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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5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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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환경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 시 2005년 6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순번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요. 이번에 오셔 가지고 업무는 제대로 파악하셨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전등 교체 내지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전등 교체를 700개 했거든요. 거기가 총 몇 세대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100세대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방 등이 2조씩 들어갔고 베란다 등이 3조씩 들어갔는데, 베란다 등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전등 교체는 올해 할겁니다. 아직 한 게 아니고요.

김용위원 올해 할 거예요? 이번 예산으로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김용위원 여기 보시면 700개의 인건비가 얼마 나왔냐 하면 853만원이 나왔어요, 700개 교체하는데. 전등 700개 교체하는데 853만원이 나왔거든요. 직접노무비 2% 16만 7천원 빼고도. 노무비가 850만원이면 10만원짜리 인원이 몇 명 들어가시는 것 계산해 보셨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저희는 계약 절차라든가 행정 절차만 했고, 하는 것은 전기.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입찰을 보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입찰은 저희가 하는데 설계는 전기직 직원이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이런 입찰서를 보시고 공사 원가계산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700개 가는데 850만원이면 10만원짜리 하루 일당제가 85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사 후에도 이건 또 한번 짚어볼 거거든요.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군데 견적을 한번 받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받으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장롱 교체, 싱크대 교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번에 감사를 하겠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꼭 잘 짚어보시고 보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담당자들 오셨겠지만, 주무 계장님도 오셨지만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냥 주는 형식의 공사를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뭔가 자기들이 발로 뛰어다니고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함으로써 공사 단가는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은 전등 이것 제가 내 일반공사를 줬을 때 약 200개 하는데 75만원 했습니다, 200개 가는데.

그러니까 세심하게 이것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향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계약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안산 눈썰매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용위원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사용료 미납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게 세 번째 조약이고, 첫 번째가 '계약보증금을 국가에서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100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찰자 가교에서 2년 간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1년 간 사용료를 분납 요청할 때 계약서 상에는 정확한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료를 1년 간에 납부하겠다고 했을 때 서류 상으로 내용만 받고 맙니까? 1년 간 내가 어떻게 지급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써 그 조건이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허사가 될 수 있잖아요. 서류 상으로야 얼마든지 내가 언제까지 이 돈에 대해서 위탁금을 내겠습니다 하면 서류 상으로만 받는다 이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가 일납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분납을 요구할 경우에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달은 거고, 그 이외 규정은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는 사용허가 취소 들어가니까 별도의 규정은.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 계약자도, 일반인이 임대계약을 할 경우 임대료에 대해서 어떻게 내겠다는 것을 할 때 서류 상으로 그냥 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재산이 있어서 이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금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증 내용이 필요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류 상으로 내가 1년 동안에 이 위탁금에 대해서 그냥 내겠습니다 그걸로 받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전 위탁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납한다면 해 주고 있습니까? 서류 상으로만. 1년 동안에 내가 언제 어떻게 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서류 상으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서류 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납에 대한 일정을 추후로 요구한 경우에 한해서 분납에 대한 돈을 낼 경우 계속 저희가 촉구하는 그런 차원이지 별도로 언제 낸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1회 부분에 대한 것만 내고 안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이런 현실이 나왔을 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겁니다. 얼마든지 서류 상으로 내가 1년 동안 1회는 언제, 2회는 언제, 3회는 언제 내겠습니다 해 놓고 안 내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온다는 거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썰매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한다면 문제점이 어느 곳에서 또 안 나타나리란 법 없습니다. 일례로 챔프카도 또 그렇게 될 예도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 챔프카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겠고요.

김용위원 예를 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 관련해서 이 업무는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인수받아서 첫 번째로 보고를 받고서 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계약보증금이나 이런 게, 저는 여태까지 관행상으로도 그렇게 알고 왔었습니다. 100분의 10을 하면 전액을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황당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재산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임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명쾌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폭포수공원 매점에 대해서는 보증증서를 끊을 때 거기에다가 수탁료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책임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라, 그렇게 끊어서 증빙자료로 첨부시켜 놓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분납을 이것저것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분납을 공고를 할 때 한 대로 이행을 안 하면 계약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게 되고 눈썰매장 같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된다 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감사에서 지적하는 이유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만약에 이게 법적 절차에서 필요로 한다면 조례로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에서 총괄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래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은 되고, 다만,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지금 재산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도록 책임지고 이것은 실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가서 보시면, '9조1항에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차장 요금을 받게 해 줬었습니까? 계약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후로 주차장 조례를 만들어서 일전에 공원으로 쓰던 것을 주차료를 받도록 별도로 한 겁니다, 그거와 별개로.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 당시는 주차료를 위탁자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죠? 애초에 그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나눠 드린 서류를 보시면, 대부 매수신청서 난에 보면 허가 내용에 밑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게끔 허가를 위탁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주차장까지 관리하니까 주차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죠. 주차료를 받게끔 허가를 해 주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거기 시설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안 받고도 사용이 되느냐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임대료 자체가 틀려지죠. 주차료를 받게 되면 주차료 수입에 대해서는 거기 산정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포함이 된 건데 사실 나중에 골프연습장에서 제기된 거 때문에.

김용위원 내용이 어디 계약서 상에 있습니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은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그렇죠? 임대조건으로, 위탁 조건으로 해서 눈썰매장에 대해서 전체 부대시설물로 해서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같이 들어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주차료는 받는다 안 받는다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건이 틀려집니다. 만약에 주차료를 주차 면수가 많았을 때 주차료의 수입성도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명확하게 그런 부분 해야 될 부분이 제가 거기를 한번 자녀를 데리고 갔더니 이쪽 입구에서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가서 내려만 주고 오겠다 그래도 주차료를 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 애들이 한참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려만 주고 오겠다, 시간을 재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료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유재산으로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았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해서도 우리 임대료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검토해서 주차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삽입이 시켜야 된다는 조항이 맞다면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조금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은신나는 집은 '98년 7월 11일에 처음 시작한 거죠? 그때는 어떤 일을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은신나는집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공부방도 운영해 주고 상담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사업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쉼터로서의 개념도 있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처음에 '98년도에는 어떤 지원이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98년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후원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아동쉼터였던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98년도에 예은신나는집은 특별한 지원 없이 주변의 사회복지가들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자료에서 드린 것처럼 2003년 12월 31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부터 67만 2천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것은 시장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에 나와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나와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미신고 시설이 예은신나는집 한 곳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제 날짜로 신고시설로 서류가 접수되어서 6월중에 신고시설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한 곳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한 곳입니다.

김명환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경기도 미신고 공부방 현황에서 예은신나는집하고, 안산시에는 와동 방과후 공부방, 그 다음에 스스로함께 공부방, 자료에 보면 추가자료에는 미신고가 이렇게 3곳이 나왔는데 처음 당초 자료에는 한 곳만 미신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스스로 함께도 신고시설로 돼 있고 와동 방과후공부방도 다 신고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 미신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3년 12월 30일자의 당시 자료입니다.

김명환위원 2004년도 경기도 미신고 공부방 현황이네요. 그럼 2004년도까지는 미신고였다가 두 곳은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한 곳은 아직까지 신고를 안 했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어제 날짜로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위스타트 연령대별 대상아동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0명, 2004년도에 만 1세 22명, 만 2세 3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자들한테는 어느 혜택을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스타트 보육센터의 대상 연령은 7세까지로 해서 연령별로 자료가 나와있고요.

김명환위원 아니, 혜택 내용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혜택 내용은 위스타트 보육센터에서 보육조정자로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스타트 업무가.

김명환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0세부터 만 2세까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만 2세까지는 실제로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주된 사업이 되겠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보육정보도 제공하고 또 상담과 건강검진도 해주고 통합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건강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보육조정하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서비스도 이루어지고요.

김명환위원 그 이후에 초등학교는 복지조정자라고 돼 있는데 복지조정이라는 세부적인 내용은 뭐죠, 방과후공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분야가 복지와 보육과 건강,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연령별로 나눠서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사례관리 중심으로 학교와 공부방에서 방과후 공부방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또 상담과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부모가 온전하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민간단체가 협의해서 놀이공원을 간다든가 또한 대학생을 모집해서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멘토링을 해 주는 사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과정을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만 6세부터 12세까지는 시간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어요, 공부도 시키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하실 텐데 시간대는 대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보호하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6세인 경우 학교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겠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끝나고 나서 방과후교실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과 함께 개별적인 어린이에 대해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 심리치료 서비스, 또 정신건강, 건강적인 문제가 있으면 건강검진 등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단원구 위주로 혜택자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단원구, 상록구 물론, 지역별로 경제적인 차등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지역도 적절히 단원구에만 극할 것이 아니고 상록구에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동안 보면 단원구 쪽에 아파트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다 분포돼 있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왜 그렇게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선정하게 된 동기는 초지동 주변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고 임대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 지역으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실제로 보육 분야는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 해봐서 전체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또한 이런 방과후 공부방이라든가 학교 복지사업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창출해 내는데 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사업의 모델이 되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는 모델로써 저소득층지역으로 장소를 정했는데 이런 혜택을 받을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산시 총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보다는 주택 쪽에 저소득층들이 많기 때문에 상록구에도 그런 곳을 찾으셔서 0세부터 12세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초지동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사업종료 시기가 언제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년 계약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전에도, 올해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필요하다 싶으면 꼭 사업이 완료가 안 되더라도 그 동안 2006년까지 타 지역 하던 데는 계속 하고 완료 안 되더라도 필요한 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이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써 최초에 성남, 군포, 안산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세 지역은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데 안산시 초지동이 선정된 이유는 공단배후도시라는 특성, 그 다음에 거기에 복지관들이 많이 있다라는 특성 이런 것들로 해서 선정된 것이지 상대적으로 빈곤계층 이런 용어는 조금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샘플링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최초 연도에는 3억원을 지원해 줬고 2차년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씩,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그래서 총 4억 5,000만원이 도비이고 1억 5,000만원이 시비입니다. 지금 6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의대 3개 대학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사례 연구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전 도적으로 파급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이지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서울, 전남, 경남 이쪽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시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 두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파급시키기에는 좀 더 사례가 연구되고 어떻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에야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성남과 군포와 안산, 안산은 공단배후도시라 초지동이 선정됐는데 물론, 초지동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지역이 맞벌이부부가 특히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초지동에 공단 다니는 분들이 다 계신 것은 아니고 본오동 지역에도 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본오동에도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물론,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 결과는 안 나왔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까지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들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명환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과후 공부방이라든가 위스타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하는 사업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럴 때 참고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론, 용역을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안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 같지 않거든요.

한 가지는 지나온 과정들만 축출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연말에 꼭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비슷하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공부방센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위스타트라든가 그 다음에 안산에 건립하려고 하는 아동복지회관이라든가 물론, 아동복지회관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동복지회관보다는 아동문화센터가 더 어울리겠다. 거기는 아동문화센터라고 해서 위스타트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가서 넓은 공간이니까 복지를 즐기고, 그 다음에 방과후 공부방 센터에서도 가서 즐기고, 여타 일반 학생도 학교라든가 아니면 0세부터 12세까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올 연말에 용역 보고할 때 참고적으로 물론, 그때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느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거주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자주 접하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안 되면 현실을 용역 보고할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한 묶음이 될 수 있는,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묶음의 시설이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감골시민홀이라든가 위탁사업을 보면 월별 출석부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용신청자들에 대한 출석부가 있었으면 하는 내용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석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고 다만, 체육회에서 매일 이용자들이 요금을 납부하고 그것에 대해 3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1부는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1부는 실제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보관하고 1부는 납부한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수증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석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이용하겠다 라고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매일 나가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가서 연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용자들에 대한 입금표, 입금표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납부서, 본인이 낸 영수증과 동일한 것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출석부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월별 회원수를 파악하려면 월별 출석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문점이 가는 게 전시간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월에 541명인데 3월에 383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 근거자료가 명확치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역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용자수와의 편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뽑아드릴 때는 이용자가 수입한 금액, 그러니까 돈을 낸 날짜를 근거로 해서 뽑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용자와 그 숫자가 왜 틀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자체 규정에 의하면 매월 25일부터 그 익월, 그 다음 달 10일까지만 이용객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월로 본다면 2월 28일까지 접수한 것을 2월 28일까지.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만 접수를 받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잖아요. 그게 2월 회원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3월이죠. 2월에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받는 이용자수가 3월 회원이죠.

김명환위원 제가 2월이 아니고 1월로 말씀하셨잖아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받는 회원은 2월에 포함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그때 접수를 받는데 그 회원은 3월로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회원을 못 받고 확 줄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회원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아니, 여기 회원수가 나왔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회원수라고 나와 있는 양식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는 양식을 왜 제출해요. 정확한 양식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금액에 대한, 수입액에 대한 회원수를 명시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용자수와 회원수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금액 및 회원수거든요. 이렇게 판단하자고요. 회원수가 많으면 많은 수입이 오르죠. 회원수가 적으면 수입이 줄어들고요. 지금 회원수, 금액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2월에 541명이고 3월에 383명인데 그럼 2월 회원은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받은 회원이거든요. 그리고 3월 회원은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받은 회원이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접수를 하나도 못 받고 2월에 있던 그 회원들이 100명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설득이 안 가는 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월별로 이용한 숫자를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 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회원수가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2월 28일까지 3일 동안 접수된 것만 여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오후에 또 감사를 할 테니까 다시 설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은 늦었지만 생활체육협의회의 유오복 회장님이 위탁받은 것 아니에요. 그 회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무래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필요하시다면 생활체육회 실무자인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김명환위원 아무튼 회장님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실무적인 거니까, 또 그쪽에 가서 회장님이 장기적으로 출타할 수도 있고 형편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착복이나 공금에 대한 횡령 부분이라든가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의 지로를 사용한다든가 은행을 이용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카드제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반드시 돈으로 내고 그 영수증을 가져올 때만 회원으로 가입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한 달 이용을 3만원씩 하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그것을 영수증을 가져와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시책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은 그렇게 해도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541명이 했으면 541명 그대로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383명이라는 것은 100여 명 이상 안 올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직 이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장으로 입금하고 다 좋아요.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쉽게 얘기해서 이중장부를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541명을 써놓고 제출은 383명으로 제출하는 이중장부, 이중출석부, 그래서 제가 출석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될 빌미를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것은 경영의 문제를 짚고 싶고요. 한 달 사이에 1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뭔가 관리를 못한 거거든요. 1∼20명 문제가 있다면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둔다고 할 수 있지만 100명 이상이 줄어든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경영에 문제가 있다, 관리에 문제가 있다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 의혹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아무튼 오후에 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경영과 투명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다시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문종위원 시민공원 내 안산눈썰매장 관련요. 전체 투자액은 얼마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전체 투자액이 4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5억요.

이문종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45억 2,400만원입니다.

이문종위원 여기에 제설기랑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애당초 타당성검토를 했던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관련법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계획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그 다음에.

이문종위원 미루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이유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재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료를 안 내고 있어서 취소 통보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가교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가교에서는 당초에 고가의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수익성이 떨어진다 라는 이유로 영업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이용하고 하절기에는 물썰매장으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자연 설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인공 제설입니다.

이문종위원 제설기의 성능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개장 당시에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한 제설기 용량이 크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급성을 이유로 자체 임대를 해 왔습니다, 제설기를. 제설기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가교 쪽에서의 얘기는 제설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가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이유를 다 도출시켜서 제설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제공한 제설기가 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동절기에 가동 운영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임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임대한 제설기가 성능이 10%나 15%밖에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임대한 제설기는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제설하는데 문제없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이문종위원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얘길 들어보니까 유아용 슬로프, 지금 어차피 아이들 타다 보면 유아용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슬로프가 경사도 급하고 길기 때문에 유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유아용 슬로프라든가 또 하단부에 미니 풀장 같은 것 이런 정도가 상당히 요구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시설이 주변시설과 어울려서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유아 슬로프라든가 그 다음 밑에 풀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사실상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분이 요구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일단 임대 기간 중에 했으니까 그런 필요한 시설은 저희 시에서 종합적인 시민공원에 대한 현재 용역 중인 그런 내용에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조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쪽 가교 측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사실 이것 문제가 발단된 겁니다.

그것은 현재 임대 운영 중인 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저희가 용역 중인 설계가 조성 계획이 변경돼서 확정되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할 사항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재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언제 발주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작년도부터 발주했습니다.

이문종위원 납품일은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납품 기일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날짜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없는 편인데 눈썰매장 만들 때 굉장히 기대한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멀리 가지 않고 인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가동도 안되고 막대한 예산 투입해 가지고 법정 공방을 하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이거든요. 여름이라도 물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가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거쳐 보시고 가동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의향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추이를 봐서 판결이 나면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가동한다 안 한다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걸로 사료됩니다.

이문종위원 제설기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게 확실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가 제공한 제설기는 용량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 요청에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었고, 임대해서 쓰는 제설기는 문제없었습니다.

이문종위원 가교 쪽에서는 인수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인수인계 안 했었습니까? 납품을 받았으면 사용자한테 인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당시에 저희가 제설기를 줄 때 납품한 회사하고 그 다음에 임대 운영자하고 우리 시청 전 직원이 참여해서 납품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공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수받고 안 받고 이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쪽에서는 인수받은 적이 없다고, 처음부터 당초 시험 가동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납품회사하고 인수 관계는 저희가 확인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좀더 부대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green air - tree belt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겠지만 워낙 지금 계획한 것 자체가 지난번 금요일 과장님 답변한 거와 여기에 자료 올라온 것하고는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거의 10배가 차이나요. 일단은 용역을 줘도 어떤 과업지시서라든가 시에서 줘야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적은 사업도 아니고 상당히 대단위 사업인데 그런 걸 계획하실 때에는 타당성 있게 심도 있게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10배 이상 차이나는, 여긴 256억인데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만해도 한 2,500억이 돼요. 10, 20% 차이 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10배씩 차이나는 계획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획하실 때 그런 누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안산시 납골묘 공원묘지 조성 현황 및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현재, 여기 보면 와동 공설공원묘지나 부곡동 공설공원묘지가 매장묘는 거의 차고 지금 합장묘만 남아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합장묘 외에 공설공원묘지와 공원묘지가 있는데 5개소에 공원 2곳 시내, 공설 3곳 대부동 이렇게 5곳이 지금 매장할 수 있는 묘가 몇 기나 남아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세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 16개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동 공설묘지하고 부곡동 공설묘지는 기 만장이 돼 가지고 합장묘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14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만장된 상태입니다.

노영호위원 남아있는, 매장할 수 있는 것은 5곳에 몇 기가 남아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부곡동 공설묘지에 119기가 남아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대부동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대부동에는 지금 현재 대부 북동 공설묘지가 118기, 그 다음에 대부동 공설묘지가 82, 대부 선감동이 157, 대부 남동 1,2,3,4 여기 전부 남아있고, 대부 남동 5가 300기, 그 다음에 대부 풍도 등에 677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선감동은 경기도유지에 있는 걸 말합니까? 도에서 못 쓰게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157기가 남았다면서요. 지금 도에서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해서 사용을 일절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것은 가능은 한데 현재 중지된 상태죠.

노영호위원 가능은 하는데 중지된 상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노영호위원 도에서 여기를 중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대부도가 해양레저도시로 인해서 선행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또 그 옆에 청소년수련 부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중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관에서 청소년수련 부지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관에 있는 도유림에 묘지는 사용 못하게 되고 개인은 묘지 쓰려고 하는 이것 부당한 것 않습니까? 도에다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개발된 묘지를 우선 사용하고 그것이 만장이 됐을 때는 차후에 사용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와동공설묘지나 부곡동 공설공원묘지에 보면 합장묘가 600기, 400, 367기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취소시키고 일반묘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좁아서. 이게 1묘씩 쓰는 것하고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기 1인이 매장돼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노영호위원 다른 분은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합장묘이기 때문에 면적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노영호위원 합장묘하고 1인 묘하고는 면적이 틀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면적이 틀립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합장묘로 신고해 놓고 30년, 40년 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노영호위원 묘지 사용기한을 15년인가 20년으로 하고 연장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당초 15년으로 해서 다시 또 연장해 주고, 총 60년까지 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차이나는 일 없겠지만 거의 40년에서 60년 차이나는 것도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합장묘로 신고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실은 그런 것도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부부가 살다가 일찍 한 사람이 사망을 해서 거기다 신고해 가지고 매장을 했는데 한 사람은 늦게까지 오래 살면 그런 합장묘의 불합리한 면이 나오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는 먼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돌아가신 분을 먼저 돌아가신 분 묘지에 합장을 해야 이게 원칙인데 먼저 돌아가신 분에 합장묘를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가신 분이, 부부가 한 날 한 시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먼저 가는데, 앞으로 묘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그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노영호위원 그리고 안산시 중장기 수급 계획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답답해요. 그 해 1년만 넘어가면 그만인 양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 남동 산21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 상 약 5만 8천여 평이 묘지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용역을 줘서 용역 중간 평가회 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도 가셨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들었을 때 그 지역이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은 대부동 지역 주민 인구에 맞게 묘지로 지정해 놓은 것이다 해 가지고 그때 용역 중간 보고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주민들의 반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용역을 하는 상태에서 용역 결과도 제가 정확히 받아본 게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제 지역구가 대부동이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안산시의 묘지를 분산시켜서, 저는 지역구가 대부동이지만 대부도 주민들이 원하는 묘지로 간다 하면 제가 앞장서서 찬성하고 나선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고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안산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묘지로써, 우리가 부산 영락공원도 갔다오고 수원 연화장도 가면 화장장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민가도 떨어지고 할 데가 우리 안산시에도 본 위원이 보면 분명히 몇 군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빨리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안산시가 정말 공설공원묘지, 화장장 포함해서 묘지로 중요한 곳이 어디냐, 제일 적합한 곳이 어디냐를 해 가지고 1,2,3번을 매겨서 전체 안산시민들의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금년 넘어가면 금년 몇 기 남았으니까 내년까지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부곡동에 있는 납골시설도 3년이면 완전히 만기로 차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2,3년 되면 안산시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중장기 계획으로 현안 사항으로써 이러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할 당연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곡동에 납골묘가 지금 현재 913기가 남아있는데 현재 추세로 본다면 한 6년 정도 갈 계획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3,430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장 문화에서 납골이나 화장으로 해서 매장에 따른 면적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하루, 이틀, 1,2년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100년, 200년은 안산시의 묘지 걱정 없이 할 정도로 가야 되는데 해마다 이것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돼서 얘기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수원의 연화장이나 부산의 영락공원 우리 의회에서도 다 가봤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무지하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염가로 가격도 싸게 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공감하고 또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시설을 빨리 여기저기 벤치마킹해서 그야말로 안산시 민가 같으면 적당한 적합한 곳을 찾아서 빨리, 금년부터 계획한다 해도 그게 몇 년 걸릴텐데 앞으로 크게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여기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 모두가 나중에 안산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 빨리 안 해 놓으면.

사회복지과로 오셔서 앞으로 책임지고 한번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갈 의향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면 현안사항이긴 하지만 이것이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묘지대책에 적절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이 문제는 안산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늘 위원님들이, 제가 3년 차 과정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장 같은 경우 현재 367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향후 가능 기수 121기라고 그랬나요? 이게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몇 년 정도면 다 사용하게 되죠? 121기라고 되어 있군요. 없어지냐고요, 121기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매장. 매장 기수가 367기가 사용됐고 향후 사용기수가 한 121기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으로 본다면 현재 매장 기수가 367기이고, 향후 사용기수가 121기인데 이 사항은 만장이 다되고 합장묘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시에서 저희는 매장보다는 화장해서 납골로 유도를 하고 있고.

김기완위원 유도는 하고 있죠. 유도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매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서 화장을 하고 그래요? 과장님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지. 사람들이 아직도 매장문화가 있는 건데. 흐름과 문화의 추세지만 그런 것들도 그렇게 가면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그래서 더 더욱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 나는 정말 맞는 부분인데, 대부도 문제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중간보고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대부도 주민들에 있어서 그런 민원인에 대한 야기 문제도 있었지만 그 결과가 타당한 걸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상당히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7,900만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거기 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전혀 답이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대부도의 선행사업이라든지.

김기완위원 대부도 선행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차원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고 과장님의 얘기는 공원 시설 관련에 있어서 용역 결과 부분에서만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선행사업 때문에 용역 자체가 필요없다, 용역 과제에 그렇게 넣었어요? 과업에.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정말 제가 여기 보니까 납골 같은 경우에도 부곡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 홍보가 잘 안 돼서 상당히 비싸게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르신들 만나보면 정말 안산의 큰 문제가 누울 자리가 없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길 진짜 하세요, 오래 사신 분들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선시장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목 내놓고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기존에도 그런 부분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는 신청도 안 했지만 지금 다 누락돼 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누울 자리가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지천으로 떠돌지. 그러면 되겠어요. 단순하게 감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4년 동안 내내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최우선 과제로 해서 물론, 국장님도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계획 과정 속에서 몇 곳이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추진하셔야 돼요, 대부도의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로 말씀드리니까 정말 중심에 놓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영호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부동에 몇 곳이 있다고 했죠. 가보면 마지못해서 우리 시에서 늪지대, 어떻게 보면 저지대에 해 가지고 차마 산소를 매장하기 위해서 파다 보면 물이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디 납골시설을 조그맣게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 남동에 있는 묘지를 시에서 대부도 주민들에 한해서 매장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한 명도 반대하지 않겠다. 당연히 우리는 받아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도 있으니까 그것 면적을 줄여서 우선 일부 그 지역주민들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단장을 잘해서 공원묘지답게 만들어 주시는 계획을, 어떤 데이터를 빨리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환경관리과 민간수질감시단 있죠.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 시킨 것 세부내역을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시도 1호선에 벚꽃나무를 예산을 엄청 들여서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가봤습니다. 저희가 발주해서 심은 나무가 있고 구청에서 발주해서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상이하고 하자가 많이 생겨서 지금 하자보수 상태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고사된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것 다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3일 전에 거기를 샅샅이 훑어보니까 도로변에 풀이 1m 정도 자라서 도대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공원에 잔디깎기는 수 차례 하면서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놨으면 제초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무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풀이 거의 나무만큼 자라서 가서 앉아 있으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풀이 자랐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로수 주변입니까?

노영호위원 예, 가로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시 전체적인 틀로 보면 누가 해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 구분 주체가 다릅니다. 도로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수 관계는 또 저희가 하는데 사업이 이원화 돼 있어서 일을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로변의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가로수 밑의 풀 뽑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도로변의 보도와 연결된 이런 것은.

노영호위원 가로수 심은 주위가 엄청나게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말로 지저분스러울 정도다 이거죠. 요 근래에 안 가본 것 같은데 나가 보시고, 차마 나무를 왜 저기에 심어놨을까 할 정도로, 차라리 심지 말든지.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보시고, 미관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 심은 건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장을 확인해서 풀 뽑을 장소가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 김기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시간의 제약 때문에 아쉽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아일랜드 문제에 있어서는 소송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단순한 시설의 관리 측면은 올림픽기념관도 마찬가지지만 민선시장의 공약으로 시설공단에 대한 문제들이 애초에 민선 초기에 시작됐다가 중단됐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올림픽기념관 문제라든지 공단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들이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산시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신도시를 돌아보니까 가로수가 이번에 폭풍과 비로 인해서 쓰러졌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밑둥이 고무로 칭칭 감겨져 있어요. 그것은 상태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뿌리가 내릴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비단 거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수자원이 전반적으로 세웠던 가로수 자체가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번 우리 용역결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의 객관적인 데이터나 액수를 추정해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물론, 안산시의 인수의 책임도 있지만 신·구도시를 막론하고 공원이나 화랑유원지라든지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10년 이상 됐던 것들이 위로 자라지 못하고 나뭇잎 안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화랑유원지를 돌아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추산해 보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관계가 그렇게 구분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 용역결과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계량화 돼서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수치화 해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다 라고, 신도시를 일부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림대 조성에 대한 부분도 이후에 에어그린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수자원이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늘 보니까 옆의 나무도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집행부의 현장확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구해야죠. 이것을 계량화해서라도 요구해야죠. 행정절차가 이행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시민적 손실이란 말예요. 이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수자원에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계량화하고, 행정절차를 떠나서 이미 신도시를 했던 과정 속에서 수자원의 모습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 그럴 것 같거든요. 이미 다 칭칭 고무밴드로 감겨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바람이 불었나요, 비가 좀 왔었죠. 신도시는 다 뽑혀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 그렇습니다. 자라겠습니까?" 상식적인 눈에서 보는 게 답이거든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조치하셔야 돼요. 또 수자원에 요구하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수자원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 돼요. 대충 인수가 끝났다. 수자원도 국민의 기업이라고, 안산 시민의 기업이라고 수자원 단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와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분하게 물어야죠. 시민의 기업으로 안산시민 속에서 수자원이 살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분개할 노릇이에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은 있는데 당시에 신도시를 받으면서 인수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치화 시켜서 다시 보완요구는 저희가 하겠는데 수긍이 될지는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토관리청에서 난다면서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협의 과정 속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확인했던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파악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가 일반 아파트를 분양한다 하더라도 공기 과정에서 하자보수를 어떻게 해요. 10년 이상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공사라고 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3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것을 하자보증 이행금 다 걸고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일반 민영아파트 분양자들조차도.

그런 과정에서 공기업이 그런 부분의 하자보수를 이행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봐요. 행정절차 이행하고 끝났기 때문에 안산시가 모두 책임져야 된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얘기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서 받아내서 조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산이란 도시 자체가 계획도시이고 그 틀에서 움직여졌잖아요. 이 부분을 확실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냥 인수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중, 삼중 부담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지금도 나무 심는 것을 보면 홈이 파져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집어넣고 고무줄 위만 잘라버리고 치우더라고요. 지금 심는 것도. 상관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나무가 제대로 살려면 분이 커야 되는데 분을 크게 떠오지 못하니까 일단 작게 떠옵니다. 흙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고무줄을 헤치지 않고 그냥 심는 건데 사실상 나무의 생육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고무줄이 어느 정도 받혀줘야 된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당연히 풀어줘야죠.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풀어요. 구덩이를 파 가지고 나무를 넣는데 그때는 고무줄이 그냥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만 잘라버리고 치우더라고요. 내가 심는 것을 봤다고요. 지금 심고 있잖아요. 위만 잘라버리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무줄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 들어갔을 때는, 홈을 그렇게 크게 파지도 않아요. 꼭 나무 들어갈 만큼만 파더라고요. 그러면 고무줄을 빼내든지 해서 묻어도 흙이 그렇게 흩어지지 않을 텐데 나무 위에 묶여있는 것만 잘라버리고 묻어버린단 것이죠. 그럼 그게 문제가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고무줄 있는 상태에서 심는다면 문제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성을 감안해서 풀어버리면 기본 뿌리에 붙어있는 토양이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고사될 확률 때문에 붙어 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새끼로도 하잖아요. 새끼로 하는 건데 고무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 문제 있는 것은 이번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강도 자체가 세서 이미 안착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게 애초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가로공원을 조성했을 때 강도가 세서 이미 뿌리가 안착이 안 돼서 자라지 못한다는 게 안산시 전체적인 수목식재의 현황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나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수자원에 정확하게 요구해야 돼요. 행정절차가 이행됐고 서로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산시 전체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산시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까지 다 파고 경도까지 파악해서 준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권한 밖이고.

비용 문제도 계량화해서라도 요구하고 또 한 측면에서 에어벨트 조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목을 식재했는데 살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써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공단의 악취 수림대를 조성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자원에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계량화 하셔야 돼요. 신도시든 구도시든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살고 있지 못하는 게. 수공이 저지른 현실이 나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MTV 한다, 이게 믿어져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그런 관점에서 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수공에 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여기 청소년 위탁단체 관련해서 정산검사서를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나마 정산검사의 결과보고가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봤습니다만, 실제로 정산검사가 거의 보조금 관련돼서 돼 있지 않은 부분들 있었는데 최근에 좀 나아진 부분들은 작년에 장애인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장애인단체 부분이 정리가 돼 가는 것 같고, 거기에 보완으로 교육이나 이런 측면들이 됐던 성과적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중요한 문제는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사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단체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김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산검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십니까?

김기완위원 지적사항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냐.

김기완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회계에 대한 문제, 회계절차상 회계 관련 법규에 대한 연찬을 그렇게 심도있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이라도 지도점검해서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을 연찬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조건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결과가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청소년쉼터 자유세대라는 부분에서 정산담당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쉼터 자유세대 정산검사 결과에 조건부 지원해야 된다라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이런 과정에서 예산 자체의 장부 내용이 불일치하고, 이 결과를 보면 조건부가 아니라 아예 지원을 불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나왔어요. 사업성 적정 여부, 적합, 적정, 달성, 없음 이러한 항목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YES'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증빙자료가 없고 사업집행에 따른 증빙자료 이 부분도 없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은 조건부 지원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쉼터 자유세대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건부 지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연찬 안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연찬은 다는 할 수 없고 지금 김기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탁계약 기간 중에 도시가스요금 반납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했어야 되는데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적하신 청소년쉼터 자유세대 같은 데는 구조상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회계 이런 것보다는 그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예산에 시비가 얼마예요, 운영비가 얼마예요? 위탁지원금액이 얼마냐고요, 청소년쉼터 자유세대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위탁금이 5,000만원인가요, 운영위탁금이 5,250만 원으로 돼 있기는 한데 이게 전체 금액인가요? 여기에서 안산시의 시비가 5,250만원인가요. 거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찾느라고요.

김기완위원 도비도 좀 지원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쉼터 자유세대는 시보조금이 6,25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언제부터 지원됐어요, 이것도 위탁금명으로 나가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김기완위원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여기는 운영위탁금으로 계상돼 있는데. 잘못 된 것입니까? 운영위탁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보조금입니다.

김기완위원 위탁금이 아니고,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청소년쉼터에 예산을 주는 지원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 위에 한신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시설 운영위탁금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경상보조로 줘요, 해마다 주나요? 올해도 청소년쉼터 관련 예산이 좀 증액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2005년도에는 청소년쉼터 운영위탁에 대한 보조금이 2억 4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0만원이고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1억 3,30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청소년쉼터 자유세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한 전체입니다.

김기완위원 전체면 자유세대 포함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자유세대와 사단법인 들꽃 청소년세상 그래서 자유세대와 두 군데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청소년쉼터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적 근거 단순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쉼터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 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안산시보조금조례에 포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당초에 주는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미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경우에는 법에 대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를 들어서 보조금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조례를 자꾸 생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법의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운영위탁금 6,000만원, 프로그램 보조금, 청소년위원회 보조금 해 가지고 목들이 정확하게 세분화 돼 있어요. 운영위탁금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위탁하고 있는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연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죠. 그 예산 얼마 지원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 예산은 2억원입니다.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1억 7,500만원입니다. 지금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정산자에 있어서 3,000만원 재단전입금인가요. 부담금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입됐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완납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4년도에는 완납됐고요, 뒤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재 600만원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부담금이 3,000만 원이라고 담당자의 정산 과정이 적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서로 협약 과정에서 맺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약기간이 돼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산시 청소년상담센터 명칭을 누구 마음대로 바꿔요, 애초에 청소년상담실이에요. 상담센터로 마음대로 바꾸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당초에는 청소년상담실로 돼 있었는데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규가 바뀌어서 상담센터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조례에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후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모든 상담실이 상담센터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상담실과 상담센터의 격들이 틀립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센터의 기능과 실의 기능은 좀 다른 거잖아요. 직제나 내용에 있어서 예산의 흐름도 다른 건데 실이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센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왜 바꾸지 않아요. 설사 재의요구가 들어오고 상충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상담실을 센터로 바꿔야지 이미 안산시 상담실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규가 또 우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따지기 이전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도 바꾸지 않고 센터로 명명하고 자치법규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실이 센터로 바뀐 부분은 조례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법쪽으로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법이 개정됐어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5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이면 이미 다 법 개정에 있어서 입법예고도 할거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준비를 못했다 라는 부분, 애초에 상담실 설치 부분이나 운영들에 있어서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앞서 간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치법규 거기에 맞춰서 바꿔내면서 걸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담당과장님이 최근에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 부분들이 소홀히 접근됐던 측면들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꿔야 될 부분 내용적으로 많이 있고, 손봐 줄 부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의 것들을 최종적으로 스크린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조례를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법이 바뀌었고 이렇게 했는데 안 바꾸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아니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악취 고정식시스템과 이동식 고정시스템 이번 6월에 개소한다 그랬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6월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과정 속에서 시험됐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저희 의원님들한테 소개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실제 효과는 어떻게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저희가 임시 7월 14일 경에 그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후에 관리도 철저해 주시고, 실제로 성과가 있어야 돼요. 예산이 12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책임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인바이어텍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했던 부분에 있어 감시단을 정확하게 돌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4시간 감시 체제에서.

감시단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돌긴 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 때가 보통 10시나 이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 돌 수 있도록 도는 시간의 동선들이나 이것들도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단순히 도는 게 아니라 민원 발생의 시간 수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시단 같은 경우도 1억 5천만원인가요, 위탁금.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 같은 경우 추경 세워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이 더 감소된 것 있을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감시단의 활동들이 부족했으면 좋은데 더 더욱 추가적으로 인원이나 또 실제 양이나 감시단 자체가 공간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증액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족여성과장님, 위스타트 부분에 있어서는 김명환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정부 프로젝트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운영 과정 속에서 제가 보건소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간호사가 얼마 전에 산후 휴가인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6월 24일.

김기완위원 최근에 제가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건소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정확하게 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적인 부분들이 물론, 용역사업이나 과제사업 있고 시범사업이겠지만 체계나 프로그램 내용들 잘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간호사의 역할이나 영역들이 있어 줘야 되는데 보니까 휴가 해 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는 그건 형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쪽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의 사업이니까 보건소 인력이나 보건소장을 통해서라도 협력 받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여타의 프로그램도 거기에 집중 배치해서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는 가시화되고 성과가 있는 거지 막연하게 놓고 TO는 나고 직제 났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셨으니까 관리 잘해 주셔 가지고 끌어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인데 사회복지과장님,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단원구 지회에 있어서 갈등이라 하면 뭐하고 서로 효율적인 업무 협조나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미약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모르겠어요.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과정에 있어서도 미미한 부분들 확인 좀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서로가 협조 안 되면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들의 질이 떨어지고 양적인 측면도 하락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신도시 주민들의 경로당에 운영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확보됐나요?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닌가요?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서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아니, 신도시 주민이 아니라 대상이 단원구에서 그쪽 회관으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이나 흐름에 있어 상당히 가기 어렵다 라는 계속 민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차량을 운행한다던가 이런 부분 진행된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었는데.

김기완위원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있는 거지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어서 프로그램 진행할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할 것 같은데 신도시의 주민들은 그냥 버스로 옵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 차가 있어서 실어 나르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확인 차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이 부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예요. 동선 자체가 남북 동선이어서 실질적으로 이것들 왜냐하면 중심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기존에 상록구 했었을 때에는 운영이 되는 측면들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회 차량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분야를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단원구,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이나, 지회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나요?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단원구가 개관된 지.

김기완위원 아직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개관된 지 얼마 안 돼서, 금년도 예산이 계상도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록구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나 내용들 있어요? 가시화되어 있던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되어 있던 부분들 혹시 가지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좀더 이런 것들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역봉사지도원이나,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각 동별로 해 가지고 몇 명씩 뽑아서 교통신호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정에 사회봉사, 이것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노인정 봉사제도인가 사회봉사제도인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도에서 내렸던 사업의 형태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과 틀들 자체가 실은 경해요. 그리고 아마 도비 지원도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라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 드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히 제가 스크린 못해서 지금 근거 없이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종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예, 말씀하세요.

이문종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와동 공설묘지 기 합장묘 신고한 자 있죠, 600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문종위원 그것하고 부곡동 121기 본인과 배우자 인적 사항과 매장시기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5월 17일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됐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예, 시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준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4일 덜 했던 것 해야죠. 전산처리 안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전산처리 거의 다 됐는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사실 업무가 미숙돼서 그랬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왜 걸렸어요? 어제 오전 중으로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어제 오전부터 이 자료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준우위원 분명히 24일 금요일 오전 중으로 해 주라고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들 뭐했어요? 의원들은 토·일요일 공부한다고 난리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됐고요, 그 날 과장님께서 수취인 부재가, 2004년도 것 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준우위원 123개업소라 그랬는데 3개 업소가 미이수한 이유는 사전 폐업이 4군데이고 미이수한 데가 58군데, 수취인 부재가 16군데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은 전부 수취인 부재고 사전폐업이라 그랬잖아요. 금요일 그렇게 말씀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일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준우위원 그 답변이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잘못됐습니다.

이준우위원 위증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하나도 안 뽑고 그냥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어제 가서 내 전부 확인 다 했어요, 찾아가서.

그런데 미이수된 데 한번 찾아가 본적 없죠? 전화 한 통하고 전화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처리했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전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면,

이준우위원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먼저 지난 6월 24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업무가 2005년 5월 17일자로 행정조직이 개편되어서 그동안 구청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돼서 저도 그 당시 발령을 받고 업무 파악이 미숙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5월 30일까지 위생 관련 교육 미이수자 171명중에서 76명은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6월 10일 저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누락됐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반송자 27명과 자진 폐업자 9명, 그 다음에 무단 교육 미이수자 59명 등 총 95명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확히 현지 출장해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준우위원 미이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5월 17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확인이 덜 됐다, 미흡했다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요. 자료 요청 안 된 걸 내가 질문했으면 이해를 하지만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업무를 미숙하게 파악한 점에 대해서.

이준우위원 그런 거지 그렇게 답변은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사과 드립니다.

이준우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이것에 대한 것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안산시가 경기도체전에서 13등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준우위원 13등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우선 성적 면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집주를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선수들 선발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체육 각종 가맹단체에서 단체장들의 역할이 상당 부분 준비도 소홀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변명이라면 변명이 재정력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투자를 덜 했다 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분석 보고를 지난번에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가보고회를 아울러서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수 선수 육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추진해 나가면 내년에 보다 나은 실적을 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위원 실제 1부리그 16개 팀에서 13등 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거의 최하위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앞으로 잘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체육회라든가 가맹단체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세하고 같이 있는 수원이나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시에는 기존에 체육기금이 보통 100억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한 15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가 인하되는 걸로 인해서 원금은 쓰지 못하고 이자만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선수 육성을 하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엘리트체육 육성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다해 가지고 질문할 것 없네요.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 최권섭씨라고 아시죠? 앞전에 민선3기 때 체육회 회장 했던 모양인데. 지금 봉급 못 받아서 소송 중에 있는 것 아십니까? 시를 상대로 소송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다만, 그런 내용 있었다 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를 상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회 회장님이요?

이준우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안산시를 상대로 그때 봉급 못 받은 것을 지금 소송 제기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안산시 쪽에 그 분이 소송을 건 내용은 확실히 제가 알지는 못하고, 다만, 내용증명을 우리가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측하건대 체육회장이 안산시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체육회 체육회장한테 해야지 왜 안산시를 상대로 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도 모른 사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근로 관련해서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을 내 가지고 사건화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체육회장인데 그게 민선2기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의정부까지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그쪽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거기 갔다가 온 것까지는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제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체육회 회장을 상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체육회장을 상대로 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때 체육회장은 박성규 전 시장님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전 시장님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전 시장님이라 하더라도 업무는 관료 의무는 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우리 시도 아주 방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체육회하고 안산시하고 구분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체육회장은 근본적으로 시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료 의무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때 당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월급을 어떻게 주게 돼 있어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들 같이 걷어서 주거나 그렇게 됐었던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김기완위원 별도 수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민선2기 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준은 정해져있고 자체 예산으로 할당해서 하죠.

김기완위원 자체 예산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자체에서 예산을 체육회 운영하는 경우 체육회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의 예산에 대한 것을 체육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 관련 법규에 그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이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우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노동부 진정을 내고 그러면서 노동부에서 박성규 전 시장한테 의정부로 간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얼마 전에 동료 의원들과 해서 박 시장 면담을 갔었어요. 자기가 조사를 받았다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박성규 시장께서. 그러면서 본인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 내가 지금 자연인 박성규인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조사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본인이 괴로운 표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그렇잖아요. 업무가 끝났고 자연인 박성규 개인인 물론, 영아의 몸으로 있지만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가 제기된 것은 몰랐지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본인도 상당히 억울해 하신 부분들 계시더라고요. 실제 제가 얘길 들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챙겨 보셔 가지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들었습니다. 듣고서 사실 실무자한테 그것을 그 쪽에 확인해 본 결과가 체육회 현 사무국장이 그 부분 때문에 의정부에 가서 같이 서로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질의 답변하는데 가서 답변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서류 상으로 보고를 받질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허위 증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다만, 처음의 발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걸로 해서 사용자인 박성규 라는 분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 분이 박성규 시장님이 재직할 당시에 퇴직했기 때문에 그때 부분에 의해서 박성규 시장님한테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서 나중에 경제사회위원회 별도로 간담회 통해서라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급료 얼마 밀린 것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체육회에 한번 알아봐 가지고 추진 현황과 경위,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절차,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라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여성복지회관, 감사자료 337쪽 보면 퀼트 과목 수료율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퀼트 과목의 수료율이 35%, 한복과 생활한복 과목 수료율이 55%, 스포츠 마사지 과목은 수료율이 한 50%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중도포기 사유 말씀입니까? 수료생이 적다는.

이준우위원 예.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포기사유로는 취업이나 이사.

이준우위원 아니, 수료율이 적다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러니까 중도포기.

이준우위원 중도포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이준우위원 처음 모집에는 100% 다 됐는데 중도포기를 많이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한 달에 1만 원씩 해 가지고 5개월 코스로 5만원을 미리 선납합니다. 그런데 하는 중에도 이사간다든가 또 대개 미취업인 주부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중도에 포기하고, 또 워낙 취미에 맞지 않는 경우 포기합니다.

이준우위원 모집할 때 그 사람들과 면담하고 서류접수 해서 하는 거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면담하고 또 이 사람들을 모집할 때 모집자가 많기 때문에 거의 추첨에 의해서 하는데도 하다가 보면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할 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35%밖에 수료율이 안 되면 모집할 때 선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모집할 때는 저희는 100% 모집에 추첨으로 합니다.

이준우위원 추첨하는데 선정할 때 너무 그렇게 틀에 박힌 대로 하다 보니까 수료율이 35%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면담을 할 때 끝까지 수료할 수 있는 분들을 하면 이렇게 수료율이 적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앞으로 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실질적으로 여기 하시는 분들 중에 일일이 한 명 한 명은 면담을 안하고 일단 가장 우선 모집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수급자 이 분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 채워지는 부분을 추첨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 두는 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낮은 율이 나오니까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런 낮은 율이 나올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새로운 방법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아직 모르고요.

이준우위원 아니, 이렇게 낮은 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봤어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이것은 전임자가 계획한대로 하고 일단 개강한 다음에 다시 업무 연찬을 해서 내년 상반기 모집할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분명히 확인은 했을 것 아니에요. 전임자가 했지만 들어와서 낮은 수료율에 대해서는 한 번 봤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아, 이것은 앞으로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료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가졌을 것 아니에요, 안 가졌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미리 계획돼 있어서 손 댈 수가 없었고.

이준우위원 다음에 잘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위원장 김창일 순번이 돼서 위원장도 한 가지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안산시가 새마을소득지원금 대출해 준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몇 연도에 대출해 준 겁니까? 몇 연도부터 대출이 시작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자료에 보면 '89년도부터 대출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96명분에 대한 체납인데 32명밖에 안 되거든요, 자료 주신 게.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공문에 보면 채무자 및 보증인 해 가지고 이재승 외 96명이라고 했는데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는 실제가 32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나머지는 전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한 사람이 두 사람씩 보증인을 섰기 때문에 보증인까지 독촉 공문을 발송해서 96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보증인까지 합해서 96명이라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김창일 그럼 '89년부터 지금까지 총 대출액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담당자가 서로 다른데 담당자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담당자가 박하연씨, 한은현씨, 노성수씨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담당자가 다른데 어떻게 한 과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담당자가 채무자별로 다를 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체납자를 혼자 담당해서 독려하기가 많아서 그 계에 분담해서 체납독려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김창일 그럼 '89년도부터 대출해 준 게 자료를 보면 1,000만원 원금 상환한 게 2,000만원이 거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금에 이자까지 합해서 더블이 돼 버렸는데 여태까지 시에서는 뭘 했는데 이렇게 체납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정확한 원인분석은 아직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사를 갔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됐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확실히 채무독촉을 해 봤었나요, 근 15년 동안. 채무대출 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자금인데 담당자도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담당자가 자꾸만 변경돼서가 아니고 시가 채무자한테 채무상환을 독촉을 안 했기 때문에 근 15년 동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담당자를 확실히 정해서, 전체적인 체납액을 보면 액수가 꽤 많은데, 한 3억 돈 되는데 왜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다시 저희 과 직원으로 하여금 분담해서 최소한 월 1회 정도 독촉해서 최대한 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독촉을 해도 서류상 문서상 우편으로 해서 반납이 되면 이사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담당자를 출장시켜서 채무자를 확인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래서 완납토록 하시고, 또 비슷한 자금 지붕개량사업비도 나간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주택과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일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일 그렇습니까? 하여튼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무원을 지정하셔서라도 금년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하여튼 분담해서 독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플러스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년 정도 장기 체납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죠. 최초가 '89년도에 나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채권확보의 노력들은 담당 공무원 둬 가지고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공무원들 일 안 합니까? 그 일 하라고 분담해 가지고 돈 받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독려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채권확보가 안 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대안을 세우셔야지 지금까지 15년 동안 끌어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원인분석을 해서 도저히 이 사람이.

김기완위원 원인분석을 이제 하면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영호위원 돈을 받으면 시비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기금으로.

노영호위원 기금이 어디로 넘어가요, 안산시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무슨 기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이 당초에는 새마을소득 운영사업이었는데 기초생활보장금으로 통합돼 가지고.

노영호위원 아주 못 사는 마을을 위해서 저소득지원사업으로 '8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거기 명단에 보면 옹진군 때, 그럼 옹진군으로부터 안산시에 인수받을 때 부채까지 받은 겁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옹진군 때 채무까지 인수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거기 보면 옹진군 때 받은 사람도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80∼90%가 옹진군 때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갈 때는 안산시 돈이 나간 게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추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이용자수가 2004년 1월에 440명, 2월에 47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먼저 자료에 보면 2004년 1월에 506명이 신입회원으로 등록했다는 얘기죠. 12월 25일부터 1월 10일까지 506명이 등록하고 2월에는 541명이 등록하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면 너무 상식선에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두 달 동안 1,047명이 입회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47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만 내고 안 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자료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1,047명이 입소하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용하는 사람은 470명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월 3만 원 회원비를 내고 운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체육시설에 등록하고 등록비를 낸 것은 운동을 하려고 등록한 것인데 등록해 놓고 안 다닌 거예요.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뭔가 거기에 의혹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 온 자료를 봤는데 2004년 1월 이용자수 440명, 2월 470명, 그런데 회원가입은 1월 506명, 2월 541명, 그러면 1,047명이거든요. 2월을 놓고 봤을 때 1,047명이 1, 2월에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한 것은 470명 이용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운동을 접수해 놓고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누가 들어도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정말, 지금 안산시에 덧붙이면 사우나, 헬스클럽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일반 헬스클럽도 3개월에 11만 원밖에 안 해요. 감골시민홀 못지 않은 좋은 헬스클럽. 그런데 시설은 많고 운동할 시간적 여유들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힘들어해요. 3개월에 11만 원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체육시설은 적어도 한 달에 10만원 이상 하는데 그만큼 많이 생겨서 금액이 저렴하게 됐고 또 시에서 직영 위탁주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경쟁하다 보면 또 금액을 다운시키고, 그래서 일반 시설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다행히도 1월에 506명, 2월에 541명 엄청나게 가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회원비를 내고 실질적으로 2분의 1도 안 되는 470명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2분의 1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중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이 3개월 치를 끊을 수도 있고 1개월 치를 끊을 수도 있고 2개월 치를 끊을 수도 있고.

김명환위원 감골시민홀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월별로 한다고 했어요. 분기별로 하는 것은 다른 시설이에요. 분기별은 어디냐 하면 이렇게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뒤에 있습니다. 재즈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댄스교실이 분기별이네요. 나머지는 월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설득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 1,047명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2분의 1은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2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1,047명이 가입했고 이용 한 사람은 910명이죠.

김명환위원 아니죠, 월별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월, 2월이니까.

김명환위원 월별로 이용한 거거든요. 이용자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에는 440명이 했고 2월에는 470명이 했고, 월별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자료도 믿을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이용한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이것은 보기에 엄청나게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원등록비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금융권을 활용하세요. 농협이 됐든 제1금융권을 활용해서 거기에 3만원을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권에 접수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접수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고 그것을 또 감골시민홀에서 가지고 있고, 세 군데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이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안산시체육회든 생활체육협의회든 두 곳을 다 앞으로 당장 이렇게 실시하세요. 금융권을 활용해서 접수비를 받으세요.

그래야지 지금 이 자료는 진짜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때 한 달 동안 문 앞에 서서 다 조사를 해야만 정확히 나옵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저렇게 두드려 맞출 수 있어요. 옛날에 저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도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는 문 앞에서 오는 회원을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달에 운동을 20번 하는 사람도 있고 30번 하는 사람도 있고 열 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운동을 접수해 놓고 한 달에 2분의 1도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분의 1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자꾸 2분의 1이라고 너무 과다하게 지적하시니까 제가 수긍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서류등록이 되고 이용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돼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제도가 되든지간에 금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접 거래하는 부분들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금융기관과 공과금을 수납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카드를 별도로 회원금액만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별도로 제가 방침을 받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만큼은 투명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니까 고마운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의심을 받고 이런 감사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중간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절대로 과장님이 의심받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회원 접수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과장님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는 이런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아까 말씀한 금융권을 활용하든 카드를 활용하든 이렇게 해서 이런 의혹을 안 사게끔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덧붙여서 현재도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로 3만원씩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그것은 복무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3만원씩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복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용위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지금 장애종합복지관과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안산평화의집은 안 나왔는데 치료비 1회당 비용이 다 틀리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3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언어와 인지는 1만원이고 그 다음에 놀이는 1만 2,5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보면 2만 4,000원일 때 개인이 1만원을 부담하고 1만 2,500원을 지원하고 있죠, 1만원은 수혜자 부담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앞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물리치료가 1회당 4,000원, 언어치료가 2세에서 12세 미만인데 개별은 6,500원, 집단은 9,000원, 또 뇌병변은 1만원. 그런데 또 본오종합복지관은 언어치료 같습니다, 3세에서 13세 1회당 2만 원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물리치료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심리치료, 그 다음에 작업치료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회 당 단가가 싸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나 초지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데려다가 운영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본오나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안 돼서 단가가 다른 걸로 나와있습니다.

김용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원이 되고 초지나 본오복지관은 왜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했는데 정확하게.

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을 둔 가정들은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초지종합복지관이나 본오종합복지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다니니까 지원을 많이 받고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가니까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불공평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애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언어치료나 놀이치료, 인지치료 이게 지금 엄청 밀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개월씩 밀려있습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보통 6개월 정도는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가실 겁니까, 무슨 새로운 방법을 만드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금년 7월 하순경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면 약간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 6개월씩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질 않을 겁니다. 이 분야도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언어치료나 심리치료, 작업치료를 받아 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자기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6개월씩 밀린 데다가 그런 사람들이 또 받고 싶어도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좀더 시설 확장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 김 용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첨가하면, 물론, 당연히 김 용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노력은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언어치료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있어서는 넘쳐 나서 물론, 보조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실링이 정해져있을 거예요. 근거들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 주어지지 일반 사회복지관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있으니까 복지관 여타 본오나 초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익사업 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수요들 있으니까. 그래서 확장하고 하는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보면.

물론, 복지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대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교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들 정리 집행부가 노력할 필요는 있고 지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물리치료장비 등 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공사는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 약21%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현재 21%인데 감사 당시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당시는 6% 정도.

김용위원 그때 6% 정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용위원 그런데도 물리치료장비 8종, 전자내시경 등 4종, 가전제품 등 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억 4,356만 4천원을.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몇 쪽 말씀.

김용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 감사 받으셨잖아요? 내용을 지금 파악 못하시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감사를 그 당시에 받지를 않았고요.

김용위원 이 부분이 전문병원 자체는 지금 현재 공사가 21%인데 장비는 다 구입을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것 보관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엊그제 사할린 동포 50명,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국도비가 포함된 장비로써 작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금년 2005년도에는 예산을 반납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담당 계·과장들이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달청에다 미리 구입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 2005년 12월 말일 정도에 납품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물건은 있는 상태이고, 조달청에다 우리가 물건을 보내달라 그러면 개관과 동시에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수 책정도 없이 명시이월 상태에서 2003년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005년 12월까지 납품하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김용위원 예, 2005년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하는데 2004년 9월 30일부터 2006년 3월 24일 현 공정율이 10% 준공되거나 준공 시점에서 구입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데도 이 예산 물품 및 자산취득이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이며, 2004년도 12월 말까지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 시킬 수 있다 하여 2004년 12월 6일 사회여성과장은 노인전문병원 장비를 정수 책정없이 물리치료장비 등 8종 2억 5,381만 3천원, 전자내시경 등 5종 1억 2,930만 5천원,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1,459만 6천원, 전자복사기 등 4,585만원 4건 총 4억 4,356만 4천원을 분할 품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회계과장에게 긴급으로 구매 요청하는 등 예산 집행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김기완위원 노인전문병원이네요? 요양전문병원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노인전문병원 맞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국도비를 줬는데도 집행을 못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치매병원이 효심의료재단하고 했다가 지금 취소가 되고 공기 착공이 1년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제가 가 가지고 그걸 취소시키느라 굉장히 애를 먹고 금년 초에 취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모든 게 한 1년 이상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수 책정 이런 부분은 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우를 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담당 과장만 훈계 처분하는 걸로 처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안산시가 국도비 보조 내 준 것을 갖다가 반납하지 않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라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감사에서. 그래서 된 것이기 때문에 물건은 현재 조달청에 그냥 서류 상으로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일어났다는 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눈썰매장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용위원 그것도 위탁자 계약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고, 지금 이것 수탁자 공모 조건 여기에서도 미스가 많다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자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위탁자나 수탁자 계약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탁자 공모할 때 저는 사실 기획예산과장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복지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재정사업을 하는 게 난 낫겠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공모자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1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초 수탁자 공모할 때도.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수탁자를 계약할 당시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의견일치를 보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는 그 사람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들어오자마자 19억 2천만원 한꺼번에 납부해야 될 것도 4회 분할 공기별로 납부하겠다고 분할 납부해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도 현장 사무실에 자기 사무실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정별로 자기가 다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공사 착공이 안됐습니다, 1년 간을. 그래서 결국은 효심의료재단하고 우리 안산시가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증 증서 내용에도 보면, '19억 7천만원을 4회 분할하면서 착공 시 4억 7천만원, 공정율 50%일 때 5억원, 75%일 때 5억원, 90%일 때 5억원을 납부하는데 2004년 10월 18일까지 변제 완료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이유는 우리가 착공을 안 했다는 이유로 납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착공하면서 바로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내라, 그런데 2회에 걸쳐서 고지가 가고 2회에 걸쳐 독촉을 했는데도 내질 않고 5년 2회를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그래가지고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돼 가지고 나중에 포기시키는 걸로 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사람들한테 채권 담보 문제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도 우리의 착공을 안 한 과실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라는 자문을 받고서 그냥 거기서 정말 결별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원래 수탁자하고 착공 날짜를 정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착공 시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 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죠. 그런데 2004년 10월 그때가 종료 될 때가 다 되더라도 착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겁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자기들 변명이죠. 그러면 그때 했으면 그때 자기들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는 사실 처음에 19억 2천만원인가를 갖다가 수탁자로 협약 체결할 때 그때 납부를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못 받은 게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다시 실수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것도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감사자료 286쪽요.

2004년 12월 17일 직원 워크샵 하면서 식대 20만원, 숙박료 30만원 총 50만원 관련 부서의 심사 없이 사용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이준우위원 이런 행사는 당연히 사전 예산 검토가 나올텐데 왜 심사 없이 한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은 제가 이 사항은 잘 몰랐었는데 돈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준우위원 잘못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2004년 6월에는 보드카페 운영과 관련 용역을 주면서 용역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서만 받고 대가를 지급했다는데 이것도 위반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부분도 잘 몰랐던 부분이라 행정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잘못된 것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드카페 안에 감지기 부족 등 모두 17개 사항에 대해 지적 받았으면서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모두 다 조치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다 조치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외출과 출장이 무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은 그렇고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이준우위원 근무수당에 있어서도 출근부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도록 돼 있어 조작의 우려가 있는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은 바로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잘못된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이준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이준우위원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87쪽 지출 현황을 보면 예산 편성이 7억 7,517만 5천원, 지출 내역에 있어서 부기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1원 한 장 안 틀리고 다 이렇게 장부를 맞춰 놓으셨습니까? 돈이 남거나 비거나 하면 비고란에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1원 한 장 안 틀리고 쫙 옆줄로 이렇게 딱딱 맞추셨어요, 부기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금전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서요, 보조금 5억과 사업수입 2억 7,500여 만원하고 합계해서 아마 이게 공인회계사에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 금액가지고 아마 이게 맞춰진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 김창일 그렇게 맞추는 것은 예산회계나 집행 내역이나 부기를 맞춰야 되는 것은 맞는 소리인데 어떻게 1원 한 장 안 틀리고 딱 맞춰서 부기를 해 놓으셨냐고요. 이것 실질적으로 제가 보려면 영수증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되는데 감사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증빙서류 요구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보든지 그냥 액수 상 맞추기만 했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예산과 지출이 부당하게 쓰여져서 장부를 맞췄다고 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분 감사하십시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 하겠지만 일단은 마감해서 2004년도 결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큰일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원래 목적사업 세출결산서라고 하나요. 관장님, 목적사업이라는 게 시보조금에 있어서 쓰이는 용도들이 분명히 정해진 것을 목적사업이라고 하고 수익사업 부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나눠지는 게 아닌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사업 부분을 감사하는 것 아닌가요, 목적사업 세출결산서의 내용이 맞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인회계사에서 자문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왜 그런 지는 모르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라고 이렇게.

김기완위원 비영리사업에서 기본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면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이 수익사업이잖아요. 비영리재단이라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목적사업 세출결산서가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완위원 퇴직급여충당금이 여기 부채에서 2,220만원이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적립금인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했던 당기순이익이 233만 9,048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법인세 차감 전이 232만 3,676원하고,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순이익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순이익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는 대로 말씀하셔도 되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다른 것은 다 자신 있는데 금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자신이 없어서, 아마 7억 7,500여 만원 중에서 급여를 포함한 모든 특성화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아마 이자 포함해서 232만 3,676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관장님, 여기는 일반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감사를 하는 감사기관입니다. 웃으면서 답변하지 마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출액 관련해서 교육문화사업 수입들이 2억 2,951만 1,37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수입이거든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 밑에 시설대관사업이 2,367만 500원 있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다른 사업수입은 생활체육이나 사회교육문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특화사업에서 영어카페 운영 그리고 학교 CA활동 그런 데서 수익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게 교육문화사업비입니다.

김기완위원 시설대관수입이 2,367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1년이죠, 시설대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소극장이나 체육관.

김기완위원 소극장과 체육관을 운영해서요. 이것들의 계약은 연단위로 하나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매 달도 하고 연단위도 하고요.

김기완위원 특성화사업수입은 뭐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영어카페 수입요.

김기완위원 영어카페수입 121만 5,000원이요. 기타사업수입 부분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기타사업은 ICU라고 2층에 세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ICU가 뭐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정보통신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밑의 매점임대료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김기완위원 정보통신교육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주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개관할 때 같이 계약한 것이라서 대관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대관수입만 받고 있다라는 겁니까? 애초 당시에 설치됐던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부분의 영역은 아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서 안 들어왔으면.

김기완위원 어차피 재산관리는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되니까 애초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대관료만 받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수련관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 이 부분 들어왔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희들이 컴퓨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정보통신부 사업으로 5년 동안 임대해 주고 5년 이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위탁해서 운영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해 주고 저희들이 세를 놓은 거죠.

김기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기완위원 정산검사 과정에서는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이번 사무감사자료 내용들을 보니까 큰 틀에서는 일반 학원이나 일반 문화프로그램 진행하는 센터와는 차별해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을 특성화해야 된다. 또 플러스해서 안산청소년수련관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져낼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이사회 보고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수련관 관련, 서울에도 수련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있는데 획일적 프로그램들도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물론, 보조금사업 내역에서 현실적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될 프로그램도 있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자체 내 프로그램들의 마스터플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 틀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의 현실적인 청소년복지 수요 관련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근거해서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이후의 중장기적인 계획들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이 되고 물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위탁금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증액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근거와 틀들이 마련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정착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더욱 더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들과 현실적으로 잘 되어 있는 정부 산하에서의 벤치마킹 틀들이 안산에 적용됐을 때만 청소년수련관이 위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일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문화 연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 프로젝트 사업도 예산이 나와 있고요. 그런 예산들이 나오면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한 두 가지만 남기고 3년 안에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뭔가 지역과 함께 하는 그리고 지역에 맞는 특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 동안 안산시에 보면 청소년문화가 거의 잠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외부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후반기에 할 계획을 하고 예산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받았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청소년 문화연구 조사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관장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과업지시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획일화 돼 있고 원칙론적인 교수들의 접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되 실사구시적 접근들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청소년이 아니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내용에 맞는, 원론적인 측면이 같이 맞물려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들이 세워지고 또한 거기에 대한 현실적이 데이터는 정말 우리 현실이거든요. 타 지자체와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사례나 연구들이 제 청소년단체들을 통해서 조사돼야 하고요.

이러한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확보돼야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용역사업 따내고 대충 해서 과제 주고 그리고 원론적인 접근에서 청소년정책들, 육성방법 나와봤자 필요없거든요. 정말 자체 내 진단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들이 필요하고 또 하신다 라고 했으니까 그런 과업의 내용들도 구체화 현실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었을 때 타당성이나 결과들이 좋게 올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 사업 받아 가지고 따냈으니까 인건비 대충 하고 말자는 그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요구해서라도 돈 세워서 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위원님 너무 감사 드리고 꼭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김용위원 대관사업에 체육관을 1년에 몇 일 정도 사용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매주 월요일만 빼고 거의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휠체어농구단이 특별히 농구할 데가 없어서 월요일도 휠체어농구단에게 내어주고 있거든요. 요 근래에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 전까지는 월요일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김용위원 월요일에는 문을 닫고 6일 간은 계속 대관된다 이거죠, 소극장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소극장도 마찬가지죠.

김용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한 300일 정도는 거의 대관이 되고 있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김용위원 다목적실과 댄스연습실, 그러면 지금 네 군데만 대관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다목적실은 청소년이 활용하면 동아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목적실은 1년이면 몇 일 정도 대관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거의 대관이 동아리 개념이라서요.

김용위원 동아리 여기는 무료로 운영하고, 댄스연습실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댄스연습실 거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곳은 소극장과 체육관인데 체육관도 청소년이 활용할 때는 돈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고 대학생이 1,000원 정도입니다.

김용위원 1,000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용위원 몇 시간 사용하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기본이 1시간인데 뒤에 사용자가 없으면 2시간, 3시간도 저희들이 현재는 봐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용위원 소극장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소극장은 시간대별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2시간이면 2시간.

김용위원 조례에 의해서 받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올림픽기념관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사업으로 영화상영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처음에는 돈을 1,000원씩 받고 계속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서 꽉꽉 찼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김용위원 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영화를 돈을 받고 상영하면 안 된다고 고발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무료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50명 이상은 매 주일마다 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수련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무료상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대관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아도 관계없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용위원 그렇다면 무료상영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매주 일요일 2시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일요일 1회씩이요. 거의 만원사례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거의.

김용위원 더 상영해 달라는 재요구는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나이대별로, 성인들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되면 두 번 정도 상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홍보는 상설로 인터넷과 기타 밖에 현수막으로 한 달씩하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렇게 하면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용위원 학교 같은 데 정식 공문으로 해서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는 차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김용위원 그런 것은 학교측에서 자기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차까지 대줘가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좋은 작품 영화를 공짜로 보여주는데 차까지 대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학교에 공문으로 알리세요. 이런 좋은 영화라든가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알리셔서 되도록 1,000원씩 받을 것 없이 무료로 하시는데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000원씩 받아서 큰 이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 문화예술의전당이 개관돼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선도의 방향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화도 있겠지만 교육적인 영화상영을 많이 하면서, 교육적으로 하면서도 또 홈 코미디식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런 작품이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 무료상영을 해 주시는데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요구가 있으면 하루에 몇 회라도, 토요일, 일요일 정도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기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안산시 부시장이잖아요. 지금 이사진이 몇 명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사진이 12명입니다.

김기완위원 의회 의원들이 두 분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부시장, 관장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나머지 분들은 일반 교장,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상담실에서도 한 분 오시고요.

김기완위원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오시고 그렇죠. 이사회는 보통 1년에 몇 번합니까? 법적으로 정기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사장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시는데 정기적으로는 두 번입니다.

김기완위원 두 번, 결산하고 사업승인하고 이런 과정.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거의 네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법인에서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이고 틀이지만 제 생각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좀 더 틀을 갖는다면 물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있지만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들은 학생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기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장 밑에 물론,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되겠지만 실무운영위원회 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행정력이란 틀이겠지만 지역의 전문가들은 이사회가 갖지 못한 실무 중간급 분들이 안산에 많이 있잖아요. 이 분들을 분야별로 배치시킨다고 하면 아까 김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도 자문도 받고 또 관장님에게 큰 서포트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를, 이것도 이사회 승인 받아서 내부 규정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만들어서 실제로 실무진들이 많이 보좌되고 자문 받아서, 운영위원회 자문성격도 강한 틀에 실무자들이 들어가서 지역사회의 청소년단체 네트웍이 여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든다면 청소년수련관이, 모르겠어요. 타 수련관도 하고는 있겠지만 잘 될 수 있는 측면이, 조직표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틀을 만든다면 또 그 사람들이 활동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추진하셔서 성과를 보시고 다음에 성과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학교 연계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일단 처음에는 전 학교로 공문이 다 갑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강사진만 보내주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닙니다. 학교에서 매주 토요일에 격주로 모두가 학교로 가지 않고 수련관으로 다 오거든요. 저희 강사진들한테 인수가 되면 저희 강사진이 수업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뒤에서 그냥 참관만 하시죠.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호응도가 거의 100% 이상에서 200% 가까이 되는 데도 있는데 실제 학교수가 얼마 안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 수련관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날짜가 모두가 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토요일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평일에도 올 수 있게끔 만들어봐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뀌시면, 다른 데 서울 같은 데는 평일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유는 교실이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데도 20명, 20명 이렇게 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목표를 바꿨습니다.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사진을 특별히 교육시켜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개발활동 학교별 현황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수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열 여덟 가지나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는 몇 가지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 사업인데 너무 학교가 국한돼 있고 또 한 군데에 치우치고 있고, 두 군데, 초지고와 두 군데에 치우쳤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산시 전체로 넓게 홍보도 하시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직원들 언제 쉬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희가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사실 종교 생활하는 아까운 직원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작년에 힘들었던 부분이 직원들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운 직원들은 다 나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직원들이 4명 지난달에 들어왔네요.

김기완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월요일에 쉬는 걸로 바뀌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원래 월요일에 쉬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수는 어떻게 줍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보수는 공무원 기준이에요.

김용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활동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평일에는 당연히 쉬어줄 것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되죠.

김용위원 꼭 종교생활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인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못 견디더라고요. 주일을 계속 빼먹으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김용위원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구할 사람들 많습니다. 홍보 충분히 하세요. 그럼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자꾸 직원 이직율이 있다 그러면 관장님이 잘못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은 다 들어왔어요.

김용위원 그것도 하나의 최고의 장이 수용을 잘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잘 있고 없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성 면에서 관장님이 좀 더 많이 베푸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과학탐구학습관 해 가지고 5억 6,400만원을 해동과학문화재단에서, 대덕전자 회장입니다. 김정식씨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국·도비, 시비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만 진행하면 필요없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되려면 저희들이 수익성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전혀 안 들어간다고는 못 보겠죠.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김용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구분하셔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 많은 시비를 요청하지 마시고 정확한 구분을 하셔서 이 사업계획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것을 만약 했을 경우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관람료를 받게 돼 있죠. 그렇죠, 받을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용위원 그럼 관람료는 어떻게 책정하실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희 조례에 1,000원 정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 1,000원 정도 받게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만약에 1,000원을 받아서 그 수익금이 생겼을 때 이 해동과학문화재단에서 전부 가져가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전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 관람료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해동문화재단에서는 여기에 돈주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 이름도 밝혀주지 말라고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좋은 분이 계셔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주겠다면 관람료 자체도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은 거의 와 볼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관람료도 좀더 저렴한 방법을 택해 주세요, 수익을 원칙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용위원 이렇게 5억 6,400만원 거금을 들여서 이런 좋은 탐구학습단을 해 주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천원 받는다, 얼마를 받는다 이걸 떠나 가지고 정말로 실비 차원에서 안산시 전 청소년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종위원 지금 아동 포함해서 청소년들 이용자를 보니까 2004년도에 62%, 2005년도에 68% 증가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학교 단위로 CA를 통해서 이용하는 학생들과 또 아니면 동아리로 이용하는 이용 분포가 어느 정도 돼요? 이용자 분포. 학교 특별활동으로 참여하는 학생들과 정확한 비율은 안 나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이문종위원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이용하기 편하지만 지금 그 위치가 대중교통이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 있는 시곡중학교에서도 한번 간 걸 봤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안산에 보면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은 좋은 게 많지만 접근성 때문에 한번 오기도 참 힘든 선이거든요.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을 위해서 전용버스 하나 구입해 가지고, 어차피 한번에 여러 학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준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희들이 많이 제안을 했고요, 이번에 화정초등학교 영어마을이 내년 2월에 개관이 되면 버스가 없어서는 도저히 안될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사실은 1년 간 수련관을 운영해 보고 버스를 임대해서 쓰다가 그 다음에 버스를 사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이사진들에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활용하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잘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상황에서 또 시청에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버스 문제까지는 사실은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데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셔틀을 돌려서 식물원이나 예술의전당, 도서관, 여기나 이렇게 해서 시에서 셔틀을 돌리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도는 셔틀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의전당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시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문종위원 예술의전당만 해도 대중교통이 편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한번 반영해 주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김명환위원 소극장과 체육관은 가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소정의 금액을 가지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명환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이용자들은 청소년들을 주로 봐야되겠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1순위가 청소년입니다. 같은 날 두 군데 대관이 있을 때는 청소년단체가 우선이고 빈 날은 거의 다 해 주는 편이죠.

김명환위원 다해 준다는 것은 아까 1순위 청소년, 2순위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청소년단체나 청소년기관이나 이런 데가 1순위 되겠는데 현재는 올림픽기념관처럼 줄을 서는 정도는 아니고 비어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임대사업이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일정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의 문화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만든 장소이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관은 성인 같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물론, 동료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게 불합리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단체 내지 청소년들한테는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임대료가 크게 경영에 도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소정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 부분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그야말로 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들한테 돈을 타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극장이라던가 체육관 이런 곳 그동안 임대했던 것들을 청소년한테는 무상으로 사용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현재 조례에는 청소년단체는 20% 할인을 해 주고, 장애인한테는 50% 할인해 주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실비예요.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실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소극장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 발표회나 동아리 발표회나 자기네들 댄스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는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50%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별로 부담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김명환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정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무상으로써 마음놓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이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곳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처음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휠체어농구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휠체어농구단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잠깐 모이는 자리 제가 우연히 가게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휠체어 농구하는.

김명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명환위원 그걸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농구하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그런데 연습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김명환위원 그것 하나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꺼냈는데 안산 해안도로 옆에 명휘원이 있거든요. 거기 공간이 상당히 전에 수영장이라든지 전혀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경영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농구단 같은 경우는 이쪽 청소년들이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분들이 활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명휘원에 체육관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안산에 수영장도 많이 생기고 또 체육시설도 많이 생기고 개인시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명휘원은 첫 해 정도는 경영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적자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안산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체육 할 수 있는 그런 전용시설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한번 주셔서 또 시 담당 과하고도 협의하면서 그 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그런 게 된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쓰고, 이 분들 쓰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년 내 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다 없애지는 않고 한 두.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체되는 프로그램 계획하신 것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은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청소년만의 축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함께 한다든가 아니면 예전처럼 단독적인 청소년만의 그게 아니라 도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것이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육대회다, 배드민턴이다 이런 것도 가족과 함께 하는, 지금 핵가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심해서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들어간 것이 주5일제 학교수업에 맞추어서 상설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그 부분이 가족과 함께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에요. 포커스를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깔았기 때문에 축제도 내년에는 대학과 함께 하렵니다. 안산시에 있는 대학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문화적인 것 배우고 이런 것은 학원이나 아니면 문화센터가 요즘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나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는 것은 다 집과 가까운 데서 하고 그 가까운 데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간에서 중점으로 한번 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역사탐방이다 이런 것도 저희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탐방을 하거든요, 지금은.

지난달에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여행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운영 실적을 보면 사업이 2개 특성화사업하고 그 다음 기타시설 이게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490쪽 보면 운영 성과 분석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비교를, 2004년도에는 특성화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타시설이라는 게 표기가 안 됐거든요. 이 두 가지가 새로 추가 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특성화사업은 저희들이 영어카페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카페 부분이 특성화사업 중의 일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3년 동안 지향하고 있는,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예술단인데 지금 하나가 만들어져서 청소년합창단이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한 4개 정도의 연극단, 사물놀이단, 한국무용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것인데 거기서 특성화사업이 들어있고, 기타시설은 지금 바깥에 있는 인공암벽이나 농구 이런 것이 사실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려서 인라인스케이트나 이런 부분에 아마 기타시설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시설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김명환위원 그동안 암벽타기는 아직 시행을 안 했었는데 시설된 모든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홍보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 문제 소극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물론, 앞으로 과학탐구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정의 금액을 받는 것보다 학생들이 좀더 편리하게 금액을 안 받고 무상으로 많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경영이 좀더 나을 것 같고 물론, 앞으로 영어카페도 내년 몇 월에 완공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12월 정도에 완공.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영어마을요?

김명환위원 예, 영어마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영어마을은 내년 3월 개관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내년 3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좋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사전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평을 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과 아울러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연구 검토를 하시고, 인바이오텍, 호수공원 등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각 감사위원이 현장 등에서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관시켜 연구·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심사 및 지원방법 개선을 촉구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심사위원 연임, 지원방법, 참가교수의 중복, 특정 기업의 수 차례 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니 심사위원의 연임 불가, 시비의 일률적 지원,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기존도시 중앙동지역은 기 상가가 활성화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나, 신도시 상가는 활성화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향후 상가축제는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신도시 상가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로데오거리마다 우리 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외부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고, 아울러 경기도 유통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영세 상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시장 활성화 대책 및 주유소 가격인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시민시장은 조합 내분사태, 불법전대, 사용료 체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병행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권역별 유류 가격이 제일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는 플랜카드 게첨 등 홍보를 실시, 주유소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유류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기능 강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기능 강좌는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향후 강의실을 주 내내 빈 공간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근로자 전문교육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치어방류에 있어 넙치방류보다 우럭 등 다른 어족 방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넙치는 안산시민들이 잡을 수가 없어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어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럭 등 어족류 방류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또한, 불가사리 증가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 후 정확한 당도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여 주시고, 농가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고품질 포도 생산 대책을 마련하시고, 우리시 전, 답, 특용작물재배 등 영농규모 통계에 대하여도 향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주차문제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상인과 직원들은 2층 주차동을 이용하고 1층 주차장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개인 냉동시설 설치 등 위법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법인과 도매인에게 원칙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당해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민간위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자격과 능력 위주로 공개 모집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묘 조성사업과 관련 안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가장 최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묘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공을 앞둔 노인전문병원의 병상수가 너무 적어 차후 추가 병상 수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향후 전문병원 건립 시 수요를 정확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 위생교육 미이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미인가지역 공부방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체육협의회 민간위탁 사업추진에 있어 시보조금, 수입금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골시민홀 헬스장, 댄스 스포츠 교실, 재즈댄스 교실 등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함에 있어 월별 회원수의 편차가 심하여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는 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입금 관리를 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바이오텍 주식회사에 대한 악취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수탁업을 하고 있는 인바이오텍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방지 시설을 갖추게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호수공원이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은 시설물 하자 등 추가시설 문제로 인하여 계속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바, 향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호수공원 개장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장 지연 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하여 임시화장실 설치 등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공원 내 안산썰매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내 안산썰매장이 개장되어 시민들의 기대감이 컸으나 사용료 미납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운영을 하지 않으니 여름에 물썰매장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추진과 향후 모든 계약 시 이행보증증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칙대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차요금 산정에 있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계약 내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올림픽기념관에 있어서는 최근 좋은 영화 상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니 더 많은 시민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여성복지회관에 있어서는 전등교체 보수 공사 시 인건비가 과다 산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여 예산을 보다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외국인근로자 법정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AIDS 보균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 시행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암관리사업 등 시민건강을 위하여 좋은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므로 향후 좋은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유흥·위생업소 및 무허가 업소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생적이고 퇴폐적인 유흥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근절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에 대한 실태 분석 및 현황 파악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경로당은 본질의 역할을 벗어나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바, 경로당 실태 분석에 대한 용역 의뢰 등을 통하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업체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주시고,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실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지이용실태를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성토한 토지 및 유휴농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단속하고 농지처분의무 부과 대상자에게는 처분 미이행 시 이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남은 유휴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남은 유휴지는 8,000평 규모인데 4,000평은 물건을 적체하고 4,000평은 유휴부지로 되어 있으니 향후 남은 유휴지에 대하여 안산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난방 열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지역은 열공급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도시는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기존도시도 재건축, 재개발 시 개별난방보다 요금 이익 편차가 감소하더라도 시설비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전소 주요지역 발전기금을 인근 주변까지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은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원곡동, 선부동에 집중되어 있으니 발전기금을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첫째, 시설공사 수의계약 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금액 이하 수의계약 시 상시투찰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 업체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안산시 입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측간석지 개발과 관련하여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는 예산 사용 시 사전에 충분한 절차 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직원 워크샵 실시, 보드카페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심사 및 관련 규정 준수 등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드카페 안에 감지기 부족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이행하여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자체 진단, 전문가 토론, 연구용역사업 등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련관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영화상영 등 청소년 교육사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감사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공원녹지과장심해용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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