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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5년도 제4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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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도시개발(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05년 6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중도매인들 냉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20몇 개되는데 그것 위법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안병훈입니다.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을 설치하면서 실내에다 냉동고 설치를 처음부터 다 했는데 현재 냉동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에다 설치할 만한 공간 면적이 안 나오고 그래서 외부에다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위법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런 냉동고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안에다가는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까지 이렇게 놓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 규모를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몇 평에서 큰 것은 20몇 평이 넘는 게 있는데 보통 냉장고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법인 냉동고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게 돼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법인하고 중도매인들 협의 하에, 법인은 냉동고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그런 냉동고 보관료를 납부하는 걸 기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밀매를 하는 원인이 개인 냉동시설을 허락하니까 개인 중도매인들이 밀매를 해서 자기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한번 실질적으로 개인 냉동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작년에도 그래서 앞쪽에 외부에다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다 이렇게 설치를 모든 그것은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했고, 그 외 너무 과다하다든지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번 다시 사실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법인 쪽에서 그런 항의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냉동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 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불법이라고 보고 또 개인 냉동시설을 그렇게 크게, 20평이라 그러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개인이 20평의 냉동시설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것에서부터 밀수입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이라면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현재 20평까지 그렇게 큰 규모는 없고요.

○위원장 김창일 자료가 와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렇게 큰 것까지는 없고, 그것은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이라든지 또 규정에 어긋난 시설을 설치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래서 법인과 도매인과의 사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인 행정이 그런 것이 바탕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요즘 경제가 안 좋고 상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조그마한 부분부터 행정이 원칙을 이탈하게 되면 그런 데서부터 감정이 발생되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요.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실적 2004년, 2005년 한번 봐주시고요. 전년도보다 올해 위반 업소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전년도에 214개 업체를 조사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조사 업체 수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214개 조사 업체 가운데서 위반업소가 11곳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161개 업체에서 11개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1월부터 5월까지 하신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업체를 많이 조사했는데, 214건을 했는데 11개 위반업소가 나왔고 올해는 161개 업소에서 11건이 나왔고, 올해가 더 많이 위반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대개 위반내용이 여기 보면 슈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할인매장, 슈퍼, 그 다음에 도매상, 내용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매상은 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저희가 단속한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수산물은 원산지 미표시 입니다.

김명환위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원산지 국내 미표시인가요, 수입 미표시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다 국내산인데 국내산에서 산지, 그 다음에 품목, 가격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산지 표시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주로 단속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안 하는 사유는 왜 안 한 거죠? 산지 보면 국내도 어느 지역 게 품질이 좋고 어느 지역의 품질이 안 좋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매장이 큰 업소나 관리를 잘하는 데는 주로 표시를 잘 하는데 업소가 영세하거나 이런 업소에서는 사실 관심을 별로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도 지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3년, 4년 계속 지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돼서 인식을 잘 하고 표시를 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장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표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표시를 만약에 A지역 품질을 B지역으로 표시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허위표시인데 허위표시는 미표시보다 사실 벌칙이 무겁습니다. 아직까지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허위표시는 없고 단지 원산지 표시를 안한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표시를 해도 제대로 표시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매자들은 원산지를 정확히 알고 구매를 했을 때 신뢰가 가는데, 도매상은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생긴 그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쪽에서 주로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작년에 6건하고 올해 7건 어디에서 다 이뤄졌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위반업소수가 주로 할인매장 그 다음에.

김명환위원 아까 농수산물도매센터라 그랬는데 올해 7건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진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중도매인입니다.

김명환위원 농산물 내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산물 내 수산물 판매장.

김명환위원 도매하는 데가 농산물말고 또 다른 곳도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른 곳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서 도매할 수 있는 곳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만 이런 위반이 나타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역시 단속 실적을 보면 2004년, 2005년 비교했을 때 벌써 반도 안 지나갔는데 건수는 더 많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올해는 수산물 품질관리원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쪽에서 합동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속을 많이 하면 적발 건수가 적게 한 때보다 더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는 138, 작년에는 181, 업체수 비례했을 때 작년에는 적은데 올해는 업체도 적고 기간도 적은데 많이 단속이 됐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좀더 지속적으로 단속을 더 많이 해서 이런 건 빨리 모르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모를 리는 없는데 본인들이 성의가 없다던가 아니면 이렇다 다른 사유로 표시를 안한 것 같은데 더욱 더 많은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은 없어지게 하는 게 바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단속 꾸준히 계속 할 계획이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판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슈퍼는 편의점, 식품점 포함했는데 대형마트이에요, 아니면 일반 소형슈퍼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로 대형마트 입니다. 엘지마트, 럭키마트, 진로마트 이런 데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동네 슈퍼 같은 경우도 단속을.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동네 슈퍼는 사실 별로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고 또 그 쪽은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할인매장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여기는 홈플러스나.

김명환위원 최근 얼마 전 미국에서 광우병이 생겼죠, 다행히 식육점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위반업소가 표기 안 됐는데 정육 내지 청과, 양곡, 한약 이런 것은 조사 자체를 안 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정육점은 업무 분장 상 저희 시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 적발 건수는 별로 없고 주로 축산물 준수사항 위반 이런 데 단속이 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축산물 쪽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구에서 언제부터 시작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정육점 관리는 구청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사 업체가 표기 안 된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하절기인데 모든 농산물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야겠고, 또 중간중간 관리도 잘 되어야겠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과연 어디서 나오는 농산물이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철저히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누에섬 전망대 운영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일시사역 1명 있었는데 2005년도는 표기가 안 됐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4년도에는 3명이 관리를 하던 게 올해부터는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일시사역을 줄인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일시사역 하는 일이 어떤 것 있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 사람은 매표원이고 한 사람은 안내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상근 인력 1명, 일시사역 1명, 그런데 매표 하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매표원 1명, 안내 1명, 청원경찰 1명 그렇게 해서 3명 있었는데 안내하던 아가씨가 그만두고 매표와 안내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문제성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안내 그 다음에 매표, 안내할 때 입장객이 들어오면 어떻게 매표를 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평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휴일에 많이 오는데 그때는 청원경찰이 매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두 분이 매표, 안내를 분담해서, 사실 누에섬 등대전망대는 평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주말에 좀 있다고 봐야 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주말 휴일에는 점차 이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줄지 않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줄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서서는 하루에 100명 이상 관람한 날짜가 한 12일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주말에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리고 5월 28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800명까지 들어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분들이 나가면서 과연 내가 일정 부분의 관람료를, 관람료라고 해야 될까 입장료라고 그럴까 내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너무 아깝다 이런 것은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 민원은 아직 없고.

김명환위원 말로는 안 했겠지만 나가면서 기대치보다 너무 낮다 이런 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안내하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민들이 생활에 찌들리다가 와서 관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 자체만 봐도 가슴이 트이고 시원하게 보이니까 그런 불평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분들이 전망대 갔을 때는 물이 빠졌을 때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물이 들어왔을 때면 보기가 더 좋을 텐데, 물이 빠졌을 때 멀리 봐야만 바닷물이 보이고, 아무튼 등대전망대 같은 경우는 볼거리가 사실은 미약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인력이 1명 줄었는데 좀더 볼거리 제공을 해야만, 모든 게 그렇거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 번 보고 입장료 받다 보니까 나중에 볼거리가 없고 차라리 가지말고 밖에 서서 가슴 트이게 바다 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등대전망대는 앞으로 좀더 생각하면서 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등대전망대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착장과 호안로 공사는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시설을 물때가 안 맞아도 선박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구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호안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산책로가 상당히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도 할 수가 있고.

김명환위원 누에섬 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섬 밑에, 섬 하단부에 호안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나들이 와서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물때와 관계없이 그래야만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찼어도 배를 타고나오니까, 그렇죠? 물때와 관계없이 거기를 찾는 이용객들이 좀더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다양해야만 그야말로 전망대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뭔가 즐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는 게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지금 탄도항 정비공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어촌민속전시관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 탄도하고 누에섬하고 어우러져서 상당히 앞으로 좋을 걸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과정들 좀더 면밀히 세세하게 챙겨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저께 토요일 한 3시쯤 가니까 돌파 300명이 넘었다 그러던데 호안로를 아주 잘해 놨어요. 다른 공사보다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 놨는데, 왜 그걸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60%, 반만 했다고 봐야 되나요? 선착장 공사 끝나고 호안로 공사.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선착장 중심으로 해서 호안로 공사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게요. 그걸 완벽하게 다, 예산이 부족해서 반만, 거의 50%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노영호위원 나머지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나머지는 관람객 오는 것 봐서 계속.

노영호위원 거기 호안로에다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늘막 언덕막 같은 것을 몇 개 해 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날도 발이 엉켜서 못 갈 정도로 많이 들어가던데 나중에 청소 그런 걸 무슨 수로, 인원 확보를 미리 해야지 그냥 먹고 놀고 거기다 수도시설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다 쉬었다가 음식물 먹고 남기고 가고 이런 것 있으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발생할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런 문제는 저희가 계속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충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속전시관도 인원을 9명 충원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곁들여서 같이 계속 충원하도록.

노영호위원 그 지역 어촌계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왕 오는 사람들 눈살 찌푸리지 않게 깨끗하게 가꿔야지 깨끗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안 좋으니까 그 지역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그 사업이 이왕이면 둘러서 하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 그 섬에 어울리는 것만 심으면, 제부도 들어가는 데 차 1대 얼마씩 받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물 쓰면 들어가고 물밀면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으로써 잠깐 왔다 가는데, 어린이 유모차까지 가지고 엄청나게 오는데 그런 걸 잘해야 되고, 아가 말씀 도중에 물이 밀면 배로 선착장 만들어서, 선착장 하는 것도 부담돼요. 누가 거기까지 태워다주고 또 돈 유료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무상으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유료로 해야죠.

노영호위원 유료로 하면 입장료 내야지 배타고 거기까지 가는 것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과연 그것이 얼마면 거기까지 갈 수 있나 검토가 어우러져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하여튼 염두에 두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불가사리 수거사업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보니까 해마다 2003년도에 318톤을 수매를 했고, 2004년도에 384톤을 수매했는데 금년에는 유독 39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3년도는 159톤, 2004년도는 192톤 그렇게 수매를 했는데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59, 46, 113톤 그러면 밑에는 뭐예요? 추가로 한 것 아니에요, 본예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맨 위가 계입니다. 소계를 낸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159톤, 192톤 했는데, 여기에 이후에 감소 사유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화성 같은 데는 금년에도 200톤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화성시도 행정기관에서 예산 확보를 한 게 아니고 수협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도 시비를 많이 썼다 그러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옹진수협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불가사리 잡아오면 처리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내년에도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해 가지고 한 300톤 정도 지금 요구는 했거든요.

노영호위원 아니, 금년 사업 어떻게 할거냐고요. 불가사리 수거해 오면 저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올해는 2회 추경 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국비사업은 이미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미반영된 것이고, 그래서 도비사업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2회추경 때 시비라도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노영호위원 지금 가볍게 넘길 게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치어방류를 1년이면 십 몇 억씩 갖다 고기를 풀어놓으면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바다가 황폐화되고 있는데 지금 해당 과장님이라 잘 아시겠지만 통발이 어선업자들이 나가면 하루에 소라 한 망, 박하지 두 망, 불가사리 열 두 망 이렇게 잡아올 정도로 불가사리가 다, 하루 나갔다 오면 그 날 나갔다 오는 기름값도 안 될 정도로 어선업자들이 파산될 직전인데 불가사리 잡아오는 것을 보면, 돈 되는 어종은 한 두 세 망씩 잡아오면 불가사리는 열 몇 망씩 잡아올 정도로 지금 엄청 잡아오는데 지금 어민들을 만나보면 힘들고 짜증나니까 그나마 수매 안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가지고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당신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어민들 당신들이 바다를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하느냐 그랬는데 인근 화성 같은 데는 다 사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것만도 못해 주느냐고 불평불만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어민들이 배를 다 묶어놔야 될 정도로 소득이 낮고 엄청난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50톤을 요구했는데 39톤이 배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는 150톤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계속 도비도 지원요구 하고 그 다음에 옹진수협도 별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도비나 수협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시비로라도 별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작년 수준보다 더는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만큼은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치어방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다에 치어방류 해 봤자 불가사리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다 고갈되는데 폐그물, 불가사리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이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야 자연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지 그것 엄청난 돈 쏟아 붓고 그런 것조차 안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구청을 감사하다 보니까 농지이용관리 해서 구청에서는 농지처분대상, 휴경농지 해 가지고 '96년도 이후에 농지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은 청문실시를 해서 다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거기에서도 안산시 농어촌진흥과 또 각 구청의 농업담당, 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어느 부서 하나 제대로 정확히 안산시의 영농규모 데이터를 내놓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시에 수도작이 정확히 몇 ㏊가 재배되고 있고 포도가 몇 ㏊가 재배되고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답변하는데, 제가 그 날 구청장이나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통계를 정확히 가져가야 될 게 아니냐, 안산시 농업규모가 정확히 농경지 몇 ㏊ 중에서 답 몇 ㏊, 전 몇 ㏊가 전작으로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죠.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느냐 했더니 이것은 본청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통계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통계조사요원이 조사하는 농산통계가 있고, 그 다음 저희 행정에서 조사하는 행정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농산통계든 행정통계든 한 가지만 유용되고 활용돼야 하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는 행정통계를 주로 쓰고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농산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농산통계는 왜 숫자가 차이 나느냐 하면, 행정통계는 행정공무원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농산통계는 통계청에서 통계조사요원이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일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조사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죠. 관에서 하는 것은 각 영농회장을 통해서 A라는 농가가 포도가 몇 주다 이런 개념이 농민들이 무슨 세금이나 매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조사에 따라서 숫자가 틀려져요. 이게 누가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답변할 때도 우리 포도가 한 700주면 한 500주되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어디가 됐든, 안산시에서도 안산시 영농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는, 각 부서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포도가 600㏊는 심어졌을 겁니다, 어디 가면 한 500㏊가 심어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맞지 않으니까 용역을 해서든지 정확히 실제로 조사해서, 지금 농경지 같은 데를 어떻게든 매립해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각종 수도작 농약,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농약 부분도 정확히 개념이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안산시 농업 규모라야 몇 % 됩니까? 그것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서 안산시의 특용작물 뭐가 몇 ㏊, 뭐가 몇 ㏊ 재배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할 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어촌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서로 부서를 밀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든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공무원 인력으로는 자세하게 조사하기 힘들겠죠. 1년에, 당년에 다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도면 포도, 수도작이면 수도작을 부서별로 파트를 나누든지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과연 이런 것의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면적에 의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농어촌진흥과에서 책임을 갖고 전수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서 데이터를 내는데 같은 부서에서 협조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안산시가 철저히 일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한번 내놓은 적을 보지 못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철저히 용역을 줘서 조사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농업이라는 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줘서 조사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해마다 일제조사를 한번씩 하면서 조사요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을 자꾸 미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 보면 지금 수도작에 상토를 100% 보조는 아니어도 보조가 나갑니다. 그러면 못자리 상토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농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받고 있어요. A라는 농가의 농지가 3,000평, 1㏊다 그러면 1㏊에 맞는 상토가 지원돼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0포가 필요한데, 1,000포만 받아야 되는데 1,300포 이런 식으로 지원받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금년에 잘 했다가도 내년에 바뀔 수가 있지만 그것 바뀌는 부분은 수정하기가 쉬우니까 일제히 부서에서 같이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조사할 때 농지원부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농지 지적도 갖다 놓고 조사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철저하게, 그래도 자신있게 안산시 농업을 관장하는 사무관이다, 서기관이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안산시의 수도작은 얼마고 뭐는 얼마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불가사리 국·도비 예산지원 감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거죠. 도비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시로 하달된 내용 같은 것은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특별한 사유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도 해당 부서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죠. 그런데 사업 부서에 예산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다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심각성을 우리도 아주 강도 높게 알리세요. 또 불가사리뿐만 아니라 해파리 문제도 엄청나잖아요.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해파리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해파리는 지금 특별한 구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파리 구제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내용도 더 정확하고 심도있게 알리시고, 지금 치어에 가까운, 제가 농수산물시장이나 인천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작은 꽃게 작은 치어에 가까운 고기들을 많이 어망에 잡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단속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어업지도선이 수시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치어방류를 하는 데 대해서는 치어방류지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풍도 앞 바다의 300㏊를 2008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보호수면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보호수면 내에서는 일체의 바다 내에서 서식하는 동물, 식물을 체포 못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은 잡는 데서 단속이지 실제 잡아 가지고 오는 것 단속은 누가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잡아서 오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장통을 봐서 금지체장이라든지 금어기간에 체포한 어류라든지 그런 것은 다 적발대상이 됩니다.

김용위원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해경이나 수산물검사소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우리 시에서의 단속은 거기에 못 미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그게 뭐가 잘못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수산물시장이나 소래나 인천 같은 데 가서 보면 병어새끼,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잡아다가 팔고 꽃게, 진짜 말랑말랑할 정도로 크지도 않은 것을 잡아 가지고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단속해야 어민들이 사는 건데 우리나라는 타성에 의해서 법이 이루어지지 순리적으로 자기들이 외국 사람들처럼 이것은 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안 잡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라도 안 잡아와야만 그게 몇 개월 후면 어미가 돼 가지고 수확량이 엄청 늘어나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어민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과 같이 분야별로 지구별로 다니면서 어업인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어업인들이나 어선들은 해상에서 단속하고, 사실 육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치어라든지 어린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 포구가 없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소래포구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해경이나 수산물검사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시만 가지고 단속해서 확실하게 체계가 잡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널리 그런 내용이 알려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해경에 요청하세요. 단속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 가지고 함으로써 자기들 어민들의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성이 아직까지도 타성에 의해서 강압성을 보여야만 이루어지는 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자꾸 요청하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입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보수비 지출비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줄이는 방법, 보수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해줄 방법이 있고 또 거기 직원이 많습니다. 관리 잘하시면 더 연장될 수 있는 기계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알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 사실 수리라든지 보수, 교체 이런 것, 워낙 시설이 노후돼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도 하고 또 견적 처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저도 느끼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직원들이 손수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원들 손을 빌려서 하도록 하고, 하여튼 공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감독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본인이 양수기를 하나 교체한다면 여러 군데 가서 알아볼 겁니다. 양수기에 대해서 성능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양수기 1대 교체하는데 터무니없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더 복수로 견적을 받으셔서 절감하는 방법을 택해 주세요.

그리고 약 1년 사이에 57군데의 보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다 전면 재보수한 겁니다. 내가 순차적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좀 더 관리감독을 잘 함으로써 보수가 연장되거나 지연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원래 군대가면 갈고 닦고 조이자 있지 않습니까? 기름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정확하게 거기 직원들을 활용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보수라든가 교체가 지연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더 정확하게 제가 과장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쯤 경고성으로 주니까 정확하게 잘 하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김용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상인들 차량을 안 댄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불시에 자주 나가볼 겁니다. 차량 넘버가 있으니까요. 가 가지고 정말로 과장님이 감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지켜지는가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늘 해 오던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감사받은 이후로 요즘 도매시장에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또 마늘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요즘 조기 출근해 가지고 교통계도를 하고 있고, 또한 점포 앞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까 주차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도 단속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계도에 신경을 써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청과동도 가보시면 불필요한 박스를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왜, 자기 가게를 남의 가게보다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박스를 어마 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단속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바로 가서 두드려보면 알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과일박스, 자기 가게를 남의 가게보다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 치우세요. 그런 것은 충분히 활용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세세히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단속을 애초부터 해놓으면 그런 게 의식수준이 돼버리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수산물시장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십시오만 거기가 개인 가게들 창고 역할밖에 안 합니다. 거기에 판매시설이 들어가면 누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제 보세요. 현재도 충분히 청과동이나 해산물입니까, 거기도 남은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고, 현재 농수산물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종이 많죠, 뭐 뭐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양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곡이 안 들어가 있고 축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들어가면 모든 물품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갖춰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거기에 대놓고 축산을 사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고 양곡은 아예 없어요, 밖이고 안이고. 가장 중요한 의식에서 양곡이 필요한데 지금 농수산물시장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증축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판매시설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적인 농수산물시장이 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역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 다 오지 않았네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회계과에 요구한 단가 계약한 내용과 또 시민시장 사용자들에 대한 차량현황, 5일장 수입내역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지금 요청돼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아직 안 와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언제까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올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이것은 지금 시민시장에서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작성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현황파악이 아니라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시장 주차면수 관련 자료도 요구한 게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주차면수는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시민시장 부속주차장은 80면이고 2, 3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246면, 그 외에 노상주차장은 59면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집행부 주신 자료내역을 보면 시민시장 지도점검 결과에서 위탁관리비 지출관리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가 위탁관리비 내에서 지급됐던 부분들이 환수됐다 라고 돼 있는데 원래 위탁관리비가 정산되는 시점이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위탁관리비는 매 연말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정산하고 있습니까, 실은 위탁금 정산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위탁금 자료를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5일장 수입 부분 해서 아마 변호사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점검하면서 저희한테 다시 납부하도록 독촉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연도 말에 폐기하고 보통 결산 검사하기 과정이, 그러니까 다음 연도 2월에 정리해서 결산검사해서 지금 현재 결산과정이 오는 거잖아요, 순서상.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적어도 다음 연도 4월까지는 충분히 다 되어야 하는 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의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시민시장 5개 분야 1억 5,300만원에 대한 위탁금 정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 정산 부분은 회계사.

김기완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회계사가 아니죠. 우리 위탁금은 우리가 스스로 정산검사를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저희들한테 부쳐서 결산검사 받는 거예요. 회계사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자체 내 자기들 문제이고 위탁금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정산 보고를 받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또 비치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물론, 이렇게 봐서는 제가 지금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담당자의 정산검사 내용보고도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정산은 담당자가, 아까 회계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저희 담당자가 별도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도하고 2003년도 정산검사 내역서 있죠, 정산결과서, 검사서까지 같이 첨부해 가지고 지금 주십시오, 원본을 잠깐 와서 보게. 2004년, 2003년도입니다. 지금 아마 집행부 내에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그것 지금 가져와 보십시오,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가져올 수 있죠?

과장님, 답을 하세요, 답을.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정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가져오십시오, 지금. 확인해 보게. 제가 봐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위탁관리비 자체가 혼용되어서 일반 자기들 내의 수입 같이 함께 되어 있다면 정산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시장 담당자 공석기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내역을 보니까 네 분이, 담당자 4명이 바뀌었나요? 박용남, 최규태, 이우진, 조성수, 다 직급들이 또 틀리네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공석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공석기간이 지난번에 박용남 후임으로는 18일간이 공석이었고, 그 외 첨단산업경제과 때 이우진이 2004년 9월 30일자로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인 6개월 동안 그 동안은 총무과에서 후임인사를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후임인사를 못해 주고 저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대행을 해 왔습니다. 그 기간이 2004년 9월 30일부터 2005년 3월 23일까지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거의 다 현 집행부가 정확히 구성되고 민선3기 구성되면서 담당공무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초기에 담당공무원이 있다 나머지는 대행 체제로 가거나 다른 사람이 대행하거나, 실제로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도 없었다 라는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시민시장 자체 내에서 애초에 민선3기 시장 들어올 때부터 분양이니 수의계약 분양이니 위탁이니 많이 활성화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언론 자체가 막히고 담당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한계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 첨단산업경제과를 담당하고 계셨지만 업무 자체가 과히 2개 과가 같이 되어서 담당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공무원 없었지, 상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한테 돌리는, '시가 하나도 책임져주지 못하고 공무원 나와주지도 않고 이것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시민시장을 이대로 방치해 두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있었단 밉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의 고충과 고민과 노력들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조직적으로 처리했었을 때 그러한 문제도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조치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직원 발령을 받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김기완위원 지금 행정8급이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지금은 행정8급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행정8급이 시민시장을 담당하는 업무인가요? 업무분장 사무 내용도 있잖아요, 시민시장 관리 부분은 누가 관리한다 라는. 행정8급이에요, 행정7급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행정7급이 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별로 업무 분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급, 8급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7급이나 8급 다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업무 분장 내용에 보면.

주차면수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민시장의 주차면수는 몇 대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631면됩니다.

김기완위원 631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공영주차장 노외 부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초지복지관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역을 합쳐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잠깐만요. 계산 착오가 있습니다. 385면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385면이 지금 유료화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385면에 대해서 5일장이든 5일장이 아니든 1일장이든 간에 활용도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입점자들이나 그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입점자들이랄지 5일장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면수가 실질적으로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부분적으로 주차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민시장 상인들 내에서 차량 대수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대략 파악은.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자료를 요구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상적으로 시민시장에다가 입점자들이랄지 5일장에 오는 분들의 차는 화랑유원지 쪽으로, 다른 쪽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 차례 이용하도록 지시를 몇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내용 애초에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한 10분간 중지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창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주차장이 전체 385면이라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여력은 있어요.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이미 다 차 있더라고요. 385면의 절반 이상이 다 차 있는 거고, 그리고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침 한 8시가 되면 3분의 2도 아닌 4분의 3은 다 차 있어요. 거기에 아마 플러스되는 게 일반 상인들이 들어간 상인차들, 5일장 상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의 재건축 때문에 있는, 쉽게 말해서 건설사 직원들이 거기다 차를 다 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인근의 5단지나 4단지, 연립단지 대개 극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주변에다 대는 경우. 대는 경우는 5일장 상인들, 그리고 인근 재건축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 5일장 하더라도 4분의 3이 차 버리고, 8시 20분 정도에 제가 계속 확인 다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다 대느냐, 그때부터 인근은 전쟁 벌어지는 거예요. 경비아저씨 나와 가지고 확인하고 안 대고,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가서는 문제는 다 가차선부터 해 가지고 싹 먹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단원구 산업교통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안 돼요, 감당을 못해요. 처음에는 단속을 하고 끌고 가더라고요. 이제는 그것도 안 돼요. 워낙 이미 다 붙박이처럼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 또 옆에는 상인들 불법 노점하시는 분들이 딱 깔고 있기 때문에 가지도 않아요. 완전히 붙박이처럼 5일장처럼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시장 자체에 대해서 우리 안산 시민들이 '야, 거기 5일장 서니까 한번 가보자' 이건 다 머리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대든 간에 애꿎게 그 사람들이 견인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은 주민들도 불만, 오시는 분들도 불만, 결국 돈 벌어 가는 불법 노점하시는 분들이나 5일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일장 사람은 물론, 거기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는 보지만 그 사람들도 불만, 또 관리 안 돼서 공무원들도 불만, 이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우선 그래서 4단지와 접해있는 도로, 4단지에 붙어있는 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관리소에서, 그러니까 조합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일체 상인들이 못 들어가도록 하고 시장에 오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주에 이사장 대행하고 계시는 심규성씨하고 그런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래서 앞으로라도.

김기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자체 내 조합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협의 대상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이 미치는 영역이 아니에요. 거긴 소방도로잖아요. 소방도로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단속만 하면 돼요. 시민시장 권한이 아니에요. 시민시장 쓰레기 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 부분을 조합에서 일체 입주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세우지 못하도록 우선 그 부분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 단속을 거기는 해서 내부 세입자라거나 아니면 다른 데 재건축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단순한 통제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심 과장님 처음으로 첨단산업경제과장 부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과정이 현재 답사하면서 현실적으로 유료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인들하고 논의해서.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그러니까 관리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조례에 근거는 해야 되겠지만 여지를 갖고 상인들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그 부분도 행정 절차상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유료화해서 관리하고 상인들한테 오는 사람들 한 두 시간 정도는 이렇게 해서, 오시는 손님 주차비 같은 경우 딱지를 줘서라도 그렇게 관리하면 난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유도하고, 그 비용 가지고 유도하고 지금 1명한다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본 적도 없고. 1명이 주차 구역이나 계도하고 유도한다고 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차라리 그런 논의 속에 유료화를 하고 또 상인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난 될 것 같거든요. 지금 365면이지만 잘 활용해 내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과장님 얘기했지만 장날은 상인들 스스로가 손님들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차량으로 화랑유원지로, 일단은 화랑유원지 조건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니까 댄다던가 이렇게 같이 돼서 해 주고 플러스해서 소방도로는 나중에 불났을 때 큰일나는데 다 막고 싹 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거기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확보하려면 내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얽히고 설킨 이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에 지금 딱지 팔아먹지 않겠어요? 자릿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해 뒀던 결과지만.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은데요.

이미 앞 도로도 보행자 도로나 나와 있는 도로도 서로 자리를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들 자리도 아니면서. 애초에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방치해 뒀던 부분인데 이젠 완전히 차량이라든가 와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쪽인데 계속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자릿세에 대한 부분들이 팔아먹고 있지 않겠어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저희 판단은 조합에서 자릿세를 받았다 라면 오히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적해 주셨던 대로 유료화 문제는 우리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이걸 사실 못하고 있었는데 경기를 감안해서 좀더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자릿세를 받았다면 더 시민시장,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자릿세를 받으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자릿세 제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자릿세라는 개념이 쓰레기 수거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런 비용을 조합에서 받았다 라면 안 받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되니까요. 오히려 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계약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못 들어오게 하는데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어온다고 볼 때가 오히려....

김기완위원 쓰레기 수거료라는 명목으로 지금 받고는 있는 거지만 실제로 그 내용 보면 자릿세라는 명칭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는 자기들 밖이란 말이에요. 시민시장 조합 밖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기들 밖이지 자기들 어떻게 중앙 내 도로인데 도로에서 자기들이 쓰레기 수거료라고 받아요? 설사 받는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가지고 정말 공개적으로 논의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얽혀 가지고 풀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요구가 되면 밀어붙여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에 불법 노점하는 것까지 다 잡아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불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쓰레기 수거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애초에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5일장을 끌어 들여서 활성화시키고 또 5일장 사람들이 오는 자리를 매일 배정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의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치우고, 자릿세 개념의 쓰레기 수거료지만 그 명목으로 받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5일에 한번씩이었는데 5일에 한번씩 하는 게 불편하니까 5일장 상인들이 구성이 돼서 이게 한 달, 분기별, 1년 단위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놓고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들은 얘기는 이미 다 6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그 티켓을 나눠줘서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다 고정화되어 버리지 그 자리들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미 확보가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1년 동안은. 그러면서 거래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사람들한테 얘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밑에서 점철되는데 우리의 형식적인 단속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전부 파악하고 진짜 이렇게 썩어 있으면 다 오픈 시켜 놓고 완전히 싹 쫓아내던가 정리를 하던가 이렇게 확 들어가야지 점진적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놓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자, 그리고 앞에는 보행권 확보해 주자, 보행권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보행권 확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먹고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다 먹어요, 전체적으로 5일장 되면. 이건 도로도 아니고 보도도 아니고 애들 통행권도 없고 그렇거든요, 활성화 둘째 친다하더라도. 그런 측면들 놓고 그 안에는 또 썩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기업형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넘버를 보니까 다 외부예요. 70몇 넘버도 있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안산 넘버가 아니에요, 트럭 넘버들이. 다 노점 하시는 분들이.

애꿎게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생계형으로 노점 하시는 할머니들, 이런 부분들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밀려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지금 그러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능적으로 해결해 가지고는 안 되고, 27일날 결정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27일이 언제, 오늘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최종적으로 판결을 오늘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김기완위원 판결되는 걸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가 장단기 플랜을 갖고 그리고 중심 세워서 정말 시민시장 앞에서 놓고라도 난 토론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상인들하고.

그리고 정리해 줘야 될 게 물론, 국장님 업무보고 과정에도 있었지만 분양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정확히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시민시장으로서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무너져 가지고 연수도 다 찬 것도 아닌데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아니다 라고. 왜, 법으로 그랬으니까. 애매 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도 가보니까 용도 다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잡화동에서 횟집도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아까 농수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 줄 필요도 있는 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의 틀로써 여기는 잡화동, 여기는 의류매장이지만 지금 불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시민시장이 1일시장의 기능으로써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해 내면 제가 보면, 아까 김용 위원님도 농수산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1일 시장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채소나, 아까 말했던 생선이이나 이러한 부분들 몇 가지 있어요, 식자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여지가 있으면 차라리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딱딱 묶어놓으니까 안 되거든요. 장사 안 되니까 돈의 여력은 조금 있고 되는 대로 가자 해 가지고 횟집으로 돌려버리고 주변의 횟집은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것도 서로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 해 주고 말이야 안 되는데 아, 걱정하지 마라고' 이게 또 잘못된 의식을 양산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주고 터주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다 스크린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냐하면, 이것 근거는 저번에 우리가 용역 예산 심의 3천만원 세웠는데 잘렸잖아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물론, 본인들 주장해서 용역비 세워졌지만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넣어서 자체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한 군데 시장이 아니고 우리 안산의 풍물시장이나 그 틀로서 이미 가져있는 거거든요. 골치 아픈 시민시장이 아니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용역 줘서 거기의 과업지시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담겨서 발표해 내고 얘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애물단지인지 아니면 우리 안산의 명물인지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죠. 또 기능적으로 풀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관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물론, 의회에서 예산이 잘렸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 부분을 정말 한번 고민해 보고 용역을 통해서 하고 토론해서 정리해 내고 그리고 나서는 문제는 정말 과감히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아마 그 인근의 또 아파트 주민들 얘기 다 들으면 답은 나오거든요. 내의 문제도 조합이 또 제대로 이후에 쓸 거고, 어차피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주도권 나는 시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갖 불법 전대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6,7천만원씩 된다는 거예요. 난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된다는 거예요. 온갖 불법에 탈법들이 다 양산돼 있는 곳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문제를 정리하려면 정말 토론회하고 용역 같은 것 세워서 집행부가 주도해서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싹 쓸어버리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철 곧 가까워 온다고요. 별놈들 다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민선 4년마다 바뀌니까. 바뀌면 또 시장들 잘못해 가지고 '아, 해 주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실은 코 꿰었거든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 법상 안 된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시해 봐라, 그렇게 끌어온 게 지금 4년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선거 때 되니까 이쪽 가 가지고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실은 이렇거든요. 거기에 컨설팅도 결합되잖아요. 부추기는 놈들도 있단 말예요.

애꿎은 상인들,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담당 과장님의, 담당 국장님의 확실한 의지이고 마인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닌 게 어떻게 돼요.

시민시장이 지금까지 그랬다니까요. 민선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게 점철된 거예요.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그런데 왜 그러냐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정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과장님 어디 안 가시잖아요. 잘하면 일 잘하셨다고 되시는 거지. 그런데 자꾸,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왜 웃고 그러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시장 바뀌면 된다는 분위기가 싹 돌고 그리고 싹 팔아먹고 가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부동산 컨설팅 하듯이 시민시장 그렇게, 그런데 한편으로 시민들한테는 시민시장의 기능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한 쪽을 살리면 한 쪽은 확실하게 죽여 줘야죠. 행정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과 제도의 틀대로 해 주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관점 속에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장기적인, 단기적인 비전들 정확하게 세워서 기능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접근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가 시민시장의 고질적이다시피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내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장단기적으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용역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토론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실무적인 접근을 진지하게 해서 시민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안 되면 의회가 주관할 테니까, 집행부가 하기 어려우면 의회가 주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들한테 책임을 넘겨도 돼요. 그런 각오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애물단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도시 상가 활성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안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관련에서 상업용지 부분은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이 3.1% 정도면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신·구도시를 다 합쳐서 상가부지 비교해 본 자료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이 자료는 기존 신도시와 앞의 고잔신도시 부분 비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부분인가요, 신·구 합해서. 기존 도시 합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저희가 도시과에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집행부의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상가활성화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 준주거지역이 쉽게 말해서 상행위를 할 수밖에, 점포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E-마트나 이쪽 부지 같은 경우도 준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는 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못하게 해서 점포만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E-마트 있는 쪽이 준주거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주거를 못하게 한 준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세요.

쉽게 말해서 일반 아파트말고 오피스텔 같은 것도 못 들어오죠. 그렇게 묶여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차라리 상업지역이든가 아니면 준주거를 하게끔 준주거지역이든가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이게 아닌 계획이 돼 있어요.

제가 확인할 결과는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 자체도 실은 완전히,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들어오거나 준주거 개념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도 상권은 살아요. 이쪽 초지동 구도시 쪽 상권이 신도시에서는 좀 살고 있거든요, 그나마 법조타운 이쪽보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해지하는 문제를 집행부도 장단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마트 수준은 들어오고 신도시 중심의 축이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어느 업체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중심의 핵들이 상당히 없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 상권에서 중심의 틀을 보면 백화점도 아니고 홈플러스 정도의 수준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안산지역 자체의 큰 경기의 흐름이나 소비 패턴을 보면 제대로 돼 있는 백화점이 없다라는 게 사람들의 중론이거든요. 실은 LG도 백화점으로 쳐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마트예요. 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중저가 개념 매장의 틀은 가지만 실은 일반 소매상들 다 죽이는 거거든요.

아마 민선 2기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까르푸 들어오고 홈플러스 들어오면서 소매상 다 죽는다 이런 여론도 한번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도 마트예요, 롯데마트 들어오고.

그러면서 중심 축, 안산의 돈 있는 사람들을 쓰게끔 만드는 핵, 쉽게 말해서 고급 아파트 이런 개념의 흐름들이 가주면서 가면 소비패턴의 양상들도 소매점포나 슈퍼 살 수 있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소비하지 않고 안산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있답니다.

물론, 이런 계층이 신도시에서 형성됐으면 자연스럽게 상가활성화 측면도 가주는데 그러한 핵이 없는 것 아니냐, 도시계획상에서 큰 틀의 상가나 주거 개념에서의 배치는 잘했지만 내용상에 핵이 없기 때문에 분산되지 못하고 시너지효과를 못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얘기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순한 마트 개념에서 가 가지고 중저가매장의 틀을 만들겠지만 실은 확산도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에 백화점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 분들의 많은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 분들은 상업성을 따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만 해도 우리가 가자면 바로 외곽입니다. 거기에 지금 신세계백화점을 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지나면서도 '야, 이런 위치에 신세계백화점을 지을 바에는 안산시에 짓는 것이 훨씬 유리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분들의 지역의 성향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생활이 향상될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홈플러스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러한 대형 할인마트가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우리가 전에 초청해서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안산시에 들어올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길 하셨대요. 그런데 그 후로 인구가 느니까 금방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소비 패턴의 구조들이 상당히 안산시가 계획도시이고 규모도 있고 예산 수요도 있지만 내적으로 허약한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비 패턴의 양상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런 분석도 집행부 내에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외적 형식의 틀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얘기들은 다반사로 나오거든요. 신도시 주민의 상가나 그것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허약한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못 사는 거죠. 형식적 틀은 아파트에서 살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지표상 있어서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안산시의 미래를 내다보면 그러한 큰 틀의 축들이 또한 한편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의식들을 집행부 내에서도 정확히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청소용역 위탁업체 자료 잘 받았습니다. 2003년 7월 11일, 위원들이 아홉 분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두 분은 왜 불참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도매시장 법인 대표인데 출장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법인대표가 아니고 대표 한 분, 농협공판장 대표 한 분과 21세기위원 신윤관 위원님과 두 분이 불참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통보는 일제히 다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일제히 다 통보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홉 분들이 청소용역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농협공판장, 태영농산, 안산수산, 농협 하나로클럽, 경일사회경영연구원, 21세기발전위원, 그 다음에 시청의 국장님과 소장님,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은 어느 것을 연구하시는 분이죠,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 분야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예요.

김명환위원 전문성 있는 분이 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김명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문성 있는 분이 한 분이고 나머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다른 분들은 업무와 관련이 많은 분들 또 실제로 이런 청소업무와 본인의 업무가 직결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관련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청소용역 위탁업체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청소용역업체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청소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선정해야만 정확히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 대표와 21세기위원님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지 그 외에 농수산물 도매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선정된다면 아무래도 문제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런 문제성이 어디에서 밝혀지느냐 하면 우리 심사항목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경험 및 전문성, 여기에 보면 처리경험, 처리경험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처리경험은 위탁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경진산업과 안산환경인데 거기에 대한 처리경험은 서류를 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전문가들은 서류만 보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서류를 보고 가령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인데 이게 만점짜리냐, 아니면 0점짜리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날 참석한 일곱 분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10점, 5점, 2점, 9점, 어떤 데 보면 -2점, +2점도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서류만 보고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판단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류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도 어떤 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0점, 10점,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물론, 위원별로 차이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위촉돼서 한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성을 유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1일 처리실적을 보더라도 만점이 10점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 동안 서류만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1일 처리능력이 10점이다 그러면 안산환경이나 경진산업이 1일 처리능력이 어떤 데는 가령 100톤을 하고 어떤 데는 가령 50톤을 한다 그러면 딱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점수 매기는 것을 보면 0점, 1점, 그럼 0점이라는 것은 일 처리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0점주고 1점주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서류만 보고 판단해야 될 점수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굳이 지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처리경험성, 1일 처리실적,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및 인력확보 계획. 사무실도 딱 보면 평수가 어느 정도이고, 이게 다 서류만 보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게 점수차이가 많이 나서는 문제가 있다.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보면서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선정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 점수결과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점수결과를 서류만 한 장 봐도 1일 처리실적이 100톤인가 50톤인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험성도 봐서 나오는 것이고 사무실도 집기, 평수, 사무직원들 이런 것을 보면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게 너무 점수차이가 크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계속 할게요. 물론, 답변은 제가 들을 수 있는데 물론, 모든 게 이유 없는 것은 없거든요.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다 있는데 적정한 이유가 못 된다. 이 서류만 보고 점수를 매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예 심사기준을, 결국은 시 예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시 예산은 아니고요, 이 청소용역비는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법인별로 부담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별로 금액을 걷잖아요. 그럼 법인들한테 물론, 시가 그런 것을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인들도 어느 사람이 일정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을 잘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고 선정을 잘못하면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경험이,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을 선정하는 방법보다는 이런 부분을 공개 입찰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런데 공개 입찰할 때는 청소용역업체 기준을 선정해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전문성, 처리경험성, 1일 실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자의 경력, 성실성, 사업계획 작성성 이런 것을 시에서 봐서 업체를 공개 입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금액을 가지고 결정하면 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도매인들한테 좀 더 저렴한 비용이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듣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첫 번째는 여기 결과에도 나왔지만 서류 가지고도 점수 할 수 있는데 너무 점수의 폭이 크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한 분 빼놓고는 다 비전문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선정하던가, 아니면 이 기준을 입찰할 수 있는 청소업체를 시에서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액 가지고 하면 좀 더 도매인들한테 저렴한 청소비를 걷어서 하다 보면 그 분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우선 청소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과거에는 청소비를 용역업체가 법인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받다 보니까 모든 행정처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청소실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청소용역비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법인별로 해당되는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법인별로 다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청소비를 부담하는 분들이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객관성 유지와 아울러서 본인들이 직접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실적이라든지 청소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접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있죠. 사무실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의 역할이 뭡니까? 활성화 시켜야 되고 법인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근본적인 취지를 아셔야 돼요.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그 도매인과 법인과 중도매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업체, 이 업체가 이 정도 청소를 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미리 틀을 만들어서 정하고 그 틀에 맞는 사람들을 공개입찰에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금액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법인과 도매인과 중도매인들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그게 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인데 이것을 그쪽으로 맡긴다.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맡기는 게 아니고.

김명환위원 아까 선정위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선정위원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발전이 안 돼요.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하던 방법에서 좀 탈피해서 이렇게 바꿨죠. 그럼 또 한 번 바꾸라는 거죠. 우리가 시행착오는 있잖아요. 좀 더 나은 일로, 좀 더 발전하는 일로,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국가의 지도자, 국가의 통치자, 국가의 지도자와 통치에 따라서 국민들이 좀 더 좋은 미래와 좀 더 좋은 세상이 열어지거든요.

과거의 필리핀과 현재 싱가포르를 비교해 보세요. 국가 지도자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좋은 세상을 맞이하거든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앞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따라서 도매시장이 발전하고 퇴보하고 법인들이 혜택을 받고 도매인과 중도매인들이 혜택을 받아서 발전하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청소를 잘하고 그 선정을 해 주고, 그럼 거기 기준에 맞춰서 업체들이 오게끔 만들고 거기에서 결국은 적은 금액, 결국은 금액이거든요. 또 적은 금액으로 청소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을 변화를 줘야 된다. 그 동안은 선정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조차도 서류만 보고해야 될 것을 등락의 점수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2년입니다.

김명환위원 2년이죠. 그럼 내년에 다시 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금년입니다.

김명환위원 금년인가요, 2003년, 2004년, 금년이네요.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관리사무소의 존재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법인들이 적은 지출을 하면서 청소를 깨끗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왜냐하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그 틀을 바꿀 필요성이 있거든요, 선정방법을.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소장이 얘기하다시피 거기에 들어온 법인들이 청소비를 내기 때문에, 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업체 선정을 관여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청소문제가 계속 생겼습니다. 부실한 청소, 또 악취 발생 이런 것은 결국은 행정기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개선을 한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이것을 전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또한 입주한 법인들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도 충분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격만 가지고 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과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청소, 환경을 얼마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청소가 잘 안 됐다든지 그런 문제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전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방법이 옳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말씀이 계신다면 우리가 다음 참조하겠지만 가격만 가지고 하실 경우에는 상당한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저렴한 가격에 청소를 잘해 준다면 그건 더할 나위가 없지만 그전에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계속 청소문제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사무소에서 개입을 하게 됐고, 개입을 하면서 선정을 좀더 다양하게 가격뿐만 아니라 청소업체가 도매시장의 청소문제를 어떻게 개선시키겠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두 가지를 더 감사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싱가포르라는 국가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요. 적은 나라지만 강력한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자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민과 그 다음에 애국과, 통치자가 부정부패 한다면 그 나라는 진작 넘어졌겠지만 그 통치자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과 그야말로 나라 발전을 위한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국가 경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싱가포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거기는 법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길에다 침 뱉고 담배꽁초 버리고, 경찰도 사복경찰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정복 입고 있다 보면 경찰 있으니까 안 뱉고 안 버리잖아요. 사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경찰인지 아니면 민간인지 모르거든요. 바로 국장님, 전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거든요. 입찰의 방법, 그것만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악취 안 나게, 청소 잘하게, 그 다음에 제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선정 공개 입찰했을 때 지금 업체들이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지금 잘 한다면서요. 그런 기준을 다 만드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교통법을 보더라도 요즘에 정지선 조금 지키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매스컴에 했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지켜졌는데 요즘엔 조금 느슨해 졌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잡아야 돼요. 무인카메라 갖다놓고 경찰들 잡아야 돼요. 몇 건만 그렇게 잡으면 그때는 그 짓 또 못 해요.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지금 보다 좀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법인한테 득이 갈 수 있는 공개 입찰 가격경쟁을 했을 때는 발전이 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바꾸자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법인들하고 소장님이 가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기준대로 제도를 만들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하면 가격이 덜 나간다 그랬을 때 법인 있는 사람들이 왜,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내 법인에서 돈이 안 나가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경영이 잘 되고 법인 경영이 잘 되고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발전하고 활성화되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할 때는 고칠 필요성이 있다 그건 뭐냐,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부터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제 의견인데 이것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제시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건 지적도 또 할 수 있지만.

현재 잘못된 것은 아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서류를 보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등락의 폭이 크다, 점수 폭이 크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제도를 만들어서 공개입찰 하는 게 더욱 더 법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 부분에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전에 자료 재 요구했던 자료가 전부 도착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5일장 내역과 주차장 내역 두 가지는 직접 배부를 해 드렸고, 아까 요구하신 연도별 정산한 내역은 담당 공무원이 시민시장에 비가 와서 지붕이 새는 데가 있어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찾고 있으니까 찾는 대로 바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로 직접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정산검사서는 어디 있어요? 양식 있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보조금 조례 근거해서 양식들 만들게 돼 있잖아요. 양식이 이렇게 돼 있나요?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도점검 했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산 안 되어 있잖아요. 정산검사서 양식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첨부 부분도 그렇고. 위탁금 자체도 정확하게 양식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보다도 더 잘 되어 있잖아요, 위탁금이라는 게. 여기 위탁금 예를 들어 시민시장의 위탁금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있는 위탁 단체에 대한 위탁금 정산은 더 정확하게 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정산보고가 돼 있다고요, 이것 최종 시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죠? 정산결과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조금 최종적으로 시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탁금은 아니고.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금 최종적으로 정산 검사보고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국 담당 통해서 시장의 최종 사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전결 사항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위탁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사회보조금이 아니고 위탁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한테 지금 이렇게 상인들의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 관계는 저희 직원이 오전 내내 시민시장에 나가 있다가 왔습니다. 비가 와 가지고 새는 데가 있다는 민원 접수를 받고 확인 차 나갔는데 작년, 재작년에 지붕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12개 동 중에 6개 동 보수공사를 했고 나머지 6개 동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는 부분은 위탁 비용 중에 관리비 일부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으로 우선 새는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제 비 많이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기도 새고 있고 저기도 새고 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매년 시설비 보수 관련해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왜냐하면, 위탁받았던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투자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시설보수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이러한 부분들도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은 결과 아니냐 이렇게 상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어제 비 많이 오고 오늘 와서 새니까 상인들 또 열 받죠. 괜히 애꿎은 문제 가지고 문제가 불거져서 집행부 힘들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정말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고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상인 측, 조합 측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안 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손댈 여력이 없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거기 누가 세워주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조합에서 위탁금 줘도 위탁금에 대한 통장도 이용수 개인한테 넣어줬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잖아요. 조합에다 준 게 아니라 이용수 개인의 통장에 지금 위탁금을 넣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것 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용수는 이사장 개인이지 위탁금 어떻게 개인 통장에 넣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상인들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잖아요, 어차피 진행 상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붕 수선비용은 위탁 비용 중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김기완위원 300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보통 시설 계속 1억이 넘었어요. 기존에 예산 세웠던 것. 3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남아있는 절반이 재작년에 할 때 1억 5천만원 갖고 했으니까 지금은 아마 1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김기완위원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게 뭐냐하면, 실제로 상인들의 생각들 일단은 불신들이 증폭돼 있고 위탁금이 1억 5,300만원이잖아요. 1억 5,300만원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만 인건비도 실제 기존보다는 더 다운이 됐으면 다운이 됐지 왜 증액됐는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일반 상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상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합 자체 또한 불신하고 있거든요. 다 얘기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과장님 다 잘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조합원 관계도 사실은 식구들끼리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로 자격을.

김기완위원 식구들이 아니죠. 조합에 있는 사람, 현재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조합원이 지금 채 50명도 안 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요. 실지 출발할 때는 사업자등록 관계라든가 그런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만 형식적인 조합원으로 해 놓고 사실은 전체 입주자들 모두가 하나의 조합 아래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류 상에 누가 회원이고 누가 조합원이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비약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최초에 출발할 때의 당초 취지는 전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다 같이 출발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분 그런 상태가 심하다 보니까....

김기완위원 조합 설립 과정에서 맨 처음에 다 같이 출발했었다고요? 그렇지는 않았죠.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도 내에 자기들 간에 다툼과 싸움 그런 게 또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애초에 그때도 있었거든요. 조합을 구성하려는 자,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계속 서로 알력 관계나 서로 다툼들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니에요? 지금에 있어서는 더 반대 형국이 돼 버리고, 조합 자체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표성의 문제와 신뢰도의 문제 있다 라는 거예요. 안산시가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이 사람들한테 위탁준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일부 상인들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장이에요. 정말 전체적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총체적으로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이제 조합 임기도 다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체 상인들이 조합에 가입을 하고 하나의 상인회로 다시 출발하든 그런 형태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고자 저희가 지금 임원진들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STX 관련해서 자료 왔나요?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해서 지역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된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언제 실시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STX 지역 환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초등학교하고.

김기완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3천만원 받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장학금 지급했는데 확실한 금액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료 저번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 아직 안 왔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어느 시점에서 됐는지, 액수가 얼마이고 어떤 선정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 환원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공개되어서, 지금 도시개발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장이 계셨을 때는 물론, 시장이 주는 부분 아니겠지만 도시개발 사장과 함께 해서 지역에 구체적으로 환원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가 줘야죠. STX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폭들 실은 있는 거거든요. 도시개발이 아니고 STX 말하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주시고 지역 환원사업에 있어서 틀이나 규정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해요. 분명히 제가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잘 알고 있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원칙이나 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확히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도시개발 관련해서 김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역 환원사업도 단순히 인근 지역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고잔동이나 원곡동 일원까지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STX 같은 경우도 이제 처녀 시작을 한다 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객관적 근거와 기준, 조건들 이런 것들 만들어서 형평성 있게 지원되면 STX가 실제로 지역 환원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다 방기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타낼 수 있는 돈을 타내지 못해 가지고 지역에 환원 안 했던 것들 지역의 의원이 얘기해서 확인했으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얘기, 그러니까 C급 분류가 됐나요,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지급된 액수와 인원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자료를 일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들 정확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잘 지도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STX 열 전환 관련 있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의 업무처리, 2004년도 처리 과정에서 결과 보고를 보니까 불가에 대한 정확한 입장들을 환경위생과에서 통보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업무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STX에서는, 그러니까 보일러 1대분, 전체 4대 중에 1대가 경유 겸 연탄보일러였는데 경유로 사용하던 보일러를 연탄으로 개조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할 경우 대기의 오염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의 추천하는 내용을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내 주었고, 저희가 그 의견을 첨부해서 STX에다 시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STX에서는 그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용이랄지 앞으로 영업의 손실 관계를 계상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열 전환하는 부분들 그렇게 하지 아니 하겠다 라고 해서 결정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하면, 제가 실은 이쪽 소관 부분 아닌데 STX 열 관련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한테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굴뚝에 있어서, STX 굴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색깔 정확하게 잘 좀 칠해서 빨갛고 하얗고 빨갛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한번만 보더라도 그것들이 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비용을 따진다면 엄청날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예산 많지 않겠지만 그것도 지역 환원과 상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로고일 수일지는 모르지만 STX 굴뚝 보면 사람들이 바로 매연과 악취, 대기오염으로 상징되어 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원회수시설 같은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원회수시설은 멀리서 봐도 굴뚝같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빨갛게 기존의 '70년대 굴뚝을 그대로 연상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비용을 간접 계산한다면 엄청날 거예요.

이것도 지역환원 차원에서라도 고민하시고 가능하다면 정말 색감있게 정서적으로 순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색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얘기해요. 확인해서, STX 굴뚝이 대표적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시민시장 문제는 위탁금 정산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위탁금에 대한 정산결과들이 처리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탁금이 증액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과장님.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지식산업과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개발자금 관련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술개발자금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연임 부분을 제한하는 규정들 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례 검토는 아니더라도 시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연임을 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조례개정에서 손봐야 될 부분들이 인원에 대한 문제, 복수 문제 그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다시 한번, 감사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논의해서 슬기롭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업체나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간담회라도 만들어서 논의구조를 갖고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경제사회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도 함께 참석할 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집행부가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예산의 부분도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공단전망대 관리는 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김기완위원 공단전망대 언제 완공됐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준공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공단전망대 앞에 보면 주차장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하답니다. 석축 자체가, 경계석 자체의 높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떨어질 염려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 부분 확인하셔서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그렇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환경감시단이 밤에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하고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저희가 아침 9시부터 개방해서 18시까지만 전망대를 하고 그 주차장은 24시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위 부분에만 올라가지 못하도록 세콤장치를 해 놨습니다.

김기완위원 여름철이나 가을철에는 상관없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 민간환경감시단이 공단을 24시간 순방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서는 문제인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그 부분을 저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서로 업무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요충지고 요지이거든요. 보면 전체적으로 공단 자체를 다 감시할 수 있는 틀이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망대에서, 그 공원에서 관찰이 다 가능하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추워서 조건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콤이나 경비 관계에서 별 문제가 없다 라면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처리해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실은 작년에 그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겨울철 3개월 정도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협의해서 그쪽이 필요하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기업지원센터요. 현재 보시면 대체적으로 산업체 근로자들 위탁교육 형식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감사 때 경원여객사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버스운전기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기업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실제 근로를 하고 싶어도 전혀 그런 데를 몰라서 교육을 안 받아서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공단에서 필요한 직종이 뭔데 거기에 필요하면서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취직을 못하는 직종이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쪽에 지식이 없고 교육이 없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한 두 개 정도라도 시에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직시키는 방법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이번 3월 15일부터 안산시 시민근로자센터를 위탁 줘서 지금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말이 지나면 거기의 운영상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상태를 한번 설문조사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기사라든가 어떤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을 원한다면 그러한 설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요즘 우리가 취직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꽤 많고요. 또 2종 면허증은 수 십 년 간 했어도 1종을 못 내서 버스기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올해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종을 수 십 년 간 했는데도 버스에 자신감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학원에 다닐 여건도 못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는 꼭 실행해서 버스기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또 그때 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월급도 세던데요. 250만원 수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올해는 한 두 가지 직종 정도, 꼭 우리 공단에서 필요하거나 기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시켜서라도 취직을 알선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버스기사 운전 관계는 면허시험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경찰서 관계도 같이 협의해서 만일 원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그쪽 부분까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이 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오늘부터 신청 받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접수합니다.

김용위원 시에서 올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며칠 간 몇 명 정도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인원은 150명을 예상하고 있고, 날짜는 7월 7일부터 30일 간 근무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30일간요, 몇 명 정도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150명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양 같은 데는 100명 모집하는데 1,000명 정도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금도 1시 40분까지 350명이 접수한 상황입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인근 어느 시보다 아르바이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3,000원씩 하루에 2만 4,000원 그래서 예산 규모가 저희 시가 사실은 인근 어느 시보다 큰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다른 시보다 더 많이 하신다니까 좋은 얘기입니다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좀 더 수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거리를 더 찾아서라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냥 장학금도 주는 현실 속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자기 학비를 마련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을 시에는 좀 더 많이 수용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찾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틀에 박힌 것만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당초에는 각 과, 구청 모두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생 수요인원이 100명으로 집계돼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요즘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독려해서 추가적으로 인원선발을 해서 150명으로 확대한 내용인데 경쟁은 저희가 다른 인근 시를 보면 10 대 1 정도, 1,500명 이상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쉬운 업무만 하려고 해요. 사무실에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사업을 확대시켜서 심지어 기업지원센터 공단 내의 보도블럭 풀 뽑는 것을 했는데 한 이틀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김용위원 그것도 하겠다고 하면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학생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밖에 일하는 경우는 학생들의 위험에 대한 보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무튼 확대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저 의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완 위원님께서 STX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계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도에 2,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육영 분야,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들 장학금으로 2,000만원이 지급됐고 홍보비용으로 300만원, 그래서 총 2,300만원을 안산시 관내에 지급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인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홍보비용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말고 홍보비용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가 있을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지난번에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이 내용은 유인물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님, 현재 안산시의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외국인 근로자수를 판단할 때는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법무부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4월말 현재로 전국에 합법적인 숫자가 47.5%.

김용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합법적인 사람은 52.5%로 법무부에서 발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볼 때 전체가 3만 6,290명으로 추계되는데 이 중에는 등록외국인, 다시 말해서 합법인 사람이 1만 7,238명, 이 사람들은 정확한 숫자이고 여기에 52.8%를 다시 역계산 하니까 비합법적인 사람이 1만 9,052명입니다.

김용위원 불법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 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병이 문제거든요. 에이즈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악질 전염병 같은 것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 근로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인원수는 1년 전체로 봤을 때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우리 센터는 제가 5월 17일자로 인사발령을 받고 6월 14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개소식 후에 현재까지는 홍보 자체를 저희 업무를 정립하기 위해서 약간 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10명에서 20명 정도 내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합법적인 사람들만 오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물론 불법적인 사람들도 옵니다.

김용위원 불법적인 사람들은 지금 교회단체 이쪽으로 많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주로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가 안산에 열 군데가 있는데 이곳을 많이 이용도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쪽에는 우리 시 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데나 이런 데. 직접적인 행정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저희가 민간단체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사업이라든가 체육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보조금 일부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저희들이 가기 전에는 각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 다음에 단체장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보완하면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의견을 띄우고 대부분 다 좋다고 말씀하셔서 정보 공유라든가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연락해서 공동대처를 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자고 이렇게 발전적인 추계를 하고 다시 그 이후에, 대표자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실무자격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실무위원회도 만들자 그래서 실무위원회 회의를 한번 거친 바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과 협조해서 건강진단 같은 것을 강제적으로 하면 또 반발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택해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이 사람들의 피검사 정도는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제 외국인들이 한국인 공단에 다니는 여성들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에이즈라든가 성병 자체가 전혀 관할 밖에서 엄청나게 번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단원보건소 밑에 원곡지소를 지난 5월 17일에 개소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 군데 단체를 통해서 건강진료라든가, 거기에서 지금 진료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 역할이 홍보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부님들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심각성을 이해시키시고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건강진단을 받는 방법.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보건소와 협조 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을 유도하셔서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성을 그 분들한테 이해시키셔서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기가 건강에 자신 있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지금 보건소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신 있으니까 와서 건강진단도 받고 다른 데 다치면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조차도 안 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느끼시고 그런 분들과도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단원보건소의 협조 하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한번 짚고 검토하셔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취임하시고, 6월 몇 일에 했다고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6월 14일에 개소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지금 몇 개 팀으로 돼 있어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저희 사업소에 4개 팀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4개 팀이 뭐 뭐 있습니까? 센터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저희 사업소에는 소장인 제가 있고 관리담당과 민원담당, 문화사업담당, 복지지원담당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어디에서 했어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기업지원센터 내의 노정계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업지원 내의 노정계에서 담당했단 얘기죠. 노정계라고 해봐야 팀장 체제에서 그 밑에 주사 정도의 수준에서 했던 업무가 지금은 실제로 1개 사무관에 4개 팀으로 확대된 것 아닙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예.

김기완위원 물론,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전했다는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업무와 내용들이 1개 사무관에 4개 팀을 가질 정도로 방대한 내용인가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사업소가 개소되고 나서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찾아야 될 게 꽤 있다는 것을.

지금 중앙부처의 문화관광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문화사업이나 체육행사를 갖는 게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계획단계가 끝난 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광부와 행정자치부에 알아본 결과 아직 계획단계에 안 들어간 부분을 몇 군데 찾았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문화관광부에서 아리랑TV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렇게 같이 해야 될 노동자 어울림마당이라고 10월쯤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다 서울에서 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개소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됐으니까 우리와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 끌어와 가지고 28일 내일 오후에 같이 회의도 갖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개 사업을 저희가 끄집어 와 가지고 우리 시의 외국인들이, 그 분들이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민간외교관이다라는 사명감을 주기 때문에 합법, 불법을 떠나서 문화적이나 체육적으로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시보다는 국가사업을 많이 끌어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도 센터가 개소됐던 부분의 취지나 지위 그리고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했던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닿는 내용이 과연 우리들 행정업무가 담아야 될 부분들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센터 자체의 하드웨어 틀들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위탁도 가능 물론, 직제 승인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나 그쪽 관련 단체에서 위탁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아까 말했던 문화나 복지나, 위탁을 해도 민원 부분도 요즘에는 가능하거든요. 굳이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소장이 4개 팀 체제로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아직까지 영역이 문화나 복지 정도의 영역이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영역이 훨씬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0개 단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실은 배타성이 심하기 때문에 종교적 특성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애초에 논의했던 과정들은 이렇게 건물이 되면 우리가 가서 위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도 실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부분들은 워낙 그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역으로 얘기해 보면 이것을 잘 조정해서, 아까 실무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협의체 틀을 만들어서도 위탁하게끔 해내면서 잉여 인력은 행정이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전체 공무원 T/O가 1,818명인가 몇 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센터는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전문가들한테 주고 잉여 인력은 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 개인적인 취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직제 승인 나가지고 1사무관에 4개 팀으로 갔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실은 일반인들이 해야 될 업무지 굳이 행정영역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개소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민간위탁 관계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고요.

김기완위원 애초에 논했어야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저희들이 찾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중에 민간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를 좋게 알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민간한테 해 놓으면 더 잘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보조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보통 외국인노동자센터하고 노동자의 집, 소금밭교회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보조금 들어간 단체들의 내용이네요, 이것들 종교단체이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예.

김기완위원 종교단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배타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내에 오는 사람들만 온다는 거예요. 그 이상 거의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 또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의 종교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없습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저희가 나가 가지고 진행 중인 게 사목센터에서는 농구 대잔치가 4월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농구대회가. 가서 보니까 물론, 사목센터는 필리핀 쪽의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다른 나라 쪽에도, 필리핀은 국기가 농구라 그래요. 다른 나라 방글라데시라던가 태국, 중국 동포라던가 이런 데서도 많이 와서 하고 있고 도는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줘도 거기에서 외국인노동자센터를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안산에 있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 상대로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줘도 그 대상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외국인 관련 단체와 함께 해서 활용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최종재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소장님 말씀에, 예를 들어 갈릴래아 같은 경우는 특성들 자체가 필리핀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이러한 부분들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성격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성격 틀이 그러니까. 테두리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일부 몇 교회 같은 경우는 국한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줘도. 물론,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잘 관리하면 되겠지만 성과들 자체가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실무협의체 구성은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잘 활성화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나중 이후에도 이런 실무협의체에서 받아내서 운영해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풍도에 석회석 광산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이문종위원 생산은 이제 중단됐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중단이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언제 허가 만료된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최초에는 '69년도에 광업권 설정이 등록됐는데 산림형질변경 허가 기간 만료가 2002년도 6월 30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이후에 연장 했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연장은 없습니다. 2004년도 8월 30일에 산림형질변경 허가 적지복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밑에 호안 석축 관계는 돌은 어디서 갖다 쓴 거죠? 공사할 때.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간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자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기존에 생산했던 돌로 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더 추가로 생산한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그 자체에 놔 있던, 깔려있는 돌들.

이문종위원 원상복구는 언제 시킬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원상복구는 현재 계획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약 400m 사업을 했는데 총체적인 사업이 749m입니다. 올해 2005년도에 94m를 하고 2006년도에 255m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 완료하는 걸로.

이문종위원 그것은 호안 석축만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광업지 내에 원상복구하는 것, 사방 공사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그것은 저희 사업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단원구 도시관리과에서 원상 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담당 부서가 다르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이문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요. 청소 위탁 준 것에 단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단가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위탁처리비용.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톤당 계약된 단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청소 용역업체의 처리비용과 연간 발생량을 나눠 가지고 톤당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연간 처리비용에다 연간 쓰레기 발생량 이것을 나눠 가지고 톤당 산출비용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정산하는 체제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정산하는 시스템이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정산이 아니고 지금은 정액제로 하고 있죠.

이문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간 처리하는 비용에서 톤수로 나눠서 톤당 단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이것은 정액제로 계약하기 전에 이런 것 산출 자료를 미리 발췌해서 계약을 하기 위한 산출 방식입니다.

이문종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이것은 경일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처리비용을 단가로 산출한 겁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문종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온 단가하고 경일연구소에서 나온 것은 일반쓰레기가 톤당 11만 2614, 음식물쓰레기가 11만 22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계약한 단가로 보면 음식물료가 10만 7,800원, 일반쓰레기가 7만 1천원으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출한 내역에는 조금 많고 실제로 계약한 건 금액이 적게 들어갔는데 그것은 업체에서 당초에 공고 낸 서류 신청할 당시에 실제로 써낸 금액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금액도 톤당 얼마씩 제안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경일연구소에서 이것, 이건 용역 줘서 하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최저 단가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런데 업체에서 신청한 금액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한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거꾸로 하면 지금 용역 결과에 나오는 단가보다 보면 한 2.3%, 2.4% 다운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다운 폭을 좀더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처리비용을. 어떤 기준이 특별히 정해져있는 건 없다 라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써내는 그게 나중에 업체 선정할 때도 그 단가가 점수에 가산이 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점수에는 반영 안됩니다.

이문종위원 반영 안 되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싸게 써낸 업체도 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런데 2개 업체만 했기 때문예요.

이문종위원 2개 업체가 똑같은 금액을 썼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렇지는 않죠. 지금 계약된 업체가 조금 단가가 더 높죠.

이문종위원 1개 업체는 얼마 썼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서류에 의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서류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내는 돈은 아니지만, 법인이나 여기서 내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단가가 정확하게 얼마라는 딱 떨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업체마다 좀더 관리를 잘 한다든지 어떤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더 다운시킬 수도 있는 거고, 청소 행정을 보면 용역 나온 단가로 거의 100% 다 줬거든요. 청소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거의 다 그래요. 끝에만 떼어버리는 상태지 거의 99%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단가에 거의 100%에 육박하는 금액을 다 주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 다른 건설공사라던가 이런 것 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지침일 뿐이지 용역 결과 자체가 톤당 얼마다 하고 나오는 것은 하나의 예정 가격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적인 숫자지 그것 다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 공사와 비교한다면 설계금액의 입찰을 집행하다 보면 보통 요즘은 87.5%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 선에서 보통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청소업무에서는 유독 용역 결과 자체가 그것은 하나의 예가인데 100%를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100% 다 주고 있는데 그나마 농산물은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도 여기는 톤당 2.몇 %가 다운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소 용역 쪽에서도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한 90%대라든지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소 업체 선정은 가격 경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 경쟁을 한 겁니다. 제안을 받은 거거든요.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에는 뭐냐하면, 워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청소 문제 때문에 민원이 항상 많고 그래서 가격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도매시장의 청소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러한 실천 방안의 제시를 받았습니다.

보면 사업의 계획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폐기물의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어떻게 실천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또 신청자의 재무 구조라든지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가격 경쟁만 가지고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농산물에서 결정하는 이게 상당히 점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에서 용역 업체 관리하는 것보다.

그것은 용역하는 결과에 거의 100%를 다 주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에서는 에누리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는 단가를 그래도 2.4% 정도 다운시켰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래도 여기는 많이 융통성이 있어 사용자 편에 서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청소 행정 쪽에서는 아예 경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100%를 다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2.몇 % 다운 시켰듯이 그것만 해 줘도 청소사업소에서는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4%면 무시 못할 금액 아닙니까.

여기가 잘 됐다는 샘플입니다. 잘 되어 있는 샘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것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자세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농수산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모범 답안이다 저는 본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으면 앞으로 더 강구하셔 가지고 그나마 덜 주는 방법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지금 여기 7월,8월 분무소독 일정 나와 있는데 그냥 1·3주, 2·4주만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날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요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요일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문종위원 시간대는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오후에 합니다.

이문종위원 방역팀 전화번호 알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아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국가 전염병이나 에이즈 상당히 난치성 병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건강 진단하는 방법을 찾아 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병에 전염된 사람들은 드물다고 보는데 불법체류자들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안산시에 한 10여 곳이 된답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교회나 천주교 이런 데요. 그런 데하고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어떤 기회를 잡아서든지 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보건소장님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위험에 처해있는 곳이 그곳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건강진단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꼭 부탁드릴게요. 그것 해야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지금까지도 쭉 해 왔습니다.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해 왔는데 역시 지금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인 지원 종교단체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법체류든 합법적인 체류든 전혀 그건 묻지 않습니다. 홍보해서 저희가 보건소 또는 교회나 이런 데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접근이 쉽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용위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보시면 '위생분야 성병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소홀', 이게 감사에서 지적 당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쩌면 우리 내국인들은 어떻든 수준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병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염두에 두실 부분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 감사 지적을 보더라도 꼭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세 가지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가 되어 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이런 세 가지 부분도 좀더, 정신보건시설 퇴원환자 관리 소홀, 이것 어떻게 그 동안에 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퇴원환자들한테 저희가 통보하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다 명단을 줘서 거기서 회원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용위원 그런 분야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그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 바로 사회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사회적응훈련 또는 직업재활훈련 이런 것을 시켜서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강제로 불러다가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적극 권유하고 또 우리 프로그램을 소개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김용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고집이 세고 외길이고 타인과 협상 이런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본인들은 거의 관리상태가 힘들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바로 그겁니다. 가족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도 거의 포기하거나 지쳐있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정신분열은 100% 완치가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00%는 없고 중증도에 따라서 계속 저희가 치료, 재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하면 더 심해지지 않거나 점점 일상적인 생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되는데 특정 정신분열이다 뭐다, 100%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예요.

김용위원 문제가 자기가 정확한 사고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뭔가 안 되니까 정신분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좀더 시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세 가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적극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원보건소장님, 단원보건지소가 개소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집행부에서 논의했을 때 원래 위치가 원곡동이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원곡보건지소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집행부 계획에 처음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과정들은 보건지소 개념도 있었지만 단원보건소 옮기는 문제도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원보건소는 구청 신축과 연계해서 신축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까지는 끝났는데 시 전체의 재정운용 계획상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완위원 타당성조사용역은 끝났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용역결과보고서 나왔겠네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한 부 주시고요. 현재 안산시의 재정 흐름이나 중장기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때문에 약간 유보입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유보입니다.

김기완위원 유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추진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가 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청 캠퍼스 외에 짓는 것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단원보건소로 오고 단원보건소가 단원구청 쪽으로 신축이전 하는 것이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도면에서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미 방침은 결정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타당성조사에서는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타당성조사에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유보된다는 것은 그것도 웃긴 거죠. 그것들도 실은 재정흐름이나 그런 것도 고려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거기에서 재정 같은 것은 검토가 안 됐고 위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타당하다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조사용역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여지가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원래 용역하면 그런 부분들은 고려 대상이 안 되는가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용역에는 안산시 전체의 재정까지는 고려되는 게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규모나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예산에 반영되는데 원칙상 보면 그것도 당연히 과업지시서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용역의 결과물이 단순한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화 되려면 타당성용역이라고 한다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의 한 부분이 아니라 타당하다라고 나온다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당연히 고려돼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행정절차의 이행입니까? 타당하다고만 하고 그 다음에 세우고, 그러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결국 돈 없으면 못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단순히 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한 행위,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낭비의 요소밖에 안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기본적으로 재정이 조달되는 것을 전제로 깔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인데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 등 이런 시설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밀리면 안 되죠, 노력하셔야죠. 그리고 상록구청이 개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팀장, 소장 밑에 몇 개 팀이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5개 팀입니다.

김기완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1소장 5개 팀인데, 쉽게 말하면 직제와 내용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양은 단원구 쪽에 많이 쏠려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여지들은 서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장님이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무래도 대중교통 수단이 우리 쪽이 편하고 또 그 동안 이용하던 관성도 있고요. 또 상록수보건소가 아직 임차건물을 쓰다 보니까 시설이나 환경여건이 아직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축 이전하면 상황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면서 연착륙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5개 팀에 1소장 체제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양이 이쪽으로 집중된다 라면 예산의 배정이나 실질적으로 직원의 일 부분들에 있어서 많고 적음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후에 정확하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정확한 입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 상록수보건소도 안착될 것 아닙니까? 홍보도 그렇고.

그런 과정을 단순하게 쪼개는 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민원업무나 접근성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업무는 실제로 상록수보건소보다 담당 인원 T/O를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현실적인 고려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여기 왔다갔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담당하는 인원들의 배치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상록수보건소의 예방 관련 업무의 직원이 스무 명이라고 한다면 똑같이보다는 이쪽이 많이 요구된다면 여기에 두 명을 당겨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소장님들간에 서로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협조체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직제 업무에서 일의 분장사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인력 면에서는 아직.

김기완위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또 워낙 잘 해 나왔겠지만 민원이 많고 이쪽 일이 많다 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는 직제나 내용들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자리매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상록수보건수 찾아가기 어렵고 그리고 기계라든지 여타의 부분도 이쪽이 좀 열악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다. 그러면 이쪽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오지, 서비스도 좋고 조건이 좋은 데로. 그럼 거기에 인력이 모자라다면,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이쪽으로 당겨서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소장님들간에 업무협조를 잘해서 기능업무들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인력의 배치도 융통성있게 해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정원이 좀 많고요.

김기완위원 단원구가 많다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많습니다. 약간 많고, 또 상록수도 기능유지를 하려면 업무량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력, 시설, 장비가 여전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원보건소가 증원해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상록수는 현재 그 인력을 더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있게 단원보건소에서 파견조치를 해서라도 쓴다든지 이럴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업무가 많다라고 해서, 인원이 많다는 측면이 아니라 업무분장 내용에서 집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물론, 팀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방역 관련에 있어서는 늘 제기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미꾸라지 방류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계셨을 때 2002년도 감사 과정 속에서 초지동 우수관거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통해서 유충구제를 하겠다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런 것들 그쪽에서 실태나 파악을 해본 게 있나요, 잘 모르시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 실태파악은.

김기완위원 2003년도죠, 2003년도 감사 과정에서 유충구제 미꾸라지 방류 많이 했다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 민원은 끊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유충구제가 효과가 있긴 하지만 한정된 지역에서 했던 어떤 실험적 가치는 있어도 이게 넓은 지역에서, 자연 생태계에서 순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할 만한 성과는 없다고 판단돼서 단원보건소에서는 작년부터 미꾸라지 방류사업은 중지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올해도 하고 있는데 더 한번 효과를 검토해서 계속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또 효과를 검토해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는 안하고 있지만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지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방류시기가 어떻게 됐었죠, 성충 생길 때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성충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유충을 미꾸라지가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제일 많이 발생할 때를 맞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장마철, 어제 같이 비 많이 오면 싹 내려가 버릴 테인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방류해도 생태계에서 살아서 번식하고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위원 현재 화정천은 살 수질이 아니에요. 안산천은 그런 대로 물이 흐르는 편인데 화정천은 물이 거의 유속이 없어요.

김기완위원 그럼 방역 관련해서 화정천이나 안산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유충을 박토섹이라고 생물학적 제재를 해서 유충을 죽이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김기완위원 살포해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물 속에 살포해서, 또 천변은 분무라든지 연막이라든지 또.

김기완위원 분무, 연막 계속 하고 있습니까? 초지동 우수관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우수관거 같은 데는 생물학적 제재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방역하고 분무 살포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화정천이라든지 안산천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말씀을 당연히 하겠죠. 초지동 우수관거 같은 경우, 초지동 우수관거 어딘지 아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압니다. 거기는 유충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박토섹이라는 생물학적 제재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은 갈수록 더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모기의 사이클이 워낙 짧아서 계속 해도 역시 계속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계속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주기적으로 몇 회를 하시냐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김기완위원 그쪽 업체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당연히 하시겠죠. 원론적으로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몇 번씩, 주 몇 회를 하는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전체 지역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있고요.

김기완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이 실제로 하절기 관련해서 계속 있었거든요. 아마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천변 있는 데는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럴 겁니다.

좀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몇 번합니까? 잘 모르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하면 제가 맞추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주 2회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주 2회씩 계속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어디에서 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지역별로 다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느냐고요. 그쪽 권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하는 곳이 현대빌딩관리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내역을 주세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2회씩하고 있다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민원들이 끊이지 않아서, 방역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모기 유충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얘기 나왔던 과정을 보니까 안산시 성병 관련해서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높다는 것은 아니고 업소의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감염률은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염된 사람들이 위생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데이터는 보건소 데이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반 병원이나 의원들의 데이터는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성병이라는 게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의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여타의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많다라고 하는 겁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못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발견된 성병 감염자들을 저희가 업소에도 통보하고 위생 부서에 통보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종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사항이.

김기완위원 하여간 그런 문제는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위생 부서와 협력해서.

김기완위원 단순한 그런 업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보나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업무보고 단원보건소는 상록수보건소에 비해서 현원, 정원이 상록수보건소는 아직까지 2명이 부족하고 단원보건소는 6명이 부족한데 아직까지 왜 보충 안 되고 있는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원곡보건지소가 5월 17일에 개소됐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데 기간이 한 4,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아직 원곡보건지소에 6명이 다 채용이 안 된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거의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지금 6명 부족한 인원이 다 원곡지소냐 이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원곡지소의 정원이 7명 떨어졌는데 7명 하나도 못 채웠죠. 의사 빼고는 못 채웠습니다.

노영호위원 5급은 진료의사를 말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5급 진료의사가 단원보건소에는 3명이고 상록수보건소는 1명으로 돼 있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직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상록수보건소에 진료의사가 1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거의 다 군인을 그런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보건의와 5급 진료의사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없다고 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물론, 직제상에 공중보건의가 아닌 의사선생님을 두면 저희도 좋지만 현재 직제상 5급 정원이 1명이기 때문에 1명만 둘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와서 합니다.

노영호위원 단원보건소의 5급 진료의사 3명은 어디어디에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3명이 본소의 2명과 이번 5월 17일자로 개소한 원곡보건지소에 1명입니다.

노영호위원 공중보건의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니, 의무직 TO가요. 그래서 3명이고, 그러니까 지소를 뺀다고 하면 상록수보건소에는 5급 정원이 1명이고 단원보건소에는 2명이고 나머지 치과의사, 한방의사 이런 인력들은 전부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나 공히 공중보건의사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여기 단원보건소는 5급 진료의사를 외국인 원곡보건지소에 뒀단 말예요. 지금 대부지소에 있는 진료의사는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건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6명이 부족한데 팀장 1명만 원곡지소에 가있고 나머지는 보충이 안 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7명중에서 1명 가있고 6명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노영호위원 그럼 거기 개소식을 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외국인 진료기능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대행 간호사가 하나 있었고 의사가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고 있고 곧 인력이 6명이 다.

노영호위원 인력이 지금 7명중에서 1명 가있고 6명이 없다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니, 의사, 간호사가 있으니까 진료기능을 할 수 있죠.

노영호위원 그래도 제대로 갖춰서 개소하고 출발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이름만 다르지 이미.

노영호위원 그럼 언제 정원이 다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지금 공고 중입니다.

노영호위원 공고 중이에요. 그럼 언제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도의 계획도 있고 해서 아마 3,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상록수보건소 2명은 어디 TO가 부족하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지금 1명 부족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7급 1명, 8급 1명이 결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그것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결원인데 곧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시라고요.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2명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2명이 결원되고 있으면 지금 업무 보는데 큰 지장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명은 대체 인력이라고 와서 있고 1명은 결원이 돼서.

노영호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뿐만 아니고 각과에 인원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있는 정원도 100%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런데 위원님, 결원이 생기면 바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갭이 뜨기 때문에 결원율은 항상 일정 부분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40명에 한 두 명 정도면 괜찮지만 많은 인원이 많은 기간에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빨리 공고해서 원활하게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빨리 정원 채워서 활발하게 움직이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약국의 약값은 어디에 관리 감독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약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없고 대부분 약품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수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 외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매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의료보험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약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현상을, 그걸 어떻게 정부에서 어디 관리 감독하는 데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정부에는 약가심의위원회라는 게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절실하게 느끼느냐 하면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 제가 원곡동에 살 때 라성약국을 가면 하루 약을 짓는데 1,500원이면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루 분을 우리가 의료보험증을 갖고 가서 지어도 1,5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현실이 나왔는지, 약값만 엄청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병원비 자체도 그래요. 병원비도 매일 이렇게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가면 원무과에 접수를 하면 5,030원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러면 5,030원 이건 치료비란 말입니다. 붕대 한번 감아주고 치료해 주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주사를 준 것도 아니고 약은 또 따로 사는 거고. 그러면 의료보험 있죠. 또 5,030원을 내죠. 치료받고 나오면 또 천 몇 백원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 붕대 하나 감고 치료 소독하고 그게 아마, 모르겠어요. 수가가 몇 % 차이로 우리가 부담하는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원이 넘어간단 얘기입니다. 약은 약대로 또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고 내가 내는 게 한 1,500원 되고 1일. 그러면 의료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더 비싸졌죠, 개인이 부담하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의약분업 후에 진료비라든가 약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료비 부담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얘기를 어느 곳에 해야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건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정책적인 수단에 의해서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내가 처음으로 병원을 안 다니다가 아파서 다녀보니까 의외로 과거에 의료보험 없을 때나 돈은 내는 건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더 내는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더 냅니다.

김용위원 더 내면서 의료보험에서는 의료보험대로 수가가 나가는 거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전에는 약 조제하는 데 따른 조제 수가가 따로 있었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처방전 수수료 따로 있고 진료비 따로 있고 또 약국에 가면 조제수수료 또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서 전체적인 국민 총 의료비가 높아졌습니다.

김용위원 엄청 비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당초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의료비가 낮아진다고 국민들한테 홍보했던 것이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보험료를 많이 내도 깎아주는 것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35만원을 내는데, 의료보험료를요. 그런데 전혀 혜택도 없고 오히려 더 모든 게 비싸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인가, 그런데도 지금 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이 없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뭐 잘못돼 가네요.

김기완위원 위스타트센터에 간호사 나가 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몇 분 나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거기 8급 T/O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원보건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니오. 원래 사회복지과 정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복지과 정원에서 따로 뽑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사회복지과 정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사람 인력 수급은 어디에서 했냐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상록수보건소에서 1명 파견 가 있다가 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어제 자로 단원보건소에서 그 쪽으로 하나 전보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 그쪽으로 갔었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파견돼 있었죠.

김기완위원 이제는 단원보건소에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이것은 정식으로 어제 발령이 났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위스타트센터 개소한 게 꽤 됐거든요. 그 과정에 공백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애초에 위스타트 내일인가 도지사 와 가지고 센터 현황하고 또 확대한다고 얘기하는데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원보건소 위스타트 의료 지원 관련해서 프로그램 지원되는 부분 있어요? 올해. 해 왔던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거기 어린 아이들 건강검진을 해 줬고요.

김기완위원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리고 내일은 노인정 노인들 대상으로 무료 진료 혜택을 또 줄 계획이고요.

김기완위원 내일입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내일입니다.

김기완위원 전체 다예요? 어디어디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6단지 노인정, 17단지.

김기완위원 어디서 해요? 우리가 직접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6단지 관리소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가 직접 나가요, 아니면 어디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약사하고, 단원보건소에 의료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의료자원봉사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민간 개업하고 있는 의사하고 간호사 하고요. 그런 데 연계를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연계해서 무료자원봉사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의료자원봉사.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관내에 개원했거나 이런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그 사람들이 사회 봉사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연계해 준다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그런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산 들어가서 지원해 준 부분 뭐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산 지원은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위스타트팀이 이번에 정식 구성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도비.

김기완위원 의료 부분도 그쪽에다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원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엄격한 의미로 하면 저희하고 관련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관계라는 게 또.....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유기적인 보건 복지.

김기완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그쪽 위스타트 관련에 있어서 담당해 내야 될 어디서 해야 돼요? 연계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쪽 위스타트팀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적극 협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제상에 또 업무 분장 상에 저희한테 의무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방문보건팀에서 도움 준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주로 방문보건팀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들 건강검진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나가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예산들 서 있긴 서 있더라고요. 위스타트 의료 관련 부분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런 진행들이 설사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원들은 보건소 통해서 화되거나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심들을 좀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독립된 센터이고 물론, 사회복지 가족복지팀에서 맡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줘야 될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고 말고 2년의 사업에 있어서 했다 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들이 나와줘야 나중에 이게 상당히 확산될 수 있는 측면들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 영역 아니니까, 우리 영역 아니니까 신경....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들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있으면 집중 배치해서 같이 성과가 나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요.

의료기관이 2005년 5월 말 기준으로 몇 건 정도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의원 관련해 가지고 한 250개정도 되고, 약국 한 100여 개를 포함해서 한 180개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의료기관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의료기관만은 한 250여 개 됩니다.

김명환위원 점검대상에는 250개소로 나왔네요? 그러면 현재 의료기관이 다 점검대상이죠? 100%.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김명환위원 단원구는 어떻게 돼요, 단원구는 의료기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의료기관이 약 290개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점검대상은 403개로 되어 있네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건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료 유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용구 판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 대상이 약 430개소가 되고요.

김명환위원 총?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명환위원 의료기관 플러스 판매업소까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명환위원 지도점검을 40개소했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지도점검을 40개소 한 게 아니고 적발돼 가지고 행정처분한 것이 40개 있고, 지도점검은 의료기관이 작년에 210개소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 자료에는 대상이 403개소이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이 40개소, 위반업소가 13개소이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자료에는. 2005년 현황 해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 상록수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381쪽요, 제가 단원구로 봤는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 맞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제 표현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40개소만 점검할 리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김명환위원 403개소에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여기 기재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표현 방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지도점검 해서 40개소 그러니까 잘못 기재가 됐다 라고 판단하고, 제가 왜 지금 이걸 했느냐 하면 지도점검 40개소에서 13개 업소가 위반업소면 상당히 위반이 많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죠.

김명환위원 근 30, 4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것 문제다. 40개 했는데 13개 업소가 위반이면 상당히 많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대상을 단원구나 상록수 1년에 한번은 꼭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두 번요.

김명환위원 두 번은 꼭 하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명환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료라는 건 항상 생명하고 연관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광고위반도 있고, 향정 마약류 사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지도점검 해서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빼놓지 말고 꼭, 1년에 많을수록 좋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면 교통사고 환자나 일반보험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집에서 잠을 자고 다니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환자보고 나일론 환자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산재라든지 자동차보험이라든지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 보험금 급여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물론, 영역은 아니고 전에 보험회사에서 어떤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입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입원을 않고 가끔 출퇴근하고 주변에 환자복을 입고 다니고 이래서 보험회사에서 체크가 되면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보험회사의 사항이지만 가끔은 불시에 이런 부분도 한번 야간에 돌아보는 것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김명환 위원님, 그게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회사하고 또 의료기관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이게 삼각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영역은 전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끔 그런 실사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그런 것에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환자한테 의료비를 더 받기 위해서 유도도 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건소 할 일 아니지만 항상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아까 얘기한 대로 보험회사라든가 산재라든가 이런 곳에 자주 거론을 시키는 것도 나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 항상 좀더 더 많은 지도점검해서 환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면 환자들이 많이 보호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표기도 지도점검을, 저도 깜짝 놀랜 게 40개 지도점검해서 13개 위반업소가 나왔다는 것은 위반한 의료기관이 너무 많다 라고 생각했는데 숫자 표기를 지금 잘못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알아볼 수 있게 숫자 표기도 정확히 하는 게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결산서 25쪽 보시면 미수금 명세서 있죠, 공사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경영관리팀 이만희 입니다.

공사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사업 자체가 장치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해서 일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이 일정 부분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 지금까지 한 1,200억원 정도 투자된 금액 중에서 공사부담금이 매년,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0억원 가까이 이렇게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미수금 명세서에 예를 들어서 상림우성아파트 2004년 11월 공사부담금 954만 450원, 이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건 예를 들어 아파트별 규모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미수금 관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04년 12월 공사부담금 이런 내역들이 쭉 있는데 이 밑에 보면 미강산업개발 있죠?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예.

김기완위원 공사부담금 청구했는데 이건 아예,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12월 분도 아니고 11월 분도 아니고 지금까지 돈을 많이 안 낸 업체 같은데요, 보니까. 미강산업개발 공사부담금이 7,876만 1,930원이고, 씨네마라인도 마찬가지고, 미강타운 이것은 또 두 군데네요. 미강산업개발하고 미강타운 같은 데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미수금 명세서의 내역들 보면 다 월분 12월, 11월분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다 안 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뭉퉁그려서 안 낸 게 이 사람들이 이거라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거죠?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은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도산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도산 상태는 아니고요.

○사업처장 김동준 제가 공사부담금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건물 사용자가 공사비 부담금을 열공급 개시 전까지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을 해 가지고 초기 납부하고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 중에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계약 이후에 중간에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을 납부 못해서 열공급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부담금이 납부된다면 저희가 열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열공급을 하지 않고 공사비 부담금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만, 아직 납부치 않은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 되겠죠. 끊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업처장 김동준 공사비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신도시의 신규 아파트는 전부 열공급 개시 전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에서 미강산업이나 씨네마라인, 미강타운, 미강타운 같은 데는 고질 업체잖아요. 경영악화인데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진단을 해보셨어요. 결산한 거니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처장 김동준 저희가 수시로 검토해 가지고.

이준우위원 잠깐만요. 거기 세 곳이 전부 같은 회사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미강산업개발, 미강타운, 시네마라인.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거의 문을 닫아 가지고 부도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채권확보나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처장 김동준 거기는 아직 저희가 열공급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채권확보 하는 것은 저희가 열공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경영악화로 열요금이 미납됐을 때 그것은 저희가 채권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사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신규 빌딩,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지금 부장님 말씀에 열공급이 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사업처장 김동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악성, 주택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사업처장 김동준 공사비 부담금 회수된 것은 없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요금도 일부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주로 어느 업체들이에요?

○사업처장 김동준 열수급계약을 하고 계약해지까지 돼서 잔금을 납부 안 하기 때문에 해약을 한 미수요금 사용자가 주공15단지에 상가가 하나 있고 다비드미술학원, 그 다음에 고잔 대중목욕탕, 데코스포텔, 시네마이즈, 벽산아파트 등 토털 해 가지고 여섯 군데 해서 7,500만원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의 회수는 되는 건가요?

○사업처장 김동준 100% 회수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바로 규정에 의해서 전량 회수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회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수불명세서라는 게 뭡니까, LSWR이면 원료의 차액에 대한 들어오고 나간 부분에 대한 가격 부분인가요?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34쪽 종업원 장기대여금 명세서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무이자로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중학생, 고등학생 학자금인데 이것은 대학생이네요. 중·고등학생 학자금과 대학생 학자금은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틀립니다. 대학생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빌려주는 형태로.

김기완위원 그렇죠. 무이자로 빌려주나요?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돼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학자금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과 일반 대학생,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최저 이자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이자로 해줄 수 있는 조건이 규정돼 있어요?

○사업처장 김동준 현재 공무원들이나 각종 공사들은 중·고등학교는 전액 무상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김기완위원 일반 공무원들도 대학생을 둔 자녀의 학자금을 다 무이자로 해주나요?

○사업처장 김동준 지금 무이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문위원님 그래요, 잘 모르세요?

○사업처장 김동준 무이자로 해주고 있고 타 공사들 정부기관들을 보면 복지기금에 의해서 일부 무상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지금 무이자로 대여만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무이자로 대학생을 하고 있다고요?

○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기완위원 건설 중인 자산명세서 이 부분은 뭐예요. 제가 처음 결산서를 봐서요. 건설 중이라는 것은 건설 중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열배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예.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하고 있는 데 있으면. 열배관 공사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지금 어디하고 있습니까?

○사업처장 김동준 열배관 등 해서 고잔 주공8단지가 있고 HOB 증설로 해서 50억원이 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장기차입금에서 원래 연이율이 에·특자금으로 3.5%네요. 고정으로 3.5%예요?

○사업처장 김동준 아닙니다. 변동금리입니다.

김기완위원 최근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3.5%.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금년 1/4분기 때는 3.25%이었다가 2/4분기 때는 4%로 올라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장기차입금이나 단기차입금에 있어서 이자 부분에서 싼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관리들이 잘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일단 지난번에 추가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본 위원이 확인해 봤거든요. 2005년 올해에는 아직까지 홍보비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쓰지 않으셨죠?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의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자체 내 틀과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STX 자료를 봐도 나름대로 육성비라고 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나가기는 나갔는데 기준이나 틀들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3년 차 과정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홍보비, 지역사업 육성기금 자체가 제대로 근거와 규정을 갖고 투명하게 물론, 영역은 확대될 수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의 기준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액수의 범위는 한계가 있는데 너무 찢어져서 나눠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자체에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적재적소의 필요한 부분에 원칙을 정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지역에 환원하면 성과가 나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발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히 육성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만원, 30만원, 연말에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단순한 수혜성보다 뭔가 기금이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환원돼서 뭔가 성과도 나오고 이러한 측면으로 도시개발이 안산시와 안산시민과 같이 가는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그러한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대충 3,000만원이니까 학생들 얼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 지역에 얼마, 이런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다 더 큰 컨셉을 갖고 환원하겠다 라는 틀, 또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아마 주위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안산시와 관련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감사원 등 외부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그렇고 지적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사업처장 김동준 예.

김명환위원 지적사항 말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것도 없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안산도시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의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형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총체적인 직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 물론,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죠, 그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죠?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뽑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인재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그 부분들이 좀 미비했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미비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료는 봤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3,000만원, 2004년도에는 3,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총계가 3,000만원 봉사하셨죠?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의 시설견학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용했어요?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총계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장학금 형태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에는, 수요자 목록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개개인들이 장학금 형태로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비요, 초등학생들 왔을 때 선물 주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으로....

김명환위원 총체적인 사업명은 육영사업과 홍보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고요. 2005년도에 보면 2,950만원이 신청됐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550만원이 덜 책정됐나요?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발전기금 자체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설용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육영사업비로 2,000만원은, 저희들 시설이 발전기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시설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000만원이 책정됩니다.

그렇지만 홍보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그 해의 전체 금액을 산정해서 분배해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조성된 해는 좀 많고 적게 조성된 해는 적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아직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총체적인 수입에 따라서 책정되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나요?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작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기금 자체를 조성했다가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그 승인 받는 중에 예산 형태로 책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한전발전연구원에서 올렸을 때 예산이 깎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는 일반 발전회사들한테는 적게 부여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노력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이 삭감 안 될 수 있도록.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고 이런 것보다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올렸을 때.

○사업처장 김동준 올리는 것보다 일괄 그쪽에서 결정돼서 전체적으로 용량별로 사업자별로 기본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육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변지역 주민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용으로 2,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홍보사업, 전기요금 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는 홍보사업으로 해서 조금 아까 경영지원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문화 행사했을 적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저희 회사에 방문했을 적에 어떠한 홍보에 지급됩니다.

그 외에 기타 부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비 해서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것보다도.

김명환위원 물론, 정해져 내려오는데 홍보사업이 됐든 육영사업이 됐든 복지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해가 바뀌면서 이왕이면 도움을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총 예산이 좀 더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소비한다면 줄어들어야 하겠지만 보니까 아이들 교육, 문화, 복지, 육영, 홍보,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정되는 부서와 잘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이왕이면 좀 더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지역의 능력있는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4,000평을 주말농장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실 것 같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올 연말 안에는 될 것 같고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명환위원 아무튼 공간을 지역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해서 회사로써는 발전하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회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완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자체 내 회사 전반적인 경영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받은 적 없죠? 여기 조례에 보니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회사경영 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 전반적으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시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평가는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반적인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회계감사 받고 그런 것은 있었지만 자체 내 즉, 지자체로부터 받은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경영지원팀장 이만희 예.

김기완위원 원래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1995년 6월 3일에 공포됐습니다. 지역난방사업뿐만 아니라 실은 목적에 보면 도시무역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김기완위원 내가 그래서 이것은 지역난방사업에 중심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집행부에게 정확하게 조례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해야지 방만해서도 안 되는 게 아니냐고 집행부 기획경제국장에게 질타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여지는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3섹터 형식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띄고 있지만 기존 자체 내, 전 사장님도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공사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라도, 여기 내용도 실은 기본으로 한다는 취지도 있고, 그렇다 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앞으로의 지향이나 회사 전반적인 발전 방향들이 지방공사화 해서 책임있게 책임경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자체 중심으로.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안산시에 필요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안산도시개발을 통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역난방을 하면서 안산시 독자적으로는 벅차다, 기술지원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자부 지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처음에 자본금 55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도저히 자체 예산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안산도시개발로서는 1차적으로 지역난방사업에 모든 총력을 경주하는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채 비율이 너무도 높아서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흑자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산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안산도시개발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준비를 저희들도 하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시기의 문제는 참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 민선3기가 들어오고 지방자치 4기하면서 실제로 첫 감사 과정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개발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한 용역을 줬더라고요. 워낙 내부에서 자본 잠식도 되고 심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홍역을 한번 치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에서 이렇게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근거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경영상의 평가나 또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발전 전망들 한번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이든 안산시든.

이렇게 방향들 하면서 중심을 잡고 가는 것들이 올바른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기존 사장님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단순한 경영상의 지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또한 지분들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들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내면서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한 새로운 제2기에서의 용역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사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진짜 이게 안산 기업으로, 지방공사화 해서 실질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들은 우리들이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련해 내는 부분들이 집행부와 도시개발의 사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 정동년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아까 김기완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미강산업개발하고 씨네마라인, 미강타운 3개, 미강타운이 2건인데 같은 회사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초지동에 짓고 있는 미강타운 하고, 씨네마라인도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업팀장 최성욱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완위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쪽 나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김기완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얘기하세요.

○영업팀장 최성욱 같은 회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맞죠?

○영업팀장 최성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여기 보면 한 3억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영업팀장 최성욱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예, 설명 나가서 하세요.

○영업팀장 최성욱 미강타운 같은 경우에는 고시 내 지역에서 발생된 건데 저희가 아직 배관공사 착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강타운에서 열 사용 신청이 있었는데 열 사용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계약 조건으로 공사부담금 계약금을 납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이 입금되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미강타운이 계약금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사도 시작이 안 됐고, 다만, 연체료는 계속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강타운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조만간에 아마 공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공사부담금 완납이 또 안 되면 저희가 열공급을 못하고 있고요, 계약금이 들어오면 저희는 열배관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씨네마라인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됐고, 완료가 돼서 공사부담금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공사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영업팀장 최성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청구만 돼 있는데요.

○영업팀장 최성욱 아마 다음 연도 회계 연도에 보면 입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 다음 미강산업개발은요?

○영업팀장 최성욱 미강산업개발은 스타식스인데 입금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알겠습니다. 여기 공사 미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원장님, 지금 산업기술시험원 지방이전 관계 떠오르는데 연구원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상관없으리라 봅니다. 본부는 경남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기능도 그대로 할 수 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오히려 기능은 저번 원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 봤는데 기능은 확대하려고 그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방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 본부 형태로 더 구축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오히려 2만 평 땅 더 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오히려 보면 더 고무적인 일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에 보면 기술 거래 실적이 3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사업본부장 최강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 기술은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인데 그 기술을 찾는 중에 공동개발 형태로 이전이 됐고, 테크노파크 내 경기기술이전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2003년도 11월에. 그래서 작년도 사업 중 3건 중에 하나가 시화공단으로 갔고요, 또 한 건은.

이문종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업본부장 최강선 UV경화용 잉크 생산 기술입니다.

이문종위원 개발은 어디서 한 거라고요?

○사업본부장 최강선 개발은 한양대학교에 신소재연구팀이 하고 있고요, 아직 완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업화되기 위해서 추가로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한 건은 특수하게 제작된 젖병인데 이것은 개인 발명가가 발명해서 저희한테 의뢰했던 기술인데 성남에 있는 사업자가 이전해 갔습니다. 젖병을 엄마 젖처럼 느낄 수 있게 곁을 부드럽게 만들었던 그런 기술이었고, 또 한 사례는 잉크 도로에 쓰는 미립자, 요새 말하면 나노 입자 만드는 기술인데, 이것도 역시 한약대학교에서 개발한 기술인데 그 기술을 사간 곳은 도내에 있는 게 아니라 충북에 있는 회사가 사 갔습니다. 현재 상용화 연구를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결과적으로는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 역할 해 주는 건가요?

○사업본부장 최강선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전센터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기술도 역시 받아서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474쪽, 각종 시설공사 보수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예광건설 있죠, 위의 예광건설하고 가운데에 있는 예광건설하고 틀린가요?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법인 아니고, 밑에 법인이고. 3개가 다 똑같은 회사인가요? 똑 같은 회사 여기 주식회사 빠진 건가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같은 회사고.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김기완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체 내 기준이나 틀들 둔 게 있습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본부장 권영하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3천만원 미만에 대한 계약은 견적 대비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7천만원, 정부 회계 관계상 7천만원 이하고 물품은 천만원 이상입니다만, 천만원 공사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는 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 홈페이지에 인터넷 공고 후에 상시투찰제도를 통해서 이를 수의계약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했던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는 됩니다만, 2005년 이전까지는 그냥 수의계약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상시투찰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상시투찰요?

김기완위원 예, 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본부장 권영하 저희 홈페이지 테크노파크를 방문하면 입찰 정보라는 안내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견적 대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저희 행정본부 사무실에 투찰함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가면 마감 일에 저희들이 개봉을 해서 견적 대비 제일 저가로 된 견적에 대해서 낙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상시투찰 수의계약이라는 제도인가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보니까 예광건설 대표가 누구신 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유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부분들은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 내에 어린이 또 경로당 다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굳이 한 업체 가지고 얘기하면 명예나 여러 가지 문제로 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마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은 다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법인이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골고루 경쟁할 수 있게끔 배려되고 또 안배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어떠한 업체인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안산시 현황 감사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이 업체가 제가 본 것만 해도 15군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다해 먹고 다니는 거예요. 해 먹는다는 표현이 좀 뭐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의 조그마한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이 듭니다.

그것도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테크노파크 내에서 조그마한 부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것들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TP 내에서 위탁해서 받은 게 저번에 기획경제국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기술개발자금에서 위탁받아서 하죠?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김기완위원 업무 누가 맡고 계십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위탁금이 얼마죠? 기술개발자금 관련해서.

○행정본부장 권영하 5억입니다.

김기완위원 5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 내 운영비나 이 틀로 쓴 비용은 얼마이고, 직접 기술개발자금으로 지원된 부분은 얼마예요?

전체 일단 5억인데 업체하고 애로사항 해결했던 부분들 정확히 이따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들 저희들이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집행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은가 라는 지적들 했는데 그 이유는, 집행부를 상대로 했던 부분들은 기술개발자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이 연임되어 있고, 지금까지 지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나서는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너 개 이상의 분과를 가지고 한 너 댓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위원들이 배수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사 과정에 있어서 자기 개인적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탈락되거나 했다 라는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규정이 거기 위원들의 재 위촉 과정들을 1회에 한하여 제한하던가 아니면 복수로 해서 또 국가 프로젝트 사업들 통해서 배수로 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심사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 틀을 두면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 통해서 감사를 했고, 또 위탁 관리하고 있는 TP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스크린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배성열입니다.

실은 저도 이러한 컴플레인을 종종 제 귀에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심사위원 선정 방법에서 저희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사항,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대학교수로 편성을 해 놓으면 실제 아무 것도 모른 학자들이 무슨 평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실제로 기업 하는 사람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포진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다 경쟁하는 기업인데 왜 기업하는 사람들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느냐 그러면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항시 주의는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건 제도적인 문제예요. 이미 위촉돼 있던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이유가 아주 불법적으로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제도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개선의 여지를 갖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지침의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업체가 올해 다시 재선정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내부의 지침을 통해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몇 개 업체에서, 요즘에는 최근 과제 자체가 1년 단위도 있고 2년 단위도 있지만 액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더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받았던 업체가 또 올해 받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쭉 과정을 보니까 한 회사가 세 번, 네 번까지 받은 부분이 있고 한 교수가 다섯 번까지도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은 경쟁력 차원 측면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겠지만 내부운영 지침들을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받았던 데가 올해 또 받는다 하는 문제들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네 번, 다섯 번까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연구진이 워낙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교수진은 세 군데 아닙니까? 한양대와 안산1대학과 안산공대, 그것들은 나가는 부분에서 저는 인정하겠지만 또 교수들 내에서 떨어진 교수들도 있거든요. 그럴 것 아닙니까? 과제에서 선정 탈락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과정에서 문제가 별로 없거나 형평성이 있다 라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면 이게 또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의 것들이 지금까지 관례화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의 제도와 틀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접근해서 극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담당 이용수 국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에 있어서 증액의 필요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억 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2년부터 5억원으로 증액됐더라고요. 이러면서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들 일반회계에서 자금 5억원이 위탁금으로 나가는데. 예산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없습니까, 아니면 현재 5억원도 가능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크노파크원장을 맡기 전에 연구소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3억원에서 5억원까지 갔다가 다시 줄었다가 다시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은 경쟁률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라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하던 교수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는 기업들도 한번 했던 기업들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프로포저를 쓰고 과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노하우들이 상당히 축적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면 사실 포기할 거면 기업들이 미리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그 풀을 넓혀주면 오히려 다양한 기업들이 응모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담당 국장께서는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증액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우리가 시비 100%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기술개발자금 사례들이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방침이 없기 때문에 도비지원의 근거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산·학·연간의 틀에 형성돼 있는 것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런 데에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근거들이 없으니까 시비로만 한 5억 정도 지원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집행부에 노력도 요구했는데 타 지자체는 그런 게 아예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발굴되어야 하고 도나 국비지원 자금들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의 것들이 제도적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것들도 단순하게 집행부, 안산시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도도 지금 광역 TP화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 관련 공무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필요성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내에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위탁금 자체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체계와 네트웍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거가 되고 규정이 되면 도비도 지원될 수 있거든요. 국비는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5억이 10억으로, 도비가 한 5억원 정도 내려온다면 TP도 광역화 돼 있으니까 상징성도 있고, 그런 노력을 TP 내에서도 물론,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직제나 과정 속에서도 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역할들이 주어진, 지위와 역할 하겠다는 자리도 최근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사실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런 기술개발자금을 줄 때 아마 경기도에서도, 오히려 역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면 다른 지자체까지도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대한 노력을 안산시와 더불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은 TP가 광역화 됐으니까 역 매칭방식으로라도 유도해서 따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한 5억 적은 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라면 기술개발자금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1%, 2% 정도도 재확신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결과에 있어서 피드백이 안 된다, 서류로 대체하고 대충하고 만다, 또 그 과정에 뭔가 커넥션이 있다 이런 얘기는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차치하고 라도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TP의 역할이 그러한 부분도 책임있게 해서 경기도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 그게 또 행정력에 있어서 업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와 근거가 없으니까 안 줄뿐이지, 안 해 왔으니까. 그런데 하기 위해서 TP가 광역화 돼 있으니까 역 매칭을 통해서 안산시가 5억 하고 있는데 역으로 5억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만날 우리 5억 하니까 너희 5억 붙여 그래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과제나 대상 교수들한테 널리 형평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또 그런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드백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나름대로 성과적 측면들, 혹시 페이퍼 웍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도 실은 들렸거든요. 혹시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선정위원들을 싹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위탁한 TP와 의회와 시와 그리고 관련 교수들과 업체들이 같이 함께 논의하는, 애로사항 청취하는 간담회를 만들어서라도 해 보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서로들이 원하는 부분은 같이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위탁을 받고 있으니까 좋은 모델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정적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스크린하고 걸러내서 업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점 속에서 추가예산 확보,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했으니까 부정적인 측면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TP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생태산업단지 부분은 안산시가 지금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TP는 이 부분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TP는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혁신클러스터사업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그 문제는 산업자원부에서 거버넌스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저희 테크노파크는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국 담당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혁신클러스터추진단은 지역국 담당 소관이었고요.

그런데 산업기술국은 또 차관보 산하에 있고 지역국은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역에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국을 차관보 산하로 옮겨가면서 TP를 지역국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 거버넌스 체계상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의 단장이 테크노파크 쪽의 이사가 되고 테크노파크 쪽에 있는 원장이 그쪽의 추진단협의회의 위원이 되어서 클로스로 서로 엮어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그런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리된 걸 보면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산업단지 안의 것만 해라, 거기에 있는 네트워킹만 해라.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기술 인프라에 관한 것은 TP에서 해라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것이 조정되면 자연스럽게 연계 및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저희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측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의 중심의 핵심 틀들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TP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단에 화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축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부분들이 물론, 주관이 산단공이 돼버려서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와 경기TP가 정말 목소리를 내서 입지를 확보해 내야만이, 예를 들어서 그 틀 조금 여지만 주어진다면 저희들 구도대로, 구도는 아니겠지만 산단공 틀은 관리 틀이지 그 이상 뭐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를 하면. 좀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국가공단에 대해서 지자체가 무슨 목소리를 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나름대로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TP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없으면 사실 지자체가 무슨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TP가 존재하고 있고 또 광역화했고 또 제2의 발전을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TP 내에 테크노폴리스든 어쨌든 간에 그 틀이 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섹터를 놓고.

그게 축이 같이 맞물렸을 때 안산시와 TP가 그 입지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키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세워진다 라면 내용적인, 아까 기술적인 부분은 TP와 연계한다고 했으니까 잡아진다 라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측면에서 안산시에 요구했고 또 TP도 막연하게 "아,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역으로 더 많이 따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측면에서 물론, 지금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TP가 명실상부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TP와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저희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트러블이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단장은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고 TP의 원장은 지자체 장이 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별개의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영역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주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카피해 가지고 하니까 약간 각 TP들이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산업자원부에서 익히 감지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오히려 잘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만 가지고는 힘에 버거워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 TP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적 특성은 다른 지역의 TP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중심은 경기 TP가 나름대로 선도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객관화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월·시화공단이라는 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도 이제 뭔가 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지만 아까 힘의 여력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입지를 확보하는 측면들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자꾸 요구해서 진짜 매달려서라도 우리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아니면 직제상이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타지역과 다르게라도 많이 활용해 낼 필요가 있어요. 지역에 그러한 능력있고 유능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의 조정은 그런 큰 틀에서 해 줘야지 여기에서 목소리 내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목소리는 내되 그런 사람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기관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름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산자위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한 너 댓 분 있는데 그런 틀들을 활용해서라도 지자체와 함께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사항이나 내용들을 실속있게 찾아내자 그 얘기입니다.

TP가 할 수 없는데, 여력이 안 되는데 하라면 그것도 짜증나는 일이지만 TP가 충분히 이 부분 할 수 있고 감당하는데 해야 되겠다 하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어차피 형식적인 관리공단의 산단인데 산단이 해낼 수 있는 틀이 뭐 있겠습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빼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권도 지자체에 이양 이런 얘기는 물론 장기적인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원장님의 노력들을 TP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 산하 시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남측 관련해서 1,800만 평 개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속회의 위원으로 처음 참여해서 도시개발 분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 마지막에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규모와 도시의 컨셉 이 틀들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자동차산업단지, 영상단지, 그리고 테마파크 이런 단지들이 테크노파크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그런 컨셉들이 들어가 주지만 이것은 산자부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TP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TP에서 분명 해야 될 일을 거기에서 굳이 해봤자 경쟁력이 없는데 그렇게 하드웨어 틀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의 정보들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어차피 남측 간석지 1,800만 평 자동차테마든 아니면 영상단지든 이러한 신기술 단지들이 대략 도시설계상 보니까 TP 건너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입수하시면서 의견이 있으면 안산시에 요구해서라도 안산시가 이것은 이쪽 안산에서 자동차 관련 부품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면 그 여지를 줘서라도 서로 정보 공유가 되고 또 요구도 해서 강제할 수도 있고 해줘야 되거든요.

실은 지자체들이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공기업 틀에서 가버리니까, 그런 여지도 보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계획이 결정되고 확정되면 또 그 틀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우리 시장의 틀로 생각하시고 TP의 하나의 영역의 틀로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의 정보도 확인하시고, 또 그런 정보를 확인하면서 집행부에 그러한 안도 주시면 집행부가 협상력 과정에서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첩 부분들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오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도시가. 서로 도시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TP와 같은 중첩적인 역할들이 우리 의사와 지자체와 관련 기관과 무관하게 건교부에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용역하고 있는 것이 인근 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산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저희 테크노파크 인근입니다. 지금 용역을 시작했고요.

그러나 사실 화성 쪽의 간석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남측 간석지 활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정보자료를 구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집행부와 논의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단지조성 관련해서 이후에 용역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해양연구소도 나갔죠.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이죠. 거기도 이미 다른 데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산시가 그런 데를 사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TP도 그런 부분에서 내 것이든 내 것이 아니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크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테크노파크 앞의 컨벤션 부지도 테크노폴리스 개념으로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안산시가 해양레저단지 틀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의 틀은 아직까지 큰 틀만 있지 내용적 컨셉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TP도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용역과제의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시면서 충분히 과제를 잘 선정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사업본부장 최강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 중에서 1,600만원이 일반관리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4억 8,6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제수가 대략 10개 내지 12개가되고 과제당 대략 4,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출해요.

○사업본부장 최강선 우리가 정부사업 다른 사업할 때는 대개 5%에서 10%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경험으로 봤을 때 심사비라든가 편집비 이런 것에서 최소경비로 뽑은 겁니다, 실제 쓰는 최소경비만.

김기완위원 위탁 관련 사업들에서 보통 위탁금의 7.5%요?

○사업본부장 최강선 5 내지 10% 정부사업은 보통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자금운영계획을 보면 수입예산이 약 420억원 정도 되나요. 지출이 또 마찬가지고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429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수입 중에 이월금 수입이 약 380억원 정도.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는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가는.

김명환위원 이것은 2005년도죠. 2004년도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죄송합니다만, 2004년도 현황은 지금.

김명환위원 준비 안 됐어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김명환위원 지출에 보면 인건비가 많고 사업운영비,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부담금 이런 쪽에 많은 금액이 표기됐네요. 제가 수입을 보다 보니까 472쪽에 보면 기술혁신 임대사업수입 현황을 보면 기업임대수입이 약 17억.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17억 6,20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회의실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이고, 회의실 임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죠. 회의실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낸다 이런 부분들.

○행정본부장 권영하 지금 보고 계시는 장에 보시면 시설임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임대금이 입주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받는 임대수입료이고 나머지가 시설임대 수입이거든요. 작년도에 저희가 여기 수입이 꽤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김명환위원 좀 늘려서 예상하는 건가요. 이것이 전년도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본부장 권영하 이게 작년도 겁니다. 2004년도 현황이죠.

김명환위원 올해 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왜냐하면 이용해 보신 분들이 시설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들을 해서 또 많이 입소문을 내시면서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입주 기업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단의 기업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여러 기관 단체들에서도 활용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TP 운영하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기업임대수입에 보면 아직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지금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며칠 전에 6개 기업을 다시 선정해서 300여 평 남아있던 것이 다 소진됐고, 그 다음에 215평 남아있는 것은 러시아의 SOI 과학연구소가 들어오기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확보해 놓은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들어오려는 공간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기업 임대 공간은, 공간이 거의 없다 라고 하신 거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보다 수입이 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회의실이라던가 교육실, 여타 그런 장소들도 그동안 보면 많이 사용을 했지만 좀더 주중이라던가 총체적으로 사용 횟수를 좀더 늘려서 수익을 창출했으면 좋겠고요, 총체적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올해 보면 수입하고 지출을 딱 맞춰 오셨는데 앞으로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항상 흑자로 경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75쪽에 보면 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설치계획,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연구소 설치계획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전기연구원은 아직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연구원은 이번에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새로 온 원장이 생각이 바뀔까봐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된 것은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연구원의 조직개편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유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로봇종합지원센터라든지 부품통합연구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더 보완적으로 TP든 생산기술연구원 자체 자기 연구원 내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오히려 더 확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추가 건축도 일종에 보면 로봇종합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생산기술연구원은 확대되리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타 설계에 의해서 시설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서 좀더 폭넓게 많은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면밀히 가까이서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경우 원장님이 교체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물론, 새로운 것도 좋지만 당초 설계에 의한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항상 근접 거리에서 관찰하시면서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 예, 주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감사보고서 27쪽, 수탁사업명 위탁자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사업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진흥원 외 해 가지고 3억 4,945만 5천원인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탁사업비예수에서 현재 경기TP가 수탁 받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사업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진흥원으로부터 3억 4,945만 5천원 받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굳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산시도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안산시청에서 4억이라고 있죠?

김기완위원 그건 장비확충사업이잖아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장비확충시설. 그것 외에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진흥원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5억원 중에.

김기완위원 매칭펀드 방식 해서 그러면 진흥원이 몇 %예요? 그 부분에 안산시 부분이 지금 여기.

○행정본부장 권영하 진흥원이 70% 정도 되고 안산시가 30% 정도 거고, 시설 확충비 이것은 또 별도로.

김기완위원 또 다른 측면이고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김기완위원 운영사업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어졌던 것 같은데.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진흥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대차대조표 상에서 미수금이라는 부분들, 여기에 7기, 6기 해 가지고 6기가 2003년도, 7기가 2004년도죠, 그렇죠?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그렇게 됩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미수금에서 3억 6,645만 9,328원이고, 7기는 4억 3,143만 875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내용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행정본부장 권영하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여기에 대차대조표 상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릴 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한 게 연말로 정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나 임대료를 12월 것은 1월에 고지가 되거든요. 1월 말쯤이라야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수금 중에서 가장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임대료 관리비가 제일 많겠습니다. TP가 출발했을 때 중앙일보 사옥을 빌려서 입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못 받은 관리비 임대료들이 쭉 누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체가 한 2억 1,3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TP로 물론, 들어와서 입주해 가지고도 체납이 생겼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미수금에 대해서요. 채권추심 의뢰를 해 가지고 9개 기업에 대해서 1,132만 1천원은 저희들이 그래도 징수를 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한 5%밖에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채권추심 결과에 의해서 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판명된 회사들은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결손처리를 했는데 19개 기업에 약 5,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손처리 하신 거예요?

○행정본부장 권영하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채권 확보에 이런 과정들도 정확하게.

○행정본부장 권영하 물론,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추적하다가 도저히 이건 회수가 불능하다가 판명을 내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서 장기대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24쪽에 보시면 (주)성서 외 8개 업체인 것 같은데.

○행정본부장 권영하 이것은 TP에서 자체 자금으로 연 5억씩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입주 기업에 대해서 한 기업체 당 5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치 연, 상환 이런 기간을 둬 가지고 나가면서 회수되는 업체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맞습니까?

○행정본부장 권영하 죄송합니다. TBI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서 말하는 '(주)천지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해를 돋아주시면. '상기 대여금에 대하여 실질적 폐업'을 했다네요. (주)천지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TP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제 전문적인 영역도 아니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봤으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지식산업과장유동열
지역경제과장심재호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센터소장손경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안병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최종재
안산도시개발(주)대표이사정동년
안산도시개발(주)사업처장김동준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팀장이만희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배성열
(재)경기테크노파크사업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권영하
○기타참석자
안산도시개발(주)영업팀장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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