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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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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일 시 2005년 6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정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를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위원장 심정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지병구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이종헌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217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리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단수조치 및 체납처분과 각종 인허가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철저한 상수도요금 징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반을 운영하여 39건 6억 8백만원의 재산압류와 1,568개소에 단수조치를 취하여 5억 8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8페이지 우수관로 및 배수관로 관리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배수불량지역 및 우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기에 대비하고, 불량 하수맨홀 및 노후된 배수관을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노후불량관거 53개소를 정비하고, 배수불량지역 118개소에 빗물받이와 35km의 관로를 준설한 바 있고 또한, 주요간선도로 변의 하수도 맨홀을 전수 조사하여 108개소를 정비하였고 사동외 6개 지역 21.8km의 노후배수관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9페이지 하수처리장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간위탁 후 하수처리장 슬러지 배출량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장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연계 운영 방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후 소각능력을 초과하는 하수슬러지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탈수 슬러지 함유율이 저감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입하수수질의 악화로 슬러지량의 감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과의 연계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1단계 부지 약 1만㎡ 내에 2007년 준공예정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및 정·현원과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의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공기업경영을 업무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여섯 가지 중점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의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누진단계를 축소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낮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 4단계로 통합하고 누진단계를 업종별로 1단계씩 축소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검침일 및 납기변경을 통한 요금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의 원정수요금이 금년도에 9.5% 인상됨에 따라 결손보전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현실화 계획에 의거 요금인상(안)을 마련하여 금년 2차 정례회의에 상정 2006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과 누수방지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1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 9월 9일 착수한 2차분 사업은 현재 추진실적이 60%이며, 2006년 3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의 배수지 확장공사 사업은 사업비 34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반월배수지를 1일 용량 2천톤에서 8천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25일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금년 10월에는 공사에 착수해서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의 대부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배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대부남동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의 정수과 소관 수돗물 신뢰성 향상 추진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질검사 월1회 실시, 검사결과 인터넷에 실시간 게시 등 수돗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시민과 학생 963명이 정수장을 견학한 바 있으며 상록수 수돗물 페트병 4만 7,200여병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 수도꼭지 품질인증제 실시 사항입니다.

수돗물의 최종소비단계인 수도꼭지의 수질상태를 검사하여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인하여 주는 사업으로 금년 5월말 현재 57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아파트, 학교 등 저수조 설치시설과 관말구역 등 취약시설, 그리고 수질검사 신청 수용가에 대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공직자 수돗물 마시기 운동추진입니다.

수돗물을 공직자부터 음용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음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청에 2개소와 구청에 각 1개소에 냉장 쇼케이스를 설치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두 1만 7,500여병의 수돗물 페트병인 상록수를 공직자와 민원인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누수방지과 소관 노후배수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량은 5개소에 9.3km이며, 이중 2개소 2.9km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소 6.4km 구간은 금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하수과 소관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 추진실적이 30%이며, 나머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1차 분에 대해서 2006년 3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 대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처리장시설공사 추진실적은 65%입니다. 나머지 공사와 펌프장 설치는 금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9월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2004년도에 착수된 선부동, 월피동 지역 사업은 18%, 금년에 사업착수된 월피동과 안산천 지역은 7%의 공정으로 모두 2006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5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1단계 하수처리장 내 최초침전지 탈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슬러지 수집기를 제작 완료하였고,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보강공사가 추진 중이며 금년 9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금 제가 모두 발언 조금만 할게요.

지금 상하수사업소장님이 작년에 보면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감사 때 지적사항이 이것밖에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상수도는 3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3건이었어요? 3건이면 오늘 3일차인데 1일차, 2일차에도 그랬다시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이라든가 추진이 되는 거면 추진된 내역,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해달라는 것 주무과장님 어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받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받았는데 왜 안 가지고 오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추가로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요구하면 내기로 그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추가로 요구하면 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 제일 먼저 하실 게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업무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면 이게 자료가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리철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보면 처리사항이 추진완료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안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수도요금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체납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은 수돗물을 쓰고 있는 한은 항상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게 처리사항에 보면 추진완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 중이지 추진완료라는 것은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수돗물 안 팔아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해 주시고 압류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오늘 아침에 분명히 첨부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저런 것도 첨부를 안 시켜 주시면 감사자료 제출 잘 안 해 주시면 아주 진 빼게 끔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미리 그런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 안 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죄송합니다. 바로 신속하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상하수도에서 한 부분을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전년도에 감사지적 사항 받은 게 3건이라고 그랬는데 속기록 보면 몇 건인지 나오겠죠. 전체적인 처리결과하고 지적사항을 상세내역을 첨부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 아닌 것 같으니까 직원들 시켜서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해 주시고 우수관, 배수관 다 추진완료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도 지반이 붕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잘 되어 있어도 오접으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도시기반시설을 계속 우리가 써야 되는 형편에서 추진완료라는 것은 이것도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말고 추진 중인 것은 계속 사업은 추진 중으로 해 주시고 사업이 끝난 것은 추진완료로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자료 꼭 좀 해 주시고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이게 참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다 추진완료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게 저희 판단은 일정기간, 그러니까 1년이라든가...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중이면 중인 게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간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을 사업완료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보면 정화조 설치기준이 없어지고 하면서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완료라는 것도 덜 맞고 처리결과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모 위원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 가지고 더 혼내셔야 되는데 자료를 오픈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해서 지적 안 나갈 수도 있고 질문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늘상 감사할 때마다 거기 지금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대로 백데이터로 해서 넘겨주시면 그것보고 할 수 있는데 감사가 자료 싸움이기는 하지만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다 남겨 주시면, 기밀서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쭉 그냥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2시간에 할 것 우리가 미리 읽어보면 1시간에 끝날 수도 있는데 꼭 그것을 그렇게 움켜쥐고 계셔야 되는 건지 참 이해가 덜 가요. 자료를 내년에도 이것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감사하실 때는 상세하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그냥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잘 됐네' 이렇게 모두 발언으로 10분, 20분씩 안 하게 끔 하시면 관계자 분들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제출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감사 오늘 하는 부분은 내일 노는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오후까지는 좀 주셔야, 여기가 화요일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월요일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월요일날 감사시간 전까지만 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적으면서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있고 또 자료 요구하는 부분을 월요일날 감사개시 전에 안 갖다 주시면 소장님하고 그 과만 나중에 별도로 다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죠.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결과조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정용 아닌 것만 여기에 올라 온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은 사실 단수되고 나면 정수처분이 바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으로 쓰고 있는 사우나라든가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체납이 지금 많이 돼 있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나요? 회사가 아예 지금 중단 돼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회사가 대부분 부도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사우나 같은 거는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사우나도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여기 완납을 일부분 한 데가 있고 아직 미납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주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일단 일정액이상 완납을 하게 되면...

김교환위원 일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한달 정도 체납은 어느 정도 사실 용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 영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달 이상 체납돼서 단수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단수처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모병원 같은 경우는 단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영업을 중단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중단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서울병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병원이 문 닫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병원 자체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물은 하여간 단수를 한 상태입니다. 저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서울병원 문 닫았어요.

김교환위원 닫았나요?

정권섭위원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을 닫았거나 부도난 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사실상 기업체라든지 영업용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요금이 체납됐을 때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경매 후에 실제로 저희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없거나 사실 극히 미미합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누수방지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가 누수율이 부시장님은 전국에서 지금 최고라고 그러고 다니시거든요? 사실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사실입니다.

김교환위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어떤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자료에 의해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나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디 있나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사무실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 산식이 있어서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누수가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적어서 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어느 정도에 타 도시라든가 인구수에 비한 안산시에 한 약70만 정도의 인구수가 있는 다른 도시라든가 기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누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누수율이 우리 안산시 전체에.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지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기준 했을 때 전국통계가 78.4%, 경기도가 85.8%, 시군 별로 봤을 때 안산시가 95.4%, 수원시가 85.7%, 성남이 82.3%, 고양시가 92.8%, 부천시가 86.3%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90%가 넘는 데는 안산밖에 없나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고양시가 있습니다. 고양시, 용인시.

김교환위원 그것은 결국은 도시 형태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고양도 그렇게 도시가 형성 된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안산이라든가 불과 10년에서 20년 미만의 도시들이 대부분 누수율이 적으네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건 관이 좀 아직까지는 노후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 관 교체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유수율이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교환위원 관 교체공사 대비, 그 다음에 누수율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누수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뭐 미리 그냥 관을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누수율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누수율에 나가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비교했을 때 무조건 새 관으로 교체하는 것만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관을 교체하고 그로 인해서 유수율이 향상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맑은 물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가정에서의 맑은 물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관까지는 사실은 깨끗하고 새로운 관으로 다시 교체가 돼서 좋은데 이게 아파트나 혹은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노후된 그런 것은 아직도 녹물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주민들은 자기 집의 노후된 관을 떠나서 전체적인 수도에 대한 불신이 되거든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관에서는 배수관 같은 것은 교체를 하는데 일종의 가정집에서는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배수관도 아마 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일정 부분, 그렇다면 다 교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법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직도 의견들이 시민들은 좀 불편함 그 다음에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먹는 그 코앞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낙후되고 녹슬고 그래서 녹물이 나오고 뭐 샤워할 때라든가 거의 처음에 틀면 대부분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집의 관까지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홍보적인 차원, 우리 안산시가 이런 관이 아직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통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사실 그런 데에 대해 아직도 불정확하고 아직도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의 홍보.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정수과에서 수돗물 마시기 운동 페트병 공급한다든지 또 수돗물 만족도를 조사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어떤 식으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수돗물 못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이 페트병을 보급화 시킴으로써 수돗물도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페트병 그런 것들이 가정으로는 아직 안 들어오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래서 이것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대한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꼭지 품질인증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지역, 특히 원곡동 주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도꼭지품질인증제를 실시를 해서 실제 가정 내에서 현장에서 다섯 개 항목을 측정을 해주고 거기서 부적합 되면 왜 부적합 되는지를 원인조사를 함으로써 어떤 원인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 부적합이 됐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적합이 되면 적합된 품질 인증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착시킴으로써 수돗물이 그냥 막연하게 못 마실 물이라는 것을 해소시키는 방향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수도꼭지 품질인증제가 시작 된지가 얼마 안 되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올 1월달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어느 정도나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월 20개소를 신청을 하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또 수용가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곳에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월 20개소 해 가지고 60개소를 현재 해줬습니다.

김교환위원 60개소는 다중시설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다중시설입니다. 학교라든가 아니면 원곡동의 주공단지라든가 이런 노후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학교 같은 데는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예산이 올라오는 중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대형, 용량이 많은 정수기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아직도 학교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사실은 못 먹은 것처럼 지금 인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학교는 몇 학교가 돼 있는데 그런데는 정수기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기 설치돼 있는 곳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운동하고 나면 수도꼭지 틀어서 가끔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저희가 부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수도꼭지품질인증제는 실시를 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다 설치를 해서, 옛날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 정수기 설치된 것은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수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 부적합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인식을 해서 그러면 분기에 한번씩 제대로 관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정수기에서 제대로 된 물을 마시게 하자고 법을 제정해서 지금 이제 분기별로 정수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한 15% 정도는 아직도 부적합된 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들과 또 엄마들한테 수돗물도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자꾸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페트병도 나눠주고 또 학교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수돗물에 대한 생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학교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정수기라든가 이런 점검은 뭐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학교자체 내에서, 정수기의 관리자는 관리하는 주체가 소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분기별로 자기네들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저희는 수수료를 받고 수질검사를 해줍니다.

김교환위원 현재는 예를 들어서 정수기면 정수기업체에서만이 사실은 그것을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수기가 이것이 가정용으로서의 소량이 아니고 대량으로 먹는 거거든요. 복도에다 세워놓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가정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뛰어 다니고 청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필터라든가 이런 것 간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미세한 세균들은 사실은 아마 정수기에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학교라든가 홍보활동에서 별도로 그런...

○정수과장 한명애 그건 이미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건 시행하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사실은 모든 게 이론상으로 하게 돼 있고 다 점검돼 있고 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것은 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자적인 문제인데 결국 감독에 대한 문제이고 꼭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론적인 어떤 내용은 다 정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100%, 뭐 인력이 부족해서든지 장비가 부족해서든지 환경이 부족해서든지 아무튼 사실 못 믿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렇게 분기별로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된 정수기에 대해서는 필터교체라든가 이런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는 실제 아이들한테도 수돗물 마시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에 대한 것을 자꾸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누수과 같은 경우는 동파, 겨울이 되면 동파가 많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누수에 다 포함되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안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건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김교환위원 동파에 대한 것은 별도로 되나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사실 동파됐다고 그래 가지고 누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가정용이나 무슨 이런...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유리가 금이 가 가지고 계기가 안 보여서 동파가 발생되지 터져 가지고 물이 막 새고 그러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이런 다중이 있는 그런 곳에 사실 누수율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그런 데.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대구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80㎜ 이상은 대구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동파가 생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쓰는 13㎜, 20㎜ 여기서 주로 동파가 많이 발생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폐수관로 수질검사를 업체별로 쭉 한 게 있는데 슬러지 적채로 채수불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업체별로 쭉 조사가 된 거에 채수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내역이 보고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과에서 담당하나요?

공단에 쭉 이렇게 검사하다가 여러 가지로 검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용별로. 그래 가지고 슬러지 적채로 채수불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하수과장 이종헌입니다.

첨부자료, 반월공단 폐수관로 수질조사 32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예. 그거 슬러지 적채로 채수불가 이렇게 해놓으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이게 슬러지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채수하는 거기 때문에 적채되어서 수분이 없어서 수분 채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몇몇 업체가 지금 보니까 있던데 그 업체가 채수가 불가하다라고 하면 계속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슬러지가 적채다 라고 해서 그냥 수분이 모자라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수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단 내 수질을 지속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46개 지점을 임의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때 채수가 불가하면 이걸 준설한 다음에 그 다음 번에 채수해서 수질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준설요망이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회사에서 준설을 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뭐 행정조치 차원에서는 이것을, 왜냐 하면 어차피 폐수관로 수질을 조사해야만 기준치보다 이것이 높으냐 낮으냐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종헌 이것은 준설은 저희들 자체 인원 아니면 장비가 부족할 때는 외주부분을 줘 가지고 저희가 조치한 후에 그 다음에 채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폐수관로 수질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저희들이 각 지점별로 폐수에 대한 농도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뭐 무슨 의무사항이나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의 개념에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공단 내 폐수 나오는 거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

○하수과장 이종헌 예.

김교환위원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에 접근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준치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HP가 얼마고, BOD가 얼마, COD가 얼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치보다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조사에 의해서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이게 공장폐수는 각 업체마다 그 수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당연히 수치는 다 틀리죠. 수치는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폐수라 할지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수가 그냥 무조건 뭐 어떤 것이 얼마나 폐수가 된다 하더라도 나몰라라가 아니라 그것도 수질검사를 하면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환경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환경적인 문제에 접근한다면 이런 기준치하고의 비교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어떠한 행정적인 그런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죠. 그냥 공단에서는 폐수는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게 그렇습니다. 공단이 일정규모 시설 이상은 1차 처리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게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가 되는데 1차 처리시설 없이 바로 오수관로로 방류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공장에 대한 폐수방류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1차 처리하는 업체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슬러지 채수불가 한 데는 준설한 뒤에라도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번에 저희들이 준설을 한 후에 채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1년이면 몇 회나 실시하나요? 월별로 하나요?

○하수과시설관리담당 양형석 아닙니다.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년에 두 번 하나요?

○하수과시설관리담당 양형석 예.

김교환위원 여기는 그냥 무조건 그러면 수질 검사하는 것만 해당사항인가요?

○하수과장 이종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성분이 배출되는가 그거하고 이제 그게 들어오면 우리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그렇게 발생되는 수질에 따라서 우리 처리장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이런 폐수들이 결국은 하수시설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질조사를 할 때는 이런 어떤 성분이 시민들의 영향, 또 그 다음에 환경적인 상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떠한 제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행정적인 처분이 있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거는 일정 규모이상의 1차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권한이 없고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처럼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배출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결국은 청이라든가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결국은 가장 근접한 것은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인데 이런 우리 시에서 감독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이중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농도가 심하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강유역관리청으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재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조치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어떤 연락 오는 것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에 얘기를 안 해 주는 거군요.

○하수과장 이종헌 저희들이 여기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니까 저희들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가까우니까 업무 차원에서 연락을 해 주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을 청에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은 이미 넘어간 거니까 그쪽에서는 또 요구하는 사항이 행정적인 절차만 밟는다 보면 결국은 그런 데서 공간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아시는 것처럼 반월공단이 국가공단이니까 환경차원은 어떻게 봐서는 위임되어서 경기도에서 일부 하고 있고...

김교환위원 그것을 결국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저기 수원시민이 마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안산시민이 피해를 보는 건데 다른 것은 국가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해서 라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 요구할 계획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까지 별도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사실 없고 지금은 유입되는 처리수를 잘 처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다수의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피해는 우리 안산시민이 보면서 관리감독권은 다 다른 데가 있다면 사실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좋은 연구를 하셔서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 안산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게 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지난번 빗물이용계획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켰죠? 지금 접수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건도 없어요? 수돗물 괜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게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초등학교 1개소에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규로 앞으로의 그런...

이대근위원 신규로 건설하는 공장에 한해서 그렇다 이거죠? 현재 신규가 하나도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지금 공업용수 판매요금이 얼마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톤당 290원입니다.

이대근위원 290원이죠? 금년도 상수도사업 누적 적자로 인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사서 저희가 정수장에서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그 비율이 돈으로 환산하면 92% 정도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볼 때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렇다는 것이지 앞으로는 정수장의 기존시설물도 더 개수를 해야 될 그럴 사항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개수비용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조금 낮다는 것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앞으로 저희가 예측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금년 하반기에도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2차 정례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이 되면 200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어려운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앞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공단의 업무용, 공업용 용수를 인상을 안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인상을 했다가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조정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대근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운영의 어려움 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굳이 그때 요청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됐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누적적자, 설사 지금 공단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공업용수는 계속 단수를 못하고 급수를 하면서도 압류 조치하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 어려움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대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누적적자의 요인이 더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징수를 못 했을 때 완전 적자요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어려움이 있다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장님은 작은 것을 아주 경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인원이 몇 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근무인원이 142명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안산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을 위탁관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해하기로는 정부차원에서 아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정수시설에 대해서 지방공사화 쪽으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수처리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에 대해서 공사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모를까 그냥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금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이 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생산할 수가 있으며 또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공급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잘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도 좋지만 안산시민에게 수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 데는 안산시에서 직영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위탁도 좋다는 것이 아니죠. 위탁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볼 때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반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어찌됐든 이 상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인 그런 공사화 쪽 그런 것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시에서 직영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자원에서 원수를 공급받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수자원에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원수를 공급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충남 논산시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러 군데 되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논산시 자료는 저도 받아 가지고 있어요.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보니까 수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공신력을 인정받고 이런 것을 볼 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하고 논산시하고는 사정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다르죠. 인구 13만하고 전혀 다르죠. 몇 곱이 차이가 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쪽에서는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그 동안에 개량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또 유수율은 아주 낮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자원공사 쪽에 아마 그렇게 위탁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하니까 공사에 위탁하는 낫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대근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것은 결과를 보고 연구할 문제고 지금 상수도 사업의 수입 대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도료 인상폭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인상 발생하는 인상 요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인상요인, 인상폭 기준을 마련해 본 일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년도 공기업 운영내용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현재 4개 정수장이 공사 중에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4개 정수장 지금 공사...

이대근위원 금년말 목표로 공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어떤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월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현재 85%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배수관망 안전급수 216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계조정사업입니다.

이대근위원 여기에는 지금 수압문제도 관련이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압하고 관련이 되는 게 아니고 4개 정수장에서 지금 우리가 공급받아서 시 전역에 공급받고 있는데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연성정수장 수계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이.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수압하고는 관계가 없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대근위원 지금 민원사항 중에서 급수를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30건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디에 필요한 그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공사를 하다 보면 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수가 되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안 된 지역에 대해서 물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은 공사를 예고하고 몇 시간 동안이랄지 공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대비를 해야지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하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3시간 걸릴 게 4시간 걸리고 5시간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예고를 해 줘야지 민원으로 꼭 들어와서 나중에 급수차가 공급을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지하수 개발을 중지했죠? 모든 지하수를 개발 못하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은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신청하면 해 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폐공 찾는 이유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폐공처리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중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상회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하는대로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우리가 쓰지 않는 지하수를 찾아서 폐공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오접 부분이 있죠? 그것이 240개 정도 되는데 오접은 사전에 방지가 안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오접은 공공하수도에서 오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러니까 건축주나 건축시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오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해도 지하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접이 시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CCTV 촬영하고 현장조사하기 때문에 계속 숫자는 늘어나면서 시정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은 건물을 준공할 때 건축물에서 오접이 되는 부분은 준공을 할 때 그게 확인되죠? 준공검사 맨 먼저 시작하기 이전에 그런 것부터 확인을 하죠?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은 준공검사 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잘 하수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냥 불법으로 그렇게 오접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건축준공 후에도 예를 들어서 옥상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라인에다 밑의 바닥에 내려와서 묻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지금 나타나는 게 얼마 전까지 건축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을 보지 못하게 할 때 건축사들이 도장 찍으면 준공처리할 때 일부 수인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대부분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오접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원상복구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공공하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수용가, 사용자 측에서 해야 될 것은 시정조치 요구를 저희들이 하죠.

이대근위원 시정조치해서 안 되면?

○하수과장 이종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관이 20만 인구 대비해서 묻혀 있는 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해 주고 가능하면 시설을 잘못한 사람이 수정할 수 있게 끔 저희들이 그렇게 독촉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좀더 강하게 단속을 해야 오접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것은 좀 세밀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예.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준공이나 재건축 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이대근위원 만약에 문제가 어디가 되느냐 하면 장마가 오래 되고 역류가 되고 했을 때 오접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일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업무과장님, 지금 상수도 계량기 구입을 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개당 얼마쯤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1만 좀 넘는 것으로...

이대근위원 그 업체가 여러 군데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계량기는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조달청에도 일률적으로 한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여러 업체로 나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등록된 업체에서도 가격이 여러 가지로 다른데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그런 것을 시험을 해서 10도, 15도 견딜 수 있다 하는 그런 보온이 된 그런 것도 있고 보온이 아주 안 되는, 그래서 동파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습식 계량기, 건식 계량기 그렇게 나눕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습식 계량기는 되도록 이면 설치를 하지 말고 건식으로 해야만 이것을 온도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동파가 안 되는데 지금 거의 다가구나 다세대 이렇게 보면 습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과거에는 그랬고 작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동파가 덜 되는 그런 계량기를 저희가 일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가를 조금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동파가 돼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타 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벌써 전환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도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습식, 건식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대근위원 건축물이 오래된 것들은 미리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게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경과기간 몇 년으로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보통 6년에서 8년까지 봅니다.

이대근위원 6년에서 8년.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교체되는 그런 경우에는 동파 예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6년에서 8년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그걸 확인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대장에 다 그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대장에 공사한 연도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위원님, 시작하시죠.

임종응위원 예. 임종응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해주신 우리 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추진완료라든가 또 추진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아시다시피 감사는 결국은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약간 시민들과 생각이 다른 행정을 바로 시민들이 편리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수도사업소가 가장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민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물을 먹으면 건강문제를 책임지고 있고 또 먹은 물을 다시 하수 처리하면 결국은 잘 처리를 해야만 오염이라든지, 토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게 우리 하수처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건강과 결국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수도사업소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을 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관심도 높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수돗물이 아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고 또 시민들도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 안산시 수돗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시에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 정수과장님 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저희가 매해 상반기, 하반기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시민 만족도를 1,010명을 가지고 직접 설문조사도 했고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 전에는 수돗물에 대한 식수 적합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적에는 약 33.7%만 '아, 그냥 적합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식수 적합성이 77.4%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3.7%가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동안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수돗물 페트병을 보급함으로써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를 했고 또 아이들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얻어진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정수장 수돗물 검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준치가 있고 최대 최소 기준치가 있는데 물론 뭐 거기에 다 우리가 적합하니까 수돗물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이건 적합이 돼야 되고 적합 플러스, 되도록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만드느냐가 결국은 관건이거든요. 기본 수치는 당연히 맞아야 되고 앞으로 더 이런 여러 가지 조사, 더 낮출 수 있는 거 우리 시 수돗물이 더 기준치보다도 더 이물질이라든가 각종 화학적 요소물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수처리공정은 기본 재래식 처리공정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더 맛좋은 물을 그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는 물 속에 맛 냄새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미량유기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처리공법인데 그런 공법을 낙동강 수계지역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지역에서는 아직 미량유기물질이라든가 이러한 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점점 갈수록 원소 자체가 부영양화 현상으로 많이 오염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봄이라든가 가을 같은 데는 곰팡이냄새라든가 물비린내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파이롯트 플랜트 시설을 갖춰놓고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성과보고회를 갖고 그래서 올해에는 실제 맛 냄새 제거에 대한 그런 방안을 내년 6월 달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앞으로 물은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수돗물에 대한, 수자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돗물을 우리가 복용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계속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돈 들여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별도의 물들을 우리나라가 다 국민들이 사먹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수돗물이 좋으면 이런 생수라든가 이런 것이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더 좀 좋은 물을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 수도 좋은 물을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하면 이 수도요금 문제라든가 하수도요금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수도요금 체납액이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급해주는데 체납액을 보면 개인들이 체납하는 거는 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가정에서 쓰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 체납액 자료를 보면 뭐 큰 회사라든가 또는 사우나시설, 그런 데 거기 보니까 건수별로 있거든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임종응위원 그 건수라는 것은 달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달 체납했으면 두 건으로...

임종응위원 두 건이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주)대영, 대성콘크리트 16건, 또 40건으로 이렇게 체납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마흔 번 체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합친 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수도요금보다도 기본요금만 부과가 돼서 누적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기본요금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임종응위원 그 수도요금은 이게 한 달치 밀린 거예요? 수도요금은 몇 달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수가 40건 정도면 기본요금만 계속 부과됐고 한 두 달은 수도요금은 몇 달 안 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건 자세한 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여기 보니까 가압류, 압류절차만 이렇게 해놨다고 돼 있는데 이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약 한 5억 돈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도 뭐 많은 숫자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한정돼 있는 숫자, 업체 또 개인들이 합친 액수인데 결국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많이 거둬들여서 몇 개의 업체와 몇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게 수도요금을 못 받으면 이게 미수로 남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 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좀 뭐 만들어진 게 있어요? 체납방법.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보증보험제도 이외에는 특별한 게 사실 없고요. 한달 정도 체납하면 바로 압류하고 단수예고를 해서 체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어떠한 처음부터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업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가 이런 데는 어떠한 처음부터 물을 우리가 대줄 때 어떤 우리 시하고와의 어떤 이런 일반 가정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런 데가 한번 물값 안 내면 굉장히 많은 물값이 체납이 되는데 한번 안 내고 후보다도 전에 이렇게 좀 서로 계약조건에 뭐가 안 될까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현행 그렇게 하는 제도도 없거니와 시민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사후에 일이 터져서 못 받아야만 그때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사전에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체납됐을 때 보증보험이라든지 보험을 들어서 가입해서 뭐 이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물도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제도를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고액체납자들도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안산에서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우나를 해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에 와서는 좌우지간 사우나 하면 물값은 떼어먹고 못 도망간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한번 자료라든지...

임종응위원 사후에 처리하는 거는 뭐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 명의로 재산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서 추가 질문 좀 하나만 할게요. 사우나의 운영자가 건물주입니까, 아니면 임차인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건물주인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대부분인 걸로 지금...

정권섭위원 임차인이 대부분이면 건물주한테 연대보증서 하나 받고 수도를 공급해 주겠다 그런 것도 하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대법원 판례상 일단 물은 소유자도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물은 사용자가 책임이 있지만 일례로 어느 A라는 사람이 점포를 B라는 사람한테 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재산세가 중과가 돼 가지고 17배 정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행위자인 B라는 사람한테 원인을 제공해서 그런 재산세가 많이 중과가 됐으니까 B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재산세만큼은 건물주인 A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 많이 그걸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니네가 이런 사업을 해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B라는 사람이 내라'는 계약서에 그런 걸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세를 주는 경우를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상수도 회계를 보니까 지금 도비 보조금이 284억, 타 회계 보전금이 350억, 기부금이 204억 해서 한 850억이 타 회계에서 전용이 돼 가지고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지역에 수돗물을 그만큼 다른 회계에서 의존해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어떻게든지 수도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에 더 좀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임종응 위원 질문사항에 제가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듯이 결국 지금과 같은 방법 가지고는 계속, 결국은 작은 물을 가정에서 쓰는 시민들은 결국은 다 내잖아요? 큰돈이 아니든 큰돈이든 간에 관계없이 물값을 다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물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내고 체납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이것이 안 통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 내야지 사후 받는 걸로 하면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검토 좀 해보시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하고 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누수율이 줄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노후배수관 공사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누수율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누수율의 원인 자체가...

임종응위원 원인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원인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관 노후에 따른 누수죠.

임종응위원 관 노후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또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게 주로 입니다.

임종응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관 노후면 관이 오래 돼 가지고 누수율이 생기는 것, 그러면 새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교체하면 어떤 관으로 교체하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PE관이나 닥타일주철관이나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닥타일주철관이나 PE관으로 새로 교체를 하는데 수명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게 30년 갑니다.

임종응위원 30년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최고로 이게 지금 가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PE관 같은 것은 30년에서 50년 간다고 그러는데 글쎄 정확한 건 아직 저희들이 깔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명은 모르겠습니다. 회사측에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가고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야 오래되더라도 누수가 안 될 수 있게끔,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노후 때문에 누수율이 많은 거잖아요?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원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제는 새로 바꿀 때는 가장 좋은 관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30년에서...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50년.

임종응위원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현재 매설 된지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봐야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관하고 또 그 이음새하고도 공사가 연결이 되는데 이음새에서 누수되는 건 없어요? 관과 관을 이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런데서 주로 관에서도 누수 되는 데가 많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런 원인이 결국은 오래된 관하고 관과 관 이음새에서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줄이면 결국은 누수율은 막는 거네요? 앞으로 새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품질 면에서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 관하고는 양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밀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적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뭘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하고 시민들이 먹은 수도계량기 양하고 그것 산술치에 의해서 계산해서 유수량을 뽑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게 한번 관을 교체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년도 가고 또 얼마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게 실제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도 관이지만 이것 관을 새로 묻으려면 결국 거기에 대한 공사비 또 주민불편, 결국은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다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같은 경우는 이런 자재가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이게 교체하면 거의 영구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외국 선진국 같은 데는 한번 묻으면 100년씩 가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하수 설비라든가 수도 설비 같은 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래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랄까 생산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개발 사업에.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우리 안산시가 누수율이 적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누수율은 결국 원인이 딱 한 가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관과 이음새만 잘 하면 누수율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누수율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원인이 없잖아요? 좋은 관과 이음새 공사만 잘 하면 안 새는 거 아니에요? 뚫어질 리가 없잖아요? 일부러 누가 들어와서 뚫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누수율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산이 경기도에서 1등이다 하더라도 더 심혈을 기울이면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임종응위원 다음에는 소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하수처리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줬는데 지금 위탁준 지 얼마, 한 2년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좀 넘었습니다.

임종응위원 2년 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임종응위원 그 위탁업체 계약이 2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년 지났고 다시 3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년은 지났고 다시 금년 4월 1일부터 향후 3년...

임종응위원 재계약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임종응위원 어떤 식으로, 입찰방법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1개 업체는 자격이 없어 가지고 다시 또 재입찰공고를 한 결과 현재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임종응위원 글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원래 2년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맨 처음에 2년 해서 어떠한 성과를 봐 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걸로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보통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다 3년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아니,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김강일위원 그러면 평가를 했었어요?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2년을 해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평가가 양호하게 나오면 계속 민간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철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철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했으면 평가를 한 그 내역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평가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낫다라든가 그런 평가자료가 있느냐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재 민간위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한번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셔야지 위원회에서는 보고도 안 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협의하기로 해놓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만 민간위탁 해 보니까 더 좋더라 판단해서 그냥 3년으로 계약을 해 버려요? 그때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종응위원 계약기간도 임의적으로 2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보통 3년 이상...

임종응위원 보통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현재 우리 규정이 2년씩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이니까 2년 해 보고 성과를 봐서 앞으로...

임종응위원 성과는 지금 말씀하신...

김강일위원 성과를 봐서 3년으로 하자 했던 것이 아니고 성과를 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다시 직영으로 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것 결정하자고 그러는 거지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3년으로 계약해 버려요? 평가자료도 위원회에다 제출하지도 않고, 얼마 전에 방류사고도 한번 있었죠? 그런 업체가 뭘 잘 했다고 민간위탁 잘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평가에 다 포함시켜서 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평가 이전에, 그러니까 계약 이후의 사항이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비용이 얼마나 줄고 방류수질 개선은 얼마나 되고, 또 그 다음에 운영상에서 어떤 이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한 자료를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재 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일절 무시하고 바로 사업소에서만 임의대로 그냥 계약을 그렇게 해 버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행정적인 사항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시가 아니라 이미 다 해 놓고 뭘 다시 해요.

임종응위원 언제 그것은 3년으로 재계약 하신 거예요? 몇 월달에.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올 2월달에 2년이 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강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시스템 운영을 보고 재 위탁을 할 것이냐 우리가 다시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없이 지금 관계자 여러분들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 위탁할 때도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의회에서도 그 당시 할 때 반대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 속에 흘러 가지고 이것을 한 건데 그러면 2년 정도가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재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 절차는 없이 관계자 분들만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재 위탁해서 문제점이 속출한다고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SBS TV에 나온 것도 재계약 이후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때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이면 몰라요. 소장님이 바로 그때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사정 사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사정 사정 요구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때 소장님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2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정말 민간위탁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보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이 용역 평가 나온 평가보고서 위원회 보고도 없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다시 또 재계약을 해 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위원회에다 보고 해 주고, 앞으로 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전부 거짓말밖에 더 되냐고요. 어떤 위원 한 명 한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 전체에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창수위원 잊어 먹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당시에 2년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거니까 2년 동안 성과를 봐서 성과에 따라서 계속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무슨 시설공사를 설립해서 할 건지 그런 사항들이 거론이 됐고...

○위원장 심정구 그런 사항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마 민간위탁 승인 내용에는 거기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또 한 가지는 2년 후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업체선정을 단순히 재계약을 할 게 아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아마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는 2년 전에 민간위탁의 어떤 성과라든가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업체선정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시 여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갈 건지 시 직영으로 갈 건지 거기까지는 저희는 2년 동안의 성과를 봐서 용역내용 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임종응위원 글쎄, 그 성과가 그러니까 지금 관계자 분들만 임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는 공론화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또 승인도 받았고.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2년 평가할 때도 공론화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래서 용역을 했죠.

임종응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거고 우리 의회라든가...

○위원장 심정구 속기 풀어보면 알지만 소장님 처음에 그렇게 답변 안 하셨다고요.

김강일위원 용역을 하셨으면 용역보고서라도 위원회에다 제출하고 보고를 했어야죠.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용역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위원님들 용역결과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해서 미리 자료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번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들어서 재 용역을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 통과시켜 주시면 잘 운영해서 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성과가 나온 부분은 반드시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심사숙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그렇게 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다른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른 데 자치단체 민간위탁 하고 있는 선진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때 많이 했었다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모로 고민해서 결정한 사항이면 담당 소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소장님이 계셨을 때 요구했던 사항이고 하면 2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용역보고서 나오면 위원회에다 보고서도 다 배부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자리도 하나 만들어서 미팅도 해 보고 해서 나온 결과 부족한 점이 뭔지 더 보완도 하고 해서 재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야지 그때 처음에 민간위탁 요구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와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용역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판단해서 재입찰 줘버린다는 것은 의회 위원회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그러한 절차 공론화를 못 거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재계약 기간이 어떤 기준에서 3년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3년을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통상적으로...

임종응위원 통상적인 게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모든 계약이 지금 통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안산시 계약이 거의 다 2년이에요. 위탁사업 계획이. 거기 계약한 모든 자료 있잖아요? 약관이라든가 새로 재 위탁한 내용.

김강일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래 민간위탁 계약은 다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해 놓고 매년 계약내용을 새로 갱신시키잖아요? 법에 위반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중요한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년, 2년 가지고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통상적으로 다 3년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통상적으로 3년이 아니고 실제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상 그렇게 한 것뿐이지. 2년 했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지, 왜 2년 했을 때 문제가 되고 3년으로 해야만 된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겁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민간위탁해서 평가한 용역서 있죠? 그것 지금 점심 끝나고 나면 오후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권섭 위원님부터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재무재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중요한 유동자산 변동사항을 보니까 거기에 시흥시에서 연성정수장의 운영비 미수금이 25억 2,749만 9천원이 미수가 됐네요. 결산서 25페이지입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작년도 연성정수장에서 시흥시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시흥시에서는 연성정수장에 대한 별도의 결산 회계법인의 결산보고서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를 첨부를 해서 적정금액인지 판단해서 납부하겠다 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다시 저희가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시흥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결산검사 결과 연성정수장에서 부담한 금액이 좀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감액을 시켜서 고지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감액을 시키는 근거는 있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어느 근거로 해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운영비에 대한 비율이 당초에 약 21% 정도를 부과했어야 맞는데 부과과정에서 좀 잘못되어 가지고 약 30% 넘게 시흥시 부담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시정을 해서 감액을 시켜서 다시 부과를 시켰습니다.

정권섭위원 좀 감액했다는 금액은 얼마를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자료를 갖다가 다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하수과장님, 현재 지금 안산천과 화정천에 교회에서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종헌 하천관리는 건설과 업무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하수과 소관이라고 하던데요.

○하수과장 이종헌 하천은 업무자체가 건설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건설과에서는 또 하수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전에는 하수과에서 하천업무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천업무가 2004년도 1월 1일자로...

김강일위원 하천의 주차장 그것도 건설과로 넘어간 거예요?

정권섭위원 건설과에서는 어제 하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던데요.

김강일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하천 업무 자체가 그 전에는 직제개편 되기 전에 업무 분장할 때는 하수과에서 하다가 현재는 지금 자연형 하천하든지 유리관리 하든지 하는 업무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연형 하천이 아니라 하천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설치해 놓은 주차장. 관리 그것도 건설과로 넘어간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시설이 하천이니까 하천분야에서 해야 되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하천부지 내에 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 담당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하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김강일위원 예전에 하수행정과에서 하다가...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하천업무를 하수과에서 했으니까 그런 거고, 하수업무를 하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건설과로 그게 업무가 다 넘어갔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옛날에 환경사업소일 때는 하수과에서 하천업무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되면서 하천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갔어요.

김강일위원 전문위원님, 업무소관이 어디인지 확인해 주세요. 서로 핑퐁 쳐 가지고 지금 업무가 넘어가도 서로가 아니라고 그러고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넘어갔다고 그러고.

정권섭위원 하수과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현재 지금 안산에 노점상이 음식물 취급하는 행위가 대단히 성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음식물을 팔고 난 잔반처리를 하수구에다 그냥 버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나 하수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오수관으로 가야 될 잔반처리물이 그냥 우수관으로 들어가서 하수도로 해서 그냥 우수관으로 나가는데.

○하수과장 이종헌 하수과장 이종헌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라고 그러면 하수도가 오수관하고 우수관서부터 하수처리해서 방류하는 업무까지 제가 하는 업무인데 빗물받이든 어디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든 투기하는 것까지 하수분야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업무는 환경분야에서든지 음식물찌꺼기라고 그러면 음식물 관리부서에서 하수관로에 들어와서부터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지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하수도법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부분도 도로교통법으로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과 플러스 하수관리법이요?

○하수과장 이종헌 저희가 하는 것은 하수도법입니다.

정권섭위원 하수도법에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수도에다 버리면 하수도법에 위반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하수도법상에는 없고 그것은 환경관련법에 있고 하수도법에는...

정권섭위원 환경관리법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예.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 관로에 들어온 이후부터 처리과정만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사람들이 하수도에다 버리면 하수도법에 위반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하수처리는 집수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 업무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업무는 버리든지 투기하든지 예를 들어서 노상에서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환경 관련법에서 다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환경관련법에서 해야지 하수도법에서는 단속하기가 어렵다?

○하수과장 이종헌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하수도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애매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이대근위원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하수과장 이종헌 하수도 관로까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까지 유입시켜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하수도 관로 투입 전의 업무를 저희들이 다루기는 좀 어려운...

이대근위원 노점상에서 쓰고 버리는 물 전부 우수를 통해서 하수로 들어오잖아요? 오수가 우수관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글쎄, 들어오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지방자치 업무는 업무인데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강제로 그것을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하는 관계는 하수도법에 적용시켜서 업무 추진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버리는 것을 목격했으면 그것은 하수도법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하수도법을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의 유속을 저해한다든지 이러한 지장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적용이 됩니다마는 음식물은 우수와 똑 같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왜 우수와 똑 같아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물이니까 유속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법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오수를 우수에다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해도 잘못된 법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환경오염법으로 적용을 해야지...

정권섭위원 그 부분도 환경오염법으로 봅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하수도를 통과해서 유속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법 적용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권섭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대근위원 노점 단속할 때 환경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합동으로 해야 돼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우리 안산시는 다 열려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육상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오픈되어 있는데 그게 신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는 지하화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원의 하수처리장을 8만평에다가 설치하면서 지하화해 가지고 표면에는 잔디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안산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그쪽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저희 안산시는 하수처리장 위치가 지역여건상 바다 쪽에 매립해서 설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태였고 그 다음에 향후에 현재는 증설이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기존 지금 있는 시설이 아니고 타 위치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때는 지하화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증설 계획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현재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아까 업무보고에는 증설계획이 있던데요.

○하수과장 이종헌 하수처리장 자체의 증설계획은 없고 증설계획이라고 그러면 기존시가지는 증설계획이 없고 단지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게 더 잘 처리하기 위한 고도처리라든가 이런 시설규모가 있고 증설한다고 그러면 대부도에 대부하수처리장 처리구역 외 남동지역에 자연부락 단위로 처리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총 10개가 계획이 있는데 5개가 되어 있고 5개는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한다고 그러면 그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부분은 5개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대부에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지금 하수처리장은 다 님비현상 때문에 기피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지하화 방안을 모색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혐기성 냄새가 밖으로 빠지지 않고 자체 해결하게 되면 공간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공간이나 서비스 공간으로 마련해 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예. 추가로 해서 진행할 때 위치선정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 안 한 부분도 있고 몇 군 데는 대부도 하수처리장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전체적인 위치는 다 선정이 되어 있고...

정권섭위원 위치는 선정이 됐으니까 설치를 지하화 할 수 있는 방안...

○하수과장 이종헌 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생긴다거나 주민들이 건의가 있을 시에는 그런 방안도 한번 대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그렇게 지하화 되어 가지고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공간이 체육시설로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휴식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기피시설이 아니라 우리 동네 유치시설로 할 수 있게 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아까 임종응 위원이 체납자에 대해서 질문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감사자료 210쪽에 보게 되면 천지랜드라고 건건동 650-1, 넘버 10번입니다. 거기하고 또 29번 천재랜드요. 같은 장소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요금 체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둘 다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둘 다 완납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완납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물론 여기 자료 나온 게 그러면 6월 30일까지 6월달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는 5월 23일 현재 미납으로 돼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건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들어서 압류조치에 대한 실적을 내는 과정에서 압류됐다가 납부됐든지 현재 미납됐든지 그것을 압류를 중심으로 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양재호씨가 했던 것은 언제 완납이 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6월 20일날 완납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6월 20일날이요? 그리고 김현환씨가 했던 거는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김현환씨는 2005년 2월 1일날 4건을 냈고 2004년 11월 1일날 한 건해서 금년 2월 1일자로 전부 완납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양재호씨가 김현환씨한테서 인수한 게 아니겠습니까? 양도 양수가 됐겠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 사항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름이 틀리니까. 그렇다면 양도양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각과에 그렇게 이런 게 허가가 나가면 공람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목욕탕은 허가가 돼서 통보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것을 공람하게 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요. 그런데 모든 게 내 살림처럼 내가 얼마나 관리에 신경을 써 주냐 안 써 주냐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 게 항상 우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시의 재정수익을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상수도요금 체납자 관리를 신경을 더 써주셔야만이 상수도 재정도 좋아질 수 있는 거지 지금 결산서에 보게 되면 참 이게 감가상각 처리해 가지고 이게 결손처리하는 부분도 체납부분이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태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안은 아니지만 좀더 체납자 관리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이창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지금 생산원가보다 싸다 지금 이렇게 해서 현실화율이 생활용수는 97.7이고 공업용수는 81%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이거 수도요금 인하해 주고 우리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공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하는 해주고 더 안 해줬다고. 현실화율이 81%인데. 단가 한번 물어볼게요. 생산원가가 여기는 톤당 평균 411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411원으로 나온 게 있고 또 여기 보면 공급, 이것은 톤당 원가라고 표시해놓고, 이것은 그 자료에 10쪽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또 422원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공급원가 그래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창수위원 20페이지.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떤 걸로 해야 합니까? 생산원가가 있고 공급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과량, 여기 보면은 연간 총 조정량, 부과량 분에 총괄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표시할 때는 공급원가로 표시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중간에 부과량이라는 거는 고지서 발부량을 얘기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고지서에 총 부과되는 하여간 요금 양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가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재고로 물을 남겨두나 어떻게 하나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업에 있어 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연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계산하면 팔다 남은 물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총 생산한 거는 톤당 411원인데, 부과한 것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422원인데 공기업은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 22쪽에 보시면 우리가 시설이용률이 있고 시설가동률이 있어요. 우리가 1일 배수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배수관 얘기인가 본데요. 정수가 아니고 배수관 문제인가요? 뭘 의미합니까? 1일 배수능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배수관로의 용량을 얘기해요? 아니면 정수장의 시설용량을 얘기합니까? 시설용량이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시설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에 실제 우리가 하는 건 54%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54%고요.

이창수위원 54%를 평균 이용하는 거고 시설가동률은 67.76%, 지금 용량이 꽤 많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시에 정수능력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총 최대 우리 하루 정수시설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시설이 67만 9,200톤입니다.

이창수위원 67만 9,200톤이고 그러면 또 지금 실제 생산하는 거는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약 1일 평균으로 따졌을 때 약 평균적으로 37만톤, 8만톤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미리 인구 늘어날 것을 대비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당초에 도시 클 때를 대비해서 시설용량을 많이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도시가 앞으로 물이 사용량은 자꾸, 우리가 절약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인구가 물론 늘기는 늘겠습니다마는 지금 용량이 굉장히 많네요. 현실적으로. 이 시설을 보통 내용연수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구축물은 현재 그 감가상각으로는 5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축물은 50년이고요. 건물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건물도 약 한 50년 정도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50년 잡습니까? 이거 기준으로 지금 감가상각 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원가계산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 있죠? 자기 자본 비용이라 그래 가지고 생산원가에서 산출할 때 이게 그냥 권고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요금기조, 자기자본 비용이라 그래 가지고 68억 8,460만 1천원은 순가동설비재산 + 운전자금 + 건설중인 자산에 5.5%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가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고, 그걸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생산원가가 적자다 이 얘기잖아요? 그것을 넣지 않는다면 흑자다.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거는 공기업 평가지침, 법, 이런 거에 최소한도로 자기자본 비용을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계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은 자본비용으로 항시,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이창수위원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산 산출내역, 예. 제외하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제외하게 되면 비용이 그만치 줄겠죠.

이창수위원 줄면 흑자잖아요? 여기 계산표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실제는 이것을 그러면 의무라고 하면 원가에 집어넣고 그 돈을 따로 떼놔야 되는 거죠. 저금을 해놔야 되는 거죠. 이게 시설확장에 대비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현재 시설물이 내용연수가 다 찼을 때를 대비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시설용량보다 더 확장했을 때 대비해서 이 부분을 축적을 해두라는 지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의무사항이냐 권고사항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어떤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의무적으로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의무사항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법에 의해서 계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맞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별도로 떼어서 적립시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지만...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나 어디서 자꾸 돈이 전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돈이 지금 예금이 돼 있어야 되고 이거는 법에서 그렇게 정하면 무조건 예금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권고사항이라면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 생산원가 산정만큼은 지금 중앙에서 정한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여기다 원가적용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별도 계좌라든지 예금으로 계속 적립하는 것은 지금 의무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월금으로 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뭐예요? 실제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적용을 하려면 축적을 해야 하는 거고, 자본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적용을 만약에 이렇게 중앙에서 지침으로 권장, 앞으로 수도시설이 노후화 되고 또 세월이 가면 또 인구도 늘고 그러면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노후화된 것은 감가상각 축적분으로 바꾸면 되지만 그 부분은 확장비용으로 이것을 하라는 권장사항이다 그러면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탄력 있게 하면 되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의무사항이라 그러면 무조건 예치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여야죠. 그런데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적자라고 하면서 이거 집어넣어 놓고 실제 운영은 축적도 안 하면서,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비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흑자란 말이죠. 일반기업에서는 이익이 나면 그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여러 가지 배분을 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시설 재 투자비 뭐 하고서 쭉 배당까지, 그렇죠? 쭉 나눠서 그걸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잡아놓고서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도요금 올리는 명분밖에 더 돼요? 그럴 거면. 더군다나 시설용량이 이렇게 큰데. 아니면 우리 자체기준이 있어 가지고 5.5%가 아니고 최소한도 명확하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1% 정도는, 아니면 2% 정도는 꼭 저금을 하겠다 이것을 딱 떼어놓겠다, 이런 뭐 방침이 있어서 간다면 모르죠. 감가상각비만 갖고는 부족하다 우리는 재투자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 재투자는 이게 공기업이 이윤을 남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윤을 얼마나 남기게 돼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의무적으로 이익을 남기라는...

이창수위원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기업이 마냥 이익을 남겨요? 그러면 물값 411원이 아니라 1천원씩 받으면 많이 남잖아요? 독점이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기업 회계에서 적정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추라든가 5%를 남기라든가 10%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원가 이렇게 따져서 생산원가를 산정했을 때 원가 대비 100%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늘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규정이나 지침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익을 딱 맞추라, 그럼 5.5% 남기라는 얘기, 이거에 5.5% 순가동 설비자산 운전자금 건설중인 자산에 5.5%를 남겨라, 그런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거는 자본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5.5%고요. 지금 이렇게 따져서...

이창수위원 자본비용이라는 게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값을 막 남겨서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세금이지 이게 물건값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일종에 준조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랬다고 너무 싸게 받아 가지고 마냥 적자를 내면 다른 세금에서 재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손실을 보지 말고 맞추라, 생산원가 100%에 맞추라 그런 얘기고 그 100%에 이 부분에 5.5%라는 지침이 있으면 5.5% 정도만 그러면 이익을 계상하라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 따져봐야 되요. 지금은 명백히 흑자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흑자가 나고 있고 안산시는 항의를 바로 하더라고요. 공장에 있는 분들이. 안산시 시설용량이 너무 과대한데 그거 다 유지하다보니까 오히려 적정시설이면 그만큼 덜 들어가거든요. 유지관리비가.

그런데 그거는 사실 미래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물값을 어떻게 조정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정도 올리고 생활용수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당분간은.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미래도 예측해야 되고 나름대로 현재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그냥 편한 쪽으로 가지 마시고 경영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십시오. 워터투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죠. 워터투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수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창수위원 이걸 좀 늘린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19쪽에.

이창수위원 4,384명이 됐는데 이것을 8천명으로 늘린다는 건데 이거 할 때 무슨 안내 이런 요원들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안내 요원 없고 저희 직원이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걸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옛날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창수위원 매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을 민간부분에 하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이 하지 말고 이렇게 자원봉사, 실비를 주는 자원봉사요원을 이렇게 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공무원 분들이 하시기에는 이것 확대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는 도우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만드셔서 내년도 정례예산에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도 올리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고도처리 지금 하고 있죠? 아직 안 됐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고도처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죄송해요 지금 정수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수과.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부 고도처리를 하고 있죠? 완공된 데서. 아니에요? 고도처리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래요? 고도처리 했을 때 처리수의 방류기준이 BOD가 10ppm이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천, 화정천 모이는 곳의 수질은 얼마나 나옵니까? 화정천, 안산천이 만나서 모이는 지금 대림아파트 서해아파트 앞의 수질은 얼마나 나와요? 현 수질이요. 조사 안 하세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그 자료는 별도로...

이창수위원 하수과에서는 안 해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큰 문제예요. 아까 건설과에서 하천 관리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실제 하수관로망이나 이런 우수관로망은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거고 또 수질조사는 그러면 환경관리과가 한다는 거고, 그래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안산천이나 화정천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그 지점을 보를 건설을 해서 그걸 1차 정수를 해서 상류로 올려 가지고 다시 흘리겠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이 하천관리가 아까 우리 정권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종합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업무는 다 나눠져 있고, 좀 이건 못 물어보겠네요.

대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일부 시민들이 소송하고 있죠? 법원에 소송 내지 않았어요? 대부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작년 가을에 환경부장관 상대로 해서 대부하수처리장 인가 사항에 대해 취소 요청을 했는데 그 후로는 뭐 이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다른 건 없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없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되고 해서 저희는 작년 8월 말이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9월 초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가는데...

이창수위원 그럼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다가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거기서 바로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앞이 조개 주생산지이래요. 1년에 60억 정도 생산량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구는 혹시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용역보고서에 그런 어떠한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개선이 된다,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인가가 됐고 그 주장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도 주민들이 일부 그런...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 소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다의 수질이 아무리 더러운 바다도 보통 일반 바다는 대개 COD 2ppm 안 넘어가요. 하수처리가 우리가 고도처리해도, 그게 지금 COD는 방류기준이 얼마예요? 하수과장님 방류기준이 얼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방류기준이 현재는 BOD가 20이고 COD가 40입니다.

이창수위원 COD 40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40짜리를 만약에 고도처리까지 해서 해도 그걸 방류하는데 어떻게 수질이 더 좋아져요? 그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대부하수처리장 시설은 고도처리기능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고도처리 했을 때 방류기준 얼마예요? 여기 어디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법적 기준이고...

이창수위원 법적 기준이죠. 그러면 현재 방류기준 보죠. 방류하는 것 자료 내셨으니까. 법적 기준 안쪽으로 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어민들의 소득 문제도 있고 해안 생태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얘기할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용역결과 검토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러한 검토의견을 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것은 저도 환경 운동하면서 수없이 용역보고서 많이 봤고 이것도 용역보고서입니다. 청소과 것 이것 엉터리인데 엉터리 많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할 때 그것 환경영향평가 하는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원자력발전소에서 100m만 가면 냉각수 있죠? 온수 나가지 않습니까? 온수가 다 희석된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거기를 가보니까 그게 10km 이상 나간답니다. 이 띠가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보고서 내놓은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 보고서를 100% 무조건 믿느냐, 검증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송까지 내고 하는 거면 자체로 돌아봐야죠.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이 자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소송은 지역주민들이 낸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역주민이 냈거든요. 지역주민이 그런 이유를 달면서 내서 저한테도 그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금 감사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수질이 그 사람들이 좋다 그것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더 돼요. 방류수가 어떻게 그리 들어가면 바다가 더 깨끗해져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도 그쪽 수로를 통해서 그런 생활하수가 계속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농도의 하수가 바다로 유입이 되고 여기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비교분석해 놓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용역서 있죠? 그것을 저를 한 부 주시고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단은 용역서 그대로만 자꾸 믿고 있지 마시고 한번 더 검토해 보라고 굳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가 생산량이 조개가 60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어민들한테 중요한 생활터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가동되기 전에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관로를 이미 짓는 거니까 관로를 더 바다 깊숙이 뽑아서 밖으로 빼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거라도 찾아보고 하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에 지난번에 제가 탈수장 새로 짓는데 있잖아요? 2단계로 지은 건가요? 길 건너편에 새로 짓는데 옛날에 현장을 갔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밀폐해서 차집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를 탈수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것 모르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나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당시에 시험을 해서...

이창수위원 그때는 시험가동 때 아닌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작년 9월 1일부터 가동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쭉 점검을 해 보니까 탈수기의 용량이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어서 탈수기의 용량을 제 용량으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거기서 냄새 안 납니까? 거기 잘 아시는 분 계실 것 아니에요? 계장님이나 누구 모르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쉬시죠. 이따가 또 하면 되니까.

상수도사업소 부채가 185억이죠? 이게 이자가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자가 연리 3.5%입니다.

이창수위원 3.5%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이 옆에 16쪽에 있는 것은 뭘 의미하죠? 16쪽 자료 한번 보실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최초에 사실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설정했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리가 낮아져서 3.5%로 낮췄는데 이 사항은 여기다 수정을...

이창수위원 자료가 잘못됐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잘못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금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금이자는 현재 3%에서 3.2%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 예금이 지금 한미은행에도 들어가 있고 농협중앙회에도 있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작년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일 비싼 이자 나오는 게 얼마인데요? 이것보다 더 나와요? 아까 나는 6 점 몇 % 하길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자금운영을 잘 하시라고, 이것 갚아버리고, 왜냐 우리가 예금이자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비싸봐야 4 점 몇 %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6 점 몇 %로 나오길래 그래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검토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하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약 60%를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창수위원 60%를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요? 이자를?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원금도 그렇습니다. 59.1%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상환할 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흑자 나는데 뭐 하러 도비를 받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최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창수위원 도비는 나도 경기도민인데 나도 세금 내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도비를 받아서 갚아 나가는 게 저희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자는 얼마인데요? 똑 같이 3 점 몇 %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으로 계산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제외하고 남은 3 점 몇 %다 그 얘기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매년 갚을 금액에 59.1%를 도비를 지원 받아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자는 3 점 몇 %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죠. 지금 부채에 대한 이자는 3.5%를...

이창수위원 여기 2009년 7%, 2010년 6.5%, 2011년 6.6% 라고 써 있어 가지고, 이 자료는 완전히 아니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지금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자료예요.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누수탐사 관련 추가자료 제출한 내역에 보면 2004년도 누수탐사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주로 사용한 탐사장비를 어떤 것을 씁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음량측정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탐사장비를 그 동안에 많이 샀어요? 여러 종류를요. 그때 살 때는 다 필요하다고 사다 놓고 쓰는 자료를 보면 사운드센서, 전자청음봉 매 그것만 써요. 다른 장비들은 쓰지도 않는데 뭐 하러 샀어요? 탐사장비로 활용도 안 하잖아요? 활용도 안 하는데 지금 장비목록 혹시 아세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장비목록에 보면 여러 가지 누수탐사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살 때는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고가의 제품으로 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 때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사다놓고 실제로 탐사할 때 보면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맨 옛날 청음봉 식의 그런 탐사장비만 이용해서 아주 옛날 과거방식의 그런 누수탐사만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좋은 장비를 뭐 하러 샀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좋은 장비 그때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못 샀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안 됐어요? 장비 내역 아세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언제 안 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탐사장비 때문에 계속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장비 보유내역서 가지고 계세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하나 줘 보세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장비를 살 때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사놓고 실제로 활용은 별로 안 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위원님도 내용 알다시피 우리가...

김강일위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방식이 항상 전자청음 방식의 누수탐사밖에 안 하고 있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글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이 생산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코엑스 환경전시물 가서 봤는데도 누수탐사 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발전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장비는 왜 사셨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그래도 누수를 많이 측정하고...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저도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 할 때도 누수탐사장비와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장비 같은 경우를 새로 구입하면 이것은 장비냐 그러면 새로운 장비인데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장비목록도 받아서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누수탐사나 이런 부분에 더 정밀을 기할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면 그 이후에 탐사하는 것 보면 사용하는 기기들을 보면 옛날 방식 기기 그것만 써요. 도대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개잖아요? 새로 도입한 기기가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사용하는 기술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기이 있는 새로 도입한 장비들이 성능이 좋다면 활용을 해서 더 많은 탐사지역도 찾아내고 더 정확한 정밀도도 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도 들어오면 어디 탐사가 생겼다 그러면 가면 수 없는 누수지역 중에서 몇 군데 찾아내지도 못해요. 청음방식은 또 그렇잖아요? 날이 시끄럽고 이러면 또 못해요. 조용할 때 아니면 못 하잖아요? 그런 아직 구식방식으로 계속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얼마나 찾아내겠어요? 사신 장비를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탐사해서 쓸데없이 땅으로 스며드는 누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 문제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달라야 되고 기업 운영 마인드도 가져야 되고 원가개념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누차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데 가기는 한참 멀었다, 아직도 그 길로 가기는 지난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블록시스템 운영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블록시스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사 중인데 그 사업비가 전체가 78억 5천이고 지금 기이 하는 게 12억 8천이죠? 대략 뒤의 금액은 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2단계로 블록시스템 12억 8천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를 했으면 상수도 원가 개념에 12억 8천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자본비용에 공사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사비용을 매년 할 때마다 자본비용이 그 만큼 늘어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총괄원가계산서 보면 자본비용이 있거든요. 3항. 거기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공사하는 비용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보면 급수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원가항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급수차 지원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이런 비용들은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원가개념에서.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영업비용에 전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영업비용에다가 지금 급수차 운영비 이런 것 들어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급수차 차량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각 품목별로 원가 반영했을 때 표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결산서에 지금 그게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산서도 보면 내용이 결산서 이야기하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앞에 결산서 있잖아요? 2004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산서 내용 중에서 보면, 69쪽을 한번 보세요. 부속 명세서 그것을 보면 감가상각비가 64억 4,500만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63억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64억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63억 4천으로 되어 있고 같은 부속서류인데 그 내용에서 원가개념이 왜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총괄원가계산서에서 보면 63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앞의 결산 부속명세서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64억 4,500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69페이지는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현액을 앞에다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결산액은 실제로 지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제로로 처리했고 손익계산서상은...

김강일위원 결산을 한 최종금액이...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63억 그렇게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별도로 적립하는 게 없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공기업도 아니에요. 이런 식의 공기업은 공기업 안 하고 차라리 일반회계에 편성시켜서 그대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부채비율도 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이게 350억이죠? 국도비 보조가 333억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 부채를 갚은 게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갚지도 않는 부채를 부채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원가항목 누적적자에다가 되레 돈이 남아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누적적자에 표시하는 게 현실성이 있어요? 만약에 돈을 갚는다면 그게 말이 되죠. 돈을 갚지도 않고 그냥 보조받아서 끝난 성격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만날 하면 적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화율도 떨어진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될 것 같으면 다음부터 국도비 지원이 없고 일반회계 보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수도요금 받는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이런 것을 충당을 해 가지고 적립을 시켜서 다음에 우리 스스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맞지 않아요. 감가상각비는 따로 모으는 것뿐이지 부채는 돈을 갚지도 않는 부채를 부채라고 표시해 가지고 전체 누적적자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또 현실화할 때는 이 금액을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수도요금 책정하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실화율 할 때는 이 부채라든지 보조금액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외시켜서 다만 현재...

김강일위원 원가계산 할 때는 안 들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원가계산 할 때는 여기 대부분 포함이 안 됩니다.

김강일위원 자본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이게 포함이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다만 자본비용에 있어서 이자, 타인 자본비용 이자 나가는 거라든지 또 그런 것에 약간 들어갈 뿐 전체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기 자본비용 계라는 것 있잖아요? 76억 1,200만원 총괄 원가계산서에 보면.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타인 자본비용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비용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고 자기자본비용은 순가동설비자산이라든지 자산총괄에 또 운전자금 이런 것에 대한 5.5%를 그냥 자기자본비용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누적적자...

김강일위원 몇 %를 적용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5.5% 비고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누적적자 국도비 보조전체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타인 자본비용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부채에 대한 자기자본 이자지급비용을 거기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자만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비 보조나 일반회계 보조는 이자를 지급을 안 해서 그것은 빠져야 되겠네요. 빠지고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그 이자분만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더 안 맞죠. 지금 이자비율이 이 자료에 보면 233만 5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리 3.5%.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타인자본비용이 이렇게 나와요. 7억 2,7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은 2004년도에 지급해야 될 이자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2004년도에 지급할 이자가 얼마인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자가 약 한 7억 2,700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앞에 206쪽 보세요. 206쪽에 수입대 지출로 돼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출에 보면 부채를 원금하고 이자 갚은 내역이 나왔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 부채란은 앞으로 2004년말 현재 저희가 2005년부터 갚아야 될 원금하고 이자를 총 계산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총 이자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 이자는 앞으로 2005, 2006, 2007 이걸 다 포함해서 계상된 금액이고 이거 2004년도 7억 2천은 2004년도에 발생돼서 갚은 이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2011년까지 갚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23억 중에서 금년도에 그러면 7억 2,700을 갚았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2004년도에 갚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이자비율 부담이 23억 3,500이잖아요? 그 중에서 작년 2004년도에 갚은 게 7억 얼마를 갚은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갚아야 될 게 원금이 30억이고 이자가 6억 4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해서 이 이자가 전전년도까지는 이율이 좀 높다가 지금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매년 점차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2004년도는 원금은 얼마 갚았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86폐이지를 보시면...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볼 테니까 놔두시고요. 그래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원가에 대한 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전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몇% 정도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자 비용만 따진다면 지금...

이창수위원 자료에 이자가 23억 3,544만 2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206쪽에.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원금은 185억이고. 그것을 나누면 13% 나오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치고 매년 계산돼서 도에서 기존의 이자하고 이자율 낮은 것을 합산해서 통지가 오면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자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부채현황 자료 내신 것에 의하면 원금이 185억이고 이자가 23억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계산해 보니까 딱 13%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는 연리 3.5% 라고 해놨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 계산한 것은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우리 공사비 중에서 신설공사 이런 것들은 자기 자본비율로 그리고 다 들어가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신설공사비는 자본비용에 가동설비 자산이라든지 건설 중인 자산이라든지 공사부담금이라든지 이런데 포함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다 확인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뭐 좀 찾을 게 있다고 하니까. 이창수 위원님 하실래요?

이창수위원 아까 시흥정수장에 수계를 연성정수장으로 돌린다고 그랬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흥정수장은 우리가 안 쓰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쓰는데 급수공급구역이 개천이 지나가거든요.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계를 조정시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시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지금 수계조정을 하고자하는 지역이 개천을 지나서...

이창수위원 다가 아니고 일부만 한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죠. 일부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수질관련해서 제일골프장, 지하수 여기서 담당하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제일골프장이죠? 제일cc인가요? 여기 부곡동에 있는 것.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거기 금방에 지하수 수질 조사한 것 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모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별도로 알아보기는 어디다 알아보세요. 뒤에 다 계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하수 개발이요?

이창수위원 아니, 지하수 수질 조사한 게 있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하수 수질조사를...

이창수위원 거기가 골프장이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당연히 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쪽 인근의 수맥을 찾아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있는 것만 할 것도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우리가 지하수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경미한 사항에는 신고 없이 개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00년도 초반쯤 지하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모든 지하수는 신고나 허가를 해서 하게끔 해 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개발은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정기적으로 거기가 골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 조사 구멍을 뚫어서라도 그걸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지역에 대한 수질관계요?

이창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에서 보면 골프장이 농약을 제일 많이 치는 곳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매년 골프장 조사해서 발표하면 사실 쓰지 못하는 맹독성 농약을 치는 경우도 많이 발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인근의 수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거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요소 요소에 수질측정망이라고,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수질측정만 지정을 해 가지고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앞으로 그게 그냥 일시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지정한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상부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10년 이상, 아니면 15년 된 것, 예를 들어서 연립 같은 거 몇 년 됐나 모르겠는데, 고잔2동 이런데요. 원곡동 이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수돗물 검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꼭지 품질관리제라는 것을 저희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원곡동 노후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대상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수기에서 나가는 검사는 다 인터넷을 공표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에서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차 항목으로 다섯 개 항목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적합되면 저희가 적합필증을 부착해주고 만약에 부적합될 경우에 철이라든가 망간 같은 게 더 높이 나올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왜 그러는지 저수조에서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관에서 이상이 있는지를 저희가 원인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해서 저희가 4월달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월달까지 홍보기간을 두고요. 그래서 4월달서부터 저희가 6월달까지 60개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접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된 율은 거의 없었어요.

이창수위원 오래된 것도 다 적합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만 물 틀 적에 그때만 녹물이 나오지 계속적으로 틀어놓고 있는 상태면 이게 계속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실제 수질 기준에는 대부분 다 적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처음에 관에 차여져 있던 그런 물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부적합될 수가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거는 이런 거죠. 물을 며칠씩 안 썼다고 그래서 녹물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매일 쓰는데 틀 적마다 조금씩 초기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옥내배관에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네 자체 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도를 해요.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어떻게 이것을 고치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고 관리자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녹물이 나올 경우에 처음에 나와서 녹물이 나올 경우에는 관을 갈아줘야 됩니다 하고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셨는데, 4월부터 시작하셨는데 60여군데 조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오래된 데는 현실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알려줘야죠. 그 분들이 물을 쓸 때 한 5분 틀어놨다가, 아니면 1분 이상 틀어놨다가 쓰는 게 아니고 금방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차원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단지별로 조사해보면 다른 집도 유사할 테니까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는 게...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가가호호마다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 우편물 꽂는 데다가도 계속 홍보를 해줘서 본인들이 수용가 쪽에서 수질검사를 언제든지 요구할 때는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기술진단 관련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기술진단이...

○정수과장 한명애 290쪽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몇 쪽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290쪽이요.

이창수위원 예. 이게 안산정수장만 해서 2억 5천이죠? 용역비가.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른데 다 합치면 지난번에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죠?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5억 이상 배정한 것 같은데.

○정수과장 한명애 예산을 6억 8천 요구를 해서 저희가 3억 4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최소한대로 저희가 필요하는 부분 해 가지고 입찰 봤어요. 그래 가지고 입찰금액이 지금 2억 5,100만원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입찰을 봐서 실제적으로 각 공정별로 이게 지금 정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시설물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 그때 예산도 안산정수장 한 군데 하는 데 예산을 올렸던 건가요? 기술진단비로.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안산정수장하고 가압장 3개소, 배수지 7개소, 총 해서 11개소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관련된 부분.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창수위원 그 부분을 하려고 그때 6억 얼마를 올렸는데 지금 2억 5천에 낙찰을 하셨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깎아도 되는 예산이었군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비라는 게 규정이 딱 얼마로 돼 있지 않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때 제가 옛날에 한 거 자료 받아봤어요. 거기에 보면 품셈해 가지고 복잡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때 또 비쌌죠.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11개라 그랬던가 10개라 그랬던가 전국에서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데가 수자원공사를 포함해서 한 10여개 업체라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자체로는 검사가 안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자체로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이게 공정별로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개선도 있겠지만 실제 설계서부터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러니까 설계서를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침전지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응집공정에서 응집효율이 제대로 나오는지 여과지 색채는 제대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그러니까 정수지에서 배수지로 갈 때 그때 그러면 염소소독 농도라든가 미생물에 오염된 불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절별로 해서 저희가 9월달까지 해서 근 1년치를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로는 기술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워낙 불신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5년에 한번 하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이게 옛날에 5년 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는 어느 정도 용역비가 들었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당시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정수장 기술진단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산정이 아마 기술진단에 대한 산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무튼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그러니까 기쁜 일인데 저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법 개정 운동을 해서라도, 왜냐면 10개 업체에 관행적으로 독점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수장 다 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는 형식적인 거라면 그거는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에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지금 오수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하수과장 이종헌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지금 하류부분에서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차집을 하다니요?

○하수과장 이종헌 차집을 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평상시에 안산천하고 화정천을 다 그렇게 한다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비 안 올 무렵에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비 올 때는 어차피 못하는 거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비 안 올 때 그 많은 물을 다 하는 거예요? 저쪽 신길천이나 4간선수로 이런 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안산천, 화정천을 싹 그렇게 한다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4간선수로 처럼 하류부분에서 차집해서 이송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오수관, 우수관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원래는 하천에 오수가 들어가지 않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구조가.

○하수과장 이종헌 학술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이창수위원 학술까지는 아니고 우리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오수관은 원래 싹 차집돼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하천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시화호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차집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천물 하루에 얼마나 되는데요? 차집하면.

○하수과장 이종헌 그거는 발생할 때마다 발생량을 전량 이렇게 차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정장치는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하수가 하루종일 차집을 한다면서요. 장마 때 빼고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럼 그 양이 물론 계절마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건데요. 양이 한 두 톤이 아닌데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안산천이 약 5만톤입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천, 화정천이 합수가 돼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안산천이 약 5만톤, 화정천이 약 3만톤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한 8만톤을 차집해서 쓰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어디서 해요? 우리 공단 성곡동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거기서 합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서 해요?

○하수과장 이종헌 처리는 하수처리장에서 하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34만 5천톤 중에 공업용수가 한 20만톤 되고, 우리가 1단계 것이 38만 5천톤 인가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385,179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중에서 그러면 공업용수는 아니니까 생활용수에 합쳐서 처리한다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용량이 이상한 거 같아서 지금, 8만 톤이 큰 양이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 안 올 때 우수관으로 나오는 거는 어차피 그게 오수관으로 들어갈 생활하수가 들어간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용량이 의문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하수처리장에 가보면 용량이 오버가 돼 가지고 옛날에 보면 마지막 방류하는데 보면 물이 양이 많아 가지고 부유물질들이 그냥 막 내려가거든요. 그게 양이 적정해야지 그게 이게 딱 끝에 걸려 가지고 침전되면서 이게 맑은 물만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천물까지 다 할 용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따가 그거는 찾아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것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하루 처리량에서 생활하수 얼마, 공업용수 얼마, 그 다음에 하천에서 들어오는 것 얼마 이것.

○하수과장 이종헌 예. 1단계, 2단계 계열별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한번 줘 보시고요. 또 그거 환경관리과에 얘기하시더라도 하천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림아파트 앞쪽 있잖아요? 거기 평상시 수질상태 그것도 함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그건 그냥 얘기만 하면 바로 주실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현재 연성정수장이나 반월정수장에서 지금 불소를 함유해서 내보내고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치는 1.5mg 이하를 넣게 돼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정수장에는 불소를 넣지 않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안산수계 전체 내에 있는 정수장을 불소를 투입시설을 다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계량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공사중이라서 거기서 다 완료가 된 후에는 다시 불소를 투입할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정수장만 임시적으로...

○정수과장 한명애 예. 임시적으로 잠시 중단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가 다 못 찾아서 물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검토를 다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번 감사시간에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안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을 적게 줘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입찰을 해도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민간위탁 시에 그때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2차 입찰공고 시에는 시설공사하고 대우 2개사만 이렇게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밖에 참석을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우라는 회사도 공식명칭이 대우건설이죠? 거기가 우리 자치단체가 경기도만 하더라도 부천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왜 안산에 할 의도가 있었다면 제대로 된 서류를 만들어서 참여를 했을 텐데 평가기준에 미달되게 서류를 작성해서 그 회사 하나만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관계는 왜 그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참여한 이후에 서류 상에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일부 저도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들은 이야기인데 업체들끼리 보이지 않게 담합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떤 회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침범을 하지 않게 서로가 바지 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에 하게 해서 기존에 하는 업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몰래 담합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왜 그 정도로 건설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안산에서 정말로 기업체에서 하수처리장을 맡고 싶다면 제대로 된 서류를 넣지 않고 신규업체도 아니고 다른 데서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안산에 뜻이 있다면 제대로 된 서류를 넣지 미달하게 서류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전혀 입찰에 응하지 않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이 안 되는데 대우건설이라는 데서 부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기존에 부천시나 안양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기업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은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가 사업장을 넓히기 위해서 인력충원이나 기계충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내에 이것을 민간위탁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한 자치단체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우리 시하고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그 다음에 규모가 적은 경기도 이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군, 포천시, 안성시, 의왕시...

김강일위원 거기는 업체들이 주로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안성시 같은 경우는 환경시설공사고 포천시에는 주식회사 태영, 그런데 규모들이 다 작습니다. 소규모입니다. 양평군은 유림환경건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데포베이스...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보이지 않게 담합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주로 경기도에 큰 우리 안산 하수처리장 시설규모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시설관리공사하고 주식회사 대우, 태영 그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태영은 왜 우리한테는 전혀 관심을 안 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시에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두 번째는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건지...

김강일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입찰과정에서 의심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이 기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영양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입찰에 응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고, 그리고 지금 자료도 다음 번 감사 때까지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료도 보면 모든 부분이 다 직영했을 때 보다 나아진 것은 아니고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보면 슬러지 같은 경우가 대단히 3배 정도 늘어났죠? 민간위탁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슬러지를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슬러지가 발생되면 넘겨버리면 되니까 비용으로 포함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각로로 전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또 안산하수처리장에서는 올라가지 않지만 다른 부분은 상당히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비용도 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질관계도 그래요. 수질사고도 우리가 직영해 가지고 수질사고 난 적 한번도 없잖아요? 이것은 두 번째 선임하자마자 바로 수질사고를 내서 많은 언론이나 안산의 이미지에 먹칠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하든가 그 전에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속기록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속기록에 그때 우리 위원장하고 했던 동의안 처리를 해 줄 때 송세헌 위원장이 분명히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반드시 2년 뒤에는 의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 여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장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용역보고서가 나와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야 주고 말입니다. 아무리 위원회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가 바뀐 것은 아닌데,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회에다 보고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으시고 지금 내용 보세요. 지금 업체도 재 위탁 공고를 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한 개 업체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되짚어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업체를 또 하면서 기존에 2년 계약하던 것을 3년으로 늘었던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서 업무 진행을 해 왔고...

김강일위원 행정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책의 대상이 되죠.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경위 자체나 추진과정을 보면 일반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뭔가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있어요. 행정절차가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만약에 사업소장님도 개인 내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용납이나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번까지 자료를 좀더 확인을 하고 다음 번 감사 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과 청소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기립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4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7건중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3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전 조속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5년 2월 23일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부지 내에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3월 24일부터 현재 안산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224쪽, 음식물 쓰레기장 관리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하여 시설물 개·보수 등을 하였고 수시로 악취탈취제를 살포하여 최대한 악취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5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활용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시카메라 정기점검 및 검색을 2004년 9월에 실시하여 투기행위 적발에 단속반원 투입 및 탐문 추적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불법투기자 색출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7쪽, 환경미화원 급여지급 관리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행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연합노동조합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되고 있으며 동 기준은 시 고용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급여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28쪽, 청소대행업체 평가방법 재검토 추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ARS여론조사, 설문조사, 민관합동평가, 민원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ARS여론조사시 모집단수를 늘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음식물쓰레기 및 무단투기쓰레기 관리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훼손 유실된 3,200여개 용기를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며 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150건을 적발하였고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유인물 7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 소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200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반확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교체, 폐기물 수거용기 클리닝서비스,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정비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이미지 정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여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청소대행업 14개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쓰레기수거 만족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 회사 경영합리화 및 서비스 개선 노력도, 주민불편사항 등 민원발생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평가제도를 환경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금년 초에 각 시군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재활용기반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673번지 폐기물처리시설부지 9천여평의 부지에 사업비 115억원의 국도비 사업으로 2005년 6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완료하여 2006년 2월 착공 2007년 7월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완벽한 시설이 건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강화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1평균 150여톤 반입되고 있고 또한 월요일은 일요일 휴무로 약 300여톤이 반입되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 초과물량에 대하여 민간시설에 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음식물 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음식물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안정적인 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현재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 하수종말처리장의 1차 처리시설 내 3천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2005년 3월부터 건립에 따른 국도비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이고 앞으로 추진계획 일정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유재산취득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6년 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외부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매립장 조기안정화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에 1차, 2004년 9월에 2차 정비사업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3차 정비사업은 5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 10월 준공 목표로 노후된 펌프장을 재건축하고 파손된 도로 보수공사로 매립장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다이옥신 측정 이것은 지금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죠? 거기는 자체적으로 다이옥신을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운영 지역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님, 그리고 또한 전문가 분들도 같이 여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선정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협의해서 결정되어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도에다 보고하고 그런 체제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상하반기 한번씩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법령에 상하반기 한번씩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배수시설을 가동을 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항상 보면 한번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게 마치 계속 그 정도로만 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측정을 상하반기 한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상하반기 한번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볼 때 필요하다면 한 달에 몇 번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불시에도 점검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신뢰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측정하게 되면 그것은 실제 하는 것하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출되는 이 데이터들은 사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다 이게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샘플 채취를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직접 참관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시에 샘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이든 낮이든 불시에 채취를 해서 그 샘플링을 봉인해서 점검을 해 봤을 때 몇 번 해 봤을 때 그게 이와 같은 수치로 나온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지만 이것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하게 되면 컨디션을 조정해서 샘플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하는 다이옥신 측정결과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년에 지금 청소사업소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환경보호과 이런 데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평균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질관계도 그렇고 대기오염 관계도 그런데 평균 농도가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중요한 잣대가 되지 못하고 짧은 순간이라도 최대치가 얼마 정도 기간으로 발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기간동안에 사람이라든가 다른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물이 거기에 노출됐을 때는 그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두루뭉실해서 평균 잡아서 얼마를 한다든가 또 지금처럼 샘플링을 하더라도 날짜를 지정하고 해서 하는 샘플링에 의한 성적서나 측정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색다른 부분으로 마인드를 전환해서 실제적인 정말 시민들이나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측정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 소각과정에서 많은 유해물질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기준치를 정해진대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일반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은 24시간 경기도 환경부에서 원격으로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다이옥신 물질일 경우에는 워낙 측정비용도 비싸고 또 그러한 법적인 기준치를 나름대로 그런 것까지 어떤 일반적인 샘플링 조사를 해서도 가능하다 라는 어떤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어떤 기본 취지의 말씀은 항상 저희가 유념하고 또한 나머지 유해물질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그 이튿날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이옥신도 그 범주 내에서 조정이 평시에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TMS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TMS도 지금은 법적 사항이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환경보호과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을 때는 TMS 할 때는 권장기관이었거든요. 그때 자료들을 받아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TMS를 설치한 그런 회사의 자료들을 받아보면 어떤 데는 기준치에 몇 십 배 이상으로 올라가 버릴 때도 있어요.

그게 과연 TMS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되는지 여부도 사실은 다들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정말로 불시에 그런 것을 다 해 보는 건지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마는 TMS 하나를 갖고는 신뢰성이 없다고 아직까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용이 많이 들고 측정방법이 아주 간편한 방법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하루종일 저희도 보니까 하루종일 장비를 들이대고 복잡하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수치로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안산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내지는 어떤 소각로 같은 데는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불시에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때는 한번 의회에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의회 직원을 대동해서 제가 한번 그러고 싶은데 의회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집행부에서라도 시의 미래를 쳐다본다면 불시에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샘플링 한 것을 보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환경업체에서 그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어떤 업체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업체의 공신력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떤 업체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에서 샘플링을 해서 자료를 보냅니다. 보내면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 내용이 데이터로 해서 나오잖아요? 업체로 다시 연락이 와 가지고 지금 이것 샘플링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새로 컨디션 조절해서 최적 조건을 맞춰 가지고 다시 샘플링 떠다 갖다 줘요. 그러면 그게 통보가 날아와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요즘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혹여라도 그와 같은 식의 만약에 방식이라면 이 측정치가 보고되고 시민들한테 알려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숨겨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드러나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숨기고 가리고만 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건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단계인가 가서는 또 큰 문제로 불거질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가 기습적으로 와 가지고 측정을 해봐 가지고 나온 자료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것이 완전히 엉터리로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시의 이미지는 뭐가 되겠어요? 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한번, 그러면 우리 시부터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불시에 한번 꼭 비단 이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어떤 유해물질에 대한 제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아주 저희가 평소에 업무에 대한 1순위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측정과 제어장치에 대한 시스템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일하는데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불시점검을 꼭 불시 샘플링을 꼭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청소업체 2004년도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2개 회사가 처분을 받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100만원 삭감이란 사실 그 업체 전체의 어떤 그 비용으로 본다면 100만원이라는 것이 솜방망이로밖에 안 비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서는 과연 시정이 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금액 100만원은 사실 전체 도급비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이 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평가 점수에 얼마가 반영이 되냐 하면 1점이 반영이 됩니다. 1위와 13위의 점수를 쭉 저희가 60점대부터 70점까지인데 소수점 차이로 순위가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점 1점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순위가 한 3, 4위까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1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100만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순위에 대한 변동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5월 20일 이후에는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저희가 해라 마라 월급 제대로 줘라 마라 이런 소리 안 하고 딱 가보고 그대로, 아마 3년 재 계약할 때는 자기네들이 한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인센티브, 실적, 페널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안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0만원이 아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아주 건설적인 방향으로 잘 하고 계시네요. 지금 청소업체가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김강일위원 그런 것을 보면 완전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어떤 제한적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청소업체의 현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시장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구든지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유익한 면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배타적, 제한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내부에서만이라도 경쟁력을 시키고 불이익이나 또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되도록 이면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중앙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경부하고 환경부하고 1년 동안 이 부분에서 완전입찰 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그 1안 2안 대안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실적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어떤 배타적인 부분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금년도 우리 공문을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라 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청소행정에 어떤 발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전부다 한참에 경쟁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시장경쟁 측면으로 풀어버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외국에 보면 축구 리그에서 하는 형태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축구리그에서 보면 다른 그와 유사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1부 리그에 진입 못하는 업체 중에서 2부 리그에서 잘하는 다섯 개 업체는 위로 올라오고 1부 리그에서 못하는 다섯 개 업체는 2부로 떨어지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섯 개를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가 됐든 두 개 업체가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많을 때 그 업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다른 업체, 지금 기이 청소도급업체 바운다리 속에 못 들어 있지만 잘 하는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 못하는 업체는 거기서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조금의 어떤 제한적인 아주 극소로 제한적이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을 도입한다면 좀더 경각심을 갖고 회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나 시민서비스도 높아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리그전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업다운제라고 실적에 따라서 변동을 주는 건데 저희도 그 취지는 같습니다. 다만 완전히 배제를 하느냐 현재에서 점진적으로 어떤 실적과 페널티를 주느냐 이 관점의 차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우리가 내년까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올해 두 번째 평가를 하고 내년에 세 번째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동을 많이 주는데 첫해에는 사실 저희가 어떤 인력에 대한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더 변화를 더 주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과감한 좀 더 많은 부분이 진보된 이런 행정으로 어떤 대안이 업체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크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업체가 13개입니까? 14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집운반은 13개고 공단 가로청소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업체의 성질은 다 똑같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ARS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것은 거기에 의해서 가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특정 항목 중에 ARS가 한 20%를 차지합니다.

이대근위원 여기는 30%인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30%입니다.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설문조사라든가 민원발생, 그 다음에 또 회사 나름대로 요즘 마을에 보시면 차에다 플랜카드를 걸고 자기네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꽤 변화된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어떤 시책에 자기네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몇 가지 6, 7개 다섯 개인가 여섯 개 항목들이 100점 만점을 가져갑니다.

이대근위원 과거보다는 많은 그런 활동력이나 시스템 차도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좋은데 한가지 좀 아쉬운 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거죠. 음식물 차가 지나가고 또 분리수거 차가 또 따로 하죠? 따로 따로 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음식물이 제일 먼저...

이대근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 보통 2,3명 이렇게 되던데요. 양쪽 길로 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기사하고 한 조를 이룹니다.

이대근위원 조를 이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병행해서 합동으로 분리수거, 예를 들어서 폐기나 플라스틱 종류 이렇게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활용품.

이대근위원 재활용품하고 같이 하면 인력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배출체계가 저희가 음식물과 일반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체제고 재활용은 주 2회 수거입니다. 주 2회를 수거하는데 한꺼번에 음식물이 워낙 아침부터 많은 양들이 나오고 생활쓰레기가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활용품도 주2회로 체크를 해놨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기네들의 어떤 실적이기 때문에 주2회 나머지 부분에도 어느 동네가 많이 쌓였다면 스스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음식물과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생각...

이대근위원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생각을 차량과 비용이 인력이 더 추가로 수반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가 있고, 한번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계속 그게 병행해서 다니다보니까 골목길 같은 데는 교통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그래서 그건 어떤 차량이라든가 인력부분에 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 폐기물을 계속 홍보를 해서 줄이기 위해 아주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연초부터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난 홍보 전단이라든가...

이대근위원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요즘 경기가 없어 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런데 장사도 잘 안 돼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도 수거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다른 쓰레기는 다 줄었습니다. 금년도하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4년도 대비해서 줄었는데 유독 음식물만 지금 8.8%가 증가되었습니다. 5월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대근위원 1일평균이 148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평균 지난달까지 137톤이었습니다마는...

이대근위원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월요일날은 처리일 기준으로, 일요일날은 저희가 수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1일 150톤을 처리하고 월요일은 한 300톤 미만까지 들어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6월 들어서 평일날 170톤에서 180톤까지 들어옵니다. 월요일은 한 340톤까지 들어오고.

이대근위원 그럼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최근에 계절적인 요인이 과일 특히 여름철에 수박껍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자가 감량화 사업장, 말씀드렸다시피 125㎡ 이상의 식당들이 과거는 화성시 농장으로라든가 이렇게 위탁을 처리했었는데 지금 그쪽에 수도권의 음식물 처리가 다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이게 넘쳐 버립니다. 바란스가 안 맞다 보니까 그것들을 우리 종량제에다 넣어 가지고 우리 공공처리장으로 오게끔 이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늘어나는 양에는 일정부분 어쨌든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이 우리 공공처리장으로 들어온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날도 저희가 직원들이 새벽 6시에 중앙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상업밀집지역에 저희가 단속도 나가고 향후에도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실정인데 늘어난 이유는 첫째 계절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감량화 사업장에서 일정부분 공공처리장으로 반입이 된다, 그 양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년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죠? 전년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 처리비용은 저희가 수집운반비가 한 40억, 60억...

이대근위원 처리비용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처리비용만, 잠시만요.

이대근위원 한 14억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더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 규모를 처리비용을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사실은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처리방식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본오동 음식물처리장에 하절기에 이런 운영에 기계가 서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중점되다 보니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면은 지금 저희가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갈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을 진행중입니다.

이대근위원 음식물 전처리 수분함량하고 전처리 후 수분함량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보통 80에서 70%를 저희가 봅니다.

이대근위원 80?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70에서 80%, 전처리가 끝난 고형물이 떨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이대근위원 혹시 환경부폐기물 관리법인 정기검사 기준, 음식물 처리 검사기준이 개정된 그런 시행령 같은 것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그걸 적용 안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 6월 3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6월 30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과거 지금 음식물처리장은 그 동안 완전히 법적으로 어떤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초기단계다 보니까 이런 저런 시설 가지고 막 운영했는데 그 규정을 전부 다 상세히 법령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이 시설 가지고는 그대로 갔다가는 스톱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산업기술시험원에다가 사전에 한번 우리 물건이 도대체 어떤 지경까지 와 있느냐, 법적인 기준치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가 저희한테 왔는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1년간 저희가 최대한 보완도 해야할뿐더러 또한 저희가 유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신규시설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 기준치에 맞추려면 많은 돈을 넣으면 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되는데 2, 3년 쓰자고 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법적인 원인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돌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데는 같이하고 결과치를 가지고 이전과 맞물려서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환경부에다가 실태를 보여주고 좀 유예를 받을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단서조항이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한 2년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래서 지금 가능한한 적은 비용 가지고 기준치를 어떻게든 충족을 시키려고 저희가 현재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톤당 비용은 요즘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처리비용이요?

이대근위원 예. 톤당.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반 무단투기 된 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톤당, 그렇죠. 무단.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무단투기는 저희가 17만원에 지금 입찰해서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고시가가 26만 6천원입니다만 관내에 다섯 개 소각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조금 그런 거는 저희가...

이대근위원 그건 좀 단가를 줄일 수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년 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줄이고 선별해서 최소화시키라는 말씀을 작년에 아주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일단 과거에는 수집해 가지고 바로 소각장으로 갔습니다만 지금은 매립장으로 갑니다. 매립장 가고 공한지에다 놓고 목재를 분류를 하고 최소화 악성폐기물만 소각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전년대비해서 전년도에는 매년, 제가 처음 2002년도에는 이 폐기물 소각비용이 9억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산이 연간. 그러다 7억, 전년도에는 5억, 올해는 4억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준 걸로 상반기 분석해 보니까 충분히 더 이상 예산 추가소요 없더라도 무단폐기물은 처리가 가능하겠다 라는 저희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13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구 대비해서 지금 처리업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이대근위원 13개로 업체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시다시피 '88년도인가 '89년도인가 업체가 신규업체가 많이 나갔죠. 12개 업체가 허가가 나갔었죠. 그 이후에 통합도 되고 그 당시에 허가가 많이 나갔죠.

이대근위원 통합이 됐는데도 13개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지난 몇 년 전에 업무라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보통 인구가 한 80만 기준하면 10개에서 12개 업체가 적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10만이라는 인구가 적은데도 그 수량을 오버했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이왕에 돼 있는데 다시 청소업체가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경쟁을 시켜서라도 우리 안산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또 환경부 기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안산시내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매년 통계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체 계수화 돼서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처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처리방안은 저희가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이죠. 방향이 재활용으로 지금 방향설정은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생활폐기물 쪽에는 일반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산업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안산시 관내에 폐기물 중간처리비라든가 또는 이런 시설들이 도심지에 적정치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시도하겠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값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장 많이 쓰는 20ℓ용 봉투, 가장 대중적이고 가정에서 쓰는 게 매당 330원입니다.

이대근위원 330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비쌉니까, 쌉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쌉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개 시군, 종량제 시행 이후에 인상이 안 된 시 중에서 우리도 한 군데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가격이 쌉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지금 한 10년째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 안 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동결입니다. 안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인상 안 하고도 공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원, 가장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부천도 많이 올렸습니다. 안양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많은 부분을 인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뭐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정책결정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담당부서장이 판단하기보다도 전체 70만 시민들의 어떤 경제, 그 다음에 수용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되기 때문에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서 지금 현재까지 동결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여러 가지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봉투를 이거 과연 이 시스템과 같이 맞물려서 봉투를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을 단독주택지역에 봉투로써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같이 맞물려서 내년쯤에는 아마 이런 어떤 시스템의 변화와 같이 체제의 변화와 같이 봉투를...

이대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종량제 봉투를 싸게만 공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봉투가 쌈으로써 쓰레기 물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봉투값을 현실화 해 가지고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래 배출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을 원칙을 세워야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 했을 때 이것 종량제가 현실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감을 하고 일정부분 인상에 대한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검토를 했고 금년도에도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단순히 봉투를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어떤 변화도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물 단독주택에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또 2차 오염을 유발하니까 이런 부분도 시스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직배출하면서 인상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너무 기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시설 설치에 따른 공법, 업체선정, 이런 데에 대한 그런 혹시 잡음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저는 우리 70만 사는 안산시가 보다 더 깨끗하고 청소업체들이 우리 안산시를 깨끗이 해주는 게 목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좋고 이런 차원에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하에 모든 것을 돌리는 것도 줄이는 방법의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해 주신 복지환경국장님과 소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대근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챔프카 대회도 준비하고 있고 챔프카 대회 관계 없이도 결국은 도시가 다른 사람들이 안산에 온다든가 또 우리 안산시민들이 우리가 살면서 기분이 좋게 느끼는 게 결국은 깨끗한 도시, 쓰레기가 없는 도시, 그렇잖아요?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한 것도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지만 가장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게 결국 이런 청소분야거든요. 그래야 첫 이미지가 안산을 찾는 외부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미지가 얼굴이란 말이에요. 안산의 얼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몇 가지 대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또 이것을 잘 처리해서 냄새 안 나게 끔 하는 것 첫째 목적이 그거고 또 일반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잘 수거를 해서 소각하느냐, 또 이런 산업폐기물이 됐든 일반폐기물 같은 것을 잘 수집해서 우리가 폐기물 업체에다가 처리하는 것 이런 게 다 결국은 돈하고 결부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지만 무단폐기물을 수집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또 처리하는 데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소각하는데 소각 처리를 톤당 얼마씩 주는데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대폭적인 벌금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CCTV도 설치해 놓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고해서 적발되면 일정 부분 벌금도 매기고 있는데 벌금제도를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계속 약간씩은 줄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봤을 때 수집비용과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방법 가지고는 근절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어떤 벌금을 매긴다고 해서 근절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벌금 제도를 강화시켜서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법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인상폭이라든가 인하라든가 이런 어떤 자율성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줄이는 방법은 물론 전체 1일 평균 5.7톤은 어떻게 보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시민 70만 시민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일 365톤이 나오거든요. 1일 365톤 중에 5.7톤 같으면 퍼센트는 2%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이기는 줄이는데 다른 방법 없고 바로 즉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고 그리고 발생즉시 빨리 수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가 있으면 2개 버리고 싶은 이런 심정을 저희는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빨리 수거하는 그 체제를 가장 우선시해서 줄여 나가는데 위원님들 늘 지적하시는 게 이것을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주문을 하시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처리를 하는데...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쓰레기 량에 비해서는 몇 % 안 되는데 이 몇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해서 자기네가 돈 주고 소각하려니까 돈 들어가니까 결국은 무단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그런 쓰레기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고 결국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가 돈들이고 처분해야 되니까 가다가 무단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전체 프레테이지는 적지만 이 사람들을 근절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을 안 잡으면 선량한 서민들이 세금 내는 돈으로 이 사람들 것을 처리해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대부분이 유형이 하루 5.7톤 정도 발생한 무단투기 폐기물 유형이 주택지역이라든가 도로가에 생활폐기물들이 많습니다. 어떤 건축폐기물이라든가 또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발하고 형사고발까지 하고 그런 실정인데 대부분이 동네 뒷골목에 갖다 버리는 것들,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의식 없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주로 5.7톤은 생활과 관련된 시민들, 물론 그 중에 사업체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투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근절하려고 예를 들면 준공검사 후에 확인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저는 우리가 보면 우리 시에서 겨울방학, 또 여름방학 때 보면 우리 학생들 봉사활동기준이 있잖아요? 1년에 20시간인가 이게 있는데 이게 대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일 조금 도와줘서 끊어주고 또 도서관, 또는 시의 일반 이런 행정부서 이런 데 와서 봉사활동하고 끊어주는 게 많거든요.

저는 이것이 물론 청소사업소 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하나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책변화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것을 거의 다 청소사업소에서 저는 이것을 관장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성인들보다는 요즘 보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학생들이. 여름 같은 경우는 하드 봉지는 물론이고 좌우간 지금 기성세대 교육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법정신이라든가 또한 타인을 배려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다는 안 그렇지만, 물론 공원에서는 성인들도 많이 버리지만 특히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교육으로 해서 고쳐져야 되는 사항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상기시켜 줄 겸 괜히 어디 문서 정리해 가지고 와서 20시간 이렇게 끊어주지 말고 무조건 우리 청소사업소에다 제 생각은 배속을 해 가지고 학생들 봉사활동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러면 학생들도 현실 공부가 되고 또 우리 안산도 그러한 자원봉사하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공원이 됐든지 간에 이런 데를 쓰레기를 주을 수 있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학생들한테 교육도 되면서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공원이나 이런 데, 제 생각은 한번 정책적으로 시가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가 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다 연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일상의 순환과정을 교육을 시켜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이 옵니다. 저희가 연간 약 2천에서 3천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차까지 대절해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면은 그 과정으로 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봉사활동 부서의 담당 부분은 사실 저희가 현재 눈에 보이는 데도 많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인력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응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건의를 정책적인 입안을 하셔 가지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학생들 봉사활동시간을 거의 다 관공서에서 끊어가지 않습니까? 학교에다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일이 없는 부서 과에서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그것을 주문하니까 학생들도 우리 본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같은데 와서 시키고 많이 끊어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청소사업소에서 끊어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오면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시키자 이거죠. 1년에 20시간을.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도 자연적인 그게 쓰레기 줍는 교육이 되고 또 그마만큼 우리가 일손이 달려서 사실상 공원이나 이런 데 지저분한 것 아닙니까? 청소부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로수 청소고 또 이런 도급업체들은 대개가 아파트 단지나 그리고 주택가에 모아진 쓰레기만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인들도 있지만 지금 안산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그런 학생들한테 봉사활동 우리 관공서에서 끊어주는 것을 다른 것 시켜서 할 것 없이 그쪽으로 한번 교육차원과 안산을 깨끗이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 시가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국은 청소사업소에서 어떤 입안을 해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하면 동사무소에 와서 할 것 없잖아요? 무조건 다 청소사업소로 보내면 창구를 일원화하면 청소사업소에서 무조건 다 1년이고 2년이고 학생들한테 쓰레기 줍는 것을 봉사활동을 시키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각 시설별로 부서가 다 있어서 책임적으로 유지관리 청소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이 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관리부서 주체에서 어떤 유지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청소까지 하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청소사업소에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하면 결국은 시설물에 대해서 누군가 지도시키고 감독시키고 확인을 해 주고 배분을 해 주고...

임종응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그게 정착이 되면 총 관리는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공원이다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면 되는 거죠. 또 저쪽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공원을 양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주체들한테 학생들이 가서 봉사활동하면 구청에서 끊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 얘기는 쓰레기 줍는 봉사를 많이 안 하잖아요? 보면 구청에 와서 행정 일 도와주는 것, 문서 나르는 것 그런 것 솔직히 얘기해서 며칠하고 시간 끊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한번 청소사업소가 정책을 내 가지고 각 구청이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애들 봉사활동하는 것을 쓰레기 줍는 것으로 유도를 해 보자 이거죠. 그래 가지고 업무분장은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공원관리 있잖아요? 구청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쓰레기 줍는 교육도 시키고 또 공원의 청소도 좀 시키고 그러한 것을 한번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권섭위원 지금도 무단 쓰레기 투기자 신고제도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신고자들의 인센티브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최초 1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건에 1만원씩, 그 다음에 월별 30건, 전문 스파라치의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월간 30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고발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까 임종응 위원이 청소제도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도 그것을 반영해서, 요새는 핸드폰 카메라가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애들한테 신고보상제 해서 도서 교환권이고 뭐 그런 것을 사전에 홍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학교에는 별도로 고발에 대한 무단투기 포상금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폐기물의 어떤 순환과정만 정상적인 과정만 1년에 한 2천명 교육을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선별장, 그 다음에 소각장 해서 이렇게 그 시스템을 교육을...

정권섭위원 평소에 그 애들한테 그런 부분도 홍보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가 17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것을 좀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감시카메라는 늘 저희가 업무에 대한 질책을 받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효능에 대해서 어떤 객관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그래서 늘리기보다도 조금씩 있는 것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시카메라가 때로는 카메라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도움이 되던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 아마 범죄 예방용으로도 때로는 극소수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는 굳이 이것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있는 것 가지고 저희가 더 확대는 안 하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유는 있습니까? 철거할 대상도 있고 그러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7대는 실제 적외선 촬영이 되는 거고 나머지 41개는 모형입니다. 모형을 저희가 가짜 카메라를 이렇게...

정권섭위원 모형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치만 저희가 변동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더 늘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팽이는 쳐야만 돕니다. 우리 시민정신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 효과가 적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정권섭위원 효과는 적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처음에 그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계수화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객관화시키지 못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증설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향후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계획은 지금 5월달에 공사 착공한다고 하더니 이게 사업 보고서에는 10월달 이후에 나가는 것으로 했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처리장이요?

정권섭위원 예. 처리장. 성곡동으로 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월달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아시다시피 한번 이전계획을 수립했다가 반납하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당초에 150톤에서 200톤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국비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예산확보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미리 해 놓자는 취지에서 용역검토 보고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 앞으로 저희가 가을에 해야 될 공유재산취득 심의 이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피시설들은 대부분 지하화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서울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혐기성을 그 만큼 차단할 수 있고 또 차집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이번에 200톤으로 해서 시설 갖출 때 지하화도 좀 구상을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용역검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회 위원님들 어떤 형식을 떠나 가지고 중간에 용역부터 저희가 7월달경인가 8월달경에 보고회를 한번 가질 필요 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 때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경우든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왜냐 하면 지금은 하수처리장도 지하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 현재는 거기가 지금 지상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언젠가는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그쪽에도 지하화가 또 교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지하화로 해서 대비책을 세워 주면 거기도 물론 MTV가 들어서고 거기 환경친화적인 공장들이 많이 들어선다면 거기가 하나의 체육시설로 만들 수 있게 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한번 그것도 구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333쪽이요. 폐기물 처리업체 배출자 지도점검 사항에 보니까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현저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점검을, 물론 단속위주가 아니고 지도점검이지만 자주하면 할수록 그 만큼 상황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표본조사로 해 가지고 320개 업체에서 110군데를 갔고 300개 업체에서 70군데를 다녔는데 이것을 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대상업체가 300개에서 70개라면 불과 40% 선 정도뿐이 확인을 안 했잖아요? 40% 확인했는데 8.5%의 위반내역이 적발이 됐다고 보면 더 많은 데를 가면 더 많은 적발건수를 더 적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늘리고 우리 직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익요원을 배정 받아서 한다든가 해서 라도 좀더 늘려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하반기에는 더 많은 부분을 단속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활용이요. 지금 설치된 게 자료에는 17군데인가요? 설치한 이후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장소에 어떤 데이터 상으로 현저하게 줄었다거나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치로써 내놓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해 가지고 그 사람 잡았든가 이런 게 분명히 사람은 찍히는데...

김교환위원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에 쓰레기를 많이 몰래 몰래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 설치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거나 그럴 때는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다섯 봉지가 몰래 밤에 매일 나왔다, 카메라 설치한 뒤로 하나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지만 5개, 4개 그냥 똑 같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청소하는 분이라든가, 어차피 신고 계속 들어와서 카메라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조사해 본 적 있느냐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계로써 판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설치한 전하고 연간 우리 시에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거든요. 몇 군데 옮깁니다. 연간 몇 번씩.

그래서 안산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무단폐기물 처리량하고 처리비용이 몇 년치 쭉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을 못 드리고.

김교환위원 그런데 자주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도 1년에 두 세 번씩 옮기고...

김교환위원 1년에 한 두 번이라고 하지만 설치했을 때는 신고사항이 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청소를 우리가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이라도 적었다 라고 한다면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증설하거나 이것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증설은 저희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김교환위원 별로 크게 어떤 수치상으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쓰레기량이 줄었다 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 통계 예를 들어서 무단 쓰레기가 주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한 가지로 감시카메라가 역할을 한 거죠. 다만 계수로 제가 이 카메라가 몇 % 줄었습니다 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전체 줄은 물량 중에 이러한 시책도 하나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시책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두 개가 아니고 전체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카메라가 한 두 대가 아니니까. 또 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물론 옮기면서 한다고 하겠지만 돈이 투여된 거니까 조금은, 해놓은 것은 중요하지 않죠. 하고 나서 사후의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보고 아니면 그 지역주변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신고가 안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 버린다면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참고를 해서 통장들한테 보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동안에 여기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이후에는 어땠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민원사항,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말고 기타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은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사생활 침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효과는 있지만 두 가지의 불합리한 것도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수치상으로라든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감시카메라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야지 만약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해달라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도 해달라고 그러면 어디는 했는데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해 봤지만 별로 어떤 소득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시에는 더 이상 증설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을 돌면서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탈취제 같은 것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탈취제가 있는데 탈취제는 냄새제거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음식물에 투여하는 거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떤 기계설치에다 합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에다 같이 혼합해서 뿌려주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구조상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밖에 나갈 때 안에 내부공기를 보낼 때 와류시켜 가지고 그걸 거쳐가서 나가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액체하고 같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액체를 물에 타서 희석해 가지고 저희가 와류...

김교환위원 그러면 통과된 이후에는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전혀 안 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니죠. 많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치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암모니아하고 아민이 주축인 성분인데 최초 발효과정에서 200이 나온다, 200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일정부분 밖으로 나갈 때는 50이라든가 40이라든가 아니면 10이하라든가 이렇게 많이 다운 시켜서 나가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여기 보니까 CS001이라는 게 있고 또 뭐 G3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다른가요?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한 것을 보니까 두 가지 액체를 구입했는데 어떤 것은 5000ℓ가 가격이 ℓ당 2,970원 짜리가 있고 또 어느 것은 그러니까 CS001이라는 것은 ℓ당 그렇게 2,970원 짜리가 있고 G3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통인데 이것은 20ℓ 한 통에 6만원,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분해서 구입을 하나요? 뭐가 다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이 부분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대부분 조달청에다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여러 가지 씁니다. 한 가지만 안 쓰고 성분을 저희가 조달요구를 합니다. 물품에 대해서. 탈취제 조달요구를 하면 거기서 등록된 우수제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선정된 제품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검사도 해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일단 약에 대해서 가격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다 안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편차는 없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써보면 A라고 하는 제품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CS001을 썼을 때 악취의 저감도를 좀 느낄 수가 있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고 났는데 더 좋은 제품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G3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것을 써보니까 전의 것보다 못하다 뭐 이러면 좋은 것 한 가지만 쓰면 되지 왜 이번 달은 이것 쓰고 다음달은 이것 쓰고 왜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서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어떤 A 물건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탈취제 어디어디에 쓰는 탈취제를 주십시오 하고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김교환위원 그냥 그쪽에서 이것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검증을 하죠. 다 어떤 일정 수준의 규격에 맞게끔 검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큰 편차 없이 대부분 다 같습니다. 저희가 검사도 의뢰를 합니다만.

김교환위원 조달청에서 가격만 정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탈취제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이것 써라 저것 써라 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선택을 하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선택을 우리가 돈을 주고 내가 사는데 내가 선택이 아니라 왜 그쪽에서 선택을 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성능이 이미 등록된 시점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시점에서는 탈취제 성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이미 받은 겁니다. 다 비슷하게 A, B, C, D 이 업체들 다.

김교환위원 물론 다 비슷하니까 쓰는데 제 얘기는 소비자가 안산시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을 쓰는 것은 열 가지가 예를 들어서 등록돼 있고 검증 받은 게 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쓰는 건 쭉 열 가지 써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 맞는 우리, 그러니까 도시마다 음식물 쓰레기도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에서 나오는 음식과 강남에서 나오는 음식과 강북에서 나오는 음식, 서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우리 안산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또 농촌지역과 어촌지역도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탈취제로서의 냄새를 줄인다고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써보니까 A라고 하는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가격을 줘서 보내줘야지 우리는 몇ℓ를 5,000ℓ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 거기서 마음대로 A제품, B제품, C제품을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전에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조달업체 우리가 필요한 업체의 것을 썼는데 이 탈취제가 아주 다양하게 우리는 사실 성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좋다라는 것만 가지고 써라 써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어떤 많은 양을 쓰는데 객관화되지 못한 제품을 썼을 때는 우리도 냄새는 냄새나고 돈은 돈대로 드니까 조달구입해서 쓴 게 이제 한 2년 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A라는 제품만 계속 주십시오 그 제품들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 와류시켜서 스프릴러를 거쳐 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 5.5ppm을 비슷하게 나갑니다. 탈취된 성분들이.

김교환위원 설명은 알아요. 설명은 아는데 법적으로 왜 정해지지 않는다면 조달청에서 가격하고 제품만 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창구가 돼야지 선택은 거기서 해 가지고 제품을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탈취제를 사러가지 않습니까? 5,000ℓ를 산다 그러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물건까지 지정해 주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그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물건의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왜 그것까지 정해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난 그것 절대 이해가 안 가요. 물건을 우리가 소비자인데 왜 소비자의 권한은 없고 감독청에서 임의대로 지정해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데 왜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방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국가에 관한 계약에 대한 법률과 조달청에 어떤 물품 구입할 때는 우리 수요자보다도 조달청에서 어떤 A라는 제품을 줄 때 종류별로 주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A란 제품을 주시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김교환위원 조달청이라 그래 가지고 무조건 강제규정으로 해서 자기네 물건을 100% 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 됐는데 그럼 그런 계약서가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적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자료를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청소사업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도 5월 16일날은 G3라고 하는 탈취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1,800만원 주고 300ℓ짜리 6000ℓ를.

그리고 6월 20일날도 400ℓ, 8000ℓ를 2,400만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보통 한 달에 한번씩,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월 18일날은 5000ℓ를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종류가 다른 CS001이라고 하는 것을 ℓ당 2,970원 주고 1,485만원 주고 구입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작년 4월 27일날 5000ℓ, 6월 19일날 5000ℓ, 12월 23일날 6000ℓ, 올해 3월 18일날 5000ℓ, 5월 16일날 6000ℓ, 6월 22일날 8000ℓ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왜 양도 8000ℓ가 있고 6000ℓ가 있고 5000ℓ가 있고 왜 이렇게 다양한지, 거의 기간은 한달, 한달 사이도 있고 또 두 달 사이도 있는데 왜 이렇게 ℓ구입이, 양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소비량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월별로요?

김교환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월별로 기후에 따라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쓰죠. 그 쓰는 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물 부식이 잘 안 된다 냄새가 날 소지 많다면 좀 많은 양을 투입하고 그건 좀 탄력적으로, 고정적으로 매월 12분의 1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측면에서 좀 많이 투여하고 적게 투여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제품의 선택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그냥 우리는 탈취제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것을 주든지 간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똑 같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같은 성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가격에서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한번 구입하면 우리가 1400, 1500, 1800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한번 구입할 때마다 한달 내지 두,달에 한번씩, 그러면 가격이 많이 다를 건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법적으로 안산시가 이렇게 구입을 우리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소비자인데 내가 희망에 의한 구입도 못한다면 이거는 그 제도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너무 그냥 조달청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시보다도 사실은 그 전에...

김교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시가 아니라 저희가 수의계약범위는 이게 안됩니다. 입찰이라든가 어떤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검증된 제품을 써야 마땅한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에 제품을 A라는 제품을 쓰고 그걸 뭐 계속 한 가지만 썼을 때는 또 저희가...

김교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자료를 저희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CS001라고 G3하고 성분의 차이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분석표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탈취제는 어떤 것인가를 조금 아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자료를 만들어서 월요일날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대행업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어떤 체계를 잡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어떠한 그런 한번 수의계약을 맺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되죠. 차량구입비 기타 이런 거니까 계약이 끝나도 그만 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대신에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제가 알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에 있는데 하소연을 저를 만나기만 하면 합니다. 급여 문제 때문에.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어느 업체인지 업체만 좀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그러면 바로 실태 조사를 나가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교환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자주 이렇게 동네 분이라 이제는 뭐 아주 그냥 사정을 할 정도로 그 전에는 무슨 수당도 나오던 것이 수당도 안 나오고 뭐 막 그래 가지고 조금 항의하거나 좀 문제가 되면 아예 그냥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없느냐, 차라리 노조가 있으면 함부로 못할텐데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저만 붙들면 그 얘기하는데 너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금액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행업체들이 그런 쪽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횡포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알아보겠습니다 라고는 했었지만 감사기간이고 과연 우리가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런 민원이 전혀 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근로자들도 과거에 2003년 6월 30일까지 많은 부분들이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 탈퇴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한 업체가 최근에 한번 왔습니다. 모회사 왔는데 그 부분은 인력이 체계는 19명인데 실제적으로 18명이다 근로자가 적음으로써 그 부분에서 배부를 해달라는 이런 어떤 취지의 민원이었지, 예를 들어서 급여를 갖다가 제대로 책정된 것을 안 준다 이런 면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그것은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로기준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피부로 느껴온 것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보는 분인데, 그리고 정년도 천차만별인가봐요? 회사별로.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각 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꾸 하향조정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함부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그나마라도 그것도 밥줄인데 쫓겨날까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부당한 해고는 저희가 용납을 않습니다. 만약에 업체가 내 정당한 권리를 근로자가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해고시켰다, 제가 그 업체를 가만 안 놔둡니다.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그래서 감독기관이 우리 안산시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물론 여기 보니까 근로자의 고용계약이 통하는지 우리가 뭐 강제조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또 우리가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내용을 적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누구라고 밝히면 또 곤란하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업체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사실인지, 가족수당이고 뭐 이런 것도 있던 것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월 평균 받아오는 게 너무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글쎄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완료라고 다 돼 버리면 과연 민원이 정말 안 들어오는 것인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어느 업체인지 근로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 것 제대로 내 권리 못 찾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업체에 임금기준의 편성표 그것을 좀 받아다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별도로 민원으로 위원님께서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실여부도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 73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재활용품 분리센터나 음식물 처리장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자원화시설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비율이 국비가 30% 도비, 시비가 35% 그런가 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대체적으로 범주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비율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국도비가 가이드라인이...

이창수위원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53% 국비, 도비 23.5 시비 23.5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여기는 지금 이쪽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시비가 아마 49%고 국토비가 51%...

이창수위원 그 얘기 말고 원래 그런 기준이 없냐고요.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됐냐하면 뒤의 것은 국비 30% 시비, 도비가 35%씩 공히 되어 있어요. 음식물 자원화도 그렇고 폐기물 공공처리도 여기에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활용선별장은 국도비가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활용선별장은 도비를 22% 이상 어렵다라고 그것은 다른 음식물 처리장하고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달리 재활용기반시설은 국도비의 비율을 굳이 고정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수위원 누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이창수위원 이것만 따로 도비가 21%고 우리가 49% 댄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시군도 재활용 시설할텐데 다른 시군에 지원된 자료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한 거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방식은 퇴비화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방식은 아직도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에는 퇴비화 추진한다는 것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음식물 처리장은 단가가 있습니다. 퇴비화는 얼마, 저거는 얼마, 퇴비화가 가장 국도비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또 하고 있는 게 퇴비화시설이기 때문에 퇴비화로 단가를 요청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국도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창수위원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자체적으로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고, 지금 처리하는 방식 중에 어떤 게 또 예산적으로도 그렇지만 제일 또 환경적으로나 여러 측면에 좋은지 하는 것을 다 따져보고 해야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그거 30억 들여서 할 때도 사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 뒤로 돈이 억수로 들어갔잖아요? 현실적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설단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많이 파악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난번에 이것 재활용 워크숍 주체를 청소과에서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스터디 그룹에 저도 별도로 이렇게 청소과 상관없이 구성원의 일부입니다. 거기서 한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스터디 그룹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시던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뒤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뒤에 있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러셨나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다른 데 잘 되는데 없나 이런 데 다 벤치마킹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봉투 값 아까 나왔는데 봉투 값을 고도의 정책적 판단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인근 시 봉투 값 현황 갖고 계세요?

수원시는 너무 비싸 가지고 항의가 많아 가지고 내렸었죠. 그런데 수원시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우리가 800원 받는 거 거기는 2,500원 받았고 100리터 짜리 5,000원 받았거든요. 우리가 1,600원 받는 거. 그래 가지고 항의가 많아 가지고 조금 내렸는데 그래도 우리처럼 싸지는 않아요.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에 비싸게 올리면 사실 그 항의도 크고 반발이 심해요. 그렇지만 매년 순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현실화를 해 가면 오히려 항의는 적을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은 쓰레기 분류 범위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라면봉지나 이런 거 다 재활용으로 지금 넣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실지 소각할 양은 줄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봉투 값은 그대로 두는 것은 이상하죠. 그거에 대한 거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산시 주택지 지금 쓰레기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다가구 주택지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지저분하죠.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아파트 쪽은 관리인들이 계시니까 또 그런 게 잘 관리가 돼서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주택지는 막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봉투 값은 점진적으로 올리고 주택지에 관리인을 어르신들로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낮에 8시간이 아니고 일정시간급으로 해 가지고 시간제로 해서 하셨을 때 50만원씩 드린다 아니면 30만원씩 드린다, 50만원 예를 들어서 300명을 고용을 해도 1년에 18억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급으로 이렇게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주택가가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청소부분에서도 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이 말씀은 그 전에도 아마 제가 또...

이창수위원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노인정하고도 한번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만 검토할 게 아니고 배출체계하고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떤 형태든 골목길에 대해서 큰 변화를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서 내년 초에 어떤 형태든 시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별장을 새로 짓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 답을 줘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지금 당장 이렇게 단편적으로 질문과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던 거니까, 단편적인 게 아니죠. 지금 시정질문이 7월 6일날 있어요. 7월 6일날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답을 한번 줘 보세요. 여기서 지금 특별한 과장님이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국장님이 지금 당장 얘기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꼭 이것은, 옛날에 제가 이거 벌써 검토해달라고 말씀 안 드린 거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벌써 그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1년 반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동에 한번 노인정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노인정에 하시는 분들 10만원인가 얼마씩 한 분 정도 어린이놀이터 하면 그것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은 아는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활용수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죠. 이거 감사 요청했던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339쪽 보세요. 이것 그 위에 일반주택이 1만 2,775톤인데, 연간이요. 그 중에 4,040톤만 재활용품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다 소각시킨다 그 뜻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대부분 90%가 김포매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로 이 성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가 잡쓰레기 가는 거요?

이창수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말 그대로 잡쓰레기입니다. 온갖 잡쓰레기들이 다 섞여 가지고 분리수거 어려운, 재활용으로 쓰기에는...

이창수위원 지금 분리수거 비닐봉지 이런 것도 다 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비닐류입니다.

이창수위원 비닐, 플라스틱 싹 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뭐죠? 재활용통에 들어가는 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골목길에 보시면 박스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수 이상이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창수위원 이거는 나중에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군요. 일단은 이 수치를 인정하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제가 이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이거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을 분리처리, 그러니까 선별하는 것을 돈을 오히려 구에서 받고 하거든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금천구는 7원이고 마포구 20원이라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20원, 종로구 10원 쭉 이렇게 밑에는 처리량이네요. 21톤, 35톤 이렇게 쭉 있네요. 여기 자료를 더 세부적으로 조사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구청에서 안 줘요. 저희도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도 왜 이럴까 라고 해도 안 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은 따로 라도 알아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시세수입이 5억 5,20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무슨 객관적인 검증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떤 부분입니까?

이창수위원 판매수입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거는 통장에 입금된 거죠.

이창수위원 입금되는 건데 이게 처리는 거기서 하잖아요? 신양환경에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신양환경에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서 매일 판매하는 것을 다 점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안산시가 얘기하는 대로 받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달에 한 번씩입금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하죠. 판매금액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판매금액 확인해서 그냥 받는 거잖아요? 실지 이 만큼에 팔렸는지 10억에 팔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근이 다 되죠. 전부 수치 계량이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양 계근 되고 나가는 양이 다 계근이 됩니다. 성상별로 계측이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입구에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계측을 하면서 단가가 또 나왔습니다. 단가는 1년 중에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어디 업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업체가 플라스틱을 팔았다 그러면 A업체에서 얼마를 주느냐를 저희가 확인을 하죠. 그러면 판 금액하고 들어온 금액하고 같이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판 금액하고 들어온 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확인을 하죠.

이창수위원 ㎏수는 확인이 되겠네요. 만약에 입구에서 다 하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계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수치는 계량이 되죠.

이창수위원 단가확인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단가확인은 우리가 인근 시군에도 알아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자세한 수치를 성상별 있죠? 5억 5,200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게 판매수입에 철이면 철, 병이면 병 쭉 판매한 것 양하고 금액 단가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줘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의문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쓰레기가 많이 나갔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직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연간 1만 3,753톤인데 수입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13억 7,800이고 우리 시는 5억 5천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다니다 보시면 이렇게 박스 놓고 쓰레기통 놓고 재활용한다고 하는 데는 우리 안산시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초기부터 재활용 시스템은 이렇게 갔는데 쓰레기가 여기에는 1만 5,714라는 데는 위에 보시면 쓰레기가 대부분 다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이창수위원 부천시는 어떻게 하는 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전부 주택가도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성상별로 재활용만 들어갈 수 있게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물망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전부 그물망 문전 수거거든요. 이렇게 넣어 가지고 차 오기 전에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여기서 선별이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가 분리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면 되는데 우리는 박스 2개 놓고, 그것도 처음에 5개를 놨단 말입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시행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는 엄청 높습니다. 재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쓰레기가 왜냐 하면 8천 얼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세부조사를 해 봤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랬을 때 재활용이 되는 것하고 잡쓰레기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다 위원님들 시흥에도 가보셨고 안양에도 가보셨겠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이창수위원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치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몇 ㎏ 몇 ㎏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주니까 알 수가 없죠. 다만 총액만 여기서 나오는 물량하고 총액은 저희가 통계를 받지만 그 중에서 몇 % 다 몇 %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안 주니까...

이창수위원 이런 자료를 공개를 안 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료를 거기서도 함부로 안 주죠.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이창수위원 정보공개 요청하면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줘요? 이게 비밀자료도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준 게 이 정도입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어요. 제가 전화를 해 보고 자료 주나 안 주나 다 보고서 질의해야 되겠네요.

뒤에 보시면 안 되는 이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연구검토가 안 될 뿐이지. 우리보다 시세 규모나 모든 게 적은 데는 돈 받고 하는데 우리는 받지는 못할망정 돈을 많이 주잖아요? 시흥시는 더 많이 줘요. 시흥시는 완전 봉이에요. 내가 볼 때는. 10억 3,200만원이 업체 수입으로 가고 위탁금도 또 12억이나 줘요. 저도 시흥시 가봤지만 그때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무줄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마 각 시군의 배출체계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고려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지금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재활용품 운영을 무상으로 할 수 없는 이유, 그래 가지고 금천구는 성상이 양호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는 공동주택은 괜찮지만 일반주택은 70% 라고 그랬고, 쓰레기가, 그런데 그것만 갖고 제가 또 계산을 해 봤죠. 우리가 성상이 좋은 것만 따져서 연간 6,097톤이거든요. 1일 16.7톤입니다. 금천구는 그렇게 따지면 21톤이잖아요? 여기도 3대7로 한다면 21톤×0.7하면 14.7이에요. 보통 거기가 70%가 좋은 거고 30% 잡쓰레기라고 치면, 그렇죠? 그냥 넉넉히 잡아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금천구는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창수위원 미리 연구 좀 해 보시라고 내가 옛날부터 같이 금천구도 가보고 시흥시도 가보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 자료를 달라면 좀더 세부 연구된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논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날 쳇바퀴 돌 듯이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은 안 좋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다음 감사 때 전화로도 물어보세요. 다음 감사 때 자료를 주셔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오늘 늦었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던 겁니다. 대행업체 이것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료 이것 갖고 오셨죠? 국장님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쓰레기 동별 단가 발생원가거든요. 원가를 계산을 했는데 일반 쓰레기 동별 인구 일인당 및 세대당 수거원가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선부1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동주택입니다. 개별주택이 없는 동이에요. 그렇죠? 개별주택은 한 세대도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본오3동 같은 경우는 53%가 공동주택, 46,7%가 일반주택입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그리고 본오1동은 공동주택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다 아시겠지만 쓰레기 수거체계가 일반 주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훨씬 수월하죠? 일반주택은 골목마다 뛰어다니면서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를 한번 보세요. 인구수대로 하면 본오1동이 563원이고 본오3동은 613원이에요. 본오3동이 더 비싸요. 세대수로 해도 비싸요. 1,533, 1,674 그 밑의 선부동은 더 비싸요. 선부1동은 완전 공동주택인데 일인당 915원이에요. 이것은 또 아주 월등히 비싸요. 조금 비싼 것도 아니고. 세대당도 2,611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음식물쓰레기 수거, 음식물쓰레기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통에다 딱 해 가지고 차에 걸어서 딱 엎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거용기에서 딱 엎어 가지고 딱 담아가잖아요? 개별주택은 봉투에 해 가지고 통에 들은 것 다 퍼서 넣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수거비용은 이것 엄청 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부1동 같은 경우는, 음식물은 선부1동이 좀 싸네요. 그렇죠? 다른 데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본오3동이 다 공동주택이 많은데 본오1동은 세대당 978원이고 본오3동은 1,200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근거를 주셔야 되겠어요. 왜 이런 산식이 이 용역회사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이 용역을 하면 검토를 안 하는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제가 이것 옛날에 예산 다룰 때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나머지 예산을 묶어두고서 이것을 검증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됐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것은 검증을 해야겠어요. 이것 백데이터를 주십시오. 이것 관련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감량화 관련한 건데 아까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감량화기를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지에, 음식물쓰레기 얘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를 설치하도록 권장, 조례나 그냥 방침으로 권장하는 곳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감량화기가 이것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건데 이것 방식이 꽤 많다면서요? 여러 회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그랬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여지껏 연구를 안 하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세부연구는 안 해 보셨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번 해 봤죠. 저희가 한번 갖다가 실험해 봤는데...

이창수위원 여러 개면 여러 개 업체를 다 갖다가 오는 대로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해 보시지. 이것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해서 일본도 수출하고 막 그런다는데, 얘기해 들어보니까. 확인해 보자고 막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죠? 한번 어느 분이 기계 대량으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해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안 했어요? 한번 전화해서 해 보시지. 감량이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160 몇 톤 처리하는 것이 줄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증설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현실인지 모르지만 저는 들은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업체 선전하는 게 아니고. 그때 얘기들은 것은 갖다 놓고 하면 물로 빠진다고 그랬고 이것은 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없어진다고 하네요. 미생물로 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실지 그래 가지고 여기 제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자신 있다고 그러고 특허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청소사업소에서 사실은 음식물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검증하는데 어려워요. 쭉 해 봐 가지고 되면 우리가 조례로라도 권장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좀 유효한 게 뭐뭐 있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고, 어느 특정 업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시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권장, 그러니까 다 전액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지 효과만 있다면 감량을 해서 처리하는 게 낫죠. 그것 1톤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그래요. 10 몇 만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것은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이 굉장히 그 동안 많은 부분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아파트의 소멸기, 감량기 이 부분의 성공여부를 떠나 가지고 더 좋은 기계가 나온 것을 떠나 가지고 많은 부분에 사람들이 이미 한번 접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덩이 같은 제품을 갖다 놔도 그 부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새로 신규시설을 잘 지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실패가 없는 데다가 잘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 많은 업체 제품들을 가져온 것을 다 들어주면 저희가 일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이창수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은 자기가 능력껏 영업용으로 뛰어야지 저희 행정기관을 왜 데리고 들어갑니까? 자기 제품이 좋으면 자기가 그 업체에서...

이창수위원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업체 지금 영업 시켜 줄라고 이런 말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업체가...

이창수위원 우리 주체적 관점에서 그것 갖다 놓고 음식물 넣어봐서 지금 퇴비화 하는 곳에다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실험하는 게 그게 행정력이 그렇게 많이 들고 그게 비용이 들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한 두 개 업체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래 봐야 예를 들어서 몇 개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봐서 그런 것 갖다 놓고 우리 돈주고도 사다가 한번 실험해 보겠네요.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넘기면 되는 거고 자꾸 그것 가지고 토론을 벌이시면...

이창수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감량만 되면 획기적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수도행정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이종헌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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