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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5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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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일 시 2005년 6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정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3일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원장 심정구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연 도시과장 입니다.

이강석 건설과장입니다.

임승원 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이영빈 건축과장 입니다.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정혜창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문종화 건설사업소장 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17건과 의회행정위원회의 2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으로 13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완료된 13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도 도로를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아닌 자체계획을 수립 처리하고 풍도 유화석산 적지복구는 기간 만료시 즉시 대집행하여 적지복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지역의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도로개설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 2006년부터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풍도 유화석산 적지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에서 복구예치금으로 행정대집행 복구실시계획 용역 중으로 금년 말까지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시내 곳곳에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도시정비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현재까지 4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말까지 6필지를 매입하는데 16억 8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이 심각하고 편익시설이 실지로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 매입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고잔동 일대 연립단지가 노후되어 가고 있고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많은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일대 연립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0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고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할 사항으로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신도시 23블럭과 39블럭 임대아파트 건립 후 시에 제출된 회계사의 정산서에 이익금이 얼마인지 몰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당초 계약대로 일정 이상의 이익금을 시에 기부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대원주택에서 회계감사결과 이익금이 12퍼센트 이상 생기면 공공사업 등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건축심의시 제출한 의견으로 회계법인의 감사결과가 손익계산 7.83퍼센트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감사원감사 청구는 추진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도심지역 및 다가구 주택지역 등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기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고 내집안 주차장 설치, 주택가 이면도로내 일방통행실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노외주차장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중 61페이지에 미조치된 1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에 비해 단원구는 낙후된 지역이 많아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 등의 제반사항이 단원구에 집중 투입되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개발지인 단원구 대부동에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북동에 상업용지를 조성중이며 낙후된 풍도동에는 도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98년도부터 10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1억 1,400만원을 투입 간이상수도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또한, 시가지중 원곡동, 초지동 및 고잔동 지역은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와 연립단지의 재건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06년 6월말까지 수립하여 낙후된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건설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은 지난 5월 17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허가과가 없어지고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어 5과 2사업소의 직제를 갖추고 현재 1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설교통국 2005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적으로 관심이 되는 주요업무에 대해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안산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운용중인 도시정비기금은 현재까지 4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말까지 6필지를 매입하는데 16억 8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이 심각하고 편익시설이 실지로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 매입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길온천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길온천역 주변 지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주요시설 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상정토록 유보되어 차기 위원회에 상정토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 고시되면 입지시설의 적정규모, 경제성, 운영방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중인 동서연결도로 사업은 노선안 선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현재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 9월까지 노선안 선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필요한 각종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11월부터는 공사를 착수함으로써 수인선 전철로 인해 단절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 주거지역을 연결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여 장래 여건변화와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금년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 준공하고 13페이지의 화정천 등 하천살리기 사업은 도시화에 따라 파괴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연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3월 8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검토중이며 또한 지난 5월 18일에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측에 공문을 발송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투융자심의를 거쳐 2006년도에 실시설계 후 2007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05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재, 폭발, 태풍, 폭설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등으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및 물자비축과 유관기관 합동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각종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추진과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추진중인 재건축 업무 추진사항은 우리시 동명아파트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재건축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추진하여 금년 6월 9일 경기도에서 최종 결정 고시되었고 현재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현재 발주되어 진행중인 재건축 대상지역인 10개 아파트단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도 정비계획 등 각종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여 내년 6월 이후에는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시의 노후불량한 영세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수공사도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 차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의 버스노선별 실태 및 개선방안과 주차장 확충 및 안산시 ITS 제1단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버스노선은 2002년 안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화하였으나 우리시의 인구가 70만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노선별 실태를 파악 새로운 버스노선의 체계를 구축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내집앞 주차장 설치나 주택가 이면도로내 일방통행실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노외주차장 설치 등을 통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7월부터 실시된 ITS 1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6월중에 사업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2006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말까지 시스템이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고객만족 차량등록민원 지원시스템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연중 차량등록민원 대행 도우미를 운영하고, 차량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사전예고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무료 봉인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편리한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중앙도서관 건립 및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독서 활동공간 및 지방행정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추진중인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2001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40퍼센트 공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초지동에 건립중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 사업도 금년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의 주요행사를 유치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창수위원님이 5분간만 하시죠.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저희가 요청을 많이 드린 게 있는데 미비한 것을 추가요청을 위원회에서 했을 거예요. 그게 안 왔잖아요? 감사하는 날인데 안 와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자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힘들다 밤새 이것 해야 되고 이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루 이틀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떤 자료를 주로 달라는지 압니다. 그러면 대개 주요자료는 아예 그냥 프린트만 하면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 그런 것을 관리하시면 좋을 듯하고 그리고 있는데 자료를 안 주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 관계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봐야 별 알 수 없는 자료, 우리가 하도급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하청업체하고 원청회사의 단가차이가 낙찰 받은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남으로 해서 공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 달라고 그런 건데 어떤 것은 하청회사 이름만 써놓고 금액을 대부분 안 써 놓은 경우가 많고 그것도 어떤 전체 100% 공사 중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청을 줬다 이런 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자료가 없죠. 그런 거고 또 여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사업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현황이라고 그러니까 도표를 주면 되는 것으로 대개 보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 한 페이지 짜리 두 페이지 짜리 정도로 줘야 한다고 제가 옛날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 분들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공감이거든요. 그러려면 의회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분명하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사실 기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감사가 안 돼요. 현황만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들이 날짜는 늦었지만 그 자료가 제출되어야 그것을 보고 무슨 감사를 한다든가 뭘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갖고 올 수 있나요? 지금 추가로 된 게 도시과가 10건, 건설과 6건, 재난관리과 소소한 항목 빼고 재난관리과 하여튼 소소한 것까지 하면 10건 정도 돼요. 건축과가 4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바로 기획실에 다 취합해 가지고 냈다고 얘기하는 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어제까지 기획실로 다 냈어요.

이창수위원 빨리 얘기하셔 가지고 인쇄됐으면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김강일위원 의회에서도 빨리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래야지 기획실에서 자기네들이 끌어안고 자기네들이 대신 감사하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던 것 계속 몇 가지만, 작년 처리결과하고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

○위원장 심정구 그렇죠.

이창수위원 도시정비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간략하게, 6필지 산 것 말고 그 뒤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40억 기금 중에서 6필지에 대한 16억 8천만원 쓰고 나머지 23억 그 돈 가지고 지금 매입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창수위원 아직도 조사단계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조사 다 하셨는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집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가 시정질문 할까 싶은데 지금 주차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해서 이것을 500억을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도 잘 안 되고 또 일부러 집행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을 빨리 빨리 해야죠. 다급한 문제인데 안산시 전체에 6필지만 사서 되겠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는 동 형평성도 맞춰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고생하는 것 제가 알아요. 대신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잘 해도 욕먹을 수 있고 산다는 게 잘 샀는데도 비싸게 줬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규정을 만들라고 그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부규정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무원 분들이 어떠한 경우도 소신껏 일한 것에 대해서는 다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방침을 만들었어요.

이창수위원 만드셨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주차장 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은 이미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기 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방안 계획이 상당히 잘 나와 있다고 보는데 그걸 구체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만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형평성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주차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느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지 이것이 객관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때 시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또한 그러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문도 받아가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집앞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 용역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효과가 많아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어느 집 어느 집 다 실사 해 가지고 이거 하면 나오겠다 어떻겠다 이렇게 다 분석하는 거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게 다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때 당시에 내집앞 주차장 문제는 차대기 좋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교통전문위원님들이 연구한 것이고 아직 실질적으로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지금 내집앞 주차장은 일부 주민들에 있어서는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비용 부담에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어떤 주민들한테 설문서를 받고 공청회를 거쳐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관련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어요. 3억여원을 들여서 내집앞 주차장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한다고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집앞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는 공사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용역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이거는 진행 중인 거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내집앞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한 게 있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용역보다도 그것이 지금...

이창수위원 용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용역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내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려 하면 작년도까지는 80%까지 시비에서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본오3동에 현장까지 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용역 끝나고 이것을 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2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내집앞 주차장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예산도 세우고. 용역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용역은 아니었어요? 조사만 했어요? 조사는 누가 했어요?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전문직들이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조사하신 결과물을 달라고요. 결과물을 저를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창수위원님, 지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이야기 좀 할게요. 뭐냐 하면 이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한 내용이 왜 그런 이야기가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냐 하면 전번 감사 때 우리가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좀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처리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추진결과에서 추진중이나 추진완료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 뒤에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예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을 추진완료하고 보고를 하지 않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 조치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데도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책이 원래 두깨가 이만해야 됩니까? 이거보다 더 크면 안 돼요? 작년에도 이만하고 금년에도 이만하고 이거보다 더 크면 문제 생깁니까? 처리결과가 이거보다 더 두꺼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합친 거 만하게 처리결과가 두꺼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충분히 자료를 설명을 해서 지적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감사를 새로 하면 뭐합니까? 작년에 감사 처리결과도 제대로 보고 안 하는데 새로 감사해 가지고 지적하면 뭐해요. 내용에 들어가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지구단위 개발제한구역에 우선해제지역 소방도로 조성방안 강구 이것도 여기서 첫 페이지부터 보면 2005년 7월 중에 도시계획 자문위원을 개최하고 2005년 8월에 경기도 승인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중인 사항이지 끝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도시정비기금 사용내역도 보면 집행이 철저한 부분이면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 첨부돼 가지고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장에 달랑 해서 이렇게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난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재난관련 부분도 그래요. 재난 대비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각 구청에서 재난과 관련된 예산들을 다 요구했어요. 요구했는데 예산 없다고 거의 삭감되고 편법으로 재난재해관리기금 막 이용해 가지고 집행하고 그런 지금 처지에 있는데 뭐가 철저히 했다고 추진완료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두 가지 미비한 게 아니에요. 보면 전부 다 형식적으로 이게 감사를 위한 형식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건축과요. 대원주택 감사원 청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대원주택에서야 당연히 7.83%밖에 안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제출한 7.83%가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2%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건지 감사청구를 한번 해보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걸 대원주택에서 7.83%가 안 나왔으니까 추진불가하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도 제대로 처리도 하지도 않고 뭐 불가 추진중인 사항도 추진완료,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도 보면 이렇게 대형화물차 무단주차 단속철저 이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315건에 대한 처분을 했으면 몇 월 며칟날 몇 대를 어떻게 처분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와야죠. 이것 한 번만에 315건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동안에 있으면서 몇 번을 했는지, 지금도 가보세요. 단속하면 뭐해요. 지금도 다 파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추진완료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이런 식의 보고서라면 처리결과 보고를 앞으로 생략해 버리든가 하지 말아 버리든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공통사항에다가 이렇게 명기가 된 사항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감사를 하면 뭐하냐고요. 또 감사해 가지고 지적 나오면 또 이럴텐데요. 며칠 감사기간만 넘기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감사결과 처리 보고할 것 같으면 감사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하러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김교환 위원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자료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심정구 있는 자료 가지고 하세요.

김교환위원 감사 자료가 오면 합시다.

○위원장 심정구 이 부분은 이창수 위원하고 김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결과라든가 업무보고에 관한 부분을 감사자료를 제대로 좀 내놔달라는 그런 뜻, 또 자료 제출한 부분이 부실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그냥 모두질문 조금만 한 거지 감사를 시작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시작 한다고. 그러니까 김교환 위원님부터 감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지금 이미 넘어왔는데 왜 넘어오지 않는 이유가 한 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과별로라도 먼저 오는 순서대로 해야 참고로 해서 기본적으로라도 하는데.

○위원장 심정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창수위원 자료 받고 하시자는데요.

○위원장 심정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종응위원 우선 있는 자료로 하고 넘어오면 또 그 자료 가지고 하면 되죠. 우선 있는 자료 가지고 하고 지금 요구한 자료 기획실에서 넘기면 받아서 하면 되죠.

○위원장 심정구 위원간 의견이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야죠. 그러면 이따가 자료 넘어오면 하세요.

김교환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처리요구에 관해서도 그렇고 지난해 감사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것도 그래도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는 넘어오면서 진행을 해야지 한 두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자료를 받을 건 받아서 검토하면서..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감사중지를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감사처리결과 보고서를 새로 받아야 돼요.

○위원장 심정구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완해서 상세한 내역까지 해 가지고 28일날이 다시 감사가 있는데 27일 오전까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물을 좀 상세한 내역, 그리고 또 작년에 지적받았던 사항이 이것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시 보고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 위원님 시작하시죠.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사실 1년 감사를 이렇게 두 번에 맞춰서 사실 하다보니까 우리들도 다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또 집행부도 늘 하는 거니까 사실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형식적인 것 중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일이 그래도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이의가 제기가 됐던 도출된 부분들을 최소한 보충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으로 된 자료를 불과 며칠 전에 받아서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늦게도 주지만 너무 내용이 감사자료라기보다는 그냥 포괄적인 업무보고 형태, 이렇게 이렇게 진행 중이고 추진중이고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쪽에 중심이 돼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시간은 한정돼서 불과 20분 정도 일인당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집행사유가 그냥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집행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단위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등등 관리하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렇게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부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한 부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연차적으로 뒤로 순위가 후순위가 되다보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문제는,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급한 사유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뒤 순위로 밀려서 집행에 밀려서 하다보면 특히 학교 부지가 없고 또 학교는 과밀학급이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구수에 비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안배의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제기되고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안산시민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20년이 지나면 사실 자동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집행시설이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 하기 힘듭니다. 힘들고 청소년 수련시설 그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시의원님들이나 거기 소관부서에서 그것이 실효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금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실효 되는 부분을 다룰 뿐이지 전체 시의 전체 소관이거든요. 도로 같으면 건설과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사회여성과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 부서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실효 된다는 내용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쪽 분야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판단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각 부서간의 업무의 효율성이 좀 더 긴밀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지금 현재의 우리 안산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업무의 효율성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소외됐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앞 순위에서 좀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학교의 부지라든가 그런 계획하고 있는 자료는 갖고 있나요?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돼 있지만 아직 계획만 잡혀 있지 사실은 예정부지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돼 있는 거지요.

김교환위원 장소하고 계획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장소 도면상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결정만 돼 있는 겁니다. 세부계획은 그 소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수립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허가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건축허가에 창고 부분 같은 거에서 창고시설현황은 창고를 지어놓고 그 안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검한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에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용도가 다른 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되고 있죠?

○도시과장 김준연 일정한 계고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건축허가내용에 창고시설 허가내준 것만 이렇게 봐 가지고는 과연 그 창고시설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창고별로 시설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주소라든가 이런 거에 창고시설에 대한 용도를 저희들이 알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창고는 물건 적치 공산물 창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거의 다 농기계 창고 이런 것들로 전부 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지금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교환위원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창고로다가 물건 거기다 쌓아 놓고 하는 그런 역할이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물건의 창고는 어느 것인지 관계는 없습니까? 거기다 넣는 것은.

○도시과장 김준연 농산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농수산에 관계된 것만?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용도변경도 있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용도변경 허가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용도변경은 지금 어디서 어느 쪽으로 용도가 변경이 된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대개 주택에서 근생시설로다가 용도변경 하는 게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거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교환위원 전부 다 지금 그겁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도로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이면도로에 주택의 주차장을 세우기 위해서 도로를 인도를 건너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 한 대 정도 대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그 집 주인은 차를 대기 위해서 그 차가 들어가고 출입을 위해서 거기 이면도로에 주차를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그렇죠? 나오고 들어가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주차 대야 되는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어차피 그 자리는 비워놔야 된단 말이죠. 이면도로에서 주차를 예를 들어서 할 때. 그거에 대한 계획은 뭐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집앞 주차장 저희가 시비로다 대략 한 200만원 정도 예산 지원해주는 100% 사업인데 물론 이면도로에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차 한 대 댈 수 있는 그런 면적보다 오히려 내집앞 주차장 면적이 조금 더 폭이 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데 내집앞 주차장이 많은 쪽 그쪽으로는 대부분 노상주차장이 없는 데가 주로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다 노상주차장을 댈 수 있는 곳이라면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이 내집앞 주차장을 물론 자기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집에 대한 손해 본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거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은 자기 집에다가 주차장을 세우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타고서 주차를 댔어요. 그러면 요즘같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게 없으면 그냥 이면 도로에다 이렇게 쭉 댔었는데 그 차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지금 비워놓게 된단 날이에요. 또 하나는 턱을 없애지 않고 이면도로 그냥 나무를 갖다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을 갖다놔서 올라가게끔 한 그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는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나가는 자리에는 주차를 못하니까 결국은 주차에 대한 효율성은 똑같다 거기에 대책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실상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이외에 하는 건 어떤 불법주차가 돼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면도로 골목에 주차가 지금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라기 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김 위원님 말씀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김교환위원 쭉 되어 있는데 한 집이 차를 옆으로 댔단 말이에요. 자기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댔었는데 이 차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를 늘 비워놓다 보면 여기에 한 대 대나 여기에 한 대 대나 사실은 아무런 효율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복잡하게 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차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댈 것을 세로로 대놓고 여기는 비워놔야 되니까 내집앞 주차라고 하는 효율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게 불법이냐 어떤 정부에서 권장하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 가지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차를 내집앞 주차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10대가 도로에 댔다 라면 11대가 대면 한 대의 효율성이 있는데 똑같이 10대를 대면서 내집앞 주차에 지원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노상에는 똑같이 댄다면 별 그렇게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좀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대라도 더 효율적으로 댈 수 있느냐를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노상주차장과 내집앞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대중교통버스의 노선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취약지역은 계속해서 취약지역이고 또 운수업체는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 데는 안 가려고 하고 또 소규모로 있는 마을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마을버스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수단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하나 차가 너무 많이 돈다, 걸어서 가도 15분 정도 거리를 오히려 차를 타면 40분 이상을 가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노선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일부 용역을 줘 가지고 노선정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인구가 70만 되다 보니까 굴곡노선이 많고 또한 어떤 소외된 노선이 있고 또 나름대로 불합리한 중복된 노선이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용역을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우리 안산시 인구와 시세에 맞게 끔 객관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각 동별로 또는 노선별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계획은 몇 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금년 6월까지는 몇 년 단위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지금 차고지 문제, 버스의 회차 문제에서도 저도 전화를 하고 민원 때문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수암까지 가는 버스가 태화하고 경원인가 수암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있죠? 월피동을 돌아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수암까지는 전혀 안 가고 월피동 학교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2개 회사가.

그런데 그렇게 어떠한 버스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시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그쪽으로 변경이 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노선이 월피동이 종점인 노선이 있고 수암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다 노선별로 다릅니다.

김교환위원 월피동까지 가는 직행노선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월피동까지 가는 직행노선은 없습니다. 통과가 되는 거죠. 종점이 아니고.

김교환위원 통과되는데 학교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학교 앞이고 그 다음에 6차선 도로 대로변이고 또 아파트 바로 앞이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버스회사에서,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수암까지 갈 이유가 없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어떠한 고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그러한 월피동에 종점이 있는 것은 30번하고 30-3번하고 30-7번이고 수암동 가는 것은 30-2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30-2가 수암동까지 가지 않고 월피동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옆에 회차 지점으로 한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회차라는 게 그냥 지나쳐야 되는데 대형버스가 2개 회사가 보통 평균적으로 2대에서 4대 사이를 두고서 그냥 계속해서 시동 엔진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군다나 학교 정문 앞인데 그런 것들은 운수회사에서 정말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간다, 가야 사람이 있죠. 그런 것은 학생들은 첫째 위험하고 또 그러한 아파트 단지 바로 중앙 대로변에 버스가 대기하고 엔진을 켜서 여러 번 그렇게 하고, 얘기 들으면 회사에서는 움직이라고 하는데 기사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민 한 두 명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데를 하려고 하더라도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자가용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자꾸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도 엄청 들여서 버스에 유료 지원해 주고 기타 LNG 버스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편해소는 전혀 해소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은 강력한 그런 노선의 변경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최소한 연말 정도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또 노선이 변경되는 지역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신도시에 2.9km에 대한 공동구가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대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매일 받습니다. 주마다 받고 거기에 인원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2007년이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2007년 1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이대근위원 관리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하죠?

○건설과장 이강석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이대근위원 현재는 제반 문제가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지금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설사업소장님, 공사 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기성률 검사가 들어오면 기성검사를 공무원을 지정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대근위원 기성금은 바로 지급되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지금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게 몇 개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7개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계속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목적 기성에 100%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앞으로 장마철 대비한 공사 공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차질은 없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거의 차질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종합운동장 지난번에 RC에서 PC로 바꿨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대근위원 거기에 따르는 공사 설계변경이랄지 부대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그쪽 가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건축직 공무원을 거기에 상주시켜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됐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업무파악은 다 했는데 보다 더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보내서 검토를 다시 한번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관리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 운영체계에 대한 이런 구조변경도 감안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골조공사 이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2층까지 골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몇 % 공정이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29.5%입니다.

이대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걸 업무 인수한지가 얼마 안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5월 17일날 업무 인수인계는 했지만 그 동안 준비하느라고 본격적인 업무는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감사 대비해서 업무를 파악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나름대로...

이대근위원 나름대로 파악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이대근위원 현재 방치차량이 안산시에 몇 대나 있는가 파악을 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지금 방치차량으로 처리 진행 중에 있는 게 230건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예고를 해서 예고기간 중에 있는 게 그렇다 이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 가지고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이게 폐차장으로 가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러니까 처리공고를 해서 처리 명령서 발부와 동시에 폐차장으로 이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폐차장 안내는 공무원이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저희가 입고 지시서를 발부를 합니다.

이대근위원 폐차장이 몇 개가 있죠? 폐차장이 4개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저희 관내에 4개 폐차 업체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방치차량도 처리를 하지만 일반차도 폐차를 하는 업을 하고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일반 차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폐차장에 의뢰하면 거기에 견인료 부담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비용을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업체에다가 견인지시를 하면 견인한 견인료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지출을 않느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지출을 안 하고 원인자한테 업체에서 바로...

이대근위원 그리고 보관료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보관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보관료도 안산시하고는 무관하다 이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차를 폐차장으로 안내하면 폐차장에서 나오는 그런 고철값도 있을 텐데 안산시로 세수를 받아들일 수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저희가 직접 보관했을 때 어떤 보관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고 폐차장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보관료는 폐차장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방치차량으로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죠? 안산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범칙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최고 금액이 300만원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범칙금은 최고 300만원이 아니고 검찰에 송치가 되어서 검찰에서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범칙금은 100만원에서 130만원, 그리고 폐차가 처리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그리고 처리 전에 자친 처리했을 때는 20만원에서 30만원 범칙금 부과를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폐차 전 과태료 부과는 20만원, 30만원은 안산시에서 하고 검찰에 송치했을 때는 자동차 관리법 85조에 의해서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 송치됐을 때 검찰에서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부과되는 금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러니까 폐차처리가 되기 전 자진 처리를 하면 20에서 30만원이 되고 이미 폐차가 됐을 때는 100만원에서 13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4건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몇 건이나 징수가 됐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부과하는 것은 전액 징수가 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폐차장으로 간 이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렇죠. 폐차장으로 간 이후에 징수된 겁니다. 그리고 자진 처리된 것 20만원씩 범칙금을 내고 본인들이 찾아다가 처리를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64건 외에 더 부과한 것도 있을 텐데 징수한 것만 부과건수로 이렇게 자료에 준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부과는 행위자 부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주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주가 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제3자가 행위를 한 건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행위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차량이 발견됐다고 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4건에 대한 것은 징수가 다 완료됐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안산시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안산시에서 용역을 준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47개소에 6,165면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 입찰로 하죠? 수탁자 선정을 입찰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입찰로 하고 3권역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 3권역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면수대로 위탁료가 정해집니까? 급지대로 정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별도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입찰가액을 선정을 하고 위탁료를 선정을 하는데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이 되고 그 외의 것은 입찰가액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높은 가격의 입찰에 응한 사람에 의해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위탁자들이 위탁계약을 수탁을 해 가지고 직영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 하청 주지 않고 직영을 하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유료화 위탁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지금 서류상이라든가 외형상으로 전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뭐가 어려워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수탁을 받아 가지고 제3자한테 넘겨주면서 1년에 얼마 자기네들이 받고 제3자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런 것 알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탁능력이 없는 데도 계속 수탁을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수탁능력보다도 입찰에 응해 가지고 낙찰이 됐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제3자가 수탁 운영하면서 안산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사실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는 낙찰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아니라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실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줬는데 차고지 증명 발급을 면수에 10% 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화물주차장인 경우에 차고지 증명은 공영주차장에서 2.5톤 미만에 대해서 주차면수의 10%까지 차고지증명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2.5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5톤 미만에 대해서 면수에 상관이 없이 차고지 증명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면수에 관계없이 100면을 가지고 있는 사설업자가 사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약 200면 내지 300면에 대한 차고지 증명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대근위원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가 볼 때 100대밖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00대쯤 주차 차고지 증명이 나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면수가 확인이 그 지번에 대해서 자료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면수 이상은 초과할 수 없죠.

이대근위원 초과할 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아까 밖에서는 그것은 자율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제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설 주차장 개인이 자기 땅을 가지고 확보했을 적에는 10% 범위 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대근위원 제한은 없지만 말씀을 좀 못 알아들으시는구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면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 차고지 증명을 발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거는 차고지 증명할 적에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차장 영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나는 여기서 몇 대를 주차하고 여기에 대한 소득 나는 대로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허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차고지 증명, 예를 들어서 왜 이러냐 하면 지금 화물주차 이것 때문에 공영주차에서는 2.5톤 이상을 주차할 수가 없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으나 사설주차장에서는 2.5톤 이상도 발행하는 것을 여기서 제재 못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5톤 미만은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5톤 미만까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공영은 2.5톤이고 사설은 5톤이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그건 규정으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조사해 본 일이 있나요? 사설 주차장이 몇 개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91개소 7,513면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91개소에 2천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7,513면이요.

이대근위원 상당히 많네요. 지금 화물주차가 주택가 아무데나 밤샘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해 본 일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분기별로 단속을 해 가지고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건 수시로 합니까? 분기별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주요한 11개소가 저희가 주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분기별이면 4/4분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과태료는 잘 징수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차주는 과태료가 거의 다 납부가 됐는데 서울시나 어디 다른 외지로 돼 있는 것은 어떻게 그쪽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안산시 세수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관할 시군에다가 이첩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해서 결과를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모든 교통이랄지 이런 주차는 안산에서 하고 범죄는 안산에서 저질렀는데 과태료는 자기 소속 지방자치단체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우리 사람이 주소지가 어떤 처분의 대상이라든가 어떤 쟁송의 대상이 되는 주소지처럼 차도 차적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하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죠. 아까 자료 보니까 거의 다 외부 차량 차주들은 납부가 안 되고 납부가 됐는지 확인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주차함으로써 소음은 물론이고 새벽에 아주 교통사고의 원인제공 이렇게, 또 견인이 불가한 것을 알고 멋대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단속할 방법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안산시내 일제조사를 구청하고 해서 16일날 새벽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한 약 1,500대 정도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노선별로 카드화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소유자한테 우편으로도 하여간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강한 단속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 위원님.

임종응위원 임종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 몇 몇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매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저도 또 부족한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도 해 주시고 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로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시디시피 크게 나누면 안보하고 경제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도 안보야 국가가 책임지겠지만 지방정부는 지역경제하고 재난관리, 안전점검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감사할 거는 안 되고 저희 위원회 소관인 중요한 재난관리, 또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면 이런 면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 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우리 안산재난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이런 재난관리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방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시스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기구가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26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 안산시 같은 경우는 26개 기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역시 실무적으로 다루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것도 26개 위원으로 해서 지금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05년도 안전계획서를 수립을 하려고 실무위원회는 이미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를 6월 29일날 15시에 하도록 계획이 돼서 안산에 관한 총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임종응위원 새로 처음 하시는 거다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올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5월달에 구성을 해 가지고 29일날 위원회를 할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도 다가오고 이래서 사실상 재난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우리 안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립경제,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또한 이런 건물, 대형건물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건축과장님, 여기 관내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이런 전기, 가스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점검이 있더라고요. 왜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매장 위에 이런 시설물 같은 거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지금 전기, 가스 쪽도 말씀하는 것은 맞는데 건축분야에서도 구조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할 때 반드시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도 같이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큰 건물 같은 데는 안전 점검한 내용이 있는데 주로 설비분야, 전기분야 이런 쪽에 많이 조치가 됐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매장에도 보면 소방 시설이라든가 또한 시민들 고객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 이런 게 다 확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매장들 보면 다 좁게 만들고 자기네 상품 진열을 위해 가지고 사람 고객 다니는 길은 좁게 하고 매장은 넓게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어떤 조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검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그런 것 이상이 없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일단 지금 조치사항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 아직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도 과다하게 과적 하중에 의해서 사실상 붕괴가 된 거고, 그래서 특히 백화점 같은 데 다량의 전시를 하는 이유로 일부 과적적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에서 분명히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또 여름철 대비해서 점검할 때는 더욱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장 같은 관리가 자기네들 영업입장에서 최대한도로 점포를 확장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얘기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일부 언론보도에도 이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철저히 이렇게 좀 법규정에 맞게끔 이런 매장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아마 점검이 필요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점검 시에 반드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종응위원 이것 아까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추진완료 됐다고 아마 처리 작년도 감사보고에서도 있었는데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화물차 문제, 대형화물차들 불법주차가 이것은 계속 추진돼야 될 사항이지 추진완료는 아니죠? 우리가 어떤 대안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이건 계속 불법주차하고 또 단속하고 있고 이게 반복되는 일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추진완료 됐다고 작년도 감사자료에 하니까 아마 얘기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냥 연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면 단속하고 또 벌금 먹이고 이거는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이고, 뭔가 새로운 방법을 구상해 놓은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월 16날 새벽에 저희가 동별로, 도로명별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 1,500대 정도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 조사를 했습니다. 구청하고 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여간 매월 이러한 것을 주 민원이 많은 11개소 그런 데 대해서 또 불법주차가 제일 많은 데가 7개 노선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관리를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어쩌다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한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내에 있어서는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단속의 대상이 돼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으니까는 규정대로 차고지 증명을 받은 대로 또는 임시 유료주차 할 수 있는 곳에다 주차하게끔 계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6월 16일날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도로별로 코드화 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건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이거 우리 안산시에 대형차들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추진 안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초지동 열방합발전소 옆에 열병합발전소로 연료로 유연한 재를 처리를 한 1만 2천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거기를 저희 시에서는 100% 화물용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그 옆의 열병합발전소에서는 50%는 공단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50%는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하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 1만 2천여평 되면 한 6천여평 가지고 우리 화물주차장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좀 좁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체 면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공단에 가서 실무책임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어떤 공단에 있어서 특성상 한계가 있으니까 시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공단에서 제시하는 50% 선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시에서는 100% 전체 면적을 요구를 하고 공단에서는 50%만 한다는 그런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빨리 우리 시도 어떤 대안이 대형 화물주차장 같은 게 만들어져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정책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민원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학교 앞 스쿨존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작년도에 몇 군데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금 조사한 것은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가 있고 그래서 2003년도에 시작해서 완료된 데는 광덕초등학교가 있고 2004년도에 완료된 거는 중앙초등학교하고 덕성초등학교하고 경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할 적에는 7개 학교로 지금 발주의뢰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작년도에 설치한 공법이 어떤 공법이에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오전에 끝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쉽게 말씀하신다면 미끄럼 방지시설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요?

임종응위원 블록을 지금 설치는 잘 하셨는데 블록이 좀 높다고 해 가지고 그런 민원도 초창기에 좀 있었거든요. 어떤 공법인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는 일반 경관이라고 해서 휀스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똑같고 다만 과속방지턱이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는 험프식으로 해서 사면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도하고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통행이라든가 어떤 배수문제 또한 통행에 좀 높고 또 길이가 넓다 보니까 그쪽에 주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 속도제한을 30km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km로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거리가 최소한 20m 까지 거리를 둬 가지고 과속방지턱, 험프식은 사거리라든가 교통 통행이 많이 데고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작년에 공사했는데 부실공사로 해서 재 공사 한 적이 있죠? 그런 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부실공사는 어떤 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끄럼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응위원 지금 과속방지턱 그것 스쿨존 앞에 했는데 공사는 아마 부실이 아닌 것 같은데 자재가 불량자재가 들어와 가지고 뜯어 가지고 다시 한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옆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차도 차면, 일반도로하고 같이 닿은 접속부분에 있어서 그쪽 부분이니까 양쪽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일부 공법상의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공법으로다가 교체한 적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자재는 그대로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자재도 바꾼 거죠.

임종응위원 자재도 그러니까 잘못 들어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자재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니라 공법 자체가...

임종응위원 공법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공사를 추가비용은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추가비용은 하지 않고 그런 공법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건 하자보수 차원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업체가 다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하고 일부분에 접한 부분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지금 작년에 기이 한 게 있고 또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작년에 이걸 처음 우리가 이런 공사법을 처음 시도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불량공사를 한 거죠 그래 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뜯고 다시 하는 바람에 공기도 늦어졌고 또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불편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임종응위원 물론 경제적으로야 우리 시의 예산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한 거니까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거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안산시를 보는, 시 행정을 보는 시각 이러한 것이 더 큰 거거든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공사해 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불량자재 교체라고 해 가지고, 불량자재 교체라고 돼 있던 것 같은데요. 공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불량자재 교체작업 해 가지고 그걸 했던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자보수가 생겨 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건 좋은데 뭐 자랑이라고 버젓이 입간판에다가 불량자재 교체 해 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공사할 때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그러한 공법이 고압블럭식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아스콘으로 교체를 하고 그래서 향후에도 고압블럭으로 하지 않고 아스콘으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발주를 주고 점검 나갔을 때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공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공사에 점검이 나가면 공무원 분들이 그런 입간판, 잘못된 거니까 공사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시각이나 그런 거를 좀 표현방법을 다른 것으로 해서 하게끔 지도를 하고 그래야지 불량 자재교체공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간판을 해도 누구 하나 나가서 그걸 지도를 못하고 이런 실정으로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이런 공법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더 우리가 시방서대로 우리가 요구한대로 하고 있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자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선 가벼운 것으로 해서 시청 앞 거기가 내가 언젠가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농협사거리 시청에 들어오려면 유턴하는 차선이요. 1차선에 보게 되면 직진차선, 죄회전, 유턴차선 3개 차선이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침시간에 시청에 들어오려면 그러면 거기서 신호를 한번 기다려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직진차선은 삭제를 했으면 해서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라성 쪽에서 원곡동에서 시청을 들어오려면 시청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회전을 해서 농협 앞에서 유턴을 받아야 되는데 유턴받는 차선이 1차선이 유턴차선인데 앞의 좌회전 표시가 있고 그 앞에 또 직진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진과 좌회전과 유턴이 1차선에서 3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 2개만 있으면 좌회전이나 유턴차선만 있으면 유턴해서 올 수가 있는데 직진차선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신호를 한번 기다려야만 유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리가 짧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청 앞에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화랑로 노선에 있어서 그 관계는 보건소의 교통영향평가 시에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보건소 건물 지었을 때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청으로 들어오려고 차선에 대기하고 있으면 분명히 시청 쪽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지도단속을 좀 해 줘야 돼요. 특히나 경원여객 버스가 그냥 무시하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청을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또 신호가 거기서 또 한번 바뀌어야 돼요. 직진신호를 받았는데 차들이 쭉 밀려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퇴근시간 무렵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정권섭위원 아침시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는 주로 퇴근 때 교통신호가 밀리고 버스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횡단을 또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또는 다른 차로 하여금 가리워져 가지고 시청 진입이라든가 그런 불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비단 노선버스뿐만 아니고 다른 버스에 있어서 어떤 신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저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관련회사에다가 태화라든가 경원에다 통보를 하고 또한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민원인들 또는 시청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찰서에다가 지도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신호등을 우리는 항상 차선 건너편 쪽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교차로 앞으로 당겨온다면 그게 방지가 되지 않겠어요? 신호주기를 그 만큼 짧게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부시장님하고 중앙동 지역에 또 시민들이 교차로를 많이 왕복하는 데에 대해서 신호등을 보면 길 건너 쪽에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지나서 과속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주시가 앞으로 당겨서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를 못 보게 끔 그런 제도에 있어서 교통전문위원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같이 부시장님하고 저희 고잔동을 한번 교통체계 개선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한 점차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점차 확대를 해 가지고 교통안전을 사전에 지킴으로 해서 자기가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도입에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개선방안으로 묘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제가 시설공사과장 할 때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애초에 보면 시청에서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저 밑으로 죄회전이 됐었어요. 됐었고 경찰서 쪽에서 오다가도 시청 쪽에 죄회전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그때 사실 시청 앞에서 사무실 근무하다 보면 펑펑 소리가 나고 교통사고가 사실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경찰서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통연구원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 현재 이 노선을 가지고는 불편한 부분은 있어도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경찰서에서 우리 쪽에 요청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 과거보다는 사고 부분에서는 엄청 좋아졌는데도 사실 그러한 모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는데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시설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물론 공원녹지과장이 해야 될 일이지만 시청 앞에 신호등을 대기하다 보면 건너편 쪽에 있다 보면 너무나 요새 여름철에는 햇볕이 따갑습니다. 거기에 그늘막을 형성할 수 있는 나무를 한 가루씩만 신호등 앞에다 식재를 하게 되면 그게 대기자들이 그늘에서 대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문제도 교통섬이 넓은 데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중앙동에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늘에 쉴 수 있을 정도면 나무가 큰 나무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큰 나무가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교통시야가 가려 가지고 운행하는데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고 그때도 얘기가 나왔고 다만 공간을 좀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쌈지공원 식으로 조성해 가지고 환경을 좀 낫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방법도 나무 심어서 그늘이 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방법도 한번 제도개선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교통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도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안산시에 화물전용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화물차량들이 대로변에 주차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그 동안에 화물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여기 공단 열병합발전소 옆 유연탄 재처리장 부지 그쪽으로 해서 화물주차장 부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신길동 옛날에 원곡역 뒤쪽의 논 그런 쪽에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고속도로 램프가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 지역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데가 원곡역 그 앞의 논바닥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 그린벨트거든요.

정권섭위원 물론 현재는 그린벨트죠.

○도시과장 김준연 현행법상은 가능하지 않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하려면 일단은 교통도로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주차하기가 좋고 화물 배송도 원활하게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지금 말씀하는 원곡역 그쪽하고 지금 뱅골지구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팔곡리 쪽에서 들어오는 이쪽 지역에 나름대로 환승주차장을 해 가지고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통근버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말하는 부분 그 부분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는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는데 4등급, 5등급은 우선 해제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뱅골지구 같은 그 지역도 4등급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앞 지역은 3등급이라서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그게 승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환승주차장이나 화물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한 법적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쌀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쌀 안 먹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정부에서 그린벨트에서는 3등급까지는 거의 개발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정해 놨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농사를 짓는데 그 물이 요상한 물이에요. 다 생활하수 거모동 쪽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거기 고여있는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깨끗한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아 가지고 사실은 저쪽에 어느 지역에 우선해제지역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쪽까지도 건의를 해 보려고 노력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또 시대가 변하면 여러 가지 법체계도 바뀌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도 화물자동차가 2천여대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화물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물론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 때문에 안산지역을 뜨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 자체를 화성 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겠다, 특히나 안산시의 세수문제도 지금 자꾸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세외수입을 또 늘려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원 발굴차원에서도 빨리 화물전용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3년 전에 건교부로부터 해제지침이 내려왔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기이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아직까지도 3년이 지났는데 열중쉬어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그게 아니고 5만㎡ 미만 이것에 대한 7개 지역에 대해서 먼저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조건부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4개 지구는 또 조건부 심의가 됐고 5만㎡ 이상만 7월달에 공람공고를 해서 8월달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올릴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좀 늦어져서 그렇다는 이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중앙도서관 건축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현재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4층 골조는 다 완료 됐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완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4층의 용도가 뭐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학습관입니다.

정권섭위원 4층은 도서관과 별도의 계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계단이 3개 있습니다. 중앙 계단이 하나 있고 외부계단이 양쪽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외부계단 양쪽에 있는 계단 하나를 별도로 도서관과 통하지 않게 끔 가능한 겁니까? 4층만 전용으로.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제가 현장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도면상으로 괜찮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4층이 학습관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성포도서관에서도 많이 도서관측과 학습관측과 학생들하고 부딪치고 있거든요. 도서관측에서는 10시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거기 학습관에 드나드는 학생들은 10시 이후에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과 학생들 간에 출입관계 때문에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단이 꼭 필요합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데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도시과죠? 과장님 조례 한번 보셨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조례 2조 2항에 보면 "시의 출연금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에서 총 500억원을 매년 100억원씩 출연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도 하고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고발을 해야 될는지 싶어서 감사청구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안 하니까. 이게 조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더군다나 의원입법에서 강제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하겠다고 그러는 것을 사실 그 당시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됐지만 이게 꼭 필요해서 의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건데 명백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안하고 다른 사업만 자꾸 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교통행정과 얼마나 힘듭니까? 맨 주차문제 여러 문제 맨날 나오는데 한 가지라도 진전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금을 한 거거든요. 쌈지 주차장을 한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부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안 세워진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 제기할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돈이 없으면 조례안이나 뭘해도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물론 지금 돈이 달리지만 우리는 다른 사업을 막 벌리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건설위 쪽은 관계없는데 그 또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일부러 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논의하셔서 이번 시정질문 할 테니까 부시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은 정책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안산에 충북대학교 교수님을 시민단체에서 초청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하는 부분에 대한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청주시를 했는데 청주시 외곽 쪽인데 주민들하고 토론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어요. 우리는 기밀이 세어 나가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보완을 유지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자기 땅이 공원으로 들어간다거나 보전녹지 들어가고 이러면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시간은 걸리기는 했지만 여러 자연부락들로 되어 있겠죠. 확장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도 얘기입니다. 대부도 지구단위계획 지난번에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그 때 문정인 부위원장님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떤 동네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 어떤 동네는 딱 해 가지고 대지로 이렇게 해 줬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도 지금 시대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렇게 오픈화 시켜 가지고 상의해 가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얼마만큼 많이 수렴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 얘기하면 전부 용적률 올려 달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런데 원곡동 벽산아파트 보면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그것은 얘기하거든요. 가보면 갑갑하고 정말 사람 살 데 못 되는 것처럼 아주 건물만 빽빽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의 화서역 옆에 천천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재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이 110% 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데모를 하는데 140% 해 달라고 데모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 재건축하는 데는 다른 도시들은 용적률을 대체 어느 정도 하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 시의원들도 자기 지역구가 이러면 아무래도 약자가 되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솔직히 토론해서 적정 용적률을 가져가는 것이 도시 미래에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매립, 불법용도 했는데 원상복구 한 데 있고 안 한 데가 있는데 안 한 데는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료 31쪽에 쭉 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고발은 다 했고 이행강제금만 아직 돈을 납부를 안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과정 중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대부도에 우리 공유수면 매립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안 되어서 분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위로 송전철탑이 지나가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그게 34만 5천 볼트 짜리고 용량이 굉장히 큰데 그게 바로 옆의 선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따로 검토한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검토 해 보십시오. 분양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라도 제대로 해야죠. 한전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데 이건 단원구청에 얘기했는데 건설과에서 했다고 그러던데요. 방아머리에 횟집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보도에 보면 자전거 도로 해놨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여기 지금 준비를 안 했네요. 자전거 도로 가운데 볼라드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볼라드를 이렇게 박아놨다고요. 동그란 것 있죠? 돌 15만원 든다는 거.

○도시과장 김준연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다 여러 개를 쭉 일렬로 박았어요. 거기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옆으로 어차피 다른 데 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것은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점검해 보시고 건설과에서 공사했다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시과에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신길온천 문제가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건물 용도나 이런 걸 얘기했는데 자료에 보면 온천개발과 관련, 역세권 개발이죠. 관련해서 온천 들어가는 온천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요시설 배치보완 이렇게 해놨는데 주요 뜻은 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요구도 있었거든요. 그것 들으셨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쪽에 우리 땅이 많으니까 대지로 다 돼있는데 거기가 전체 그 지역 그 구역에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무엇을 하면 좋은지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를 연구하고 그 일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탕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 넓은 땅은 그대로 두고 일부분에다가 온천장 한다고 그러면서 물 용량도 적은데 그냥 대형 목욕탕 짓듯이 이렇게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대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거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해서 다시 논의를 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그게 한 9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거고 지금 돈도 없는데 거기 50억이 일반회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거 맨날 하는 얘기죠. 도시정비기금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건 확보 안하고 거기다가 일반회계에서 50억 갖다가 그냥 돈 지금 묶어놓고 있는 꼴이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에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새로운 계획안을 지난번에 설명회 한다고 자료 한번 받은 바 있는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6월 29일날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고가도로 문제하고 지하도를 양쪽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같이 순환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가지 안 정도를 만들었어요? 자료에 두 가지 안 정도.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먼저 동서연결도로 거기에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초에 설명이 됐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지하도가 있었는데 두 군데를 지하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순환시키는 방안을 지금 안을 만들었거든요. 당초 안하고 이번에 거론됐던 안하고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드리면서 좋은 방안을 선택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를 평상시에도 좀 우리가 특히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나 송세헌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우리 본오3동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다 관심이 있거든요.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토론이 좀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도시과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지금 진행사항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연 아직 교육청에서 부지 매수를 다 100% 못 해 가지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2006년도 개교를 목적으로 처음에 얘기했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데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용지매수가 땅 소유자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처음에는 거창하게 200억을 투자하느니 몇 백억을 투자하느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측에서. 그런 얘기했었죠? 그렇죠? 국장님. 투자를 해서 교육사업에 할 테니까, 그런데 용지가 지금 성포동 부지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보전녹지 부분에 그것을 허용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건설비용도 일부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요?

○도시과장 김준연 없었어요.

이창수위원 있었어요. 과장님 "없었어요" 그러면 안돼요. 국장님, 확인된 거니까 있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민자치과하고 얘기한 그 쪽은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랬는데 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안 돼서 아마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지부진 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시안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취소한다거나, 지금 변수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동일계열에만 가점을 주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시들어진 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영어면 영어 이런 외국어 분야로 진학할 때 혜택을 주겠다는 그게 있어 가지고 지금 시들어진 면이 있고, 하나는 자체 재정문제인지 뭔지 하여튼 간에 해서 굉장히 끌고 있잖아요? 그 소중한 녹지를 그렇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 도시과에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조를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고양시 시의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우리도 가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천연잔디를 까니까 쓰지를 못한다 이거죠. 일주일에 한번 쓰고 자주 이용을 못해서 주경기장은 못쓰고 보조경기장만 많이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새 인조잔디도 굉장히 질이 좋은 게 나왔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지금 이번에 부산하고 제주도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인조가 아닌 천연잔디를 쓰고 있는데 전혀 뭐 별다른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창수위원 천연잔디를 쓰고 있는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매일 쓰는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관리하는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지만 커다란 불편은 없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매일 그냥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왜냐 하면 그 엄청난 구조물을 그거를 그냥 두기가 진짜 아깝잖아요? 우리 고양시 갔을 때도 그때 그랬거든요. A매치는 한번도 해보지 못했고, 국가간 대항은, 실업축구 거기서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꼭 하는 얘기가 안산시는 지금 지으니까 인조잔디 깔래요. 그쪽 분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 좀 해보시라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십시오. 하천관련해서, 지금 아까 계획에 보니까 호수공원에서 화정천이나 안산천에서 신도시구간 하천 정비할 거죠? 화정천 쪽으로 한다고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 자전거 도로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다 못했지만 자전거 도로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생태하천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원래는 잘 안 넣는데 그런데 거기는 전철역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신호를 걸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하천을 활용하는 방안이거든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도시들도. 그거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것을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72쪽에 한번 보죠. 자료를 주셨는데 원청회사, 하청회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온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청에 하청에 가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 보통 설계금액에서 80몇% 이런 식으로 해서 낙찰을 받고 거기서 다시 또 하청에 하청을 이렇게 꼬리를 물다 보면 실제 공사에 투여되는 비용은 너무 적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있거나 아니면 공사비가 부풀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소지가 커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자료가 너무, 이렇게 봐 가지고는 모르겠거든요. 내가 자료요청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현황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상세하게 이런 말을 안 붙이더라도 이걸 보고 그래도 뭐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든다면 이게 보충자료로 온 자료인데 삼천리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그러면 태경건설에서 도급을 받았고 하도급자가 선학개발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금액을 해놨는데 이게 전체금액인지 여기 부분 하도라고...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 해당 번호에 토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래서 토공인데 이 부분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천상 별 수 없이 이거 삼천리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뢰를 해놨어요, 전문가한테 좀 봐달라고. 그랬고 다른 부분들 있죠. 토공도 어느 어디부분인지는 제가 나중에 봐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토공말고 뭐가 있는지 이런 건 전혀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산천 개수공사다 그러면 공사가 뭐 뭐가 있어 가지고 이게 얼마로 발주됐는지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그 중에서 이 토공분야가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 금액을 봐도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면 내역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역서를 요구하시면 그 내역서를 보시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공사의 몇%인지 그런 거라도 알 수 있는 뭐 없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예정가격에서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을 봐서 계약금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금액에 의해서 업체가 내역을 만들어서 지금 발주처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럼 계약 통지되어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이거 토공분야면 토공분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창수위원 이거 한번 보시면 설계내역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방식은 모든 노임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단가를 다 계산해 가지고 지금 매겨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받았어요. 꼭 필요한 돈이라 그래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적정 이윤을 플러스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청을 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분야만 딱 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거기서 또 남기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원청자가요?

이창수위원 예. 원청자가 하청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하도급율이 86% 아닙니까? 토공 분야에서 86%의 하도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86%면 그 원청자가 14%에 대한 거는 원청자가 먹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것을 왜 먹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하도급이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대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하기를 위해서, 태경건설이 우리 전체 설계금액에 13억 2,219만원 이 부분이 할 때는 80몇%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원청자는 그렇죠. 입찰을 봐 가지고.

이창수위원 입찰을 할 때 대략 100%로 안 하니까. 거기에서 다시 토공분야가 5억 9,500여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다시 86.03%로 하청을 줬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이게 하도급율이 그거보다 더 나오는 거죠. 5억 9,500이 아니라 86.03%에 해당하는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야가 그러면 한 6억 얼마쯤 되는데 한 7억쯤 되겠네요. 그쯤 되는데 86%에 거기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그래 가지고 5억 9,500...

이창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런 것 뭐 하러 이렇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인정해요. 가감 얼마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청단계가 자꾸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일부분을 하청 주면 또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아니죠. 하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창수위원 공식하청은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하면서 또 분야별로 쪼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서...

이창수위원 그래도 오래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그 계통을 훤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실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원청자가 하도급 하는데 한번 전문건설업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주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그게 불법 하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이창수위원 불법 하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강석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죠.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이강석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불법까지도 말 꺼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그만이지.

이창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답변 방법을 알려주세요?

○위원장 심정구 아신다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속기 멈추고.

이창수위원 속기 멈추고 해볼래요?

(속기중단)

(계속속기)

이창수위원 제가 일요스페셜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프로에 합천에 수해복구가 나왔어요. 그 취재를 했는데 그냥 버젓이 하던데요. 거기 맡은 회사는 없고 다른 회사가 공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니까 순순히 얘기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그냥 전국에 방송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거 사실 비일비재하고 뻔한 거라면...

김강일위원 실지 적발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적발해서 조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모를 리가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관행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묵인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세부적인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을 어렵지만 다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부풀려질 수도 있다 아니면 한쪽이 쥐어 짜지던가. 그렇죠? 하도급에 하도급을 하는 데가 정말 남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다 보면 워낙 그냥 경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들만 배불러지는데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는 옛날의 관행은 없어질 때가 됐다고 봐요. 이건 저 아니어도 어느 누구라도 다 이제는 다 그 얘기를 하는 시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방송에도 그렇게 타고 그냥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V를 다 봤으니까 저도 다 본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은 불법하도를 받은 사람이 투서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나름대로 고발하고 난 뒤부터 그런 내용이 사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사건인데 사실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알지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아까 우리 건설과장 얘기하듯이 그 회사에 있는 옷을 입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사건이 터졌을 때 알 수 있는 사항이지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알려고 하면 쉬운 거지 그걸 왜 몰라요. 그 회사 옷을 입고 해도 결국 거기 지역사회라는 게, 지금 보면 여기 재미있는 게 실제 발주는 외부에 있는 회사들이 거의 다예요. 안산에는 없고 오히려 하청은 안산의 소규모 건설 쪽에서 받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직원들 간에도 아는 사람은 서로 알고 할 수 있는 정도도 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게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와서 일하는 곳인데 왜 얘기들이 없어요. 알려고 그러면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일단은, 왜냐 하면 다음 감사 전에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 의미, 이 하도급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더 알아야 겠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권섭위원 잠깐만요. 입찰제안서에 하도급을 명시를 합니까, 명시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큰 공사 같은 데에는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대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40% 이상을 넣었을 때 만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도급 업체를 정해 가지고, 그게 부대입찰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럴 경우에는 미리 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공사일 때에는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하로는 그냥 입찰을 보고 나중에 하도급을 결정을 하거든요. 업체에서.

정권섭위원 입찰제안서에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걸...

○건설과장 이강석 그건 안 되죠.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협회에 전문분야는 하도급으로 주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권섭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준다면 현재 안산시에서 나간 공사가 대부분 외부업체에서 했는데 하도급 만이라도 안산업체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를 우선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입찰을 보니까 경기도로 제한할 때는 경기도 업체가 되고 전국일 때는 전국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외주업체들이 거의 다 합니다. 안산에서도 따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도급을 주게끔 계약할 때 그게 의무는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일정비율을 갖다가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행부 측에서도 관내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시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역에서 물건을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서 어렵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우선 도시과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있잖아요? 도시계획도 내에 학교정화구역이 표시가 되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학교정화구역은 표시를 안 하는 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구분에서 도시계획에서는 학교정화구역 내 행위제한이라든가 용도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표시가 안 되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정화구역을 정해 가지고 거리로 따져서 학교정화구역을...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는데 법률적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못 들어가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감독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되면 그런 식으로 학교 섹터 안으로 들어가면 미리 용도를 구분해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은 미리 도시계획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계획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어요.

김강일위원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만 결부한 것이지 타법 내에서도 행위를 못할 수 있는 다른 법으로 제재가 된 부분들이라면 미리 거기에 맞춘다면 그 법에 맞춰서 행위제한을 같이 제약을 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현재 도시계획으로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하거나 지정하는 것은 없어요.

김강일위원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이나 이런 데는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법으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개별법으로 건축이면 건축법으로 해 가지고 뭘 할 때는 학교정화구역이 몇 m 떨어져야 된다 그런 개별 법으로는 있지 도시계획으로 가지고 학교정화구역을 정하거나 학교정화구역을 제한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법은 없는데 지금 도시계획법상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타법에 그와 같은 규제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학교 부분에다가 유해시설이 들어오고 지금도 사실 난립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차피 다른 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용도제한을 달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도시계획법을 만드는 법 취지에서 모법에 사실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모법 없는 것은 저도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 계획에 맞췄을 때 다른 법 위반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어차피 다른 법에 걸려서도 못하는 거니까 도시계획 자체도 그렇게 해 두면 더 우리가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이 엄청 복잡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유사한 시설이 학교뿐이 아니라 여러 시설이 다 개별법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도시계획법은 워낙 복잡한데 그런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면 힘들 거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 큰 골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학교 이런 부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물론 학교이라는 것이 처음에 학교가 먼저 들어서고 다음에 학교용지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주거지역이 결정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촉은 받겠지만 또 거꾸로 주거지역이 다 형성되고 난 이후에 학교가 들어서는 경우는 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떻든 개별 법에 의해 가지고 학교정화구역은 다 처리를 하니까요.

김강일위원 처리가 뭐가 돼요. 지금 제가 보면 학교 부근 지역 200m 이내가 정화구역 아닙니까? 그 이내에 보면 청소년 유해시설들이 당장 나가 봐도 많이 깔려 있는 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그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늦게 들어와서 그런 사항이지 학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 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전혀 못합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학교가 늦게 들어왔다 치더라도 도시계획도상 할 때 이미 학교부지는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변지역이나...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아니죠. 학교부지는 도시계획을 할 때 나름대로 연차별로 이렇게 할 뿐이지 지금도 학교계획은 옛날에 도시계획 애초에 없었던 부분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있지만 기이 학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상업지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정화구역이나 이런 데서 에리어 안으로 들어가서 포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해시설이 들어온 부분들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도시계획으로 보완을 해서 애시당초 그런 것을 못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하는 것은 나는 발전적인 면에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인구를 나름대로 더 집중시키지 말고 인구를 제한해서 되도록 이면 그런 유해시설이 있는 데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는 도심지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하고 교육청에 학교시설을 협의할 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거의 녹지부분이나 이렇게 외곽지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지 지금 도시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역 주위나 이런 부분에 학교설치 시설 결정되는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가칭 지금 한양중학교 자리 같은 경우도 거기 200m 안으로 하면 기자촌 사거리에 여러 가지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했다면 위치가 안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오거나 아파트 부지 확보하는 차원에 있을 때 그런 유사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김강일위원 제 생각에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으로라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도를 지정을 해서 애시당초 이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좀더 발전적인 도시계획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내용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요. 재해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2004년도 6월 1일 바뀌었나요? 6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뀌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조례는 2005년도 1월달에 조례가 새로 통합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그때 당시에 조례를 발의할 때 설명을 한 분은 김준연과장인데 그 때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었고 나머지 또 보면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재해를 당했을 때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를 알선해 줘서 주택비용을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내가 볼 때는 과거의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에 비해서 용도가 상당히 이렇게 제한을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취지 같아요. 입법취지가요. 용도를 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 조례나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게 공사비나 이런 데서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됐었지만 조례개정이나 법개정 이후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게 과거의 공사위주의 그런 기금운용이 아니라 지금 보면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두 번째가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세 번째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네 번째 재난관련 장비구입, 다섯 번째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나는 1, 2, 3, 4항의 내용으로 본다면 4번 항에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의 기금을 써라 기금의 용도를 활용하라 그런 뜻으로 나는 봅니다. 4번 항까지는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례의 취지나 법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금년에 와서 보면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보면 2005년도에도 보면 약 6,400만원 정도 가까이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썼어요. 썼는데 그 중에서 72% 정도는 4,650만원 정도를 공사비와 관련해서 써 버렸어요.

그리고 2004년도 또 보면 그 때 법이 물론 6월달에 바뀌었습니다마는 2004년도도 보면 전체 금액이 2억 3,500만원을 썼는데 그 중에서 1억 6,400 정도, 70% 정도를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써 버렸어요. 조례의 취지나 법 취지에 안 맞고 새로 개정된 법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을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현행법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례거든요. 현행법에 안 맞게 집행한 것은 없거든요.

김강일위원 법 취지가 그렇잖아요? 조례규정을 그렇게, 그리고 표준안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조례 표준안에도.

그러면 그런 취지대로 활용을 재난기금을 모아 가지고 활용을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사고도 대비하고 예산을 미쳐 확보...

김강일위원 재해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갑자기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는 게 많이 늘었어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요. 2003년도는 그래도 49% 정도밖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공사비 쪽으로 쓰지 않았는데 2004년도 들어와서부터 많이 비용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정이 어느 정도 여러 모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재해와 관련된 비용들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자꾸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편법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의 개념이라면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을 그렇게 써도 무방해요. 무방하지만 조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금년도에 개정된 조례라든가 전년도에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춰본다면 과거 했던 대로 쓰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4년도에도 예산집행한 내용이 있고 2005년도 내역도 있는데 우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예측을 못한 것에 따른 재난이 있다든가 그것에 따른 대비하는 것을 이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김강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에요. 이번에 금년도에 각 구청에서 재난관리계에서 시청으로 재해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 일반회계로 예산 요청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게 전부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안 되고 몇 가지 정도밖에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압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여진 부분 일부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공사를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새로 바뀐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앞으로 운영도 각 구청에서 의뢰가 왔을 경우에 시 조례라든가 해당 법에 맞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과감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기금은 본래 용도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고 들어오는 대로 지금 조례 취지는 원래 용도대로 이렇게 쓰라고 미리 예비 측면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건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한 예를 들어 가지고 2월달쯤 공사를 하는데 6월에 대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에 따른 추경이 2,3월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 추경을 확보해서 하도록 해 주고 확보 못한 거라든가 그런 사업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 그것은 편법으로 하신 말씀이고 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미리 본 예산 때 다 전년도에 비나 이런 게 와 가지고 축대나 이런 데 사고난 부분을 다 점검해서 동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다 파악을 해서 본 예산 때 요청하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에서 못 받아들여지니까 지금 편법으로 기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기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공사를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차후에 기금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기금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변칙적으로 공사비나 이런 것으로 자꾸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재해 대비 수방물자에 대해서는 목록이 다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게 각 동별로 구청별로 시청별로 그 현황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목록을 자세히 하나 뽑아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주택가 인접지역에 보전녹지 주차장 신설을 요청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필요하다, 보전녹지, 이럴 때는 도시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야만 가능하니까요.

이대근위원 타당성 조사를 일단 하겠죠?

○도시과장 김준연 교통행정과에서 꼭 주차장으로 필요하다고...

이대근위원 조사를 전부다 맞춰 가지고 의뢰를 하면...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검토는 할 수 있죠.

이대근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내역을 보면 행정처분 내역과 불법용도변경 창고시설로 허가된 것들이 있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그것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현황파악한 일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청원경찰이 있어 가지고 계속 순찰을 지역별로 나눠서 돌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은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희가 바로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까지가 얼마나 걸리죠?

○도시과장 김준연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기 이전에 원상복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 있죠?

○도시과장 김준연 계고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행위자가 이행을 해서 원상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강제철거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창고시설을 불법용도변경 해 가지고 강제 철거한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만약에 이렇게 허가를 하는 기간이 있죠? 존치기간.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이 자동으로 연장됐을 때 기간을 연장 안하고 기간이 끝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대로 방치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창고시설은 영구죠. 존치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물건 적치 행위 같은 경우가 존치기간이 있죠. 3년으로.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적치나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것, 적치 용도로 되어 있는데 존치기간 채워야 할 그런 허가기간이 지났다고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창고 같은 것은 창고로 계속 쓰도록 허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허가로 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허가를 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물건 적치나 가설건축물 축조한 경우 그런 경우는 존치기간이 명시되어 있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존치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계고서를 띄웁니다.

이대근위원 용도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하고 원상복구하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자료에 나온 대로 확인 다 하셨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다 확인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확인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현장확인해서 만약 나오더라도 책임지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자료에 보면 불법 매립한 것이 63건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5건이고 원상복구가 25건, 고발이 7건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한 내용을 보니까 불법 매립을 했다 이거예요. 한 2m 되는 그런 농지를 불법으로 한 2m 매립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원상복구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 매립한 2m 정도의 매립한 것을 지금 원상으로 흙을 다 다시 퍼냈다는 얘기입니까? 원상복구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원상복구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위법행위 내용 보시면 그것이 전부 용도변경 사항들이고 사무실 같은 경우 창고제조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성토도 1m 불법으로 성토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m 성토한 것을 불법으로 했는데 원상복구 했으면 1m를 또 깎아내느냐 이 말이죠.

○도시과장 김준연 성토 형질변경 한 것은 21번은 1m 정도 성토를 전부 다시 반출해서 퍼냈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다시 반출을 해서 퍼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2m를 매립한 것은 또 다시 파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3건인데 3건 다 원상복구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원상복구 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현장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하십시오.

이대근위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을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세부계획 지금 이것 추진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안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6월 29일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하고 신도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는 언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임시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예. 임시도로.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저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임시도로 사용해야죠.

이대근위원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수인선 지중화나 지상이나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철도청에서 먼저 협의해 준 것은 하여튼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그것은 항구적으로는 못 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임시도로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중이 되든 지상이 되든 사용은 못 하는데 우리 안산시로 봐서 지중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우리의 입장인데 만약 지중화로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동서연결도로 지상 육교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을 지중화로 하더라도 고가도로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전문 건설업의 입안 법규를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63조 3항 9조 2의 2항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이강석 추가자료 드린 데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제1조 3은 기술자격증을 임대해서 건설업체를 영위했을 때...

이대근위원 면허증을 빌려 가지고 한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거고 건설업법 제9조 2의 제2항은 소재지의 상호라든지 대표자라든지 기재사항 변경을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법 제22조는 건설공사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미 통보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고요.

이대근위원 그런 건이 여러 건 되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기재사항 변경이 제일 많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알텐데 벌금이 너무 경미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100만원 50만원 이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관리소홀로 그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기재사항 변경을 하려고 보면 기간을 넘겼거나 30일인데 그 기간을 넘겼거나 이럴 때 적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대근위원 이런 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까? 그럼 아예 면허를 대여한다거나 빌려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이게 적발이 됐을 때...

이대근위원 이런 게 있을 때는 입찰을 취소한다든가 무슨 이런 약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한 조항을 삽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무겁게 부과해서 안산 세수를 좀 잡든지.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이 미납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계속 됐을 때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분도...

이대근위원 현재 부과는 했는데 징수사항은 안 나왔어요? 지금 100% 징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우리가 2003년도서부터 지금 부과시킨 게 1,500만원인데 거기서 미 징수된 게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성금 나갈 때 그걸 받아들이면 되죠.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이건 공사가 아니고 건설업 면허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기성금이 나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지금 공사 수주를 못하고 경영상태가 좀 부실하니까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원인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돈을 내고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하여튼 지금 체납에 대한 거는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고 만약에 계속 이행을 불응시에는 건설업 등록까지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 사람은 건설업체 그냥 간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봐주고 있는 상태군요. 벌서 2년이나 된 건데.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납부하는 의지가 미흡했던 거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건데 그 조치가 지금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영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대근위원 지금 장기 미준공 돼 있는 건물이 연립주택이 한 동 있죠? 초지동에.

○건축과장 이영빈 예. 초지동 우림연립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골조하고 마무리 중에 외부가 마무리가 안 돼서 흉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조치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일단 공사재개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도 있었는데 일단은 건축주하고 시공사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든 공사 재개를 하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당분간 진행되는 동안은 조금 흉물스럽지만 어느 정도는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우리 주경기장도 준공을 하고 금년에 또 챔프카 경기도 하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 그 이전에 해결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신경을 써볼텐데 일단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행돼야지만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 사항인데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지금 조치가 50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서 50건인지는 자세히 내가 자료로만 얘기한다면 원상복구가 14건, 고발이 14건 진행 24 이렇게 했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통해서 계속 체크 해 가지고 다시 복구를 시키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원상복구 된 것은 기 복구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명령을 했어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조리 다 고발을 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대근위원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과장 이영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29조에 의해서...

이대근위원 예. 고발 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게 저기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고발하게 되면 일단 사법기관에서 벌금이라든지 여타의 사법 벌을 내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장 이영빈 다음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게 건수만 돼 있지 주소지 이렇게 번지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뒤 내역에 보시면 있을텐데요. 추가자료로 드렸습니다. 추가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번지가 다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다 나와 있고요. 위반 면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추가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건축과장 이영빈 못 받으셨습니까?

이대근위원 예. 면적 행위 불법 이것을 전부 명기를 해야...

○건축과장 이영빈 예. 명기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못 받으셨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현수막 대행수수료 이거 받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대근위원 세수가 인지대로 개당 3천원을 받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7일일 경우에는 1만 7백원이고...

○건축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게첨된 수수료가 7천원이고 시세로 들어오는 거는 신고수수료라고 해서 3천원이고, 그리고 부가세가 국세가 붙는데 그래서 1만 7백원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수탁자 관리하는 그게 잡음이 좀 있죠?

○건축과장 이영빈 민자유치를,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전체는 168개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건데 그 중에 20개 민자유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약간 잡음이 있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면에서 지금 잡음이 있는 건지.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게첨을 하는데 있어서 위수탁 협약서에 관련한 어떤 정확한 어떤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작년 12월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일부 경찰서에서 조사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 지금 게첨료를 말씀을 하셨지만 게첨료 부분에 어떠한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합리적인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납품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혹은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위수탁자한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사한지가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껏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언제까지 그게 정상화 될 것 같아요. 그 수탁자를 바꾸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로 된 것.

○건축과장 이영빈 위수탁자 그것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타협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대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광고 문제로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을 말씀을 공개적으로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서도 수사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수사 부분...

○건축과장 이영빈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경찰서 수사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

○건축과장 이영빈 예. 수사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수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건축과장 이영빈 아직 결정이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언제쯤 그게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요.

이대근위원 이게 오랜 시일이 이렇게 걸릴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하지만 현재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현재 게시대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대근위원 계속사업은 하고 있고 조사는 지금 계속 받고 있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위탁기간 자체는 2008년까지로 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계약이 2008년까지 돼 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위반을 했을 때는 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지를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엄밀한 논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에 수사중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체증이 정확하게 된 연후에 조치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시간관계로 그만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건축과장님, 현수막 위탁관리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저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지하고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기로 얘기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건 168개 게시대 중에 민자유치한 20개 말고 148개.

임종응위원 148개만?

○건축과장 이영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건축과장 이영빈 직영을 한다는 말씀을 본회의 때 시장님이 드렸었고 그 이후에 작년 12월 20일부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위탁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한번에 이렇게 5년씩 해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최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년씩 하죠? 지금까지 다른 데 만약에 주차장 위탁이라든가 모든 계약기간이 주로 2년인데 어떻게 이것만 5년이 계약이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영빈 협약한 당시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요. 협약한 당시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임종응위원 글쎄, 5년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대로 2년, 3년, 5년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보시면 8조에 관리위탁 부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연장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연장된 게 아니잖아요? 3년 이내인데 5년으로 한 것 아니에요? 계약을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협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법으로 3년 이내 하고 연장하게끔 돼 있는데 한번에 5년 계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 업무가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얼마 전에 건축과로 넘어왔는데 세부내역을 한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3년하고 연장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한번에 5년 계약을 한 건지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건축과장 이영빈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우리 재건축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중앙동이라든가 성포동이나 선부동에 있는 것도 우리 지금 안전진단까지는 통과가 됐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차후에 그럼 어느 정도 어떤 절차가 진행돼서 언제쯤 이게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말씀하신대로 지금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다 제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고잔, 중앙 쪽해서 초지, 군자 쪽까지 됐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공람공고가 돼야 되는데 그 공람공고 과정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으로 결정돼야 될 밀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람공고가 돼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고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과장 이영빈 물론 상정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상정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임종응위원 언제쯤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그래서 공람공고에 따라서 또 주민이 의견을 내시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뭐냐 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수립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규제하는 용적률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법을 풀어내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용적률을 많이 상향시켜 준다는 그런 조건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좀 빨리 밟으셔 가지고, 아마 도 문제도 우리 시도 해야 되지만 관계되는 사람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도하고도 지금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주민입장에서 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법령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전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확보하느라고 도시정비기금도 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이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문제로 시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주변에는 우리 시가 땅까지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금까지 별로 지원을 못 받았어요. 공동주택법령에 의해서. 그러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나마 올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 내 약간씩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다 유료주차장으로 바꿔주고 단독주택 쪽에 있는 데는 지금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포동 일대에 기이 지금 무료로 주차장을 쓰던 거를 다 유료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 돈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는 지금 녹지라든가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 지금 제공하고 있고, 무료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고 또는 지금 단독필지를 사 가지고 지금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데 무료로 쓰던 것을 정식으로 주차장은 아니지만 무료로 쓰던 우리 시 땅이 있어 가지고 쓰던 것을 크지도 않는 것을 전부 다 지금 유료화를 시켜놓고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료주차장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로 하겠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유료로 자기네들이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동에 조성 후에 유료화 되는 거는 그런 전 단계고 단독필지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5필지 사동이라든가 일동, 와동 한 503평에 대해서 지금 단독필지를 주차장조성기금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아직 주차장 조성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포동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료화로 돼 있는 것을 유료화로 하는 것이 지난번 도 감사 때도 왜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으면 유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왜 무료화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해서 저희 지금 안산시내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 이런 저기해서 유료화로 하는 경우에는 전부 주차장 바깥으로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을 위탁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금 유료화로 전환을 하고 있지 점차 저희 시가 어떤 유료화를 조장을 하고 어떤 그런 저기로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성포동이라든가 추가로 조성을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만 어떤 단체라든가 다른 주민들이 무료 주차장을 지금 하는 데에 대해서 유료화로 해달라고 하면 제가 이러 이러한 데가 지금 무료화를 하고 있다 라고 안내를 해요. 그러면 다녀 와 가지고서 그런 데는 해봐야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개인이라든가 단체한테 어떤 수의계약보다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어떤 임의대로 시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유료화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공개입찰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료화로 전환해 왔던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그게 우리 시 땅인데 누가 그걸 갖다가 유료화로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시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지금 개인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인 땅은 이걸 유료화로 해서 전환시키겠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성포동 다이아몬드 주변에 있는 것은 다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유료화 시킨 것이 지금 다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 아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임종응위원 시가 세수 차원에서 그것을 유료화 시켰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그렇게 세수에도 도움이 안 되고 문제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유료화하면 앞으로 단독주택 지역이든 그 주변지역에도 우리 시가 시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유료화로 해서 관리를 하자 이거죠. 어느 지역은 땅을 사 가지고 무료화를 시켜주고 기 지금 무료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지역은 우리 시가 무료화를 운영하다가 지금 유료화로 바꿔놨잖아요? 지금 현재 형평이 안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했으면 유료화로 전환시키는 것이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화로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위탁관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료화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주차장 관리시설공단이 한다면 손익이 손해보는 지역도 있고 이득 보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이 돼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유료화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유료화로다가 확대 시행해야지만 되는 것이 감사에 이번에도 지시사항으로 시정사항 조치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유료화를 하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단독필지 쪽에서도 조성을 해 가지고 무료화를 하고 있다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저쪽 변두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것을 주차장으로 만든 지역도 있잖아요? 단독필지 주변지역에. 또 앞으로 도시정비기금에서 단독필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 하는 거 다 유료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유료화로 확대해 나갈...

임종응위원 확대가 아니라 똑같이 해야지 지금 기이 그 지역보다도 더 지금 주차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유료화를 시켜놓고 형평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주거단지 옆에 있는 시 땅을 무료화 했던 데를 유료화 시켰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데는 만들 때마다 그것을 합쳐 가지고 시의 어떤 방침이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스쿨존 공사 작년에 한 게 아까 과장님은 공사기법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자재가 불량자재라 이것을 교체 작업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고압블럭이 잘못된 자재를 가지고...

임종응위원 자재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자재가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고압블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고압블럭으로 막 대체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미처 양생되지 아니한 고압블럭이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압블럭으로 사용을 하다보면 계속 부실공사가 나타날 것 같아서 아스콘으로다 대체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혹시 앞으로도 건설과는 그런 공사가 많이 진행되잖아요?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될 때 혹시 업자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업자들은 아무 뜻도 없이 예를 들어서 공사 자재가 잘못 됐다 해도 그것을 공기연장차원에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불량자재 교체라든가 이런 입간판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떠나서 시민들한테 신의가 떨어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공사하고 안 하고 떠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직접 공사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것은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문구 하나라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잘 지도점검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문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권섭 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안산시 몇 군데입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비상급수시설 그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동사무소에 재난관리 담당들이 남자직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나 보던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중펌프가 됐든 여기 자료에 보니까 플레시블 펌프엔진 그것 작동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우기가 되어서 장마철이 된다고 하는데 동네 침수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적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각 동에서 업무담당을 그것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보면서 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별로 해서 그것에 따른 사용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동에는 누군가가 사용하도록 이러한 대비도 했고 또 지난 6월 14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직원이 모두 모여서 아침 훈련도 한 바 있거든요. 사용을 못 해서 그 기계를 못 쓰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 준비는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직원이 이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들 같이 하더라요. 남자직원들하고...

정권섭위원 책임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옛날에 동장이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1월달에 많은 눈이 오니까 신랑하고 함께 와서 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힘을 합쳐 가지고 하더라고요.

정권섭위원 물론 백지장도 같이 들면 가볍다고 이게 같이 하면 좋지만 긴급상황이 이렇게 발발 됐을 때 우선 담당이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남자가 3명이 있고 한 명은 동장, 사무장, 직원이 있는데 사무장하고 동장이 나가서 눈을 뿌리고 이런 동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점도 대비를 해 주시고 분기별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도로 명판 표지판 차선도색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도로표지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4년도 도로명판, 도로표지판 차선도색 발주 수의계약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차선도색 라인마킹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표지판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한양대학교 찾아가는 길에 도로명판이 전에는 쭉 찾아가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지워져 가지고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저희들이 부시장님께서도 챙기셔서 그 내용을 알지만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매송IC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송 또 안산 이렇게 안산까지 둬 가지고 유도를 해 주고 있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용에 어떤 지워지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 다른 어떤 기관이 있어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버스터미널 안산IC에서 내려와 가지고 찾아가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찾지를 못한다고 해요.

○건설과장 이강석 한양대학교를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명판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공영 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1권역, 2권역, 5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말까지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1권역과 2권역과 5권역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권역별 관리자들의 1권역 같은 경우는 2004년 12월 31일로 기간이 종료가 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2004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다시 입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이 2004년 12월 31일 끝나는 것하고 2005년 2월 28일날 끝나는 이 3개 권역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같이 2005년도 8월달, 4월달에 끝나는 이 5개 권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되어 있는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지난 5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9년간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안산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권역, 2권역, 5권역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만료가 되는데 현대화 사업 그게 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장 현대화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선협상 대상자로 돌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이 현대화 사업 공고를 해 가지고 제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상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해서 1순위에 대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구성을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평가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변경공고를 2004년도 8월 11일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때 당시에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한 사유는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당초 제안기간을 줘도 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도저히 그러한 기간 내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그것이 어떤 사유냐 하면 결과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기본현황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 정보 제공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당초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연장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2차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해서 공고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4년도 8월 11일날 변경공고를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그러면 9월 15일날 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래 가지고 제안서 받은 게 언제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제안서 받은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평가위원회 명단하고 그러한 추진경위하고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물론 여기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제안자와 또 관리 운영자가 틀린 경우가 많던데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기존에 어떤 대표자라든가 법인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기존 어떤 당초 위탁자와 관리자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위탁자가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주차장 관리자들을 안산시민으로 준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 위탁자는 안산시민들이 위탁자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민이 위탁자였는데 관리자들은 실제적인 내막은 자금 대고 관리하는 사람은 안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실질적인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위탁자라든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산시 주소를 둔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대부분 안산 사람은 소위 바지사장이고 뒤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재하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사실이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어떤 공부상이라든가 서류상에 있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사법권이 있어 가지고 수사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근거를 색출하기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사법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색출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권역의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권역의 운영자는 유로산업개발주식회사로서 이형기씨가 관리자하고 위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권역에서 11권역까지 운영자 명단도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권역을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권역조정도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권역조정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득 보는 데가 있고 손해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권역을 조정할 때는 이득 보는 데가 있고 손해 보는 데가 있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비슷하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권역조정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더라도 6권역, 그 다음에 아주 결손을 많이 내고 있는 권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결손을 보고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당초 낙찰가액이 저희가 애정가액보다 상당히 많이 높은 가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탁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워낙 많은 높은 가격에 응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위탁관리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산정위탁료보다 위탁료가 많은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탁료는 어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조금 높고 일반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좀 낮고 그런 것이 있어서 위탁료 산출에 있어서는 가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를 들면 8권역 같은 경우 산정 위탁료는 9억 9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된 것은 한 5억원대 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좀 심하면 예정가액보다 한 80% 정도 많은 금액으로 응찰해 가지고 낙찰 받아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당초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왜 계속 하느냐 하면 그래도 향후 경기가 좀 나아지면 손해 본 것을 만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심리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인근에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 주면 자기네들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주차단속을 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볼멘소리도 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부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당신네들이 시에서 주차단속을 제대로 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오지 않고 불법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구청에다가 단속을 주차장 쪽에서는 좀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시에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여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의 얘기는 단속은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법노상주차하는 사람들이 10명이라면 한 두 명은 그 안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면도로로 불법주차하는 그런 순환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단속을 계속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안산역 공영주차장이 몇 주차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안산역 노상주차장이 6권역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역에서 고가도로 밑에 보니까 그 쪽에다 무단주차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데도 주차금지 차선 노란색 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할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금지 황색선 실선을 그어놓으면 거기다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주차선이라도 그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 주차하지 못하는 데구나 하고 이렇게 그 주변의 교통소통도 원활할 것이고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그쪽에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봐 가지고 그 쪽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황색실선을 구획을 해 가지고 황색실선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주차장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안산시 실익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장 현대화 사업에서 실익이 뭐냐 하면 첫째는 요금시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민원인이 부당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하는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현대화 사업을 하면 기기가 정확히 판독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서 다툼을 최소화시키고 두 번째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의 시비 그것도 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두 번째로는 그것이 계량화가 되어 가지고 기록에 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런 손익에 대해서 투명성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장 관련하고 있는데 손해를 봤다 이런 것에 있어서 시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게 민원제기를 아니 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도, 뭐냐 하면 어떤 차량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LG백화점 그쪽에 화상하고 잠금장치하고 두 개를 1년 운영해 봐 가지고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의 절반정도를 이번에 현대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른 시에 있어서도 주차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보다 한 2분의 1정도만 추진하자 그런 계획에 있어서 2분의 1정도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비용도 지금 안산시 예산이 처음에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그러지만 그 기계 설치비를 몇 년 거치기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산시에도 주차요금이 징수가 그만큼 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탁료 산정은 시설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만큼 어떤 일정비율로 감해주는 것은 없고...

정권섭위원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 기간동안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9년으로 제안서에 검토를 해 가지고 9년 정도면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9년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9년이 경과된 후에 안산시로 모든 시설은 향후 2, 3년은 사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를 한 상태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적인 기계의 감가상각비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일반적으로 5년 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9년 동안을 써먹은 기계는 다 그때가면 노후 돼 가지고 다시 사용 못하고 다시 설치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그때 당시 조건을 2년 내지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 보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기계가 5년에 감가상각 기간을 대부분 많이 정률법이나 정액법을 써서 그것을 계산을 하는데 9년씩 쓴 기계를 어떻게 또 2, 3년을 더 쓴다는 겁니까? 9년 쓰고 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물론 입찰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고 또한 권역별로 이렇게 너무 편차를 많이 둬 가지고 지금도 11권역까지 나갔는데 이게 지금 1권역 쪽에서는 좀 흑자를 많이 보고 또 2권역 쪽도 그렇게 3권역은 특수한 관계인 것 상이군경회한테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권역도 재조정해야 될 부분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은 실업이 많이 대두돼 가지고 실업자들이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주차관리요원으로서 안산시 시민들이 거기서 급여를 받고 직장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또 이게 기계화 되다보니까 실업자가 됐어요.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고 물론 어느 나라는 그렇다고 합디다. 유럽에 가면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줍지 말라고, 공익요원들이 청소를 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서 그걸 줍는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놀리면서 실업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일을 시키면서 줘서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그런 역설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기계화라고 그래서 안산시 측에서는 실익도 없는데 그 업자들을 몇 년 동안 9년 동안 일반적으로 모든 게 안산에 있는 시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2년 단위하고 또 2년하고 첫 번째 2년, 그 다음에 1차에 한해서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입찰 보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략했단 말이에요. 9년 동안 특정업체한테 위탁을 준 거니까. 그 기계 설비하는 거 그 동안에 9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요금이 더 인상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9년씩이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저도 물어보려고 그랬던 건데 다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따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동화하면 주차장 조례를 보면 30분이 넘어서 40분 미만이면 30분 요금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1시간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10분 미만이면 1시간 요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다 메모리 돼 있나요? 자동화 장치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거는 시스템에 다 입력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요.

김강일위원 다음 주 할 때까지 와서 보고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교통행정과 맨날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 인원도 좀 늘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승진에 가점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거 얘기를 하려고 많이 그랬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누가 그거 아이디어를 냈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그게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장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민간인 사업자가 현재 주차장 관리인 위탁자가 시범적으로 화상하고 잠금장치를 두 개소를 운영을 해왔다가...

이창수위원 처음에는 자기가 알아서 한 건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아서 한 건데. 저희 그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는...

이창수위원 무슨 민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요금 시비라든가 주차시간이라든가 또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적자를 본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에 하는 것을 보고서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좀더 확대를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자고 해 가지고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실시를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민원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났단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을 안 하니까 민원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현대화 사업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의 민원...

이창수위원 거기서 오히려 민원이 많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현대화하지 않은 데서 주로 민원이 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간이 40분이 안 됐기 때문에 30분 요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0분이 넘었다 하는 그런 시간의 시비...

이창수위원 들어오면 시간을 써서 갖다 붙이잖아요? 그거는 철저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될 거 같고 1권역이 나는 적자라는 얘기가 참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다 얘기하셨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시간도 없는데 저는 그냥 그분들이 인건비 절약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1권역 중앙동에 있는 거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설투자로 봐 가지고 9년씩이나 계약을 해준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중앙동 상가에서는 보행자 얘기도 하고 의제21 같은 데서도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9년은 꼼짝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그분들한테 위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 얘기하셨으니까 한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게 지금 맞지 그거 자동화하면 안산시가 뭔 도움이 되는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더 따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오타인지 알았어요. 14년까지 계약했다 그래 가지고 자료에 1권역, 2권역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오타겠지 2년씩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요. 다 된 거니까. 답변도 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저도 빨리 빨리 묻겠습니다.

우선 상록수 미관광장에 관해서 건설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19페이지를 좀 보시면 저하고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2004년 3월 24일날 민간투자방식으로 검토하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 전에는 옛날에 민간투자 얘기했다가 지상으로 육교 얘기했다가 다시 송시장님 들어와서 지하로 했다가 그러면서 민간투자 했던 것을 다시 시 직접투자로 322억 이렇게 추진했다가 이때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시를 하고 그 뒤에는 장기간 사업유보로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현 진행상황에 보면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시 재정사업이 아니고 재정으로겠죠. 그렇죠? 재정사업이에요? 재정으로죠? 재정으로 '기본계획안대로 시행예정'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논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민원발생이라는 것을 아마 넣은 것으로 봐져요. 거기 용도도 미관광장으로 두 주차장은 돼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이게 늦어지는 거면 정말 이거를 그냥 탁 덮어두고 있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급한 게 아니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우선 지하보도로 해서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요. 그래서 먼저 2004년 3월 24일날 민간투자방식으로 검토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재정법 제75조 2항에 의해서 '99년 이전 지하도 상가를 개발할 시에는 기부채납 방식을 통한 민간개발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조건을 수반하는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하여 민자를 도입한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러면 민자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시 재정형편이 호전될 때까지는 이 개발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금 지하보도도 그렇고 위에 주차장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여기도 보면 용역비가 1억 1,146만원이나 쓴 거고 저는 이게 사실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물론 본오동 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쌍방 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한 측이 있고 또 그냥 신호등 안 기다리게 해달라는 측도 있고 이렇게 그것도 집단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건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너무 많은데다가 과연 상록수역 광장 앞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더 좋은 건지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것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심의라는 게 주로 요지를 얘기하시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유인물에 있는 내용대로 역사주변 보행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비 미지원시에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도비지원 기대하지 마라?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도비를 안 준다고 확답을 한 것은 아니고, 도비가 어려울 때는 시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해준 거죠.

이창수위원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이거는 충분히 주민들하고도 상의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이 그렇게 되면 다음 번에 예를 들어서 사업방식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이 설계비는 다 사장되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용역비죠. 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죠?

○건설과장 이강석 다른 방안이 나와 가지고...

이창수위원 지금 이미 날아간 거죠. 이것 웃겼어요. 하여튼 간에 박시장님 때 육교 지시 해 가지고 육교로 결론을 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송 시장님이 지하도 검토하라니까 결론이 또 바뀌대요. 과정은 하나도 안 바뀌고. 용역보고서가 엉터리라고 제가 여러 차례 분명히 지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요.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있을 때 육교로 검토를 하다가 육교를 만들게 되면 철도를 넘겨야 되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전철에 전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매표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육교에 대한 것은 검토가 재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다 알고도 육교로 추진했었잖아요? 그런데 박시장님이 재선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거지.

김강일위원 그게 육교가 좋으냐 아니면 지하도가 좋으냐 설계 때 당시 초창기 당시에도 설왕설래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정한 사항이 이게 자꾸 바뀌어 가지고 용역비를 사장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에 또 바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용역비 사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단 지하보도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은 사항이죠.

김강일위원 그 용역을 쓸 수가 있나요?

이창수위원 재난관리과 가겠습니다.

건물 등급이 있잖아요? A, B, C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안전진단 하신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C등급은 건물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네요? A보다. 이런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창수위원 우선 재건축 등급은 몇 등급으로 보통 분류해요?

○건축과장 이영빈 똑같은 등급으로 합니다. A, B, C, D...

이창수위원 어디부터 재건축 등급에 속하냐고요?

○건축과장 이영빈 D등급부터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이창수위원 C는 별로 안 좋은 거네요. 상당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육안으로 점검한 거예요? 아니면 정밀 점검한 거예요? 지금 아파트 다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아파트 지금 재건축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재건축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제가 사는 신안2차 아파트는 C등급이네요. 선부등 수정 한양아파트 C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게 육안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영빈 이거는 그런 용역을 줘서 한 정기점검이 아니고 육안점검입니다.

이창수위원 육안으로 뭘 봐요? 육안 점검하면. 보는 항목이 있을 거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파트 벽의 균열관계라든가 입구에 균열 등등 해당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하라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저희 자료 받았는데 C등급 받은 아파트는 당장 집값 떨어지게 생겼죠. 아니 제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게 뭐냐 하면 이거 관리 필요합니다.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오래 된 거 불안하잖아요? 점검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뭘 보시고 이것 등급을 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제가 5월 17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A, B, C, D등급 그 내역은 많이 봤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거든요. 제가 속히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음 번 전에 자료 주시고 그때 다시 논의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창수위원 건축과, 얘기 좀 해 보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과가 담당하시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전수 조사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예. 조사대상은 안산시 전역이고요.

이창수위원 전역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전역한 거예요? 아닌데요?

○건축과장 이영빈 지금 안산시 전역 50건 불법건 조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지금 건축물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안 쓰고 있는 게 50건 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는 주로 보니까 1면, 4면, 2면 이런 작은 거네요. 교통행정과 아시잖아요? 우리 본오3동만 해도 큰 건물 13면, 15면 짜리 통째로 안 쓰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요. 지하주차장 큰 건물 있잖아요? 중급건물. 13면, 15면 짜리.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 2004년 6월 1일에서 2005년 5월 31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 중에 위법사항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건데요.

이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전수조사...

○건축과장 이영빈 전수조사는 맞죠. 전역에 대해서 한 건데 기간을 2004년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 적발 된 것만?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창수위원 준공된 것만 적발된 것만?

○건축과장 이영빈 이때 준공되어서 그 이후에 불법사항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안산시에 있는 전체 있잖아요? 전체 옛날에 지었던 언제 지었던 기준에 주차장으로 쓰게 돼 있는 부분을 안 쓰는 부분을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그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공된 건물을 조사한 게 무슨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영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아까 도시정비기금 얘기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만들어 쓰게 돼 있는 건 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나 모든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유도를 해서 일단 그게 쓰고 나서 부족한 걸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건 다 덮어두고 민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쪽에서 만들어 달라면 그것부터 만들어 가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조사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용도를 변경한 것도 있지만 안 쓰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입구에다가 물건 같은 거 적체해놓고 아예 그냥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상도 그냥 휀스 같은 거 박아놓고 못하게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처음에는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강제이행금을 물리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고, 과태료를 물리든지,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시면 공무원수가 부족하니까 조사하는데 용역을 줘야겠다 아니면 상용 일용직을 고용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조사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체증하는 거니까. 발부하는 거는 공무원이 해야 된다지만 조사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예산이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조사부터 해서 그것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라도 나오면.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조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준공 받을 때 나무 몇 그루씩 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없어진 게 거의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 역시도 주차장 관련되는 건이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혹시 조경을 만들었다든지 혹은 훼손했다든지 하는 거는 주차장법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조금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무가 없어졌으면 다른 걸 조례를 바꿔서라도 예를 들어서 벽면에 담쟁이를 심어 가지고 좀 보완을 해야 할지 그래서 법에서 분명히 몇 그루씩 심으라고 한 거는 도시여건 생활여건 부분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했을 건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정말 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난 그런 건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래서 이게 5년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그 취지에 맞게 도시가 가도록 기획안이라도 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원래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면 사실 단속부서는 나중에 아주 규모가 적어도 되는 거죠.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정말 늘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광고물 관련한 것도 그거 어디서 하죠? 건축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심정구 쉬었다 하시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쉬었다 해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매립 및 불법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발되고 나서 한번 정도 이렇게 계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고발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려 다섯 번에 걸쳐서 계고만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도대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계고를 짧게 한 것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같이 합동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들은 바로 고발을 빨리 했고 자체적으로 한 것들은 일단 계고기간을 더 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되도록 이면 고발보다는 계도로 유도해서 그냥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고를 한 후에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하고 난 다음에 또 계고하는 경우는 없죠?

○도시과장 김준연 고발하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거죠.

김강일위원 자료 보면 첫 번째 2번 보세요. 2번에 장상동 상황을 보면 2003년 7월 18일날 계고를 하고 난 다음에 2004년도 6월 7일날 고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2005년 1월 21일날 또 계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발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서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나중에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 발생되는 경우가. 그럴 때는 또 계고를 하죠.

김강일위원 그것은 사안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같은 사안에 소유자하고 행위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도시과장 김준연 일정한 기간은 안 하다가 나중에 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계고를 했단 말이에요. 계고를 하고 다음에 이행을 안 하니까,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 보면 계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계고라는 것은 사안이 다른 사안이었구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똑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제조업을 고발하고 난 이후에 중지하고 안 하다가 나중에 다시 재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또 다시 계고절차를 밟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고발까지 했는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고발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안 하다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례를 들면 건물이 만약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원상복구하거나 안 그러면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제조업 안에 제조업 자체 건물이 아니고 제조업 안에 다른 것을 시설해 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치웠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다른 물건을 또 해 가지고 또 다른 것을 하니까 또 계고를 하는 거죠. 이행강제금을 물 사항은 아니죠.

김강일위원 그런 경우는 보통 다른 건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발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과태료가 됐든 어떻게 됐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고발을 하면 심한 것은 구속되는 경우가 있고 약한 것은 벌금이나 과태료 이렇게 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해요. 원상복구를 하면 고발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상태에서도...

김강일위원 그런데 고발되었다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다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어요. 없고 내용이 원칙적으로 하면 계고, 고발,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것은 고발도 안 하고 바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있고 자료가 그래요. 또 어떤 것은 보면 바로 막 계고와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계고하고 난 다음에 10일만에 바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해도, 물론 아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되도록 이면 계고나 지도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더라도 이것 보면 바로 예들 들어서 합동단속을 했을 경우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고발을 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고발도 안 하고 바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건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 사항이 좀 경중에 따라서 심한 것은 빨리 고발을 해 버리고...

김강일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을 보니까 같은 위반내용인데 면적 경우도 되레 더 작은 데도 어떤 사람은 계고만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고발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도시과장 김준연 형평에 맞게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되도록 이면 형평에 맞게 해 줘야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렇지만 해당 당사자나 이런 부분에 내용을 알게 되면 강력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차단시키도록 행정에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한 부분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그래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건축과 우림연립 주택이요. 이것은 아마 벌써부터 나왔었던 문제네요. 그렇죠? 나왔던 문제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반기 때는 현장까지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때 보니까 지반 침하까지 일어나서 자칫하면 그 지역이 지반이 강한 지반이 아닌 것 같아요.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곳은.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동안 맨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미적 미적 처리를 미뤄 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영빈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업주체하고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둘 만의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이 마무리되어야 철거를 하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건축주에 의해서 말이죠. 공사재개를 하든 철거를 하든.

김강일위원 그것은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소송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했지만 소유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사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 소송이 어떻게 결말나든지 간에 지금으로 보면 건축주라든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고 그대로 다시 또 재시공하기도 어려운 그런 건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 재판 맨날 바라보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데 둘 사이에 어떤 분쟁에 의해서 한 것을...

김강일위원 둘 사이의 분쟁은 둘 사이의 분쟁이고 우리 행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강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양쪽에서 소송을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이쪽 부분에서는 부실이다 이쪽 부분에서는 부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소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든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게 되면 한 당사자의 소송을 유리하게 해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 사안이 미묘해서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위험한 건물을 언제까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렇게 위험할 정도 부분이 아니라고 또 판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자께서는 그 내용을 정식으로 재판하는데 붙여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발주처에서는 할 수가 없다 육안으로 볼 때 그렇게 안전하게 보이지 않는데 검사한 것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안이 참 묘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충분하게 알지만 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어느 재판부에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재판부가 어디 고등법원에 제소했든지 어디에 했는지...

○건축과장 이영빈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재판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빨리 빨리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분량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민자유치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포괄적으로만 제출되어 있고 안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물론 그 많은 건수를 일일이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한번 정도 장수가 많더라도 그것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카피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동일애드컴 같은 경우는 게시대 자체가 적기 때문에 1년에 1,200건 정도가 게첨이 되고, 그리고 일반 아까 말씀드린 148개 저희 직영을 하고 있는 게시대는 1년에 2만 7천에서 3만 2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2만 7천, 3만 2천 건을 다 뽑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것이 사실은 광고협회는 홈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접속을 하시면 그 부분은 출력을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해도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사실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제가 보기에 어렵다면 이것을 문서로 하지 말고 CD로 구워줘 버려도 되잖아요? 문서로 하면 분량이나 일 양이 많아지니까 디지털화시켜서 주면 보기에도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일단 주안점으로 두고 계시는 게첨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카피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전에 그것을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문구내용도 보면 이상한 문구로 해서 안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문구로 해서 게첨시키고 말입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불법 게첨들이 많잖아요? 물론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 게첨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볼 때 자리가 있으니까 급하고 이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항도 내역 현황이나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우리도 게시대 문제가 어떤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을 요구하는 거니까 굳이 많은 것을 문서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도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차를 주차를 한 것은 해당 자치단체 내에 주차를 했는데, 안산시내에 주차를 했는데 차 적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라면 의정부로 적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위반내용은 안산시에서 하고 과태료 부과는 그 쪽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도 다른 데서 단속된 게 안산시로 넘어온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불법행위를 한 그 지역에서 징수권한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자가용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징수를 불법주차 단속한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제도개선을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주택가에 대형 화물차 주차하는 단속 내용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어떤 데는 보면 몇 달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키려면 한 달에 한 번 갖고는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건너뛰는 달이 생기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대로 운영을 해서 지금 주택가 부분에 보면 대형차뿐만 아니고 탱크로리라든가 위험물 차량 이런 것들도 밤에 주차를 해 놓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길 때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산천 서길에 과속방지턱인가요? 그것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레 차량 소통에도 방해를 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통행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치한 규격들이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나 위법되는 그런 조항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거리상에 20m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물론 통과하는 자가용에 대해서 심하게 불편을 겪는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부분에 특별히 학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쪽에 왜 있느냐 하면 월피동 쪽에서 안산천 건너가면서 학교가 있는데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골목길에서 바로 도로로 그냥 인도 넘는데 넘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한다면 그쪽에다 휀스를 쳐 가지고 인도까지 휀스를 쳐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안 하도록 막아주면 되는 것이고 차량은 차량 소통대로 원활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쪽 월피동 쪽 천변 쪽으로 주택가 쪽으로 그쪽 일부는 카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그 안으로 드나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카센터 정비를 위해서 다른 모든 차들이 다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카센터 있는 데마다 다 그렇게 해 줘야 되게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전체 시민에 의해서 봐야 되지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 카센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기 때문에 현실 여건상 카센터를 치울 수는 없는 입장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과속방지턱을 줄여 가지고 휀스를 설치할지 여부를 다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김강일위원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때도 그렇게 검토해서 내용 확인하겠다고 그랬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결과를 말씀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현장 확인해 가지고 검토보고서 작성을 해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김강일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1년 뒤에 하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요. 내일 모레요. 28일날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말입니다. 운송하는 업체가 2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진보하고 대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옛날에 처음에 사업자 모집을 할 때 마을버스 운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완비한 회사들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차고지 사무실뿐만 아니라 정비시설, 세차시설까지도 할 수 있는 곳을 제대로 여건을 갖춘 업체를 우선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때 지정한 자기네들이 정비시설이나 세차시설을 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거기다 한다고 해서 실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정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것도 저번 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보면 정비시설, 세차시설 공히 지금 보면 진보는 차고지가 단원구 원곡동이에요.

그리고 대방은 상록구 본오동인데 이 둘 다 정비시설을 어디다 했느냐 하면 정비는 상원정비라 해서 월피동에 있는 정비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또 세차시설은 서해주유소라 하고 주유소에 세차시설이 되어 있는 데다 임대를 해서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버스 같은 경우가 주유소를 세차시설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세차시설이나 이런 게 요건이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2개다 임대를 한다고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진보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원곡동이니까 선부동까지 와서 이렇게 거리상 좀 멀지만 세차한다는 게 이해가 억지로 이해를 구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차고지가 본오동인데 매번 손님들을 새로 모시려면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운행을 해 가지고 다시 선부동 여기까지 와 가지고 또 세차를 해 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성립이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형식적 자료를 위한 자료지 이게 전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 점검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부대시설 차고지라든가 세차장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에서도 물론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의 어떤 여건상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만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강일위원 행정지도를 했으면 확인을 해 보셔야죠. 과연 여기에 와서 세차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세차를 할만한 자리인지 확인도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그냥 서류 내면 내는 것으로만 된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뿐이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주유소 세차장에 가 가지고 버스를 세차를 할 수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차를 언제 하는지 그때 가서 그러면 시간대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여간 이행토록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하여튼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주거지역 내 도로 중에 막다른 도로 있잖아요? 이거를 좀 다 파악 한번 제대로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그거를 뽑으라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뽑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니까 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들어가면 최소한도 그 안에서 차가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나올 수 없는 지역이 많은 거 같아요. 별다른 시설이 없이.

물론 법면이 있어서 도저히 거기다 만들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공간이 있다면 차를 돌려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적 충족조건은 전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10미터 길이가 막다른 골목이 10미터 미만일 때는 폭이 2미터만 확보되면 법적으로 충족이 되는 거고 10미터 이상에서 35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3미터, 35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6미터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 6미터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되는 거지 주차를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회전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처럼 만약에 그런 막다른 골목길을 뚫어주게 된다고 하면 당초에 분양 받을 때에는 그러한 조건에서 싸게 분양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도로를 뚫어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주차를 대게끔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건 나름대로의 또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특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지역에 들어갈 때 주차문제는 법에 따라서 한 가구 한 대가 됐든 그런 요건을 갖춰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주차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노상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또 일부는 주택필지를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결국은 특혜를 주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법적으로 충족조건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도 그러한 저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법적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또 그걸 알고 분양을 받은 건데 그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길을 연결을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해준다라는 입장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강일위원 지금 연결해 주는 부분은 싶지가 않아요. 연결해 주는 부분으로 연결된 부분은 없고 제가 보기에 막다른 골목이 딱 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점은 되도록 이면 일부러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땅을 사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게 한다든지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또 나름대로 주차장 정비계획 10개년 계획도 세우고 하니까 그런 막다른 골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도면상으로만 확인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근에 저도 몇 군데 가서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이걸 좀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구분 하셔 가지고 다음 번 건설교통국 감사 때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그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전녹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 주차장이 타당하다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도시과에다 요구하면 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입장,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가서 막다른 골목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러한 입장의 대안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분야, 지금 막다른 골목길이 있는 군데에 최대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 10개년 계획에 어떤 주차장 확보계획에 있는 데에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지, 지금 다음 감사 때까지 그러한 대안을 내라, 그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낼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김강일위원 우선 파악 해보고 할 수 있으면 여건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정리해서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다가.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의견은 좋은데 법적으로 충족돼 있는 여건을 지금 당장...

김강일위원 법적으로 충족된 거라면 법적으로 충족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충족이 돼 있다 그러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러모로 지금 이거 보다 더 심각한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지금 새로 길을 뚫고 또 주차공간도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도시를 인수할 당시 때 이것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한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러한 보전녹지차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쌈지 주차장도 만들은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협의를 교통행정과나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데가 최대한 확보돼서 그런 막다른 골목길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다음 감사 때까지 가 가지고 어떤 대안을 우리가 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현 실태라도 정확히 파악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몇 군데 정도 되죠?

○건설과장 이강석 25군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이거는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번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다음 번에 회의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막다른 골목이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절개면을 이렇게 활용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인수인계를 사실은 잘못 받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김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곳곳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절개지를 더 조금 보완해서 절개해 가지고 하면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군데가 나온다고요. 그런 데는 사실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돈 문제하고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한다면 해결안 되는 방향은 없겠죠. 다 되는데 사실상 그게 경제적 가치 문제도 있고 당초에 법적인 충족조건이 돼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그 집을 위해서 특혜를 준다라는 입장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심정구 특혜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인수인계를 잘못 받은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때 위원장님 사실 법적으로도 건축법상에도 막다른 골목에 대한 도로확보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자체 수자원공사에서 실제 승인사항에도 그렇게 된 걸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판단할 때 이게 인수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위원장 심정구 너무 그렇게 법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내가 이사를 왔는데 저쪽에서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정책론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봤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좀 연구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딱딱거리고 법만 따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창수위원 광고물 관련한 건 건축과에서 해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창수위원 이것 구청에도 얘기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장기적인 대안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청하고 건축과가 좀 협의를 하셔서 숨바꼭질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하고 이러지 마시고 아예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면 나중에 우리 시민교육도 해서, 홍보, 교육 다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좀 변화가 있어서 현행의 법 기준이라도 좀 근접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은 솔직히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셨어요? 그것은 아직 안 하셨죠?

○건축과장 이영빈 아니요.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중에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간판부분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일시사역인부를 사 가지고 했어요.

이창수위원 다 했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데이터 구축을 많이 해놨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당장 부터 이행강제금 물리라 그건 아니고 충분히 홍보하고 논의를 해서 방안을 세운 다음에 또 필요하면 등급별로 해서 물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물리긴 물리죠? 물리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많이 해봐야 5백만원이 최대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과태료 말씀이시죠?

이창수위원 예.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 5백만원인데 이게 1천만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1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요. 솔직히 몇 억짜리 광고물 무슨 나이트크럽 하는 데는 이거 우습게 안다면서요. 이거 몇 백만원 이런 거를.

그런데 지금부터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간판 업자 있잖아요? 간판 광고업 하시는 분들이 실명제 같은 것으로 조례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불법광고물을 법규정에 어긋나서 광고물을 제작해 주거나 부착해 준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해보자는 거죠.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법에서 아주 강하게 해주면 좋지만 지금 법개정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이 최대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러고 그냥 확 지나가지 말고 나중에 연구하셔 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토론회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 사실은 도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굉장히 좀 중심을 두고 예산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지금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지금 6천만원씩 세워 가지고 민간감시단이라든지 고엽제 전우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수거하는대로 하고 또 덧붙여 가지고 지금 특히 학교주변의 불법광고물, 전단지나 명함형 전단지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불량한 전단지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지금 5,000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청소년 관련한 그런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최대한 정비사업에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수거는 당연히 구청에서 지금 하잖아요? 양 구청에 민간감시단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더 확대하라고 그랬고요. 그것도 하시고 근본적으로 시민의식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이면서 우리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됐고요. 화물차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창수위원 화물차 구청하고 얘기하다보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 그거를 물릴 수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톤수에 따라서 10만원이 될 수 있고 20만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죠? 10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얘기했는데 그게 또 담당이 교통행정과라면서요? 구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정기간 충분히 홍보를 하신 다음에 단속한다 그러고서 그거 밤에 가서 붙여서, 그거 아까 그런데 정권섭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게 세수가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그러한 관계든지 아까 김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차적이 안산인 경우에는 안산시에서 행정조치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타 시인 경우에는 처분 후에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까 김강일 위원님 말씀은 그건 안산시내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안산시에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만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 차적이 수원시니 어디인지 돼 있는 건 다 그쪽으로 과태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첩 받아서...

이창수위원 보통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안 그렇던데요. 서울 가서 제가 주차위반하면 그 구청에서 끝까지 날라오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김강일 위원님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 그 말씀이십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차고지 외의 주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그랬더라도 우리 수입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끊으면 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 진짜 위험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코드화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하고요. 그런 연후에 대형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대형주차장이 필요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반적으로 대형주차장이라면 화물 배수송 유통단지...

이창수위원 물류센터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은...

이창수위원 우리는 물류센터 하자는 게 아니고 공단을 출입하는, 지금 그거잖아요? 지방에다 차고지를 두고서 안산에서 영업하는 거죠. 그렇죠? 안산에 사시면서 안산에 다른 데 두고 공단이 끼고 있으니까 공단 근처에서 화물을 운송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맞아요.

이창수위원 이게 결국 그렇게 파악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쫓을 순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차고지 이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아니면 유료로 해서 차고지는 지방에 있지만 거기다가 밤새 돈 내고 대던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유료로 해야 되고, 주택가에 대니까 민원 최소화하는 방법이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 거면, 맨날 필요하다고 제가 수차 들었는데 왜 남의 땅만 자꾸 쓸려고 그래요? 거기서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옆에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도 한번 했었거든요. 김춘길씨라는 분이 민간제안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 옆에 우리 2만 5천평 부지가 안산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옛날에 체육시설 부지를 실내체육시설부지를 실외체육시설부지로 바꿔 가지고 민간투자를 해 갖고 골프장 한다고 막 그랬을 때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그걸 왜 그렇게 추진을 하는가 오히려 그게 급하다면 그 부지가 꽤 큰데 바로 그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것을 용도를 바꿔서 주차장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말씀 드렸고 지금 그거 놀고 있거든요. 그게 임시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2만 5천평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1만 2천평 정도 되고, 그렇죠? 다행히도 김춘길씨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무산 됐대요. 반려시켰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실 냄새가 많이 나서 당분간은 체육시설로 활용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꾸고 오히려 다른 쪽에 대체 체육시설 부지를 예를 든다면 챔프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이라든가 좀 떨어진데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그것 같이 좀 연구를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다시 시정질문 할게요.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올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뭐 하러 굳이 시정질문을 해요.

○도시과장 김준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교육받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를 하지 마래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검토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주차장 하는 방안도 있는데 지난번에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 쪽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곳을 전면 개방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차면수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적었거든요. 여기 데이터 나온 것보다. 그런데 거기서 탈락 됐어요. 주민자치과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에서 탈락돼 버렸거든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내놓는다고 그럴 때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경우는 비용도 굉장히 적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옆에 것까지 좀 더 개방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몇 백대 확보하는 것도 싶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 산 까는 것보다 훨씬 낫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동산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예. 그리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죠.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거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162쪽에 보면 공단 내 노상주차장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번에 이거 잘 보시면 공단은 기본 방향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가급적이면 자가용을 노동자들은 좀 자재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 우리 안산시 관내에만 해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한 10만명 되거든요. 그런데 출퇴근하는데 차를 다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리 넓어도 소화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태는 뭐 다 아시죠? 제가 얘기하지 안 해도. 인도, 자전거 도로, 일반 차도까지 싹 지금 대부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자료에 보면 공단은 보행자가 별로 없으니까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 이런 게 있다고요. 이런 걸 검토를 좀 깊이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법인택시 유류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택시를 타면서 물어 보니까 법인택시 쪽에서 일부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무슨 상록운수라나 어디라나.

그런데 그런 데에는 기사 분들 얘기는 받기는 받는데 뭐라 그러죠? 정확하지가 않대요. 그냥 대충대충 준다는 거죠. 그거를 분기별로 내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택시는 분기별로...

이창수위원 돈을 분기별로 내주잖아요? 개인택시 같으면 자기가 넣은 만큼 받으니까 불만이 없는데 법인택시는 그게 원래 기름값 올리면서 그거를 올린 차액 부분을 다시 되돌려 주는 의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회사에서 먹어 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점검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100% 제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히 주지 않는 거라면 굳이 저희가 그것을 되돌려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사들한테 줄 수 있는 걸 찾아 봐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법인택시에 대해서 운행하는 소유주한테 가는 것이지 그게 사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법인택시가 하루에 가스를 회사에서 일정량을 준대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할 때는 자기가 낸다 이거죠. 자기가 내는데 회사에서 준 거야 회사로 가야 맞죠. 그렇죠? 회사에서 그것은 그 값을 낸 거지만 그렇지만 회사에서 준 것 아닌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사납금은 다 꼭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하여간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체납이 많은데요. 그것을 그냥 마냥 기다리나요? 폐차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우선 채권확보는 자동차나 재산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으니까 차량을 나중에 폐차하거나 정리할 때 낸다는 의식이 지금 아주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내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전거가 교통행정과가 담당부서죠? 지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이창수위원 총괄을요. 자전거 담당 전담 직원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 분을 다른 일도 시키는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담하라고 일부러 시정질문까지 하고 막 해 가지고 한 건데, 아니 왜냐 하면 구청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양 구청이 올해 자전거 예산이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관대나 이런 것은 아예 항목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보도블럭 교체 예산을 자전거 예산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올렸더라고요. 예산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어차피 반 갈라서 색깔 달리해서 자전거 도로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특히 보관대 이런 것 지금 자전거 활성화 조례 만들었죠? 조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도 그게 또 나와요. 보관대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를 계속 만들어서 해 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예산도 안 세운다 이거죠. 그게 몇 십억씩 세워야 될 것은 아니에요. 몇 천만원만 세워도 보관대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돌아가죠. 그런데도 그것을 안 세웠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자전거 행사 이런 것은 있어요. 예산은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요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화정천변하고 안산천변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관계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주차장 만드는 것도 하수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하천관리 부서에서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신길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계획이 있잖아요? 주변의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택지개발지구요?

김강일위원 예. 그게 지금 세부계획이나 이런 게 나왔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주공에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세대수라든가 토지별로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분되어 가지고 최종계획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수방물자 현황을 보면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온덥개라든가 방수장갑이라든가 안전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보면 동에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고 구청에만 마련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는 종류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가 지난해 운영을 해 보니까 각 동에다가 주는 것도 괜찮지만 해당 구청에 줘서 그 동에서 필요할 시 이것을 갖다 쓰는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재해나 이런 것들은 급하게 장비가 필요한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하더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양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동시에 한 군데만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몇 군데 필요한 지역이 나왔을 때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장비관리나 시설물들을 제대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또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동이나 현장 가까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구에서 보관하고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당 동에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사고 같은 경우를 가정해서 비상훈련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사고를 몇 가지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운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해 같은 경우 수해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6월 14일날 우리 직원들하고 훈련을 했고 4월달에도 훈련을 했고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대로 해서...

김강일위원 그 시나리오들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보고 싶으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훈련계획서하고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우선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먼저 아까 말씀드렸는데 취락지구 우선해제 되는 데가 5만㎡ 미만, 거기는 2개소 지금 원곡역 거기는 맨 처음에 했다가 제외했고 선학골하고 우산리하고 석탑마을, 대쟁이 이렇게 4개소는 지정이 됐어요.

김강일위원 꽃우물이라든가 너비울 이런 데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5만㎡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달에 공람공고 해서 8월 중에 도에 올릴 겁니다.

김강일위원 업무를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쑥개지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추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겸임과장이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는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쑥개마을도 집단취락지구로 나중에 올릴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번 8월달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일정이 보고한 내용하고 또 차질이 생기고 계속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이 어떻게 명확하게 제대로 진행됐는지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그렇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5만㎡ 미만은 도까지 다 되어 가지고 조건부로 내려왔고 5만㎡ 이상 되는 우선해제 지역은 추진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김강일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어 가지고 그게 완전히 확정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에다가 우리가 우선해제 지역을 취락지구 포함해서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8월달에 올릴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언제쯤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조건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현지도 또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 번에 한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일정대로 잘 추진될 거예요.

김강일위원 되도록 이면 빨리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을 해제한다고 말만하고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설과 골재 채취 있잖아요? 골재 채취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가 이번에 난 게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골재 채취업이요?

김강일위원 골재 채취 허가 이것을 별도로 내 준 게 있냐고요?

이창수위원 허가과에서 내 준 게 있어요? 모레 풍도 앞 바다.

○건설과장 이강석 없어요.

이창수위원 풍도 앞 바다 있다니까요. 허가과에서 내줬어요. 3개월 간 시료 채취하고 그게 있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채취 면허에 대해서 선감도에 면허회사하고 토석 채취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이창수위원 육도하고 풍도 사이에 모레 쌓이는 데 있잖아요? 그거예요.

김강일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농어촌진흥과 소관입니다.

김강일위원 농어촌진흥과 소관인가요?

이창수위원 이게 옛날에는 허가과였다니까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건설과가 골재채취 허가등록 사항은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같은 골재라도 공유수면과 관련된 부분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농어촌진흥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반 여기 골재채취...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천 골재 같으면...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시청 앞에 나가면 자전거 도로 공사 어디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이것 하셨어요? 시청 정문 나가면 넓은 길 양쪽에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이것 보시면 이것 왜 하신 거예요? 확 올라오게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간 차이가 확 올라 왔잖아요? 여기가 자전거만 다녀 가지고 도로가 깨질 리가 없거든요. 저도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덧씌우기 해 가지고 깨져서 공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 한다는데 지금 국장님 보세요. 턱이 이렇게 됐잖아요? 덧씌우기 그 만큼 해 가지고. 여기가 무슨 차가 다니는 데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쓸 데가 없는데 왜 이것을 하셨어요?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턱을 왜 했느냐고요. 다음 번에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감사일정이 28일날로 되어 있는데 내일까지 해 달라면 너무 무식하다 그럴 것 같아 가지고 27일날 오전 중에는 갖다 주셔야 27일날 오후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28일날 감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27일 오전까지는 자료제출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들 미팅을 할 때 자료요구 해 가지고 한 부분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하는 과나 국은 가장 늦게 해서 한다고 그런 것을 저한테 주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되는데 자료제출을 꼭 좀 27일 오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이영빈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정혜창
건설사업소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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