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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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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인자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안 제4조의 세입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세출과 부담금의 사용은 법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안산시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서를 심정구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시죠.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새로 설치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안산시는 전반적인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일부 취락지역 해제하고 대부동이나 그런 데 외에는 시내 수공에서 우리가 이양 받는 거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향후에 먼저 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5년, 20년 된 집도 헐고 지을 때 그때 기반시설 준비금 내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공이 개발한 수자원에서 개발한 신도시나 이런 1단계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20년간 부과를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 여기에 건축하는 것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발효되는 시점에서부터 20년인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준공된 날짜, 택지개발을 해서 지구별로 단계별로 준공이 됐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로부터 준공검사가. 그 준공시점부터 20년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1995년, 2000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2020년, 2015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95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20년 넘으면 해당이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용어해설을 저희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나대지 분양받아서 안산시가 인수해서 있을 때 일반개인이 취득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10년 있다가 나대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집을 지은 경우도 있고 분양 받자마자 바로 짓는 경우도 있고 주택을 20년, 상가를 20년인지 알았는데 건물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냥...

○도시과장 김준연 건물을 소유한 게 20년이 아니고 택지에 대한 준공시점...

심정구위원 우리가 준공해서 수공에서 아는...

○도시과장 김준연 준공검사 받은 시점, 택지를 건교부로부터 준공검사 받은 날짜.

심정구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거의 다 해당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1단계 지역은 거의 조금 있으면 해당이 되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죠.

심정구위원 신도시는 향후 10년이나 10 몇 년 남았겠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건축면적이 200㎡ 이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심정구위원 200㎡면 60평인데...

○도시과장 김준연 웬만한 단독주택은 거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죠.

심정구위원 안산시 60평 짜리 건물 몇 채 안 되는데요. 다 보통 150평, 200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적용이 전국적으로 똑 같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 모법에 의해서 지침 내려와서...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표준 조례안이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망치만 두드려 주면 되는 거네요. 도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7월 10일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이 신설된 부담금이기 때문에 좀 많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세금 신설 조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안 내어도 됐던 세금을 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떻게 보면 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완전히 강제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건축을 다시 하려면 무조건을 이것을 내야 건축허가서부터 이런 저런 부분 다 득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는 안 내는 거고 기반시설을 앞으로 20년이 넘어서 내야 된다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20년 되면 노후화 되기 때문에 개량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넘으면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원 회원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구역하고 이 문제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 법에 따라서 200㎡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특별기금 같은 것은 시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새로이 이번에 설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기 조성된 특별기금.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에 1종 주거지역 같은 데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부과됩니다.

박정호위원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건물이 안 지어 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예, 대부도 같은 경우는 1종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200㎡ 이상일 때.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부도 같은 데 보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기반시설을 해 놓고 건물을 짓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은.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받는 겁니다.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등등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그것이 건축이 일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은 풀로 총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안산시에서.

박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박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2006년 7월 12일날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건데 저도 농촌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없는 것은 아니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460평 정도이니까 1,500㎡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와 가지고 1,000㎡로 면적은 토지에 대한 것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어차피 200㎡ 이상이니까 60평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전반적으로 대부도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은 제대로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다 녹지공간으로 다 묶여져 있는 게 대부동이란 말이죠. 여기는 기반 혜택이나 다 보지만 농촌동은 솔직히 기반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서 상수도 들어와서 관로 묻고 이제서 우리 종말처리장 이제 준공 내고 있는데 각 가정에 다 연결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실은 대개 농가 창고 같은 것은 60평 이상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계를 거기다 들여놓고 이러는 경우인데 그런 하찮은 창고 하나를 짓기 위해서 거기다가 보통 300평 이상 면적에다가 거기서 탈곡도 할 때 있고 기계 갖다 놓을 때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개발부담금을 적용한다는 게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우리 지방시에서도 조금은 농촌동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할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희 지역 내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연녹지든 보전녹지든 생산녹지든 대부도가 구조가 1종 주거지역 얼마나 되겠습니까? 취락지역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머지는 다 녹지공간인데도 하물며 이것을 부담하고 자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녹지공간에.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내 도시계획 다시 기반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서둘러서라도 그런 것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적률 작고 건폐율 작고 그렇다면 결국은 부담금이 가장 농촌동이 요새 FTA다 뭐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동에 대해서는 조금 변형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현재도 지금 법 적용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틀리는데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겨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새로이 받는 그런 제도인데 개발부담금은 전국에 30개 토지개발행위에 대해서만 받아 가지고 이게 국고로 들어가는 거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 지방세로 해서 70%고 국가균형특별회계로 3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전부 부과대상인데 농어촌이나 이런 주택 등 서민주택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로 제한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글쎄요. 내가 봐서는 1종 주거지역도 아니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가지고 그것을 한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체가 작은 데다가 지금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토지도 부담금을 먹이고 있죠. 이번서부터 토지자체도.

○도시과장 김준연 건축을 할 때만 내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창고를 지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으려면 그만한 면적 토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연녹지 쉽게 얘기해서 생산녹지가 됐든 60평을 지으려면 결국은 저희가 보통 300평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토지와 같은 부담을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다 똑 같아요. 지목 불구하고.

신성철위원 여기는 용적률이라도 높고 건폐율이라도 높아서 어느 정도 먹히지만 농촌동에서는 두 가지가 더 적용을 더 하니까 피해가 더 큰 거죠.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반시설이 솔직히 안 된 지역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농촌이다 뭐다 이것을 따져 가지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국적인 똑 같은 현상인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런 데는 기반시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이 안 들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그러나 일반 예를 들어서 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형질변경해서 건축행위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이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을 일반 재원에서 못하고, 개인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설명하시니까 이상하시네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본인들이 부담해서 지금 다 짓고 있는데 무슨 정부에서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반대급부적으로...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에 대한 진·출입로든지 이런 것을 개인들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에서 접해서...

신성철위원 지금 농로가 됐든 일반 도로가 됐든 도로에 안 닿으면 지금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까? 안 내주고 있잖아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기이 된 거잖아요? 본인들 농로가 닿든 현행도로가 닿으니까 허가를 내주는 건데 그것을 이미 기반시설을 짓겠다 하면 이 돈만 받아 가지고 거기 시설을 다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금에 대해서는 안산시 전체로,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신성철위원 이게 도로가 없는 데나 상수도가 없는 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 필요로 짓는 데를 전체적으로 해 준다면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미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도로에 접하지 않고 그런 게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가 행위자체를 못하게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허가에 맞춰서 이 돈을 냈을 때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을 하고 차후에 혜택이 되는 거지 현재는 이미 다 되어 가지고 나는 지었는데 준공을 봤어요. 이미 쓰고 있어요. 개발행위를 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돈만 내고 못한 꼴이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바로 피해자죠.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 위치별로 못해 주는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것을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어느 지역을 먼저 해야 될지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기금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부터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서 많이 필요로 한 데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 데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되죠.

신성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방망이만 두드리고 말지만 궁금하니까 물어본 건데 이것은 A라는 필지와 B라는 필지의 차이도 있고 기본적인 여건이 되느냐, 기반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하지만 현재 기초적인 게 안 되면 지금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거고 이미 기초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는데 이것을 부담시킨다는 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양쪽으로 다 부담시킨다는 게 큰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읽어봐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것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규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과 예를 들어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공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공시설 분담금을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비용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부담금도 안 내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전부 시설에 대해서 안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사립유치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 이런 것도 다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여기 없어 가지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정비기금과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이용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없고 확보된 게 없지만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전혀 다른 개념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성격이 완전히 틀리는 거죠. 도시정비기금은 우리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거단지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지 내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500억 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리는 거죠.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산시 승격 20년이 됐는데 2006년도 7월 12일 그 전에는 건축행위로 인한 유발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다가 왜 지금에 와서야 시행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처음 이런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어디서 시행하는 겁니까? 집행기관이 어디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건교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일제히 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요즘 그렇지 않아도 건축경기가 어려운데 부담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없습니까?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배분 제4조 4항이나 5항에 보면 특별회계 운용관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게 끔 되어 있는데 조례는 금방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운용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저희들이 지금 짜진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로써는 짜진 게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하나도 징수된 게 없으니까.

신성철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이 있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종전에 건축행위 예를 봐서 전년도 같은 데 그렇게 보면 연간 6억 5천밖에 안 들어와요. 이것가지고 그린벨트 내 해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을 다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계획을 해서 지금 해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지역 한 개 부락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도. 용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결을 한 다음에 시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면 특별회계 돈만 가지고는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신성철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올 거다 추정이 되면 2,3년치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선에는 기본적인 용역이라도 줘서 이쪽 정도는 기반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은 빨리 하루라도 짜야 우리로서도 계획을 잡아봐야 되지 예산이 들어와서 단 한푼이라도 들어와 있는데 운영계획을 안 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속히 이것을 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택지준공 일자라고 하면 1단계 지역은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 공구별로 다 틀려요. 최초에 공단이라든지 원곡동 지역은 조성이 먼저 됐고, 이주단지에,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은 또 공구별로 다 준공시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1단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같은 1단계라도 연도가 차이가 집니다.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서 선부동 일원, 원곡동 일원에 재건축 대상지역은 모든 건물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아파트 단지 20년이 부과 제외예요. 20년 이상 지난 것만. 20년이 안 됐으면 제외해도 되고 이상이면 부과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구별로 따져봐야 돼요. 준공시점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200㎡ 이상 했었을 때 ㎡당 얼마씩을 받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용도별로 단가도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00으로 계산해 가지고 면적 곱하기해서 부과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전부 틀려요. 표준비용이라는 것을 건교부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200평 정도를 지금 지을 수 있잖아요? 필지당. 200평 짓는다면 140평 초과 건물...

○도시과장 김준연 200평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기본이 60평, 200㎡까지는 공제가 되고...

심정구위원 그러면 660㎡를 지었을 때 460㎡가 초과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그것은 부담해야죠.

심정구위원 460㎡ 초과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10만 8,200만원 정도.

심정구위원 140만원씩은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1종 같은 경우 근생은 17만 8,200만원, 틀려요.

심정구위원 1,400만원이네요. 1,400만원정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10평에 100만원이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에 상하수도 같은 것 원인자부담금 내는 경우는 공제를 해 줘요. 부과하는 방법에서 그 금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심정구위원 원인자부담금 얼마 돼요.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 얼마 안 되죠.

심정구위원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 하나를 200평으로 해서 짓는다고 치면 보통 1,200∼1,300은 낸다고 봐야 되네요.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과장 김준연 140평에다가 10만원씩이니까 그렇게 되죠.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칙에다가 넣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칙에다 다 넣을 수도 없고 여기 법에 의해서 법률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 공식도 여기 있고...

심정구위원 조례안에다가 산식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심정구위원 다 못 넣어줘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규칙이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탄도 항만시설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 선감 자연취락지구 2개 지역에 대한 지구경계 변경, 또한 안산역과 한양대앞 준주거지역의 일반미관지구 용도지구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도 항만시설 용도지역변경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0일 안산시고시 제2006-57호로 결정 고시된 탄도 항만시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단위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탄도 어항구역은 당초 어항법에 의해 고시된 지방어항으로서 현재 경기도가 주관으로 어항 호안시설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어촌종합민속전시관이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항만시설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항만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기 지정된 부분과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항만시설 결정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3월에 개최된 제136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청취를 받은 후 2006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부도 선감동의 자연취락지구 2개소에 대한 지구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도 안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선감 1, 2취락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위해서 효율적 도시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당초 결정된 취락지구 경계에 인접한 주택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락지구 경계를 인근 주택을 포함하여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을 포함한 지구경계를 정형화해서 자연취락지구 경계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산역앞과 한대앞의 일반미관지구의 용도지구 변경입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지정된 안산역 앞과 한양대 앞은 현재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하고 층수제한, 높이의 제한 등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준주거지역내 지정된 일반미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일원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운영상 좋을 것 같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선감지구가 2001년도에 결정사항인가요? 선감1,2지구가.

○도시과장 김준연 예, 2001년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벌써 고시되어서 이쪽의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변경하기 전 결정사항을.

○도시과장 김준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은 금년 5월달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공람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공람공고 다 거쳐서 제대로 다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취락지구 거기는 집단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택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이번에 경계 조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면적이 많이 늘었거든요. 자료 주신 것 4쪽에 보면.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도로 따라서 정형화하면서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단독주택이 있는 것 선감2지구 같은 경우 누락된 단독주택 지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심정구위원 4쪽에 보면 하얀 게 도로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도로면 그 아래 부분에 보면 네모로 표시된 게 주택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 안에 있는 것은 주택입니다. 취락지구 안에.

심정구위원 선 바깥에 있는 것은?

○도시과장 김준연 어디요? 하얀 도로 바깥으로?

심정구위원 하얀 도로상에 있는.

○도시과장 김준연 도로상에는 건물이 아닌데요. 지금 현행도로가 거기 개설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립직업 전문학교 가는데 그쪽이거든요. 옛날 건축도면이라 이게 없어진 거예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 보더라도 기정사항에는 우측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등고선 쪽으로. 그랬다가 지금 변경사항 쪽으로 했었을 때는 다른 쪽은 더 붙여주고 이쪽은 지금 많이 제척시킨 사항이거든요. 제척시키고 그랬었을 때 여기서 민원발생 안 했었나요? 꽤나 넓은 면적 같은데.

○도시과장 김준연 민원 제기된 것은 없었어요.

심정구위원 이렇게 한 데에는 그래도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조정을 다시 결정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래의 도로이면을 쫓아 왔었다는 그 부분은 맞겠는데 그 위에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쪽 자연취락지구 쪽으로 써져 있는 쪽은 많이 편입이 됐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는 많이 제척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먼저 5월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정형화시키라고 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수정을 하라고.

심정구위원 선은 편 것 같은데 꼬불꼬불 했던 것 편 것 같은데 제척된 부분과 편입된 사항이 그렇고 아래를 보면 5쪽에 보면 선감2지구는 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 단독주택이 누락된 것들을 포함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시킨 거예요. 추가로.

심정구위원 그런데 선감1지구 같은 데는 주택지가 하나가 편입이 되어도 그 부분까지만 변경선을 빨간 선으로 그어주셨는데 선감2지구는 그냥 필지별로 끊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필지별로 끊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제척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편입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소리죠.

○도시과장 김준연 필지별로 끊은 것은 아니고 지형지물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대개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심정구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선감1지구는 그래도 집이 있는 데로 해서 끊었는데 선감2지구는 맨 꼭대기 사항을 보면 좌측으로 보면 안이 너무 많이 넣어준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문말 쪽 선감 천주교회 맨 위를 보시면 지도상으로는 이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필지별로...

○도시과장 김준연 건물이 있어요. 선감교회 천주교회도 있고 문말부락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선감 천주교회 그 자리는 집 자체만 가지고 해서 이렇게 변경선을 끊어주셨고 그 위에 가보면 등고선인가요? 굉장히 넓게 할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좌측으로 보셔도 기정 선에는 그렇지 않는데 변경선에는, 변경선 안에 집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해서 쳐줬죠.

○도시과장 김준연 좌측은 도로경계로 정형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왼쪽 위성사진 보시면 더 아래로 농지를 편입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거기가 지금 집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집이 있는 거죠.

심정구위원 위성사진에는 집이 있고 여기에는 집이 없어요. 결정도에는.

○도시과장 김준연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위성사진 상으로는 그 곁에 집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준연 여기 전부 네모지게 그려져 있잖아요? 결정도에도 건물모양이.

심정구위원 있는데 도시계획변경 결정도에는 집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 전에 변경되기 전으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위성사진을 보니까 펴주는 게 또 맞네요. 자료가 좀 그러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2001년도 항측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있을 거예요. 5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일괄 질문이죠?

○위원장 주기명 예, 이렇게 하죠. 질의를 각 분야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핵심질문을 해 주시고 또 추가질문을 하실 때 또 다른 부분 추가질문을 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입니다.

한양대앞하고 안산역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한양대학교이고 이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좌측 일반주거지역을 이 빨간선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안산역 앞은 여기 맞은 편 쪽 이 블록이 전체가 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하자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기 결정이 된 것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기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그 다음에 층수제한, 그 다음에 건축선 및 주차장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가 없나요?

심정구위원 지금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98년도에 난 거예요? '99년도에 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2001년도에 난 겁니다.

심정구위원 2001년도에 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9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 이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어떻게 세웠느냐 이거죠. 층수라든지 예를 들면.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층수는 최고층을 4층, 그 다음에 최저층은 2층, 그 다음에 필로티 주차장을 할 때는 5층까지 1층이 더 되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둬도 그렇게는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일반주거지역이요?

송세헌위원 현재 2001년도에 지정한 준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지금 하지 않아도 그렇게 정도는 할 수 있는 지역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은 바꾸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건부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써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건축행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제한 사항이 틀려지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틀려지느냐 이거죠. 내용적으로.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용도를 보면 미관지구도 지금 4종인데 일반미관지구 했을 때 일반미관지구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됨으로써 미관지구 제한이.

송세헌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층수제한을 전부 이렇게 하고 이격거리라든지 건축 경계선 같은 것이 다 틀려져요.

송세헌위원 지금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미관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미관지구를 같이 해제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의회의견청취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할 때는 의회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코자하는 것은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관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바뀌어지는 현상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인 것을 한양대학교나 이 대학교 앞은 그러한 여러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 재정비 때 2001년도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주거기능을 주로 하면서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추가로 혼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또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한 단계 업되는 용도지역을 결정을 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51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만 한 단계 업하지 말고 과연 그 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현재 있는 용도와 앞으로 그러한 혼재된 용도들이 토지가 합리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에 대한 높이, 건축선에 대한 지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도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전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4층 미만으로 건축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써도 수립하는 데도 건축물의 높이를 전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미관지구로 지정해서 4층 높이로 제한하는 것은 이중적 제한이다 그래서 미관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건축물의 물리적인 계획, 주변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의 용도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지정코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미관지구를 이번에 해제코자 입안을 했고 입안을 한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설명 고마우시고 그러면 이게 한대 정문으로 이렇게 가면서 좌측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그쪽 편만 합니까? 우측은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우측은 새로이 상가조성이 거의 다 됐고 이것은 옛날 지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가 무질서하게 건축을 4층으로도 짓고 2층으로도 짓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계획수립하는 거죠. 미관지구로.

송세헌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의회의견 청취 끝나면 경기도의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처리되면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지구단위계획 진행 중인 것.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 절차가 저희 시가 일단 미관지구를 해제해야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미관지구가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조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에 대한 지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 내용을 일반 이 지역주민들 뿐이 아니라 의견을 또 묻습니다. 그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물은 결과를 가지고 입안을 하고 입안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하고 경기도에다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또 결정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가가 상업기능을 하는 그런 면적이 넓어 가지고 지금 장사들도 잘 안 되고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일정 지역을 자꾸 그 용도상에 지구를 자꾸 한 단계씩 업시켜 나가는 것은 그 만큼 상업지역에 확충을 해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산역 앞의 두 블록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면적인 것 같고 한데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주거지역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지정 요건은 주로 주된 기능이 주거기능이고 거기에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같이 혼재해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주어지면서 저희가 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 대한 기능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업한 지역입니다. 이미 결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과연 어떤 용도로, 현재 있는 용도도 있겠지만 어떤 용도로 규제할 것이고 제한할 것이고 주변상권과의 어떤 상호보완적인 관계도 또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지금 우려하시는 주변지역의 상권을 침해하거나 또한 경제를 침체하게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검토는 아니고 좀 합리적으로 저희가 계획적으로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 거지만 안산은 상업기능을 하는 지역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참고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개발하면서 주거지역에 일편적인 용도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용도가 혼재되어서 주택지역에 많은 근린생활시설이 난립됨으로 인해서 정말 주거지역도 상업지역과 같은 이런 혼재된 지역이 우리 안산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하게 되면 그런 것이 하나하나 걸러지고 정비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대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감도 1지구하고 2지구가 보면 선감도가 거의 다 경기도의 땅인데 1지구나 2지구가 지금 개인 땅이 많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땅이 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선감도는 제가 보기에는 선감도 내에는 도유지도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유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지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 지구는 도유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정호위원 그래서 1지구하고 2지구가 지금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을 집이 다 들어가게 끔 해서 이렇게 면적을 늘리면서 해 주셨는데 경기도유지가 많은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심정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취락지구가 바탕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도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가 농촌에서 농업과 어업을 영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도 늘어나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20%가 40%로 업됩니다.

그래서 집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제도가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취락지구 지정된 것을 보면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기존건축물을 활용한 것도 아니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초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지형지물과 일부 누락된 지역을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합리적으로 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호위원 지금 선감도에 보면 1종 주거지역은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것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박정호위원 한군데 정도는 그래도 1종 주거지역으로 해 주면 그쪽에서 평생을 사는 양반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까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도시계획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는 한 단계 업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박정호위원 이렇게 보면 경기도에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수목원이다 영어마을,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하면 그쪽 주민이 농사만 짓고 어업에만 종사하던 사람이 종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주거할 수 있도록 하면 1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인구가 더 늘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셔 가지고 그쪽 정말 농촌에서 평생을 사는 양반들도 생각 좀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박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통 1시간에 10분 정도 휴식이 필요한데 잠시 후면 중식시간이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중식시간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몇 가지 의아심 가는 것 있어서, 제 동네이니까 제가 잘 압니다.

지금 1지구 같은 경우는 84%가 경기 도유지예요. 84%가 경기도유지인데 1종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선감1지구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서 변경된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들어갔던 것을 애초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늘리지 말든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도유지 있는 데 자연녹지 임야 보전녹지 부분을 좀 줄였어요. 줄이고 하부도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이 설정이 왜 문제가 되느냐, 실은 우리가 고시 공고를 낼 때 주민들이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 지금 이렇게 되는지 저번에 했는지도 몰라요. 취락지역이라는 것은 압니다. 왜 모르느냐, 그 차이는 세금 냈을 때 알았어요. 이것 동사무소나 붙이고 시청에나 붙여 가지고 개인이 압니까? 그 동네에 와서 공고 내는 것도 아니고, 2001년도 우리가 4월달에 할 때 이것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는 게 뭐냐, 세금이 공시지가를 그 지역을 엄청 올려놔서 엄청 올랐어요. 그때서 알았습니다. 세금이 왜 많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연취락지역이다 1종 주거지역이다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료 혜택이 없어지고 공시지가로 인해서 재산세가 많이 늘었어요.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첫째는 그 분들한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 지역에 최소한 공고는 해야 된다고 보고 하나는 지금까지 빠진 부분이 밑에는 개인 거예요. 그러면 2001년도부터 여태까지 세금을 열심히 잘 내 오고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도 엄청 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인토지 조금 빼고 경기도 도유지 쪽은 늘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세금만 열심히 내고 그 프로테이지 자체가 건축 용적률이나 건폐율 자체가 손해 본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라인이 있었던 것은 그대로 살려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2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저번에 그 동안 저희들이 봤어도 지역에 저희가 주택이 많았음에도 경계라인이 너무 불분명했고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 지역이 아주 집단으로 되어 있는 가장 큰 마을인데 빠져 있던 것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1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인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세금이고 뭐고 다 해서 잘 걷다 이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당신네는 거기서 제척했다, 불과 3,4년만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경계점을 좀 수정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농촌동에서. 이것을 취락지구로 들어간다, 1종 주거지역이다, 불만은 의료보험료 혜택이 지금 없어졌어요. 농촌동에 하던 것을 농가주택이다, 그 안이 농가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라인 안으로만 들어가면 의료보험 혜택이 농촌동에 하나도 없어집니다.

두 번째 공시지가 자체를 너무 높이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올 봄에 와서 15% 이상이 대부 이런 지역은 다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만 많이 내지 솔직히 거기서 소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가주택을 가지고. 단 이 면적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봐 왔는데 그것은 더 좋은 날에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위한 것은 이해하는데 빠진 부분 선감1지구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기 들어갔다 빠진 부분은 다시 살려줘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제가 보기에는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새로이 들어간 것은 지금 왼쪽에 뾰족한 것 이것 하나하고 그 우측 상단 부분인데 이게 도립직업학교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도립직업학교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일부 누락되고 빠져서 이번에 그 부지 경계로 해 가지고 도립직업 전문학교 경계로 한 것이고 그렇다면 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상단 왼쪽으로 보면 이게 도로를 취락지구로 포함시켰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취락지구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빠진 거고, 빨간선 왼쪽에 까만선이요.

그 다음에 우측에 높은 임야가 있는데 임야부분과 연접된 지역은 이 지역이 대체적으로 취락이 있으면서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취락지구 경계를 설정한 것이고 까만선 그 자체 맨 꼭대기는 변경이 없는 지역이다 라고 봤을 때는 그 경계를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현장확인까지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으로 계획 구역이 설정이 됐고 또 이것을 공람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이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 주민이 이것 공람하는지 몰라요. 여기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가서 누가 게시판 적은 글씨 노인들이 쳐다보겠습니까? 아니면 시청에 와서 이런 것 할 줄 알고 예정을 해서 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개인 통보하기 전에는 어렵고 각 마을에 붙여서 통장들이나 각 지역 일 보는 사람들한테 알려 가지고 회의 때나 반상회 때 이런 데다 올려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런 제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없잖아요? 모든 것 편의시설에서 편의적으로 행정을 하고 동사무소나 공고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딱 해 놓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 하부는 도로 아래 여섯 집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 번지수까지 다 대라면 이것 다 댈 수 있어요. 누구네 소유까지. 이것을 다 아는데 좌측에는 지금 1지구에서 제가 '89년도 임사빈 지사님한테 대지 불하 맡아다 준 거예요. 이게 관사 자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간 부분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불과 6천평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경기도 겁니다. 그래서 아까 84% 정도가 다 도유지라는 말을 그래서 드린 건데 개인 것 하부에 있는 것은 다 줄인 것 아닙니까? 상부 경기도유지 임야는 다 밑으로 내려서 늘렸고요.

그래서 낮춘 부분도 있고 높인 부분도 있는데 개인재산의 피해는 여태까지 재산상의 손익을 피해를 입히고도 지금까지 조정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저는 재산상에 피해를 줬다는 데에서 저는 이해를 못하고,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과거에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앞으로 경제활동범위도 넓혀지면서 대부동 선감도 지역도 대체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순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토지를 이용하고 활성화하면서 그 취락에 정주할 수 있는 기능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됨으로써 도시적 측면에 취락이 형성되면 그것이 다음 단계는 주거지역으로 업 되는 그런 수순을 밟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그러한 행위를 개발을 전제로 한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주거지역이나 생산적 기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과 이렇게 결부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토지이용 목적과 지역의 특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게 끔 함으로써 거기에 정주하고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저는 원곡동 안산역 앞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지에 제외된 그 옆의 부분이요. 원곡본동 사무소 쪽도 마찬가지로 지구 해제된 지역하고 내용이 비슷한 동네인데 왜 제외가 됐나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안산역 역세권 정비하는 차원에서 거기만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지정된 지역과 그 옆이나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주거보다는 상업행위가 더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도 미관지구 굳이 해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조는 지구 된 쪽이나 여기가 일명 국경 없는 거리 쪽인데 거의 똑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것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 답변 드리면 일단 재정비 계획기간이 10년 계획이간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종전 재정비 때 결정된 것을 절차를 지금 아직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는 그런 인접지역에 실태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전반에 관한 정비차원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재정비가 곧 용역 발주되면 우리 시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생활권별, 지역별 그런 계획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때 좋은 의견을 그때 또 그 안건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판동위원 김판동입니다.

안산역 앞과 한양대 앞이죠. 거기는 2001년도에 준주거지역으로 확정됐는데 4층 기준에 4층까지 상가를 지을 수 있죠? 지금 현재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일반미관지역으로 해제시킨다고 해서 하는데 미관지구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안산은 상가가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미관지구를 해제한다면 영업업종이 있어요. 몇 종까지 허가 낼 수 있고 또 용도죠. 어떤 허가까지 낼 수 있는가 조금 혜택이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싶고 미관지역이라고 해제시킨다고 해서 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층수를 한 층 5층으로 올려준다면 엘리베이터라고 좀 놓고 그렇게 끔 차라리 한 층을 올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몇 종까지 업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관지구는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했으면 그 용도지역의 기능에 맞게 계획되고 발전되고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를 없애는 이유는 층수제한을 없애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때 구체화하겠습니다. 층수 높이를.

그 다음에 토지의 필지 하나 하나마다 그 용도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정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아직은 건물높이와 층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의견수렴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왕이면 5층으로 허가 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5층이든 10층이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탄도항만시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 부분에 보면 산 139나 158, 160 지역은 충분히 여기서 해제될 수 있는 지역이고 같이 가도 되는데 지금 여우 꼬랑지인지 소 꼬랑인지 몰라도 꼬랑지로 해서 바닷가로만 용이하게 관에서만 개발할 수 있는 지역만 했는데 실제 토취장 석산으로 쓰던 자리인데 여기가 평지거든요. 이미 훼손은 다 당했고 이미 이 지역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만 할 수 있는 편의로만 지금 변경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미 자연을 보호할 자리도 아니고 이미 석산을 파갔기 때문에 평지에서 충분히 개발할 자리는 개인소유라 그런지 다 제척을 지금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모양 자체도 누가 봐도 이해도 안 갈 정도로 관에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자리니까 우리 것만 풀겠다 이 형태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자연녹지 구간으로써 충분히 이 아래 번지 일대는 도로도 충분히 붙어 있고 코너로써 충분히 그쪽도 해제를 해 줌으로써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라인선을 다 제척을 시켜놓고 바닷가로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데로만 다 관에서만 개발할 수 있는 자리만 했다는 것은 개인소지의 토지를 제척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이 면적을 넣어 가지고 어차피 훼손을 다 당했기 때문에 그 면적을 같이 넣어줘서 복구가 되든 건물이 되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은 지금 어항법에 의해서 어항으로 고시된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그 구역선으로 맞춰서 거기까지만 어항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항선 양옆으로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어항 구역선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전부 이번에 넣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전체 다 그것만 넣은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것은 그것 자체 내에서 다 제척을 그래서 시킨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신성철위원 지금 어항선 바로 옆에 사업 대상지 라인을 한번 그어준 것을 보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죠. 라인은 다 해서 이번에 싹 넣어놓고 이 지역에서 제척했다 하는 것은 실제 거기 탄도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것 석산 자리 밑에가 더 보기 흉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다 파고 나간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빨리 정비가 되어서 깔끔하게 주변에 어촌민속박물관 다 지었기 때문에 전시관 그런 것 지어놨기 때문에 같이 살려가야지 한쪽은 다 죽여놓고 보기 흉하게 놔두고, 절벽 상태로, 여기는 하고 놔뒀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신성철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 대부도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만 이번에 저희가 다룰 수밖에 없고 향후에 그 지역에 대한 발전적인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향후 대부도 어항 주변에 어항도 활성화시키면서 훼손된 지역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 다음에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정구위원 도시관리 정비계획이 지금 도에서 도 광역이 안 되는 바람에 용역이 지금 중지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예.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재 착수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광역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를 했다가 2002년도에 발주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재 착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광역도시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재 착수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원곡1동 일원, 원곡본동 일원 쪽이 연립단지하고 다세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미관지구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미관지구를 폐지를 할 겁니다.

심정구위원 같이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심정구위원 재개발할 때 같이 들어간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비계획 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되면서 같이 동시에 미관지구 해제도 같이 시에서 해 줄 겁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안산역 앞하고 한양대 이쪽을 미관지구를 해제를 안 한다고 치면 주민이 입는 피해라든가 안산시가 입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우리 시를 개발하면서 수자원공사가 도시계획법 다른 법령을 전부 의제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웬만하면 다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한 지역인데 미관지구를 일률적으로 시가지 구역 거의 다를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계획 신도시이기 때문에 종전에 그렇게 지정됐는지 모르지만 미관지구도 전통 미관지구가 있고 일반 미관지구도 있고 지구별 특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우리 시의 미관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 시가 구역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계획기법에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안산시가 재정비하고 그럴 때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 지금 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준주거지역이라고 되는 안산역하고 한대역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종전 재정비 때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심정구위원 미관지구 지금 해제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떤 영향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발전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는 이미 안산역 앞이나 한양대 앞에는 조금 덜하더라도 원곡동 지역은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미관지구 지정되면 4층 이상은 못 짓잖아요?

심정구위원 그 말은 알아요. 미관지구가 있으면 4층까지 밖에 못 짓고 미관지구가 되면 층수제한을 다시 규칙이나 어떤 부분을 정했을 때 7층이고 9층이고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한 6,70% 이상이 4층 신규건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미관지구가 해제된다면 어떤 특혜시비도 있을 거고 발전방향이 여기가 틀려져요. 지금하고 향후에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때 일단은 주변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도로변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차별화 해 가지고 층고와 기능과 용도도 차별화 해서 좀 특성 있는 준주거지역 기능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이미 결정은 지난번에 재정비 때 했는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시가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 저희들은 보고 다만 주변여건도 그러한 여건에 있는 경우는 이것은 재정비 때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갈까 합니다.

심정구위원 재정비에 무조건 합리적이라고만 그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주변에 대한 원곡본동이나 원곡1동이 주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용도지역은 기이 벌써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거고...

심정구위원 준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둔 상태로 미관지구 해제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관지구로 이중적으로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굉장히 층수라든지 무슨 이격거리라든지 주차장 확보면적이 강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다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미관지구 해제된다 그래도.

심정구위원 미관지구 해제되면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정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정할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를 해제를 안 해도 거기서 그냥...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미관지구 해제 안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죠.

심정구위원 미관지구가 굉장히 민감해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심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심정구위원 원곡동 일원은 미관지구가 해제되기 시작을 하면 주민이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주민은 용도 그런 것은 따지지 않아요. 준주거지역이라 했던 부분도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앞의 집이었는데 저기는 9층 지은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4층이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런 용도지역이 한 단계 업 된다거나 또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그런 정책적 개발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데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는 데는 그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이미 지상건축물은 거의 90% 정도가 다 지어졌다고 보거든요. 지상건축물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미관지구 해제하면서 9층, 10층 풀어준다고 해서 몇 몇 노후된 데만 하는 거지 지금 4층 빌딩으로 지어져 있는 주택이나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준주거지역에 있었을 때 적용하는 법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미관지구 해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게 최고고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도.

준주거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하는 게 최고층이 4층이에요. 대신에 주차장 같은 것 해소 차원에서 1층을 다시 개축을 짓거나 전면부 같은 데 그런 데 필로티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한 층을 더 인센티브로 한 층을 더 짓게 해 주고...

심정구위원 그런데 필로티도 소용없는 게 우리가 층고 높이나 이런 저런 부분 사선 제한이나 도로 제한 다 똑 같이 적용시키잖아요? 필로티를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5층 못 올라가요. 필로티 1층 빼고 그냥 3층 건물 4층만 짓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심정구위원 결국에는 집행부에서는 5층까지 가능하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맨 꼭대기 올라가 보면 나올 면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4층이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필로티를 정말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라면 지상건축물로 보지 말고 4층 다시 올라가면서 차선서부터 고도서부터 다 다시 조례를 정비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냥 현행 상태에서 필로티 말로만 주차장법 바꿔서 이렇게 하면 위에 5층까지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정말 직접 달려들어서 해 보려고 그러니까 건축상으로 서류상으로 가서 빼보니까 5층 가서 하면 한 20평이나 나오면 그게 무슨 건축물이냐 이거죠. 5층을 4층에 준하는 사선제한서부터 고도까지 층고까지 다시 정비해서 손볼 계획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미관지구 해제하는 것을 어떻게...

○도시과장 김준연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동시에 폐지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미관지구는 그때 같이...

심정구위원 그 말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서 미관지구 해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준연 아까 얘기한대로 이중적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해요. 미관지구를 둘 필요성이 없는 것을 미관지구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더 궁금하고 그러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끼리 협의시간에 국장이나 과장이 오셔서 부연설명을 잘 해 주세요. 따로 시간을 잡자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필요하시다면 하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시자고요. 오후에 따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휴식시간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연 도시과장 입니다.

이강석 건설과장입니다.

임승원 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신원남 건축과장 입니다.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문종화 건설사업소장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와 정·현원은 5과 2개 사업소 34담당으로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편리한 도로망 체계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시책은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두 번째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및 도로의 장기발전방향을 정립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세 번째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각종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네 번째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한 장기적인 구 도심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제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신속 정확한 등록체제를 구축해서 신뢰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일곱 번째 견실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중심의 공공 공영건축물을 건립함으로써 내실 있는 건설교통국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과 주요 소관 사항으로써 첫 번째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의 골격을 반영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16년에서 2020년으로 5년간 늘리고 계획인구를 현재 97만명에서 100만명을 수용하는 계획인구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2년 4월 4일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1%가 되겠습니다.

동 기본계획의 수립 전략과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표인구 100만명의 거대 도시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새로이 적립 제시하고 신 구도시간 균형발전을 통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수립해서 동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미래상을 재정립해서 장기적인 도시기능을 재정립하고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 관련 부서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 등을 동 내용에 반영하고 대부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 4월 4일 용역을 발주해서 그 간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와 연계되어서 일부 중지했다가 4월 13일 다시 착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반에 관한 행정분야 전반에 관한 계획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법정화해서 구체화하고 기존도시계획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정비는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2001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됐습니다마는 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해서 96만 계획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 되겠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현재 용역수행 업자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 제안 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10월 경에 용역계획과 착수를 해서 2008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정비기금 운용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개선사업입니다.

기금용도는 주차장과 쌈지공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0억씩 출연해서 기금을 500억으로 조성하고 근거로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 조성은 80억 5,4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조성한 것은 56억 3,500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24억 1,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매년 100억씩 출연한다는 것은 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동 기금이 전액 확보되어서 우리 시의 열악한 주거지역에 부족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한 바 있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대상 921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지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동 지가는 10월 31일까지 공시해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부 완벽하게 결정 공시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강화 및 신규 확충을 통해서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제시해서 2006년도 새주소사업 부여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새로운 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신규도로를 개설하거나 신규개발된 지역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도 빠짐 없이 기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해서 단절된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 개설을 통해서 주변지역에 유기적인 교통흐름과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본오동 동안산전화국 앞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지하차도 2개소, 지하보도 1개소 사업비는 250억이 소요되면서 동 사업비는 전액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동 노선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11월달까지 공사발주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11월말부터 공사발주해서 2008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지역간 통행로 확보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황제아파트 주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사동 일원에 결정된 13개 도로노선으로써 2008년까지 약 230여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 시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개 노선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추경 예산에 동 예산을 확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적기에 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미집행 도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계획선이 결정된 것은 그 안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에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연형 하천인 반월천 조성공사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 반월천 제방과 하상을 정비해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종 수해로 인해서 주변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위치는 팔곡동과 건건동 일원으로써 기간은 2007년 6월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0억여원이 소요되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토지의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8월달에 미 매수된 토지를 수용재결해서 전액 확보된 사업비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한 사업비를 공탁을 해서 내년 6월까지 동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기존 도로의 보도 및 지장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보행자 우선의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내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현재 금년 3월달에 동 보행권과 관련된 보행환경개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동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구 도심에 중심상업지역을 연결하는 데크형 보행환경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의 보행권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폭설, 화재 등 각종 재난예방 발생시에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입니다.

안전대책 본부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구분해서 여름철에는 5개월, 겨울철에는 4개월 반을 운영을 하고 본부 인원을 포함해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여름철 우기시와 겨울철 설빙시를 대비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안전관리계획 표준 매뉴얼을 작성 배부해서 유관기관별 재난사고 대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국가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이것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분야 도상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의결을 통한 상호기관간 협조체제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30쪽 지역방제 종합훈련은 5월 19일에 실시한 바 있고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또한 6월 22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여름 피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관리부서에 장비 등을 일부 보강을 해서 재난상황과 복구와 처리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확보를 앞으로 추진해서 자연과 인위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전개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를 통해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매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특정 시설물과 1,2종 시설물은 총 1,16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해빙기에 따르는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우기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안전문화 운동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해서 7회에 걸쳐 안전문화 운동 전개와 각종 안전점검을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과 계절별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시민의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재난예방 및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및 시설관리입니다.

평시 생활 민방위 역량을 배양해서 각종 재난 재해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또한 초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민방위교육과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10만여원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13개 경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노후화되는 것을 교체해서 평시 민방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도시경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경관과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체계는 본청에서는 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관리와 옥외 광고업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업체는 2개 업체로 현재 되어 있고 옥고광고업자는 199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현수막 게시대 176개소, 벽보게시판 197개소, 보행자 안내시설물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노후된 벽보게시판 등 관련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추진을 통해서 유해 유동 광고물에 대한 것을 근원적으로 정비해서 구청에서 부착방지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관리를 하고 유해 광고업 정비위탁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개 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불법 광고물 정비도 금년에 현재 7월말 현재 4만 8천여건의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곡동 신흥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1.4km를 조성을 해서 금년도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간판 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노후된 아파트 연립주택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따른 시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주거환경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2004년 11월 13일날 공포해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296개 단지에 10만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주도로에 소규모 공사, 보안등, 상하수도 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 노인정, 자전거 보관대, 녹지대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예산 6억을 확보해서 2006년도 4월 21일 공동주택 55개 단지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받아서 2006년 7월 7일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규모와 범위와 대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착수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개발한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공급된 현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또 제정이 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지역에 정비예정 구역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마 금일 이번 주 내로 경기도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동 법령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에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입니다.

2010년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노후불량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은 연간 30억이 예상되는 도시계획세에 15%가 되겠고 적립기간은 2010년까지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최대 7억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액은 도로공원 설치비용에 5억원, 융자금액에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을 보면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될 기금이 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이 전액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동 사업을 기금지원을 위해서는 연도별로 정비계획수립과 연동해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 정비기금이 일부 지원되어서 일부 영세한 거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서 동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처음 수립해서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합리적인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관련단체,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고견을 주시면 동 개편 용역에 참고해서 동 용역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산역 대중교통 환승센터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대표적으로 교통의 수요와 집결과 분산과 이런 것이 가장 많은 안산역 주변을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안산역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선정을 해서 그 센터에 리메이크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은 버스와 택시, 각종 차종별 동선체계를 분리 운영하고 버스, 전철, 택시 등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BIS 전광판과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차량과 이용자간의 동선을 분리하고 편리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청량리역에 환승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청량리역에 버금가는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환승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21억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 부담금 21억원을 편성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상버스를 처음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말까지 총 12대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우선 7개가 운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5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채로 버스에 승차할 수 있고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상버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승강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버스대의 불법주차와 승강장 접근에 대한 애로 이런 사항들을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한 배경과 목적에 맞도록 주변여건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산시 ITS 1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전자 정보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정비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해서 유비쿼터스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단계 추진 중인 사업은 2007년을 목표로 해서 교통관리센터를 건립하고 현상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교통관리센터와 교통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내용을 보면 1단계는 조성과 초기구축단계로 교통신호 제어와 돌발상황 관리, 정보수집 제공, 교통관리센터를 운영하고 2단계는 서비스 확대 및 도시기반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제어와 정보수집 시스템을 확장하고 시내버스 운행 관리 정보도 제공하면서 주차위반 시스템과 주차정보까지 제공하는 2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3단계 사업은 완벽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능형 ITS 구축사업은 2013년까지 3단계로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이 계획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교통공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도로교통의 용량을 최대한 증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과 주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통체계 개선을 하기 위한 ITS, TSM 사업은 중앙로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등 4개소에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교통안전정비 및 표지판 차선도색도 차선도색 제거 2.3km, 제거 3.6km 교통안전표지판 보수와 관련해서 306개소, 교통신호연동화를 위해서 교통신호체계 유지보수 및 연동화 사업 등 다양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울렛 사거리에 X자형 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지난 MBC 등 각 언론매체에 동 횡단보도 사례가 보도되는 등 대내외적인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환경을 조성해서 보행과 차량 이용에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리보호구역 일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총 20개 학교로써 금년에 7개 학교는 완료했고 13개 학교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경에는 마무리해서 금년 계획이 차질 없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총 우리 안산시 대상이 48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규모가 큰 유치원에 대해서도 유치원생의 통학안전 보행환경 조성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5쪽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시의 주차문제를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확충방안을 수립해서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주차수요가 21만 8천여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은 19만여대를 확보해 놓고 있어서 확보율이 약 86.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에 장단기 주차장 확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저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반월, 시화공단 등 용도지역별 지역의 주차실태를 분석하고 동 주차실태에 따라서 장단기적인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동 계획과 관련해서도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도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안산시 주차장 정비 조례 정비계획입니다.

여러 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위탁운영 중인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주차장 조례를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 노외주차장은 43개소, 환승주차장은 6개소입니다.

개정코자하는 것은 이용요금의 현실화, 위탁대행료 감면, 그 다음에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개선사항입니다.

앞으로 동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화, 반월공단 노상주차장 설치 확충입니다.

반월, 시화공단 내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확충계획을 적극 수립하고 사업비 전액을 도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지사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건의해서 도비를 전액 확보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15억을 받았는데 동 지역에 대한 금년 공단 내 노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차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공단 내의 주차장 외에도 화물 물류를 위해서도 화물전용주차장도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화, 반월공단 주차장 설치문제는 동 공단이 국가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가 공단에 필요한 부대 공공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 확충해야 함에도 우선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아울러서 정부 쪽에도 이런 공단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로를 통해서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단 내에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인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고객의 편의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깨끗한 청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익시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주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민원인들이 행정서비스를 충실히 받음으로써 고객 중심의 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차량등록사업소의 종합민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차량등록 종합민원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함으로써 차량등록, 검사, 방치차량 관리 차량등록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민원인의 차량등록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9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민원인 편의가 한 단계 증진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방치차량 억제 및 신속 처리입니다.

자동차 문화시대에 도래해서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해서 방치차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불법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 강화와 범칙금 납부 유도를 통해서 검찰 송치업무를 감축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방치차량은 견인이 288대, 범칙금 징수 24대, 강제폐차가 213대입니다.

금년도 행위자 처분실적을 보면 신규 및 전년도 분이 1,432건, 금년도 처리 분이 검찰 송치가 410, 통고처분이 77, 타 지역 이첩 처리 중 849건입니다.

따라서 매년 이렇게 방치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함은 물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송치강화로 자동차 불법 무단 방치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안산시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와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등 신종 질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노인치료, 치매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록수 보건소 건립을 2003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5년 9월 28일 착공해서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20일날 준공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의 의료행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입니다.

본오동 매립장 내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센터가 시설장비 노후가 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화된 시설건립 및 장비를 도입해서 재활용 집화 선별장을 확충함으로써 재활용율을 증대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재활용율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현재 2006년 7월 10일날 착공해서 공정률 3%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2007년 12월에 완공함으로써 재활용에 2차 오염원을 방지하고 환경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시에 재활용 쓰레기가 최소화되고 환경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록 어린이 도서관 건립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서 국가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독서를 통한 정서순화와 심신발달을 유도해서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독서습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록구 일동에 건립하는 것으로써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 2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6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단원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2006년 1월 25일날 착공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로 상록어린이도서관보다 조금 진척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은 2007년도 5월 15일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의료지원 및 문화시설 운영 등 체계적이고 폭넓은 복지시책 구축 구연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밀집한 원곡동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복지센터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1월 12일날 착수를 해서 8월경에 용역을 완료, 9월에 착공 내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립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2004년도 1월 1일 조직승격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해서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설치 신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 지도사업 전개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안산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상록구 사동에 위치하면서 2007년 12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실적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내부적으로 조정 정비해서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이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기간 2007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안산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퇴비로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노후로 주변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건립해서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원구 성곡동에 부지를 입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심의 등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계획기간 안에 동 시설이 건립됨으로써 우리 시에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되어서 환경보전과 주민보건 위생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건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원구 초지동에 2003년 4월 7일부터 2006년 11월 2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총 3만 5천석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2003년도 4월 7일날 착공해서 골조공사 완료, PC스탠드 설치가 완료되어서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된 사업비가 필히 금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비는 30억이 가 내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공 목적의 사업은 해당 관련 실국에서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중기 재정 투융자 심의 등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사업발주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사의 발주 감독 등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너무 방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질의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건축과부터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과는 집단민원이 4시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경마장 문제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과의 공무원을 빨리 보내 드리기 위해서 건축과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39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계획에 도비확보는 된 것 같은데 시비확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시비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도비도 확보가 안 됐고 시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용역비 5천만원 정도는 지금 도비확보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준모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할 내년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내년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이 올해 확보 안 되면 또 연기되는 거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올해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기간이 좀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죠.

성준모위원 지금 이 사업은 안산역 환승역 하는 것과 지역이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복지회관 쪽으로 나가는 안산역 있잖아요? 그 양쪽으로 도로변에 점포 있죠? 거기에 대한 간판을 정리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공동주택 측에서 요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올해 2월 27일날 여기에 대한 계획 공고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관할 동사무소 설명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 접수를 받았는데 55개 단지에 했는데 상당히 지금 단지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6억밖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각 단지별로 한 건씩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52개 단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어차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연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나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을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단지에 시급한 게 뭐냐 이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단지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건과 관련하여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각 동에서 여기다 제출하는 서류에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설계도면 작성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예, 그러면서 100만원을 내서 되면 하는데 안 될시는 100만원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겨서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선착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접수가 되면 저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단지별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것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설계도면 같은 것을 다 제출해야 되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 100만원 들어가는 경비가 되면 좋은데 안 될시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것은 단지별로 기술적인 건데 나중에 금액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약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애로나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그 단지별로 자부담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하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단지별로 최고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면 한 5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서 저희가 지원이 1,500만원 해 주고 나머지 3,500만원 자부담을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연립주택단지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고 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4시에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공무원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하고 그 부서가 끝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여기서 심정구 위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심정구위원 지금 회의진행을 한 개 과씩 그냥 하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주기명 예, 한 과씩 한 과씩 이렇게 넘겨서 그 부서 질문하고...

심정구위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 받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주기명 부서에 하실 분만,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이면 청소사업, 건축이면 건축.

김판동위원 그래서 한 과마다 할 사람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넘겨가면서 하죠.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하고 성준모 위원님하고 이렇게 넘겨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까 우리 심정구 위원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못 들으셨는데...

심정구위원 질의 순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할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김판동위원 과별로 돌아가면서 넘겨가면서 질의할 사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 기금 운용에 관한 것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렇게 한 분씩 넘겨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별로 그냥 하죠. 신성철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고한 것하고 많이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실제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은 궁금하면 나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는 것으로 자료요청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면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위법으로 지금 해서 앞으로 자문위원을 두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계획조례 18조 3항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자문사항 조항을 빼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삭제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발행위에 대해서 들어오면 법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26조에 보면 1천㎡ 이상에 대해서 받고 18조 3항에 보면 1천㎡ 이하는 신고사항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민원기간이 보통 15일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처리기간이 15일이죠?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에 민원 건건이 들어올 적마다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제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위법사항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민원처리기간을 15일로 봤을 때 15일이라 하면 우리가 각 과 실무과로 서류를 보내고 받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 보통 일주일 정도 더 줘서 신청자한테 우리가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하면 한 건이 됐든 10건을 모아서 하든 불편하다 해서 처리기간을 어기고 지금 보통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동안 내가 겪어보면 평균 3개월에 한번 정도 하고 있어요. 2개월도 아니고 3개월 정도예요. 그러면 이미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진 민원인은 단 한 건이 들어왔어도 15일을 이미 넘겨서 했고 보완요청해서 그래도 최소한 30일 이내에는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 것까지 다 싸잡아서 지금 3개월씩 모아 가지고 몇 건씩 모아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인허가 부서로써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행위자체가 본인이 법들을 어기고 지금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개발행위라는 것은 자기네가 하려면 토량도 필요한 거고 어디하고 계약에 의해서 흙도 가져와야 되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 계획을 완전히 우리가 망가뜨리고 민원인들 피해를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무계장님하고도 내가 궁금해서 이것을 물어봤는데 현 실상 그렇습니다. 최소한 15일에 대해서 보완조치해서 각 협의문서 돌리더라도 30일 이내에 단 한 건이라도 들어온다면 하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연장해서 라도 그 다음 달에 넘겨서 민원인이 정 보충 안 해 준다면 그렇게 처리라도 해 주셔야지 3개월씩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3개월씩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과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으면 서류신청 사항이 많으면 소위원회를 열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지금 지켜 본 게 보통 두 달반, 세 달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대 여섯 건씩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 먼저 제대로 서류를 갖춰진 사람들은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 가서 직원들이 현지답사하고 사진 찍고 다 하는 데도 그것을 또 별도로 파워포인트를 요구하고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필요 불가결한 것은 간소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현장답사까지 마치고 지금 아까 건축과장님 바쁘셔서 가셔서 그러는데 실상 우리가 집을 한번 지으려면 개발행위에서부터 해서 측량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측량비만 1백 몇 십만원이에요. 왜, 맨 처음 경계측량 해 가지고 건물 앉히고 분할측량하고 또 성과도 측량 지적공사를 통해서 해다 주고 거기에 성과 다 마치려면 1백 몇 십만원 괜히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밟으면서도 그런 것을 굳이 요구해 가지고 시간을 끌고 모든 것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최소로 줄여서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달에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자문위원, 심의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서로가 참고를 하기는 하겠지만 자문위원 경우 갔을 때 그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자문만 받을 것이냐 실제 그 사람들이 프로테이지가 어디까지 반영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가 없어지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주유소 같은 문제거든요. 주유소가 지금 현행 거리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좁은 지역에 수 십 개를 했을 때 그 사람들 인허가를 조건만 맞으면 다 내줘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자문을 받을 기구는 저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같이 지역경제가 도산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내도 법적으로 안 내주다 보면 행정소송 들어올 테고 내주고 나면 경제적인 손실이 여파가 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해 줬으면 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내부에 도시과에도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런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상에 1천㎡ 미만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없애서 1천㎡ 미만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오는 것은 구청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바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1천㎡ 이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종전대로 가지만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처리기한이 가급적이면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위원회를 통해서만이 허가여부가 결정되니까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꼭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달에 한번씩 건이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단은 서면 심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달에 한번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선의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기금이 저희가 확보 예산액이 500억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게 80억이 확보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현재까지 80억 5,400이 조성이 되어서 지출을 56억 하고 잔액이 지금 24억이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100억씩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아까도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시 재정여건 때문에 매년 100억씩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뒤에 문제점하고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확보 안 되면서 매입부지는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또 보면 올해 실적이 11필지에 28억원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동사무소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대상필지를 하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못 사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규모 복지시설은 삭제해야 된다고 안을 쓰신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성준모위원 예산이 없어서?

○도시과장 김준연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취지가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정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은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것은 전부 사회복지과, 사회 그쪽에서 예산확보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지금 다가구 밀집지역에서는 현 시세가와 감정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서 몇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경매 나오는 건도 있을 테고 부지매입을 하고자 한다 라면 방안이 많이 있을 텐데 올해 11건이 됐다 라면 이후로 또 올해는 이게 거의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11건에 대해서 잔액 24억 남은 것 가지고 10월달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아서 11필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1필지를 더 확보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1필지는 확보됐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다 취득을 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내년도 예산은 일단 우리가 본예산에 100억원을 요구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80억이 왔으면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몇 억이 올 예정을 하십니까? 100억은 신청하는데 배정되는 예산액이 매년 몇 억씩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4년도에 10억, 2005년도에 30억, 2006년도에 40억 이렇게 됐습니다. 80억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억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유예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끝나면...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그것을 기간을 조례상에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계속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 나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사업은 전임시장님도 그렇고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현재 교통과에서 준비중에 있는 주차정비 10개년 계획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회를 갔더니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 하는 계획, 또 어린이공원을 주차장화 하는 계획이 계속 첨부되어 있고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텐데 10개년 계획안에 들어있고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도시정비기금이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산도 필지 하나 하는데 2억 전후로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땅을 확보하면서도 이것은 우리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안산시로 봤을 때는 전혀 손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확보가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차난 해소에서는 이 도시정비기금이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개년 계획을 봐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계획안을 10% 확보한다고 하는데 다 학교부지 300대씩입니다. 한 면당 3,5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한 예산은 거의 확보할 길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으로 다가구 밀집지역에 주차난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설명을 들어보니 무엇을 먼저 질의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에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여기 용역을 줄 때 사업을 할 시공자는 입찰로 합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입찰로 하는지 어떻게 선택합니까? 사업을 할 사람 시공자 선택을 할 때.

○도시과장 김준연 용역이든 건설업체 시공에 대한 업체선정이든 다 그것은 입찰로 합니다.

김판동위원 경기도 입찰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전국으로 하는 것도 도로 하는 것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판동위원 대부분 보면 안산에서 할 시공자가 없는가 안산업자는 아주 선택이 안 됩니다. 안산경기도 어려운데.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회사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하는데 이 회사는 어디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서울입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공업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복지시설 건립, 농업기술센터 건립, 음식물쓰레기 건립 다른 사업들은 회사명이 여기에 안 적혀져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건설사업소장입니다.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김판동위원 여기 보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 하나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회사 이름도 전혀 없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굳이 입찰로 했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책임감리가 있어 가지고 책임감리단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할 때는 현장답사라도 하고 어린이도서관 짓는 데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전 위원님들은 다 가보셨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천천히 가 보십시오.

김판동위원 보고 해야지 국어책 읽듯이 쭉 읽어서 1시간 읽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바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시공자도 안산에 입찰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은 건설과 소관업무를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42호 국도에서 1대학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어디요?

송세헌위원 42호 국도에서 1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장례식장인가 그 뒤쪽으로.

○건설과장 이강석 예, 진입로가 있죠.

송세헌위원 그게 도로가 도시계획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죠.

송세헌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송세헌위원 그것도 오래 전에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여기에 표지가 되어 있는 것은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건건동, 사사동, 그 다음에 거모에 신길동이 있습니다. 신길동 지역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 14개 단지에 도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1대학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안산1대학에서 그것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게 도시계획 결정이 됐는데 1대학에서 어떤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42호 국도에서 일동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지금 차가 밀리고 있어요. 특히 오후 같은 때는. 그래서 일동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그 도로를 활용을 해서 일동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대학 측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서 부지확보도 50% 정도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대학 측에서는 학교부지도 그렇게 도로용지로 기부를 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 상으로는 거기 지금 현재 상록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그게 많이 밀리고 해서 거기를 입체화하려고 도로정비계획상에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안산1대학에서 처음에 결정할 때는 자기들이 진입만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도로결정을 해 달라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안산1대학에서 지금에서 발을 빼고 그냥 시인만 한다고 하면 도로정비기본계획상에 우리가 단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따라서 입체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집행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여기 보니까 업무에서 안산천하고 화정천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이미 기본 어느 정도는 기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하고 간판 정비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용역은 별도로 시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도로표지판에 대한 것은 용역을 시행을 안 하고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특정 개인적인 사업이나 이런 지역을 표시한 것도 있고 어떤 때 보면 많이 틀린 부분도 눈에 띄던데 그런 것 할 때 심사숙고 해 줬으면 좋겠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는지 몰라도 나무에 가려 가지고 정확한 이정표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름철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비해서 먼 시야에서도 보고 거기를 운행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그것은 구청에다가 시달을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정리를 하고 있고 도로표지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지금 일부하고 있고 아직도 마무리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구청에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차피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은 건설과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저밀도 지역 화물차 주차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계획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저번에 한번 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것 좀 했는데 확충계획을 별도로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있는데 서로가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김창모입니다.

제가 저밀 주거지역에 있어서 화물주차장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질의하신 건가요?

신성철위원 아니죠. 불법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화물주차 말고 일반 모든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대형차량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사업용 화물 대형차량이라면 보통 사업용 버스나 또는 화물차가 되겠는데 보통 차고지 증명해서 차고지가 있거든요.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 가까운 주택가에 많이 세워놔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평균 세 번 정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저희가 주택가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서 편리하게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쉽지만은 않고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은 일반 공영 유료주차장에 화물주차 경우 10%만 이렇게 주차장 하게 끔 해 놨는데 그것을 30%까지 늘려서 화물차의 경우도 좀 차고지를 가까운 공영 유료주차장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중장기 10개년 계획에 성준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계획이 과감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10여년을 앞을 바라보고 하는 중장기계획에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제가 다 다녀보고 그것을 보고 했는데 저밀도 지역에 불법주차 하는 대책이라든가 주차장 확충계획에 노상으로 유도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그렇고 좀 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번에 보니까 건설과 소관이다 여기서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서로가 떠넘기기 식으로 답을 하길래 오늘 다 오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서로 떠넘기지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던 게 바로 두 세 건이 들어왔던 게 그건데 도대체 그 화물차를 타고 도둑질하러 답을 넘어서 집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화물차가 바로 담장 옆에 있으니까 화물차로 올라가 가지고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디 가서 자기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까지 항의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 관내예요. 3개 동이니까 관내라 고잔2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든지 한쪽으로 아예 노상주차장을 표시해서 유도를 해 주든지 해서 그것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적은 차야 지붕 밟고 안 가지만 큰 차는 화물차다 보니까 차대가 높고 그러니까 밟고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신경 써서 좀더 과감하게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 답변을 드리면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이 아니라 그것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차고지는 자기 차를 박차해서 거기서 밤샘으로 머무를 수 있는 주차장 그것이 박차장 차고지거든요.

그래서 화물자동차를 확보하려면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차를 갖다 놓을 데를.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안산 반월, 시화공단에 물동량을 수송하고 원거리를 가려다 보니까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주택가 이런 지역에다가 밤샘 노상에다가 주차하면서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밤새도록 시동 걸어 가지고 주변에 아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반월, 시화공단이라는 지역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밤샘 주차하는 이런 화물자동차를 강력히 단속해서 고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그 차고지에 가서 박차를 안 하고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있다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물류 유통에 있어서 어느 목적지에 가면 당연히 화물자동차가 정차하고 박차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도시기능상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유통업무 설비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지금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화물자동차 정류장이 진행이 되면 그 지역에 공동으로 주차 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오늘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는데 서안산IC 지금 진입로 문제 건에 대해서는 여기 없어 가지고 서안산IC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안산IC 신설하면서 도로 개설 건으로 우리 시에서 29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9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개통하는데 공단 이용하는데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데 시흥에서도 예산이 투입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시흥시에서 투입된 것은 없고 거기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담금을 5억 정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불편을 끼친다고 진입로 존치를 요구하고 또 반월공단 상공회의소나 경영인 협회에서는 조기개통을 각 기관에다 지금 진정을 넣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시에서 290억이 들어간 것은 어쨌든 세금으로 들어간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안산시에서도 도로공사나 여기에 강력히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강력히 요구했고 일단 저희들 시의 추진방향은 지금 일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시흥시와 안산시 도로공사의 중재역할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진입로 존치 여부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그 문제점이 발생될 때 진입로를, 거기는 지금 현재 구조상 존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다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하겠다 그런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에 의해서 우선 개통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입로를 새롭게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관내 의원님을 저희들이 찾아뵙고 그러한 것을 다 설명을 드려서 국정감사 시에 그것을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개통만 하고 끝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끝까지 도로공사에 그런 입장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문제는 경기도에서 중재안이 핵심이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나 저희가 보았을 때 교통량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진입의 불편함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교통량 조사하고는 전혀 별개로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우리 시는 2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통도로 연결도로에 290억이 들어갔고 시민들은 돌아가는 것을 불편해 하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그 조사도 합의서를 한번 봤더니 우리 시에서 D등급으로 요구했는데 경기도에서 F등급으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 기준은 사실 F등급이 되어야만이 개선사항이 나오는 거지 D등급일 때는 좋은 조건인데 지금 현재 D등급일 때는 70초, 그 다음에 E등급일 때는 120초인가 그렇고 F등급일 때는 대기시간이 220초인데 그러한 것을 교통조건이 악조건일 때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D등급일 때는 개선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이해상관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D등급이다 F등급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명분을 협약서도 그렇고 서비스 기준에 대한 등급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 상으로 보면 F등급이어야만이 개선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D등급 좋은 조건일 때 그게 개선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다 라는 입장에서 그게 저희들 입장이 관철이 안 된 건데 그것은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그것을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우리 시비가 290억이나 들어갔는데 현재보다 불편한 것을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설명해야죠. 안산시 예산 시비가 290억이나 들어갔는데 안 들어갈 때보다 돈이 들어가서 주민이 더 편안해야 되는데 불편할 사항을 위원님들이 시민들한테...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저게 시비가 290억이 들어갔고 당초에 톨게이트를 옮기는 입장이 왜 표명이 됐느냐 하면 인천 방향에서 내려오는 것이 본선까지 지체가 되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례로 봤을 때는 톨게이트를 옮기면서 다시 진출입로 기존 것을 존치시킨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이 불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그리로 옮겨서 인천방향에서도 충분히 내려 타면서 그 방향도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입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통을 합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개통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개통을 협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흥시하고 관련된 것은 톨게이트에서부터 공단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영개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먼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한 분야가 공영개시가 공고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흥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도로공사는 일단은 일방적으로 개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투입된 도로에도 우리도 공영개시 공고를 해야만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도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출입 IC까지는 개통을 해도 우리 시가 투입된 도로에는 그쪽에서 쓸 수 없는 건은 갖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우리가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죠. 개통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시에서 그것은 판단할 사항이죠.

성준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23페이지나 24페이지를 보면 대개 건건천 주변 비롯해서 사사동 이 외의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군데를 보면 대개 지금 두 군데가 한 10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두 군데는 됐어요. 이것을 그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업자들한테 도로를 개설하게 한 겁니까? 우리 시 돈으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데에서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을 용도폐지 하면서 주변도로를 개설하게 끔 했고 이것은 그 이외의 아파트 단지 있는 데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로 장기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서 개설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계획을 장기간 다 짜놓고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시행해서 기간까지 다 정해놓고 언제까지 추진하고 있겠다 해놓는데 두 군데 것 보면 한 50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500억 예산은 어디서 나서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계획은 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만한 비용을 어디서 우리가 뽑아서 진행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뒤 이루어진 것이 급하다고 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500억의 자원을 어디서 나서 하실 건지 계획 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 계획은 먼저 주거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에는 그 사업을 위주로 해서 도로를 용도폐지하면서 주변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지금 건건동하고 사사동에 대한 문제는, 다른 데에 대한 주거지역이라면 옛날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기이 아파트가 일부 들어오고 남은 도로의 여건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연차별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 대부동 같은 데는 그런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부동의 수문 관계에 대해서 대부가 안 두 군데가 아닌데 그 관리를 어느 과에서 다 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수문에 대한 문제는 소하천으로 고시된 분야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박정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따로 따로 하지 말고 보면 수문이 잘못되면 1년 농사, 앞으로 몇 년 농사가 잘못 버리는데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안 될까 하는 얘기인데...

○건설과장 이강석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것은 각 부서의 업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사무고 그러기 때문에.

박정호위원 그러면 또 관리를 여기 저기서 아무 데서 안 하고 있는 수문도 있거든요. 보면 대부동에서 제일 늦게 생긴 수문인데, 따지고 보면, 거기가 대부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문이 바퀴가 고장 나 가지고 잘못됐는데 서로가 과별로 미루면...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그것은 부서간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해서 일괄 관리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조속히 해서 수리를 해 줘야 되겠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부동 도로는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말씀하시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대부동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공사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그것 준공이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준공처리 됐습니다.

박정호위원 준공처리 됐으면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 지질도 모르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지난번 비가 장마철도 아닌 상황에서 벽이 다 무너졌는데, 또 그리고 그쪽 벽 무너진 쪽에서 가까운 거리에 마을 주민들이 통행이 빈번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처음에 계획할 때 지금 현재 옹진군에서 넘어오면서 시도 1,2,3호선에서 속해 가지고 도로를 우회도로를 못한 상황에서 한 10여년이 넘도록 안산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농협, 수협 앞에 도로가 계속 정체가 되어 가지고 시도 3호선을 다른 데는 다 하고 보면 반대한다고 해서 공사를 여지껏 미뤄 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주차장도 한 대도 거기는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과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한 건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대도 서지도 못하고 준공 났다는 주차장이 1년도 안 되어서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가보면 볼썽사납게 비닐로 다 쳐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하려다가 지금 만난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한 두 푼 예산 아니고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차가 한 대도 서 있지 않고,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데 밤에는 야간에 불은 있는 대로 다 켜 놔 가지고 주위 사람들 잠을 못 잔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끄고 있는데 그게 정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우회도로도 안 되면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이 그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면, 내가 알기로는 한 16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차 한 대도 안 서면서 16억이 들어갔다는 앞으로 재고할 일이고 하여튼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건설과장님, 여기 한대역 쪽으로 가다 보면 꽃마을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꽃마을 쪽으로 오면서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는 굴다리 있죠? 그쪽으로 개설되는 도로가 계획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먼저 그래서 동서연결도로 고가도로를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먼저 전임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임시도로 개통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하나 지하도가 들어가고 꽃마을 있는 데도 기역자형 지하도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동서연결도로는 뭐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그 사업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꽃마을 앞입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하고 두 군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차도 2개하고 보도 1개소하고 해서.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었는데 지금 나온 부분에서 사업비가 꼭 있어야 됐었던 부분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어떤 거요?

심정구위원 장기 미집행, 건건천 주변, 황제, 장상동, 반월천 보행환경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번에 예산이 다 확보 안 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장상동 도시계획도로에서는 20억 이번 추경에 더 올라가는 것으로...

심정구위원 23억이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야 용지보상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수용재결...

심정구위원 수용재결하면 또 일이 지지부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토지 수용재결을 올리게 되면 10월달쯤 떨어지게 되면 공탁을 거는 것을 조금 지연을 시켜서 내년초까지, 시설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용지보상만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내년 초에 마무리를 해서 공사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 미집행 건건천 것하고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은 도비 시책추진비 5억씩, 5억씩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 보상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5억씩, 5억씩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심정구위원 시비 10억으로 했었다가 2회 추경에 5억으로 하시겠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심정구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

○건설과장 이강석 용지보상부터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반월천 것은 도비가 16억 8,100만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행환경개선은 계획수립만 그냥 열심히 해 놓고 예산 없어서 일 못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을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세우는 것으로 좀 미루어졌습니다.

심정구위원 다른 것 다 빠뜨리고 이것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신경 써 가지고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을 텐데 예산 이렇게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무산되면 어떤 심정이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 내년도도 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부다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당장 추진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해야 될 것이 한 6,500억 정도가 들어가야 그래도 도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것은 매년 얼마씩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해소해 나가야지 저희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예산되면 세워주고 안 되고 그러면 이 SOC사업은 계속 완결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건의 드린다고 하면 매년 얼마 씩 그렇게 해서 SOC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해서 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도와줘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는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할 때 물건을 싸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것은 아니잖아요? 1천원이면 1천원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1천원 신청했는데 500원 주면 사업이 지난해지고 예산이 1,200원, 1,300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마이너스 효과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따져 가지고 이왕에 예산확보할 때는 100% 기획예산과하고 절충을 해서 확실히 예산확보가 될 수 있게 끔,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항상 신청하면 100% 받을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얼마를 이번 추경에 신청하셨어요? 기획예산과에다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국예요?

심정구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제가 보니까 298억 정도인데 과연 건설교통국에서는 얼마를 신청해 가지고 298억밖에 추경 내시가 안 됐는지, 왜 그러냐 하면 사업 예산이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칼질하듯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으니까 각 과별로 했었던 부분, 굉장히 많은 양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 500억, 600억 했는데 300억이나 됐을까 말까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세입 재원으로 금년에 잡은 게 온천역 주변 63블럭 그게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온천공 발견자들이 또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공유재산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금 회계과나 그쪽에서 그것을 세입재원으로 잡았어요? 몇 백억을.

심정구위원 263억인가 잡았다가 그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게 지금 펑크 낼 지경에 있고 대부동에 상업지역 개발한 지역도 금년에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게 매각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에 매각이 아마 금년말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저쪽 행정지원국의 의견이고 그래서 시의 세입으로 잡은 당초 세입재원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번 추경뿐이 아니라 내년도 세입에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향후에 63블럭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사로 가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렇죠. 그래서 해당부서 쪽에서 가처분 신청된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주택공사가 그것을...

심정구위원 대강의 어떤 아우트라인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쪽에 정확한 것은 그쪽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어차피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으니까 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 대화를 좀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그쪽에서도 민원이 생겨요. 왜 들어온다는 것 안 들어오고 뭐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가처분 신청 낸 것까지도 현지 주민들은 다 알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연 가처분의 요건이 되는지 법리적인 것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쪽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 부서에서...

심정구위원 그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공유재산 안을 그렇게 해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왔을 때 분명히 빨리 팔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오겠다고 해서 가져가셨던 거거든요. 그게 가처분이나 이런 저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하여튼 민원이 오래 진행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심정구위원 땅 팔아먹자고 했던 사람이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땅이 덜미가 잡혀 버리니까 그것 믿고 그냥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데 저런 데는 수공에서 나올 돈 가지고 또 믿고 계획 세웠다가 그냥...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그것은 우리 시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과연 재원투자가 가장 많이 되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이...

심정구위원 국장님이 우리가 모르는 말 많이 해서 설명이 길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대로만 들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선 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급한 것은 제일 먼저 종합운동장은 필히 추경에 우선 1순위로 확보해야 되고 그 외에...

심정구위원 우리가 298억 6천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에서 추경에 다뤄질 게. 그런데 298억 6천만원 중에서도 삭감이 있겠죠. 가감하고 그러는 부분 말고도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각 부서별로 청구했었던 사업예산 총액 내역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공동주택 지원 신청 내역하고 공동주택 지원내역을 청구 좀 해 주시고요. 지원신청 내역은 11억 6천만원에 대한 내역이고 공동주택 지원내역은 5억 9,800만원에 대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그래도 위원이 봐야 되니까 두 가지 이상 신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만 짤막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 동의를 얻어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은 저희가 신도시가 됐든 대우6차 쪽이 됐든 아니면 저쪽 이동 쪽이 됐든 그쪽 가는 외곽버스들이 신도시가 생긴지 꽤 됐는데도 전철이나 자가용에 의존하고 있지 그쪽 외곽에는 시내버스가 일체 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초지동에서 여기 대림아파트 쪽으로 해서 안산천 따라서 그쪽 노선도 없고 중앙로 광덕로에서 저쪽으로 가는 차선 자체도 없어 가지고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있다 해도 전에 한번 내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횟수도 적은 것 같고 그래서 그쪽 하천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이 맞습니다. 그 지역이 교통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교통편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사실 그 지역을 이동하는 이동승객이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통편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데 특히 광덕로 쪽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 새로운 노선을 한번 넣어보려고 지금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행복한 마을 거기서부터 대림 쪽하고 해서 대우1차 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쪽이 왜 사람이 없어요. 4만 8천이라는 인구가 호수동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전철만 이용하고 자가용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 분들도 거기 꽤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외곽도로를 순회하는 것을 자주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보강을 해 주셔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자주 있어야 됩니다. 자주 없으면 버스노선이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노선이 있으려면 적어도 배차시간이 20분 넘지 않아야 됩니다. 20분 넘어버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버스로써의 운 좋게 만나서 타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자주 넣으려면 결국은 투입하는 버스량이 많아야 되고 또 이용승객이 그 만큼 되어야 되는데 사실 버스 한 대 운행비가 하루에 근 40만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민들이 불편한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저희가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어디까지나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자꾸 꺼리고 저희는 채산성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내세워서 자꾸 넣으라고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돈 벌면 하고 돈 안 벌면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물론 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도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줘 가지고 해야지 그렇다고 신도시 해 놓은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하나도 거기 없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또는 지방의 광역시 같은 경우 지금 준공영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지금 안산에 안산시민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버스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마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저희가 그래서 지금 노선개편을 위해서 지금 아까도 보고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때는 과학적으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기왕이면 순서적으로 해 오셨으니까 이렇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동위원 순서대로 합니까? 페이지 수는 아까 그대로요. 지금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길래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위원장 주기명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예를 들자면 건설사업소 소관은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오3동 태영아파트 아시죠? 그 정문 앞에 버스정류장을 태영아파트 주민들 한 2천여세대 사는데 동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동 대표들이 찾아와서 한 2천여세대 사는데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정문 앞에다가 버스정류장을 하나 해 가지고 노선 좀 해 달라고 부탁을 전적으로 하는데 그 문제하고 또 하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를 한 필지에 2억 5천씩 주고 6대 대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쉬운 곳부터, 요즘도 인도가 넓은 곳이 있어요. 인도가 5m, 4m 짜리를 경계석만 낮춰 가지고 가로수라든가 전봇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개구리주차장으로 집어넣어도 주차장은 우선적으로 해결은 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인도가 없는 곳 골목길은 일방통행을 시켜 가지고 한쪽 면은 주차라인으로 쭉 해 놔도 주차장은 주택밀집지역에 해소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지 주차장 설명회 다니는데 보면 지하주차장을 해서 하는데 한 대당 하는데 3,200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마 10년 안에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도 3,200씩 들여서 지하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 안 될 것 같고 그때 정도 될 것 같으면 지금 옛날에 200만호 지을 때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 17년, 18년쯤 되고 있으니까 아마 5년 안에는 다 다시 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새로 주차장 하기로 한 것이 낫겠고 우선은 예산 조금 들여서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그것을 개구리 주차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정류장하고 주차장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버스정류장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만한 곳인가 확인해 본 뒤에 그렇게 거기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개구리주차장이라든가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 쉽게 얘기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사업비가 다른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상충되는 것은 주민의 보행권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전 그 문제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방통행이나 노상주차장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돈을 아껴서라도 하여튼 짬짬이 한 면 두 면 그렇게 조성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답변을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동에 풍도 빼고 나면 19개통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인천하고 화성시 다니는 버스만 있고 시내에서 마을과 마을을 잇는 버스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대부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옹진군 있을 때는 태화버스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버스가 운행이 됐는데 지금은 태화버스가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보조가 없어지면서 지역주민이 말하자면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잡수신 양반들은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택시가 구간을 떠나서 무조건 타면 5천원 이상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농촌에서 정말 어렵고 사시는 노인분들, 사실 자가용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대부동에 태화버스 사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더니 버스를 사주면 자기들이 한번 운행을 해 볼 용의가 있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버스가 많이는 필요 없고 중형버스로 2대 정도, 그러면 무난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부락에 보면 도로가 안 됐으니까 버스가 운행하기가 힘들지만 지금 시도123호선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부락의 연결고리는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교통에 대한 민원이 지난번 간담회 때 안산시 민원에 약 20%가 교통에 대한 민원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교통민원이 20% 민원이라는 얘기는 그 만큼 지금 안산시에 교통에 관한 민원, 또 불편사항이 많다는 것으로 반증되는데 대표적으로 대중 버스노선 결정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중교통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 계획의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시중에 들리는 말로는 우리가 교통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면 교통행정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 전문종사자인데 버스노선을 2층에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 얘기는 곧 실무자가 버스노선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2층이라는 얘기는 본관 2층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는 그 만큼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글쎄,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고 처음 듣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저희 20%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전문가들 종사자들이 관여를 하고 그 노선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 부딪치게 국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셔 가지고 국장님이 그것을 커버해 주셔야지 밑의 교통과 직원들이 정말 자기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꼭 유념해 주셔서 그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왜냐 하면 노선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이 민원은 저희 의원들한테는 사실 가장 큰 민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곡동과 선부1,2동이 지역구인데 이런 다가구 밀집지역, 특히 서민들이 살고 공단근로자들이 대다수 주민을 이루고 있는데 노선결정권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고 정치적인 입김에 좌우가 된다 라고 하면 민원은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예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도 많고 하는데 그 20% 민원을 해결하는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들어와서 한 석 달 됐는데 그 직원들 사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직이라고 생각하고요. 밀려서 교통행정과로 왔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민원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의 혜택이 있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다 밀려 가지고 제일 힘든 부서 교통행정과로 가서 거기서 민원인들하고 상대하고 만날 싸우고 사기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6개월, 1년 간신히 버티다가 다른 과로 가려고 하면 민원이 20% 발생되는 이것을 누가 해결합니까? 시장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통행정과가 한직이 아니고 민원을 우리 시의 20%를 해결하는데 그 분들한테 사기를 좀 북돋아 주시고 격려를 항상 해 주시고 외압을 꼭 막아주시는 일이 또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12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현재는 7개 운행되고 금년 목표가 12대 운행이고 현재로는 7개, 지금 5대는 주문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511번이 저상버스로 다 운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7개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요. 금년목표가 12대인데 현재는 7개만 511번이 운행되고 있고 5대는 주문을 해 놨습니다. 아직 운행 안 되고 하반기에나 운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전에 임재문 계장님은 다 투입됐다고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임재문 5대는 11월달에 출고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7대만 운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교통행정담당 임재문 나머지 버스는 일반 CNG 버스로 대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폭우 속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집중폭우를 당해서 아직 재난 복구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접수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올해는 26년만에 큰 비가 왔고 그래서 호우경보도 2회씩이나 발령이 됐는데 그래서 총 피해가 72건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5건이 완료가 됐고 시설공사 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17건이 지금 해당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건 중에서 한 건은 대부동에 있는 것 1억 5천 짜리가 하나 있고 이것은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업자한테 맡기고 있어서 납품이 얼추 임박해져 있고 16건은 해당과에서 이달 말까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월쯤 발주를 해서 11월달로 완공계획을 하고 있고, 16건은, 그리고 1억 5천 짜리는 아마 연말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해당 동에 수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항구조치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간이 길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 가시기 전에 그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여기 메모했던 것을.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대해서 좀 하고 아까 교통 ITS 1단계 구축사업, 교통구축사업 그것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복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9월 1일날 저희가 안산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부분이 있거든요. 구축비 홈페이지 비용을 너무 예산낭비 부분이나 그것이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9월 1일날 유비쿼터스라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 안산시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사업소 등을 다 연결해서 같이 갈 수 있게 끔 정보화 용역을 한꺼번에 지금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5천만원과 3천만원인데 지금 8천만원을 배정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내년도 2월부터 6월 사이에 다 끝나는 용역인데 이것을 별도로 아까 구축을 해서 또 하고 여기서 여기대로 계획 짜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상태에서 이것을 또 해 가지고 중복으로 끌어가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적으로 조정관계는 안 되겠나 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센터 홈페이지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 내에 각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게시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별도로 이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착공을 어느 정도 해서 진행을 하면서도 지금 상록보건소하고 면적이 큰 관계로 동일 필지 내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영향평가까지 했는데 지금 상록보건소가 준공을 끝내서 분할측량을 해야만 교통영향평가에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하고 그것을 꼭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 조절이 가능한 건지, 당겨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고잔신도시가 준공이 되면 토지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준공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됐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그래서 됐으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록보건소 용도하고 농업기술센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를 분할을 해 가지고 선 분할을 해서 분할된 면적으로 따지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이라는 것은 2개의 기관이 연접되어 있음으로써 교통과 이용자가 편리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데도 일단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수용하면서 일단 기술센터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분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 지금 대부도 그런 데로 음식물쓰레기가 나가고 있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개인한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 공사만 하지 추진부서는 별도로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공사만 하는 부서거든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 박정호 부의장님도 있지만 우리한테 엄청난 주변 사람들이 살지 못할 정도로 냄새나 파리 때문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 다 좋습니다. 대부도에 와 가지고 어딘가는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퇴비화 되는 것은 좋은데 발효기간이 길다 보니까, 생 음식이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다 썩힐 동안 엄청난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냄새 진짜 엄청나요.

시설보강을 해서 완전히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해 줘서 그것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그래서 지금 본인이 공사비를 다 감당을 못해서 그나마 공사하다 중단하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한번 주변에 가 보세요. 민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사업소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건이 청소사업소가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장님은 잘 모른다 이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니까 직접 관련된 것 하나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도 아까 공사비를 이번에 꼭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꼭 1순위로 통과시켜 달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그것을 가지고 반대예요. 어떤 시가 불합리하게 왜 이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본 건물을 운동장을 짓는데 내가 그날 설명 듣기로는 1만 2천개 이상의 파일을 박았다고 그랬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파일을 박아서 흙을 파는데 그 흙을 왜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압축을 해서 지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날 사업소장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이게 예산도 절감하고 이 위에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26억 5천에서 1억원은 예비비로 다듬어서 할 비용은 놔두고 5억 5천은 결국은 전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설계변경해서 쓰지 않았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한다면 그 지역도 어차피 운동장하고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이죠? 그러면 그 지역 흙 파낼 때 그 만한 흙을 다시 박고 거기다 또 파일을 박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신성철위원 준공기간하고 다 결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 자세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하든지 지금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쌓아놓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과연 그런 것은 그렇게 배치를 해 놓고 11월 20일날 준공날짜 내놓고 이만한 예산을 이번에 의원님들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하고 전자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완료를 못한다하든 그것은 지체보상금 물리면 되는 거고 그것은 사후관리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것이고 그런 문제를 놔두고도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나 참 답답한 얘기가 아니냐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소장님은 그 부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해야 될 것은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이 빨리 진행되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내가 자료 가지고 하나 하나 다 물어볼 것이고 그것은 지금 꼭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부분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그 자료 가지고는 당위성이 나는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기이 실정 보고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회 설계변경 한 게 지금 39억 정도 됩니다. 건축 플러스 토목, 조경, 기계, 소반, 그 다음에 전기하고 통신에서 39억원을 먼저 실정 보고했고 앞으로 설계변경 2차로 할 게 한 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이 실정 보고가 다 됐기 때문에 실정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먼저 선행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82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저희가 실제 필요한 돈은 이번에 도비가 44억인데 34억 8,2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실정 보고한 금액이 한 50억입니다. 그래서 실지 남은 금액은 한 32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남아 돈은 저희들이 어떻게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어떤 용도가 어떻게 불가피하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32억을 더 확보해 놓고 나중에 정산 처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비용에 대해서 32억이다 이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니요. 총 저희들이 82억이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변경으로 발생한 거냐 이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러니까 다 실정 보고한 금액이 50억입니다. 32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전문위원님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시방서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비 44억, 시비 38억 그랬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34억 8,200만원만 도비로 받고 시비가 48억 2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는 44억 도비라고 그러고 나중에 예산에 올라갈 때는 도비 34억밖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번에 올리는 게...

심정구위원 도비내시가 34억 8,200만원이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번에 시비를 48억 올렸거든요.

심정구위원 여기에 지금 업무내용 상으로 시비 38억인데 지금 48억이라고 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인쇄가 좀, 저희들이 먼저 보고했기 때문에...

김판동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니,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심정구위원 도비내시가 제대로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도비가 44억 내려오는지 알고 했는데 여기서는 34억 8,200만원만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그리고 운동장의 설계변경의 건에서 민원이 제일 많아요. 사실 우리 도시건설에. 부분 부분 예를 들어서 운동장 부분하고 보조경기장 부분하고 또 조경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손쉽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그런 내역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이 부족하면 더 보충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토사를 쌓아놓는 것을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박정호위원 지금 여기서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그게 앞으로 그것을 치우려면 예산을 한 두 푼 들어갈 게 아니니까 하여튼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치울 건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차고지 증명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차고지 증명서 화물이나 승합차는 하는데 공영주차장에서 발급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상업용지나 이런 데 공영주차장에 현수막으로 차량 증명서 발급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영업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보면 화물차가 공영주차장에 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가용들이 밤에 대어 있지 그 차고지가 10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대지 않고 대형화물차들이 주택가에 그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곳곳에 사업용 자동차가 주택가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은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 문제점은 밤샘주차라는 게 법적으로 개념이 저녁에 그냥 있으니까 밤샘주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밤 12시부터 아침6시까지 한 시간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적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결국 우리 인력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한 계가 인원이 3명, 4명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밤새 야간에 단속을 나가면 그 다음 날 또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주 단속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세 번 이 정도 단속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적발하게 되면 과징금이 10에서 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차종에 따라서, 그것도 사실 적지 않는 돈이 되기 때문에 또 영세한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타격이 큽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은 하여튼 단속을 정례화해서 계속 단속도 한편으로는 실시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고지를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0%까지밖에 못 해 주게 되어 있어요. 30%로 상향조정을 해서 공영주차장은 그래도 집하고 가까운 데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차고지라도 해서 거기에서 활용 좀 해라 이렇게 할 생각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저희가 또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M-TV 같은 경우 조성하게 되면 M-TV 사업지구에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반월, 시화공단은 우리 안산시 쪽으로 차고지가 없어요.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개발 예정인 M-TV 같은 곳은 우리가 애초에 충분한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현재 차고지 증명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형식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번 대대적으로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차고지 증명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제대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해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관에 등록되어 있는 차 중에 17분한테 앞으로 저희가 한 달 간 영업영지 이런 게 곧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차고지 증명제도가 유명무실화 된 것을 제대로 좀 하도록 그렇게 또 행정업무도 강화해 나가고 이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10% 미만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0%인지 20%인지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애로사항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입니다. 아침에 밤에만 박차를 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늦게 나갔을 시 도로에 큰 대형화물차가 있고 아이들 나가는 것 교통사고 유발 승용차보다 되레 화물차가 앞 전방을 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셔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차량이전 할 때 시민들이 대행료 이렇게 내면서 하시는 것 알고 계세요? 이전이나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대행료를 지급하면서 전문가들한테 하는 것.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민원인 편익시설 증진을 하고 그런 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대행료를 내면서까지 행정업무가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야 되나 그것을 간소화해서 굳이 불필요한 대행료는 없앨 계획 없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차량등록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서류가 복잡해 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많이 알려줘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소상히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알고 자기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제가 직접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헌 차를 하나 이전을 하는데도 저도 대행료를 내면서까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고 또 시간 내서 하면 문제 없겠지만 대행료가 2만원 정도 선인데 시간 같은 게 여러 가지 걸려서 1층 민원실에는 보니까 반은 대행업자들만 있어요. 그 만큼 복잡하니까 대행료 하시는 업체들이 상주해서 사무실은 다른 데 있고 여직원들이 거기 상주해 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셔서 2만원이라고 얼마 안 되지만 단순한 업무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대행료까지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도 제작한다는 게 대행료 서식이나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 다시 말해 가지고 안내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작성 대행 같은 것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와서 보셨지만 우리가 하루에 민원이 1천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1천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항상 지금 대행업소에서 서류 구비해 가지고 제대로 서류를 갖춰 가지고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업무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민원인들 우리가 서류를 대신 해 가지고 작성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못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때 갔는데 또 과태료 수납 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차량을 보니까 과태료가 최상의 600 몇 십만원이 붙어 있어요. 그것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우리가 거기서 받는 것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과태료 신고 지연이라든가 등록지연 이런 것들이라든가 우리가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들을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년이면 한 100억 이상을 과태료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가 지금 우리 세외수입으로 시 재정을 돕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상 범칙금을 우리가 일일이 받지 못하고 지금 보통 범칙금들은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안 내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을 등록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폐차라든가 이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징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과태료 수입은 우리가 징수율이 5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범칙금 같은 것, 우리가 지금 사경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단방치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범칙금 100만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금액을 우리가 수사활동까지도 해 가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우리가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여기에 과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아까 성준모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환상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이 그때 그때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끔 섹터 구분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꼭 훼손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 잘 좀 전체적으로 보셔서 해 주시고 버스노선이 동서방향으로만 되어 있고 남북으로는 교통망 체계가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번에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주실 때 남북으로도 같이 되어서 사통팔달 될 수 있게 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 주시고 대중교통환승센터가 보조금이 21억 내시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12억 3,600만원인가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내시된 21억원에 우리 시비에서 또 21억원을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것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우리 예산 사정이 21억을 다 여기다 반영해 주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한 푼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돌렸습니다. 3년짜리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사실상은 내년에 끝납니다마는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사업을 잡아놓고, 서류상은, 그래서 금년에 일단 15억 정도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일단 공사착공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또 나머지 올려서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짜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21억 내시됐었다고 그러는데 도비 12억 3,600만원만 되고 시비는 안 잡혀 있어요. 남의 돈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했었던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거든요. 돈도 없이 그냥 사업계획만 잡아놓은 것하고 똑 같은데 이런 부분은 벌써 감이 올 텐데 도에서 내시가 이것밖에 안 될 거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대중교통 환승센터 전체 100% 도비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지역특성 주차장 확충계획에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좋지만 화물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거론됐었고 또 그게 완성단계까지 갔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안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화물전용 주차장 차고지가 사동 같은 경우 안 된 것은 거기는 동네 안쪽에 해 놔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그리고 또 한 곳은 공단 내에 발전소 옆에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유지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려서 한번 해 볼까 했었는데 그것이 팔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소유권자가 넘어가는 바람에 못하게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사실은 비싸기는 하지만 시에서 앞으로 시유지 자체를 매각 처분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재정이 1년에 1천억 정도가 상환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800억에서 1천억. 우리가 어차피 그것 샀으니까 갚아 가면서 79블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화물전용주차장 만들어 볼 계획은 없어요? 화물전용주차장이 안산시에 꼭 필요하기는 하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차고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화물주차장 꼭 좀 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주차장 조례 정비계획에서 보면 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가 50에서 100%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벌써 9년짜리도 계약해 준 것 있고, 공영주차장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소급적용을 할 건가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조건 바꾼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가 협약을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위수탁 계약상에 주차요금이 변동이 될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해 봐야 되겠고 현재로써는 우리 수탁자하고 저희가 인상 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놔두겠다 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추진일정이 2006년 10월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정은 뒤로 약간 밀릴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밀리고 안 밀리고 관계없이 주차장 위수탁 관계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수탁 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치차량 나왔을 때 우리가 신고하면 며칠 걸리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방치차량이 도심 곳곳에 후미진 곳에 있는데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당일 내지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진 계고를 붙여요, 치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20일 정도 있다가 그래도 안 치우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우리가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것 같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차를 아주 징그럽게 안 끌어가요. 우리가 신고하고도 한 달 이상 걸리면 너무 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넘버만 없고 깨끗한 실물이라면 괜찮은데 깨끗하지 않고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파손되어서 남이 보기에도 다 저것 분명히 폐차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문의를 해 보면 사유재산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기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데 그게 한 달씩 걸리면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남의 집 앞에 그냥 때려부수는 것 그대로 있어요. 한 달씩. 그게 만약에 아파트 정문에 있다면 일주일 안에 끌어갈 거예요. 아파트 들어가는 정문 입구나 그런 데 있다면 일주일 안에 끌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일반주택지이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한 달씩 걸리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안 그렇습니다. 한 25일 정도면 다 치웁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법적 근거 있잖아요? 법적 근거 있는 대로만 아주 그냥 빨리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택지역은 그게 많아요. 늘상 하는 얘기인데 너무 안 끌어가니까 여기서는 보고할 때는 잠깐 잠깐이면 끌어가신다고 그랬는데 안 끌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신고를 하면 내가 계속 매일 결제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해 둔지 오래됐는데 신고한 게 좀 늦어 가지고 그것이 먼저 본 사람은 한 달이 넘게 보는 거고 신고한 것을 바로 신고를 해 줬으면 20일 내지 25일 되면 치웁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신고 한 사람이 며칟날 신고를 했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한 달이 더 걸리더라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승태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치우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에 10%인데 30%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공영주차장에 화물차 주차되어 있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타 주차장보다 훨씬 싸게 차고지 증명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우리 차고지 증명을 하고 대신 차는 여기다 대지 말고 당신 집 앞에다 대시오 이런 담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완점을 안 해 놓고 30% 한다면 그 30%만치 주차장 주택가에 화물차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50%가 차고지에 있다든지 개선점을 보완점을 두고 증차를 하셔야지 무조건 증차를 해 주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저로써는 그것도 고민이 되고 결국 지금 계속 사업용 자동차의 주택가 밤샘주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해결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늘 저녁부터 100명이고 200명이고 다 풀어서 쭉 하면 되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밤샘주차 실태 조사했더니 1,474가 마구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과징금이 10에서 20만원입니다. 두 번 단속 당하면 어떤 것은 40만원이고 어떤 것은 20만원이겠죠. 계속 단속하면 못 세워놓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 주기명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이게 10% 되어 있는데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담합으로 해서 싸게 해 주는 대신 차는 여기다 대지 말고 다른 데다 대라 이런 담합이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에 차가 없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단속해서 민원인들과 다툼을 나누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왜 차고지 증명 한 데로 가서 차고지에다 세워놔야지 집 앞에 세워놨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설정한 차고지는 너무 멀고 또 우리 안산에는 화물전용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차고지도 그렇게 많지 않다, 또 화물 도난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속을 당하더라도 집 앞으로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 근처 가까운 주차장에 좀더 많이 댈 수 있도록 우리가 법 개정해 보자 라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안산에 화물전용주차장이 없지 않느냐 얘기했을 때 그래도 만들어져 있는 공영 유료주차장에 그것을 30%까지 상향 조정을 해 놨으니 가서 차고지 계약을 맺어서 제때 제때 그 앞에다 갖다 세워라 이거죠. 이것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위수탁이면 우리가 감사도 되죠? 위수탁 업체에 우리가 감사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글쎄요.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위수탁 업체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미쳐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건설과에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그것이 지도로 이렇게 표시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끝으로 재난관리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풍도에 까지 가서 재난관리 현황을 보고 왔는데 그 뒤로 답이 없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55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7건이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한 개는 설계업자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설계서가 금명간 도착을 할 거고 기타 16건은 녹지과라든가 그외 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쯤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개는 큰 게 있습니다. 1억 5천짜리 이것은 연말까지 한번 완공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 서비스 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 민관합동 현장 확인 평가, 경영능력 평가, 민원발생 및 처리 등 위탁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즉, 2007년도 위탁계약시 업체간 물량을, 다시 말씀드려 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94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보다 낮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현실화 방안으로 2006년 5월달에 시달된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상급기관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 수준의 봉투가격 인상을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상률과 인상시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폐기물 무단투기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지도단속 강화, 건물 준공시에 현장확인으로 무단투기 폐기물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한 청결명령 및 투기폐기물의 즉시 처리를 통하여 항상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입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내에 소재한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2006년 상반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시설을 많이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시설의 노후로 인한 각종 기계설비와 전기시설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전기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초과물량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악취방지시설을 중점 보완하여 음식물 공공처리장의 적정한 운영 및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 지역의 재활용품은 2종 분리수거함을 비치하고 그 수거함에 배출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혼합배출을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재활용품 선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를 현행 2종 분리수거함을 점진적으로 회수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문전배출과 직접 수거가 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재활용율을 높이고 골목길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환경친화적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는 '94년도에 건립한 시설로 이미 시설과 장비가 많이 노후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증가와 기존 시설의 재활용품을 선별 분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원구 초지동 673번지 7천여평의 부지에 사업비 115억원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 음식물류 수거용기 클리닝서비스 사업입니다.

음식물 배출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재 시 전역에 약 2만 5,000여개의 수거용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특수제작된 세척차량 2대를 이용하여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순회작업을 실시하면서 세척과 건조와 소독의 어떤 과정을 거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입니다.

기존의 음식물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용량이 이미 포화상태로 안정적인 처리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 하수종말처리장의 1차 처리 시설내 3천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그 동안 타당성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도 국고보조 사업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입찰안내서 작성 등 2008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건립하고, 관리주체인 우리시가 2001년 4월부터 인수받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전량 회수하여 인접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공급하여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공동주택 및 상가의 냉난방의 열원으로 사용되고, 여기에 대한 수입을 저희 시가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명하고 철저한 운영관리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 감시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 처리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인 운영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은 '89년 1월부터 '92년 2월까지 안산시와 경기도 7개시에서 14만평의 면적에 약 860㎥의 폐기물을 매립하여 현재까지 우리시가 정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국도비 보조금외 8개 시군이 분담하여 2005년도까지 그 동안 3차에 걸친 정비사업을 이미 완료하고, 잔여 예산으로 매립장 사후관리인 오염도조사, 주변환경조사, 방역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여 향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매립장 안정화 기간은 법적으로 20년입니다. 20년 기간 내에는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활용이 가능하게 끔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이 토지에 대한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더욱 모색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청소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시흥에 보면 저쪽 오이도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시흥에서 필요하다면 음식물쓰레기를 농사짓는데 거름으로 쓰겠다 하면 갖다 주는데 보면 냄새가 별로 안 나고 아주 처리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산시에 있는 음식물 퇴비를 좀 써 보려고 몇 년 전에 그것을 얘기했더니 세척도 안 하고 비닐이 그냥 다 섞인 게 넘어와서 포기를 하고 시흥시 것을 썼는데 한 차에 돈을 시흥시에 사는 사람은 안 받고 안산시 사람이 쓰니까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기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2만원씩을 주고 우리가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받는 사람한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가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검사를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물퇴비가 포도밭에 써 보니까 아주 양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을 퇴비화를 하면 어디로 소비가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비닐 포함된 퇴비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기피를 했습니다.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4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선별기를 설치하고 이미 기술적인 여러 가지 개선과 현장여건을 개선했기 때문에 지금은 퇴비로 바로 밭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발생되는 퇴비는 저희가 첫째 지역 내 안산동, 반월동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농가에서 200여 농가가 고정적으로 저희 퇴비를 갖다가 씁니다. 물론 퇴비에 대한 질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시흥시에서 쓰고 있으니까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퇴비도 톱밥 등 부산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우수하다는 검사실적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향후에 저희가 수요공급이 조금 부족합니다. 가을되면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봄가을에,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까지는 사실 배달을 못해 드리는데 저희는 농민들께 밭에다가 바로 차로 배달해 드립니다. 그냥 바로 쓸 수 있도록.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도에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배포를 하고 효과에 대한 검증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대부동에 보면 거기 퇴비 그 부분에서 신 위원님이 잘 아시죠?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갖다가 저희들 지금 가공하고 있죠? 대부도에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 시가요?

신성철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 시는 일단은 저희가...

신성철위원 퇴비화시키고 있잖아요? 톱밥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지금 대부동에서 한 군데서 하고 있죠? 동동 동5통에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대부도에 지금 하는 데가 없는데요.

신성철위원 민간시설로 지금 그 동네가 2km 반경이 민원 엄청 발생했었죠? 2km 반경에 파리하고 진짜 우리들도 냄새 맡으면 말도 못할 정도인데, 그 지역에, 그 정도 심해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중단 요구를 했었어요. 오죽하면. 잘 아는 사람들끼리도 했는데 시설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안산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 갈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 시설은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상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농어촌진흥과에 농장 개념으로써 운영하는 그런 상태이지 저희가 폐기물 대부도에 그 동안 몇 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은 안산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타시군에서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그쪽에 현재 가는 것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 시설은 어때요? 주변에서 냄새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폐기물 관련 법규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재활용 신고업체가 아니거든요. 농장개념으로써 지금 농장 운영하면서 음식물 갖다가 쓴단 말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 부분에서 향후에 좀 그 전에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저희 부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지역에는 민원이라든가 현실적인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나 기존하고 있는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농어촌진흥과에서 농장 개념으로써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해당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라든가 관련법규를 떠나서 안산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농어촌진흥과는 농지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지 음식물 폐기물까지 쓰레기까지 갖다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가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가축이 아니고 음식물이 드럼통으로 와 가지고 거기다 부려져 가지고 썩는데 엄청나다니까요. 그런데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게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거기 파악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은 축산폐기물이 아니라고요. 음식물쓰레기라니까요. 그것을 아예 하려면 깨끗하게 지원을 하려면 톱밥이고 시설 완벽하게 갖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도 문제가 가장 큰 게, 저도 원예화 전공했으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문제 아니에요. 발효시켜서 충분히 효소제 써 가지고 냄새도 안 나게 해 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염분이에요. 작물에 염해증세를 2년 이상만 넣으면 엄청납니다. 일반 소똥이나 돈분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람 음식물이 엄청난 염분이 많이 와요. 그 염분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못시키고 과거에 먼저 쓰다가 중단을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요새 염해증세가 토양에서 또 그나마나 우분이니 돈분이니 다 쓰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지금 중단시키자는 말까지 환경단체에서 나온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하수 오염까지 엄청난 부분 여파가 오거든요.

그래서 중금속 처리부분까지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를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데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재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고 그나마나 퇴비 쓰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물 먹으려면 간간이 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풀이나 먹고 소나 돼지가 변 본 거나 우리가 먹고 변 본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음식물 조리한 거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큰데 염해 증세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할 때는 염분 조사를 특별하게 자주 거쳐야 될 겁니다. 그게 그 이상 수치가 나와서 지금 중단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신 있게 그것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 당분간 그렇지만 그 주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세척해 가지고 자원화 시킨다면 모를까 세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국물까지 해서 모든 것을 온데로 그냥 봉지나 걸려내고 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 발생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염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석을 받고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저희는 전처리에서 이미 가수시설로 해서 세척하고 1% 이하 염도 배출을 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적되는 게 역시 그러한 부분이...

신성철위원 몇 %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 미만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4.5도인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퇴비가 법적으로 1% 미만의 염도를 유지하게 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료등록공장으로써 이미 등록까지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아 있습니다. 적당한 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성분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다가...

신성철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렇게 잘 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도작이, 밭작물 말고요. 벼가 살 수 있는 염도가 몇 %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신성철위원 1%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벼가 0.4% 염도만 넘으면 죽어요. 논농사가 안 돼요. 그것을 갖다가 퇴비화시켜서 거기다 깐다고요? 1%가 지금 밭작물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밭작물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1%라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0.4% 도수에 벼가 죽어요. 뿌리가 살지를 못해요. 그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다음 부분은 자원화 회수 관계 좀 얘기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가끔 가다, 매일 오늘 대부도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걱정되는 게 대부도가 여기서 제일 넓어요. 솔직히 안산시 반 이상이 대부도인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얘기 좀 할게요. 여기서 부녀회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통장들이 다 모여 가지고 주민들 다 동원시켜서 바닷가에 폐기물이나 스티로폼으로 다 걷죠. 폐비닐도 모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져가는 시간이 더디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동사무소 재활용 부대에 넣어서 갖다 놓으면 삭아요, 안 가져가서, 수집은 해 놓으라고 그래 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가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그냥 불 놔요. 바닷가에서. 엄청난 다이옥신이고 뭐고 그으름 나는 것은 둘째치고, 대기질 환경은 둘째치고 바닷가가 시커머요. 이게 청소사업소나 모든 게 하는 일이 그것을 제때 수거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수거는 일정지역에 놔둬도 안 가져가고 나중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태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폐비닐도 마찬가지예요. 수거가 되고 나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시에서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기 부서간에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대부도 해안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옛날에 대부출장소 시절부터 계속 별도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세워라 해 가지고 한 5천여만원씩 세웠습니다. 즉시 빨리 폐기물을 즉시 즉시 시기적으로 빨리 치울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라든가 운영에 대한 묘미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대부도 시가지라든가 방조제라든가 주민들이 어떤 생활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분담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서간에 어떤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쟁점의 논란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내부 조정을 통해서 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안산시에서 나온 것을 전량을 우리 안산시에서 다 지금 치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하절기에는 수요가 조금 농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봉화라든가 나주에 저희가 톤당 1만원씩 반출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수거하는 부분에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부 민간위탁입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가끔 보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흘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하다 보면 급하니까 흘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흘리고 가면 차가 지나다면서 뭉기고 지나가니까 아주 보기가 볼썽사납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내도 그렇고 대부 쪽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좀 시켜 줬으면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염분이 없는 음식물쓰레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 음식물에는 염분이 없을 수가 없죠. 싱거우면 먹지 못하니까.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야채를 다듬고 찌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염분이 그래도 없다든지 하는 음식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조리 전에 식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리 후 잔여 음식물도 나올 수 있죠.

송세헌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염분이 있는 음식물하고 염분이 없거나 적은 음식물하고 분리해서 수거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정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낫겠습니다마는 주부들이 상추를 먹고 나서, 먹기 전에 이렇게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음식물은 어차피...

송세헌위원 그것은 불가능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 실현성이 가정에서 그렇게 해 주기가 어렵죠.

박정호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퇴비화로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섞여야 퇴비화로 좋습니다.

송세헌위원 염분이 있는데요.

박정호위원 염분만 빼고, 왜냐 하면 염분만 뺀다는 얘기는 지금 세척을 한다니까 염분이 당연히, 지금 가끔 검사를 한다는데 질소질이 보면 음식물이 보면 기름진 생선뼈, 소뼈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분쇄해 가지고 하면 작물에 포도나무 같은 이런 과실나무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시에서 대부지역 포도가 최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분 퇴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량을 안산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대부지역이 시흥시 것을 많이 갖다 쓰지 안산시 것은 한번도 갖다 쓴 적이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흥시는 방식이 퇴비화라도 분뇨라든가 이런 게 조금 틀립니다. 처리과정이. 우리 시 것이 질이 조금 더 낫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급을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향후 위원님께 그런 부분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주민이 쓸 수 있도록, 구태여 거기다가 2만원씩 한 차에 줘 가면서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한번 과장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금 저희가 포화상태 때 타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름철에 민원발생 때문에 못 받는 거거든요. 우기철에 또 비라도 맞고 그러면 비닐을 뜨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열기 때문에 바이러스 곰팡이가 안 살아서 퇴비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짚을 넣어놓자니 그것은 물이 들어가서 퇴비의 물이 흘러서 주변의 환경을 망치고 파리가 모여들고 그런 건데 그것을 일정지역 몇 군데다가 시범적으로 퇴비야적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다 갖다 놔뒀다 쓰게 끔 하면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시험을 데이터를 실질적인 실험을 해 보거든요. 매립장에서 각 작물별로 농사도 지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대부도 관계는 제가 알기로도 몇 년간 몇 번 들어갔습니다. 몇 번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요청이 적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포도작물에 쓸 수 있도록 향후에 두 분 위원님께 협의를 해서 우리 퇴비들이 좀더 포도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위원입니다.

모든 폐기물은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판동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 그것도 청소사업소에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모든 폐기물 인허가도 청소사업소에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폐기물에 대한 업무는.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봉투에 다 이렇게 했는데 참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면 집집마다 분리수거라고 한 세 가지 주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판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없어지고 한 두 개밖에 없어요. 분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잘된 일인데 만약에 그물망으로 투명봉투를 이용합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선은 부곡동,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청소사업소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 10여년간 주부들이 이미 행태가 습관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배출한 것을. 그것을 불편하게 버려야 됩니다. 비닐봉투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는 그냥 박스에 버리는데. 이런 페트병은 다 모아 가지고 비닐 투명봉투에 내 놓으면 아침에 바로 가져가는, 그런 길에 박스에 쓰레기 쌓여 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지저분한 것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10월달부터 부곡동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미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들도 역시 그러한 불편과 모순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그러한 하반기에 잘 시범적으로 해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확산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판동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분리수거함에 음식쓰레기 따로 있고 봉투, 병 따로 넣어놓고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명 그물망을 했을 때는 분리수거 않고 그냥 한 군데다 다 담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활용품만 다 담는 거죠. 재활용품만 투명 비닐봉투에다가 재활용품이나 페트병, 종이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담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는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담고.

김판동위원 그러면 수거함은 이제 없어집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거함은 박스는 없어지죠. 노란박스, 파란박스는 없어지죠.

김판동위원 왜냐 하면 재활용품이 꼭 있어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인데 나는 그냥 같이 다 버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지금 여기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재활용선별센터가 새로 멋있는 시설이 건립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1월달 되려면 몇 달 남았는데 분리수거 통은 지금 동사무소 가면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동사무소 있는 데도 있고 저희한테 전화로 하시면 저희가 설치해 드립니다. 저희 민원처리반에서 나가서 놔 드립니다.

김판동위원 그것 이사할 때도 좋고 화분 담고 많이 그냥 가지고 가 버리데요. 이사 갈 때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소문만 들은 거라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상록에 있던 음식물쓰레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원으로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결정해서 하는 것을 내년까지 건립이 끝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년까지는 아니고 당초에는 지금 2008년 12월로 이렇게 진행해 놨는데 실질적인 일정상 2009년도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2009년도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상록에 있는 것 기존에 업자가 설치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아주 복잡합니다. 한꺼번에 설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처리 부분을 2001년도에 그것이 처리가 잘 안 되니까 민간의 어떤 시설과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바깥에 들리는 소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게 끔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타업체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손실을 봤다고 시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겠다는 소문까지 나 있던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것하고 신규시설은 별개입니다. 저희가 턴키방식이라는 입찰 진행방식을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고 시설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또 이해도 됩니다마는 그러나 장래에 건립은 3년 후거든요. 3년 후에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예측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신성철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쪽에서 민원이 자꾸 해서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점점 인구가 안산시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같이 두 군데 다 끌어갈 건지 한 군데 것은 폐쇄하면서 이리로 올 건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짓는 것은 200톤 규모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 150톤에서 155톤이 발생합니다. 장래 신길택지지구가 조성되어도 200톤 내입니다. 그러면 안산시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은 우리 시 자체에서 소화가 다 되기 때문에 200톤 규모로 가능하고 현재 시설은 폐쇄가 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관련해서 거기 지금 매립장을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토지이용에 따른 시 의견해서 나왔잖아요? 민선2기와 3기가 각각 틀리는데 아래 보니까 공원으로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 내부에 시장님께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어떤 방향이 있고 또 우리 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어떤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시장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모으시고 중지를 모으실 겁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충분히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향후에 이 토지가...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에 따른 시 의견 그래 가지고 줬어요. 벌써.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렇다 라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체육시설 설치에 한정하여 토지의 이용가능 그렇게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으로 쓰게 되면 공원으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이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안산시 2기, 3기 민선시장이 내걸었던 부분을 믹싱을 해 놓은 것 같아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의회의 말씀을 들으실 거고 토지를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거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결집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도 지금은 우리 시의 토지에 대한 활용의사 결정권한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논의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그렇게 됐고 자원화시설 보니까 2009년도 상반기에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도 그렇게 실질적인 일정이 아마...

심정구위원 지금 일정은 2008년도 12월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신양환경이 그대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민간위탁으로 할 거예요? 이것을 시설건립이 되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그 업체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죠. 신양이라는 업체는 재활용 선별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그린리스라는 업체가 전처리 자기자본 투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도 이때는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까?

심정구위원 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치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심정구위원 방향이 그러면 음식물 자원화가 앞으로 위탁으로 갈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탁으로 가죠. 다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의 여건 그 동안 아시다시피 위원님 우리 음식물처리장 처음에 시설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현재 150톤을 처리를 하는데 일정 부분 본인의 업체 개인 이익을 떠나 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설을 그 관련법규에서 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갭이 있는 부분을 향후에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갭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것은 표면 위에 토론의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만 지금은 아무 것도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이름을 짓는 형태가 되니까 누구도 예단할 수 있는 입장은 될 수가 없죠.

심정구위원 아직 어떤 아우트라인은 잡지 않았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저희가 만들어야 이 물건의 용도가 누가 가지고 누가 운영하는데 이 물건도 만들기 전에 이것은 네 거다 내 거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 뜻은.

심정구위원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떤 갈무리가 되어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위탁을 할 것이며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명시해서 가지고 가야지 그냥 그때 2009년도에 된다고 쳤을 때 세월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2009년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심정구위원 2008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세부일정이 나와야 2009년도에 가동되자마자, 가동되기 전부터 이런 과정이 2008년도말에 이미 위수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약이 만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준비가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최근에 언론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 자꾸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을 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어쨌든 슬기롭게 시에서 현재의 문제와 과거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공과 다 이런 평가를 해서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음식물 수거용기가 전혀 없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까는 주문하면 갖다 주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갖다 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고는 숫자는 몰라도 저희가 받으면 바로 바로 갖다 드리는데요.

심정구위원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40ℓ짜리...

심정구위원 재고 얼마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2천여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번 달 8월초인가 선부2동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동주택 아파트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아니에요. 일반 주택의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파트는 저희가 5대5 분담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일정 부분 50% 이렇게 설치해 드리고 자체적으로 이것저것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단독지역에는 저희가 전량 다 설치를 해 드리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런데 너무 남발을 해도 그렇지만 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고는 가지고 있어야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 하면 이것은 용기가 없으면...

심정구위원 들은 말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없겠느냐, 그것은 달라면 주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달라고 해도 잘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의사전달이 잘못되고 오해의 어떤 소지가 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한번 달라고 해 볼게요.

여기 종량제봉투 바로 닥친 거거든요. 상반기에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그렇게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 본회의 때 하실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부분은 그 전에 본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보고입니다. 저희가 첫 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속되기는 싫습니다. 꼭 1월 1일, 2월 1일 이게 아니라 향후에 순리대로 적정한 가격인상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심정구위원 먼저 번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청문에서 나온 것은 오늘이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것 여기 대부도 의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 그래도 이쪽에 도심생활권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농촌지역도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농촌지역에서는 지금도 잘 안 쓰고 그러는데 이게 올린다고 치면 쓸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연부락에서는 종량제 봉투는 현재 많이 씁니다. 음식물은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데 과거에 밭에다 조금씩 퇴비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잘 쓰십니다. 이미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정착이 되어 있어도 지금 인근 타 시군 비교해 가지고 올리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의 안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심정구위원 내가 보기에 시흥 것 아니면 성남 것으로 잡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곧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시고 싶은...

심정구위원 한 30%씩 올리는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게까지 올리면 주민들이...

심정구위원 160원이 210원 되면 30% 오르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 내외, 도시건설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10% 내외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인상해 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주면...

심정구위원 10% 하려면 하지도 말아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다 600원짜리도 있고 550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심정구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막말로 시흥시가 인근시 아니에요? 시흥시 210원하고 420원이거든요. 화성은 우리 시하고 견주지 말아야 돼요. 거기는 시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화성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정구위원 시흥시하고 봤었을 때 너무 올리는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비율은 인상률은 지금 오늘 첫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대화를 통해서 안을 기획할 때...

심정구위원 이 부분이 사실 공람 공청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올리는 것 전혀 싫어하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다 싫어하시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수익 대비해 가지고 했었을 때는 이것도 안 맞는 가격이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너무 또 낮으니까 일정부분은...

심정구위원 어느 정도 절충해서 하는데 12월에 가져오실 때 조금만 가져오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이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카메라를 시범운영 한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원곡본동에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국, 외국인들 포함해서 그전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희가 5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여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동안 감시카메라를. 그래 가지고 원곡동에 많은 질서가 잡혔는데...

심정구위원 원곡동에 몇 대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원곡본동에 11대인가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 11대를 고정시킨 게 아니고 계속 이동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무단투기를 못하고 우리 자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또 보호할 수 있는...

심정구위원 원곡본동은 더 좀 해 주시고 선부1동은 그래도 덜 해요. 선부2동은 감시카메라를 몇 개 좀 놔야 돼요. 그 분들이 원곡본동에서 선부2동으로 넘어왔어요. 외국인이 선부2동 쪽으로 많이 왔어요. 석수골까지는 잘 안 갔어도 이주민이나 이쪽으로 땟골 이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와 있어 가지고 개념이 없으니까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나가 보면 그냥 잔뜩 쌓여 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놔달라는 거예요. 원곡본동만 신경 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리로 넘어온다니까요 자꾸.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원곡본동하고 원곡1동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는 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 그 다음에 역할이고 제가 늘 일할 때는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지도자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심정구위원 맨날 투기반이 와서 실어만 내지 말고 감시카메라 좀 선부2동도 놔주라 이거예요. 선부1동은 왜 그러냐 하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선부2동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네. 선부1동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주거여건이 안 돼요. 다 아파트 아니면 연립이고 그러기 때문에 단독 다세대나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대책도 없어요. 감시카메라를 하면 그래도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원곡본동 선거 때 우리가 가보니까 원곡본동 참 말 같지도 않더라고요. 치워도 치워도 시커먼게 여기저기 그냥 널려 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부러 저희가 안 치웠어요. 까만 것은 절대 안 치웠어요.

심정구위원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깨끗하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주민들도 처음에는 욕을 많이 했어요 저희한테. 공무원들만 이게 할 수는 없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선부2동쪽으로도 좀 하시고 원곡본동도 다시 재정비를 한 번 해 주셔야 돼요. 원곡본동 심각해요. 좋아졌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 살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쪽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준모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1년에 수익금이 기재가 안 됐네요.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 저희가 약 1900만매를 판매 해 가지고 49억 정도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성준모위원 10% 하면 5천만원쯤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상 계획을 한다 라면.

심정구위원 5억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억 정도 되겠죠 10% 하면.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아까 전처리 과정에서 민간위탁업체가 공적인 일로 하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손해보면서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개인의 이익도 보전 해 줘야 되고 또 공적인 방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개인의 불이익 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손해를 보면서 한다는 얘기는 다음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심리가 2년 손해 보면 앞으로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손해를 보지 앞으로 불확실한 것에 손해볼 사람은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저희가 전처리 과정에 예산이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처리하는데 계속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자본을 개인업체에서 다 투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음식물 전처리 과정을 저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전처리는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 대가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대가가 우리 시 예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말이 틀리시네요. 어쨌든 전처리 과정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예산 투입이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하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톤당 얼마 해 가지고 톤당 2만9천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굳이 소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손해 봤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손해 보면서 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요?

성준모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저하고 말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업체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성준모위원 업체가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해 왔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현재 드러난 문제를 인용을 해 주셨죠 위원님들께서. 현재 나타난 문제를 인용해 주셨죠.

○위원장 주기명 손해 부분을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보전을 해 줬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준모 의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보전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이 업체에서 자기 자본을 민간자본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현재 2만9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이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그 업체가 시설을 투자했으면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도까지 해 주겠다 그런 것도 없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년 단위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성준모위원 우리가 그 시설비에 대해서 보전할 의무는 없죠? 우리 시에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시설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처리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주지만 지금 시설비용을 업체가 댔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업체가 댔죠.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는 사항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처리비용에 포함되어 있죠. 의무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에 대해서 본인이 자본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에 다 투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 자원화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특별한 조례는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이 지금 19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 만드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거 향후에 현재는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좀더 규모가 커지고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시중에 도는 소문을 잠재우시려면 지금 이런 게 예산이 얼추 200억이 들어가고 계속 또 보수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음식물은 기타 염분이나 여기 보니까 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만드셔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업체 선정이나 기타 조례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하시면 문제의 소지도 없애고 원만하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조례를 과에서 만드시든지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를 꼭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지금 굉장히 저희가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민관합동 평가반이 구성되어 있나 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이게 연 2회를 하는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1회 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번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똑같은 업체가 2회를 하나요? 어떻게 평가반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반이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수거 운반에 대한 체계를 점검합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 평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은 왜냐하면, 작년 것은 저희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됩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작년 거 이외에 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작년 것까지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하고, 회사 경영 합리화 및 서비스 개선 노력도에 대한 평가도 하시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회사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라든가 근로자들한테 대한 어떤 이익적인 측면을 노력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줍니다.

송세헌위원 그것도 작년도 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같이 해서 일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자 과태료 부분이요. 한 4억 되던데 그걸 안산시에 귀속됩니까, 아니면 청소사업소에 과태료 부분을 다시 쓰는 것입니까? 재원을 어떻게 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안산시 일반세입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잡힙니다 전체 세입으로.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노후화 된 시설물 보수를 안산시에서 해 주나 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디 부분이요.

○위원장 주기명 9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염분, 수증기, 가스로 인한 각종 기계설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 처리장이 전처리 부분이 있고 전처리가 끝나면 발효라인이 또 있습니다. 발효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장 주기명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에서 밑에 보니까 토지이용에 따른 우리 시의 의견인데 이게 사용 종료 후 20년이 지난 다음에 활용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게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토지가 형상을 일정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경기도와 같이 이 토지에 대한 어떤 이익적 수익적 측면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시는 지역주민의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법적으로는 어떤 구조물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정화 기간이라는 것은 침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그전까지라도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공원에 관련돼서는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토지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토지소유권은 경기도지사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떠나서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우리 시 지역주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청소사업소장김상일
차량등록사업소장백승태
건설사업소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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