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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4.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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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26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회기인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도시주택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실내건축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과 불필요한 서류 삭제로 민원편의 건축행정 구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건축에 대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대상과 주기를 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 없는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공개공지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이행강제금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을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하며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시 여건변화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ㆍ지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 21개소, 120필지와 소규모 단절토지 1개소, 26필지에 대하여 일체적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주거 및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준공, 지적재조사 등에 의해 신규지적 및 기존 용도지역 미부여 토지의 용도지역 35개소, 67필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41조에 따라 연접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며, 황금산 공원 신설 및 대부 황금로 선형조정 등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3개소의 경계를 연계조정하고 GB해제지역 등 주거지역 변경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2개소에 대해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로 3-15호선 대부 황금로에 대하여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반영하여 도로 폭원을 조정하고 기존도로 개설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7호 도시철도 안산역에 철도부지로 관리가 불필요한 주차장 및 택시승강장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대병원 서측에 조성이 완료된 생활 환경숲 일원을 31호 근린공원으로, 팔곡 일반산업단지의 훼손지 복구사업에 따라 건건동 일원에 47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황금산 공원을 금회 도시관리계획에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며,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대로 활용되지 않아 교육부 감사에 지적된 신안산대학교에 대하여 학교 소유부지와 일치되도록 학교 시설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 증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변경 완료된 부곡동 공동묘지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 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감경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3조의 3은 건축법 제52조의 2에 의거 실내건축에 대하여 방화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도록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제4항은 현행 조례에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며, 안 제33조 제2항은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건축법 제80조의 2에 의거 이행강제금의 감경기간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를 건축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안 제33조제3항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여 부과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의 감경기간을 당초 이행강제금의 부과 취지를 고려하여 부과기간을 적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관승 위원님이 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있어서 먼저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홍한경 건축과장 홍한경입니다.

손관승위원 개정안을 보면 공개공지 승인 시 제출하는 관리대장 규정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한경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 공개공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소규모 휴식시설 등 해가지고 건축법에는 공개공지 등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네.

손관승위원 이게 또 법률에는 5천㎡죠? 바닥면적 5천㎡인가요? 바닥면적 5천㎡나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네.

손관승위원 이로 인해서 공개공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에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삭제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건축과장 홍한경 이거는 저희가 공개공지를 없애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법령에서 별지3호 서식이 관리대장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11일날 그게 삭제되면서,

손관승위원 저도 봤어요.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든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그것 삭제되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공개공지 설치를 해 놓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출한 관리대장만 법령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그것만 삭제하는 거지 실지 공개공지 개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공개공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대장을 제출하게 한다는 거는 공개공지를 건축주, 건물주들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없다고 해서 공개공지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홍한경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현재도 저희가 건축승인 이후에 공개공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NC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닥면적 5천㎡ 이상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부서에서 없으세요?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관리를 용이하게 해서 시민에게 제공을 이렇게 하겠다.

○건축과장 홍한경 공개공지는 확보는 되어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대해서만 파는 게 아니고 가끔 세일하면서 공개공지에 나와서 판매 행위를 하거든요.

그 행위를 저희도 단속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글쎄 상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세일기간에 나와서 일시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아니고 확보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끔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손관승위원 과장님, 가끔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그걸 주도적으로 사용을 해요. 속된 말로 임대비를 받고요.

그런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지적할 경우에는 한 동안 또 정리가 돼요. 그런데 그게 잠깐 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 매일 사람을 상주시켜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 저는 무엇보다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직선거리로 얼마 떨어졌습니까?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고 항상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 곳조차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계획들은 없으시냐는 거죠.

그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같은 경우 저희가 전에 이걸 조례로 한번 개정 안 했었나요?

○건축과장 홍한경 전에 조례로 개정한 것은 대수선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건 대수선을 옛날에 계속 부과하던 것을 대수선 같은 경우는 5년을 부과하고 그 부과한 후에는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수선이 아닌 일반 용도변경 사항 같은 거를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2단계 대학동하고 여기 신도시 쪽에 당초에 문제됐던, 2010년부터 문제됐던 사항이 주기적으로 옛날에 2년인가 3년 유예했다가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법령을 저희가 개정을 요구를 했더니 그 법령이 전체적인 개정이 안 되고 감경할 수 있는 기준하고 그걸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감경대상은 재난재해 등 긴급조치 이후에 건축된 건물들,

○건축과장 홍한경 그거는 별도고요.

손관승위원 예, 그런 거는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뺀 나머지는 계속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계도 단속을 했어야 될 사항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밀려서 가는지는 알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공교롭게도 그 사안 사안마다 지자체장들이 유예 요청들을 약속을 하고, 바꿔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서는 세외수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영향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도권 안에 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에 보시면 상위법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행강제금의 감경 같은 경우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러면 결국에는 부과 못 한다는 거예요. 부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경해 주라는 거거든요, 형평상 안 맞는다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거는 준공 당시에는 지적이 안 됐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도 1년에 2회 이내의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법을 완화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위반자들이에요. 사익을 취하기 위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자치 조례로 연2회로 해 주고 5년 이내, 그러면 향후에는 위반해도 제재대상에 포함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완화해 준다면 누가 이런 법을 믿고서 위법행위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런데 5년을 부과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감경이 아닌 당초 면적 금액 그대로 부과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최장 5년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홍한경 그 5년 이후부터는 전액 다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죠.

손관승위원 5년 이후에 전액 다 부과를 한다니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5년 동안은 2분의1을 올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된다 라면 18년에 100원 나오던 거를 50원을 주고 19, 20, 21, 22 가고 23년인가 그때부터는 전액 100원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00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속 부과를 하시겠다?

○건축과장 홍한경 그렇죠, 5년 이후부터는.

손관승위원 그러면 횟수를 줄일 필요도 없겠는데요. 횟수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1년에 1회로 줄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거는 법령에서,

손관승위원 법령에는 2회 이내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홍한경 2회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관승위원 단서조항이 아니고,

○건축과장 홍한경 실질적으로 2회를 부과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정기분으로 해서 하는 거는 계고 후 이거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시도 1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새로 생긴 발생된 것도 계고를 3차까지 하고 최후 통지까지 하다 보면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1년에 1회밖에 부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2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짧게 줘서 의도적으로 2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상 지금까지 1년에 2회 이내이기 때문에 1회로 계속 그렇게 행정을 해 왔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그래서 저희도 늦게 조례를 정리하는 건데 다른 인근 시도 이미 1년으로 다 1회로 정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행정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취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더 늘고 있는 거예요, 줄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건물을 샀을 때 몰랐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자체에다가 민원 넣고 연장해달라, 보류해달라 계속 그 요청해 가지고 전임 시장 있을 때도 연장을 해줬고, 그죠? 현임 시장 들어와서도 제대로 단속 한번 한적 없고,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불합리하지 않게 개선할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감경해 준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법 제80조의2 같은 경우는 그래요. 특례조항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2분의1로 감경해 준다고 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가요.

그걸 어떻게 제도권 안에 담으실 겁니까?

대안은 없잖아요?

그냥 법률 몇 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이 중요한 거예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명확히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건축과장 홍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단속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유예해 준 게 잘못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법령을 요구를 했었는데 법령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조례에다 위임을 담아주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것 위임한 거를 가지고 또 감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이게 안산시 문제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속된 말로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상위법에 일정 부분 여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머지는 지방자치 조례로 해’ 이게 서로 떠밀기 하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치집단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그걸 다 받아서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렇지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또 그냥 놔두면,

손관승위원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조례로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한경 다른 시군에서 전혀 안 했다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는 그거를 또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공감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이 한다고 다 따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따라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것들은 따라 하라고 그러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는 의견청취만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진 자료 주신 것도 있고 파일로 주신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주요 사례 2번으로 내신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손관승위원 팔곡동입니다. 그렇죠?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손관승위원 이것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변이 2종일반주거지역 형태로 훼손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의견청취 건 7페이지 보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7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팔곡이동 이 지역은 기존의 이번에 대상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 와 있고, 그 앞의 도로가 대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그린벨트하고 주거지역하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인해서.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그린벨트로 섬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게 도시관리계획에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차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만 해제가 된 상태로 있어서 그렇게 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용도지역하고 유사하게 동일화시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거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고요, 지금 민원인들 요구는 그거잖아요? 단절토지라는 거잖아요? 상태는 그린벨트는 해제된 지역인데 용도를 변경해 달라 이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가 그전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만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고 그린벨트만 해제된 당시를 말씀하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때는 관통토지나 단절토지에 대해서 그린벨트만 해제를 했던 사항이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남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이 토지를 왜 이렇게 남겨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할 때 그린벨트만 한 거지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연관을 안 시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대상토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용도로 계속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를 해 준 건데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도로로 보면 완충녹지가 될 수도 있는 곳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 앞에까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건축을 하면 재산상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바꿔 말해서 멀리 보면 이런 것들 이렇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향후에 저희가 이런 주거지역 내 공원녹지 확보비율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인접한 완충녹지에 대한 제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권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런 점들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지역도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렇다면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대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만큼 완충녹지를 보전하든 공원상태로 갖고 있다고 해서 안전에 크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조차도,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치고 들어온다면 사고가 1m 남겨놓고 날지 100m 앞에서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 들어오면 풀어줘요.

다문화지원본부 같은 경우 벌써 훼손해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도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황금산 같은 경우, 이것 지금 기존에 공원 조성하신다고 자연경관지구를 더 넓히시는 거죠? 변경하시는 겁니까? 넓히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자연경관지구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척하는 부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기정을 보면 노란 선으로 상당 부분 훼손된 데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제척되어 있었잖아요, 자연경관지구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손관승위원 지금은 그 위에 조림이 상당 부분 있는 부분까지도 자연경관지구에서 제척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더 넓게 쓰시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수를 제가,

손관승위원 10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자연경관지구가 지금 보시는 도면에서 위쪽의 빨간 선하고 밑의 검정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만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일부만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척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민간토지라고 가정하고, 제가 여기 조림 현황은 안 봤지만 사진 상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조림이라고 하면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위원님 말씀이,

손관승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데 민간인이 개인의 사익하고,

손관승위원 민간인이 개발하려고 하면 고도제한들 잡으시고 입목본수도 잡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것은 어떤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전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손관승위원 과장님, 개인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업인지는 아는데 공공기관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민간인들 것은 안 해 주시면서.

민간인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법의 잣대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넘어갈게요.

13페이지 신길온천역 전철 잔여 토지요.

안산역 옆에 완충녹지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철도시설에서 제척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철도시설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철도시설에서만 제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시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완충녹지하고 주차장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철도시설에서만 제척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훼손 안 하시고요? 다른 주차장 용도나 택시승강장 용도가 됐든 그런 것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고 그냥 철도시설 부지로만 빼겠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특별히 어떤 계획,

손관승위원 이건 빼나 안 빼나 별 의미가 없잖아요? 철도시설에서 제척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관리하고 가실 것 같으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철도시설은 철도청 소관이고 이쪽 부분은 우리 시유지고 그러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이중으로 지금 중복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알아요. 중복 결정되어 있는 거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빼나 안 빼나 의미는 없는 것 아니에요, 관리하시는 데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가 볼게요.

14페이지, 사진 자료들을 워낙 많이 주셔서, 고대병원 서측 근린공원 반영, 예당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이거는 왜 완화시켜 줘요, 자연녹지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거는 완화 내지 푸는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이 보전녹지가 자연적인 야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야산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전녹지로 갖고 있으면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자연녹지는 일정 부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보전녹지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근린공원의 시설 용도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맞아요. 공원 지정하시려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황금산은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녹지 같은 경우 주차장 옆에 붙어 있는 녹지나 이런 것들 제척하고 어린이공원 제척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것들,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택과에 그것 하나 남은 건데 그나마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 용도변경 되는 순간 필요한 건물들을 지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외부에서조차도 필요한 시설물들을 지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어린이공원이라도 갖고 있어야, 아이 인구 준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나마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의 의무가 아닐까요?

그리고 용도지역 결정조서 내신 것 보면 전부다 내용이 그래요. 관통대지, 관통대지, 관통대지, 그런데 결국에는 다 완화잖아요. 그죠?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 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푸는 거는 제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 올라가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올라가시면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대부도 같은 경우도 경관지역에서 일정 부분 섹터를 그려서 선을 그어서 해제하고 이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지역들 있잖아요. 훼손이 됐거나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로 사용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이의제기 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묻어간다고 하죠, 우리말로. 훼손지역 옆의 땅까지 묻어가서 푸는 경우, 이런 것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난개발들 발생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주거단지가 구성되든 어떤 근린생활시설이 구성됐을 때 필요한 녹지 확보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홍한경 건축과장 홍한경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80조의2항에 강제이행금 중에서 우리 지방세법에 따르겠지만 시가 표준에 해당하는 100분의 10이죠, 지금 부과하는 게?

○건축과장 홍한경 위반에 따라서 틀린데요,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부분은 우리가 100분의 50까지도 부과하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기준점은 저희가 어디다 두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한경 행위마다 틀립니다.

용도변경, 무허가, 대수선, 하여튼 그런 식으로 100분의 10, 100분의 50 이렇게 틀립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홍한경 아니요, 법령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법령에 딱 아주 못 박혀 있어요?

○건축과장 홍한경 네, 못 박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최악의 경우 100분의 50일 때 구조변경까지 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사용용도 가지고 따지는 데요.

신성철위원 행위자체는 따지지 않고?

○건축과장 홍한경 행위가 그러니까 용도변경,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경미한 것 가지고는 지금 100분의 10을 따지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새시나 이런 것 끼는 거고, 그걸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8세대인데 16세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100분의 50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가 표준액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거는 100분의 10이고 용도변경도 100분의 10, 사용승인은 100분의 2, 유지관리는 100분의 3, 그 행위에 대한 잘못된 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러시지 말고 그러면 그 기준점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부분을 그 앞에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그것 이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했을 때 5년 이상이 되면 부과를 안 하게 되네요?

○건축과장 홍한경 안 하는 게 아니고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원점으로?

○건축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한다?

○건축과장 홍한경 감경을 안 해 주고 100원을 그대로 100원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5년 동안은 100원을 50원으로 부과를 하고.

신성철위원 요즘에 펜션업이죠. 펜션업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는 거를 요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나 봐요. 그거를 문서를 해서 단속에 대한 기준을 두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작물에 대한 거죠. 천막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부과가 낮을 것 같지만 고정 건물을 두고 하는 사람들은 과하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빗발치거든요. 한꺼번에 231세대인가, 230세대 이상을 조사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고 있는데, 대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과연 어디다 둘 것이냐, 경기 영향도 따지고 이런 저런 영향도 따져서들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과연 어디다 둘 것이냐 하고 또 하나는 건폐율만 맞는다면 100분의 20이다 보니까, 자연녹지 내에서 건폐율을 다 찾아먹었으면 괜찮지만, 문제가 자기가 할 말이 없겠지만 건폐율을 다 못 찾아먹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증축이나 이런 걸로 신청을 다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잡종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게 법령에 맞는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으로 추인을 해 줘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추인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법령상에 맞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폐율 법령 내에 들어온다든가 구조나 이런 사항이 건축법에 맞는다면 용도변경 부과하고 있다가 그걸 추인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죠.

신성철위원 추인으로?

○건축과장 홍한경 예.

신성철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찾아먹기는 다 찾아먹는 것 같아요, 면적이 적다 보니까 100분의 20밖에 건폐율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과장 홍한경 제가 보기에도 100분이 20이 넘어서 아마 그게 안 한 거지 만약에 그게 100분의 20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신고나 증축 신고를 해서 아마 정식으로 신고를 받았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안행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농업정책과로 통한 거는 화재 안전 때문에, 대개 삼겹살 구워먹고 바비큐 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게 없으면 또 영업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건축과장 홍한경 그게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타 지역에서 화재로 인해서 지침상으로 전수조사하라고 해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아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방화하고 안전문제가 우리가 대개 대두가 되고 통로에다 저희가 대피하고 그럴 때 물건들을 쌓아놓고 해서 문도 안 열리고 고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 꼭 소방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도 합동점검 나갈 때도 있고요, 저희가 대형 건물 별도로 또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소방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소방은 또 소방 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기에 우리가 단속 나가고 소방서도 단속 나가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큰 건물들 들어갔다 나오다 느낀 건데요, 저녁에요. 비상구 등도 안 들어온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점검을 나와서 뭘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거기다 짐 쌓아놓고 통로 막고 낮에 점검하러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불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홍한경 물론 비상구 등 안 들어오는 거는 등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전원 자체가 전체 나갔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신성철위원 아니, 어떤 데는 다 들어와 있죠. 다 안 들어와 있다는 게 전체가 안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점검을 하러 가면 우리가 대피를 그리로 해야 되는 건데 실제 거기에 불 안 들어온다는 게, 그런 거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한경 소방서에서 일제적인 전체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 따로 하지만 합동점검도 나가고 수시로 나가는데 등이 나간 거는 물론 큰 문제 사항은 아니니까 지적을 하더라도 등만 갈면 되는 사항이니까, 등이라는 게 또 그거는 24시간 켜져 있으니까 수명이 일반 등보다 짧을 수가 있죠.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하나 더 점검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질문 좀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공동묘지에 대해서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몰제 저희가 걸려가지고, 흥성공원 같은 경우에, 아일랜드 양옆으로 있던 거는 그 당시에 폐지를 한다고 그러다가 일몰제에 너무 걸려서 시간이 없다고 재정비 때 넣겠다고 그래놓고 그걸 그 당시에 안 넣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거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지만 지금은 영흥도 가는 도로변이잖아요, 주택가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폐지할 것까지 검토를 하고 우리가 화성 것 같이 하면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화성 거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런 것 이번에 폐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쪽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부서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몰제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20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미집행시설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집행 추정액만 해도 1조 5천억 이상 상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올해가 18년이고 19, 20년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려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저희가 한 번 더 연장해 봐야 1종 주거지역 정도는 2025년도고 전체적인 도로망이나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2026년, 1년 차이잖아요.

그러면 20년에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다 못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무 과장으로서는?

판단기준을 이제는 삼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미집행시설의 한 건 한 건보다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에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는 필수불가결하게 유지를 해야 될 시설이 있을 거고 또 아무리 도로라도 개설이 상당히 지연이 될 걸로 추정된다든지 소로라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사유권에 어떤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시설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2020년 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별도의 또 용역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급한 순서적으로, 어차피 2020년 되기 전에 저희들이 정해서 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기준점을 어떻게 둘 것이냐도 그렇고 하려면 결국은 과업 과제를 줘서 제대로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추가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저희도 14군데에서 잘 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보훈용사촌 같은 경우는 하나 잘 되고 있는데, 참살이마을 같은 경우는.

방아머리 지역하고 구봉도가 그렇게 민원이 빗발쳤어요, 1종 주거지역으로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보면 참 똑 같은 답변을 매번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방아머리 지역은 시가화예정지구, 우리밀칼국수 있는 데 주변이요. 그 주민들이 72% 이상 동의를 하겠다, 지정해 달라, 또 토지주가 됐든 토지가 됐든 받아서 신청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우리 불가를 내보냈단 말이죠. 핑계는 시가화예정지구였어요, 그 당시 답변 1차가.

두 번째는 특혜성, 지금 해 놓은 데는 한 군데도 시범을 못하면서 하고자 하는 데는 오히려 거꾸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시가화 중첩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용역 주다 중단한 상태인데 벌써 십 수 년이 흘러와 있잖아요, 용역 중단한 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시가화예정지구를 폐지를 이번에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하고 중복성이 안 된다면 그걸 방향이 주민들이 오히려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 부분도 일말 합리적인 말씀이신데요, 일단 먼저 시가화예정용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가화예정용지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 B/C검토를 했습니다. 타 부서에서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B/C가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B/C가 안 나와가지고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동의 내지는 원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특혜냐,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어떤 집단으로 되는 용도지역 변경은 상당히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화예정용지 조정문제는 기본계획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이번 관리계획에서 검토가 안 되고 지금 2040 기본계획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기본계획도 검토를 하지만 그 내용에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축소 또는 변경, 폐지, 또 다른 신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절차 밟아서 제1종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기 된 것 희망성이 없어요. 40% 이상 누가 토지를 내놓을 사람도 없고 추진하는 우리 도시공사나 안산시에서 의지도 없고 십 몇 년 동안 손 자체를 못 대고 용역 자체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원하는 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주택이 오히려 그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 지역 사람들이 나는 건폐율 높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놓을 땅 내놓더라도 하겠다, 그게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까 B/C분석에 대해서 이미 나왔다 그러면 시가화예정지구도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나왔으면 그걸 보류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두 군데는 빨리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재정비 관리계획에서 검토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40%를 내놓고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업 방식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수암지구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토지 감보율이라든지 적용해서 하는 방식이고 지금 그 법은 없어졌고 지금 하는 것은 개발방식인데, 도시개발방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나 또는 이런 상태에서 B/C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서 전반적인 것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봐서는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도시주택국에서 진짜 포기할 때는 빨리 과감하게 더 이상 붙들어 놓지를 말아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할 때마다 아시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왜 시가화예정지구로 중복적으로 거기다 허가를 내주느냐, 그런데 실제적인 거는 우리가 추진할 의사도 없고 용역도 발주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도 아니고, 수년간 중단된 상태고, 그렇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폐단이죠. 빨리 그거는 우리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아예 새로 지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편하게 해 주든지,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처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은 오히려 그 안쪽의 도로를 빨리 더 나기 바래요. 매일 소송 붙고 기존의 시멘트 길, 마을안길 포장해 놓은 것 새로운 사람이 주인만 바뀌면 까부수고 싸움하고 고소고발하고, 그럴 바에는 아예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더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집 더 짓기 전에. 구봉도나 여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히려 지정해놓은 데는 다 주택이 집단으로 있는 데는 했잖아요, 취락지역이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그러면 그 지역들은 오히려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비용 발생 문제도 그렇고 동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만 원하는 데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아머리나 그런 것 우리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제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적극성을 띠고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선감동 일원 727번지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장을 했어요. 변경을 했다고요. 20페이지.

용도지역 결정조서에 보면 지금 20페이지 25번 세요. 22만 4,400까지 이렇게 할 정도 이유가 뭐예요?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경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환경보전지역에서 왜 자연녹지로 이렇게 풀게 됐는지 뭐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공유수면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시다시피 해변에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유수면을 포함해서 해변에 지정되어 있는 거고 육지 일반 토지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공유수면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일반 토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접의 일반 토지 지역하고 같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내수면 쪽인데 727번지와 독립적인 부분인데 도로 상에 이걸 굳이 이 행위를 하는 이유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매립된 부분이죠, 동동주민들이 매립했던 지역.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럴 겁니다. 이게 신규로 지적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토지화 됐다는 얘기죠, 공유수면에서.

신성철위원 일반 토지화가 안 됐어요.

일원이라고 붙인 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723도 그렇고 734, 35 다 그쪽 일원이 그렇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일반 지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도 지역의 해변을 따라서 공유수면이 일반 토지화 됐던 부분들, 일반 토지화 되어서 지적이 부여됐던 부분들을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으로 제도권으로 받아서 인접 용도지역하고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금 변경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풍도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 보전지역으로만 산림을 하다 보니까 하단부 쪽에 훼손된 부분들 거기가 경사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자연녹지로 주택이라도 번듯하게 지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택도 고도나 경사도에 이미 걸려 있잖아요, 그 마을 축도.

그런데 그 변두리 밑으로 어촌체험마을 가는 쪽으로 그런 데는 해달라고 그렇게들 민원이 몇 번이고 발생했던 건데 왜 자연녹지로 하든지 아니면 1종 주거지역으로 못 지정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예 깔끔하게 더 이상 다른 데를 훼손 안 하게끔 아예 그쪽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석산 자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제대로 지정을 해 주든지, 그런데 이번에 검토에서 다 빠져 있어요.

일부 2, 300㎡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만 여기 지금 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자투리만 하기는 했지만 그걸 못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이번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용도지역을 어떤 목적에서 하고자 해서 변경 반영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수면에서 일반 토지화해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받아 준 거고요, 조금씩 조금씩 지역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풍도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까지 자연취락단위로 부락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어떤 풍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자연적으로 보전해야 될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해변가 항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걸로 하고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검토범위가 아니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취락지역도 아니고 일반주거지역도 아니죠, 풍도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더 훼손하기 싫고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려면 경사 고도에 걸려서 집수리도 마음대로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는 판이라면 이미 훼손된 지역은 그걸 지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고도나 경사도에 거기 제한을 안 받게끔, 어차피 섬 자체가 오뚝한 거를 어떻게 해요. 그죠?

훼손된 지역에다가 정확하게 허가 내줄 수 있게끔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훼손 안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변두리로 가면서 겨우겨우 짓고 있잖아요. 그게 훼손을 막는 거는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성철위원 그 얘기는 저 의원하기 전에 13년 전부터 나온 얘기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사람 사는데 사람을 못 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주택은 깔끔하고 짓고 시대 흐름이 슬레이트 건물이나 짓고 초가지붕에 살아야 마음들이 후련한 거냐고, 우리 시에서, 판넬 집이나 짓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동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녹지 지역에서 주택이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농어가 주택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시내 지역하고는 달리 그쪽에서는,

신성철위원 풍도에 전체적인 것 보면 연세가 많으셔서 배 사업도 안 되고 어민이라면 어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촌계원으로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가고 있고요,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까지 가져오라는 것 아니에요. 농가라면 또 300평, 1천㎡ 이상의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갖춰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단, 어촌에 살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허가 내달라면 그 서류를 구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8·90, 7·80대 되신 분들이 무슨 가가지고 배 사업을 하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 몇 명 그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아예 지정을 해서 그 동네는 이미 훼손이 다 되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비해서 아예 그 땅에서 깔끔하게 살아라, 허가를 내주는 게 낫지, 기본계획 재정비에서 그러면 안 하면 그게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해줘야지 재정비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을 그렇게 행감하면서도 떠들었고 매번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소귀의 경 읽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변명만 하고 넘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깊숙이 생각해 주고 그분들이 이미 더 이상 우리가 보전해야겠다면 그 지역을 지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고도나 경사도를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다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거기가 거주지역이고. 그죠?

그러면 짓게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바다 한 가운데다 배 띄워 놓고 사나 어떻게 해요.

농어가 주택 지을 형편이 안 되잖아요. 여건이 안 맞잖아요, 법적 여건이 그 사람들이, 보전녹지 내에.

8·90 된 분이 배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실정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 지역을, 이미 훼손되어서 살고 있는 데니까 다시 짓게끔은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재정비가 됐든 기본계획이 됐든 거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터전이 될 수 있게끔 그거는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 제 말씀이 틀린가요?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데 자꾸 훼손하느니 아예 훼손된 데다가 다시 그냥, 지금 기거하고 있으니까 지정해줘서 그 내에서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 청취를 다루다 보니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후에 다시 두 건을 할까요? 아니면 이것 끝나고 바로,

박영근위원 오전에 끝내요.

○위원장 김동수 오전에 끝내요?

박영근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아니, 지금 주차장 조례 건하고 그것 길지는 않는데 위원님 하시고 바로 되면 불러가지고 12시 조금 넘더라도 이렇게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홍한경 네, 건축과장 홍한경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1년에 2회 이내로 한다고 법을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실행은 한 번밖에 못한다, 이런 조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문제는 없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굳이 바꿀 필요는 있나요?

○건축과장 홍한경 타 시군도 보니까 그거를 바꿔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회 이내니까 1회를 부과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인근 시군에 보니까 또 그거를 전부 조정을 해서, 법령이 그렇게 완화를 시켜 주니까 조례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2회 해도 아무 상관은 없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건축과장 홍한경 그렇죠. 2회 이내니까 1회를 부과해도 되고,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부과 날짜가 다른 경기도 내에 전체 분석을 해 보면 5년을 둔 데는 우리 안산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홍한경 그거는 타 시군에 보니까 1년, 3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문제되고 있는 것 때문에 기간을 맥시멈을 5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데 우리는 일반 공람공고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5년으로 우리 안산만큼은 5년으로 감경을 두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안산만 그렇다,

○건축과장 홍한경 지금 타 시군 한 것 보니까 1년이 많고 중간에 2년짜리도 있고 3년이 더러 네 군데 정도,

박영근위원 이것 바꿨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도 1년, 3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건축과장 홍한경 3년으로 했을 때요?

박영근위원 1년이나 3년으로 이런 연도를 바꿨을 때.

○건축과장 홍한경 글쎄, 공람공고 했을 때는 5년으로 나갔는데 바꿨을 때 여기서 조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당장은 얘기를 안 할지 몰라도 그 기간이 도달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되겠죠.

박영근위원 제가 보는 경우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한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한시적이지 않고 계속 그렇다, 그렇다 하면 민원 자체에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행정이 그 민원한테 밀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행정자체가 수월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건축과장 홍한경 그래서 구청에도 의견을 들어보고 했는데요, 한 3년 하고 5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장기간 5년으로 잡아줬는데 그거는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 가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박영근위원 세대수 제한 다중시설 허용,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8세대 이상의 세대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 될 수 없다, 뭔 의미를 두고 폐지를 하려고 하느냐, 다중생활시설을 허용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의견청취 대상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안건에 상정은 안 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위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M1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세대수 위반 사항이 많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으나 실제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된 부지면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던 8세대까지만 1차적으로 한번 허용해 줬던 적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 라고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대수를 묶고 있다는 것도 지구단위계획 법도 위반이고 지금 대수선이라고 해서 건축법이 위반이고 또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도 위반인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삼중적인 어떤 규제보다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으로도 충분히 그 부분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필요한 세대수는 해제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시가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3개를 묶어놓으나 하나를 묶어놓으나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자꾸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불법에 대한 것을 자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밖에 아니고 그렇다 하면 다른 민원이 또 들어와가지고 저해시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쉽게 접근하기는 그렇고 또 이러다 보면 3개 중에 하나가 풀어졌으면 다음 단계로 주차장법에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세대당 1대의 주차장법을 0.7대로 바꿔달라, 0.5대로 바꿔달라, 전에 6대 때 그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면 이 민원한테 불법, 법을 어긴 자한테 그 계기를 줘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굳이 폐지를 해야 하고 다중시설을 허용을 해야 하는 건가,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게 M1 부지에 대한 세대수 해제 문제하고 다중생활시설 허용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세대수 제한을 해제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다중생활시설은 실제적으로 지금 바닥면적을 건축한 면적을 봤을 때 250㎡ 정도로 봤을 때, 7, 80평 단위에서, 그러면 이게 다중생활시설은 주택으로 안 들어가고 근생시설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150㎡당 한 대로 해서 그러면 보통 7, 80평 단위에서 한 층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약 1.5대 정도만 확보를 하면 가능한 상태로 다중생활시설은 일반 원룸이라든지 이런 세대원이 살고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보다는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시원 형태로써 대학교 앞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시설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끔 해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을 주차장법에 세대당 한 대의 주차를 확보한다, 이것을 근생 150㎡당 한 대의 주차장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세대는 얼마든지 지어도 좋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세대수를 얼마든지 하는 거는 다중생활시설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지금 원룸형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풀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죠. 만약에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원칙적인 이 부분을 고수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안 맞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세대당 한 대 주차장 확보보다도 150㎡당 한 대의 주차장 확보로 진행이 된다면 원룸형식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원룸하고 다중생활시설하고는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박영근위원 고시원 같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해 버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법제화되어 있어서,

박영근위원 그 부지가 무슨 용도예요? 대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주거지역입니다.

박영근위원 주거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박영근위원 거기 주거지역에다 다중생활시설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다중생활시설 전환이 아니고 다중생활시설을 허용용도를 허용해 주는 상태가 되죠.

주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고시원 형태의 학생들 수용을 위해서 다중생활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중생활시설을 허용해 주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큰 목적은 뭔가 하니 학교부지 옆에 있는 기숙사 형식으로 쓰는 부분을 위법사항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로 그것은 완화도 완화지만 지금 다중생활시설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어떤 재해사고가 난다든지 안전에 대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부분이 다중생활시설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부분이 되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 사람들이 위법했지 여기서 위법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시에서도 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박영근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강력한 그 단속 자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실제적으로 지금 그 분들도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중생활시설하고, 지금은 대부분이 세대수를 초과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원룸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고 원룸이라는 것은 한 세대수가 살 수 있도록, 취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세대별로 들어가 있는 거고 다중생활시설은 취사시설을 공동취사시설을 하도록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다중생활시설을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건축주들은 어떤 시설의 개선을 해야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태가 지금 현실적인 겁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주차장법도 완화가 되어 버린단 말이죠.

왜냐 하면 그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 그러면 지금 원룸도 한 세대로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오히려 원룸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다중생활시설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차량 소지하는 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을 수용을 합법적으로 해 줌으로 해서 그 주변의 어떤 주차난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보죠. 8세대 이상의 집을 지을 수 없다,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20세대를 넣어도 근생에 150㎡당 한 대 확보를 하면 지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세대수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 하고요, 또 주차장 용도 허용비율 완화, 10%에서 30% 완화, 이거는 전면 검토해야 해요. 다시 조정을 해 보고 다시 고민을 해야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서는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백번 양보를 해도 그렇다 라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무조건 완화에 대한 부분이 수가 아니고 그 매입단가에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이것 완화시켰다가는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합리적인데 저희들도 총 22필지 중에서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11필지고 나대지로 운영하는 게 1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11필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출입로에 상당히 어떤 건축이라든지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진출입로에 일반적으로 어려움은 있는 거는 현실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냥 완화를 시켜 주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들도 주차 진입로하고 차로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진입로에 대해서.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1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전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보를 해야 해요, 소유권자가.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빔 건물이에요. 빔이 양쪽에 서 있으면 빔을 옮겨야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20㎝를 옮긴다면 보통 보면 양쪽에 올라가는 부분에 빔이 서 있어요. 그 빔을 옮겨야 하는데 건축물 자체가 전체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됩니다.’ 또 건축물대장은 이쪽에 있는 소유권자가, 틀림없이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근생입니다. 근생에 대해서 20㎝를 양보를 해라 하면 건축물이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개 중에서 6개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강화한 기준에 폭을 맞출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건축물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조건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강화된 진입로 폭을 확보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20% 완화된 부분들의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완화해 준 용도를 20%를 더 확보하고자 할 때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차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더 추가로 된 부분들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기존 다섯, 여섯 정도보다는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11필지에 대해서는 평면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체적으로 건축물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추정해 봤을 때는 지금 상태 한 4, 5배 정도 주차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신도시의 주차난의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다 라고 생각해서 검토 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주차빌딩보다도 사업성이에요. 주차장 확보보다도 사업성이에요. 그 소유권자는 사업성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안 맞으니까 지금 못 짓는 건데 그 사업성에 30%를 맞추면 나머지 70%가 주차장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더 중요하지 주차장에 대한 수익을 그 분들이 창출하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넓힌다 하면 마지막 가서 끝에서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용역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내세우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한다 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우리 청취의 건에서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가겠구나’ 하는데 지금 너무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차는 올라갈 수 있어요. 20㎝가 되어서도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회전반경이 나오느냐, 큰 차가 회전반경이 나오느냐, 대형차가,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면적인 검토를 생각을 해 보고 또 그 부분에 전체 주차빌딩이 신설돼 지금 건축행위가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용도 파악을 전부 해 봐야 해요, 용역회사에서.

들어가는 통로가 전부 근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6대 때 그걸 다 지적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전체 분석을 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유권자가 통로 부분이 있는데 통로 자체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그냥 되어 있어요, 통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소유권자가 개인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예, 하여간 그 부분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원곡동 기숙사 부지를 지금 12만 4,822㎡를 근생 1종으로 해지를 시킨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7년 전에 주택을 허용했던 지역인데 그 부분에 주택만 허용하다 보니까 거주 시민들이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부분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1종 근생시설도 전면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아니고 1종 근생 중에서도 가항하고 나항 정도, 최소한의 그런 시설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아주 편의점 정도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허용을 1차적으로는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의회에다 이렇게 ㎡만 이렇게 보고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잘 안 보니까 저희가 쳐다보기에는 참 그러네요. 뭐라고 평가하기가 그런 부분인데 심도 있는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의회에 오늘 보고된 내용은 화요간담회 때 보고된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상 공식적으로 의회의견 청취 대상만 이번에 안건에 상정을 시켰던 사항이고 화요간담회 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진했던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국을 불렀기 때문에 일단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조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노후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며 친환경 전기차 확산과 경기도 성실 납세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위탁운영 갱신 기준 변경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주차전용 구역 표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공영유료주차장 위탁 운영 갱신을 위한 안 제5조 제5항, 제6항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 1회 갱신 및 수의계약 관리위탁은 관리위탁 기준 평가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노후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로 해당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 설치 기준에 미달될 경우 총 주차대수의 2분의1 범위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안 별표2 전기자동차 주차요금은 주차 후 2시간 전액 감면, 2시간 이후에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당초 조례상 국세와 시세 성실 납세자 주차요금 감면 항에 추가해서 도세 성실 납세자도 1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안 별표5에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제10호를 제외한 위임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였고 조례 제19조 안 별표7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그래픽 변경 및 표지판 문구를 추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빗물과 하수 재 처리수 등을 생활용수 및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안 제4조에서는 중수도 설치 및 신고, 안 제5조에서는 하·폐수 처리수 재 처리수의 요금, 안 제6조에서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사항,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시범사업 발굴, 교육홍보,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노후되어 사용이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합하게 위탁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 항목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의 2는 주차장법 제19조의 13에서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18개 시·군이고, 미반영 시군은 13개 시·군이며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에서 2분의1 완화규정을 조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2008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전체 59개소 중 56개소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41개소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향후 건축 허가 시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실효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2는 전기자동차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별표5는 주차방법 시행령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 안 별표7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 및 표지판 문구를 상위법에 적합하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범사업의 대상과 비용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세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안 제2조 제1항에서 “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시설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법령사항을 간주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을 벗어난다는 입법 자문의견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와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로 수정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하게 되면 철거 대책이 가장 문제인데 완화를 완전히 해 버리면 이렇게 철거 후 건축법상 건축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 이거를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뒤로 면적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를 해 버리면 가뜩이나 주차난 겪고 있는 그 건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중시설들은?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안산시에 한 59개소가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41개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리프트형이고 10년 전이다 보니까 SUV 차량 이런 모든 차량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그러니까 실효성이 현재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한 대라도 부설주차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거를 그냥 방치해 놓고 현실적으로 쓰지 못하는 주차공간을 그냥 방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위법령에서도 이렇게 완화를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지금 18개 시군이 우리와 같이 개정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 경우도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20개 자치구가 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나중에 이거를 악용해서 증축을 하거나 증축했을 때 적용을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 현실에 있는 규모에서나 혜택을 주는 것이지,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기계식 주차장을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그 대수만큼을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공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가구나 아니면 오피스텔 그런 데 특히 없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아까 차량이 커지고 다해서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지하 공간 그런 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아직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 장소에만 한한다,

신성철위원 한한다니까 그 위에 쭉 대던 거를,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위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주 없앴다면,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없애면 평면이라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평면 하는데 평면에 대개 보면 그걸 믿고 예전에 그 분들이 그걸 설치한 데가 다 가보면 좁아요, 지하실 자체가 주차장이.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랬을 때 지금도 그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좁은 편인데 과연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 대수만큼은 결국은 못 대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다 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어느 대수만큼,

신성철위원 기계식에다 댔던 것만큼 평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철거를 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지금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방법은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신성철위원 기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성철위원 불가하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불가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고 바깥에 나대지가 있으니 그 건물 바깥으로 해서 노상주차장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것은 법적으로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하나의 철거에 대한 혜택만 주고 아무 것도 우리가 행할 행위가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철거에 대한 혜택이고 단 한 대로라도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부설주차장 몇 군데 우리 신도시에도 있어요. 있는데 들어가도 차를 못 돌릴 정도로 좁게 해 놨어요, 기계식 있는 데는.

그거를 믿고 그만큼을 그걸 대수를 해 놨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없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원래 기계식 주차장은 2층으로 지금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밑의 차를 빼야 위의 차를 또 빼낼 수가 있고 대려고 해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용률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또 안전상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렇다면 어차피 위, 아래 다 못쓰는데 그 기계를 철거해 버리면 평면으로라도 쓰지 않겠느냐, 50%라도 쓰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인 조례로 제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물의 재이용수에 대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서 재처리에 대한 경감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준 부과는 우리가 별표에 감면에 대한 부분이 표시는 해 줬는데 대중탕이나 산업용 이런 거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용이나 일반용을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부과를 해요?

제외한다고는 일부는 하겠지만 실제 가정용이나 이런 것 저희가 일반용에서 한다면 그거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거예요. 물 우리가 받아쓰는 시설을 한다든가,

○하수과장 박명섭 빗물이용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데 지금 기준은 빗물에 대한 기준은 제한적이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은, 그래서 없는데,

신성철위원 감면 비율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밑에는 보면 또 부수적으로 설명한 거는 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당해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용으로 사람들이 또 시설할 수도 있죠. 시골에서는 많이 하죠. 섬 지역에서도 많이 써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양동이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붕이나 이런 데서 떨어지는 물을 통에다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설비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그냥 빗물 떨어지는 거를,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큰 시설물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산업용이라든지 대중탕이라든지 큰 데서 옥상에다 할 수 있고 하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감면비율은 여기다 줘 놨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준점을 어떻게 삼으실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에 안 맞는데, 기준 대상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어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 설비기준이 맞았다고 보면 가정용도 규모가 작다고 그래도 이 비율에 따라서 감면을 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설비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그거는 좀 어렵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자료에는 시설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법 시행규칙에 관리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필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를 연2회 이상 해야 되고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규모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감면까지 받는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반용도 마찬가지죠. 일반용도 누가 그렇게 많은 돈 들이고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서 빗물을 이용하려고 그러겠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기준이 상수도 죽을 때까지 쓰지, 그걸 다 설치할 돈이면.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서 기준이 빗물이용시설이 일반 건물 가정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공공건물 큰 건물, 체육관이라든가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이런 데만 사실 법적 기준입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에는 산업용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보고, 아니, 법이라는 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기준율이나 모든 것 이렇게 비율 해 놓은 것 보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앞뒤가.

실제 가정용에다 65% 감면 주고 일반용에다 25% 준다 이거예요, 실은 그게 맞습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아예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양을 쓰면서 감면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것을 전체적으로 법에다 끌어다 놓고 우리 또 조례를 같이 맞춰서 해 줘야 되는, 쓰지도 못하는 법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물론 감면 대상자가 가정용 같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사실 없을 건데 그래도 혹시 그 중에 수 환경이나 이런 것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이런 감면 조례를 준 거고요, 또 가정용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65% 이상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많은 양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나 큰 거나 그런 거는 이해하지만 실제 되지도 않는 것 100만 원 쓰고서 1만 원 감면 받자고 100만 원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지 않느냐, 단, 아예 그럴 바에는 우리 조례에는 제한적으로 아예 거기에 아까 얘기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제한적으로 오히려 정해서 지정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저희가 조례가 한번 전에 개정되지 않았어요, 2008년 이전 기계식 주차장들을 철거할 수 있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당시는 단순2단식, 그런데 지금은 또 올라가서 옆으로 또 미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당됩니다. 2단식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때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한꺼번에 하시지 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놓치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당시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한 거고 이번에는 횡행식도 있다 보니까 2단식만,

손관승위원 이것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는데요? 상위법 개정일자가 언제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주차장법은 2016년 1월입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 1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발의로 한 게 언제예요? 2017년도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법률에 원래 근거가 있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당시에도 근거는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도 똑 같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놓으신 거죠, 부서에서.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원래 최초에 건축물 준공 받을 때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부서에서 승인을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건축법상,

손관승위원 예, 건축법상, 그죠. 건축부서에서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허가 내 줄 때.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예전에는 그런 방식들로 주차대수를 맞춰서 준공들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도 문제는 있었던 거였고.

그런데 아마 형평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상업용 지구나 이런 데는 워낙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하를 파자니 비용도 발생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 이런 주차장들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관리의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는 게 맞아요. 감독의 책임은 지방자치에 있는 거예요. 그 동안 감독들 안 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이용을 하든 못하든 감독들 안 하셨던 거라고요.

법률이 개정되어서, 제도개선이죠. 제도개선이 되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성실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것들이요.

이게 원래 주차요금이 이중 감면은 안 되죠. 저희가 안산시도 성실납세자가 주차요금을 감면받아요? 다자녀가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감면받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를 만약에 이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3시간짜리 감면주차증이 있다고 치면 A주차장에서 3시간을 감면 받고 시간 안에 빼서 B주차장으로 가서 또 이런 스티커를 이용해서 또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여기서 3시간 이용하고 또 잠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3시간을 이용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그 차량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지금 기록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스템, 이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 기록은 사실 파악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 저희 시스템 갖춰져 있어요. 도시공사에 시스템 갖춰져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들 잘 관리를 안 해요, 도시공사도.

우스갯소리로 하다못해 의원들 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공영 3시간입니다. A주차장 가서 3시간 있다 공영 나와요. B주차장 가서 3시간 있다 공영 나와도 관심이 없어요. 전산만 한번 보더라도 알아요.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그것은 곧 시 세외수입에 지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악용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한 것은 관리시스템 자체를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손관승위원 그리고 2분의1 감면하는 만큼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가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2단식이니까, 지하주차장들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2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손관승위원 철거 후에도 주차장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장 있는 데들 보시면 구조가 참 독특한 데가 많아요. 철거했다고 해서 지상면을 다 사용할 수 있지 못한 곳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불필요한 건축물들을 거기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속들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손관승위원 이것 하수과 담당인가요?

일단 과장님, 조례 이름이 잘못됐고요, 집행부가 집행부한테 이 조례를 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명 자체에서 ‘관한’을 빼야 돼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법부가 하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조례 규칙 심의들 하시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거는 법제에 관한 것하고 또 기타 검토를 받아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면 가능해요. 입법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집행부에 요구사항이 되기 때문에 ‘무엇 무엇에 관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집행부라고 할게요, 정부 법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법률 제정할 때는 그 자체가 지원 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위법에 환경부는 10년 단위로 물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 재이용 계획을 10년 단위로 환경부는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지방차치도 해야 돼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방자치는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례에는 내용이 없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법에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법에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계획수립과 이행 평가 절차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게 조문상에 있어야만 안 놓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 지나서 닥쳐가지고 감사나 이런 때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서 부랴부랴 예산들 올리세요. ‘위원님, 상위법에 있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요, 그거는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에 또 똑 같은 내용을 또 명시하는 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놓치시지를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잠깐 조문을 볼게요. 어차피 예산들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똑 같은 논리인데요. 이거에 대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수립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향후 예산들을 사용하시려면.

그리고 상위법에 보면 여기에는 실제로 시범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자구를 좀 틀으셨어요. 틀었는데 법률로는 전부 지원이 없어요. ‘일부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수과장 박명섭 법에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원근거가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물 재이용 촉진법에 보시면, 제23조 재정 지원 등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전부 지원한다고 쓰셨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그렇게 막 주시면 안 돼요. 법률에 근거도 없는데 조례를, 그러니까 중수도죠.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중간쯤이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중수도는.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막 주기 시작하면 악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또는 일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비용이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재정지원근거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가진 범위 내에서 명시적으로 조문에 담도록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률을 높이를 위해서,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이라는 조문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전부 지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6조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발생해요.

이런 중수도 시설 설치하면 지금 10% 미만인가요? 10% 이상은 요금 부과 안 하죠, 재사용 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조례로 감면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설치도 지방자치 비용으로 하고 요금도 감면 받고,

○하수과장 박명섭 설치하는 거는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거고 이거는 운영상 운영할 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목적이 중수도를 이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재이용을, 옛날에 뭐였죠, 우리 조례가. 빗물 재이용 조례인가 있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재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원의 낭비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중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례 규칙 심의를 잘들 통과해가지고 오시는데 별로 신뢰가 안 가서요.

그래서 어차피 제정 조례이니까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안 놓치면 어떨까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차장 조례요. 아까 답변 중에서 손 위원님께서 상위법 법령 개정안 일부 개정할 때 의원발의로 했을 때 왜 그 날짜를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16년이 의원발의고 17년이 집행부 발의 아니세요? 주차장 조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16년 1월달에는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고,

주미희위원 의원발의가 아까 17년이라는데 16년에 의원발의를 했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작년에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주차장 조례가 개정됐을 때 염려가 다 그 전에도 조례 개정이 있을 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실효성이 없었던 것들을 어쨌든 그때 주차장 대수 맞추기 위한 그런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했던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그때 한쪽으로 보면 꼼수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데도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 또 성행했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지금은 실효성이 없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 이후에 있어서 그 기계식 주차장 2단을 철거를 하면 한 면이라도 주차장 대수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타 위원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자리가 기계식을 철거했더라도 그게 보면 사이드라든지 구석에 그것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에 기계식 주차장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기계를 철거하더라도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계는 철거하되 그게 주차장으로 이용되기보다는 또 한 번 얘기지만 다른 이용 공간으로 또 그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고요, 사실 저도 이런 공영주차장 가봐서 기계식 되어 있는 데 보면 거기는 아마 철거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자리에 그 기계식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로 이것을 철거하는 데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나면 그 자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오히려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지금 상황밖에 안 될 수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부서 관리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식 주차장은 법적으로 가능성 있게끔 만들었고 이것 자체를 거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끔 해 주는 목적인데 타 목적으로 전용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건축부서에서는 100% 지금 조사를 했는데 100%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조사는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래도 또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악용이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그런 데 기계식 주차장을 보면 거의 사이드에 좁은 구석에 기계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는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철거 후에 조사 실시하든지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위반 시 800만 원 과태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것 관리감독을 초반에 하시고 중간 중간에 하셔야 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지금 벌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시기적으로 지금 철거를 하자마자 거기다가 다른 사용용도로 전환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기자동차하고 경기도 성실납세 이게 전면 감면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2시간까지입니다.

주미희위원 2시간까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후에 보면 자동차 증가대수가 확연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 차들에 있어서 3시간 공영차라든지 감면하는 것들은 이유는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것들이 아니라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감면혜택이 들어가면 전기자동차가 확대 실시됐을 때 이후에 다시 또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변경할 사항인 건지, 지금은 어쨌든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가실 건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지금 보급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경유차가 대도시에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고 휘발유 차, 경유 차가 이렇게 많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개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거는 아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목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향후 건축허가 시에는 불가능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불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용도변경이라든가 단순 했을 때 불가능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통해서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박영근위원 불가능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변경 전체를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또 압박도 있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건축주가 판단을 할 일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실태로 봐서는 새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건축부서에서는 판단을 거의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순간만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 또 변경사유가 되면 또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경 자체가 일어난다고 보면 다시 준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면만 조금만 변경을 한다고 해도 다시 전체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주차장이 얼마나 돼요?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얼마고 민간이 하는 것이 얼마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민간으로 위탁이 8권역, 9권역 두 군데가 있고,

박영근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8권역, 9권역만 남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9권역만 있고 모두 다 회수,

박영근위원 나머지는 다 회수했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에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명칭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군요, 2년을 5년으로 늘리는 거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거는 조례는 상위법에서 지금 법령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협업 자치법규 정비가 이거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왜 상이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맞추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상위법에는 한번 할 때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몇 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수정하는 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년으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거를 지금 따라 가는 겁니다.

모든 지금 민간위탁이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이 법을 다 쫓아가고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년으로 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할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물품관리법에 의한 그 내용입니다. 똑 같이 이것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공사에 대한 것이, 거의 도시공사는 우리 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품관리법을 그대로 인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8권역, 9권역인가요. 그것 기간이 언제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내년 4, 5월입니다.

박영근위원 내년 상반기, 그것도 향후에 문제가 되겠네요, 인수 받으려면?

지금까지 보통 2년, 3년 다 법정 소송 들어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사례로 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기계식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 설명을 확실히 해 드리고 철거 시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또 건축 설계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영주차장 아까 롯데나 이런 데 도시공사가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기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계식이 설치된 상태에서 지금 철거하려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언제쯤 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5월중 계획을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 준비를.

○위원장 김동수 철거를 할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그 불편사항을 자꾸 얘기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수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청가위원
이상숙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문종화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건축과장홍한경
교통정책과장정규광
하수과장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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