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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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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일 시 2005년 6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정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단원구의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4일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님부터 하시죠.

김강일위원 누수방지과요. 누수종합 진단 시스템 있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그것은 지금 도입하고 난 다음에 몇 회 정도 사용하셨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횟수는 별도로 기재를 안 하고 우기가 없는 날 같으면 매일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 장비를 계속 매일 사용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누수탐사 기재된 내용에 보면 누수종합 진단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던데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장비자체가 간단해서 차에다 싣고 다녀서 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누수탐사를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누수탐사를 하시든 아니면 누수방지과에서 하든 현장에 나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장비 쓴 내역을 써놓은 내용을 보면 주로 전자청음봉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런 장비들을 사용했다 그런 기재내용이 없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관로에서 물이 새서 주변이 축축하거나 이럴 때 장비를 걸어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사항은 주로 내부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동식으로 점검을 하는데 잠궈놓고 계량기를 봤을 때 계량기가 돌아가면 내부누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업자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얘기해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말고요. 그거야 가정 내에서 생기는 거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줘도 좋고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자기 계량기 들어오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 아닙니까? 아파트 내부에서 누수되는 거는요. 그것말고 소비자가 직접 책임져야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누수검사 말고 다른 민원으로 들어와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보면 장비를 들고 가서 누수탐사를 하잖아요? 그때 장비 탐사한 내역을 먼저 제시한 자료에서 보면 전자청음봉이라든지 이런 것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런 종합진단시스템을 가동했다든지 이런 내역들이 없으니까 이런 장비를 언제 어느 때 쓰느냐 이거죠. 돈을 2,8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장비고 좋은 거라고 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과거의 청음봉 방식의 누수탐사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재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김강일위원 기재를 왜 안 해요? 내역을 달라고 하면 이것 쓴 것까지 다 하셔야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것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장비를 뭘로 사용해서 누수탐사를 했느냐...

김강일위원 장비는 뒤에 써놨잖아요? 써 놨는데 란에 보면 전자청음봉이나 이런 것만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고가장비들은 구입해 놓고 활용도 안 하느냐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누락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자료가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자료가 누락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이런 첨단장비들도 많이 활용하신다 이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SV1105 이런 장비도 마찬가지네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그것도 계속 평소에 쓰고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검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런 신설장비들 있잖아요? 전자청음봉 이런 것말고 신설장비들을 얼마나 누수탐사할 때 사용하는지 그것을 장비별로 사용실적에 대한 것을 한번 뽑아주세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글쎄 장비별 사용실적을 내라는 것은 참 저희가...

김강일위원 왜요. 장비 들어오면 어떤 장비를 써야겠다는 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전자청음봉으로 감지한 후에 누수가 발생되면 전기를 걸어서 시행하는 사항이라 몇 번 사용했다 쓰기는 애매합니다. 우천이 아닌 날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장비를 사용하면 장비 사용일지나 이런 것 안 씁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왜 안 써요? 써야지. 장비를 어떤 데 무슨 일로 썼는지 무슨 민원으로 들어와서 썼는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다 기재를 해 두셔야지 들고 가서 그냥 대충하고 말아버려요? 뒤의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장비 사용일지 안 쓰는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 사용일지는 안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 평상시에 하는...

김강일위원 그러면 누수 탐사장비를 얼마나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로만 매일 씁니다 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다른 것 전자청음봉 썼다는 것 그런 것도 무슨 근거에서 썼다고 자료 주셨어요? 그 자료의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어떠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해서 언제 사용해서 그랬다는 것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주는 게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데 일지도 없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 자료가 무슨 신빙성이 있어요. 그것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앞으로는 작업일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뭐뭐 들어갔고 그런 내용을 기록해서...

김강일위원 이런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발견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누수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장비를 투입해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고 관리를 해야죠. 그게 나중에 모이면 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도 해 보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해 봤는데 어느 지역에는 누수 사고가 자꾸 생기니까 그 지역에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관이 노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설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판단 자료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일지도 안 쓰고 그냥 대충해서 그렇게 관리해 버린다면 장비들은 돈주고 다 사 가지고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한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또 일지를 통해서 미리 누수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없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민원 관찰 신고 접수대장에다 기재를 해 놨지 별도 내용은 안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강일위원 별도의 일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소장님 안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누수탐사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장비로만 해도 충분합니까? 더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보완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장비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수탐사 장비가 고급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으로 고급기종이라고 그런다면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게 좋은 제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6월달에 코엑스에서 환경기자재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관했는데 누수탐사장비에 대해서는 전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환경기자재 전시회가 있으면 참석을 해서 아마 그런 고급화 장비가 보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검사장비들을 보면 청음방식의 검사장비라는 것은 사실 아주 일차원적인 장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좀더 기술집약적으로 가야 되는데 청음봉 방식은 말 그대로 물소리를 들어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소음이 있다든가 자동차가 지나다닌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게 부정확도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나 기술이 보완되는 그런 누수탐사 장비가 있어 가지고 해야만 평소에도 얼마든지 소음이 있든 말든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 답변하실 때 우리는 관이 필요에 따라서 일부에는 신설도시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누수율이 적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해당과장님은 왜 누수율이 많이 생기느냐 그러면 관이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그냥 왔다 갔다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죠. 정확한 데이터나 분석내용을 가지고 어떤 분이 답변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신설도시고 한다면 관의 노후화가 아직까지 연도별로 봤을 때 아직까지 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본격적인 누수가 생긴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힘들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공사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충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누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떤 공사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공사를 할 때 제대로 된 공사를 진행하는지 관리감독이 철저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관리할 때도 그렇고 누적된 자료들이 많아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 그 다음에 블록시스템과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월피동, 성포동, 사동, 본오동은 다 완비됐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량계를 달아야만 완전히 해결이 끝나는 겁니다. 유량계는...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는 1차 분 공사완료로 되어 있는 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관에 대한 골격만 완성시키는 거고 감시시스템을 해야만 완결이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왜 그것을 따로 따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전자 관련이기 때문에 관에 대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차에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메인관에서 동별로 따 나가는 관이 있잖아요? 그 관에다 센서를 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센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량계 실에서 전부 감지가 되게 끔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당시 때 기반 시설은 다 해 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유량계 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량계 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유량계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사무실에서 감시가 가능하게 끔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 대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차 공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개폐가 전자식으로 되나요? 아니면 수동식으로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개폐는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데 감지는 자동으로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감지야 당연히 자동으로 하시겠죠. 사람이 가 가지고 감지를 어떻게 합니까? 개폐방식이 수동식 방식밖에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 쓸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쓸 일이 없는지 있는지는, 없는데 뭐 하러 블록시스템을 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항상 오픈 되어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잠그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효율적이지 않는데 블록시스템을 왜 구축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항시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게 블록시스템이 하나가 누수관리를 위한 게 주목적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누수관리가 됐든 아니면 상수도 사고가 됐든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이 별로 쓰지도 않는다 그러면 별로 안 쓸 것 같으면 블록시스템을 왜 구축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밸브를 잠그고 열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것 할 때 잠그고 열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다가 새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1개 블록이면 블록에 사용되는 물은 그 유량계...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피동 지역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월피동에서 누수사고나 아니면 상수도 대형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잠궈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그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제수변이 중간 중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전부 수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한 게 아니라.

김강일위원 사람이 들어가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돌려서 합니다. 제수변 위에서 키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열어서 돌릴 수 있게 끔 그런 장치를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물론 과장님 말씀마따나 누수사고가 매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돌발상황이 매일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해 놓다 보면 잘 활용을 안 하고 전자장비라는 것은 또 오래 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나중에는 디지털화시켜서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로 다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첨단방식이 아닐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또 뭐 전자 다 이렇게 중앙통제실에서 다 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또 요구합니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자동밸브 달린 데는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자동밸브 많이 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정수장에만 자동밸브를 사용합니다.

김강일위원 정수장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석유화학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동밸브 다 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거기하고 우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분야가 아닌 것은 아니죠. 미리 나가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수동으로 하지만 첨단 전자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중앙통제실 어디서 사고났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 조정이 가능해서 꼭 사람이 와서 안 돌리고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검토를 해서 현실성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향후에 하면서 그런 부분에 보완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블록시스템을 지금 하시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도입한 선진국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아직 전동밸브를 달음으로써 비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마그네틱 장비로 설비하면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거기에서 부수적인 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김강일위원 물론 그거야 운영 시스템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미리 해 놓으면 그런 게 좀더 앞서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하면 또 그때 가서 전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중앙통제실에서 관리할랍니다 예산 또 주십시오 거의 그렇게 나올 공산이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하시고 이 돈이 8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제대로 잘 작동이 되도록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보다 또 선진적인 장비를 미리 할 수 있다면 공사를 할 때 기이 배치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나중에 해 놓고 새로 하고 또 하지 말고, 소장님 이런 부분도 참작하셔 가지고 잘 구축시키고 구축된 데를 일단 너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도 기이 구축된 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해서 미비점이 있나 없나를 보완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시기 전에 김강일위원님하고 제가 자리를 이석해서 선부2동, 3동 관련해서 석수역 설치 관련해 가지고 대전의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바라고 이석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상수도사업소 지난번에 여쭈어 보던 것 계속 또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누계액이 지금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현금으로 있어야 맞는데 현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이월금액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이월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매년 현금을 보관해서 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이월사업비 빼고 나서 약 36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지금 감가상각 총 누계액이 상수도사업소 얼마예요? 건물 15억, 그런 자료 따로 없어요? 460억이 넘는데.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461억입니다.

이창수위원 461억이에요? 그것 어디 있어요? 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현금이 지금 작년도 말로 하면 현금이 얼마입니까? 현금과 예금 458억이거든요. 그런데 462억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운영자금은 그러면 없어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분식회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행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원래 재투자에 대비해서 구축물이나 건물이나 모든 부분에 노후화 대비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떼어놓은 거잖아요? 정률이든 정액이든. 그러면 그 돈이 현금으로 있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있든지 어딘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회계처리해서 분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에서 그러죠. 현금을 그러면 은행에만 넣어두나 예금이자도 싸고 그런데 우리 대출이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유용을 하게 됩니다. 확장하는데 투자를 하게 된다거나 뭘 하다가 자금 흐름이 엉켜 버리면 그때는 망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돈을 떼서 어디다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법상은 요새 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두라는 것은 아닌데 그게 별도 관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해마다 감가상각을 해 놓고 그것을 갖고 운영자금으로 쓰면서 슬슬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게 다 빚이에요. 자기 자본 까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인회계사나 이런 데서 표시가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이월금이 계속 남아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도 계속 연중 매년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 자산형태로 조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계정 항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월금에 사실 계속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제가 오래 되어서 그러는데 어딘가는 둬야 되는 규정이 있을 건데요. 이게 별도로 없을 리가 없는데. 그냥 알아서 막 써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제도를 두지 말아야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내용연수 다 끝나고 그 돈 다 써버리고 나면 뭔 자원으로 투자를 또 한데요. 만약에 구축물이 40년이다 40년 감가상각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있어야 재투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실은 플러스 물가인상분도 넣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더 낮춰졌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본 원리로 보면 분명히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지 여기가 공기업 지금 공무원 분들이 다 일을 하시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특별회계로 기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거기다가 5.5%라고 하는 그것을 더 적립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이게 부기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쪽의 이자 같은 경우도...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건 좀...

이창수위원 확실히 부기실수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거는 이게 지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인데 부기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회계에서 19쪽에 보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 자기자본 순이익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순이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전체로 봐서 지금 작년도 결산결과...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민들이 보면 흑자잖아요? 이것을 보면 흑자 아닙니까? 6.12%가 매출액 대비고, 지금 흑자는 어디든 다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 흑자가 나는데 현실화율이 안 됐다고, 물값 올린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냐고요. 그러면 회계를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그 자본, 아까 뭐라 그랬죠? 항목이 자본적 비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앞의 자료에서. 5.5%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이냐 권장사항이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 시는 지금 설비용량이 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대비 모든 것을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5.5%를 적립할 필요는 없다 1%만 적립해도 된다 우리는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1%를 원가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이익이 났을 때 이익잉여금으로 축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재투자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자체에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원가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 물값이 현실화가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이것도 따지셔 가지고 법의 규정과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권장인지 의무인지, 그 다음에 우리 용량이 지난 엊그저께 확인했죠? 설비용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도, 물론 추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경영말고 추가로 더 적립할 시설을 더 확장하기 위해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적립하면 되는지를 따져서 그에 맞춰서 요금 현실화율도 계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 하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하수도 지금 알아보러 가시긴 했는데 하수도는 이종헌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수도는 제가 자료를 충분히 지금 못 봤어요. 그렇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하수도는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적자예요. 이 적자를 어떻게 메우고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섞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현금과 예금이 158억 있으시고,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7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7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 돈이 어디 있나 아세요?

○하수과장 이종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엊그저께 제가 여쭤봤으면 파악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담당과장님이나 다 잘 모르면 우리는 뭘 갖고 확인을 하고 그래요? 이게 결산검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수도사업소 지금 적자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도 별도 적자가 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걸 뭘로 채우고 있어요? 작년에도 51억 적자 났는데.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현재는 국도비하고 자체자금 가지고 현재는 그냥...

이창수위원 국도비 얼마 들어오는지 알려 주세요. 이거 지금 국도비가 얼마 들어오는데요.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모르세요? 오전 상하수도인가요? 전문위원 오전이죠?

○전문위원 홍한경 예.

이창수위원 이거 하수도 지금 국도비 작년에 들어온 거 파악하시고 적자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빨리 실무자한테 파악하게 해서 저한테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제 질문이 맞든 틀리든 연구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기본원리는 알아요. 지금 기업회계원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소한 거 잘못이야 우리가 보완하고 가면 되지만 자금의 흐름이 이게 만약에 어디서 왜곡 돼 가지고 특히 이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충당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어디서 빼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산시 특성이 지금 상하수도 같은 거 시설을 다 해놓은 것을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금부담이 초기에는 없는 거예요. 새 물건을 받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반 회사 같으면 자기자본을 싹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어찌됐든 신도시 만들면서 거기서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걸로 다 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곶감 빼먹듯이 빼먹게 되면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엄두가 안 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자금관리를 해줘야만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시설을 유지보수하면서도 확장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자체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CC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한번 하나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오면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체로 여러 차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하수를 뚫어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먹는 물이에요.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스포츠에서요. 자체 지하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쓰고 있는 것을 수질 측정망 수질 변동사항을 추이를 보기 위해서 지정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음용수인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상하반기로 수질 측정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준 거는 2005년 2월 17일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거는 상반기에 한 거죠.

이창수위원 작년 것 이런 거 주셔야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하반기할 것도...

이창수위원 아니, 작년 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작년 거요?

이창수위원 작년 것 이런 걸 주셔야지 여러 개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리고 여기 지금 무슨 얘기예요. 검사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기준만 나와 있지 이게 지금 기준만 나와 있는 자료가 이게 자료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그게 검사 결과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불검출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뭔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적합이라고...

이창수위원 밑의 검사항목 기준에 적합만 나와 있지 검사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게 자료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1차로 해 가지고 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이 불합격 됐어요. 되어 가지고 다시 2차로 해 가지고 합격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두 번 검사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거는 지하수잖아요? 지하수가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흐를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렇죠.

이창수위원 지하 내에서 흐르잖아요? 언제는 불합격 나오고 언제는 합격 나올 수도 있는 사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CC가 컨트리클럽이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쓴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지점에 여러 번 검사해서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는 환경부고 안산시는 우리 도심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그 일대의 지하수 관리를 우리가 어차피 우리 안산시내 권역에 지하수관리를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하수는 공적자산이기 때문에 지하수법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계획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역관리계획은 도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제 조사는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하수에 대한 관리계획을 그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안산시 전역에 대한 지하수관리를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지하수에 대해 지금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된 것만큼 해당 몇 개 시군을 묶어서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관리계획을 아직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 위임사무에 해당되는 도에서 관리계획이 설정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제 곧 내려오겠죠. 지역별로 용역을 하라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제 얘기는 위임사무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누가 했냐 안 했냐 책임을 따질 때는 이게 도 업무입니다 아니면 어디 업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직결되는 지하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약수터고 어디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음용수 다 관리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위임사무가 어디인지 모르고요. 제가 이제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제 얘기는 우리가 어차피 여러 약수터를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 어차피 안산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러는 거라면 거기에 조사를 자주 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잡아서 여러 지역을 CC내 여러 군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런 컨트리클럽에 대한 여러 군데를 파 가지고 수질 환경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어디예요? 환경관리과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창수위원 소관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소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하수 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를 뭐 하러 해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끼리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거든요. 부시장님이 지시하시면 안 하실 거예요? 하시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그 동안에 해왔던 관행대로 보면, 이게 돈 많이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하수 팔려면 돈 제법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얼마나 드는데요? 하나 파는데 1천만원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하나 파는데 규격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창수위원 검사용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죠. 지하수를 파야죠.

이창수위원 파는데 검사용인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죠. 지하수를 관정을 뚫으려면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드는데 하나 뚫는데 1천만원 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5백만원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한번 뚫어 놓고서 잘 관리하면서 계속 검사하는 건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거는 따로 더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안산천, 화정천 자료 줬는데 이게 지금 대림아파트 앞쪽도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추가로 선정하는 걸로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의외로 이 정도면 지금 정수과장님, 이 정도면 수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당히 그래도 방류수보다는 무지하게 좋은데.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팔당댐 원수의 수질이 BOD가 보통 한 1.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급수라고 그러는데 보통 3점이라든가 5점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고 갈수기 때에 4월달 5월달 갈수기 때 8.3이라든가 5.6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하천수는 양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COD의 의미는 어때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천은 BOD를 기준으로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서.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천에 대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저희 정수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주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런데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대림아파트 있는 마지막 하류 있잖아요? 합수지점 다 모아진데. 거기에 보를 한다 그러니까 그건 환경관리과에 제가 별도로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물을 다시, 이게 지금 화정천하고 안산천이 평균 3만톤 5만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그 정도 안 나오는데. 이건 갈수기라 그런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수정 보고드리면, 전에 안산천, 화정천으로 하수가 유입된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지 현재 하천수가 흐르는 양에 대해서는 검측한 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수가 이게 언제 유입된 거예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여기 유입수 현황이라고 주긴 줬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최근 걸로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최근에 매일 유입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요즘 최근에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물이 나가서 하천으로 섞여요? 섞인단 얘기죠?

○하수과장 이종헌 아니요. 토구에서 차집해서...

이창수위원 하천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 토구에서 차집해 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것만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질문할 때는 안산천 자체를 차집한다는 줄 알았어요. 안산천, 화정천 자체 하류에서 그것을 시화호로 방류 안하고 그런 줄 알고 그 양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던 건데, 이것도 좋은 자료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수관에서 비 안 올 때 나오는 것을 토구마다 차집을 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3만 8천톤.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만 그거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일반 하천 수로에 흐르는 물은 그냥 시화호로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이거 다 시화호로 가는 거고?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거는 차집이 안 되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안산천, 화정천 수량은?

○하수과장 이종헌 예. 안산천 1만 2천, 화정천 1만 8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전체 수량을 말씀하는 건데 그건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과든 간예요. 무슨 용역을 하면, 물론 믿고 하는 거지만 용역이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용역에 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의 결론대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면 사실은 허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바로 받아서 검토를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마는 대부도 지금 이게 환경성 검토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얘기인데 여기 하천을 보면 하천수질이 꽤 괜찮습니다. 위치 지점에 따라서, 이 책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한권밖에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왜 한권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실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하천은 이 지역은 깨끗해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때 지금 처리 안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는 않아요. 어딘가 하수를 쓰고 있고 그게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점이 다 다를 뿐이죠. 지점이 다르죠. 그런데 그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오염된 물을 양하고 꼭 농도만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농도도 진해도 양이 극소량이면 많은 물과 섞이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도가 그리 많지 않아도 상당히 오염된 상태인데 양이 많으면 그거는 전체를 오염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방류하고자 하는 곳에 그게 쭉 타고 내려가서 바다로 갔을 때 오염된다고 어민들이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냐고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어차피 정화를 다 안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더 깨끗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내려가냐 하면 이 하루처리장이 차집해 오는 게 방아머리 것도 이리 차집해 오고 이 인근의 것을 다 이리 차집해 옵니다. 지금 상태에선 하천 도랑이 다 다르죠. 다 달리 퍼져서 나가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앞으로는 그걸 모아서 한 군데로 버린다는 얘기고 도로 그 지점으로 갖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이고요. 방류수 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하천 이리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방류수가 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지금 자연형 하천보다 이 하수를 갖다 정화해서 버리는 게 훨씬 나쁘거든요. 그런데 양이 하루 3천톤, 2차 또 여기다 지으면 4,500톤 하면 7,500톤이 나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검토해 볼만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창수위원 그거는 소송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향후 확장까지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자료도 대개는 이게 여기다 지으려고 정해놓고선 주기 때문에 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안산시의 의지를 거슬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크게 문제없는 쪽으로 해서 계산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다 계획은 했지만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 그거에 따라서 최종결론을 내라고 사실은 이게 법에서 이런 제도를 두는 거거든요. 그걸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아까 이창수위원이 질문했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할게요.

물론 대차대조표 상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 물론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다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손익계산서에서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이게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적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같은 내용이지만 감가상각을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내용연수가 도달하게 되면 다시 그 시설을 개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체를 한다면 그 감가상각비는 대손충당금처럼 이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회계원칙상 맞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나 청소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라 해서 복식부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만큼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128페이지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는 지금 총 자산 금액에 이미 사실 현금적으로 따지면 매년 감가상각된 비용이 자산비용에 포함이 되어서 자산가액이 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월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주로 원가계산에서 말하는 자기자본 보수비용 또 이익금 이런 게 누적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이익금이라는 게 감가상각비를 그 만큼 공제를 한 부분이 이익금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이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계정이 성립이 되는 건데 비용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그 만큼 계상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그 비용이 이월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명시를 해서 이월을 시켜달라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현재 공기업 회계처리 규칙상 감가상각비용으로 별도로 관리할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감가상각을 만약 현금으로 해서 지출식으로 관리하다 보면 지금 순자산액 가동설비 자산의 가액이 거의 2천억에서 예를 들어서 460억이 빠져야 되고 또 매년 지출되고 있는 현금적으로 지출을 감가상각하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 자산은 있지만 자산이 제로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한 면이 오히려 발생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은 대손충당금처럼 현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해서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내서 자꾸 상계처리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만큼 대체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방식대로 해서 정리되고 있는 게 지금 명세서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명세서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감가상각비로 해서 계정이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이월금 잉여금 거기에 그냥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그런데 그게 분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지방혁신이 뭡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독특하게 감가상각 한 비용을 앞으로 시설대체를 더 할 때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한다 해서 상부로 올릴 수 있잖아요?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지방공기업이 금년도에 328개가 됩니다. 결산해야 되는 게. 328개를 총괄해서 기준을 정해놓은 게 사실 결산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작성된 거라서 저희 시만 별도로 분리한다거나 따로 적립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이것도 한발 앞서가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꼭 거슬린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하나의 대안 제시하는 건데.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지금 대부도 해변가에 회타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생활하수가 현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바다에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현재는 오수 및 분뇨처리법에 의해서 자체 처리해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자체 처리하게 되면 자체...

○하수과장 이종헌 정화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3단 정화조 그것만 통해서 그냥 일반 생활하수가 그냥 다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자체 하수 정화 처리하는 것도 전기장치가 있어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게 대부하수처리장 처리구역으로 포함이 된 지역은 우리 공공하수도는 지금 방아머리부터 묻혀 있는데 그 레벨을 봐 가지고 우리 레벨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펌핑해서...

정권섭위원 그런데 펌핑은 하수처리장이 완공됐을 때 얘기고 지금도 어느 규모 이상의 음식점 가든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하수도법 적용이 아니고 오수 및 분뇨의 처리에서 정화조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환경관리과입니다.

정권섭위원 자료 310쪽 한번 보실까요?

폐수 및 슬러지 성분분석 결과 내역에 보게 되면 2005년도 1/4분기가 2004년도 4/4분기보다 조금 더 수치가 높아요. BOD고 COD고 부유물질이고 총 질소고 총 인, 철 할 것 없이 전부다 그쪽 부분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종헌 2004년도 전에는 저희들이 38만 5천톤, 다시 말해서 1단계만 가동 운영을 했고 2단계 17만 9천톤이 준공되면서 2단계 처리시설을 가동했기 때문에 수처리 과정에서 침사지라든가 시간대 분 운영에 의해서 조금 방류수질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운영이 방만했다 이겁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용량이 1단계 가동할 때는 용량이 굉장히 처리하기가 용량이 어려웠는데 여유 분이 있으니까 2단계 가동한 후에는 방류수질이 1단계만 가동할 때보다는 좀 좋아졌다 이 말씀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5년도 1/4분기가 2004년 4/4분기보다 더 수치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신도시 2단계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유입수가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그 BOD 수치가 높았고 그 전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유입수질이 낮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권섭위원 2단계 수처리 시설이 더 준공이 됐으면 그 만큼 용량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질도 슬러지 성분도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슬러지 성분이 더 나빠졌다 이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유입수이기 때문에, 슬러지가 아니고.

정권섭위원 아니죠. 폐수 및 슬러지 성분분석 결과인데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슬러지는 성분 검사고 위의 폐수 성분분석 결과는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비교분석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입수질 자체가 정화조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차이가 났다고 보여집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단계는 왜 정화조를 설치 안 했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때는 1단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게 되면 정화조를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법이 개정 됐습니다.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제가 저번에 1차 감사 때 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 지금까지 옛날부터 자료를 볼 수 없지만 최근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체납액 돈 못 받아 가지고 정리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결손처분 말씀하십니까?

임종응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7,8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순수 그것은 결손처분 한 거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작년까지 체납이 6월 현재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것은 도저히 결손처분 된 것은 받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가 어떻습니까? 결손처분 한 것.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저희 시가 요금징수율 면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입니다. 99.9% 작년까지 그렇게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하수과장님, 우리 수도는 누수율이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작다고 하고 있고 더 줄여야 되지만 현재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는 오수 같은 경우가 누수되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오수 같은 경우에.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데이터화해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오수가 누수되어서 환경토양이라든가 이런 것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만한 근거가 없나요? 오수 새는 것.

우리 하수관 예를 들어서 새는지 안 새는지 요즘 보면 기계 촬영이 있던데요. 무인촬영 CCTV 그것 우리 시 다 실시했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CCTV 자체 장비는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대형건물 준공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이런 순으로 자체 장비와 자체 인력으로 지금 그게 유용하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자체 장비와 현재 우리 인력 가지고 일부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역의 오수처리시설 관로를 제가 보기에는 촬영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검토에 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군데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형건물 위주보다도 전반적으로 오수관로가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 또 정상적으로 깨지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민원 많이 발생지역하고 신축건물 주변,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는 관로 구경확장이나 이런 개념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하수도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주택단위 지역에서부터 확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 해 가면서 추진지역을 확장하는 지역 이런 순으로 오접이나 누수 이런 것은 그 지역부터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전 지역으로 CCTV를 장비를 대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규모도 방대하고 예산이 너무 규모가 많이 들어갈 것도 같고 그래서 당장 전 지역을 한다고 그래도 현황은 저희들이 잡히겠지만 그게 연차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해서 고칠 게 있고 급한 것은 누수예방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대규모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향후 방향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글쎄 그게 촬영하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그렇게 큰돈은 아닐 텐데요. 교체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전문적으로, 당연히 그게 촬영을 해 가지고, 사실 수도 누수되는 것은 우리가 누수되면 결국은 돈이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가 누수가 생기면 결국은 환경토양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안산시 환경이 나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 전문 용역하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기관도 있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 그런 데다 용역을 해서 위탁 주면 적당한 기간을 하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있다 라는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체할 때는 교체하고 또 가서 땜질, 땜질도 기법이 있잖아요? 교체 안 하더라도. 또 땜질할 때는 땜질하고 그것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땜질하는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한번에 이것을 다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 생길 때마다 그때가서 하고 또 우리 작은 인력 가지고, 기계 가지고 슬슬 하는 것, 이게 지금 슬슬 할 일이 아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다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도 계속 관거정비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다만 전 지역에 대해서...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하고 있지만 오수가 어디서 새는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눈에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 15일을 전반적으로 안산에 총체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빨리 예를 들어서 새는 부분이 있으면 땜질할 데는 땜질하고 또 땜질 가지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교체해야 될, 오수가 많이 새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러면 빨리 순차적으로 또 교체할 데는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이 문제인데, 그리고 우리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오수를 다 거기서 걸려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수발생량이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게 100이라고 기준했을 때 거기 관로가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새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한 70 정도만 들어간다면 30이 새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어가도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진단을 해서 그것에 예산 들어가는 것 지금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 부분은 연구해서 다음에 그것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우리 안산에 도금단지라든가 피혁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안산 같은데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염색 조합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나 염색 같은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1차 걸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곳 감사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큰 게 있겠지만 국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안보하고 경제거든요. 결국은 경제가 잘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 환경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지방정부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하고 재난 관리거든요. 우선 사람이 안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에 살면서 사고가 자주 나 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면 아무리 좋은 도시라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경제가 있고 첫째가 사고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것인가, 내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는 회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산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기업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이러한 환경문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첫째적인 것이 이런 환경을 배출하는 업체들, 염색단지가 됐든 나염단지가 됐든 피혁단지 이런 데 염색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 폐수처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거르는 것 같고 또 피혁이나 도금단지 이런 데도 자꾸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기준치가 강도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지금 기준에 예를 들어서 질소 부분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200에 지금 방류를 해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해 가지고 다시 고도처리해서 60, 60기준에만 맞으면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화되다보니까 2006년도에는 아마 각 기업체가 이 질소부분을 현재 200이하라면 60이하로 배출을 시켜야 된다 이런 환경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강화됐죠.

임종응위원 그렇죠. 강화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업체들이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영세업자들이 그거 보완하고 그러면 여기서 기업하기가 참 힘든 상황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돼있고 또 지금 2단계도 잘 해서 들어가고 있고 결국은 그런 기업을 좀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결국은 유입수 받는 것은 현재 받으나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받는 유입수가. 단 어떻게 우리가 고도처리를 잘 해 가지고 방류할 때 환경부 기준치만 맞춰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안산시로서는 그냥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환경부지침대로만 계속할 것이냐, 물론 환경부지침은 타당하죠. 맞죠.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방류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걸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어느 정도이며 예를 들어서 현재 기업의 애로사항을 챙기는 차원에서 2006년도에도 이 기준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더 유예를 줘 가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거는 벌써 오래 전에 거론이 됐었고 일부업체에서 우리 시에 건의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는 각 개별 오염원 발생업체별로 1차 처리시설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하의 수질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하수처리장은 그냥 무조건 각 오염 배출업소에서 1차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수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됐을 경우 그걸 다 소화를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다시 거기에 상당한 시설을 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서는 그것은 못한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왜냐 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수질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단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순수한 생활계통, 생활하수만 처리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체에서 그 주장하는 사정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안산시에서 한꺼번에 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오히려 더 이게 경제성도 있고 일부업체들도 좋고, 그런데 그 안으로 이렇게 자세히 검토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우리가 시에서 그런 업체 측에 회신도 해 준바 있고 이미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글쎄 그거는 결국은 환경부기준에 업체가 맞춰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이건데 그렇게 되면 업체가 결국은 그게 힘들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거를 그렇게 수수방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 없이 그걸 지켜만 보고 시간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도 지금 200 이하로 돼 있어 가지고 질소 부분이 들어오면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년도 2006년 1월부터 기준이 강화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해서 분출되는 것만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업이 다행이 올 말까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환경부가 요구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걸 강화시켜서 분출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결국은 기업들이 안산에서 기업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추면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가 지금까지도 200이하로 분출을 해도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고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강화되면 약품처리를 더 한다든가 어떤 시설보완을 해서 더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안산의 기업을 다른 데로 이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시간만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라 뭔가 이것을 좀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이것을 좀 해결방법을 찾아줘야지 무조건 이건 기준치가 이러니까 우리도 못하고 기업이 해야 된다면 기업들은 또 거기에 맞는 외국으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으로 간다든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못하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업이 하나하나 떠나가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지금 100인 기업은 다 정부가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다 이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 나가고 또 이렇게 작은 기업들 환경기준치가 지방정부가 보호를 못해주고 다 기업체로 떠넘기고 그러면 다 가는 거죠.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자기네들 맞는 지역으로 떠나고 작은 기업은 작은 기업대로 안산에 기준치가 정부기준치에 못 맞추고 또 시에서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러면 또 이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안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안산이라는 것은 안산공단이 잘 가동이 되고 잘 돌아가야만 안산시가 복지라든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지 공단이 무너져 가는 안산시는 참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시간만 가지고 우리가 갈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거기 부분에 기업체 분들도 한번 만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그 위탁 줬지 않습니까? 위탁업체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이미 한 1년 전에 아마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또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인상액수를 낮춘다든가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항이지만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을 우리 안산시에서 그걸 무시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설사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폐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다 받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여기에 지금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전에 저희가 검토하면서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바가 있던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우리 도시가 기반시설의 인수과정, 우리가 지금 관로나 이런 것은 시공사로부터 인수를 하죠? 안산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인수를 하죠? 그리고 관리업무나 그 이후의 보수나 누수 이런 것들 관리업무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시설 교체 이런 것들을 국비로 매년 보조금을 받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국비, 도비, 시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는 시비는 30%로 돼 있네요? 거의 국도비를 70% 정도 이렇게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신도시 기반시설을 인수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진단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사전에 시의 도시기반시설 사전점검 팀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민간기술진이 포함돼 있고...

이대근위원 민간기술진하고, 우리 자체기술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다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뭔가 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인수를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얼마만에 인수를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 있고 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시에서 인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내가 뭘 알려고 그러냐면 인수하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건축들을 했어요. 파일을 받고. 아시죠? 그런 과정에 기존으로 이상이 없던 하수관이나 배수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파일을 박는다든지 거기가 뻘층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대서 관이 깨져 가지고 거기 오수 우수 이런 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상수도 시설도 파열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 근래에 와서는...

이대근위원 보수해서 인수를 받거나 그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했던 그런 것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인수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을 때에는 그런 사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인수를 받고 있고 개별적으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 하수관로를 파손해 가지고 그걸 다시 시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이 공공시설물을 파손을 시켰으면 개인 부담으로 원상회복이 되게끔 이렇게 저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2000년 2001년도부터 쭉 그때 그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안산 신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부 오접시공을 한 부분이 확인이 됐고 또 건축주들도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수관로의 연결을 생활하수를 오수관로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우수관로에 연결시켰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대부분 시정을 시켰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의 완벽하게 다 됐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오수, 우수가 통합해서 내려가는 관로 폭이 지름 얼마나 됩니까? 가로, 세로 그 흄관의 폭이. 최종으로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큰 도로에 오수, 우수가 통합을 해서 내려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우수, 오수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우수, 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죠.

이대근위원 분리가 돼서 내려가는데 최종 종점에 가서는 통합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지 않습니다. 우수는 따로.

이대근위원 우수는 따로고 오수는 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가로, 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가로, 세로보다도 직경이...

이대근위원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냐고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900에서 1000㎜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거 밖에 안 돼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오수기준입니다.

이대근위원 우수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우수는 3.5m 박스가 3년짜리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3.5m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이대근위원 거기에는 만약에 오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청소를 인력으로 못하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사실 비가 오면 떠내려오기 때문에 일일이 청소는 아니고 다만 퇴적물, 흙이 쌓여 있어서 준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장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장비 3.5m 정도 되니까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조그마한 버블캡 이걸로 하면 됩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하수과장님, 어디 일동에 메워 있다는 건 뭡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그건 우수관로입니다.

이대근위원 우수관로가 메워 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우수관로 맨홀에서 두 군데에서 합쳐지는 맨홀에서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은 들어오는데 나가는 부분 출구 쪽에서 막혀 있어 가지고 어저께 야간에 작업해서 통수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민 피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주민피해는 잠시 그 주변의 도로부분이 조금 일시적으로...

이대근위원 물이 차여 있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좀 멈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대근위원 주택에 침수나 이런 것 없고?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런 건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모든 건물을 축소해서 본다면 안산시 전체를 축소해서 하나의 가정을 든다면 가정에는 물이 잘 나오고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전체 면적에 모든 급수나 이런 것이 제대로 원활히 되고 누수되지 않고, 또 그게 잘 처리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데 이상이 없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하수도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아까 뭐 감가상각이니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운영하다 보면 모든 장비도 노후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 여러 가지로 운영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관리를 잘 해야만 운영비도 적게 들고 적자도 안 나고 안산시 세수도 절약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임무를 띠고 몇 십명이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제가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항상 만전을 기하고 안산시민의 원활한 수도공급과 하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책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잠깐 자료 아까, 과장님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오수, 우수 지금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새고 있는 부분, 누수되는 부분 자료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구부러졌고, 어느 지역이 구부러졌고 또 새고 있고 지금 촬영한 게 있다면서요? CCTV 촬영한 것.

○하수과장 이종헌 예. 현재까지 조사된 건 자료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까지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임종응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이어서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다른 부분들은 지난 번에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는 꼭 짚고 싶은 게 오늘 아니어도 꼭 점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단가가 적정한가 라고 하는 이 용역이 과연 정밀한가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재활용 선별장에 관한 청소과 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중에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는 이것만 봐 가지고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결론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결론을 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 백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단가를 뽑았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 본오1동이 일인당, 세대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당으로 따지면 본오1동은 1,533원이고 선부1동은 2,611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을 다 아니까 일반적으로 선부1동은 아주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도 넓지 않는 곳이고 또 수거방법도 우리가 알잖아요? 폐기물 수거방법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나올 근거가 없는데 나와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 동별로 그런 어떤 우리가 대행료 지급하는 근거로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하루일정을 만드시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렇죠? 그 분들한테 생활폐기물 행정동별 발생원가 이것이 나오게 된 백데이터가 세부자료가 어떤 건지 그것을 달라고 좀 해 주셔서 그 이후에 감사는 어차피 오늘로 끝나지만 이후에 그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마찬가지거든요. 마포구를 해 주셨네요. 급하게 요구를 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마포구는 선별장 자체가 민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 시설 자체가 민간인 소유...

이창수위원 자기네 터에서 자기네 시설 갖고 운영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시는 시소유의 시설에서 하고 그런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위탁금은 마포구는 없이 하고 판매수입은 ㎏당 20원을 마포구에 내는 거죠? 그런 얘기고 수거인력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일반 대행업체에서 하고 아파트는 별도로 분리수거하고 별개의 사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수거해다가 주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들이 스티로폼하고 비닐 이런 부분만 저희 선별장에 들어오죠. 일반 빈병이라든가 플라스틱류 같은 것은 그 업체에서 가져가고 세대당 단가계약을 맺어서 아파트하고 직접 수거에 대한 어떤...

이창수위원 세대당으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거기다 주는데 그게 얼마 안 되던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파트 단지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한 달에 다 해 봐야 100 몇 십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세대당 1천원 내외씩 월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월 1천원 정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700가구면 70만원, 1천 가구면 100만원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없어요.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사람들이 사다 그냥 갖다 팔아먹으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그 대신 저희는 수거비용을 안 들이죠.

이창수위원 수거비용은 안 들이는데 재활용 선별장으로는 그 물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스티로폼하고 비닐...

이창수위원 스티로폼하고 비닐은 들어가는데 쇠라든가 병 이런 것은 자기네가 알아서 판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선별장에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돈을 따로 주죠? 보조금 안 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플라스틱은 ㎏당 쳐 가지고 얼마씩 주는데 들어오는 게 스티로폼 예를 들어 가지고 스티로폼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당 얼마 수거비를 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운반비 형태죠.

이창수위원 수거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이창수위원 수거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도 같이 선별하죠.

이창수위원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재활용이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재활용이 되는 것은 연료로 쓴다거나 이런 개념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비닐은 일회용 비닐 경기도 내에 우리가 보내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은 용역을 시켜서 판매하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아파트 내에서 재활용 선별장으로는 돈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에서 나온 것만 갖고 팔아서 5억 5,200이다 이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그 수입입니다. 아파트에는 이미 들어오는 게 민간 단계에서 이미 다 거쳐가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도 자료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조항을 넣어줬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왜 우리가 같은 ㎏수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왜 금액이 적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쪽 것은 아예 하나도 돈 될만한 게 들어오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해 보자고요. 특히나 우리가 새로 지었을 때는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나는 그래도 이해를 많이 못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고 또 우리 시설을 다 주고도 운영을 하잖아요? 어차피 주택 쪽에 수거해 주는 것은 대행업체에 따로 돈주는 거니까 이것 여기 선별장 운영비 위탁금 말고 다른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에서도 어떤 게 더 시에 보탬이 되는 건지 또 같더라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좋거든요. 지금 누가 떼먹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시민들이 볼 때 투명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더 따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참고적으로 위원님 선별장을 우리가 건립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립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박스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체제로 가면 기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새로 짓는 선별장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이창수위원 그래서 문전수거방법을 우리도 바꿀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주택가 쪽도 관리인을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주택가 깨끗해지거든요. 그게 어떤 절차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같이 가주는 게 맞고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겠지만 감량에 관한 집중적인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청소과는 시민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시민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출량 분리수거도 잘 될 테고 배출량도 줄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처리비용이 당연히 줄기 때문에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홍보비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안 잡혀요. 얼마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1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청소과 1년 예산이 얼마인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 예산이요?

이창수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370억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370억에 교육홍보비가 1천만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순수히 우리가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모셔다가 시찰을 시키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 비용이죠.

이창수위원 그것 있고 쓰시협하고 하는 그런 것 좀 있겠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별도 하는 것도 간접적인 사업비가 있습니다. 2천만원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 모셔다가 저희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실은 제 생각에는 370억이면 한 10억 정도 편성해도 문제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파트 별로 쓰레기를 감량화 한 데는 상도 줄 수 있고 말입니다. 또 다른 여러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접근방법, 초등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방법의 이런 교육, 그러니까 대충대충하자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서 그것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효과를 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천만원, 2천만원 단위가 아니고 예산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액수를 정해서 해야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향후 그 점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주문사항이니까 향후 연구하셔 가지고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4년도, 5년도에 갈수록 줄었네요? 줄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불행하게도 원곡1동은 하나도 없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감시카메라는 모니터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원곡1동 같으면 다가구도 있고 연립도 있는데 저희도 그쪽이 취약한 상태라 처음에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모니터에 대한 동의 그게 좀 어려워 가지고 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즉시 수거라든가 기동반이 투입되는 양이 많고 카메라가 없는 데는 직원들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향후에 그쪽에 필요하다면...

정권섭위원 그런데 원곡1동도 원곡초등학교 정면으로 해서 10개 통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거기도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외국인 거주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쪽에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하나도 설치를 그 동안에 안 했어요. 2003년도, 4년도, 5년도에. 연립에 신원연립하고 성원연립 그 쪽에 그렇게 2개 설치해 놨다가 신원연립도 철거하고 성원연립 것도 철거했는데 신원연립 앞에는 지금도 많이 적체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생활하고 떠날 때는 폐 가구들을 자기네들이 주워서 쓰고 나서는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더 감시카메라를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가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고 모의 감시카메라가 저희가 한 40대를 운영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런 데는 모의카메라를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정권섭위원 모의카메라는 벌써 다 아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했고...

정권섭위원 모의카메라 말고 적외선 감시카메라를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원곡1동에 향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서글픈 얘기지만 카메라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 청소사업소는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가 첫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는 줄이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발생된 것을 어떻게 깨끗이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되도록 이면 줄이는 쪽에 우리 청소사업소 업무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발생된 것 치우는 것은 당연히 치워야 되지만 사실상 의미가 안 되는 거거든요. 첫째 줄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또 어떻게 하면 발생된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느냐, 사실상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도급액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이 넓다고 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과 인구수하고는 별개거든요. 양이 배출되는 것은. 그렇죠? 그런 것하고도 다 역학관계가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동별로 산출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인구수 대비 가구수 대비 이런 것 근거에 의해서 금액 산출이 된 건지, 그래서 도급액이 회사별로 결정이 된 건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이 가구수가 많다고 해도 쓰레기 양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거도 적게 해 가는 것 아니에요? 그 만큼 수거업체가 작은 돈을 들여서 치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가계산이 그러한 것하고 다 맞춰서 각 동별로 그게 나온 건지 아니면 단순한 가구수라든가 인구 위주로 또 단독과 아파트와 단순히 나눠 가지고 이것을 산출한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거에 대한 원가계산은 상당히 작업과정이 복잡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벌써 몇 년째를 합니다마는 거기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해를 해도 또 나름대로 어떤 기술적인 처리과정들이 있고 해서 제가 익히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립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발생량, 그 다음에 인구, 세대, 주거형태, 작업의 난이도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을 가지고 원가 작업 계수에 의해서 또 먼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그런가 보다 라고 동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큰 틀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4.6%가 전년 대비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유류대하고 인건비 부분만 4.6% 됐는데 저희도 다른 시와 비교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초에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 모시의 이러한 사례가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와 광명시를 비교했습니다. 거기서 나흘간 경기일보에서 이러한 용역비용에 대해서 쭉 대비표가 나왔는데 안산시는 크게 가장 지금 비용에 대해서 세대당 처리비용이라든가 가구당 처리비용 일인당 처리비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게 산정되어 있다는 것을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투명하게 안산시가 객관적으로 대비가 된 것만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A라는 값이 어떻게 해서 산출해서 나왔느냐는 제가 그래서 용역연구원에다가 한번 날짜를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한번 꼭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청소사업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에 필요한 이런 위원회 기구가 하나도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어떤 민간과의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쓰시협이라고 시민단체와 같이, 쓰시협에는 안산시 전체 시민단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결집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주로 어떤 청소행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분들의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공식적인 자문위원회이라든가 의견을 심의하고 조절하고 의결하는 그런 행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소각장 관련되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시의원님들과 교수님들, 전문가들로 해서 별도 회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종응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내에 3차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여기 매립장 내에 하루에 약 200톤에서 500톤의 침출수가 지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펌핑하는 펌프장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펌프장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펌프장 설치, 그러니까 매립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임종응위원 예산불용액 발생원인을 보니까 재활용 촉진 교육 참석자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보니까 2003년도도 약 50% 정도 남았고 또 2004년도도 그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산대비해서, 교육참석자들이 주로 잘 참석을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저희가 오면 음료수라든가 학생들에 대해서 재활용 노트를 하나씩 제공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계속 보냅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한 일환으로써 재활용 선별과정을 참여를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학교측의 어떤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비 목표가 아마 조금 달성치 못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아파트 단지 학교, 교육청 계속 이러한 프로그램을 알려 드리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재활용 선별도 잘해야만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학교에서 희망을 해야만 오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우리 학교 상대로 하기에는 힘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안이라는 것을 교육청하고 청소사업소하고 또 안산시하고 이러한 어떠한 정책적인 안산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 우리 시만 나서 가지고도 참 개선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청소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가지고 가능하지만 이러한 어떠한 정책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우리 시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결국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각 학교별로 하면 협조가 덜 될 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에 안산시의 어떤 선별장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결국은 제가 저번에 첫날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결국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교육에서 이게 몸에 베야만 결국은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도 잘 하게 되고 또 공원이라든가 산에 가서 버리지도 않고 이게 결국은 교육에서 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애들이 자꾸 작은 거지만 과자봉지, 아이스크림 봉지를 버리는 게 버리는 것 자체가 별 생각 없이 버리더라고요. 일부러 지저분하게 버리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저도 길 가다가 동네에서건 산에서건 이렇게 보면 애들이 생각 없이 그냥 이것을 아무 데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청과 우리 교육청 이런 데서 정책적인 공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은 우선 청소년들부터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청소행정이 치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자꾸 정책개발을 해 나가면서 공조하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시민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또 청소년들이 뭔가 그런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봉사활동 같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다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이 예산이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1천만원 대개 해 놓고 학교에서 신청 오면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청소사업소장님이 하기 힘들면 우리 시의 최종 책임자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의 책임자들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이런, 요즘 보면 시외활동 이런 것 많이 해요. 학교가 토요일마다 시외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자율학습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그러한 의식수준이 바뀌는 쪽으로 교육행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조를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축이 저희가 시 행정과 그 다음에 시민과 그 주위의 위탁받은 업체들이 삼각관계가 잘 돌아가야만 쓰레기도 줄고 도시도 깨끗해지는데 저희는 단편적인 예로 토요일마다 나눔장터라고 올림픽기념관에 섭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초중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잘 된다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우수 시로도 책정이 되고 그래서 시민의식도 저희가 결코 타 시군에 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학생들은 더 더욱이 그러한 어떤 재활용 문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깊이 있게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아까 아파트 단지 내에 수거하는 재활용품, 어제인가 그제는 업체는 전혀 지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당 얼마씩 지원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별도로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소모품 폐지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아파트 부녀회나 여기에서 협약을 해서 수거를 해 가는데 별도로 스티로폼이나 비닐 이런 것을 수거해 오면 그 업체한데 얼마 지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을 계근을 별도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모든 쓰레기는 다 계근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월별 배출량, 또 월별단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관내에 혐오시설이라고 있다면 혐오시설이 혹시 관내에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에서 좀더 공원화하고 혐오시설을 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다 공원화한다거나 이렇게 보기 싫은 이런 시설들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본오동 매립장.

이대근위원 본오동 매립장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이미 그건 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건 앞으로 향후에 생활체육공원으로 저희가...

이대근위원 규모가 좀 작더라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규모가 작은 데는 지금...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파악된 게 있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수공에서 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수공에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신도시에 지금 현재 대우6, 7차 아파트 거기서 발생됐던 폐기물을 처리해 가지고 그 길 건너편에 현재 그 시설은 수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수공에서 관리하는 것도 남들이 볼 때는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건 공원으로 조성이 다 됐죠.

이대근위원 공원으로 조성이 다 됐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다만 관리주체만 저희한테 안산시로 이관하려는 것을 저희는 그런 부분에 또 예산이 들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세요' 라고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준 상태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아파트에는 수거하는 게 자동적으로 수거를 하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주택가에는 용기 하나씩 이렇게 건물당 예를 들어서 호당 하나씩 해 가지고 배치해 놨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그게 지금 현황이 안산 주택가 전역에 지금 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전체 약 2만개가 배포돼 있는데 그 중에 2002년 10월달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6ℓ짜리를 처음에 깔았죠. 그러나 그것이 초기에 그것도 저희가 강동구하고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약간의 시행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40ℓ로 금년도에 한 5,000개를 지금 교체를 했고 또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5,000개 정도를 다시 40ℓ 사각형으로 주택,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색깔은 통일해서 진밤색으로 이렇게 된 것 그것 이번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 26ℓ는 원형이 26ℓ입니다. 사각형으로 된 게 40ℓ 용기에...

이대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배치가 완료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차적으로 2분의 1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까지, 아마 8, 9월달 저희가 기왕이면 챔프카 행사 전에 금년도 계획물량은 전체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면 단가는 얼마씩 차이가 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조달 요청하는데 40ℓ 짜리가 2만원 미만입니다.

이대근위원 또 현재 지금 26ℓ 짜리는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거는 지금 구입을 안 합니다. 그건 초기에 1만 1천원 대, 1만 2천원대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값을 논하기 이전에 똑같은 주민세를 내고 있는 아파트주민이나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이나 똑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집단수거하고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수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깨끗하지 못하고 오물이 흐르고 하는데 돈 2만원에서 얼마가 좀 더 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가 환경이나 또 미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좀 고정적이고 안전성 있고 좀 깨끗한 걸로, 수거하기가 아주 편리한 것, 지금 그렇게 되면 차에서 바로 떠서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수작업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바퀴가 달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바퀴가 안 달리고 40ℓ 짜리를 바로 수거원이 손으로 쏟던가 아니면 봉투를 올리던가 이렇게 하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수거를 하고 나머지 씻지를 않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차량 두 대를 조달 요청해 놨습니다.

이대근위원 바로 세척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것은 수거와 별도로 저희가 수거용기를 클리닉서비스라 해 가지고 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 용기 자체가. 그래서 주민들도 그걸 다 일일이 관리를 못하니까 저희가 시에서 차 2대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미화원들이 집 앞에 있는 것을 씻고 소독해서 건조해 가지고 놔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2대를 저희가 특장차를 조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그러면 언제쯤이나 차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차가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는데 하반기 9월달, 우리가 현장에 투입은 아마 직원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9월달쯤 되면 저희가...

이대근위원 9월달 쯤 장마가 끝나고 가을철 되면 깨끗하게 정비가 되겠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바로 투입시켜서 용기를 씻어서...

이대근위원 그럼 약 2만개가 주문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용기가 지금 2만개가 배포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배포돼 있는데 교체를 한다면 수거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원형으로 돼 있는 게 2만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만개에서 지금 5천개를 사각형으로...

이대근위원 사각형으로 교체를 했고 1만 5천개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천개도 또 9월 달까지 저희가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1만개가 40ℓ 짜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26ℓ 짜리를 전체 상반기 중에 40ℓ로 전부 교체를 그럴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좋고, 왜냐면 집에서는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짜서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홍보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비닐에다 넣어 가지고 그냥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중으로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사실은 주민들이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단 투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규격봉투에 투입을 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은 극히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대로 종량제 봉투에다가 딱딱 넣어 가지고, 그래서 원곡동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간혹 그렇게 검정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넣는데 그 일정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위의 머리는 좀 작고 밑에는 약간 안정성이 있게 좀 넓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은 아주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주문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거 그냥 넘어지고 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전에는 넘어지고 이래 가지고 뚜껑도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대근위원 그래서 금년 9월이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만개가 다 교체가 됩니다.

이대근위원 1만개가 돼서 완전히 하고 지금 특장차도 주문을 해서 수도까지 해서 완전히 개선하겠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틀림없는 대답이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조달청에 저희가 작업중입니다. 특장차.

이대근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탈취제 구입 건, 그거 여기 지금 조달청에 등록업체가 4개 업체로 돼 있는데 4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런데 지금 지난번 말씀은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조달청의 임의로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은 제가 그날 우리는 조달청에서 등록된 품목에 대한 선택기준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정확히 알아보니까 제가 답변에 대한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등록된 업체를 수요처인 안산시가 화면상에 어떤 A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소비자인 우리 안산시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지 조달청에서 임의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 맞지 않는 이치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면 조달청 등록업체가 4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3월 29일날 구입한 첨단환경은 등록업체가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전담 담양군에서 죽제품을 활용해서 탈취제를 요새 담양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어떤 산학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저희 안산시에 한번 오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고문도 받고 해서 자치단체, 업체명은 첨단환경입니다만 담양군과 협력한 상태에서 이 탈취제를 생산해서 저희가 한번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는 것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런데 왜 꼭 그렇게 조달청에만 비중을 두고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대부분 이 경우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은 가능한한 일반은 안 하려고 그러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작년에 구입한 업체가 원일실업 말고 지금 몇 군데 몇 군데를 구입을 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4개 제품 골고루 아마 썼을 겁니다. 지금 자료가 작년 것은 없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년도 감사인데 작년도 것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시험성적서가 있는데 G3에 대한 탈취제 그거에 대한 성적서인데 다른 거 다른 업체에 비교한 건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다른 업체가 없는 게 저희가 이게 항상 2002년도에 경기도 감사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능이 조금이라도 편차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4개 업체 중에서도. 편차는 조금 있는데 어느 한 특정제품을 썼을 때 그런 부분에 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때마다 선택의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한 실무적으로 기왕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골고루 이렇게 쓰는 관점에서 저희가...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지금 탈취명이 G3면 지금 원일실업 겁니까? 업체가 어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원일실업.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 시험성적서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원일실업 것?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면 지금 결과치가 1로 나와 있는데 그 1 숫자의 개념이 뭐예요? 1이라는 숫자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관능법이랍니다. 관능법으로 해 가지고 기준치가 2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설정이 돼 있는데 결과가 오는 거는 1로 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 이러한 부분에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조달청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런데 시험성적서가 온 것을 보면 결과치가 1로 나와 버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탈취제로서의 냄새를 제거하는데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것인지 높은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시험성적서를 이렇게 봐 가지고는 우리가 의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의뢰한 거에 대한 시험성적서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치가 1로 나오면 이것이 전혀 봐 가지고는 제품이 다른 업체라 지난번에 했던 뭐죠? CNG1001인가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 G3가 더 결과치가 낮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좀 비교가 돼야 그래도 '아, 우리 안산시는 그래도 가능하면 여러 개 업체 중에 그래도 제일 냄새를 탈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을 쓰는 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적서로는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붙여놨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기 내용은 성분분석표인데 전혀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서 의뢰한 것도 아니고, 또 청소사업소에서 의뢰한 것도 아니고, 또 비교분석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하여튼 감사 이번에 저기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지금 G3를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다른데 썼던 거하고 비교분석을 한 것을 자료를 해서 좀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래야 다음에라도 우리가 또 보고, 왜 그러냐 하면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이게 상당히 1년 지금 예산액이 9천만원이면 탈취제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냥 이것 썼다 저것 썼다 임의로 쓰는 것보다 이왕이면 냄새를 최소한 탈취하는 것을 써야죠. 비교분석표 좀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세요?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예산불용액 발생·원인별 현황에 보니까, 공통사항 상임위원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불용액이 재활용촉진 교육참석자 급식비 지급 해 가지고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불용액이 50% 이상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하고 건설폐기물 마대 반환요청 반환금 이것은 2년 동안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예산에는 반영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선 재활용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 계획 대비 목표가 저희가 달성하지 못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설마대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년 동안 전혀 지급 사유가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예산만 확보해 놨다 사장시키는 거니까 이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게 낫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사유를 제가 좀더 명쾌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단원구 건설행정과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현장을 좀 다녔어요. 보도블럭하고 도로포장 해야 될 부분을 다녀서 휴일날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서 아주 고생들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니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록구는 솔직히 못 다녔습니다. 상록구는 앞으로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첫째는 거기가 서울 예전인가요? 월피동에 있는 거 있죠? 예술대학 그 앞의 도로에 포장계획이 있는데 도로를 보니까 2000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 관로를 교체했는지 뭐 하면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이렇게 관로공사를 할 때 이렇게 따 가지고 딱 묻었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싹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만 4년 정도 된 건데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런 경우는 이게 하자인데,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일부 구간만 조금 그런 게 아니고 쪽 따라서 다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그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향후에는 좀더 다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잘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면서요? 그런 경우가. 그것도 지나버렸고 결국 우리 시 예산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는 업체들도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지만 그렇게 공사한 업체들은 사실은 안산시에서 공사할 수 없도록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공사발주처에서도 좀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그런 하자로 인해서 두 번 공사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공단이고 이런 데 다 다녀봤는데 지금 안산시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다 아시지만 워낙 큰돈을 그냥 땅 사는데 다 박고 또 대형건설사업들을 다 하기 때문에 만날 한 얘기지만 여러 가지 도시정비기금도 그렇고 다른 데 예산들 다 제대로 못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거든요. 최대한 쓰고 신규로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게 사회복지분야가 됐든 뭐 다른 분야가 됐든 여러 분야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본 관점에서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 하면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교체, 또 아스팔트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보니까 거긴 잘 하셨더라고요. 공단에 일단은 사각형 보도블럭을 재활용하신 것은 굉장히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자전거도로 이렇게 깔은 거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차만 올라가지 않으면 한동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고 경계석 같은 경우는 일부 같은 경우는 그것만 빼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용역주기가 어려우면 일용으로, 수로원 같은 경우는 상용일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일용을 더 많이 고용해서라도 사실은 부분 부분 보수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도 좀 연구를 하셔서 부분보수를 잘하면 전체를 안 바꿔도 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공단 같은 경우는 대체로 도로면이 굉장히 불량하잖아요. 워낙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거기를 한번에 다 하려면 돈이 무지 많이 드니까 좀 기존에 계획된 거라도 그 옆에 더 나쁜 데가 있으면 그걸 좀 잘 따지셔서 더 나쁜 쪽에 그것을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왕에 세워진 예산은 다 쓰시더라도 알뜰하게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고 향후에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자료를 냈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데 컴퓨터 교실 한 분들의 이메일 체크를 한다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메일 관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관리 안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단원구 같으면 지금 초지동, 선부2동, 선부3동, 선부1동도 일부 제출했고 와동 일부 제출했어요. 나머지 동은 아예 없고요. 없는 것 같고 상록구 같으면 본도3동하고 한 두개 동 정도 일동 이런 데가 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없어서 향후에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 시에 어떤 것을 홍보하는데 컴퓨터 인터넷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조차 않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견인업체 부분, 상록구 보관서 그거는 꼭 좀 담당이 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 주시고, 거기 지난번에 비슷하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시에서 직접 할 때나 이후에 위탁할 때나 그쪽이 많은 건 옛날이나 똑같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견인을 전체를 다 하면 좋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꼭 거기는 시간대별로든 뭐 위치적으로든 꼭 해야 될 부분은 하는데 한대역앞에 아무리 봐도 과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 기준을 딱 정해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서로 그래서 좀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데는 좀 유도리를 두고 차가 꼭 다니는 데는 엄격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견인수수료 얘기 하셨잖아요? 좀 너무 적은 것 같지 않느냐 업체가 어렵다 그랬는데 이거는 양구청에서 좀 공동주체를 하시든지 뭘 해서 토론회 같은 걸 한번 하십시오. 자료를 다 공개하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나 우리 의회나 여러 부분해서 견인료가 과연 적정한가 아닌가, 왜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견인업체가 만날 적자만 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구잡이로 하는 것도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하시려면 이 자리에서는 결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후 관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좀 문제를 풀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정권섭위원 도로상 불법적치물 단속추진 자료에 보니까 이게 도로시설물 불법훼손 고발 해 가지고 본오동의 DC아울렛 진로마트를 조치한 사항이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정권섭위원 거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현황은 1,400만원인데 1개 업소에 5억 부과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치가 잘못된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50만원인데 자료가 좀...

정권섭위원 50만원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50만원입니다.

정권섭위원 50만원인데 5억으로 된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을 잘못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이해가 안 되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단원구청의 건설행정과인가요? 지금 녹음이 우거진 계절을 위해서 가로등의 등을 이중으로 다 부착을 해놨잖아요? 위하고 밑하고.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가로등 관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15억 예산이 섰습니다. 15억 세워 가지고 지금 24건 해 가지고 13억 해서 현재 발주가 돼 있습니다. 13억 발주가 돼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안산시 상록구나 단원구나 거의 전반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가로등 매설한지가 한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거의 다 보면 각종 공사라든지 땅을 굴착을 해 가지고 가로등 선 자체가 일부분에서 파손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지금 그냥 1개 라인 전체가 그냥 소등이 되고 하는 구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두 번씩 해 가지고 비 온 다음에는 꼭 순찰을 해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고, 그리고 예산관계도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15억 요구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그냥 전체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한 2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지금 작년도에 민원 들어온 게 1년에 한 3,0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걸 하다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가로등을 녹음기를 대비해 가지고 밑에다 등을 달았으면 지금 같으면 밑의 등에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위의 꼭대기는 등이 불이 안 들어와야 되고. 그게 그렇게 위에 키고 아래에 끄고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아래 쓰고 위에 쓰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녹음이 우거졌을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나무 가지치기 해 가지고 보면 나무가 녹음이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등 불빛이 많이 퍼지지가 못해 가지고 밝게 비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정권섭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가로등이라고 하면 위에 등이 있고 밑에 전주에다가 등을 이렇게 부착을 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그것 부착한 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정권섭위원 보안등 개념으로 했다면 녹음이 우거졌으니까 이 등은 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의 등이 불이 들어와야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가로등겸 보안등이니까 하나는 위의 것은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보안등 역할을 하는 거죠. 2개다 들어와야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들어오는데 이것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고장난 거죠.

정권섭위원 고장난 것이 쫙 났어요. 쫙 안 들어오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개 라인에서 전멸기 한 개만 고장나 버리면 전체 다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정권섭위원 중간에 하나 또 켜진 게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램프 하나가 고장났을 때는 그 하나만 안 들어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달아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단 게 라성호텔에서 산업도로 나가는 연립단지의 그 도로하고 또 원곡1동과 초지동 경계, 시민시장 앞에서 산업도로로 나가는 쪽 거기에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많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타너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위의 가로등 가지고는 밑이 컴컴해요. 그러니까 밑에다 등을 달았으면 밑의 등이 켜져야 되는데 그것도 위의 등이 켜진다는 것은 전력낭비지 별 효과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을 했을 때 밑의 등을 켜면 위의 등은 안 들어와야죠. 켜도 이것은 불빛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에 보안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로등은 도로 차량질주를 위한 가로등이고 밑의 것은 보행자 전용 등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그런데 보행자 전용이라고 하면 이게 간선도로 같으면 이 역할이 있는 거지만 소로만 말이에요. 2차선이기 때문에 소로고 양쪽에 플라타너스가 이렇게 우거지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있으니까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2개 노선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 점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장마철에 대비해서 공원이나 옹벽 같은 것은 어떻게 점검은 잘 되어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재해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점검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민공원의 운동장 관계 때문에 내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 그것은 전임자가 일어났던 일을 후임자한테 이번에 인사이동하면서 그게 다 서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그런 것을 대비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임자가 떠나면서 후임자한테 꼭 현안사항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감시단 정비실적에 보니까 명함형 단속실적은 작년 10월달부터 실적이 없는데 명함형 전단은 그만큼 뿌리는 게 없어졌습니까? 상록구 쪽에 보니까 그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도시관리과장 신원남입니다.

작년부터 민간감시단이 운영이 되면서 많이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명함형은 줄어든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민간감시단 활동실적이 나온 거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권섭위원 아무튼 아직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은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임종응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정권섭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업무연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셨는데 먼저 손과장님 계실 때 지금 안산천에 보면 우리 고잔2동 서편길하고 동편길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리에 아시다시피 천변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침,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다리 밑이 어두워 가지고 사고 발생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 쪽에 보안등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명이 뭐냐 하면 다리가 반은 상록구고 반은 단원구라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단원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제가 발령받아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 양 개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사항을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협의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가로등 설치 하나 하는데 그게 오래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해 가지고, 그것을 한쪽에서 맡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꼭 반은 단원구에서 설치하고 반은 상록구에서 해야 되나요? 동편길, 서편길이 아니라 다리...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안산천이 반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안산천 건너편은 상록구에서 하고 건너기 전에는 단원구에서 하면 되는데 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등을 어떤 좋은 같은 등으로 똑 같이 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등 기구 선정이 좀 늦어진다 그거죠. 바로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속 같은데 풍도에 산림 파헤쳐 가지고, 유화석재 계약기간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거기 지금 파헤친 것을 그 사람들이 복구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안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게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그것 현재 어떻게 진척되어 있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유화석재에서 허가를 맡았는데 복구기간을 연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중이 염불에만 관심이 있다고 복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 가지고 그것을 중지를 시켰어요. 허가 중지를 시키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5억 1,200인가 5억 1,600인가 보증보험금을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냈어요. 금년 4월달인가 받아 가지고 지금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어요. 복구설계가 나오면 복구설계에 의해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원래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서 우리 시가 하겠다 이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임종응위원 조만간 되겠네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구청 내에는 필요한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구청 그런 것 자문기구 말고 구청 내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회는 본청에만 다 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지만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농지위원회?

○단원구청장 심관보 법적 농지위원회입니다.

임종응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양 구청장님, 어제 갑자기 비가 많이 왔는데 수해나 이런 재난은 없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피해가 있었는데 경미한 피해였습니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제 월피천변에 차량 이동을 시켰는데 2대가 차주가 없어서 견인 렉카차를 불러서 이동을 시켰고, 그리고 침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하차도가 2개 지하차도 안산동에 있는 2개 지하차도가 남사박 지하차도하고 노리울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었는데 그것은 사유가 저기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임시 펌프가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서 두 군데가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도로상에 빗물받이 측구가 낙엽 같은 것이 막히는 바람에 침수가 됐던 것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조치가 되어서 됐고 부분적으로 주택이 7세대가 침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양수기를 동원해서, 그런데 하수구로 빠져나가야 될 물이 미쳐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현상이 발생한 건데 이것도 바로 조치를 해서 그것 한 것 이외에는, 그리고 참 도로변에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게 있어서 그것도 바로 절단작업을 해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상이 피해상황입니다.

이대근위원 단원구에는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 단원구에는 가로수 도복이 5건, 그 다음에 절개지 아카시아 도복이 3건인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조치를 취했고 우리도 경미한 사항이 1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등 가옥 3동 해서 4동이 침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하수관이 역류가 되어서 침수했기 때문에 양수기를 동원해서 다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현지를 나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역지변 설치는 한 3,4년 전부터 계속 홍보하는 거니까 역지변이 설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다시 한번 보고 역지변이 아니고 전동모터가 고장났다든지 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미쳐 응급처치를 못한 가옥에 대해서는 비닐을 저희가 사줬습니다. 비닐을 다시 사줘라 사줘 가지고 급하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의류를 비닐봉지로 묶으면 끝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도로침수 같은 것은 아까 상록구하고 똑 같이 이것도 교회 견인은 어저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밤새 조치 완료를 했고 그래서 큰 사항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로 저지대죠? 원곡동. 상록구는 어느 동이 침수 됐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일동하고 이동하고 부곡동이 있었는데 역시 저지대에 있는 지하주택이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감사 전에 앞으로 장마철이 올 때 재난대비는 원활히 되고 있나 제가 이렇게 질문한 바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경미한 그런 거기 때문에 다행으로 알고 앞으로 장마 계속되는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가 비가 오면 미리 예고전을 할 겁니다. 확인하고.

이대근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님,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가로등에 모체가 있죠? 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램프하고 뭐하고 안전기하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안전기하고 램프하고 전멸기하고.

이대근위원 전멸기가 있죠? 이것을 등을 하나로 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등이 작동하려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니까.

이대근위원 하여튼 등을 하나 사면 그게 3가지가 있어야 불이 밝혀지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단가가 이것 얼마입니까? 그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자료 보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램프가 2만 5천원 정도 되고...

이대근위원 2만 5천원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그 단가가 없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정확하게 램프가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이것 처음이기 때문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램프단가의 총계가 4만 8,630원, 또 노무비가 3만 4,157원, 재료비가 5,146원, 경비가 9,327원, 그러니까 총계 단가를 뺀 나머지가 4만 8,630원이에요. 그러면 등 값이 없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저희가 램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보수하는 업체에다가 등 하나를 교체를 하는데 노무비+재료비+경비를 하나 교체하는데 4만 8,630원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등을 구입하는 구입단가를 여기다 난을 하나 만들어놔야 이게 등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여기 들어가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따져 가지고 4만 8,630원 하니까 이것 헷갈리고 안 맞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여기에는 램프 가격이 포함이 안 된 가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램프가격이 RC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RC램프가격. RC가 있고 CC가 있는데 제가 전기회사에서 아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RC는 4만 8천원이고 CC는 1만 8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뭘 사주는 건지, RC를 구입해 주는 건지 CC를 구입해 주는 건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는 통상적으로 와트수를...

이대근위원 400와트 기준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가격을 정확히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것을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낼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내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공원내 시설 불법행위 단속, 우리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도시관리과장 신원남입니다.

이대근위원 정말 신속한 그런 소식이 들려 가지고 제가 계획을 바로 시달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금 녹지나 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확인을 해서 지금 계고를 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계고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계고를 하니까 저항이나 이런 것 없나요? 설치물의 소유주랄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아무래도 거치 위치하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장을 해 달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연장은 언제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계고를 보내서 한달간 줬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연장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공원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7월 16일까지 계고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서 안 되면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집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단속하고 이렇게 방침이 서면 집행하는 기관은 구청 도시관리과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지침이랄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한다고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계고를 하면서 이것은 시의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감사에 걸려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우리 해당 공원 내에 있는 적치물에 해당하는 지역의원들은 그 사람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원 내에 컨테이너 때문에 많은 전화가 왔었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의뢰하시는 그런 답변은 우리가 드린 적이 없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치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시의원들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랄지 감사원의 어떤 지적사항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입장 곤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당연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이 귀에 들려 가지고 거슬러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그것을 연기를 해 달라 이러한 사항이 왔기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연기를 해 주느냐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자진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이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같은 값이면 높은 데 감사원 감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피해 갈 수도 있고.

단원구청장님, 대부도의 불법행위 단속계획 수립이 있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다 계고해 가지고 7월달부터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단원구나 상록구나 똑 같은데 도로상에 버스 매표소나 구두수선하고 이런 데 있죠? 이게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혜를 받든 혜택을 받든 그 사람이 운영하지 않고 타인한테 양도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제가 건설과장 할 때부터 제가, 맨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했는고 하니 그 당시 말씀드리면 타 시군의 광역시 같은 데 보면 인근의 슈퍼나 약방에서 버스표를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허가를 내 줄 수가 없다, 불법이고 더군다나, 그래서 허가를 계속 안 내주고 있는데 그 중에 기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노점상하고 똑 같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단속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무슨 한계입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이대근위원 아니, 이 나라에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법이라는 게 공무원은 그 사람들 잡거나 제재하면 안 됩니다. 말로 하고 말아야지.

이대근위원 그러면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래서 우리가 고대했던 것은 지방경찰시대가 오면 그때 단속이 일원화되고 효율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지방검찰청이 와도 지금 모든 문제가 음란문화나 이런 것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판인데 지방경찰청이 온다고 그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방경찰이 되면 자치경찰이 되니까...

이대근위원 사법당국에 믿지 말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돼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그건 아무리 제가 혼자 개인이 열심히 해도...

이대근위원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하지 말고 공적인 입장에서 공인으로서 답변을 하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 공인으로서 위원님이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의 한계를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무법천지입니다. 외관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전선도 아무데서나 무슨 협의하에 전기료를 내고 쓰겠지만 그 전선도 아주 지저분하고 그 주위환경도 지저분하고 그게 있음으로써 옆에 노점이 형성이 되고, 그렇잖아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이것을 개선하는 그런 제 생각 같다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요즘 모델케이스가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펜션에 가면 2인용 모델 같은 것 이런 것도 있듯이 주택가에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대해서는 거기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로 위치를 바꿔 가지고 계도를 하거나 선전을 하면 바꿔주면 거리질서도 잘 될 것이고, 지금 고정된 그런 것을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말씀이지 사직당국에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구청장님 정년퇴임해서도 못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 모든 게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유도해서 개선해 놓으면 그거는 묵시적인 허가가 되는 겁니다. 허가가 되면 그게 가격이 얼마에 넘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두수선가게 이런 것이 권리금이 지금도 3,000만원씩 해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시민시장을 내준 사유는 그 라성 일대에 있는 모든 노점상을 전부다 시민시장으로 이끌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그거는 행정에서 하는 저기지 일반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염불이에요.

이대근위원 그 대신 시민시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많은 정비는 됐잖아요. 어느 정도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래도 그 옆에 또 나타났잖아요? 그게 문제죠, 문제는.

이대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단원구청장 심관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중앙역 주변에 포장마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건설행정과장 오철근입니다.

지금 중앙역하고 여기 중앙동 신도시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야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 새벽단속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해서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전국 노점상 연합회 가입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단속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거 싣고 오거나 하면 집단으로 몰려 와 가지고 안산시청을 점거한 사례도 있고 여기 구청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민원 들어온 것도 단속 위주로 하고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점상 이용 안 하기 해 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우리가 안내방송이라든지 가두방송 계속 지금 실시하고 오늘도 하루에 세 번씩 계속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상록구청의 신원남 과장님하고 잠시 사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양쪽 구청에 불법건물로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게 약 3,0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양쪽 안산시 전역에.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한 3분의 1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건 스스로 정리할 부분이 한 1,000여건 되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손을 대지 않아도 강제이행금만 계속 부과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걸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몰아쳐서 전적으로 몇 천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외관이나 또한 건물 외벽상 또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철거를 하더라도 몸에 완전히 부착이 돼 가지고 철거해도 흉한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성화되기 이전에 그거는 이행강제금에서 제외되는 이런 개선책을 써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지금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나대지에 독립되게 불법건축이 되게 되면 그거는 즉시 가서 단속을 하면서 철거조치를 합니다. 지금 철거를 못하고 불법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잇대서 짓은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바로 처음 시작될 때 발견이 되면 바로 철거조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2, 3층 정도 올라가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를 하다보면 당초에 허가 내고 지은 본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철거를 하지 못하고 철거명령을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는데, 만약에 자진철거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철거가 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축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건축물에 불법행위가 있는 거는 건축물 대장에다가 불법행위한 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해서 혹시 건축주가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거나 그러면 불법행위 부분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불법으로 된 부분을 양성화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꽤 많은데 지금은 구 주택 쪽에는 남향이면 일조권을 받습니다. 지금 신도시에는 북쪽이 일조권을 받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이대근위원 일조권을 받아보면 뒤에 약간 1m 20, 또 2m 40에서 5m 정도의 이렇게 일조권에 대한 사선에 걸려 가지고 그 부분을 나중에 새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3층 짜리가 있고 4층 짜리가 있고 한데 사실은 일조권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그게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건물은 더 흉합니다. 사실은 새시를 이쁘게 해 가지고 해놨던 이런 기존의 건물들은 새로 발굴돼서 새로 누가 신고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또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어느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택가의 의원님들은 많은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요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설명을 합니다만 그런 최소한의 부분, 미관을 해치지 않고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이해를 해 주는 부분, 거기다 또 방을 들이거나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다만 화분이나 내놓고 하는 이런 창고로 아닌 이런 걸로 용도를 쓴다면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이 보통 약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 다가구주택에 아무 소득도 없는데 재산세 내기도 바쁜데 그것도 강제이행금 부과까지 해 가지고 또 압류조치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확실한 답변은 안 되겠지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대근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보면 뒤의 일조권 부분에 건물을 들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 사용하고 나면 사용검사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새시를 대고 그러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건축법상으로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상대성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옆집에서 그러한 것을 댐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생활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기도내에서도 보면 불법건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보니까 근본적으로 나대지나 이런 데 불법이 됐다면 그런 것이야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지만 부득이 철거가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제대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체납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법사항을 치유할 수는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를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만약에 이것이 그것을 양성화한다 뭐 하게 되면 더 양산될 수도 있고 그건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적절한 걸로 저는 보고요. 운영상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계속 돈 50만원, 60만원 이거 안 냈다고 그래서 건물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 법적인 조치까지 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건 오히려 시민들한테 반감만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그건 요령껏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의 도시관리과에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출장복명서 이렇게 붙여진 것 보니까 두 번째 사진 여기 나와 있는 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층에 근생활은 아직 입주를 안 했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현재 안 했습니다. 안한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지금 주차면은 몇 면이 나간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주차장이 지금 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3면이고, 그러면 여기는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지금 여기가 6세대만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해 가지고요.

정권섭위원 6세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예. 3세대씩 해 가지고 나머지 막아 가지고 쓰는 면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3층인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예. 밑에는 근생이고 양쪽으로...

정권섭위원 밑에는 근생이고 한쪽 면은 그러면 주차장...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밑에는 점포고 앞쪽에 나무로 쌓여 있는데 그게 주차장 부분이고 양쪽에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 3세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3층이면 아홉 세대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3세 세대고요.

정권섭위원 이 건물이 두 건물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이게 두 건물이 붙은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가운데가 통로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통로입니다.

정권섭위원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틀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이것은 똑같아요. 이것은 같이 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한 지번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예.

정권섭위원 한 지번이면 이게 6세대가 아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3세대씩 3세대씩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상가지역은 3세대 밖에 못 사니까, 일반 주택은 5세대이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칸막이 같은 것 없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입주도 두 세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준공이 6월 13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네요.

○단원구도시관리과주택담당 양길용 예. 지금 입주도 안 됐습니다. 두 세대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힘드시더라도 관리를 좀 잘 좀 해나가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준공되고 나서 한달 이내에 다시 나갑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문제인데 6세대라고 하면 이 건물은 차량이 6대 이상이 됩니다. 6대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대만 주차면적이 나가다보니까 단독주택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주차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건축법에 주차장 확보 부분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부의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0.4대에서 0.7대로 늘리는 것도 끌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지금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참 병폐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렇죠. 미리 그냥 허가부터 다 나가니까. 그런데 주차장 확보문제는 우리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이거 전부 다 일률적으로 1대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해요.

정권섭위원 세대당 1대 이상은 해야 돼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차 지금 한 대 없는 가정이 어디 있냐고요. 다 있죠.

이창수위원 지금 1대로 조례 바꿨는데 건축허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구청에서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지금 그게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단원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사전에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설계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미리...

이창수위원 이번에 한 데는 기습적으로 했는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데 예전에 벌써 강화된 데는 인근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새 허가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주차장법이 바뀌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것이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앞으로 짓는 것은 허가 나는 것은 분명히 1대로 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렇죠. 60㎡ 이상이 될 때는 1대로 해야죠.

이창수위원 그것 관계없이 조례 바뀌었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60㎡ 이하 일 때는 0.7이고...

이창수위원 아니, 그것 바꿨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바뀐 게 아닌데요.

이창수위원 무조건 바꿨다니까요. 가구수대로 세대수대로. 옛날에 그렇게 바꿨는데 그걸 다시 바꿨다니까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다시 바꿔서 오피스텔이고 어디고 무조건 가구수대로 하나로 바꿨어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불법 가구수 늘리는 것 있잖아요? 상록구도 지금 있거든요. 단원구도 그 얘기가 나오죠. 다 신도시 쪽인데.

옛날에는 시에서, 물론 법규에는 따로 없지만 우선 수도 이거는 안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가스도 사실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안 넣어주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넣는 것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구청장님들은 혹시 알고 계시지 않아요?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가스관계는 건물이 완공이 된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업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속기관은 어디예요? 그러면 구청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게 지금 단속기관이 어떻게 되냐 하면 건물에 대한 건축자 관리를 본청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을 사용승인이나 뭐든 허가에 대한 일제 행위를 갖다가 업무가 위임이 돼서 건축자 수임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검사가 되면 건축과에서 나가서 건축지도원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사용검사 나간 날로부터 해서 일정한 날짜를 잡아 가지고 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전혀 없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거는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먼저 특별한 감사지적보다도 그 이번에 공원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청소사업소 감사 때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청에서도 보면 애들 학생들 연 20시간 봉사활동을 구청에 와서도 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원 같은 데 지금 물론 관리인들도 있지만 원체 공원이 크다 보니까 쓰레기도 이렇게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구청 산하의 동, 동에 가서 많이 봉사를 해서 끊어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동사무소 같은데, 또는 구청에서도 하는데 저는 애들이 요새 쓰레기를 줍기도 하지만 버리는 것도 이렇게 쉽게 무의식적으로 쉽게 버리고 있어서 이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뭔가 이걸 점진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그 구청 같은 데가 공원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무슨 행정심부름 이런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보다 쓰레기를 줍는, 공원에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유도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쓰레기를 본인들이 버리면 본인들이 줍는다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고 이래서 그런 쪽에 봉사활동, 아마 방학 때 많이 들어올 겁니다. 동이라든가 구청 쪽으로. 그런 쪽으로 봉사활동을 유도해서 좀 환경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행정적으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학생들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가 있잖아요? 행정적인 것은.

도서관이라든가 동사무소, 또 구청 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데 봉사활동 학생들을 그런 공원관리 쓰레기 줍는 쪽으로, 그게 뭐 꼭 애들을 청소시켜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으로 활용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공원을 만드는데 작지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새로운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게 올 여름 봉사활동부터 좀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보안등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올해 초에 월피동 다리에 보안등 겸해서 12개의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의 지역인 성포동 지역에 사실 다리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천변을 조깅을 하거나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다가 보면 위쪽은 좀 밝은데 아래쪽은 등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 간에도 어떤 분들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일한 것 같고 어떤 분은 사실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한쪽만 해달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그런 흐름을 보고 운동을 거기는 성포동 아래부터 월피동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은 등으로 해서 이렇게 등 밑에 써치식으로 좀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 것을 달아놨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안등은 다리 쪽에 등을 달아서 좀 밝은데 사이 사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이왕이면 보안등을 그러한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보안등 개념이 아니라 요즘엔 지역주민들이 밤 11시 정도까지 12시까지도 사실 운동을 합니다. 이제는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에 관계 되는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여가문화로 그런 게 야간에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시랑운동장에 써치를 설치를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축구가 있는 날에는 써치를 비추는데 축구가 없는 날에는 사실은 그걸 꺼놓습니다. 다 켜야 되니까 전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동그랗게 보면 보안등이 다 있는데 하나도 등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써치를 그 비싸게 해서 높은 데 써치를 비추기 위해서 보안등을 다 죽이는 것인지 이게 좀 저는, 그래서 축구가 없는 날은 똑같이 어두워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불이 켜있을 때에는 거의 이삼백명 정도가 시랑운동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아직도 축구를 하지 않는 날은 어둡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다 점검을 해보니까 전부 다 담 밑으로 운동장 안쪽으로 보안등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게 죽여놓은 것인지 아니면 써치 때문에 뭐가 잘못돼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보안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상동 체인지에서 내려오다 보면 노점상 하나 있죠? 예술고등학교 나오는 데. 사실 오래 전서부터 그런 얘기가 됐는데 듣기로는 철거하러 가면 좀 질이 나쁘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쪽 안쪽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지, 어떻게 구청장님 오셔서 그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록구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상동 IC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문이라고 돼 있는 저기 산업도로 주변이라든지 주요 하여튼 안산시 관문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양상동 IC 진입로에 있는 과일가게를 하는 노점상인데 단속을 수시로 합니다. 할 때는 좀 이동을 하고 저희들이 비켜나면 또 다시 와서 하기도 하고 사실은 몇 년전서부터 지금 계속 쭉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거기는 이동하는 차량이 아니에요. 그냥 점점 범위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다시 그것을 접어서 놓기도 하고 안 하는 그런 형태로 갖춰 있다가 다시 저희들이 철수하면 다시 와서 또 하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소나무 식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소나무도 거기는 식재를 빠뜨리고 건너서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우면 소나무 나무 심는 것조차도 건너 뛴 것 같은데. 세상에 이것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여하튼 김교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오늘을 기화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특히 그런 관문지역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안산시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챔프카를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큰 행사는 관광객을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럴 때 어떤 도시의 정비라든가 환경이 이럴 때 단속을 하면서 뭔가 정리가 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또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청소사업소장김상일
상록구 산업교통과장권오달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신원남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단원구 도시관리과 주택담당양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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