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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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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5년 6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준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점 또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시간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잘 아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돼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자료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내지는 시정 권고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또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2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린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임철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혁수 회계과장입니다.

이봉재 세정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된 사항은 총 17건으로 17건 모두 추진완료 내지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진 완료된 17건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안 위주의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200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명문학교 육성을 토대로 우수한 인재 육성을 통해 21세기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관내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의 지원대상사업을 신청 받아 5월말 현재 64개 학교 91개 사업 55억5434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선사업으로 51개 학교 51개 사업 48억264만원, 별도사업으로 34개 학교 40개 사업 7억5170만8천원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2005년도 평생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등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방침 보고, 연구용역 계약체결, 평생학습도시 시민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산시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협의회 구성운영, 교육청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안산 열린아카데미 운영, 심포지엄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및 가격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면적위주의 세금부과 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뀌는 이런 사항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공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고시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8132건에 대하여 5월말 기준으로 66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게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시 과표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시책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회에 20분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있죠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것은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준비을 해서 도 교육청에 시범 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용역 최종보고회가 다 끝났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용역은 우리 자체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은 거고, 그걸 참고로 해서 신청서 작성은 그것과 별개의 사항으로 신청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조례에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우선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지정을 받아도 사업추진은 내년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가고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지금 이때까지 어떤 결론이 내려질려는지 그것도 아직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하다 보면 지금 후반기 의회가 몇 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후반기 동안에 자료가 정리되어서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심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는 일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청하는 시범도시가 되면 국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항이고, 설사 시범도시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평생학습에 대한 사항은 우리 주민 욕구 내지 이걸 봐서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만이 예산도 우리가 편성할 거 아니에요.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우선 조례가 되어야 만이 내년도 예산도 세울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내년 후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완전히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먼저 번에도 사실상 평생학습 관련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미비점이 있다고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차기 회기 때에 조례를 제정하고 후속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또 와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또 부결이 되었을 경우는 금년 안에 제정이 못 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연말까지는 임시회의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국장님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금년 내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엊그제도 거기 참여를 했었지만 조례가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행정기구 조직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후반기에 조직이 또 다시 개편이 되는 것 같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번에 전체적인 용역의 틀은 마무리가 되어서 단기적 대책 또 장기적 대책 이런 측면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 단기적인 사항은 조직개편을 저번 5월17일자로 해서 인사까지 마무리지었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 중에서 우리가 호수공원 인수와 관련된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개 부서의 인원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업무분석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대폭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부서에 국한된 공원분야면 공원분야, 또 어촌민속전시관 대부도에 설립하는 그런 기구관계 이것은 그 부서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인사이동의 영향은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조직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인사가 자주 있으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어떤 분이 어느 부서에 있는 건지 민원 하나 해결하려도 보면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오래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인사 운영시에 그런 사항은 최대한 한 부서에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추진과정에서 무슨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토지주 주변....

○총무과장 윤은 그건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이따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283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토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만 매년 16% 이상 미수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분석해 보셨는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시세에서 제일 중요한 세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속되는 경기불황 악화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징수율이 그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또한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채널을 통해서 또 Clean Tax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청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적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원인이 규명되었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정말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고지서 전달이 잘 안 되거나 지연이 되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그래서 그 사항도 개선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지서 전달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방법을 개선해서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 전달수수료를 우리가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요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만약에 저희 안산시의 경우에는 직장관계 이런 게 정착되지 않은 사항이 이동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통장님들이 전달하면서 어디로 이사갔느냐 추적해서 고지서 면에다가 주소를 주면 그것을 추적을 하고 그런 입장이라 송달은 그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체납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납도 우리가 Clean Tax팀을 이용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질적으로 체납을 한다든가 기피를 하는 사항 이런 것은 추적관리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KBS에도 두 번이나 방영을 했는데 악질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집중독려하고 압류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전달체계를 잘 갖추려면 평소에 정확한 자료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세물건 소재지와 면적, 과표, 납세자 주소, 정확한 납기 명시 등 이런 자료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조기 납부하면 일정 수준의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 규정상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은 없고요 우리는 재량권이....

권영숙위원 그러면 경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 경품을 시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 미수액이 더 많은데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 규모는 자꾸 느는데 경기회복이 자꾸 둔화가 되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도 좋으면 물론 세금이 잘 들어옵니다. 징수율이 높고 또 체납세도 받기가 그전보다 수월하다고 보는데 저희 관건은 빠른 경기회복 이런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285쪽에 체납세 Clean Tax팀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한 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징수목표액도 미치지 못하는 총 체납액 10% 정도만 징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체납액을 저희가 보면 작년도말 체납액 총액은 한 67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작년도 12월말에서 2월28일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93억 현금 징수를 했고 결손을 한 143억 정도를 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현년도 체납분이 한 2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10%선 이 정도는 훨씬 넘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자꾸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통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Clean Tax팀 요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8명인데 지난해의 경우 평균 1억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체납액 자체가 보니까 장기적으로 오래되었고 또 결손된 사항에 대해서 집중독려를 해서 확인해 보면 또 거기에 아주 없어진 사항도 있고 진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lean Tax팀 자체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채용한 것은 전문분야 은행 같은 데서 채권 추신팀에 재직했다든가 그 분야에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채용을 했고요, 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자면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이 정도 실적이 거양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게 더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면 실적이 더 높이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직원 8명의 인건비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인건비가 저희가,

권영숙위원 인건비가 약 한 천만원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미리 좀,

○세정과장 이봉재 인건비가 제가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인원이 한 명뿐이 안 돼서 연간 인건비는 1,679만 5천원이 나갔고요. 또 2004년도에는 7명이 재직을 해서 8,362만 5천원이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30일까지는 3,39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기에는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 경상비 징수, 포상금 등을 모두 합치면 체납액징수팀 운영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저희가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금년도를 비교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액은 4월말 현재까지 2억 3,147만 3천원을 징수했고요, 현재까지 총 비용, 지출된 비용은 4,6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아직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정착 단계라고 얘기했지만 점차적으로 실적은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납세징수팀을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라면 시기만 다를 뿐이지 굳이 독려하지 않아도 징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담보설정이나 직장, 근무지 확인 등이 되면 언젠가는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도 징수실적으로 인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이 자체가 저희 일반 세무공무원이라도 솔직히 지금 현재 인력도 달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폐하고 세금만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부분의 전문 분야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거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세무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나가면 이런 사항을 지금 징수 불가능한 것, 결손처분 돼서 5년 이상 오래 돼서 무재산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추적을 해 가지고 집안 내까지 이렇게 연결된 사항, 이런 것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체납세징수팀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잘 운영할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체납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업무보고에 보니까요 이 체납이 2005년 4월 말까지 755억이라고 했는데 목표는 99억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건 언제 다 받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이 체납액은 정말 이게 별안간에 금년도, 작년도에 이렇게 생긴 사항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자꾸 누적이 돼 가지고 자꾸 쌓이고, 쌓이고 세수의 규모가 늘면 늘수록 체납액도 비례해서 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타 시·군에도 좀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고질적으로 문제고, 받아지지 않는 게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목표를 99억을 잡은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진짜 많이 잡은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서.

옛날부터 된 것도 저희가 정 징수불가하고 그런 것은 각 구에다 지시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라.

그런데 이게 결손처리를 하자면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무재산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결손처리를 해야지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문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결손자체를 떨어내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작년도에 결손을 한 143억 떨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한 200정도, 300정도 확 떨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만 이게 짐이 안 되고 업무 추진하는 데도 낫고 좋겠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됐어요.

김송식위원 오늘 감사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1인당 20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하는 걸로, 또 위원님들이 감사할 내용이 준비가 안 됐거나 했을 때는 바로 옆에 위원으로 넘어가는 걸로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실 분은 위원들이 다 끝나고 할 위원이 없을 때 혼자서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73쪽에 시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우리 지방의원이 오늘 감사한다고 그러면 회계감사는 할 능력도 없고, 회계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회계감사를 모르고 정책만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며칠 동안 시간 적당히 넘어가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김송식위원 청사 유지보수, 신축공사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걸 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올바로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외형상으로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시청 본청하고 의회하고 보건소 이걸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그 인력을 따로, 의회 관리인력을 따로 주고 보건소를 따로 주지 않고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가 우리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청사도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회계과가 일괄, 건물은 같이 우리 안산시 건물이고 하니까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고 형평에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 뜻에 부합하지 않게 어느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또 어느 동은 관리가 잘 안 됐다 하면 그건 회계과장님이, 그런데 새로 오셔서 이건 제가 질타를 해도 사실 먼저 가신 분의 책임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이 와서 근무하는 동안이라도,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의회에 있다 가셨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그래서 내용을 아마 본 위원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회 관리 동하고 보건소 이것은 시청 본청 관리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좀 차별화가 돼 있다고 나는 느껴요.

지붕이 샌다던가, 화장실이 더럽다던가 이런 모든 것을 시장이나 국장들이 있는 청사는 제법 성의껏, 제가 볼 때 지적을 안 받으니까 잘 관리를 하는데 의회하고 보건소 동은 많은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실제로 보고 느껴요.

건물 자체가 비가 새고 이런 것을 통보를 해도 수리해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소신 있게 답변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 성격상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본청부터 지금 화장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동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만간 의회 화장실도 누수 되는 것들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쪽 보건소 동도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 된 사항은 전부 조만간 다 개·보수를 해서 화장실 개선을 깨끗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의회 거는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바로 될 겁니다.

김송식위원 언제 며칠 부로 발주됐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한 이틀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이틀?

○회계과장 권혁수 네. 바로 할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이 건물이 비가 샌다는 걸 통보를 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또 엄연히 우리가 유지관리비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아무 것도 안 주고 왜 의회 건물을 관리 안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순이 있지요.

그러나 예산 다 세워줬어도 시청 건물은 비 새는 거 금방 가서 수리하고 다하고 보건소나 우리 의회 건물은 비가 샌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오늘 감사하는 위원이 지적을 할 때까지 수리를 안 했다는 건 이걸 지적 문제삼지 말고 일을 안 한다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권혁수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권 과장님은 눈치가 좀 있으셔서 빨리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은 달라도 보건소나 이쪽에 건물 청사 관리 이 업무는 이쪽을 우선 순위로 하고, 거기는 오히려 자기 집이고 자기들이 사는 데니까 좀 천천히 해도 누가 지적은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그리고 또 저쪽에 다른 우리 기관, 우리 안산시에서 직속으로 관리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과장은 재산 관리차원에서 잘 해주시기를, 오늘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첫 번째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61쪽에 보시면요, 공무원단체 건의사항 수렴 및 조치사항 그래 가지고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공무원단체로 정식 인가돼서 협상한 게 없고요, 개별적으로 그냥 구두로 전달된 사항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화해서 문서로 만들 수가 없어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법률적으로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법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다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용적으로는 인정이 돼서 실제 비공식적이라 하더라도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총무과장 윤은 문서로 왔다갔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꼭 왔다갔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감사를 받겠다는 기본 태도가 나는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조치하고 싸움까지 일어나 가지고 여섯 명 해고까지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문서로 왔다갔다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공직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업무보고까지 했지만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도 한 명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늘상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네.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늘상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게 건의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내년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내용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저 사무실 폐쇄해야죠.

법에서 인정을 안 하는 단체에다가 사무실 집기를 제공해요 그럼?

○총무과장 윤은 집기는 직협 당시에 제공한 집기를 그냥 사용하는 거지 별도로,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협은 법률의 테두리 내에 있는 거고, 현재 어떻든 내용적으로는 노동조합으로 가 가지고 간판까지 붙여놨잖아요.

그럼 간판 떼라고 그러고 사무실 다 회수하고 폐쇄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러지 않아도 간판을 철거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판도 철수하고 사무실도 그러면 폐쇄시켜야죠.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의견충돌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사무실을 제공하고, 집기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으면 내용적으로는 사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일정 정도 따라 가지고 보조를 맞춰줘야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직장 분위기도 형성되는 거고, 그런 테두리 속에서 공직사회 의기투합도 생기는 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이게 구두로 협의가 된 사항을 개별적으로 드릴 수는 있어도 공식적인 자료로 내놓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구두로 이런 민원이 있었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민원이 있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 가지고 자리를 가졌다 아니하더라도 그러나 구두로 한 거는 구두로 한 거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 가지고 양자간에 협상한 거는 한 거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갑갑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 인사위원회와 관련돼서 항상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사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에서 이런저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고, 그 불만이 정당한 불만이냐, 정당하지 않는 불만이냐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본인이 인사에서 밀렸다 라고 생각하면 불만을 가진다는 건 저는 사람이면 다 똑같다고 봐요. 누구나 그런 불만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늘상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을 사전에 제거하는 부분도 저는 어떤 시스템에서 가능하면 반영하면 그런 불신을 얼마만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긍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잠재울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보면 속된 말로 찍혀 가지고 멀리 쫓겨가기도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공직사회라는 게 돌고 도니까 몇 년 지나면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수긍하느냐, 수긍하지 않느냐. 또 그 수긍이라는 것이 시스템 속에서 수긍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 사고에서 수긍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스템도 근접하게 가주는 것이 공직사회에 각 개인들과 이것이 의기투합하는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민 영역에서 늘상 공직사회에 너무 업무가 규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다수 민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기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민원이 여러 개 부서에 걸쳐서 있으면 이 부서에 가면 '아,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저쪽 부서로 가라.' 이게 결국은 돌아서 그 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공직사회에서 어떤 민원의 적극성 이런 걸 띤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 걸쳐 있을 때 나한테 오면 내가 다른 부서에 협조 구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냈을 때 공직사회가 난 불신 안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개 부서에 걸쳐 있으면 전부 다 치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건축 관련 같은 걸 외국에 가보면, 특히 유럽 사회 가면 내 집에 페인트 색깔 칠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관에서 지정해주는 색깔로 칠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가 규제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간판 마음대로 달 수 있습니까? 규격이나 색깔까지도 관에서 지정해주는 걸 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규제가 많다라고 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나는 이런 것들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그 나마 좀 조금이나마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게 인사문제라고 봐요. 인사문제로부터 분열과 통합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어떻든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미 내용적으로는 중앙 권력부터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6명, 7명 위원 중에 한 명 느는 건 그렇게 과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무 여행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예산 중에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이나 견학이나 연수를 가는 일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민간 영역에서도 우리 시와 관련 돼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연도별로 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통계를 내보지 않았을 거라고 전제하고 물어봅니다.

1년에 공직자든 민간이든 해외를 나갔다온 거리수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총무과장 윤은 글쎄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이하연위원 안 해 봤죠? 저도 안 해 봤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아마 거리로 따지면 엄청날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라는 게 있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8천마일이면 제주도 왕복티켓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는 보면 어떻든 세금을 가지고 외국을 갔다온 경우에 마일리지를 개인 마일리지로 다 올라갑니다.

과거 독일에서는 독일 국회의원이 마일리지를 개인이 사용했다가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불과 3, 4년 전입니다.

저는 아마 민간영역이나 공직자 영역이나 이걸 다 더하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해서 오히려 유능한 공직자들에게 상품으로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매년 해가 거듭할수록 해외에 가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외국 여행과 관련해서 계약할 때 그런 걸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하고의 마일리지를 총괄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확보된 마일리지를 정말 우수 공무원들이나 헌신적인 공무원들에게 상품으로 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이제는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해외경비가 민간인 해외여비도 있고 공직자 해외여비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켜집니까, 어떻습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를 가지고 공직자 해외경비로 대용해서 쓴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건 없습니다. 과목이 다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챔프카 때문에 멕시코 갔다 왔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의원들이 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의원들이 간 것은 민간여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의원이 민간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공직자 범주에는....

이하연위원 범위는 공직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 공직자 외에는 민간여비에 구분해서 합니다.

이하연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의원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민간인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의회 부의장으로 있는 정권섭의원이 박성규 시장 때 브라질을 갔어요. 그때 본인이 돈을 내고 갔거든요. 본인이 돈을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로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의원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의 의견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공직자 여비가 모자라서 민간여비를 쓰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일관성 없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의원이 민간인 여비를 갖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또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는 공무원 외에는 전부다 민간인 여비로 일원화해서 갑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의원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의견일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자료로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정권섭의원이 본인 돈을 내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일관된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번 같은 경우에 편의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가지고 의원이 가는 거예요. 엄밀하게는 의원은 민간인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민간인은 아닌데요 공무원법상에 의원이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비는 20명 여비를 세웠어요, 챔프카와 관련된 견학여비를. 제가 기억으로 20명이 갑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1개 소대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비 가지고 모자라니까 거기에서 당겨오는 거죠. 그리고 의원도 거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월달에 또 간다면서요. 지금 몇 명 정도 계획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을 한 5명 정도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번에도 또 민간인 해외여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하연위원 지난번에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 도저히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의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 여비에서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기준설치에 그때 잘못이 되었는지 저희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었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명확한 원칙을 정해서 적용을 하든지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장 윤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인데요.

지금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인에 대한 해외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는 지방공무원법 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 있는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맞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공무원법에 들어 있는 범위 2조에 딱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이라 함은 누구누구로 한다 하는 그런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의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과 기준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당연한 지사라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든 그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 원칙과 기준도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이에요.

그래서 해외여행과 관련된 공직자든 민간인이든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정책인데 달리 얘기하면 안산시에는 이런 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정책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상으로 딱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거냐, 그건 적용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준공무원 이런 측면은 있지만 공무원법상의 적용은....

이하연위원 공무원의 적용을 못 받는다면 해외여비로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공무원 해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지급 규정에 공무원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법상에 정의가 나옵니다, 공무원의 정의. 거기에 해당하는 범주만,

이하연위원 공무원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공무원도 많잖아요.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많죠.

이하연위원 정무직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의 범주가 어디까지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공무원의 범주에 시의원님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적인 공무원의 개념정리에는 들어가요. 선출직 공무원도 공무원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의 범주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공무원의 범주에는 일반적 범주에는 다 포함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과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만드세요. 있어야지 안 그러면 한쪽에서는 가자 좀 따라가자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꼬시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쪽 담당 부서에서는 가자 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민간인 해외여비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늘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꼭 그런 원칙과 기준을 나는 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일관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이런 이후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위원님 딱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을 갖고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례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권혁수 회계과장님, 시청 옥상 태양열 발전시설 교체에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 전지판이 설치하고도 어떤 비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이제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왔죠?

○회계과장 권혁수 방치는 아니고 활용 용도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비효율적이고 예산의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부시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약 8억 4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계용역 발주가 2005년 1월 28일 용역기간이 2005년 2월 14일에서 5월 14일 공사발주가 2005년 6월초, 공사준공이 2005년 8월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태양광 발전시설 교체사업이 과연 현실적으로 정말 예산 투입에 비해서 월등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기이 설치된 태양열 전지판도 시공업체나 등등 여러 가지 연구검토 결과 설계를 해 가지고 설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한 무형지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 과장으로서 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장 권혁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 청사 건립시에 정부에서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시책에 의해서 안산시 청사내에 그 집열판을 설치해서 온수를 사용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초기에 몇 년은 사용을 했는데 그 후에 집열판이 제 효율을 나타내지 못해서 사실상 그 운영을 근자에 못하고 있던 상황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 집열판을 태양광 발전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검토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국가 이런 관련 단체에 전부 확인해 본 결과 향후에 물론 태양광 발전을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또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공공기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 시에서는 기이 못 쓰고 있는 집열판을 교체해서 광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에 이번 주로 되어 있지만 설계 납품을 어제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았는데 아직 납품된 세부내용은 검토를 사실상 현재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개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 우리 안산시의 변압기에 집열판에 대한 열을 넣어서 연 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발전에 대한 공사를 준공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성이 높은 첨단장비로 설치를 해 가지고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윤은 총무과장님,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공무원의 직무능률 향상 차원에서 외국의 선진문화 및 업무와 관련된 어떤 선행적 지식을 습득하여 가지고 본인의 직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공무여행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선진견학으로서 다녀온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관련 해 가지고 어떤 능률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행정의 혁신을 통한 이러한 업무를 시행한 이러한 사례가 자료집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작년에 의회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지금 해외에 가기 출발하기 전에 자기가 갔다 오면 귀국보고회를 하도록 일정표를 우리 핸디게시판에 올려놓고 와야 해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며칟날 갔다 와서 귀국보고회를 하겠다. 과에서 하든 소회의실에서 하든 그건 자율적으로 하되 그 일정부터 미리 게시를 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저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귀국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 초점은 제가 뭘 말씀드렸냐 하면 자기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혁신적인 안을 제안 해 가지고 어떤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인 그런 사례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그건 분야별로 접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개량화 되어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실무를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대입을 해서 시책을 계획을 짠다든가 그런 정도입니다.

홍순목위원 공무원 연수에 관련 해 가지고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갔다 오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례를 발표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에 기여했다는 이러한 보고가 있어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권혁수 과장님, 아까 홍순목위원님이 질문한 옥상 태양열 전지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81년도에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몇 번이 아니고 그때 당초에는 온수를 2층까지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은 썼는데 그 후에 집열판 효율이 안 나 가지고 실제 물이 더워지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제품 자체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노후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니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정이 난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가지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은 놔두고 집열판 태양을 받아들이는 집열판만 교체하는 예산이 한 8억4천 됩니다.

이하연위원 발주 아직 안 했어요? 발주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납품을 어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입찰 붙여 가지고 사업체가 결정되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직 안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견학을 해 보셨어요? 다른 곳에.

○회계과장 권혁수 우리 직원들이요?

정윤섭위원 네.

○회계과장 권혁수 직원들은 자료 현황 전체를 조사했고요.

정윤섭위원 지금 우리 풍도에 있어도 실지 가보지는 않았죠?

○회계과장 권혁수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직원들은 자료 조사를 다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태양광 발전소도 전기절감을 보충시키는 것보다 요즘 보면 특허가 나와 가지고 20% 정도 절감할 수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부담도 없이 더 좋을텐데 이런 시설을 했다가 몇 년 후에 또 고장나면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8억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이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정부 시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보면 국비가 58억이고 시비가 26억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태양광에 대한 발전시설을 일단은 개인한테 보급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공건물에 보급하는 시책으로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집열판이 기 활용 용도가 적은 거기 때문에 광발전을 해서 기존에 있는 변압기에다 그걸 같이 전기를 넣는 겁니다, 기존에 쓰는 거에다. 그래서 일부분 보충하는 거지, 청내 시설 전체를 다 이 광발전으로 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한 연 1,900정도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간에 그게 잘못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건데, 그건 자신 있죠, 과장님?

○회계과장 권혁수 예.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절감용 전기시설이 있다고 요즘 나왔어요. 특허가 돼서 나왔는데, 그건 앞으로 해볼 의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확인했는데요,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납품 받았는데 아직 세부공정은 확인을 못 했고요. 내부적으로 일상 감사나 또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부분에서 현재 설계 완료된 것을 갖고 한 번 종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그걸 조사해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전기절감을 많이, 한 20% 정도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시설을 생각 좀 해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별주택 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특히 단원구 쪽에 이의신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왜인지 아십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법령이 시행됨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요.

단원구에 치중돼서 들어온 사항은 제가 알로 있습니다. 원곡본동에서 원곡본동 거의 전체가 집단으로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민들하고 또 거기서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말씀이 현재 정부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들을 단속을 하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월세를 받고 그러던 게 지금 방이 많이 비었답니다. 비고, 또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장사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경기 침체가 됐는데 거기 자체가, 건물 자체 평가가 평가사들이 가서 조사한 것보다 좀 약간 높은 감이 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달라. 그래 가지고 전체 거의 많이 신청을 원곡본동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 쪽에 그렇게 많이,

정윤섭위원 시가 개발이 되면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안산시는 특별한 경우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시에서 관심이 원곡동 지역, 선부동 지역으로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떤 시설을 하나 해도 여기 중앙동이나 저쪽 본오동 이쪽으로는 상당히 그 시설을 깨끗이 좋게 해놓는데, 그쪽으로 가보면 체육시설 하나도 제대로 갖춰놓은 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면 그쪽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자꾸 이사를 가고 그러기 때문에 원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는 안 나가고 수입은 안 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당초에 할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거기 조사를 좀 철저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의 항의가 심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결국 이런 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덮어놓고 그냥 똑같이 여기도 땅은 같으니까, 당초에는 사실 그쪽이 땅값이 비쌌으니까 그건 이해는 가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가셔서 욕을 하고 그런 예가 많거든요. 왜 이쪽 지역은 의붓자식이냐는 식으로 해서 막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는 수준이 낙후하면 수준에 맞춰서 책정을 해주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 가격이라는 평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평가사들이 나가서 현지 가격을 보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표본지를 다 산출을 해내면, 거기에 맞춰서 담당 공무원들이 표본지를 비교를 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 해내는 건데요.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27일날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가 다시 될 것으로,

정윤섭위원 이 이의신청한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 당초에는 여기 땅 한 필지 가지고 다른 지역의 열 필지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다른 데 한 필지면 여기 열 필지는 안 돼도 다섯 필지는 사요. 그런데 지금 땅이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도 못 가고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그걸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정과장 이봉재 평가사들은 현실 가격은 그렇게 나간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오신 부동산중개소 하시는 분 얘기가 그 현실가격은 비슷하대요. 비슷한데 그 불만요인은 방이 비고 또 장사가 안 되고, 이런 불만이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달라,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이번에 재산세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뽑아봤는데, 대개 아파트 지역은 상승이 많이 되지만 이런 지역은 지금 하락이 많이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것은 지금 내리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더군다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면서, 이게 자연발생적이지 누가 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게 갈등이 지금 심화돼 있다고요.

그 사람들과 주민들과 그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서로가 불만의 요소가 그거인데,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사소한 거라도 시에서는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해주면, 사실 그런 거 하나라도 기분 좋거든요. 큰 것을 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적은 걸 줘도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다뤄 가지고 잘 정리 좀 해줬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 입장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바가 있습니다만, 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반면에 재산평가 공시가격이라는 게 공시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담보 대출이라던가 재산보증 담보물건으로 들어간다던가, 이게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 나와야지 가격이 낮으면 또 그 영향도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단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 조사한 평가사들도 오고 그래서 재 감정의뢰 심의가 될 겁니다. 그 결과는 27일 나옵니다.

정윤섭위원 예.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반영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지금 동사무소 신축 계획 중인 데가 세 군데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든지 동사무소가 됐든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그런 배관설비를 좀 설계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그런 면에도 고려가 됐나요, 설계과정이?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먼지를 제거....

송세헌위원 예. 먼지 제거하는 집진시설.

○회계과장 권혁수 아, 집진시설이요?

송세헌위원 예. 건축물 시설물에 그 설계용역에 반영이 됐느냐?

○회계과장 권혁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설계내역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용도 그거 한다고 그래서 더 추가로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건축비용도 많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피부병이나 알러지, 호흡기질환 이런 것들이 주민들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동사무소 같은 데도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칸막이를 하고 좁은 공간에서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뉴스 보셨는지 몰라도 충청도인가 어느 지역에 회계를 책임하는 담당자들이 돈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그 현금이나 예금잔액에 대한 시제 확인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6월 21일인가요? 어제 날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됐든 예금이 됐든 총괄적인 현황에 대한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1월 1일자로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이월금액하고 그 다음에 금년 2005년도 들어와서 수입된 금액이 있을 거고, 총괄금액이. 그지요? 세세하게 표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금년도 총 지출금액, 그렇게 하면 현 시제 잔액하고 맞겠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그래서 어제 날짜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감사기간 중에 현장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 일반 자금운용 수입·지출이나 정기예금이나 현금 보유현황은 저희가 금고에서 매일 집계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계표 받고 장부하고 대조를 하기 때문에 착오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지금 요구한 그 자료는 저희가 바로 끝나는 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지금 동장 임명권으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조례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조례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위원 선임 과정에서 제가 다니면서 듣는 민원들은 공개적이지 못하다, 객관성 있게 모집하지 못한다, 선임하지 못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모집방법을, 선임방법을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공고를 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발전적으로 잘 운영돼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선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17조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출할 수도 있고, 또 관내에 있는 단체,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언론, 문화예술 이런 시민단체 이런 데서 추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한 가지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도상으로 두 개가 다 허용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하면 지금 제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개 일반적인 면을 보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중돼서 가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수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그럼 강조 지시를 하고요, 그렇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각 지역에서 불만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공무원 퇴근시간을 종료로 해서 끝나버리죠, 센터 운영이?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야간 프로그램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야간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저희가 그거를 작년도에 그런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하는 그런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 지원을 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야간으로 운영되는 데가 어디가 있고 또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거는 제가 끝나고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내용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다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요가라든지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같은 거는 몇 개월씩 이렇게 밀려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시간을 늘려서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거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면요, 동사무소의 공간 구조에 따라서 가능한 데가 있고 좀 불가능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하려면 그걸 운영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보통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자치센터랑 공간 출입구가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런 동은 좀 그런 쪽에서는 접근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지역부터, 가능 지역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가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쪽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세정과 쪽에 묻겠는데요, 지금 재산세와 관련해서 그 과표를 확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주택 부분하고 상가 부분하고 별개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걸 왜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우리가 그 조사 계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같이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이 뭐냐하면 주택하고 상가하고 복합돼 있는 건물일 경우에 주민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주택에 관한 문제만 통지를 받으니까 그것이 상가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없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건 저희가 조사 방식과 계산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은 물론 돼 있는데, 제 얘기는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똑같이,

○세정과장 이봉재 아, 같이 통지가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십니까?

송세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가는 지금 어떻게....

○세정과장 이봉재 지난번에 공시가격 고시는 방식이 틀려 가지고 그렇게 통지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고지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가하고 또 주택 부분하고 합산을 해 가지고 세액 통지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내부적인 업무 절차나 어떤 업무적인 일에 사정이 물론 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좀 알기 쉽고 동시에 이게 감이 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좀 조치,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시 개선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04년도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배낭여행 예산액이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개팀 66명에 대한 1억원 정도만 집행되고,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1억 8천만원의 예산액이 섰잖아요. 그런데 1억원 정도만 집행되고 집행이 되지 못한 사유, 8천만원?

○총무과장 윤은 작년에 그,

권영숙위원 예. 2004년도요.

68페이지요, 배낭여행.

○총무과장 윤은 작년에 그 계획은 다 세웠었는데요 태풍 매미인지 뭔지 여건 때문에 중단이 됐었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래서 중단이 됐다고요?

○총무과장 윤은 예.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기에는 다른 부서하고 하여튼 어디 부서든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꼭 감사 때 돼서는 남아 가지고 돈을 못 쓰더라고요.

그럼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중간에 자꾸 여건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게 자꾸 떨어지니까 그럴 때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가는 공무여행 외에는 배낭여행 같은 거는 자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배낭여행의 실시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죠.

○총무과장 윤은 배낭여행은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의 선진문화를 체험해 가지고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고 있으나 실시하려고 했다면 과연 실시하지 못하였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행을 못 했다고, 지금 제가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윤은 우리 시의 여건 때문에 못한 게 아니고 정부 방침이나 그 당시에 무슨 해외 전염병이나 이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중단한 거지, 우리 시 여건으로 중단된 건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하위직 일반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특히 금년 4월달에 선발된 팀이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모든 준비를 끝마쳤는데 일주일 전에 취소를 시키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저희가 별도로 취소시킨 일은 없는데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일주일 전에 취소를 시켰다는데 이것은 무슨, 총무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윤은 지금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팀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팀이 인원이 맞지 않으면 자체에서 해약이 된 거지, 총무과에서 해약시키는 건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2년전에 해외여행을 간 공무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발을 하지 말아야지 선발을 해 놓고 늦게 취소를 하는 것이 합당한 처리를 하였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윤은 팀원 안에 배낭여행 간지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들어있었다고요?

권영숙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선발이 되다 보니까 그냥 취소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총무과장 윤은 그 사람이 빠지는 바람에 대체가 안 되니까....

권영숙위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심도 안 갖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래 놓고 그렇게 황당하게 그냥 취소가 된 경우가 생기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하반기에 배낭여행이 계속 이어지니까 팀을 다시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은 배낭여행은 선진행정 및 해외문화를 체험하여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 나감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선발 및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해외여행 집행내역서.

그런데 이 내역서가 온 걸 보면 '계약업체 여행사 해당없음, 계약업체 선정이유 해당없음.' 그리고 인원도 1명, 3명, 1명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준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연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간다고 그러면 1명이 가든가 필리핀을 가면 3명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민간인도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한 사람만 보낸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저희 공무원이 가는 것은 대부분이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같이들 가는 겁니다, 시·군 직원이 모여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시·군 직원이 모여서 같이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이고 어디 사할린이고 집행부 공무원이 몇 명이 가고 봉사원이 몇 명이 가고 그래 가지고 총 몇 명 인원수가 그리고 여행사는 어디어디 견적을 넣어 봤는지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무조건 해당 없다고 그러고 그냥 집행금액하고 인원수만 이렇게 넣으면 이걸 자료라고 줬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여행사는....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은 여행사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공무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비를 주면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여행업체를 선택해서 계약해서 가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여행가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지만 그 여행을 가는 거 진짜 해외를 갔다오는 것도 우리 70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간다고 따지면 여행사도 한 두 군데고 세 군데고 견적도 받아봐야 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러면 여행가는 분이 어디하고 계약 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한 군데라도 더 세밀하게 보고 배워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보면 형평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의 해외여행비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자기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공무원 해외여비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인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숙박비 얼마, 항공비 얼마 그렇게 계산된 금액을 본인한테 지급하면 가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여행업체를 대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 상급기관에서 기이 여행사를 지정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계약해서 여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돈만 주는 거네요?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 어느 부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 일본을 간다 하면 돈만 지급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여비로 주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지만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독일, 영국, 스위스를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갔다 와 가지고 기행문을 쓸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귀국보고서를 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귀국보고서를 쓰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금액에 어느 쪽 여행사를 통하면 더 싸다 어느 쪽 여행사를 통하면 더 비싸다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우리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쓰시는 거네요.

이하연위원 귀국보고서 한 번 구경 좀 시켜 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귀국보고서 핸디에도 들어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앞으로는 전번에도 제가 캐나다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완전히 버스가 위의 공기창이 바람에 휙휙 날아다녀요. 그런 버스를 갔다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제가 볼 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에서 여행사하고 계약이 맺어지는지 그래도 인터넷이라도 들어가 보고 다른 여행사도 한두 군데 물어보고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편하고 진짜 제대로 구경을 하고 제대로 연수를 하고 올 수 있는 장소를 정해 줘야지 이것은 비싼 돈주고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오는 사항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고 제대로 갔다 와 가지고 우리 안산시 발전에 필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해서 나는 국장님의 결심을 듣고 싶어요.

과거에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이 변화해서 주민자치위원화가 되었다고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변경을 명칭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당을 주면 그 수당을 가지고, 그 수당은 왜 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회 참석수당의 성격으로 줍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바쁜 시간을 내서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 수당은 본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제가 초선 재선 때 이 문제로 인해서 동정자문위원들 수당을 나눠주지 않고 동에서 일괄 다 걷어서 식사비용이라든가 기타 어디 장거리를 가서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썼던 예가 많습니다.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서 직접 다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랬을 때도 또 개인 통장에 넣으면 다시 걷어 가지고 와서 다시 내고 그런 불합리한 못 말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주민자치위원들은 아주 노골화 그런 것도 없이 거의 받아서 총무인가 누가 보관하고 그걸 가지고 다 사용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준조세 형식으로, 우리 동네로 얘기하면 내가 고잔2동을 발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내 주민을 상대로 얘기해서 그쪽 귀에 들어가면 표를 먹고사는 시의원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국장님하고 지금 상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번 변화시켜 보자는 간절한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준조세가 내가 시의원 지금 15년차 하는데 이번 4대가 가장 극심해요, 준조세가. 막 걷어들여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누구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누구 때문인지 이건 말할 수 없고, 하여간 준조세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자치행정과장님, 준조세는 내가 강력히 만류해 달라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 때 지적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에다도 그런 내용으로 공문 시달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예산이 없거나 그러면 와서 그냥 예산 안 들어가는 의견교환하고 수당은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그게 진일보한 민주주의 원칙인데 그 예산 그냥 가지고 무슨 행사하는데도 그걸 써요, 말하자면. 유채꽃 한다 거기에 한 300만원 지원하자, 200만원 지원하자 하면 그 돈 모아놨던 걸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지금 시장이 유고시고 하니까 시장 눈치도 볼 것 없이 국장님이 이 정도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하달하면 안산시민하고 또 주민자치발전에 기여하겠다 할 때 국장님이 강력히 계획을 세워서 지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야 준조세 걷으면 내가 무슨 불편합니까. 나 거기 모여서 가서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먹고.

그러나 이 나라 지금 군사정권 하에서 넘어와서 민주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준조세 근절이 거의 누가 들어도 공통적인 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3대 시장이 온 이 4대 의회에서는 각 동의 준조세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그걸 근절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되든 이 준조세 부분은 그러니까 준조세를 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는 이건 어느 지역적인 국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무기명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겠습니다.

개별구좌로 자동이체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적인 내부적인 친목사항은 다시 걷는다든지 그건 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이나 좀 좋은 계획은 아니에요. 왜, 통장에만 넣어주고 또 걷어서 써라 그것까지 만류할 방법은 없지만 수당은 타가고 수당은 위원님들이 다 귀한 시간 내셨으니 타가되 수당을 가져가도 미안하지 않을 만큼 그 구성원을 잘 만드셔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나 그분들의 의견으로 주민자치가 발전되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잖아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다음 월요일인가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또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송식위원 그때 혹시 '이 정도 생각이면 어떻습니까?' 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할 수 없고요, 시간이 짧고요.

김송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는 위원으로 되어서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은 내막적으로 사람의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수당은 타가고 타가도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내주는 수당이 음식 먹는 값으로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게 하면 물론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시간이 한가하고 이런 분들은 명예를 위해서 또 그걸 기꺼이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장께서 강력한 계획을 세워서 변화시키는 변화된 방법을 지시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에 대한 지침을 계획을 해서 월요일날 그 전에 시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김송식위원 만약에 답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좀 현명치 못하면 이번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이에요. 부시장하고 직접해서 좀 따지더라도 답을 얻어낼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날 이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서에 내주면 되니까요.

제가 지금 질책하고 저 지금 하는 게 큰일났으니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세상이 많이 변화하는데 각 동은 변화가 안 되잖아요. 아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역적으로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성향이 그런 걸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는 그렇게 되지만 전부다 그렇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김송식위원 이봐요.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 상이한 게 있으면 그게 잘못되었다고 위에서 지적을 해 줘야지 어느 동에서는 이게 좋다고 우리 동네에서도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줘야지 변화가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동이 전체가 자금을 모아놔서 전부다 그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런 측면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 측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하여튼 내가 말씀한 것은 자금 문제가 아니에요. 준조세 돈 걷어서 행사하는 것 이런 게 키포인트인데 자금관리는 나도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지 타당한 건지.

그것은 차치하고 준조세를 어떻게 하면 금지하고 예산을 우리가 안 주면 행사를 벌이지 않으면 되는데 많이 벌리고 돈을 주변에서 받아서 한다고, 이런 문제 어때요? 그것도 긍정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바자회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이런 거 외에는 별도 행사를 하는 것은 별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아, 준조세가 없다?

그러면 준조세의 상황이 있나 좀 조사해서 서류상으로 내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지 행정지원국장이 지시했다 하면 각 동장들은 아, 이거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많이 변화가 돼요. 위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국장님의 직무를 잘 활용하셔서 변화를 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나하고 십 수년간 날마다 여기 앉아서 해 봐야 변화 안 하면 소용없는 거지 뭘 그래요.

다음에 공무원들의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획서에 여러 가지를 봤는데 86, 87페이지에 보면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관할에서 행정서비스면 국장님 소관이에요. 안산시가 전국 어디서든지 가장 공무원들의 민원창구가 친절하다 이러한 이름을 남기는데 국장님이 기여할 수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게 전 당연히 본분도 그렇고 그렇게 해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무슨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신 적이 있어요? 따로 창구 공무원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민원창구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친절을 목적으로 친절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불어 넣어줘서 교육시킨 자료를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차량 명의이전을 하면 담당직원이 우리가 직인이라고 그러나요? 조그마한 도장 그걸 찍어야 마무리가 되나봐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급해요. 그런데 한 10시경에 갔는데 12시까지 그 양반이 안 오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어디 가서.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서류 보더니 곧 올 테니 오면 찍어주면 된다고 그러면서 12시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하면 답답하니까 옆에 있는 민원인이 "당신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찍어주면 되지 않느냐 도장 찍었다는 기록도 없고 한데."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아니 이 양반이 곧 오면 내가 찍어줬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곧 올 테니까 염려 말라고" 이렇게 그건 당연하고 그건 잘못한 게 없지만, 뭐라고 그랬냐 하면 "12시까지 나는 큰일납니다." 급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안 오면 내가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그게 싸움이 나서 차량등록사업소장까지 12시까지 안 왔어요, 그 공무원이.

이래서 있었던 일인데 그 공무원을 질책하라는 게 아니고 이만큼 불친절에 대한 극치에요. 이런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 소관으로 앞으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친절하게 친절교육만 따로 시킨 계획서를 한 번 세워서 나하고 상의 좀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는 동사무소도 다 그렇습니다만 원스톱 서비스 창구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주민등록담당, 인감담당 이게 다 따로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창구건 일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은행창구처럼 그 측면으로 가는데 이런 측면도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것도 다 누가 어느 공무원이 되든 다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앞으로 교육이 많은데 민원창구만 언제 한 번 강사를 대든 계획서를 내서 정말 친절하지 않으면 힘들구나 하는 인식을 공무원들한테 심어주실 수 있잖아요.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계획서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어떻게 작으셔. 그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변화하도록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조금 늦기는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부언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제 의견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존의 입장이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라는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또한 더더군다나 친목단체 형태로 가서도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우선 확립이 돼서 개별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단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개별적인 역할을 위원별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단체성을 가지고 세력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뭐냐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1회에 7만원입니다, 한 시간 남짓한 회의를 하면서. 24, 25명 되는데 1회 회의를 하는데 지불되는 금액이 150여만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게 1년 통계를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단체 성격을 형성해서 세력화된다 하면 그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예를 들면 무슨 그 돈을 가지고 배구단을 조성 해 가지고 코치비를 지급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자고 그런다느니 또 누구 어떤 사람이 뭘 하는데 어떻게 해 준다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다른 쪽으로 활용이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본질적인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리고 선임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선임 문제부터 지금 그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요인도 조성이 돼가고 있고 표출은 안 돼 가고 있지만. 이게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무슨 그것을 각 지역의 의견수렴을 수렴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의견수렴을 해 볼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견수렴을 할 대상한테 의견수렴을 해야지 지금 삐뚤어져 있는 상황을 가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봐야 올바른 개념정리가 돼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본질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구성원 중에서도 나는 수당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걸 내도록 하는 이런 측면에는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무기명으로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측면을....

송세헌위원 지금 선임문제도 있잖아요 어느 동이라고 내가 지칭을 안 하는데 자리가 몇 석 비어 있어요. 그걸 사람을 택간하느라고 고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 데도,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 데도 그걸 거부하고.

그런 개념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 갈 수 있도록 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기능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국장님, 우리는 견제 감시기구예요, 의회가. 의회 의원들이 봤을 때 잘못되었구나 해서 지금 감사당사자가 얘기하는데 어떤 의원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서 그게, 그런 답변은 그게 잘못되어서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국장님한테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그런 지침에 대한 사항은 하고, 다만 지금 어느 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처방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하는 것도 좋다는 무조건 본인한테 돌아가지 않는 건 잘못되었는데 지역성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이 무슨 단안을 내려서 통일되게 지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는 통일되게 그 지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송식위원 이따 오후에 또 합시다.

○위원장 전준호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동 기능 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마다 약 2회씩 어머니배구단 시합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동 업무에 있어서 어떤 우리 동장으로 하여금 꽤 과도한, 과중한 이러한 업무로 불만의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걸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동별 어머니배구단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배구단, 어머니축구단 이 문제를 우리 동에서 주관하지 않고 생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초반에 동마다 이걸 전체 구성할 적에는 동에서 관여를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또 어려움도 느끼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갖고 작년 12월달에 여기에 대한 의논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당한 시기에 생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측면으로, 그런 측면으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부서도 문화하고 분리가 됐고,

홍순목위원 예. 청소년체육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을 의논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가을철 배구대회 때는 동 주관이 아니라 생체에서 주관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불용액이 좀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지금 대부분 나와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정윤섭위원 그럼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절감해서 예산계획을 잘 짜지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했는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산절감의 부분은 일반 경상경비요, 경상경비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절감을 좀 하도록 그 전부터 이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10% 절감에 대한 방향으로, 예산이 설사 세워졌더라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비는 아닙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주로 여비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일반,

정윤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일단 세워놓은 이상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감하자고 해서 그걸 안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경상비는 대충 어느 항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대충 사무용품을 산다,

정윤섭위원 아니 그건 그렇지만 여비 같은 데서는 어디 간다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정윤섭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정해진 돈을 안 주고서 예산 절감한다고 좀 떼어주자 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체 예산 측면에서 절감하지, 주는 것은 제대로 줍니다.

제대로 주고, 다만 전체 예산 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예산 책정이 됐다, 그럼 1억 정도는 절약을 하자, 이런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절감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초에 아주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여기에는 예산 절감이라는 얘기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걸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

정윤섭위원 그게 남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근데 예산절감을 그런 걸 설정을 안하고 하다 보면 매년 10%씩 절감하다 보면 10년이 되면 100%가 전부다 없어져야 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우는 건 적정 예산을 세우고 덜 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저희 나름대로 예산절감이라는 이 측면을, 그런 용어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거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이게 총무과 소관인데, 해외여행 권영숙위원님이 자료를 신청한 건데, 아까 보니까 답변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총무과장 윤은 네.

정윤섭위원 지금 여기 자료 온 걸 보니까 전부 다 계약업체는 업체에 해당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배낭여행만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아니 전체 다입니다.

정윤섭위원 전체 다입니까?

그럼 전체 다면 여행사 없이 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다들?

○총무과장 윤은 여행사를 시에서 계약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한테 현금을 주면 본인들이 여행사를 결정해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배낭여행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온 건 그럼 배낭여행에서만 그렇고, 그러면 지난번에 챔프카 경주 갔을 적에 그런 데도 각자 간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여행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예?

여행사를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여행사를 통해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기에서도 그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다 계약업체는 해당이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지금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 것도 여행사하고 무슨 우리가 회계업무에서 계약을 해서 얼마에 가겠다, 이런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개인들한테 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주면 그걸 가지고 개인들이 계약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이거는 총무과 내에만 기록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공무원이 가는 건 다 들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다 있지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지난번에 간 것도 전부 다 여행사에서 간 것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여행사하고 안산시하고 계약해서 간 게 아니고 개인 대 여행사가 계약을 해서 간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따라가는 건 자기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윤섭위원 의원들이 따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시의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가는 해외여행이 있었잖아요, 업무상으로.

○총무과장 윤은 그런 거는...

이하연위원 배낭여행이라 하더라도 계획서를 제출할 때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디를 가고자 한다는 프로그램 계획도 있을 거고, 재정계획도 제출할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안 해요?

○총무과장 윤은 우리는 대상지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 9박 10일을 간다 그것만 결정되면,

이하연위원 본인들이 여행계획서를 안 내요?

○총무과장 윤은 글쎄 여행계획서가,

이하연위원 그 여행계획서에 재정계획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지요?

유럽으로 가는 경우, 호주로 가는 경우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다르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재정계획과 프로그램 계획서를 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재를 받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럼 계획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여행사는 안 나오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여행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획서 정도는 있을 거란 말이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공무여행계획서는 있습니다.

누가 며칠 어디로 무슨 목적으로 가겠다 이거는.

이하연위원 그거 한 번 계획서도 한 사람 것만 참고로 갖다주세요. 재정계획과 프로그램 계획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윤섭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건 전혀 여행사하고는 관계없이 돈을 지급해서 가는 거란 얘기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들도 같이 해서 챔프카대회에 갔었잖아요. 챔프카 대회 멕시코인가 어디로 해서 몇 군데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그것도 아마 시하고 직접 여행사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개인들 여비를 모아서,

정윤섭위원 그럼 그건 누가 해요, 그러면?

○총무과장 윤은 그건 주관 부서에서 했겠죠. 예를 들면 관광통상과에서,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권영숙위원 주관 부서가 했든 계획을 한 여행사가 있지 왜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그건 개인적으로 한 거다, 이거죠.

권영숙위원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안산시하고 계약은 안 했더라도 주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시의원들 몇 명, 공무원 몇 명 그래 갖고 챔프카 때문에 멕시코를 갔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계획한 여행사가 있지, 왜 없습니까.

여기는 아예 '해당 없음'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당 거기 가는 사람들한테 지불한 게 아니고 그 부서에다 돈을 지불하고 부서에서 계약을 했단 얘기죠, 여행사하고?

○총무과장 윤은 부서에다 준 게 아니고 개인별로 준거라니까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먼저 번에 우리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네 분이 갔다, 그러면 네 분 개인, 개인한테 선정을 해 갖고 개인, 개인한테 돈을 줬습니까? 안 줬지요?

○총무과장 윤은 의원님들한테 드린 건 모르겠고요. 저희는 공무원들한테 주는데, 공무원들 개인 계좌에다 입금을 시켜 준다고요.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챔프카 때문에 갔을 경우, 시의원이 두 명이 가든가, 세 명이 갔을 경우 그 본인 계좌에다가 입금을 안 시켜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공무원 몇 명, 시의원 몇 명 그래 갖고 챔프카 멕시코고 어디고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부서에서 어디 여행사를 선정해 갖고 계약을 하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개인한테 줬다는 건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하연위원 송세헌위원님.

송세헌위원 네.

이하연위원 챔프카 모시고 갈 때 통장으로 돈 받았어요?

권영숙위원 통장으로 돈 들어갔어요, 저번에 갔을 때?

이하연위원 통장으로 돈 받았냐고요, 멕시코 갈 때?

권영숙위원 송세헌위원님, 통장으로 집행부에서 돈을 넣어줬냐고요?

송세헌위원 저 말입니까?

권영숙위원 예. 아니 그때 다녀오실 적에요.

정윤섭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어쨌든간에 여행사를 통해서 간 건 틀림없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에서, 아니 관광과인가?

○총무과장 윤은 예.

정윤섭위원 거기서 갔을 적에는 거기에서 여행사를 선정을 해서 갔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그건 없이 돈만 지출했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여비는 공무원 개인 계좌에다가 계좌입금 시켜주고 끝난다 이거죠, 공무원들은.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가 주관해서 가면 그 돈을 다시 본인들한테 받아서 계약을, 도에서 주관해서 가면 도에다 갖다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챔프카 할 때처럼 관광통상과에서 일반시민하고 합쳐서 가면 거기다가 본인 몫을 내면 거기서 모아서,

정윤섭위원 가는 사람 걸 주고서 다시 내고?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거기서 누군가가 주관해서 여행사하고 계약해서 같이 간다 이런 얘기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바라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어쨌든 돈을 줘서 다녀왔든 간에 어느 여행사는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한 건 아니니까는.

그런데 그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총무과장 윤은 그건 여기 서류가 없어서 뽑기가 어렵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입금전표라도 첨부해야죠. 입금전표라도 개인적으로 줬으면 해야죠.

○총무과장 윤은 그 집행액은 다 나왔잖아요.

이하연위원 개인별로 통장에 넣어줬으면 입금전표 있을 것 아니에요. 입금전표라도 그럼 확인시켜야죠.

정윤섭위원 우리는 지금 자료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열 몇 명씩 가는 것도, 몇 명씩 가는 것도 여행사가 없이 갔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재를 해줬으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여행사 해서 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감사자료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송세헌위원 매월 대부분 보면 월례회 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동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요 안건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루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그 안건이 거의 대부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식목일날 식목행사에 대한, 식목행사가 주요안건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건이 거의 부실한 상태에서 회의수당이 7만원씩 지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한 바가 있으신가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지도, 감독할 그럴 위치에 있는 과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그런 데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없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알고는 계신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여기 기록상으로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단편적인 것을 기록을 했지만 그 외에도 더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표현을 대표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일 사항 가지고, 경미한 사항 가지고 다루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이게 감사자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건 회비 빼먹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물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업무적으로 구분돼 있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용상으로도 좀 접근이 돼서, 형식적이 아니고.

필요 없다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연말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의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금년 6월 9일날도 한 번 프로그램 개발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실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 작품이랄까? 그 전시회인가 이거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실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좀, 시정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반복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보고서 자료를 보면 주요안건 해 가지고 '해당 없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도 거기에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192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고잔2동 거. 아니 제가 동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 와동에도 하나 있긴 있어요.

'안건이 없음' 했으면 회의를 안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거 알아보셔서, 이게 수당이 나갔는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으면 이걸 좀 확인해서,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다 각 동을 비교해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부1동 걸 한 번 보세요. 선부1동 거를 한 번 보시라고요, 지금.

찾아보시면 제일 잘 됐어요. 적어도 감사자료인데, 시의원들이 볼 건데 그래도, 아니 내용이 어떻든 그래도 보고서를 쓰는 동장님께서 그 정도 성의는 적어 올려야죠.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제가 선부1동 칭찬하기 위해서하는 말은, 전 선부1동 동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제일 그래도, 왜? 공통사항 전부 동정 현안사항은 늘 할 때마다 해요. 그거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한 거 하나 써놓고 하면 그래도 보고서가 잘 돼 있다, 감사자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냥 '해당 없음' 한 것도 회비가 나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따가, 밑에서 계장님이 말씀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송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하연위원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전문교육실시,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관련 돼서 실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하연위원 그리고 교육도 실시하고.

이후에 좀 그 대안을 찾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해당 동네 동장이 임명을 하거나 또 요즘은 조례가 내용이 좀 바뀌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례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거의 시민단체가 추천을 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지요?

때에 따라서는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중간에서 태클 거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제가 그런 동네를 몇 동네 봤으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위에서 좀 넣어라, 지자체 선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대답을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동장이 임명하는, 거의 98%, 99%가 동장이 임명하는 케이스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질문제가 대두가 돼서 교육을 하게 돼요. 그거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제 시민 영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요.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야 될만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 시민단체 내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싶은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안이 나와야 됩니다. 현실과 조례 내용이나 이런 것과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걸 주민자치위원회 정말 의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침은 뭐냐? 이게 나는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수의 동들이 거의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 비율을 갖다가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해서 조금씩 개선해나가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실제로 한 번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동네 의원이 태클을 걸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조례에서 몇 % 이상은 정말 공개모집을 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어떤 조례에 규정을 두던가 그렇지 않으면 별로 효과도 없는 교육예산만 맨날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거의 회의내용 안건의 80%가 시청 공지사항 전달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봐도 한 80%는 시청 공지사항 전달 정도 하는 것이 한 80% 안건이고, 그 중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

그것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내놓는다는 거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생각을 해서 안으로 내놓으면 보고 결정하는 것 정도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들어가면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누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해도 이게 또 동장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동장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자치행정과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례개정을 포함해 가지고 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학교 교육예산과 관련돼서 과장님, 올해는 예년보다 좀 덜 시달렸지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시달렸다기보다도 좀....

이하연위원 말썽이 좀 덜 했죠?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님들도 계시고 조례에도 근거가 마련되고 그래서,

이하연위원 어떻든 그 동안은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해당 동의 의원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또 학교에서도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동안에 기관이 그렇게 했는지 어떻든 조례가 만들어서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니까 학교 아이들과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정보화실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더 나아가면 진짜 먹는 거와 관련된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의 방침이 일정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한계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80억 예산을 잡아서 지출이 어떻게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작년도에 지출이 79억 나갔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는 어떻든 많이 썼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집행을 많이 못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몇 가지 우리가 토론을 해서 아이들 교육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자부담이 없더라도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실지 시흥시에 가면 일부 사업내용은 자부담 없이 합니다.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저희도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애들은 무료로 하도록 하고, 방과후 같은 데는 비율을 한 90% 정도를 저희 시 비용으로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방과후 교실 중에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방과후교실 지원이 타당성 없는 내용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축구교실 같은 것은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가서 코치하고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보완해야 될 문제지만 이후에 바꿔나가야 될 문제지만 나는 몇 몇 가지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이 전액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산 세운 것도 다 집행할 수가 있고 또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올해 안에 그걸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한 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어떻든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우리 조례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적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된 게 없는 게 현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인 사항은 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은 답변을 못 올리겠고요,

이하연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그때 하도록 하고, 총무과장님, 아까 공직사회 관련된 내용 자료 받은 게 없다고 했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하연위원 자료 받은 건 있는데 교섭을 안 받아준 겁니까? 건의내용이나 이런 걸 문서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금년에는 문서로 받은 게 없고 작년에는 문서로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하연위원 문서로 받은 게 있기는 있죠? 그것을 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이따 쉬는 시간에 노조 가서 다 가져오려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은 없기 때문에 해당 없다고 얘기했는데....

○총무과장 윤은 문서로 무슨 협약을 했거나 무슨 수렴해서 통보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어떻든 건의를 받은 것은 있잖아요. 문서로 건의를 받은 것은 있다니까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해당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의원이 때에 따라서는 못된 짓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해요.

○총무과장 윤은 참 민감한 사항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 드릴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여기다가 수록해서 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노조 가면 금방 가지고 온다니까요. 어차피 가지고 오면 다 공개되는데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권혁수입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통상 여러분하고 예산심의나 안건 심의할 때 자꾸 질문하는 걸 생각해서 그게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서 오늘도 대충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는데, 나는 좀 내가 하는 강약이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 자세는 감사받는 겁니다. 감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차 총 면수와 정기 주차권 대수 그리고 항상 주차 가능한 대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총 주차면수가 우리시에 680면입니다.

김송식위원 정기 주차권 발급은요?

○회계과장 권혁수 정기주차권 발매를 673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면제가 39대 시의원님하고 장애자.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39대는 돈만 안 낸다 하지 정기 주차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항시 가능대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7대라고 봐야 되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죠. 680면 중에 차가 들어왔다가 한 시간 이내에 나가고 차가 계속 순회를 하는데 회전률을 저희 과에서는 한 1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는 여유 주차면수가 항상 있다고 현재 계산상은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정기주차권이 너무 많아서 시간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주차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불편이 있다고 야기가 될 때 문제가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 계속 고정적으로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고 순환을 자꾸 해 가지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정기주차권이 많은 걸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주차문제가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종일 차가 아니고 차가 입·출입이 되니까 그 여유공간이 한 12% 정도가 현재 저희 집계를 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안심이고 우선 그전에 우리가 주차권을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때는 알지만 이 앞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하고 경찰관들 해 가지고 차 넣을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혹 정기주차권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는 내부에서 조정하시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사업소나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업무 시장님 무슨 회의라든가 시청에 공식적인 업무로 갔을 때는 어떻게 그분들은 주차요금을 처리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1일 발매를 받아 가지고 갈 때 저희 회계과에서 회의 오면 면제를 하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고잔2동에서 회의 왔다 동장님이 가실 때는 거기에 들려서 가면 찍어줍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한 시간 이내에는 다 면제니까 한 시간 이내에 가면 다 면제가 되는데....

김송식위원 그렇죠. 한 시간이 넘었을 때.

○회계과장 권혁수 넘었을 때는 저희 회계과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면제차로.

김송식위원 그건 잘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걸 잘 하는 건데 의회에서 사회단체나 여기 대회의실에서 쓰고 이렇게 왔을 때 의회에서는 하는 것도 회계과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되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하연위원님이 사석에서 의회 현관에 하나 배치하는 게 어떠냐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게 아니고 외부에 말하자면 하남시의회가 여기를 방문했다 할 때는 한 시간 있고 의장실에서 본회의장 사진 찍고 하면 두 시간도 걸릴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차 한 대가 올 수도 있지만 한 서너 대가 올 때가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의장실에서 의장이 찍어주면 되도록 다른 도시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유독 안산시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회계과만 권한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의회 방문객들 활성화를 위해서 의장에게 권한을 줘서 의장 사용 도장이면 주차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답변을 들었으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거 안 하면 안산시청 무료주차 권역에서 의회 지하실은 뺄 겁니다, 조례에서. 삭제할 겁니다.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김송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없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주차를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거니까 융통성만은 관계없다고 봐요.

특히 시민단체들 무슨 일로 들어왔을 때도 공적인 일로 업무 왔을 때 다들 이렇게 2시간 되더라도 나가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주차 정리는 잘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건데 내가 또 기회가 돌아와서 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해외여행 문제 그거 복잡할 거 없어요. 다녀와서 귀국보고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귀국보고 하면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단체가 감시하니까 그냥 줄줄이 따라다니다가 와도 코피가 쏟을 정도로 외국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특별한 벤치마킹이 필요해서 가는 공무원 있잖아요? 말하자면 챔프카를 위해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갈 때 영상물로 다 가져와서 시민에게 보여주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영상기자재를 확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비디오 촬영팀이 가거든요. 가서 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아까 우리 의원들도 다녀와서 귀국보고회 해야 된다는 걸 심각하게 서로들 얘기했어요. 이하연, 이창수의원이 배낭여행 갔다 와서 보고 잘 해 오니까 보기 좋듯이 그걸 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영상 외국 가는 사람들이 촬영기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비디오는 비디오대로 촬영을 해서 영상물로 가져와서 보고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런 방안을 한 번 해서 그 자재를 만들어 놓으면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낭비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회계과장님,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태양광 발전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원유가 배럴당 60달러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런저런 문제제기도 하고 나왔는데 우리 관공서 건물 있잖아요 저는 관공서 건물 태양광 시스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약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에너지를 다 외국에서 의존한단 말이에요. 이건 재생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저는 광주광역시에 가면 관공서 건물을 의무적으로 태양광 시스템을 하기로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관공서 건물을 가능하면 태양광 시스템을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야지 핵발전소 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요. 회계과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하고. 어떻게 조례 한 번 검토해서 올려보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견학을 한 두 군데 태양광시설을 보고 왔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아직 검증이 확실치 않다는 견해를 갖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과 입장에서는 일단 시청 청내에 하니까 그것을 준공 후에 효율성 부분을 따져서 그 효율성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공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극 도입하는 부분을 공론화해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광주광역시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광주광역시에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그런 자연에너지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한 번 저희 청내에 지금 하니까 그 효율을 따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지판 집열판 이게 그때도 정부 보급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못 쓰고 방치했던 사항이거든요.

태양광 집열판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확실한 검증이 안 돼서,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독일 가면 연방의회 건물 옥상도 태양광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립단지 지붕이 다 태양광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공돼서 효율을 따져봐서 그게 좋으면 조례라든가,

이하연위원 한 번 광주광역시도 훑어보고, 과장님이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얘기 나오다 기획실 소관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접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국민운동단체 운영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관련 자료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2004년도 자료와 2005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표현에서부터 아직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관련 부서가.

그 동안 아까도 얘기를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가능하면 운영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감사원에서 지적도 우리 안산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을 보면 거의 운영금으로 가는데 우리가 아직도 사고를 못 바꿨다는데 표현에서부터 그대로 명백하게 드러나요. 지금은 정액보조라는 단체개념이 없어졌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정액보조, 2005년도도 정액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도 문제제기를 받는 거예요. 물론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2004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100%는 못 한다 하더라도 단 20%, 30%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표현도 잘못되었고 또 내용적으로도 보면 어떻든 지적을 받았으면 개선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새마을단체에 지원한 돈만 보더라도 동협의회 정액보조금이 작년에 2760만원 줬는데 올해는 더 많이 줬습니다. 28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부분은 동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하연위원 동 숫자는 늘었다 하더라도 개선된 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내년에는 정말 변화된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내년도까지 행정지원국장님을 또 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내년에는 변화되는 모습이 자료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허구헌날 공염불에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시민영역을 시 행정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시를 신뢰해야 되는데 시민영역에서 안산시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그랬을 때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게 잘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고철 모으기 같은 것도 보니까 돈 줘 가면서 고철 모으라고 그랬는데 고철 모아 가지고 판 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236쪽에 보면 범시민 고철 모으기 운동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 줘서 고철을 모아서 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다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관계는 휴식시간에 해서 별도로 감사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좋은 데에 쓴다고 그러면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어쨌든 고철 모으기를 하면 고철 모으는 것 자체가 돈이 되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협조도 해 주고. 저도 많이 주어줬습니다. 많이 주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을 벌이는데 있어서 보조금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 돈이 잘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보조금은 도에서 시·군에 기초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든 보조가 어디서 줬든 간에 고철 모으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고철 모으라고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요, 누가 주든 간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하연위원 다음에 할게요.

정윤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이번에 의회 내부 수리하지요? 그건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의회 의원님들 방에요?

정윤섭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윤섭위원 이번에 전화기 새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전화기 새로 구입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거 구입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윤섭위원 좀 좋은 걸로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좋은 걸로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태까지 전화가 안 돼 가지고 아주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그걸 좋은 전화기를 줬으면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저 전화가 아니고 저 전화보다 더 좋은 겁니다. 디지털 전화기로 구매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차피 전화가 요즘에 정보화시대에 전화 없이는 못 사는 거니까, 전화는 잘 되어 있는데 할 적마다 전부다 말은 저만했지 짜증부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가 몇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번에는 아주 좋은 걸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김송식 위원님이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드나들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 그런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민원 주차장은 저쪽에다 일반 공무원들이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지금 가보셔도 거기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민원봉사실 그 건물 뒤편은 카드가 있어도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전부 다 공무원들 차입니까? 이게 누구 차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공무원들 내지는 일반인들이요.

○회계과장 권혁수 민원인 차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무원들 내지는 일반 잘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민원에 대한 건 민원 안내판 주차장으로 해서 저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가끔 듣는 얘기인데요, 아침에 여기 주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여기 문 열기 전이면 저거 열어놓잖아요, 업무 시작되기 전에는.

차를 여기 갖다 대놨다가 퇴근할 적에 열어놓으면 끌고 간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의회에 가끔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다 그쪽에 대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차를 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 그 지하실에도 보면 어떤 때 보면 우리 차 댈 데도 없어 가지고서 그냥 저 구석에다 겨우 갖다 대놓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주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출근할 적에 차 갖다 대놓고 있다가 끝나면 끌고 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기왕에 주차장 관리를 하시려면 주민 편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침에 일찍 단속을 하든지, 저녁에 또 늦게 단속하든지 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론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매일 초반에는 좀 늦게까지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저녁 늦게까지 뒀다 가져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8시, 9시까지 체킹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평상시 노상 그 인력을 관리를 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확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회의를 하다가 부서가 회계과 그쪽에서 하면 괜찮은데 다른 부서에서 왔다가 주차확인을 해가려면 회계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임이 있어 갖고 그 지역에서 하면 거기서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적으로 회의가 있다든지 무슨 간담회가 있다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은 배려해서 거기서 찍고 가져오도록 그런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이것뿐이 없습니까, 여기 나온 거?

○회계과장 권혁수 네. 현황이....

정윤섭위원 여기에 임대료가 들어오는 게 지금 이게 다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그럼 나대지도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정윤섭위원 1년에 임대료가 약 1억 3천 들어오는 건가요?

여기 몇 페이지냐 하면요, 279.

간간이 다니다 보면 노는 땅, 노는 택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땅은 놀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때 계획이 있을 적에만 그 사업이 되는 건데, 한푼이라도 지금 어려울 때 그래도 걷어들이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임대 줄 수 있는 것은 임대 줘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임대가 필요한 부분은 전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이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국유지하고 도유지 같은 거 활용을 거의 안 하죠?

도유지, 국유지를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그 방법은,

○회계과장 권혁수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임대를?

지금 여기 변상금 부과라는 건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김송식위원 그 무단 점용이 거의 많지요?

○회계과장 권혁수 무단 점유가 저희가 국·도유, 시유 재산 합해서 지금 134필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물 축조물이 있는 것은 세 개고 나머지는 불법 경작물입니다. 그 부분은,

김송식위원 경작?

○회계과장 권혁수 네. 유휴지 활용 차원에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지난한 부분이 좀 있는 사항이고요, 건물 있는 건,

김송식위원 제 생각도 우리 정윤섭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시민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행정이라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땅 한 50평이 물려 있는 국유지 이걸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득이 많은데, 그런 걸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그분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냥 무슨 권한만 가지고‘안 된다’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유지, 특히 도유지, 시유지 같은 건 여러분이 활용 방법을 잘 아시니까 그런데 국유지 같은 건 그 절차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거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짚은 걸로 해서 회계과장님, 앞으로 국유지나 도유지를 활용해서 경제적 득을 얻고자 하는데 시에서 안 돕거나 말하자면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적극적으로,

김송식위원 아직 누가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그럴 땐 주는 쪽으로 행정을 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사랑의PC보내기 운동과 관련돼서 수리비용이 잡히잖아요.

대당 한 14만원 잡히나요, 총?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대당 10만원씩 잡혔습니다, 이때는.

이하연위원 10만원하고 또 4만원인가 또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업그레이드 비용.

이하연위원 그건 업그레이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하연위원 그래서 총 14만원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하연위원 그게 작년 본예산 다룰 때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이 잡힌 게 있고, 양 구청에서 잡히는 게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최종적으로 발주는 누가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발주는 각 구청별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요.

이하연위원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걸 예산을 다 모으면 예산이 1억 넘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안 되지요, 1억은.

이하연위원 되죠. 본청이 300대고 양 구청이 150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게 대당 10만원이니까 저희가 500대 치면,

이하연위원 한 8천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은 얼마 안되고요.

이하연위원 구청이 150대씩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구청하고 본청이 총 650대입니다.

이하연위원 650대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금년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14만원씩 계산하면 한 8천만원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중에 양생PC라고 그래 갖고 수거용으로 아예 못 쓰는 것은 못하는 거고, 그 중에 쓸만한 것만 골라서 하니까 그게 전체가 다 650대가 다 사랑의 PC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한 600대 미만일 겁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작년 본예산 다룰 때 발주를 할 때 금액이 상당수 되니까 입찰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혹시 과장님 기억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게 금액을 세 군데 걸 다 합쳐서 하는 비용인데,

이하연위원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은 구청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했으니까,

이하연위원 작년도에 우리 시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구청에서 그걸 다 했어요. 구청까지 다 먹었다고요.

그거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은 어디서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사람이 다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금년에는 5월 1일부터 50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올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하연위원 올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발주를 한 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직 업자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우리 시청에 전문위원으로 들어와서 일 하던 사람이 그걸 다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작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으니까 했는데, 금년에는 입찰 방식이 바뀌어 갖고 5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입찰입니다.

이하연위원 올해는 별 문제 없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하연위원 시청에 전임, 비전임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하고 고용직들이 쭉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들 중에서 1년에 240일 이상 근무하면 고용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1년만하고 마는 게 아니고 다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1년에 240일 정도 근무하면 사실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거의 1년 내내 근무하는 건데, 지금 이런 분들 300일 근무하시는 분도 있네요. 농어촌진흥과에는 1년에 300일 근무하는 분도 있네요.

이런 거는 1년에 일요일을 64일로 잡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윤은 지금 300일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상용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하연위원 아니 일시사역인부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아니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그 이하 연간 고용이 안 되는 280일 이하 짜리를 통상 일시사역인부로 운영을, 예산만 세워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부서에서 채용해서 쓰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00일로는 세우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1년에 일요일이 54일입니까, 64일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64일이죠.

이하연위원 64일이죠?

○총무과장 윤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하연위원 64일에다가 이제 7월 1일부터 토요일 놀게 되면 그것만해도 약 1년에 130일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이하연위원 거기다가 공휴일, 그 다음에 또 명절이라고 쉬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실제 1년에 근무하는 횟수가 240일밖에 안 나옵니다.

○총무과장 윤은 앞으로는 그렇게 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고용직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만 딱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고용직으로 전환해주는 게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내수가 살아나요. 돈이 많아야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한 번 검토하셔서,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150일 근무하고 한 석 달 계약해서 들어오는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1년에 250일 가까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상용직으로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동에 가니까 지난 토요일날 이제 마지막 토요일 근무라고 파티 하는 동도 있는데, 이제는 1년에 240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윤은 아마 금년부터 토요휴무제가 되면 이것도 변동이 생길 겁니다.

예산단가에서 240일 이상을 못 세우게 하든지 그런 조치가, 지난번까지는 300일 이하 이상은 상용으로 하고, 280일 이하는 일시사역으로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기준이 좀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250일 근무하시는 분들, 240일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러면 주차수당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일요일날 인건비 안 줍니까?

○총무과장 윤은 만근하면 주고 그러는 수당은 똑같지요. 주유수당, 간식비 그런 거는 똑같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월차수당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윤은 수당이 일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시사역이.

이하연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게 되면 주차수당을 줘야 되는 거고, 그지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근무한 걸로 간주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이하연위원 한 달이면 주차수당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월차수당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보니까요 민간기업 따라간다고 이렇게 가는 건데, 관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240일 이상 근무하면 고용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이게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맞물려서 이렇게 또 막 늘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하고 맞물려서 그런 통일적인,

이하연위원 총액인건비에 이분들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윤은 인건비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전임, 비전임 채용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해요?

○총무과장 윤은 전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정원에 잡혀 있는 것을 결원을 유지하면서 채용하는 게 전임이고요, 비전임은 예산에 계상돼 있는 비전임 T.O를 갖고 채용하는 건데요, 그 해당 분야에 자격증이 있다던가 그건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비전임을 채용하지 않으면 정규직을 채용해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윤은 전임이요, 전임.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임. 그지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전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 채용 안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정규직 T.O를 먹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비전임은요?

○총무과장 윤은 비전임은 T.O하고 무관하게 예산에 반영만 되면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초래될 수가 있냐 하면 단체장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중간에 바뀔 염려는 별로 없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하연위원 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안고 있잖아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정규직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쭉 하시는 분들하고, 비전임으로 들어와 가지고 시장 임기와 같이 하는 경우에 한 4년 근무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경험이나 이런 게 축적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지금 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1년을 하고, 1년씩 연장해서 3년까지 간 경우도 있고, 처음에 2년을 계약을 했다가 다시 1년 연장해서 3년까지 간 경우 있고, 무조건 하여간 3년을 맥시멈으로 해서 3년 간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해 가지고 끝나면 3년 후에 다시 신규 채용하는 걸로 지금 절차를 다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5년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한 번 채용하면 5년까지는 연장계약에 의해서 쓸 수가 있지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단체장이 재선이 돼서 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전임으로 채용된 경우에.

지금 우리 안산시만 해도 그런 과거의 전례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되신 분들 중에도 현 시장이 다행히 재선이 되면 괜찮지만 재선이 되지 않으면 나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나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경험과 경력 이런 것들이 축적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계약직 경력 요건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라, 마급 이런 기준으로 채용이 되는데, 가급 같으면 박사학위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게 맞지를 않아요, 페이나 이런 게.

이하연위원 그리고 여기 내가 보니까 전임직 나급도 연봉이 3400밖에 안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봉급은 적지만 경력요건은 또 대단히 높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 중에 경우의 수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국장님도 얘기하시듯이 정말 역량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보수를 못 맞춰주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한 4년 와 가지고 시장 바뀌면 하다가 가버리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대개는 사람이 보는 입장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이하연위원 이 분들이 자치홍보과 같은 경우에 이 표에는 홍보요원이지만 대접하는 사람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분야는 상황에 따라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돈을 쓰는 만큼 정말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비전임으로 해 가지고 공인노무사도 하나 또 채용됐대요.

○총무과장 윤은 공인노무사는 전임입니다.

이하연위원 비전임 나호네요. 여기 자료에 비전임 나호로 되어 있어요, 73쪽에.

○총무과장 윤은 노무사가 아니고 마이크로필름 제작인데요.

이하연위원 기업지원센터에 비전임 나호로 해서 공인노무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아, 기업지원센터요?

이하연위원 네.

○총무과장 윤은 2002년도에 끝난 사람인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임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지금은 전임으로 해서 총무과에 공무원노조 때문에 채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공무원노조 때문에 공인노무사를 전임으로 채용할 만큼 문제가 많이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지금 처음이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이런 게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채용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안 돼 가지고 단체협약 맺을 때도 안 됐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사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후생복지계에 같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난번 예산에 고문노무사 채용한다고 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승인 안 했던 건데 공무원노도조합 하나 때문에 공인노무사를 전임으로까지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 공무원노조 관련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뻔하잖아요. 뻔한 건데 그게....

○총무과장 윤은 우리 총무과에 있지만,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임직으로 채용됐으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총무과장 윤은 다급니다.

이하연위원 다급이면 인건비가 연2500 되네요?

○총무과장 윤은 다급이면 거의 한 3천만원....

이하연위원 연봉 한 3천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이하연위원 이거말고 더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없습니다. 매월 1일날 주는 식비나 뭐 이런 거.

이하연위원 이 돈 받고 들어오는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사무실 차려 가지고 한 건만 잘 하면 한 1억 되는데요.

단일노조 결국은 우리 공무원노조 하나 보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분야를 모를 것 같으면 무슨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4명 되어 있죠? TO는 5명인데 4명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명 다 되어 있습니까? 5명이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인데요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갔거든요.

송세헌위원 재난관리과로 갔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송세헌위원 자료에 이게 총무과에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그 전 자료로 편성을 한 모양이에요. 5월17일자 직제 개편된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그 동안 오래되었고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과목들이 많고 조금 질적으로 고도화시킬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강사료 같은 부분에서 좀 질 좋은 강사라든지 이렇게 수준을 높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대충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가 월 교통비 정도 수준으로 그치고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한 바가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적하신 말씀은 공감을 한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활성화나 프로그램 특성화 이런 쪽에서 교육도 시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강사문제 우수한 강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취지는 그 지역내에 있는 그런 인재를 지역주민을 발굴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강사를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가지고 강사수당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지원은 못해 주고 있지만 너무 또 예산 조례에 의해서 강사비 쪽으로 높여주는 거하고는 자치센터의 근본취지로 볼 때는 조금 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어떤 괴리는 있습니다만 근본취지에 맞게끔 지역내의 어떤 다양한 소질이나 자질을 갖춘 그런 인재를 적극 발굴하는 걸로 일단 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시켜서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데 그 근본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취지라는 게 꼭 하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라든지 무슨 그런 것을 꼭 제안해서 둔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취지라는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설치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강사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채용 문제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니까 그것을 제 의견은 회비만 의존해서 강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제 얘기는 거기에 지원이 되더라도, 회비 이외로 시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질적인 향상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제한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활성화나 이런 쪽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이나 휴일 프로그램 이런 쪽에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비를 더 주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 등등을 전부다 고려 해 가지고 동별로 차등화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활성화되는 데는 좀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짧은 기간 동안 몇 년간이라든지 이런 동안은 지금 현행 진행되는 상황으로 가도 괜찮겠지만 이것이 1, 2년하고 말 그런 일들이 아니고 계속 5년, 10년, 20년 가고 지속이 된다면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실이라고 할 때 이것이 5년 가나 10년 가나 그대로의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어떤 것을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감으로써 주민들이 그러한 기술이나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에 활용도하고 이용도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데에 대한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산지원은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는 조금 지원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미미하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습득하는 그런 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행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성격은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법에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법에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법상 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그냥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또 규칙을 만들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의 어떤 지침 성격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 교재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자부담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학부형에 대한 자부담을 사실은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업무가 어차피 광역단체장의 고유업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개념에서 6대4 또는 7대3 정도로 지원비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응투자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거냐, 예외적일 수도 있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업별로 대응투자 비율을 자체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그것이 원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또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그런 경우도 특수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그걸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같은 한정된 저희 시비 예산을 가지고 전액을 줬을 때 그만큼 다른 학교가 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를.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총무과장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보니까 열린사랑방 운영이 있네요.

개최 횟수는 총 3회라고 그랬는데 해 보니까 어때요?

○총무과장 윤은 이게 지금 열린사랑방은 저희 직원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내부요?

○총무과장 윤은 예, 내부요. 우리 공무원들을 각 과에서 한 명씩 오라고 그래 가지고 월 1회 각 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그런 걸 듣는....

정윤섭위원 나는 이게 시민들을....

○총무과장 윤은 시민들은 아니고 공무원들입니다.

정윤섭위원 직원들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래서 간부들은 참석 안 하고 우리 혁신분권담당 계장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너머에 보면 유익한 행정정보서비스 추진이라고 해서 대상 사무가 여권발급신청서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공무원 상대인가요, 시민들인가요?

○총무과장 윤은 이것은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권발급신청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정윤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64쪽인데 여기에 애향장학금, 산업체근로자장학금 2005년도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예산액이 상·하반기라고 그랬어요. 상·하반기에 대학생이 168명을 예상했는데 총 지급한 사람이 117명밖에 안 되네요. 예상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이게 후반기는 아니죠? 전반기 것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상반기 것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산은 세웠는데 숫자가 적은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은 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년도에 선발된 학생들을 2년차 되는 해에도 계속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체근로자장학금은요.

일반 애향장학금은 매년 다시 선발을 하지만 산업체근로자장학금은 전년도에 선발된 학생은 2차년도에 계속 가면서 새로 금년도에 뽑은 학생만 여기에다 선발인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의 숫자는 변함이 없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168명을 선발 해 놓고 왜, 117명만 줬는지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세정과에서 자료 준 것에 대해서요, 거기에 보면 총 지출액이 있잖아요. 금년도 2005년도 총 지출액이 19억9314만91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로 지출된 건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죠. 각종 사업비에 여러 가지 다....

송세헌위원 직접 지급한 건 아니고 각 부서로 지급된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시 전체에서 나간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배정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각 부서로 배정한 내역이 많지는 않죠? 지출내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총 지출금액에 대한 지출내역. 총 지출한 내역. 무슨 과면 무슨 과에 얼마 이렇게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는 자금 배정을 해 주면 그 사업비 집행이나 지출은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정과에 얘기하는 것은 그 집행해 준 거, 배정해 준 그 내역을 달라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배정 내역이요?

송세헌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이 자료는 지금 현재 농협에 남아 있는 현금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금 계좌가.

우리 송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해당 부서로 지출된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지출결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총 지출금액에 대한 내역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세정과에서 자금 배정을 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실제 지출을 하고 그 금액에 여기 포함되었거든요.

그래서 배정된 부분은 세정과에서 뽑고 실제 지출한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자료를 회계과에서도 해 주시고, 세정과에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똑같아도 좋고 달아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안산시 전체의 유동자산 중에 예금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증권이라든지 유동자산성을 자산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유동자산이 있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없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있죠.

송세헌위원 그 내역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21일자 현재로.

이것은 현금내역이고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유동자산.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에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회계과에 있는 거.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 증원내역을 보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340명 늘었습니다. 2001년만 1287명 대비 26.4%가 증원되었는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윤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했을 때 모자라는 인원도 하고 나서도 한 80명 정도 모자라는 걸로 저희 조직진단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전문직과 청원경찰, 상시고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건비의 가중이 예상되는데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인력운영 계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은 지금 중장기계획은 우리 인력 중기계획도 세우고 있고 연도별로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자꾸 신규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도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청경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증원을 억제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고, 거의 상용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원이 늘어나고 자꾸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설을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추가 상용이나 일시사역인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설립이 되어서 그쪽에서 일부 시설 관리하는 것을 흡수해 주면 큰 지장이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 통장님들 있잖아요. 그 통장님들이 통장 장학금 지원금이라고 그러나요? 그 지원금 주는 거 있죠? 학자금.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통장자녀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임기는 2년이라고 해놓고,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권영숙위원 임기는 2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또 해당되는 통장님들은 2년 이상이 돼야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이 끝나고 그 공백을 몇 개월까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연속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몇 개월까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연임된 경우로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2, 3개월 공백이 있고 다시 재위촉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연임으로 볼 수가 없고요.

위촉과 동시에 다시 연임을 해 가지고 위촉장을 받았다면 그건 연임으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건 연임으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연임으로 볼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월말인데 그 다음에 1월 1일자로 됐다, 그건 연임으로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일용직들, 그 계약직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씩 하는 거요.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1년 계약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1년 계약이 끝나면 계약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권영숙위원 그럼 계약이 끝나면 끝나고 또 재계약을 합니까? 재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그건 계속이죠.

권영숙위원 그건 계속이고,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계약직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을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계속 연장하다가 3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완전히 해촉을 하고 다시 신규모집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해 갖고 한 달이고 두 달 쉬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면요? 그건 계속으로 돼요?

○총무과장 윤은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쉴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쉬는 건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씩 일용직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1년이 됐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12월말로 끝나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쉬었다가 또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건 계속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 사람이 그 공백기간에 한 달이고 두 달 동안 다른 직업을 가졌다든가 다른 일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무 직업을 안 가졌으니까 계속으로 인정 안 해줘요?

○총무과장 윤은 우리 일시사역인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300일을 예산을 세워놓고 연중 고용하게 되면 상시고용 체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80일을 예산을 세워놓고 한 20일 경 정도를 매년 쉬게 해서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연간 고용, 계속 매년 고용한 게 안 되고 한 20일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편법 비슷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통장들 같은 경우에도 2년 임기가 됐단 말이에요.

2년 임기가 됐다가 한 달이고 두 달 쉬었다가 다시 통장으로 위촉을 주면 계속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건 계속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대신 바로 끝나는 시점에서 남은 연도에 바로 계약이 된다면, 위촉장을 준다면 계속으로 보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보통 임기가 있으니까요 임기 끝나고 나서 다시 재위촉장을 주면 그거는 연임된 걸로 보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계속이라는 그 문구를 빼던가, 아니면 2년이라는 임기를 빼던가, 둘 중의 하나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얼핏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연임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리상으로 좀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연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의 다 상당수의 통장님들이 연임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와동에서 지난번에 한 2, 3개월 갭이 있다가 다시 위촉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줬다가 다시 문서가 와서 다시 환급 받은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이걸 보기에는 좀 문구가 맞지 않지 않나, 일반인이 해석을 할 적에.

임기는 2년인데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갖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2년 임기가 됐으면 동장이 위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촉을 다시 하다 보면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상에 현재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으로는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하여튼 임기는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년이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해촉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권영숙위원 그럼 위촉을 하게 되면 계속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건 다시 또 2년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연속해서 위촉을 했을 때는 연임으로 본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갖고 제가 보기에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계속'자를 고치던가, 아니면 임기를 2년이라는 걸 다른 걸로 고치던가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여기 비전임 명단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지요?

○총무과장 윤은 명단이요?

이하연위원 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다고요. 채용 날짜가 늦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윤은 우리 공인노무사요?

이하연위원 예.

○총무과장 윤은 6월 7일날 계약했습니다.

이하연위원 6월 7일날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이 자료가 며칟날 왔나요?

어떻든 이걸로 보면 좀 현실성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1년에,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만 1년에 소송으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상당히 됩니다. 아마 1억 이상 넘어갈 겁니다. 성공 보수도 있고 수임료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채용하면 400에서 500 주면 채용합니다. 400에서 500 주면 채용하거든요. 지금 변호사 남아 가지고 취업도 못하는 변호사도 많으니까.

이런 정도를 주고 노무사를 채용한다고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변호사를 채용해도 됩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인을 못 합니다. 그거 아세요? 노무사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이 없어요.

○총무과장 윤은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다 돈을 좀 가급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변호사를 채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우리 법무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적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사건마다 바깥에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노동부에 가더라도 노무사는 소송 수행자가 될 수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노무사 업을 하는 사람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지만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하연위원 공무원의 신분으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하연위원 그러면 한편 수긍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우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건으로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이분이 못할 것 아니에요.

노동문제와 관련돼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직접 소송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수긍돼요.

그러나 다른 업무 분야를 가지고는 이분이 할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노무사를 채용할 것이 아니라 저는 변호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봐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직을 채용하려면 그에 상당한 정원에 결원을 유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를 가급으로 채용한다고 그러면 가급은 5급입니다, 5급.

5급 하나를 결원으로 둔 상태에서 변호사 채용 검토가 가능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후생복지계에 T.O가 3명 내려오면서,

이하연위원 그럼 이분은 몇 급 정도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7급입니다.

그래서 6급 계장 밑에 7급 실무자를 우리 시에 공무원단체에 노조도 물론 있지만 상용노조나 또 공단 기업체에 노정담당에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노무사 한 명은 시에 있는 게 행정을 수행하는데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노무사를 채용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이분들은 기업을 위한 노무사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까지 하려면 기업인들을 위한 노무사인지 노동자를 위한,

○총무과장 윤은 아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을 위한 노무사인데 자문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냐.

이하연위원 그 자문 역할을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윤은 아니 기업지원센터에 노정계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공단을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공인노무사를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런 것은 시가 개입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그런 데는 시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요.

○총무과장 윤은 아니 개입한다는 게 아니라 노정계에서 관리하면서,

이하연위원 자문한다는 그 자체가 개입하는 거라고요.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노정계의 업무를 자문해준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노사간에 다툼이 생기는데, 노사간에 다툼이 생기는데 시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자문을 한다고 그러면 개입하는 거라니까요.

○총무과장 윤은 기업지원센터에 노정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노정계.

이하연위원 그거는 공직자로서 자문을 하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자문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자문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자문을 할거냐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사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함부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이.

○총무과장 윤은 아니 개입한다는 게 아니라,

이하연위원 자문을 한다는 게 개입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노, 사, 정.

노, 사에 거기 개입한다는 게 아니고, 자문한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을 혹시 물어본다든지 이럴 적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개념이 어느 범위까지 가냐 증거로 남을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질문이 들어온다든가 유권해석을 내린다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순수하게 그냥 하지만 노사간에 다툼이 생겨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사간에 다툼이 있어서.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는 가능하면 공직사회가 저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보죠.

개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득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노동부를 노동부로 안 부르는 거예요. 사용자를 위한 노동부이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산도 보면 툭하면 노동부 찾아가서 유리창 두드려 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시청에서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든 우리 시의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기획실에 그런 문제 제기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답변도 있었어요. 변호사를 고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용적 측면과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시의 업무적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중적으로 돈을 준다고 그러면 여기다 돈을 더 보태 가지고 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지극히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노무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는 다르죠. 폭 넓게 안산시의 업무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고 거기에 자문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면 되는데, 또 이걸 상시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건,

이하연위원 그럼 고문변호사 제도 없애는 거죠.

이거 나가고 고문변호사 선임료 나가고, 그거 다 포함하면 한 사람 채용해도 충분하네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변호사를 채용해도 변호사가 이 봉급 받고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근무할 변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하연위원 지금 월급쟁이 변호사들 400에서 500 주면 고용한다니까요.

○총무과장 윤은 지금 나급이라고 해봐야 3,200정도 연봉이거든요. 하루에 8시간 여기 와서 근무해야 되고.

이하연위원 아니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변호사들이 개업할 능력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돼 가지고 노는 변호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 변호사 채용해서 근무시키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을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다 고문변호사 두는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지금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채용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고문변호사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직책을 맡기는 경우 이사급으로 직책을 맡긴다든가 다양하게 하죠.

저는 이런 정도 비용이라면, 계산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봐도 그게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관련돼서요.

자치의 기본 개념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하연위원 지금 어떻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시정업무 공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로 프로그램 중심이잖아요.

대상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컴퓨터교실 강좌 하는 거고, 이런 강좌의 수준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동네 내에는 이런저런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간에. 또 시청이 어떤 동에 어떤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또는 동사무소가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동네 현안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든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강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공감을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기미는 보입니다.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성포동 같은 데서는 콜센터라고 자기들 스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하연위원 무슨 센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콜센터요.

이하연위원 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콜센터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몇 개 위원회로 나눠 가지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 각종 어떤 시급한 문제, 또는 독거 노인 문제나 재난이나 어떤 장애자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차량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응급차로 병원에도 싣고 가고, 이런 식의 어떤 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 150명 모여 가지고 발대식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일부 동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기미는 보입니다.

그래서 본오동 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때도 시상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스스로 노력하는 동들이 더러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어떤 목적하는 바까지의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서로 전해듣고 비교하고 또 배우면서 조금씩 개선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 6월 9일날도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관계자를 모시고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자꾸 저희도 방향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하는 것만큼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이게 이후의 연구과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하연위원 연구도 해야 되고 발굴해야 될 내용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 가지고 무슨 학술용역을 줬다든지 이런 정도는 없지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것을 시에서 연구용역을 한 경험은 없고요.

연수구나 이런 데 벤치마킹도 가고 자료도 입수해보고 또 대부 쪽에 어떤 지역공동체사업인 '담장 허물기' 이런 식으로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쪽에 어떤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고 좀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사례집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가 전파시키고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만 연구용역 준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제 그런 것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동별로 축제하라고 500만원씩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공동체만들기사업으로 500만원씩,

이하연위원 공동체 그거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게 의제21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의제21에다 주고, 의제21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교부 결정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평가 안 해도 저희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어떤 행사성 위주로 가고, 또 어떤 공동체 행사에 걸맞지 않는 이벤트성 행사로 갔다는 그런 것이 저희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서 극히 제한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런 축제만 발전시키는 걸로 하고 일체 그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공통된 사업에 대한 개념에 맞는 그런 사업 발굴들을 일선에서 못하고 있고,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하고 과제 발굴이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쪽에 어떤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까 사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상하게 흐르다 보니까 이기주의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생태체험을 아이들 상대로 생태체험을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애들을 학생들 자원봉사 하는 시간수로 계산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이기적으로 흐른 거거든요.

생태체험이나 문화체험은 문화체험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온 학생들을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계산을 해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사할린 쪽에 새마을에서 자원봉사 갔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가서 문화원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올해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쭉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돈을 가져가서 거기서 거기 인력을 써서 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고 가면서 비행기에 돈 다 써버리고.

작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저도 사적으로 갔었습니다만 거기서는 8월 추석을 양력 15일날 지냅디다. 그래서 제가 공동묘지에 가봤거든요.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차례를 지내더라고요, 묘소에 와서. 공동묘지가 쭉 있었는데 일본인 위령탑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령탑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저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날 올 때 가보고 왔는데 일본인들의 위령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초라했었어요.

저는 작년에 우리시에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실질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왕복 비행기값만해도 한 7, 80만원 하지 않나요? 사할린까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정도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 돈이면 실지 거기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더 계획하는 게 없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네요.

이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내용을 잡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쓰고 실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통일교육은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잘 됩니까? 241쪽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내용에 보면 안보현장 견학하는 거하고 안보와 관련된 웅변대회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교육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제와 맞습니까? 어떻든 대북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교류하자고 막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땅굴 보여 가지고 북한에서 금방 쳐내려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거죠. 나는 다른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 싸움을 붙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교류해야 되고 북한을 개방시키려면 교류해야 된다고 막 돈 들여서 하는데 한쪽에서는 땅굴 보여주고 북한이 금방 쳐내려오는 것 같이 해 버리면 결국은 국민들내에 오히려 문제만 야기시키는 내용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기초단체에서 하던 그런 큰 방향을 개선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게 중앙에 중앙회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회 정책하고 중앙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시책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쪽에서는 어떤 교류 쪽으로 가고, 한쪽에서는 어떤 땅굴 같은 걸 보여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게끔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우선 저희가 그쪽이랑 얘기해 가지고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단체에서 하겠다 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은 금강산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구만요. 과거에는 금강산 한 번 갔다 오면 1인당 100불씩 북한에 줬는데 지금은 50불 주거든요. 본인도 금강산 갔다 와놓고 북한에 막 퍼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당신도 퍼주는데 일조했다. 북한 핵무기 만드는데 당신도 일조한 사람이 뭐 퍼줬다고 얘기하냐." 우리 의원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후부터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하더라도 시대흐름에 걸맞고 국가정책에 걸맞게 방향성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거죠, 돈은 보조를 해 주는데. 역사의 흐름과 좀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 평생학습 조례가 부결된 뒤로 의회가 몇 번 열렸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 기억으로는 그 뒤로 두 번 의회가 개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새로 만들면 입법예고를 또 거치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입법예고도 최장 20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앞서 보고하신 대로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거기에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조례 준비 정도도 심사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우리 평생학습 관련 용역보고에서도 조례제정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지금 바로 6월달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해서 심사 받을 계획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 라면 조례가 부결된 뒤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조례를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판단에는 그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안에 실무자가 한 사람이 담당을 하다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한 각종 자료 때문에 시·군에 자료수집을 하러 다니다가 발령이 나 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새롭게 와 가지고 이번에 신청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조례 제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로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는 교육감의 업무인데 평생교육법 자체가.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어떤 부분까지 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판단이 안 서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하면서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애시당초에 처음에 조례안을 낼 때 그런 검토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하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걸 검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올렸습니다만 그런 저런 이유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반영해야 되냐 그런 방향이죠.

○위원장 전준호 저는 그런 점들이 일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그런 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가 많다 라면 그런 점을 차분히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의회가 조례안을 부결된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평생학습도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의 그런 형식들을 많이 거론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난 그간의 임시회나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어지면 시의 계획과 맞물려서 충분히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심사도 받을 수 있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데도 안 하신 거라고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집행부 내부의 심의까지 다 마친 조례안을 다시 못 만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라도 지금 신청을 해서 물론 돈 2억 지원금 받아서 더 잘 되고 안 되고 큰 차이를 우리가 당장에 개량할 수 없지만 기왕에 심사를 받으려면 그러한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는 개정될 수도 있고 내용이 채워지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기본조례는 얼마든지 말씀하신 평생교육법 관련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기를 놓쳤다는 판단이 선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은 유념해서 일을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님, 여기 보면 자료제출에서 정정하셔 가지고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약 100억이 줄어든 거예요. 당초에 자료 내신 것보다 전망치가.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이것이 지금 계산착오라고 그러시는데 세수 예측이 정확히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프로그램 자체 세금 산출산식이나 입력 관계가 그때 다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또 프로그램도 돌려보지 않고 계산 두드리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몇 날 며칠을 새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시달된 지시사항 관련 부수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이런 것을 적용해서 관계자가 와 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보니까 이런 차질을 초래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약 5. 34% 인상인가 그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실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약 1.78%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액으로는 약 12억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못 믿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재산세가 떨어지는 곳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기존보다 낮아지는 곳도 있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단독, 다가구, 연립 이런 것은 거의 다가 떨어집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곳도 있고, 문제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 심사할 때 자료 제출하신 거 기억나시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때도 2004년말 기준시가 그 당시에 변경된 세법을 적용하기 전에, 그때도 재산세를 549억으로 예측했어요, 그 당시에는 더. 감사자료에 나온435억 예측한 거보다 더 많은 세수를 예측하셨다고요.

그런데 달라진 세법으로 기준하면 546억에서 3억7천 정도가 줄은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책 결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세수 예측을 잘못하신 바람에. 그 당시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서 세율을 할인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심의를 했잖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 10%를 인하하면 겨우 10억 증가하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20% 인하하면 3300만원이 감소하는 걸로 나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최고로 허용치인 50%까지 인하할 때는 36억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재산세 인상에 대한 경기도 어려운데 세 부담 이런 걸 감안하면서 논란을 했단 말이죠, 심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표준세율로 적용했던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예측들이 잘못되어서 지금 결국은 그런 예측보다 훨씬 빗나가거나 잘못된 320억 정도로 해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억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보다. 지금 계산으로 보면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당하게 주민들한테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시가 잘못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잖아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의회가 이런저런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체감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체감이 달라요. 이의신청도 많이 왔지만 실제로 세금이 많이 올라간 느낌으로 개별세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세수 규모는 오히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했으면 시민들이 그런 저항감이 없죠.

저도 이런 보고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속인다는 거예요. "세수 엄청 늘어날 텐데 무슨 소리냐,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데 과표가 얼마나 올랐는데 세금이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점들을 해소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된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가 한 번 잘못 예측 해 가지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오픈이 되고 의회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한 후과가 있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실지 의회에서는 세율을 낮추기 위한 의원발의로 개정안까지 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지금 증가액이 굉장히 줄은 거죠.

그 전에는 한 5.64%가 인상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관계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1.78%뿐이 인상이 안 돼서 12억 정도가 작년보다 증가가 돼서 지난번에 예측한 거하고 50%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맞는데요 10% 인하했을 때는 한 2억6천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또 20%를 인하했을 때는 6억4800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 이하는 전부다 감소돼서 50%를 인하했을 때는 34억3천만원이 감소하는 걸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 가지 또 잘못된 것은 공동시설세인가 입력이 관계자가 와서 입력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약간의 착오가 발생된 점도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시점 정도면 총액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과고지서 나갈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금년도 재산세는 691억1200만원 정도로 작년도에 679억600만원보다 약 12억 정도가 1.78% 증가된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다수가 아파트, 기존 아파트, 신도시 이 지역은 좀 많이 인상이 되고 기타 연립 같은 것은 평균입니다 전체로 봐서 평균 한 9.1% 또 다세대는 약 3.51%, 다가구는 39.5%, 단독은 약 20% 이 정도가 인하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도시 주택단지 이런 데는 좀 내리고 신도시나 기존 아파트는 인상되는 폭이 되어서....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차후에 저는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상당히 광범위하게 알려야 돼요.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홍보를 적극적으로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조세 저항의 심정적인 부담감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고지서가 전달이 되면 과거와 비교해서 나름대로 실질적인 체감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 저변에 있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특히 종토세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상을 그대로 잘 전달해서....

○세정과장 이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결산 때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올해에는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늘어났어요, 2004년도에는?

○세정과장 이봉재 결손처분이 금년도에 좀 많이 됐습니다.

예전부터 누적돼 온 사항, 아주 그런 사항이 너무나 많고 또 행자부 지침도 이번에 많이 과감히 좀 줄여라, 하는 지시도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작년 한 10월달, 11월달 경에 각 구에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전부터 누적돼 가지고 결손 못한 사항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좀 140억 정도 되는 것을 결손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100억이 넘거든요, 무재산.

그런데 반대로 이게 말하자면 악성 채무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골치 아픈 고질 체납을 털어내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보면 이월액 있죠, 이월액? 못 받아 가지고 이월되는 세금들?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의 주요 이유가 뭐냐 하면 거소 불명하고 고질적 체납이에요. 아시잖아요? 거소 불명하고 고질적 체납.

거소 불명은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못 받아 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두 번째가 고질적 체납. 상습범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이런 걸 시간을 끌면 말씀하신 대로 5년 시효 소멸해 가지고 털어 내겠지, 하는 이런 거라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아니 그런데 저희가 결손을 비록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관리를 하셔야 다시 재산 형성되면 환수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차후에.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 하더라도 자칫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당해 연도에 엄청난 예산이 증가돼요.

지금 비교해 보면 얼마입니까? 한 40억 가까이인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작년도에 93억을 현금 징수를 했고요, 연도 말 폐쇄기까지 143억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예년과 달리 많이 말하자면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납세자들에게 그런 해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내면.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저희 안산시의 경우에는 이런 말씀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세정이나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솔직히 등위에 들 수가 있는데,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건 상대평가에요. 다른 지자체 그런 거,

○세정과장 이봉재 이 고질적인 체납세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평가에서도 자꾸 뒤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래서 받을 세금을 그냥 얼른 털어 내요, 그런 것 때문에?

○세정과장 이봉재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이번에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관련 자료가 다 갖춰져 가지고 결손이 되는 거지, 그냥 임의대로 털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담당자 자체도 결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러니까 지침 하나 핑계 대고 올해 그렇게, 2004년도에 그렇게 많이 털어 낸 자체들이 납세자들로 하여금 그런 안이한 예측을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Clean Tax팀이 1년 인건비가 얼마죠?

○세정과장 이봉재 작년도 1월 1일부터 작년도 말까지 인건비가 8,362만 5천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총액으로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총액입니다. 작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포상금은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포상금도 꽤 되지요? 한 7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3년 동안.

○세정과장 이봉재 포상금이요?

○위원장 전준호 네.

○세정과장 이봉재 포상금이 작년도에 5,10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징수한 세금은 10억 가까이 되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7억 9,996만원.

○위원장 전준호 지난 3년 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아니 작년도에 7억 9천.

○위원장 전준호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분하고 이월되고 체납액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거예요 실은.

○세정과장 이봉재 그래서 좀 힘든 입장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

○위원장 전준호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털어 내니까 어려울 때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강보험료도 어려운 사람들 탕감해주고 악성 채무도 신용불량에서 해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선택적으로 했겠지만 수치상 비교를 이렇게 수십 억씩을 예년과 달리 털어 내면 분명히 납세자들한테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목표치는 도달했습니까? 체납액 99억을 걷어들이겠다고 하는데.

○세정과장 이봉재 이게 통상 한 체납액의 10% 정도를 목표로 잡는데 작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보려고 좀 높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년도에는 목표치 도달하셨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전년도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이 자료에는 전혀 미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40몇 억 걷어들이겠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이봉재 작년도에 79억에 11.8%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자료에는 49억이 아니라 49%, 정리율 49%.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센터 운영비 내려가는 거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동으로 도비 보조도 있고 해서 동 운영비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그 운영비의 지출범위가 어디까지죠, 용도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운영비하고 강사수당하고 같이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특정해서 어떤 특정 사항을 꼭 찍어서 내려보내는 건 없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도비에서도 그냥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쓰려고 하면 용도가 제한돼 있어서 못 쓴다고 그러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용도를 저희가 그냥 꼭 찍어서 내려보낸 건 없고요. 그냥 자치센터 운영에 쓰면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뭐냐 하면 무슨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기 있잖아요. 집기류나 뭐 이런 것은 자산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청사 내 물품 자산 취득으로 봐서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운영비는, 자치센터를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는 물품구입도 할 수 있고, 일반 운영비로서. 그렇지 않아요?

경상비로 수용비로도 쓸 수 있고 강사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한하면서 용도가 줄어드니까 원활하게 못써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당 털어서 쓰고 이런 건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적인 것은 어느 정도 판단해서 쓰면 쓸 수가 있다고 보고요.

자산 취득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도에다가 알아봐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동에다 알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면 그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기구들이나 장비들 있을 것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걸 못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디서 조달하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점들을 좀 재고해서 여지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혹시 현장감사가 필요하시거나 하시는 위원님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하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학교급식조례 공포 날짜가 언제지요? 효력이 발생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2004년도 12월 18일로 났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날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12월 18일이 공포된 날입니다.

이하연위원 12월 18일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벌써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고 한 지 6개월 되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하연위원 그렇다면 6개월 4일이나 5일 정도 됐겠네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례 시행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말씀드리기가 좀 길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게 지원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고,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또 타 시·군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참고를 해가면서, 예를 들면 안성 같은 데도 좀 알아보고 있고, 인천시도 하고 있는 데도 알아보고 있고 그런데요, 그런 방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일단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이것을 저희가 조례상으로 1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14명 정도 하실 분들을 물색을 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재 진행 과정에 있어 가지고 내부 방침 받은 다음에 바로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다 노출을 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대단히 불행하게도 현직 대통령과 현 안산 송진섭 시장의 공약사항이 초·중·고등학교 무료급식이에요.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대단히 불행하게도 중앙 정부도 대 국민 공약을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고 있고, 안산시장도 출마할 때 공약으로 세워놓고 일부 보조하는 것마저도 반대했던 이런 실정 속에서 조례가 이게 제정되고 공포됐는데, 지난번까지 우리가 학교급식대책위에서 논의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느낌이 어떠냐 하면 우리 안산시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게 와요.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걸 보면 국회에서 법률이 상정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회에 법률 상정된 게 언제 통과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돈 안 쓰고 중앙정부에서 쓰는데 우리가 왜 앞서갈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지요? 실제로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또 보면 이번에 우리 이문종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출산장려금,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출산장려금,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아마 출산장려금이 약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못하는 마당이란 말이에요, 현재.

저는 그 조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발의하는데 저는 사인도 해드렸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실제 나주에 가면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어디가요?

이하연위원 전라남도 나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나주도 조례 내용은 우리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 조례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났단 말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작년 12월 18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 못했다 하더라도, 또 1차 추경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도 2차 추경에는 예산 잡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래서 예산 세우는 문제 이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저희 실무진 쪽에서 검토를 해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과연 현물을 줄 거냐, 돈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우리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전체 지원할 거냐, 차액을 줄 것이냐, 또는 시범학교를 둘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마다 재정도 검토해야 되고 또 문제점을 얘기하고 학교 영양사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다 검토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문제를 전부 다 심의위원이 한 번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터놓고서 한 번 자체 토의를 거쳐 가지고 정리 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지금 6개월 걸렸잖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윤은
자치행정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이봉재
정보통신과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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