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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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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주기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안과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하수슬러지의 최종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내에 증설중인 하수슬러지 소각로(2호기)의 준공 예정에 따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운영시 위탁업무의 범위에 하수슬러지의 처리에 관한 내용(제3항 및 제12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개정(2005.12.29)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수돗물평가위원회”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였고 안 제1조에,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수돗물 수질전문가, 소비자, 관계공무원중”을“상수도 및 수질 관련전문가, 소비자, 시의회의원, 시민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중”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촉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7조에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과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는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도법의 개정(2005. 12. 29)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판단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위원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는 1호기, 그러니까 1일 150톤 소각시설 용량에 소각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평균 1일 240 내지 250톤 정도 하수슬러지가 발생이 되는데 1호기에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해양투기가 기간이 있다고 하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마 내년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호기를 시설용량 100톤으로 증설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11월말이나 12월이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는 모두 소각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저희가 소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많은 검토가 있었을 줄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이옥신 배출량이 극히 미미하다 라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상하반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에서 거기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0.01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 기준량이 현재 0.1이 기준량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기준은 1입니다. 1나노그램.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폐수하고 같이 들어와서 처리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우리 안산하수처리장은 당초에 건설할 때 38만 5천톤 시설용량이지만 공장폐수가 20만 6천이고 그 나머지는 생활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지에 시설은 다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처리는 유입부터 실제 처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장계열, 생활계열.

그리고 방류만 최종처리에 대한 방류수는 합쳐져 가지고 인천 앞바다까지 가서 방류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바다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타 시군에서도 하수와 폐수를 같이 대개 종합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같이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을 안 울타리 안에 시설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라든가 관리 면에서.

성준모위원 지금 문제는 하수와 폐수를 섞여서 그것을 처리해서 슬러지도 2개가 혼합된 슬러지가 나오는 거냐...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아닙니다. 처리는 각각이고...

성준모위원 처리시설만 울타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가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서, 2호기 준공이 언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금년 11월말이나 12월초면 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현장방문을 못해 봤는데 행정감사시에 꼭 방문해서 궁금사항을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과장 지병구 과장님은 2007년도 국비지원 예산 설명회 참석차 환경부에 가야 될 모양입니다.

안산에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잠시 갔다와서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병구 과장님이 없으니까 수돗물 쪽에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만 지나가도 통행만 해도 악취가 심합니다. 지금 갈수록 더 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해 주시고 또한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심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증가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수처리장 주변에 일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가장, 그러니까 하수가 들어와서 폭기가 되면서 하수냄새가 좀 심하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2001년도에 탈취시설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반월공단 지역에 악취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래도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 약 90억원 정도를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1차 침전지 부분에 대한 탈취시설을 작년에 다 갖췄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고 또 하수처리장이다 보니까 하수냄새가 전혀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사항은 생활하수 냄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상으로든 또 실제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정도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잘 갖췄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설은 2000년 말에 기존 1단계 하수처리장에 대한 업그레이드 공사가 2000년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2단계 하수처리장은 2005년도 8월말에 공사가 증설이 되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시설 면에서는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종말처리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난 2003년도 4월 1일자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위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판동위원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대상 범위가 소각시설까지 규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위탁관리 비용이라고 그러나요? 비용하고는 증감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현재 1호기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약 2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고 지금 증설공사 중인 2호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2호기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에 해당이 됩니다. 현장여건 상 또 그렇게 통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원가계산 산출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적정하게 저희가 정하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시에서 직영할 때하고 위탁관리 한 것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떻습니까? 직영할 때하고 위탁할 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당시에 처음에 민간위탁을 개시를 해 가지고 1년 정도 지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억 7천여만원 정도, 2억 8,300여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당시에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1년 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송세헌위원 그 이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이후에는 안 했고 내년쯤 저희가 다시 또 분석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우리 시 지역에 하수도법에 적용이 되는 처리장은 안산1단계 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그 도로 건너에 바닷가 쪽으로 2단계 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에 3천톤 시설용량 처리장 그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도 지역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풍도하고 육도, 탄도, 불도에 먼저 4개소를 했고 금년에 부흥마을에 또 1개소를 했는데 그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냥 일반하수처리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1단계, 2단계 것이 최종 지금 몇 PPM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나가는 것. 1,2단계 것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금년 8월에 저희가 한번 최종 정리를 했는데 생활하수 경우 BOD가 182 정도로 유입이 되어서 방류는 8.6으로, 그리고 공장폐수는 246 정도로 유입이 되어서 15.1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시화방조제 걷는 바깥으로도 나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실제 방류관거가 안산 하수처리장에서 쭉 시흥시 하수처리장 있는 쪽으로 방류관거가 지하에 매설되어 가지고 거기서 시흥시의 하수하고 같이 합류가 되어 가지고 인천 앞바다까지 나갑니다.

신성철위원 나가는 PPM이 지금 15.1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유입이 144고 실제 방류는 7.9입니다.

신성철위원 공장 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단계는 순수한 생활하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생활하수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신성철위원 대부도 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몇 PPM으로 나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대부 처리장은 BOD가 196.5로 유입이 되어서 2.1 정도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도 게 지금 더 높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더 양호합니다.

신성철위원 BOD가 196에서 지금 2.1로 나가는데 어떻게 높지 이게 낮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1로 방류가 됩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내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지금 8월 31일자로 이것 준공처리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신성철위원 현장에 가 봤으니까 지켜본 사람이니까 다 아는 건데 이것도 역시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거죠? 하천을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중간 가압펌프장이 몇 군데예요? 대부도에 가압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펌프장이 모두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동안 주민들 민원 많이 발생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일부 탈취시설을 저희가 그때 공사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하지 않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탈취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거론을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갔었어요. 갔었는데 진짜 저희들도 가압장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한낮에 종현마을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더라고요. 지금 응급조치로 배관 배수 위로 뽑은 환기통을 지금 스티로폼으로 해서 막아 가지고 테이프로 감아놨더라고요. 그렇죠? 대형 스티로폼으로 해서 그 출구 냄새 나오는 데를 환기구를 대형 스티로폼으로 틀어막고 테이프로 감아놨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한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미 가압장은 다 실험해 가지고 가동해 가지고 연습해 놓고 다 실습해서 준공까지 내놨죠? 그런 상태에서 그게 시설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당시에는 저희가 펌프장에서 발생되는 하수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일부만 했고 일부는 몇 군데는 안 했는데 실제 하수가 관을 타고 중간 펌프장에 와서 그 펌프장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곧 발주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자보수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별도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예상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 생각이 소홀히 했던 겁니다.

신성철위원 바깥에 쪽은 민가가 적은 데는 그래도 덜한데 종현마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을 한복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짜 역겨울 정도였는데 가니까 틀어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라는 게 불과 두 세 달 만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많은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검토고 뭐고 다 거쳤을 텐데 결국은 거기에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잘 시설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저희가 갖고 있던 계획은 예를 들면 대부하수처리장하고 기존 관로를 먼저 8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방아머리 그쪽 지역이라든가 대부동사무소 지역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각 가정에서 배수설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금 앞당겨 가지고 배수설비를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게 빨리 펌프장으로 하수가 빨리 많은 양이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관계가 있었죠? 상업용지 매입부분이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450억이 올해 북동 상업용지 450억의 예산이 올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그게 못 팔고 건교부에서 브레이크 건 이유가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기반시설이 미비하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과 연관이 있어서 거기서 보류시켰던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마 당초에는 상업용지를 안산시에서 분양을 할 때 그런 악취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뒤에 분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은 그 전에 다 그렇게 해서 그것하고는 큰 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현재 대부동 지역의 상업용지 매각이 지연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부랴부랴 준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올 예산에 저번에 이미 승인이 그것 아니었으면 떨어져 가지고 이미 매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쓰는 건데 그게 그래서 우리 안산시 예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어떠한 일련의 행정절차로 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올해 슬러지 이것 해 가지고 이번에 처리를 하게 되면 완전하게 일 처리가 다 끝나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부에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대비해서 슬러지 소각로를 증설했고...

신성철위원 소각로를 하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70만이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안산시가 30만으로 계획된 도시다 했지만 지금 70만까지 와 가지고 많은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95만, 100만 이것을 안산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시설입니까?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하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2호기가 증설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글쎄, 앞으로 5년이 될지 또 그 이상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부의 정책방향도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런 시설을 다 어쨌든 갖추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안산시 인구가 70만인데 80만, 90만, 100만을 내다보고 시설용량을 거기에 맞춰서 인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을 여러 자치단체에 이렇게 나누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대부하수처리장을 3천톤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2,500톤으로 500톤을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환경부를 세 번이나 출장을 가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켰는데 그쪽의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3천톤보다는 조금 예산만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3,500톤이나 4천 정도 더, 왜냐 하면 앞으로 대부도도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하수발생량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했지만 오히려 거기서는 3천톤 설계되어 있는 것을 2,500톤으로 줄이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겨우 3천톤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안산시가 유입까지 전부터 우수관하고 폐수관하고 같이 합쳐진 데가 있었죠? 그 부분은 다 분리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은 다 분리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우수, 오수 분리방식이었고 개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접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 위원님 오후에 업무보고는 따로 있으니까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알려니까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정수과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하고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기존에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에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끔 수도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9일날 수도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수질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안산시 조례도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안산시수돗물평가운영위원회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또 평가위원회면 안 맞잖아요? 조문사항에는 운영에 관한 자문이나 이런 저런 부분까지 다 하게 끔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대한 타이틀은 그냥 수돗물 평가만 하게 끔 되어 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의해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능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업무수행에 대한 기능도 이렇게 1,2,3호로 해 가지고 딱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상위법 그대로 따 온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9조에 보면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이 그냥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어디 말씀입니까?

심정구위원 9조에 현행하고 개정안 봤었을 때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을 지금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구가 현행 하듯이 뒤의 문구는 바뀌더라도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떤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지금 상수도 수질관리서부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조례거든요.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상수도에 대한 상수도 수질관리로.

심정구위원 상수도 수질관리하는 건지 뭐 폐수를 관리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조례안 나중에 저희가 해서 넘길 때 상수도 토시 넣어줘도 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심정구위원 그렇게 하수과는 천상 사업소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폐수의 처리와 하·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의 뜻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기존에 조례가 하수처리장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슬러지 소각로 2호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슬러지를 더 포함을 시킨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렇다고 치고 하수처리 및 오니처리 공정관리가 하수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 공정관리로 넘어왔거든요. 그랬을 때 오니를 지금 하수슬러지로 취급을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용어자체를.

심정구위원 용어자체를 바꾼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심정구위원 더 넓은 의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3조 3항에 하·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가 있죠? 개정안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심정구위원 현행은 하·폐수의 처리가 이것을 지금 개정안으로 하·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로 문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얘기해 달라니까 무슨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3조 5항에 보면 하수처리 및 오니처리 공정관리가 오니처리가 하수슬러지로 대체 용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문구를 3항하고 5항하고 한번 해 보시자고요. 조문은 해석을 잘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조문이거든요. 그러면 3조 3항에 하·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되어 있죠? 3조 5항에 하수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되어 있죠? 그러면 3조 3항에 폐수와 3조 5항에 그 폐수만 안 들어간 것뿐이잖아요? 문구가 내 얘기는 조문이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조문을 만든다는 얘기죠. 위에서 하수 폐수를 뺀다고 치면 하수처리하고 하수슬러지 처리까지 싹 다 했어요. 그런데 또 아래서 무슨 하수처리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를 또 하느냐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차라리 3조 3항을 하·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 및 처리와 공정관리로 하든가 그러면 두 가지 문항이 다 들어가는 문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3조 5항을 보면 하수처리 및 하수슬러지 처리 공정관리가 되더라고요. 오니처리를 빼고 하니까 너무 또 하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 공정관리를 해도 모자라는데 하·폐수를 위에서 벌써 이미 슬러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관리라는 말을 3조 3항에 하·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와 공정관리라고 묶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또 2개 항목이 한 가지에 다 합쳐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조문을 우리가 고쳐서 보내도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니처리가 하수슬러지로 대체 용어가 됐으니까 하·폐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와 공정관리 그렇게 하면 2개 문항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3조 5항은 삭제가 되는 거죠. 그 아래는 번호를 하나씩 올려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정안해서 보내시면 받아주실 거냐...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의 없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심정구위원 수질오염에다 대기오염 및 악취까지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소각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류수질 관리하는 것과 같이 거기도 오염물질 발생을 어느 정도 기준 이하로 낮춰서 소각로를 운영하게 끔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심정구위원 대기가 오염되면 악취 안 나고 오염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소각로를 통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오염이라든가 냄새를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 이하로 그렇게 소각로를 운영하게 끔 그렇게...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주기명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수도행정과장 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 입니다

오철근 누수방지과장 입니다.

지병구 하수과장은 건교부에 출장 갔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및 정현원과 주요기능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의 상하수도사업소 중점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공기업경영을 업무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아래 네 가지 중점시책을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의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에 대하여는, 과년도 상수도 체납요금의 62.2%인 5억 5,8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유휴자금의 고율적금 예치로 1억 5,300여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으로 1억 7천여만원을 절감하는 등, 내실 있는 공기업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의 누수요금 감면 추진입니다.

현재 수용가 책임이 없는 지하배관 노후로 발생된 누수에 대해서는 1개월분에 한하여 누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의 1/2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여 수용가의 편익을 더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의 상하수도 요금정보 안내 웹(Web)시스템 구축은 인터넷을 통하여 상하수도 요금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으로, 금년 12월 시험운영을 목표로 현재 웹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의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과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총 1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며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의 반월배수지 확장사업은, 사업비 34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반월배수지 용량을 현재 1일 2천톤에서 8천톤으로 확장하기 위해, 금년 10월중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의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사항으로, 우리시의 물 수요관리 시행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현상에 대비코자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정수과 소관 S.D.F(보고, 마시고, 느끼는)추진사항은, 수돗물“상록수”페트병을 시청과 구청 민원실 등 14개소에 냉장 쇼케이스를 설치하여 공급하고, 여러 문화행사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의 수돗물 소독설비 시설개량은, 안산정수장의 기존 액화염소설비를 안전성이 더 높고, 취급이 용이한 차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 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의 수돗물 사랑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고 물 절약 실천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워터투어, 어린이수돗물캠프, 수돗물 정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페이지의 누수방지과 소관 상수관 개량사업은, 노후된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통하여 누수사고 예방 및 관석을 제거함으로써 수돗물의 적수현상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23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6개 지역 13.3㎞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1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의 변류시설물 정비사업은, 제수변 및 철개 정비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유지하여 시민급수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수율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55개소에 대해서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의 수도계량기 정비사업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과계량기와 고장계량기 6,500개소를 금년 12월까지 교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하수과 소관 1단계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으로, 하수도 법령개정으로 2008년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에는 사업비 66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반응조 및 송풍기설비공사를 금년 10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페이지의 하수슬러지 소각로 증설사업으로, 안산2단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의 노후 하수관거를 연차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원곡동, 선부3동 지역 노후 하수관거 8.9㎞에 대하여 사업비 69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회계를 복식부기를 병행 진행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특별회계로써 상하수사업소 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식부기를 겸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회계처리를 일반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인 복식부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안 하는데 이는 일정기간 경영성과 일정시점에 기업운영 상태를 재무적으로 나타내는 실적표로써 현금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으면서 그래서 별도의 현금이 기초에서 어떤 원천에서 증가하고 어떤 사유로 지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가 필요하고 이 표가 기업회계 규정에 현금 흐름표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복식부기를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행하던 때하고 지금 하지 않던 때하고 어떤 변동이 있느냐 이거죠. 회계업무 처리가. 그냥 작년이나 계속 해 왔던 그대로 하는 것하고 변동이 없나 아니면 어떤 변동이 있나.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는 계속 복식부기를 해 왔습니다.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도에도 해 왔고 2004년도에도 해 왔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식 복식부기를...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일반회계로 하면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복식부기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지금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시점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작년도 결산한 것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식부기를 운영하게 되면 일계표도 작성하게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계표는 주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게 되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2004년도에도 해 왔고 2005년도에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실제 감가상각비 같은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당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적으로 충당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충당을 하고 현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래서 현금 적립금이 그때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장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497억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에서 그게 잉여금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잉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방공기업에 보면 앞으로의 시설투자를 위해서 총 자산의 5.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가 늘어난다든가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시설비로 충당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팔당호에 수질오염 되고 이러면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시설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그 부분이 잉여금으로 잘못하면 오인이 되거든요. 현실화율에서 우리가 10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마진이 생기는데도 그 부분을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반월정수장인가 거기 하는데 487억이 한 군데 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도처리를 하게 된다면 지금 적립금을 한꺼번에 다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업부보고 내용 중에서 사업소장께서는 예산확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 하신 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예산확보 다 되어 있는 것만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심정구위원 상하수도 요금정보 안내 웹 1,600만원 예산확보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예산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어디 추경에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계속 사업도 아니었는데 2006년도 5월부터 업무협의 해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웹시스템은 그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웹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래도 안산시에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안산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안산시에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웹시스템은 보안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4일날 경기도 보안대책 협의회 운영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웹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보안요구를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요구를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5,450만원이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1,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는 바로 그것이 지금 다 끝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9월달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시험가동을 통해서 금년도 12월부터는 가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반월배수지 확장사업이요. 이 사업기간이 계속사업비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심정구위원 사업예산은 다 서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심정구위원 100% 다 서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심정구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추경에 이번에 3억 6천 올라갈 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34억 4,300만원인가 서 있는데 왜 추경에 올리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다시 예가를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심정구위원 10% 정도 층하가 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2003년 최초 확보 예산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정부에서는 한자리 숫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10.7% 올린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2003년부터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심정구위원 정수과가 페트병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예산을 항상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얼마나 남았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산이요?

심정구위원 예.

○정수과장 한명애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는 200원씩 단가를 해서 25만병 공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짜서 5천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8월말경으로 22만병이 나가서 저희가 한 30만병 이상으로 나갈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1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심정구위원 물 장사하는 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물 값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페트병 병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항상 예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한 15%, 20%씩 더 계상했었던 부분이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올해만 그렇게 물장사를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게 전에는 처음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7만병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냉장 쇼케이스로 해 가지고 저희가 SDF 운동을 벌임으로써 시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 보건소에 14개소에다 냉장 쇼케이스를 갖다 놔서 물을 공급을 해 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또 이제 각종 행사에 입소문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아니면 체육행사 같은데 많은 곳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못 주고 그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데도 그래요.

심정구위원 수돗물 소독설비 시설개량이 8억 1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은 아니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예산액은 9억 8천만원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심정구위원 본예산에서 그냥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심정구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8월 22일서부터인데 일 한 부분 있나요? 사업시행을.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계약해 가지고 이제 승인 도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 계약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계상되어 있었으면 상반기에 계약을 해서 10월이나 지금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겨울공사는 웬만하면 안 하는 건데 꼭 겨울을 이렇게 사이에 끼고 공사를 하시니까 하자 나면 하자 보수는 해 준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시민이 불편한 거거든요. 1년 지금 벌써 9월인데 1년 거의 다 되게 예산 묶어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니죠. 금년에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득하게 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이 그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심정구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일괄해서 들어오는 것을 두 달이건 한 달이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상반기 6월하고 12월인가 두 번...

심정구위원 그때 놓치면 무조건 6개월 뒤에 올라가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반기로 보시면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런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게 금년부터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심정구위원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그때 그때 업무연찬이 잘 되고 협조가 되고 연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1년에 두 번 하면 계약심의위원회 매달 열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보다는 순공사비 30억 이상이고 용역을 5억 이상만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2월달에 한 공사도 제가 알기로는 5건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위원입니다.

하수과장에게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수과장 안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하는데 지금 슬러지 성분조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폐수랑 하수랑 합쳐서 그것을 공정을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게 안 합니다. 별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만들 때도 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죠? 지금 하수슬러지 소각도 대동소이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또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 또는 타시군의 비교사례 같은 것을 다 검토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우리나라에 하수슬러지 소각로 운영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반기 1회식 1년에 두 번씩 분석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가지 성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바로 전송이 되게 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굴뚝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 건지 바로 전송이 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문제는 시민단체나 또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가 보지도 않고 현장을 안 가보고 또 처리결과나 기타 자료를 이번 행정감사 때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에서 배수지 관리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관리는 정수과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선부배수지 진입로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선부배수지의 진입로는 저희가 운영관리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 양쪽 사이드로 있는 녹지공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부 주민께서 거기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그 오염물질이 물로 들어갈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나무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혹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나 물어봤습니다.

거기 가시면 그것을 꼭 치워서 아주 불결해 보이니까 정수장이라는 데가 깨끗한 게 생명인데 입구가 불결하면 그 안에 보나마나 다 불결하다고 시민들이 생각을 하니까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앞으로 저희가 환경정비를 그렇게 수시로 배수지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무단으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성배수지에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용목적으로 해 놨습니까? 잔디구장입니까? 그 위에 잔디를 심어놓은 데가.

○정수과장 한명애 원래는 배수지가 지하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지하탱크에 있고 위의 상단을 보통 잔디밭으로 구성을 하여서 그 동안에 보안지역이기 때문에 이중 울타리를 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민들에 대한 체육시설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저희가 중요시설만 저희가 보안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체육청소년과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거기에 배드민턴 장이라든가 거기에 처음에는 다른 게 있었는데 아마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선부배수지는 사용이 되는데 군부대 옆이 연성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거기는 시흥정수장이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입니다. 저희가 안산에 4개 정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은 안산하고 연성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반월하고 시흥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체납액이 징수율이 62.2%밖에 안 되는데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27건에 한 5억이 넘었네요. 대부분이 누가 이렇게 고액 어느 공장들 하는 분들입니까? 조치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5억씩이나 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조금만 밀려도 다 끊는 판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물 수요량이 많은 데가 염색공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체납시스템이 우선 한번을 쓴 것을 그 다음 달에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체납이 되면 두 번째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납을 하게 되면 두 달 내지 석 달 체납을 하게 되는데 원래 염색공장들은 물 쓰는 양이 많아서 한 달 분이 몇 천만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염색공장 같은 데가 체납이 된다 또 그 염색공장 말고도 물을 많이 쓰는 데가 소위 말해서 불가마 같은 데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단수를 하게 되는 시점이 두 달, 석 달 정도를, 그러니까 두 달만 안 내면 단수가 들어가는데 한 달을 나중에 고지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석 달을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 분이 몇 천만원 정도 되니까 석 달 분이 합쳐지면 4,5천만원이 기이 한 군데가 되는데 저희가 공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어서 두 달만 체납이 되면 가서 그냥 단수의 통지를 하고 바로 단수를 하는데 그래도 워낙 물 사용이 많다 보니까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 대 징수를 따진다면 99.8% 정도를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62.2% 라는 것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를 전체를 다 따져서 하는 건데 사실상 저희가 체납을 해 놓고 그러면 재산압류를 들어가는데 공장들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보면 선 순위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권확보가 은행들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후 순위이기 때문에 사실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되어 가지고 도저히 못 받은 보전조치는 어디서 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에서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가 톤당 물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공급가가.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공급가는 저희가 2006년도에 418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신성철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데가 과천시입니다. 과천시는 일반회계에서 물 값 보전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가장 저렴합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알겠고 시설과에다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시설하고 또 가산금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이 오버되면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대부동에서 막 하고 있던데 기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기초적으로 시설을 해 주려면 기본시설비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거리별 단가를 뽑아놓는 게 있습니다. 구경 20㎜면 20㎜, 25㎜면 25㎜에 대해서 각 실제 거리를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거리를 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가를 뽑습니다. 공사금액을.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관로가 농촌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본선에서 자선으로 가 가지고 가정까지 가려면 엄청난 거리가 오니까 그 부담금이 크다고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미 설치된 상가에 대해서 면적이 크다 해서 가산금을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 자체가 너무 커 가지고 그냥 아직도 관정을 지하수를 우리가 관정하고 싶어도 그것을 못 쓰고 지하수를 쓰고 상수도를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지금 한 상가 민원 들어온 것을 접수 받아놨는데 그게 외부에 시설비 2천만원, 또 건물에 들어와서 원인자부담금이 3,700만원 이러니까 5,700만원, 6천만원 돈 가지고 누가 하려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하나 접수된 게 있는데 내가 그것 번지 지번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자세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상가들은 공실률이 있고 하니까 두 세 몇 집이서 그것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해서 못하겠다고 하나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특정한 기업이나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끔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줄 수가 없거든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전체적으로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전체적으로 조례로 정해 가지고 부과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신성철위원 그리고 자료 가져오신 것 중에서 16페이지 반월배수지 확장사업하고 17페이지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34억 이상을 들여서 2003년도에 이것 확장사업할 때는 물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을 짜서 이것을 다 조사해서 했을 텐데 굳이 이것 3천만원을 들여서 또 앞을 바라보고 이것 얼마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같이 중복되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별도로 또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한지 얼마 연도수 차이가 안 나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반월배수지 확장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반월동하고 본오1동 지역에 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 수요에 맞춰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월배수지가 현재 2천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수도 시설기준에 보면 체류시간이 12시간 이상 하게 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3시간 그 정도에서 과부하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압장이 일동에 있는데 수시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서 그래서 앞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더 하겠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거기 한정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물 수요관리는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절약하고 또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7가지 사업입니다. 누수량을 저감하는 것, 또 유수량을 증대하는 것 또 중수도 시설을 하는 것 또 절수설비 설치하는 것, 또 수도요금 현실화관계, 또 하·폐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우리 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 소독설비 해 가지고 정수장에서 쓰는 게 연간 몇 톤이나 액화염소를 쓰고 있습니까? 안산정수장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안산정수장이 14만 3천톤인데 저희가 생활용수 나가는 게 지금 한 5만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톤에 제가 ㎏ 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PPM으로 후 염소로 0.6에서 7 정도 유지하게 끔 그렇게 염소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물량에 따라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성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에서 800킬로 정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경기도에서 획기적으로 한 게 오산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염소량도 적게 쓰고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우리가 0.6인데 거기는 0.4 정도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번에 한번 내가 보도보고 오산정수장을 가 봤어요. 복수정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염소도 덜 써가며 건강에 몸에 그래도 낫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런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18년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염소소독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성도 있고 고압가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차염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염소소독을 하면 수돗물 중에서 소독냄새 때문에 불신의 원인으로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소 기준치로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료 자체가 소금이에요. 소금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염소소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냄새도 덜 나고 위험성도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가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은 좋은 게 자갈, 모래 모든 것을 다 거쳐서 온 다음에 염소소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염소량도 적게 쓰고 물도 냄새가 덜 나고 그래서 많이 선호한다는 보도를 보고 이전에 내가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설을 앞으로 장기간 봐서 물 부족국가에서 점점 부족한 시대인데 우리 본 시 자체도 그렇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제가 누수방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수요금 감면했는데 누수방지과장님 1년에 연간 대개 몇 톤이나 누수가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우리가 물량 연간 해서 누수 건수로 해 가지고 집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누수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는 354건이 누수건수가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156건 해 가지고 지금 9월 현재 해 가지고 발생했습니다.

원인복구 내역별로 보면 노후시설물 노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질로 인한 부식 등 안산 관로 매설한 게 오래된 데는 30년에서 신도시 같은 데는 10년 그 정도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스팔트 도복장 강관이라고 해 가지고 송수관로가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는 관로가 다 부식 전식이 되어 가지고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질에 의한 부식, 분기관 등 연결 누수에 의한 누수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 상수도요금 감면 99건 1,400만원 중에서 354건에서 99건만 이것 준 것은 이의제기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99건만 올라온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누수요금 감면이라는 것은 저희가 책임지는 것은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계량기 이후서부터는 가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정이 책임을 지는데 있어서 계량기서부터 집안 수도꼭지까지 지하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를 통과하는 부분은 참 가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는 사실 수도계량기까지만 물을 주면 저희 의무는 끝나는 건데 수용가들이 도저히 이것은 찾아내기 어렵다 하는 부분 지하부분을 1/2씩 감면을 해 준 것이 99건에 1,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감면을 추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하뿐만이 아니라 건물배관이나 이런 데 가정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5만원 나오던 것이 5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수도행정 요금 민원실에 와 가지고는 항의나 읍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좀 어떻게 우리 안산시 정도면 이것 감면 좀 해 줘도 그리 재정에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면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작년도 아까 자료들을 보니까 각 동별 가장 노후화된 데서 우리가 관로시설 보강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가.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관로에 대해서 우리 누수방지과에서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도면상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색깔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도별로 해서 언제 해야 될 대상하고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적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큰 도면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대상자까지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관로별.

신성철위원 그것을 나중에 한 부 주시고, 저번에 한 동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하다가 끊겼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동 자기네가 많다고 그러면서 가장 주장하던데 심하게 자꾸 누수가 되고 노후가 제일 많이 된 데가 어느 동이에요.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노후가 지금 제일 많이 된 데는 지금 공단이 제일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대구경이 많습니다. 대구경이 많은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소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후 개량사업에는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갱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갱생이라는 것은 관을 그대로 두고 가운데 잘라 가지고 고압젯트 쏴서 그 다음에 스크랩트로 긁어낸 다음에 그대로 거기다 에나멜을 해서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실제로 교체하는 공사비 한 5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큰 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고요. 하수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부동 종말처리장 그 관계에서 저번에 면적이 좀 그랬는데 이번에 상수도를 그쪽 들어가면서 관로를 따로 따로 지금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같은 시에서 기간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수도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같이 병행이 추진 안 되는 지역은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지금 공사 현재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흙도 안 매워놓고 움푹 움푹하게 그냥 해 놔 가지고 자기네 일 편한대로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자기네들 그것을 갖다가 잡석을 까든지 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하고 한꺼번에 포장을 공사 다 하고 하려고 편한 위치로 공사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따로 따로 공사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지 모르고 공사기간이 발주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이왕 같은 지역으로 파고 나가는 건데도 여기서 A라는 업체에서 종말처리장 것하고 나면 B 상수도가 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협의가 실무 과끼리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니까 부탁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구간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또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판동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20년된 노후건물이 많은데 누수는 얼마나 되고 또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누수방지 지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산은 20년 노후건물들이 많습니다. 누수는 얼마나 현재 되고 있고 또 누수주택에 대해서 누수방지지원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지금 수도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산시 급수조례에 보면 도로상에 묻혀 있는 배수관에서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계량기까지는 누수라든가 그 자체가 전체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가정 내부에서 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안산시 전체 누수건물이 몇 % 나 됩니까? %수로 따지면.

○누수방지과장 오철근 개인 집에 누수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현재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수돗물 설치 운영 조례 관계 민원인데 학교시설에 대한 상수도 요금 인하에 대한 관련되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7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그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양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공금부담이 학교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도요금이 상당히 인상되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운영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를 젊어질 미래의 후손에 쓰여질 투자가 위축될까봐 심히 우려되는 바 수도요금 인하할 계획이라든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안산시 상하수도 요금 체계가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데 가정은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하는 거고 공업용은 공장에서 쓰는 건데 학교에서 쓰는 것,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안산시청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이 다 일반용 요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2005년도 결산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 저희 자립도가 88.6%입니다. 88.6%인 상황에서 사실 학교도 일반용을 쓰기는 하는데 일반용이 가정용보다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반용을 가정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갭을 앞으로 인상할 때 줄일 계획은 혹 있어도 지금 현재로써는 인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내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에 현재 계획은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안 하니까 인하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원수값이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인상계획이 없다고 해서 저희도 조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가상승요인을 자체 흡수하고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어렵더라도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하고 좀 버텨볼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하여튼 영업용에서 학교를 일반용으로 돌리게 됐습니까? 그 전에는 영업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지금 영업용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영업용하고 일반용하고 차별을 두다 보니까 영업하는 데서 부담이 많고 그래서 일반용을 영업용으로 흡수한 게 아니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흡수를 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에서 안산의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요금이 1년에 어느 정 걷힌지는 모르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총액으로요?

김판동위원 예, 학교에서만 조사를 안 해 봤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것은 따로 통계 낸 게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내년에는 수돗물 인상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생산원가가 내년에는 안 오른다? 그러니까 후년에는 무조건 오를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수값 인상계획이 거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원수값도 인상이 안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상 현실화율이 90% 선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90% 정도면 중간 정도는 가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안산시가 전국 6대 도시의 하나죠?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광역시를 빼놓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다 6대 도시에 준하게 끔 해서 갈 생각을 하셔야지 요금 현실화율 지금 90.5%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단가가 동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1년이나 2년 후에 오를 것 아닙니까? 그때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 예상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무리 공기업으로 간다고 쳐도 부채가 124억씩 되는데 현실화율을 조금 더 시켜서, 지금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이 정도의 도시만이 안산시하고 같이 견줄 수 있는 도시라고 보거든요. 시흥이나 이런 데는 우리하고 견줄 수가 없잖아요? 행정구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다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가는 도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봤을 때 네 군데 합산해서 넣으면 한 94%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한 5% 정도를 금년에 해서 넣고 또 내년에 가서 조금 올리더라도 생산원가가 올라가도 그래도 그때 가서 또 9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전년도처럼 그냥 집단이 와서 데모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요금체계를 구성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민감하지 않게 끔 10% 이렇게 상회하지 말고 한 5%만 상회해서 현실화율 95%로 해 주면 내년에 가서도 만약에 생산원가가 올라간다고 쳐도 그대로 90%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내년도 예산이 90.1% 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은 영업비용에 대한 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자기자본 비용에 대해서 가동설비에 대해서 공정투자 6% 그것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건데 저희는 감가상각비나 그렇지 않으면 원수값, 인건비, 또 시설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사실 자본비용에서 조금 모자란 거거든요. 자본비용은 사실 다른 도시도 저희만큼 쌓아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할 바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여기에는 저희 도비보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부채가 많이 있는 것은 부채 중에서 70%를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저희가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70%의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를 상환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부채가 재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자산이죠.

심정구위원 자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보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 부채가 있음으로써 부채상환액이 저희가 1년에 10% 씩 한 34억씩 갚아나가는 건데...

심정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현실화율을 95%로 올린다고 해 가지고 부채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부채하고 왜 연결을 시켜요? 나중에 가서 지금 2007년도말이나 2008년도에 가 가지고 지금 했었던 얘기 똑 같이 하면서 공기업 개념으로 가려면 현실화율 100%로 가야 맞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맞는다 라면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민이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끔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공기업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현실화율을 쫓아가자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나중에 생산원가가 상회되고 급등하더라도 90%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 놓으려면 그래도 현실화율이 95% 정도는 가야 나중에 수자원에서 공급할 때 그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회하게 되면 같이 90%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공기업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 개념으로 모자라면 채워주고 할 거니까 하는 식의 기업방식이나 마찬가지죠. 일반기업은 그렇게 하면 망해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한번 요금도 검토를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이것은 검토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셔야 된다고 보는 게 나중에 가서 10%, 20%를 한꺼번에 그때 올리려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두 자릿수 말고 한 5%씩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5%씩 올린다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99%, 100% 안 돼요. 가면서 계속 떨어지면서 오르면서 떨어지면서 오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맥시멈은 95%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내 의견이에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진행하시는 분들이 검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최억용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시설과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에 대해서 현재 주택 같은 경우에 신축을 하게 되면 보통 저수조를 안 하고 직수로 건축들을 하고 있죠? 그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직수로 하나요? 아니면 그 개인들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요? 시공을.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저수조를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고는 안 하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주택 소유주의 의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전부 저수조들을 옥상에다가 만들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지상에서 수압이 1.5킬로 이상 나가면 정상으로 두고 있는데 4층 기준으로 해서 저수조 없이 가게 끔 우리가 그런 사업을 지금 그렇게 해서 배수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4층까지는 저수조 없이 사용하게 끔 그렇게 지금 배수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4층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수도사업소 측에서는 그러면 저수조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의 어떤 절수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은 물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수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법상 저수조는 법정으로 설치하고 있는 저수조는 6개월마다 법으로 청소를 하게 끔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법정의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알아서 청소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못하고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안산시의 경우를 보면 지금 주택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노후된 주택들은 세도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해 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청소를 제때 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오염된 물을 먹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일정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저희가 법정으로 청소해야 할 저수조 청소시기가 되면 법정으로 청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저수조 관리자나 소유자한테 직접 통보를 하고 그 외 일반주택에 있는 것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또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소를 하게 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글쎄, 홍보는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어떤 방안을 찾아주는 것도, 일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저수조를 철수하고 직수로 하게 끔 한다든지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철거해서 바로 직수로 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신현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기본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기구 및 정현원, 그리고 4쪽의 구정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정비하였고, 시선 유도시설과 주정차 금지 구역 등 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전한 교통질서 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질서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4만 7,244건과 과태료 15억 6,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퇴근 상습 정체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말에도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축행정 관련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건축현장의 철저한 관리와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향상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건축허가 건수는 457건이며, 장기 미착수 건축물 허가취소와 가설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민원을 예방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주민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 공사장 실명제 등을 추진하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불법건축물 지도 정비입니다.

법 위반 건축물을 지도 정비하여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728건을 적발하여 254건을 철거시켰으며 245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229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중인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때는 즉시 행정대집행하여 철거시키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 등을 하여 불법건축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광고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와 가로경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주말, 휴일 단속반 편성과 민간 감시단을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유해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상습 부착지역에 부착방지시설 등을 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푸른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시설물 보수와 풀깎기, 가지치기, 수목 병충해 방제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지대와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잘 추진하여 산림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즐겁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공원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상록구 어린이공원 77개소중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과 놀이대를 교체하였으며, 야간에도 안전을 위해 전기 시설물을 보수 및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래로 된 어린이공원을 탄성 바닥재 포장공사를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사업성과가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자유로운 통행권 확보와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노점방지 시설 가로화단 설치와 노점상 이용 자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다중 이용장소 주변을 중점 단속하고 도로 무단점용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노후 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28억 3천만원중 73%인 20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예방공사를 통하여 각종 사고위험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67개소와 재난위험 시설물 253개소에 대한 예찰활동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지하차도 침수 예방대책과 재해위험 지역 응급복구와 예방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시원, 전화방, 다중 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폭우시 하수가 역류하여 주택이 침수되지 않도록 방지장치 설치와 재해 예방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와 밤길이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단가계약으로 신속히 보수하고 있으며, 국도 42호선 수원시 경계에서 반월1교까지 도비를 지원받아 가로등을 설치하였고, 노후된 지역에 감전사고 예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로 감전사고 예방공사를 추진하고 밤길이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야간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원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기명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배재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2006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6쪽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 및 택시 승강장과 시선 유도시설물 등을 신속히 정비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갔으며, 주정차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스쿨존 및 버스 승강장 환경을 정비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산역 앞 중앙로와 신흥길 일원 1.2㎞ 구간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됨에 따라 정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구간내 건물 현황과 기초 자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시군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간판문화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풍도, 중육도 산림형질변경지 적지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지역인 풍도 및 중육도에 대한 복구 추진 사업으로서 수년간의 개발과 복구과정을 반복한 광산개발업체의 비협조와 예치금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행정대집행에 의한 복구가 추진되는 만큼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로상 불법행위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신규 노점상의 지속적인 발생과 노점상의 집단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단속추진을 위하여 도로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 관리하였으며 원곡동, 초지동 지역의 상업적이고 기업화된 노점상에 대한 규모축소 계도 등의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불법행위에 대한 단계별 정비 추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운동의 병행 전개 등으로 노점상의 확산방지에 주력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점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로포장, 보도 경계석 정비, 교량 및 지하보차도 점검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정비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안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안등 및 가로등의 지속적인 교체 보수와 부적합한 전기선로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절연불량 등으로 인한 미점등 가로등을 보수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어느 분과보다도 구청은 지역에서 참 민원 등 업무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불법건축물의 위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까?

두 분 중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의 형태가 어느 어느 형태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무단증축이 제일 많습니다. 무단증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신도시 조사하고 있지만 가구수 변경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불법건물은 없고 불법건축물.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중에 그 내용이 무단증축이 제일 많은 겁니다.

김판동위원 다가구 증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가구수 증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김판동위원 신도시 2단계 이주택지 가구수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신도시 1단계 지역에서는 주택 건축시 가구수 제한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구도시죠. 반월 1단계.

그런데 현 신도시 2단계 주택건축시에는 가구수 증가에 대한 제한을 본 위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따라서 2단계 신도시 주택 건축시 준주거지역으로써 주택 3가구로 제한되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메모를 해 왔습니다. 4층 기준으로 보통 지을 때는 1층에는 보통 상가로 둡니다.

그러면 3가구를 둘 때는 2층, 3층, 4층은 한 층에 한 가구밖에 둘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평수가 넓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비싸 가지고 찾는 입주자도 없고 그래서 2, 3층을 대부분 반으로 나눠서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대부분 생계 유지가 어려운 탓으로 가구수를 대부분 2, 3개 정도로 늘려서 월세 등의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본 위원은 현장 취재 및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 위반을 원상복구할 경우에는 임대계약자들이 입주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빼야 시설하고 원상복구가 되는데 다르다 보니까 계속 비어 있는 시간이 없죠.

그리고 전입시 확정일자를 해 놓습니다.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법원에서요. 막대한 개인적 손실은 물론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저는 우려됩니다.

또한 대부분 건축주들이 토지와 건축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신도시 2단계만 적용되는 법적 처리에는 형평성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의견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단계 신도시 건설은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듯이 공사를 주관하는 수자원공사가 많은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수요나 공급이 상반되는 상가 빌딩을 우후죽순으로 시설하여 선량한 안산시민은 물론 영세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 된 2단계 신도시 주택 가구수는 증설 위반에 대해서 금번 1회만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더라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좀 증가시키더라도 한 5에서 6가구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본 건은 별도의 강구책이 본 회의에서 수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향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도시 이주택지 90%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해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낙인이 찍혀 가지고 나옵니다. 임대하는 사람들이 임대도 하기 어렵고 또 보통 업자라고 그럴까요? 집장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집을 팔아야 건축을 해서 안산의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낙인이 불법건축물 찍혀 가지고 매매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축경기 불황을 봐서라도, 또 건축경기 활성화를 봐서라도 우리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모든 것 보면 다 법에서 그랬다 하지 마시고 해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수 증가 5 내지 6가구로 가구수 증가는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업무는 아니지만 아마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 당초에 3가구로 책정이 된 것은 아마 기존 주거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마 가구수가 3가구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3가구 제한된 게 우리 신도시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 평촌 이런 데도 다 이런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도시에서 가구수 제한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구수 위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건축물 대장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김판동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그것 좀 찍히지 않으면 안 될까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것은 법적 사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법이 참 나라 망해 먹게 생겼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우리가 신도시개발하면서 계획인구 지표가 14만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원곡동에 1가구에 21가구가 있는가 하면 23가구까지 살았습니다. 원곡동에.

그래 가지고 13㎜로 물을 먹다 보니까 물난리가 나 가지고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을 빌린다면 원곡동을 전체를 다 사고 남을 돈이 배수관 확장공사, 또는 가압장 공사에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인구를 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이 전부다 문제가 생기고 또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그 계획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근생시설은 3가구, 주택으로만 지은 가구는 5가구로 제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안산1단계 현재로써도 주택을 지을 가구는 14가구까지 허가를 제가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신도시하고 차별이 너무 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은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인구계획을 잡을 때 주거지역 면적에, 또 필지에 맞춰서 입주세대수를 3세대 정도로 규정을 해서 분양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분양하기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양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시 지자체에서 올리면 안 될까요? 그것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원상복구라는 게 저도 얘기했지만 입주자들이 집을 비우지 않습니다. 비우지 않고 이사날짜가 있고 다 시기가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원상복구를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저희가 문제가 되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계고하기 시작한 게 2005년 8월 29일부터 계고를 시작을 했어요. 일제조사를 해서.

그래서 입주자들이 충분히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계고기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계고가 진행 중인데 금년 9월 30일까지 2차 계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위원 여러분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한 위원이 너무 10분 이상 길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돌아가시면서 하시고 충분한 제가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질의하셔서 원만한 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판동위원 해결도 안 되는 것을 뭐 얘기를 하다 말아요. 질의도 안 끝났는데 하다가 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주기명 아니, 질문을 하시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하시지 마시라 이겁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풍도, 육도 산림형질 변경 적지 복구 추진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미 나가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자주 저도 들어가 보고 몇 번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의지가 구청에서 있는 건지 시나 구에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지금 먼저 물어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적지 복구할 의지는 구청장님 있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해서 설계를 완료해 놓고 단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면 일반 건설업체를 주게 되면 이윤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관계법규하고 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문제를 왜 신중 있게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풍도라는 섬이 그렇게 큰 섬도 아니고 석산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석산을 하는데 이미 사업기간도 2000년도 3월달에 끝나서 복구기간을 4년씩이나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바로 거기에 행정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부재중에 부재가 생긴 거거든요. 원인이 뭐냐 하면 4년을 복구를 한다 해 놓고 4년 동안 지금까지 돌을 파갔어요. 복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돌을 파갔다고요. 그러면 복구는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제가 민원발생 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 분들도 두 세 차례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면보다 바닥 깊이를 더 파먹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침입을 지하수에 받고 지금 복구는 비록 예치금은 5억밖에 안 됐는데 예정되어 있는 복구비가 20억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복구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할 건지, 지금 경계라인까지 남의 땅까지 남의 땅 사지 않으면 상대방 것 타 토지를 사지 않고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직각으로 파먹었어요. 돌 나오는 부분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년이라는 기간을 줘 놓고 복구를 해라 해라 하다 보니까 6월 27일날 우리가 올해도 갔는데 지금 복구기간도 아니고 더군다나 복구중지 명령을 내린 시기 아닙니까? 지금도 가서 파먹고 있어요. 실은 그날 우리 가는 날도 실어내 가다가 우리가 지금 비디오 촬영해 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 복구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이나 안산시에는 4년간 준 것을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준 거지 행정의 조치 빌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무슨 복구하는데 파 가는 것 몇 년에 복구하는데 4년이냐 이거죠.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서 직원을 아예 거기다 배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그 놈들이 불법으로 해서 그 업체는 큰 득을 보고 지금 뒤로 빠지는 입장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손실 부분은 안산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행정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석채취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 실어내 가게 끔 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을 해 놓은 것을 즉시 다 물량을 산출해서 뽑아가고 나머지를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건데 어느 복구기간이 4년이나 되는 복구기간 여기 안산시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석산 복구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 동안 복구한다는 명분으로 실어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복구비 예상치는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작년 5월달에 발령받아 가지고 6월경에 제가 한번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육도하고 풍도를 방문을 했었는데 역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공무원이 자주 현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올해는 2006년도에는 우리가 임의로 배를 빌려서 출장을 갈 수 있게 끔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에 행정선 어업지도선을 협조를 받아서 매달 한번씩 우리가 출장을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6월달에 불법으로 채취를 해서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복구를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복구가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진도 찍어오고 내일 또 확인하러 또 우리 직원이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우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복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복구비용이 얼마나 되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복구비용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한 7,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 있는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7,8억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7,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5억 1천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이렇게 매립 턱을 둬다가 그것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직각으로 파먹은 부분이에요. 돌 나오는 부분은 다 직각이에요. 진짜 어떻게 복구를 해서 저것 산사태는 안 날지 우려되고 경계라인을 이미 침범한 것 같더라고요. 타인의 소유를. 그 정도로까지 파먹을 동안 우리 행정이 아무리 동떨어져 있어도 이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한 거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멀다는 이유 하나라면 이것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풍도 주민들이 원성이 높고 그 동안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빨리 해소되어야 되겠고, 다음은 육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간이 거기에는 그렇게 높지도 않는 토사였는데 1년을 넘게 주다 보니까 시끄러운 면이 바로 발생한 게 그거예요. 거기 역시도 많이 실어내 갔습니다. 내가 볼 때도. 저희들이 낚시질 가서 지나가다 보면 그것을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풍도보다는 여기 육도는 그래도 덜한 편인데 그 역시도 모든 것을 중지해 놓고 우리측에서 복구 예치금으로 가지고 할 일이지 다른 데다 할 일이 아니라고 보니까 두 곳은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조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실적이 없는데 전혀 실적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중앙로, 그 다음에 삼일로 외곽도로, 그 다음에 화랑로 이런 주요도로는 했고 일부 예산이 부족한 고잔동 일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여의치 않게 되면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라도 우선 급한 신호등이라든지 이정표에 같이 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동 일원에 가지치기가 안 되니까 상가주인들이 소금물을 붓고 지금 말려 고사시키고 있는 현장도 있고 그래서 특히 신호등 주변에 나무는 어떤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라도 해 줘야지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는데 예산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바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의회를 오다 보면 올림픽기념관 앞을 지나오는데 거기 대리석 경계석이 뒤틀린 것을 제가 계속 보면서 도대체 대리석 경계석이 왜 뒤틀린가 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자세히 보지 않고 오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어떤 지반 침하현상인지 조사하셔 가지고 이것은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시멘트로 한 거와 대리석으로 다 교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한지 별로 안 됐을 텐데 지금 하나 둘 씩 이게 튀어나와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해당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으니까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으로는 단원구 불법주정차 단속이 상록구에 비하여 건수로는 1만 3천이 더 많이 건수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단속건수 중에서 보니까 징수율이 24.1% 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데 굳이 5만건씩 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량소통에 방해와 또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되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5만건이라는 돈 거의 약 20억 돈 되는 이 돈도 받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나 라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산업교통과장 김기상입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교를 해서 주정차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 지역이 상당히 상록구보다 넓은 지역이고 그래서 단속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구역도 단원구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징수율이 24.1% 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징수율이 그것밖에 안 된다 단속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차피 올해 그달에 부과를 해서 그 달에 징수는 다 안 되더라도 차후년도에는 징수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매매단계, 말소단계, 폐차단계에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다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많이 수도 없이 본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지역이 주차단속 구간이 넓다고 하지만 아침 7시부터 불법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저도 6건을 6시 50분에 해서 다 냈습니다마는 아침시간에 6시 50분에 도로가에 대놨을 때 단속을 하면 저야 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그 차가 야간 박차 때 밤새 대놓고 아침에 나가는데 6시 50분이면 회사 출근 전에 와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게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와동도 모든 화정천 주변이나 이런 주변에 아침에 단속을 하니까 그 민원이 다 본 위원한테 또 오고 또 지역에서 계속 발생되는 게 그러한 민원입니다.

지금 산업교통과장 말씀하신 얘기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단 출퇴근로에는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맞은 편 반대 차선은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스티커를 6시 50분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5만건씩이나 잡아내고 하는 것은 굳이 행정에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 남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제가 교통업무를 보니까 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 단속을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단 출퇴근로라든가 주요 출퇴근로를 막지 않기 위해서 교통정체를 없애기 위해서 새벽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로만 단속을 하면 되지 왜 반대편은 또 왜 단속을 하느냐, 물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침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기준을 설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와동 같은 데는 우리가 그래도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주차장이 협소한 지역 실정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출퇴근로라도 출근하는 방향만 단속을 하자 하고 설정해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 지역에 또 일부 주민들은 단속의 형평성을 제기를 합니다. 똑 같이 주차위반을 했는데 저 앞의 길은 단속을 하고 또 이쪽 맞은 편 쪽은 단속을 안 한다, 이게 또 주차단속의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정차 업무 단속 문제는 특별한 진짜 객관 타당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편한 입장에서 단속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해 보자 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교통량이 복잡하고 이런 중점단속 구역과 그 다음에 교통량이 조금 원활한 지역 이런 데는 계도구역,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큰 지장이 없는 이런 도로는 홍보구역 이렇게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설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가구 밀집지역 야간에 대형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단속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는데 대형화물차들은 차고지가 있어야만 증명서를 발급해야만 차를 살 수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 이유는 거의 주민들 한번 부착할 때 20만원 과태료를 붙이는데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단원구에서는 주민들 생계는 별 신경 안 쓰시고 불법 주차만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서 대형 화물차를 주택가에서 다른 차고지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주민들 생계 때문에 못 한다고 어제 이 자리에서 앉은자리에서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 단원구에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십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러면 지금 도로상에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부분을 단속부서에서는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로기능을 살리면서 또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없을 이런 시책을 단속업무를 수행을 해 나가는데 어차피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민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어느 하나를 주요 중점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우리 해당 골목길, 아니면 우리 동네 앞의 길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은 중점단속 구역으로 해 달라 아니면 홍보구역으로 해 달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단속구역을 자체적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만과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단원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는데요. 대부동에 북7통 저수지 하천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저수지 용수로이기 때문에 농사행정을 책임지는 데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대부동 전체 수문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없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지난 수해 때도 수문을 보면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는 하천 수문이 많은데 지난번에 새로 1년 전에 공사한 데도 물이 들어와 가지고 한 3천평의 포도나무가 침수됐던 사건도 있었고 대부 북7통 바닷가 인접한 수문이 고장이 나 가지고 공사한지가 벌써 구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공사한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문 문짝 바퀴가 고장이 나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공사를 그래도 성실히 했기 때문에 둑이 높아서 물이 안 넘어왔는데 그 물이 계속 올라왔으면 서방죽 전체가 다 물이 찰 수 있는 조건까지 왔는데도 시에다 얘기하면 시 건설과에서는 관리부서가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시정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구청장님이 시는 안산시 전체를 관리하지만 구청장님은 그래도 단원구청에 속해 있는 대부동의 수문관리를 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디 수문은 어디서 관리한다든지 이게 확실히 결정이 나야지 서로가 밀고 있으면 물은 침수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렇다고 재해지역으로 처리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주차관계에 대해서 대부동이 동사무소 앞에 옹진군에서 편입되면서부터 교통체증이 나면서 예산부족으로 도로를 우회도로를 못 냈는데 123호 시도선을 그 동안 보면 1.7km의 구간만 안 하고 있던 이유는 12명의 민원인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보면 민원이 발생해도 공탁을 걸어놓고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정말 구청에다가 큰 문제점을 제시 안 해서 그런 건지 또 그 중에 주차를 양쪽 길에다 하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 낼 때 그 협의를 어디하고 합니까? 주차장 난 부지를 선정할 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해당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박정호위원 구청에서 나서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단원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단원구청님이나 단원구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부도에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준공이 났다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데 가 보시면 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다시 볼썽사납게 돌을 갖다 또 쌓아놓고 있고 또 동사무소하고 농협 행정기관하고 거리가 머니까 차 대수도 한 대도 거기다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부동 주민, 또 동사무소 앞의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주차장이라는 데가 한 대도 안 서는 주차장을 했다는 것은 시와 구청이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구청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 뭐 시청에서 대부지역 주민들 교통체증으로 해 가지고 도로에 주차를 다 하니까 단속 못하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해 준다고 해 놓고는 정말 동떨어진 데다가 해 놓고는 한 대도 안 선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자체 농지계가 신설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수문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모두에게 바라고 싶은 얘기는 그 수문으로 인해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끼리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희가 백중사리라든지 이게 수위가 아주 놓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서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수문을 공무원들이 조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나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수해야 된다는 수문은 이게 논하고 직결된 수문이라면 예전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한낮에 벼 한 모씩 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문은 또 별개예요. 하천변, 말하자면 저수지가 물이 넘으면 빠져나가는 수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수문관리를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관리할 거면 농사짓는 통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할 거면 구청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면 시청에서 해야지 이것을 서로가 미루면 어느 부서인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동장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절개지 부분은 지금 현재 슬럼현상이 와 가지고 지금 하자보수 중이고 또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 부지로 찍혀야만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주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도시개발기금으로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지주분들께서는 시가로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께서 주차장 부지에 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회도로를 시도3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난 봄에 시민단체하고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명씩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34억의 예산을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청에 올려서 이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아직 못해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회도로 1.7km에 대해서 빨리 하는 쪽으로 기반시설을 원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의원 한 명이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교통량에 대해서 아침 7시부터 월요일날 같은 때 한번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구청장님도 대부동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시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본 위원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교통 불편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상록구 쪽에 업무보고 11건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과가 3개과죠?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그래서 이 11건을 과별로 좀 나눠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보고서 작성 순서를 아까도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할 때처럼 첫 번째, 두 번째가 산업교통과 소관이고 세 번째 4,5,6,7번째까지가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노점상 거기서부터 가로등까지 4건이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과 순서대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과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지금 단원구청 쪽에는 지금 상록구청 쪽에서는 11건의 업무가 보고가 됐는데 단원구 쪽에는 6건밖에 안 돼요. 물론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3개 과에서 단원구청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과가. 6건이 이것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송세헌위원 그것 좀 과별로 설명해 주시죠. 소관과가 어디인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앞에 파란 겹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주정차 질서확립은 산업교통과 소관이고, 두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풍도, 중육도 산림형질 변경 적지 복구추진 그것 두 건은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밑에 도로상 불법행위 최소화 추진,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중점추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이 3건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산업교통과에서는 업무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건만 하신 건가요? 다른 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상록구하고 업무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한 건으로 합쳐 놓은 거고 상록구는 2건을 따로 따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상록구청은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에 관한 업무라든지 녹지관리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보고서 작성을 일반업무보다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록구청하고 보고 건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세헌위원 현안사항도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무를 안 하신 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제외시키고 현안사항 위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저는 녹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간이 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심을 만큼 나무들을 많이 확충해서 심고 했는데 빨리 키워서 이것이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심어진 녹지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점적으로 업무가 관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단원구청 쪽에서는 녹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이 67만 2,358㎡고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이 414만 9,777㎡,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수가 약 2만 9천본, 그리고 산림이 2,329㏊가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사업추진한 게 녹지대 시설보수 및 설치한 게 13건에 13개소에서 4,100만원이 투자가 됐고 녹지대 잔디깎기 및 풀깎기가 있습니다. 2회에 92만 4,258㎡에 1억 6,1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조경수목 및 쥐똥나무 전정에서 수목 477주, 쥐똥나무 14.1km에 6,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에서 보식이 147주, 가지치기 299주에 8,100만원이 투자됐고 그 다음에 수목 병해충 방제에 3회에 455.37㏊에 5,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녹지대 잔디깎기 및 풀깎기 쥐똥나무 전정을 계속 추진할 거고 가로수 가지치기 수목 병해충 방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등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로수 같은 경우에 가로수도 그렇고 또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주구운동장 주변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부실해요. 예를 들면 안골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정질문까지도 지난 4대 때 했지만 조금도 나무를 관심 있게 관리한다 하는 그것이 엿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기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년이 넘은 은행나무들이 손가락 같이 지금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잎사귀도 가보면 누르퉁퉁 해 가지고 벌써 낙엽이 지는 것 비슷한 그런 형태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빨리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도 치중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아까 송세헌 위원님 건너뛴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심정구 위원님이 질의를 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정하게 위원장이 하니까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부터 하시죠.

신성철위원 27페이지 단원구 자료 좀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에서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8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국경 없는 마을과 중복된 부분이 테마를 보면 두 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데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하반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9월 1일날 심의를 해서 제가 들어갔다 나온 건데 외국인 복지지원과에서 내년도 2월부터 5월까지 3,050만원을 세워 가지고 국경 없는 마을 조성 장기 발전 방안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간판이나 주변 도시환경개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외국인 복지지원과에서 현재 원곡동 자체 구간도 우리가 다시 구역확정을 하라는 게 저희가 선부2동 쪽까지 외국인들 너무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확대 좀 해라, 그래서 용역을 해라 이렇게 까지 했는데 여기 지금 8억 5천만원에 국경 없는 거리 해서 신흥길 일원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외국인 복지지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구청과 이 과하고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도로 용역을 해서 구체화 시켜서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또 구청에서 따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아름답고 쾌적한 그 밑에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중앙동하고 한대역앞하고 선부동하고 초지, 고잔 이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 역시도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이것도 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 이번 심의회에서 통과시킨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외국인 복지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더 구체화된 것은 용역을 줘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 단원구에서는 그것을 좀 회의할 때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산업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화방조제 들어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하는데 얼마 전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렉카나 그 분들이 지금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죠? 우리 산업교통과장님.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단원구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비용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거기도 얼마 전에 와 가지고 자기네들 말로는 적자를 보고 이렇게 해서 협조까지 오히려 업무협조를 무료로 여지까지 해 주고 있다 했는데 줄 것은 주고 우리가 시켜 먹을 것은 시켜 먹고 해야 되는 거지 한번 끌어가는데 2만원이라는데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5천원 정도 올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 달라,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다른 데 3만원인데 우리는 2만원에 너무 차이가 크다 해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부려 먹을 것은 넉넉하게 부려먹은 그런 자세가 되어야 우리 구청으로써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다른 분들 다 쉬는데 우리 역시도 본 의원들도 다 쉬니까 같이 가지만 지금 막대한 요즘에 포도출하 시기에 제 시간까지 못 가 가지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는 경매시간까지 맞춰갈 수 있도록 지금 수자원하고도 쓰자는 형편까지 서로 협의하러 가는 판이니까, 본 의원들은 그러고 있으니까 각 실무 과장들은 가서 협조를 해서 즉시 즉시 끌어내 가고 그 아래에 가 보면 아주 쓰레기통입니다. 그것도 큰 걱정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라도 즉시 협조를 구하고 줄 것 다 줘 가지고 임시 방아머리 지역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갔다 끌어다가 일단 넣어서 벌금을 다 매기는 것으로, 렉카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당곡운동장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장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고잔2동에 계속해서 너무 질다고, 조금만 비가와도 질다고 해서 저번에 했더니 예산을 세워보겠다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없어 가지고 돌아가시면 구청에서는 실무부서에다가 꼭 좀 얘기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위원입니다.

우리 단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풍도 채석장 복구죠? 그 복구비용 예치비용이 5억 있었다고 그랬었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복구하려면 10억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은 7억이 든다고 하셨죠? 5억 예치금 있고, 그나마 예치금 5억 있고 나머지 2억은 예산이 잡혔습니까? 어디서 확보하려고 그러십니까? 5억원 예치금이 있으면 2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우리가 집행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것도 미흡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이유는 일반 건설업체가 하면 15% 정도의 이윤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좀 절약해서 라도 내실 있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되는 대로 다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조금 전에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이 되셨습니까?

신성철위원 네, 여기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선부2동까지 할 수 있게 끔...

○위원장 주기명 다음에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조금 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8억 5천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뭘 어떤 것을 반영시킨다는 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번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원래 계획은 추경에서 도비 4억 2,500만원 확보가 되면 우리도 여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것 용역을 주려고 5,5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심정구위원 물론 예산서가 나중에 나온 것은 좋지만 그랬으면 정오표 갖다가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업무보고를 안 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없는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여기 있는 시비, 도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용역비까지. 그런데 지금 예산서 하나도 없는 것 가지고 괜히 떠드는 거예요. 사업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기이 군포시나 여러 개 시군은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고, 안양이나.

심정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 가지고도 업무보고 하기도 벅찬데 향후에 다시 예산 섰을 때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했으면 되는 거지 예산 없는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이율배반이에요. 다음부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예산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기획예산과에서 잘려 나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정오표를 주든가 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하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본예산에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유지관리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가로수가 너무 울창하다 보니까 가로등 개념이 인도, 차도까지 같이 비쳐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차도만 비쳐주지 차도는 사실 전조등 켜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그런 데는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고 우범지역 같은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6월중에 생장점이 8월, 9월이라도 6월중에 합쳐서 마무리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에다가 공단지점에 보안등 성격으로, 보안등은 얼마 안 가잖아요? 사실 가로등에서 제어해 주게 되면. 보안등을 해 주든가 해서 일반민원이 안 생기게 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내년에 사업에 반영 좀 꼭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청장 포괄사업비에서도 세울 수 있잖아요? 각동마다 그런 현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아까 풍도, 육도 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너무 저기 한 것 같고, 주차장 아까 말씀하시는 게 내년에 주정차 정비라든가 불법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있는 데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성준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저는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런데 아까 성준모위원님께서 공단 출근로에 새벽에 6시 몇 분에 스티커를 발부를 받았다, 새벽까지 단속을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아까 사전에 성준모위원님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쪽 지역이 공단 출근로입니다. 그래서 공단 출근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새벽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없더라도 제가 볼 때 이해를 구하자고 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3단계로 지정해서 단속을 앞으로 하는 것 검토해 보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그 200개소에 달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체감 단속을 보면 자기 동네에 차량 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통사정상 교통소통에도 큰 지장이 없는 데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최소한 방지를 해 보자 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서장이 지정한 200개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구역이 어디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낮은 계도구역이 어디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낮은 홍보해 나가야할 구역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구청이 정해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렴을 해서 그 3단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지역실정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교통소통에 흐름에 방해 주지도 않는 구역까지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 하는 그런 불만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봉재 과장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단속, 야간단속, 또 공휴일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는 약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대앞 상가지역 이런 데는 상가 지역 주민들이 경기가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좀 완화를 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참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두 시간 정도를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2시간까지.

그리고 상습지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많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밀리지 않는데도 이것은 현행법 위반 아니냐, 단속을 해 안 주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추가로 더 넣어서 하고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차도가 시내버스가 다니는 차도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 본오1동 같은 데는 연립, 다가구 이런 데 주택단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골목에 주차하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을 하면 차를 세워야 되는데 골목에 다 세워야 되고 더 이상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차도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차도에 주차를 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새벽에도 단속을 하고 야간에도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 공휴일에도 단속을 하고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새벽단속을 한번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저녁에 퇴근 후에 차를 어디다 세울 거냐, 제가 현지에 나가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단속원들하고 제가 한 얘기가 아침9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말자 9시 정도면 전부다 출근을 하고 차를 뺄 것 아니냐 그 이후에 단속을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도로변에 한 차선만 차를 세우면 괜찮은데 세울 데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옆에 2열 주차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3열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3열 주차를 했을 때 순차적으로 3열부터 빨리 빨리 빠져나가면 되는데 1열 주차하신 분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나왔는데 빼려고 보니까 2열, 3열에 주차를 했으니까 자기 차를 못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기도 위반을 했으면서...

심정구위원 실정을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니었고 내년에는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 볼 것이냐는 양 구청 과장의 정책이랄까 이런 부분을 듣자고 그러는 건데...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 한쪽에서는 왜 하느냐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점심시간 때 같은 데 보면 식당 주변에 특히 한대역 신도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사실 5천원짜리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4만원짜리 딱지가 붙어 있으면 그 식당에 다시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점심시간 때는 한 2시까지는 단속을 피해 주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습적인 교통 정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침 출근 전서부터 야간단속, 또 수시로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 흐름에 지장이 없게 하고 또한 단속 당한 분들이 정말 억울한 단속을 당했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행대로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청장님 심정구 위원님 질의는 그런 것을 내년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의 일환으로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는 단속원들이 가서 보고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결 같이 내가 오래 주정차해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분은 없습니다. 한결 같이 금방 세웠는데 떼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량 탑재형 CCTV, 그러니까 차량 탑재형 CCTV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1차 거기에 지나면서 한번 촬영을 하고 다시 또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기 차를 세우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불법 주정차 했다는 게 찍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해 달라고 작년서부터 자꾸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의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 깎였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면 탑재형 CCTV를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좀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항의도 덜 받고 공정한 단속을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양 구청 과장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덜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성준모 위원이 아까 6시부터 스티커 발부하고 이런 저런 부분 항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양구청에서 교통행정과나 똑바로 된 잣대가 없어요. 부서장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양 구청에서 헷갈리는 거고 교통행정과에서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다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끼리 어느 정도 의견조율해서 어떤 대전제를 몇 가지를 놓고 깊이 연구용역을 주든가 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혼잡지역 얘기하고 그러는데 주민의견 수렴하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내집 앞에 주차장 다 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려면 그 인근에 대한 주차장 분포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줘가면서 지도도 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무조건 단속만 능사는 아니죠.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덜한데 선부동이나 이런 부분이 출근 때 항상 막히는 것은 알죠? 그런데 우리 지도 단속요원이 몇 시에 출근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새벽단속을 위해 가지고 6시에 출근합니다.

심정구위원 매일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예, 전체 다가 아니고 새벽단속...

심정구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2개 반이 합니다.

심정구위원 한 반이 몇 명씩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5명씩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견인차하고 같이 갑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렇죠.

심정구위원 단속실적 좀 주실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선부3동 세반서부터 기자촌 사거리로 해서 선일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땟골하고 그 넘어가고 그러는 부분이, 마침 전임 두 동장님들 계시네요. 그런 부분이 정말 강력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면 출근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여기 단원구청장 먼저 번에 할 때도 제가 시간제 주정차 있었던 부분을 폐지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안 됐던 이유는 시간제 주정차가 06시부터 09시까지면 그 시간에 열흘만 끌어서 내 가면 6시부터 9시까지 막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양 구청에.

지금 편도 4차선인데 2차선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형평에 의해서 지금 아까도 이쪽에서 나가는 차량만 하자는데 양쪽을 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의 원칙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 일주일만 해 봐 주세요. 그래 놓고 9시이후서부터는 시간제 주정차를 풀어주고 06시부터 09시까지는 시간제 주정차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심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도 현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만 없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때만 조금 반짝 없어지지...

심정구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디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거기를.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신도시나 우리은행 앞이라든가 경마장 주변에 단속을 중점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심정구위원 지속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대면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해 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면 거기는 안 댄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낮에 9시부터 그 이후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많이 그래도 헌신해 준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딱지 떼고 9시 이전에 교통 교행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부분에는 전혀 딱지를 안 떼는 거예요. 견인도 안 해 가고, 차량소통 원활하게 하자고 지금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하고 그러는 부분이 견인팀하고 단속팀하고 같이 한 조가 짜서 나가야 견인해 올 수 있잖아요? 용역 준 데서는 일찍 출근해서 차를 달아오려고 그러는데 달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가 보면 몇 대 또 안 대요. 몇 대 안 대면 그것만 또 달고 와요. 교통소통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차 끌어오든지 말든지. 버스도 아무 상관없이 낮에는 잘 다녀요. 주차를 해도.

그런 부분을 정말 소신 있게 한 열흘만 할 자신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다시 좋은 방법을 또 택하면 되는 거지 해 보지도 않고 해 봤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지금 저희 경마장 주변이라든가 지금 신도시에 상습 정체구역...

심정구위원 출근길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땟골 내려가는 길이 우리 집에서 딱 보여요. 7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땟골 주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일초등학교 넘어서 역 주행을 해서 그냥 갓길로 꽉꽉 차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땟골 내려가는 길 저쪽 기자촌 사거리에서부터 오는 길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파출소 있는 데 거기 보면 거기 한 차선밖에 못 와요. 두 차선이 안 온다고요. 그러면 두 차선이 오면 그 만큼 빨리 소통되는 것 아니에요? 안 막혀요. 할 의지 있어요? 없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정구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한...

심정구위원 나는 거기서 보고 있으면 돼요. 우리 집에서 왔나 안 왔나 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런데 제가 여기 온지 1년이 됐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해 봤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고 인원이 허락하면 큰 지역은 상주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낮에 상주 단속할 것 없어요. 그쪽 지역은. 출근시간에만 제발 좀 소통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양이 다 있어요. 낮에는 주차 싹 다 해서 넘어와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특히 출근시간만 그래요. 퇴근은 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부분 시정질문까지 해서 시간제 주정차 한번 병행해 봅시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왜 낮에 딱지 떼느냐는 말이에요. 낮에 딱지 떼지 말란 말이에요. 교통소통에 상관없으니까. 떼어주려면 아침 9시까지 떼라 이거예요. 차도 다 끌어가고. 주민들 의견이 거의 다 그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런 문제는 지역 사정 조금씩 감안해서...

심정구위원 지역사정 감안해서 했었을 때 단원구에서 가장 출근길에 정체되는 지역이 그 길이에요. 와동에서부터 넘어오고 삼일로하고 두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아침 출퇴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심정구위원 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흘 정도 한번 실시를 해 보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심정구위원 무조건 하지 마시고 한달 전부터 플랜카드를 붙여서 언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해 가지고 막말로 지금 한다면 1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계도를 많이 기간을 주세요. 한 일주일 주고 플랜카드 붙는 것도 못 봤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렇게 나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그쪽 많이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지역이지만 해서 출근시간 때 안 막히고 좋게 간다면 그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거니까, 또 습관 되면 10시에 일어나면 만날 10시에 일어나는 거는 6시에 일어나면 6시에 만날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되면 괜찮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그렇게 되면 구청에 민원이 난리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난리 나도 한번 해 보자니까요. 출근시간을 차량대수로 재 보자는 말이에요. 지체되는 시간이 거기서 거기 가는데 10분이 걸리던 게 7분으로 주는지 6분으로 주는지 통계수치도 가져가 보자니까요. 무조건 하지 말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교통정체가 안 되느냐 되느냐는 차가 도로에 불법으로 정차하는 것은...

심정구위원 어차피 정체는 되는데 지체되는 시간이 그 만큼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당연하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거고...

심정구위원 주차를 질서를 잡을 때 반드시 아침에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양 구청 다 마찬가지예요. 견인업체하고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런 시간대에 단속을 좀 많이 해 주셔야지 맨 1분 들어갔다 오고 2분 들어갔다 오는데 만날 차 끌어가고 그게 오히려 민원이에요. 똑 같은 대수를 끌어가도 아침에 일찍 하면 대신 점심시간서부터 몇 시간 일찍 퇴근시켜 주든가 점심시간을 몇 시간 더 할애해 주든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땟골팀하고 공무원팀하고 용역팀하고 시간대가 안 맞아져서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오면 민간업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나오게 되어 있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내년에 주차정비 한다는 부분은 제발 좀 삼가하시고 그것은 자기들 사용자 편의위주로 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개인적으로 그 분야는 내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정이랄지...

심정구위원 나름대로 계속 잣대를 만들어서 그 잣대를 계속 시행을 하잔 말이에요. 사람 바뀔 때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주차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니까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위원님 그런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답 없다고.

불법 건축물 지도 정비에서 철거유형 양 구청 자료 좀 하나 줘 보세요. 녹지를 원래 이것 이 시기에만 해야 되나요? 가로수 정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계획에 보면 수시로 잘 하지를 않더라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가로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가로수 관련 옹벽 위에 개나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전체적인 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나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가로수 가지치기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외부에 발주해서 사업추진도 하지만 우리 인부가 있습니다. 작업인부가 있어서 작업인부는 주로 민원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상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심정구위원 민원 안 넣으면 안 넣는 대로 9월말 10월까지도 안 깎아 주고 민원 넣는 데는 7월에 깎아주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런 것은 아니죠.

심정구위원 대개 그런 유형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수시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나머지는 사업발주가 안 되는 부분은 작업인부들 시켜서 민원지역을 해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 및 수시점검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인데 그때 쳐줘도 되나요? 개나리 같은 것은 원래 7월에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꽃을 볼 수 있고 지금 개나리를 자르게 되면 내년에 개나리꽃을 못 봐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그때 해서 해 주셔야지 민원 들어온다고 쳐주시고 민원 안 들어온다고 안 쳐주고 그러면 이것 참 의원들이 더 골치 아파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민원 들어온다고 치고 민원 안 들어온다고 안 치는 게 아니고 다 쳐줘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예산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은 있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한 2만 9천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약 1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로수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주는 약 1천주 정도밖에 못 합니다.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다행히 안전사고를 위해서...

심정구위원 그러면 가지치기 한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나무들이 많은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매년 할 수는 없고 활착이 잘 되는 나무가 있고 또 덜 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짐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에 한번 정도 가지치기를 해 주고 개수나무나 뭐...

심정구위원 가로수 관련.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가로수의 수종이 18가지가 있습니다. 안산시 관내에. 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활착 속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잘 자라는 나무는 자주 가지치기를 하게 되고 잘 안 자라는 것은 한 3년, 5년까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심정구위원 저희가 민원 생기고 그러는 것들이 큰 중앙로라든가 이런 데 많아요. 여기 중앙로 말고 관내 중심에 도로 이런 부분이 많아요. 거기를 제대로 쳐주시면 괜찮은데 민원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쳐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가지치기도 봄가을로 주로 시기를 생장점 부분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예산 가지고 일정 노선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절기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그 지점은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가지치기 같은 것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가지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러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나무도 어느 정도 가꾸어줘야 잘 자랄 수 있는데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 가지치기 같은 것 안 해 주면 병충해에 굉장히 약해서...

송세헌위원 가로수가 소나무 가로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일부 있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안산IC 진입로라든지 또 중앙로 주변에도 시설녹지...

송세헌위원 그런 경우는 말고라도 지금 저도 간간이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가로수를 가지 쳐주고 몽둥발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가로수 상부를 잘라서 몽둥발이 쳐주는 것은 지금 전주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해서...

송세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한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녹지 쪽으로 전주를 이전하게 하든지 해서 하고 또 상가들이 있는 부분 말이죠. 제가 보기에 계속 상부를 치는데 그렇게 되면 나무만 점점 더 불어 가지고 상가 민원해소도 영영 될 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키워서 한 4층, 5층 정도의 높이로 키워서 높이 올라가게 하고 밑의 가지를 쳐줌으로써 이 상가는 훤하여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없는 지역은 그렇게 해야 되고...

송세헌위원 전선 부분은 한전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일동 같은 경우 식물원 앞의 도로변에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주차단속 부분에 있어서 탑재형 CCTV라고 그랬나요? 그게 4천만원 예산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게 단지 기능이라는 것이 몇 시에 거기에 서 있나 이것을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려고 그런 건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탑재형 CCTV는 단속차량 그 위에다가 탑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1차적으로 상습지역이나 밀집지역에 가서 1차 가두방송을 합니다. 차 빼라고. 그리고 나서 조금 한 5분 있다가 촬영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지역에 가서 촬영하고 한 5분 내에 와서 그 지역을 다시 촬영을 하면 뺀 차는 안 보이고 그전부터 세워진 차 있잖아요? 그것만 선별해서 촬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시간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중요 기능이 몇 시 몇 분에 거기 서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 말고 뭐가 틀려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때문에 항의를 과에는 수시로 오지만 심한 경우는 제가 많이 항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CCTV를 도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 저희 인근 지역, 수원이나 광명, 안양, 시흥, 화성, 의왕, 군포 같은 데는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시간이 거기에 찍히기 때문에 단속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좀 없애고자, 또한 단속인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면 차 한 대가 지금 인력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차량으로 CCTV 단속을 하게 되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차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라면...

○상록구청장 이종인 시간도 그렇지만 인력이 많이 절감이 되죠.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이게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도 시간도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몇 시에 대 있다가 다시 5분 후에 가서 다시 확인하는 디지털카메라는 그런 기능이 안 되어 있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일자하고 시간이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대 한 대 끊어서 찍는 것이고 이것은 3,40대를 한번에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분에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5분 후에 와서 촬영이 되면 그 지속적인 것이 선별되어서 촬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의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디카도 동영상이 되지 않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런데 저장 능력도 없고 일일이 다 손이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시스템...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연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준모위원 방금 송세헌 위원님 말씀 중에 5분 지나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 내장입니까? 탑재차량에 자동으로 여기 A차는 5분이 지나면 그냥 스티커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내려서 거기서 5분 됐으니까 안내장 붙여 가지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만 있으면 인력이 지금 한 조가 5명인데 2명만 가지고 됩니다. 내장 기능이 있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은 좋지만 지금 대개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면 가게에 있다가 보고 뛰어나와서 차 빼는데 차만 굴러다니면 전혀, 되레 민원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러니까 단속 전에 일단은 방송으로 경고 방송을 하죠.

성준모위원 신중히 검토해야 돼요. 이것은 사실 심리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 심리를 정말 기계가 교묘히 이용할 수도 있고, 전혀 하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보면서 지금은 눈치 보면서 세웠다가 빼는데 그것을 아주 차단시키고 차가 돌아가면서 방송을 한다지만 두 번째 방송이야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 수도권 도시에는 고정식이라고 상습지역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산시하고 이천시인가 거기에 지금 없어요. 단속행정이 뒤떨어졌고 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재형 CCTV를 더 보완해서 지금 도입해서 하는 시군이 17개 시군이 됩니다. 31개 시군 중에. 우리는 그거나 이거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진지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탑재형 CCTV는 민원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일 같이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게 일입니다. 하루에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 격렬한 민원 한 20건, 30건씩 만날 민원인하고 싸우는 게 일인데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용역하면서 각 동사무소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부2동 다가구 밀집지역 주차 공급률이 32%입니다. 32%가 주차 공급률인데 야간 박차 해결을 도대체 32% 주차 공급률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산업교통과장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원곡지구대가 원곡동에서 선부2동 파출소로 지구대가 옮겼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그런데 직원이 그 지구대에 63명입니다. 교대시간에 3교대를 하는데 21명씩 교대를 할 때 42명이 교대를 하더라고요. 전쟁입니다. 그 주변에 그냥 도로가입니다. 선부2동 파출소 앞에. 그 파출소 주차장 대수보니까 한 4대 대면 다 대겠더라고요. 나머지 30 몇 대는 다 어디다 대고 있습니까? 도로가에 대고 다시 요새 한 40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지역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아침에 나가셔서 경찰서 직원들한테 차 좀 다른 데다 대고 오게 해 주시든지 지금 이런 실태가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제 바람이고 아까 심정구위원님 말씀대로 확고한 방침은 서지만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민원발생이나 기타 지금 32% 가지고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또 댈 겁니까? 댈 데가 없으니까요. 나머지 퍼센트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꼭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단원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구운동장은 우리 구 소관이죠? 구에서 관리를 하죠? 선부2동에 있는데 9주구 운동장이라고 석수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공원은 공원관리소에서 풀을 다 깎아놨는데 운동장은 안 깎았더라고요. 거기에 저녁 되거나 낮에 계속 주민들이 운동하는 장소인데 보면서 만날 손가락질하는 게 왜 저기는 깎았는데 여기는 안 깎았느냐고, 저도 답변하기가 아주 괴롭습니다. 저기는 공원에서 관리하고 여기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구청에 올해 또 전화를 해 봤더니 풀 깎았습니다. 용역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올해 풀 깎기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줄어들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3회 하는 데가 있고 한 4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횟수를 늘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줄이고 그렇게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분 얘기는 두 번째 왔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두 번째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무성하고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는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주민들이 보니까 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사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날 예산 탓하시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한데 인접해 붙어있는 곳은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몇 해 째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끔 해 주시는 것도 주민들한테 큰 봉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선부2동에 26호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물었더니 거기도 관리는 구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선부2동 26호 노외주차장은 잘 됐는데 주택가와 바로 경계 면에서는 이것 후면 주차를 하니까 그 매연이 1.5m도 안 돼요. 그 집과 차량. 그러니까 매연이 들어가서 여름이 문을 못 열어놓고 또 하나는 전조등이 밤에 계속 나이트를 비추니까 그 불빛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깜짝 깜짝 놀라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면 주차를 하라고 계고장이나 안내장을 꼭 좀 붙여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시설은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두 구청장이하 많은 과장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인력이나 이 많은 두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서류 중에 두 구청에서 낸 자료가 실망이 엄청 커요. 제가 본질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얘기는 다 실을 수 없겠지만 실제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서론 본론은 많은데 결론을 가지고 보면 다 내용들을 보면 지속적인 단속, 단속강화, 처벌만 하겠다는 조항만 있어요. 실은 여기에 보면 상가지역도 면밀히 검토해서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출퇴근 혼잡지역 거기도 원활하게 해 줘야 되겠고, 몇 군데 우리 구청마다 세 네 군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마다 각 구별로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세우겠다 이 지역은 막말로 일방통행로도 지정하고 이 쪽은 노상주차장도 좀 확대해서 불법주차를 좀 덜하게 하고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다 단속강화, 그게 무슨 향후 계획입니까? 이 많은 두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일은 못 하고 전부다 현실에 부딪쳐서 부딪힌 일만 단속강화해서 그 순간 순간 하겠다 하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그 일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구청장님께서도 오셨고 또 나머지 부분 각 실무과장들도 다 와 계신데 앞으로는 결론에 가서 더 많은 할애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풀어나가서 장기간 몇 년 후에는 진짜 단속이 점점 결과보다 좋은 이미지 가지고 주민들도 좋은 의식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건전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더라도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런 자료를 충분하게 성실하게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제가 볼 때는 룰을 지키지 않으니까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에 우리 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 가 보십시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5분, 2분 걸어가기 싫어서 불법을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에 10%의 화물차 차고지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공영주차장 상록구, 단원구에 화물주차 되어 있는 것 밤에 있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30% 늘린다고 그러는데 30% 늘리면 공영주차장 차가 다 어디로 갑니까?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결국 주택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차고지증명제를 해 주시려면 싸게 받는 것은 좋은데 100대면 50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주차장에서 담합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싸게 해 줄 테니까 주차는 우리 주차장에다 하지 마라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제고해 주시고, 또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개념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가 내에 주민들의 어떤 밝은 밤거리 또 치안문제,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등이 보안등이고 주요 간선도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차원, 주민들의 보도 보행에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소위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서 그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안등 이물질 넣어서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공원 같이 한 2m 정도에 보안등을 설치하면 야간에 주민들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시죠. 나무도 살리고 민원도 해결되고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기명김판동박정호성준모송세헌신성철심정구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수도행정과장최억용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오철근
하수과장지병구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이봉재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신현석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기상
단원구 도시관리과장김경환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배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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