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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5년도 제3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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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 시 2005년 6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과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24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권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미라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김용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5월 17일자 행정조직 변경에 따라 의회행정위원회 및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총 8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 동 어머니 합창단 자율적 운영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이관되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쪽, 감골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원상복구 방안 재검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사동 감골운동장 옆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으나, 소음과 매연 등으로 운동 환경의 기능 저하로 이용이 저조하여 완충녹지 및 휴게시설로 재조성하고자 현장조사와 설계를 마치고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53쪽, 학교 체육지도자 보조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육회에서 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2005년 1/4분기부터 43개교 52명에 대하여 학교장 명의로 송금하도록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57쪽, 올림픽기념관 시설물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개관으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활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유치원 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의 학습발표회와 연극제 등으로 지속적인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공연의 대부분이 문화예술의전당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역 주민·단체 등의 소규모 행사 유치와 칼라믹스, 종이접기 등 어린이 방학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요가 등 성인 취미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소극장 및 공연장에서도 가족영화를 상영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복지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양상동∼안산IC 구간 인도설치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의 건설과 처리계획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10건 중 5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0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추진 적극적 대응 및 장기적 장소 마련에 대한 보고 입니다.

안산시 성곡동 710-6번지에 소재 하는 구 노동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6개 단체 중 2개 단체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지속적인 협의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후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1쪽, 장애인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장 및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2차례의 회계교육과 정산검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집행토록 하여 보조금 정산검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2쪽, 개방화장실 운영 재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 1. 29일 제정되어 2004. 7. 30일 시행되었고, 동법 제9조 및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대다수의 타 시·군의 경우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타 시·군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장기적 측면을 고려한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부산 영락공원, 수원 연화장과 같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종합장사시설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한 결과 대부남동 일원에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타당성이 있으나, 대부도 개발과 관련한 선행사업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당분간 유보하였습니다.

154쪽, 악취발생 원인을 규명, 시설개선 등 악취발생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반월ㆍ시화공단 주변 지역주민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악취 위해성 역학조사를 환경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활용 확대를 위하여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에 의한 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19개소를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봄철 악취를 대비하여 공단환경관리센터 기동배치 및 보강을 하였고, 주요 악취시설 업소에 대한 기술지도와 시설 조기설치 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 5. 16일 반월ㆍ시화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관내 1,855개소에 대한 악취배출 방지시설 설치신고와 계획을 2006. 5. 15일까지 이행토록 하고, 또한,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건의와 악취저감 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56억원 지원을 요청하여 악취 배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열병합발전소 4호기 연료 변경 불가 및 청정연료 사용 강력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STX에너지(주)의 연료교체에 따른 반월발전소 탈황 및 탈질 설비공사 기본설계용역 보고서에 대한 기술 검토결과 적정한 시공 및 운전관리가 동반될 때,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은 인정되나, 우리시의 대기환경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연료교체는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을 STX에너지(주)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157쪽, 화랑유원지 매점관리 철저 및 호수공원 등 매점허가 지양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처리계획에 의거 3개 매점을 폐쇄하고 현재 8개소가 있으나, 앞으로 폐쇄 요인 발생 시 추가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며, 호수공원은 인수 후 시민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매점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8쪽, 가로수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의 가로수는 17종 5만 5,345본으로 병충해 예방, 맹아 및 고사목 제거 등은 각 구청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철에는 중앙로 외 12개소에 느티나무 등 8종의 가로수 175본을 주변 가로수의 수령 등을 감안하여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59쪽, 원포공원 인수 부적절 및 공원 재조성과 조성비 수공 부담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원포공원은 반월·시화공단에서 발생되는 공해를 방지하고자 조성한 공원으로써 최초 설계 시 마운딩 높이 30m 이상으로 설계되었으나, 지반의 침하 등 제반 여건상 10m로 설계 변경하여 준공 후 우리 시에 인계되었고, 식재된 수목도 물이 고여있어 고사된 것이 많아 고사목 제거 후 물 제거 시설을 요구하여 2004. 10월부터 12월에 배수로 설치 540m, 고사목 보식 512주, 거름주기 250포, 잔디깎기 9만 3,000㎡등을 실시한 상태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도시 2단계 준공 또는 MTV 사업과 연계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호수공원 인수 및 개장준비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호수공원 완공단계에 있어 2004. 11. 16일 조기 인수하여 개장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휴식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목 식재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시에서는 조기 인수를 위해 타 시·군 시설물 인수 사례와 같이 시설물 보완과 유지 관리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고자 2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수공에서 난색을 표명하여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추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수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 요구사항이 완료된 후 인수받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점 추진방향과 5쪽,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004. 11월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5. 1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 6. 2일까지 2차에 걸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 14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안산시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조례안 제정 및 협의체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위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 5월 사회복지법인인 연꽃마을이 위탁운영자로 확정되었으며 금년 9월경 개관할 계획입니다.

11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99. 4. 21일자로 개관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단체 사무실 등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복지관 본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시설인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정신지체 직업훈련센터가 복지관 건물 외부에 소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단체사무실 및 재활작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항구적인 장애인복지관 본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21억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2개소 운영과 안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쪽,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사회에서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고품질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제일복지재단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달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업체인 제일복지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각종 장비구입 및 제반사항 이행 후 금년 8월경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15쪽, 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성 질환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113병상의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6.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쪽, 노인 여가 및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 여건을 제공하고자 19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5억 4,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활성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득보장 혜택과 자신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릇된 식사관행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과 음식점 매너왕 등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안산챔프카 그랑프리대회를 대비한 외국인 식품안전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및 식중독 예방교육 등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위생수준을 선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납골문화 확산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입니다.

매장에 의한 장사문화를 지양하고 화장·납골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부곡동 공설공원묘지에 설치한 1,170기 납골시설을 2006년도까지 4,600기로 확대 설치하고, 매장묘지 공급중단 홍보 및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묘지 관리로 화장·납골문화를 확산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여성인재 양성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위 스타트 경기도마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서비스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개소한 We Start마을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 보육, 복지, 가족지원사업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간호 및 보육 인력을 보강하여 위스타트 운영위원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동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전문기관인 아동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2005. 5. 6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6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시립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4. 7월 착공한 대부북동 대부어린이집은 2005. 3. 25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암동 수암어린이집은 공사 마무리 단계로 금년 7월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지동 통합보육시설은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1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9쪽,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레저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상록구 사동 1513번지 호수공원 내 1만여 평의 규모에 유수풀과 유아풀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을 갖춘 야외수영장을 총 2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써 교통영향평가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2006년 1월 착공,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야외수영장으로 조성해서 가족 단위의 레저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및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한 일동지역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 8,500만원을 들여 3층 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 1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 화정동 영어마을 조성운영입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에서 배우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영어연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원구 화정동 519번지 화정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시설비 7억원을 들여 2층 규모에 205평을 리모델링하여 별도의 재단을 만들지 않고 청소년수련관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1기 당 50여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원어민 강사 숙소마련, 인건비, 기자재구입 등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우리 시 소재 중소업체로써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업소 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해 주고, 융자에 따른 이자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대기방지시설 설치, 대중교통용 무공해 자동차구입, 오수처리시설 등이 융자대상입니다.

2005년 5월부터 반월·시화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에도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110억원 규모의 기금을 2008년까지 3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며, 올해 10억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40쪽, 민간수질감시단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지역 대부분은 오수와 우수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오수를 우수관로에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있어 상하반기로 나누어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운행중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저공해 엔진개조 및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천연가스 버스는 2005년 5월말 현재 68대가 도입되어 운행 중이며, 운행 중인 경유차량은 매연 여과장치, 산화 촉매장치 및 저공해 엔진개조 사업을 추진하여 5월말 현재 679건이 접수되어 총 사업비 대비 65%가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연가스 버스 3대를 추가도입 할 예정이며, 운행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조기 및 확대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입니다.

2005. 5. 16일자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되어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위하여 서한문 발송 및 홈페이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자가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악취측정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악취의 원인물질을 규명하고 악취 물질에 따른 배출업체 추적 및 발생된 악취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단원구 초지동 별망중학교 앞에 악취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악취측정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 6월 말경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악취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악취배출업소와 반월 염색사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 6명을 주축으로 악취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악취유발 방지시설 기술지원을 통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대부도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연중 많은 외지인이 방문하고 있는 대부도에는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 대부북동 1849-30번지 공영주차장내에 약 23평 규모의 대부도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8월말까지 준공하여 방문객의 편의와 깨끗한 도시 환경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거리 조성과 차별화 된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초화류 식재와 꽃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성호공원 1천 평의 꽃단지와 화랑유원지 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랑유원지에 메밀, 코스모스 등 꽃밭을 조성하고 챔프카 대회장 주변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챔프카 월드시리즈 내방객에게 생동감 넘치는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중화된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하여 와동 제2공원 내 35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고 2차로 미 조성부지 일부 조경공사 및 진입로와 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에는 2차 공사를 시행하여 전국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최신 시설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점섬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동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성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록구 일동 산 104번지 일원 6만 1,976평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산책로, 체력단련실, 진입광장, 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으며, 6월중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11월에 준공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53쪽, 학교 숲 조성공사입니다.

2006년까지 14개 초·중·고교 내에 자연학습, 놀이교육, 휴식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별망초등학교 등 4개교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안산초등학교 등 4개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착공하여 3개교는 준공하였고 본원초등학교는 금월 중 준공하여 양질의 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과 접한 우리시의 악취 등 대기오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와 합동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근본대책으로 Green Air - tree belt(공기정화 수림대) 200만 본 식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수도권 환경개선 측면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2010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에 환경부로부터 61억원의 예산이 시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5쪽, 챔프카 대회장 주변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챔프카 월드시리즈를 대비하여 대회장 주변 도시미관 정비를 통한 개최국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국내·외 방문객의 편익 제공과 매송IC 및 해안로 주변 녹지공간에 상록수와 낙엽수 등을 9월 말까지 보완 조성하여 시 이미지 제고 및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산림 재난방지를 위한 산지정화 및 산림기동대 운영입니다.

올바른 산행질서 확립과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른 산 사랑운동과 산지정화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20명의 산림기동대를 운영하여 절개지 위험목 제거 및 배수로 정비 등을 기동 처리하여 산사태로 인한 산림 재해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여성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교육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교육수료생 사후관리 및 취업대책이 되겠습니다.

교육수료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동아리 모임을 권장하고 정보교환 및 학습을 통한 동아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 동아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과목 1동아리로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과정이나 자격증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및 적성검사 등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고, 구직 희망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취업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수료생 사후관리 및 취업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소관, 취미교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3개 취미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나, 어린이 방학 특강과 요가 프로그램 증설 등으로 취미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취미교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향마을 마을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482세대 846명의 사할린 동포 쉼터조성 및 우천 시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6월중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여 고향마을 주민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초지복지관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초지복지관은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하신 분들의 고국 정착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5년 간 계약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복지 부문을 위탁 운영하였으나 금년 6월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중단 시 고향마을 노인들의 불만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시가 인수하여 직원 추가확보 및 가정도우미 적극활용, 대한적십자사와의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에 걸쳐 보고를 들어도 채 못 들을 것을 복지환경국장께서 유능하셔서 그런지 30분에 마쳤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너무나 방만하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확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민원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주무 계장님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계장님들은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김명환위원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수탁방법 선정 과정에서 공개모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개모집의 방법과 수의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대한노인회 안산지회에 수의계약 한 것과 각 복지관의 공개모집에 의한 부문별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보면 수의계약 중에 네 곳, 다섯 곳, 여섯 곳, 일곱 곳이 수의계약 됐는데 그 중에 보면 대한노인회 안산지회와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그 다음에 제일복지법인, 인지과학연구소 등 해서 일곱 곳이 됐는데 금액으로써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위에 보시면 안산제일복지재단은 2004년 5월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복지가 됐습니다. 초지사회복지관, 본오사회복지관, 군자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됐고,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부문별, 다시 말해서 장애아동 치료시설 지원이라든지 기 공개모집 된 분야에 대해서 부분별로 이것은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부분별은 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초지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공개모집을 했고 그 안에 있는 부분 시설을 수의계약 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부분별 계약도 공개모집을 해야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수의계약 해야 할 필요성의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하나의 복지관 내에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 전체를 A업체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된 것을 그 안의 프로그램을 다른 재단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운영에 혼선도 오고 업무처리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복지관 공개한 분야에 대해서 그 이하의 프로그램은 공개모집에 의한 복지관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위탁자의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는 말이죠. 능력에 의해서 위탁해야지 약간의 행정편의로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탁방법을 자격과 능력 위주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수의계약에 대한노인회 안산지회 여기는 한 건물 내부에서 분야별 위탁이 아니고 총체적인 한 건물을 위탁하는데 수의계약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도 '92년도에 대한노인회 상록지회에 위탁된 것인데 금년 8월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개모집으로 공고를 내는 중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수의계약을 했고 올 8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공개모집 요강을 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계약은 능력 위주로 하는 게 타당치 않나 생각되고요. 물론 늦었지만 대한노인회 안산지회도 계약기간이 올 8월 31일자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능력있고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 265쪽 감골시민홀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감골시민홀도 위탁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어디에서 받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체육회 그러면 생체협인가요, 아니면 체육회인가요?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여기에서 헬스장을 보면 2004년도 2월에 일반이 541명, 3월에 383명, 4월에 또 갑자기 497명, 그 다음에 약 81명 정도가 감소돼서 408명, 납득이 안 가는 인원 차이가 있거든요. 2월 그러면 한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 판단되는데 2월에 일반이 541명에서 3월에 381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원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 시기에는 인원이 많이 늘 수 있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야만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한 두 명도 아니고.

인원이 줄 수 있는 휴가철이라든가 아니면 줄 수 있는 계절도 아닌데, 한참 늘 수 있는 계절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감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회원수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건대 3월에는 계절적으로 봐서 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바깥쪽에서 운동하려는 변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때 당시에 어떤 시설구조나 이런 거 변경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생활체육회와 한번 다시 얘기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사실상 통계가 아니고 감골시민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월별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보내준 것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의문점이 가는 게 2월에 541명, 3월에 383명, 4월에 또 갑자기 497명, 5월에 또 쭉 줄어서 408명, 그 다음에 6월에 또 줄어서 434명, 그 다음에 390명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고, 이 뿐만이 아니거든요.

재즈댄스교실도 보면 2004년 3월에 66명, 4월에 19명, 갑자기 5월에 1명, 또 6월에 1명도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렇게 인원들이 들쭉날쭉, 또 2005년도 댄스교실을 보면 1월에 47명에서 2월에 또 2명, 마지막 5월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갑자기 사회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인 큰 사고가 일어났다 이러면 가정경제에도 갑자기 미치기 때문에 인원에 차이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현상도 아니고 한참 운동할 시기인데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100명, 50명, 한 20∼30일 사이에 이렇게 인원이 들쭉날쭉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시설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때 과장님이 감골시민홀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었었죠. 저도 그것은 압니다만 왜 그때 이렇게 관리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때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 달 사이에 100명, 50명, 이것은 상식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충분히 의문점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동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나, 월별 관리를 했나, 아니면 주별 관리를 했나 그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얻어 가지고 이따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그 동안 관리한 부분과 또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것, 그리고 자료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감골시민홀 모든 위탁받은 장소의 출석부가 있을 겁니다. 출석에 보면 인원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출석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의 전화번호까지 다 돼 있을 거거든요. 그 전화번호도 주세요. 전화번호, 성명, 주소, 인원 이런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관리를 그때는 과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주라도 한 번씩 해서, 갑자기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출석부를 보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 사용료를 받으니까 인원을 다 빼고 기재할 수 있고, 또 안 좋은 건데 이것은 분명히 관리소홀이거든요. 한 달에 50명, 100명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리소홀이거든요. 위탁받은 장소의 지도자 관리소홀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관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금에 대한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걸 조작을 했거나 그런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정산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인원이 갑자기 줄어든 부분들은 분석해서 제가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체육회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줬으면 제대로 관리해서 수익금이 제대로 정산돼야 하고, 또 인원이 들쭉날쭉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악취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참,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만 본을 5년 간 식재하겠다는데 지금 여기 메타세콰이어 등 30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종이 대략 어떤 종인지 조정이 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종에 대한 전문적으로 실시,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로 용역조사에서 나온 수종이 해송이라고 곰솔을 위주로 많이 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해송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몇 년 생 정도, 수고는 어느 정도이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이문종위원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교목 위주로, 큰 것 위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해송 같은 경우에는 교목 심으려면 1본당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가 환경부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자문 받은 게 한 30만원 정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봤을 때 30만원이면 200만 본 심으면 엄청난 액수인데, 25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관목과 교목이 있는데 관목도 한 70% 정도 들어가고.

이문종위원 그러면 관목은 1본당 대충 얼마 보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5만원 내외로 들어가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교목은 한 30만 원 정도 보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이문종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 계획하고 있는 금액과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200만 본이면 30% 해도 60만 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는 관목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교목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60만 본에 30만원씩 하면 1,800억원이 되나, 이게 얼마 되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수종이라든가 규격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이문종위원 설계 나오면 알겠지만 일단 계획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200만 본이라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소요예산이 256억원 든다면 본당 환산해 보면 1만 2,800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무의 재료비라고 본다면 1본당 공과잡비 있으니까 인건비, 심는데 드는 비용을 5,000원 잡으면 나무 1본당 한 5,000원짜리 심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것 아닌가, 잘못 된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 면적도 대략 잡아도 200만 7,000㎡란 말예요. 그러면 200만 본을 심으면 이 구상이 1㎡당 1본씩 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타당성 용역조사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구상과 비슷하게 갈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간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민원이 많이 도래돼서 악취저감에 대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림대를 조성한다는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문종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자료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시민공원에 눈썰매장 만들었죠, 작년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위탁준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민간한테 위탁준 겁니다.

이문종위원 작년에 실제 이용 일수가 며칠이나 됐죠, 지난 겨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것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자연설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인공으로 뿌려서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제설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제설기가 얼마짜리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가 구입해서 준 게 6,000만원짜리이고 자체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개략적으로 한 며칠 정도 운영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재 허가취소가 돼서 썰매장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허가취소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저희와 계약할 때 사용료로 내기로 한 계약금액을 내지 않아서 사용료 미납으로 인해서 사용허가 취소가 됐고 취소가 부당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소송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근원적인 자료를 갖고자 저희가 운영일수라든가 수지에 대한 것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계약취소 일시가 언제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금년도 3월경입니다.

이문종위원 겨울에 눈썰매는 다 끝나고 나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운영하고요.

이문종위원 겨울에 개략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됐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임대운영자는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자료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익은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문종위원 자료가 없어도 공원녹지과에서 그 정도는 챙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줬다지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송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김기완위원 업체들 소득신고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소득신고도, 재산 관계도 다른 데로 돌려놓고 그랬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애초 아일랜드가 언제 계획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2002년 연말예요.

김기완위원 애초에 거기에 눈썰매장을 하겠다고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공유재산취득은 아마 2001년도나 2000년도 이때쯤 받았을 걸로을 알고 있는데요.

이문종위원 눈썰매장 조성하는데 들어간 돈은 얼마였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예요.

김기완위원 용역 했던 부분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설명되지 지금,

이문종위원 그럼 일단 자료를 챙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지금 시민공원 용역 부분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도시계획변경 관계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착수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용역 완료시점이 언제죠. 이번에 중간보고회 한번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중간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중지됐다가 지난 달 초에 착수해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관련 용역 했던 내용도 자료 주시고요.

실제로 아마 국장님 자료 과정에서 말씀하셔야 될 게 저희 위원님들이 물론, 여기에서 계속 아일랜드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과정, 타당성 이런 것들 공유재산 취득승인 했던 담당 의원님도 계셨으면 좀더 풍부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쭉 과정을 한번 진행했던 과정 절차, 행정절차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오시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자료를 제가 갖고서 스터디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면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행위 한 허가 취소사항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상대가 행정 소송한 부분을 기각 당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승소를 했고 다만,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여름에 물썰매장을 만들려고 빨리 대집행 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대집행을 4월인가 하려고 아마 대집행 영까지 발부하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다급하니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집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인용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중에 뜬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에 물썰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실, 엊그제도 업무적으로 지시를 직원들한테 했는데 여름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빨리 해서 대책 마련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렇게 사업에 대한 수지 분석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눈썰매장 자체가 물론, 처음에는 좀 반짝 했어요. 제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지만 그 이후에 해마다 수요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나름대로 활용해 보면 거의 가치가 없거든요.

인근의 눈썰매장들이 워낙 조건들이 좋고 또 다양한 이용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공원 그 옆에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은 안산에서 최고라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완전히 산림 훼손되고 전체적으로 아주 메리트 없이 컨셉 없이 개발된 측면들이 실은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졸작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충분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 물론, 집행부의 얘길 들어서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실패작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행정대집행하고 공중에 붕 뜬 재산이 돼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시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슬슬 드러나요, 이건 뭐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국장님도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름대로 있겠지만 실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의회나 또 집행부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민 재산, 쉽게 얘기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서 실패한 사례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스터디를 조금....

김기완위원 예, 아까 이문종 위원님과 제가 얘기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시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창일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00쪽에 보조금 지원액 및 지도점검, 정산검사 결과, 작년에도 결산검사 시 장애인 단체 등 보조금 정산을 하지 않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 5월까지도 이게 정산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금년 6월에, 지금 현재 공문을 시행해서 금년 6월중으로 정산검사를 지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자료에 의하면 6월 실시 예정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은 언제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연도폐쇄기가 끝난 후에 실시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15일 이내로 연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5일 이내로. 추진결과 보고서가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2회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그것 정확하게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 사항을 인지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한 업무파악은 못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업이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정산검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왜 그걸 한번도 실행을 안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을 저도 사실 이번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새로운 팀들더러 빨리 정산검사를 해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연2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게 11건 있고, 그렇죠? 영수증 미부착이 5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공문을 6월 21일 점검하겠다고 해당 복지관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히 실사를 하고 조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정확하게 이것은 꼭 업무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예가 다음 감사에서 또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김용 위원님, 이 부분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액에서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보조금 지원액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3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2004년도에 정산검사를 안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목이 보조금이에요, 민간위탁금이에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장애인 사회단체 보조금말고,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산이 안 됐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일회성 보조금이 아니라 이건 위탁금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위탁금에 대한 정산검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금이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이 안 되어 있다, 말이 안 되지.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도폐기 되면, 2월 이후면, 이번에 결산도 받았잖아요. 회계검사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웃긴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위탁금이 정산검사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3개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이고, 이미 회계검사는 끝나 저희들한테 결산검사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 내에서 정산검사, 실은 작년에도 보조금에 있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장하면서 무지 지적을 했어요. 여기 아마 담당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장애인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 그나마 많이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쪽 사회복지 쪽에서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담당이,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채근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봐줄 수 있는 문제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검사 통해서 저희들 마지막 이번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산이 되어서 올라오냐고요. 버젓이 또 6월 실시 예정이라고, 당연히 했어야죠, 발견됐으면 바로.

국장님, 이 내용 아셨어요? 지금 아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어제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반단체, 김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보조금 조례 근거해서 사업 끝나면 바로 그 다음 15일 이내에 해서 또 검사 부치고 하면 되겠지만 위탁금은 정확하게 정산되어야죠. 여기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여기 복지관만 3군데 그렇습니다. 제일 큰 데가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가족여성과장님, 15개 구청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정산검사 안 됐습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했어요? 잘 모르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구청 어린이집도 다 했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나머지 어린이집들 15개는 다 정확히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기본인데, 업무에 있어서 기본인 거죠. 기본을 안 하고 무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아까 김용 위원님 말씀처럼 만전을 기해서 반드시 이건 조치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정말 큰 문제예요.

김용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준공이 거의 다 돼서 7월 중하순 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7월 중순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중하순경에.

김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치매환자 및 노인 중증환자가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정확하게 자료는 파악되지 못했습니다만, 노인인구를 감안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약 560명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위원 제가 저번에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때는 약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500명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사할린 한국 영주귀국자에게 50% 할당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용위원 그러면 100병상에서 50병상 주고 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500명이 50병상 가지고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업자도 100병상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고 실질적으로 200병상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여러 다방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수요에 의해서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 사회의 수요를 관에서 다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지만 사업비도 약 48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또 부지 선정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저희 시도 추진해야 되겠지만 민간업자가 이런 시설을 신고해 올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이 분야에 참여를 하더라도 병상 자체가 200병상에서 300병상 정도 되어야만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있어서 거길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가정 파탄 요인이 어느 요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분야가 큰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위원 이 분야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효자도 없고 효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환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2008년도까지 각 시·군·구에 1개 전문요양시설을 갖추기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해양레저 관광단지로 1,450억원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저는 해양레저 관광단지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지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본다면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100병상 준공 후에 내년도에 다시 또 100병상 내지 200병상을 더 증축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건축비라든가 모든 소요 비용은 애초에 들어갔을 때의 200%, 300% 투입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현실에 온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계시겠지만 지금 중증환자를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효자, 효부가 한 분도 없습니다. 세월이 1,2년이지 5년 10년 가다 보면 아주 불효자식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 사회안전망 구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우리 안산시에서 외부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각성을 느끼시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양시설이 100병상이고 내년도에 개원 예정인 노인전문병원 이것도 지금 현재 113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나 몰라라 하시고 또 집행부 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적극 추진을 하고 계신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고 느끼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알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이 감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수요의 공급과 원칙을 무시하지 마시고 사업추진을 하실 때도 이런 건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08년도까지 정부에서도 요양시설로 해서 각 시·군·구에 1곳씩 약 9,300억원을 투입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늦으면 늦을수록 이 비용은 더 첨가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이런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의 손발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어디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초지복지관과 본오사회종합복지관 지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본오 주간보호센터에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용자들 현황.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특별히 장애인 자체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은 국가에서 하는 명휘원하고 선진학교 두 군데가 있고요. 지방에서 하는 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프로그램 하는데 사실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휘원이나 그런 데 갈 수 있는 환자들은 그나마 괜찮은 환자들이고 또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실지 거기도 못 가고 아예 가정에 누워서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부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만.

김용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예 그런 목소리도 못 내고 가정에 누워만 있거나 거동 불편자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재활치료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제 제가 보건소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얘길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더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장애복지 부분이 거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단체 위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복지라는 게 그런 부분에 해 줘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그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 부분의 사업 추진을 꼭 하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기완위원 주간보호센터의 목적이 원래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가정에서 보호하기에는 보호자, 그러니까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업체에 나가서 취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취업하기 때문에 집에서 관리할 수 없어서 취업하는 동안 주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본오복지관에 주간 보호자들 1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주간에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복지관에 위탁해서 낮에 보호한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본오와 초지가 있는데 여기 이용자 현황 보니까 19명, 65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씩 지원해요. 보니까 비율이 국비가 한 40% 되는가요? 주간보호센터 예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50%씩.

김기완위원 국비 50%, 시비 50%, 도비는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그렇게 됩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에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공무원들이 비율도 모릅니까? 주간보호센터는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를 조사 발굴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간보호센터에 넣도록 돼 있는 게 주간보호센터의 또한 설립의 취지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있어요. 비율 보니까 전체의 18% 정도밖에 안 돼요. 본오나 초지 주간보호센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노력했는지 노력하지 않았는지, 나름대로는 다 실비란 말입니다. 월 15만원씩 받잖아요.

애초에 주간보호센터 설립 취지에 맞으려면 수급자를 우선 발굴해 내서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남거나 여지가 있으면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비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과정 속에 재산상태라든지 생계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파악하도록 요구돼 있네요. 그런 부분도 안 돼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오셨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여기의 근거는 200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있는데 실제로 여기 통계에 보면 159명의 노인 중에서 수급자 이용대상은 29명, 18%인 거죠. 130명이, 82%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일반 실비 15만원씩 받는.

물론, 본질적인 노인주간보호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초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확장하잖아요. 확장해서 5층으로 올라간단 말예요.

수급자 대상자들,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치매나 보호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려해서, 예를 들어서 15만원씩 받으니까 이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널려있고. 그래서 확장해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복지사업을 메리트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산의 지원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거든요. 애초의 노인주간보호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돼야 하는데 그게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김용 위원도 지적했지만 일반 치매환자들의 수요가 워낙 많고 공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확장시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라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의 지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경기도감사에서 그렇게 적시가 됐다 라고 하면 저희가.....

김기완위원 감사결과 못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저는.

김기완위원 담당 과장님도 못 봤어요, 이것 계장님도 못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복지관 지도감독 측면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저희들이 감사결과 요구서 자료 요구한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 아실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과장,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정확하게 대안들 세울 수 있도록 해야죠.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행정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여러분들의 1년 활동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태도는 뭐든 감사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뚜렷한 답이 나오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준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사전교육 미이수자가 많은 사유가 뭡니까? 추가자료 41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5월 17일자로 시로 이관됐는데 구청에서 분석을 받아보니까 주소이전이라든지 또 신고하지 않고 폐업해서 교육 미이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도 감사자료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검토해 봤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미이수한 자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수한 것이요.

이준우위원 교육 미이수자. 아니, 지금 뭘 보고 답변하는 겁니까? 추가자료 412페이지.

위원장님, 지금 감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중지하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창일 이준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지금 내용 가지고는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총 171명인데 2003년도에 13명, 2004년도에 123명, 2005년도에 35명 미이수자가 이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파악돼 있는데 이 많은 숫자가 왜 미이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교육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해서 반송됐고, 또 이미 휴·폐업으로 인해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이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준우위원 2004년도에 보면 이수자가 529명인데 123명이나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수자가 57명인데 35명이 그렇다는 겁니까? 2005년도에 38%가 그렇게 됐다면.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2005년도에 미이수자가 35명이었는데 한국공업협회에서 4월중에 교육실시를 해서 6월 10일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도착됐는데 31명은 교육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우위원 31명, 그러면 4명이 지금 안 받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4명에 대해서는 교육통지서가 반송됐고, 그 다음에 1명은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2005년도 게 그렇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1명이 행정처분 중에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준우위원 아니, 5월 31일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희한테 공문 접수된 것이 6월 10일자로 됐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3개월 이내에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3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분기별로 실시해서 3개월 이내에 교육하면 되는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미이수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받으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3개월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이미 3개월이 해태 돼서 행정처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529명중에 124명이라면 한 18%가 연락이 안 되고 임의대로 폐쇄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제가 변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금년 5월 17일자로 시로 넘어온 사항인데 구청의 자료에 보면 상당 부분 교육통지서가 수취인이 부재해서 반송됐고 또 휴·폐업으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됐다는 그런 사항으로 인지가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전혀 사업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위생업소가 한 7,300여 개가 되는데.

이준우위원 7,300 몇 개가되지만 지금 다 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7,300이 넘는 업소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 5월 31일까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한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답변이 나와 있고 어차피 선서도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때 확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도록 하세요. 자료를 월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오늘 감사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들의 감사받는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물론, 얼마 전의 인사로 인하여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자기 실·과에 대한 감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준비를 확실히 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자료보다 현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기대하면서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완위원 과장님, 노적봉폭포에 대해서 제가 참고자료 요청했거든요. 보니까 1일 전기사용료가 30만 2,000원, 상하수도요금이 10만 6,000원, 총 40여 만 원 정도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매일 틀고 계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매일 못 틀고 있습니다. 분수와 폭포를 교대로 교차해 가면서 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 다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시간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가동시간을 좀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완료는 완전히 다 끝났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다 끝났습니다.

김기완위원 개장식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개장식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왜 안 해요. 완전히 다 완료하려고,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이용은 하는데 저희가 별도의 개장식을 하는 것은 시의 행사로 봐야 되는데 시의 행사에 시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으로 행사하기가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시민들이 오다가다 알 수가 있는데, 저것이 홍보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사용할 수 있는 개장에 관한 것은 홍보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개장식을 잘 해서 해야지 시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시민들이 쓰지 시장이 쓰는 건가요?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이지 시장이 활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이 아까 오전에 아일랜드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당초에 제출 안 했던 부분이나 제가 스터디를 못했던 부분,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스터디한 부분을 가지고 그 동안의 추진 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성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 10월까지 이루어졌고, 조성비용은 40억 2,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보면 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은 받지 않고 도시계획 조성계획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2003년도 10월말일경에 준공됐습니다.

두 번째 장에 보면 2003년 12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주식회사 가교라는 데서 2년 간 6억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수탁자가 최고가로 결정됐습니다. 차점자와 1억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3년도에는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유아슬로프라든지 어린이 스키 강습장 비슷한 이런 시설을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때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련법령에서는 조건이 있는 기부채납은 불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한 것으로 계속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우월적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기부채납을 꾸준하게 해 왔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1억원 정도만 내고 그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4년도 5월에 복지환경국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음에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 검증한 바, 이 친구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절차를 밟자 그래서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 있는데 대표이사를 6월 11일에 김순희에서 김미중으로 변경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좋지 않은 수탁자로 판단했고, 우리가 2004년도에 계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해서 11월까지 최종적으로 납부하고 공유재산허가를 취소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5년 2월 14일 이 사람들이 돈 불입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계처리할 부분은 상계처리하고 그 사람들이 내야 될 돈 2억 600만원을 2월 28일까지 내라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최종 통보를 했는데도 돈을 안 내서 사용허가를 2005년 3월 14일자로 취소했습니다. 행정상 그 사람들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자로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소시켰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썰매장 부분에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서 제가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지시해서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네 가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가처분신청, 그 다음에 행정행위허가취소 처분 등 네 가지를 했는데 우리의 행정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기각처분을 받았고 다만, 대집행분만은 인용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지금 와 있고 향후 7월 20일에 우리가 계고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우리도 우리 재산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사람들, 오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공중에 떠있는 재산 같은 상태가 돼 있는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시민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과업을 수행하다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9,100만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의 주된 요지는 완충녹지나 절대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라는 사항인데 그것이 면적이 얼마냐 하면 4만 5,421㎡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업 중에서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고 용역을 납품받는 것으로 하라고 용역보고회 때 나와서 저희가 도시과에 요구해서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9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줘서 그 부분이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나면 그 결정 난 것에 의해서 용역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원을 조금 더 보완하는 부분들이 추후 공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 아일랜드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주차장은 그냥 무상으로 개방해 놨습니다.

김기완위원 돈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돈 안 받습니다. 우리가 플랜카드를 다 붙여놓고 시 사정에 의해서 무료로 한다고 시민들한테 고지해 놨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위탁을 주실 때 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임대료 확보를 하면서 줬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100분의 10 보증보험을 받으면서 금액을 써내면 그것은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6억 100만원을 써냈는데 6,700만원인가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첨부시켜서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기 위해서 10%에 대한 보증보험을 끊었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게 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그 동안 취득한 것으로는 보증보험을 끊으면 100% 다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보증보험 한도액 6,7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우리 실무자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런 입찰보증금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현재까지 6,700만원 이 외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실무자들의 판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재산을 추적해서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회수될 수가 없었어요.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보증보험회사에서 10%의 보증보험을 끊었을 경우 100%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하셨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입찰할 당시에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심해용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예요.

김용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이행보증보험 10% 이외에는 입찰 참여하는데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게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로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10억을 써 가지고 1억만 보증보험 끊어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가 이익 남기면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 내용 자체가.

이문종위원 김용 위원님 잠깐만요, 입찰보증 10%라 그랬는데 입찰보증 입찰만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행보증을 받았어야죠. 지금 용어가 혼동되는 겁니까?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이게 계약이행보증금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보통 계약이행보증금이라면, 10%라면 연대보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면 연대보증이 필요없고 10%면 연대보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처음 계약 단계서부터 법적 하자를 발생시키면서 이게 계약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보증금이나 이행보증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6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3회분으로 나눠서 납부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계약서 좀 줘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우리 시에서 모든 위탁하는 게 그렇게 좀 어리숙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개인이 임대를 줘도 열쇠 주기 전에 임대보증금이 완료되어야 열쇠를 줍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임대사업이, 위탁사업을 이렇게 해서야 허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6억 아니라 10억도 써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계약 조건에 의하면.

이문종위원 주식회사 가교 자본금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재는 가교에 대한 자본금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저희가 추적해서 재산까지,

이문종위원 자본금 자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압류시키려고 추적을 해 보니까.

이문종위원 대표이사말고.

김용위원 그때 당시 이걸 계약하신 분이 누구죠? 2003년도면 도로 가신 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때 계약한 내용 있죠? 사본을 하나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인바이어텍 알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를 굉장히 많이 내뿜어 가지고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어떤 업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인바이어텍은 경기도로부터 폐수 수탁처리 허가를 받은 업소인데 저희들도 이 회사 주변에서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난 3월에 악취 포집검사를 했는데 모든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나와 가지고 처벌을 못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검사한 시점이 언제 했던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3월 28일입니다.

이문종위원 몇 시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시간은 제가 잘,

이문종위원 시간 묻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근무시간에는 거의 냄새가 안 났고 7시 이후에 다 공무원들 퇴근한 이후에 그때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한 밤중에도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던 건데 낮에는 교묘하게 그걸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한 때는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는 냄새로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어떻게 된 게 공무원들 퇴근만 하고 나면 냄새가 이렇게 나냐고 그래서 한 동안은 인바이어텍에서 나는 걸 몰랐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거기서 냄새난다는 얘기 제보도 받고 나중에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특히 7시 이후에 이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대안 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부시장님께서 그 근처에서 행사가 있으셨다가 그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우리 과에 지시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6월 18일 밤에 나가서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업소는 말 그대로 악성폐수를 갖다 재생처리업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야간시간에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일반인들의 출입도 통제가 되고 이래서 이따 오늘 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봅시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시겠다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따 안내 좀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위스타트 보육센터가 현재 6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6곳에 보면 보육센터 1곳, 그 다음에 3개소는 공부방이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업이고 거기서 사용 인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0세부터 12세 이하의 아동 478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센터 한 곳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김명환위원 잠깐만요. 현재 시립 원초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1명, 보육사 1명 해 가지고 위탁기관은 안산1대학에 위탁을 한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하고 있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위스타트사업에는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보육사업과 건강, 복지 3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초어린이집에 한 30명 이상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린이집 다니는 원생들 대상인가요, 그 외의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원초어린이집에도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가 한 30명되고 원초어린이집에서 1대학에다 위탁을 줘서 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보육업무를 조사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원초어린이집하고 그 외 다른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겁니다. 지금 시립 원초어린이집에 위스타트 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원초어린이집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초어린이집에 설치된 곳에서 연령은 어떻게 구분돼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이들의 연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3∼5세.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12세까지인데 어린이집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만 4세∼6세까지라든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연령이 꼭 지정해서 3세에서 5세만 위스타트 업무에 해당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주로 현재 하고 있는 연령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포괄적으로 어린이집에 수용하고 있는.

김명환위원 어린이집에서 0세부터 12세까지 다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2세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취학 전 어린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취학 전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0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만 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초지사회복지관과 그린빌 16단지, 17단지 관리사무소 이것은 방과후 공부, 3개소에서 방과후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

김명환위원 초등학생 대상이죠? 그 다음에 관산초등학교, 별망초등학교에서는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도 학교에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별망초등학교 전체 어린이와 관산초등학교,

김명환위원 대개 프로그램은 학교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복지회관은 지금 내용대로 방과후 공부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방과후 교실이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여기는 올 수 있습니다, 12세니까.

김명환위원 올 수 있는데, 중학생은 12세가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2세니까 6학년까지입니다.

김명환위원 초등학생이 만12세까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12세.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5곳에서는 방과후 공부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뒤에 나오거든요.

김명환위원 설명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방과후 공부방에서는 물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아이들의 가족 환경이 열악합니다. 집에서 부모가 당연히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데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빨래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러한 것까지,

김명환위원 빨래까지 해 주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지복지관 사회복지사님들이 빨래도 해 주고요.

김명환위원 보육, 건강, 복지인데, 그러니까 방과후 보호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까지. 말하자면 초등학교 공부방에서는 방과후에 관산초등학교, 별망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하교해서 집에 가면 보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보호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그 외 개별적인 아이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사회복지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는 다 복지사들이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사회복지사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쭉 조사하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는 복지사 플러스 보육교사 한 분이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주기적으로 이 장소에 나가 관리를 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주기적으로 센터에 직원이 파견돼 있어서 주1회 사회복지사 사례 관리 모임을 갖고 있고 정기적으로요, 저희 안산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방문해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현장을 수시로 센터장과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저도 다 다녀봤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나 보신 적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제가 학교도 가보니까 선생님하고 생일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자료들도 다 비치를 해서 정말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 그런 선생님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함께.

김명환위원 물론, 도비, 시비해서 50%씩 지원해서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해 주는 곳은 그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현재 인원 분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원 본부가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그린빌.

김명환위원 사용자 인원, 지금 관산초등학교 몇 명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관산초등학교에 학생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생은.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별망초등학교는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별망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16단지, 17단지는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김명환위원 인원 정도는 장소가 정해졌고 또 중간중간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학교에 어느 단지에 몇 명이 어떻게 하느냐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중간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물론, 알아서 복지사라든가 보육교사가 잘 하겠지만 그래도 더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6곳에 인원 분포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0세부터 5세까지 어느 장소에 몇 명씩 되나, 그러면 인원 분포는 현재 답변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현황 있잖아요. 14곳 되고, 그 다음에 신고일에서 미신고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1번에 예은신나는 집.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는데 7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최초에 여기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 유예기간 중에 신고를 받도록,

김명환위원 최초에 1번으로 센터로 지정을 해 줬는데 해 주면 신고가 들어와야 지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해 주고 순서가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현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명환위원 이 곳만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지금은 다 신고를 받고.

김명환위원 앞으로 절차를 신고 받고 지정하는 게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해 주고 신고 받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현원이 0명도 신고를 받았네요? 그것은 왜 현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죠? 날짜를 보면 4월 19일이네요, 신고일이 4월 20일이고. 그러면 지금 5월 20일 한 달도 지났는데 0명인, 신고만 해 놓고 사업은 안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처리기간이 2일입니다.

김명환위원 처리기간이 2일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2일이면 많이 지났는데, 4월 20일, 4월 19일, 오늘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시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뭔가 분명히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신고해야 센터로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인정해 주는 걸 뭐라고 그렇죠? 신고했을 때 접수받아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내부 결재로.

김명환위원 사표 수리해서 여기는 아동지역센터다 이런 소정의 양식을 신고필증이라든가 이런 게 붙는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물론 예은신나는 집은 1명으로 해서 신고필증 나갔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신고할 주체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주체가 예은신나는 집이고 시설장이 강명순씨이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는 부스러기 사랑나눔, 아무튼 미신소가 됐겠지만 신고필증을 갖다 거기는 잘 걸어놨겠고 그래서 38명을 현재 미신고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원이 0명인, 지금 여기 14번까지 14곳 다 일정 부분의 지원금 나가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원금 다 나가지 않고 현재 8개소 나갔습니다.

김명환위원 안 나간 곳이 어디어디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설치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실적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김명환위원 8번까지는 나가고,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것 굳이 지적을 하자면 미신고에 지원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미신고센터. 이것은 빨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은 아까도 대상자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아동들 방과후 교실 식으로 주로 목회를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주축이 돼서 하고 개인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의 운영비를 줍니다.

그런데 기존에 1년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자만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6개월이라는 것은 잘못 표현한 거고 1년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려는 중이거든요.

물론 현재 월 200만원 나가는 것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년 이상이 지나야 돼서 8곳에 현재 나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자면 미신고 같은 경우도 이미 신고필증을 줬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신고필증 안 줬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신고필증 교부하지 않고.

김명환위원 지원은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원은 나갑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신고필증도 없이 나가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사업할 때,

김명환위원 새롭게 바뀌었으면, 그것은 복지부에서 했지만 지역아동센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동지원센터사업이 언제 시작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004년 7월에 법제화,

김명환위원 작년에 됐잖아요. 약 1년이 채 안 됐죠. 그럼 변경됐을 때는 빨리 신고받고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필증이 나가고 이래야 순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조건부 시설이라는 것도 있고 미신고 시설도 있고 신고 시설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건부 시설에도 돈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감싸안고 보듬던 부분에 보조금을 안 주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데들도 나가게끔 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 지금 이 곳은 과거에 다른 시설을 했었죠? 아까 복지시설로 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시설에 신고 시설, 미신고 시설, 조건부 시설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분명히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것도 다 복지시설입니다. 이것도 다 아동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봐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시설이라든가 개인이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전년도 7월에 아동지역센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새로 생긴 명칭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고서류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넣어서 장소와 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다 했을 때 신고필증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봉사하는 것을 봐서 잘 본다면 2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신고 시설이라는 것은 이미 1년이 다 됐는데도 신고에 적합한 소정의 양식 내지 이런 것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미신고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2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지침을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지침은 정확히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문제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문제없다는 것을 정확히 찾아서 알려 주시고, 그러면 사실 미신고라고 서류에 올릴 때는 그 서류까지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오늘 총체적으로 감사하면서 답변이 미비하다. 여기 미신고라고 썼으면, 분명히 감사하면서 미신고라고 지적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기재를 안 했다면 몰라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이 할 얘기지만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한번 또 남았으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그때 가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사업 이 부분도 사실은 굳이 감사하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모집으로 한 종교시설이 좀 더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시설이고 그 범위나 일정 부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그렇지 않아요. 내용상 아까 그것은 잘못 답변하셨고, 초지사회복지관의 제일복지법인이 고훈 목사님이죠. 고훈 목사님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안산제일복지재단의 대표가 되십니다.

김명환위원 대표인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아까 잘못 답변하신 건데,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으시면서 여기는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명도 수원교구, 여기는 같은 수탁자야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지역아동센터와 위스타트사업 두 가지를 지적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대개 보면 위스타트,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이니까 초등학생 위주지요.

여기에 대한 것도 아까 추가로 자료를 말씀드리면 여덟 곳의 사용 인원, 그 다음에 사용 면적, 왜냐하면 면적을 오버해서 인원을 받다 보면 또 불편함이 있으니까 사용 면적, 사용 인원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보면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방과 후 초등학생, 그 다음에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그냥 대체적으로 하는 게 방과 후 공부, 그 다음에 방과 후 보호 그래서 방과 후 공부, 보호인데 현재 안산시에는 아동복지회관을 건립하잖아요.

지금 이 아동복지회관의 사용자들은 아동들이거든요. 그렇죠. 또 역시 복지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개인이 못하는 것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럼 여기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낮에 부모들이 바쁘기 때문에 거의 손잡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원구 초지동 선부펌프장 옆에 계획이 있는데 그 곳은 아동들이 다니기에 차량 없이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물론, 지금 초기라 아동복지, 위스타트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든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많이 혼선이 올 거예요. 이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정확히 가기 위해서는 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말하자면 시립 어린이집 식으로 소규모로 동별로 하나씩 해준다 하면 아이들이 바로 방과후에 걸어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동복지회관으로 되면 차 안 굴리고는 원곡동 애들은 못 가요. 그리고 또 이쪽 선부동 쪽에서도 못 가고, 선부동 가까운 데는 가겠죠. 저쪽 선부 제일종합시장 같은 데도 못 가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 없이는 안 되거든요. 물론 이쪽 본오동 상록구 쪽에서는 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결과적으로는 똑 같거든요. 방과 후 공부, 방과 후 보호, 방과 후 관리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각 동별로 시립 어린이집처럼 해 주면 좀 더 사용자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왜, 결국은 방과 후 공부거든요. 아동복지회관이든 지역아동센터든 대개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부모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더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현재 시립 어린이집처럼 각 동에 하나씩 해 준다 이러면 얘들은 유아도 아니고 어린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가듯이 가까운 데 있으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부동에 아동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장소는 넓고 좋아도 이동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야말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차량 없이는 원곡동 쪽에서도 못 가고 상록구 쪽에서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앞으로 더 계획이 있다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소규모 시설, 면적이 좀 작더라도 소규모 시설로 하면 좀 더 아동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아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준우위원 현재 호수공원 인수 연장 사유로 시설보유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호수공원 내에 있는 시민들이 아침 일찍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가보면 시민들의 편의사항, 화장실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가, 지금 화장실 사용도 할 수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는데 자꾸 인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호수공원 개장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4차에 걸쳐서 200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수용하겠다는 사항은 3차에 걸친 사항만 이행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관리비를 포함해서 70억원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그것을,

이준우위원 3차까지 요구된 게 몇 억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3차까지가 총 221억원이고요.

이준우위원 아니, 그것은 4차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16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4차로 최종적으로 관리비까지 포함한 게 한 7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수공원이 2000년도 이전에 설계된 공원인데 4차로 요구한 사항은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적인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서 다수 민원들이 제기되는 사항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관리비까지 15억원 정도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조건으로 통보했는데 그 동안 수영장이라든가 인라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충돌해서 인수를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금년 말까지가 법적인 준공 기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조기 받아서 개장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금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과 인라인 모두 합쳐서 4차까지가 200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221억원 내역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준우위원 221억원에 포함된 것인데 일단 161억원은 확보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수영장까지 지금 진행 중이니까 확보된 것으로 봅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안 된 것은 70억 정도인데 그러면 올해 말 되면 어떻게 합의가 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이 처리되면 자체적으로 관리청,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그것을 빙자해서 수자원에서도 지금 지연을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시설에 대한 것이 수용이 안 된다면 관리비만이라도 달라. 그래서 일산의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그 다음에 부천의 중앙공원, 시흥의 옥구공원을 벤치마킹 다녀보니까 최소한 관리비 정도는 최종적으로 부담했다 라는 것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히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게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한 70억원 되는데 15억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관리비 합쳐서 70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관리비 포함해서 70억원인데 그 사람들이 관리비도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벌써 우리가 연장한 지가 네 다섯 번 되죠, 처음부터 개장한다면서 못한 게 네 다섯 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제가 와서 개장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매스컴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달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작년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올 5월로 연기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개장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점검하기 위한 절차였었는데,

이준우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말씀을 했는데 왜 또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공원 내에 들어가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죠, 그것은 보수를 안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하자에 관한 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자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받을 겁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인수해서 문제가, 벌써 문제돼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인수해서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면서 다시 보수하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 됐는지 아시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야외무대에 보면 콩자갈 이런 게 많이 훼손돼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밀려 나가지고 지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야외무대 쪽에 보면 기초가 많이 흔들려서 그런 사항은 전부 하자보수입니다.

이준우위원 글쎄, 그게 하자보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공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무대 쪽이 이렇게 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대 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무대 쪽이 높고 뒤쪽이 낮아요. 그런 현상 안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봤습니다.

이준우위원 사람이 앉으면 뒤로 이렇게 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야외시설 무대를 설치했는데.

이준우위원 그 시설에서는 안 되죠. 원래대로 해서 다시 고쳐야지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에 야외무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반대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을 왜 반대로 만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애초에 그렇게,

이준우위원 애초에 수자원에서 잘못 만든 것이지 그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렇죠. 애초에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설계대로 한 게 아니고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니까 무대를 옮긴 것이지 원칙은 무대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합동점검 했던 사항 중에 지적사항입니다. 그 자체로 기반이 잘못 돼 있다라고 해서 그럼 차선책으로 뭐냐 그랬더니 야외시설 무대를 이쪽 반대편에 설치해 주는 게 가장 근접한 사항이라고 해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은 일단 잘못 됐으니까 보완했죠. 그것은 시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바로 하라고 했으면 될 데를 시에서 그렇게 양보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원 설계대로 하면 될 것을 그것이 잘못 됐으니까 무대를 반대로 옮겨버린 것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설계대로 해서 낮추든지 아니면 뒤쪽을 돋우면 될 일을. 아니, 그게 어디 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 자체에서 잘못한 것을 시정을 바로 시켜야지 왜 그런 것을 다 양보해 주면서 지금 문제가 돼서 실제 가보면, 일산이나 옥구공원 가보면 그 시설보다 우리 호수공원의 시설이 빈약해요. 그러면서도 그런 양보를 왜 해 주냐고요. 그러면서 예산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도 못 받아내면서 양보는 다 해주고, 시설이 잘못 된 것까지도 양보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처음 설계할 때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봐도 거꾸로보다는, 지금 반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처음 시설된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겠지만. 바꿔버리니까 시민들이 갈 때 밖에서 걸어 들어가서 바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들어가서 거꾸로 돌아서 이리 돌아보도록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데 위원님, 처음부터 설계 들어간 게 접근을 애초에 마운드에서 위에서 볼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가지고 배관이 다 묻어져서 기초공사가 이미 끝나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받으려고 보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애초에 그 자체는 잘못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뜯으면 전부 기반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 공사를 못한다고 그래서요.

이준우위원 대한민국 건설이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 그 사람들의 핑계거리지 그런 문제들을 제가 봤을 때는 뒤로 무대를 옮기는 게 맞는 것이 아니고 처음처럼 하되 무대 쪽을 낮춰서 바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마음 좋게 양보해 주는 게 잘못 됐지. 그럼 위치가 완전히 틀려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저희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지적했으면 바로 해달라고 해야지 지적만 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줘 버리면 안산시민들은 신문의 난 해 것처럼 봉입니까?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게 아직까지 인수는 안 됐지만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일요일에도 보면 잡상인들도 들어오고, 지금 거기 관리를 못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수자원에서 최소한 풀 뽑고 휴지 줍는 인원 5명 정도만 남겨놓고 전부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호수공원 아파트 노인들이 아침마다 쓰레기봉투 들고 산책하면서 줍고 나오던데 가다 보면 화장실도 문이 잠겨져 있다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전부 잠겨져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잠겨져 있다 보니까 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거름 주겠지만 이동화장실을 좀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데 개방하고 안하고는 일단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할 사항인데,

이준우위원 그런데 임시 화장실이라도 있어야만 산책하고, 아예 그러면 문을 닫든지 해야지 산책하고 있으면서 화장실이고 불편 사항을 안 해결해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부분은 공원시설을 저희가 부분적으로라도 인수를 받기 전에는 수자원에서는 개방을 안 할 거거든요, 그 사항은.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개방은 안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시민들이 잘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은 조금 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임시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 없습니까? 수자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전부 수자원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수자원에 건의할 생각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 것은 빨리 체크하셔서 해 주셔야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개장계획이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도 수자원공사와 협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협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수자원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인가 처리되면 귀속되는 것으로 보니까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이전에, 지금 7월에 준공신청을 하려고 한다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절충해서 조기에 다만, 관리비 차원에서라도 받아서 시비를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벌써 세 네 차례 연기하면서도 관리비만 받고 들어줘야 할 사항까지 와버렸네요.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는 올 말까지 되면 어차피 법적 사항이라고 해서 인수가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시는 지금 답답하잖아요. 얼마만큼 예산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을 빨리 해서, 협상을 잘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국의 능력이겠지만 해서 일단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판단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준우위원 그렇게 해야만 주위도 많이 도움될 것이고 시민들도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이 없다고요. 지금 보면 수자원공사와 안산시와의 문제를 잘 모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결국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안산시만 계속 연기하고 바로 협상이 안 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공원녹지과장님이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안산시에 득이 될 수 있는 협상을 해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개장 시점 그래도 대략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도 챔프카대회가 10월에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볼거리 제공할 의무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조기 개장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어떻게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는 하는데 그런 내용 저는 만나면 다 얘기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과장이 답변한 선 이상은 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도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수공하고 힘 겨루기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부실하게 시공해 놓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거기에 더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책임지는 공무원들로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인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공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7월에 준공인가 계획 내면 안산시로 귀속되는 것 아니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 그걸 제가 현재로써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금년 5월 5일 어린이날 폭포수공원하고 양쪽으로 같이 개장까지 하겠다고 제가 여기 의회에서 답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그게 여기가 펑크가 나니까 같이 개장식도 못하고 서로 맞물려서 안 한 건데 저희가 최소한 관리비라도 받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해가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차라리 수공에서 밤에 관리를 한다든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깅도 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옆에다 방뇨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아예 준공 전까지 수자원에 요구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확실하게 얘길 해서, 그게 더 낫죠. 나중에 밤에 치안문제도 생겨요. 밤에 거기 불도 안 켜있잖아요.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실제로 밤에 사람들 무지 많이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자원에서 확실하게 관리하게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계속 공문도 보내고.

김기완위원 계속 사람들 다니거든요. 계속 운동하고 개 데리고 다니면서 조깅하고. 거기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서로 떠넘기기 할 겁니까?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실제로 시민들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언제 개장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있어 확실하게 답변 못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 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만나면 통장들 회의 가서도 얘기해요. 이러는 과정 있으니까 확실히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이 정도면 개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안 해 왔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점을 가지고 해 내고 아까 국장님 챔프카대회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에요. 호수공원도 잘 활용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할 얘기를 주셔야지 그것들 이렇게 되면 다 만나서 그 쪽 신도시 14만 명 설명하시던가, 설명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언론사 내서 이렇게 신문사에도 나가지만 물어본 게 항상 늘 신도시 언제 개장하냐고 그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씩 다 10분씩 열심히 땀내 가지고 설명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알아서 노력해야지. 그 얘기를 다 시민들한테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러면 방법을 세우세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확실하게 하겠다 라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을 편성해서라도 신도시 몇 곳이에요. 신도시 14만이니까 아파트별로 해 가지고 동 대표회의 했을 때 요즘은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방마다 다 TV시청이 가능해요, 회의하는데. 가서 그 얘기도 나가서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반상회 회보자료에도 두 번씩 통보를 했고.

김기완위원 반상회하고 통장들한테 저도 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모른다니까요. 실은 반상회하는 데가 있어야죠.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정도의 안산시 뭐 하냐고 계속 안산시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빨리 조기에 수공하고 얘기해서 잘 처리돼 가지고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주차장 보니까 주차장 상당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총 몇 면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천 면입니다.

김기완위원 천 면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기완위원 어디어디에 있는데 천 면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대우아파트 앞쪽에 보면 그쪽에 한 70% 되고 그 다음에 광덕로에서 쭉 나가다 지하도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저희가 보강해서 만들어놓은.

김기완위원 앞쪽에 주차 그거예요, 조성 안 되어 있는데 거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닙니다. 거기는 수영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앞에, 어디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광덕로에서 나가다가 축구장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거기 우측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주차장으로 저희가 보강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호수공원 문제에 있어서는 개장을 빨리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는 각 부서가 틀리지만 챔프카 관련에 있어서 어떻게 호수공원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안산시에 또한 계획 속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고 신도시에 있어서 상가 활성화 안 된다고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챔프카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신도시에 와서 그 분들이 보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틀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공원을 중심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여긴 복지환경국이지만 호수공원을 이용하고 또 화랑유원지를 이용하고 성호공원을 이용하고 이 틀을 이용하면서 챔프카대회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하는 이 틀이 되지 않으면 저는 실패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쪽이 지금 개장도 안 되어 있는 문제 거기에 붙이면 그것도 웃긴 이야기지만 그러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물론, 수공하고 협상력을 키워서라도 아니면 안 되면 저희들이 가서라도.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그래서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저희 시를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걸 관점을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종용을 해서라도 우리 수용하는 내용을 촉구가 될 수 있도록 촉구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완위원 누구한테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주민들한테요, 반대하시는 분들한테요.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런 측면에서 빨리 호수공원에 대한 문제들이 잘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빨리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기에 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수자원에 타결보지 못한 그런 내용 공문 발송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올 10월 챔프카 이전에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지 수자원에서 들어줄 확률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재로써는 잠정적인 거지만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양보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장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공문을 보내고 그런 내용을, 수자원에서 전해오는 내용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수용을 못 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김용위원 수용을 못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개장을 늦추고 있는 상태에서 개장은 계속 늦어지는데 그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성과가 없을 시에는 상당한 타격이 올 것 같은데요. 미비한 점도 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장은 늦춰지고 문제점이 심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관 건립과 시립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6쪽, 27쪽.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 건물을 지을 생각은, 발상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 연수를 가서 보니까 어린이 시설물을 어린이들한테 외부 도색에 관한 공모해 가지고 그 색깔 자체를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도색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런 어린이 시설물을 짓지 마시고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이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가지고 그러한 선진국에 따라가지는 못 할지언정 우리도 그런 발상 자체를 이젠 해야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이런 부분도 계획에 착오 없이 추진을 하시면 정말로 좋은 어린이 시설물이 되리라고 보고 일단 의견을 내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위스타트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산초등학교와 별망초등학교 사회복지사 상주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사회복지사들 관리하는 것은 저희 팀장하고 정기적으로 가서 수시로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례 관리 같은 것을 주1회 회의를 통해서 같이 검토하고 주1회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두 곳을 방문했는데 지금 정착 과정에, 초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 협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학교측에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했던 우리 내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팀장이 일주일에 한번 회의하고 그 정도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 그 주체는 학교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공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고를 한다던가 일주일에 한번씩 이런 체계들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들 피드백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측에선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난번에 학교별로 학교 사회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교장선생님이 되고 사회복지사하고 교무처장 그렇게 각 2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교장선생님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할 수 없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돌봐줘서 7시 반까지 사회복지사가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고마워했고 관산초등학교의 선생님도 떨어지는 업무가 너무 바쁜데 학생 방문하기에도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가서 방문하기가 어려운데 다행히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대신 찾아가서 집에 가서 환경도 알아보고 아픈지 부모가 가출했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례를 쭉 살펴보면서 사례 관리를 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를 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그 학교의 직원처럼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직원처럼 똑같이 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해요.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처럼 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사회복지사 영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위스타트 마을로 선정되어서 가지고 있는 추진 목표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들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사회복지 영역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운슬링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나요, 애들. 단순히 수급자 자녀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들 요구되는 것 많은 거거든요. 거기서 선을 자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했던 사업들이 처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산하고 별망만이 아니라 안산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취지의 부분 제도가 도입됐던 것은 그거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과정에서 조그마한 실무적 부분 이런 것들도 항상 늘 아까 물론 추진위 구성이 돼 있다 라고 하니까 학교 내에 그러한 보고들 잘 해서 서로 협조 잘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또 수시로 팀장이 또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있으면 센터장이 지금 6급으로 오늘 발령이 났다 라고 그러니까 통해서라도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장을 통해서라도 자꾸 설명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이 체계들이 정례화 되고 정착화 되면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것들이 잘 홍보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요구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부분 사업에 있어서 운영비 부분들은 책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과장님께서 새롭게 분야도 분장됐지 않습니까.

그것들 챙기셔 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만 이게 확대되고, 경기도 프로젝트사업이지만 7개인가 몇 개로 또 늘어난다면서요. 7개인지 5개인지 모르겠지만 잘 되어서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서 2년 사업이다 하고 끝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산 내 학교 복지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별로라도 해서 자꾸 권역별로 들어가 줘야 돼요. 실은 학교 쪽에서 아직까지 사회 복지사업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약하더라고요. 장학사 자체도 이게 뭔지도 잘 모른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심 돼서 들어가고 있는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더 더욱 확장시켜줘야 돼요.

업무가 다르지만, 이게 복지관 업무하고 같죠. 복지관에서도 실은 학교 사회복지사업들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그런 프로그램들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잘렸던 부분 있는데 그런 것도 더 위스타트사업에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복지관에 위탁해서 권역별로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정말 복지가 제대로 가는 측면들 있거든요. 그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2개의 관산과 별망의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운영비나 그리고 학교 행정 체계에 있어서 지원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학교 사회복지사업은 저희 시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안산1대학교의 김상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물론, 마을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 개입을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관산초등학교하고 별망초등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곤 교수님하고.

김기완위원 그 분 프로젝트 했던 것 저희들도 개소할 때 다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당연히 체크하시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사회복지사가 일을 잘해야돼요. 경력도 있고 정말 있어야 되는데 초자 데려다놓고 하기는 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고 도와주는 그리고 또 자원봉사 인력도 같이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학교 도우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맡겨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체킹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가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과장님도 영역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위스타트 개념의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 측면에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 측면에서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 예산이 잘려서 그렇지.

김용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업무 다 파악하셨습니까?

올해부터 많은 변화가 생겼죠? 올 연말까지.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동안에는 미인가시설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2004년도까지 12개정도 됐었죠. 그런데 올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내지 모든 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12개정도 과거에 해 오던 데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아주 미비한 상태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신고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신고가 들어올 때 현지 확인을 하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주는 것은 250㎡ 이하 또 내지는 소방시설, 방염벽지, 스프링쿨러 이런 시설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있던 시설물이 영세하단 말입니다, 전년도까지 해 오던 시설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올 연말부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랬을 경우 기존에 그 시설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해 오던 시설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유예기간 동안에 충족해야 할 그런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완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미신고시설도 조건부 신고시설로 당연하게 마땅하게 신고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돈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전에부터 해 오던 데는 거의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 오던 시설물을 올 연말부로 그게 다 허가 취소가 될 지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법에서 정한 규칙대로 그때까지 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제대로 정확하게,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제 말의 의도를 모르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못 갖출 정도로 재산상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상 그 시설에 준하게 시설보수를 할 수 없는 업체들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부로 다 없애야 됩니다. 법에 의하면. 거기에 대책을 하셔야지. 지금 시기상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준하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시설물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올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을 갖추겠다고 해서 내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용위원 그랬을 경우 현재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신고 들어와 있는 곳은 14개소이고 그 외에는,

김용위원 지금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에 시설 보강해야 되는, 보건복지부에서 준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을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유예기간을 좀 연장합니다.

김용위원 올 연말이 아니고 더 연장해 준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더 연장해 주는 걸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장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 받았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고해 주는 시설이 아까 14개라고 보고 드렸던, 어제도 제가 2건을 결재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20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하겠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환 위원님 질의가 지금 개소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벗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현재 내주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시설을 올 연말까지 못 갖췄을 경우에는 취소조건으로 하되, 거기에 준하는 시설물을 하는 조건으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지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융통성을 보여서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해오는, 저는 지금 신청하는 데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의 종교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하던 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법령이 강화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과장님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에서 보조사업이 된다든가, 아니면 도비를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수요가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12개 업체였는데 올해 들어오는 것만 해도 어림잡아서 한 30∼40개는 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한테 서류상으로 제출된 것은 최종적으로 기존 것과 합쳐서 20개소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간에 김명환 위원님이나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아동들이 방과 후 교실 이 부분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신고 내주는 부분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상의 문제, 그 다음에 교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중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 기준에 있어서는 당초에 금년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답변이 오다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통화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에 대해서도 유예를 더 연장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문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원래 발표된 것은 연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장된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이 부분을 도비, 국비 내지는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부분, 도저히 재산능력이 없어서 시설보수를 할 수 없는 데 기존에 해오던 데는 시설보수를 해줘야 되고 현재 요청하는 데에 대해서는 꼭 그 부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든지 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들까지 시설보수를 해 주게 되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허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착오 없도록 유의해 주시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리고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50점밖에 못 맞췄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한 것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1월에 군산과 서귀포에서 지역아동 공부방 이런 데서 급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강 차원에서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6개월이 지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김명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00점 맞으셨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과장님도 50점이고 저도 50점이고 반씩밖에 못 맞췄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6개월로 말씀하셨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1년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1년이고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6개월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로로 돼 있었던 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20명인데 오타가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팔곡동 늘푸른.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늘푸른지역아동센터요.

김명환위원 다 합해서 몇 명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0명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20명인데 2자를 빼먹었네요. 2자가 빠진 거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전달이 덜 된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 이 내용들이 비슷하거든요. 하는 사업들이 비슷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공부방이고 보호시설이잖아요. 지역아동이든 위스타트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유아들은 그 내용은 틀리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회관도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지역아동센터와 위스타트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위스타트와 그 다음에 동복지회관 이렇게 3개를 앞으로 시설을 만들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묶음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시설 자체가 현재도 미비하거든요. 소규모이고 사용하는 시설 자체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연령에 맞는 시설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지금 18개이고 또 종교시설 내지는 개인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종교시설 안에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종교의 예배를 본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수적인 시설을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 가정집이라든가 어떤 공간에서 부수적으로 활용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위스타트도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실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이들 기준에 맞는, 연령에 맞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동복지회관을 선부동에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 털어서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복지센터 자꾸 이렇게 가지말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식으로 동별로 하다 보면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자연적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의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장소를 만들고 회진을 돌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설이 3개인데, 어떻게 보면 100% 똑같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다수가 비슷한 같은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분산시키지 말고 아동복지회관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내용, 위스타트에서 할 내용 이런 것을 지역대로, 동대로 아동복지회관을 만들면 그 어린이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 갔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해 갑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현재 아동센터도 문제가 있고 위스타트도 일정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아동복지회관을 동별로 하자. 지금 선부동에 대대적으로 해놓으면 멀리 있는 아이들은 걸어서 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선부동의 프로그램도 분명히 방과 후 교실 할겁니다. 그리고 또 아동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 프로그램도 있겠고 공부 프로그램도 있겠고 체육 프로그램도 있겠고 과학 프로그램도 있겠고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곳에 만들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그게 총 얼마죠? 선부동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확한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니고 지금 71억원.

김명환위원 71억원이면 이런 시설을 동별로 7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7개를 만들면 더 편하게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아동지원센터와 위스타트를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고, 그러면 그것을 미리 전환해서 71억원 가지면 10억원씩 들이면 부지사고 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7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가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요. 2004년도 본예산에서 시설비 8억원 중에서 시설 보수한 내용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용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을 8억원을 줬는데 그 예산에는 못 미치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잔1동에 있는 명휘원, 지금은 바뀌었죠. 명휘원이 아니고, 지금 불교단체에서 하는데 무엇으로 바뀌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단원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위원 단원어린이집이죠. 제가 동네에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거기를 한 번 방문했어요. 갔는데 명휘원이라는 간판이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굉장히 시설보수를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이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문이 다 안 맞습니다.

기왕에 시설보수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시설보수 판단을 하셔서 정확한 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좀 더 전체적인 어린이집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다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완료해 주세요.

바로 또 예산집행 하셔 가지고 또 다시 보수한다 하면 의원들한테 상당히 질책을 받거든요. 하실 때 정확한 개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이요.

제가 올림픽기념관에서 영화상영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나 여론 수렴해 본 결과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1,000원씩 받아서 요즘 유행하는 영화상영도 하시고 대단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만원 사례를 이룰 경우에는 좀 연장해서 해 주시고 또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좋은 영화를 뽑아서 상영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만원사례일 때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횟수를 한 번씩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자를 더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관업무가 3개월 뒤까지 다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틈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만원 사례가 이러는 것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좀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고향마을이요. 지금 사할린영주귀국동포들께서 우리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는 분들은 100분 정도 되는데 당장 들어가실 분들은 한 두 명 정도 되고요.

김용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이 분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요양소시설이라든지 단체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증이나 치매 그런 분들은 안 계신다는 얘기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현재로써는 두 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면 인천요양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김용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50병상이 사할린동포영주귀국 분들에게 할당돼 있지 않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나는 그 이상 되시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안도가 되네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앞으로 나이가 더 들수록 그런 분들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50병상 몫은 사할린에서 온다면서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사할린 현지에서요.

김용위원 사할린 현지에서 오시는 겁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김용위원 그러면 전체 50병상 수요가 전부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게 사업비가 일본적십자사에서 나오는 기금이 차지하는 포지션 때문에 50병상은 대한적십자사, 일본적십자사, 외무부 이렇게 해서 50병상은 사할린동포들을 신규 귀국하게끔 해서 50병상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할린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100병상 중에서. 그래서 나머지 50병상만 여기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시는 건데 사할린에서 여기 와 계신 분 중 두 분이 들어가셔야 된다면 두 분은 그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김용위원 어쨌든 와 계신 분들이 우선 입소하셔야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첫 번 입소하는 대상자들은 영주귀국이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한 50분은 우선 입소시키고, 그리고 차후에 그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안산 고향마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이상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24일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위원장 김창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갖고자 합니다.

오늘 현장 감사로 인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 6월 28일 화요일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감사하는 시간인데 자료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았어요.

다음부터는 감사 시작 전에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감사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련관의 실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인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한애순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5월 17일자 행정조직 변경에 따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청소년수련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수련관 관련 규정 정비, 운영 철저, 직원 인건비 문제였는데 모두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들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집 54쪽 청소년수련관 관련 규정 정비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 6월 이사회운영 규정 및 정원규정 등 5개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2004년 10월 인사관리 규정 등 4개의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안산시 체육청소년과와 청소년수련관 담당자가 수시 협의를 통해 제반규정에 합당한 업무처리와 2005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긴밀한 협조 체제는 물론, 청소년수련관 이사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수련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소년수련관 직원 인건비 재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직원 보수에 대하여는 2004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장은 연봉제로 전환하였고, 팀장 이하 직원은 공무원 6급에서 9급 수준 상당으로 조정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감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본 수련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방향, 일반현황,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사업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참여, 소통, 체험을 통하여 스스로의 참여로 꿈에 도전하는 청소년 육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개 영역에 19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강좌사업, 문화사업, 학교 연계사업, 특성화사업, 연구조사사업, 청소년활동 시설사업 등으로 연인원 20여 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관장인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과학공학학습관 구축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공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워 과학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을 키워 이 지역의 특징인 산·학 협동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탐구학습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 과학공학탐구학습관과 디지털동영상관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대단한 마인드를 열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5억 6,400만원의 모든 예산은 대덕전자 김정식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해동과학재단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수련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공학탐구학습관은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며 증축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따라 설계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공학탐구학습관은 10월에 개관될 예정이며, 기대효과는 산·학·민·관 협동체제가 구축되어 안산시 청소년들의 과학공학교육의 메카로 발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교연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될 뿐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감사를 마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장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당일에 이렇게 업무보고서나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감사 전에 해 주시지 말고, 최하 감사 일주일 전에 업무보고나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일찍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아까 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회계감사보고서 한 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공원녹지과장심해용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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