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05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05년 6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23일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권오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171쪽, 2004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무허가 음식점 단속 및 콩나물 재배사 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유해한 농약을 사용하는 콩나물 재배사 단속 지적에 대하여 2004. 9. 1∼12. 31 까지 무신고 일반음식점 실태를 파악하여 15개소는 계도하여 자진 철거시키고 2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으며, 유통 중인 31개소의 콩나물을 일부 수거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 업소 3건을 적발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출하금지 및 폐기 조치토록 통보하고 유통 중인 부적합 콩나물은 압류하여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민간보육시설 화재예방 등 안전취약분야 집중점검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육시설 화재발생시 대형 참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대피시설 등 각종 시설물 안전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4년도 9. 13부터 11. 30 까지 282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74개소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조치하였고,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미 수립한 48개소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실시와 훈련 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민간보육시설 위생상태 및 건강관리 지도점검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육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 실태와 건강 저해요인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지적에 대하여 2004년도 9. 13부터 11. 30 까지 282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미실시 41개소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을 수검토록 조치하였으며, 급식식단과 위생관리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보육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 실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논농업직불제를 전체 대상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논농업직불제를 농민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국·도비 유치 지적에 대하여 수혜대상 신청 누락방지를 위해 영농교육 시 3회, 농촌지역 통장회의 등 2회, 안내문 발송 2회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 논농업직불제 대상 656농가를 확정하여 2억 3천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농림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규사업 신청접수 및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상록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 가정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로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수급 빈곤가정 6,042가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중 보호가 필요한 3,735가구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양곡 등 지원 조치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정에 급여 및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 5월말 기준 성과는 후원자 423명이 수혜자 4,634명에게 총 1억 6,268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후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내실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수급자 일제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인구의 4.9%인 1만 7,411명의 어르신들에 대하여 분기별 교통비 12억 3천만원, 경로연금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등록 경로당 92개소에 운영비 2,20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1억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연금, 운영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약 60명에 대하여는 무료건강진단, 낡고 노후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보수하여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점차 향상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 37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6개소,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28개소, 축산폐수 배출사업장 113개소, 오수처리시설 사업장 383개소 등 총 667개소에 대해 그 동안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원과 수질오염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챔프카 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내 3,217개소의 음식점 중 연면적 150㎡ 이상 한식·일식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290개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정하여 모범음식점 152개소와 함께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99개소, 숙박업소 21개소 등 총 120개소를 챔프카 음식점 및 투어텔 지정을 추진중이며, 위생업소 대표자 2,018명에 대하여 위생업소 3Plus(위생, 안전,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동 1347번지 일대 댕이전통음식골을 2005년 5월 16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좋은 식단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받아 도비 2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별화 된 음식명소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거리시설물 및 나대지 정비, 상징조형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위생용품 지원, 외국어 혼용 핸드북 제작 배포 등을 추진해 음식문화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대책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챔프카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고자 집단급식소 130개소, 대형음식점 184개소 등 총 460개소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업소로 정하고 하절기 식중독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황처리반을 4개로 구성하여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선회 취급업소,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의 종사자 및 조리기구 보균검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챔프카 지정 음식점 위생관리 실태도 수시로 검사하여 시민과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업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근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부녀자화 됨에 따라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과학영농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870㏊의 경지면적이 있으며, 수리시설로는 저수지 3개소, 관정 181공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사동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 총 9건에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과학영농과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비 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사회환경과 396쪽 무허가,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및 행청처분 현황, 계로 나온 게 단속 업소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통계는 업소 수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수이고요.

이준우위원 아니, 계라고 되어 있는 데는 단속했던 업소 아니에요? 업소가 상록구 전체 업소는 아닐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위반업소로 봐야 됩니다.

이준우위원 위반업소, 그렇죠? 그러면 일반이라는 건 어떻게 구분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요?

이준우위원 예, 일반업소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위반업소요?

이준우위원 일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어디.

이준우위원 일반 있고 휴게 있고 단란 있고 유흥 있고 제조 있고.

○위원장 김창일 현황 내용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위반 유형에 무허가, 유흥, 청소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세로 축의 일반, 휴게, 단란요?

이준우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업종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일반은 어떤 업종이냐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음식점입니다.

이준우위원 단란해 가지고 지금 3곳이죠, 그런데 상록구에 단란업소가 많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준우위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단란주점요?

이준우위원 예, 단란이라는 게 단란주점 맞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이 26개입니다.

이준우위원 26개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단속 점검은 3군데뿐이 안 했다는 거예요? 3개 업소뿐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위반한 업소가 3개라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단란이 어떻게 3개뿐이 안 나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여기에 유흥 접객행위가 3군데인데 저희가 점검했을 때에는 기타 위반 사항은 없었고요, 주로 여자를 불러서 접객행위 하는 그런 경우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해 보면 위반업소 차이가 한 3배정도 나는데 단속 횟수가 적은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단원구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412쪽 2004년도.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위반 건수를 보면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단원구에는 일반음식점에 무허가업소가 140개소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 위반이 160개소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숫자로 봐서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에 무허가 횟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고정적인 무허가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정례적으로 2회씩 무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숫자가 많은 것 같고, 시설기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의 차이라고 볼 수 도 있겠는데 신고를 해서 나가서 신고사항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100%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기간을 줘서 시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경우에는 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일반만 볼 게 아니고 단란이고 휴게고 보면 다 지금 3배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만 볼 게 아니고. 단란도 보면 상록구는 3건이고 단원구는 15건으로 나와 있는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건 저희가 한번 분석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1년에 단속을 몇 번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연중 하는데 2004년도에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단속횟수요?

이준우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점검 업소수 확인을 계산해서, 점검업소 수는 아직 제가 통계치를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면 위반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감경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일부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던가 아니면 허가취소를 해야 될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던가 하면 감경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걸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고발하는 경우에 대개 예를 들어 유흥접객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고발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준우위원 여기 보면 유흥업소만이 아니고 일반도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위반 유형과 행정처분 내용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유흥접객 행위와 청소년 고용 이런 경우는 대개 영업정지에 해당되고, 또 영업자 준수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위반 유형이 똑같은데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단골손님들이 끊어진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업체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영업이익이라든가 또는 영업실적을 연간에 대해서 파악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있을 수 있는가 추정하고 그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황이 2004년도와 2005년도가 나와 있지만 2003년도, 2002년도 똑같이 위반한 업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소가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2003년도에 2004년도 같은 위반이요.

이준우위원 예, 같은 위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같은 위반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더 무거운 죄가 처벌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각 관련법에 1차 위반과 2차 위반을 같은 기간 내에 하게 되면 일종의 가중 개념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같은 위반.....

이준우위원 아니, 보면 같은 위반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자료를 다 주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자료를 다요?

이준우위원 예, 주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식중독예방 식품위생업소 점검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도시락업체의 대상 업소는 6개 업소인데 점검업소는 7개로 나온 것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준우위원 식중독예방 식품업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2004년도요?

이준우위원 예, 도시락 제조 대상업소는 6개인데 점검업소 수는 7개로 나와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6개 업소 중에서 1개 업소는 두 번 점검한 것으로.

이준우위원 두 번을 했다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작성할 때는 그런데요.

김명환위원 언제 작성하셨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게 5월말 현재입니다.

김명환위원 5월말까지는 아직 식중독예방점검을 안 하신 거죠. 2005년도 5월 27일경까지는 점검을 안 하셨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이 업무가 5월에 시청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 기준 때는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했던 것만 파악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시청으로 언제 업무이관이 됐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5월 17일자입니다.

김명환위원 5월 17일자로 시청으로 업무이관이 되고, 말하자면 5월 17일까지는 점검을 안 하셨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동절기도 가끔 보면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물론, 전년도에는 7회를 점검하셨고 올해는 5월 17일까지는 안 하셨는데 물론, 업무가 이관됐겠지만 동절기에도 식중독이 발생하는 곳을 봤거든요.

업무이관 돼서 지금 특별히 얘기는 불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업무를 할 때 그 당시 1월부터 5월까지는 적절히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갔지만.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급식 상향조정 후 지도점검 및 개선현황을 보면, 지금 다섯 곳에서 하고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방학중을 포함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년 간을 표기한 것이고 방학중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로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웃사랑회, 그 다음에 스스로 함께, 희망공부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현재는 세 곳하고 있는데 2005년도 현황인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안산공업고등학교가 하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또요, 네 곳이 되고. 나래푸드는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나래는 방학 때, 앞으로 나래푸드도 7월부터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동안 했다 라고 표기가 됐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이것은 방학 기간 중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5개가 들어간 것이고, 최근 들어서 안산공업고등학교도 샬롬으로 변경해서 지금 샬롬이웃사랑회, 스스로 함께와 희망공부방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중을 포함하면 5개입니다.

김명환위원 방학까지 포함해서는 다섯 곳이고, 그 다음에 방학을 뺀 나머지는 세 곳이 되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는 3개입니다.

김명환위원 대상자들 기준이 어떻게 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까지는 주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을 위주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급식이 필요한 학생으로 물론, 학생만은 아닙니다만, 19세 미만 아동으로 범위를 넓혀서 7월 1일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명환위원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현재까지는 기초수급 대상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도 학교에서, 아니면 동에서 결식이 우려된다.

김명환위원 대상자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파악하고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까지는 주로 1년에 2회 정도를 파악했는데 기준이 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결식이 우려되는 쪽으로 파악을 했었고, 앞으로는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현재까지는 기초수급대상자로 해서 연 2회를 파악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발생되는 결식아동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현재는 연 2회지만 연 4회 정도 파악함으로써 결식아동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샬롬이웃사랑회를 보면 전년도에는 160명인데 올해는 130명이 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기존에 이 숫자가 샬롬이웃사랑회는 학기 중을 주로 해서 배달했었는데 이 숫자는 사실 어떤 희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 조사에 인원을 어떤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라든가 아니면 불필요하게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때그때 조사할 때마다 사정이 발생하는 것을 반영해서 정하기 때문에 30명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뚜렷하게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당시에 조사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려되는 어린이, 19세 미만을 조사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했었는데 2004년과 2005년 사이의 3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아마 본인의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기초수급 결식아동들이 사실 줄어드는 게 바람직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사회 전반적으로 봐서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가정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현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아닌데 이렇게 30명씩 줄어든 것은 뭔가 파악하는데도 약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그 내용을 현재 정확히 모르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3, 4회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파악도 좀 더 깊이 있게 함으로써 많은 결식아동들이 혜택을 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웃사랑이라든가 안산공업고등학교, 스스로 함께, 희망공부, 나래푸드 이런 곳의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는 아무래도 하절기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점검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종사자 그리고 칼이나 도마, 취사 용구에 대해서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점검 및 횟수를 보면 주민평가단 10인이 71회 했거든요. 이것은 주민평가단이 한 것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도 1주에 한 번씩, 요즘은 그렇습니다. 하절기가 가깝기 때문에 1주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손, 주로 식중독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의 미생물 검사, 기구, 칼, 도마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있고, 또 식단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위생적으로 점검하는데 음식내용은 어떻게 점검하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식단은 지금 샬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영양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식단을 짜서 통보해서 영양사협회에서 짜준 식단대로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김명환위원 처음에 지원할 때 시설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기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영양사가 지금 다른 곳은 있고 샬롬만 없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애당초 시작은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로 푸드뱅크 사업을 주로 하던 종교단체의 시설인데 그런 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도시락을 개별업체들이 단가가 2,000원일 때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봉사활동 차원에서밖에 할 수 없어서 샬롬에서 운영해 왔는데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개 그 동안 기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샬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봉사단체이기 때문예요.

그러나 봉사단체라 하더라도 도시락을 배달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기준을 맞추도록....

김명환위원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 현재 샬롬이 160명에서 올해는 130명을 하거든요.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사라든가 이런 기준을, 그것이 사실은 점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미비하다면 자연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영양사가 없다 보면 음식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130명 가장 많은 곳에 그런 영양사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영양사를 채용하게끔 만들던가,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보충하던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시설이 있어서 낫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도시락을 통한 결식아동지원 문제가 약간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약 1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식단부터 시작해서 샬롬이웃사랑회 같은 급식업체까지도 다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자격 있는 시설만 급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요. 또 이런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방법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로 올려서 시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확정해야 급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김명환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 다섯 곳을 선정했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시 전체적인,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6월....

김명환위원 지금 제가 잘못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동급식위원회의 토론 결과 기준에 의해서 된다라고 했는데 기초적인 기준을 보니까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한 시설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고 물론, 복지부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겠지만 그런 것을 내려보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하려면 좋은 식당 급식시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질 좋은 농수산물을 갖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 그런 가장 인원이 많은 곳에 기초적인 방법을, 급식위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선정할 때 미비한 것 같고 물론, 복지부에서 하더라도 기초적인 것만큼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샬롬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샬롬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오래 전부터 봉사를 해왔고, 그렇지만 모든 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 기본적인 어떤 능력 이게 갖춰지면서 깨끗한 마음, 이 박자가 맞으면 그야말로 급식을 먹는 결식아동들이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샬롬이웃사랑회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기초적인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점검에도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물론, 시설이 부족하면, 잘하면 시설 부분에서 지원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갖춰가면서, 지금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됐잖아요. 시설이 좋아도 그 3,500원 다가 아이들한테 제공이 안 될 수 있고 시설이 나빠도 다 갈 수 있지만 기초적인 시설과 영양사,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이 결식아동들한테 질 좋은 음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앞으로 좀 더 갖춰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개선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1월 17일부로 얼마로 인상됐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용위원 자료 자체가 잘못됐어요. 3,500원으로 올라오고 우유값 350원 해서 3,850원으로 올라왔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는 예산단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용위원 아니지, 그것은 분명히 자료상으로 4,000원이면 4,000원으로 되어야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왜 우유값이 350원이냐 하면 애당초에는 우유값을 500원 이내에서 변동되는 것을 봐서 일단 3,500원을 도시락값으로 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원래 4,000원인데 3,500원은 식단이고 우유값으로 여유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확한 판단이지 지금 자료 자체가 3,850원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고요.

현재 식단을 보시면 1월 17일부로 4,000원으로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1월 10일과 1월 17일의 식단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1월 10일과 1월 17일이요?

김용위원 예, 1월 10일은 2,500원대 할 때고 1월 17일은 4,000원이 나갈 때입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그 당시에.

김용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용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1월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샬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안산시의 영양사협회에서 2월부터 식단을 제공했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1월 17일부터 1월말까지의 공백기간에는 샬롬 같은 경우에는 샬롬 나름대로 그 동안 자체로 만든 식단을 이용했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1월 17일뿐 아니고 그 뒤로 식단을 검토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한 가지가 더 늘어났거나 두 가지 늘어난 상태에서 인상은 1,500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칼로리를 계산할 때 각 음식에 대한 그램이 식단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램이 표시돼야 합니다. 몇 그램이 몇 칼로리가 나온다는 것이 메뉴표로 보여야지 몇 그램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북어국 50.36㎈, 그러면 몇 그램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이것을 단속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 됐죠? 그램이 항상 표시돼야 합니다. 몇 그램일 때 이 칼로리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관리감독 하시려면 정확한 감독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2월 7일에서 2월 10일 사이 식단 나간 것을 보면 오뚜기 3분짜장이 나가면서 또 오뚜기 3분카레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카레도 먹고 짜장도 먹고, 밥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무리한 식단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어디, 샬롬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위원 나래푸드에서 나간 겁니다, 2월 7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나간 것.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그냥 4,000원 식단 값만 올려 가지고 잘 해 주겠거니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연2회 대상자를 확인한다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나래푸드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340명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연2회 조사한다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이게 똑같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보고하지 마시고 연2회를 파악하시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정확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에 한 사람도 증액이 없고 감이 없다는 것은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대상자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도. 그렇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러한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하시고,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식단에 대한 그램 수를 꼭 표시를 해 달라 그러세요. 몇 그램에 몇 ㎈가 나오는 걸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식단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지 그냥 흰쌀밥 417.8㎈, 김치 27.54㎈, 몇 그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감독 관리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식단을 보시면 과일 종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일 종류요. 어린이들한테 과일이 꼭 필요로 하는 걸로 나는 아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과일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보시면 어디 과일이 있습니까, 없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주로 야채로.

김용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런 식단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시에서 주는 걸로 그냥 주니까 먹는 형식의 식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한 건강관리까지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청장님께 잠깐 자료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오2동, 3동 먹자골목이라고 하죠? 본오2동, 3동 가운데 아파트 중간에 먹자골목 거기 인도, 가운데 차도말고 양옆에 인도에 보면 가로수도 있고 화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당초 어느 지역에 화단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로수가 있고 당초 설계 있거든요. 그 설계 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본오2동, 3동.

○상록구청장 이종인 먹자골목의 인도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인도의 화단하고 가로수의 당초 위치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아마 처음 설계에 어느 지역에 화단 있고 어느 지역에 가로수가 있고 인도 그 안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나 주시죠.

○위원장 김창일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회환경과장님, 보육시설 지도점검 2004년도 내용 보면 지적사항에 일반현황, 위생관리 있는데, 이것 세부자료 좀 주세요. 가정민간 보육시설 점검했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주시라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생관리 상태, 건강관리 지적 건수가 26개소인데 어떠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이 됐고, 또 완료도 됐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완료는 어떤 식으로 받으신 거예요? 보니까 다 조치 완료됐는데 행정처분 사항은 없고 한 군데 폐쇄했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폐업을 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했던 구체적인 내역을 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경로당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실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 아직 안 와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경로당 지도점검 결과도 또 경로당별로 지적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들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경로당 사회활동비 청소활동비죠, 봉사활동비. 지금 상록구는 몇 개소예요? 경로당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경로당이 약 90개소.

김기완위원 보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92개소입니다.

김기완위원 92개소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92개소에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약 60개소입니다.

김기완위원 92개소에서 60개소가 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이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제로 다 정확하게 10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10만원이 맥시멈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차등 지원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현재 차등이라는, 그러니까 적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10만원이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활동 수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준이 여섯 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섯 번을 채우도록 하고 10만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내부 지침이나 규정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여섯 번 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여섯 번 활동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지금 60여 개소라고 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확대된 거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랬을 때 아까 노인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섯 번의 봉사활동에 아까 인원을 제한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실은 그렇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을 제가 가시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경로당 운영비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또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준 부분에 있어서 강화됐던 부분들이 좀 완화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섯 번이라는 부분들을 한 달에 여섯 번 하겠지만 많은 인원이 한 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비나 이런 소요되는 부분들은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제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 잠깐하고 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6회 딱해서 여섯 번 나와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로당 50명이 넘는 A경로당이 하루 나가 가지고 두 세 시간씩 일을 했어요. 그거의 가치로 따지면 10만원 이상이 아니라 몇 백만원 가치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일률적으로 재지 마시고 실제로 정확하게 봉사활동들이 담당자가 봤을 때 확인이 가능하고 했다 라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여유 있게, 너무 디테일 하게 접근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어떻든 지금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꼭 노인들한테 일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노인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6회라든가 4회라든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동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사실 현재로써는 확인하는 내역이라든가.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동에서 담당하지 않죠. 이것 구청 업무예요. 구청으로 바로 오잖아요. 과장님, 이 업무가 구청 업무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청에 아마 회장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업무라고요. 기존엔 좀 달랐는데 구청의 구체적인 업무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지침이나 틀들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노인회를 거쳐서 오는데 대부분 현재에서 일어나는 질문이라든가 또는 건의 이런 것들이 대개 동에서 노인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 의견도 듣고 노인회의 임원들 의견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사회봉사활동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시에 건의할 부분이 아니라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사무소 부분에 있어서 노인정 업무는 구청 생기면서 다 이관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장이 관내 경로당을 돌아보거나 기존에 해 왔던 동장의 지휘와 역할과는 실은 상당히 협소돼 있어요. 다 구청업무로 지금 화 된 거거든요. 구청이 폭주된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내 업무로 가도 형식적인 틀이지만 그게 더 관리가 잘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구청으로 와 가지고 다 손떼고 있어요.

물론, 민원들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부분 있겠지만 동장의 역할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이미. 그 부분 사무 내용에 있지도 않아요.

좀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이 노동하면서 말 그대로 지역에 사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마지못해 하거나 사진 몇 장 찍어 가지고 대충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잘된 경로당도 있겠지만, 잘된 경로당은 더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못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해 줘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실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던 게 경로당에 있어서 파출소와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이 경로당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록구 92개 경로당에서 주민들 민원으로 얘기됐던 내용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주민들이 경로당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기완위원 예,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내용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로당 애로사항만 있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제로 그러면 상록구 내 92개소에서 혹시 노인들의 도박이나, 이건 오락성을 넘는 도박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피해 사례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랬다는 민원들이 있다던가. 이건 제가 얘기했던 수준에서 단순히 낮에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면서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부분 또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가정에 피해를 끼치고, 쉽게 말해서 지역에 큰 물의를 빚는 이런 것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록구 쪽에는 확인을 못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파출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박 A라는 경로당 했으면 신고가 들어왔으면 거기 덮쳤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과정에서 확인해 본 적이나 내용 들으신 적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물론,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했던 경우도 있지만 전문 도박꾼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또 밤에는 커튼을 치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내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나름대로 정확한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비단 상록구 뿐만 아니라 단원구에도 제가 있는 걸로, 단원구에도 물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잘 모르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확인할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간의 갈등이라든지 노름을 해서 빚을 져 가지고 상당히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덮쳤던 경우의 사례들이 아마 협조를 해 보면, 지금 업무 협조가 안 돼서 그렇지만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파악이 안 된다 라면 지금 경로당의 전체적인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나 서비스 이게 다 허당일 수가 있어요. 다 이런 데 묻혀 버리는 거거든요.

가장 본질적으로 나섰던 문제들이 있는 걸 그걸 모르고 지나가고 곁가지만 가지고 논하면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잘된 경로당은 나름대로 잘 살려내서 우리 나름대로 복지 수요의 흐름에 있어서 맞춰 내서 더 지원해 주고 확장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본질적으로 경로당이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혹시 잘못된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다 라면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것 상당히 제가 심각한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실은, 단원구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의원 생활 3년 하면서 늘 받았던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아실 거예요, 말씀 안 하시지 지금. 계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A라는 경로당 회원들 정원이 50명이에요, 50명이 넘으면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주지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지역에 경로당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취미 여가하면서 경로당을 이렇게 활용하고 쓰고 있는데 그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딱 자리잡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전용이 된다고 그럽디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면 그 도박에 나오는 자릿세 비슷한 것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비단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라 계속 진행해 왔던, 이게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건강하게 경로당이 운영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못 오죠, 일단. 그 지역에 못 올 것 아닙니까? 이미 다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또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봉사 활동도 얘기하지만, 1경로당 1취미 프로그램도 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중심으로는 좀 돼요. 아파트 지역은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 시간 뺏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본 지금 안산시의 경로당의 현 주소가 한 단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아주 부정적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엇비슷하게 얘길 했지만 저도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알았어요. 1년 정도 제가 확인하고 돌아다니면서 옆에 얘길 해 보니까 진짜 전문 꾼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싹 쑥대밭 만들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진짜 이건 검찰, 경찰하고 합동해서라도 이 문제는 잡아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 물론, 홍보를 해야죠, 고지하고. 왜, 지금까지 그래왔다 라면. '아, 이것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대충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다 라고 한다면 정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경고하고 홍보하고, 또 홍보해서 안 되면 그때는 경찰 같이 해서 정말 단속해서 넣으셔야죠, 잘못하신 분들은. 죄 있으면 죄 값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서 경로당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고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현황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진단도 해 보시고 그 결과도 나와줘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과 노인의 복지서비스가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본청과 같이 논의하겠지만 단속업무나 기능업무가 지금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경로당 운영비 관련에 있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없죠,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김기완위원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되는데 아파트에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내에 경로당 있는 곳은 없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자체 관리비에서 입주자대표자회가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러면 상당히 운영비가 풍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다가구나 연립지역의 운영비보다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런 확인들 실제로 그 지역과 그 경로당의 특성에 맞게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원칙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었거든요. 아파트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법령이 바뀌었어요, 공동주택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지표화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까지.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구청업무지만 본청하고 같이 해서 용역도 한번 안산시 경로당 실태, 그리고 분석하고 이후에 향후 발전 방향까지 한번 용역을 한번 줘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고민 안 하셨나요?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얘기가 확인되고 사실이라 한다면. 정말 그러셔야 돼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늘 확인하지 마지고 이미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담당 과장께서 모르신다 라면 큰 문제예요. 실제로 큰 문제거든요.

과장님 온지 얼마 안되셨지만 과장 업무라는 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과장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물론, 담당이 알아서, 노인담당인가요, 무슨 담당인가요? 노인가정복지담당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가정복지입니다.

김기완위원 가정복지담당에 경로당 담당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눈감은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제가 크다고 생각 들어요.

안산 이후에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어서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나 공간 하드웨어들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해서 경로당을 짓지 않고 경로당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단해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황도 파악이 안 된다? 그건 노인복지에 대한 마인드나 전망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 경로당 문제 있는 경로당 만날 이렇게 나오고 가는 사람들만 가고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 내가 단원구에도 주문하겠지만 본청과 같이 해서 이건 정말 하셔야 된다. 제일 중요한 데이터화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황을 파악하시면서 이후의 방향도 안 된다 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나와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검토를 해 보신 게 아니라 현황 파악해 보셔 가지고 답을 주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다 하면 단속해서라도, 단속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연착륙이 필요하니까 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갑자기 단속하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런 과정까지 담당과장이 안을 가지고 항상 늘, 몰랐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그렇죠? 이건 의원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라고요. 의원이 얘길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은 정말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노영호위원 사회환경과장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사회환경과 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사회여성과장과 사회환경과장 두 과장을 다 맡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사회여성과장도 정내관, 사회환경과장도 정내관 그래서 헷갈리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무허가 업소 단속한 것을 보면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은 단속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환경과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단속하죠, 불법 유흥업소나 이런 단속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데 대개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고요.

노영호위원 우리가 자료를 무허가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내십시오 하면 간단하게 여기에 휴게, 단란, 유흥하면 대상업소가 몇 개에서 몇 개 단속했다 라고 들어가야 상록구에 유흥이 100개 업소가 있는데 단속은 10개 업소가 해당되는구나 이런 것을 한 눈에 보게끔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마지못해 내는 식으로 자료를 내다보면 우리가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록구에 무허가 업소 집계 내놓은 것 있어요, 상록구 전체 무허가 총 집계.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무허가라고 한다면 2004년도에 26개가 있어서 처분했고, 또 2005년도에는.....

노영호위원 아니, 2004년도에 26개라고 하는 것은 상록구 전체 무허가 업소가 26개밖에 안 된단 말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당시에 파악할 때 제조업소 3개, 일반업소 26개 해서 무허가 업소를.....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업소, 음식점 허가 없이 음식점을 한다든가 이런 총 개수가 집계된 것이 상록구 전체 몇 개가 있느냐 이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2004년도에 29개였고요.

노영호위원 상록구 전체가 29개밖에 없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무허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길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런 것도 무허가에 포함시킨다면.

노영호위원 아니, 포장마차나 이런 것말고 일반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음식점 허가 없이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에도 할 수 있고 정식 건축물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는 다 조치를 했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는 어떤 고발대상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고발합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3회에서 4회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무허가만 점검한다기보다 대개.

노영호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유흥음식점을 한다든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업종의 특징별로 대형이라든가 다중이용, 집단급식소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때는 냉면 하는 데만 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또 회를 취급하는 업소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수시로 연중 몇 회 정도를 단속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크게 보면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고 보고 드린 대로 23쪽인데 주로 주요한 단속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김밥, 냉면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 검찰과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게 정기적으로, 월 1회를 하든 월 2회를 하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업소에도 구청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번 단속이 나오니까 경각심도 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산업교통과장님, 논농업직불제를 보면 금년에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규사업 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기 2004년도에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수혜를 준다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노영호위원 지원은 나가는데 금년부터 신청을 받지 않겠다, 상록구 전체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농가 수 집계된 게 있습니까? 현재 2003년도에 665농가, 2004년도에 737농가 해서 72농가가 늘었단 말예요.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해서 지금 잘 모르고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해서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737농가가 상록구 전체 농가의 100%는 아니라고 보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농가가 1,810농가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상록구의 논 면적을 보면 어느 정도 해당 몇 ㏊타, ㏊별로 돈이 지원되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300평, 0.1㏊요.

노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지원되니까 상록구에 해당되는 데 몇 %가 수혜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고 알 수 있겠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1,810농가 중에 수혜가 656농가가 받고 있으니까 약 30%쯤.

노영호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하면 몇 % 정도 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면적으로 따지면 경지면적이 답이 3,504㏊이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3,504㏊에 457㏊이니까 한 10분의 1도 못 되는 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2004년도에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나간다고 하면 안산시에 있는 농민들이 457㏊만 해도 현재 지급되는 것이 2억 2,599만 7,000원이 지급되는데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면 거의 상록구 농민들이 약 20억 원을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이것을 아르로 계산했는데 답이 422.

노영호위원 답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답도 해당돼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답이죠. 422㏊에 457㏊.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답이 422㏊인데 지금 457㏊라고 하면 거의 다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관 외 것도 여기에서 하는데.

노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1,000 몇 농가에서 600 몇 농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말이 이어지지 않는데.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이 1,810농가는 농지업무상의 농가를 칭하고 300평 미만짜리도 있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1,810농가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 그리고 특히....

노영호위원 됐어요. 그러면 현재 관내 농지에 해당되는 농지가 전체 422㏊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노영호위원 422㏊면 현재 안산시에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해서 수혜를 받는 ㏊수는 몇 ㏊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427㏊입니다.

노영호위원 관 외 것까지라면서요. 안산시 상록구 외에 있는 농지까지 나가니까 상록구 내의 422㏊ 중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관내에는 422㏊잖아요. 90% 정도는 다 논농업직불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380∼90㏊는 관내에서 탄다 이런 말씀이죠. 상록구 현재 답에 논농사를 짓지 않으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상록구에도 있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쌀생산 조정제라 해 가지고 12필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12필지인데 12필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12필지는 12농가라고 볼 수는 없죠, 한 농가가 2필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12필지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것은 없어요? 혹시 이걸 묵힘으로 인해서 각종 피가 성행해서 인근 농지에 많은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을 테인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현재까지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만약에 농가가 논을 내버려두다 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풀이 자란단 말예요. 그러면 각종 풀씨가 거기서 물에 의해 떠내려가서 인근 농지에 많은 피해가 와요. 지금 엄청나게 오는데 민원이 발생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러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씨 나기 전에 갈아엎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오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병충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풀씨가 성행하지 않게 갈아엎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공통사항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들의 자료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수의계약 맥시멈이 얼마죠, 법적으로는 얼마고 내부적으로는 얼마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는 기준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얼마였어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00만원이었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3,500만원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3,85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는 과정에서 실제로 나름대로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업체에 줘야 된다라는 집행부 내에 지침이 있어요? 그런 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이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여기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김기완위원 비단 구청의 과 경로당 보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 1,000만원으로 기준이 줄기 이전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인 내부적인 원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A, B, C, D, 안산시 관내 업체라는 게 실은 경기나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업체들 나름대로 한계도 많이 있고. 실제로 다양하게 고루 분배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들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하게 고루 분배해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지침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 얘기를 굳이 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경로당 시설 관련에 있어서도 수의계약했던 업체 보니까 3개, 구림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도 경로당 2건과 또 단원경로당 쪽에도 있고, 실제로 3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또 예광이라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한 3건씩 계속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제가 2004년도 자료를 봐 가지고 그때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수의계약이니까 이런 것들 지역에 다양하게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부적 지침들을 만들어서 고루 분포돼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부 업체에 편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조건이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업체를 다양하게 고루 써서, 나름대로 경제유발 효과나 동기부여도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 부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김기완위원 부정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경로당 현황을 잘 알고 또 연계해서 공사하다 보면 같이 어떤 목표치를 정한다든가 이럴 때 아무래도 지식이 갖춰진 데에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법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요성은 인정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 부분이 있으니까 했던 업체한테 부탁하면 좀 더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예산 자체가 세워지는 과정이나 시간적인 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 인정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1년, 2년 사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업체에서 당연히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업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경쟁에서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집행부 내에서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이나 고려들은 해본 적 없습니까?

나름대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그것은 인정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해왔고 이쪽이 전문이어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안산의 업체라는 게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업체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업체 수나 이런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는 결과의 질을 높이고 또 경로당에서 만족도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하던 데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지역 전체적인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부시장께서도 오시면서 수의계약 부분의 맥시멈을 낮춘 것 아닙니까? 저는 낮췄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들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낮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의회행정이나 그쪽 업무가 아니지만 여기에 나왔기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실제로 여기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업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부분이 A라는 업체 사장에게 계속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외부에서 알면 상당히 특혜 시비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조합해 보면.

대부도의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 했지만 예를 들어서 A업체가 다 수의계약으로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죠, 전혀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나 투명성, 공평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행부 내에서 방침이나 지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시장님께서도 수의계약 부분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간사와 사회교대)

김창일위원 산업교통과장님, 감사자료 403쪽 토지이용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황자료를 보면 휴경농지가 인원 3에 면적이 2,515㎡, 또 기타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3,554㎡, 약 1,000여 평정도 되는 땅이거든요. 상록구청 관내 휴경농지가 1,000평밖에 안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현재 조사대상이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에서 최근 3년 이상 자경농을 한 사람은 제외했어요. '96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3년 이상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던가 그런 것은 제외해서 조사했는데 그 중에 조사된 것, 저희 혼자 조사한 게 아니라 농지위원들과 같이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처분대상으로 된 게 5필지 3,000평입니다.

김창일위원 처분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토지주한테 '너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다른 농사짓는 사람한테 토지매매를 해라' 이런 처분명령입니까, 아니면 다른 처분입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입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상록구청 관내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지요. 토지거래를 구청에서 해주고 있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허가를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지으면 공한지세를 물렸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김창일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으로, 이것이 공한지세보다 더 무서운 법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세만 내면 면죄부가 됐는데 지금은 강화가 돼서 농사를 안 지으면 농사짓는 사람한테 이전시켜라 이렇게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토지가 부족해서 개간까지 해가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도로를 지나다 보면 휴경농지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서 안산동사무소 가는 그 구간까지도 도로 옆으로 몇 천 평이 그냥 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기타까지 합해서 면적이 약 1,000평뿐이 안 된다고 나와서 자료가 잘못 되지 않았나, 파악도 안하고 계산상 나온 자료가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논에서 형질변경 허가받아서 한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 안 되겠지만 하여간 사실적으로 논인데 휴경하고 있는 것을 한번 조사해서요.

김창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답을 같이 통 털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답만 얘기한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답만 얘기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인데 휴경시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전답 다 포함됩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답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논농업직불제와 혼돈이 생겨서 그러는데 전답 다 해당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답은 휴경시키면 직불제 보상을 해주죠, 그런데 전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통 지반이 굉장히 낮은 답 같은 것은 전부 복토해서 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전부 땅을 놀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 많은 외부 사람들입니다.

지가상승의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토를 시켜서 그냥 휴경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안산시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도시구획구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적용을 받아서 고발이나 또 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상위법인 농지법보다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법 휴경을 시키게 되면 법 적용은 어떤 적용을 받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휴경의 개념보다는 형질변경.

김창일위원 전답을 놀렸을 때 답은 직불제로 해서 보상을 받지만 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휴경농지가 돼 버리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린벨트지역을 활용해서 그린벨트와 같이 되든지 아니면 농지면 농지로써 이용을 해서 그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놀리고 있는 땅들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사 가지고 지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사놓고 그냥 기다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린벨트 내에서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나 그린벨트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않은 것은 농지법으로 해 가지고 이행 처분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줄 때 토지는 자기가 경작할 의사를 가진 사람한테만 토지거래를 해 주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김창일위원 경작을 안 했을 때, 그 사람이 허가를 받을 때는 '아, 나 여기 이사와서 농사를 짓겠다' 라고 해서 해 줬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휴경농지로 그냥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이랬을 때 처벌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농지법에 의거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해 가지고.

김창일위원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김창일위원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거나 행정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김창일위원 그러면 땅 사놓고 그냥 묵혀도 어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별도로 허가 부서 있잖아요? 허가 부서에서 과징금을 물립니다.

김창일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대로 시행을 안 했을 때는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양벌규정을 받아요. 거기서는 과태료를 받고 여기서는 다른 데 처분 이행을 하라고 명령을 받고요. 양벌규정을 받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특히, 농촌지역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농사를 지을 사람이 토지가 거래를 받는지 또 외부 사람이 부동산을 위해서 하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노는 땅이 없이 물론, 논 같은 것은 쌀이 남아도니까 직불제도 해서 보상도 해 주지만 답 같은 경우에, 또 직불제를 해 주고 휴경을 시키는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쌀은 남는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잡곡 같은 것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을 장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유흥주점에 대해서 지금 유흥주점 몇 개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이 지금 115개소입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130여 개 되는데 유흥주점 재산세를 체납한 데가 한 13개소가 되거든요. 거의 10%에 해당돼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재산세요?

이문종위원 예. 한 3,50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체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그냥 안 내면 그대로 놔두고 그럽니까? 연계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세금 문제는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중위생법에서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처분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세금 부서에서 때로는 독려 협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물론, 이게 유흥주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독려를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 세금과 영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된 행정처분하고는 일반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문종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정사항 결과 보고에서 보면 무허가 음식점 단속에 거의 대부분 포장마차거든요. 포장마차들 현재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어차피 포장마차를 완전히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인데 특히, 하절기 되면서 건강과 밀접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래서 위생 상태를 점검해서, 그렇다고 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은 아닌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 우리 시민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위생 관계 좀 철저하게 단속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것은 가능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문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부적합한 콩나물 3개소에서 발견됐는데 부적합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부적합은 대개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 잔류검사를 하는 건데 그때 검사 결과 농약의 일부 항목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농약 같은 것 우리 국민건강과 굉장히 집결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일회성으로 단속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양질의 콩나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3군데 발견됐던 것 있지 않습니까. 싱싱마트 외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 어디어디인지 공개를 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업소명을요?

이문종위원 예, 업소명을.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지금 업소명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문종위원 그 업소하고, 콩나물 재배업소 인천하고 의왕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더불어서 이런 무허가 음식점이나 콩나물 같은 것 우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은 수시로 단속을 해서 특히, 하절기 건강관리 위해서라도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구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메모를 해 주세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노인정 보수라든가 어린이놀이터를 일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원구청 자료 온 걸 보면 1∼2개월 사이에 같은 노인정에 두 번 보수공사가 들어간 게 많습니다. 상록구청은 제가 요구를 안 해서 안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형태가 앞으로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이런 걸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음식문화거리를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한 곳씩 하고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안산은 2개소.

김용위원 단원구청 하나, 상록구청 하나.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잔디깎기라든가 잡초제거 1년 예산이 약 22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절기가 돌아와 가지고 모기라든가 잡벌레들이 주택에 근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접해있는 잡초들을 많이 제거를 해 주셔야 될 시기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연간 3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고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청 본오2동, 본오3동 로데오거리 식으로 현재 가꿔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상복합단지로 해 가지고 S자 형으로 길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 검토를,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가도 살려주고 또 자동차 없는 도로도 일주일에 한번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간사, 김창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23일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승철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5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무허가 음식점 단속 및 콩나물 재배사 점검 철저가 되겠습니다.

단원구에서는 2004년도에 151개의 무허가, 무신고 음식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의거 형사고발 151건 및 영업소 폐쇄명령 151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식품위생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무허가, 무신고 위생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는 한편, 업종전환 유도 및 자진 폐쇄토록 촉구할 예정이며,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수단을 강구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0쪽, 민간보육시설 화재예방 등 안전취약분야 집중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분야는 보육아동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가장 중요하게 처리하고 지켜져야 함에도 시설장들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2004년도 지도점검 결과 전기가스 안전점검 미실시 51개소, 안전대피 훈련계획 미수립 61개소, 상해화재보험 미가입 시설수가 10개소 등으로 지적되었고, 각 시설의 지적사항은 보완이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기초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도 제고 및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1쪽, 민간보육시설 위생상태 및 건강관리 지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이용 및 보육정보지의 활용 등으로 식단은 전년도에 비하여 비교적 잘 준수하고 특히, 2005년부터는 가정보육시설에 함께 사는 거주자에 대한 연 1회 건강검진 법령이 신설되어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위생관리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보육시설은 집단급식으로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등이 발생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설장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논농업직불제를 전체 대상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 친환경적 영농을 통해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논농업을 하는 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논농업직불제로 선정된 농지 290농가 238㏊에 대하여 홍보물을 발송하고 추가신청 농가별로 우편 발송하였으며, 추가신청 안내를 위하여 단원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논농업직불제에 대하여 홍보해 왔습니다.

2005년 현재 신규로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기존 신청된 농지에 대해서만 경작자 변경이 가능하며 농림부에서 추가 신청계획 시만 신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논농업직불제 추가 신청 접수 시 홈페이지 게시, 대상 농가별 우편물 발송 등의 홍보로 농민들이 잘 내용을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재정현황, 5쪽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는 사회환경과 소관으로 작은 사랑 큰 보람나누기 정착화 추진, 두 번째,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세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네 번째, 안심하고 먹는 문화 정착을 위한 구민건강 위해식품 근절관리, 다섯 번째,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근절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정착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에서는 그 동안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하여 3천여 명의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게 6억 5천여 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 팔순잔치와 공무원 1부서 1시책 등을 추진하여 빈곤가정 및 소외계층에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계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업체, 단체 등과의 연계로 성품 후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더불어 다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17쪽,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원구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3천여 명이며, 94개의 경로당과 4개소의 무료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사랑의 콜 서비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독거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등 노인 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나름대로 하여 왔습니다.

향후 경로당 관리를 카드화하여 노인복지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각종 지원금 및 홍보사항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운영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내 일반주민, 단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을 체험, 방문 견학케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19쪽, 안심하고 먹는 문화 정착을 위한 구민건강 위해식품 근절관리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가공식품의 대량생산 및 유통 등으로 위해식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2천여 개의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80여 차례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향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고, 식품 취급업소에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상습 고질업소의 편법영업과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가 증가 추세에 있어 그 동안 1,700여 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허가취소 35개소, 영업정지 39개소 등 총 10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영업형태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기에 정착시켜 신종 불법영업의 행위가 근절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는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첫 번째, 지역경제 활동 지원 및 가스·전기 안전관리, 두 번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세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지역경제활동 지원 및 가스·전기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담배판매업소, 저울류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석유, 가스, 전기 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와 대부동 배수로공사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배부하는 등 전염병 예방사업과 가축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축산물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5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사회환경과장님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안승철입니다.

김명환위원 상록구에서 많이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 다음에 급식비 상향조정 후 지도점검 개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8개소죠, 2004년도, 2005년도 다 똑같은 업체이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2004년도에는 예은신나는 집 같은 경우 40명,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35명, 5명이 줄었네요. 그리고 온누리도 42명에서 15명으로 줄고, 이 사유는 어떻게 해서 줄어든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희망 수급대상자가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게 보니까 결식아동의 숫자가 등락폭이 약간 있습니다. 절차는 동에서 실태파악을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구에서 취합한 후에 시에 보고하면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얼마 전 6월 3일에 심의하고 6월 18일에 저희 구에 통보된 인원이 343명인데 수급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주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자, 그리고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어려운 아동, 그런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교사가 추천한 자, 민간 사회복지시설 복지사가 추천한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줄어드는 현상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총체적인 사회경제가 좋아지고 가정경제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줄어들면 사회적으로 발전한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가 1년 전과 지금 많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더 어렵다는 국민과 시민들의 대다수 목소리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은 안 그런데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연 2회 대상자를 조사하는데 그러다 보면 6개월에 한번씩 봐야 되겠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시의 방침이 선지원 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심의하게 되면 심의기간 동안....

김명환위원 선지원 후심의,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이 발견돼도 지원을 안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층은 물론 포함되고 그 외 차상위도 아니고 다 아닌데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급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회활동을 하는 복지사라든지 단체에서 천거하면 우선 밥을 준다는 거죠. 밥을 먼저 주고 나중에 심의에서 포함시킨다는 거죠.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밥부터 준다는 거죠, 그 얘기죠.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선지원 후심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그 동안 파악을 6개월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지금 더욱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든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면서, 또 왜 줄었나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정확한 파악은 힘들지만 예측하건대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이동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겠느냐, 다른 급식소에는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 곳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등락폭이 심한 경우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자주 가고 이동이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결식아동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현상도, 6개월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줄어든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 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파악해야 되는데 예측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늘었을 때 왜 늘고, 줄었을 때 왜 줄고 이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앞으로 증감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아동급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지도점검을 보면 구청에서는 업체를 연 몇 회 정도 지도점검하고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시의 방침이 6월초부터는 구와 시가 합동으로 주 1회 이상하게 돼 있고, 그 전에는 주민평가단이 주 1회씩 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지도점검을 몇 회 정도 하셨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 구에서 한 것은 1회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2004년에 급식비가 2,000원에서 2,500원 했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004년도가 아니고 2005년 1월부터 3,500원이 됐었죠.

김명환위원 증액된 2005년도는 알고 있고 2004년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004년 1월부터 7월말까지 2,000원, 2004년 8월부터 2005년 1월 16일까지는 2,500원, 2005년 1월 17일부터 3,500원 플러스 우유.

김명환위원 총 4,000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총 4,000원으로 급식비가 상향조정되면서 지도점검을 한 번 하신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약 5개월 동안 한번.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가 평소에 담당 직원이 업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정식적인 지도점검을 한 것은 저희가 1회 점검하고, 나머지는 주민평가단이 점검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시민평가단이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개월에 1회 정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금액을 상향조정 해놓고 그야말로 조정된 금액만큼 어떤 식단표가 잘 짜여지고 그 식단표에 의해서 음식이 조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음식 내용대로 영양가 칼로리가 제대로 섭취되고, 예를 들어서 동태국을 끓이더라도 동태가 A, B, C급이 있을 텐데, C급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적겠고 A급 같은 경우에는 많겠고 이런 부분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5개월에 한번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업무량이 많더라도 자주 점검해서 정말로 그 금액에 맞는 식단으로 가고 있나, 또 그야말로 농산물에 대해서 질적인 거냐 그 다음 그만큼 영양 칼로리가 기준에 맞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5개월에 한번은 미비하다. 그래서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적어도 최하 1개월에 한번 정도는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8개소에 다 영양사가 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영양사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영양사가 없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급식소가 인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식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식단관리를 안산1대학교에서 해주다가 최근 들어서 안산영양사회에서.....

김명환위원 조리는 여덟 곳이 다 따로따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따로 합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기초적인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것이 집단급식소로 신고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30 몇 명, 10 몇 명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러면 업체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돼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개소는 시에서 업체선정을 했는데 선정기준은 단체급식인 경우에 지역사회 복지 관련 시설과 급식인원이나 급식메뉴를 협의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간 도시락업체한테 주다 보면 이윤을 많이 남기니까 그런 데보다는 아까 말씀했던 복지 관련 시설 이런 곳에 사업을 줄 경우에 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업체에 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양지자활후견기관과 사랑의 음식나눔 은행.

김명환위원 이것이 잘못 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복지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영양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양을 체계있게 만들려면 체계화 된 장소, 체계화 된 조리시설, 그 다음에 위생과 체계화 된 조리시설, 그리고 이게 개인도 아니고 단체이고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영양사도 없는 그런 곳에 지원하면 문제가 있다. 적어도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리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이 돼야 하고, 그럼 나중에 그 대상자들한테 갈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금액에 맞지 않게 질이 나쁜 재료를 쓴다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기준은 적어도 시설과 영양사와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의 양심,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만 4,000원의 금액을 지원하면 그 금액이 다 결식아동한테 환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시설과 영양사와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 줘야만 결식아동들이 제대로 그 금액만큼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지원의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제도적으로 안 돼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급식소 지정은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허가 난, 규격화 된 식당의 급식소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게 중요한데 물론, 급식위원회에서 추천한 건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급식위원회 구성이 과거에 없다가 올 5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식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런 급식소를 정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 같은 식으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질도 좋지만 질보다는 우리는 안전성이 더 시급하다 해서 시에 2개 급식소를 허가 맡도록 유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허가 난 곳에 지정해 달라, 허가 난 곳은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규격화 된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지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재 운영하시는 곳을 그런 수준으로 높여주시든지 해달라고 담당 부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다 보면 지원대상 업체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원업체 조정이 힘들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업체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상록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급식위원회와 복지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것을 아직까지 못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복지부도 중요하고 의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관련 부서에서 업체 기준을 앞으로 제대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가, 그 업체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고 주방기구 시설, 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좋은 농수산물을 조리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영양사,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과연 진정으로, 아까 도시락업체에 주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진정으로 이 업체가 받는 금액만큼 잘 아동들한테 조리해서 줄 수 있나 이런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게 마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선을 꼭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가 담당 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건의하셔서, 저는 이것은 기본적이라고 판단돼요. 물론, 현재 8개 업체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업체처럼 폭리를 취하고, 또 취해 봐야 얼마나 취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 분들도 잘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됐을 때 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다 보면 식중독도 안 생기고 또 자기가 영양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칼로리 계산도 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지단체는 양심이 있고 그러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동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꼭 개선해야만 예산이 새나가지 않고 결식아동들한테 영양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꼭 개선하길 바랍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급식 지정은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2개는 있고 6개는 지역공부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급식소에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 아까 그런 수급자라든가 그런 애들에게 주는 6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2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을 적극 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업체의 기준을 정하셔서 제대로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도점검은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도점검 한 번도 안 해도 양심껏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1년에 한 두 번하다 보면 사실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그야말로 아동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창일 잠깐만, 죄송하지만 김명환 위원님께서 시간을 혼자 너무 할애하셨는데 간단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

김명환위원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점검하고 처분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위원장 김창일 끝나셨습니까?

김명환위원 예.

○위원장 김창일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사회환경과장님, 감사자료 413쪽 무허가, 변태업소 등 유흥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위반업소가 494개소인데 그런데 무허가 175개소가 되거든요, 일반, 휴게, 단란, 유흥 다 합쳐서. 무허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대부지역에 무허가 업소가 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전부 대부지역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전부 대주지역은 아니고 대부지역이 대부분인데.

이준우위원 다 대부지역이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거의 대부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무허가 175개소가 되면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가 용이치가.

이준우위원 허가 취소나 폐쇄는 해야 될 건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가 형사고발도 하고 폐쇄 게시문도 부착하고 또 단전·단수 요청도 하고 세무서에다 세무도 강화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무허가업소가 하나 생기면 저희 행정력으로 완전 폐쇄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보면 무허가가 175개인데 84개가 일단 폐쇄가 됐잖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런 것에 따라주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계속 끝까지 하면 저희로서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 또 일정기간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무허가로 고발하고 또 단전·단수, 또 세무조사 의뢰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이준우위원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2005년도 올해도 보면 벌써 무허가 26곳이 또 늘었잖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줄고 이런 스타일, 줄어든 건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대부분 기존에 있는 것들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재기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준우위원 일반업소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같은 것 보면 폐쇄된 게 단란주점은 5곳인데 허가취소는 4곳뿐이 안 된다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우위원 412쪽. 15개 업소 중에 5개 업소가 무허가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무허가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무허가 지금 없는데요. 몇 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이준우위원 412쪽 무허가, 변태업소.

노영호위원 2004년도.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무허가 지금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과거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폐쇄시켰다는 얘기죠.

이준우위원 지금 폐쇄를 다 시켰다는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준우위원 폐쇄를 다 시켰다는 게 무허가가 5곳 업소인데 4개 업소만 폐쇄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하고 틀려서 강력한 행정처분 내지는 또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업주들이 무허가 되면 영업을 안 합니다. 한번 정도 고발당하고 나면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 상 신체상으로 피해를 보니까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무허가가 일시적인 거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안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일반업소 140곳 이런 것은 대부도 쪽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거의 대부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준우위원 업이 어떤 업이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횟집이라든가 조개구이집 같은 조그마한 곳입니다.

이준우위원 거기도 강력하게 해야 되고, 올해 26곳도 거의 보면 대부도 쪽이라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대부분 대부도입니다.

이준우위원 강력하게 하셔야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 부분에서 2004년도 현황과 2005년도 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에 무허가 업소가 175개에서 2005년도에는 26개로 줄어든 것인지 2005년도에 26개가 더 늘어나는 것인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늘어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414쪽 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있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점검업소가 14곳인데 여기 보면 위반유형이 달라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뷔페나 결혼식 피로연.

이준우위원 이용업소인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다중이용시설요.

이준우위원 예.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14개를 대상으로 2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이런 것들이 지적됐고, 칼, 도마, 조리기구, 환경가검물 57건에 대해서 미생물 간이키트검사를 했는데 한 10여 개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 실시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집단급식업소 432개소가 대상인데 점검업소가 377개 그것뿐이 안 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우위원 2004년도 건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점검을 작년도엔 다 못했습니다.

이준우위원 다 못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준우위원 다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일이 많아서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660개소에 대해서 거의 442개소를 점검했는데.

이준우위원 올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집단급식소 660개소인데 올해는 5월 말까지 442개소하고 지금 거의 600개 가까이 했거든요.

이준우위원 지금 이 자료 올라온 것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004년도.

이준우위원 아니, 지금 2005년도 것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것은 5월 말까지 아닙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5월 말까지입니다.

이준우위원 5월 말까지 점검한 업소가 몇 개 업소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가 442개소했습니다.

이준우위원 490이라고 나와있는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490개소.

이준우위원 490개소에서 155개소를 한 것 아닙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올해는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름철이라 가지고 보면 밖에 인도에 나와서 장사하는 데가 많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준우위원 올해 몇 번 정도 점검하러 나가셨습니까? 일단 사진을 보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게 선부동 지역인가요?

이준우위원 예, 다이아몬드지역.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이 쪽이 계속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나가고 오늘도 올라오면서 구청장님한테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결재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준우위원 거기 올해 들어와서 단속을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속은 거의 주1회 정도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나가는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전에는 영업장 밖에 이렇게 해도 행정처분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영업장 확장 영업행위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작년도에 한 140여 개소를 그걸로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올해도 계속 그게 집단, 집단은 아니지만 산발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주1회 정도는 민원 때문에라도 가기도 하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대상업소 저희가 140몇 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오늘 단속계획 결재를 올리고 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큰 사진 보면, 한 5시경에 사진 찍은 거예요. 그때 되면 벌써 인도에 사람이 못 걸어다닐 정도로 의자를 다 깐다고요. 그렇죠, 몇 백 개나 깔려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준우위원 그리고 한 7시경 되면 손님이 다 차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안 되니까 사진까지 찍어서 이리 갖고 온 겁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몽골리안 숯불 바베큐집이 저희가 지금 단속....

이준우위원 거기까지 읽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업소 같은데요.

이준우위원 어쨌든 간에 그 주위가 다 그렇잖아요, 주위가. 거기만 볼 것이 아니고 주위가 다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하여튼 이 주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해서 가시적으로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이준우위원 결국 그게 뭐냐하면, 1층에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2층이나 3층에 계신 분들은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금 내고 허가 내서 장사하면서 그러니까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왔다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또 들리는 소문들은 와서 눈치껏 하라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준우위원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벌써 우리 의원들한테 사진이 날아올 정도 같으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다리다 안 돼서 하는 거라고요. 단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영업이 안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행정 처분했다 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영업장 밖으로 나온 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0여 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세요. 지금 봤을 때 제일 문제는 그쪽 같아요. 다른 영업장 밖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지금 그쪽이 제일 말썽이 많이 생겨요. 신도시 같은 데는 아직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밖에 좀 나와서 해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민원이 그렇게 없는데 구도시 같은 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용위원 사회환경과장님, 단원구를 볼 때 어린이 놀이터는 전면 보수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민원사항이 전혀 없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용위원 그런데 노인정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거의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불과 2∼3개월 사이에 두 번씩 보수 내지 수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몇 개월 사이에 발생할 것 같으면 제가 애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한번 전면 시설보수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설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시설실태 조사 나가서 어르신네들이 원하는 시설, 또 수리를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하는데 시설이, 또 당장 노후된 게 아니고 운영을 잘못하시다 보면 생기는 파손 이런 부분이죠.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조사도 하고 다 하는데....

김용위원 당연히 그렇게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현관 유리를 교체하면서 또 출입문이 바로 몇 개월만에, 한 3∼4개월만에 수리를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신경을 쓰시면 한번에 해 줌으로써 우리 공직사회가 뭔가 믿음직스럽고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조금만 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놀이터는 정말로 잘했다는 칭찬까지 했습니다. 놀이터가 1년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주먹이 세서, 힘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스테인리스까지도 다 구부려 뜨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항시 염두에 두시고 애초 보수를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보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에 약 65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항상 어려운 가정 어린이들이나 필요로 하는 급식 아동들을 색출해 내고 있다고 보는데 좀더 이런 부분도 노력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꼭 1년에 두 번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고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아동이 아주 급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색출해서 좀더 결식아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식단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반찬 종류 2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더 늘어놨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반찬 종류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소량의 밥을 먹는데 대해서 꼭 이렇게 6가지, 7가지 반찬이 필요한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량은 대체적으로 얼마 안 가더라고요, 제가 급식하는 데 가서 보니까. 그런데 반찬은 여러 가지 가는데 그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뭔가, 과일도 보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반찬만 많이 가 가지고 음식쓰레기 만들 필요 없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식단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식단을 짤 때 영양사님들한테 그램 수를 꼭 표시를 해 달라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칼로리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전부 칼로리 계산까지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몇 그램이 몇 칼로리인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일반적으로 영양산출표에는 다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종합해 보시면 알겠지만 6가지의 반찬이 몇 그램 정도, 그 칼로리를 내기 위해서 그 양이 갔을 때 정말 그걸 다 소모를 시키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돈만 올려 가지고 쓸데없는 반찬 종류만 많이 늘리고 어린애들이 다 섭취도 못하는 그렇게 식단을 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가정이 어려워서 부부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절기가 오다 보니까 제가 동에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조금 염두에 두실 부분이 지금 잔디 깎기나 풀 깎기 총 예산이 약 22억이 넘습니다, 안산시가.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22억을 천만원짜리 일용직을 사용했을 때 약 220명의 구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기라든가 벌레들이 많이 기승을 부릴 때 됐거든요.

그런데 주택가 근처의 잡풀들 제거하는 곳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단원구 전체를 보시면. 그런데 지금 깎는 것하고 더 우거졌을 때 깎는 것하고 인건비 자체가 배는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도 미리서 예측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전부 잡풀 제거를 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시는데 방역해 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할 때 겨울철에 보온밥통을 사용 안 하거든요. 그렇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꼭 올해는 실행을 하세요. 그것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보온밥통 꼭 실행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차가운 밥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온밥통으로 하셔서 따뜻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꼭 그것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작년도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부분에 있어서 기획경제국의 시민시장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실은 어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장님을 상대로 제가 질의했는데 단원구 산업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시민시장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이런 것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처리는 완료됐지만, 처리 완료된 게 아니라 갈수록 지난한 문제인데,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봉도 설치했지만 봉 설치해 가지고 되는 문제, 봉이야 설치했다지만 사람들 무단횡단이나 유턴 정도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일장 과정에 있어서 1차선까지 거의 다 올 정도로 그러면서 차가 통과를 못하니까 봉 때문에,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데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 있으면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산업교통과장 김창모입니다.

시민시장의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아직까지 말끔히 해결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쪽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시장의 운영문제라든가 또 노점상문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개선이 되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한 과만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면적인 것까지 들어가면 사실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 문제들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구청이 이번 감사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다음에 또 있는 것 아니죠? 위원장님, 없죠?

저희들이 기획경제국 소관의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시민시장 문제를 서로 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워낙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차 문제에 있어서는 기능적인 부분 있지만 과장님도 힘을 보태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누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토론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차장 뒤쪽에 있는 면수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유료를 하든, 아니면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유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논의했던 봉 설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노점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초화류라든지 넣는 부분. 이런 것들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어요.

실제로 이후에 논의했을 때 그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과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여기에 구청장님 계시니까, 구청장님도 동 순시 과정에서 부시장님 같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노점 부분의 단속은 그쪽을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을 한 번 정리하면서 아까 말했던 초화류를 깔든 아니면 차단하든 싹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각 부서들 간의 노력들이 합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외관상에서 잡혀있는 문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돌리는 문제, 내에서 주차하는 문제는 조합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리잡고, 이번에 어떻든간 재판이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잡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 그리고 소방도로 확보라는 측면들도 물론, 지금 업무는 아니시죠? 그 업무는 아니실 것 같은데 그 측면은 정말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확보된다면 시민시장의 외관상의 주차 문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 부분에서는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과장님, 실은 제가 아까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단원구에 몇 개 있죠? 94개 있고, 임대아파트에 속해 있는 경로당이 세 군데인가 요? 경로당이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곳은 3개인가요? 그린빌 16단지, 17단지, 선부동 13단지 이 정도 되나요? 그럴 겁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럴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 내의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실정에 맞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는 일반분양에 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비에서 노인정 경상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경로당에 비해서 사실 운영비가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현재 자체 내의 조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운영비가 중단돼 있는 경로당들이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운영비 때문예요?

김기완위원 경로당의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집행부의 지적대상이 되어서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구에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원구에는 없어요? 제가 최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에 심각했던 게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단원구도 94개의 경로당 과정에서 낮에 어르신들이 10원짜리 고스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치매예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밤에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려진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덮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데이터 부분 못 댔습니다만, 파출소에 신고돼 있는 경로당들이 꽤 있고 확인해 보면 파출소에서 나갔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자료 가지고 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없지요. 실제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상록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경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아마 단원구도 확인해 보시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낮에 어르신들 10원짜리 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전문 도박꾼들이,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인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꼬셔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도 받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로당 자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경로당이 활성화 안 되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감춰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되고, 구청장님도 경찰서 자료 협조를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받아서 확인된다 라면 여기에 대한 빠른 대처 방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도하고 나름대로 홍보해서, 일정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낮에 하는 부분은. 그것을 때려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밤에 문닫고 감춰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 경로당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경찰서와 협조해서라도 이 부분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로당 자체가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나름대로 골이 중심 역할들, 하부구조 틀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록구에 주문하기를 이런 현황들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부하고 그리고 실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안산시 경로당 실태분석과 이후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와 같이 해서라도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을 지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경찰서에 왔다갔다했던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계도해서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파악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세우고, 진짜 이것들을 돈을 좀 들여서라도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서비스의 거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주고 철저히 데이터화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되지 이런 문제들이 곪아버리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실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내가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청 생기고 구청 업무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스크린이 안 된 것이거든요. 요구사항만 들었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몰랐잖아요. 같이 점검해 주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산업교통과 농지이용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통계를 보면 대부동은 무슨 구 관내예요? 대부동이 무슨 구 관내냐고요. 상록구인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죠.

노영호위원 단원구인데 자료에 보면 단원구 관내, 대부동 관내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으면 대부동은 단원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 자료는 전에 출장소 있을 때 업무가 나눠졌기 때문에 구분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단원구 관내에 몇 건에 선부동 몇 건, 대부동 몇 건하면 말이 되지만 이상하게 단원구 관내 대부동은, 지금 농지처분대상 휴경농지가 농지처분대상에 해당되는 건수입니까, 전체 휴경농지의 건수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대부동 청문한 것이 121명이거든요. 대상이 121명이고요.

노영호위원 청문 대상이 여기 자료에 보면 139명인데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원구, 그러니까 비 대부동을 포함시켜서 139명에 26.25㏊입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휴경농지 중에서도 우리가 농지처분 의무를 강요시킬 수 있는 부분이 100% 다 있습니까? 휴경농지 안에.

○단원구청장 심관보 '91년도 이후에 매입한.....

노영호위원 '91년도 전에.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96년이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산 것은 그게 안 되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죠.

노영호위원 산 자가 자기가 친필로 작성한 농지이용 목적에 어긋났을 때 그러는 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96년 이전에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이것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누차 본 위원이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대도 포도나 뭐 이런 것 있는 채 농지를 사 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병충해 유발, 인근의 민원인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차라리 그러면 관에서 일제히 조사해서 정 안 되면 주인한테 부과를 물리든지 안 되면 시에서 일제히 거기를 완전히 나무를 잘라내서 해버리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지 외부에서 토지 다 구입해서 농사도 안 짓고 포도나무가 산처럼 돼 가지고 거기에서 병충해가 유발되니까 인근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떠들어대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96년 이후 토지거래에 묶여서 자기가 작성한 대로 농지로 활용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농어촌기반공사에 강요시켜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된 것도 일제히 한 번 조사해서, 지역에 나가면 민원인들이 아우성 칠 정도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어촌진흥과, 단원구청 산업교통과 서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한번.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봤을 때는 그저께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도시계획 도면에 보면 전답 대지를 불문하고 계획고가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고를 가지고 레벨식을 다 해 가지고 불법으로 농지를 복토한 것을 다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고 법률적으로 50cm 정도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잡아내야 돼요.

왜 잡아내야 하는가 하면, 그 50cm를 복토할 때는 타 농지나 타 대지라든지 인근에 있는 모든 토지에 유해요소가 없을 때 50cm를 법 없이 하는 거지 배수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인근 토지 이용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은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은 레벨식을 다 해 가지고 무단으로 복토한 것은 다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 안 짓는 것을 잡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맞아 들어가지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외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개소를 보면 외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들어갔다가 앞에 있던 논이 갑자기 자기네 포도밭보다 높아져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싸우기 싫으니까 농사를 포기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노영호위원 법을 어겨서 성토해 가지고 깨끗하게 농사를 지으면 그런 대로 볼만한데 이것은 완전히 농사도 짓지 않고 내버려두니까 보기도 흉할 거고, 또 우리 관에서는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 지으려고 해도 지금 정부의 농업정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올해 수매도 안 받는다,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농가주택 짓는다고 하면 허가 부서에서는 허가도 안 내줘요. 가보면 농경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묵혀서 누가 봐도 우량 농지라고 볼 수도 없는 곳에,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을 허가도 안 내줄 바에는 우량 농지로 갈 수 있게끔 관리를 제대로 해주든지 이것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 사는 바람에 거기 지역주민들이 지금 농사를 못 지을 정도란 말예요, 무단 성토 해 가지고 장마철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원구와 상록구 각 구역에서 일제히 불법 성토한 부분, 유휴농지, 농사 안 짓는 농지들을 일제히 용역비나 예산을 세워서 손이 부족하면 대학생이나 임시직을 고용해서라도 일제히 조사해서 정말 농지로 쓰든지 못 쓰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서 해 줘야지 자꾸 부서별로 밀고 우리가 아니면 여기에서 하겠지, 여기가 아니면 저기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끝이 안 납니다.

지금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을 때 이런 거라도 어느 정도 잡아줘서 인근 농지로 인해서 피해는 입지 않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량하고 불쌍한 농민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투기해 놓은 땅에 눌려서 찌그러져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관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해서 그야말로 농사를 짓게 기반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 안 져도 아무거나 짓게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더 짜증만 내고 불평불만만 많다 이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미처 대부도 일을 아직 다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포도 휴경농가 일제조사를 해서 영농유도 홍보공문을 금년도 4월 4일에 1차 44명에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지금 포도 외에 전답까지 합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사를 묵히고 내팽개친 땅이 대충만 잡아도 1,000필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원구 산업교통과에서 철저하게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한 번, 이것이 현재 있는 공무원 수 가지고는 일제 조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보자 이거죠.

속된 말로 안산시 대부하면 포도가 유명하다 해도 지금 정확히 대부동지역에 포도가 몇 ㏊ 심어져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대부동사무소가 됐든 농어촌진흥과가 됐든 어림짐작해서 한 600㏊ 심어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어림짐작만 하고 보니까 정확한 통계, 지금 답도 그래요. 답이라는 것은 논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논농사를 안 짓고 쓰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왜 나와야 되느냐, 농약 그런 것 무상 지급,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그냥 과거에 있던 ㏊수대로 농약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수도작 경영이 얼마이고 포도밭이 얼마이고, 안산시 관내 농업에 대한 규모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서 물어보면 꼭 어림짐작해서 얘기하니까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복토를 다 잡아낸다 한들 일제히 주어진 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공무원은 만날 측량기 들고 측량만 하다 판나는 거예요. 왜,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게 뭐예요. 명령이행에 불응하게 되면. 그러면 만날 측량만 하다 판나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우선 유휴 농지 조사를 일제히 하고 불법 성토는 몇 필지, 몇 번지 하면 그것은 몇 필지니까 측량비 얼마 해서 따로 떼어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유휴 농지가 총 몇 필지에 몇 ㏊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실제로 전을 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이고 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냐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맞는 말씀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나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각 구청의 산업교통과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못한다고 하면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지 서로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안 해도 저기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은 언제까지 해결 안 될 부분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어느 부서가 하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꼭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한들 그것이 얼마나 지켜지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노영호위원 정확히 한 번 해 봐야죠, 하려면 시간을 갖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정확히 하는데.....

노영호위원 구청장님, 답변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하세요. 단원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상의를 해야죠. 단원구청보다는.....

노영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맞는 겁니까? 어디에서 해야 맞는 겁니까? 산업교통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어촌진흥과가 산업교통과보다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단원구 관내에 농업인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1,611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구청 산업교통과에서는 농민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휘감독만 하시는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행정에 있어서 지휘 감독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원업무입니다.

예컨대 논농업직불제도 지원업무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쌀생산조정제 지원업무이고, 요즘 건강보험료, 학자금 지원, 상당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시간에 맞게 적절하게 농민들한테 알려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묻느냐 하면, 현재 안산시 지역이 쌀의 미질이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수 년 간 객토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객토 전혀 안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골로 쌀을 구입하러 다닐 때 보면 가을철이면 굉장히 객토를 많이 하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객토를 하는 이유가 뭐죠?

김용위원 객토를 하면 산성화되는 농토를 알칼리성으로 바꿔서 미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말 농어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37도선을 볼 때, 우리 안산지역입니다. 굉장히 미질 자체가 좋은 곳이고 토질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객토를 안 하면 산성화가 되니까 미질이 자꾸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고품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울진 지역에 연수차 갔을 때 보니까 오리농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공해지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매스컴 상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쌀 한 가마에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고, 뭔가 획기적으로 시에서 지원했을 때 100만원짜리 쌀 안 나오라는 법 없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쯤 단원구청이나 안산시에서 정말로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경영도 해야 되지 않느냐, 오리농법을 하더라고요. 무공해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저희도 관심을 기울이겠고 시에 농업기술보급소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서.....

김용위원 그냥 무작정 돈주고 무슨 유휴지에 대한 보상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고품질의 쌀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그런 쌀을 살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 의식주가 무공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좋은 토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만 좋은 것으로 해 내면 얼마든지 발전성이 있고 품질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한 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현재 단원구청은 구청장님께서 로드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원구는 현재 방범 보안등을 몇 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4개 권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전구가 어느 세월이 지나면 갑자기 나가고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4개 업체에 독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먼저 알아서 하는 행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게 순 이겁니다. 방범등,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게 꼭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화하면 과장님들도 부담이 가실 테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오늘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우리 관내에 있는 유지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업무는 실무자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한테 뭐까지 오는가 하면 토지대장까지 떼어놓으라고 전화가 와요. 이것 되겠느냐고요. 이게 얼마나 행정 낭비인지 아십니까? 구청장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구청장이 담당 과장 부르고 과장이 계장 부르고 계장이 직원 부르고, 일은 언제 해 먹냐고요.

참, 답답하고, 또 옛날과 틀려서 지금 담당자가 구청장 말을 안 들어요. 법리에 어긋나면 그것 안 되는 대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된다고 안 되는 법제사무를 나한테 해 내라고 전화 거는 거예요.

김용위원 왜 그런 현실이 나오느냐 하면 민선시장제 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뭔가 개선돼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도 어처구니없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으로 가도 되는데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챙겨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및 단원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23일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모든 보건소 사업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군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신애경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숙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모기유충 구제를 이한 방류사업과 의료기관 지도점검 확대, 그리고 방역 사업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기유충 구제를 위한 방류사업은 미꾸라지를 방류한 장소에 오리가 있어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말씀과 또 국산을 사용하시라는 말씀이셨는데 감사 직후에 야생오리를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으로 이동 조치하였고, 미꾸라지는 평택 민물고기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국산을 확인하고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금년도 6월 초에 방류사업을 했는데 오리가 없는 걸 확인하고 방류사업을 했고, 또 국산을 확인하고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유충밀도를 검사해서 안산천 6개소에 대해서 밀도가 높은 곳에는 생물학적 제재를 이용하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 지도 점검입니다. 164쪽입니다.

의료기관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의료기관 전체 250개, 또 약업소 180개소에 대해서 의료기관별 또 약국별,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경업소를 포함해서 약 300개소를 점검해서 17개소를 행정처분 했고 약사법 관련해서는 약국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150개소를 점검해서 13개소, 합쳐서 고발 9개소를 포함해서 3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작년에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개선입니다. 165쪽입니다.

지적사항이 농촌지역에 방역사업이 아무래도 소홀해서 도심지역만 못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방역사업은 연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하절기에 민간용역 업체와 더불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농촌지역이 혼합된 동은 그 동 관내에서 도심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고, 또 민간자율 방역단이나 또 새마을지회 등을 통해서 유류 약품 등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휴대용 연막기 2대를 구입해서, 대여해서 2개 동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새마을지회나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자율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과 유류 또 활동비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농촌동에 있는 34개소에 대한 축산농가와 모기 퇴치기 34대를 구입해서 농가당 1개씩 배부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용역업체가 농촌 등을 실시할 때는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자율방역단과 함께 동승해서 하도록 하고 또 동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전화 등을 사전에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처리결과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5쪽에 있는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은 아시다시피 사망원인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또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암 발생율을 조금 낮춰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5대암 무료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이나 소아암 환자 의료비, 또 암 확진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암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열심히 실시해 가지고 시민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개 동을 선정해서 출장을 가서 동을 찾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각종 기초건강 증진에 관련된 기초검사를 해 주는 시범 동 선정 운영하고 있고, 또 각종 고혈압, 당뇨교실이라든가 흡연예방교실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또 금연규제시설 점검 등으로 해서 생활습관병이 예방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관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시기에 맞는 사항별로 적정한 점검을 실시해서 금년에도 시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고 또 의약품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피해가 없도록 의약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대응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생활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전염병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한 120명을 위촉해서 지금 하고 있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염병 조기 발견 감시 체제를 확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사업은 물리적 구제기라든가 생물학적 유충구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성에 맞는 환경적인 방역을 실시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중년여성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 노인정에서 20회에 걸쳐 실시되는 노인 100세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노인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거동이 불편한 가정이나 또 돌봐줄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안산 중앙병원, 안산1대학과 연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대한 지원도 등록해서 지원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11쪽인데 이것은 영유아라든지 노인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대상자가 전원 접종해서 대량 질병의 면역력을 갖도록 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임여성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또 출산된 아동의 성장 단계별로 각종 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시기에 맞게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또 임산부들에게 출산준비교실 등을 운영해서 임산부 건강관리에 힘쓰고 또 미숙아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해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1차 진료사업인데 보건소 진료실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 및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잘 실시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진료 받는데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황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원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시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늘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위반사항이 점점 줄어들고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170쪽 두 번째, 방역사업에 대해서 아까 상록수보건소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심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라든지 대부도지역에는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간자율방역의 범위를 더 넓힐 뿐만 아니라 새마을방역단이라든지 민간자율방역단의 역할을 강화해서 농촌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특히, 올해는 대부동에 차량용 방역기를 이미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촌지역이나 대부지역에서도 방역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번에 간부 이동이 있어 가지고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계장 이계원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안미자입니다. 새로 이번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계장 백경애입니다. 역시 신임입니다.

보건행정계장과 진료검사계장은 도청 등 업무 출장 관계로, 오늘 또 행정감사 일정이 조정되는 바람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저희 조직도 역시 변화가 있어 가지고 5월 21일자로 원곡동에 보건지소를 추가로 개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잘 수행돼 나가고 있다는 걸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실적 기준은 5월 말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6쪽 고혈압, 당뇨교실은 저희가 예년부터 쭉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나의 건강지수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다중집합 장소라든지 보건소 민원실 앞 등에 원스톱으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금 많은 호응 속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쪽, 지역사회 암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실적에 보시다시피 우리 안산시는 다른 시·군보다 암검진 실적이 매년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암으로 확진된 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자, 암 환자로 확정된 사람 중에서 재가 암환자라든지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쪽, 금연클리닉입니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흡연 예방 위주였습니다만, 지금은 그 프로그램과 별도로 이미 흡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금연까지 저희가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양 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연간 목표를 이미 5월 말 현재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다 지금 추가 요청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9쪽,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도 예년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를 6월부터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발달 외에 3개 영역 한 110여 가지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특히 어린이들의 난청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검사기계를 도입해서 지금 검수 중에 있어서 7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쪽, 건강한 출산을 위한 여성 건강관리입니다.

요새 임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여성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고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년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부터는 불임가정에 대해서 복원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쪽, 전염병관리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결핵예방 및 완치율 향상을 위한 결핵관리사업인데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서 또 계속 치료 순응도를 높여서 완치를 높이는 것인데 우리 안산시가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가장 완치율이 높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78.1%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BCG 예방접종율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또 환자의 등록이라든지 추구관리, 가족모임 등을 운영해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계속 하도록 저희가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입니다.

거동 불편자라든지 치매환자,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해서 저희가 치료, 간호, 교육 등을 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종전의 11가지 질병에서 110개 질병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쪽, 고르게 만족하는 1차 진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최소한 기본건강을 보호해 줘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15쪽, 원격영상진료센터 설치 운영인데 의료 취약지역 또는 교통으로 아주 취약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시간적인 비용을 절감시키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각 동의 상황을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산동 지역에 오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로 고혈압, 당뇨라든지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저희가 치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면서 가정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재활대상자들을 저희가 재활기동반을 통해서 가정방문 재활서비스를 한다든지 또 뇌졸중 장애인 재활교실을 한다든지 또는 치매가족, 뇌졸중 환자 가족모임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의 지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를 발견, 등록 관리하는 그런 사회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산 고대병원에 위탁 운영을 통해서 좀더 전문적인 또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면서 단원보건소는 작년에 보건소의 분리 등 업무 환경 변화와 사실상 인력이 감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방역소독 약품은 구입해 주고 소독사업은 업체 선정을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약품과 유류는 저희가 지원하고 소독해 주는 수수료랄까 그것만.....

김명환위원 장비라든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장비는 자기네 장비를 씁니다.

김명환위원 장비, 인력은 업체를 선정하고 약품은 구입해 주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명환위원 약품 구입현황 보면 수의계약과 조달구입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기준은 없습니다. 가급적 조달구입을 하고 조달구입 품목이 아닌 것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국보제약에서 한 것은 다 조달구입이 아닌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의 약품은 국보제약에서 다 구입했거든요. 그것은 조달구입이 아닌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조달구입이 아닌 겁니다.

김명환위원 왜 이것은 약품명에 따라서 조달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있고, 약 내용에 따라서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를 들면 시급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했고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렇지 않고 분제용 살충제 다이아델타 해 가지고 9만 9,340원, 이것도 조달구입이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보면 국보제약 살충제, 무-무스킬라 138만 6,000원, 이런 것은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도 다 조달가격 이하로 사는 것이고, 아마 시기적으로 시급해서 그랬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고 조달구입 하는 게 있고 입찰이 있고 그런데 대개 금액 가지고 그런 게 결정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액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일반적인 것은 금액으로 돼 있죠? 일반적인 것은 수의계약 있고 입찰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금액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이 있고요.

김명환위원 아니, 약품말고 다른 일반적인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액 가지고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약품 같은 경우는 만 단위도 조달구입 한 게 있고 100만 단위도 수의계약 한 게 있고 1,000만 단위도 수의계약 한 게 있어서 구입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수의계약 한 것은 아마 조달청에 품목이 없었거나 아니면 시급해서, 조달청에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김명환위원 지난번에 구입할 때 그런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품은 금방 필요한데 조달구입 하기에는 절차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던가 아니면 금액 문제 때문에 그렇다던가 2004년도에 구입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건별로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확실히.....

김명환위원 제가 일반적인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조달구입과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금방 이해가 안 가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국보제약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 것이 금방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감사시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금방 답변을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로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역위탁사업, 소독사업 선정에도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여기는 다 입찰이거든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게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는 1회 당 단가입니다.

김명환위원 1회 당 단가가, 예를 들어서 6월에 신영위생환경 해 가지고 113만 1,200원 이런 게 있는데 총체적인 금액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다 입찰로 돼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게 아니고 그 회사는 그 위의 표를 보시면 8만 800원짜리를 14회 했기 때문에 6월에는 그만큼 지급했다는 얘기이지 113만 1,000원을 입찰한 것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횟수로 해서 총계가 71회이고 14회, 24회, 24회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총 지급액이, 횟수가 64회 해서 총계에서 신영 같은 경우에는 517만, 약 500 단위, 그 다음에 600, 700 이 정도, 총 해도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1,000만원 미만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총 금액이 6, 7, 8, 9, 10 해 가지고 다 1,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한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한 것인지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여기가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 지역이 방역구역을 나눠서 구역별로 올해 방역소독을 위탁받아서 할 업체를 저희가 입찰합니다. 그러니까 A지역 하면 A지역의 총 우리가 제시하는 일자가 나오고 업무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에 용역입찰 할 수 있겠느냐.

김명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게 바로 입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아니, 이것은 공정하게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 입찰은 공정하게 잘 하는 것 아니에요.

잘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보면 일반적인 게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이상은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만 단위든 100만 단위든 그냥 다 입찰로 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업체 수도 많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불만도 많고 그래서 해마다 계속 금액은 적지만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입찰하는 방법이야 여러 업체니까 입찰하는 게 깔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금액이 적어도 깔끔한 후처리를 위해서 입찰한다는 말씀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업체가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 알아서 수의계약을 하면, 이렇게 입찰로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하는 업체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더블 되고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어요. 물론, 그거야 그 사람들이 적절히 가격을 잘 써내서 됐겠지요.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입찰을 공정성 있게 하셨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전염병 관리사업 현황을 보면 2군에 유행성 이하선염, 전년도보다 올해는 아직 반도 안 지나갔는데 숫자가 더 많네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올해 전국적으로 유행성 이하선염이 유행하는 주기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고 물론, 예방백신을 맞도록 합니다만, 유행되는 주기에는 예년보다 많이 발생되는 게 전염병 통계상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던 장티푸스라든가 파라티푸스 이런 부분도 전혀 없었는데 아직 반년도 안 갔는데 나타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유행시기에 집단으로 있는 공공장소에 잘 가지 않는다든가 손 씻기를 잘 한다든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청결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빨리 예방접종도 하고 더 전염 안 되게, 그래서 보니까 아무튼 지금 이해는 갔습니다만 전년도에 전혀 없던 게 생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적었는데 올해 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글쎄, 감사와는 크게 관련된 것 같지 않지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고대안산병원이죠? 9명과 그 다음 등록회원이 500명이라는 것은 정신분열증, 이 유인물 내용대로 총 500명이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명환위원 이 분들을 지금 고대안산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 보건소 앞에 안산시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고대안산병원 정신과 의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환자들 하면서 크게 불만이라든가 불평 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회원들이 불평불만 사항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고요. 물론, 가족들이 불평불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절대적으로 고마워 하는 사항이지 불평불만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환자는 불만을 터트릴 수 있는 지능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 주니까 보호자들은 고마워 한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보호자는 날마다 보는 게 아니니까 환자들은 병원 측이 잘하는지 잘못 하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판단할 사고가 안 되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전문적으로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중간 중간 이쪽에 가서 관리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그것을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월 몇 회 정도, 연 몇 회 정도.....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계속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자문위원회 정신과.....

김명환위원 연 몇 회 정도 관리하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하고 운영상태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김명환위원 계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탁비를 줄 거 아니에요. 위탁비가 얼마나 나가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올해가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장소 제공해 주고 500명에 인력만 9명해서 1억 8,000만원 정도 나가고 그 분들이 하는데 관리는 연 몇 회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월 1회라든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매일 여기에 나옵니다.

김명환위원 매일 가서 상주하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상주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하는 식으로 이것이 데이케어이기 때문에, 낮에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회원들이 정신보건센터에 나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는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퇴근시간 되면 집에 가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정신적 연령이 낮기 때문에 상대가 본인한테 잘해 주는지 못해 주는지 판단도 못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 1억 8,000만원 정도 위탁금을 주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종일 상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개 위탁이라는 것이 잘하면 좋은데 잘못 하면 문제가 많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판단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물론, 고대병원에서 잘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안산에 여러 병원이 있지만 고대병원이 그렇게 서비스가 좋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이고 종합병원이어서 찾아가는데 찾아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몸소 느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할 줄 안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기 표현도 못하기 때문에 감시가 있어야 되겠다. 9명 직원들이 잘하나 안 하나 가령 무인카메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게 자기 표현을 할 줄 알면 자기가 불이익을 봤으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표현도 못하고 불이익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시스템도 가끔은 필요치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고대병원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타 병원에 비해서 가끔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할게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많이 느꼈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타 병원에서 했을 때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얘기를 듣는데 직접 받고 느끼다 보면 그런 게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날만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다면 모르지만 물론, 병원마다 특색은 있겠지만 좀 더 위탁을 대학병원이고 종합병원에서 했지만 개인병원도 때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성이, 저도 걱정되는 게 그 환자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잘못 했다고 하는데 그 표현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환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병원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준우위원 그렇게 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증은 저희들이 못하고,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신병원이라든지 어떤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처럼 수용하는 게 아니고 출퇴근 형식으로 완전히 개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능이 낮고 이렇지는 않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자기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면 정신병원이라든지 시설에 보내지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준우위원 글쎄, 아주 거하게 말씀하기에 대개 중요한 분들이 있나 싶어서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중증은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상록수보건소 437쪽, 단원보건소 442쪽, 위생 분야에 성병검진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상록수보건소가 33건, 단원보건소가 211건, 2005년도 5월 30일 현재 상록수보건소가 14건, 단원보건소가 57건이거든요. 맞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맞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보면 상록수보건소가 2004년도에 467건, 단원보건소가 895건, 2005년도 3월 31일 현재 상록수보건소가 47건, 단원보건소가 166건이거든요, 경기도 감사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안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이준우 위원님, 그 항목이 경기도 감사 할 때 성병의 범위를 조금 넓혀 생각하는 수도 있고 좁혀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지 절대로 숫자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줘야지 우리는 감사가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의회행정감사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다르고 또 경기도 감사 할 때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모든 기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성병 이상자 발견 시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발견 시에는 위생업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통보하고, 또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공공보건기관이나 이런 데서 무상으로 치료하도록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자비로 치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특히,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통보하고 또 위생 부서에 통보해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업소에 가서 또 종사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위반하면 그 사람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본인에 대해서는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본인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여기 보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정이 틀린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염병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옮기는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어렵습니다.

이준우위원 실제로 관리하기 쉽지 않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사실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보건소에서는 더욱 힘들죠. 위생업소에 무슨 지도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생업소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우위원 결국 실제로 보면 30몇 건, 211건 나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봐야지요. 검진했을 때는 그렇겠지만 검진 안하고 있는 종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글쎄, 있는데 안 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정확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다 보면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특히 성병에 보면 매독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특별 관리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매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없고 현재 에이즈만 특별관리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에이즈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단원구에 에이즈 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에이즈 보통 감염자라고 하는데 HIV 감염자가 약 30명, 그것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주소 변경에 따라서 관리 권한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약 30명 정도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2002년도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준우위원 상록수하고 합쳐서 그런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닙니다. 저희는 22∼23명에서 왔다갔다, 24명.

이준우위원 그러면 2002년도보다 조금 더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보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도 관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지만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한 매독이라든지 심하게 되는 병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방역 사업하는 것 말입니다. 연막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연막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 실험 할 때마다, 또 학자에 따라 논란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잠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 또 잔류 효과가 한 일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개체수가 높아지면 소독을 하고, 하면 일주일 정도는 줄어들고 다시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모기나 이런 게 그게 닿는다 해서 죽지는 않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성충 자체를 물 위에 막을 형성해 가지고 못 크게 그런 방법밖에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유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유충 구제는 다른 생물학적 제재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말로 한번 소독했을 때 모기라든가 파리가 전멸할 수 있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전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김용위원 너무 독한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모기나 파리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그러면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환경오염문제, 또 다른 생태계문제 때문에 농도 조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다른 게 전멸하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6월에 보통 14회에서 13회, 17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전 지역을 14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 지역에 14번을 했다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섹터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일주일에 한번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지역을 다하기는 인력, 장비 이것이 따라갈 수도 없으니까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주기가 일주일에 한번이라는 겁니다.

김용위원 일주일에 한번인데 14회, 17회까지도 나오거든요. 6월 같은 경우, 7월 같은 경우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여러 지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으로 몇 회를 할 수 있냐 이것을.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한 지역으로는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횟수하고 지역이 안 맞다는 얘기인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만약에 6월에 15번이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6월에 16회다 그러면 한 지역에 4번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4개 지역을 4번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김용위원 그렇다면 대행업체들이 정말로 한 지역에 4번씩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자추적장치를 차량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몇 시에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 간 것이 다 레이더에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고, 또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예산에 반영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 방법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면으로는 각 동이나 지역에 모니터요원들이 있었으면 정확하지 않겠나.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각 지점별로 전에는 찍고 체크하고 다니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옛날 방식, 요즘엔 워낙 IT가 발달되다 보니까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올해는 그걸 설치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좀 투명성이 없어 보이고 또 지금 현재 입찰 내역을 보면 거의 연막소독은 8,200만원에서 8,300만원,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면적으로 봐서는 다 상이하게 많은 차이가 날것 같은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면적도요.

김용위원 비슷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김용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체마다 장비와 인력을 저희가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가를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쪼개서 맡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김용위원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좀더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 차원에서 봤을 때는 투명성이 안 보이니까 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 부분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분무기소독 내지 연막소독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새마을자율방역단이나 민간자율방역단에 약품을 지원하고 그 분들은 노력 봉사를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냥 일체 보수 없이 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최소한의 그렇다면 목욕비 정도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활동비라고 그래서 일인당 5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회에 한해서 5천원씩?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런데 그것도 예산되는 한에서 드리고 예산 떨어지면....

김용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 정도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고요. 새마을협의회에서만 하고 바르게살기는 안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같은 값이면 공평성 있게 주위 동네 봉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하겠다는 의사가 바르게 같은 데도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지금 현재 에이즈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전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순회 검진을 해서 검진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에이즈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다른 건강검진 기회를 줘서 그때 자연스럽게 에이즈가 발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에이즈 항균을 보균하고 있다 했을 때는 안 나타날 걸로 알거든요. 모르고 무의식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감염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발각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자기가 알도록 하는 것이죠. 알도록 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면 저희가 등록 관리하던가 아니면 외국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연락해서 본국으로 송환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지금 외국인 범죄보다도 더 무서운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범죄야 그때 당시에 나타나면 바로 범죄수사에 의해 가지고 잡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수십만 명을 진짜 감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저는 간혹 가다 허구 망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밀입국했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살면 그게 문제점이 심각한데 거기의 대책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힘이 없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고 하여튼 검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서 발견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견되면 자기들이 또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그런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검진을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에게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그게 홍보를 하면 많이 참여를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많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업체나 이런 데 홍보하고 또 외국인 무료검진을 통해서 하면 검진에 응해오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돼서 실제로 추방 조치한 것도 있고요.

김용위원 꼭 그런 부분은 양 쪽 소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아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홍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든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 보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팜플렛, 리플렛 또 플랜카드, 유선TV 자막방송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보 접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안산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매스컴이나 한빛방송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은 근접해 있고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문종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상록수 방역소독 관계인데 분무소독이, 장소가 똑같아요? 소독지역이 안산천, 반월천, 사동 협궤철로변. 산호종합관리도 거기고 미래종합관리도 안산천, 반월천, 사동 협궤철로변 똑같은데 이건 어떻게 구역을 나눈 거예요, 중복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둘 다 분무소독 하는데 2개 업체 다 지역도 똑같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분무소독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래서 2개 업체를 같이, 예를 들어 안산천에 가면 2개 업체 같이 하고 그래서 아래위로 다 똑같이 써넣은 겁니다.

이문종위원 어느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한 개 한 개 따로 주는 게 낫지 않는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둘이 같이 가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효과도 좋고.

이문종위원 해마다 그런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분무소독은 같이 안산천에 가면 2개회사가 가고 반월천에 가면 2개회사가 가고.

이문종위원 철로변에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문종위원 장비가 1대씩밖에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장비는 포터 뒤에다 500리터짜리 물탱크하고 양수기 엔진 줄 한 100여 미터 달린 그것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세트씩밖에 없냐 이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차량 1대씩 가는 거니까, 한 회사에 1대씩.

이문종위원 보유하고 있는 게 1대씩밖에 없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용위원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 중증장애나 중증환자,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요양시설 내지는 전문병원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신체장애, 지체장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복지 차원이나 복지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용위원 보건소에서 여기 보니까 가정방문 해 가지고 약간 치료하는 것 있던데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우리 인원요?

김용위원 예, 가정방문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몇 사람이나 해 주냐 그 말씀입니까?

김용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연간 500가구를 중증도에 따라서 선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치료사들은 적은 편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물론 적습니다. 저희가 의사 하나 있고 방문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 이렇게 셋이 한 팀이 되어 있는데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확장을 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제 주위를 보더라도 어머니들이 아예 아무 것도 못하시고 집에 누워 있으면,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상상외로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 측에서도 기왕에 이것 하는 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확대시켜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이문종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분무소독 일정 있잖아요. 7월, 8월, 9월 일정 좀 통보해 줄 수 있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역사회 암관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366쪽 상록수보건소, 384쪽 단원보건소인데 검진실적이 상록수보건소는 6,644명으로 나와있고, 또 단원보건소는 3,707명인데 몇 명을 검진해서 이 인원수가 나온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게 아니고 3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가 대상이고, 또 건강보험 납부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위 50% 인원이 1만 7,700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 366쪽 보면 밑에 검진실적 6,644명인데 그 중에서 위암이 2,633, 자궁경부암 278명 이렇게 해서 6644명 아닙니까? 밑에 환자 숫자들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검진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실적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죠. 검진을 했다는 숫자죠.

○위원장 김창일 검진을 했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치고 위암 2,633명은 뭐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위암검사를 2,633명했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위원장님, 이게 그렇습니다.

각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렇게 항목별로 합친 숫자가, 사실은 자연인 1명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자기 위험한 부분 신청을 해서 검사 받은 숫자가 이렇다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환자 숫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남자의 경우는 위암, 간암만 하고, 여자의 경우는 위암, 간암에다가 유방암, 자궁암까지 있기 때문에 대장암까지 다 있고요. 남녀 다 위암, 간암, 대장암은 다 있고, 그 외 여성의 경우는 거기에 추가로 자궁경부암하고 유방암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렇게 해서 검진을 한 결과 환자가 얼마나 체킹이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환자 나온 것이요?

○위원장 김창일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있어야 되는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384쪽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아니, 상록수보건소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작년에는 위암 2명이 나왔습니다, 이 검진한 사람 중에서만.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6,644명중에 암환자가 2명 발견됐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홍보가 덜돼서 암이 확진되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면이 많고, 작년까지만 해도 암이 확진되면 지원을 도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도로 보고를 해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사업비가 시·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많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인한테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료 암 검진해서 확진된 사람만 지원이 되고, 폐암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암 확정을 받으면 보조가 가능하냐, 일반인도 가능하냐 이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위원장 김창일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테크노파크원장은 빙모상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본부장, 사업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권영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23일

(재)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 권영하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으로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권영하 행정본부장 권영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 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상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지적된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 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는 공사계약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을 실시하는 등 계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의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공사계약 시 준용할 수 있는 제도정비를 2003년도 12월 30일 이사회 시 재단법인 재무회계규정 제154조를 개정해서 모든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상시 투찰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테크노파크의 위상에 맞는 인사유치 건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영진 임명에 있어 분야별 전문경영인을 충분한 대우를 보장하여 원장, 사업본부장 등 경영진에 임명하는 것이 경기테크노파크 위상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직인사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임기가 11월에 만료됐었는데 공모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이사회까지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현 배성열 원장을 추천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연임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사업본부장이 결원돼서 행정본부장이 겸직을 맡고 있었는데 능력있는 이공계 출신으로 사업본부장을 채용해서 현재 사업본부장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월·시화공단 산업고도화 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시에서 상당 부분 재정을 부담하여 설립한 만큼 반월·시화공단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및 경영 안정화 지원사업 등의 성과가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어느 정도 경기테크노파크가 자리를 잡아 안정되고 있으니 반월·시화공단의 산업고도화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투자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는데, 여기에 일일이 나열은 안 했습니다만, 과제가 산자부에서 지원받는 8개 사업,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16개 사업, 안산시에서 9개 사업을 지원 받아서 여러 반월·시화공단의 기업인들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기업대상의 신규사업 확대추진으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내 연구기관 사업참여 및 공단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저희가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생기원이 주관이 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공동 수행기관으로 되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공단의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단공에서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화를 우리 TP와 연계해서 기술고도화라든지 여러 지원시책을 연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KTG나 생기원이나 전기연구원 같은 극지연구소 등 기술지도 고도화 기관들을 유치해서 현재 활발하게 기업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러시아광학연구소도 저희 TP 내에 입주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반월·시화공단기업부설연구소장협의회를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처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를 경기도에서도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애로사항이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인근 대학과 산·학·연을 강화시켜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하는 등 산·학·연 관계를 더 착실하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현재 3본부, 5개 팀, 5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들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다 아시리라고 보고, 예산 규모가 금년도에 506억 7,500만원인데 이자수입, 사업수입,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사업비, 위탁사업비, 재단운영비, 예비비, 적립금 해 가지고 506억 7,500만원이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380억원이 이월금으로 적립금 형태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기술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축단지 운영에 있어서는 2004년도 평가에서 타 TP에 비해 경기테크노파크가 매우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추진된다는 산자부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무돼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입주현황은 1만 2,000평에 기업체가 4,638평이 입주돼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지하시설이 있고, 시험생산동 플랜트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595평에 기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편의시설에는 재단사무실, 또는 회의실, 그 다음에 업무를 지원하는 편의시설들이 입점돼 있습니다.

입주현황은 평수로는 현재 임대 대상에서 8,574평이 돼 있고 나머지가 589평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도 배정 예정돼 있는 것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74평이 현재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현황으로는 현재 79개 기업이 입주돼 있는데 이 중에는 9개 외국계 기업이 입주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외국계 기업은 독일 3, 미국 3, 프랑스 1, 네덜란드 1, 대만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경기도에서 40억원을 지원받아 경기TP바이오벤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4개 바이오 관련 기업체와 1개 기관이 입주돼 있는데 이것은 MBC라고 해서 한양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로봇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저희가 유치해 온 것인데 사업비가 135억원인데 경기테크노파크는 연 2억 5,000만원씩 사업비로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테크노파크 나름대로 로봇종합지원 관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참여 기관이 경기도가 연 1억 원씩 매칭 펀드를 했고 안산시가 연 2억원, 부천시가 연 5,000만원, 경기TP는 건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거의 연말쯤에 유치해 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금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TP 협력사업은 전국에 여러 TP가 있습니다만, 산자부의 시험사업으로 경기TP만 하고 있는 미니TP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억 5,600만원인데 산자부에서 7억원을 대고 경기도에서 1억 4,000만원, TP가 1,600만원을 투입해서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참여되는 미니TP의 기관들은 경기테크노파크에 있는 바이오벤처센터, 성균관대, 경원대, 한경대, 항공대가 주관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특화 기반기술 연구개발사업이나 인력양성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술시험원이 28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6년도 12월까지 입점 완료하게 되고 현재는 전자파동이 완공돼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가 약 37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단지 내 1만 평 부지에 입주해서 의료기계라든지 전자융합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급인력들이 안산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18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안산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생산시스템기술, 생산기반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섬유기술, 또 아까 보고 드렸던 로봇종합지원센터 등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TP를 중심으로 안산에 입주하게 됨으로 해서 기술 고도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8페이지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기술 및 마케팅개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을 하는데 신기술보육사업에 28개 과제, 23억 7,100만원이 투입돼서 하게 됩니다.

이 TBI사업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지역까지도 저희 TP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산자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 15개는 5억원을 안산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개 컨소시엄대학지원센터 연구개발 6개 과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 자금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케팅개발 지원사업은 5년 간 총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2004년도의 5,000만원은 안산시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디자인개발사업은 안산시 지원으로 1억원이 되는데 11개 기업에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공모전은 5,000만원인데 안산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인데 5,000만원을 안산시 자금을 지원받아서 약 13개 기업에 3개 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약 51억원 어치의 공용장비를 구입해서 구축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여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활용도가 해마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기자재 활용 수수료가 6,100만원 정도 생겨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벤처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으로부터 3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발전협의회라든지 경영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국내외 특허출원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 특허출원 같은 것은 저희 TP가 처음 하는 건데 1개 업체 당 약 100만원씩의 한도를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공계 대졸자 중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TP에서 알선하고 주선해서 125개 기업에 184명이 채용됐었습니다.

그 다음 중앙아시아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었고, 안산벤처박람회를 작년도에 했고 금년에도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컨설팅 등을 통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홍보를 여러 가지로 대신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정보화 지원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인력이나 서버장비라든지 이런 것 갖출 수 없는 것을 저희 TP가 전산실의 서버를 관리, 활용해 주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약 40개 기업이 서버를 맡겨놓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기업들이 싸게 쓰면서도 우리 TP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월 8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을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창업교육은 경영자 총연합회로부터 8,3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복합지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ECRC가 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1억원, 경기도에서 8,000만원을 받아서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화라든지 비즈니스 교육 등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거래소로부터 저희가 유치한 기술이전센터가 있는데 이 예산은 2004년도에 2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기술거래소에서 1억 7,000만원, 경기도가 5,000만원, 안산시가 4,000만원의 예산을 보태 주셔서 기술거래라든지 DB구축이라든지 판매희망기술 발굴이라든지 도입희망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시범사업입니다만, 경기테크노파크가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안산지식센터 운영은 2004년도에 특허청으로부터 3,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무료 변리상담이라든지 출원비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진흥원으로부터 5억 7,000만원, 안산시로부터 3억 4,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IT 분야가 상대적으로 전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2004년도 주요실적 보고였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 기반 기술혁신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역시 미니TP 연계협력사업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TP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5,600만원을 산자부로부터 받아서 경기도 내 5대 미니TP에서 반도체가 성균관대, 나노가 경원대, 디지털 미디어가 항공대, 바이오/의약이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 에코 미니가 한경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저희 테크노파크처럼 주최가 돼서 작은 미니TP가 그러한 사업들을 입주 기업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참여돼 있는 기업이 각 미니TP를 다 합해서 140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된 분야별로 그런 사업들을 연관되는 기업들과 대학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오벤처센터는 경기도에서 40억원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장비보수라든지 여러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TP가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제품화 지원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을 계속 주관 기관인 생기원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900만원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기반 스타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 1억원이 되겠는데 경기도에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국제환경규제 관련 기업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인데 경기도에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사업이 1억 9,600만원입니다. 벤처기업 홍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인데 중기청에서 1억 9,000만원, 안산시에서 2억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투자마트 개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업기업 EU지역 기술교류 협력사업도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안산벤처박람회는 2억 5,000만원인데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한중 테크노마트 개최는 중국 하얼빈시와 저희들이 해 왔는데 경기도 자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술 및 마케팅개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기술보육사업, TBI사업이라고 합니다. 산자부에서 25억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겠고, 이 중에서는 시제품 개발 등 신기술사업화 소요자금을 필요로 하는 창업 예비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기술사업자에게는 1인당 1억원까지도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기술인프라 연계 연구개발 사업을 산자부로부터 6억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고 산업기술혁신대상 포상사업을 산자부에서 저희 TP와 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업은 안산시에서 5억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술마케팅 개발사업 1억원은 안산시로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공모전은 안산시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공모전도 안산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안산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약 6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학 연계운영사업으로 4억원,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Network Hub 구축 및 Inno-Cafe 운영은 산자부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산·학·연 연계 운영사업 추진은 산자부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산·학·연 워크샵 개최는 경기도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기업부설연구소장협의회를 경기도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 연구를 경기도로부터 1억원을 받아서 연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학·관 공동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연구도 경기도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저희 TP가 산자부로부터 200만원을 받아서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보화 지원 및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산자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실 운영을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여러 지원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화산업 전문교육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웃플레이스먼트 육성사업은 8,300만원인데 이것은 경총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용장비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장비운영비로 1억원을 금년도에 처음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당초 TP에 장비를 구축할 때 30종을 약 30억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이 쓰고 있는 것이고, 바이오 관련 장비는 40억원 중에 21억원 어치를 바이오 관련 장비를 구축해서 바이오벤처센터에서 지금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4년도에 6,100만원의 수수료가 여기에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은 수수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업내용은 시험분석 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유도해 나가고 기업들이 쉽게 구축할 수 없는 고가의 첨단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축해 놨기 때문에 연구 개발하는데 여러 보조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문적인 기업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1억원, 경기도에서 8,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이월금을 포함해서 약 1억 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기술이전센터를 기술거래소에서 저희가 유치해 왔다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술거래소에서 2억원, 경기도에서 5,000만원, 안산시에서 4,0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기술개발, 발굴, DB, 기술평가, 컨설팅 등 기업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경기안산지식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허청으로부터 유치해 온 센터입니다. 1억 4,200만원을 가지고, 경기도가 여기에도 1억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발명진흥회와 연계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지식센터의 운영위탁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해외특허 권리화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다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안산시가 넘겨받은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진흥원으로부터 3억 7,100만원, 안산시로부터 1억 2,300만원, 총 4억 9,400만원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업기반 조성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그 다음에 우수기업 성장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특허정보종합컨설팅센터는 금년 4월에 특허청으로부터 유치해 왔는데 4억원인데 특허청에서 2억원, 경기도에서 2억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인 변리사와 특허정보검색요원이 전문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찾아오는 민원도 많고 보다 더 수준 높은 서비스들이 TP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TP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서 없이, 원장님이 좀 더 성의 있게 보고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6월 27일 월요일에 감사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만 받고 6월 27일에 재감사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록구사회환경과장정내관
상록구산업교통과장권오달
단원구사회환경과장안승철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창모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권영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