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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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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일 시 2005년 6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정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및 강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2일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장 심정구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신원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31쪽,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각종 유흥홍보물 등 단속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이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4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해광고물 민간감시단 3명을 운영하여 15시부터 23시까지 중심상업지역을 집중정비하고, 유해광고물 8만 5,115매 수거, 과태료 10건에 2,925만원 부과, 현장적발 10건은 경찰서 인계하여 경범죄 처벌의뢰를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의 음란, 퇴폐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명함형 전단의 경우 완전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고발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도로상의 불법 적치물 단속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노점상, 고물상 등 불법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04년도에 노점상 및 상가대표자 간담회 41회, 노점상방지 시설물 설치, 노상적치물 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11개 업소, 과태료 28건에 1,4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1만 7,79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여러모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무단 방치차량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업무는 2005년 5월 17일 조직개편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이관받은 부서에서 별도의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236쪽, 견인업체 관리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견인업체의 문제점과 견인업체와 체결된 협약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위반된 사항,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현재 견인업체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시에서 하였으며, 차의 견인대행협약은 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견인대행업체 문제점으로 2003년 견인업체의 손익계산 결과 약 1억 8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견인업체 보관소 이전 및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약서에 명시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자본금 문제 건은 2003년 12월 15일 시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 주식총액이 최초 법인설립시 5천만원 하던 것을 2004년 7월 29일 3억원으로 조치 완료하여,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본연의 견인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견인업체관리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상록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기본방향,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의 구정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건축허가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일부 권한이 위임되어 6층 이하로서 2,0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축허가건수는 총 725건으로 이중 505건이 착공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220건이 미착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하여 건축허가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며 미준공 건축물은 사전입주예방 및 조기준공을 유도해 건축허가 취소 및 사전입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9쪽, 불법건축물 지도 정비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총 1,320건의 불법건축물 중 62건을 철거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공 중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적발 즉시 행정대집행하여 강제철거 정비하고 이용 중에 있는 위반건축물은 건물구조안전, 주민거주 등으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7월에 일제조사하여 8월부터 9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불법건축물 발생 확산방지와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광고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가로경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고자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약 44만 9,2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가로, 돌출, 지주, 옥상간판 등 불법 고정광고물 14개소를 정비하고 유동성광고물 57건에 대해 6,5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옥외고정광고물의 허가 신고된 것 중 표시기간(3년) 미연장 처리된 1,159건에 대하여 7월말까지 허가 연장처리 하겠으며, 불법 유해 유동성 광고물 민간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불법 벽보 부착방지제 도료를 시공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내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푸른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4일 동안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큰 피해 없이 봄철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쳤으며, 공원녹지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하여 19건에 4억 3,318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의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수하고 잔디 및 풀 깎기 적기시행, 조경수목 전정, 화장실 청결유지 등 공원환경 개선과 아름다운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챔프카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상의 불법, 무질서 정비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노점상 감축을 위한 4,471건의 단속과 노상 적치업소 156개소에 대해 자율정비 및 계고를 하였으며, 특히 노점상 감축과 노상 적치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모로 더욱 노력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의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시킴에 따라, 신속하고 완벽한 도로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 등 도로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총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5월말 현재 도로포장 55%와 보도정비 80% 등 전체적으로 7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혹서기 동안 도로피로에 따른 소성변경지역의 도로포장과 노후 파손된 지역의 보도를 계속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재해 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해 예찰활동과 예방사업을 통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방재행정의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방재시설 19개소, 재해취약시설 41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242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재난 종합민원처리 47건과 다중이용시설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재해취약지역인 구거 배수로 정비 9건에 3억 66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해예방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에 하수역류방지 장치설치와 우기에 상습 침수되는 국도42호선 지하통로 박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공법으로 구거 배수로를 정비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공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민들에게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제공하고 노후 훼손으로 인한 누전 및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적합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분전함 162개소에 가로등 5,761개, 보안등 4,2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2개소에 7,944만원 투입과 가로등, 보안등 민원해소를 위해 596개소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가로등 8개소와 보안등 120개소 등 총 128개소에 대해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전사고 예방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가로등, 보안등 민원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록구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감사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정말 책임 있게 처리를 하고 그것을 결과보고를 할 때도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성의껏 보고를 하시라고 저번 감사 때 감사처리 결과가 나온 내용 가지고 지적을 했었어요.

뒤에 감사결과 처리내용에 보면 공통사항에 거기 보면 거기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서 작성을 철저하게 하라고.

그런데 올해도 똑 같아요. 무슨 감사처리에 대한 자세한 자료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정말 제대로 처리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성의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매번 지적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다음 연도에 와 가지고는 또 흐지부지 대충 보고하고 말아 버린다면 올해 감사를 또 할 필요가 없죠.

감사가 꼭 지적 받고 고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시민의 시각이라든가 또 의회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논의도 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보다 철저하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자료를 상세하게 첨부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라는 것이 매번 한 장 떡 붙여 가지고 보고하고 말아버려요.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좀더 상세히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문제점도 함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4대 의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사실은 감사가 만료됩니다. 임기 내의 감사는.

그러면 5대에 다시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새로 구성된 의원님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유흥 홍보물 단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태가 좀 덜합니까, 아니면 더 심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도시관리과장 신원남입니다.

그것이 보면 작년부터 민간감시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대비를 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감시단을 계속 활용을 해서 불법 전단지라든가 유해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나가보면 조금 줄어든 감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보면 또 막 심하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사실 구청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기는 내용 보면은 거의 작년하고 비슷해요. 홍보물 단속하는 것, 도로상 불법적치물 단속하는 것, 무단방치차량 단속하는 것, 그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홍보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작년에는 과태료부과만 해도 20건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10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실제로 나가보면 이게 지금 아직도 별반 개선되지 않았는데 단속을 제대로 더 철저하게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예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이게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목이 뭐냐 하면 음란성 불법전단 수거대작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단속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 뿌렸던 것 그것 수거하느라고 아르바이트생들 동원해서 다시 막 줍는다고 야단이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속원들이 수시로 시간 나는대로 계속 단속을 하는데 왜 이것을 뿌렸다가 다시 수거대작전을 하겠어요. 이게 정보가 새어 나갔다던가 단속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작년에 과태료 부과도 20건이나 했는데 올해는 10건 정도밖에 안 해놓고도 이게 지금 상황이 나아진 거 같다, 나가 보세요. 실제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근무하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안 하고 15시부터해서 23시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근무하는 조건이라서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많이 실적이 줄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도 단속은 더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사실 이게 지금 많은 문제가 돼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걸 아직까지도 처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결과처리 보고에는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전혀 지금 개선되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막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해서 보고용으로 자료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로상 불법적치물 단속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특히 여기 자료 중에서 대집행한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기는 어렵지만 자료를 주실 때 고발건수, 고발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를 다 넣으셔 가지고 내용을 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고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또 이런 자료는 첨부해서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김강일위원 이것 지금이라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확인 좀 해보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고발 건하고 과태료부과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첨부해서 내년부터는 미리 요구를 하기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상세 자료를 첨부해서 성의 있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홍보물 관련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피동에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본오동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월피동은, 뭐라고 그럽니까? 조그마한 것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명암전단지요?

이창수위원 명암 그것 엄청 많이 꽂아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대리운전, 대리운전은 어디나 많아요. 본오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밤늦게 되면. 그리고 대리운전은 고발할 수 있지 않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온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가 밤에는 민간감시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번 해봤는데 보면 시간대별로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밤 10시경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퇴폐 그거는 한 12시 지나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리운전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하나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하나 부과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를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 같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뿌리기도 하고 창문에다 꽂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인원을 늘리더라도 확실하게 해 버리면 광고효과가 그렇게 해서는 별로다 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법간판 있죠? 그것을 만약에 강제이행금 같은 것 물리죠. 다 물리고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이행강제금...

이창수위원 이행강제금 다 물리고 있어요? 아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건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이창수위원 현황파악은 다 했어요? 안 돼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미 신고된 사항에 대한 것은 있고요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내에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 그것 다 전수조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한번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테니까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것, 새로 간판을 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법에서 없어서 그런데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례로는 바꿀 수 없어요? 만약에 불법 간판을 달았을 때 간판업자를 불이익을 주는 거죠. 제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1천만원 이하는 물릴 수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지금 3백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조례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것은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례로. 지방자치법인가 그게 어디 아마 있을 건데요. 간판업자들한테 물릴 수 있는 게 현재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제가 알기로 3백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1천만원 얘기하시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1천만원이 우리가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있으니까 제 얘기는 조례로 간판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왜냐 하면 그 분들은 광고 관련한 법을 잘 알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런데 불법인지 알면서 달아주는 것 아니에요? 해달라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 사항도 있겠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고 해서 이것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안산은 좀 정비가 되는 간판이, 서울시는 예산을 세워서 막 뜯어내고 달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시범거리에서.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이행금도 큰 액수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물리는 게 맞다, 특히 대형은 당연히 많이 물려야 되고 물려도 그게 이득이라 그러니까 문제지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보도블럭이나 이것 긴급보수반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지금 민원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다니다 보면 특히 장마철 되면 더 그럴텐데 푹푹 파인 것 보도블럭 밑으로 흙 쓸려서 가는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거는 좀 바로바로 출동해서 고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몇 개 사진도 찍어놓고 제가 인터넷 실력이 없어서 아직 올리지는 못했는데 저 아니더라도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더러 교육을 해서 그런 거는 바로 바로 알려주시면 바로 돌면서 그것을 수리를 하겠다, 보수를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거 놔두면 나중에 장마에 더 커지고 사람도 다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수반을 활용해서 저희에게 직접 접수된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도로순찰을 하는 동안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돈도 많이 들지 않는 건데 그런 것을 잘 해주면 시민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때울 때 그 주변까지 정확하게 따 가지고 딱 때워서 깔끔하게 때워야 되는데 무슨 갖다가 부어넣듯이 그냥 누더기처럼 그렇게 때우면 안 되고, 아스팔트 같은 것 파인 것 때울 때 말입니다.

그런데 뒷골목길 같은 데는 그냥 대충 때우고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 거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해놓고 욕먹는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전거는 어디서 해요? 건설행정과에서 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건설행정과입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의회행정위원회 처리상황, 의회행정위원회를 좀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유지관리 보수사항에 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청장님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이창수위원 자전거도로 작년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제가 지적한 건데 자전거도로나 보관대 관련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지 못하더라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이 꾸준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보도정비 예산을 자전거로 해 가지고 여기는 추진완료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런 식은 아까 김강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자전거 관련한 예산 상록구청이 얼마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것 설치 예산 있어요? 없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확보를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관대는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매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셔야 돼요. 조례가 하나 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과에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자전거 보관대 다 해줄 수 있게 이미 돼 있어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확보하지 않고, 작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분명히 추경에서라도 얼마라도 예산 확보하세요. 상록구도. 조례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 전반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한번 정비될 필요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 구청에서 그거는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확보하시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턱이 이렇게 져서 그런 데 아직 있거든요. 그것도 조사를 하셔서 너무 높은 데는 살짝만 가서 때워주면 되잖아요? 그건 돈도 별로 안 드는 건데, 그런 거 벌써 매번 나온 얘긴데 뭐 한 가지 일을 하면 그건 깔끔하게 싹 해주시면 좋잖아요? 대형 몇 백억짜리 이런 사업보다도 돈 안 들잖아요? 해주시기 바라고 자전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 보유대수를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가 아니고. 올해 인구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인구조사 하는데 자전거 보유대수도 확인하는 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 거거든요. 자전거 예산은 엄청 많이 쓰는데 실제 어떻게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 꼭 하십시오.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구청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청에서 협의하시라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간부회의 들어가시고 하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 따로 얘기할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도로포장 건설행정과에서 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포장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포장을 하는데 굳이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될 곳도 포장을 하는 거 같아요. 본오3동 내가 얘기하면 앞으로 본오3동 포장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동사무소 앞의 그 길은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인데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덧씌우기를 싹 했어요. 그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 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야 되는데,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굳이 포장 안 해도 될 것을 포장한다 이겁니다. 일례로 여기 시청 앞에 자전거 도로 있습니다. 거기 빨간색 포장을 했는데 자전거 도로가 깨졌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거기는 자전거도 많이 다니지도 않았지만 거기를 이만큼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것을 사진 다 찍어 두시죠? 공사하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공사과정 사진을 다 촬영을 해 둡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공사 관련한 자료 주시고, 또 앞으로 올해 보도블럭과 공사 도로포장 할 계획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이창수위원 그거 계획서를 저를 주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포장은 필요한 데는 꼭 해줘야 되지만 불필요한 데를 잠시 조금만 따서 일부가 나갔으면 때우고 그러면 되는 거를 전 길을 다 포장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전체 무슨 로 그러면 무슨 로 싹 포장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제가 건설행정과장 간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구간은 건너뛰면서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직원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창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상록구 견인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거기 견인 보관소 언제 이전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산업교통과장 권오달입니다.

견인업소 이전은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돼 가지고 2006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규정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거기가 환승주차장이지 견인보관소로 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거는 당초에 방침을 시에서 결정을 한 건데 본래 공영주차장이 무료였었잖아요? 그런데 유로화 되고 나서는 사실상 거의 활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자난 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그 당시에 견인업소가 구청 뒤에 있었는데 시유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임대료가 한 4천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창수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됐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 차원에서 그곳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이 유료예요, 무료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무료입니다.

이창수위원 무료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이창수위원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거기다 일찍 차 대고 출근했다가 저녁 때 와서 끌고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책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뭐냐 하면 거기 유료 해야 돼요. 유료를 하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한 시간까지 무료로 한다거나 아니면 도장을 받아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쪽에 하지 거기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조금만 아는 분들은 거기다 차 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보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차 때문에 복잡해 죽겠다고 그런다고요. 그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견인업소 그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적자와 관계없이 그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환승주차장 이용이 떨어지면 요금을 낮춘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거기 그냥 쓰는 건 문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 제가 단속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그 앞에서만 집중적으로 끌어갔더라고요. 건수로는 어마어마하고 비율로 따져도 세배 이상 끌어갔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자료를 보시면 이동하고 본오동 지역이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무래도 많죠.

이창수위원 아니요. 거기 한양대역 앞에, 그 앞의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와요. 저희들한테도 현실적으로. 사실 견인이라는 게 형평성 맞추고 그럴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끌을 거면 싹 끌고, 전 도시를, 그래야 되는데 괜찮은 곳, 지금 주차장이 워낙 없으니까 괜찮은 곳, 그러니까 붐비지 않은 곳은 좀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게 건수도 한 수천 건이에요. 건수 자체가 많은데다가 또 비율도 세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견인보관소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다른 데 한 대 끌 것 거기서는 3대 끌 수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싹싹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 식이 돼서 그게 불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견인건수는 둘째치고 이거는 우리 규정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옮기시라 이거예요. 그걸 2006년까지가 아니고 계획을...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2003년도는 사실상 구청에서 견인사업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증을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는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구청 뒤에 견인보관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동에서 끌어온 게 1만 2,673건이었었어요. 다른 데 사동 이런 데는 5,800건뿐이 안 됐었고요. 본오동은 1만 4천건이었고요. 좀더 가깝다 그래서 많이 끌어온다는 거는 하나의 상인들이...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 번에 마지막날 돌아갈 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 자료를 다시 주세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이것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1,200여건 강제이행금 단속을 해서 했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1,243건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현황파악 다 돼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다 돼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안산시가 아니라 저희는 상록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작년에 조사한 건이 1,443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8월경에 조사를 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 하시는데 이거 이행강제금 내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집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어느 집은 나오고 어느 집은 안 나온 집도 있더라 그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만약에 일조권 관련해서 유리로 하면 괜찮아요? 투명한 것 아크릴이나 이런 것.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도 다 위반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위반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따져 보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안산교회 있죠? 거기도 상록구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저희 관내입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진입로 문제인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진입로가 따로 있는데 어디로 나오냐 하면 그 다리, 다리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하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 하천 있는 거기 하고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로 차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볼라드 설치 같은 것을 안 하고 차가 다니게 해놨더라니까요. 이렇게 차 그려놓은 건 아닌데 턱도 낮춰놨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건축허가는 도시관리과인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에 6층 이하의 건물, 2천㎡ 미만의 건축물은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5월 17일자로 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황보고 사항에서 허가 725건 나간 것은 그 이후 겁니까? 그 전에 시에서 허가가 나간 것 이관된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올해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각 구별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이관이 된 건이 725건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번에 건축 준공 필증이 나간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정권섭위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시나 구도시에 주택을 준공을 떼고 나면 그 이후에 위법사항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가구수 변경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정권섭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올해 건축 준공이 떨어진 준공된 건축현황을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나서 요새 감리단들이 준공처리를 합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직접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감리단은 아니고 일단 A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면 완공단계에 대해서는 건축사 협회에다가 사용검사 현장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하면 현장조사 건축사가 지정이 되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서류를 검토해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사용검사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감리 측에서 현장조사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감리가 아니고 대행 건축사가 있죠. 대행 건축사가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저희한테 사용검사 신청이 되면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서류가 이상이 없을 때 저희는 현장을 나가지 않고 서류검토해서 처리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권섭위원 서류검토를 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거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이후에는 한번 확인조사 해 봤습니까?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대행사에서 완료가 됐다 완료가 되어서 준공을 필해야 되겠다 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준공처리를 해 주고 나서 담당직원이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느냐 이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종전에는 업무를 건축과에서 확인업무를 했는데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렇게 많이 사용검사 내 준 건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어디서 하는 건지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일제조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그 규정도 좋지만 일단은 건축 준공허가를 처리하고 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분명히 1층을 주차장으로 해 놨는데 주차장이 상가로 변경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보면 단독주택이 보도블럭하고 차도하고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25㎝ 정도 되죠. 그 높이 위에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주차면적으로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축물에서는 주차장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에 주차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입주한 입주자들이나 상인들은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차들은 시내를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경계블럭이라고 그러는데 경계블럭을 낮추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고 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그래서 건물에 대한 대지의 직각으로 배치를 합니다. 평행을 배치하게 되면 도로변에 평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전부터 그것을 직각 주차로 해 가지고 도로를 다 경계블럭을 낮출 수는 없고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을 해서 턱을 낮춰 가지고 개선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그 부분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정권섭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요원은 현재 상록구에는 몇 명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수시로 바뀌는데 공익요원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바뀝니다. 우선 청원경찰이 3명이 가 있고 방호원이 한 명 있고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여직원이 15명인데 채용이 덜 되어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이 20명을 전후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불법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6명이 되네요? 현 인원이.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더 되죠.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일용 정수에서는 5명 정도 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스티커 발부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약 하루에 120,3건 정도 내지는 많을 때는 200건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10건 미만이네요. 그러면 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인차량은 상록구 쪽에는 몇 대가 있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견인차량은 10대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상록구와 단원구를 비교했을 때 견인하는 조건이 단원구 쪽이 더 좋은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견인면적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단속구역이 넓습니다.

정권섭위원 단원구가 더 넓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넓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단원구 쪽의 단속실적보다 상록구 쪽 단속이 느슨한 것 같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데이터 상으로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단속구역이 단원구보다는 저희가 좁으니까 실적이 좀 덜하죠.

정권섭위원 제가 어제 환승역을 한바퀴 돌아봤어요. 환승역 주차장에 차가 얼마나 들어있나 해서 다니면서 사진으로 카메라에 담아봤는데 환승역에는 많이 비어있고 주변의 골목이나 도로변에는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론 주차단속을 당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대는데 주차단속을 당해 가지고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를 당하고 나면 하루 주차하게 되면 주차비 1천원, 2천원이면 될 걸 4만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거기에 우선 오는 게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해서 그래도 내가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주차가 너무 느슨하다 보면 안 가게 돼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주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전 구간을 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워낙 주택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야간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고 주로 역세권 교통체증 지역 그것만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야간단속도 전 구간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시간을 제한을 둬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실적은 단원구하고 저희가 비교해 보는데 단속구역 자체가 넓고...

정권섭위원 단원구 쪽이 넓으니까 상록구 쪽이 일하기는 더 편하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점차로 단속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래도 단속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교통질서를 제대로 잘 지켜 가지고 준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준다는 것은 그것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하여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현재 우리 작년도에 아까 구청장님도 시정 및 처리 요구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도로변에 불법 포장마차 겸 단속이죠. 그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 지금 시청이든 또는 구청에서 뭔가 정책이 잘못 짜고 있어서 이것이 근절이 안 되는 건지 계속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반복되는 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같은 이런 주변 도로에는 주차장 한 대가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의 불법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그 양반들이 보니까 전기시설이 없다 보니까 자기 차에서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자기 차 대놓고, 또 옆에다 포장을 두 칸 세 칸을 쳐서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 댈 수 있는 곳을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용 포장마차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그렇게 강력한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생계형이 아닌 소위 얘기하면 오랫동안 정착해서 그 자리가 본인들의 어떤 자리인양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면 구 어떤 단속시스템이나 정책을 뭔가 바꾸지 않고 계속 지적이 되면서 이것을 옛날 방법대로 해서 그러는 건지 그것도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이나 도로상에 그어져 있는 주차선 안에서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노점을 하는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건설행정과 간 이후에 관련 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다루는 그 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 하여튼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단속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무원 분들이 단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것이 어떤 조치가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장사를 안 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 그래 가지고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주느니 그래 가지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이것이 안 되고 실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그것을 시행도 안 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이도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많은 포장마차들을 시흥시 같은 데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말끔히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도시 쪽에는 나름대로 신도시라 해 가지고 단속을 엄하게 해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기존도시, 예를 들어서 1단계 기존도시 상록수 변이 됐든지 간에 기존 도시 아파트 주변, 이런 데는 몇 년 전에 하던 사람들 그대로 다 그 자리에서 변동도 안 되고 지금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냐,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상록구라도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과거에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뭐 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가 그 동안 많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 무단방치차량 처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지난번 5월 17일날 시에서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의견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별도의 단속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 처리를 하는 부서를 시설관리공단도 좋고 아니면 별도의 단속과를 만들든가 해서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전담부서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이 나름대로 고생은 하시는데 근절되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다든가 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오래 전부터 터를 잡고 하던 사람들, 그것이 주민의 불편을 안 주고 또 주차장 문제로 해서 불편을 안 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해가 간다지만 지금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주민들은 주차문제 한 대 가지고 싸우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버젓이 차 서너대 댈 자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동식으로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터를 전세 낸 사람들처럼 잡아 가지고 계속 하는 데도 그것이 근절이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이것은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를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건설행정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 또는 경계석 교체를 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리라 믿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을 일원화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보도블럭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 일대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또 B라는 동으로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B라는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B라는 동 조금 가서 그 예산에 맞춰서 교체를 하고 또 C라는 동에 가서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성포동에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을 봤는데 또 부곡동에도 하는 것 같고 또 월피동에도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시민들 눈에는 자꾸 보도블럭 교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지 효과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보도블럭 교체를 예산이 1억이면 1억을 다 써서라도 한 동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추경예산을 보완한다든가 또 예산을 해서 또 다른 동에 넘어가서 그것을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범인 잡는 식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튕기면 이쪽 가서 좀 잡았다가 또 저쪽 가서 잡았다가 해서 민원만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으로 공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원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번에 상록구청에서는 A라는 동 그 바운드를 전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를 마무리하고 또 B라는 동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작은 예산 가지고 이쪽 동네에서도 요구가 오고 저쪽 동네에서도 요구가 오다 보니까 여기 조금 해 주고 저기 조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도블럭 교체가 시민들 눈에는 자주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또 한 동에서 마무리를 못 하다 보니까 다시 그것이 반복되어서 또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가 또 들어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를 바운드 지역을 다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른 동에 넘어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 과에 보도블럭 교체를 요구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종합해 보면 한 41개소에 63km를 우리가 보도블럭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액이 무려 9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12억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객관성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최대한대로 마련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최대한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도블럭 교체공사 하시면서 불량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 상록구에서 지난 1년 동안 교체하면서 자재가, 물론 우리 시에서는 다 어떠한 기준에 맞는 자재에 시방서를 내렸겠지만 실제 업자들이 공사함에 있어서 불량자재를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 없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런 사항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관계자 분들이 그 시방서대로 맞는 자재로 쓰고 있는지 감독을 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 보도블럭의 경우는 정수 관급자재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시공과정에도 나가서 자재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준공과정에서도 시방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보도블럭 교체에서는 그런 신고된 게 없다 이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임종응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공사해 가지고 그게 지금 제보 들어온 게 있거든요. 물론 여기 것은 아닌데 제가 다른 과 할 때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공사해놓고 불량자재라고 해서 공사한지 얼마 안 지나서 다시 공사한 사례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만에 하나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이게 조달 관급자재라 하더라도 실제 시방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 들어오는 자재가 그 강도에 맞는 건지 또 기준치에 맞는 건지 이것이 업자들만 맡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상. 물론 그걸 다 믿어야 되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자들은 같은 금액에 되도록 이면 인건비 줄이고 자재를 좀 되도록 이면 싼 것 사서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지금 추세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 분들이 나가서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있었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시공과정 중에서 납품할 당시서부터 철저히 자재 검색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산업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상록구에 견인차 차고있잖아요? 한대역 앞에 그것이 전에 민원이 아마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때 그거를 계약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느냐 구청에서 했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후로 계속 거기에다 두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우선은 그게 공영주차장 계약기간이 2006년 6월 30일까지예요. 2004년 7월1일서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옮기는 거에 대한 부지확보에 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지확보를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원칙은 견인업체에서 부지확보를 해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 많은 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상 적정부지를 시나 구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선정할 부지가 지금 사실상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매립장 있는 데 한쪽 구석에다 갖다 놨을 때는 차 찾아가는 시민들이 불편할 거고 또 사실상 거의 공유지가 있는 것들은 건물이 지을 거로 다 남아 있어요.

임종응위원 대안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자리는 현재 적합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거기는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체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임종응위원 그리고 또 지금 견인해서 가면 견인료는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불법주차 요금은 우리 시에다 내지 않습니까? 스티커 발부 받아 가지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임종응위원 그럴 경우에 저는 이것 방법을 한번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받죠. 예를 들어서 좀 억울하다 그랬을 때 이의제기를 신청을 받는데 그게 어떠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잠시 주차해 가지고 견인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병원 가서 확인해 와라 그렇게 해서 병원 가서 확인서까지 떼어서 다 제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았는지 적용이 안 돼서 결국은 그게 법원으로 법원에서 처분을 받아서 벌금을 내는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있고 또 만약에 몇%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 해 온 사람들이 다 법원에 가서 처분을 받는 건지, 법원에 내면 그것이 우리 지방세로 안 들어오죠. 그대로 국세로 들어가죠? 법원에서 발부되는 것은.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되도록 민원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불편이라든가 다른 것도 해소 시켜주면서 우리 시세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법원에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지금 이의신청하고 의견진술하고 차이점인데 우선은 딱지를 발부를 하는 거는 하나의 예고거든요. 당신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행정행위거든요. 과태료 부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고의 개념으로 딱지를 부과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의가 있다는 이의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면 저희가 의견심사를 합니다. 계장급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법의 규칙에 보면 응급환자나 아니면 기타 경찰관이 경관이 출동을 해 가지고 범인을 잡는다든가 기타 등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범위에 들어간다면 부과취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취소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가하면 부한 것으로 취소가 날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달 내에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없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 보편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는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억울하다 이의진술을 해야 되겠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의신청서를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심사를 해서 사실상 웬만한 것들은 거의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두건 정도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게 행정실무자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맞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한테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해당이 안 되면 아예 승복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발부되는 벌금을 내게끔 유도하는 것이 민원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또 결국은 그게 우리 시세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에서 처분 받아서 내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고, 첫째는, 그 다음에 그 돈도 결국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로 넘어가니까 우리 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물론 벌금을 받기 위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혹 그런 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병원문제로 해서 치료받다가 억울하다 했는데 그럼 제출해라 해놓고는 충분한 설명이 없이 바로 또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 처분을 받는 경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를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과장님 오기 전 일 같은데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공원보수 같은 데 이렇게, 아까 건설행정과나 마찬가지인데, 보수하시고 그럴 때 큰 공사는 아니지만 작지만 업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파고라를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교체하고 나서 그것이 그때는 괜찮은데 불과 한 몇 달 안 가서 그것이 다시 효과를 못 보는 공사가 왕왕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공사를 하면 그래도 최하 이게 몇 년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가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이대근위원 구청장님께서는 금년 1월 중에 12개 동 도시미관정비를 위한 로드체킹을 했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2월 11일자로 왔습니다만 로드체킹은 전 구청장이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 구청장님이 하셨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이대근위원 그것 보고를 제대로 받으셨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내용 제가 봤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거 확인 다 하셨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와서 한번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12개 동에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러 제가 나가고자 했더니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전임 구청장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한 자료를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있고 또 그 자료에 의해서 확보가 안 된 예산을 1회 추경 때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그게 전체 확보를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더군다나 우리 상록구에는 금년에 대회가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챔프카 대회를 대비한 도시미관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1회 추경 때 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몇%나 반영됐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사업비 예산은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약 사업비 소요액을 일반 전체 예산해서 한 100억 가까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은 약 38억인데 그건 사업비가 아니고 사회복지 예산 국도비 보조가 수행된 예산, 그것만 반영이 되고 다른 사업관련 예산은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큰 행사를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을 시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녹지관련사업 행사장 주변 해야 될 사항은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주 진입도로에 보도경계석 교체하는 거는 시 관련 부서하고 저희 구에서 확보 못한 예산은 시 확보된 예산에서 집행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도시미관 정비가 현재 몇%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 구 전체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대근위원 예.

○상록구청장 이종인 지금 구 전체로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대근위원 그러면 축소를 해 가지고 챔프카를 준비한 도시미관정비 구역이 있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구역에 몇 프로 정도나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거의 미미한 정도 저희...

이대근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물론 앞으로 추경이 한번 더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확보된 예산도 있지만 시에서 많이 또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시에서 협의된 예산을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그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미관을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죠.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부 매년에 반복되는 내용이 그대로 나열이 돼 있고 진행사항이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그런 업무보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는 절대로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 상록구청에는 건설행정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산업교통과장님만 오래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산업교통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현재 무단방지 차량이 몇 대나 현황파악을 하고 있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방치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방치차량은...

이대근위원 위탁을 준 데서 하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방치차량 전반적인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현재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차를 폐차하는데도 부서를 이관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전부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부 다 그 부서는 작년 이후에 금년부터 이관된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관내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죠. 장마철에 작년도 침수피해 주택수를 혹시 점검하셨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작년도 침수피해 주택이요?

이대근위원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작년도에는 17개소의 침수주택이 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물론 17개소에 대해서 대부분 반지하에 지하수 역류해서 반지하가 침수되는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전부 다 역지변 설치를 해서 최소한도 17가구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된 것은 다 조치를 하고 있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상록구 관내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몇 개나 있죠? 그것도 위탁관리하고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일부 민간업자한테 유지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 관내에 9,900개의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가 끝나고 지금 지정업체로 이렇게 주고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정업체를 주는데 가로등 하나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램프나 안정기를 교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램프 가격이 그게 하나당 어떻게 단가를 정할 수는 없고 전체 1년에 한 7,7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두 개 회사에.

이대근위원 7,700만원인데 세부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등이 하나가 얼마고 거기 인건비가 얼마고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가로등 하나에 예를 들어서 3,500이면 3,500원, 5천원이면 5천원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등 하나에 한 2만 5천원 계상을 해서 한 7,7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2만 5천원이요? 3만 5천원인지 알았는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2만 5천원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가로등 수명을 보통 몇 년으로 보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한번 교체를 하면 주기를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건설행정과에 생활민원이 접수되고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루에 몇 건보다는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금년에 205건이 접수가 돼서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1일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생활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로 어려운 민원이 뭡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주로 저희과에 관련된 내용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 기타 교통 관련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있고요.

이대근위원 교통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방치차량이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내지는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요.

이대근위원 그럼 이게 신속하게 처리는 지금 되고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바로 타 과와 관련된 사항은 바로 이첩을 해서 처리토록 하고요.

이대근위원 그게 적체된 사항은 없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지금 미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다행이네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도시관리과장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도시관리과장 신원남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상록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근린공원이 지금 저희가 22개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놀이터가 몇 개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아니, 77개입니다.

이대근위원 77개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장마에 대비한 배수관 관리 놀이터 기구 점검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지금 저희가 잡초 이런 것이 풀이 많기 때문에 거기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놀이터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노후 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기구들이에요. 이것 좀 확인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도 좀 올리시고 해야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관내에 공원이 22개가 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놀이시설 이런 것이 고장이 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본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확보되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그나마라도 괜찮은데 단독주택 같은 이런 취약지구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관심 있게 보존을 하고 좀 환경을 개선해 주고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이런 것을 관리해야 도시관리과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래서 저희가 모래 같은 것도 교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이대근위원 지금 일선 동장님하고는 잘 유대가 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가끔 보면 구청에서 집행하는 그런 공사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볼 때 동장이 현황을 모르는 사항도 있던데 그렇게 협의를 안 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에서 집행하는 공사를 동장이 모른다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사를 시행을 할 때는 그 해당 동에 공사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또 해당 지역의 의원님한테 사전에 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해당지역의 의원님하고 며칟날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내용은 어떻다 하는 것을 과장님들이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항상 그렇게 해서 동에는 물론 공문도 보내지만 또 사업부서 과장이 동장하고 또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동장이 잘 모른다고 하는 데가 있다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거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장에도 동장이나 이런 지역의 의원님들이 나와서 확인하고 그러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이대근위원 어디입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를 든다면 제가 나갔을 때는 직접 뵙지 못하고 공사현장에는 항상 저희 사업부서의 공사감독이 나가 있고 그런데 공사감독이 나갔다가, 저도 공사현장을 여러 번 다닙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나갔을 때는 해당 과장하고 공사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둘러보고 옵니다마는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동 같은 경우에는 전준호 위원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추가로 마무리 끝 부분 같은 데 요구하신 부분 그런 것도 해 줬다고 얘기를 했고 또 본오2동 같은 경우에도 먼저 건설행정과장님이 사업을 할 때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면 공사가 안산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의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또한 발주자들이 관심 있게 이것을 지켜보지 않으면 공사가 부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 이면 급한 상황의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은 미쳐 그런 공문이나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계획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하셔 가지고 가까운 지역의 통장님이나 또한 동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이런 것도 의뢰를 하면 타 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공사를 좀더 깨끗이 마무리 할 것이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플랜카드로 "무슨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공사현장에 플랜카드를 붙여서 공사지역 인근 주민들이 아실 수 있게 하고 또한 공사감독도 감독 공무원이 항시 공사현장에 나가서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관련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입찰참여 업체를 안산시 거주 소재 업체로 제한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경쟁입찰 대상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로 입찰 참가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안산시 소재 업체가 낙찰이 되면 다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 내의 타 시군 소재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상록구에 불법건축물이 몇 건이나 지금 조사되어 있는지 그것 혹시 건수는 알고 계시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2004년도 1,243건입니다.

이대근위원 1,320건으로 되어 있는 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감사자료에 보시면 1,2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법에는 2회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회는 못하고 1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조사방법은 건축지도계에 건축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하고 반을 구성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에 의한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고 조사를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매년 하는 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 거니까 신고에 관계없이 구역을 나눠 가지고...

이대근위원 구역을 나누는데 A라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불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고요. 조사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불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면 건물을 달아냈다든가 그 다음에 일조권을 침범했다든가 그 다음에 용도를 변경했다든가 가구수 변경했다든가 법에 위반이 된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부 조사...

이대근위원 주로 가구수 변경은 뭘 보고 압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설계상에 보면 5가구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버가 됐을 때는 저희가...

이대근위원 오버가 밖에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 안에서 가구수가 예를 들어서 5가구가 넘었을 때는 그것은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대근위원 5가구 넘는 방법을 어떻게 체킹을 하느냐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대근위원 일일이 문을 다 잠그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문을 잠궈 놔 가지고 조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것 안하고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각 세대별 전기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몇 세대가 들어가 있고 가스 배관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을 열지 않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건축주도 모르게 할 수가 있고 도대체 그것을 양성화를 묵인을 하는 건지 건축허가가 나가면 지금 시에서는 일절 준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를 건축사가 다 가져오면 그대로 도장만 찍어주죠? 준공도장 찍어주죠? 확인 안 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는 현장을 안 갑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을 건축사한테 맡겠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법적으로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전혀 없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사후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사후관리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나 예산낭비도 되고 공무원도 더 피곤하고 이런 방법을 사전에 막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주차문제 이것을 보면 점포주택을 허가를 내 가지고 점포 내에는 주차장으로 분명히 합니다. 전면을 자르든 아까 과장님께서 직각 주차로 바꿔서 지금 실행하니까 진입로만 경계석을 낮춘다고 그랬는데 그것 참 잘 하신 거고 그것은 좋은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점포를 지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준공이 나면 전부 상가가 주차장이 돼요. 그래서 상가건물은 용적률, 건폐율 다 하고도 200평 초과 안 되는 건물에 주차 한 대도 댈 수 없는 그런 공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차난이 엄청난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가지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1가구당 차 한 대씩 확보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00평 이하의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가 보통 2대 내지 3대 정도가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다섯에서 여섯 대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전처럼 건물의 일부분을 파 가지고 주차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1층 전체를 기둥으로 해서 필로티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건축과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5층까지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필로티를 했을 때는 5층까지 허용하는 이렇게 완화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물론 잘 됐어요. 4층 이하 필로티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했지만 더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일조권, 사선, 높이제한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만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불법건물을 더 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만약 건물을 올렸을 때. 북측 같으면 일조권에 해당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측 같은 건물은 많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삼각형 집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모순이고 좀더 불법 건물을 양산하지 않는, 강제이행금 부과하지 않는 소모적인 행정을 안 하려면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감사위원님들 협의사항으로 점심을 감사를 계속하고 끝나고 나서 중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교환위원님 다시 감사를 시작해 주시죠.

이창수위원 한참 걸리는 데요.

○위원장 심정구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 사람한테 가자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점심 먹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해요.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위원님들한테 각자 점심을 1시에 할 거냐 12시에 할 거냐 해서 여론을 물어봤더니 그냥 1시에 하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강일 위원님하고 김교환 위원님하고 안 하셨거든요. 아까 김강일 위원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리결과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5분간만 모두 발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창수 위원님한테 물어본 게 처리결과하고 업무보고에 관한 부분이냐 감사를 시작하는 거냐 했잖아요? 그렇죠? 오후에 단원구도 있단 말이에요.

이대근위원 감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은 한 번 더 있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오늘로 감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27일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이 다 중식시간 갖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강일 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제가 아까 감사하기 전에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면 과연 이런 자료 갖고 감사가 되는 건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라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보기에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보면 현황만 쭉 갖다 놓고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자료를 모아 가지고 넘기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요청한 자료 내용도 보면 대개 현황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황만 갖다 내 버리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를 하는 자리라면 현황이라고 넘어와도 현황과 결부해서 세심한 판단자료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서로 간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현황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숫자나 몇 개해서 한 페이지에 달랑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고 하고자 하는 인식들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돼요. 다음부터는 제발 이러지 말아 주세요.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에 맞춰서 충분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논의하고 또 다른 새로운 해결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감사가 꼭 지적만 하고 징계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근대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죠.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법도로행위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거기 보면 2004년도 6월 이후에 16건을 부과를 했고 2005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5건 정도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21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좀 주세요. 상세자료를 주시라고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물어보고 말아야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자전거 도로설치하고 보도블럭 교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자료를 주실 때 성의 있게 하려면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간을 지도에다 표시해 가지고 어디서 어느 구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또 보도블럭도 어떠한 사유로 어느 어느 구간은 한다고 지도에 표시를 해서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내용을 보고 판단도 할 수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를 일단 다음 번 감사받기 전에 되도록 이면 빠른 시간 내에 도면이 첨부된 자료를 주세요.

지금 보면 기이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투입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내용에.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 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신설에 대한 예산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신설은 저희가 하지 않고 유지보수만 저희가 하는데 금년도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보도에 자전거 도로도 같이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 보수할 적에 자전거 도로도 보수한다 이렇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실제 우리가 국비에서도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련된 비용들이 보조비로 내려오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 마인드는 뭐냐하면 그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 내려오면 정말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 설치라는 명분 하에 실지 내용은 경계석이나 보도 정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써 버려요.

지금 실제로 상록구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자전거 타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한번 다녀보세요. 이게 연계성이 있는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든 건지 보도석, 경계석 이런 것 다 오래되어서 파손되니까 그것 교체하기 위해서 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정말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마인드에서 출발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이 설치된 구간들은 다 점검해 보고 신설구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보완해서 한 개를 만들더라도 그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옛날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단원구 쪽에 다녀 보면 이게 연계도 안 돼요. 도로하고 연계도 안되고 그리고 인도를 건너가게 되면 그것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차를 이리저리 막 대 놔 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이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데도 턱이 높아 가지고 내려오기 힘드니까 내려서 내려와야 되고 또 그게 인도하고 연결도 안 되어 있고 횡단보도하고 연결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고 할 수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경계석이나 보도를 교체하고 수선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사고나 발상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자꾸 투입시키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만 주는 그런 자전거 도로 의미가 없어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하고 저희가 시 전체 계획을 구청에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 차원에서 시 전체를 놓고 자전거 도로 정비 끊어지는 부분, 또 도로가 가다가 횡단보도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현재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하는데 그게 보도 포장을 할 때 대부분이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구청에서 정비차원으로 현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시에서 시 전체를 놓고 전체 자전거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은 구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라든가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설치하는 해당부서에서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을 겪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설치된 도로 중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요구도 하고 또 기이 설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수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실제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시는 이번에 지적사항 이것은 반드시 넣어 가지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관련된 예산만 해도 수십억원을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실효성 면으로 따지면 참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런 돈을 갖다 부어놓고,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공사요. 이것도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도블럭 까는 방식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주로 지금 이용되고 공법은 고압블럭을 이용한 보도블럭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새로운 것 나오면 다들 그렇게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보면 어디 가더라도 안산시면 안산시만의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산시 행정은 안산시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우리 시에 맞게 또 어떤 선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도시에서 다 하던 것 그대로 해 가지고 예산만 줘 가지고 공사시켜 일하는 방식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행정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꼭 공무원 분들이 안 하셔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데하고 똑 같이 하는 데요.

예를 들어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외국에서 저는 잠깐 본 건데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사이사이에 보면 돌 같은 것을 가로로 세워 가지고 박아 가지고 돌 사이에는 잔디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와도 돌 위에 겹쳐서 주차가 되고 하니까 잔디가 죽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보면 돌로만 해 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똑 같이 고압블럭 식으로 해서 똑 같은 모양으로 해서 하기보다도 그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좀 특화되고 환경친화적이고 시민들이 볼 때는 휴식 공간적인 면도 느낄 수 있게 특색 있는 보도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때뿐이고 또 과장 바뀌고 이렇게 해 버리면 또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또 똑 같이 그냥 깔아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하수 같은 경우가 아스콘이나 투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물이 잘 안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의 지표면들이 여러 가지로 수분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차단 이런 것 때문에 지표가 사실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 가는 그런 식으로 되고 생태계에도 많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일정 부분은 자전거 도로 이런 데다가 우둘투둘하게 돌로 된 그런 것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식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은 기이 다니면서도 또 환경친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특색 있는 보도를 만들어서 그런 식의 정비를 하도록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보도 만드는 것을 한번 업무보고 때 제출도 하고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김강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상록구 관내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특징 있는 그런 어떤 보도블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전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한번 그런 보도블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시범사업으로 특색있는 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 구간에다가 한번 사업을 진행을 해 보세요. 그리고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더 점진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꼭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전향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재해 재난 관리기금은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에서 일괄 관리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재난업무만 구청에서 하고 있고 기금에 대한 것은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다시 자료 요구를 하기로 하고 지금 구청에서 사실 제출하신 자료들이 지금 감사를 할만한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 요청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구청에다가. 그 자료들을 되도록 이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일곱 가지 정도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록구청, 단원구청 공통이니까 단원구청도 오면 같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록 상세내역하고 지도감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해재난대비 예산 요구를 했다가 반영된 것에 대한 상세적인 내역을 좀 주세요. 이거는 언제부로 하냐 하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구청이 지금 몇 년도부터 된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2002년 11월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2003년도부터 재해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요구했다고 해서 다 반영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구한 내역하고 반영됐으면 반영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 반영됐다 이런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 세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도 우리 징수한 내역들이 있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김강일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부과 징수한 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주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 단속은 일용직도 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여성단속원이요.

김강일위원 공익요원하고 일용직 이렇게 하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능직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김강일위원 그게 전체 몇 명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아까 36명...

김강일위원 36명이라고요? 일용직은 한번 임명되면 계속합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양반들 채용을 해 가지고 보수지급하고 채용일자도 있고 또 관둔 일자도 있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공익 일용 근무자들 신규채용한 내역들을 자료로 좀 주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신규채용이요?

김강일위원 예. 그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보수를 주고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됐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싶으니까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 다섯 번째로 하자이행 보증 보험증권 있잖아요? 하자이행보증보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개인 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예. 그것 명의변경한 그런 사례들이 많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명의변경이요?

김강일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일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명의변경된 사항이요?

김강일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당초에 건축주로부터 해서 입주자대표로 넘어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쪽에다 요구를 해야 되니까, 이 다섯 가지만 되도록 빨리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에 구청 감사하기 이전에 주셔야 돼요. 그것도 당일날 오셔 가지고 딱 주면 그날 보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하자보증 이행증권은 기준을 어떻게 잡죠?

김강일위원 그건 한 2년 정도 한 걸로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2003년도부터요?

김강일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김강일위원 제가 구청장님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수암봉에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가보면 전혀 이렇게 하나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게 없고 그대로 공사를 해 버렸더라고요. 지금 끝내놨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그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 쪽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다 문제 있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자연친화형 구거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석축을 쌓지 않고 구배를 줘서 돌을 쌓게 할 경우에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암봉 올라가는데 공사한 거를 보면 그게 저희가 구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인근에 토사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나마도 전체구간도 아니고 그게 약 한 184m 정도 되는데 그 일부분만 저희가 돈이 없어서 시에다가 재난관리기금을 요청을 해 가지고 3,900만원 들여서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자연 돌을 이용을 해서 사유지도 매입을 하고 그렇게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석축을 축조를 하게 되고 대신 하고 나서 거기에 인공섬도 하나 만들고 또 어도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할 때는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지역에 잘 한 대도 한번 저희 실무담당 공무원들 벤치마킹도 지난번에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켜보고 앞으로 할 때는 예산을 좀 넉넉히 확보를 해서 측량도 해서 사유지가 더 소요가 된다면 그것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해야죠.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릴 때 항상 인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외국에서도 우리 시화호처럼 담수호를 가지려고 무진 노력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막아놓고 이 물을 수자원이 앞으로 장래에 중요하니까 막아놓고 물을 살려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비용보다도 그 물 살리는 비용이 거기에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처럼 그냥 바닷물 개방하듯이 그렇게 해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는 둑을 아예 터 버렸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이 하천 만들어 놓은 게 다른 데 가면 선진국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쳐놓은 하천은 보기 힘듭니다. 되어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뜯어내고 새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선진 자치단체 제대로 하는 데 가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다 뜯어내요. 옛날 그런 것 다 뜯어내고 다시 새로 조성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 일부 아직 후발적인 자치단체들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 보면 다 뜯어내는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늦게 쫓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 결국은 돈이 적게 들어서 한다고 그러지만 안 줘서 그런다지만 나중에 가면 다 뜯어내고 새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그거로 인한 행정 낭비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거 불을 보듯이 뻔한 건데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걸 그냥 아무런 내용 변화 없이 그대로 가 가지고 하천을 그렇게 정비를 해버린다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든다면 지금 도내의 안양천이라든가 오산천이라든가 그렇게 큰 하천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이런 소하천 유실구거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민원이 조금만 비가 오면 구거가 자꾸 유실이 돼서 논경지에 피해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유실구거 공사를 한 데를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짧은 구간밖에 공사를 못하느냐, 상류부분에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류부분에도 더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문제해소가 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도 여러번 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한정된 예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밖에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 공법도 지금 보니까 옹벽대신에 돌을 와이어메쉬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또 어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양천이나 오산천처럼 그렇게 정말 환경친화적으로 제대로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은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걸로 판단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규모 이런 구거 같은 경우는 시공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소규모 구간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하천을 조성할 때 양쪽 옆에다 콘크리트로 했어요. 물 흘러가는 구간 지역은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태하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뜯어내고 또 이렇게 굴곡구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이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뻔하잖아요. 그리고 하천구간을 하천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위의 구거구간이나 배수로 구간은 또 농어촌진흥과나 구청에서 담당이 다르다고 해서 생태하천 밑에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위에서 그런 식으로 콘크리트 다 해 가지고 물 다 죽여 가지고 내려보내면 생태하천 밑에 돈 들여서 만들어 놔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부터 다 연계돼서 그렇게 하천을 살리고자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 그 하천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하천이 환경친화적인 그런 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획을 해서 해줘야 이게 맞아 가는 거지 밑에는 돈 들여서 그렇게 하고 위에는 또 콘크리트 다 해버리고 죽은 물 내려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행정이 그게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겁니까? 기 앞으로 하천과 관련돼서 우리 4대 끝나고 5대 때 또 의원님들 들어오셔도 지금보다 더 환경부분이나 생태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동안까지 만이라도 하천이나 구거정비구간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와 같은 형식의 사업내용으로 들어오면 가차없이 그냥 사업예산 다 삭감되는 걸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씩 다 거쳐서 나왔던 얘기들 몇 가지만 좀 하겠는데요.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 구청은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말만 지금 계속 되풀이하거든요. 물론 현실은 그렇다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라고 하면 사실은 시민과 직접적인 사소한 민원해결기관이거든요.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사소한 민원에 사실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구청이거든요. 시민들은 불과 몇 백 몇 천, 사실 어떻게 보면 몇 억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모든 상황에 거의 답변이 예산 문제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의회에서 마치 예산을 삭감해서 못 해 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의회까지 아예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나 동이나 기타 과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업에 무엇이 올라왔는지 사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이미 회계과에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작년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번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갈텐데 근본적인 원인은 있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올리는데 삭감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가 지금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절차도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장님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또 각 구청과에서도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는 단체장이라고 하는 오너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적인 시스템에서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한 두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 소위 고위 간부급에 대한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좀 답답해요. 그러면 과연 구청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는지, 차라리 그냥 동 단위로 예산을 분배해서 자기네 동끼리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하는데 있어서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단위 큰 사업은 시에서 하고 좀 적은 소규모의 사업을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사업 중에서도 아주 적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사업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연간 2억원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2억 범위 내에서 소규모사업 할 것을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요구 들어온 부분을 2억 가지고는 다 커버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정말 적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즉답을 못하는 경우가 제가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2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한번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좀 미쳐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조그만 그런 사업은 나중에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좀더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2억 가지고서 11개 동을 한다는 것은...

○상록구청장 이종인 12개 동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임기라고 하는 4년의 일이거든요. 5년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의원이라는 자체가 4년 동안 안산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기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사실 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단체장도 정해진 임기는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년까지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물론 한 사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 추운 곳에 있어야 될 그런 위험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 다 공무원이 30년 이상씩 근무한 그런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아무리 오너가 한쪽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제재는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우리 의원들과 사실 그런 뜻과 그런 공조를 한다면 어떤 이런 사소한 시민의 민원 발생은 그래도 줄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는 주문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유흥홍보물 단속 건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민간 감시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유흥 홍보물 단속에 관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잡혀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세 사람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구청별로 6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매달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3명에게 지급되는 거와 구청에서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타 들어가는 비용 말이에요. 1년에 6천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시에 홍보물에 문제가 있는 홍보물 단속을 하라 그래 가지고 주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 지하실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꽂혀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누가 꽂아 놓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어쨌든 처리결과에도 보면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유흥 홍보물 단속에 관한 예산이 1년 동안 투여되는 게 얼마였냐는 얘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이게 민간감시단이 2003년도 11월 17일날 조례로 개정이 돼 가지고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가 이게 호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1년 단위로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예산은 지금 6천만원 그것 외에는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이 불법광고물, 홍보물 기타 다 포함되는 거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불법광고물 전단지라든가 명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찌라시라고 그러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6천만원이라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 배포행위 자제 홍보라고 돼 있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난해 우리가 홍보물 등 단속 철저히 하라고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처리 결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유해광고물 수거가 8만 5천여매 과태료 부과가 2,900만원 정도 또 적발자 경찰서 인계해 가지고 10건, 불법광고물 배포행위 자제 홍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김교환위원 불법광고물 배포 자제 홍보 예산과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말이에요. 지금 불법감시단에게만 의존을 다 하고 있고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것 이용하고 있지 지금 구에서는 6천만원이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계획서라든가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여기는 계획대로 보면 자제 홍보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홍보는 주로 분기별로 조사하는데...

김교환위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느냐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관내에 여러 가지 불법으로 된 광고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하면서 연장 허가를 안 받은 경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구청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서한문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한 홍보 외에는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리고 저희가 민간감시단은 오후 3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저희 직원이 9시부터 출근하면 저희 청원경찰 단속원하고 직원하고 해서 낮에 근무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감시단 활동 외에는 구에서는 그런 어떠한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의 이것 불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홍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불법단속을 구에서 단속할 그런 게 지금 되겠습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단속은 예방과 병행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불법이 되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라도 알아가야 당장은 근절은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보다는 10년 동안에 하다 보면 하나 못해 광고주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비양심적이다 라고 해서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계획서가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론적인 답변이시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한다 라고 해 가지고는 과연 근절이 되겠느냐 이거죠. 오죽 했으면 정부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지시했든지 누가 지시했든지 현장 가서 행위를 하고 나서 적발을 해라 그런 말 있었잖아요? 잘못된 거지만.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 시키면서 그렇게 단속하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 똑 같은 감사장에서 얘기가 그냥 똑 같이 반복되고 넘어가고 반복되고 넘어가고 이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된다, 과연 여기는 수치상으로는 약간 감소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지금 없잖아요? 계획서도 없고 또 분야별로 예산서가 얼마에 그런 스티커 전단에 명함 이쪽으로 해서 투여한 비용은 얼마고 또 현수막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일반 길거리에 뿌려지는 전단지 유흥업소에서 야간에 살포하는 전단 이런 문제도 아무런 예산과 계획이 없이 그냥 6천만원에 전체가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6천만원 주는 것은 민간감시단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를 위한 이러한 예산은 없고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단속을 기대하는 자체가 우리도 잘못이고 구청도 결국은 손을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획을 잡아가야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 향후 계획, 불법광고물 배포행위 자제 홍보 이렇게 해 놓고서는 내가 볼 때는 전혀 근절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는 시민들이 사실 불법을 하고도 그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교육으로만 해결될 문제거든요. 종사자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지금부터 자나라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것이 직업상 또, 그런 것도 있나요? 요즘에 불법단속 보상 제도 있잖아요? 종류가 50여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신고보상제도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종전에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간감시단이 생기면서 그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게 단속의 기준이 50여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차량위반 뿐만 아니라 일회용 신고보상, 식품위생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기도 아마 우리가 있을 텐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는 지금 없고 광역시 단체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파파라치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진짜 신고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것이 된다 라고 하면 불법광고 이것 100% 효과는 낼 수 있잖아요? 돈주는데 신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진 찍어서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데 사실 단속을 저도 와서 한 달 되어 봤지만 저희가 대리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성 전단을 뿌리는 것을 보면 저희가 민간감시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알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피해서 움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단속도 해 보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계획서하고 예산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이 하는데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해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시민들이 불편을 하거든요.

그리고 노점상 문제가 저는 다른 쪽으로 시각을 보는데 사실은 차량이나 예를 들어서 노점에서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적인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식당이거든요. 규모가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단속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음식을 하든 뭘 하든 튀김 집을 제가 유심히 보면 튀김을 한 기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을 오래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그게 하수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수관에다 그냥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하수관에다 처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길에서 하니까 도로의 맨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붓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길 도로상의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하천주변 이런 데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비만 한번 오면 그런 것이 쫙 흘러서 우수관을 타고서 하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가는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많나요. 또 하천 주변에 여름철 되니까 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사들이 저녁 때 되면. 오징어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것 다 요리해 가지고 물 어디다 버립니까? 그것 다 우수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나 대책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지금 김교환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상에 나와 있는 보도상에 불법점유해서 이용되고 있는 노점상 적치물 그래서 단속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하튼...

김교환위원 단속이 사실 도로의 불편한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모른단 얘기예요. 하는 사람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식품을 취급하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도 나가고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속할 때는 없어지고 또 저희가 중단하면 다시 와서 하고 그런 현상이죠.

김교환위원 장사는 왔다 갔다 하되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안산천이라든가 화정천 여기에 그러한 천들이 사실은 고기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상류 측의 목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저수지 낚시터의 문제, 그 다음에 골프장의 문제 사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을 알면서도 그것을 단속이든 규제를 못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원인을 모른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인을 아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되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구호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나요? 어디가도 구호가 쾌적한, 쾌적한 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시민이 가장 쾌적하게 사는 방법은 가정주부가 저녁에 잠 옷 입고 밖에 나가도 아무런 치안에 규제를 안 받을 만큼 편한 세상,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의료서비스 어디서라도 아프면 그냥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안산에 정말 서울 못지 않는 그런 기계와 의료진이 갖춰진 시설, 아무 때라도 가족이 함께 나가서 공원에서 누워서 잔디밭에 누워 있을 그것 세 가지만 가지면 저는 쾌적하고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는 다른 것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쾌적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 세 개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이 없다고 탓하고 일을 안 하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과감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점상 문제도 그냥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먹고 살지 몰라도 다른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장사를 몰라 몰라 하더라도 제발 기름 같은 것을 우수관에다 버리지 않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잘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는 가로등 감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적은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최근에는 가로등으로 인한 어떤 감전사고는 전혀 없었고 하여튼 그런 것을 대비한 사업은 해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실은 가로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로의 환경에 저해되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마치 거미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 다행이지만 장마철도 오고 또 많은 학생들이 물이 차고 그러면 다녀야 되고 해서 이런 것은 재난방지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당한 시간상 문제가 되는데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점검은 유지관리 보수 업체 2개 업체가 있고 그 분들로 하여금 또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공사에다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 특별 가로등 관리팀이 있습니다. 수로원을 이용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김교환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는 시로 분명히 오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가로등과 관련된 그런 부품으로 인한 어떤 사고가 나면...

김교환위원 감전이 만약에 된다면,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시민들은 시에 항의하겠죠. 시의 시설물이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국은 업체에 의해서만 다 하지 거의 다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문제는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감독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업체가 다 점검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질만한 관리는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관리자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수익사업하는 거거든요. 사람 죽어도 막말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 업체한테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으니까 혹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하자 있는 위험한 그런 가로등, 보안등이 있을 적에 저희에게 바로 연락이 되도록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책임은 우리 과장님 짚듯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자적인 문제에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냥 위임해서 알아서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뭐냐 라고 하기 전에 정말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니까 돈은 그 사람이 벌어도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관리만 잘해도 되는데 과연 우리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로등 문제뿐만 아니라 보안등도 지금 수시로 전구가 나가면 교체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어제 커졌다가 오늘 나가면 또 불평을 하거든요. 왜 여지까지 안 갈아주느냐,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빨리 그 업체들에게 얘기해서 수시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잘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우리 위원회 것은 아닌데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구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컴퓨터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 때 그것을 점검을 해 보려고 명단하고 교육기간이나 이메일 정도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불과 몇 개 동은 그것을 다 냈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이메일도 별로 없고 교육 숫자들이 듬성듬성 몇 개씩 적어내고 대부분 또 많은 동은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칸이 있는 데도 아예 제출을 안 했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제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록구에도 그런 동이 많으니까 잘 하시는 데는 칭찬해 주시고 안 된 데는 철저히 따져서 왜 제출 안 했는지 구청장님이 챙겨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컴퓨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화시대에 우리 시가 홍보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여타 제반 부분을 정보를 잘 전달해 주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빠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듬성듬성 있고, 교육을 시켰으면서,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출 안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분명히 추가 다시 제출하라고 그랬을 텐데 빨리 다음 감사 전에 제출을 해야 되고, 상록구 산하 동 얘기하는 겁니다.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서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한 것 정확하게 꼼꼼히 적으셔서 내년도에 여기 시정 처리요구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데 어떻게 된 게 다 빼 먹고 올라올 때는 이것만 올라와요. 속기하고 대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많이 잘 적고 얘기한 게, 그게 왜냐 하면 반복되어서 우리가 얘기가 되니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공원관리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도시관리과장님 계시니까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건데,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 대부분 다 돈이 많이 관리비가 안 드는 그런 공원입니다. 제가 15개 도시를 가서 공원을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이 보면 성어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무슨 마당 조경하듯이 그렇게 공원조성을 않고 울창한 숲 위주로 해서 활용위주로 해요. 그래서 공원 가운데 물론 축구 같은 것 공놀이 할 데도 있지만 대개 포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사토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따로 제가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공원이 작은 나무에다가 잔디 풀 매년 깎아 줘야 되고 전정 예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회복지가 잘 된 국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비가 적게 드는 공원위주로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하셔서 내년 때쯤 되면 그래도 작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렇다더라 뭐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업무는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그것을 제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꾸리찌바 이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는 250명이 일을 해요. 물론 공무원 수도 많기는 합니다마는 인구가 170만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나 모든 것을 하려면 거기를 다 거쳐가야 돼요. 도로포장이고 뭐고.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교통행정과 무슨 계에서는 공단에 천연가스 버스를 넣어서 대중교통 활성화시킨다고 그러고 또 다른 계에서는 자가용 잘 지나가게 출퇴근 시간 맞춘다고 도로 넓혀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이 막히고 오히려 버스전용차선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버스가 잘 들어가야지 활성화가 될 텐데, 일관되게 하려면, 모순되는 정책을 한 과에서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원관리하는 부서들이 토론하시고 해서 같이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 업무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부지에 교회가 들어오면 어떻게 단속을 하게 되나요? 건축 관련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유치원 부지에 교회요?

이창수위원 교회에 유치원은 하나 있죠. 큰 건물 지어서 유치원 한 군데서 하고 나머지 교회로 쓰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 용도가 주 용도에 대한 부속 용도냐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지만 주 용도에 되는 부속이다 하면 우리가 교회에 보면 거기 같이 해서 유치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같은 종교시설로 봐야 되는 거고 유치원 부지에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조치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일단 법 규정에 의해서 위반이 되면 그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계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죠.

이창수위원 상록구에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유치원 부지에 교회가 있다고요?

이창수위원 본오3동 장수마을이라는 데 보면 큰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유치원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학원 같은 것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교회예요. 제가 잘 아는 데니까 그런 데가 다른 데도 있나 파악하시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데 유치원 부지가 별도로 없을 텐데요.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 잘 하셔 가지고 오히려 주차장을 옆에 확보하게 한다 할지 무슨 연구를 해야죠. 거기가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게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 같은 데는 차가 많아지겠죠. 교회 같은 데는 여러 군데서 오니까, 보통 안산시 전체에서 오잖아요? 그게 어디 저쪽에서 이사 온 교회라고 그래요. 다른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데 교회가 보면 면적에 따라서 종교시설로 들어갈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창수위원 그것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상가의 지하주차장인데 이것 활용을 안 하는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건축과에서 주차장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지하주차장은 건축과에서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보도블럭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점검 잘 하셔 가지고 본오2동에 새로 된 데 보면 지금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그런데 비 한번 오면 확 뚫어지겠죠. 그런 것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풍선 간판 있죠? 기둥 풍선 간판 이런 것 요새 그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너무 그런 게 많고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런 데다가 빨간색깔 이런 것 많이 쓰고 해 가지고 현란하고 크고 그것은 아예 노상에 있는 불법간판은 꼭 단속을 하세요. 붙어 있는 것을 강제 철거하려면 싸움 나지만 노상에 있는 것은 홍보를 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정비계획 세워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꼭 해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게임장 있죠? 컴퓨터 게임장인데 그게 도박성 게임장이죠? 그런 게 요새 막 생기고 있거든요. 본오3동에도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허가를 내주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이창수위원 구청 자치행정과에서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도박성 게임장은 단속을 저희 구청 자치행정과하고 경찰하고 그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속하는데 왜 자꾸 생기냐고요. 그게 잘 되니까 그런데 그거 민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거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꾸 주택가 근방까지 아파트 앞에까지 막 들어오고 하니까 민원이 당연히 있어요. 물론 자본주의에서 민주국가에서 법에서 금지하는 것 아니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게임장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인 것을 면밀히 따져서 자치행정과에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게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 주세요.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부분들 잘 해서 간판정리계획, 간판정리계획입니다. 불법간판을 어떻게 5개년 계획 내지 10개년 계획 이런 식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계획이 없이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을 무조건 이행강제금 물리고 대집행하고 막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 교육을 많이 하되, 교육홍보를 많이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꼭 해결이 되도록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는 것,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면 좋은지, 매년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것도 보통 1백 몇 십만원씩 나가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게 연도별로 안 내게 되면 과징이 되니까 그래서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창수위원 대략 지난번에 1백만원 넘게씩 나갔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보통 40만원에서 1백만원 사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정도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이창수위원 면적이 커서 그런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종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 위원님.

정권섭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무슨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무슨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느냐고요?

정권섭위원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도로법...

정권섭위원 도로교통법?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아니, 도로법입니다.

정권섭위원 도로법 위반으로 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도로법 보도와 차도와 관련된 도로법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을 하나 더 붙여도 되겠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다루는 법은 보차도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로법을 근거로 해서 업무추진을 합니다마는 식품위생법은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죠.

정권섭위원 따로 있지만 합동으로 해 가지고 오물을 투기하니까 또 환경법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두 과를 걸어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범칙금을 물더라도 액수가 커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범칙금이 커지다 보면 수입에 비해서 벌금이 많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하여튼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는 못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스티커를 발부해서 계속 계고장을 내서 계속 단속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교통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한번 적발이 되면 또 내고 또 걸리면 또 내는 거지 한번 냈다고 해서 계속 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범칙금 부과를 자꾸 누적시키면 그 사람이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는데 아직까지 단속과정에서 도로법 위반사항,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환경관련법의 위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중 삼중 사중 이렇게 해서 한 사안에 대해서 제재를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이대근위원 공원시설 내 불법행위단속, 여기에 지금 여섯 개가 있는데 두 군데가 철거가 되고 네 군데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는 지금 철거가 됐고 한군데 세 번째 사항에 있는 것도 6월 10일날 자진철거가 됐습니다. 나머지 3개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저희가 7월 15일까지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근위원 계고하면 시간을 얼마 줍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보통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고 보통 한달 정도 저희가 줍니다.

이대근위원 한달?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원이고 녹지도 마찬가지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녹지요?

이대근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녹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가로녹지 있잖아요? 여기 도로망에 있는 녹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완충녹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완충녹지 그것도 해당이 되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대략 몇 개가 있습니까? 상록구에 이것 말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지금 이동 화훼마을 거기에 지금 48동,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충녹지 부분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2개소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이대근위원 그거 철거해야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이대근위원 꼭 철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상록구에 몇 개나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 게시대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관리과에 정비실적 과태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고...

이대근위원 불법만 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게시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 위원님.

김강일위원 학교정화구역 있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항 아닌가요? 학교정화구역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어디 관할인가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학교정화는 교육청에서 건축물 짓는다든가 유흥음식점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 심의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청에서는 그 지역과 관련되어서 별도로 하는 것 없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거 관련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심의의뢰를 하죠.

김강일위원 심의의뢰만 하고 단속이나 이런 것 안 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시설물의 사용용도 있잖아요? 정화구역 이내에 할 수 없는 영업행위가 있잖아요? 그런 건물을 단속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은 학교 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단속...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시청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것은 단속은 안 하고 그게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갈 수 없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용도가 들어갈 수 없는 게 하다 보면 불법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이 단속부분도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라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 내에...

김강일위원 교육청에서 실제로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법 위반 사항이 만약에 발견되었다 우리 시에서는 건물 용도가 건축물 지구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든 지구든 이렇게 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구역 내에 무슨 건물을 짓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이 정화구역이 있고 정화구역이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건물을 내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걸 교육청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것이 통보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그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없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거기에 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우리 시로 통보가 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통보가 오지 않고 저희한테 민원신청을 할 적에 같이 첨부가 돼서 오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전에 정화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교육청 정화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건수들이 얼마나 되나요? 많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제가 구청에 와서 보니까요. 요새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학교정화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다고 언론에도 한번 난적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정식으로 허가 난 것은 없을 테고 아마 무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단속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불법용도변경 사항이라면 저희가 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단속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부터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뭐냐 하면 학교정화구역이라는 것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학교가 아니고 다 포함되죠. 유치원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학교시설에 대한 관계법에 의해서 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교육시설 부근에 몇 m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내에 그 영업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가게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가게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유해환경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 상업지역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보면 구청업무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되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것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할 테니까 부처간에 업무관계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구청에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계약직 공무원이 구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임시직은 몇 명 정도 있나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임시직은 수로원 13명만 있는 것으로, 일시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임시직이라면 일시사역이고 뭐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용으로 봐서 수로원이 13명이 있고 임시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용직 이런 사람들을 임시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공원관리원이 8명 있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체 한 몇 분 정도 돼요? 공원 관리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임기라든가 채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채용되면 계속 본인이 퇴직이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채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상용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금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일시사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임시직 얘기하시는 게 일시사역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 분들은 300일 이하로 하고 그것만하는 거죠. 계속 고용이 안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필요하면 쉬었다가 3개월 했다가 쉬었다가 또 다시 고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강일위원 재차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모집공고나 기간계약,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일시사역 같은 경우는 오래 가면 1년 정도 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300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제일 장기간이 300일 정도 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김강일위원 1년에 300일 정도 하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그 사람 끝나고 신년도에 하게 되면 또 새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다시 계약을 하죠.

김강일위원 하던 사람을 재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다시 뽑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그 양반들이 한 1, 2개월 쉬었다가 다시 계약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죠.

김강일위원 일종의 비정규직 개념이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라기 보다도 같이 조율 좀 했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노적봉 공원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조성된 폭포 부분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실 한 덩어리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폭포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노적봉 공원을 아예 공원녹지과로 넘겨서 관리권을 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한 쪽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관리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현재 지금 나눠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공원녹지과에다가 관리권을 주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공원녹지과장하고 우리 공원녹지담당하고 협의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노적봉까지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청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2일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장 심정구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 입니다.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총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각종 유흥 홍보물 등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명함형 전단 및 유흥업소 홍보용 전단에 대하여 중심상업지역과 주택지역에 대해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감시단 및 불법광고물 제거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상습적 전단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건축물 용도 불법변경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단원구 와동 120번지 외 9필지가 건축물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이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와동 120번지 외 9필지상의 건축물은 판매시설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사항으로써 건축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및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등의 행정절차 없이, 건축주 임의대로 사용하여도 건축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용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겠습니다.

241쪽, 도로상의 불법적치물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불법적치물이 생활주변에 적체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694건을 단속하고, 141건의 행정지도 및 1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새벽과 야간의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무단방치차량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골목길, 대로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 및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실정으로, 2005년 3월까지 발생된 719건의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519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를 기존 폐차장과의 계약 처리방식에서 직접 공매처리방식으로 전환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2005년 5월 17일자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깨끗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243쪽, 견인업체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견인업체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민간대행협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도 종사자 교육, 사업개선 명령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견인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견인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재정현황, 5쪽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4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교통과 업무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부터는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미풍양속 저해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추진, 공원(녹지)관리를 통한 늘푸른 쉼터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미풍양속 저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및 폰팅, 전화방 등의 퇴폐성 전단 등의 난립으로 사회정서는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학교 및 주택가 불법 음란물을 집중 정비하고, 폰팅, 명함형 전단 등을 강력하게 정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현수막, 노상 입간판 등 가로환경 저해광고물을 즉각 철거 조치하는 등 올해 들어 32만여건의 불법유해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점정비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음란, 퇴폐성 불법 유동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시가지는 신규 발생을 차단하고, 점진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신도시지역은 강제 정비를 원칙으로 새로운 건축문화를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정비로 불법건축물의 확산방지와 건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원(녹지)관리를 통한 늘푸른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녹지 관리를 위하여 34개소의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수목을 정비하였으며, 8개소 완충녹지대의 수목굴취 및 가로수 보식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민의 휴식과 운동, 휴양 효과의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36개소의 도시자연 근린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22개소의 완충녹지에 대한 정비와 녹지대를 조성하며, 14개소의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수목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및 공원관리로 어린이 이용자 및 인근주민의 편리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부터는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노점상 단속 지속적 추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점추진, 사전예방위주의 완벽한 재난관리, 가로등 노후시설 교체 추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노점상 단속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계위주, 소규모 노점상 단속보다는 상업적이고 기업적인 노점상을 정비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 및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노점상 발생 억제 및 단속의 필요성을 구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단속시 법적요건에 따른 자율정비의 기회를 부여하여, 단속 마찰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의 정비효과를 거두어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점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6억 1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포장 및 보수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등 파손된 도로 시설물을 신속히 원상복구 함으로써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이용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30쪽, 사전예방 위주의 완벽한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시설물 54개소와 27종의 수방자재를 정비점검하고, 3건의 재해예방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점관리대상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예찰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상황의 관리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31쪽, 가로등 노후시설 교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및 각종 시설물의 노후와 훼손으로 인하여 누전 및 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13억원의 사업비로 램프 및 안정기를 교체하는 등 부적합한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향후, 가로등 감전사고에 대해 예방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가로등 고장시설을 신속히 원상복구 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익제공과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사 발굴하여 현지실사를 거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감을 제고하며,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의 실천을 통해 주민편익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님부터 하시죠.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앞서 상록구 감사 때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저번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보다 철저하게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공통사항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보면 전년도처럼 똑 같이 한 장에다가 구체적인 내역이나 자료들을 첨부해서 보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보고가 계속된다면 새롭게 해가 바뀌어서 감사를 해야 될 큰 이유가 뭐가 있느냐, 감사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처리결과 보고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계속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 몇 번을 이야기해야 시정이 되겠어요.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해당과 과장님보다도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 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미진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부속서류를 디테일하게 다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내용 보면 내용도 그래요. 매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는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몇 개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차이는 있는 것뿐인데 똑 같은 업무를 지적사항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또 당해연도에 보고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유흥 홍보물 단속 이런 내용도 보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요. 어떤 것을 얼마나 수거하고 또 계고 내지 고발을 몇 건을 했다든가 그런 건수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업체가 어떤 식으로 위반 내용이 있어서 고발조치했고 과태료를 얼마나 징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징수를 결정한 부분들이 금년도에 얼마나 지금 납부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어 갈 건지 자료를 보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유흥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거하고 무단살포자 같은 경우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해당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홍보물 단속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작년 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홍보물 단속을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0일까지 총 85만 5,08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수막이 2만 1,941건, 입간판이 361건, 벽보가 9만 8,942건, 전단이 73만 3,843건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5개소를 집행을 했습니다. 04년 6월 24일날은 고잔동 까르푸 뒤 로데오 거리 일대를 했고, 04년 10월 30일에는 선부동 1076번지 일원 및 석수 초등 2길 도로변을 했고, 또 05년 3월 23일날에는 고잔동 상업지구 고잔동 533-542번지 일대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처리결과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는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정리된 대로 상세내역을 어떤 업체가 어떤 내용으로 위반해서 고발했다는 그런 것까지 첨부해서 숫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법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금년에 단속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불법광고물은 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우리가 현재 고엽제에다가 1일 3명씩 위탁을 줬고 도비로 2,600만원이 지금 내려와서 공수특전단에다가 5명씩으로 해 가지고 더 강화해서 1일 8명이 순찰 돌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상록구에다 말씀드렸는데 일부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수거대작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해당업체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살포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네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다시 재 고용해 가지고 자기네 업소에서 버린 것을 수거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면 단속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갔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 유출이 있어서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사태가 생길 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단속할 때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업소에 대한 조치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예년의 기록을 보면 하는 업소들이 주로 많이 한다고요. 하는데 우리 지금 조례상 과태료 부과가 최하 300만원 아닙니까? 그 업체가 한번 300만원 부과시키고 그 다음에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맞고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업체를 1년에 몇 번 해 가지고 부과시키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금년도에도 아마 그런 실적은 없을 거예요. 부과한 업체 중에서 300만원 짜리 과태료 부과를 몇 건 한 업소에다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금년에 한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 해서 3건을 적발을 해서 662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되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부과했어요? 지금 상황은 나아지지도 않는데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은 처벌은 더 완화가 되면 그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작년에는 16건에 4,712만 5천원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부과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적게 해 가지고 자꾸 이게 줄어들겠냐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상반기니까 하반기 되면 더 많이 발생이 되겠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아직 근절이 안 돼서 추진하는 중이라면, 내용도 그래요. 추진완료라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매년 보고하면서 추진완료 추진완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추진완료 됐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이와 같은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실제로 지금 당장 저녁에 나가도 불법 홍보물이 막 살포되고 있는데 추진완료라는 말이 이게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자료도 부실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보고도 맞지도 않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꼭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된 감사결과 처리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도 좀 풍부하게 하셔 가지고 판단할 때 홍보물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가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보고 하듯이 보고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감사는 좀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건축물 용도 불법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앞서 자료요구 관련된 자료요구는 이미 해놨습니다만 학교 정화구역 내 있잖아요? 학교 정화구역 내에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한 그런 단속이나 사례 발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해당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시라...

김강일위원 그렇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학교 정화구역을 별도로 단속한 실적은 없고...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 상록구청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청소년이나 학교 관련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우리 시청에서 허가를 해준단 말입니다. 용도 이외에 불법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무허가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청에서 관할 단속 대상이란 말이에요. 학교라고 해서 건축물 허가 나간 것을 교육청에서 다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발상은 나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 용도에 대해서 지정해 주고. 그랬으면 그 용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감독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서 상록구청도 그렇고 별반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정화구역이라는 게 학교시설, 그러니까 교육시설로부터 200m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 이내에 보면 불법으로 PC방 같은 경우도 성인 PC방이라든가 게임장이라든가 또 성인만화방 같은 것들이 버젓이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단속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치내용이 없다 하면 이건 문제죠. 그걸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뒤에 감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어서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 이것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3건인데 이거 안 하려면 전부 하지 말든가 지금 여기 몇 건이나 돼요? 단원구에 옥외광고물이 우리 법규정에 위반된 게 몇 건이나 돼요? 혹시 파악된 것 있으세요? 전수조사 하시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고 계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파악되면 그 다음에는 그걸 갖고 해야 되겠네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조례가 이 조례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진짜 막 그냥 돌아보면 다 그냥 굉장히 많잖아요. 우선 상식적으로 3층 이상 간판 붙인 것도 수없이 많고, 이동식도 많고 거리에 나와 있는 것도 많고 또 쓰지 못하는 색깔 또 빨간색 이런 것 현란하게 한 것도 많고 그것 안 맞고 한 것도 많이 있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건수로 따지면 수천 건도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건의 과태료를 물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무슨 기준이 있어요? 이것 어떤 기준에 물리세요? 왜 3건만 물리셨냐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현재 단속실적은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이고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고정광고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행강제금...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이것 이동광고물만 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래서 유동광고물이고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준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니다만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끝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 해 놓고, 지금 이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한번도 물린 적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아직 조사중이기 때문에 못 물렸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 기준을 정하세요. 모든 걸 다 물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든 게 불법이라고 그러면 싹 물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규모이상부터 하고 또 계도를 하고 작은 거는 계도를 하고 일정이후에까지 안 하면 물린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일단 계고를 해야 되겠죠.

이창수위원 기준은 지금 없다 그 말씀이시죠? 기준이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옥외광고물법상 양성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양성화 기준에 부합하면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적합하지 않는 것은 행정계고를 해서 1차 계도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불응하면 부과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아주 대형으로, 여기 지금 보면 최대, 최고로 해봐야 500만원 이하구만요. 우리 조례에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3억원짜리 광고판 붙인 분은 까짓것 500만원 내도 광고효과로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 되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문제는 먼저 번에도 답변드리고 다 똑같은 사항인데, 업주들이 그까짓 벌금정도야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그래도 우리가 그 동안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물렸다는 거는 여지껏 그 기준도 제대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아까도 내가 상록구 말씀드렸는데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을 세우셔서 5년, 10년 후에는 정말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게 법에 다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일관된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개선이 되는 거지 뭐 숨바꼭질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하셔야 되고 이동식 광고물은 철저히 단속해서, 일단은 그거 쉬운 거니까, 그렇죠? 풍선 바람 넣어 가지고 세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차 무슨 1톤 트럭 같은 것 해 가지고 하면 그거 전부 사진 찍어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하시고 그런 것 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조례를 고쳐야겠어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의원발의라도 할라니까. 왜냐하면 이 과태료를 법상 1천만원 이하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천만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유효한 부분을 올려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 광고업자, 광고회사죠. 광고업자 분들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드는 광고에 대해서는 거기 제작자가 누구라는 표시도 좀 하게 하고, 조그맣게 옆에 귀퉁이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해 주거나 제작해 주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단원구도 연구를 하셔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안에 조례 바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광고업자 교육.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1년에 한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2회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조례에는 교육하게 돼 있는데 교육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 올해 자전거 관련한 예산 단원구에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자전거 도로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오철근입니다.

단원구 자전거 예산 자체로 별도로 세운 건 없고 도로보수 보도블럭 보수비로 해 가지고 12억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그 12억 예산 중에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로보수용만 12억 있으시다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창수위원 자체 예산으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보도블럭 보수로 해 가지고 12억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소에 9,900만원 지금 현재 공사 발주해 가지고 765m에서 보도블럭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같이 겸용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보도블럭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겸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통과된 거 아세요? 의회에서. 알고 계세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 조례가 뭐가 통과가 됐는지도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이라 이런 데는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것을 다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두 군데 다 돼 있어요.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도 있고 자전거 관련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자전거 예산을, 도로야 그쪽에서 쓴다고 그러지만 자전거 관련한 다른, 예를 들어서 보관대 시설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신청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억 8백만원 해 가지고 도에서 국비 4억 4백만원하고 거기에 우리 시비 2억 2백만원, 도비 2억 2백만원 받아 가지고 작년도 자전거 시설물이라든지 그러한 보관대를 해서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우리도 감사 빨리 끝나고 서로 제한된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만 하시면 되죠.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거 할 예산이 없으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없다는 얘기시죠?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서라도 세워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 안 되잖아요? 거꾸로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유대수 확보를 하는데 올해 인구센서스 하죠? 올해 인구 조사하잖아요? 거기에 한 항목 더 집어넣어서 협의하셔서 자전거 집에 몇 대나 있는지 이런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도블럭 교체하는 차원에서 색깔 다른 거 보도블럭 까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도 방아머리에 거기 보도블럭 공사를 구청에서 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방아머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방아머리 한 거는 시청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는 하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관리에 보면 그 횟집 앞에 쭉 보면 자전거 도로 가운데 일렬로 쫙 이런, 그걸 볼라드라고 합니까? 돌로 된 것.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창수위원 쫙 박아놨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창수위원 자전거 도로라고 돈 들여놓고 거기다가 그걸 박아서 자전거가 그리로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왜 그대로 둡니까? 예산낭비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 개념이 없어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타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거기다 가운데다가 차 진입 못하게 하려고 그랬겠지만 다 도로폭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만한 거 뚝뚝 계속 박아놔 버리면, 그거 하나에 15만원 든다면서요. 그거 박는데. 그런데 그 생돈을 거기다 들여서 박아놓고, 도로 기능도 못하고. 그거 고치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구청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서 업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기능에 부합된 건가 아닌가를 좀 공무원 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애초부터 그런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혹시 잘못 됐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누가 봐도 그건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 관련해서 보도블럭하고 도로포장, 도로포장 올해 한 거하고 할 것, 자료를 좀 상세히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줄 때 위치 이런 것도 좀 도면으로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 상록구에서 지적된 건데 도로포장을 안 해도 되는 곳도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건 담당공무원도 인정을 했어요.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아니면 더 둬도 되지만 사적으로 그랬는데 이거 돈 한 두 푼 짜리가 아니잖아요? 한 길을 포장 싹 하는데 돈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단원구도 현장 실사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바로 자료를 주세요. 다음 번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공단 불법주정차 그 현황파악 하셨어요? 제가 한번 전화 드린 적 있었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끝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셨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끝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신다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끝냈습니다.

이창수위원 끝내셨다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향후 계획도 세우셨나요? 어떻게 할 건지.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직 향후계획까지는 못 세웠습니다. 사실상 한 3일전에야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향후계획까지는 아직 못 세웠고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또 향후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교통행정과 쪽에 나온 주차 뭐 그런 건데 공단에 인도가 사람 많이 안 다니니까 인도를 팍 줄여 가지고 주차장을 아예 공식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 화물차가 주로 많이 다는 게 좋고 승용차는 꼭 필요한 곳만 다니는 게 좋은데 모든 노동자들이 차가 있다 보니까 다 차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 한과에서도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막힌다 그래 가지고 길 뚫어 주고 또 다른 계, 그 다른 계에서는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공급을 해서 공단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 이래 가지고 16억 이상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순됩니다. 그래서 공단은 사실은 통근버스나 대중교통을 최대하게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화물차가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업무용 승용차들이나 이런 게 다니게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려면 자가용을 좀 구박을 해야 되고, 자가용은 구박하고 대중교통은 우대해줘야 되는 그 정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단에 불법주정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것을 그냥 풀게 아니고 최소한 꼭 필요한 것만 만들고 나머지는 오히려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단속을 하고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겁니다. 일관된 정책을 취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향후대책은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NG버스가 들어와서 20대가 왕왕 돌아갈 때 그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단속을 하면...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우선 홍보부터 해야죠. 그냥 무조건 딱지 붙이면 반발하잖아요? 한 두 대도 아니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옳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을 하고 언제부터는 한다는 플랜카드도 많이 걸고 회사에 통지도 하고 그리고 단속을 해야죠. 하더라도.

○단원구청장 심관보 좋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 관리부분에서 이건 녹지과에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상록구도 그렇고, 향후 안산에 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해 갈 건지, 그러니까 돈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들이 화랑유원지도 거긴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무슨 고급주택 정원처럼 나무도 조그맣고 잔디 위주로 해 가지고 해놨거든요. 그게 관리비가 많이 드는 구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공원 가면 그냥 큰 대형나무 그늘 있고 그 밑으로 사람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또 중간 중간에 운동시설 있고 이렇게 해서 바닥은 오히려 맨땅인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비를 굉장히 적게 들이는 그런 공원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래서 우리도 녹지과하고 구청 공원관리팀이 앞으로 좀 그런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공원을 논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수특전단 얘기하시는데 공수부대 출신 동호회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죠.

이창수위원 5명이 주로 무슨 활동을 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학교주변에 불법 유동광고물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세 분은 상용으로 있고, 이분들도 상용이에요? 1년 뭐 그런 식으로.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1년간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은 여덟 분이 하는 거네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이창수위원 중앙동 이런 데 많이 없어졌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산이 내려와서 시행할 계획에 있지 3명밖에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대리운전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뿌린다면서요. 차에서 뿌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고 불법건축물에 관한 거가 전수조사 다 하셨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창수위원 전수조사는 다 끝내신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다 끝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끝내셨어요? 그게 단원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전체가 1,321건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 211건, 철거가 89건, 고발이 4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980건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합치면 1,321건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이미 부과를 했고 체납이 392건이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압류를 해 가는 거예요? 우선 독촉을 하고 다 절차를 밟아야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지금은 전체 이것뿐이 아니라 각종 세금이 미납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법을 연찬해서 강제 재산압류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세 가구로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준공 받고 나서 가구수를 늘린 이런 주택들은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신도시의 이주민 택지 중에서 상가를 보유한 택지는 세 가구로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지은 것은 다섯 가구까지만 가능한데 지금 지적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준공검사 하고 나서 이미 무단용도변경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조사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서 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느 데는 어떠한 가구가 더 들어왔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수도라든지 전기 같은 것 가구분할을 해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준공 끝나고 나서 한달 이내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창수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하신다 그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선진행정으로 가려면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서로 불법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남이 다 하니까 안 하는 사람만 이상한 것처럼 되는 사회가 되어서 결국 그것을 숫자 많다고 또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거죠. 그러면 종착점은 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계속 교육을 해야죠. 교육활동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서 그것을 토론을 많이 해 가지고, 중복교육은 안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시는 게 꼭 필요해요. 한쪽에서는 교육을 하고 한쪽에서는 계도도 하고 한쪽에서는 단속도 하고 제재를 가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김경환 증인이 공석 중이니까 우리 심관보 증인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에 6층 이하 2천㎡의 건축물은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게 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정권섭위원 단원구청에서는 업무가 이관이 되고 나서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허가 나간 것은 한 건도 없고 용도변경 건만 5건이 있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허가 나간 게 기이 건축이 지금 진행되면서 준공검사 필한 것도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3건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준공 필 나간 게 3건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3건의 준공은 언제 나간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최근에 나갔습니다. 많이 없어 가지고 건축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사용승인 신청한 것이 없고 허가 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본청에서 낸 것들이요. 그게 다 이관되어 가지고 사용승인도 많이 나간 게 지금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준공필증이 교부된 게 3건이다?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예.

정권섭위원 3건 준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확인조사 한번 나가 봤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소관업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점검상태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준공을 떼고 나서 용도를 불법용도 변경을 했나 안 했나 그 확인을 아직 못 했네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30일 이내에 한다는 거죠.

정권섭위원 단원구청에서는 30일에 한번씩 한다 그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30일 이내에.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단원구청 감사가 언제 있죠?

○위원장 심정구 27일이요.

정권섭위원 27일 이전에 관내에 출장복명 해 가지고 3건에 대해서 준공시점의 현 상태하고 용도변경 사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조치 상황을 보니까 단원구청 내에도 불법 컨테이너가 참 많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많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단속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힘없는 데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다 하는 건데 문제는 시민들이 의식을 달리하셔야 되는데 단체별로 전부 컨테이너 놓으려는 거예요. 역도 친목회 무슨 배드민턴, 게이볼 하여튼 운동부마다 다 놓으려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자율 방범대...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컨테이너가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필요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런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화랑유원지에 가면 참 많잖아요? 그 쪽에 손 못 대고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문제는 지금은 시민들께서 공익이고 뭐고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저것은 왜 놔두고 내 것은 단속하느냐 나오기 때문에 누구 봐주고 안 봐주고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치우면 다 같이 치워야죠. 제가 알기로는 공원 내 시설물을 감사원에서 감사 적발이 되어 가지고 다 치우라고 해서 우리가 계고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또 일부러 가설건축물을 해 줄 수도 없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허가가 안 나가죠. 허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권섭위원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료 399쪽에 보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실적 현황에서 보면 2004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980건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는데 2005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전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시기가요. 연 1회니까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12월 말 되어야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지금은 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기간이 도래가 안 됐으니까 기간이 되면 그때 가서...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산업교통과장님, 현재 우리 단원구에서 불법 주정차 벌금 발부를 하는데 하기 전에 민원인들한테 이의 신청 받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임종응위원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절차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에 보면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도로교통법 제115조2 제5항에 따라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며 의견진술 내용이 법에서 정한 요건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의견을 진술했는데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법에서 정한 그런 요건이 되지 않는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의견진술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에 불복할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15조2 제8항에 의거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는 게 몇 % 나 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작년 한해 동안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의견진술이 1,005건 들어왔습니다. 1,005건 중에 2.1%인 21건이 이의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견진술을 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래도 억울하다 라고 해서 이의신청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100건 중에 2건 정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비송사건으로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임종응위원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비송사건으로 가는 경우는 본인들이 최종재판을 법원에서 받겠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임종응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적인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그런 비율이 나온다 이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되도록 이면 사실 비송사건으로 안 가는 게 민원인을 달래는 측면도 좋고 또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벌금이 지방세가 안 되고 국세로 들어가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되도록 이면 그러니까 비송처리를 안 하고 민원인을 설득한다든가, 우리 행정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돋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네요. 그래야만 민원인도 아무렇게도 법원에서 처분 받은 것하고 틀리죠. 또 얼마 안 되는 범칙금이지만 또 지방세에 귀속이 되고, 그러면 단원구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비송사건이.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철저히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자료가 정확합니다.

임종응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교체 이런 것을 단원구에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공사를 시작하면 그 동에 전반적으로 도로가 교체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공사를 하고 또 다른 동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A라는 동에 보도블럭 교체할 거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해 주고 또 다른 동에 민원이 생겨서 또 다른 동에 가서 또 조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공사 보도블럭 복구관계는 1년 전 9월달부터 자료를 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 동에 대해서 취합을 다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그 동 전체 다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태가 나쁜 데부터 추진하고 또 다른 동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체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우선순위인데 예를 들어서 한 동의 우선순위를 마무리하고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예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한 동에만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쪼개서 쉽게 얘기하면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황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예를 들어서 원곡동에서 교체하는 것도 봤는데 원곡본동도 하고 있고 또 원곡본동을 지나서 선부1동 가다 보니까 선부1동도 하고 있고 동시에 교체하는 작업이 주민들 눈에 띄고 시민들 차에 이게 띄게 된단 말이에요.

한 지역에서만 하면 한 지역에서만 띄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동에서도 길이 여기인데 이 길은 먼저 해 주고 이쪽 길은 안 하고 다른 동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아예 파헤쳤을 때 전체 바운드를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A라는 동은 이 길이 급하니까 이 길만 해 주고 또 이쪽 길도 사실은 손은 대야 되지만 먼저 B라는 동이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쪽을 해 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고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드린대로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지역을 고치고 나가는 거지 이 지역 조금 하다 저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각 동마다 우선 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 말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하다 말지는 않겠죠. 그것 마무리고 하고 하던 보도블럭 라인은 하고 가겠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길 건너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인근 것을 마무리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이 급하니까 또 예산을 한 군데다 다 배정을 못 하니까 쪼개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보도블럭 공사 이런 것 하면 누가 점검 나갑니까? 업자한테만 그냥 맡겨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니죠. 공사감독 공무원이 지정되고 회계과하고 담당부서에서 계장급이나 또 차석급이 준공검사가 임명이 되죠.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야지만 금액이 지출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자재 같은 게 조달 자재가 관급자재가 들어오면 그것 다 검사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조달자재는 다 공사감독이 체크해 가지고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단원구에 작년 1년 동안 불량자재 들어온 것 없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불량자재로 들어와서 된 것 한 건도 없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관급자재는 거의 다 KS마크이기 때문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관급자재 들어오는 게 고압블럭하고 경계블럭 화강석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아스콘 그 세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조달요청하면 어디 지정해 줘 가지고 자기네들 합격 검사했다는 그 자체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재 확인했다는 것을.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이상은 없다 이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임종응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독관이 가서 다 자재 검토 확인하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단원구청장 심관보 자재가 불량이면 시민들로부터 또 제보가 들어와요.

임종응위원 지금 도시과장도 안 계시고 그런데 구청장님 계시지만 그런 데가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 많더라고요. 아까 공원 얘기도 나오셨지만, 우리 이창수 위원도 얘기가 있었지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도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쓰고 가서 감독도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자재가 불량자재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것도 가서 점검하고 그러는데 공원 내 소규모시설,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미만짜리 공사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발주만 해 놓고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몇 백만원짜리도 많다고 보면 큰 예산이거든요. 건수가 많다 보면.

그런데 그러한 것 소규모 공사 가 보면 공사가 매끄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업자들이 알아서 작은 공사니까 발주만 해 놓고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체크 잘 안 하시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은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달 이전에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300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파보수 같은 것은 이익이 남지 않아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래도 일을 웬만큼 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해요. 부탁을 해서 하고 아무래도 업자가 좋은 낯으로 오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다음 번에 수의계약할 때 한 건 더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메워 나갔는데 지금은 1천만짜리 이상은 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런고 하니 반대급부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 공사 하나 더 따기 위해서 라도 매끈하게 공사를 잘 해 주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금년 한해 넘어가면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수의계약을 하든 전자입찰을 하든 일단 공사를 따 가지고 일을 하면 이익이 남든 안 남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니죠. 소파보수는 수의계약이니까...

임종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 같은 것에는 감독이 소홀해서 쉽게 얘기하면 불량자재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해 놓고도 1년 안에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했던 이런 큰 공사나 이런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 이런 것은 단위가 크니까 지금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감독하는 공무원이 나가서 챙기기도 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미만짜리 700만원 공사가 업자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하게 믿고 있다 이거죠. 큰 공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건수 건수 합쳐지다 보면 1년을 보면 안산시로서는 큰돈이다 이거죠. 단일로 봐 가지고는 작지만.

그런데 여기에 관리가 소홀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한테 알아서 한다 이러다 보니까 업자들도 또 이익을 남기잖아요? 물론 마이너스로 하다 보면 일이 마이너스도 보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관리시스템이 가서 점검하고,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나가 가지고 감독하고 챙기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앞으로 하여튼 관련 과로 하여금 더욱 신경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오철근 증인,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2004년 5월달에 수의계약을 마감을 했고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3월 5일부터 수의계약을 4건을 했거든요. 5월달로부터 입찰로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었죠? 금년 5월부터 전자입찰로 된다는 것을, 수의계약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달 전에 알았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3월달에 수의계약한 것은 제쳐놓고라도 4월달에는 수의계약을 말았어야죠.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거지 누구한테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수의계약 그런 것을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불편하고 시급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수의계약을 몇 % 합니까? 공사금액 시방서에 몇 %.

○단원구청장 심관보 87.75%입니다.

이대근위원 오철근 증인 답변하세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넘기면 계약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설행정과장이 그것도 몰라 가지고 돼요. 입찰은 87.44%고 수의계약은 95%까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연히 입찰을 해야 안산시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 달 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이것을 벌써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아무리 급한 거라도.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내에 80% 이상을 조기 발주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빨리 돈을 풀어야지 시너지 효과를 거양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 안 할 수가 없었고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하고 퍼센트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 4건을 전부 시방서하고 이거 자료를 좀 해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경계석 입찰단가하고 수의계약단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자료 좀 해주세요. 산업교통과 김창모 증인.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이대근위원 지금 단원구에 주차장 확보율이 63.4%라고 그랬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주차장 확보율 가지고 제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그런 것이 단독주택에 주차장들 그것을 인정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소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조사해본 바로는 작년 3월까지 한 50%가 나왔고 그렇지만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보통 2, 3면은 있는 것 아니냐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축소해서 잡아서 단독주택 한 필지당 1.5대의 주차장은 있다고 보자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97%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관련 통계를 얘기하면서 할 때는 대략 그저 70%선은 주차장 확보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추정을?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구체적인 확인도 안 해보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대근위원 그런데 63.4%라는 이런 프로테이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몇 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통 63% 이렇게 나오는 자료도 있고 70%까지 나오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략 그 선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까지 저희 단원구청에 있어서는 샅샅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주택가에 주차난이 아주 어려운데 63.4%라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타 시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내 놓으면 안 되죠. 건설행정과 오철근 증인.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대근위원 지금 원곡동 지역에 침수지역이 많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원곡동 지역에 침수지역...

이대근위원 단독주택 지역에 경사도 있는 거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작년에는 침수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단원구 내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건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대근위원 대비를 아주 철저히 잘 했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반지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지변을 동사무소에 올해 세 번 공문 보내 가지고 지금 신청 오는 대로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가 다 연계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나요? 자전거 도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자전거 도로 기이 설치한 데하고 지금 예산이 아까도 위원님 질문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전거 예산 그거 자체가 금년도에는 별도로 세운 건 없지만 그래도 보도블럭 보수공사 12억 그 중에서 기존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럭 보수를 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 겸용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턱을 낮춘 거라든지 그렇게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턱을 낮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로와 도로 사이를 도로를 연결해야, 그렇지 않아요? 원곡동에서 시청까지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그것도 연계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도블럭 보수공사 설계할 때 연계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단원구에 점포 주택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용도변경 해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상가로 쓰는 건물, 불법건물이 파악되고 있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신도시에는 주차타워 부지가 22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개설된 주차타워 부지는 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센티브를 전체 연면적의 20%를 근생시설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주차타워는.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이주민단지 거기에는 주택이 3가구로 이렇게 허가가 나간다고 그랬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상가를 보유한 주택은 3가구...

이대근위원 1층을 상가를 할 경우에...

○단원구청장 심관보 상가를 안 한 주택은 다섯 가구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한 층에 한 가구씩이네요. 2, 3, 4층.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2, 3, 4층으로.

이대근위원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상가건물이 거의 없다고 보죠? 전체적인 상가를 쓴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주택으로서 2, 3, 4층 한다면 3가구가 사는 건 아니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안 사는 데도 있겠죠.

이대근위원 거기에 현황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세대수.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직 일제조사 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건 그거고 참고적으로는 지금 공가가 많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공가가 많다는 것은 1층에 한 가구씩을 이렇게 주니까 대형가구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잖아요? 임대료는 비싸고 전세 값은 비싸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잔신도시에서 한 층에 한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층에 두 가구 정도는 이렇게 바꿔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고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발생도 적고 관리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께서도 예견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안산 신도시는 계획도시입니다. 인구집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다 그 인구수에 맞춰서 다 지금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국민학교는 그 도시로부터 1km 이내에 입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1백가구가 200가구로 늘었다 그러면 100가구 아동은 취학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별도의 학교부지를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무너지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원래 안산시가 공단 배후도시로 해 가지고 호주 캠버라시를 모델로 해서 인구 15만을 넘지 않는 그런 계획도시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맞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늘었죠? 기반시설이 지금 다 망가졌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실 허울만 좋은 캠버라시티지 캠버라시티가 아니죠. 왜 그런고 하니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캠버라시티는 350평이랍니다. 1가구의 대지가. 우리 안산시도 1가구에 350평이 됐으면 주차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 30만이 지금 70만인데 자꾸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고잔신도시를 이렇게 해도 망가지지 않는데 고잔신도시도 한 가구쯤 늘려준다 그래 가지고 기반시설이 망가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노력 해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원칙을 주장한다면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칙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눈감아주고 전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눈감아주는 것은 없죠. 안 보일 뿐이죠.

이대근위원 지금 광고물 단속은 어떻게 하죠? 광고물 속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도 들어갑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그래서 고정간판 그거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1점포 1간판이 원칙으로 돼 있죠?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1가구에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2개까지인데 규격이 있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규격이 있죠.

이대근위원 지상에서...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3층 이내까지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1층, 2층, 3층, 1층은 1층 간판으로 하고...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예. 돌출하고 가로간판이 기본인데 곡각지점은 3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그 규격이 지금 오버돼 있는 것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그렇죠.

이대근위원 조사해봤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지금 조사중이고 저희가 그거를 그게 지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철거를 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을 1차적으로 자진철거 계도를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거나 아니면 강제철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지금 자체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일단은 조사...

이대근위원 그거는 공무원의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비용이 들어가느니 이런 핑계대지 마시고 원칙을 찾아 가지고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점포를 1차 계고를 하고, 그렇잖아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서 안 내면 철거하는 이런 단계를 분명히 해야지, 그래야 도시미관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원곡동이나 이런 신도시의 상가들 보면 간판이 획일적으로 되지 않고, 규격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잡아야지 누가 잡아줍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그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중장기가 아니라 하여튼 이것은 바로바로 이런 것을 세워서 앞으로 챔프카국제대회도 열리고 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계획수립을 할 용의가 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지금 계획은 1차적으로 캠프카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정비조사를 1차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거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산업교통과장님, 견인부분은 지금 이양이 되는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이양이라 말씀하시면...

이대근위원 5월 17일 이후에...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무단방치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무단방치차량만 이관이 되고 견인은 이관이 안 됐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대근위원 견인업체들이 지금 적자를 본다고 데모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데모라기 보다는...

이대근위원 항의 방문한 적이 있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역시 이익이 남지 않는 건 사실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한 6억 2,600만원이었는데 기타 비용 나간 것이 한 7억 7,200만원이다 그래서 연간 1억 8천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다 경상적 경비죠. 그런데 그러면...

이대근위원 실제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 한번 해봤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회계사한테 재무상태 감사랄까요. 그것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이만큼 적자입니다, 또는 이만큼 이익입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 여하튼 봤을 때 이익이 남지 않는 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하는 걸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 지금 견인업체에서 손익계산서를 제출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손익계산서는 견인업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외부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로서는 외부 회계사무소의 그 사람들의 공신력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봤을 때 또는 그 동안 제가 실제로 경비 우리한테 얘기해 오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적자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안산시의 교통문화나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장비라면 어떤 말씀이신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대근위원 견인장비 같은 이런 거요. 그렇다면 견인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지금 견인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견인해 올 차가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대근위원 예.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고 대략 저희 단속한 거에 23% 정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견인을 많이 해도 하루에 견인할 수 있는 적정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견인업체에서는 대략 한 12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 한 11대에서 10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어요. 평균 한 대가.

그리고 또 견인업체의 얘기로는 우리 견인비가 너무 저렴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91년도 조례로 2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실 근교 고양이나 부천이나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견인비가 사실 3만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견인 이거를 민간대행 주고 나서 안산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부분 견인업체의 이런 견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견인업체를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게끔 적정한 이윤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조심스럽게 견인비 인상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견인비 인상이나 이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과연 정말 적정한 견인비가 얼마냐, 또 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어떤 그런 공감대는 얻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요즘은 간혹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민의식이 잘돼 가지고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견인할 차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적자를 본다면 적자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어떤 보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이대근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업을 태만하고 이런 뜻에서 시민질서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업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 그렇다면 그 위탁계약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재연장 이번에 했습니다. 애초에 계약할 때 2년, 그리고 2년에 한해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적자가 난다는데 왜 또 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회사를 인수할 사람도 없고 그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장 말에 의하면 기사들한테 합자회사를 만들자고 제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익이 창출되면 이익을 같이 먹자, 그것도 전부 다 노하고 기사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어가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교통행정이나 모든 걸 원활히 하고 시민들로부터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려면 그 업도 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연구해야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원가계산을 공신력 있는 데다 맡겨 가지고 원가계산이 나오면 시에서 보전은 해줘야 원칙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대행업체입니다. 글자 그대로. 안산시에서 해야 될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자를 수수방관한다고 본다면 관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같거든요. 처음서부터 대행업자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일반인이 봤을 때는 땄다 그러죠. 그랬을 때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지금 대행을 하기 때문에 안산시를 위해서 해 주고 그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감당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가 다시 입찰을 붙였을 때 입찰을 그 사람말고 다른 사람이 안 왔을 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기한이 만기도래 돼 가지고 다시 입찰공고를 냈을 때 과연 그 회사에서도 입찰을 응하지 않고 다른 데서도 입찰을 응하지 않는다면 원가계산이나 이런 저런 방법이 우리 시에서 잘못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처음에 웬만한 거는 10대면 5대 정도는 업주가 하고 5대 정도는 지입 들어오고 뭐 하는, 제가 거기 계통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행위자체가 좀 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금도 운송법에도 나와 있어요. 택시요금이 있듯이 견인요금도 km당 얼마씩 얼마씩 해서 부과하고 거기다 주차장법까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시간당 받는 게 아니고 1할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저런 부분까지 다 해서 받는다고 치명 분명히 타산은 맞아요. 그리고 사고차를 많이 견인할 때는 24시간을 한다고 쳤을 때는 한 사람이 사고차 20대까지도 달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고차가 아닌 그대로 정차돼 있는, 주차돼 있는 차량을 견인해 가는 거기 때문에 15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근무시간이 너무나 불분명해요. 그 차들이 항상 근무를 한다면 안산시내 20대면 20대가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택시 다니듯이, 그 차 자주 봐요? 못 보시잖아요? 전지역을 그 사람들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섹터를 정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서라도 교통체증을 이렇게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영업적인 목적으로만 몇 군데 가서 우루루 세 대 네 대가 한꺼번에 다니면서 고기 잡듯이 주루룩 한번 끌고 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행태의 업무라면 좀 덜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점심시간도 너무 길고, 아침 업무개시 시간도 너무 늦고, 시간제 주정차와,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제 주정차하고 견인업체하고 같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시간제 주정차 폐지하셨죠? 그래서 득 보신 거 뭐 있습니까? 출근, 퇴근시간에.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시간제 주차는 사실 전국적으로 폐지 쪽으로 가고 있죠. 그거하고 노상주차장하고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지금 자꾸 주차문제 어렵다고 하니까 주차장은 어떻게든지 더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보통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주차장 공급보다는 주차수요를 줄여 나가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주차장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주차수를 줄이려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돼요. 이미 있는 소유차량을 어디다 어떻게 갖다 놓느냐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자꾸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지금 보행권 확보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행권 확보를 우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도로는 넓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아니, 안 넓히시는 것도 좋은데 시간제 주정차를 폐기시키고 하는 데는 어떤 실효가 있고 득이 있어야지 주민이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망하는 쪽으로 해서 가면 안산시도 같이 쫓아가요? 안 쫓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편한 쪽이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견인차량이 9시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근은 몇 시에 합니까? 보통 7시에서부터 8시 10분, 20분이면 끝난다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사항 중에 제가 사실 관계가 제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것 저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이대근 위원님 하시던 말씀을 제가 가로챘는데...

이대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감사합니다.

일단 견인기사들이 일을 조금 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적정은 12대로 보여지고 그러나 12대를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견인업체 불만은 일을 더 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부분이 아까 얘기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실적급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흔히 세칭 하는 얘기로 탕 뛰기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일을 못하게 끔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저녁 늦게까지 견인해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 시민들한테 너무 과도한 불편을 주고 그것이 또 불만의 원인이 되어서 저희들은 평소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정확히 지키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야간에도 9시까지만 하도록 저희가 그때그때 지시를 하고 아침 단속 저희가 합니다마는 아침에는 절대 견인을 못하게 저희가 막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 기사들이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 견인을 덜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시간을 늘리면 되는데 시민들로부터 항의전화가 빗발치니까 시민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단원구 내에 차고지 공영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차고지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공영주차장에서 내가 묻는 것은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주차면수에 몇 % 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고지는 예를 들어서 100대를 댈 수 있는 차고지에 몇 %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고지가 면적은 적은데 차고지 증명은 많이 발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차 소유자가 안산 소유자가 아니고 외곽 시에 있는 차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차고지 증명만 거기다 내고 모든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안산으로 세수를 잡지도 않는 차가 어디에 와 있느냐 주택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톤까지 견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저희가 5톤 짜리 견인차가 있기 때문에 대략 5톤으로 봅니다. 5톤까지는 할 수 있다, 그 이상도 할 수는 있다고 그러는데...

이대근위원 5톤 짜리 견인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대형차는 왜 견인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형차의 경우는 5톤 견인차를 견인업체가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5톤 미만으로는 언제든지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소형차보다는 견인하기 힘이 들겠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대형차의 개폐 장치가 요즘은 기압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견인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을 따고 해야 되는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런 특수차들의 문을 개폐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좋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다만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발행할 수 있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절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평안산업 직원들이 딱지를 발급할 수 있느냐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딱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발급할 수 있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이대근위원 그것을 발급을 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저희 관내 대낮에도, 물론 대형차들이 주차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나가면서 딱지를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의 특성상 저녁에 와서 주택가에 세워놓고 하룻밤을 새고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주택가 밤샘 주차로 해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 단속권한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안산시내에 밤샘 주차하고 있는 차량대수를 조사해 보자고 해서 상록구청, 우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나가서 밤새도록 지역을 나눠서 조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주택가 밤샘 주차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택가 밤샘 주차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이거든요. 상당히 셉니다.

그것으로 계속 단속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25m의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들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주택가라는 것이 주택에 얼마 인접했느냐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형 화물자동차들 영업용차들은 다 자기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게 되어 있고 차고지가 있는 거거든요. 차고지에 세우라는 겁니다. 차고지에 세우지 않고 밖에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대근위원 그것을 수시로 강력하게 하면 절대로 차를 주차를 못합니다. 못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경제적인 시민의 부담이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할 의지가 있어야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부분은 부시장님도 지시를 내렸고 저도 부탁을 해 가지고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앞으로 보름이면 보름동안 계고문을 다 붙일 거예요. 앞으로 단속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실시한다 네가 여기에 이 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위해요인이 발생된다는 것을 안내문을 적어가 가지고 다 붙을 겁니다. 그리고 기간 지나면 과태료를 다 부과할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교통행정과에 부탁해 놓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내 관내 대형차들은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갖다 세워요?

이창수위원 차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어디예요?

이창수위원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를 세워놓은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국도42호선에 화물차를 많이 주차해 놨잖아요? 그 바람에 수도권 일대에 화물차 주들이 안산시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송시장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저쪽 석탄부지 거기다 또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환영은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꼭 같은 사항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산시에 거주하는 화물차 소유자들만 갖다 대면 참 좋은데 수도권에서는 박차할 데가 없어서 절절 매는데 안산시에 가면 대형주차장이 널널하다 그러면 나도 너도 이사 오는 거죠.

이대근위원 차를 아무데나 대놓고 전철 타고 출퇴근해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래도 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모든 화물차들의 주차장을 안산시에서 다 감당이 되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정권섭위원 화물전용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고지 다 이리로 이사오고 차주들이 이사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수도 늘어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해 주세요.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는 주무담당 부서에 있는 과장님께서 견인비 인상을 올렸으면 좋겠다,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업체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공직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여론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오래 전부터 업체에서는, 벌써 3년째이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는 올려달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견인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우리 안산이 주정차 질서를 찾고 하는데 있어서 견인업체가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견인이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나름대로 해 봤다는 뜻입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했어요. 업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수익의 발생에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경제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됐다 했을 때 주차난 해소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원래 견인업체가 이익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익의 60%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교환위원 글쎄, 제가 듣기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업체를 약간의 두둔하는 그런 쪽의 발언은 사실은 감사장에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어렵지 않든 선택은 우리가 강제로 시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애당초 3년 전에 설립을 할 때 입찰을 했죠? 그렇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위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죠? 사업계획서가 손해 볼 걸 알고 했겠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이익 볼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사업이면 지금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무조건 그런 사업에 뛰어들면 안 되죠.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과연 이 사업이 내가 이익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어려우니까 인상이라도 해서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 될지 몰라도 시민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상당히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주무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고 공직자는 냉정한 편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시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상했다고 그래서 해결이 된다면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물론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입찰을 할 때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입찰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한 3개 업체 정도는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다시 재입찰을 한다하더라도 그 업체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든 회사의 사업은 나름대로의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본금이 투여되고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민해 가면서 그 업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지금 모든 위탁 그런 모든 업체들이 한번 위탁하면 이것은 영구적이에요. 분명히 운영에 대한 잘못이 있거나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손해 보면 자기네들이 해지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 라도 인상을 하든 다른 요구를 통해서 라도 관철해서 끝까지 가려고 그러지 한번 하면 무조건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우리 안산시는 그런 자의적인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체에서 그렇게 까지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두둔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포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 라도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라도 하려고 하고 결국은 시민은 그런데 사실은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영세가 되고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그만 둬야죠. 그것까지 안산시가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불법건축물도 보고서에 보면 업무보고에 아까 보면 올해 상반기 5월 31일까지가 전체가 66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네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불법 건축물 정비실적, 부과실적 다 해 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1년에 반이 지났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적은가요? 정비가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런가요?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직원 나선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잡혀 있는 것은 거의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경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지체되다 보니까 어떠한 위법행위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많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게 검찰하고 같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른 데보다 더 아주 큽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강제이행금 부과는 한 건도 없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단원구청장 심관보 시기가 11월말일이니까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없는 겁니다. 11월달이 되면 다 부과가 될 겁니다.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거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1년에 1회밖에 안 되니까 그 시기가 11월달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없다 그거죠.

김교환위원 발생건수는 일어나도?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김교환위원 발생건수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기타해서 줄어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2월달부터 여러 가지 인사이동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업무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월까지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의 실적이 미비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소홀했던 것 아닌가요? 500 몇 건에서 66건이라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런 경우도 있죠. 작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건축경기가 시들지 않았었는데 금년 들어서 냉각기를 맞게 됐고 또 검찰과 같이 조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감을 많이 가져서 불법행위를 좀 덜 하게 됐고 그런 게 작용했을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앞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 자료요구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앞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하는 감사자료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하고 무성의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던 바 감사자료 제출 시 요구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내용을 충실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냥 평상시 하는 업무보고 형태란 말입니다. 왜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게 서식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아듣고 이것은 이것대로 제출하고 별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뭐 이렇게 지적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 물어보면 답변 자료에는 다 있으니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줘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쉽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문제된 것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할 자료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그래서 이것 감사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도대체가 뭐를 감사를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 정확하게 해결이 될지 답답하고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도 계속해서 상록구도 마찬가지지만 유해성 광고물 그런 것 지금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시단 3명이 운영을 하고 지금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과연 그 인원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나오는 그런 광고를 단속할 수 있겠는가, 전혀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여기 불법광고물 민간감시 및 수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4,9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썼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라고 보면 4,9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가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야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서 더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900만원을 1년에 썼는데 이것도 한 분야가 아닐 거예요. 여러 번을 포괄적으로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4천만원이 안 되어서 8천만원이 올라왔다고 치면 삭감 안 할 수 없죠.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로 올린 무슨 단속 근거가 있겠느냐,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으로써는 예산이 올라와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감사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됐느냐, 아니면 방향제시가 잘못됐다 라고 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자 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감사에 여러 가지 말싸움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계획서는 다 있고 지출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얼마 투여되고 뭐에 얼마 단속에 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빨리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한번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사실 감사는 사실 안 된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교환위원 그냥 무조건 다 그래 가지고 또 넘어가 버리니까 저는 상당히 답답한데요. 이런 것을 받아놓고서 한 건이라도 훑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선 그것 하나만 보면 그러면 유해성 단속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성 단속은 경기도에서 별도로 각 시군에 특별 단속기간을 올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우선은 중심상업지역은 민간감시단 용역 준 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취약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리고 7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 도비로 해서 2,500만원이 시군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주변 위주로 되는 사업구상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특전사 쪽에 지금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용역계획을 사업계획을 올려놨는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감시단하고 같이 합쳐서 퇴폐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차에다 꼽거나 사실 아파트까지 들어오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까지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런 번화가는 그러려니 하는데 안 들어오던 지금 멀리 외곽에 있는 주택까지 들어와요. 아파트 아침에 보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하나씩 장난삼아 학교 가 가지고 서로 그것 가지고 장난도 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보면 사실 이런 것이 어떤 미풍양속 저해 사범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을 꽂는 사람을 잡으면 현행범으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지금 저희가 근래에 원곡동 주택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감시단을 집중 배치시켜서 꽂는 사람 검거를 하는 쪽으로 해 보자 그래서 지난 6월 4일날 검거를 해서 사실 검거 저기는 없는데 원곡지구대에 한 명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법상으로는 과태료밖에 없고 지금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입건해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한 건이 있고 저희가 광고물 법으로는 아직은 법 개정이 7월 정도에 되면 광고물 법에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아마 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고발이라든가 부과되는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해서 라도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교육적인 차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굳이 기성세대들만 접근을 한다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법대나 기동순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좀더 활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 공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 팀들에게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찰을 하면서 그것을 꽂는 사람을 잡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초소에게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법대나 기동대에게 많은 어떤 혜택을 주면 오히려 순찰도 활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지금 이론적인 대책만 세우지 실질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는 공수특전사한테 주는 이유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공수특전단이다 해병대다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지금 자율방범대나 기동대가 다 초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로 그걸 저녁에 많이 뿌리고 아침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명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야식비, 간식비 이외는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면 차라리 명분 있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을 할 경우,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잡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활성화 돼서 더 많이 순찰을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예방효과라는 거죠. 왜, 저 사람들에게 잡히면 본인에게도 피해도 있지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전 동별로 다 그것이 되고 광고가 되어서 홍보가 된다면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병전우회, 고엽제에다 주는 이유라든지 또 공수특전대에다 주는 이유는 그 글자만 보면 위원님 이해가 가실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쉬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단체들한테 줘서는 효과를 거양할 수가 없어서 그런 특수단체에다 주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거는 너무 한정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시스템이 많이 돼 있는 야간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회원들이 2, 30명이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했을 때 결국은 저는 예방하자는 얘기죠. 그것이 단속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런 것이 활용이 된다면 설마 그것을 아르바이트로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뭐 어떤 때 보면 아줌마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이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줄여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을 써달라 이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하나도 그런 계획도 없이 이론적으로 기대효과 집중 단속하고, 그리고 또 집중단속이라는 말을 왜 날짜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니까? 그걸 안 하고 하면 되지 왜 그걸 알립니까? 왜 그렇게 단속을 하죠? 도둑 잡는데 정해놓고 잡아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범죄는 1년 내내 다 잡아야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만 두고 그때만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안 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단원구도시관리과도시경관담당 박병철 단속은 연중으로 하는데 집중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기간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내려오는 것은 다 위에도 할일 없으니까 실적이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일선에서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내려온다고 하고 안 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너무 그런 지침만 가지고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좀 답답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경기도나 중앙에서 그거 한다 그러면 윗선의 어떤 사업계획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문제를 좀 얘기하고요. 혹시 구에서 아까 환경 쪽으로 같이 포함되는 건데 아파트부녀회나 이런 데서 바자회 내지는 요일별로 하는 장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은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다른 건 몰라도 생선가게라든가 음식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저도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저녁에 들어가면 물 청소를 다 해버려 가지고 비린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다 우수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을 매주마다 어느 아파트고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단속이 결국은 그것이 하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물들이 다 우수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밑에 정체되어 있다가 냄새나고 비만 오면 그것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하천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도 계몽을 하는지, 반상회라든가 그런 것 좀 한 게 있습니까? 구에서.

○단원구청장 심관보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시정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부녀회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 업체당 3만원인가 2만원씩 이렇게 받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데 물론 생활편의도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안산시 전체로 볼 때는, 시민들 전체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생활하수 음식 한 것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장사들 많이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매주 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건데 그런 것도 반상회라든가 기타 홍보를 통해서 자치부녀회에도 그런 것을 좀 알려서 단속이라기보다도 해서, 안 되면 단속해야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오수가 우수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또 그걸 단속을 해서 일체 상행위를 못하게 만들면 모든 일이라는 게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별도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상록구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예를 들어서 안산천 주변이나 지금 저녁에 보면 야식해 가지고 차 가지고 나옵니다. 돗자리도 피고 의자 놓고 회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한 물을, 설거지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 썰고 한 물을 결국은 다 우수관으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계를 저는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장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포장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마차도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기름이 아닙니까? 기름을 전부 다 쓰고 저녁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기름을 사실은 우수관에다 몰래 버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들어갈 때. 과연 그것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한다고 하지만 과연 피해는 누가 보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계몽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계몽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고, 그런 곳에 예산을 저는 써달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비가 오면 바로 우수관으로 다 그게 빠져서 결국은 안산천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에 다니면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수관에서 하수냄새가 나기 때문에, 썩은 냄새들이 나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큰 돈 안들이고도 홍보하고 계몽할 수 있지 않느냐.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우리가 노점상 이용 안 하기 홍보물을 각급 학교에 다 보냈고 아파트에 다 보냈거든요. 보내서 그 내용을 다 삽입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도 최소한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그 사람들이 하면서도 정말 떳떳하게 버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전혀 모르고. 이게 하수관인지 우수관인지 물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주지하다보면 양심이라도 우리가 갖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는 내일이라도 전부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 위원님.

김강일위원 먼저 구청을 따로 따로 하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김교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 이야기지만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자료를 주고 어떤 동에 대한 감사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감사를 이런 자료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와 내역들을 제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시정하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잡아 나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감추고 숨긴다고만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상록구를 할 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다섯 가지 정도 구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우리 사무직원한테 관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지금 같은 자료가 아닌 철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해대책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행정과에 재해대책 재난관리계가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에 재난관리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저번에 방재계가 재난계로 바뀌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본청에 재난관리과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저번에 방재계가 재난계로 바뀌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청에는 재난관리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는 재난관리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쪽의 업무가 지금 구청의 재난관리계에서는 재난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구청관할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구청관할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관할에 사고가 생기고 예견됐다든가 아니면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을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연초에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김강일위원 연초가 됐든 추경이 됐든 필요하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 있잖아요. 재난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기금부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요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금사용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요구가 와도 본청에서만 자기네 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구청에서 어떤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기금사용에 대한 것을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단원구청장 심관보 승인해 줍니다.

김강일위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요청을 해도 승인 해 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과거의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조례로 운영을 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재난재해로 통합되다보니까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라고 해서 한 개로 합쳐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좀 명확히 하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물론 재난관리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이번에 금년도뿐만 아니라 예년에도 보면 하절기, 그러니까 우수기나 장마철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각 동별 지역으로 재해나 재난과 관련된 기금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단원구청에서는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든 안 되든 떠나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서류 찾는 동안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12개 동장님들하고 구청 6개 과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그런 걸 주문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본 예산에 삭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재해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요청을 해라 요청을 해서 삭감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자 앞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상록구청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예산심사 때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파악했는데 확실한 자료는 지금 요청해서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록구청에서 약 한 70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7천만원인가 이것밖에 안 되어 가지고 방재사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단원구청이라고 별반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 예산 편성된 것도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가 안산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구청에 계신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재정운용을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에 대한 세수추계나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사업의 범위를 제대로 조정도 못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선정을 못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쪽 구청문제나 담당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파생된 문제지만 지금 보면 일부 우리가 재해관련 대책 사업비를 요구했다 못 받으니까 일반 회계에서 편성이 안 되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조례를 2005년도 1월달 초에 새로 제정을 할 당시는 기금의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해서 기금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쓸 때 용이하게 쓸려고 기금 조례를 새로 개정을 했는데 지금의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조례를 왜 개정했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하는데 재해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재해기금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아무런 기준이 모호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새로 신설된 조례 내용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 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두 번째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세 번째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네 번째가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렇게 됐어요.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 외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명기는 안 돼 있지만, 또 이 조례라는 것이 너무 정형화 될 수 없기 때문에 5조항에 따라서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면 조례가 1월 5일자로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월피동 이건 뭐 상록구 관할입니다만 월피동 숲길, 숲속1길 절개지 재해 예방공사, 이런 공사비에다가 투입을 시켜요. 또 그 다음에 수암동 작은골 유실구거 재해예방공사 이렇게 해서 금년 2005년도 들어 와서 약 6,5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중에 4,600만원, 그러니까 거의 72% 정도를 새로 제정된 조례와 관계없이 이렇게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을 보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본 예산에 보면 분명히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예산에는 또 재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방재의 날 책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시키고 도대체 조례를 왜 만들었고 새로 법을 만들어서 이게 기금 사용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한 이유를 새로 만들어놓고 왜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지금 재해구호법에도 이렇게 시행령에도 보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딱 박아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설치 운영, 응급구호,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 재해복구 부담, 위로금이나 생계보조, 응급구호, 장비구호,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세입자 보조 이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 때 뒤에 보면 침수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될 경우에 임대주택자에게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조항도 다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그런 용도에 맞게 쓰도록 제정이 돼 있는데 기금의 용도에 안 맞게 이렇게 멋대로 지출해서 쓰고 말입니다. 예산요구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산 안 세우신 것 다시 기금에다 요구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조례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재해에 대한 일반 예산에서 공사비를 수립을 해서 본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여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긴급공사나 또는 일례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예산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만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그런데 지금은 예산에서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재해복구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서 올렸는데 다 삭감되니까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재해를 놔둘 수는 없고. 그러면 재해기금 뒀다가 뭐하냐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본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재해재난과 관련된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지 않고 구청 또한 그와 같은 예산을 강력히 요구해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할 때 뒤로 밀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안 되니까 기금을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기금의 용도를 이렇게 명확히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벗어나서 안 되는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서 요청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조례를 왜...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볼 때는 기금에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지 않죠.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예전에 있던 조항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 먼저 재해기금이나 재난 기금에 대해서 지적해 놨을 때는 법령으로 보면 보수공사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돼 있다가 새로 조례를 이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법도 그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금을 모아 놨다고 해서 임의대로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금의 용도대로 맞게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금년 일반회계에서 안 세워주니까 또 기금으로 그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면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원리원칙상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럼 그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습니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수수방관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추경이라도 급하게 요청을 하더라도 해야돼요. 그 조례 원칙대로 간다든가 행정의 기준대로 간다면요.

이렇게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법도 있는데 무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돈 갖다 빼 쓰고 저 돈 갖다 빼 쓴다 그것밖에 더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이 열거하신 조례 중에서 재해 홍보를 위한 인쇄비라든지 또 경고판이라든지 이거는 일반예산에서 세워서 쓰다가 긴급히 더 불어나서 더 많이 해야 될 때 저는 그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지가 않죠. 여기 지금 보면 재해 경고판 이런 것들도 보면 재해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지역 같은 경우는 상시 경고판을 만들어서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조치가 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을 이렇게 조례로 용도를 구분해 놓은 것은 쓸데없는 다른 사업에다가 기금을 많이 전용해서 쓰지 말고 기금은 원래 용도대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사용을 하고 기금에 대한 것은 비축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예산에서 안 세워준다고, 일반 예산에서 안 세워준다고 해서 기금을 전용해서 나머지 구간 보수공사나 이런 것을 다 해 버린다면 지금 예년에, 작년도입니까? 이 기금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 요청을 했을 때, 금년도인가요? 조례 기금을 모으면서 90 몇 억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써버리고 지금 얼마 남았냐 하면 재해기금 같은 경우는 62억 8천 정도 남아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12억 7천밖에 없어요. 12억 7천 갖고 무슨 재난을 당했을 때 물론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또 필요하면 부족하면 긴급하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해서 한다고 또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부분 기금에 대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불의의 사고나 이런 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편의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무시하고 안 해 주니까 여기서 빼 쓴다, 저기서 빼 쓴다 해서 예산을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조례도 만들지 말고 과거처럼 그대로 해 버리든가 하죠.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도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개정되자마자부터 바로 써 가지고 지금 쓴 내역 중에서 약 76%를 그와 같이 조례 용도를 벗어난 내용으로써 버린다면 그런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것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쓴 것도 다시 확인해서 재난관리과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필요하잖아요? 구청에서 필요하면, 외국에서도 그래요. 가장 우선이 뭐냐 하면 재해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공무원이나 단체장은 바로 시민들한테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그랬어야 돼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재해 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예산들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만하게 예산규모를 확대시키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비 사업에서 끌어다 쓰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재해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편법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그것을 하려는 그런 발상 자체가 행정의 기본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쓰신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차후로는...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에는 없습니다. 단원구에는 1건도 없고 상록구만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상록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단원구도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나올 겁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과 관련해서 각 실국소별로 구청 이렇게 해서 다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했을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고 다 나올 거라고요. 그것을 보면 다 나옵니다. 단원구에서 정말 하나도 안 했는지는 그것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또 담당과의 과장님들이 그것을 지켜 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상록구청 때 말씀드린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록구청장이 오시자마자 제가 수암봉 소하천 정비공사가 문제 있다고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해도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서 공사를 마쳐버렸어요. 우리 구청장님은 과거에 건설교통국장님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를 과거에 콘크리트로 양쪽에 일자로 하천을 모았다가 그 하천이 물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감소시켜서 물이 죽게 만들고 되레 물의 오염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다 뜯어내고 새로 생태하천을 만들고 굴곡하천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선진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기존의 딱딱한 콘크리트 모형을 뜯어내고 새로 생태하천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무나 수변 공간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우리 지금 법이 그렇잖아요? 하천은 하천까지가 지금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머지 구거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농어촌진흥과 내지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밑에는 생태하천 만든다고 돈 들여서 새로 뜯어내고 볼트 넣어서 이렇게 해서 자연석 쌓고 이런 식으로 꾸며놓는데 위에는 되레 콘크리트로 쌓아 버려요. 그러면 물이 위에서부터 죽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부처간에 업무를 협조를 해서 위에서부터 자연친화적이고 되도록 이면 물의 저항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천을 만들어 내려와야 밑에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 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단원구 관할에 있는 하천이나 구거나 배수로 이런 것 정비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위에서부터 제대로 된, 돈이 좀 더 들더라도요. 그런데 그게 돈이 더 적게 듭니다. 사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치려면 다 뜯어내고 또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하천을 살려야 되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고 공무원 분들도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천을 살리고 이러는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는 이미 그 교육을 끝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늦어서 다른 것은 다음에 하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록구도 얘기했어요. 단원구도 안산시민들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컴퓨터 교육을 하거든요. 정부가 정보화사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정보화에 빨리 접근하게 하고 사실 정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산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의 그런 어떤 교육을 높이는 것도 되지만 또 안산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잘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의미도 있다 이거죠. 컴퓨터 교실을 하면서 이메일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 유도도 하지 않는다, iansan.net에서 우리 그것 보내죠. 원하는 사람들은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산시 행정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단원구에서는 잘 한 데가 선부2동, 선부3동, 초지동 이렇게 됐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빈 난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자료를 제출 안 한 건지 진짜 없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제출을 해 주시라 이거죠.

그리고 도저히 물리적으로 지금 없어서 못한 거다, 그 동안에 못했다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 파악을 해서,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컴퓨터 교육을 하면 당연히, 우리 산악회 같은 데도 산악회 쫓아가면 거기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주소 적으라고 그래요. 왜냐 하면 다음 번 산행일지 알려주려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꼭 챙겨주시라는 거죠. 이게 동사무소 행정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 요구한 거니까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됐습니까?

이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게 있을 겁니다. 27일날이 2차 감사인데 그 날까지 주시면 안 되고 25일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4일날 오전 중에는 주셔야 위원님들이 24일날 오후에 보시고 27일날 감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24일날 오전 중으로 꼭 좀 도착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27일날 가장 늦게 아마 감사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단원구청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구산업교통과장권오달
상록구도시관리과장신원남
상록구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창모
단원구건설행정과장오철근
단원구도시관리과 주택담당양길용
단원구도시관리과 도시경관담당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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