장애인건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시행 또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해서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정비를 하게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사업은 진행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죠. 어쨌든 경기도, 광역시에서 센터 두 곳을 설치‧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있어요.

경기도가 일단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어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만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고, 그게 현재는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김정택위원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사실은 아무런 시행 계획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만들어 제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경기도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2019년부터인가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 계획이나 시행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시 조례로 이것을 제정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먼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준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정해진 일을 하기 위한 필요로써 일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입법 있을 수 있고, 조례 입법이 먼저 준비되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출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따로 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 10일부로 경기도 조례도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또 정부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사업 시행이 됩니다.

정부도 5개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도 하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부도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1차년도 계획 수립에 이런 가시적인 그림들이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것 나오고 나서 해야 된다고 하면 경기도도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는 이련 조례 자체도 말하자면 어불성설이죠.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또 기초지자체인 안산시도 그 흐름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이 법이 아니고 조례가 아니어도 장애인 건강과 의료 접근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쪽에도 있고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체계가 좀 갖춰지면 이 일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역할도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 집행부가 주무부서가 어디냐를 가지고 집행부 내부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건강권과 장애인 의료 접근성 얘기하니까 ‘이건 보건소 업무 아니냐. 아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건강 의료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소관이다.’ 이런 해석 가지고 있고, 정부도 보건복지부인데 경기도는 또 장애인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진단해 내고 고민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조문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업도 하고 업무를 잘 구분해서 해라, 이런 취지로 입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전준호 발의의원 조례 입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전문성을 요하는 단체에서 이것은 위탁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의원 예, 법률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에 보면 사실은 의료기관 자체도 신청 병원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전준호의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하면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게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도 아무런 진행 사항이 안 되고 또 하나의 그냥 조례 제정으로 그친다고 하면 더 실망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사실은 어떤 상급기관에서 이런 게 시행이 되면서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시 조례로 정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조례 제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1∼2년이 그대로 이렇게 갔을 때 그분들의 어떤 실망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시행들이 안 되고, 여기 6조에는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떤 시기적으로 맞아야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죠.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냥 아무런 사업들이 진행 안 되면 그에 따라서 상당히 또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 이걸 기다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단독으로 조례에서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조례 6조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요. 조례를 현재 제정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체계화를 시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당장 위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당장 의료기관 자체의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위탁 전문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일부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의원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장관이 고시한 그 기준에 시설 기준, 인력 기준, 운영 기준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합당하다고 하는데도 의료기관이 안 하고 싶으면 신청 안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고 싶은데 재정적이나 아니면 시설 기준들이 부족해서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이게 지원이 되면 해 보고 싶은 이런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국가나 광역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안산시라도 거기에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서, 그런 근거에 의한 시책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추진력을 더 실어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바로 그것이 지원 근거입니다.

우리가 못 만들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사한 의료기관이 해 보고 싶은데 자기 역량상 도비 가지고 50% 지원할 테니 병원이 50% 지원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다. 50%인데 한 30%는 되겠는데 20%만 좀 더 지원해 주면 우리가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러면 안산시가 한 20%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써의 적극적인 지자체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의미로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조문들을 만든 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경기도나 국가에서 하는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령 그런 법으로 진행되는 사항 그리고 경기도 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 그리고 안산시가 사실은 그것에 대해 향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진행 사항 그리고 여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 보건소와 노인장애인과가 이 조례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산의 범위라는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부분도 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업들은 정말 이것 이런 건강검진이 사실은 장애인 분들은 50%를 감면 받지만 50%는 또 우리 지자체가 부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금액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지금 추상 못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려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비용 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요, 이 조례가 제정 되더라도.

물론 이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또 지원 이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추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이후에 진행되고 나서, 제정이 돼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을 법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의견을 한 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또 조례안 발의의 적법 시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것을 볼 적에 조례안의 축조 검토를 보면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호·2호의 시행계획 및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령이 완비된 이후 각각의 해당 조항에서 배열해야 할 사항임에 따라 시장의 책무에서 정하는 규정은 조례 입법의 체계성 원칙에 저촉된다. 체계성 원칙에 저촉 사항, 잠깐만 한 번 메모해 주셨다가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시민의 의무)는 국민의 지위도 가진 시민에게 장애인건강법 제5조와 조례안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같은 법 제25조와 반복 규정으로써 당연 적용임에 따라 조례 입법의 반복 규정 금지 원칙에 배치된다.

또 한 가지 조례안 제6조(장애인건강관리사업)에 따른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해당 법 조항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아닌 영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 영으로 위임하고 있다.

종합적 검토 결론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취소·지도감독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위배되고, 조례안 제8조의 해당 지원센터는 영 및 부령의 공포·시행 이후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법령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라도 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에 관한 영 및 부령의 공포·시행 이후 발의해야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우리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계성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거와 반복 규정 금지 또 그다음에 영으로 위임돼 있는데 이게 조례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의 권한인데,

전준호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홍순목위원 지자체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모든 영과 부령이 지금 공포가 안 됐는데 하위 조례로써 이게 어떤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지,

전준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영이나 부령 공포 이후에 발의해도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화되는 건 아니지만,

전준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직은 시기상조다.

전준호의원 위원님,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2017년 12월 31일부로 시행하도록 한 법률을 시행되기 이전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11월 달입니다. 그 이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 법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갖춰져서 시행이 되고 있고 난 뒤에 새로운 조례안을 제가 만들어서 의원님들 서명 받고 발의하고 입법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 시행 공포, 시행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이 온 것이고요.

홍순목위원 이제 모든 것이 해소가 됐다.

전준호의원 지금 현재 조례안은 입법 체계성이나 또 권한의 위임 범위에서 아무 하자가 없는 새로운 안입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거야. 2022년까지 지역센터 10개소, 시도별로 1개소, 서울·경기는 2개소, 검진기관은 전국 100개소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거야. 경기는 지역센터 2개소, 건강검진기관 8개에서 10개 지정 예정인데 또 이게 2018년 1월부터 4월 공모 및 지정을 통해서 검진기관 운영이 5월 달부터 시행한다 이거죠. 지역센터 운영은 7월 예정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우리 시에서 굳이 하는 거.....

전준호의원 지정하거나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 준비라든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협력 지원하겠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기보다 안산으로 오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전준호의원 제가 무슨 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먼저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에 일을 주는 것이 효과도 낫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한 곳에 주는 것이 사전 얼마 안 되지만 시행을 해도 더 잘할 것으로 되고, 평가를 해도 그런 데가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서 다른 지역에 없으면 안산시라도 지정해 주고 지원해 달라, 우리도 같이 뒷받침하겠다, 이런 자세가 바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도 조례가 선행해야 된다고 보고,

홍순목위원 올해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인데 그럼 여기에 우리시가 좀 더 선 행정을 통해서 이러한 센터를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준호의원 노력하라는 거죠.

홍순목위원 제반 그것에 대해서 준비 단계로 조례를 등등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준호의원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나 아까 김정택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어서 우리 예산서만 봐도 장애인건강권 쭉 찾아보면 나오죠. 합해 보면 얼마 재정 들어가는 나오지만 그런 정도가 아닌 향후 미래 계획 비전까지도, 그래서 시행 계획을 국가 계획과 경기도 계획에 맞춰서 안산시도 우리 실정 파악을 해라, 최소한 그거라도 먼저 해라, 그것을 조례로 담은 거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아까도 어느 부서인지 여러 가지 다툼이,

전준호의원 최종적으로 노인장애인과라고 답을 가져왔습니다.

홍순목위원 답을 가져왔어요?

전준호의원 예.

홍순목위원 보면 보건의료센터이니까 보건소, 장애인 검진기관 거의 다 보건소가 병원을 관할하는데,

전준호의원 장애인 체육을 해도 체육 부서하고 협력해서 장애인 부서인 노인장애인과가 총괄 관장을 하지만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가 또 관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역할이 나눠지는 거죠, 때로는 협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 효과를 더 높이라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라고도 했고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원·상록수보건소에도 장애인에 대한 건강 관련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예산 편성이 있지 않을까, 중복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중복된 예산이 없도록 같은 사업은, 보건소에도 하고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물론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효율성 면이나 이런 데서 모든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중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우리가 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준호의원 그래서 위원님 조문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국가 계획, 경기도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권 의료 접근성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그 지역보건의료계획과도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또 그걸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건강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를 관장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2018년에는 공공의료원, 권역별 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겠다, 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모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보건복지부 관할이 우리 보건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모든 사업설명회를 의료기관 병원 여기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노인장애인과가 모집에 응해 여기에 합당한지 그것도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 이게 되느냐 이거야. 접수도 안 받아줄 거라고. 노인장애인과 대상이 여기 됐는데 접수를 받아주겠어요, 이것?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본 조례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총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양 보건소에서 나중에 협업을 통해서 예산 문제라든가 체계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홍순목위원 보건복지부에 접수하는 이것도 보건소에서 해야지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어.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 이러한 공공의료기관 또 권역별 재활병원. 공공의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란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안산시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걸 바꿀 거냐고 절대로 안 바꾸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안산시만 이걸 보건복지부가 수용할 거냐 이 말이야.

전준호의원 그런데 위원님,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은 장애인과가 담당을 하지만 그런 것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달이 되면 그 일을 담당할, 건강보건 쪽은 보건소에 맡겨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조례상이나 법률상에도 비의료적인 건강권 의료보장도 있거든요.

그럼 체육을 예를 들면 체육과 관련돼서 건강권 관련된 사업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협업 체계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 물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동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해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흔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 관련해해서, 특히 우리 선출직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라면 또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이 조례는 법이 보장돼 있고 장관령과 보건복지부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 증진 또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그런 조례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국가정책 사업이나 국가위임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여기 조례 보면 여러 가지 시장의 책무랄지 시민의 의무랄지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안산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방정부로써 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라면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진일보한 정책이다라는 측면에서 당장 이게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떠나서 이런 준비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이고 접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경기도 조례 보면 시군구에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를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시군에서,

정승현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시군구에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이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까지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예 그 부분까지 담아내서 할 필요도 없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조문상에 이런 사업의 실효성 또 예산의 수반 그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스스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조례가 갖는 궁극적 의미는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또 장애인들의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건강권은 물론이고 의료 접근성을 보다 편안하게 제공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던 것처럼 이게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러나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시장의 책무랄지 향후 계획, 우리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적극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는 바람직하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고 향후 조례가 가결이 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거기까지 본다면 6조 같은 경우는 약간 조문의 수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 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인데, 전국 지자체 몇 군데가 이게 제정이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경기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성준모위원 광역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광역 두 군데 하고요. 서울시 노원구하고,

성준모위원 비용추계는 아직 어떻게, 산정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비용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부 사항,

성준모위원 법과 또 경기도 조례, 노원구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5조에 안산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문이 들어가면 상당히 집행부의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표현이 우리 발의자께서는 꼭 필요하신가요?

전준호의원 저는 중장기계획과 연차계획을 실효성, 그러니까 하위 개념인 거죠. 실행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재정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연간 예산 계획을 세워서 결산하고 감사하듯이 그런 취지로 좀 더 피드백하면서 내용을 채워가라는 의미로 주문한 사항입니다.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한 업무의 프로세스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렇죠. 명시하지 않아도,

전준호의원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다음 7조에 협력·지원이 있는데, 경기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시군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안산시에 유치하면,

전준호의원 건강지원센터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안산시에 유치하면 상당히 좋죠, 좋고.

이런 부분을 조례에 이렇게 항에 담을 필요가 있나요? 평상시에 이런 것은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다 하는 일 아닐까요?

전준호의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정승현 부의장님 말씀처럼 당초 11월 달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다 우리 안산시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가능 규정으로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자문 검토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정권 자체가 정부에 있고, 도지사한테 있고,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는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설치를 우리 안산시에 한다더라도 설치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다라는 입법 해석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져오면 이게 권한 침해이고 업무 침해다 라는 이런 진단 때문에 뺀 겁니다.

그러고서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설치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안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 이 취지로 담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준호의원 말씀하신 대로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문에 담으면 더 없이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협의 과정에 집행부 또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 속에서 삭제했던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2항에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인데 정책협의회는 시행 세칙으로 세밀화 시키면,

전준호의원 예, 그렇죠.

성준모위원 여기다 그래서 삽입 안 하신 거예요?

전준호의원 예, 다른 것은 규칙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장애인 업무이지만 체육, 보건, 의료, 문화, 주거, 복지, 평생학습 여기까지 다 포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협의체를 우리 여성친화도시정책협의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해서 효율을 기하라고 넣어놓은 주문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제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조례를 한 차례 더 비교하면서 살펴봤더니 결국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먼저 본인들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의료기관이고, 하나는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는 행정 인력, 필요한 인력들을 전부 구성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치의 행정 단위가 어디까지냐, 제가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전부 봤는데 우리 안산시에도, 도 단위가 아닌 시 단위에서도 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는 우리 시 단위에서도 행정 인력을 요건에 맞춰가지고 하면 이게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의원 지정을 도지사가 한다는 거죠, 설치‧운영을.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업무와 권한 침해다.

그래서 이런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로 정한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라고 명칭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 장애인들의 건강권,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센터를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실은 그런 논의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의원 그것은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권한 상으로.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경기도 건강관리지원센터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산을 업무 영역으로 하는 건강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하면 이것 역시 경기도에서 안산에다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준호의원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안산에서도 준비하고 협력할 테니까.” 그러면 수월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안산시에도, 의료기관은 본인들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홍보 및 계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하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다만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기반을 두면 저는 우리 안산시에서 얼마든지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번 회기 동안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 조례에 반영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의원 집행부의 의지가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관승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4‧16 세월호참사 이후 4‧16 정신에 따른 안산시의 도시 비전과 주요 실천과제를 정하여 지역의 슬픔을 승화시켜 재난이 없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주민청구 조례가 제안되어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고, 본회의에서 성준모 의원의 수정안으로 상정되어 표결로 통과되었던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시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체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4‧16세월호참사의 피해 극복과 협의회 운영 등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극복 활동 및 지원과 안전도시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조문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했으며,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은 4‧16세월호참사에 따른 피해극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4‧16세월호참사 추모 기념일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제1항과 제2항은 시장은 4‧16 피해극복을 위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4‧16 피해극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협의회 설치와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해촉과 간사와 서기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실무협의회를 두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하는 기능을, 안 제17조에는 시장은 협의회 회의 및 공청회·토론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손관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같이 다 제안설명 해 주세요.

손관승의원 폐지 조례안은 따로 제안설명은 없고요. 전부개정안에 담기 때문에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손관승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안과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8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제정된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에 대해 손관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으며, 폐지 근거로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는 주민청구를 통해 제정된 조례로, 본 조례에 대한 폐지 이유로 들고 있는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에 대해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과 제2항에서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대해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본 조문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의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위원 간 검토와 다양한 의견의 청취를 통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1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기본 조례가 담고 있는 일부 조항을 포함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선행적으로 기본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본 조례에 폐지하고자 하는 기본 조례가 갖고 있는 조문에 대한 삽입이나 보완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먼저 손관승 의원님께,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로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폐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본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표현이 명시적 근거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손관승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사무에서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 지원 등 특별법 제3조를 준용하셨는데요. 제3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바꿔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이 아니고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지역 전부에 해당되는 법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이 사무 자체는 국가사무로 규정짓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안산시만의 단일 지방자치사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똑같이 3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 조례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대한 종합시책을 수립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 포괄적인 지원에 대한 종합시책이 어디가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는,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이 그런 항목이 있나요? 기본 조례에.

손관승의원 기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기본 조례에 이 3조에 위배되는 조항이 어떤 것이 있나.

손관승의원 기본 조례에서 3조에 위배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형식적 요건을 보셔야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제출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에 위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안산시의 독립적인 사무로써 조례로 제정을 하려면 사고의 대상지나 피해자가 안산시에 국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적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수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그래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로써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조례로써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 말씀은 기본 조례 전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전문에는, 위에 다 읽을 필요 없고 ‘안산시민과 후손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안산시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사회 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산시의 모든 영역’이라고 전문에 아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기본 조례는 제목 자체가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안산시만 해당되게끔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의 모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손관승의원 아니, 아니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자치 조례는 ‘상위법에 법률적·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또는 지방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경우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은, 이 조례가 법적 형식요건을 갖추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 성립요건으로써는, 이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책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만의 특별한 법으로써 지원이나 제도를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전문은 조례를 만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들의 의견을 쓰신 거지 법률 체계를 쓰신 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얘기는 결국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법령 테두리 안에서 기본 조례가 생산됐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 3조를 위배했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손 의원이 또 새로 만든,

손관승의원 위원님, 지방자치 조례로 법률 제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중에,

성준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손 의원님이 또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지금 이 기본 조례에 있는 많은 내용을 포함시켜 놓으셨잖아요?

손관승의원 예.

성준모위원 그거하고도 또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관승의원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으셨나요?

손관승의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면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모두 다 배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어떤 조항이 있어요? 기본 조례에.

손관승의원 지방자치사무로 규정을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피해자나 피해를 본 안산시민들한테 별도의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상위법과 다 상충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전부개정조례안에 이걸 담았느냐 하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시민청구 조례안은 지방자치 조례로써의 법적·형식적 요건에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문기구로써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자문기구는 별도의 어떤 단체를 운영한다거나 할 수가 없고요.

시장의 자문기구를 다양하게 들 수 있는 근거를 들어서 자문기구로써 회의수당 정도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본 조례는 어떤 항이 그런 것에 위배된다고 보셔요, 몇 조 몇 항에?

손관승의원 잠시 기본 조례 좀 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본 조례를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기본 조례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기본 조례로써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기본 조례로써 지위를 가지려면 모든 안산시에서 행해지는 행정적·입법적 활동이 이 조례에 근거하여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조례로써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3조 정의에서 보시면 4‧16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법률 체계상 모호한 법률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정신을 계승한, 정신을 본받아서 도시계획을 한다.’ 이것을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제5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이것도 위법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산시 조례로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려면 행정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 조항입니다.

계속할까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단장님은 이 기본 조례가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 또는 빈약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본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 기본 조례는 주민청구 조례로 된 거고요.

안산시 우리 법제관과 경기도 법무관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특별법 3조에 따른 조항을 빼고서라도 안산은 특별재난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 같은 법 시행령 70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질의한 이유는 작년에 정례회 때 의원님들 간 토론하실 때 그 내용이 있으셔서 제가 읽어봐서 질의를 했는데 특별법 3조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지방자치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여기 질의응답을 드릴 수 있고요.

성준모위원 그거 다 카피해서 나눠주시고요.

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저는 이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안산시 입장은 주민청구로 어렵게 조례가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걸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이 조례가 ’17년 12월 15일 날 본회의 가결이 되고, 이 조례가 본회의 가결이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조례가 상급기관에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 법무 부서에서 경기도 법무관실에 사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 위법 여부를 파악해서,

성준모위원 사전 심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걸 거치고 나서 통과가 되면 조례를 공포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공포하는 그런 제도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모든 조례를 그렇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모든 조례를 그렇게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경기도 심의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렇죠. 그게 있으면 조례 공포가 안 됩니다. 안산시가 다시 재의요구를 합니다.

성준모위원 재의요구가 오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성준모위원 재의요구가 안 오고 됐다.

손 의원님, 방금 과장님 답변에 안산시나 경기도는 사전 심의를 다 거쳤고 또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하자가 없다 해서 공포가 올 1월 8일 날 돼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공포가 됐는데, 그러면 손 의원님은 도대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게 상위법 명시적 근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행안부 질의서도 있고 경기도 법무관실에서의 사전 심의 결과도 있는데,

손관승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손관승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나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의견 제시한 것을 다시 보시면요. 세월호 참사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은 구비하지 못 하였어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 조항에 신중을 기하라고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손 의원님은 그러한 근거를 개인이 주장하신 게 아니라 어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상위법 위반이다라는 그러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손관승의원 네,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도 갖고 있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예.

성준모위원 근거 자료를.

손관승의원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2013년 4월 11일자 보시면요. 2011두12153 판결문도 마찬가지고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법제처에서 답변을 주신 겁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손관승의원 예.

성준모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중앙 부처인 법제처에 이것을 다시 과장님 해석을 요하는 질의를 할 수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질문한 데는 행정안전부에 보면 자치법규과입니다.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 실제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 조례 자체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조례 내용을 다 보내 드렸죠.

성준모위원 정부에 내용을 보내줘서 여기에 상위법 위반 사항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답변이 자치사무로 이렇게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럼 손관승 의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판례나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게 불법이고 위반이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손관승의원 예, 법제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법제처도 이 기본 조례안을 다 전달해서 해석을 받았습니까?

손관승의원 네. 제가 질의서를 넣은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넣은 질의서의 답변서를 갖고 온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법제처에는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손관승의원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준모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성준모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조례규칙심의를 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조례규칙심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결격 요건을 저희가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결격 요건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상위법에 문제가 있냐 없냐,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냐 없냐 라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당연합니다.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민간위원들 중에서 법률가가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변호사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규칙심의를 통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했었을 때 다시 이것을 경기도에 올리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사전 보고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의요구가 들어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기본 조례 역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다 거쳤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조례가 단체위임사무에요,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 책무에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 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 저촉 여부를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과 의견은 이것은 자치사무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안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재난지역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혜택을 할 수 있다 하고, 시행령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피해 규모를 고려해서 행정·재정 이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능한 게 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여러 법률가들의 자문을 구해 봤고 자문 결과 유권해석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여러 과정들 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후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제정 공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이 조례는 어쨌든 처음으로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인데 이게 불과 수개월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폐지안이 올라왔다는 뜻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 일부 조항을 기존에 있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에 조문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붙여놓은 그 조문들이 과연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와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는 말 그대로 민간 협정 체계를 구축해서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거고, 이것은 한시법이에요. 한시 조례예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정된 조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미 이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 임무나 역할들은 지금 다 끝이 났어요.

지금 어떤 활동도 않고 있죠? 이후 할 일들이 더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극복 조례를 만들 때는 참사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좀 성격이나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들인데 그 일부 조항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취지와 내용도 그렇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관승의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금방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극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써 비쳐질 수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법은 자주법에 속하기 때문에 안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거나 만약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면 똑같이 불합리함을 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조례보다는 안산시민 전체가 다 수긍할 수 있는 법률안에 담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속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대 의회 임기 종료가 6월 30일입니다.

다른 위원회들도 다 운영해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회 존속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존속기간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8대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승현위원 발의자가 피해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그리고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포함시켜 놨는데 그게 제호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맞냐 그 말이죠, 내용이.

손관승의원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법률 체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승현위원 아니, 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기본 조례 내용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 놨는데,

손관승의원 대책 협의회 내에도 실무협의회가 있고요. 실무협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증가시킬 수도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라는 게 어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대책 협의회인데 말 그대로 이것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대책 협의회란 말이에요, 조례가.

그런데 여기에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요.

손관승의원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시장과 별개로 조직된, 구성된 대책 협의회고 조례인데 여기에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고, 피해극복을 위한 계획 수립 또 4·16참사 피해극복 활동 지원, 기념일 지정, 교육 추진, 행정 지원, 대책협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요?

손관승의원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승현위원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손관승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청구 조례안에서 놓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자문기구는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고요. 자문기구는 일정부분 회의수당을 받고 자문 역할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부개정안으로 옮기면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이 4·16참사와 관련돼서 그 아이들이 잊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가지고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리로 옮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피해극복은 세월호 유가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민 전체가 다 피해자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대책협의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 아니에요?

손관승의원 실무협의회가 담아져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하는 책무랄지 여러 가지 계획 수립 문제랄지 기본 조례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단체위임사무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관승의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 조례에 있는 거기 4·16 교육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조례 자체가 그래서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조례이고요.

당초에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결 났던 조례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대책협의회에서 시장의 책무를 여기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대책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안산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 조례를 하고 이쪽으로 옮겼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폐지를 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게 일부 필요한 조항을 이렇게 옮기셨다고 했는데 당초 주민청구 조례 하신 분들의 의도라든가 그분들의 의견 반영이 일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협의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자문은 할 수 있지만 여기다 규정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념일 지정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행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냐 그 말이죠, 이것은 엄연히 단체위임사무인데.

자문기구, 자문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단체위임사무로써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과연 이 협의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법은 아까 발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정해져있는 조례예요.

그리고 이런 조문들이 또 설령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거나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불과 5개월, 6개월 이후 되면 이 조례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조례예요.

그러면 이게 조례로써 갖는 의미가 뭐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손관승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법의견서들을 쭉 봤습니다. 시민단체, 여성단체들 보셨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봤구나, 두 번째 법률에 대한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속된 말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모든 법은 존속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특별법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도 의원 생활 오래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존속기간을 5년도 연장할 수 있고, 10년도 연장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냐 하면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특정 대상자만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 전체가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 얘기는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가고, 조례라는 것은 금방 조례 기한 관련해서 말씀 들었는데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조례 시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더라면 또 내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게, 이것은 지금 6개월짜리 조례예요, 6개월. 6개월짜리 조례를 전부개정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 조례라는 게 당초 취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6개월 하자라고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4·16 소위 말하는 참사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들을 재현하지 않고 모든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보자라고 제정했던 조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6개월 한시적인 조례로밖에 지금 보일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기한이 이렇게 돼 있는 한은.

이게 조례로써 갖는 의미가 과연 있는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이게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의원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이 조례는 일부개정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문 어느 거든지 다 수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됐든 여기서 제가 최초에 작성한 조례안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든.

저는 위원회 고유권한을 제가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존속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던 거지 6개월짜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기본적으로 발의자가 최대한 그 부분은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을 저는 보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손관승의원 그래서 전부개정안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사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세월호에 관련된 제반 사업은 안산시민과 안산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향이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또 사무의 총괄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

모든 사무를 우리 시장이 한다고 그러면 지방사무에 맞다고 생각하겠어.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가. 예산을 포함해서 모든 행사나 모든 제반 행사를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거야.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지. 우리 안산시가 주도를 하는 게 뭐 있냐고. 이런 거 볼 적에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표결에 의해서 통과를 시켰지만 잘못된 것은 의원이 의견에 따라서 다시 또 재 수정할 수도 개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세월호지원단장은 왜 자꾸 행자부만 얘기 하냐고. 우리 손관승 의원이 얘기한 법제처에도 유권 법 해석을 양 쪽 걸 다 받아봐야지. 그리고 우리 시 법률고문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뭘 내려와야지 왜 안산시 지방사무라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떤 조례의 적법성 또는 상위법의 여부에 따른 그러한 것은 우리가 법률 자문기관에 늘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 것도 없어. 계속 무슨 행자부만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법제처에 어떤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그걸 가져오고 또 우리 법률사무소에 다시 해 가지고 그것도 다 가져오라고. 형평성에 맞게 이것 해야지 왜 손관승 의원은 법제처, 법제처에 대한 건 지금 없잖아. 법제처에 대한 걸 가져와 제출해 봐 자료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게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왜 행자부만 자꾸 얘기를 하냐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법제처는,

홍순목위원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 어쨌든 법제처도 법을 다루는 데고 행정자치부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법제처라고 그래서 행자부는 맞고 법제부는 틀리다 이게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그걸 가져와 보라고. 왜 손관승 의원은 법제처에 대해서 받은 유권해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왜 행정자치부만 얘기 하냐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주민청구 조례가 청구 되니까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딱 세 가지 조건만 봐가지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법령을 위반했느냐 아니면 지방세,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가져오라 이거야. 왜 제반 자료를 안 가져오느냐 이거야 가져오라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게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가져와. 자료를 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법제처에서 질의한 거는 안산시의회에서 한 거예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한 게 아니고, 의회,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집행부에서 못 하냐고. 안산시의회에서 해 주는 거 왜 못 하냐고 집행부에서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홍순목위원 해 가지고 와 그러면 간단하게. 모든 것 제대로 손관승 의원에 대해서 ‘아, 그러십니까? 제가 법제처에 질의한 바는 이러 이렇습니다.’ 하고 대비하면 될 거 아니야. 대비를 못 하냐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대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홍순목위원 왜 법제처만 얘기하면 또 행자부만 자꾸 얘기하고,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행자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처음 안산시의회에서 질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 질의한 것 있고요.

사실은 자치사무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국가법에 관련된 거면 저희가 당연히 법제처에 질의를 하죠.

홍순목위원 아니, 내가 얘기했지만 모든 행사를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하다못해 화랑유원지 내 추모공원하고 납골당도 어디서 그거 자꾸 주장해서 하는 거야? 우리 안산시장이 주장해서 하는 거야? 안산시민이 주장해서 하는 거야? 뻔히 알잖아.

그러면 이게 국가사무이지 어떻게 지방자치사무냐고. 국가 임의대로 다 그대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게 국가사무이지 이거 어떻게 지방,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것 아니야, 제종길 시장이. 왜 제종길 시장은 아무것도 못해! 우리 시비로 다 한 것도 국가에서 하나 받지도 못하고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 놓고서는. 예산도 하나 받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의회에 납득이 가게끔 무슨 자료를 제출하라고. 괜히 입씨름만 하지 말고.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조금 자제해 가면서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나 이제 그만해. 해보나 마나이지 그걸 왜 자꾸 그런 것을, 모두 증빙된 서류를 가지고 해야지 입씨름만 하려고 그래?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세월호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저희가 법안이나 조례 제정이나 어쨌든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과 서로 간에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의의원이 폐지 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한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취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또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안을 폐지하고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일부 조문을 포함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일부 조항이라는 게 11개 조항을 6개 조항으로 수정해서 18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일단은요.

김정택위원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법적인 문제는 없죠.

김정택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전체 조문이, 전문을 포함해서 조문이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의견을 내신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만약에 이 폐지 조례안하고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켰을 때 어떻게 포함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지 조례의 사유가 발의하시는 손관승 의원님께서는 상위법 위반으로 보는 거고요.

저는 상위법 위반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이게 이어서 개정 조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어쨌든 발의의원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폐지 조례안 됐을 때 여기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한다고 하면 어떤 조문을 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한 번 내보시라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만약에 두 조례가 합쳐졌을 때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조례 제정 권한은 있지만 저는 최소한에 주민청구 조례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청구하신 분들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두 조례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니까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조항이 좋고 어느 조항이 안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부서의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갈 조항은 다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공포가 됐을 때 집행부에서 이 사업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 폐지 조례안 2개의 조례안이 올라왔으니 통합이 됐을 때 전부개정조례안에 부서에서 어떤 조문을 더 플러스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그런 의견들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건 맞는데요. 일단 먼저 단서 조항이 폐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김정택위원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결과 부결을 전제해 놓고 집행부 의견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조례를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면 청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택위원 청구하시는 의견들은 전체적으로 의견 제시한 사람들이 시민연대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입법예고기간에. 거의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비슷하게.

6천 명이 참여한 주민청구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만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기 전에 의견들은 다 지금 봤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고,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지원단에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전부개정조례안에, 전체 폐지조례안에 어떤 것을 더 포함을 시켜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시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을 여기 지금 조례 발의한, 청구 발의한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달라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폐지가 됐을 때 전부개정조례안에 이 조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도 안 해보시고 왜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전부개정조례안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하나의 청구 조례, 그게 시민청구 조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집행부가 그런 것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일단은 이 조례가, 아까 우리 손관승 의원님께서는 일단 이거 제목을 손을 안 댄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물론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그 조례에도 충분히 포함됐다고 있지만 일단은 제목에서부터도 일부 변경이 필요하고,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본의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조례 중에서 11개 조항에 있는 부분을 6개 조항으로 이렇게 더해서 18개 조항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포함이 안 된 것은 어느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조항이 더 포함돼야 되지 않았을까, 제목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김정택위원 그 의견들을 심의 끝나면 내일 의결이잖아요? 바로 주시고, 이 조례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우리가 제정이 되고 지금 공포가 됐잖아요?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집행부는 이것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는 아시다시피 조례가 1월 달에 공포가 된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맞는 예산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본 조례를 다음 2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 상정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이 조례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 전체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 조례 심의할 때도 비용에 대한 추계를 말씀드렸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한 7200 정도 제가,

김정택위원 쉽게 말하면 회의수당 플러스, 일부 활동비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혹시 4‧16시민연대에서 어떤 사업들에 대한 건의나 아니면 어떤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한 적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세월호지원단에다가 건의한 내용 없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없어요.

김정택위원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50인의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지금 아직 완벽하게 못했고요. 추진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50인의 협의체도 4‧16시민연대에서 다수가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건의한 적 없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50인 위원회는 전문가 10명하고 찬성하고 반대 20명씩 이렇게 구성하는데, 시민연대가 무슨 자격으로 그게 들어올 수 있나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찬성과 반대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찬성 쪽에 시민연대 사람들이 다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의견을 저희한테 50인 위원회 하겠다는 분 중에 찬성으로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하신 분들 그걸 저희가 비율을 맞춰서 회의를 하려고 이렇게, 50인 위원회는 아직 완전히 구성이 안 됐어요.

김정택위원 50인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따른 회의수당에 대한 비용 또 7천만 원의 2회 추경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서에서 다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7천만 원 부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조례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떤 비용이냐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행사운영비하고요. 저희가 우리 부서 예산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가급적 편성을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행사운영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수당하고.

김정택위원 회의수당?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이 조례에 사실은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추모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조례 8조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8조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정택위원 추모사업이라 하면 추모비, 추모탑, 추모관 그리고 봉안시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 조례에 의해서 추모사업을 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법에 준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한 어떤 이런 사업들은 전액 국비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죠.

김정택위원 지방자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특별법에 따라서 추모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액 국비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4‧16재단이, 비영리법인으로 재단이 설립됐을 때 그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른 건립비용 그런 부분도 다 지금 국가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당연히 국가가 다 하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특별법에는 5년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저희가 5‧18재단이라든가 다른 재단이 예를 들면 5년 뒤에는 일부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원래 출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 조항은 현재는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이후에 어쨌든 5년 후에는 지자체가 사실은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5년 후에는 또 어쨌든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의 협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저희가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죠, 지자체에서.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쨌든 안산시장께서 민주당 국회의원 또 당협위원장과 더불어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하면서 화랑유원지에, 쉽게 말하면 봉안시설을 거기다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대와 찬성 간에 어떤 민민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화랑유원지에 앞으로 봉안시설, 납골당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절차라는 게 있겠죠. 그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절차이니까.

일단은 2월 20일 날 안산시장하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제가 하는데, 그게 추모공원 입지가 확정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합동분향소 철거라든가 세월호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모사업 조성 방안은 50인 위원회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안산시의 계획안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을 만들어서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의 일명 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이게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개별법에 따라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 과정 속에 시의회와 협의해야 될 또 우리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종길 안산시장은 50인 위원회에서 계획안을 만들고, 어떤 이런 계획안 자체는 충분한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추모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모든 게 의결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화랑유원지 부지 선정에 대한 것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게 아니고요. 안산시 의견을 내라고 국조실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의견을 못 냈잖아요. 이번에 의견을 만들어서 내겠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결정하겠다, 이겁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렇죠. 우리 의견을 받아서 지원 추모위원회 승인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결을 받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50인 위원회가 그런 계획안과 이런 부분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로드맵을 작성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는 과연 이 부지에 대한 것도 나올까요, 그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부지에 관한 것은 이미 안산시장께서 발표하면서 기본 콘텐츠와 장소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안산시 안을 만들었으니까 그 세부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50인 위원회에서 장소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지도 검토 의사를 하거나 아니면 화랑유원지에 이 부분은 반대 의사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부지가 바뀔 수 있겠지만 장소는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나서 이후에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작성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정부기관에 주는 것이고, 그런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화랑유원지는 딱 선정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안산시의 의견을 냈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장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한 것은 부지는 확정됐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시간이 됐거든요. 정리 좀 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김정택위원 50인 추진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부지의 이런 결정권도 없고 하나의 화랑유원지에 납골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상급기관에 주는 그런 역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찬성·반대에 대한 부분도 쉽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찬성한 사람이 20명, 반대한 사람이 20명,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계속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 게 지방선거 이후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반에 대한 것은 지방선거가 일정 부분 주민투표 성격의 결정이 내리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모든 조문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사항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검토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참고로 의결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좀 주세요, 제목부터 해가지고.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게 발의의원과 세월호 부서 간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전부개정조례안에도 제목부터, 조금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목부터 조문이 변경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지를 전제로 한 다음에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폐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가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내일 부서 의견을 듣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해서 제목도 변경할 수 있어요.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한 번 내보세요.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전체적인 지금 현재 기본 조례의 조문 자체가 일부 포함이 안 됐고,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으니까 안 된 게 뭔지,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뭔지를 부서 의견을 달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여기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두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각각의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택위원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뭔가에 대한 부분, 제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아까 답변 과정에 나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주시라고요, 그 의견을.

손관승의원 의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김정택위원 예.

손관승의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신 거고요.

지금 부서에서 얘기는 당초 11개 조항을 6개로 줄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겁니다.

조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있던 조례에 전부 다 옮겨왔습니다. 빠진 것은 딱 한 가지 빠진 겁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면, 민간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뺀 겁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고요.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시면, 아마 과장님께서 법제 실무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폐지 조례가 같이 올라왔느냐는 얘기하셨는데, 안산시 조례 규칙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도 같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자꾸 폐지만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납골당을 가지고 말싸움하듯이 본인들이 유리한 문구만을 각출해서 얘기하는 주장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낸 조례를 전부 다 읽어봐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6개밖에 안 옮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것만 보더라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6개라고 한 적 없고요. 11개 조문을 6개 조로 이렇게 압축했다고 했습니다.

손관승의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회 추경에서 7천정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었는데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조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상위법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그러니까 그 조례 자체가 조례 규칙상 구성이 안 되는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던 겁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까 하나씩 다 자료를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라든가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를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사무라고 그래서 위법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 자체가 상위 법령에 위반돼 있기 보기 어렵다는 그런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이걸 제가 드리면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시면,

김정택위원 예, 그거 저도 읽어봤고요.

손관승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건데요. 행안위에서 그런 답변을 낸 것은 지방재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속된 표현으로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취지인 거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은 재정 지원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주장하셨습니까?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직접 사업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손관승의원 그게 바로 모순인 겁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발의의원과 세월호지원단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한 번 판단을 하고 또 검토를 다시 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앞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손관승 우리 발의 의원님께 여쭤 볼게요.

폐지 조례안 자체 사유가 상위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이 사유 딱 하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도 있습니까?

손관승의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사전에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상당부분 법률 위배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로 약식 기술을 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리고 다시 11개 조문을 6개로 압축해 가지고 전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민 발의 조례로 해 가지고 의회 내에서도 토론회·공청회를 거치는 등 그리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관에 저희들이 또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지고 의회 내에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여러 의견들을 검토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 내 찬반 속에서도 본회의 의결이 된 사항인데, 오히려 그렇다면 폐지조례안을 내고 또 전부개정안을 이렇게 내는 그 시간 속에서 조례를 발의한 주체나 그리고 의회 내에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참석했던 의원님들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손관승의원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조금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손관승의원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손관승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것 100% 공감 합니다.

제가 단지 이 조례를 위원회에 올린 이유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안산시나 지금 민민 갈등도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의견을 놔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조례의 가부를 논하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 조례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는 딱 한 가지 원인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발의 조례라는 건 없습니다. 주민청구안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민청구안은 집행부의 장인 시장이 발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시장조차도 이게 부담스러웠고,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결 난 사항입니다. 법률 검토에서도 부결 났던 사항이니까 속된 말로 얘기해서 내팽개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초의회 의원이 받은 겁니다.

굉장한 모순입니다.

이것은 의원이, 시민청구 조례를 의원이 발의한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실수가 발생됐고, 그러다보니 공교롭게도 이게 외부에서 비쳐지기에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된 형태로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전부개정을 올렸던 이유가 지금 뭐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전부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발의하신 손 의원님이 다른 의도는 없고, 다만 법률상에 문제가 존재하므로 그런 부분 때문에 폐지안을 올렸고 전부개정안을 올렸다,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의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담당 우리 부서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나 또 정책,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행위는 없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아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 조례가 혹은 폐지가 되거나 또는 계속 존속이 됐었을 때 예상되는 그런 부분의 것들은 없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는 아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안 돼서 부결된 걸 의회로 넘겼다, 이것은 좀 잘못된 말씀이고요.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안 됐으면 의회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거기에서.

왜냐하면 조례규칙심의라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리 또는 각하입니다.

수리가 되면 저희가 내용을 수정 못해서,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발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의원 과장님, 반론을 하려는 게 아니고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보십시오, 변호사가 뭐라고 조문을 달았는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뭐라고 했습니까?

손관승의원 법률적 위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갖고 의회로 넘긴 거고, 의회로 넘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넘긴 게 아니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의원님, 4·16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의원 4·16 조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신 건강을 위한 그걸 혹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돼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예.

김동규위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더욱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손관승의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짧게.

손관승의원 예,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민민 갈등의 첨예한 사안을 다시 안산시의회에 상정한 가장 큰 이유는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4·16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우리 외부에서 말하는 대로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이 잊히지 않는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낸 조례가 법률적 자구상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법률 위배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부개정안으로 담아서 올린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완벽한 법 제도 안에 담아서 안산시민 누구나 다 이 법에 대해서 다소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을 하더라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만 심의하시면서 한 번 더 심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 조성 당시 한양대학교가 부지를 제공하였고, 추후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안산시와 한양대가 협의하여 교환하기로 2003년도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유의 제3토취장과 한양대 소유의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지, 한국전기연구원 부지를 교환하기로 하였고, 2017년도에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약대로 부지 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기반조성비에 대한 양 기관의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견을 해소하고 교환 차액을 확정하고자 양 기관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교환 차액에 대한 협의 중에 한양대에서는 등록금 동결 이후 재정 운영이 어려우므로 교환 차액에 대한 현금 정산이 어렵다는 입장 표명으로 부지 교환에 대한 변수가 발생하였고, 한양대에서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만을 안산시에 매각할 의사를 표명하여 이에 기반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만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한양대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한양대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부지 소유권을 안산시가 확보할 필요가 있고, 매입 금액 또한 기반조성비를 제외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하여 2003년부터 진행해 온 부지 협약을 안산시와 한양대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3토취장은 안산시 소유로 남게 되어 89블록 및 90블록과 연계한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안산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감정평가액 약 655억 원에서 기반조성비 약 40억 원을 제외한 614억 9006만 775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4월 11일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지원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안산시가 반월·시화산업단지 배후로 국내 최초 계획된 산업도시로 출발하면서 산업단지 인근 한양대 부지 주변을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기술 지원 및 과학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경기테크노파크(당시 안산테크노파크)를 한양대가 소유한 부지에 조성하여 1999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여 13년간 사용하여 왔으며, 2012년부터는 한양대와 유상임대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으로 당초 수자원공사가 한양대학교 내 반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취를 하면서 조성된 제3토취장을 2015년 안산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이 완료됨에 따라 2003년 한양대와 체결한 제3토취장과 한양대 소유 경기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부지와의 교환에 대한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양대학교 대학 여건상 부지 간 교환에 있어서 안산시에 지불해야 할 차액 108억 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안산시에서는 현재 한양대 부지인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614억 9006만 7750원에 매입하고, 1276억 2400만 8천 원으로 평가되는 제3토취장을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한양대, 89블록, 90블록과 인근 제3토취장 등 인근 부지 개발에 따른 산업기술단지화(특구조성등)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매입 시 현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우리시의 매입에 따른 재정적 부분에 대한 환원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향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 시 조치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용도가 학교 부지로 되어있는 제3토취장에 대한 가치 있는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부의장님부터 하실까요?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부서에서 또 사전 설명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우리시가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까지 다해서 교환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서로 바꿔주고 하는 그 계획이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차액이 한양대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테크노파크 부지만 매입하겠다라는 의견을 보냈고 한양대에서는 그걸 수용을 했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기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은 그대로 두고, 토취장 우리 소유대로 그대로 두고 부지만 우리가 매입하고 그에 대한 비용만 우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기반조성사업비를 제외하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장기간 난해하게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조건에 대해서는 양 기관 간에 전혀 이의가 없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모든 내용들을 위원님들 설명 드린 내용 그대로 공문으로 한양대로부터 회신을 다 받아놨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내부 검토 의견도 경기TP 부지에 미래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해서 그동안 2003년도에 맺었던 MOU에 관한 부담을 시에서는 해소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입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그러나 또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한양대와 서로 이견으로 인해서 질질 끌어야 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진행되는 게 또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게 다행이라고 보여 져요.

다만 문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예를 들면 TP가 완전히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소유로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경기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재정적 상호 자산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경기도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 저희 시의 입장은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를 안산시가 소유하고 가능하면 안산시 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토 의견은 그렇고요.

만약에 경기TP가 노력을 해서 산자부, 경기도로부터 어떤 자산 형성에 관한 동의를 받아오고 그 부분이 형성된다면 시에서는 협의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 건폐율 20%에 용적률 한 80% 정도 제한받는 시설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학교 부지로부터 만약에 제척이 된다라면 그 인근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같은 경우가 연구 부지고 그다음에 1종 주거시설로 도시계획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건폐 기준율이나 용적률 완화가 또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미래 자산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TP에 이것을 자본 아니면 어떤 형성을 해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주도권을 갖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향후에 의원님들이나 시장님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결국 산자부나 경기도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나머지 2개 기관에 대한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그때 또 같이 고민이 따라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지금 현재 KTL은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전기연구원은 아직 무상기간이 남아있어서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데 한양대에서는 임대료를 현 수준으로, 2개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양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인상해서 한양대가 얻는 이득이 거의 없답니다, 학교 내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현 임대료 수준에서 그냥 한양대에서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양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시험원 같은 경우는 유상 임대기간이 내년 8월 26일까지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산업기술시험원은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정승현위원 그럼 내년 2019년 8월 26일 이후에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가 주선해서 연장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간 연장하되 임대료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현재 조건으로.

정승현위원 현행대로 갈 가능성 또 그런,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같은 조건인데 땅 지분에 따른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그걸 크게 변동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정승현위원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도 무상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유상 임대를 하지만 마찬가지 이 부분들도 산업기술시험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서로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그리고 한양대학교하고 각 기관이 따로 협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굳이 안 나서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굳이 한양대에서는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정승현위원 그럼 하나는 토취장 문제인데요. 어쨌든 토취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와 있지 않으리라고 보여 집니다마는 어쨌든 용도 변경 등을 비롯한 그런 내부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따로 필요하고 그런 또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서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제출하면서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사이언스밸리에 관한 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라고 보통 칭하는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3토취장에 관한 한양대의 권리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만약에 한양대하고 저희하고 이것을 합의가 이행이 안 되면 한양대에서는 계속 2003년도에 맺었던 MOU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한양대에서는 모든 2003년 MOU와 2017년에 했던 실무협약 이런 모든 것을 다 실효시키는 것으로 지금 문서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땅을 매매하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또 시간이 걸릴 거지만 이 관리계획이 완료되는 순간에 한양대에서 3토취장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같이 강소특구 개발 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째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은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고, 절대적으로 어쨌든 한양대에서는 그런 의견을 줬던 것처럼 이후 토취장에 대한 권한은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아무 권한도 안 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문서상으로.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라인이 어쨌든 안산사이언스밸리 구축 지역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로드맵들을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토취장에 대한 활용 방안들이 지금부터 저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 져서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래서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문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공청회 같은 것도 당연히 거쳐야 될 거고. 그런 과제물들이 지역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향후 남은 그런 과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 정승현 부의장님께서 다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저도 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법원 조정을 신청해서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조정 저희 신청을 했고요. 저희는 차액 108억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MOU 올 원안대로 일단, 민사 조정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조정기일을 연기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시는 108억 원이라는 입장이고 한양대는 그런 차액이 37억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서로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조정을 통해서 판단 하에 결정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테크노파크 부지를 한양대가 우리시가 매입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 그걸 우리가 기반조성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만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를 봤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그렇죠. 한양대가 현금 정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원에 조정을 했던 부분은 서로 70억이라는 돈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간에 조정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부분이었잖아요, 당초에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김정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양대가 그러면 조정에 대해서 이 안대로 했을 때, 만약에 법원 조정에서 이 안대로 결정이 났어. 그러면 70억에 대한 한양대가 없어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래서 여기 저희가 상생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한양대가 2003년도에 이런 협약에 의해서 안산시와 경기도에 양해를 구해서 한양대 땅을, 경기TP라든지 KTL이라든지 이런 연구시설들이 들어와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게끔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가 그런 노력을 했으니 2003년도에 안산시가 그러면 나중에 동등한 토지로 바꿔주면 한양대는 손해 볼 게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한양대가 잘잘못을 했다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서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잘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탁상감정 했던 내용과 실제 감정평가 들어갔던 내용의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한양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 시 입장에서도 한양대에 너무 압박을 가해서 그 돈을, 저희가 사실 양보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을 받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한양대와 안산시 간 옛날에 테크노파크 유치하고 KTL 유치했던 그런 모든 사항을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진행하던 과정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양 기관이 서로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협의해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당초에 어쨌든 한양대 측과 우리 시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차액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는 5억이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탁상감정상으로 5억.

김정택위원 또 이후에는, 사실 기반조성비에 대한 부분도 처음 당초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 기반조성비도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하신 거죠.

그런 내용이 또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어요.

과연 이것을 우리시가 한양대 TP부지를 토취장과의 어떤 부지 교환을 안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어떤 의구심을 갖는 사항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 향후에, 사실은 저희 안산시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특별회계 5천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있다면 사실은 투자할 필요도 있는 사항이고, 여기는 또 TP 부지의 어떤 토지지만 테크노파크 자체가 여기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토지 활용 가치를 봤을 때는 상당한 효율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사실 여기 역세권이고.

그런데 단지 3토취장에 대한 활용 방안, 아까 정승현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따른 활용 방안이 막연하게 89블록, 90블록까지 연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한양대 내에 있는 학교용지를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을 할지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3토취장에 대한 학교부지 내이기 때문에 상당한 또 어려움이 있다 개발하기에는.

거기에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내이기 때문에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강소특구도 얘기했고 사이언스밸리와 연관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이런 것에 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실 여기를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TP 부지도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높여서 할 수 있는, 향후에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사실 3토취장은 지금 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또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민간에 매각을 해도 상당히 금액에 대한 부분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의 어떤 감정가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맹지를 해소하고 거기에 어떤 필지를 나눠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을 거라고도 보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거기 3토취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안을 만들 때 좌우지간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본 입장은 강소특구가 안산시에 지정이 된다면 3토취장에 대한 땅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리고 단지 한양대가 그때 어떤 우리가 개발 계획을 갖고 했을 때 상당한 협조가 돼야 된다고도 보고 있어요,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협의도 돼야 되지만 학교라는 특수성 하고 연구원이라든가 개발하는 목적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부지에 대한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토지들을 매입해서 활용 가치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경기테크노파크 자체가 경기도와 안산시와 산자부가 지분을 갖고 운영이 되고 있고, 주 테크노파크 운영은 경기도라고 보면 되잖아요. 거의 아마 70∼80%가 경기도에 운영비를 대고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많이 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지에 대한 부분도 3개 단체에서 사실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점검을 하시고, 아까 답변한 내용처럼 이 토지는 안산시 소유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 부지가 결국 해결을 위한 종착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지역의 또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쭉 관여를 해오면서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 여하간에 양 기관이 좋은 합의점을 도출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 방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 경기도, 안산시가 함께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나 이 문제를 다룰 때 토지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3개 기관이 함께 매입을 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결론이 난 것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방금 현재 잠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에서 우리 실무적인 내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TP 부지 잔여 토지에 대한 개발 여력이 충분하고 그다음 향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도시 형성이 된 이후에 안산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본다면 이 땅을 TP에 출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산시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 부지 내 여력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앞으로 우리 시에 맞게 개발하겠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테크노파크 부지로 귀속이 돼 버리면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안사시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그래서 TP가 예를 들어서 산자부나 경기도의 협조를 다 받아서 안산시에 그 지분에 따른 부지 매입을 TP 소유로 출자를 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김동규위원 일단 그러면 토지 소유는 우리 안산시지만 재산 자체는 테크노파크 소유가 아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안산시 땅 자체를,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땅 자체는 출연이 된 게 아니다 그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위원님,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산자부나 경기도가 비율만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분 분할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 시 땅은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테크노파크가 눌러앉은 그 땅이 전체 우리가 이번에 귀속되는 땅하고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여력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지금 거기가 건폐율이 한 17%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이 한 75% 정도로 추정치, 건축도면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 본 바는 그 정도인데 해양과학기술원 같은 경우가 지금 연구시설에 1종 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 준한다고 하면 건폐율 80%에 용적률 20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그리고 나중에 강소특구 지정이 된다면 다시 용적률에 관한 완화를 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그래서 단독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미래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취장의 이후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승현 위원이나 또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바라건대 너무 그쪽에, 테크노파크나 사이언스밸리 이쪽에 함몰되지 말고, 그죠?

거기는 조금만 벗어나면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어쨌든 우리 안산시 땅으로 귀속이 되면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토취장 할 때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별도로 도로를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지금 2토취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임시도로는 있는데요. 그 도로 외에 만약에 시가 종합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연구원 뒤쪽으로 해서 도로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것은 내부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이나.....

김동규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벌써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송산시티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너무 많으므로 해안로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 쪽으로 해가지고 시내 진입하는 이 부분 하나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게 실용적일 수도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이 안이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 3토취장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 토취장을 교환 내지 매매 이런 부분을 논의할 때 현재 해양동과 연접해 있는 대학동성당의 임야지대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함께 매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곤란하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아니요.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한양대 쪽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마무리 짓고 다 서로 상생하자고 한 거니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그랬더니 관련 부서에 회신을 해 줬습니다. 19일자로 회신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겠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저희가 다른 절차 없이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김동규위원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양대학교가 지역 발전이나 또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그렇게 크게 친화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토지 매매 협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일대의 주차문제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많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함께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하고요.

이후 행정절차 빈틈없이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지금 거기 평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당 82만 원 정도 한양대 땅,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3×8=24 한250만 원 가는 거네요, 곱하기 3하면. 비싼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도가 자연녹지잖아요. 그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테크노파크 부지는 조성이 돼 있는 거고요. 산단에 있는 공장부지도 평당 500만 원까지 갑니다.

○위원장 윤태천 산단 얘기는 왜 해요, 거기 지금 테크노파크 가지고 얘기하는데.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테크노파크가 부지 용도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부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태천 거기는 산업용지이고 여기는 자연녹지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가격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라고 볼 수 없어서, 감정평가를 한양대와 안산시가 각자 돈을 똑같이 50% 대고 감정평가 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 드린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윤태천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고 협의를 해요. 돈 다 달라는 것, 지금 이거 시비 가지고 하면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도요. 처음에는 5억 정도밖에 차액 안 난다는 것을 100억 이상까지 늘렸던 것은 사실은 처음 면밀하게 한양대하고 전혀 손해 보지 말자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객관성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평가나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해 보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주고 살 수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단원보건소장, 복지문화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외국인 지원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관련 조항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중복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20조에서 지원 단체의 용어 정의 및 안산시 주민상담지원센터의 민간 위‧수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8장 제37조∼제41조에서 안산시 외국인주민협의회 존속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운영하고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 대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드리면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2008년 3월에 개소하여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내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76.5㎡이고 직원은 이복경 센터장을 비롯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외국인주민의 전화, 방문, 출장, 상담, 생활정보 제공, 법률 관련 및 출입국 관련 사항, 외국인 고충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주체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2억 9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향후 재위탁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금은 연 3억 4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 상담 지원업무가 필요하며,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건 3건입니다.

첫 번째,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 정비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규제 조항 삭제로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조직 변경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손해보험 가입 규제 사항에 대한 조항 삭제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및 위원회 기능에 대한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말씀드립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지역보건법의 전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 정비 및 위원회 기능의 중복된 각 호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정비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하도록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마련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4월 20일 공포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기존 다자녀가정에만 적용되었던 안산행복플러스카드 감면 혜택이 임산부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기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안 제10조까지 10개의 관련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 관람료, 이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과 감면 혜택 대상 중 기존 다자녀가정의 임산부를 포함하여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다문화지원본부장님, 단원보건소장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4월 11일 제출되어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문화지원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에서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한 조항은 다문화지원본부의 신설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문화지원본부의 운영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관련 사무를 분장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주민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의 위·해촉과 수당 등을 규정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외국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상충 또는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문화지원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186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업체 사업주,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정보 제공, 법률·생활 상담 및 외국인주민 고충상담 등으로 그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 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결과, 최근 3년간 연 35,00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외국인 상담분야는 임금·연금·보험·근로관계·체류 지원에 대한 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적격자 심의 절차 등이 추진될 경우 이상의 사항을 유념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단원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2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명을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에서 분장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명을 삭제하더라도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1조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령 개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 바,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 제7조는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으로써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개정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단원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23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조례의 적용 근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안산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으나 조문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단원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2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른 위원회 및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조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인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 명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정하려는 것인 바,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개정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위원회 및 협의회 약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원활한 시행을 통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함에 따라 시행시기 연계 등 원활한 시행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이용료(사용료)등 감면 혜택을 임산부까지 확대 적용토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산장려정책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이 제일사회복지재단입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이게 2003년에 처음에 됐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008년부터 이주민통역지원센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가 명칭 변경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외국인주민통역지원센터로 했다가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에는 재위탁을 주고자 함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재위탁기간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에 이게 위탁기간이 2015년 6월 1일부터 위탁이 되는 관계로 관련 조례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된 것이 2015년 11월 23일 그래서 그때 최초에 위탁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서 재위탁할 때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위탁을 하고자 하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70점입니까? 이상이 돼야 재위탁이 가능하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자체 심의위원회는 열리고 나서 온 건가요, 아니면 재 위탁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의회의 동의가.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재위탁 먼저 동의가 된 다음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아직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안 됐고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70점 이하일 때는 다시 공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공개모집을 해야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김동규위원 내부적으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일복지재단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존 제일복지재단 전에 연꽃마을에서 했었는데 연꽃마을도 운영을 잘했고, 현재 제일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인 외국인 주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일요일 날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주말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잘했다고요?

연꽃마을 해서 할 때도 잘 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때도,

김동규위원 변경되는 과정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때 제일복지재단하고 연꽃마을 하고 했는데 운영상에는 연꽃마을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공모다 보니까, 경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잡음이 없게, 특히 자체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할 때는 잡음이 없게 해 주세요. 일련의 그 전에 경험으로 볼 때 연꽃마을에서 제일복지재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들린 적 있다는 거 아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 잘 하셔 가지고 외부의 의구심 같은 게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이것은 임산부까지 행복플러스카드의 혜택을 넓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임산부까지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어떤 민원이나 혹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시장님께서 출산정책을 확대하라 그러셔 가지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가되는 예산 혹은 세수 감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추가 예산이 연 한 1억 1300정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세입 감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세입 감소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고 이게 세수가 줄어드는 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혜택은 얼마 정도 볼 것 같습니까? 금액적으로가 아니라 임산부 연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연간 한 4천 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타 안건들은 상위법이 개정 돼 가지고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과태료 부과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7년, 2018년도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자료 낼 때는 없었고요. 2014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건은 무슨 건이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미신고입니다.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셔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행위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철저히 계도가 돼 가지고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지역보건법 자체가 오래됐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게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까지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감면에 대한 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 조례 개정에 의한 부분도 포함이 다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10개 부서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설되는 게 이번에, 다자녀가정들은 지금 거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다자녀가정은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이번에 임산부를 추가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자녀가정이 받고 있는 것을 플러스되는 건 없고 다 지금 같이 이것에 병행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비용이 1억 3천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1억 1300정도입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수강료나 관람료 이런 부분이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지금 어떻습니까? 공영주차장 3시간 면제예요? 50% 감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3시간 면제이고요. 3시간 초과할 시에는 50%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감면되는 것을 부서에서 이것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총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3500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임산부 포함했을 때는 1억 1300정도가 예상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그것 정리 다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소급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네, 주민센터 통해서 다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다 교육도 시키고요. 시달을 다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소급해서 다 지불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직 지급은 안 했고요. 5월 안에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대상자들은 다 파악을 했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파악을 해서 명단을 다 보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원 단체 및 업무 위·수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2조하고 제20조에, 이유가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위·수탁 범위 당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위·수탁 기관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지원 단체도 외국인 주민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에서 외국인 주민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 법인, 그러니까 현재 위·수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그런 데 정관에 외국인 주민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운영할 능력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포함해 가지고 범위를 더 넓게 해서 위·수탁 업무를 보다 경쟁력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 조례에 따라서 위·수탁 할 수 있는 대상 단체나 법인으로 봤을 때 신청되는 단체나 법인은 몇 개 정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난번에 예를 보면 2개가 이렇게 공모에 들어왔습니다, 연꽃마을하고 제일복지재단하고.

김정택위원 ‘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거를 ‘외국인 주민 지원 등의 사업’,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법인 정관에 보면 법인 정관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외국인 주민 지원 등의 사업으로 확대하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더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더 있을 것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혹시 또 시민단체 쪽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시민단체 정관에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 주민 지원 주된 사업이 아닌 지원 등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관에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비영리법인이고 사회복지법인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똑같은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다문화정책과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개정안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된 업무를 하는 단체나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것 중에서는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거기만 지금 주된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일복지재단이나 아니면 그전에 했던 연꽃마을이나 다가를 운영하는 YMCA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주 업무라고 그러면 주된 최소한 한 50% 이상 되는 업무를 주된 업무라고 그러는데 그 업무 50% 넘는 데가 거의 없고 이번에는 또 위탁이 처음부터 공모사업이 아니고 재계약식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것을 찾고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는 어쨌든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평가 70점을 넘으면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거지만 다음에 신규로 위탁 공모했을 때 이런 범위로 확대하였을 때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을 했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주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최적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지금 현재대로 하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상자 자체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경쟁을 통해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위·수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센터나 이런 것을 위·수탁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극소수예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받으면 우리 시비를 매칭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해야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갖고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물론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면 당연히 매칭을 해서 해줘야 되고 그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어요.

그게 위탁비 한 10배도 넘는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업비가.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제대로 진짜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저도 사실 의원이지만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막연하게 국비 받았으니까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위·수탁 센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을 참여하지 않도록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그리고 그것을 꼭 할 때에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위·수탁사업을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시가 위·수탁만 하라고 그랬지 누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국비 그렇게 받아가지고 시비 부담을 늘리라고 했습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운영만 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참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종교 법인은 사실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받는 위·수탁되는 이런 단체에도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얘기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수탁하는 단체 법인은 위수탁만 철저하게 하라고 그러세요, 운영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장원 네, 가급적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의회 운영위원회 수당이 지금 얼마예요? 수당을 주게 되면 얼마나 지급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산에는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연간 어떻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4회 기준으로 15명해서,

김정택위원 이것도 신설하는 거죠, 규정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게 신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년 기한으로 이렇게 일몰조례로 돼서 그것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도 그것만 단독으로 오는 것보다 좀 더 다른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보자 그래서 조금 실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신규로 신설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번 조례하면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의원발의 조례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된 것 아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제가 이거 조문을 봤을 때는 보건소가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게 부서가 선정이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게 모법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정책,

김정택위원 그런데 주된 사업들을 보면 보건소 업무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내용들이 저희하고 관련돼서 지원하는 업무이지 저희가 주가 되는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업무분장을 노인장애인과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 모법이 장애인에 관련된 법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돼서도 제가 사실은 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 주체 이런 부분 이런 게 사실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사업 분야를 보면 예산의 비용도 추계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사업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쪽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다 얘기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건소니까 한 번 여쭤본 건데 자세히 모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건소 관련된 조례는 김동규 위원이 일부 하셨고 또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이 맞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6월 말일로 끝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5월 31일.

홍순목위원 위탁기간이 2018년 5월 31일로 되어 있네, 2018년까지 3년.

어떻게 그동안에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부터 어떻게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까? 뭐 문제 있다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언어 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10개국에서 온 주로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상담원들이 자국민들을 맞아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어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때로 많이 올 때는 혼잡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홍순목위원 다행이네요.

여기 보니까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결과 최근 3년간 3,500건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료가 있는 겁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자료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료가 있어요? 맨날 하루 상담한 사람들 쭉 적나요, 하루일지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7조를 삭제하셨잖아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홍순목위원 7조를 삭제했는데,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장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내가 읽어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피보험자로 해서 어떻게 손해보험에 다시 가입이 되는 건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적에 시장에게 이러한 귀책사유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에 대한 금액을 변상할 때 이러한 대책은 다 강구돼 있나요? 이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라서 저희가 삭제를 하고요.

이런 부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그 안을 넣어서 거기에서 손해보험을 같이 하는 부분을 그렇게,

홍순목위원 협약서에 다 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안에 저희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에는 어떠한 피해가 없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조례에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분들이 모든 것을 변상한다, 그렇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단원보건소장이건재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장이장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최경호
노인장애인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산업정책과장이동표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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