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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5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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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일 시 2005년 6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3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내집안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총 설치면수는 418면이고 160개소가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80%면 내집안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가구당 그러니까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나간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면당.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직접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지정한 업자가 해야만 공사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름대로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과다하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저희 공무원이 설계라든가 이렇게 또 해 가지고 적정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의 얘기는 내가 직접 공사를 해서 내가 청구해서 내가 비용을 받으면 될텐데 꼭 시에서 지정하는 공사 업체가 해야만 돈이 나간다 설계고 뭐고 복잡하다 이거예요. 일반시민들은 그냥 담장 허물고 간단하게 레미콘해서 포장하고 규격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단종이고 뭐고 면허업체한테 공사를 해야만 그게 된다 그런 인식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시에서 지정한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공사하는 사람들이 담장을 허물고 적정하게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공사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설계해 가지고 청구를 할 테니까 명의는 어차피 가구주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했다든가 어떤 강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설계를 하고 뭐 한다면 우선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현장으로 봐서는 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부는 여백에 대해서 어떤 수도시설물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통신 이런 것이 있다든가 그런 지중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하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건축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가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설계를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보통 면을 조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은 어렵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는 부분이 일반 건설근로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담장 하나 허무는 거기 때문에 꼭 거기에 무슨 지중선이 들어가고 하수도가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고 꼭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 규정이 너무나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부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안 나가도 되는데 꼭 어느 지정된 업체, 물론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와서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고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더 내집안 주차장 마련이 더 쉽게 않겠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두 번째로 주차장 현대화 사업 관계되어서 이게 물론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질서나 모든 면이 개선이 되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들이 이익을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9년을 계약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9년 동안 그 사람한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간위탁 사업하게 되면 2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9년이라는 것은 그 시설비에 투자비를 9년 동안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을 하느냐, 물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실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도 연착륙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에 주차장 현대화사업에 관계되어서 실업자가 거기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서둘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현대화 사업은 지금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 앞으로 계획은 잠정적으로 보류해서 우리 안산에도 실업대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이상 확대는 없고 지금 현재 이미 1,2,5권역에 대해서 추진한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확보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계속해서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야만 돼요. 왜냐 하면 현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를 자꾸 더 창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 주차관리 요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데 현대화됨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덕이 되느냐 하나의 업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결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고, 건설과장님, 2004년도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을 보게 되면 시공사들이 편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그 동안에 골고루 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게 끔 좀더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계약 분야는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회계과에서 1천만원 이상은 일단은 관내에 해당되는 금액은 관내에서만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1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히 공개입찰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골고루 안배를 해 줘서 그래서 우리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 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도로표지판 사진이 있는데 사실 안산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면 시내 통과하는 과정이 복잡해 가지고 그 부분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 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한양대학교 간다고 했을 때 오는 과정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나, 표지판이.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산IC 문제라든지 수원 42호 국도에서 들어오는 문제 이것 전부다 표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먼저 얘기하시는 것은 버스터미널부터 한양대학교까지지만 사거리마다 설치되어서 15군데에서 14군데 설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도로표지판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또 그것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로표지판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톨게이트하고 안산IC나 42호선 국도에서 들어오는 문제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우리 자동차 과태료 있잖아요? 체납액이 지금 자꾸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 문제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이게 행정벌의 성격으로써 세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압류 자동차를 나중에 처리할 때 그때 내겠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한은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는 자동차 폐차할 때 받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독려 정도이지 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저희가 때때로 전직원을 동원해서 독려는 합니다마는 저희 업무 특성이 민원부서다 보니까 일과시간에는 어디 출장해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편이나 통신을 통해서 독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려하는데 다른 채권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직장이나 자동차 외의 재산을 저해를 해서 타 재산에도 압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외에는 다른 재산이 대다수가 없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타 재산에 압류를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무단방치차량을 지금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한이 있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끌어오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하라는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치차라고 하면 바로 장기 주차하는 그 사항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방치차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유자한테 연락도 하고 아니면 연락이 안 되면 공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안내문을 부착을 해서 한 달간 현지에서 공고를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시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법적으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사진촬영이라든가 며칠 지난 다음에 사진촬영 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견인해서 보관만 잘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법적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한 달씩 그 자리에 방치차량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빨리 예를 들어서 주민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것이 대개 보면 공원 주변 같은데 이런 데 버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방치해 놓고 가는데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유리도 깨지고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 장난 놀기도 하고 사고 위험생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무조건 이것은 발견된 장소에 한 달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법적 기준이 있다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법적 기준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공원이라든가 또는 도로 옆에 이런 데 방치차량을 한 달 이상 그것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남을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차를 일정한 장소에다가 견인을 해 가지고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폐차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 방치차량 무단 장소에다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대개 방치차량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데 만약 대도로변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어떤 지장을 준다든지 하면 주차위반 차원에서 견인이 되기 때문에 대도로변에서 교통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도로는 교통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치한다고 하지만 골목길 같은 데가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오히려 차들이 골목길 같은 데 차 댈 데가 없고 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대로변은 당연히 문제지만 소골목길도 도시정비차원에서 당연히 어떠한, 지금 소장님 말씀은 대도로변 같은 데는 교통체증을 줄까봐 바로 견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골목길이나 소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과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똑 같은 얘기죠. 소도로나 골목길이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똑 같은 원리거든요. 그것 구분할 필요없이 대도로든 골목길이든 공원이든 간에 무조건 딱 봤을 때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보면 인식이 되잖아요? 판단이 되잖아요? 차를 본다든가 도난차량을 버리고 간다든가 또는 폐차할만한 차를 폐차 안하고 사실상 버리는 경우 아닙니까? 폐차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이런 것 한 눈에 봐도 벌써 그것은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차를 무작정 한 달 정도 그 위치에 놔둘 필요가 전혀 없다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놓고는 일정한 견인장소에 갖다 놓은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유리가 깨지고 안전에 위해가 된다든지 바로 누가 봐서 그 자리에서 바퀴가 전혀 없다든지 그런 차량은 바로 견인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먼지가 많이 쌓여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방치차로 신고가 된 그런 차들은 일시 차주가 여행 중이라든지 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약 한 달간 예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예고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정상적인 차들도 견인해 가는데, 정상적인 차들도 지금 견인해 가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런데 대개 그게 놓여있는 곳이...

임종응위원 놓여있는 곳이 관계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장소에 있든 그것이 결국은 주차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지금 정상적인 차들도 잠깐 대놓으면 5분도 안 되어서 견인해서 견인장소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장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주차장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주차장 안에 있는 차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는 공원길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은 그게 발견 즉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차량도 바로 견인해다 놓는데 왜 이런 차들을 갖다가 견인해서 안전한 장소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절차 밟을 게 뭐 있습니까? 불법주차 지금 다 견인해 가지 않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것을 불법주차로 처리했을 때하고 방치차량으로 처리했을 때하고 법 적용사항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불법주차로 해서 견인을 해 가면 장기간 위반한 차량은 그냥 과태료로 처리가 되지만 일단 방치차량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서 견인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벌인 범칙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도...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임종응 위원님, 저한테 1분만 주실래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원론적인 것을 물어보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지 마시고 주민이 어떤 방치차량에 대한 신고를 했을 적에는 열흘, 보름, 한달 두 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신고해 가지고 또 한달 두 달 기다렸다가 한다는 부분은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연계해서 대개가 그게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런 차량이 대도로상에는 없습니다. 조금 외지고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우리가 주차면 위에 항상 방치차량이 있는 거지 다른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는 저희 인근지역에도 항상 방치차량이 많이 대는 지역인데 한달 두 달 지나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지가 쌓이고 열흘이 됐고 보름이 됐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임종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거만 남기실 수 있다면 시민의 권리 인정해 주는 것 좋습니다. 방치차량하고 불법주정차하고 틀리고 해서 계도하는 차원도 틀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답변하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어떤 그것을 넘으셔서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과거에 하던 이런 시스템은 자꾸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떠한 방치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갖다 놓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라면 우리가 시민 거리질서 차원에서 우리 시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데다가 임의적으로 폐차를 한다든가 임의적으로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안전한 장소에다가 오히려 보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뭔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과거는 이렇게 해왔으면 이제는 뭔가 우리가 탄력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개선해가야지 이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발전이 안 된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하여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공공건물이 많이 우리 안산에 들어서고 있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잘 추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완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진행된 건물이 어찌됐든 현재 하자보수가 또 발생되고 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거는 어디 지금 여기 보니까 무인인터컴 이런 거 지금 하자보수하고 있고, 이거는 뭡니까? 대한상인군경에서 불량회로보수 이게 대한상이군경회에서 공사를 한 거예요? 조명장치 해 가지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줘 가지고 조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대한상이군경회가 이런 조명장치 이런 사업 같은 것도 하시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조달에다 의뢰를 하면 조달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일부 지금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엄청난 하자가 아니고 하다 보면 오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좀 경미한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것도 하자보수가 생겼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안산에 공공용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짓고 있으니까 그러한 건물을 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물론 하자 보수야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나 최대한도로 작은 거에서 하자보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큰 거에서 큰 하자보수가 눈에 띠겠습니까? 시민들 눈에는 이 작은 거가 자꾸 하자보수가 되는데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최대한 신경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현재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율이 다세대, 다가구지역 일반주거지역내에 몇% 정도 확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안산시에서는 총 확보율이 보통 평균치로 77.2%인데 일반 다가구,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작은 데는 36%, 32% 이렇게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주차계획선 정리가 완료된 지역, 이걸 기준으로 하면 50%를 넘지를 못하죠? 평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평균적으로 77%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떻게 해서 평균적으로 77%가 돼요? 50% 넘지를 못하는데. 어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 여기 5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77%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지금 주거지역내에 노상주차장, 일부 보도폭을 줄여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지금 중지돼 있죠? 그렇게 지금 이면도로 고도를 줄여 가지고 개구리 주차장,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추진현황을 주차장 확보현황하고 같이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지금 학교운동장 및 주차장 개방과 시 예산 지원한 그걸 검토한 안이 있죠?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지원방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주차장으로 연계하는 방안, 이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것은 없고 다만 향후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용역사항 내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학교에는 지원대책을 새로 마련하고 거부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에는 지원을 유보하는 그런 차등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그러한 어떤 학교운동장 주차장에 대해서 개방요구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내가 자료를 이따가 보여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추진은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내년 4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이대근위원 내년 4월까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양궁경기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 하는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다만 일부 외곽지역에 대한 주구운동장에 대해서 지하화를 한번 구상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양궁경기장이나 이런 공원화 돼 있는 보전녹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대근위원 하면 되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이런 걸 연계해 가지고 그걸 과감히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면당 한 3,000여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건 주차장 확보면적이 정 한계에 다다랐을 적에 그것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정 필요할 때 그러한 단계를 거쳤을 때 실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도시정비기금 5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연간 100억씩 출연하기로 기금을 책정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도시정비기금은 그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대근위원 다릅니까? 별개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다릅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주차난을 일단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300만원의 돈이 들어가든 3,500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예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한다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단계별로 계획을 맨 나중에 후 단계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도 주차장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우리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경원여객 버스 안산 전역에 점유율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한 80% 좀 넘습니다.

이대근위원 80% 이상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일개 회사가 이렇게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글쎄 그 기준이 뭐 80%라고 해서 뭐 어떤 너무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떤 버스회사에 있어서의 경영사항이지 그것이 어떤 시에서 또는 어떤 국가가 그것을 제한을 한다든가 그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너무나 독주를 하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 질이 떨어진다 이거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경원여객에 대한 증차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년간이요?

이대근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대근위원 지금부터 2년 후를 얘기하면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를 합니까? 2년간,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안산시에서 지금 유류대나 모든 것을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객관적인 답변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대근위원 늘어나는 대수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유류대니 모든 것을. 유가보조금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유가보조금은...

이대근위원 한정돼 있어요? 100대든 200대든 어느 정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지방세인 주행세의 일부를 가지고서 유가보조금을 전국적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그렇게 좀 명쾌하게 하십시오. 일개 버스회사가 그마만큼 독점점유를 한다면 지금 소외돼 있는 지역에 마을버스가 들어가서 아주 서민주택 여기까지 손발이 되는 이런 마을버스 운행의 길을 막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독점 노선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마을버스 증차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가 제안한 바 있죠?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행을 2개 회사가 맡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진보운수하고 대방운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가 지금 차고지하고 세차장하고 다 분리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분리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은 분리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시설을 갖춰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건 위탁해서 계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운행하다 말고 세차하러 가고 세차하고 와서 또 운행하고 그게 번거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대형버스나 이런 것을 더 이상 증차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변두리에 있는 시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손발이 되는 교통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마을버스는 노선별로 물론 한정 면으로 있습니다만 가능한 주민들, 시민들이 편리한 거는 노선버스가 유리한 것이지 마을버스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경원여객은 전부 황금노선이에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록구를 예를 들면 상록구청, 보건소, 시청, 상록수 역세권까지가 이렇게 한 벨트로 묶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 교통입니다. 손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부도를 가고 면허시험장을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을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형버스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저 안 골목에서는 큰길까지 약 5분 내지 10분 걸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현장체험을 해서라도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갖다가 고려해 보겠다든지 이걸 연구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은 안 하고 그걸 일방적으로 어떤 버스회사의 정당성만 가지고 그렇게 비호하는 발언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 동안에 주택이 밀집돼 있지 않는 그러한 나대지 상태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나대지가 다 차고 없어요. 주택 그 산밑에 거기까지 전부 다 주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 개편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인 안산시에 대중교통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그걸 검토를 해서 진짜 서민의 발이,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주차장현대화 사업추진현황.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임종응위원 이것 평가위원회가 위원들 바뀌었는데 아직 정리 못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평가위원 어떤 것을...

임종응위원 도시과장이 도로 간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도...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거는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있어서 평가는 그때 당시에 한정적으로 구성이 되고 끝나면 그것은 해산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끝그러면 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지금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기간동안만 운영했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거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건축과장 이영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건축지도원이 계셔 가지고 지도원 분들하고 저희 건축허가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수시로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적발 안 돼 있는 사항은 발견을 못해서 그러신가요?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점검 및 조치계획을 추가자료로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사항이 많은 데가 외곽지역 동은 제외를 하고 고잔동이라든지 이 부분 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발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종응위원 외곽지역은 왜 제외를 해요?

○건축과장 이영빈 제외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불법사항이 좀 많이 빈발하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부터 중점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이고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행강제금 규정이 2004년 7월 이후부터 신설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건축물로써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하고 좀 이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차별화해서 부과하려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대근 위원님도 주차장 문제 가지고 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결국은 안산에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이걸 확보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걸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지 우선 빈발하고 있는 이런 중앙동이라든가 이 일대부터 하고 변두리지역은 나중에 하고 이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차장 문제만큼은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세금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원상회복해서 부설주차장을 그대로 만들어 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주차문제가 몇 대가 됐든지 간에 하나 하나 소화를 해낼 수가 있지, 현재 여기 자료 보니까 고발된 것도 있지만 처리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고발시킬 예정이에요. 아니면 무슨 내용으로 이거 처리중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진행 중이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단계까지 가겠지만 그 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고발해서 조치가 되면 원상회복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원상회복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 계속 이렇게 버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벌금 내면서 그냥 버틴다?

○건축과장 이영빈 벌금 내고 또 그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러면 이행강제금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임종응위원 또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어떤 시세차원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법행위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많아지는 것 자체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원상복구인데 워낙에 그것을 안 지키시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이라는 조치는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안 받고 만약에 법원에서 고발해서 처리가 되면 원상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철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심하게...

임종응위원 그렇게 행정대집행 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부설주차장, 그런 내용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대집행 된 것까지는 없는데...

임종응위원 아직까지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하고는 틀립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설주차장들을 자꾸 위반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벌금 내면 되고 아직까지 지금 하신대로 행정집행 한 게 한 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연되면 결국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런 것부터 기이 부설주차장 두게 끔 되어 있는 건물도 지금 다른 용도로 써도 우리가 이것을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강제이행금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데는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뭔가 바로 잡아가야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용도변경하면 손해를 본다 라는 것, 행정집행이 들어온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하나하나 질서가 잡히고 또 이러한 주차장 문제도 지금 해결할 수 있지 이것 그대로 방치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하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점검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보면 다른 용도 창고로 쓰이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사실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단속들은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보면 지하주차장 건물도 10면이면 10면 다 활용하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7면하고 나머지 3면은 나름대로 건물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물 하나에 2대, 3대 부설주차장은 이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다 모아지면 결국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땅은 없는데, 또 기이 이런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건물내 지하주차장 면수 확보해서 다 허가 내주면 그것을 최대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점검과 우리 행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최대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해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화정천 하천살리기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안산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화정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정천만 이렇게 5.2km를 화정동에서 고잔동 호수공원까지 사업비를 들여서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산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안산천과 화정천에 대해서는 안산천에 대한 것은 먼저 그래도 나름대로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도 설치가 됐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천수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정천은 완전히 건천화 되다시피 한 거고 안산천은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저류시설을 하고 위 상류에서 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산천과 화정천을 통틀어서 위에서부터 하천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천은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편익 시설이 되어 있는데 화정천은 그게 전무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왕 화정천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대해 또 도로가 일방통행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화정천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섰고 안산천에 대한 것은 수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안산천도 월피동 상류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언제 정도 끝날 계획입니까? 장마 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현재 공사는 거의 끝나 가는데 저희들이 준공기간이 8월 17일인가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월피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8,946명의 서명을 받아서 생태하천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그것까지는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은 아직 미쳐 보지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직 업무 인계가 안 됐나요? 한 두 명의 어떠한 민원사항이 아니고 8,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안산시에서 서명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은 서명인데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민원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항을 미쳐 인지를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한 바가 있고 자료 드린대로 답변을 했고 저희들이 꼭 화정천만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향후에도 안산천도 최대한 시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하천을 살리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그냥 늘상 우리가 평상시 그냥 하는 얘기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냥 어떠한 몇 몇 소수의 민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래도 1만여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안산 월피동에 물론 한정되어서 받았지만 그 많은 받은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 전체가 장마 때가 되면 침수의 여건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교각 자체가 애당초에 교각을 할 때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 어떤 높이의 문제, 이런 물의 흐름에 대해서 물이 내려갈 때에 교각 옆에 닫는 부분들이 어떠한 높이 조절이 잘못되어서 그런 흐름을 방지하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차는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장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침수피해는 그렇게 아주 극소수로 날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산시 월피동의 그 많은 인원이 약 8,9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 전체가 계속해서 몇 년간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천의 상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 보면 아스콘 포설이 과거에 처음에 한 뒤로 한번도 덧씌우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파여지고 산책길 위로 모래 흙 같은 것이 그냥 쌓여 있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풀이 자라면 대충 그냥 덮어지니까 넘어가면서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이제는 그러한 큰 둔치는 아닐지라도 소규모의 그런 하천이라도 어차피 생활체육시설로 부분적으로나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번도 아스콘 포장을 최초에 한 뒤로 한번도 안 되어 있어요.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도 구청에 요구를 해서 보안등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어두운데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길이 움푹 파여서 이런 데 걸려서 여러 가지로 골절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주의하겠지만 어차피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면 물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한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 해 놓고 나서 그것으로 끝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안산천에 만들어 놓은 지금 산책로라고 했는데 투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 이용하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만들어 달라 이러한 시설물,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밤에 청소년들이 농구대에서 농구를 해야 되니까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이러한 민원인데 저희들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하천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에다 그런 시설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해 나갈 방침이고 기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시설유지를 해 가면서 앞으로도 안산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안등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먼저도 답변을 한 내용은 현재 하천 제방 위의 도로 상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나무를 전정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야지 만약에 보안등 같은 것들을 하천에다 설치했을 때 감전사 문제라든지 물이 흘렀을 때 여러 가지...

김교환위원 하천에다가 보안등 해 달라는 말은 한번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가로등이 지금 도로상에 있으니까 그것이 농구대에 비칠 수 있도록, 지금 가로수가 가려 가지고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은 전정을 해서 최대한 밝게 해 주는 방안으로 노력을 할 거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러나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설은 안 한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하여튼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을 하천바닥에 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쭉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과거에 이미 지난 얘기이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아래 부유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것을 빼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너무 물의 깊이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도 거기 보면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낮은 데 올라오다 보면 오히려 살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적체물들을 빼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수대가 하나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리축제 한다고 하면서 하루 온종일 인부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파서 어떻게 한번 살려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들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분수대를 활용하다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허리 정도까지는 탱크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 빠지는데 거기에 완전히 부유물들이 차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로 해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뭐냐 하면 과연 안산천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분수대 하나 해 놓고 나서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부유물이 쌓여서 가동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나서도 보리축제 때도 결국은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그 뒤로 말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그때가 아니더라도 한다 라고 하면 이 더운 여름철 같은데 분수대라도 할 수 있는 시설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8천명이 넘게 서명을 해 가지고 안산천을 한번 정화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답변, 이런 답변이야 늘상 있는 거죠. 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침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했는데 아직도 이런 8천명이 넘는 서명에 대한 민원을 아직도 오셔서 얼마 안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한 두 명이 아닌 문제인데, 이것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고 어쨌든 재검토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무단방치차량 단속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지금 폐차장과 어떤 계약 처리해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지금 견인보관조치는 폐차장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심하게 파손이 되어서 어린이들한테 위해가 예상된다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폐차장과 계약 처리방식에서 직접 공매방식으로 전환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아닙니다. 폐차장에 견인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폐차장과 계약해서 처리하는 방식과 직접 공매방식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공매방식은 그것을 저희가 견인을 해다가 그래 가지고 감정을 해서 일반인한테 공매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자체 처리방식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예산상으로 효과가 있는데 굳이 폐차장 쪽으로 해서 처분하려는 이유는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62대를 자체 처리했는데 세외수입은 굉장히 높아요. 폐차장 처리한 것에 비하면 134대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몇 배인데 1,100만원이고 여기는 200만원 정도인데 차량 수는 거의 1/3 수준인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자체 처리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공매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차를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보관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보관장소나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폐차장과의 계약 처리방식에서 공매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것은 그 전에 구청에서 처리했을 때 그때 사항인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2회를 시행해서 2005년 3월 31일 현재 지금 차량대수가 강제처리로 우리가 자체 처리한 것이 62대를 통해서 1,162만 7천에 대한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폐차장 처리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134대를 처리했는데도 250만 9천원밖에 세외수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매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라든가 이런 것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환하겠다 라고 향후 계획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 방식에서 지금 현재 효과가 있는 방식이 자체 처리방식이 더 나은데 어떻게 향후 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지금 저희가 공매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교환위원 처리상황에 추진완료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이런 것들은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추진 중으로 가야 정상인데 업무보고에는 추진완료 그래 버리면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감사 때라든가 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론상으로 추진완료가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공매방식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이렇게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비교분석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이론으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계획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먼저 단원구에서 공매를 계획하고 있었나 본데 사실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여건이 필요합니다.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또 그것을 공고하고 보관하는 동안에 인력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건데 먼저 한번 공매를 검토하겠다고 단원구에서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공매를 하겠다고 라고 해서 2회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추진을 안 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일부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했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해서 수입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또 어떤 방치차량 처리는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관리비라든지 그것하고 상쇄를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수익은 없는 것으로 상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을 자료를 그렇게 시행하려고 해서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오히려 폐차장과 계약 처리하는 방식이 더 낫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분명히 실시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하다가 업무적으로 바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문제,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기존하는 것보다 별로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냐고요. 무슨 근거치로 나온 자료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먼저 단원구에서 아마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보관료 그런 것을 상쇄하고 나면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구에서는 실시를 했는데 구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비하면 차량 대수는 강제처리 대수는 적었지만 세외수입은 많았다 라고 볼 때 이것을 좀더 시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병행을 해서 폐차장 계약과 자체와 동시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큰 문제는 없잖아요? 굳이 폐차장 쪽으로 유입만 다 해 가지고 계약처리만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시행해 본 결과 그래도 이런 세외수입이 생기고 차량대수는 좀 견인해 오는 게 적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하면 병행해서 2개를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수익이 측면이 있으면...

김교환위원 검토를 지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답변은 검토를 해 본 결과 구에서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그것은 사업소장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넘어온 것이 양쪽 구에서 하면 양쪽 구가 다 하고 본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폐차장 계약 처리방식하고 거의 기준에 의해서 차량대수라든가 이런 것이 세외수입으로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게 먼저 구청에서 상록구는 실시를 못했고 단원구만 다행히 주차공간이 있어 가지고 보관관리를 해서 공매 일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역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먼저 작년에 답변을 드릴 때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비교분석해 본 자료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김교환위원 소장님 그것은 우리 감사장에서 하는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 판단을 하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으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보니까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그냥 폐차장 계약하는 것보다 별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잠정보류 중이라든가 이렇게 가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안해 보고 나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라고 한다면 과연 보고한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아무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안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를 주셔서 과연 실익이 없었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지 보시고 있다고 하면 양쪽 구청하고 본청에서 같이 하면 폐차장과 계약과 동시에 다 해 버리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외국어 고등학교 추진현황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용지매수가 지금 덜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토지협의매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덜 됐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자료를 갖고 계시냐고.

○도시과장 김준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보전녹지를 1만 4,100평이나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게 지지부진한데 자료 파악도 안 하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과정을.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먼저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과하고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건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주민자치과에 물어 보셔서 이따 오후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시설로 정했는데 그게 그렇게 지지부진하면 그것을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학교관계니까 그쪽에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요구를 한다거나 하면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취소하면 안 되죠.

이창수위원 그때 도시계획시설 심의를 받을 때 일정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학교설립시설 승인을 2003년 9월쯤으로 했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정해준 것은 언제 했냐 하면 2003년 10월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2003년 11월까지 하기로 했고, 좀 늦어졌죠. 학교 건축착공을 12월달에 해서 1년 동안 완공을 해서 2005년 3월에 개교하는 게 원래 계획이에요. 2003년 10월 29일날 어찌됐든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줬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급하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막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도시과 소관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옛날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임위원회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사 때는 이것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할 때 우리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느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집중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외국어 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조건부 가결 이렇게 결정한 10월 29일 결정이 우리 조례 위반이라고 저는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위반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담당 과장님 다른 데 간 과장님은 나한테 인정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 보죠. 지금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도시계획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 언제 바뀌었나 아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2005년 4월 8일입니다.

이창수위원 2005년이요? 그것말고 그 전예요. 전문개정 2003년 12월 15일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라고 표현이 돼 있었고요. 그렇죠? 그 전 조례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조례가 아니고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국토이용계획법이 생기기 전에는 본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분과위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수권위임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분과위원회로 1분과, 2분과, 3분과로 바뀌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하고 틀리게 자기네들이 결정권한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사실 조례는 그 법이 생기고 난 뒤에 개정할 시기가 없어서 개정을 못했던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로만 보면 위반인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조례는 개정이 안 됐지만 법은 바뀌었기 때문에 법 취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수권위임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걸 회의할 때 본회의에서 위원장님하고 그때 보고를 다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조례는 바뀌지 않았지만 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한다고 하고 그 내용을 외국어 고등학교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로만 보면 위반이지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법이 중요한 거죠.

이창수위원 법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조례는 위반이 됐지만...

이창수위원 조례 자체로는 위반이지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유사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위탁하게 되면 모법을 가지고 따지지 조례나 시행령은 안 따집니다.

그래서 법에 따르는 사항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고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안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또 사실 알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는 건 무리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매듭을 지어보자고요. 일단은 국장님 말씀은 조례 자체로만 보면 위반이지만 법이 그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이창수위원 법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법이 그 전에 바뀐 건 사실입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 법률 113조에 보면 113조 3항에 보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둘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신 것은 4항을 주로 보신 거고, 3항에 보면 "둘 수 있다" 입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구마다 둬서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체 위원회의 결의에 준하는 것은 분과위원회가 하려면 전체 위원회에서 4항을 지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거는 위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걸 잠시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법을 하게 되면 사실 요즘도 사회생활하면서 법이 늘 뒤따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법을 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소위원회를 가지고 늘 했는데...

이창수위원 "둘 수 있다" 하고 "둔다"하고의 차이만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분과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본 회의에서 늘 거의 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기타 문제가 많기 때문에 1분과, 2분과, 3분과를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둘 수 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본 회의에 거치도록 하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둘 수 있다"고 해서 분과위원회가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법률의 용어 중에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둔다" "한다" 하고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의무사항이고 "둘 수 있다"는 선택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각 전국에 243개 시군구가 조건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 행정은 법에 의해서 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임의로 막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둘 거면 두고 나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두고 나서 그 조례로, 더군다나 이거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114조 운영세칙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운영세칙 똑같습니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는 분과위원회를 임의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법사항만 정확히 따져보자고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니죠.

이창수위원 아니, 다 읽어 드렸는데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면 위원님 처럼 말씀이 된다면 일례를 들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일례를 들면 조례는 의회가 나름대로 개회가 되어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개회가 되기 전에 범법행위가 생겼을 때 그러면 조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주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행위가 범법행위를 법이 바뀌어도 안 받는다는 뜻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게요. 원래 지방자치를 하는 개념 하나만 말씀드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연방제죠. 연방법이 있고 각 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카운트 단위나 시티 단위로 그런 거를 하겠죠. 그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미국은 어떤 주에서는 간통죄 이런 게 죄가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사형제가 있고 없고 주마다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방자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 자치를 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여기 법에 딱 명시돼 있는대로 법에서 이거는 통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언제부터 딱 한다 하면 그게 통용이 돼요. 인정합니다. 법이 조례보다 우선이니까. 그러면 조례는 그 다음에 바꿔줘야죠. 그런데 "둘 수 있다" 해놓고 그 세부적인 건 조례로 정해서 하라...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아니죠.

이창수위원 아니요. 지금 법 조문을 읽어 드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둘 수 있다"는 분과위원회를 두느냐 안 두느냐를 결정할 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는 "둘 수 있다"에 분과위원회를 둔 거고...

이창수위원 안산시는 분과위원회를 언제 뒀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성남시는 분과위원회를 안 둔 것뿐이지 거기서 조례하고 연관되는 거는 아니죠.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조문을 읽어 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두려면 조례로 두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아니라니까요. 분과위원회를 두고 안 두고를 따지는 거지 조례를 두고 안 두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법 114조를 다시 읽어 드릴게요. 1항은 중앙 거니까 빼고, 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 및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딱 명시돼 있는 거를 그렇게 막 임의로 해석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해석이 그런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럼 어떤 해석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겠다 안 두겠다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내가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왜냐면 "둘 수 있다"고 하는 모법을 조례를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둔다 안 둔다를 설치라고 보시면 해석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죠.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설치라는 것은 개괄적인 개념에서 분과위원회를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항에 따른 거지 두고 안 두고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제가 변호사님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너무 명백한 것을 갖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어쨌든 행정경험을 가지고 따지지만 모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하고 안하고를 조례를 가지고 정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제가 이거를 우리 안산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요. 그냥 일단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 2, 3일이면 되겠죠? 이거 한 이틀이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 갖고 다시 시정질문에서 따지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 명백히 위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로 가신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조문 하나 하나를 다 따져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법 위반은 맞습니다마는 다시 뒤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말을 잘못한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갖고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 더, 이게 그 당시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제가 받았죠. 그 당시 회의록인데, "오늘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언제 회의록이냐 하면 2003년도 3월 전체 회의 때 얘기입니다. 전체 회의 때인데 "끝났습니다. 다만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명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요? 자기 분과가 어디신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분과위원회별로 나눠져 있어 다음부터는 분과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 자문토록 합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이 1분과 위원회는 1분과 회의할 때 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결정할 필요가 없군요" 이렇게 했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그냥 여기 법에서 우리가 1, 2, 3분과로 되어 있잖아요? 1, 2, 3분과로 나눠준대로 그냥 회의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그렇게 회의를 끝냈어요. 끝냈는데 포괄위임이죠. 이러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거기서 다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례, 지금 만들은 개정된 조례만 보더라도 개정된 조례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 65조 5항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로 본다" 지정하는 사항,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목을. 포괄위임이 아니고 중요한 어떤 거기에 위임해도 되는 사항,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전체회의에서 한다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후반기 제가 도시계획위원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운영해 보시면 그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죠. 분과위원이 다섯 명에서 아홉 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분 빠지면 불과 한 네 분이 중요한 걸 결정하는 걸 위임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미미한 거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그 전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 그런 거는 1분과는 지구단위, 2분과는 도시관리계획, 3분과는 개발행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4, 5명이 결정하는 것은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포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항목을 정했죠. 정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항별 위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논란이니까 내가 그거는 변호사 자문을 받자고 그런 거고 그게 명백하지만 일단 그걸 또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분과위원회 위임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전체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 어디까지냐를 해석의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어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사1동 보전녹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택가 쭉 둘레로 해서 사실은 거기 시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1만 4,100평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어디 저 수암봉 밑에나 다른 외곽에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데다가 이 학교에서 자체계획에 보시면 200억의 자금을 투여해서 하겠다는 계획서를 낸 게 있어요, 안산시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신빙성 전부 확인도 안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해줬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토지매입에 대해서 벌써 2, 3개월이면 사겠다는 걸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땅값을 평당 10만원 이하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주인들하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원래 성포동 부지에다가 외고를 우리가 공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를 왜, 제가 그때 그 당시 송진섭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 부지를 놔두고 굳이 사립을 하더라도 공립을 하려고 한 자리를 팔면 되지 굳이 녹지를 훼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은 너무 비싸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립으로 하려다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땅을 기부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교육청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아니고요. 그 땅을...

이창수위원 그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건축비를 더 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나름대로 그 있는 땅을 개인이 교회가 하게 되면 다른 교회도 다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땅이 비싸서 안된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아니, 시장님이 나한테 분명히 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분들이 이거를 쭉 추진을 해서 이것도 아니고 지금 애초에 계획도 지금 다 어긋나 있잖아요? 200억을 자기네가 조성해 가지고 하겠다고 한 돈이 없어 가지고 땅을 못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거 다 확인된 건데 시더러 그 자금을 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거는 확인 됐죠? 요청한 적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지원할 수 없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민자치과에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내고 실지 마당 열어 주니까 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시민의 재산입니다. 보전녹지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원래 보전녹지 이런 거는 시나 국가가 사주는 게 맞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도시계획을 할 때 여기는 녹지, 여기는 주거용지 딱 했기 때문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도 값어치가 그만큼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공개념 개념에서 분명히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훼손할 때는 중대한 사안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이따 확인하실 건 오후에 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자문은 2, 3일 내로 바로 법 문제는 자문을 구해서 오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 위원님, 감사 끝나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아니요. 더 있는데 12시 돼서 지금 마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업무시설지구 건축물과 관련해서 업무시설지구에서 표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다르게 돼 있으면 행위를 업무시설지구 내에서 용도상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게 색깔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똑 같다고 합니다. 색깔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표시한 거고 용도는 다 똑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G-02번 있잖아요? G-02번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된 구역만 업무시설지구고 그 옆에 있는 부지는 예를 들어서 노동센터라든가 거기는 업무시설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색깔 칠해진 것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색깔 칠해진 그 부분만 업무시설부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지금 업무시설지구 내에 우리가 용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용도제한을 벗어난 다른 행위를 하는 것 혹시 단속이라든가 점검해 본 적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건축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영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번 도면 첨부해 가지고 드린 자료에 보시면 업무시설 용도지정 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아마...

김강일위원 그 자료가 없는데요. 업무시설 용도지정 외 이 자료밖에 없는데요.

○건축과장 이영빈 13번 자료인데요.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하시죠.

김강일위원 예.

○위원장 심정구 오후 감사에 대한 일정은 저희가 여태까지 감사했던 부분에 대한 강평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저런 관계로 3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세요.

이창수위원 이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 시의원하면서 법률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소송도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 너무나 명백한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하기는 한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다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해석한 거네요. 2004년 3월 11일날 보낸 거군요. 이 부분은 다른 변호사에도 심의를 받아봐야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조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기존에 조례가 있고, 그런데 법이 새롭게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미쳐 조례를 만들지 못하면 옛날 조례에 준용한다 요지가 이거죠. 국장님 이것 갖고 계세요? 저는 그것 동의합니다. 기존에 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기존의 조례에 준용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신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보더라도.

두 번째 여기에서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다일변호사 사무실에서 얘기한 것은 기존의 조례에도 소위원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본다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위원회도 전체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옛날 조례에는, 여기 옛날 조례 61조 소위원회입니다. 5항에 보면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을 보시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써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 소위원회에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분과위원회 개념은 다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위임할 경우,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수권 소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속기록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냥 전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다만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제가 명단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하고서 자기 분과가 어디인지 분과별 호명을 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나눠져 있어 다음부터는 분과위원회별 안건을 심의 자문토록 합니다. 제1 분과위원회는 1분과 회의할 때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결정할 필요가 없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얘기죠. "오늘만 전부 하는 거고 앞으로는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분과위원회 구성과 업무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회자가 얘기했어요. "먼저 앞서 1,2,3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분과위원회 업무 및 구성 안을 드렸는데 다른 분과로 이동하고 싶은 분은 조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분과위원회 업무 및 구성은 안산시 안대로 결정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분과위원회 업무 및 구성은 안산시 안대로 결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추후 상정안건이 들어왔을 때 분과위원회별로 선출하세요."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상정안건 검토내용에 제1안이 안산시 입안내용이고 제2안이 안산시의회 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둘 중 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상정하려면 회의를 열어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회 내에서 자문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의견을 추가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오늘 수셨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회의록이 다예요. 여기에 무슨 수권 자격을 준 게 있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종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옛날 법은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입니다. 수권이 소위원회는 자격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소위원회 효력이 없는 수권위임을 해 줘야만 되는 거고 새로운 법에서는 분과위원회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도시계획위원회 법 얘기를 할 때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 준 거죠.

이창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됐는데 한번 더 앞의 것, 이것 변호사 사무실 얘기입니다. 앞의 것 좀 봐주세요. 앞의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앞의 취지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근거법률인 구 도시계획법과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고 약자를 하면 법률로 통합 시행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분과위원회가 심의하여 이루어진 학교시설 결정 고시가 적법한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분과위원회 심의 효력에 대하여, 국계법 제114조 제2항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114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조에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의 국토관리법,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이창수위원님, 지금 조례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도.

이창수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 심정구 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창수위원님이 주장하는 그 부분만...

이창수위원 감사하는데 위원장이 그런 것 자꾸 끼여서 얘기하는 것 처음 봤어요.

○위원장 심정구 끼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조문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같이 가지고 있어도 읽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속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서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끔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읽고 그러는 것은 위원장으로 봤을 때 불합리 하는 것 같으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이게 왜 불합리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도 다 읽어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 거고 여기에 자문 받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건에 지금 먼저 한 것이...

이창수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것 정확하게...

○위원장 심정구 틀리고 그런 부분만 서로 인지할 수 있게 끔 해 달라 이거예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다 했으니까 잠깐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보시자고요.

지금 여기에 뭐냐 하면 이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해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우리 옛날 조례를 얘기합니다.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당해 조례에 의한다, 그러니까 옛날 조례에 의한다 요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분과위원회가 당연히 전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효용성이 없는 거고 옛날 소위원회 관련한 그 조례가 유효한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변호사 자문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다음 장을 봐야죠.

이창수위원 들어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한다는 포괄적 경과규정이 있어 위 국회법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 위 법의 공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옛날 조례에 의해서 그 기간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는 주장은 안 맞는 얘기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왜냐 하면 법이 바뀌었지 않으면 법이 유사하다면 구 도시계획조례가 그대로 유효한 거죠. 법이 바뀌었는데 구 도시계획조례로 해 가지고 한다면 법을 위반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상식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이 앞 조항은 구 도시계획조례가 유효하다는 얘기지 바뀐 법을 놔두고 구 도시계획조례로 한다면 바뀐 법은 죽여도 된다고 하는데 구 도시계획조례 죽이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죽여도 된다는 부분을 관두는 겁니까? 그것은 이러한 법이 바뀌지 않았을 때를 이 2항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데 당초 조례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법이 바뀌었지만 법이 틀리지 않고 유사해 가지고 써먹을 수 있을 때 조례를 얘기하는 건지 완전히 틀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너무 우리가 서로 그게 안 되는데 지금 법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선택사항으로 뒀고 그러니까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둔다는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더군다나. 시장이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조례로 선택하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옛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쨌든 3항에서 변호사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결정을 했고 2항에서 예시를 했기 때문에 2항에서 예시한 문구를 가지고 아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3항을 만들기 위한 보충자료로써 2항을 해놓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3항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구 도시계획조례 소위원회와 현행 국회법에 의한 분과위원회 그런 것이 운영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목적과 기타 대부분 운영방식이 동일하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변호사 견해인데 들어보세요. 3항 보세요.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 운영방식은 약간의 차이, 안건의 위임방식 차이는 있지만 목적과 기타 대부분의 운영방식에 있어 동일하여 위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법리상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 놨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위임 그 사항과 현재 우리 여기 소위원회가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제가 그 당시 전체 회의록까지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게 믿고 하신 거지 법리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언제 토론을 하고 언제 안건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변호사가 나름대로 결정한 문구에서 자꾸 말씀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위원님의 의견대로 생각하십시오.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은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감사청구라도 할 거예요. 행정소송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법리를 분명히 따져 볼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그렇게 하시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전체가 바뀌든 안 바뀌든 행정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법리를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할 테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것까지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 자문도 구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 있죠? 이것 원래 의회에서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때 아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찬성을 해서 제가 이것은 둬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 그렇게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왜 지금 구성을 안 하죠?

○도시과장 김준연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그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뒀죠. 우리 시는 아직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창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속기록이 또 있어요. 속기록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조례만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속기록에 분명히 추진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 필요하냐 라고 논쟁을 할 때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수 있으니까 안 둬도 된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 아니잖아요?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느냐고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지.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안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의회를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왜 그랬는지 한번 상황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기획단을 사실상 해야만 여러 가지로 도시과의 바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도 TO를 설정을 자체 안산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임기획단 자체를 TO를 나름대로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이 사실 인원 TO를 못 받아 가지고 설치를 못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신 것 아니었어요? 이것 필요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TO를 안 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총무과에서 TO를 주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나름대로 상임기획단...

이창수위원 그 뒤에는 행자부에 인원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 이후에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전문 TO를 받아야 됩니다. 그 TO를 못 받아서...

이창수위원 그것 모르고 이것 만드신 것 아니잖아요? 원래 TO 안에서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법을 가지고 상임기획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창수위원 우리가 지금 기초단체 이런 부분이 TO가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시려고 그랬을 때는 내부의 조정을 하거나 향후 TO가 늘어났을 때 그쪽 부분으로 배려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받았으면 하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TO를 받을 수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이창수위원 이것 조례 만들 때 시장님 결재까지 받으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다 받은 거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총무과 같은 데는 지금도 건설교통국장에 결원이 7명 정도 됩니다. 각 부서에서 결원을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 맡으면 거의 다 하여튼 간에 내용이 되니까 빨리 채워주라고 결재가 다 나지만 총무과 자체에서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못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할 일을 인원이 적어서 네 분이 하시게 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 상임기획단이 꼭 필요하다 여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약직이죠? 전임계약직, 비전임계약직을 여기 인원수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세부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됐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건데 총무과에서 승인 안 해 줬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죠.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무슨 여건이 변화가 됐다든가 생각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간에 인원이 투입이 되면 여러 가지 세밀하게 조사할 부분이 많죠? 많은데 전체적인 시의 입장에서...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꾸리찌바는 도시계획 연구소에만 250여명이 일을 해요. 물론 우리하고 여건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모든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이 저촉되면 거기에서 검토를 다 해서 일괄 이렇게 합니다. 도로를 내든 뭘 하든 간에. 인원이 아무래도 도시계획 부분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인원이 있어야 되기는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상호 충돌되는 어떤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또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밀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취지에서 저는 공감을 해서 이것을 조례에 한다고 그래서 그때 한 건데 여지껏 되지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너무 시원치 않습니다.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것을 전수조사 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작년에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에 관한 것은 사실상 건축법에 의한 것보다도 좀 강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도시환경 자체가 주차장이 모자란 상황이고 그런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는 고발여부를 여러 가지로 타진을 합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을 때 안 됐을 시에는 무조건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어떻게 든 최대한 원상복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이창수위원 언제부터 그것을 하실 거예요? 계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빈 물론 계도도 해야 되죠.

이창수위원 그것 일정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 사실상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면수도 그렇고 또 분포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사실상 인력자체로 보자면 건축지도원이 4명이 있고 건축허가팀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천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1천여건이 넘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늦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것 감안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 일정이 있으시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죠.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도 추가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도원하고 일제점검을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향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하는 얘기지만 그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착착 추진을 해야지 지금처럼 답변하시고 계속 시간 주면 1년 후에 또 질문 드리면 그 답변 그대로 나옵니다.

○건축과장 이영빈 그것은 아니고 위법사항이 현재 발견된 부분하고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됐다든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에 본오동 같은데 지하주차장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장 허무는 것처럼 일부 지원을 해서 라도 그것을 쓰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내용도 타당성 관련해 가지고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용역사항에 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10개년 계획이면 언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장정비 10개년 계획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창수위원 4월이면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타당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이유로 그러신 거예요? 검토해 보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차장을 동선으로 해서 리프트식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1층은 가능한데 2, 3층 같은 경우는 전혀 불가능한 실태거든요.

이창수위원 1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층만 대상으로 봤었을 적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층도 있잖아요? 1층인데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1층만 지하주차장으로 했었을 적에 또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진·출입에 따라서 높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또 주차 면수가 법적인 기준면적보다 적어지는 경향이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좀 정확히 검토를 해보셔야지 어디를 면적을 재보고 각도를 보니까 그렇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실측을 한다든가 어떤 모형을 만든다든가 하는 거는 어떠한 한 부분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검토해 보실 때는 어떤 건물 하나 정해서 1층이 대개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그게 실지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에서 이만큼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경사로 내려가면 1층 같은 데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는 있죠. 왜냐면 깊으니까 안쪽으로 더 경사를 밀고 들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1층이나 2층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죠. 잘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그거를 좀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감사 끝나더라도 협의하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할게요.

김강일위원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7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몇 명으로 규정돼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강일위원 몇 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재 7명인데 조례상 몇 명까지 할 수 있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7인 이하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강일위원 2005년도에 기금으로 쓴 게 지금 얼마정도 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도에는 5,1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건 집행했습니다.

김강일위원 5,100여만원만 썼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강일위원 먼저 번에 지난번 감사 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 성격상 기준의 원칙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시가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집계를 안 빼와 가지고 제가 계산을 다 못해봐서 단원구는 제외하고 상록구 관계를 보면 지금 재난관리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게 소홀하다,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록구를 대비해서 보면 2003년도 1회 추경에서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안 받아주고 2003년도 3회 추경에는 5,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 안 되고 2004년도 본 예산에서는 3억 1,600을 요구를 했는데 55% 정도 받아서 1억 7,600만 세워주고 2004년도 1회 추경에는 또 5억 7,900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2004년도 2회 추경에서도 9억 5,400 정도를 요구했는데 4.7% 정도, 2005년도 본 예산에서는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 정도 세워줘서 25% 정도, 그리고 2005년도 1회 추경에서는 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8천만원 1.6% 정도 이렇게 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너무 지금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이 지금 크게 홍수가 벌어진 일이라든가 다른 어떤 재해 재난 사고가 대표적으로 큰 사고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에서 태만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방심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서에서는 다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수립을 해주는 게 이 정도로 미미해 가지고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염려하시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 기금운영은 우선은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못 세운 것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꼭...

김강일위원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 예산에서 예산배정을 못 받으니까 자꾸 지금 조례나 이게 내용이 바뀌고 조례에 제정된 원칙이나 법 제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보면 용도를 제한해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예산에서 못 세우는 것을 자꾸 기금에서 쓸려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데 시급하거나 또 불요불급한 경우 수해 대비...

김강일위원 시급하고 불요불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관련된 부분은 예비비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하여튼 검토해서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외국에서는 행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용납을 해줘도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거기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일 우선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재난 재해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해당부서가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더라도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업무지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공용시설 업무지역입니까? 그거는 지금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가 지금 이거 보면 지금 자료 제출한 업무시설지구는 건축법상 보면 지역이 용도가 G로 표현되네요. 그렇죠? G-1, G-2 해서 G-10번까지 나가 있는데 이 앞의 공용시설지역 거기는 뭐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공용시설 보호지구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호로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기호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G-1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지구지정을 미관지구나 이런 것처럼 지구지정을 하나 더 둔 거죠. 업무지역에다가.

김강일위원 업무지역에다가 하나를 더 한 거라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지구지정을 하나 더 한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나 더 하면 행위제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원래 업무지역 내에서는 판매시설이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판매시설은 무슨...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앞에도 지금 판매시설 다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판매영업시설 중에서 시장하고 역, 공항시설 철도역사 이런 것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쇼핑센터하고 대형점만 제외한 판매시설은 할 수 있어요. 업무시설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용시설지구 안에서는 일반 식당이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거는 할 수 있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일반 거기도 G지역으로 지금 구분되는 지역이죠? 그럼 뭐예요? 그럼 용도별로 영어 알파벳 표기로 별도로 지정된 내용은 없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건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에 보면 G지역이 있고 D지역이 있고 그래요. D로 지정하는 지역이 있고.

○도시과장 김준연 그건 도시 설계로 지정한 거고 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걸로는 공용시설보호지구지정이 된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것만 지정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도시설계 상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과 소관에서 그러면 이것을 용도 구분하기 위해서 G지역, D지역 이렇게 구분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아니죠. 도시과에서 도시설계하고 1단계 도시설계, 2단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G라든지 말씀하신대로 업무시설지정을 한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구를 지금 이거를 보면 이것만이 아니고 주택지역도 보면 다 알파벳 표기를 해서 용도가 달라요. 거기에 따라서. 그게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등급으로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알파벳으로 A, B, 뭐 이렇게 해서 G, D도 있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이영빈 도시설계 지침에 의하면 아홉 개로 나누고 신도시 2단계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구단위계획에 그러면 용도별로 알파벳 표기로 해서 다 나와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알파벳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영어 약칭을 한 건데...

김강일위원 그거 지금 하면서 칸을 그려 가지고 층고로 몇 층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 뭐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이영빈 용도하고 층수 제한이 거기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함축돼 있잖아요? 기호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G 뭐 E 뭐에 R 뭐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죠? 정확한 표기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지금 우리 안산 전지역에 건물 용도별 지목별로 다 구분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영빈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설계 지역만...

김강일위원 도시설계 지역만, 그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역마다 용도구성이 돼 있는지.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설계 자료를 이따 드릴게요.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 업무시설지구, 그러니까 G지역 내에서는 G지역으로 된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판매시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일부 업무시설지구에 영업행위를 하는 게 지나치게 하는 데도 있어요. 특히 반월농협 같은 경우 보면 1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판매시설이에요.

○건축과장 이영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일부 판매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초에 허가가 나갔을 때 어떤 취지는 뭐냐 하면 농협이라는 게 당해 금융업무만 다루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 직판장이랄지 농민을 위한 어떤 상거래 업무 성격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논리라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협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이 생활소비자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이게 기준이 원칙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건축과장 이영빈 최초에는 행위자체가 농민들을 위한 것으로 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김강일위원 농민들을 위한 건데 식당도 하고 다 하는데요?

○건축과장 이영빈 자체가 행위가 좀 나름대로 변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김강일위원 휴게음식점도 있고 보면 예식장도 영업, 원래 거기는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도상 얼마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부 보강된 게 있지만 공연장이라든가 강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위를 할 수 있어도 예식장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식장이라든가 이게 건물 자체가 완전히 상업시설화 건물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용도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까지 결부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분들이 이의 제기했을 때 항변할 수 있는 답이 궁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요. 지적을 했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특히 말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각과별로 시장이나 부시장, 구청장님 이렇게 지시사항을 하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보고는 대개 지시사항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결제과정을 거치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처리한 서류들은 다 비치가 돼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비치가 돼 있죠. 그래서 결제과정을 거쳐야 될 거는 결제과정 거치고...

김강일위원 그럼 지시사항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기획실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기획계장이 거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각과로 내려 보냅니다.

김강일위원 정리를 해서 과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그러면 거기서 코드번호가 정해져 가지고 결제 맡을 것은 맡고...

김강일위원 이게 하도 자료가 늦게 와서 보지도 못하겠어요.

다음은 전번 감사 때 얘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답변을 누가 해버리는 바람에 지나가 버린 사안인데 하천변 주차장 관리하는 것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김강일위원 하천변에 지금 주차장이 여러 군데 설치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하천 그 둔치에 설치 돼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죠.

김강일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어디 어디 두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화정천에는 은혜와 진리교회 앞에, 거기 212면 정도 돼 있고 안산천에는 제일교회 앞에 100면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일교회는 몇 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100면이요.

김강일위원 100면입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새안산 레포츠 교회인가 그쪽에는 없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는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해줬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는 안 해주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시설공사는 우리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게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죠.

김강일위원 사용승인만 해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점용료도 교회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배타적 권리를 갖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점용료를 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줄 때 조건으로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교회예배 할 때는 교회차지만 평상시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내 준거죠.

김강일위원 그거를 그러면 지금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일날에도 보면 줄쳐놓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것 같던데요.○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반인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화정천 경우에 은혜와 진리교회는 평일날 이용을 거기 신도들만 하게끔 하고 지금 제일교회 앞에는 평일날 일반인한테 개방을 합니다. 그렇게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거는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거를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에다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서 점용을 하도록 허가를 해줬다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조건이 달린 단서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해줬는데도 자기네들이 배타적인 권리를 쓴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하여튼 관리자 측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그 허가조건을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거를 그럼 일단은 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의 계약서죠. 계약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점용허가서죠.

○건설과장 이강석 하천부지 점용허가증입니다.

김강일위원 점용허가증만 있고 계약서나 이런 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계약서 같은 건 없습니다. 점용허가니까요.

김강일위원 거기 증에다 그러면 단서를 붙여 가지고 줬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점용허가에 단서조건을 붙여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점용허가증 사본을 복사를 2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드리는 게 '97년하고 '96년도에 낸 건데 그거는 한번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게 점용허가는 한번 하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거는 매년 해주는 데가 있고 3년에 한번 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만 매년 거둬들이는 데가 있고 이렇게 틀린데 농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3년을 허가를 해주고 1년마다 점용허가를 내게 하고 그것은 지금 기간을 어떻게 해 줬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평일날 일반시민들이 활용 못하게 하는 점용허가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도시정비기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기 조성된 주차장을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물론 있지만 그 용도대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쓰더라도 안 그럴 때는 개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문제 해결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앞으로 하천 둔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없애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관리 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금 문제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저거는 어떤 기회가 되면 저러한 것도 취소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그 취소를 해서 폐지를 할 때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다시 도시과에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안산시가 재정이 굉장히 너무 매우 달린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하면 재원이 없다 계속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신길온천역에 우리가 1만 5천평이 있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1만 5천평이 있는데 지금 온천장 얘기하려면 그 중에서 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꼭 공공으로 필요한 부지는 남겨둬야 되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민간한테 매각할 것은 매각하자 그래야 거기가 공터가 풀만 나 있는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장 하나 짓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1만 5천평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자는 게 제 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온천장 하는 것말고.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211필지 전체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만 일부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211필지가 대체로 다 대지죠?

○도시과장 김준연 단독주택 필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단독필지로 분양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그런 역세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도시계획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거의 용도에 맞게 할 건지 하는 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을 더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신길온천 그러면서도 그것도 안 맞고 물의 양이나 모른 것도 그랬고 그냥 목욕탕으로만 해서도 그게 그쪽 역세권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6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다 세우셨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이창수위원 위원회 구성은 했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았다?

○건축과장 이영빈 물론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경과년수가 10년 이상 되면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된 그런 아파트단지만 일단 우선순위로 받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만...

○건축과장 이영빈 도합해서 13년이죠.

이창수위원 13년 이상만 받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하자기간이 끝나고 3년 이상 더 경과한 아파트부터 노후화 된다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아파트단지가 지금 봤을 때 노후화되는 정도를 10년 넘는 정도부터 측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꼭 하자가 있는 데만 고쳐주자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전거 보관대도 넣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들 도서관 한다고 그러면 도서관도 넣어줄 수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놀이터 모래 포설이라든지 다 가능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13년으로 규정하면 안 되죠.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봐 줄 수 없는 건데...

이창수위원 그렇죠. 우선순위는 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구에서도 어떤 경과년수를 기준으로써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그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조례에도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경과년수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거기 조례 내용이 노후화 된 공동주택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조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보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시설이 미비한데 만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미비한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액수가 적고, 그러니까 지금 액수가 워낙 적으니까 적은 액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받은 단지만 해도 8군데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는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고...

이창수위원 일단은 우선 여기서 길게 얘기 못하는 게 기준을 정하신 것 한번 주고 저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는 제가 아니까 시에서 정한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것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알아보고 답변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물안전등급을 여기다 표시를 해 놨단 말이죠. 아파트들. 그때 A, B, C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밀진단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항목이 뭐뭐를 진단하니까 어느 아파트가 A급이고 B급이고 C급이고 이렇게 나오는지 그것을 여쭈어 봤었거든요. 그 자료를 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점검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보면 해당분야별로 해서...

이창수위원 저도 주고 답변하시면 좋은데, 한 부 더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복사해 드릴게요. 그 분야가 일반 건축분야,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유지관리 등등해서 내용 세부점검 사항을 확인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그냥 다니면서 다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지에 나간 점검 공무원들이 그것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보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D급부터는 조건부 재건축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셨죠? D급부터는 조건부 재건축이 나갈 수 있는 등급이라고 그랬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A, B, C, D급까지 지금 안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D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건이 있고 C급은 52건이 지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C급이면 어느 정도 단계로 봐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C급은 신축건물 같은 경우도 유형을 보니까 A형도 나올 수 있고 B형도 나올 수 있고, 조금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C급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그것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C급으로 평가를 받은 곳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C급에 따른 것은 별다른 조치는 없고 그것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한테 하도록 통보를 해 주고 이러한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D급이 조건부 재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등급이면 C급도 가히 좋은 등급은 아닌데, 그렇죠? C급이 꽤 있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C급은 그냥 보통 건물 신축한지 조금 된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 상태가 위험하다든가 그런 것에 따른 기준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A, B, C 등급 나준 기준도 같이 주시고 아닌 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허구한날 고장이 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돈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고 수리해서 쓰다가 사실 사고 같은 것 나고 그러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C급으로 된 아파트, 제가 사는 동도 C급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물론 좀 A, B보다는 C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수리하도록 권고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C급 같은 경우는 그냥 중고차 보면 아마 이해가 싶겠는데 그냥 보통...

이창수위원 중고차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고날까봐서 그러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시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유인물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문화예술의 전당이 등급이 B급을 받았데요. 그러면 준공한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건물이 B급이고 또 우리 임승원 과장께서 원곡동 실정을 잘 알겠지만 원곡동의 연립단지들이 대부분 B급이에요. 그렇다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하고 조적조 건물하고 어떻게 똑 같은 B급이 되는지 그 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따른 점검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순찰을...

정권섭위원 그런데 확인절차가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조적조 건물하고 RC 건물하고 똑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 예술의 전당은 시설은 전국에서 최고고 또 규모 면으로 봐서도 전국에서 4위안에 든다는 건물이 B급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도 뭐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물이 B급을 받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A급에 따른 상태는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A급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B급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손상이 양호한 상태 간단한 보수정비를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은 B급으로 평가하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B급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이 B이라고 하면 안산시내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을 평가한 직원이 누구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는지...

이창수위원 제가 하던 것 마저 조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 방안 쭉 자료로 제출하셨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용역이 끝나야 로드맵이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것은 몇 년도에 하고 어떠어떠한 것은 몇 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이게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을 하려면 그에 따른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택단지에 유료화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료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주차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해요. 안 하던 것을 하려면 모든 주택단지는 다 유료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유료화 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대수, 멀지만 차 댈 데는 어디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 댈 데는 좀 멀지만 만들어 줘야만 이게 해소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일정이 짜져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용역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자체로 정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것도 다 용역에 포함됐고,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각 동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객관적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규모라든가 그래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급하지 아니한 데 다른 데보다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단계별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지역별 형평성을 두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짜시라는 주문이고 그게 내년도 용역에 나온다면 기다릴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하는 부분 정확하게 나와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계획이 정확해야지 바쁘다 힘들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것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인력배치나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얘기하려면 긴데 1권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는데 9년씩이나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1권역도 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권역을 다 현대화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공사가 완료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2권역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권역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인 준공은 아직 전체 100%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창수위원 이게 사실은 불합리한데 나머지 3권역부터는 앞으로 할 거다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3권역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5권역, 여기 나온 8 권역, 9권역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1, 2, 5권역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준공단계가 되어 있고 8권역, 9권역은 2007년도에...

이창수위원 5권역 같은 경우는 현대화를 하는데 왜 계약기간이 2006년이에요? 다른 것은 14년이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별도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따지기는 어렵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취지로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9년을 계약을 준다는 장기계약 주는 조건밖에 더 되느냐 그거죠. 자기네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주차요원을 줄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속칭 삥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 줄이고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근본적인 취지는 요금 가지고 시간,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근본취지였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약간만 유도리를 두면 되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까지 장기간 계약을 해 줄 수는 없고, 하나 더 남았습니다.

건축과에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대행수수료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준 것말고.

○건축과장 이영빈 나머지 148개 말씀하시는 거죠? 민자유치한 20개 말고.

이창수위원 20개 말고.

○건축과장 이영빈 나머지는 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단가를 주셨는데 이것은 옛날 단가인가봐요?

○건축과장 이영빈 옛날 단가가 아니고 시세로 들어오는 신고 수수료라는 부분은 3천원이고 게첨 대행료가 7천원이고 그것은 계속 동일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그 게첨 대행료도 우리가 갖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것은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직영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광고주들이 게첨을 하시도록 한 거죠. 대신에 게시대 전체에 대한 관리는 하지만 원래는 게첨을 하기 위한 위탁관리를 준 거였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지난번은 광고협회가 했기 때문에 1만 700원을 받아서 시에 수수료가 3천원 들어오고 나머지 갖고 또 부가세 내고 7천원에 한해서 광고협회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원가계산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7,700원으로 현수막 한 장당을 받은 거예요.

이창수위원 7,700원 받아서 700원은 세금 낸다면서요?

○건축과장 이영빈 물론 세금 내죠. 국세로 내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빼면 7천원에 관한 거죠?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누가 이 7천원을 써요?

○건축과장 이영빈 직접적으로 광고주가 하시도록 한 건데...

이창수위원 광고주가 직접 가서 걸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한 건데 본인들이 워낙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워낙에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광고협회가 그 부분은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인간에 어떤 의뢰에 의해서 광고협회에다가 본인들이 의뢰를 하시는 것으로 일부는 알고 있어요. 또 일부는 본인들이 직접 게첨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창수위원 우리가 어디가 비었는지 이런 장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은 갖고 있죠. 그러니까 7천원 게첨 대행료라는 것은 원래 동일애드컴이 됐든 광고협회가 됐든 위수탁 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건은 일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고 본인들이 직접 하도록 하시게 끔 하시지만...

이창수위원 지금 현행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직접 다시게 끔 실질적으로는...

이창수위원 광고협회로 가져간다? 광고협회가 그냥 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영빈 광고협회에서 일부는 대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부러 대행 안 하고도...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을 하면 어디가 비었으니까 됩니다 안 됩니다는 누가 얘기해 줘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것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구청에는 다 장부가 있어 가지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 원가 산출내역서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산출내역서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이창수위원 근거에는 협회 발전기금도 있고 교육사업비도 있고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요.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인건비로 따지면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이 하면 구청에서 공무원이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축과장 이영빈 광고협회 안산시지부에서 운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을 산출내역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게 나오느냐 하면 지난번에 입찰했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컸잖아요? 그렇죠? 입찰을 했는데 무효화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빈 작년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그것을 써 낸 것이 수정하게 했느니 어쨌느니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무효화시키고 직영한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료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운영방식이 애매한데요.

○건축과장 이영빈 이 부분은 광고협회에서 일부 광고주들께서 대행을 시키면 옛 단가이다 보니까 이것을 준용을 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지금 자체는 3천원 시세로만 받고 있는 직영체제예요.

이창수위원 아니, 이것도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시의 시설물을 아무나 가서 달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업체가 나도 한번 대행해서 해 보겠다 그래서 홍보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광고 붙일 사람은 나한테 좀 갖다 주시오 시에 3천원 하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광고주가 3천원을 우리한테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의무인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3천원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야 되고, 우리가 시설물 관리한다니까, 나머지 7천원은 얼마를 받든 간에 그것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 붙여주고. 예를 들어서 일반 플랜카드 업자가 제가 갖다 붙여드릴게요. 그러고 붙이고 돈 1만원 받아도 되냐고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지만 상거래 질서상 광고협회에서 기존에 그런 단가를 받아왔던 것을 본인이 그렇게 덤핑한다든지 오히려 인플레 한다든지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기존의 질서가 있는 것이니까 본인들 광고사업자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그런 묵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증감이 있을 수는 없고 거의 그 정도 일률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권한이라든지 그런 권능이 없는 게 기존에 워낙에 이분들이 대행을 했기 때문에 가장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창수위원 직영한다는 표현만 썼지 광고협회가 다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영빈 일부 게첨 자체를 공무원이 다 나가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부 광고주들한테 얘기를 해도 광고주들은 그런 내용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행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입찰을 하든지 뭘 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정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새롭게 잘 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지금처럼 직영한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달아라 그러는 게 맞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영체제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한지가 작년 12월 20일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창수위원 직영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더 힘들죠. 옛날에 안 할 때보다요. 솔직히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도 필요하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할 필요가 있으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감사니까 하나 더, 동일애드컴에 관한 얘기인데요. 애초에 계약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애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20개를 다는데 거기에 전광 이런 것도, 그렇죠?

○건축과장 이영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설치하고 그래서 설치비가 꽤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교통사고 유발할 위험이 있어서 못하게 했다 이렇게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기부채납이 몇 년 운영하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영빈 지금 5년입니다.

이창수위원 5년이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내가 볼 때 5년하고서 그거 받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애초에 그 분들이 투자할 돈이 훨씬 많다고 했는데 투자비가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영빈 제가 그 부분은...

이창수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따져 보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런 거는 이후에라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런 산식에 의해서 여기 동일애드컴도 똑같은 금액을 받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직영을 한다 그러면서 아무나 가서 달아라 그래놓고 이건 또 주시고 이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다 이지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가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런 부분도 검토 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데 동일 단가를 적용을 해줘야지 무슨 단가를 높거나 낮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동일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때 문제가 있어서 그걸 입찰 안 해놓고 지금은 결국에는 시가 직영한다고 하고 대행 또 다는 거는 광고협회가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지금 느껴지네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맞죠?

○건축과장 이영빈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개첨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광고협회가 계속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다는 아니죠. 광고주께서 의뢰를 하시면 하는 건데...

이창수위원 거의 다?

○건축과장 이영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게첨하는 거에 대해서는 광고주들께서 하시는 걸로 원칙으로 원래 했기 때문에 직영체제는 자체가...

이창수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조사 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 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서부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나요? 지난 4월달에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도시과장 김준연 공원녹지과 소관이라...

김강일위원 그래요?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닌가요? 골프장의 주차공간 확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도 다 부대시설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김강일위원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실사관계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다하고 교통행정과는 관계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골프장 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골프장에 관련된 부대시설에 대한 거는 전부 골프장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주차장 관련 사항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주차장이라 하더라도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요.

김강일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현수막 관리를 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면 광고협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 확인만 하나 이렇게 자료가 됐고 동일애드컴에서 하는 자료는 여기 와 있는데 이게 관리를 하는데 예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지금 게첨을 하면 게첨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관리를 할 때 게첨돼 있는 기재 내용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영빈 광고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 그 내용에 보면 안산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거나 청소년들한테 위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문구라든가 또 일반 시민들 또 서민들이 봤을 때 위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도 좋지만 그런 걸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건지 모르거든요. 예년에 보면 무슨 가요주점이 상록수의 자존심이라고 써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말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거를 그냥 게첨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라도 좀 문구를 사용할 때 조례를 보완하든가 하여튼 제도적으로 지침으로 보완하더라도 그런 문구는 앞으로 지도를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영빈 예. 지도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동별 주차 확보현황을 보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굉장히 확보율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거의 50% 미만에 있고 단원구는 심지어는 100%가 넘는 지역도 다섯 개 동 이상이 되는데 차량도 상록구가 사실은 단원구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은데, 1만 5천대 정도가 적은데 확보율이 왜 이렇게 적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반 단원구 쪽으로는 연립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은 편이고 상록구 쪽으로는 단독주택인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차장 확보수가 좀 적습니다.

김교환위원 단순비교로만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선부1동 같은 경우는 182%에요. 차는 5,822대로 나와 있는데 주차장의 면수가 1만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부1동에는 지금 주차난 해결이 됐나요? 이런 퍼센트라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됐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지역적으로 불평등한 불균형적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지금 주차장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는 5,800대인데 주차장의 면수는 주차장 계는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상가가 됐던 공동이 됐던 노상이 됐든 노외가 됐든 주차면수가 1만대가 넘는다면 이게 지금 어느 한쪽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한쪽은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차량의 유동성을 감안하지 아니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다 저희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수대 지역별로 주차장 확보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이 됐기 때문에 100%가 넘는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또한 그 숫자가 32%, 36% 됐다고 하더라도 그마만큼 절대적으로 심각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차량이...

김교환위원 그럼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들이 결국은 주차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것 아닙니까? 여기 표대로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 50%가 넘는 게 외지 차량이 지금 와서 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글쎄, 그러한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계량화돼 있는 것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도 이번에 용역사항에 포함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인구수에 거주 인구하고 유동인구하고 파악하는 것처럼 저희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별로 등록된 차량하고 유동차량하고 그런 구분은 현재적으로 지금 현황파악이 된 거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공단 근처에 있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 인근에 있는 그런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산근처에서 있다가 화물차를 놓고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타고 안산을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갔다가, 그러면 지금 화물차는 안산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화물차를 타고 작업장에 들어가면서 승용차는 우리 지역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우리 안산시민이 자동차에 안산시에 등록을 해서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불편은 여기 나와있는 거대로 한다면 심각하게 잘못돼 있다, 182%라고 수치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00%에 가까운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어려운데 이거는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해결방법이 없나요? 이대로 놔둬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지금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이 차를 두 대를 안산에 한 대는 24시간 대놓는다고 지금 본다면 그것 잘못돼 있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수치에 보시면 공동이라고 주차장 표시한 것이 9,471면이 있습니다만 보통 아파트단지 내에 있어서는 주차가 만차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공간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객관적으로 계량화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해서 차를 두 대를 외지에 있는 사람이 활용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주차장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외지 차량들이 잠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가 돼서 이런 것을 방지할 것인가, 아니면 외지차량이 우리 안산시에 계속해서 주차면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거는 안산시 지역, 또는 경기도에 지역적으로 국한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게 뭐냐 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아파트내 주차장이 비어 있다고 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동을 하는데서 제한을 둘 수도 없고 또한 이동해 왔다고 해서 제한을 둘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동별로 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차는 5,000대 밖에 안 되는데 주차면은 1만대가 넘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수치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200% 정도가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의 차량들이 그러한 주차면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지 그거를 그냥 이동차량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해놓고 외지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두 대 중에 한 대를 그냥 아예 고정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물론 작년 것으로 돼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도 일방주차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이게 퍼센트는 많이 달라졌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렇게 뭐 많이 달라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사는 월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동을 놓고 보면 32%가 제일 주차면이 적거든요. 이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그런데 2005년도 노상주차장 세부계획추진에 보면 이렇게 제일 주차면이 어려운 아주 32%밖에 안 되는데도 세부계획 추진에 보면 55면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와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30대만 주차면이 확보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심지어는 300면, 350면 이렇게들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열악한 데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데 더 많이 투여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렇기 때문에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을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별 안배를 두기 위해서 용역을 두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지, 또한 다가구주택이 많아 가지고 주차공간이 여유로운지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아직 계량화된 게 없고 실질적인 조사가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선순위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005년도 이후 노상주차장 세부추진계획이 이것이 원안은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동별로 이렇게 퍼센트로 나와서 주차면이 너무나 악조건인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세부계획이 나와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 이후에 동별로 세부추진계획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세부추진계획이 자료 170쪽에 있는 것처럼 세부추진계획도 그 비고란에 사업순위도 결정하고 연차별 추진도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한다고 거기다 명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심각한 데는 또 심각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월피동 말씀하셨지만 그쪽 월피동이 다 전체적으로 어떤 쪽은 더 심각하고 어떤 쪽은 조금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동별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지역별로다가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동 전체가 아니라 하여튼 그 지역이 어느 길이다 그러면 어느 길만 특정해서 이 자료로 나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죠.

김교환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되는 거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로 봐서도 열악한 지역은 좀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많이 우선 배정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맞는 말씀이에요.

김교환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월피동이나 와동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제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오래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전혀 없는 지역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신도시의 개념, 또 신도로의 개념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여유로운데 기타 기존 도시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10개년 계획도 그런 쪽에 우선순위가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이 되도록 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경수초등학교 앞에 육교공사가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입찰 끝났죠?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착공은 지금 현재 공장에서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먼저 그것을 기초를 한다고 해서 파제끼고 상수도관 1,000㎜도 이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공장에서 제작과정을 보고 기초를 들어가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언제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금 자료는 봤는데 3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어떠한 진전이 없고...

○건설과장 이강석 공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공장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 위에 보행육교니까 육교 그것을 우선 공장에서 만들고 기초분야 들어갈 때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공장에서 제작은 하고 있고 그거 오는 거에 따라서 기초공사를 할 계획이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잠깐만 하세요.

이대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입니다.

이대근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 있죠? 견인업체 제세산업.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그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구청...

이대근위원 구청에서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구청자료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업무도 취급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번호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남이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지금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이렇게 다 구분해서 차량 번호판 값이 다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다릅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지금 번호판 하나당 안산시로 얼마정도 세입이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렇게 세입이 되는 게 아니고 등록하면서 인지대, 그 수입뿐입니다.

이대근위원 인지대요? 얼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게 제가 업무별로 숙지를 못하겠는데요. 1천원, 2천원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1천원, 2천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인지대니까요.

이대근위원 번호판 하나에 승용차 얼마에 달아 주는지 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제작비요?

이대근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그러니까 승용차 기준해서 1만 1,000원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몇 %가 인지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거기에 인지대가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인지대는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것 위탁을 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이대근위원 그것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인지대가 제대로 수납이 되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축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송IC에서 들어오다 보면 SK주유소가 있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대근위원 아니, 기억나시면 난다 그러고 안 나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말씀하세요.

이대근위원 거기에 보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도로정비가 지하육교가 개통됨으로써 지금 정비를 다 말끔히 하고 있죠? 건설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말끔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대근위원 거기 지금 농협에서 지은 창고들이 다 허가가 나간 겁니까?

정권섭위원 논 가운데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논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로타리 주변에 SK주유소 뒷편, 그렇지 아니면 이쪽 반월동으로 나가는 쪽.

○도시과장 김준연 안산 매송IC에서 들어오면서 우측에 있는 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것 말고 SK주유소 본오동에 있잖아요? 거기는 안산시니까. 전부 농협에서 창고를 지은 것 허가 나간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반월농협에 전부 허가 나간 겁니다.

이대근위원 허가 다 나간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창고용도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창고는 아주 흉물스럽게 크게 지어 놔 가지고 주변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앞으로 챔프카하고 우리 관문인데 정비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도로는 잘 돼 있고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주변건물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논 가운데 있는 건 무슨 건물입니까? 양철로 이렇게 해 놓은 거요.

○도시과장 김준연 정미소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옛날에 페인트 깡통 그냥 펴서 해놓은 것처럼 울긋불긋 해 가지고 영 그냥 보기가 흉하던데요. 거지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꿰매 입는 그런 옷처럼 말입니다. 건물이 그냥 제법 큰 건물인데 울긋불긋 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시계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시, 시흥시...

○건설과장 이강석 시계 표지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예.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구분이나 이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시계 표지판...

이대근위원 표지판만 하고 그 나머지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화성시는 화성시에서 시계까지만 하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대근위원 그 관리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각 시계에 관할하는 구역만 각 담당 시군에서 처리하니까 협의할 사항도 아니죠.

이대근위원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자체적으로요? 이번에 우리가 챔프카를 대비해서 매송IC에서 안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을 녹지과에 얘기해 가지고 가로수를 더 심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저쪽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그것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시군에서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그게 협조가 된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 그래서 시군간 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의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챔프카 관련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 챔프카 관련해서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챔프카 관련해서 건축과로 챔프카 업체에서 건축허가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냐고요.

○건축과장 이영빈 가설건축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득하는 건데 그 부분은 미리...

김강일위원 가설건축물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건축과장 이영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스탠드라든지 철골 타워등 이런 게 있습니다. 타워박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든요.

김강일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정식으로 접수받은 것은 아니고...

김강일위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이하 어떤 구조물일 때 신고사항이고 어떤 구조물일 때 허가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일단 더 확실하게 알아보겠는데...

김강일위원 설계도 내용을 대충 보면 설계도도 대단히 내가 볼 때 부실하고 자료도 수치도 정확하게 기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설계도인데 설계도상으로 봤을 때는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허가를 받아야지 아무리 시에서 하는 공작물이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요건은 맞춰서 법률적으로 타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건축물이 타당한지 설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 볼 필요는 없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위원님, 건축물이 존치기간이 있는 기한부 건축물인 경우, 가설건축물이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법령적으로 보면 기한부적인 그런 것이 가설건축물이거든요. 그것은 구조나 범위 규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자체에 논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고로 가능한 부분이고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심도 있는 심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김강일위원 건축물의 안전도라든가...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 부분은 설계 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설계감독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지 이것을 법령적으로 그것을 심의를 거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시에서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건축과장 이영빈 자동차 경기장 자체가 스타디움이 안산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영구건축물이면 당연히 그것은 말씀하신 그런 재해영향에 관한 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게 해야 되는데...

김강일위원 건축법상 영구건축물일 경우에 어떤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위배가 되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임시적으로 쓴다고 한다지만 그 건축물 구축 자체가 임시건물로 봐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빈 임시건물이라는 것은 존치기간을 맥시멈을 가설건물은 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해서 득하면 연장을 하는 선이 아닌 다음에야 3년까지는 가설로 존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법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당히 면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여러 가지 공작물도 설치하고 도로도 깔고 이렇게 그런 면적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교통영향평가 관계도 결부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제가 그 이후에 확인 안 해 봐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라면 큰 문제를 안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주무부서에도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적인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법천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민원이 하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옛날에 질문했던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신도시 불법 구조변경해서 가구수 늘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은 가스공급을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 수도공급을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법을 검토를 지역경제과에 했더니 그것은 법상은 차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수도는 사업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 수도계량기가 들어가면 옆에서 연결하는 것은 차단이 안 되잖아요? 가스나 이런 것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건물에 도시가스와 LPG를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가보면 그냥 즉각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불법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것을 근절을 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제가 수원지법에 옛날에 다른 것으로 가 보니까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많이 봐 드려서 벌금 500만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 고치시지 않으면 구속시켜 버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재판을 받더라고요. 한 60 넘으신 분이. 그런데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계고하고 복구하라고 그러고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 대집행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집을 가서 부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근절을 시키십시오.

○위원장 심정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각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에서는 감사반 감사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시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정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을 위하여 연찬회 실시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함과 감사자료 연찬 미비 등 업무숙지 소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사유를 명확히 명기해야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감사 외 일정을 잡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문제점과 숙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숙지가 소홀하는 등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소별로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하여는 시민편의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대형화물차와 무단방치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니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공사안내문 등을 보행자와 운전자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급자재의 불량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관련 장비의 작동법을 사전에 숙지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장기 미집행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단속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공기업 경영기법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도처리시설 및 제3차 처리시설 등의 보완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와 단속요원을 활용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 단속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목길 대로변 할 것 없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과 주야로 불법 주정차 하고 있는 대형화물 차량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명함형 전단은 물론 각종 유흥 홍보 업소용 전단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관련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블럭 교체와 경계석 교체 공사시 관급자재 불량여부를 확실히 점검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국가의 감사원의 감사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중앙정부의 감사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다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려면 의회의 감사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의회의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무게 있게 생각하고 고칠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완전히 논쟁이 되어 버립니다. 자료도 불충분하고 또 잘 모르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물론 시장이나 이런 결정권자의 어떤 지시사항과 의원들의 어떤 지적사항이 사실 상충되어서 중간에 공무원들이 샌드위치가 됐다, 중간 간부들이,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다 알면서도 그냥 계속 상식이 안 통하는 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상식선에서 사실 논의가 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또 혹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잘 하자는 취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갈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참 난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중앙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이 안 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그 다음에 무게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항상 감사할 때 되면, 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에서 지방의회 감사라는 것이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첫째는 제도를 바꿔야 되겠지만 기이 있는 제도 내에서라도 감사할 때 되면 성실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자료를 요청할 때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감사를 하라고 한다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도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과 방패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꾸 남들이 보실 때 감사 피감기관 이렇게 하니까 창과 방패라고 생각하시는데 창과 방패라고 하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같이 고민된 문제를 풀어놓고 서로가 문제되는 것은 공유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방향도 제시해 보고 이렇게 고민하는 속에서 감사가 있고 지역발전이 있는 거지 창과 방패의 기능으로 생각해서 뭐든지 숨기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파려고 그런다면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 또 제가 다른 데 상임위 활동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극히 짧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시고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합니다마는 그 동안 앞으로 남은 것보다도 했던 기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 하나만은 내가 아니었으면 만들 수 없었다, 이것 하나만은 안산에 앞으로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시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업이나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도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지만 일선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그와 같은 인식으로 정말 제대로 된 것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면 많이 받아내도록 집행부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다소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좀 정보가 부족하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책, 제대로 건물, 제대로 된 뭐 하나라도 만들어 놔야 그 사람 인생으로 봐도 그렇고 안산으로 봐도 그렇고 참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교환위원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는 마칩니다마는 내년도 감사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다시 하게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형태의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감사 중에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위주로의 자료가 우선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감사에는 일상적인 업무, 이것을 봐 가지고는 감사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은 많았지만 추가로 요청한 자료 같은 세부적인 내역서를 사실은 감사자료에 첨부가 되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요약을 해서 감사됐을 때 우리 의원들과 또 집행부의 관계에서 요점을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정확하게 않느냐, 내년 감사자료 시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통상적인 감사자료만 이렇게 늘상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탈피해서 추가 자료에 맞춰졌던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내년도에는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이영빈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차량등록사업소장정혜창
건설사업소장문종화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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