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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4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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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5년 6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준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2일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협의하신 순서대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임과장님, 이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준수사항 자료 보니까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하다보면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게 관심 없이 놔뒀다가는 더 큰 일이 나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뒤에 우리가 서로 후회하는 것보다는 보니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당이 통장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또 가장 좋으냐 그러는 게 아니고, 돈을 통장에 넣었다가 자발적으로 거출한다든가 이런 것을 리더격인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건 자기들의 순발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돈 나오지도 않고 다 한 군데 모아서 그 사람들이 쓰고, 또 무슨 행사비에 그것을 의견 개진도 없이 쓰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소관이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이 각 동에다가 시장님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인데 이거 철저히 하라고 한 번 공문 내리면 각 동에서는 잘 해요. 사실 시장 지시라고 그러면 잘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지시하는 게 힘이 안 받지만 시장 지시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이고, 또 이게 준조세 기부금품 모집하지 말라는 것은 기부금품이 1200만원 하다가 1200만원 예산인데 천만원 있는데 옆에 있는 어느 유지가 내가 200만원 대겠소 하는 건 그게 기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받아서 해도 되지만 무슨 행사가 돈을 갹출할 목적으로 한 500 들어가는 걸 천만원 걷는 이런 사례가 내가 발언하지만 우리 동으로 해서 우리 동이 피해가 가면 안 되고, 우리 동도 그렇게 한 예는 있어요. 내가 다 알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시에서 딱 지시사항으로 모든 24개 동이 이런 일에 걱정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우리 만남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되겠구나, 이 다음에 또 문제가 될 때는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부금품 걷지 말라는 취지를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걸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또 챙기는, 그 중에 들어온 돈을 막 가서 금품 250만원 가져 왔는데 150 입금시키고 100만원 썼다고 그래서 말썽이 나서 그게 또 시끄럽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비일비재.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자료 보니까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감사합니다.

김송식위원 꼭 시정하도록 각 동장들한테도 전달이 되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나쁜 뜻으로 전달하지 마시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전달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수당이 다른 도시에는 확인해 보셨나요? 얼마 지급되나.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시가 인천시보다는 많은 걸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도시별로 다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다 다릅니다.

이하연위원 도시별로 다 다르고 또 우리 안산시도 보면 위원회에 따라서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의회의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실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고급인력들인데 하루종일 와서 이 업무를 봐도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걸 개정을 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위원회 조례에다 명시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위원회별로 차등을 두는 걸 별도 세부조항을 넣으면 가능이야 하겠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필요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고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몇 몇 개 도시의 위원회와 관련된 수당을 조사 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은 우리 안산시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사무장이 동네 사람들한테 금방 또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수많은 지금 한 90개 위원회 되죠? 총무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전반적으로 위원회수가 한 90개 가까이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은 글쎄 숫자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78개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요즘도 인원수가 많이 중복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쪽 저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 말씀하십니까?

이하연위원 과거에 한 사람이 열 군데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좀 개선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 지 3, 4년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중복되시는 분도 더러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과거에 보면 한 사람이 10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그 10개에 들어가는 것이 그 분야에 적절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라면 그건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5개, 6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상당수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설치하는 근본이유가 시민들을 시정에 참여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거죠. 과거에 한 번 보면 여기에 과장님이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원곡동 벽산아파트 건축심의위원회 하는데 그 설계한 회사 사람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요. 물론 회의장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위원회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후에 그런 것들이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 한 3, 4년 됐습니다. 3, 4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위원회간 수당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 때문에 정말 참여를 시켜야 될 사람들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말입니다 작년 올해 우리 시장상 한 몇 명 정도나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시장표창이요?

이하연위원 네.

○총무과장 윤은 인원수는 표창....

이하연위원 예년과 비교 해 가지고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매년 비슷할 겁니다, 숫자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이하연위원 그냥 시민영역에서 요청 들어오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주는 편이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표창 상신이 되면.

이하연위원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보면, 내가 우리 동네에 가면 어떤 통장님들한테 시장상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제가 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분한테는 시장상 받지 말라고 합니다. 1년에 수 백명, 수 천명 받는 상 그거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귀를 또 알아듣는 분은 안 받는 분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너무 이런 상을 남발하기 때문에 사회가치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관 형성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그냥 돌아가면서 상 받는데 상이라는 건 정말 잘 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사회에 헌신했을 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회에 가치관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상이 주어져서는 절대 이 사회에 가치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각 부서에 시책별로 선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숫자는 많아지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가면 회원들끼리 올해는 당신 받고 내년에는 누구 받고 올 봄에 누구 받고 가을에 누구 받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가 시민사회에 의식이 없다, 질서의식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사회에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게 관에서 다 조장한다는 거예요. 학교도 가면 그래요. 500명 졸업하면 500명 상 다 받아요.

어떤 분은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한 3년치만 시장상 나간 부분 어느 정도나 나갔는지 자료를 줘봤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무과, 안산시청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 행정의 서비스 질에 관련 해 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어떤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민원분야는 합니다.

○총무과장 윤은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은 없고 분야별로 한 것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분야별로 대충 총무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에서 설문조사 한 게 없는데요, 총무과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업무가 별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가 있으니까 민원평가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홍순목위원 총체적으로 한 번 총무과에서 주관 해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개선할 분야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윤은 시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기획예산과에서 21세기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시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21세기위원회에서 총괄 설문조사 하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협력 해 가지고 그걸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홍순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안산시의 교육환경이 타 시·군에 비해서 평가하는 것이 월등하다고 봅니까,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시가 신도시와 구도시로 크게 나눠지는데 신도시는 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여건이 좀 낫지만 구도시에 있는 학교는 아직도 시설이 노후화 되고 또 일부는 과밀학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인 교육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시보다는 많은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보다도 굉장히 저희가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으로서는 다른 시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 각 학교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적 요구를 교육청이라든가 시의 관련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수요를 다 감당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더 경기도 교육청 관련부서 또 우리 경기도 관련부서에 어떤 사정 사유에 대한 협조공문도 자주 보내 주시고,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이 드시지만 이런 기관에 자주 왕래를 하셔 가지고 도 지원금을 확보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도에 가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실무적으로 우리 안산교육청은 서로 통화도 하고 만남도 더러 있습니다만 도까지 가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안산시에 대해서 그분들이 인식도 새롭게 하고 가능한 한 타 시보다 이런 교육경비지원금을 우리 안산시로 더 많이 배려해 주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시청 관련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공개입찰을 담당하시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홍순목위원 제가 보니까 공개입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와 어떤 의견이 상반되는 문제가 도출되면 그걸 서로 빨리 빨리 해소할 이러한 것을 갖지 않고, 이러한 차원에서 협의과정을 갖지 않고 담당부서의 담당이 어떤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혹시 이것이 감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어떠한 부서간에 너무 세밀한 어떤 자료를 요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발주가 지난한 이런 경우를 내가 봤습니다.

사실 서로가 방법을 모색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서로간에 어떤 업무 부담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지금 과에서 일단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과에서는 서류를 갖고 있지 말고 바로 입찰을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은 한 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신속히 어떤 사업의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총무과장님, 72쪽에 연도별 공무원 증원현황이 있는데, 맨 하단 쪽에 보면 2005년도 일제강점 피해접수 전담인력이라고 그래서 임용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이건 된 겁니다. 2005년도에 된 거구요, 일제 피해상황을 접수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2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한 천 여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지금 접수가 되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접수도 접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6월말까지 1차 접수기간인데요, 워낙 오래된 얘기이다 보니까 접수하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연로하시고 또 후손들이 오신 경우에 그런 내용을 깊이 모르고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청서 접수하는 시간이 한 사람이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실 확인도 좀 어렵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에 한정만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여기서 조사를 합니까?

우리는 일제 때의 피해보상도 있지만 6·25를 통해서 피해보상도 엄청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6·25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없고요, 광주민주화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 게 있습니다. 6·25 피해 같은 것은 아마 보훈청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계속.

정윤섭위원 이 일제 피해자들은 하는 데가 없고 이게 처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게 진상규명이 목적이고 보상문제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은 진상규명 목적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 진상규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일본측이나 이런 데다 요구하려는 하나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것은 현재 업무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일제 피해자들은 지금 다 보상이 나가고 다 조사가 되어....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보상은 아니구요, 피해만 접수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6월30일까지 1차 접수하고 또 상당기간을 사실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경과될 겁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보면 일제시대 때 피해보상도 많이 있지만 6·25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거기만 국한하지 말고 6·25라든가 광주사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 쪽에서 그런 사업을 개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정책 건의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민주화나 삼청교육 피해, 동학혁명 피해 이런 것 등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잘 알겠고요.

주민자치센터 지금 나가는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2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다가 배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원되는 게 약 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쓰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정윤섭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동에 지원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동 예산 배정이요?

전체 2억 7,800이 동으로 배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1억 6,800은 시비고 1억 1,000만원은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배분을 했는데요. 일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한 1,180만원 정도,

정윤섭위원 그러면 연중이죠, 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현재 연중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월 100만원이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동별로 조금 차별화를 뒀습니다. 인구수라든가 또 공휴일날 프로그램, 또 야간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배정을 했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더 지원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이라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때도 보면 정수가 30명인가 얼마 되는데, 어느 동에는 전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전체 참여하는 예가 적다고요. 아무래도 한두 명씩은, 100% 참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보고된 사항에 보면 전부 다 100% 참여를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회비가 지원되니까 회비를 지원해서, 요즘에 거론됐던 얘기가 있었지만 그 회비를 받아서 다시 쓰기 위해서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김송식 위원님이 같이 처음에 하셨지만 어느 동에 의원님이 지원을 해 가지고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회원을 될 수 있으려면 늘리려고 한다고요. 참여를 안 해도 아무거나 해 가지고 회비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정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회비를 줬다가 다시 받는 원인이 지금 지원비가 적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것 갖고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줬다가 다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 의견은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수당 7만원을 1인을 주는 걸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운영이나 강사비를 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비용을 쓴다면 지역내의 어떤 대·소 행사 쪽이나 불우이웃돕기 이런 쪽에 가는 걸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물론 그렇게 쓰는 것도 많지만, 액수는 그게 많겠지만 그 자체에서 쓰는 것도 적으니까 결국 그것을 대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프로그램 그런 걸 보니까 이걸 다 운영하려면 그 비용 갖고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원곡본동만 해도 이것은 일부에 불과한 거지만 다른 사업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론됐던 회비를 다시 줬다가 다시 걷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우리가 작년도에도 예산 배정을 했다가 나중에 안 쓴 것을 회수 받아 가지고 다시 결산에 이렇게 한 걸 보면 안 쓴 돈이 꽤 있습니다.

제가 얼른 기억으로는 2004년도 같은 경우에 한 1500만원 정도가, 각 동에서 안 쓴 걸 모아보니까 한 150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런 경우는 그걸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주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사업을 하는 데는 더 주고, 사업을 안 하는 데는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정윤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사업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 데는 해 줘야죠, 그런 건.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로 배정을 할 때 어떤 배정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 프로그램 수나 근무 외 시간에 운영하는 것, 또 건물의 어떤 노후화 정도나 건물 면적, 또 동별로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다 따져 가지고 배점을 해 가지고 그 배점에 맞게끔 해 가지고 차별화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들은, 평가 심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매월 하는 것은 주민평가단들이 교대로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데에 따른 그런 환경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 정도 체크해 가지고요.

정윤섭위원 그 평가단이 5명 이내라고 했는데, 그 명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기 동 지역은, 그 평가단이 소속된 지역구는 못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교대로 이렇게 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조별로 이제, 저희가 평가단을 여러 개 조로 나눴는데요, 몇 조, 몇 조가 주민자치센터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또 평가체크리스트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객관성을 최대한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평가명단 있죠? 그것 좀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잠깐만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매번 예산 다룰 때도 지금과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감사하는 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이 필요한 건가와 관련 돼서 지금 위원회에 수당을 줬다가 다시 반납 받아 가지고 쓴다. 이것이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그분들이 수당을 받아서 다시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굴러가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 번 현금출납부나 이런 걸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쓴 것에 대한 내역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본 건 없습니다.

예산 부분만 가지고서, 예를 들면 수당 7만원이 나간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그 돈의 쓰임새, 개인 계좌로 입금된 후의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관여를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하연위원 규정적으로 볼 수도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본인들 참석수당으로 나간 것을 본인들이 합의 하에서 지역을 위한 행사시에 내놓거나 또 불우이웃돕기에 쓰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까지 저희가 통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수당으로 지급된 걸 다시 걷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말썽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동에 보니까 무슨 경조사나 회원 중에 또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이사를 간다, 자영업을 하는데 개업을 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개인 명의로 화환을 보내고 이래서 과거에 문제가 난 적도 있죠? 문제 난 적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보자고 할 권리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지도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대충 돈이 어느 정도로 많이 쓰인다,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런데 돈의 씀씀이를 저는 잘 유도하고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충 어느 용도로 지출이 많이 되는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본인들이 받은 돈을 회비로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관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그래도 동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씀씀이를 잘 유도하는 것은 가능 할거라고 봐요. 유도하고 지도하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돈이 저는 주민자치에 정말 사업다운 사업으로 많이 쓰여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지도하고 유도해서 시끄럽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아닌가, 그지요?

자치행정과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말씀하신 부분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지급되는 인원이 각 동마다 정해져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법에서 정한 인원보다 적은 동이 더러 있습니다, 덜 지급하는.

정윤섭위원 그런데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명도 있을 수 있고 28명도 있을 수,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니 법에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25명이에요, 그게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정윤섭위원 그럼 25명 이상인 것은 회비가 지급이 안 되고 25명 내외로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고문들이라고 해서, 고문들까지 해서 28명 되는 데도 있던데요.

이하연위원 고문은 위원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고문은 세 사람까지 둘 수 있는데요, 고문도 나간답니다. 고문도 수당이 나가는 걸로,

정윤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요 26명, 27명, 28명까지 다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러니까 고문이 25명 외에 고문을 세 사람까지 둘 수 있는,

정윤섭위원 25명 외에 나머지는 고문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정윤섭위원 그러면 고문은 아니고 25명만 지급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니 고문까지도 가능한 걸로, 고문까지도 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25명이 넘어도 고문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정윤섭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시고, 1년 동안에 평가단 한 사람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 참석자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수당을 모아서 쓰는 그런 것도 모두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한다고 그랬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를 들면 20명이 참석해서 계좌입금 된 것까지는 저희가 수당 준 자료를 받지만, 그 개인한테 일단 통장에 들어간 것을 위원들끼리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돈을 거출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쓴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송세헌위원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자금지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셨는데, 세정과에서 한 부를 주시고 회계과에서 한 부를 주시고, 맨 처음에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총 6월 21일까지 1,819억 9,314만 9,170원을 지출을 했네요. 맞지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이봉재 네.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자금배정이 999억 9,029만 9,490원이 배정이 됐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세정과에서 총괄적인 자금배정 현황 자료를 주셨죠? 오늘 주신 자료.

○세정과장 이봉재 본청 자금배정 내역만 드렸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청만이 아니죠. 전체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구청은 별도고요. 본청만 내역서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먼저 주신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 금액 대비를 해보니까 똑같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왜 금액이 틀리죠, 이 두 자료가?

예를 들면 공보담당관실이 금액이 틀리죠, 두 자료가?

○세정과장 이봉재 지난번에 직제 조정이 돼 가지고요 5월 18일 이전 것은 같은데, 그 이후에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총계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6월 21일까지 총 집행된 내역에 대한 금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집행하고 배정하고는 틀린 점이 있는데요, 지출 부서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고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정해준 자금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배정해준 자금에 대한 현황을 지금 6월 21일까지 아까 불러드린 대로 1,819억 9,314만 9,170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6월 21일까지.

○세정과장 이봉재 네.

송세헌위원 이 금액이 어느 부서에 배정이 됐느냐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고. 금액이 틀리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좀 상이한 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먼저 자료를 드린 사항은 6월 21일 현재 구청까지 된 배정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제 드린 그것은 구청 내역이 좀 빠졌습니다.

송세헌위원 구청도 같이 포함해서 주셔야죠. 그래야 자료를 볼 수 있죠.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것은 본청 사업소만하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별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빼놓은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오늘 오전까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춰주시는데, 맨 처음에 주신 자료에 6월 21일까지 총 지출된 금액은, 여기 표기된 금액은 이게 맞는가요?

아까 불러드린 그 금액 총 지출 금액이 그 금액은 확실한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1,819억.

송세헌위원 그럼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 총 부서별로 그것을 다시 오전 중으로 좀 맞춰주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맞추는데, 지금 각 과별로 이 자료가 금액이 반 수 이상이 틀리고 있어요. 그 틀린 원인은 어디에 있지요?

여기 표기된 자료들만 가지고도 각 과별로나 부서별로 지출된 금액이 틀리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좀 상이한 점도 있나본데요.

송세헌위원 그건 왜 그렇게?

○세정과장 이봉재 배정하고 나서 실무 각 과에서 집행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금액이 절감이라든가 약간 낮춰지는 사항이 있어서...

송세헌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과에서 쓴 것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낸 부분에 총 수입액하고 총 지출한 내역은 자금 배정액하고 집행액이 지금 합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실제 집행한 내역을 뽑고, 세정과에서 자금 배정 관계를 금액적으로 뽑았는데, 그 일계표를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과별로 기존에 직제 조직 이전에 뽑은 과하고 또 그 뒤에 변동돼서 한 그 차이를 안 넣어놓고 지금 서로 과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집계 수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총 금액 부분에서 지금 다뤄주시고, 아니면 조직 개편된 전후, 그러니까 당초에 주민자치과, 당초 기존의 과 명칭 그 순서대로 뽑아야만 이게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맞지요, 지금 있는 과 위주로 하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직제가 나눠졌든 어쨌든간에 총계는 맞아 들어가서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료가.

그렇게 이걸 제출을 안 해주면, 그래서 그걸 오전 중으로 좀 하실 수 있나요? 전체금액을.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은 이게 지금 자금요구내역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자금 요청한 금액이 있는데, 그 자금을 어느 부서는 요청한 금액 그대로 다 주고, 어느 부서는 요청한 금액을 다 안 주고 조금만 주고, 또 어느 부서는 요구한 금액보다 더 보태서 더 많이 주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에서는 요구한 금액대로 다 배정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틀린 사항이 없다고 보거든요.

송세헌위원 이게 미스 프린트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선 공보담당관실을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를 보세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자금요구액은 얼마죠? 공보담당관실 요구 금액.

○세정과장 이봉재 7억4229만1천원입니다.

송세헌위원 실제 배정된 금액은 얼마죠? 이 자료 주신 거.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이것을 다 세세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구한 금액보다 더 배정된 부서도 있고 적게 배정된 부서도 있다. 이런 부서가 똑같이 배정해 준 부서보다 더 많아요. 틀리게 되어 있는 그런 부서들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요.

쉬었다 하시고요,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편의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안 나오시고 자료 요구도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면 좀 제대로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정과장님 같은 경우 지금 전 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오늘 감사 행정지원국 해당 과의 감사가 남아있는데도 자료를 안 가져오시면 감사 진행 안 되는 거죠.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 요구한 내용의 추가적인 부분들이 당연스럽게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은 거명을 안 했다고 해서 자료가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금배정 내역을 요청하면 자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요청하는 것이어서 당초에 시가 배정계획도 있는 것이고 해당 과에서 시기, 시기 요구한 것도 있고요. 그걸 종합해서 배정해서 내려보내는 금액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되어야지 그걸 일일이 다 요구액 따로 배정액 따로 그렇게 요구해야 자료 내놓는 겁니까?

감사할 때마다 자료 제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참 후진적인 감사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지금 오전에 나오면 오후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상 또 감사일정이 꼬이죠.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되풀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지방세 관련한 시민홍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표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어느 곳이 민원이 제일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 시 같은 데는 워낙 정부의 과표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작년도 12월31일자로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1월달부터 저희가 부랴부랴 실태조사를 겨울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4월까지 했는데, 조사내용이나 또 거기에는 평가사분들이 표준지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한 동도 빠짐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약간의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단독, 다가구, 연립 이런 데는 하향추세가 있었고, 보통 한 20% 변동수치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또 신도시지역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시가격이 평가된 가격이 실제 현실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도시 쪽의 기존 다가구, 연립 이런 데는 하향이 되었고 아파트 쪽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호수동 같은 데도 과표가 세다고 그래서 가서 설명회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지역은 민원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원곡본동 쪽에는 가격이 평가가 외국인들도 전부 나가고 집들이 임대 월세도 안 되고 가계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바가 있어서 오늘 10시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에서. 거기서 이의신청 분에 대해서는 평가사들 같이 있고 평가위원들도 15분이 심의를 하시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일부가 인용되거나 그대로 기각되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이 원곡본동 총체적으로 추가로 들어온 것까지 합하면 300여건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대부분이 신도시지역만 상승되고 일부 기존의 주택 쪽은 하향추세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림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대우, 요진, 금강에서 지은 일부 아파트 중대형 평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는 저희가 그 정책 자체가 정부에서부터 방송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방송이 되었고, 금년도에 첫 해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을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수도권 일원의 주요 도시도 다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라고 해서 제외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부의 아파트지역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반상회라든가 여러 가지 반 회보 이런 데에 게재를 하고 각 구청에서도 그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푸르지오 3차에도 제가 나가서 아파트 동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수반해서 그게 일부에 지나는 걸 갖고 대부분 얘기가 거기에 도로율도 좋지 않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왜 세금만 자꾸 올라가느냐 그런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 같은 거, 이게 지금 재산세의 입장, 재산세도 작년도까지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따로 나갔는데 금년도에 합치고 그래 가지고 좀 세액이 올라간다는 사항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게 완전히 가시자면 아무래도 고지서 나갈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아파트에 안내문 게첨방식으로는 많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규격이 작더라도 가가호호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설명문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 지역별로 아파트, 주택별로 확실한 계수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비교 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런 사항에 우리 안산시의 입장 같은 것은 기이 홍보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다 홍보하고 홍보물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세히 일일이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하자면 그건 한도 끝도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지만 앞으로 게을리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가구나 다세대 소형 평수들은 오히려 많이 내렸지만 큰 평수에 사는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격비교표 등도 지역별로 차별화 해서 설명하는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민원도 사전에 잘 파악해서 집단민원화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대법원에서 판결문 난 거 있잖아요. 학교부지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의 학교부지 그거 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반환해 주고 하라고, 우리 안산시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돌려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학교용지부담금 관계가 3월말에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이 납부자에 대한 홍보 문제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현행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하신 분에 한해서만 환금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납부율이 95.5%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셨습니다.

그 중에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이 전체가 한 5927건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1952건만이 이의신청을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돌려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은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나 경기도하고도 상의한 게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께서는 의원발의로 소급적용해서 환급하는 문제까지도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급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 정도 받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법정기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신 분이나 또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을 분리하는 문제, 또는 그게 고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렇게 있는데 그 고지한 날에 대한 애매한 판단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저희가 판단을 받는 그런 기초자료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걸 안 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며칠까지 내시오' 하고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내보내다가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통보를 계속 하면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가지고 돌려주라는 홍보는 왜 그렇게 미미한지? 돌려줄 적에도 정정당당하게 몇 개월 전에 냈다든가 그것을 따져 가지고, 이자계산 따져 가지고 은행이자라도 플러스시켜서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돌려주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권영숙위원 모든 세금은 제 날짜에 안 내면 몇 %씩 인상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이 도저히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하고, 경기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부분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위헌 결정 나고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어떤 성실하게 내신 분에 대해서 어떤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안 했다고 안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정책건의를 도에다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법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해도 잘못된 법은 고칠 수가 있어야죠. 뜯어고쳐야 되는 거지 그 잘못된 법에 그냥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면 착실하게 제 날짜에 세금 잘 내는 사람, 학교용지부담금 잘 되는 사람은 돌려 받지 못하고 90일 안에 이의신청한 사람들은 돌려 받는다. 그 현행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도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도지사한테 문서상으로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고, 또 국회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발의 해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법안을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용지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도로 전달을 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받기는 저희가 받았지만 환급은 저희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자면 대우7차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그 분양을 받아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신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청하고는 이렇게 잘 협의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어떤 문제....

권영숙위원 초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중학교 들어갈 때 어느 학교, 어느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배정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제가 그걸 묻냐 하면 저는 지역구를 와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동 초등학교에서 부곡중학교로 올 졸업생 중에서 배정된 학생이 21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와동에서 부곡중학교로 다니려면 대중교통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통학을 시켜줘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고려 해 가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배정을 어떤 식으로 안산교육청에서 했는지 도저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간 애들이 무지 불편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기초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어떤 고유업무 성격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다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좀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와동 초등학교 졸업생이 와동 동사무소에 있는 데서 부곡중학교를 가게 된다면, 그러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주든가, 통학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통학이 가능한 학교로 배정을 하든가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해 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제2의 피해자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입니다.

총무과장님, 저희들이 예리하지는 못한 것 같고 해도 이렇게 문제 지적하고 감사하는 이유 같은 건 아시죠?

○총무과장 윤은 네.

김송식위원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고 행정을 집행했지만 시의원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지적해서 변화를 추구해서 시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네.

김송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오늘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회계과장님은 여러 가지 이렇게 즉각 조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국외공무원 지난해에 해외연수출장비가 64쪽에 있죠?

○총무과장 윤은 네.

김송식위원 137명이 다녀왔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왔는데 그 목적을 제가 전부 한 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기록된 목적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제목들이 우리 안산시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녀와서 2004년도이니까 지금 2005년인데 2005년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137명의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행정으로 접목시켜서 변화시킨 사례가 있나, 그걸 좀 사례가 있으면 밝혀 보세요.

○총무과장 윤은 사례가 무슨 계량화되어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귀국보고서를 가서 보고 느끼고 자기가 배워온 점을 귀국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행정 내부게시망에 올리고 또 귀국보고회도 관련, 예를 들면 재건축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왔다 그러면 그 관련부서의 담당직원들하고 귀국보고회도 개최해서 그걸 분야별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정도지 그게 뭘 보고 와서 뭘 바로 접목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네.

김송식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왜 여쭤봤냐, 주무과장 입에서 그렇게 답이 나왔으면 실지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공무원들 해외 보낸 것이 그 결실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일을 질책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해외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제목 다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보니까 정말 이 정도 안산시에다가 하나도 접목시켜서 변화, 지금 하고 있던 행정서비스를 어디 다녀와서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건 보내는 목적에 반한다. 그냥 쉬러 여가 삼아 다녀오라. 물론 또 공무원들 여가로 다녀오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 보고서를 감사자료로 이렇게 낼 정도면 이분들에게 연중에 우리 총무과에서 이분들 사례발표를 해서 그래도 적어도 시장님이 사례발표장에 앉아 있다가 '아, 그건 우리 안산시 행정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래서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공무원이 다녀와서 행정이 많이 변하더라. 많이 외국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권장할 정도로 그런 무슨 프로그램 개발을 과장님이 그건 해 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윤은 한 번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에 접목시킨 실적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받아보는 것보다 토요일 오후나 어떤 때, 아니면 전체 연중 다녀온 사람들 사례발표대회를 한 번 하면 너도나도, 이제 지금까지는 안 했으니까 적당히 다녀오겠지만 사례발표대회가 있다 하면 가서 열심히 보고, 말하자면 목록도 작성하고 해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아니 사례발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자기가 사례발표회를 언제 할건지 날짜를 지정해서 핸디에 올려놓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한테만 제출해내면 되지, 전 공무원이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아니 핸디에다 게시를 한다니까요.

김송식위원 핸디에다가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 말씀의 뜻을 모르시나요?

2005년도에는 다녀온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갈 때 발표회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발표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수사례발표자를 선정을 해서 그것이 행정에 도입이 되면, 못한 사람 야단하는 것보다는 잘한 사람을 칭찬하면 이 다음에 가실 때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가고, 가서 열심히 보고 와서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한 번 개선하는 걸로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체크해두셨다가, 그게 어떻게 변화하나 한 번 제가 보려고요.

○총무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약속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를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160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16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해서, 제가 여기서 동은 안 밝히겠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보시면 '시정홍보, 시정홍보, 시정홍보'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다는 걸로 다 기록이 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김송식위원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168쪽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잠깐만 보세요 그냥.

제가 어느 동을 지적해서 그 동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도 그렇지요?

무성의하게, 168쪽 보면 보고서가 좀 무성의하다고 보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김송식위원 그러면 154쪽을 한 번 보십시다. 154쪽 본오2동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김송식위원 또 172쪽을 한 번 보세요.

성포동, 반월동 172하고 176을 한 번 보세요. 다 같이 들 이걸 보시는 게, 이왕 감사자료로 내면 사실은 지금 내가 말씀드린 160쪽이 가장 솔직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시정홍보만 하고 한 게 없으니까 사실대로 보고했으니 이게 제일 잘한 건지는 모르지만, 의원으로서 볼 때 적어도 감사자료다 하면 정성을 들여서 제출하는 그런 아량도 있는 게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칭찬한 154쪽, 172, 176쪽은 그렇다고 거기서 더 잘했는지는, 저희들은 서류만 보고 감사를 하지 실제로 참석해서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건 논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 준비를 하는 정성은 칭송할 만 하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김송식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자료 제출하실 때, 물론 우리 과장님은 고참이시고 동장도 거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에 이런 건 감사 때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서 사무장 정도한테만 야단쳤어도 그것과 흡사하게 보고할 수가 있어요.

솔직한 것도 좋지만 너무 솔직하다고 백지에다가 '아무 것도 한 것 없음' 하고 제출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얼굴이 뜨거우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 좀 금년에는 변화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약속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총무과장님, 배낭여행 보고서 하나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왔어요.

2004년도에 배낭여행 예산이 80명 책정됐었습니까, 아니면 100명 책정됐었습니까? 100명이죠?

○총무과장 윤은 2004년도에요?

이하연위원 예.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66명 다녀왔지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2003년도에는 80명이지요? 100명입니까, 2003년도에도?

○총무과장 윤은 매년 같은 계획으로 세웠으니까 100명이죠.

이하연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80명 한 적도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몇 명이 다녀왔어요?

○총무과장 윤은 2003년도 건 다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2004년도부터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안 넣었는데요.

이하연위원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결 같이 여행 목적이 선진 행정 및 문화체험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윤은 배낭여행이요?

이하연위원 예.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글쎄 선진 행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 목적지 지역에 관공서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거리에 다니면서 나타난 걸 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면 선진 행정이라면 교통신호등 보고 오는 것도 행정이고, 공원관리 상태를 보고 오는 것도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또 문화체험이라고 하더라도 문화가 꼭 관광지 가서 보고 오는 게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연극을 하나 봐야 문화가 아닌 거고, 그림 하나 봐야 문화가 아니고,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생활의 모든 양태를 문화라고 그럽니다. 밥 먹으면 식문화라고 그러고, 술 먹으면 술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시간에 배낭여행 귀국보고서 그걸 하나 샘플이라도 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서 나름대로 보고와 가지고 보고서에다가 기록하고 했는데 전혀 시에서 바꿔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옆에 선배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계량화로 수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지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보면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잘한 걸 칭찬하기보다는 문제 있는 걸 주로 지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한심스러운 게 많아요.

건축과인가요? 재건축 벤치마킹 한다고 일본도 갔다오고 유럽도 갔다왔다고요.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은 아파트가 별로 없고 공동주택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윤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하연위원 전혀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히려 공동주택 재건축 벤치마킹과 관련돼서 홍콩 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거기는 거의 공동주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동경 시청이 높아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유럽도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은 사회가 아닙니다. 적습니다, 상당히.

그런 걸 보면 과연 벤치마킹이 적절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계획을 했고, 또는 거기 가서 보고 와서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할 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우리 시의회도 문제가 있죠. 그냥 한두 사람이 속닥속닥 해 가지고 별로 갈 일도 없는 사람이 또 가요.

정말 공동주택 재건축 벤치마킹을 한다면 거기에 정말 고민하고 관련이 있는 의원이 가야 되는데 의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둘이 속닥속닥 해 가지고 그냥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봐준다는 식으로 자꾸 보내고 말아버린다고요. 그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같이 가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일반 시민들은 외국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 한 번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한 70%는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사회에?

예산이 부서에서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사업을 승인하는 결정권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선진 교통 체험한다고 일본의 MK택시 매년 가요. 그런데 그것은 사장이 가야 돼요. 사장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맨날 갔다와도 허사죠.

배낭여행 계획서하고 보고서 하나 주시고요. 이거 달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이번 감사에 굳이 꼭 따지지 않더라도 따로 개인적으로 볼 것을 이 자료 내에서 찍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잠시만 양해 좀 구할게요.

방금 전에 말씀한 걸 혹시 과장님이 오해하실까봐, 왜냐하면 제가 사례발표 해서 좋은 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라 하는 이유는 다녀온 사람은 다 준비해서 발표하라는 게 아니고 사례발표대회가 있다면 거기에 제출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해서 자기가 보고 온 것을 행정에 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김송식위원 그런 제도를 한 번 해봐라 이거지, 의무적으로 하면 공무원들 또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가서 열심히 보고 와서 다녀 온 소기의 성과를 행정에다가 도입시킴으로써 극대화해서 그 사람은 포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리미엄을 줬으면 하는 제 생각을 과장님이 그런 걸 건의하시라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배낭여행 예산 대비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셨나요?

○총무과장 윤은 네.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

○총무과장 윤은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이하연위원 추경에 삭감이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다른 데로 돌려서 쓴 건 아니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자치행정과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선임은 각 동장이 하고, 그 선임된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뽑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또 소장은 동장이 소장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소장은 동장이 소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된 회의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실 회의록을 동사무소 총무가 다 만든단 말이에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원곡1동 근무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하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가 회의다운 회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시정 공지사항 전달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논의가 돼서 안이 제출되기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그렇게 대충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개선을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단체별로 할당도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통장협의회 대표로 통장협의회 회장이 나오고, 새마을부녀회 대표로 부녀회장이 나오고, 지도자협회 회장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공지사항도 전부 중복된다는 거예요. 통장회의에서 들었던 얘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듣고,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회의에서 들었던 얘기 또 듣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의 성과가 떨어져요. 보다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 구성 자체가 중복이 되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인사말을 누가 하냐 하면 동장이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왜 첫 번째 인사말을 동장이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내용이 없고 계속 문제 제기가 이런 저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이 그냥 친목회 수준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 원칙적인 그런 말씀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회의록 작성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 쪽에 어떤 간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회의라 하면 그 전날 와서 미리 회의서류도 작성하고 워드도 치고 또 회의 진행할 때도 속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그걸 정리를 하는 이런 시간적인 배려라든가 할애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데는 동에서 총무들이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많으니까 쉽게 작성도 해주고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이 참석하는 그런 데에 있어 가지고는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또 참석을 안 하면 안 한다고 그걸 불만을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참석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장이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주체가 돼버려요. 동장이 주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을 보면 동장이 앉아 가지고 공지사항 전달하고 하면 동사무소 총무나 누가 나와서 보고를 해요. 실은 간사나 누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의 진행 자체를 위원장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반은 동장이 진행하고 한 반은 위원장이 진행해요.

그러니까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장 자체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동사무소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진행도 거의 동장 선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주로 중심이 되는 것이 공지사항 전달이 한 80%, 그리고 위원을 잘 선임하면 간사가 그런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임에서부터 나눠먹기 식의 선임이 되고, 이런 저런 계획에 의해서 선임되고 이렇게 해서 위원 선임이 정말 활동을 할만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송식 선배 의원님이 지적을 하실 때 보고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돼요. 굳이 회의시간에 나와서 보고 안 해도 돼요. 유인물로 대체해도 돼요. 회의부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쉽게 저희가 한 번에 개선할 수는 없는 사항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동장의 역량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역량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잘 안 된다고 해서 개입하면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잠깐, 점심 먹고 하면 얘기가 다른 얘기도 될 수 있고 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하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연결을 해서 그 전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 그렇게 같이 인식하시겠지만.

회의시에 각 동에 관련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면 바로 일동과 연계를 시켜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즉각 일동에 얘기가 전달된다든지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의 업무를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하연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동장이 참여해서 주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전반적으로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종류별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슨 자체별로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깊이 한다는 거예요, 동장이.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회장이라든지 임원들 뽑는 데도 관여를 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면 회장도 임원들도 되지 않기를 바라고 조정하고.

전혀 일동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받으시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그만 지역에서 주민들간에 서로 골이 생기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하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떤 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재정립한다고 그럴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체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보면 억지로 거기다가 제목을 붙여서 뭔가를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목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공동체마을 만들기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태동이 되고 생겨서 이것이 이름이 붙여지고, 각 동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게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떤 꼭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또 목적이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결여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행정이라든지, 일선 행정들이 좀 실질적인 면에서 많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평가단의 임기가 몇 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2년입니다.

홍순목위원 재위촉이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재위촉에 제한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4년이고 또 세 번이고 몇 번이고, 평가는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임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8월달에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 하려고 공고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바로 공고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인구수를 감안해서 70명에 대한 배정을 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온 사람을 갖다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적격자를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각 동에서 평가에 대해서 주민평가단의 활동의 목적을 어떤 주민평가단의 평가에 의해서 어떤 각 동의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청결도 등등 이런 것에 평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에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함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주민평가단의 평가로 인해 가지고 각 동이 주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이런 동장들의 평가가 있었습니까? 동장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동장들이 평가하는 것은 저희가 잘....

홍순목위원 자체적으로 이 평가에 점수를 매겨 가지고 동별로 하여튼 우선 순위 이렇게 차등화시켜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그것을 매월 집계를 해 가지고 평점한 것을 해 가지고 동에다 시달을 하고 순서를 매겨 가지고 미흡한 점이 어떤 점이라는 것까지 다 지적을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 되면 동 평가하는데 일부 배점이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얼핏보니까 동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기로 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건 없고요, 다만 피평가자 입장에서 볼 때 좀 좋아하지는 않는 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서 상부기관에서 감사 나오거나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이 없듯이 자기들을 어떤 감시 감독하는 그런 쪽의 어떤 반응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무튼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주민평가단을 활용 해 가지고 어떤 동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계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계속 앞으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지원비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경기도 교육청이나 경기도의 관련부서 예를 들면 평생체육과라든가 이런 관련부서를 통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났습니다만 하여튼 상하반기에 관련 해 가지고 어떤 교육지원비를 받을 확정된 금액이나 또 앞으로 노력해서 어떤 받으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육의 업무 자체가 본연의 업무를 따지면 사실 교육청이 주가 되고 시는 어떤 보조하는 지원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행 법령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줘 가지고 80억 정도의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교육청은 자체적인 재정이 열악한데 기인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어떤 도교육청에서부터 각 시·군 교육청에 배정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응투자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서 깊숙이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교육청 쪽에서 우리시에 지원을 더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역구의 의원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의위원회 때 교육청에서 심의위원으로 오시는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그런 걱정의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주는데 당신들이 대응투자 예산을 확보 못해서 교육비 지원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은 도교육청의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쪽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여기 우리 의회 인터넷에 떴어요. '안산시의 재산세 인하에 관련 해 가지고 안산시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떴어요.

이 분의 바람은 뭐냐하면 안산시의 주변 도시들이 재산세를 20%에서 50%까지 인하하여 시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안산시의회는 이러한 재산세 인하방침을 계획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질타하는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등등 조사를 거의 다 마쳤죠?

○세정과장 이봉재 조사를 마치고 그걸 이의신청 한 건에 대해서 오늘 심의위원회를 갖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과연 요즘 경기침체도 되고 자꾸 세목만 늘려 가지고 각종 세금 부담을 자꾸 주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나, 이것도 인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이렇게 올린 건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시세 재산세 등 여기에 대해서 인하할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먼저번에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시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해마다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보통 10%, 15% 정도는 해마다 상승이 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정부의 과표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이게 형평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이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추계를 뽑아보니까 안산시 전체 평균은 약 12억 정도 1.78%, 약간의 이것도 변동률이 있습니다. 이의신청분 또 적용률이 약간 달라지는 게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변동률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하여간 한 2% 정도 1.78% 인상이 되는 사항이 추정되고요. 또 기존의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단독, 다가구는 다 내립니다. 거의 다 내리는 입장이고 현실화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아파트가격이 오를 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에 가서 저희가 민원 때문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 현실 아파트가격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해서 가격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오른 사항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있는 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는 사항이라고 그랬더니 그것보다도 해마다 세금이 오르고 또 신도시지역의 민원이 공해다, 주차장도 없다, 도로율도 없다, 녹지공간도 없다 이런 것은 개선이 안 되고 세금만 올려서 받아가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아파트지역은 전반적으로 한 37%부터 40몇 %까지 오르는 분야가 있지만 또 주택지역은 다가구 같은 것도 한 40%씩 이렇게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안산시는 상향된 인상된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타 분당이나 용인 이런 데는 탄력세율 50%, 30% 이렇게 내린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가격 자체도 차이가 월등하게 틀립니다. 거기는 평당 1200, 1300만원 가고 또 여기는 600, 700만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도 오르는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인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세 차원에서는 크게 줄지는 않는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인하시킬 계획을 아직 연구 검토중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검토는 했습니다만 인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아파트지역의 세율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여러 모로 참작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인하시킬 수 있는 검토,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지금 정부의 과표현실화 정책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면 현실 공시가격이나 거기에 맞춰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라 어떻게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러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한 번 띄워 주시든가,

○세정과장 이봉재 아파트를 위해서 탄력세율을 내린다면 전체가 아주 막대하게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작년 물가상승률로 따지고 보면 작년보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바니까 한 번 연구 검토해서 타당한 이유를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홍순목위원 회계과장님,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걸 구분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을 통해서 얻은 우리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매입한 토지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도 있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준 것도 있고 지난번에 조사를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처분도 할 것은 해 가지고 그럴 계획이 있는데 우리 자주재원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얼마나 됩니까?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런 거 빼고, 우리가 해양레저단지 등 특히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한 땅 말고 그냥 우리가 임대라든가 등등 별로 필요치 않게 여기저기 흩어진 땅들이.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실제 필요치 않다 라는 부분은 지금 확실히 없고요.

홍순목위원 꼭 필요하지 않은.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가 지금 1만418필지가 됩니다, 총 재산이. 그 중에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그래서 일부 시 입장에서는 재정압박이 있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과나 또 시 입장에서 토지를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최종 확인된 바도 아직 없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대규모 공유재산 취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은 증식이 된 거죠. 땅값이라는 게 해를 거듭할수록 내려가는 건 없고 올라가니까. 단지 이런 대규모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우리 자주재정에 꽤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지역의 숙원사업 주차장이라든가 등등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어떤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저희 부곡동을 얘기하자면 고속도로 옆에 옛날에 묘자리 하던 데 자투리땅들이 한 100몇 십평씩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귀퉁이에 맹지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임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임대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년에서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처분할 것은 처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좀더 나은 쪽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놔둘 필요 없이. 거기 맹지에다 그냥 놔둬봐야 그 땅이 그 땅인데 값이라는 것이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좀더 매각을 해서 우리가 좀더 나은 쪽으로 투자도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우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에서 매각 처분할 땅들 대상지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못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전체 부분을 조사한 게 아니고 일부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소 있던 자리라든가 이런 한두 필지 대상으로 지금 현재 거론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한 해당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 회계과에서는 안산시 장기비전을 위해서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입장은 아직 정확히 표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을 갖고 가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좀더 시일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효율적인 투자를 생각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안을 해 가지고 정리할 땅은 정리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을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평가단이 5조까지 있는데 순회를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뒤에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월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1, 2월달은 1조에서 2권역을 맡고, 2조에서 3권역을 맡고, 3조에서 4권역 이런 식으로 특정 동을 특정 평가자가 평가하는 일 없이 계속 순환교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요, 1조에 보면 1,2월, 3,4월 이렇게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조도 매달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조에 1,2월하고 그 다음에 2조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니에요. 1조가 1,2월달에 하는 것은 2권역 예를 들면 사1동, 사2동, 본오1,2,3 여기를 1조에서 1,2월달 하고 또 월피, 성포, 와동, 고잔1, 고잔2는 2조에서 1,2월달에 하고, 이렇게 조별로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거죠, 24개동을.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조 해 놓고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2조 해 놓고 다 넣어놓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동을 나눠놨잖아요.

정윤섭위원 아니요. 동이 달라도 이거 보세요. 1조에 1,2월 이게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1,2,3,4,5,6,7,8 12월까지 해서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모든 조가 권역별로 다 동만 다를 뿐 평가에 일부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조별로 보니까 인원이 또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조별로 인원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거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처음에는 70명을 가지고서 7개조로 나눠 가지고 10명씩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차질이 생긴 겁니다.

정윤섭위원 처음에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빠지다 보니까 8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그렇군요.

여기에 수당은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수당은 월 10만원 정도씩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이 기한 내에 1년 동안 하는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이것도 하고 각종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수돗물 만족도 조사라든가 문화예술의전당 준공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체크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월 1회 정도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거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것은 1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평가단 개인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여자만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여자분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생업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이 좀 적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운영표에 보면 여기에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평가도 있고 밑에 보니까 두 군데가 동사무소 평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까지도 관여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와 상관없고 주민평가단이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 동을 평가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동하고 주민자치를 같은 개념으로....

정윤섭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동의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것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들께서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잘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모순이 있지 않나 나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주민평가단이 주민자치센터만 평가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정윤섭위원 나는 왜 그러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라고 그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동장이 주로 모든 걸 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그런 동도 더러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적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스스로가 모든 걸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어느 동이라고 사실 제가 얘기하면 저희 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남의 동도 얘기를 들어봐서 알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면 동장이 모든 걸 다 주관해서 했단 말이에요. 또 초청장 보내는 것도 동장이 하고. 그런 예가 사실 있었어요. 또 인사말 하는 것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은 맨 나중에, 시의원보다도 맨 나중에 시키는 그런 예도 있었던 걸, 제가 그런 예가 있어서 봤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잘못되지 않았는가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면 그래도 자기의 위상을 세워줘야지 그냥 세워만 놓고 일만 시켜놓고 일 하다가 돈 모자라면 돈이나 내라고 그러고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얘기가 나와서 했는데 사실 참 이거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사실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동장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실지로 그 사람들이 하다가 못하는 것은 부족한 것은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이봉재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임위원회 공통사항 자료가 있어요.

여기 45쪽에 보면 '부서별 예산 불용액 발생 월별현황' 이렇게 해서 2004년도 예산 대비 20% 이상인데, 이걸 한 번 좀 보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보셨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정윤섭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323만 6천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본예산에 15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599만원을 세웠는데, 결국은 나중에 32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정윤섭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했는지 한 번 얘기 좀,

○세정과장 이봉재 차적지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 관내에 기업체나 법인 같은 게 차를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차적지를 이리로 옮김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나 이런 제반사항을 저희가 받음으로써 세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좀 큰 데를 차적지를 이리로 옮기려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보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 본사에서 차량에 대한 회계처리 같은 것은 각 지방에 있는 것을 본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집행액을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이 추경은 언제 추경인가요? 이게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일 때 한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1회 추경에 넣었던 것 아닌가요?

정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건데, 1회 추경이면 적어도 4월달 정도는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이 어렵다는 걸 판단을 했을 텐데, 그랬는데 그 후에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서 올리고 나중에 320만원씩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것은 조금 계획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건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이미 벌써 추경 4월달쯤 되면 '아, 여기서 어느 예산은 그렇고, 어느 예산은 그렇고' 대강 벌써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불용액 처리를 해서, 이런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세정과장 이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다 가능할 것으로 다 돼 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이제 그 본점에서, 본사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예산은 많이 세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지나치게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세워 가지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예.

또 한 가지는 광역홍보비인데요, 이것은 광역홍보비 각종 세정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비를 세우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홍보활동이 좀 적어졌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하다 보면 몇 십만원씩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몇 백만원씩 그렇게 적은 액수에서 그렇게 큰 액수가 남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 써주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주민평가단 명단을 보니까 이게 주소가 여기 나와 있는 이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주소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다른 동은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일동, 이동에 사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게 다가 아니고요. 지금 드린 자료는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는 조만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2개조 정도가 여기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2개조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송세헌위원 왜 그건 자료에 제출하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분들은 파트가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는 그런 조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에, 아까 요구하신 게 주민자치센터 평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만 저희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 평가를 평가하는 평가단에 명단이 이것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일동, 이동은 없어요, 한 사람도. 다른 동은 다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러네요 보니까.

송세헌위원 그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걸 선발한 거예요? 추천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평가단 모집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했지만 이런,

송세헌위원 공개적으로 어디다 공개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한 2년 전에, 8월달이 2년 되는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인터넷이나 공보게시를 통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전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송세헌위원 자기가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몇 명이 들어왔어요, 몇 명 뽑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거는 자료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각 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번에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체가 70명인데 동별로 아주 TO를 정했습니다, 인구 비례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세정과장님, 맨 처음에 주신 이 자금운용 자료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전년도 이월금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이렇게 쓴 자료.

전년도 이월금 총 수입액, 총 지출액 그리고 잔액 그렇게 나와있는 총괄표, 맨 처음에 주신 총괄표.

○세정과장 이봉재 네.

송세헌위원 거기서 총 잔액에 자금운용금이라고 있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자금운용금이요? 네.

송세헌위원 자금운용금이 뭐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게 총 시 보유자금을 지금 우리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거를 왜 예치를 하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치를 해야지 발생되는 자산이 이자수입 발생,

송세헌위원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보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뒤에 예금잔액증명서들 이렇게 첨부시켜줬죠.

지금 농협에 채권도 사고, 적립신탁으로도 하고 또 알짜배기기업이라는 것도 11구좌나 사고, 정기예금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금융채권을 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신규일이 있고, 만기일이 있고, 기간이 있고, 이율이 있잖아요, 자료에.

○세정과장 이봉재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자금을, 이 잔액자금 이것을 그냥 놀릴 수 없어서 예금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몇 년씩 이렇게 예치기간을, 예금기간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도록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저희가 운용하면 이제 각...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신규일이 2000년도 4월에 예금을 했는데 만기일이 2005년 7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5년간을 예치를 하는 채권을 산 거예요. 그렇게 오래가도록 채권을 꼭 사야 되나요?

돈이라는 거는, 이것도 전부 세금 걷어서 세수 잡아놓은 돈이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에서 판단하기에, 저희가 운용을 판단하기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율이 높은 예치금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상품보다 장기간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 높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신종 적립신탁이라는 거 있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송세헌위원 그거는 이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0%라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율은 있습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한 3.4% 정도가 되는데, 이게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 '0'으로 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변동금리라고 그래도 '0'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항시 시중금리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럼 3% 정도 되면 지금 농업금융채권은 6%씩이나 되는데 왜 낮은 신탁을 하죠?

○세정과장 이봉재 이건 기간이 우선 짧고요. 적립기간이 짧고 또 운용자금이 이율이 낮은 것은 좀 더 빨리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세정과장님, 농금채는 없어진 걸로 아는데요, 2004년도부터.

○세정과장 이봉재 없어졌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없어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품 아닙니까, 농금채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분명하게 대답을 드려야죠.

있는데도 싼 이자 이율의 상품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농금채는 농협에서 아예 취급을 안 하잖아요 이제.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런데 이것을 빼면, 그 이자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안 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당연히 그 기간이 있으니까 못 빼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아니 그건 이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걸 지금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예산이 지금 지난번 추경할 때만 하더라도 각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예산들을 불과 1억에 못 미치는 예산들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돈들을 못 쓰고 있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이건 금융기관에 돈 벌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6월 21일까지 한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돈을 쓴 돈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는 이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시세를 같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세 그 수익분하고 같이 토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자금 운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채권이나 신탁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금액들을, 그 한도들을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자금 보유 운용은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위에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규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죠?

○세정과장 이봉재 법률 같은 것은 적용 안 합니다.

송세헌위원 임의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러나 이제 운용자금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해서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융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자를 따먹기 위해서 돈놀이하는 기관도 아니고, 물론 그냥 놀리고 있는다는 것도 하나의 묘를 살려서 잘 해야 되겠지만, 제가 얼핏 이 자료를 볼 때는 너무 무리할 정도로 자금 운용이 돼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시세세입, 징수수입하고 그 예상을 해서 비교운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송세헌위원 지금 잔액이 1,826억 1,040만 9,090원인데요. 이 돈 중에 전부 채권이나 신탁예금을 해서 예금화 해놓고 있고,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잔액은 불과 300만원밖에 안 돼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불시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조금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현금 자금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이 외에 이자율이 낮은 것, 이런 것을 대개 이제,

송세헌위원 해약해서?

○세정과장 이봉재 예.

송세헌위원 해약해서 활용하고 있고.

○세정과장 이봉재 높은 이자율은 되도록 저희가 만기까지 깨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낮은 예금도 이렇게 보니까, 만기가 이율이 낮은 것도 몇 년간, 36개월간 이렇게 예금을 하는, 정기예금 같은 거는 지금 2004년도 11월이 신규일인데 만기일이 2007년 11월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자꾸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송세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정기예금 그러면 36개월 한다고 그래서 이율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1년만 해도 되고, 또 만기되면 또 하고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왜 3년 동안을 해서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세정과장 이봉재 상품 자체가 이율 적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니 이율적용이 똑같다니까요.

지금 이 정기예금 자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세요. 이율이 오히려 12개월 짜리 보다 이거는 낮아요, 이율이.

36개월짜리가 3.1%, 1년짜리가 3.3%,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건 지금 보시다시피 금리가 자꾸 최근일수록 금리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옛날에 들은 것은 금리가 높지만 지금,

송세헌위원 아니 옛날이 아니라 지금 2004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12개월 한 것도 2004년 8월달에 예금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2004년 11월달을 얘기한 거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요. 두세 달 사이에 지금 이율도 굳이 높은 것도 아닌데 36개월로 하고, 오히려 낮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혹시 감사 준비하시면서 농협시금고에 우리 금리현황표 갖고 계세요?

아니 대답만 하세요, 대답만. 금리현황표 준비하셨냐고요? 없으시죠?

○세정과장 이봉재 평균 금리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러니까 해당 상품별로 금리에 대해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감사 준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시금고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 2005년 2월 14일부터 변동돼 가지고 적용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의 것은 농협이 적용하는 2월 14일 이전의 금리예요.

그리고 1년 거지, 2년 거치, 1개월, 3개월, 6개월 다 금리가 다릅니다. 1개월 이상이면 2.4%, 3년 이상 변동이고, 3년이면 3.3%예요, 우대금리 적용해서. 그래서 변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지금.

그런 걸 정리해오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금잔고 뽑아보고 할 때는 뭘 질문할지, 뭘 신문할지 감사 방향 못 잡습니까?

그리고 계좌관리 세입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세입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세정과에서 하시는 거 맞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이따 송 위원님 끝나면 제가 좀 덧붙여서 감사할 건데, 지금 기본적인 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송 위원님이.

그런 정도로 하루하루 금리 체크도 안하고 계좌관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 변동도 있고, 재정운용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대답이 얼른얼른 나와야죠.

자료 내면서 왜 금리 차이가, 누가 봐도 금리 차이 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지 설명해야 되고,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송세헌위원 여하튼 이 자금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제출하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기예금 되어있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에서는 빠져있는 거죠? 그지요?

우리가 매년 세입으로 잡는 데는 빠져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전에 세외수입계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실제의 세입부분은 지금 지방세 관련돼서 연초에 안산시의 총 세입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정치를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그 세금 들어온 징수된 금액을 세정과에서 자금운용 형식으로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써야 될 돈하고 좀 잉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 집행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여유자금이라고 하는데, 그 여유자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자가 없으니까 이것을 매월이나 아니면 10일 단위로 쓸 수 있는 돈만 공금예금에 놔두고, 나머지는 금리가 높은, 그때 시점에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이든 환매체든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월말 잔고가 됐든, 1일 잔고가 됐든 자금이 많은 날 그 날짜에 최고의 상품으로 들다 보니까 지금 정기예금 1년짜리도 들고, 3년짜리도 들고, 또 환매체도 들고 그래서 매일 시기적으로 변해 가는 부분이고요.

공금예금 300만원 남은 부분은 자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이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3년짜리는 3.몇 %고, 1년짜리는 2.몇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를 깨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새로 가입했지만 1년짜리를 깨서 집행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세정과에서 해서 그 금액을 주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있는 2%, 3% 이런 기간, 들어가 있는 적립된 날짜, 해지되는 날짜 이 부분이 전체가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해당되는 구좌별로 차례차례 이렇게 일자별로 설명을 드려야 전체적인 이해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금액 300만원은 그거는 사실상 이자가 없는, 그러니까 주다가 여유자금, 그래서 1일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보유 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 잔고가 잔고증명서 떼면 300, 500 되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여기 자금 운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채권이 되었든 신탁이 되었든 정기예금이 되었든 이 내역에 대한 실사를 현장에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채권 확인하고요.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걸로 보면 평균 잔고가 한 거의 1900억, 2천억 봐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채권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쭉 보면 과거에 우리가 자금 여유 있을 때 거의 5년2개월짜리 5년4개월짜리 이렇게 채권을 구입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여유가 있어서 장기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5월달에 1차 추경을 했지만 사실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총 안산시에 6월20일자로 보면 3646억 정도가 현금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자금배정되고 돈들 지금 나가고 그래서 현재 잔액이 1826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산서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월금,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채권이나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 여기는 포함이 안 된 돈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포함은 되어 있지만 어디 들어 있는지는 금액 출처가 없는 거죠, 거기는.

이하연위원 세입세출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거기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계속비 이월금에 잡혀 있는 자금이 여기 자금운용상의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로 갔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회계과장 권혁수 네. 순세계잉여금하고 계속비 이월사업하고.

이하연위원 어떻든 그런 형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난 1차 추경 때 보면 각 부서에서 요청했던 예산과 우리가 실지 편성한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연말 되면 세입예산에 안 잡히고, 그러니까 징수결의를 미처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징수결의가 안 된 금액 일부. 그 금액만큼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맞는 거고, 세입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결산을 하면 결산서에 보시면 징수결의 안 된 금액이 조금 자금이 실제 돈 징수가 더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렇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전년도 이월금액이 1940억이, 금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1940억이 작년도 불용액과 계속비 이월금액에 대한 합계 금액이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것은 종료시점에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 해약하고 돈을 다 주고 말아야 되는데 사업이 계속 진척되니까 새로 들어온 돈을 주다 보니까 과거에 3년전에 가입된 자금도 이자가 높아서 깨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실정이지, 오늘 시점에 안산시의 모든 공사가 종료되고 스톱이 되면 전체를 해체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제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총무과장님, 안산시민에 대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인 분들의 위상제고와 어떤 표양을 여러 시민들이 본받기 위해서 각종 시에서 어떤 표창 내지 수상을 하죠?

○총무과장 윤은 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 내지 접수나 심사에 관련된 것은 우리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공적심의를 저희 총무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실상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으세요?

어떤 대상을 아무개로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만한 대상이 되느냐, 이러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으시냐구요.

○총무과장 윤은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 대개 표창이 소관 부서에서 시책별로 나가고 있는데 그 공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각 국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공적심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그런 민원이 가면 그건 해당 부서로 갔을 겁니다. 표창을 발주하는 부서에.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시상이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하는 것 있고 연말에 정기 표창하고 그 정도.

홍순목위원 용신봉사상이라든가,

○총무과장 윤은 그건 별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이런 커다란 상이 용신봉사상이죠.

○총무과장 윤은 커다란 상이 최용신 봉사상, 문화상, 중소기업대상인가 그런 게 시민의 날에 전수하는 그게 대표적인 큰 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요즘 또 경로효친 효도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부부 효행상도 이렇게 하죠.

○총무과장 윤은 그리고 시민의 날에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용신 봉사상, 문화상 이런 것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고, 효행공무원상은 효행공무원이나 시민들 효행상은 자체 공적심의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표창 조례에 의해서.

홍순목위원 공적서 가지면 그걸로만 그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시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금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효행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 분이 현재는 형제가 여러 분인데 사실 이 사람이 부모를 모시고 있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왔다 갔다 하세요. 이런 분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를 들자면. 주위에서 비난을 받지. 저 사람은 노인분도 어르신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효행상을 받게 됐느냐 지역에서 그런 예가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공적을 가장해서 만든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일일이 그걸 확인을 못하고 공적을 올린 담당부서를 신뢰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좀더 그런 공적심사에 있어서 어떤 현지확인 실사를 해서 정말로 모범이 될만한 사람이 시상을 받아 가지고 주위의 좋은 표양이 이렇게 선도될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저희 공적심의 할 때는 담당 6급이 가서 현지조사를 한 확인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홍순목위원 또 약간 덧붙여 말씀드리면 용신봉사상이라 하면 최용신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교육에 관련된 일도 하셨고 애국심에 관련된 일도 하셨고, 거기에 최용신 선생님이 하신 업적에 그 정신에 부합되는 사람이 이러한 상을 타야 만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귀감이 되고 시에서 주는 상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냥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상이라고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뢰도가 자꾸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꼭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 그것이 상의 위상이 정립이 되는데, 그 사람이 문화상을 받기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문화상을 받았을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에 대한 개념이....

○총무과장 윤은 그 문제는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공적심의하고 약간 틀린데요, 해당 부서에서 자체 공적심의위원회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점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심사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이 하시죠.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계약직 공무원 중에 재정전문 공무원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재정분야가 1명 채용해서 운영했었는데 사직한 이후에 채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당시에는 어떤 업무를 봤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연구를 해서 우리가 반영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계약직에 대한 채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분야를 재정비하든가 이런 측면에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연위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우리 세정과나 세무과 구청 보니까 직렬을 봐도 행정직이 많이 점하고 있어요,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어찌 보면 그만큼 재정운용이나 세입세출 관리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데 올해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해마다 그런 전문가 내지는 아니면 공무원 내부의 전문성을 높여서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별로 반영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는 이유로 재정운용이나 세입세출 관리가 잘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역량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직렬이 별도로 행정직렬에서 운영을 하다가 전문화된 지가 그렇게 연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행정직렬과 세무직렬의 승진의 형평성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계속 세무직렬에 대한 것은 세무직렬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완벽하게 세무전문직렬로 보직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승진이나 이런 거에 세무직렬이 별 메리트를 못 느껴서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지금 6급까지는 제 직렬을 찾아가는데 세무직렬이 5급으로 승진할 때는 행정직렬하고 같이 겸해서 심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이 표를 보면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일반행정직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직렬하고 비교해도 세무직 같은 경우에 승진 소요연수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런 영역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소요연수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행정직하고 세무직렬하고 볼 때 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직렬이 승진하는데 조금 승진의 포션이 아직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행정직 비교가 아니더라도 세무직 8급이 7급으로 승진하는데 6년 걸려요, 6년9개월, 4개월.

그런데 화공이나 보건, 환경 이런 데는 4년, 5년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단순비교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직과 꼭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직이 좀 늦는다. 그래서 더 그런 쪽을 기피하게 되고 승진이 늦는 만큼 신규충원이나 새로운 인력 충원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전공하는 인력들이 안 채워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론 제가 세무직을 예로 들었지만 행정직 대비 다른 직렬에 대해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행정직이 많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1, 2년내에 바뀌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 밤 새워서 자료를 준비하셨을 줄 아는데 채용현황이나 직렬, 직급 변경내용, 승진내용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게 그런 이유에서거든요. 그런 걸 좀 제대로 점검해 보고 인력충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개편도 하고 용역도 했지만 좀 긴 안목에서 공무원 충원계획이나 지금 현재 우리 시 안의 공무원들의 인력분포를 따져봐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지금 조직관리팀도 있고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행정수요에 쫓기면서 인력충원은 하고 기구 늘리고 정원 늘어나는데, 그에 따르는 전문인력의 확보는 채용시험 1년에 몇 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채우려고 보니까 직렬 변경시키고 전문성 떨어지는 행정직들을 3복수까지 해 가지고 직렬 신설해 가면서 사람 대체해야 되고. 막상 가서 승진도 하고 직렬도 얻어 가지고 가지만 막상 가보면 자기 분야나 자기 전공분야와 다른 부분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도 이공계 늘린다고 50%까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만은 아니고 우리시 수준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년도도 우리가 그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길게 보고 전담 관리하라고 인사평가 뿐만이 아닌 조직관리 부서를 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들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안 돼 주면 매해 인사해도 좋든 싫든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거고. 또 불필요한 갈등까지도 생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구과제 보니까 공직내부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도 있더구만요. 실제로 그런 갈등이 상존하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그런 걸 검토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좀 그런 직급, 직렬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사안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세정과장님, 지금 재정이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세입세출 총괄 재정운용 이런 부서들이 다 잘 협조가 돼야 돌아가는 겁니다. 계좌관리를 세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세정과 만의 책임은 아닌 거고. 여유자금 계산하려면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부분들도 제대로 챙겨야 되고 그런 점이 있는데, 아까 송세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좀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봤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자료 주신 거 중에 지금 이 계좌 중에 우리가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0.3%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일반회계는 왜 그게 적용이 안 되죠?

○세정과장 이봉재 시 운용자금은 우대금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라고 그래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운용자금은 평균 3.6% 정도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시 금고에다 운용자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있고 그런데 우리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 달라 그랬더니, 우대금리 육성자금 자체는 해 줄 수가 있는데, 시 운용자금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다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시 자금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농협 방침인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농협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는 운용자금도 약 3.61%로 그건 자기네 말입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 높은 고이율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형편인데, 육성자금 이런 것은 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운용자금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과거에 농협이 자기들이 발행했던 농금채를 빼면 지금 말씀하신 3.6%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죠. 과거 것을 뺀다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농협금융채권인 농금채는 지금 있지도 않은 상품이고, 과거에 만들어서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평균금리를 계산할 상황은 아닌 거고.

○세정과장 이봉재 앞으로 금융기관과 절충을 해서 좀 더 현재보다 더 좋은 이율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만기가 언제죠, 시금고 계약이?

○세정과장 이봉재 2005년도 말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올 말까지 기간이 만료라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3년.

○위원장 전준호 복수 금고 지정 관련해서 혹시 검토하시는 게 있나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아직 검토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전에도 없었습니까? 지난번 계약시점부터 지금 3년 계약인가요, 금고가? 2년 계약인가요, 3년 계약인가요, 우리 시금고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3년.

○위원장 전준호 3년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2년 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그 검토를 해달라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전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게 또 지적사항으로 돼 갖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회계가 다른 이런 별도의 회계들은 좀 갈라서 운용하는 이런 측면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검토를 하고 여러 금융기관에 그런 제안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금융기관들이 다들 고민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행위조차 안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사실상 이걸 경쟁을 붙여놓으면 초반에는 평상 운영하는 것 외에 되지도 않는 이런 측면의 조건을, 쭉 유리한 조건을 들어서 먼저 계약을 하고 보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위원장 전준호 아니 검토를 안 하셨다는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런 검토를 지금 안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여타 은행에서도 간간이 그런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상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줄 것이냐?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검토를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이번 챔프카 관련해서 농협이 몇 십억을 지원한다, 그건 지원이 아닌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우리는 더 좋은 조건으로 할 테니 우리 자금 가져가라, 이런 프로포절(proposal)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신용조사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대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군침을 흘리는 거죠.

몇 십억 대출하는 데서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총량으로 1조 가까이를 운용하는 안산시 재정을 이제 한 번쯤은 그렇게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걸 말로만 하시고 계속, 잘 아시는구만요. 일반회계를 다 이리저리 나눌 수 없으니까 특별회계 따로, 기금 따로, 일반회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금만 떼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 그 검토가 내부적으로 안 되면 밖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데서 재정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고.

이걸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농협이 우대금리를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시금고를 관리하는데서 비용이 많아서 금리를 더 못 준다,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지금.

수익이 남으니까 금고관리를 서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를 분석해서 다만 0.01%라도 더 받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세정과에 우리 시 내에 세무 전문, 재정 전문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농협출장소에 지금 그 금융상품 가지고 그 전공만 한 농협직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수 십 년씩 했을 거고.

우리는 그냥 부서 바뀌고 인사하면 와서 업무 파악하고 통장 계좌관리하기도 정신 없는 거죠. 그 경쟁력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논박을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십 수 년 간 금고 관리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전개됐는데 비용이 무슨 비용이냐? 수익이 나도 한참 더 났지.

그런 측면을 끌어내서 금리를 높여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경쟁을 안 하잖아요, 인력이 안 되니까.

안 되면 외부에라도 요청해서 그런 검토를 하라는데 2년이 넘도록 재계약 기간이 불과 6개월 남았는데 그런 검토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결국 농협 논리에 또 끌려 들어가서 또 재계약 3년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입니다.

이 복수 금고는 신속성이라든가 집행 혼란, 또 수납지출의 일관성, 연속성이 떨어진다 해서 중앙에서 행자부 지침 같은 데서도 1단체 1금융 원칙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단체, 지자체 하는 데들 벤치마킹 해보셨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현재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이중관리나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초보적인 특정 회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라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카드로서 작용만 해도 우리는 유익한 거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 계속 재계약 하려고 이율 0.01% 그것만해도 어디냐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우대금리 이거 0.3% 했는데 0.1%, 제가 여기서 계산해봤어요.

정기예금만 약 2005년도 분부터 해 가지고요, 이 금리대로 800억이더라고요. 15개 계좌인가 그래요. 거기에 0.1%만 해도 8천만원이 더 들어와요.

지금 전부 3%대로만, 11년 해 가지고 3%대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율 만기지급은 3.1%예요, 우대금리로 해서 농협이 우리 금고에 적용하는 것도. 3년짜리는 3.3%까지 주고.

앞으로는 그런 점검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출, 아까 말씀하시다가도 다 못하셨지만, 세출부서에서도 '예산은 모자라는데 왜 금고에 이렇게 돈이 많냐?' 설명을 잘 못하시잖아요. 이월금이나 계속비 때문에 그렇죠.

제때에 지출 될 돈을 적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립해서 계속 이월되는 돈이 1400억, 1600억 그렇습니다. 계속비만 그래요. 사고이월 이거는 2년 짜리, 명시이월 그건 뺀다 치고.

그걸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니까 돈은 쟁여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현장에 쓸 돈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이건 세입부서 문제만도 아니고, 그래서 재정운용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결산서 한 번 봐보세요. 계속비 공사 진척도하고 적립해놓은 것하고 얼마나 가고 있나. 설계도 안 된 일이 수십 억씩 쟁여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업비 확보가 모자라면 발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총량 발주로 돼 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잘 이해되어지고 또 설명되고 검토 돼야 제대로 관리가 잘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것이 납득이 안 되니까 여기서 통장 채권까지 전부 검토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린 것을 총괄 해 가지고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 금고 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주문합니다.

그 농금채 만료되는 게 7월 28일자로 50억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검토하고 계신가요?

과거에 계약한 거라 9.7%로 고이율이었다가 겨우 이것의 3분의 1정도 되는 계좌밖에 없잖아요, 상품밖에. 이런 것을 운용할 고민들을 하고 계시냐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앞으로 고이율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만한 상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동 자치센터 평가 할 때 평가단 평가로 하나요? 연말 포상하시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평가단이 한 것도 일부는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 친절도라든가 이런 사항이 또 추가로 해 가지고요 여러 개 항목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여기 평가단 43명말고, 70명이면 27명인가요? 그 인원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단 공원이라든가 운동장 시설 같은 것 체크도 하고요, 또 언뜻 생각나는 것으로 각종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일을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조별로 일부 기본적인 업무를 주고요, 또 여럿이 하는 건 같이 하고 그런,

○위원장 전준호 그 평가표를 보니까 상당히 너무 단순 비교하는 평가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3번 항목 봐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프로그램 운영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수량적인 평가만 해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나요?

두세 명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수십 명 갖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프로그램 수만 가지고 10개 이상 10점, 다섯 개 미만 6점, 자치센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실은.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거의 기본적인 공직 태도에 대한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수준 높게, 질 높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무작위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객관화시키는 의미에서 단순하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상당히 무의미한 평가인데요. 가중치도 없는 거고, 항목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거 없으십니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아까 통장, 채권 갖고 왔던 직원이 농협 직원인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지금 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통장에서 돈을 빼 가지고 잠적하는 일도 간간이 생기고, 그런 것을 이렇게 걱정한다면, 물론 우리 금고가 청내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지금 채권이라든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을 농협금고에 보관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채권이요?

송세헌위원 예. 채권이라든지 자금운용에 대한 증서들을 지금 본 것들을 은행에 맡겨놓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걸 나쁘게 생각한다면 농협 직원 개인이 그런 것을 빼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만약에 가상을 해서 잠적을 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이봉재 글쎄요, 저희 담당 직원이 수시로 금고에 매일 같이 왕래를 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매일 같이 확인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며칠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라 현재까지도 발생된 건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발생 요소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럴 소지도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글쎄요, 작정하고 한다면 소지가 있겠다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 거리가 멀리 떨어지거나, 또 그 담당 직원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일 같이 수시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계좌 확인 같은 것은 수시로 며칠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건데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다?

○세정과장 이봉재 소지는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그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금고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고가 나서 금액의 손실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사고율은 작정해서 본인이 한다면야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송세헌위원 국장님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좀 걱정이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는 이 채권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위탁하는데 어떤 조건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고가 있을 적에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건 휴식시간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세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우리 시청 금고가 농협중앙회죠? 시 금고가 농협중앙회.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농협중앙회라고 한 군데만 지정해 갖고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타 은행하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세정과장 이봉재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복수 금고 말씀이 그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단일 금고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자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조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농협중앙회하고 금고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타 은행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시 금고하고 해 갖고 3년씩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권영숙위원 그래 갖고 올 12월말이면, 2005년 12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지요, 계약기간이?

○세정과장 이봉재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타 은행하고 한 번 선의의 경쟁이라든가, 타 은행하고 한 번 비교해본 적이 있어요, 조건을?

○세정과장 이봉재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타 은행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필요하다면 제가 타 은행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도 안 해보시고, 아까 농협중앙회가 최고로 좋다, 그래 갖고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그 답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그 이율은 그게 비공개인데요. 경기도내 시·군과 금고계약 체결해 가지고 이율 분석표 자료를 제가 접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권영숙위원 타 시·군은 다른 금고에 넣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협중앙회말고.

○세정과장 이봉재 거의 다가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거의 다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가 그렇지 일부분은 타 은행에도 거래하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온 데를 보면 각 시·군이 한두 개만 확인이 안 됐고 다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한두 군데만 안 돼 있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금리라든가 모든 게 우리 시에서 이익을 보려면 타 은행하고 해 갖고 조건을 맞춰 갖고 한 두 군데나 세 군데를 선정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지 서비스차원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한 군데하고 이렇게 체결을 하면 그 한 군데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지 않나 하는 거죠.

타 은행과 한두 군데 선정을 하면 그래도 서비스 차원이나 그런 게 나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지침 같은 것을 보면 복수 금고의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단일 금고로 하라는 지침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회계관리나 자금운용관리 이런 사항이 전부 다 복수 금고가 되면 그만큼 수반되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한 번 타 은행 몇 군데 선의의 경쟁이나 모든 걸 알아보고 나서 신중하게 계약체결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자본에 관련해 가지고, 그 자본에 대해 가지고 외국자본이 많이 투여가 돼 있느냐, 국내 우리 국민의 어떤 자본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일반 금융 은행권이 거의 다 외국자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은행들 거의 다 매각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금융기관 아니면 외국 사람들한테.

이러한 점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어떤 금융권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고려한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아직까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타 은행과의 비교 또는 농협이라는 데는 금융권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탄탄한 구조로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일반 사 은행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게 국제 경쟁시대에 있어서 꼭 외국 자본을 굳이 논한다는 것도 시대에 걸맞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자본으로서 운용되는 농협중앙회가 그래도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대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금융기관으로서는 접근하기가 쉬운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우리가 이자율 거기에 대해서도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좀 검토해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검토를 다른 은행 몇 군데를 봤는데요, 처음에 한 6개월, 7개월은 고이율로 주는데 장기적인 고이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농협보다는 더 낮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는 한 6개월이고 7개월은 고이율로 되다가 그 이후에 1년이나 2년 갈 때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농협보다 훨씬 이율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러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 증식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잔액이 지금 한 1800억 이렇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송세헌위원 이 돈이 예산상에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에 잡혀 있는 돈들이 지금 나갈 돈들이죠? 금년에.

계속비도 있겠고 미집행액도 있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18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상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뭐를 하는데 쓸 돈이다 이렇게 연계가 안 돼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안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무엇에 쓸지도 모르고. 그게 부서간에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금년에 예산에 잡혀 있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서에 써야 될 사업이나 집행되어야 될 금액을 대비해 볼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한 건지, 또 모자라는 건지, 그렇게 상호 관계를 지금 돼 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어떤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현재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연초에 자금 수급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는데 거기에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배정을 미리 하다보니까, 자금배정을 하다보니까 사장되어 있는 이런 측면의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자금관리를 실지 집행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세외수입 부서에서 수시, 수시 체킹을 해서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고 예치를 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건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회계단위가 1년 단위로 끊겨져 있잖아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서도 확정이 되고 자금관리도 해 가는데, 지금 18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년도 편성되어 있는 계속사업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금년도 사업이 되었든 써야 될 그 돈과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의 서로의 연결이 각각 노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업무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산하고 자금하고는 일단은 예산은 가정으로 책정을 해 놓은 거고, 그 집행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서상에 뒤편에 보면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사업비 이런 측면은 별도의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관리하고 예산서하고는 똑같이 맞춰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그래서 바꿔서 질문을 할게요.

뭐냐하면 예산은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돈이 없으면 모자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금 자체가 안 돌아간다면 추경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런 조정을 통해서 예산서 상에 계상된 것은 맞춰갈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되죠.

예산은 책정됐는데 돈을 못 쓴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6월20일 현재로 생각할 때 지금 1개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수도 있고 세출도 있고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해서 잡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세수 금액이 지금 6개월이 지나갔는데 세수에 얼마정도가 지금, 총 수입액이 세수라고 보면 되나요? 순수한 금년도 세수라고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세헌위원 네.

○회계과장 권혁수 지금 세입세출 일계표 6월21일자로 지칭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총 일반회계가 4672억입니다. 4672억을 금년도에 재산세가 되었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조치를 4672억을 예상해서 그 예산서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각 세입세출.

그런데 수입되는 부분이 5월달 들어오는 것도 있고 9월달 들어오는 것 12월달 들어오는 것 매월 세입이 연중 4672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안산시에는.

그런데 6월21일 시점에 지금 부과되고 징수된 금액이 3646억355만8260원이 안산시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현 6월21일날. 그거 가지고 지금 각 과에서 계약해서 집행 예정치, 그러니까 그 금액이 현재는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고 돈 가지고 따져보니까 지금 각 과에서 자금배정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배정 자꾸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금배정은 실제 지출원이 있는 부서, 그러니까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 보건소, 동사무소, 도서관, 구청 이런 데에 999억을 쓰라고 돈을 내려보낸 겁니다, 여기 지금 계산서 상에.

그래서 이 돈은 실제 거기에 안산시청에서는 돈이 나갔지만 구청 통장에 보면 일부 공금 예금에 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그 구청이나 본청을 제외한 돈을 쓰도록 자금배정을 해 준 금액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세출예산에 820억, 283억9680원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끝내서 대금지출이 된 겁니다. 급여비 등 인건비 등 경상비 등 하여튼 공사대금이든 실제 안산시에서 돈이 민간부분에 나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차액이 1826억1040만9090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일반회계 공금 지방세를 부과하면 모든 돈이 공금 예금 1일 이자 없는 통장에 들어옵니다, 우리 구좌 한 구좌로. 그 구좌에 들어와 있는 돈을 매일 결산을 해서 세정과에서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오늘 재산세가 납기말일이라 100억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 푸니까 이것을 정기예금 90억, 환매체 10억 이런 식으로 쪼개서 자금집행계획을 짜서 그것을 운용하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 농협에서 왔다 간 그 전체 계좌 1826억입니다, 그 돈이.

그런데 그 돈 속에는 금년도에 물론 돈도 있겠지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든 이월금이든 예산서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는 총 금년도에 4672억의 돈이 현재 예정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말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운용하다 보니까 1826억이 남은 것을 지금 각 구좌에 운용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금 할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중에 해약하고 다시 들고 해지하고 들고 한 돈이 3876억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 3640억 있지만 전년도 이월금도 포함해서 돈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계속 했기 때문에 3876억을 예금을 했고, 그걸 중간에 돈을 써야 되니까 2050억을 깬 겁니다. 해지해서 돈을 집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안산시 통장 6월21일자는 이자 없이 나가는 돈은 3만9600원, 그래서 연말 총 추경을 안 하면, 추경재원 마련에는 지금 세무과에서 세입 판단을 별도로 해서 재산세가 당초보다 더 걷히든 아니면 자동차세가 더 걷히든 이런 세수가 판단돼야만 추경재원이 있는 거지 현재 4672억 쓸 돈을 안 쓰고 추경을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800억을 사장하고 있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1800억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이율이 좋은 채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은 최소화해서 그렇게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아무튼 총 수입 세수액은 1년 세수를 4672억으로 볼 때 364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많이 들어온 만큼 수입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잔액이 지금 1800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편성된 해야 될, 지급하고 사업을 해야 될 그 사업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지금 자금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데에 대한 의구를 제가 생각해 본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도 일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자금배정을 시켰는데 거기 내에서 해당 부서에 자금배정은 되었는데 거기서 제대로 사업이 부진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일부,

송세헌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자금배정 현황을 무슨 부서별로 얼마씩 배정을 해서 지금 지급을 했는지, 그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집계가 잘 안 돼서 늦게 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선 아까 준 자료를 보니까 부서에서 자금배정 요구를 한 요구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다 주지 못하고 적게 준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여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자금을 달라고 그럴 때는 그것을 진짜 나가서 바로 쓰게 될 자금인지 이렇게 판단해서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금 자체가 수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채권으로 예탁한 이런 측면을 천상 해제해서 추가 자금을 당기고 이런 측면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그래서 배정요구를 한 금액을 다 주지 못한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배정을 일단 하면 사업이 발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천 억짜리 공사면 일단 예산배정을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예산배정에 의해서 공사진척을 계속 해 나가는데 돈 준 시점에 공사준공 시점에 가서 세정과에서 자금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과에서는 공사를 발주했으니까 일단 세무과에다 자금배정 요청을 합니다. 예산배정 됐고, 공사계약이 되니까 돈을 7월달에 쓸 거라도 지금 시점으로 하면 8월말에 공사준공이 되더라도 세정과에다 6월달에 자금배정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정과에서 따져보니까 이 천 억짜리 공사가 8월말인데 지금 돈을 배정해 주면 뭐하냐, 이자도 안 늘었는데. 일단 줄 때 배정한 것은 해 줘야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료가 오면 한두 과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총무과나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를 보면 요구금액보다 오히려 또 더 많이 줬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금 수급계획에 대한 자료를 내는데, 운용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 배정요구를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총괄예산 범위내에서 이게,

송세헌위원 수정했으면 요구금액이 수정 안 된 금액을 적어주면 어떻게 해요. 수정한 건 요구금액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연초에 연간 예산을 우리 총무과에서 100억을 써야 되는데 몇 월달에 얼마, 얼마 집행에 대한 이런 측면의 요구를 했는데,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2월달에 10억을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15억을 써야 된다, 이런 측면에는 수정요구를 해서 더 자금을 빨리 쓸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월별 자금 수급계획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나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총무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요구금액보다 더 받으신 것 같은데요, 돈을.

○회계과장 권혁수 그게 집계가 잘못된 거지 더 줄 수는 없어요.

송세헌위원 더 줄 수는 없다?

○회계과장 권혁수 집계가 지금 여기 세정과에서 요구액보다 더 줄 수는 없어요. 집계가 지금 요구한 서류를 못 찾거나 누락된 거지 요구한 것보다 자금배정을 더 한 예는 거의 없어요.

송세헌위원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자금배정과 관련해서 예금계좌를 중도 해약한 경우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난 한해 동안.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해지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2005년도 분에 대해서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전년도에는요?

○세정과장 이봉재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 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알짜배기 계좌.

○위원장 전준호 알짜배기 계좌의 기간은 이게 7개월을 의미하는 건가요? 7개월이죠? 뒤에 기간 표시된 계좌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조금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어느 계좌가 중도 해지되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7개월 짜리라는 거예요? 10개 계좌 아닙니까? 지금.

잔액증명서 주신 것에 2페이지 보시면 계좌번호 5607 해서 10개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10개 계좌거든요. 이게 지금 계좌는 한 계좌잖아요. 금액만 차이 나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끝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5607 거기에 14억 짜리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나머지 자료는 전부 확인을 했는데 이 알짜배기 통장만 지금 안 가져왔거든요, 조금 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있는 것은 만기일이 5월2일 되는 날짜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자계산이 전부 항목별로 다른 것 같은데, 5월2일이면 이게 무슨 이자 계산 때문에 못 가져오겠다고 그래요, 오늘. 그 통장이 한 군데에 들어 있어서 그런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제가 알기로는 이율 변동률이 있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자료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확인하고 감사를 할게요.

1페이지 봐 보세요. 계좌잔액증명서 1페이지 보셨습니까? 농금채부터 쭉 해 가지고 계좌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금융채권이요?

○위원장 전준호 네.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운용방식이 어떤 건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쭉 보시면 신규일보다 만기일이 더 이전 시점은 어떤 의미예요?

신종적립신탁에 가보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원가라고 써진 항목이 있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건 2002년12월24일에 신규일인데 만기일이 2001년3월27일은 어떤 의미죠?

○세정과장 이봉재 이건 기재사항이 신규 가입일하고 만기일하고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 전준호 이게 전산으로 뽑은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농협 전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농협 전산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농협 전산이 이렇게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율 계산 자체도 틀려지는데요. 거꾸로 이율계산 하나요?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잘못되었다고 하면 만일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건데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면 위증이에요, 위증.

○세정과장 이봉재 정오를 지금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적립신탁이잖아요. 지금 농협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금고에 주는, 시금고에서 예치할 수 있는 상품이 신종환매채가 있고, 알짜배기기업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거치식으로 정기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금이 있어요, 적립식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네 가지네요. 아까 무이자에 일반 공공예금 말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이 네 가지 중에 농금채는 아는 얘기고, 신종적립신탁은 어디로 해당되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어디로 해당되느냐고요?

○위원장 전준호 예. 신종환매체, 알짜배기기업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중에 어디로 해당이 되냐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옛날에 가입했던 별도 상품인데요, 지금은 이걸 가입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전준호 이 신탁도 그러면 지금은 없는 상품이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지금 갖고만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지금 그대로 이자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자율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3.6%.

○위원장 전준호 3.6%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3.6% 변동금리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변동금리입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이하연위원 이게 현재 통장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지금 해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날짜로 그걸 계산해봐도 거꾸로 되고 날짜는 다 지났고 다 해지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건 아까 말씀대로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이게 지금 정기적금 개념이에요. 그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적립신탁이라.

어느 상품인지 구별을 못하시고 있다는 건 좀 그렇고, 적금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3.6% 주는 이자가 지금도 적금 아니고는 없어요. 그것도 3년 이상 맡겨야, 3년 하면 3.5%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적금이.

그 다음에 만기이자 지급을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대로 라면 만기가 다 지났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대로 놔두고 있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대개 예금 상품 중에 만기가 지나면 다시 재 예치하는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만기 지나고 이자를 주는 것도 있고, 안 주고 또 아니면 그냥 보통예금 이율 적용하고 그렇거든요.

이건 지나도 3.6%를 적용하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지나도 그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그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만기가 지나도 똑같이 적용해요, 분명해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홍순목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이봉재 네.

홍순목위원 저희가 적금이 만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적금 만기기간에 이율이 있어요. 그 만기가 됐으면 우리가 찾고 안 찾고는 본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만약에 100만원을 정기예금을 했는데 지난달 5월 30일로 만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찾고 안 찾고는 내 자유란 말이에요.

예금주 마음인데, 그 시점을 벗어나서, 정기예금의 그 기간을 벗어나서, 만약에 5월 30일이니까 그럼 6월달부터도 그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율이 지속이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문제가 있죠.

다시 우리가 바로 만기가 돼서 타 가지고 그 이자율의 어떤 변동이 3.6%에서 더 높아졌다던가 낮아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문제이지, 그게 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전준호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3.6%를 그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분명한 거예요?

이게 만기가 지난 건 사실이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이 자료대로 하면.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만기, 신규가 거꾸로 됐든 어쨌든. 맞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3.6%를 그대로 주고 있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지금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시기에 계약했던 상품, 신종적립신탁 시행한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지금 최초 계약이 2000년도거든요. 이걸 만기가 신규하고 바뀌었다고 감안해도 2001년. 그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이걸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신종환매체도 만기 후에 만기 1년까지는 약정 이율의 2분의 1밖에 안 쳐줍니다. 1년이 지나면 보통예금 이율이에요, 1.0%.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적금도 그렇고 정기예금도 그래요. 1년 이내하고 1년 초과일 때 이율이 당연히 다르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 알짜배기기업예금 있지요? 알짜배기기업예금.

이게 지금 292억 정도 되네요. 11구좌 292억.

송세헌위원 29억 2천.

○위원장 전준호 29억인가요? 29억 2천.

그게 지금 총량 개념인가요, 아니면 구좌별 개념인가요, 이율 적용이?

○세정과장 이봉재 구좌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구좌별로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송세헌위원 구좌가 같은데요.

○세정과장 이봉재 아니 구좌가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전부 다 한 구좌의 이름인데 계좌 수는 11개거든요. 그럼 각각 2.6%를 적용 받는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가입기간이 7일만 지나면 다 동일한 2.6% 이율을 적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농협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은 2004년 12월 19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10억 이상일 경우에 2.6%고 5억 이상이면 2%, 1억이면 1.3%, 5천만원 이상이면 0.1% 그렇거든요.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 보면 3천만원짜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14억 3천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것과 상관없이 7일만 넘으면 무조건 2.6%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럼 주로 이런 계좌들이 중간중간 수시로 입출금 해서 쓰시는 계좌가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7일만 돼도 2.6% 최고 이율은 쳐주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5계좌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기예금 2005년도 분. 확인하니까 16계좌예요. 800억, 50억씩.

이게 지금 2005년 2월 14일날 예금 금리적용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만기이자지급식인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3%로 말씀하셨잖아요, 1년짜리로. 1년 이상 12개월짜리니까.

여기 농협에서 제시한 자료는 지금 우대 이율을 만기 지급할 때는 3.1%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면 농협자료에 의하면 다르거든요.

○세정과장 이봉재 0.1% 차이나는,

○위원장 전준호 예. 만기이자지급식이라면서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그때 시점으로는 3.0%를 적용하는 게 이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이걸 들은 건데요.

○위원장 전준호 이 상품에 우대금리 적용하는 거 아셨어요, 계약 당시에?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 그때 시점에서는 3.0%가 제일 고이율로,

○위원장 전준호 농협이 그러면 다른 틀린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200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 정기예금에 1년 이상 우대이율 만기지급을 하면 3.1%입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아니 그런데 이 시점은 지금 6월달이 아니라 5월달...

○위원장 전준호 2005년 2월 14일부터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걸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2005년도 한 번 봐보세요. 맨 첫 계좌가 2005년 3월 29일 아닙니까, 1년짜리로.

○세정과장 이봉재 그 0.1%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위원장 전준호 같은 예금이어도, 정기예금이어도 종류가 다른가요?

농협이 시 금고에서 정기예금 계좌로는 이것밖에 없어요. 거치식예금, 정기예금 200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 걸로.

거기에 아까 대답하신 대로 만기이자 지급식이면 3.1%란 말입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대답해주십시오.

좀 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 확인도 하셔야 되니까요.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홍순목위원 이봉재 과장님, 제가 방금 차장님에게 제가 문의를 해본 결과 정기적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기본이율이 있어 가지고 정기적금 이자율의 2분의 1일 적용시켜준답니다, 2분의 1.

똑같이 우리가 정기적금 당시에 적용된 이자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율의 2분의 1.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상식이죠.

○세정과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준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맨 처음에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일반회계자금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년도 이월금,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잔액 얼마 얼마해서 세정과장 이봉재,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주신 거 있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송세헌위원 총 지출액이 1,810억이죠?

○세정과장 이봉재 1,810억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금배정을 해줬다는 그 자료에는, 이것도 이 과장님이 주신 건데 1,9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각 부서별로 배정해준 금액이.

○위원장 전준호 답변 기다리시는 거죠, 송 위원님?

답변 아직 안 되세요, 과장님?

송 위원님, 답변 준비가 안 되면 감사는 오늘 아니고도 가능합니다. 감사일정을 저희가 조정하면 되거든요. 내일 시간도 있기 때문에 답변 준비에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희가 일정을 내일 것을 변경하면 가능하거든요.

홍순목위원 세수에 관한 감사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세세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대로 대답이,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내역하고 배정내역은 같습니다, 저희가.

송세헌위원 예. 그거는 같고.

총 지출 내역하고 배정 내역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배정은 저희가 각각 배정을 해주면 지출은 아직 시기가 안 됐거나 또 집행하고 나서 그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배정내역하고 지출내역은 같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맞는 부서는 뭐고 안 맞는 부서는, 반은 안 맞고 반은 맞아요, 지금 그 금액이.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각 부서 다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집행금액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좀 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인 게 시기가 아직 덜 돼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사항도 있고.

송세헌위원 한 얘기를 자꾸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6월 21일까지 총 지출했다는 금액이 1,819억이에요. 총 지출한 금액이.

그런데 이 금액을 각 부서별로 배정한 현황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1,900억이에요. 왜 이게 배정한 금액이 더 많으냐? 지출된 금액 현황은 1,800억인데 배정한 건 1,900억이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배정을 1,900억 받았는데 1,800억만 지출을 했다, 그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1,819억을 지출한 거죠.

배정은 우리가 1,907억 7,300을 배정을 해줬고, 거기에 집행하면서 아직 지출 시기가 덜 돼서 아직 안 준 것도 있고 또,

송세헌위원 배정을 했다는 것은 그 부서의 통장으로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세정과장 이봉재 총 소요액을 넣어준 거죠, 거기 필요액을.

송세헌위원 이 자료에 자금배정 현황이라고 각 부서별로 금액을 썼는데 그 부서 통장에다가 이체시켜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통장에 입금시켜준 돈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단 세정과에서는, 세정과 통장에서는 나간 돈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다 나갔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배정금액이 지출금액으로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각 부서에서 쓰고 안 쓰고까지 그렇게,

○세정과장 이봉재 요구를 한 금액에 대해서 배정을 해준 겁니다. 각 과에서 요구한 금액의 예산을,

정윤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1,800억이 나갔는데 여기는 1,90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87억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리로. 87억 들어온 게 어디서 들어온 건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송세헌위원 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총 자금배정 된 게 1,907억 7,333만원이죠? 가지고 계신 자료가요.

송세헌위원 예.

○회계과장 권혁수 그 다음에 먼저 드린 자료 지출 총액이 1,819억 9,313만 9,170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자료상.

송세헌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밑에 자금배정하고 집행액이 999억, 집행액이 820억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송세헌위원 예.

○회계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게 1,819억인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본청을 뺀, 본청이요.

지금 세정과에서는 본청 플러스 각 사업소 안산시 전체에 자금 배정한 게 1,977억 7,333만원입니다. 이게 자금배정 된 게.

그런데 지출원이 없는 부서, 그러니까 본청의 지출원은 회계과거든요. 그래서 본청은 회계과에서 돈을 관리를 하는데 그게 얼마냐 하면 907억 8,303만 510원 그게 본청 분이에요, 본청 배정 분이에요.

그러면 총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요, 총 1,907억 7,333만원 중에 자금배정 기존에 돼 있던 999억 29만 9,490원은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 구청 이런 데 나갈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해당되는 과에 지출원이 있기 때문에 막 바로 자금배정하고 돈 지출하고 한꺼번에 나가요. 본청은 말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999억 9,029만 9,490원 이것은 세정과에서 돈을 배정 받으면 막 바로 돈이 회계과에서 해당되는 구청이나 사업소로 돈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게 지출로 된 거고, 자금.

그 다음에 집행액 820억 284만 9,680원은 뭐냐 하면 본청에 907억 8,303만 510원을 배정해줬는데, 세정과에서. 회계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실제 집행한 게 820억이다. 그래서 돈을 줄 수 있는, 배정 해줬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게 87억 8,018만 830원은 돈의 흐름은 없지만, 돈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회계과에 907억을 받은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190억.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 낸 1907억7333만원을 회계과로 배정을 받아서 회계과에서는 사업소하고 구청, 의회사무국, 건설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 지출원이 있으니까 막 바로 999억29만9490원을 막 바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거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여기 일계표 보시면, 농협에서 온 일계표에 자금배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금배정과 동시에 돈이 나가니까 표시를 자금배정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999억은 각 회계부서가 있는 데로 지급을 해 주고,

○회계과장 권혁수 본청 외에.

송세헌위원 본청외에. 나머지 회계과에서 총 얼마를 받았어요? 나머지 본청 거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게 907억,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그 907억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990억하고 907억하고 해서 1900억이 지금 세정과 입장에서는 지출이 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자금배정 해 준 거죠, 돈의 흐름은 없지만.

송세헌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쓸 수 있다 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예정으로.

자금이 배정되면 그 돈을 과에서,

송세헌위원 907억 얼마를 회계과 통장에 입금시켜 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송세헌위원 입금시켜 줬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1900억이 지금 세정과 통장에서는 빠져나간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숫자적으로 빠져나가지 실제 돈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갔는데, 이 자료에 보면 1800억만 지출된 걸로 제출을 했다 이거예요. 지출금액이 틀리면 잔액도 틀리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자금배정하고 예산하고,

송세헌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출금액이 틀려버리면 잔액이 틀리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럼요.

송세헌위원 제가 잔액을 확인한 것은 1800억이 지출된 전제하에서 잔액을 지금 맞췄어요. 농협직원이 와서 통장도 확인하고 채권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잔액금액이 맞더라 이거예요. 맞았으면 당연히 어떻게 1800억이 지출된 거지 어떻게 1900억이 지출되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이 자금배정은,

정윤섭위원 따질 거 없어요. 지금 87억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돈이. 87억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안 줬는데. 그걸 따져야지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에 갖고 있는 자료는 본청에 해당되는,

정윤섭위원 더 따질 거 없이 지금 돈은 여기서 1800억을 줬는데 여기는 1907억을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87억이 어디서 들어와서 붙었어요. 이걸 찾아야 된다고요, 87억이 어디로 갔는지.

○회계과장 권혁수 1826억 잔액 있잖아요, 그 속에 이 87억도 있고 안산시에 배정하는 돈도 있고 자금배정 안 된 돈도 있고 다 여기 있어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1800억 뿐이 지출 안 했잖아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87억이 차액이 나는데 쓴 것은 1900억 준 것은 1800억, 그러니까 지금 남은 차액이 87억을 어디서 들어와서 썼는데 다른 데서 준 데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1900억 돈이 다 나간 건 아니고,

정윤섭위원 안 나갔어도 계산상에 안 맞는다니까요.

○회계과장 권혁수 계산상에 맞아요.

정윤섭위원 송 위원이 여태까지 따져봐도 안 맞으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맞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어떻게 맞아요. 지금 내가 계산해도 안 맞는데.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예산하고 자금하고 실제 지출하고 이게 파트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금배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돈이 나간 건 아니잖아요.

정윤섭위원 글쎄 안 나갔어도 지금 여기에 1900억이 지금 지출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계산이.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배정하고 지출하고 틀리다니까요. 배정은 쓸 수 있다고 돈을 준거고 그런데 실제 돈은 1800억뿐이 안 나갔으니까 안 쓰고 있는 거죠. 안 쓰고 갖고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 배정이라는 것은 돈을 준 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돈을 실제 준 게 아니고 돈의 흐름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거예요. 한도를 줬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출금액이 아니에요, 배정은.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세정과에서 낸 1900억은 지출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송세헌위원 저는 이 지출금액을 요구한 거예요, 자료요구를.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 1819억 있잖아요 지출금액은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 이거 주지도 않은 돈을 얘기한 게 아니죠. 저는 시재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건데. 주지도 않은 돈을 왜 지출했다고 이거 배정을, 계속 제가 물어봤잖아요. 배정이 돈을 준거냐?

정윤섭위원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이걸 갖다가 지출한 걸로 지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간단히 따져서 배정이라는 건 예산과 비슷한 거예요. 예산을 배정했더라도 자금이 또 나가야 돼요. 자금배정, 자금배정 된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송세헌 위원은 지출한 걸 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주니까 이걸 지출한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그건 아니죠.

정윤섭위원 여태 그렇게 얘기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잘못된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처음 각 과에서 우리가 사업자금이고 뭐고 얼마가 필요하다 요구를 하면 저희 과에서는 가용자원외 얼마 쓸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요구한 금액을 줘도 괜찮을 경우에는 그 배정을,

송세헌위원 그러면 됐어요. 1800억 지출된 금액에 대한 각 부서의 현황을 달라는 거예요.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까도 복사해 드린 게 그 자료거든요, 이게.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배정액이 각 부서에 자금 요구액이 될 수 있죠? 이 배정금액이.

○세정과장 이봉재 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요구가 왔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공사비가 100억인데 요구를 100억을 했어요. 100억을 했는데 준공이 시점이 있고 그래서 자금관리를 이자라든지 이런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을 요구해도 여기서 판단해서 50억을 먼저 주고 나중에 또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준다는 게 배정을 얘기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자금배정.

송세헌위원 지금 배정금액하고 요구금액하고 똑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똑같을 수도 있어요.

송세헌위원 틀릴 수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럼요. 다만 요구금액보다 배정금액이 더 많으면 안 되죠.

송세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배정금액하고 요구금액하고 같은데 지금 배정된 금액을 집행을 덜 한 게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잔액이 있어야죠. 잔액 플러스 지출 플러스 이렇게 되면 배정액 그거하고 같게 되어야죠.

정윤섭위원 통장에 지금 990억이 남아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1826억이 있는 거예요, 안산시 현재 돈이요.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액이 820억이고 자금배정이 960억 잡혀서 1800억인데, 그러면 앞으로 줄 것이 990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800억이 나갔으면 990억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총 안산시 돈으로 보면, 예산서로 보면 아까 4600몇 억이고, 돈으로 보면 지금 안산시 총 세수가 3646억이 세수가 총 모아진 게 3640억이에요. 그 중에서 아까 자금배정 한 거 그러니까 본청을 뺀 사업소나 구청, 의회에 이런 데 돈 쓰라고 준 돈 그 돈이 999억9029만9480원.

송세헌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세정과에서 자금배정 받은 그 돈이 자금이 세정과 통장하고 회계과 통장하고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다르죠. 세정과에서는 자금배정이고 여기는 자금배정 받은 것 갖고 지출에 대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농협금고에 통장이 회계과 통장 따로 있고 세정과 통장 따로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럼요. 통장은 회계과는 통장이 하나고, 각 지출원별로 통장이 다 있잖아요, 각 과별로.

송세헌위원 통장이 다 따로 있죠? 그래서 각 과별로 통장에다 입금시켜 주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럼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지금 배정을 336억 얼마를 받았는데, 배정을 세정과로부터.

○회계과장 권혁수 각 과에서 보면 지금 본청 907억8303만510원이 우리 회계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돈 중에 이 중에서 820억2849만680원이 나간 거예요. 나머지 87억8018만830원이 회계과에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정윤섭위원 990억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990억은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 구청, 의회사무국에 돈이 나간 거라니까요.

정윤섭위원 여기 지금 자금배정이 990억이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출원이 본청 지출원은 회계과고,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이 지출원 아니에요. 그 앞으로 돈이 가 있다 이거죠. 이 990억이라는 그 내용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부동, 하수과, 청소사업소, 도서관, 등록사업소, 여성복지회관, 건설사업소, 예술회관, 외국인근로자, 의회사무국, 양 구청 그게 거기 나간 돈이 999억, 그 돈은 그 해당되는 거기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겠죠.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받고 주고, 받고 주고 계속 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1800억 지출한 금액 중에서 907억 얼마는 회계과 통장에 들어갔고, 나머지 999억은 구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각 사업소별로 통장으로 들어갔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지금 907억 얼마를 받은 거 아니에요, 통장에.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래서 지금 다 각 과별로 집어 넣어주고 회계과에서만 지금 집행한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은 331억 되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죠.

송세헌위원 아무튼 907억 얼마를 받아서 820억을 지금 현재 쓴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송세헌위원 통장에 그럼 얼마 남아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통장에 숫자상은 87억8018만830원이 남아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자금배정을 할 때 실제 돈이 왔다 갔다 돈으로 계속 들어왔다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990억 이것은 막 바로 그냥 돈으로 주는 거고, 회계과로 오는 것은 서류만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통장이 아까 따로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공금 예금에서 쓸 수 있는 전산상에 자금 전도된 부분을 전체 집계해 보면 907억이 맞는 거고, 실제 그 속에서 돈 계약했거나 급여를 줬거나 돈 나간 것은 820억200만원이 맞는 거다 이거죠.

일반회계 구좌에서는 구좌가 하나 아니에요. 전체 덩어리가 하나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이건 자금배정 얼마다,

송세헌위원 세정과 통장이 따로 있냐, 회계과 통장이 따로 있냐, 같이 한 통장에 들어 있는데 통장은 하나냐, 그걸 제가 물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세출 계좌가 하나 있고 세입 계좌가 하나 있고 그렇잖아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 위원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신종적립신탁이 지금 다 만료되셨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10개 구좌 356억.

○세정과장 이봉재 이게 구좌상에는 지금 한 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356억인데 이게 날짜 만기일은 당초에 신규 가입일자가 '99년9월27일인데 18개월 만기로 해 가지고 2001년3월27일을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한 구좌면 총액이 356억이 한 구좌로 총액이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적립금액이 계약금액이 356억이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래 가지고 18개월로 해서 적립을 쭉 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적립을 해 가지고 이 밑에 있는 원가라고 쓴 것은 이자를 빼서 이 계좌에다가 넣어 가지고 배당을 받아 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여기에 50억, 50억씩 해 가지고 날짜가 다른 건 어떤 이유죠?

○세정과장 이봉재 이게 추가로 적립을 해 가지고 날짜가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총 지금 현재 있는 구좌에 356억 아니에요? 이자에 이자를 다 해 가지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최초에 적립할 때 금액이 지금 50억씩 순차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이 표시 날짜가 다른 것은 갱신할 때 날짜 때문에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도 3.6%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이게 배당률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3.6%라고 그러세요? 그 배당률이 평균 3.6%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3.5%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신탁은 그럼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해지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3.5% 계속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세정과장 이봉재 이게 변동금리를 적용 받고 있는데, 현재는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상품중에 이 상품이 가장 이율이 높죠? 그렇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가용재원을 더 검토해서 이율이 높은 상품에 많이 예치할 수 있는 거네요? 아까는 이 신탁이 없어졌다면서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 종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신규 예치는 안 되고 그 상품에서 계속 발생되는 이자 재 예치는 가능하고?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으되 새로 가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총량이 356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애당초에 신탁 넣을 때는 얼마였어요, 원금이?

○세정과장 이봉재 처음에는 9.7%로까지 갔다가 차츰 이게 줄어서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농협에서 더는 안 받아주고 지금 가입한 것은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그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당초에 이게 계약기간이 있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신탁제품이 기한의 정함이 있는데요.

○세정과장 이봉재 전체 5월27일부터 2001년3월27일까지 18개월 만기로 약정을 했던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이때는 9.7%를 적용했겠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당초에는 그렇게 유지되다가,

이하연위원 그 계약기한이 끝나거나 난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적용된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 내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한 거죠? 일반적으로 신탁이 그렇잖아요. 계약기간 동안은 고정금리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탁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신종신탁적립은 변동금리인데 당초에는 9.7%로 했는데 이게 변동금리 적용을 받아 가지고 배당으로 이렇게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신탁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을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당초에 약정했던 금리를 적용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해서 판단을 못하겠는데 제 상식으로 보면 당초에 18개월인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18개월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18개월은 금리를 9.5%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이하연위원 그리고 나니까 변동금리로 그냥 일반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예치금액은 300억인데 나머지 50몇 억이 이자라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당초에 계약할 때에도 9.7% 당초에는 했는데 그게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당초에 신탁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날짜별로 7월 3일자에 50억 두 계좌 들어갔고, 11월 27일자에 50억 들어갔고 이렇게 연차별로 들어갔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총 신탁금액은 300억이 맞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이하연위원 또 나머지는 이율이 발생한 거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배당이율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배당.

○위원장 전준호 이 상품 계약서 있지요?

아까 상품별 약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시는데, 그걸 당초에 계약하실 때 그걸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알짜배기기업예금 관련해서 지금 이게 29억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이것도 지금 이자발생 분 빼 가지고 계속 재 예치하고 그러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원가라고 쓰여진 부분들이 이자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자하고 원금하고,

○위원장 전준호 다 합쳐진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럼 아까 제가 중간에 해지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자금을 배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14억 한 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금년도에.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둘 다 금년도 상품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럼 그런 것을 더 면밀히 잘 짜면 굳이 알짜배기기업에 7일 이상이어서 2.6%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 상품으로 전환하면 이율이 더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계속해서 2.6%짜리로 29억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7일인가요? 7개월이 아니고 7일이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량을 잘 따져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이런 자금배정 소요말고는, 또 설령 이자율이 해지되더라도 중도이자율이 또 차등이 있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몇 개월만에 해지하느냐에 따라서.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걸 감안하면 더 이자 높은 쪽에다가 다만 몇 억이라도 더 넣어놓는 게 낫잖아요, 2.6% 받는 것보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앞으로 최대한도로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해당 부서에 자금 배정해서 돈이 가 가지고 실제 지출이 일어난 상황을 다 체크하시나요? 자금 배정해서, 자금 집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예산 사업자금이나 예산이 적정한 지 먼저 확인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요구액인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잘,

○위원장 전준호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부서 통장에 돈이 가 있는 시점에서 실제로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 차이가 길수록, 그건 거의 없는 금리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통장은 거의 금리가 없어요. 그런 점들을 잘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초보적인 수준의 얘기인데 환기시키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해당 집행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 시차를 줄여보자는 말씀이고, 다음으로 아까 지금 만기이자 지급식이라고 그랬죠, 정기예금이?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분명한 겁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만기돼서 받을 때는 그게 저희가 3.1%고 매월 받을 때는 3.0%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자료로 내신 계좌, 위의 것은 그만두고요 2005년 3월 29일 분부터 16개 있지 않습니까, 50억씩.

이게 1년짜리로 3.0%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이건 매월로 해서 3.0%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건 매월 이자를 받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지급식이죠, 만기까지 적립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왜 그렇죠? 왜 매월 받죠?

○세정과장 이봉재 결산이자를 매월로 받고 만기로 할 때는 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매월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농협에서 제시한 자료는 만기이자 지급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 이자가 높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자지급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매월 이자를 받아서 다시 재 예치하는 것이 이자가 높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금운용을 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월 이자발생 분으로 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자금운용을 수시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자금운용이 월별로 나눠서 이자를 받으면 그게 몇 푼이나 돼요? 몇 푼 안 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다 1년짜리입니다, 대다수가. 길어야 내년 8월이면 다 만기예요, 36개월짜리도. 2007년 11월에 36개월짜리 2개말고는.

지금 1,190억이 정기예금이거든요. 그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자금운용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분만 제가 계산할게요.

800억이거든요. 자금운용을 계산하시는데 800억에 0.1%면 얼마죠? 8천만원 아닙니까. 8천만원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만기지급으로 1년간 8천만원 때문에 자금운용에 장애가 오나요?

생각 잘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자금운용 때문에 돈 이자를 그 달, 그 달 받아 가지고 이자를 적게 받고 다른 운용상 해서 다시 넣는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8천만원 자금운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 농협직원 여기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재테크 잘못 해 가지고 0.1% 8천만원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계좌 하나만 계산해볼까요? 50억을 1년 간 이자 만기지급식으로 넣어놓으면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500만원이 왔다갔다합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위원장 전준호 다시가 아니라 이런 계산 안 하시고 예치를 하냔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그거 해서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준 겁니까?

제가 여기서 받는 느낌은 그냥 농협이 알아서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 같은 그냥 가계소비자가 예금 하나 들고 상식적으로 이거 자료 보고 계산하면 이자 매달 빼 가지고 다시 좋은 상품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자가 더 생기니까 매달 이자 받아서 증식하나보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런데 제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마이너스예요, 만기에 지급 받는 것보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농협 측에서 만기지급식이면 0.1%를 더 주죠. 자기들도 돈놀이 더 할 수 있고, 그대로 놔두면 복리에 복리로 이자 계속 늘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 세금 관리가 아니라 농협 돈벌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놓고 복수 금고 검토하라고 그래도 안하고.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저희가 매월 또 활용자금이 있고 순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위원장 전준호 그거 그렇게 궁색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그것에 대한 반대로.

연 평균 계속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적립되는 게? 이월되고 적립되는 계속비가 얼만지 아시냐고요? 연 평균으로.

지금 그 돈만큼도 정기예금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돈은 1년 내내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손도 안 대는 돈이에요, 계속비 누적되는 거는요.

예산상의 계속비하고 실제 금고상의 계속비 차이 있지만 자금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8천만원이면 이율이 더 싼 2.6%짜리 건드려야죠. 20몇 억을 넣어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짜배기예금을 건드려야죠, 8천만원 자금운용상으로 매달 이자 지급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안 그래요?

왜 높은 이자율 이걸 3.6%짜리를 그렇게 계산해요? 안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런 재정운용 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이 못하면 외부 자문이나 외부의 손을 빌리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으면 한 번 얘기해보시라니까요.

정기예금으로 1,290억입니다. 금년도 것만 해도 800억인데 8천만원을 계속 날리고 있다니까요. 올해 들어와서만 계속 50억짜리를 지금 16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이자 한 번 계산해보세요. 매달 받아 가지고 다시, 매달 받아서 다시 내도 이자 1,250만원 나옵니다, 매달. 계산해보니까 50억 넣고 3.0%면.

그거 1,250만원 디시 3.0% 해도 12달 나누면 37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그거 다 12달 합쳐봐야 500만원보다, 3.1%에 500만원 붓는 것보다 50만원이 부족해요. 450만원밖에 안 붙더라니까요. 그 50만원 손해보는 재테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0억씩 계좌 하나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자금운용을 얘기해서 1년치 제가 16계좌 800억에 8천만원 자금운용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봐보세요. 이거 한 번 순서 보세요. 3월, 4월, 5월 계속해서 50억씩 넣잖아요.

그럼 거기에 생기는 0.1% 이자는 자금운용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용액에 눈곱만큼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금운용 때문에 한 달마다 이자 빼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왜 이렇게 낭비해요? 낭비가 아니고 그냥 버리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이게 지금 올해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안 들어줘요, 전혀.

재작년에는 지난 10년치도 제가 검토해봤었어요, 평균잔액. 실질 집행률 63%밖에 안 되고.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준호 네.

이하연위원 자산운용과 관련 돼서는 따로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죠.

○위원장 전준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지금 농협이 일반 법인이나 개인과 달리 시금고에 대해서는 아주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한이 많습니다. 상품마다 지자체나 공공금고나 금융기관은 제외되는 상품이 많다고요.

왜 제외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잖아요. 얘기도 안 해주고. 비용 발생한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떤 건지, 그럼 비용 발생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고 안 맡아야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상당수를 농협이 금고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율들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 세금 내는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냔 말이에요. 총량을 한 번 계산해보세요.

그런 것을 논박해서 설득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도 엄연히 법인인데 상업법인은 되고 공기업 법인은 안 되고. 그렇다고 시가 농협에다 대고 억지로 금리 높여요? 중소기업운영자금 그거 금리 높은 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대안이 없으면 현황이라도 잘 아시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덜 답답하지 않습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바로바로 시정해주시고 또 개선점은 반드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년에는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시에만 자료집 한 권 달랑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자료집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 가지고도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윤은
자치행정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이봉재
정보통신과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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