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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1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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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일 시 2004년 6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사항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며, 또한 주요업무 보고는 받지 않고 참고자료를 위원여러분께서는 활용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을 질의하실 때는 감사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출장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출장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3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장 임종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에 변함이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띤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입니다.

회계과장 이범영입니다.

6월2일자로 세정과장으로 임용된 이봉재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역시 6월2일자로 대부출장소로 임용된 장석원 소장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발령을 지양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1일자로 구청 개청시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로 대다수의 직원이 현 부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임에 따라서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운영을 불가피하게 운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승진과 연계한 전보라든지 문책성 인사 등에 따라서 전보제한이 연계되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인사운영시 전보제한 제척되는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2004년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임용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전보제한 기한 내에 임용된 사람이 2회에 걸쳐 68명이 되고, 2004년도에는 2회에 걸쳐 11명 도합 79명이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제척 기한 내에 전보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 9월9일에서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액은 8억59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233명 제외자는 15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노조에서 일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 때문에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 달 내지는 7월 초에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은 본청이나 구청에 우선 배치해서 업무를 익힌 다음에 동 단위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2002년 11월 1일자로 구청 개청시에 신규 공무원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동 단위 내지는 이런 최말단 기관으로 임용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3년도 구청 개청 이후에 본청 및 구청에 신규 직원 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60명의 신규 임용자를 배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에 배치한 인원이 24명, 2004년도에는 신규 임용자 80명 중 20명만 동에 배치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된 다음에 최말단 기관에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회복지직렬은 신규 임용자라도 동 단위에만 근무할 수 있는 특수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동 단위 배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직제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지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에 타 시·군하고의 비교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의 자치단체에서는 실·국을 4개, 실·과는 19개 이내로 운영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의 신설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타 시·군하고의 법무담당 정원 현황은 적정하게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어쩔 수 없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부지 선정 재검토를 지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부지가 성포동에서 사동으로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초에 공립으로 추진할 당시에는 성포동 부지로 추진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립 고등학교로 변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재단에서 사동에 대상부지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2003년12월29일자로 사동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부지를 지정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매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교는 2006년3월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시 기준을 마련해서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에 익년도 지원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지원기준을 관계기관과 관계단체 학부모 이런 대표들하고의 논의를 거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2003년도12월10일에 관계자와의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확정해서 12월18일자로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작년 12월22일부터 금년 1월20일까지 적정한 그런 사업내용을 받아서 금년 1차로 3월30일자로 해서 1차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시달했고, 그 이후에 수시 필요한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선임을 적정히 하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중에 한 동사무소에 2개 프로그램을 한 사람의 강사가 운영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는 전문지도자를 선임해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전문강사 은행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적정한 강사를 위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좋은 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사수당 지원이 22개 동에 1억560만원을 책정해서 질이 높은 강사를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학자금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은 전체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장자녀장학생의 지급자격은 2년 이상 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자녀의 학과성적이 학교정원의 70/100 이내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중학교 전 과정이 의무교육 대상자로 확대되면서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선발인원 170명중에 신청인원이 159명으로 미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가 늘어가는데 따라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정원은 1135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를 1년에 2회의 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태를 종합평가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자치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건축비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각종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조달청의 표준건축비 또 전년도 유사건축물의 건축비와 물가상승률 또 현지 여건 및 건축규모, 구조, 설비, 부대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수리비가 과다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의 내용은 동일 차량의 차량검사비가 조달청 구입가보다 10 내지 15%가 높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을 해 본 결과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업체에 따라서 다소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 이후에는 가급적 단가를 받고 저렴한 업소를 이용하는 측면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에 대한 정품의 사용 여부 등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를 하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제1호 관사 운영 폐지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4일자로 시장님께서 앞으로 관사에 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교육시설로 활용을 검토해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따라서 2003년도7월16일부터 11월3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이 3557필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른 불법으로 무단 점유한 110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 점유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조치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불법사항 등을 적정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의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처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매년 4회의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신규재산 발견시 압류조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또한 지금 체납세 징수팀 일명 개칭을 했습니다. 일명 Clean Tax팀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관리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조회를 통해 결손처분 취소된 37명 1억7869만9천원의 결손처분 취소 후에 우리 Clean Tax팀을 활용해서 징수한 금액이 21명에 4685만2천원을 징수한 내용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재산조회라든가 봉급생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업무보고는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으니까 감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겸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임철웅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동 다목적회관의 건립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원곡1동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원곡1동 청사 뿐 만이 아니라 지금 기이 주민자치과에서 동 다목적회관 건축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또 시장 지시사항 보고내용에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 다목적회관은 사회여성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쪽에다 문의를 해야 되겠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 77쪽에서부터 120쪽까지 거기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이 있겠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입·지출내역이, 물론 자체 수입으로 대체한 그런 동사무소도 있다고 그러니까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이 제로로 처리한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금을 관리하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예를 들자면 88쪽에 본오3동, 이게 여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하면 부곡동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월피동, 반월동, 안산동, 고잔1동 이런 동들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게 뭘 제출할 건지 전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것은 자료를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총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마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짐작컨대 프로그램별로 어떤 수입과 지출을 나타낼 수 있도록 파악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예. 수입과 지출이 맞지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잔액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매달 들어온 게 100% 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 누계로 관리돼 가지고 전년도부터 이월돼 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예를 들면 월피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어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이 관리를 그러면 자체 관리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동사무소의 직원이 그걸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강사료 수입이 있고 시설사용료가 있고 두 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설사용료는 동장이 관할하게 돼 있고, 이런 강사료 수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내역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물론 저희가 상반기나 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결산내역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수입·지출에 관한 개별 항목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수입과 지출을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지금 각 자치위원회별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지 않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사항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별로 수강생이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자체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강사료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적자가 나는 프로그램하고 이익이 나는 프로그램하고 이걸 동에 따라서는 조정해 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자체 프로그램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에 각 동별로 물론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지금 다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저희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비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강사료를 제대로 충당을 못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강생이 줄거나 그래 가지고 폐지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상에 15시간 기준으로 수강료 기준을 1만5천원 이상 이하 이것으로 구분을 해뒀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동 실정에 맞게끔 시에서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소개를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도 같이 견학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해놨습니다만 채택하거나 이런 것은 동장도 같이 협조가 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어떤 시설구조나 이런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많고 적고도 관계가 되고 또 주변 여건,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주택 지역에 따라서도 이용객이 많고 적음의 그런 영향은 환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정권섭위원 원곡본동을 한 번 보세요.

106쪽에 보게 되면 센터 운영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물론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도 아주 협소합니다, 거기가. 그러면 주민자치 주민회관을 그런 동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신축 문제는 저희 과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고, 제가 듣는 얘기로는 신길 택지지구 거기 조성할 때라든가 원곡공원 평면화 사업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런 과제로 검토가 되고 있는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왜 못하고 있나를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줘야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부연해 가지고 정권섭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아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한 거 있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수가 안 맞는 것을 감사자료로 내놨다는 얘기예요. 잔액란을 없애던가, 수입과 지출만 놔두고 차변·대변을 하지 말든가, 이렇게만 해서 줬으면 다른 데는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다 라는 임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잔액란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심정구위원 110쪽 같은 경우에 그래도 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하고 해서 잔액이 제로예요. 이러한 부분이 감사자료로 올라와야 합당한 건지? 계수 틀린 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 예.

심정구위원 정확히 맞는 것도 감사를 받으면서 하는 실정인데 계수까지 틀려 가지고 올라오는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만 말씀을 드리면, 7월달에 잔액이 4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110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것이 그 달 수입 93만 5000원에 플러스가 돼 가지고 93만 9000원이 지불이 돼서 제로로 나온 거다, 이렇게 표를 보면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그럼 보시면 93만 5000원에서 97만 5000원 되는 거죠, 수입이 있고 잔액이 있었으니까.

이게 93만 9000원이면 얘기가 안 되는 거라니까 자꾸 그러세요.

우리가 작년부터도 이 자료를 제출할 때 확실한 것, 제대로 된 것만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검토보고 없이 감사를 임하는 이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다고 치면 102쪽 한 번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계수가 틀렸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틀리는 계수로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102쪽도 이 내역상으로 보면 6월은 92만원에 89만원 지출해 가지고 3만원 잔액 남은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심정구위원 그럼 그렇게 누계로 내려갔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심정구위원 그럼 70만원 썼으니까 90만원에서 20만원 남아서 누계가 23만원 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심정구위원 그럼 그 다음달에 한 번 보시라고요.

92만원에서 70만원 지출했으니까 22만원 남았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심정구위원 그럼 위에 2개하고 45만원 돼야 맞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다음달에 이런 거 다 틀리는 이런 자료를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수입·지출내역이 안 맞아요.

차라리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하면 그냥 선부3동 같이 수입지출이 똑같아서 제로로 딱 떨어뜨려 주면 우리가 의문 사항 나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서 보든가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것도 아니고,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계수 틀리게 나오면, 많아요 이게. 다 그래요, 반 수 이상이.

계수를 한 번도 안 보시고 지금 이거 집계를 해주신 거예요, 동사무소 올리는 대로.

그리고 동장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알기로는 프로그램별로 자체 관리해서 강사배치도 이렇게 하면서, 보조금 받는 내역 있으면 그것에 합당해 가지고 안 되면 회원간에 5000원, 1만원씩 더 내서 강사료까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동사무소 통합관리라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통합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대개가 다 프로그램별로 가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게 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말씀을 잘해주셔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틀리는 건 다음에 또 올라오면 그땐 이거 감사 거부해도 됩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죄송합니다.

동에서 확인자하고 작성자가 도장을 눌러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고서 사실은 계수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심정구위원 계수가 여기서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요.

자치센터 연결돼서 했으니까 분명히 같이 한 거예요.

이대근위원님 하세요.

이대근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시유지나 도유지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택지가 있죠, 확인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지금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110필지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동에 분양한 택지가 있죠, 시유지?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팔곡동 이주민을 대비한 택지가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대근위원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는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인데요. 그게 이주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확보해놓고 있다가 제공해주기 위해서 한 토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알아본 결과 지금 거기 38필지에 주민들이 경작을 하거나 적치물을 쌓아놓거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팔곡동 이주민을 상대로 38필지가 이주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꼭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택지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확보하는 걸로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 그래서 재분양을 못하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아주 오염이 되고 건축자재 및 여러 가지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차라리 분양시기를 늦추지 못한다면 그런 걸 민간인들한테 임대를 하든지 이런 관리를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야지 방치를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수차에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이런 무단점유에 대한 그런 관리 방법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용자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어떤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경작도 조금씩 주말농장식으로 해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를 부과하는 데는 좀 한계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대근위원 그 현장에는 주말농장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경작하는 것도 있고,

이대근위원 경작도 없어요. 경작도 없고, 거의 다 무단점유 건축자재 이런 걸로,

○회계과장 이범영 적치물 같은 거요?

이대근위원 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결하고 소음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이대근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224대가 한 업소에서 수리를 하는 거죠? 지정 업소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정 업소는 없습니다. 지금 224대가 안산시 전체 차량 대수가 그렇고요. 각 사업소, 동, 구청 따로 따로 다 별도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 때도 특혜시비가 있고 여기에 대한 값 차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죠?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시정을 안하고 한 업체로만 계속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한 업체로 지금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안산시 전체 차량이 224대가 있는데 시청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은 시청에서 수리를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또 사업소, 동 따로 따로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느 업체에서 수리하는지 파악을 해봐야 그건 아는 사항인데요, 차량 수리비가 생각보다는 차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옛날보다 수리비가 전체를 봤을 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범주에 포함되는 금액도 아니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지금은 저희가 차량 한 대당 정비이력대장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정비이력대장을 비치를 해서 정비이력사항을 여태까지는 대장에다 별도로 차량 번호별로 기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별로 수리이력을 일체 기장을 해 가면서 수리비가 적정한지 이 부분을 지금 체킹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시설비 지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대근위원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집행잔액은 전부 다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보조금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얼마 정도 되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교부했는데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식의 대형공사로 공기가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하고서 저희한테 반납한 금액을 저희가 불용처리 한 부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개략적으로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각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한 금액, 시설자금을 요청한 그런 금액이 얼마나 되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도에 당초 저희한테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한 13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대근위원 137억이 현재말고 그 이전의 시설자금, 큰 학교 증설이나 이런 것말고 학교 내부의 시설, 예를 들면 도서관에 서대를 설치한다든가, 1억원 미만 되는 청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별도로 산출을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산출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큰 지원시설비보다도 우선 작은 것,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서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선사업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소형사업부터 주는 문제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학교에서 필요한, 어떤 주민과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관 부분, 그런 부분도 배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지원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우선 20억 잔액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20억 잔액 말씀드린 것은 2003년도 예산 중에서 남은 금액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그걸 답변을 드린 거고요.

금년도 것은 지금 80억으로 당초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63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현재 나가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그런 내부 조율이 완료된 게 한 14억 정도가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형사업, 아직까지 지출 안 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어차피 공사비를 다 못 쓸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다 주지 않고 가내시 형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주고, 일단 사업확정만 해서 지원하는 계획만 확정을 짓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형사업에 집중으로 여러 개 학교를 주려고 그런 기본적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실태 종합평가 처리결과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과장외 5명이 종합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다녀오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김교환위원 처리결과 자료에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 실태 종합평가 연1회 주민자치과장외 5명으로 다녀온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적이 있냐구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제가 1월달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녀온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연말쯤에 저희가 그것을 종합평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연1회로 되어 있는데 22개 동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달에 두 군데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종합평가다 보니까 연말에 1년 동안 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상까지도 계획을 해 가지고 최우수 2개동, 우수 4개동, 장려 6개동 해 가지고 시상도 조금씩 주고 해 가지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매달 하는 것은 저희가 주민평가단 50명을 활용해 가지고 월2회 정도 1회 내지 2회 정도는,

김교환위원 내용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주요내용이 주민자치센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황, 공개여부 그 다음에 회계책임자에 대한 문제, 회계장부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주민평가단하고 다르잖아요, 내용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러니까 그것은 연말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연말에 22개동을 어떻게 한번에 다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하면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한번 한다고 하다보니까 아까도 계속 지적사항이지만 여기 지금 이 금액이 하나가 맞는 게 있어요? 획일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동은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로 다 정산해 버리고 제로를 남겨놓은 동이 있고,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하고 이거 평가하고는 개념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여기 평가내용에 보면 수입·지출현황 장부 아닙니까, 이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김교환위원 회계책임자의 지정여부, 회계장부 제반사항을 검토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을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해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실적을 저희가 봐 가지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여기 수입과 지출내역이 올라온 자료에 보면 하나도 지금 맞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과장님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해왔다 라고 한다면 어떤 동은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100% 지출이 되어서 잔액이 없이 제로로 만들어 놓은 동이 있어요, 여기 장부상에 보면.

어떤 동은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계속 이월시키는 동이 있고, 그런데 그게 어느 것이 더 원칙으로 하고 어느 것이 더 맞냐는 얘기예요.

강사료가 100% 다 지출이 될 수 있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지역에 있는 센터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어떤 이용회원수가 많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도 잉여금이 남을 정도의 이용객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회비로는 강사수당 주기도 급급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종합평가는 우리가 시책운영에 대한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평소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분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성격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주요내용에 처리결과 또는 향후 계획의 주요내용에 보면 이렇게 그런 내용을 점검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은 주민자치과로 오신 이후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과장님들은 그럼 이것에 대해서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걸 검토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작년 감사 때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작년 12월달에 종합 검사할 때 이런 것들을 검사하면서 회계장부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회계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문제는 위원님 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상반기 실적을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지도점검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도점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는 우수동 시상을 하고 그러면 어떤 걸로 우수동을 평가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처리사항 추진 완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부분까지도, 아까 보면 우리 평가 주요내용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넣었잖아요. 연말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종합적으로 할겁니다.

김교환위원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동도 있는 반면에 수입이 없는 동도 물론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지출내역도 보면 거의 강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라는 게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1년 12달 거의 회원수가 줄은 데는 지출도 줄어야 되고 회원수가 좀 많이 들어온 달은 좀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과연 수입과 지출내역을 과연 우리가 보고 어떻게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이 내용은 동사무소는 지금 동사무소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지금 별도로 이것에 보고된 내용 외에 별도로 지금 장부를 이중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것 하나를 봐도 맞는 게 없고. 100만원이 들어와도 100만원이 그냥 나간 걸로 되어 있는 동이 있는 반면, 전혀 이것은 회계장부가 이거 가지고는 정확할 수도 없고 별도로 그 동사무소에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중장부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현금출납부 형식의 그런 장부를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가 나오고 그러는 걸로,

김교환위원 계는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계를 다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어떤 회계분야 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걸 해서 연말에 평가도 하지만 각 동에 2년에 한번씩 저희 시 자체감사를 받을 때 아까 우려하신 회계분야쪽도 전부다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 안산동을 보면 평균 지출내용에 보면 강사료 포함해서 나가겠지만 한 290만원정도 나갔어요. 12월달, 1월달 그런데 2월달에는 수입은 오히려 한 50만원이 늘었는데 지출은 갑자기 570만원으로 늘었어요. 지출이 왜 그렇게 늘어나야 됩니까?

또 그 다음 달에는 수입은 굉장히 늘었는데 지출은 100만원 단위로 줄었고 약 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강사료 외에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안산동 회계장부 자료 원본을 제가 보게 해 주세요, 자료 요청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회계장부 원본이요?

김교환위원 네.

안산동 걸로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장부를 복사 해 가지고 사무장이나 동장의 원본대장 확인 필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네. 담당이 정리하고 있는 거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김교환위원 그리고 센터에 지도자 배치를 우리가 작년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도자가 질이 좋아야 회원수가 늘고 그 프로그램의 정확한 교육내용이 되는데 아직도 보면 거의 많은 분야에서 지도자가 없는 데도 있고 또는 있어도 정확하게 어떤 지도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안산동에 헬스장에 지금 회원은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헬스강사는 유아체육 지도자예요. 이게 형평에 맞나요?

그냥 돈 그저 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근본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를 구점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지역 문제도 논의하는 어떤 공동체적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데에 큰 의미를 가지고 법 제정 취지나 모든 운영하는 취지가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사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자격증을 가지거나 이런 우수한 강사들이 와 가지고 해 주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지역 내에,

김교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 온 것은 정확한 프로그램 담당자가 사실 있고 나서의 전체 동에 대한 활성화 사랑방 모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지만 지도자 배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헬스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옵니다. 저는 적어도 성장기에 있는 아이는 헬스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신체의 성장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최소한 중학교 3학년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운동을 하는데 유아체육 지도자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헬스장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헬스클럽들이 회원수가 늘지 않고 그냥 텅텅 비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과거에 헬스장이 문은 닫혀있는데 틈새로 들어가서 어린이가 사고 난 적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사1동 사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네. 바로 그런 게 우리가 손이 미치지 않는,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여기 고잔1동 보니까 헬스장은 담당자도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그렇게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한 사고가 또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왜 강사 배치를 안 했느냐' 만약에 강사가 없다 라고 한다면 다른 조치를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데 위원님 제가 경험이나 이런 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하려면 사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헬스라는 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사실은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모 동에 있을 때도 헬스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한 달에 한 3, 40만원씩 주고 채용을 했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일단은 시설 자체도 어떤 민간시설에 굉장히 못 미치는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부담을 회원들한테 줘 가면서 강사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그런 운동 시설이 많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별도로 시설을 잘 해서 배치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모든 동에서 조그맣게 몇 평 가지고 기계 몇 대 들여놓고서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하다보면 그런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결국은 실태조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기는 불합리하다, 여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정상 아니냐, 어차피 그렇게 기계를 많이 살 때에는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헬스라고 하는 걸로 한정은 했지만 비어 있는 강사도 있고 잘못된 강사도 있긴 하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다른 과목도 학원에서 한 서너 달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해 가지고,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을 해 가지고 그 학원에서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도 계속 똑같이 했는데 매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월피동에 간혹 주민자치 회의를 하다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 능력이 좀 안 되는 강사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매년 그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그냥 안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가 좀, 그러니까 인원이 5명, 6명되는 그런 과목도 많잖아요. 그러니 강사가 있을 리가 없죠. 5명, 6명 가지고는 용돈도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전산 부분 같은 데는 저희가 자격증을,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공인 자격이 있는 데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은 데는 그것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부다 그런 강사들이 많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무슨 말씀이신지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런 쪽으로 우수 강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동장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 때도 강조 지시를 하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인재 중에서 그런 우수한 강사가 있으면 홍보활동을 해서 지역에서 어떤 돈보다도 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냥 동아리모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확한 강사하고 교육내용이 철두철미해야 그것이 활성화된다 라고 저는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그냥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시정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이 자료를 주신 게 너무 허술해요. 아까 그냥 구두로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보제한을 무시한 인사발령 지양' 그래 가지고 앞으로 잘 고려해서 하겠다 이랬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서 2003년도 68명, 2004년도 11명 이런 식으로 구두로 얘기 하셨거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되고 아예 자료로 '옛날에는 이랬는데 여러 측면에서 이렇다.' 하는 우리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이거 한 장짜리로 이 중요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좀 자료를 확실하게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게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아까 신규공무원 본청 구청 관련한 것도 그렇고,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한 것도 사실은 자세하게 그 뒤의 추진 과정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런 실지 자료를 주실 때, 이거 언제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미리 우리가 항상 자료 요구라는 게 해마다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두껍기는 이렇게 두껍게 와봐야 볼 건 별로 없어요. 파악이 잘 안 돼요, 이것 갖고는. 전부다 제목 내지는 사실 요약 이런 거여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량이 많으면 이메일로 주시더라도 미리 항상 양식을 갖춰서, 아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리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이 되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했더라면, 어차피 본청에서 동사무소 감독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 하실 때.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으셨다가 자료요청을 하면 주시면 문제가 없거든요. 시스템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이유는 제가 알거든요. 가급적 자료를 조금 줘야 질문도 적고 한다는 옛날의 관행 때문이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성실하게 상호간에 입장을 존중하고 위상을 존중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분은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이것은 꼭 충분한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으면 우리 조직이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협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한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가 너무 빈약한데, 성포동 594-1번지에 지금 공립고등학교를 짓기로 지금 추진 중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에서도 다 교육청에서도 얘기가 되었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립 외국어고는 왜 안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사립 외국어고가 아니고 공립 외국어고가 그 부지에 왜 안 됐는지, 공립 고등학교는 되는데 다 공립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당초에 공립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특목고에 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부지를 완전히 제공하고, 자치단체에서. 그 다음에 건축비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었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다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가운데 모 재단에서 '사립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 부지를 그대로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었던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특수목적고는 이런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일반고는 자기들이 감정가로 사서 하겠다는 얘기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 가는 것은 그것도 특수목적 공립고고, 공립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일반고등학교도 공립고예요. 일반 고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절차를 하려면 그 부지를 우리시로부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입을 해서 자기 돈으로 지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도 무상으로 달라, 교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50%를 대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제가 그 점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 교육청 답변이 뭐냐고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교육청이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성포고등학교에 일반고등학교 설립 추진사항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왜 일반고는 되고 특수목적고는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포동의 부지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고등학교 교육관계는.

거기는 완전히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한테 매입을 하고 건축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왜 되고 공립 특수목적고인 공립 외국어고는 안 되냐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사업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목적고는 시·군별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춘 데는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이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에는 어찌됐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허가를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라고 용인을 하니까 사립이라도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사립은 공립이 낫기 때문에 사립을 추진하는 건 아니에요. 사립 재단 자체가,

이창수위원 아니, 다시 정리를 해 보자고요.

특수목적고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직접 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일반고는.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는 얘기예요, 교육부에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립 추진할 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립 추진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각 시·군에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았던 거고요.

이창수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주라고 그러고 교사를 짓는데 50%를 내라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조건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건이 온 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정확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그건.

이창수위원 거기에 관련한 자료 주십시오. 공문이나 이런 게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런 자료를 줘보시고요, 다음에 또 물어보면 되니까.

두 번째로 지금 사동에 사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토지매입 중입니다.' 그랬는데 좀 세부적으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건 먼저 번에도 지적을 저희가 받았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공립의 특수목적고를 못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사립에서 하더라도 빨리 해서 2005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사립을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로 늦춰졌잖아요, 진척이 늦다 보니까.

그래서 사립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유기적으로 해 갖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까지 갖췄었어요, 작년도에 해서.

그런데 거기 일반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에서 왜 그렇게 지원 체계를 갖춰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후부터 사실상 그렇게 서포팅 해주기가 어려운 측면의 한계가 좀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하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한 걸로 봐서는 토지매수가 전체의 한 50% 정도 협의 매수가 되고요,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지금 사유지하고 시유지 비율이 3분의 2대 3분의 1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3분의 1정도는 저희 공유지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건 아직.....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우리 건 아직 안 되고요.

이창수위원 저기를 하지 않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일반 것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하고 나서 우리 시가 안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그럴 수는 없습니까?

우리 시가 판매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공유재산 처분 그거 승인 받으셔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처분에 대한 건 받아야죠.

이창수위원 액수가 받아야 될 액수죠, 그 정도면? 3분의 1정도면 보나마나 그 정도 나오겠지 안 나오겠어요?

전준호위원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관련 규정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간접적으로는 들은 얘기인데, 외국어고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안산시에 학교를 짓는데 일정액수의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문의는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짓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용인에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대학교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한 사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 가지고 저희가 관계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이창수위원 요청은 있었는데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문서로 왔다갔다 한 건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측면에서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재단에서는 처음에 자기네가 홍보할 때는 이걸 해주면 연간 총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학교를 잘 지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또 재정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구두상으로 문의가 한번 온 적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외국어고등학교를 우리가 그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건 해당과도 인정한 겁니다. 법 절차를 위반하고 했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위반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답변에서는 위반한 바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변호사나 여러 다 검토하고 그런 관련 조문을 다 제가 제출을 했고, 그래서 도시과의 답변은 그거예요. "위반은 했지만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청구를 하겠다, 감사원에다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주민자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손 뗀 상태입니까? 주민자치과와 전혀 무관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는 업무를 미루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학교가 설립돼 가지고 나서부터의 어떤 학교 교육경비 보조 이런 업무를 그동안에 쭉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시설 결정이나 이런 설립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그 동안에 한 전례가 없었는데, 어차피 교육에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추진사항 정도, 이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깊숙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성포동 같은 경우도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도비를 다른 쪽으로 지원 받은 다음에 편법으로 안산시 예산으로 또 지원해준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가 평상시에 교육예산을 80억을 세워서 또 지원해주기도 하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하는데, 충분히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다면 굳이 외고를 꼭 안산에 유치를 해야 한다면 더 노력을 했더라면 보전녹지를 없애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거꾸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사립으로 돌려 가지고 거기 소중한 보전녹지를 법 절차도 위반해가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줘서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 냉철하게 점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입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땅을 거저 먹으려고 그런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아시는 게 있으면 더 주시고, 다음 번 질의할 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질문했던 부분인데 불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두꺼운 거 44쪽에 2003년도 부서별 예산 불용액 발생 원인별 현황 그랬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60억, 불용액 21억 659만 8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 이거 80억 우리가 세우지 않았나요? 80억짜리가 있었고 60억짜리가 있지 않았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추경에 일부 삭감이 돼 가지고 60억.....

이창수위원 아, 60억만 돼 있었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애초에 중기계획은 80억으로 했다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추경에 세워 가지고 80억이 됐는데요. 연말쯤에 못 쓰게 되니까 삭감을 또 시켜 가지고 60억으로.....

이창수위원 80억은 50억 먼저 세우고 30억 추가로 세웠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그랬는데 그걸 다시 또 4회 추경 때 삭감을 했단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60억 조차도 21억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이유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교부를 했는데요. 5개 학교에 공사기간이 긴 대형사업이 저희가 교부결정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해준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1년 내에 다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월이 안 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을 해결코자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빨리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작년에 미처 행정 절차상 늦어져 가지고 제대로 지급이 못 됐던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그러면 4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긴데, 80억 중에서 작년 분이.

그럼 120억을 올해 총 예산에 세워 가지고 추경 때라도 해 가지고 그걸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데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월은 안 됐으니까 다시 세워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중기계획에는 80억씩 딱 된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 나름대로 집행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게 학교들 잘못만은 아닐 거고 우리가 애초부터 80억을 본예산에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의 배분 과정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지원계가 생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번에 아마 그 조례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조례에는 계까지는 안 하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비용이 이게 액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거 형평성 논란을 많이 제기해요. 어떤 학교는 수십 년 됐는데, 옛날에 심정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잘 안 되고, 어디는 당장은 덜해도 되는데 지원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나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거 예산규모만 자꾸 커지는데.

예산규모가 커지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일단 그런 거에 대체하는 기능이랄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말에도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학교 관계자들이라든가 운영위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연말에 모여 가지고 금년도의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 등등을 얘기를 해서 큰 방침을 세워서 합의 하에 금년도 지급계획을 시달해서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주는 예산하고 요청하는 예산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요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못 주는 학교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급식시설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안산시가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또 체육관도 얼추 지어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다보니까 어떤 대형금액이 들어갈 부분은 점차 해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려하시는 혜택 못 받는 학교 부분도 점차적으로는 다수 학교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20분씩 한 번에 질문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밤 새워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래서 그걸.....

이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장황하게 그 전후 과정 설명하시면 제가 다른 걸 질문을 못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나가는 걸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실지 이건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사항으로. 적어놓으셨다가 심도 있는 심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이 부분은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액수가 갈수록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교육 자치가 되면 이게 더 늘어난다고요. 이게 진짜 본격적인 교육 자치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행연습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지원하고 감독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기왕에 우리가 계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또 밀도 있게 하면서 예산 액수를 자꾸 늘려가야, 안산의 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그 문제를 풀어 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만 자꾸 물어봐서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 관련한 조례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들 대상으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제가 와서는 직접적으로 한 건 없고, 보통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생겨 가지고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동장 하던 시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나가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 교육 비슷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은 제 경험상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주관해서 전체를 교육시키는 그런 건 없고요. 작년도인가 연수 때 아마 참고자료로 교재 뒤에다가 인쇄해서 한번 준 건 제가 언뜻 본 기억이 납니다.

이창수위원 교육을 제대로 시킨 적이 제 기억에도 없어요. 물론 우리 동 같은 경우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임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위촉 과정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하고 조금 협조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치를 완전한 동 자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주민자치의 내용을 알차게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이렇게 위촉할 때 조례에 가급적 합당하게 위촉할 수 있도록, '아,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게 아니라 관내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천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고.

그런데 대개 보면 그냥 별 무리 없이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민자치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우선 조례부터 교육을 하고 그에 따른 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집단 민원 같은 게 자체에서 해소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을 상가건물들이 쓰지 않으면서 보행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걸어가면 뒤에서 차가 오면 차 사이로 싹 숨었다가 차가 지나간 다음에 나가서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주차장을 한쪽 라인을 없애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한쪽에서 반발을 합니다. 주차할 데도 없는데 그걸 왜 없애느냐, 이럽니다.

이런 문제는 진지하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주민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거기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동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협의 조정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하게 해서 굳이 민원이 시정까지 오지 않도록, 합의된 민원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행사 위주라든가 이런 안건 처리가 돼야 되고 홍보 위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통장 부분은 어제 제가 사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많다는 거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장기 하시는 분, 여기 통장 수당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하려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왜 붙박이로 10년, 20년 하느냐?'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도 자꾸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총무과요.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위원을 한 명 위촉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죠, 계속?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부분이 계속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노사화합 또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인사 부분을 고려한다면 6명의 위원 중에 우리 공무원이 세 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위탁 위촉이 세 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그 6명중에 한 분을 위촉해달라는, 그 이유는 거기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혹시 불합리한 인사가 있을 때 심의하면서 지적할 수 있는, 아니면 그걸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서라도 인사를, 시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막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제도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공무원 사회가 더 단합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하는데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죠?

○총무과장 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기보다는 노조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추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그 사람이 적격해서 위촉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추천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추천하면 검토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노조에.

이창수위원 추천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몇 가지로 정해져 있던데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기준을 통보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추천은 가능한데, 꼭 그 사람이 위촉된다 안 된다는 중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추천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하면 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산시민이면 다 추천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는 거고 공무원분들한테 인사는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럼 협의 대상자로서의 상호 합의라고 하는 거죠.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결격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건 위촉을 못하지만 결격사유가 없다면 한 사람 위촉하겠다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과장님이 합의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합의하는 거죠, 모든 행위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원위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그것도 요청 드리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에 각종 공사시 건축비의 합리적인 검토방안 연구 해 가지고 저희가 얘기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비 책정 기준에서 조달청 표준 건축비, 전년도 유사 건축물의 건축비와 물가상승율, 현지 여건 및 건축규모, 구조, 설비, 부대공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구청 지을 때 다르고, 보건소 지을 때 다르고, 그렇죠? 문예회관 지을 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기준을 저희가 만들지는, 하여튼 기준은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일정한 기준 어떤 틀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여기 나열한 이런 내용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공사비 책정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과 같은 그것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걸 판단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하라는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각 부서로.

이창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 나는데 항상 평당 650만원, 60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오잖아요, 용도와 관계없이.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런데 추진 완료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달만 하신 거잖아요.

그걸 취합을 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가 하든간에, 저는 시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과가 이걸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담당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으러 오시는 데는.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일 추진하더라도 그건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정하실 건 조정하시고, 문제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주셔야 돼요. 그게 만들어졌을 때, 외국에는 그런 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건축의 용도에 따라서 종으로 분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얼마를 넘지 않게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전문가들한테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 때나 막 설계변경 하잖아요. 설계변경이 안 되는 공사가 없을 정도로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이유도 기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꼭 만드셔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게 안 된 건 문제예요.

앞으로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안 되면 용역이라도 주세요. 외국의 사례도 분석하고, 실제 우리 국내의 건축실태 그거 분석해보면 나오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착수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아까도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차량수리비 과다에 대한 부분을 이대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냐 하면 늘 우리가 물어보면 조달청 단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단가 그런 부분만 인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산정되어 있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중에서 통용되는 가격이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정비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시간당으로 해서 얼마씩얼마씩 계정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거하고 따졌을 때 만약에 여기서 5만원에 상당하는 정비공임을 했었을 때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2만원 나왔다 그러면 3만원 환수하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때 당시의 공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지금 정부에서 책정된 금액은 평균 공임의 시간 이런 걸 산정해서 평균치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그 단가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단가 범위 내에서 정비업체에서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초과되었으면 그런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그 범위 내라면 그런 경우에는 회수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그 범주 외의 것은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환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변상을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 라면.

심정구위원 누가 변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공무원이 해야 되겠죠. 고가로 만약에 그 금액을 초과해서 이미 돈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가격을 고가로 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차량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이 대개가 이거 수리해 오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분들이 정비공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비공장에서도 안산이면 안산, 수원이면 수원 자기네들끼리의 정비단가를 담합했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받고 있거든요, 실례로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책정해 주는 금액이 대개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고시가나 마찬가지의 상응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휀다 같은 거 하나 탈·부착을 하게 되면 2만원이다 그러면 일반 정비공장에서 보통 4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담합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2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은 보험회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정비공장에 대해서 우월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마 그 단가를 낮게 책정해서 보험회사에 이익이 가는 데로 아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전국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해서 책정한 것보다는 아마 보험회사 단가가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런 관계에서 싸게,

심정구위원 싼 건 알아요. 싼 건 아는데, 여기 정비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이 보험회사 단가보다 비싼 건 알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비진흥협회에서 책정한 단가가 담합단가가 아니고 인정단가로 해 준다고 치더라도 그 가격에 대응하는 가격이 아닌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수리라든가 어떤 부분을 해 왔을 때 그걸 밝혀내면 환수조치 할, 변상을 할 의무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될 겁니다.

심정구위원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심정구위원 작년에 했었던 얘기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심정구위원 내년에는 들추지 않고 넘어가기로 해 가지고 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에 한번 보시자구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서,

심정구위원 내년에는 정확히 내가 다 뽑아 가지고 변상조치 시킬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인사 위원회 있죠?

○총무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 인사를 직접적으로 거기서 하는 건가요, 인사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랬었을 때 바깥에서 영입하시는 분의 역할이 뭐예요?

○총무과장 윤은 역할은 인사위원 똑같죠. 승인시킬 때 또 전보제한 기한 중에 있는 사람 전보시킬 때 또 징계할 때 그때,

심정구위원 그분들이 아까 보니까 자격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던데 그 자격요건을 맞춰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아마 천 몇 백명 인사를 고과 매길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고과 매기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물론 고과는 총무과에서 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평점은.

○총무과장 윤은 평점은 국별로 하죠. 국별로 해서 전체 조정위원회에서 총괄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진급할 수 있는 7급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7급 공무원의 현황.

○총무과장 윤은 7급 공무원의 현황이요?

심정구위원 네.

어느 과가 어떻게 많이 배치되어 있나, 그리고 들리는 말이 대개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연차가 얕아도 고과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부분도 이런 배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은 아까 교육경비 우선 순위 작년부터 지정한다고 그랬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심정구위원 몇 번 한다고 그랬었는데 우선 지정한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금년도 지원 기준은 시 권장사업으로 방과후 학습교실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소양교육,

심정구위원 그렇게 불러주시면 모르고 그것을 저만 주시지 말고 다 한번 돌려줘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알아서 보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더 해 보시자구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짜리 표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순위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우선 순위는 없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우선 지원대상이냐 제외 사업이냐 이런 정도의 큰,

심정구위원 지원사업 중에 총괄 표만 있을 뿐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표를 한번 저희가 드려 볼 테니까 그걸 보시고.....

심정구위원 그러시죠. 우리 이번에 공무원들 한마음 연수 있었죠?

○총무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왜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그때 경제도 어렵고 악취문제가 갑자기 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여론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연간 사업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네. 연간 사업입니다.

심정구위원 올해 할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네. 휴가 끝나고 나서 할 계획으로 연기만,

심정구위원 옷 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총무과장 윤은 옷은 기이 하면서 맞춘 거기 때문에 옷은 사전 지급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한 사람이 어떠한 안을 내 가지고 그냥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은 아닙니다. 노조에서도 일부 반대를 하고,

심정구위원 직협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런 의견이?

○총무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직협에서도 그런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때 그렇게 큰 사안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공무원 연수는 우리 공무원들이 화합하고 해서 어떤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한마음 연수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취지는 그런데요 악취문제가 불거져서 새벽 4시까지 단속하고 시민들이,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악취문제 부분은 완료되었다고 그래요, 지시사항에.

○총무과장 윤은 지금도 계속 근무조가 돌아가고 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도 악취가 나는데 악취가 지시사항에 보니까 여기 완료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총무과장 윤은 아주 취소한 것은 아니고 휴가 끝나면 다시 할 계획으로 연기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정구위원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에요? 여름휴가 가고 추석 가고.....

○총무과장 윤은 춥기 전에 한번 할겁니다.

심정구위원 추위가 빨리 온대요, 올해.

그냥 올 안에 막연한 생각이시죠? 어떠한 시점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은 없으신 거죠?

○총무과장 윤은 계획은 다 수립해서,

심정구위원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날짜라든가 뭔가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게 연기를 하는 바람에 연기 후의 날짜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심정구위원 먼저 번 잡았던 계획이고요, 그건.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요.

심정구위원 이번에 잡으면서 또 틀리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연기만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심정구위원 무기한 연기예요?

○총무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처음부터 무기한 연기라고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꼭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연수요?

심정구위원 네.

○총무과장 윤은 갈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언제쯤 가세요?

○총무과장 윤은 9월초나 10월초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9월 말경에 추석이 있어서 추석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는 논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9월말이나 10월에 시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못 가요. 행사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윤은 8월말까지는 하계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기는 좀 어렵고, 9월초에 바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거 그냥 옷만 해 주고 말지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자꾸 골치 아프게. 어차피 지나간 거 욕은 먹은 건데.

○총무과장 윤은 욕먹은 게 아니라 노조에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홈페이지에.

심정구위원 다른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죠? 그냥 내가 들은 몇 명 노조한테만 들어 가지고 '나쁘더라' 전체 직원의 다수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그때 여건이 시민들의 정서에도 공무원들이 1박2일씩 가서 악취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상황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소신을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그렇고 안 하시면, 예산 잡아 놓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실무부서에서는 사실 강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워낙 여론들이 많아 가지고 좀 연기했다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만 해도 불용액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더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불용을 시키시면 다른 데 쓰실 분들이 못 쓰시는 거죠. 웬만하면 예산 불용 하시지 말고 잘 해 보시자구요.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세정과장님,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67쪽에 예산안은 잡아 놓고 세정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번에 얘기했던 Clean Tax팀인가 거기에 관계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지급이 안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일을 안 시킨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Clean Tax팀이 작년도 8월1일자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준비단계에 있고 그래 가지고, 또 팀원이 중간에 하다가 한 3명이 그만두고 그런 단계가 있어 가지고 미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원래는 세정과장님이 이거 다 수요예측 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수입증지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100% 불용이 되었어요. 예상수요 안 하고 그냥 전년도에 내려오는 대로만 예산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지금 필요가 없는 그런 예산 사정시키는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100% 나온다면.

○세정과장 이봉재 제가 알기로는 그 잔여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 집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재고조사 안 하고 그냥 '작년에 얼마 했냐, 너희들이 얼마 넣어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않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자료를 추가로 주셔야 되는데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노조하고 협의사항이 있죠?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

○총무과장 윤은 성과상여금에 대한 협의는 25일날 협의 날짜를 잡아놓고 있어서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이의제기가 있어서 조기 지급을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중앙노조에서 수당화 해 달라는 그런 요구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 자체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에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물으신 건데요, 교육재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고치자고 하는 문제인데, 작년에 애당초에는 80억을 예상하지 않고 50억을 했다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80억을 해서 필요로 한 학교에 지원하자고 해서 추경을 30억 반영 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쓸 수 있거나 또 그 예산을 확보할만한 시기적인 여유가 없어서 남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가 반납을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형사업들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해소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규모를 조절해서 줄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지 못해 가지고 돈을 사장시킨 개념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우리시 공사도 계속사업 있고 명시이월 해서 1, 2년 사이에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몇 억씩 줬다가 보조금은 사용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다시 토해내는,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것이 다시 살아 가지고 우리 명시이월처럼 사고이월처럼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돈도 아니니까 무의미하게 돈 줬다가 그냥 삭감하고 마는 것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계속 당해 연도에 필요한 만큼씩 세심하게 따져서 확보하자 라고 하는 것처럼 교육재정 지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우리가 지원하고자 계획한 80억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들을 학교에서는 자부담과 교육비 빼고도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을 적용 해 가지고 상반기 내지는 당초에, 올해로 예를 들면 80억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로 말씀하신 것처럼 63억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그것만 지원하고 나머지 17억여원을 지금 놔놓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거의 지급단계에,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전준호위원 아무리 우선순위, 권장사항, 도교육청과 도 사업 특수시책 이런 게 있지만 기왕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일찌감치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80억을 쓸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50억 중에 30 몇 억 나가고 나중에 2차, 3차 해 가지고 준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쌈지돈화 된단 말이에요.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는 것처럼 오해도 받고.

올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상당한 양을 기다리고 있고 더 지원해 줬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고쳐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안을 해마다 맞추기로 하고 조절을 했는데 올해도 그 기준이 있죠? 심정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그런 기준에 대한 지침을 확정한 게 있죠, 집행부가 작년 말에?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전준호위원 그걸 좀 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했는지가 의문시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교육재정 지원사업을 우리시가 물론 이번 추경에서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학교와 연계된 지역사회 학교, 평생교육 이런 사회교육과 연결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급식시설, 학교 아이들 생활시설들은 어느 정도 학교 신축 돼 가면서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시가 남달리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해소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학교가 더,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형, 교육환경을 더 좋게좋게 하는 곳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지역사회 교육과 연계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돼요.

무작정 학교에다 돈주고 교육재정 확보하는 대로 60대 40이나 이게 아니고 그런 방향을 세워놓고 1년, 2년 단위로 단기적인 지침안을 가지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교육자치와 연관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소소한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할 얘기도 많은데 워낙에 그것이 너무 방만해요. 그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것은 다음 감사 전에 지침안 기준안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처리요구사항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요.

관사 있지 않습니까. 1호 관사 그게 지금 지난 작년 감사에서 제기되어 가지고 완료한 사업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 추진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닥이 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관사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을 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어떤 불우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이냐 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을 위한 시설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관계과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접근하는 애당초의 취지가 당초에는 관사의 활용 문제 가지고 문제제기가 됐었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그때는 제2의 집무실이라고 해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또는 필요한 시기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비용 들여서 했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1호 관사를 아예 안 쓸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재활용하고 활용도를 따지는 건지, 지금 나타난 대로 건물도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1호 관사로 쓰기에는 부적절해서 다른 1호 관사를 마련하고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겠다는 의지인지 그것을 좀 가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우선은 1호 관사가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점은 지난 과거에도 제기되었고, 또 1호 관사는 초대 민선시기에도 그런 관사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순수성이 조금은 상실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민간이나 시의회 영역에서 제기할 때는 계속 시장 집무실로 써야 된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그렇다 라면 임기 반이 지난 2년간도 잘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논리로 보면.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도 저는 변함 없습니다. 그런 용도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관사로 쓰는 것도 시민이 원하는 경우에 쓰는 거고, 쓰지 않는 경우에도 시민이 원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건 관사로 안 써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이게 우려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1호 관사를 마련하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정 돌아가는 걸 볼 때.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은 없는 겁니까? 앞으로 관사는 사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관사는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가 아니고,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방침이 분명히 서고 나서 그렇게 되고, 소위 말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고 생색을 내도 생색이 나는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일을 하기 위한 구실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시장 집무실로서 관사가 필요는 하지만, 의미는 있지만 이런 시설로 쓰겠다. 그 관사 그대로 쓰고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글쎄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볼 때 1호 관사를 안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아마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지 않을까가 아니라 주무 과장님 방침에 '앞으로 우리는 관사 안 쓸 겁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설득력이 있고 추진하는 사업의 순수성도 높아지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관사는 제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 얘기가 누가 얘기해서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일단은 시장님께서 6월 4일날 지시를 하셔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시를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우리 시장님은 관사 안 쓰겠다.' 하고 받아들여도 되겠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시장님이 지시하신 이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공표를 하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런 것이 확인이 되고 난 뒤에 그랬을 때 어떻게 쓸 거냐, 이 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이게 노후 되고, 20년 거의 됐나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좀 좋은 공간 생각하고 이것은 생색내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세간에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사 안 쓴다고 했으면 민간에서나 의회가 문제 제기했을 때 벌써 안 쓰고, 이렇게 썼으면 좋은 거고 또 당초에 초대 때도 그랬으니까 안 썼으면 이런 생각을 안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이제 관사는 앞으로 이렇게 안 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빠른 시일 내에 이 활용방안을 저희가 시에서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그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1호 관사는 작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최종적인 답변이 시장께서 차후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연구를 해 가지고 관사를 안 쓰는 걸로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정권섭위원 그 답변 사항이 실행에 옮기는데 지금 1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그 부분도 좀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안산시가 앞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할 예정이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계획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금년 7월 1일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신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그럼 현재 지금 안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 플러스 과세 표준시가로 해 가지고.

○회계과장 이범영 그 사항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못 해봤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도 자산을 총 집계를 내는데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7월 1월이면 내일 모레가 7월 1일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좀 미흡했네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 자산을 파악하는 데는 안산시 전체 담당하는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마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은 내년도 설치운영을 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권섭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빨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불용액 발생 부분을 보니까 각 과마다 꽤 많아요.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45.8%가 나왔다면 그 부분도 예산이 잘못 됐다는 부분이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100% 집행 안 한 게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여섯 건이나 되네요. 페이지 44쪽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도 보니까 100% 집행 안 한 부분이 2건이나 있고 60%, 66%, 56% 이런 부분은 잘못 집행이 된 겁니다.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게 너무나, 물론 세정과에도 87%, 100%짜리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획성 없이 이렇게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자기 업무의 뭐라고 그럴까, 업무를 잘못 관장한 거고, 자금이 그만큼 잠을 잤다는 부분은 다른 용도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것도 일종에 하나의 부처 이기주의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예.

지금 정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사항별로는 특별히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돼서 100% 못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시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자산 임대 5주구운동장에 식당들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보니까 같은 평수인데 공단식당하고 새마을식당하고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대요. 거기는 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5주구운동장 이 자산은 지금 임대료를 저희가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서별로 부과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어떤 경우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없고, 해당 과 재산관리관이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이 표상으로는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표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회계과장 이범영 예. 해당 과별로.....

정권섭위원 해당 과가 아니라서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그리고 293쪽에 시청 주차장 운영현황이요. 여기에 보게 되면 293쪽에는 월 평균 보수 지급액이 644만 2000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은 그럼 월 5명 시청에 관리하는 직원의 평균 임금이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5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권섭위원 5명이?

○회계과장 이범영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수치가 작년도 2003년도 부분은 첫 회니까 그렇다고 치고, 2004년도 예상 손익에서는 또 이건 뭡니까? 기타 유지관리비용, 주차인원 인건비 3210만 9000원 하게 되면 1년 분을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회계과장 이범영 이게 3개월치입니다.

정권섭위원 3개월 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3개월치인데 당시 1월달에는 청원경찰이 근무를 해 가지고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호봉이 20몇 호봉 이렇게 고 호봉입니다. 그래서 그 보수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은 청원경찰이 안 하고 순수하게 주차관리요원을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이렇게 줄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차 회전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주차 회전율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주차 회전율이 통상적으로 주차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한 2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데요 시청 앞에 있는 업무시설에 있는 그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월정으로 요구를 해서 수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주차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주차회전율을 좀 좋게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댈 수 있도록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 월정을 점점 줄여서 주차공간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주차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건 장기주차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고정 주차로 해서 낮에 빈 주차공간이 적다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우리 의회 청사 지하를 들어오더라도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외부 차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장기 주차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 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대근위원 강사 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강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동에 보통 한 410만원부터 480만원까지 나갔는데요, 금년에는 480만원씩 각 동에 공히 나갔습니다.

이대근위원 470만원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480만원씩이요.

운영비와는 별도로 강사수당만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약 1억 500정도 나갔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480만원 중에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인원이 2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5명 되는 데도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강사는 5명의 프로그램 강사나 20명의 강사나 강사수당은 똑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강사비로 해 가지고 480만원 일률적으로 각 동에 줬는데 운영하는 데서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월로 따지면 불과 한 40만원 정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치센터의 모든 강사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에 회비를 받아 가지고 적자나는 프로그램을 조정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 강사비로 부족한 강사비를 보충해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각 동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전반적인 것은 제가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제가.....

이대근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나 이런 소위 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이 자급자족이 되고도 사실은 여유가 좀 있는 정도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많지 않은 회비를 내도 그게 충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문교실이나 꽃꽂이 어떤 비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을 굉장히 크게 줘야지만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형식으로 지역사회에 사시는 강사분들은 그렇게 양해해서 보람으로 알고 하는 교장 출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만족을 못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가시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 운영비를 갖다가 각 동에도 저희가 지원을 같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운영비지만 사실은 강사수당과 같이 써도 큰 제한이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교부를 할 때는 프로그램 수나 근무시간 이외에 휴일이나 이런 때도 운영 프로그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많이 하는 동에는 그걸 차등을 줘 가지고 한 3개 등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강사를 선임할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랄지, 능력이나 이런 걸 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건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오는 그대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체로 사실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질적인 면에서는 일률적으로 보급이 안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2개동이 어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질적인 면에서 골고루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5명이나 20명이나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 강사가 유익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비인기 프로그램인데 주민을 위해서 적은 숫자에 대한 강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해주는 게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적은 동도 있지만 굉장히 숫자가 많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프로그램을 22개 동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성까지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주고서 동장이 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이나 탁구나 이런 데는 인원이 많아요, 동호인들도 많고. 거기에 회비를 내는 걸 보면 그 회비를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도 지원 플러스 하게 되면 상당한 보수가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적은 프로그램은 유익한데도 한문이나 또 영어나 일본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보급을 해야 되고, 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갖다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 인력들한테 좀더 시에서 배려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기 종목에 있는 분들은 회비 가지고도 충분히 강사하고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이런 강사수당은 동장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비인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의 강사가 예를 들면 에어로빅 강사 수준의 강사수당은 못 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동장한테만 위임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말고, 본청에서 예산을 주고 지원해주는 그 부서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도 좋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동장한테만 맡겨놓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이 80억이 잡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약 63억 정도가 계획에 잡혀 있는 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교부결정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한 63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을 학교에서 올라온 전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올라왔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당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받은 것은 137억 정도 들어왔고, 그 이후에 추가로 한두 개 학교가 추가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줄었나요, 늘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산이요?

김교환위원 네. 전년도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올해는 137억 정도가 요청을 해 왔다면,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전년도도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이입니다. 비슷한 정도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에서 올라온 사업을 심의는 심의위원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심의위원회는 없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의 지급기준을 작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자와, 우리 김교환위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큰 방향을 결정해서 그 지침을 갖다가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교부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137억 중에는 거기에 안 맞는 사업들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상반기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상반기가 아니라 전체 상반기나 후반기 관계없이 지금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63억이라고 하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김교환위원 여기에 상반기 지원을 3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63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한 17억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한 16억 정도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그 예산에 대한 용도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우선 이 사항은 시장님한테 결심을 안 받은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과장이 어떤 운영 방안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1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식 문서로 결재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배구를 갖다가 권장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모 고등학교에 배구부 운영하는 그런 걸로 해서 체육관 지원하는 걸 검토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느 중학교 한 군데다가 체육관 짓는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을 지원하려고 검토 단계에 있는데, 저희는 그 돈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신청한 상당수 학교들이 예산부족으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상당기간 걸리는 그런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돈을 다 준다 하더라도 다 못 쓰는, 다 못 써 가지고 반납하는 전년도 사례가 발생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설계비 정도를 저희가 주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도에 주겠다는 어떤 가내시를 해 가지고 대형 투자에 대해서 어떤 승인만 해 주고 나머지 돈을 갖다 상당부분 절약을 해서 혜택을 못 받은 타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80억 중에 약 16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부분을, 물론 학교 교육경비에 지원을 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것은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사실은 쓸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운동부를 창단 내지는 학교 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해서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80억 중에 한 5억 정도 미만은 조금 시장님에 대한 유도리를 가지고, 또 아니면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이미 계획은 다 잡아놨지만 갑작스럽게 어떤 시설에 투자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에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를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되겠지만 80억 중에 16억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돈을 교육경비가 부족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업 확정만 해 주고 돈을 어차피 금년도에 공사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설계단계라든가 그런 과정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되려면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보조해주겠다는 그런 결정만 내려주면 사업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일부분만 극히 적은 어떤 착수할 정도의 금년도에 필요한 돈만 주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 잔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절약해서 나머지 혜택을 못 받은 그런 학교에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물론 학교마다 실내체육관 같은 강당이 다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물론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도 좀 받아봐야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물론 대응 투자가 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을 준비하고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비나 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 와서 그런 학교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중앙초등학교 하고 중앙중학교는 울타리가 하나인데 체육관이 2개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도 실내체육관 식으로 하나 있고요. 바로 옆에 담 하나에 중앙중학교에도 실내체육관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지금 없는 데, 학교가 여러 군데 있지만 체육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동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배하지 않고 그쪽으로만 한다면 집중적으로 체육관이 있는 곳에 몰리게 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물론 아까 얘기한 그 중앙초등학교나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일단 저희가 해주는 체육시설은 어떤 특기자 양성 쪽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실내체육관을 많은 부분을 다 골고루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인근 주민하고 같이 개방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교육경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월피동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월피동이 사실은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 배구연습을 할 때 부곡동에 가서 좀 더부살이 하다가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더부살이 하다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안배를 해서 학교에 체육시설도 사실은 지원을 할 때는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도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좋은데 그런 데는 체육관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안배를 하고,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2순위, 3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적절하게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학교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16억 정도도 시장님 개인의 어떤 생각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의하면 좀더 요청을 필요한 그런 지역에 안배를 해서 대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어차피 체육관 등 이런 대형투자 사업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안배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산공고 같은데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피동에도 그런 부분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학교수 내지는 인원수를 파악해서 과연 그런 다목적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정말 없다,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없다라고 하면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우리시 전역을 커버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 안배라든가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에 관한 질문 좀 드릴게요.

동사무소를 보면 불법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걸 떼라든가 지난번처럼 27만명 서명 받은 것처럼 그런 걸 하라든가 어머니합창단 안 만들어지는 것을 억지로 해 가지고 한다라든가 배구단 시합한다고 그래 가지고 동의 총무니 사무장이니 이런 분들이 배구 가르치느라고, 자기가 못하지만. 그거 하느라고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동사무소의 고유업무가 아닌 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지역을 돌아보고 정말 가급적 주민들이 불편한 데 없는지 또 민원사항이 있으면 토론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을 해야 본청도 사실은 일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에 시간을, 자기 고유업무가 아닌 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사실 동기능 전환되면서 그게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동에서 하던 업무는 존치사무, 이관사무 해서 다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단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자꾸 지시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떨어져서 사실은 동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 전환이 되고 난 이후에 각 동에서 전부 호소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데 해답은 모르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사실은 저도 동사무소 기능전환 할 때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계속 이건 현 우리 상황에서 안 맞는다,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창수위원 동사무소를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인원을 좀 넓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업무분장을 주고 해서 하든지, 전부 동사무소의 인원을 옛날보다 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죠.

이창수위원 줄여놓고 실지 분장 외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경쟁을 시키니까 하다 못해 화단 가꾸는 것도 동직원이 가서 해야 되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결국은 진짜 해야 될 업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윤은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이 다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커요, 현실적으로. 실지 그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때도 기능전환은 현 불합리하니까 당초대로 환원해 달라 이런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100대 공약인가 뭐에 들어갔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뿐이 아니고 각 동에서 이건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안 들어주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안 들어주는 거 말고, 그것은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하시고, 우리가 사실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도 하에서도 동사무소가 동사무소 기능에 충실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처리할 수 있도록, 프랑카드 떼는 것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실에서는 급하니까 그러지만 원래 프랑카드 떼는 것은 구청 소관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지는 동사무소의 동장들한테 지시 해 가지고 동직원이 다니면서 떼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정이 민원이 적게 발생할수록 행정이 편해지고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민원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서로 각자 이익 되는 건 다 민원을 넣어요, 형평성은 관두고. 이게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식으로.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것은 토론해서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격다짐보다도.

그러려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도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동장, 사무장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통장님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21세기에 이 자원봉사가 그 나라의 복지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렸어요,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민 5명중 4명이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거나 하고 있다든가 이런 통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봉사는 일반화되어야 되거든요. 특출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더구나 주5일제 근무나 주4일제 근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는 바로 사회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 의미를 느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각종 자원봉사에 관련한 국내·외 토론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토론회 이런 데에 참여하게 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계속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한 내용은 어디에 갔다는 걸 기억 못하지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럴 때 그러면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이 돼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출장비 지급 같은 거 된 거 있으면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본인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만약에 그런 게 여건이 안 되면 굳이 가려고 그러겠어요, 시키는 일이나 하지.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자원봉사센터를 내용 있게 질적 향상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이 연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자꾸 바뀌지 않고, 바뀐지 얼마 안 됐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오래는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자원봉사가 단순히 아주 어려운 시설에 가서 도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는 우리 성호 이익선생에 대한 그런 지식을 잘 갖추고 있는 일반 주부가 대학원도 나온 주부가 자원봉사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실비 지급은 해야 됩니다.

광릉수목원에 가면 수목원에 생태 안내하는 분들도 그런 형태로 아마 될 거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공무원을 채용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와 함께 거버넌스 개념에서 그런 운영을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혜택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사랑의 PC보내기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사업 주체를 자활후견기관 말씀드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창수위원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창수위원 이 사업 주체를 민간업자보다는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자활후견이나 이런 데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맡았던 업체가 올해 다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거기 검토를 관련해서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업체가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어서 된 업체는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우선은 그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 비단 노후된 PC를 정비해서 소외계층에다 보급하는데 작년 연말에 처음 시작한 건데 그때 한 업체가 특별히 하자가 있고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잘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거기가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게 아니고 이 사업보다 더 먼저 중앙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고용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시에서도 아마 거기에 건물 임대료 같은 것을 빌려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창수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죠.

내가 특정업체 편들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정업체 같으면 말도 안 꺼내는데 공익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꼭 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검토 해 봐서 도저히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제가 거기를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으면 하셔야 맞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일단 이 자료 이건 다 거기서 주신 건데 이거 복사해서 그쪽 드렸나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다 드렸어요.

이창수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 쪽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이게 재의가 되어서 왔단 말입니다, 사전에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학교급식 재의 이유가 집행부에서 올린 재의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WTO의 GATT협정에 위배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 이거 갖고 계시죠? 위원님들도 이것 좀 봐주십시오. 이거 보면 맨 앞장 하단에 외교통상부는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만 쓰는 것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이게 반해 농림부는 우수농산물이냐 우리농산물이냐의 용어보다 우리농산물을 쓰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외국산의 접근을 원천봉쇄 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국내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부조달 협정 적용대상은 광역 시·도 단위까지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협정이 관련이 없는 것은 일선 시·군은 자체 재정으로 우리농산물을 지원하는 데는 GATT협정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처벌규정을 안 둔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일선 기초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지원한다면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외교통상부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세계무역기구와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은 법에서 자체 자기네 학생들에게 자국산 농산물을 먹이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은 아시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얘기를 보도자료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기사에도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법규를 갖고 있어요. 받아놨거든요.

그거 하나 더 넘기시면 경기도지사는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합의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자국산을 먹인다는 사안이고 실제 이게 일선 시·군·구까지 이 조례로 했을 때에 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관계자도 다 견해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기하신 권한 부분인데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계에 있어서 사실 '학교급식이란' 하고 용어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이다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란 이거다 라고 국어사전 쪽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 법에서 '학교급식이란' 이런 학교급식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죠?

다른 법에서 다르게 용어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법에서는 정의를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 법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 또 용어가 본질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잘못 썼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위반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우리는 거꾸로 이것은 국익에 보탬이 되는 일이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의 건강에 중요한 보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가급적이면 적용을 확대해서, 법 해석을 확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아주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용어규정부터 들어가면서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재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이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죠.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 의무화' 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학교 현장에서 가급적 우리농산물 사용' 이것은 교육부, 교육청, 농림부, 해수부 합동으로 이렇게 시책을 만든 거죠. 그렇게 했고, 그걸 또 넘기다 보면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 운동 전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교육부, 교육청,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협력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맨 뒷장을 보면 '학교급식에 시·도 및 시·군·구의 적극 참여' 그래서 밑에 시행방안에 보면 예산편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시 학교급식시설 지원, 급식비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정책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요청을 하라고 이런 시책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요청을 해서 해야 될 판인데 교육감이 '내 권한을 침해했다. 이것은 위법이다.'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상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걸 하나, 그리고 이거 시책 맞죠? 국가시책 교육인적자원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자료는 저희한테는 배부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 보시면 시책이 이런 건데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 우리가 그걸 교육감이 해야 될 소관 사항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얘기하기 전에 협의하는 게 맞죠, 교육감하고. 그렇죠?

오히려 정부시책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게 3년마다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만약에 애초에 여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이 청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 명이나.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자체는 수정할 수 있지만 의견을 다루셨단 말이에요. 의견을 다룰 때 '난 보고할 수 없다, 시장 입장에서. 이건 권한 침해다. 이건 빼주십시오.'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재의를 하려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법 위반 건이 어떤 거냐? 찾다가 이거 대법원 판례 나온 거니까 이걸 넣자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뒤통수치는 격이 돼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또 법리상 시장이 양해하면 되는 거예요. 법에서 보고하면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없고, 이게 권한 분쟁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사안인데 '나는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의를 달지 않으면 법 위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안산시장님은 정말 좀 이상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하더라도 행여나 그걸 가지고 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창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우선 아까 말씀하신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저희가 처음에 드린 거요. 그 부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기관에 시달된 지침이 아니고요, 교육관계 쪽에서 된 걸 저희가 입수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학교 급식에 대한 정책 문제는 교육청 쪽의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보호하고 애들의 어떤 심신 발달을 위해서 급식을 하는데 대해서 전체적인 총론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도 찬성을 하고, 또 안산시 같은 경우에 타 시·군보다도 어떤 재정자립도 면에서 좀 나은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론적인 것은 찬성을 하지만, 다만 공무원이고 관이다 보니까 관계 법령에 맞게끔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검토 이유도 달고 재의 요청을 하게 된 데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산물 관계도 저희가 배운 것도 그렇고 또 관계 헌법 6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돼 있고, 또 조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검토 의견을 달 때 그거랑 같은 조항에서 이미 교육 업무가 교육감 업무라는 것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도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권장하는 부분하고 의무화시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견해를 드리고요.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학교 급식 대상으로 정의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법의 명령성 원칙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은 법률과 관계되는 시행령이나 시행 조례는 어떤 계보라고 그럴까요, 그런 선이 같이 연결이 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학교 급식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보육시설 다루는 부서에서는 보육시설에 관련되는 법을 보다 보면 이쪽 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법과 B법을 혼용해서 하나의 다른 C법을 만드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명령성의 원칙에 좀 위반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대상이 아닌 보육시설을 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에서 다루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어떤 비중을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 안 다니는 아이들 숫자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그런 자료를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도 못 보내고 유치원도 못 보내도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집에 있단 얘기죠.

그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급식도 못하고 또 그런 시설을 다니는 애들은 급식을 하고 있는 어떤 형평성 문제도 같이, 수요자와 비수요자간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다니는 아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검토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뜻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얼마 전에 신문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전날 한겨레신문에는 정반대로 또 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짐작하기는 우리 실무 선에서 얘기됐던 부분들이 어떤 지사님의 선에서 정책 전환이 된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바로 다음날 제주도의 학교급식조례가 행자부의 권고에 의해서 재의 지시가 내린 사항이 또 보도가 난 게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까지만 해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면, 거기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장 임종응 이 조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우리 의회에 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감사를 해주시는 게 시간적으로.....

이창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재의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그건 아는데, 이것은 별도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거죠, 이 건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몇 분만 더하고 할게요. 다 끝났어요.

지금 제주도나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했다고 그랬죠? 우리 그거 재의 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시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도에서 지시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교육청에서 재의요구 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건 없었고요.

이창수위원 그런 건 아니고 자체 판단으로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황을 봐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자체 판단도 있지만 그동안에 김해시나 여러 개 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쟁송까지 간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자체 판단해서 하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요점만 딱 하시자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지금 정부에서 그 법을 바꿔야 돼요. 그 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한쪽에서는 교육부, 한쪽에서는 보건복지부 했는데 그건 바꾼다고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개선해야 될 법' 이렇게 나왔고, 조례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법에 걸쳐서 조례를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개념상.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 조례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데 필요한 조례는 여러 가지 법률에 적용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또 말씀드리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본심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입장이.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합심해서 국익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안산의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하루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만약에 그것이 다시 만장일치로 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법에 소송을 하면 또 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런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래서 저희도 어떤 제도적으로.....

○위원장 임종응 그 문제는 따로 다룰 테니까, 별도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감자자료 30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인사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셨죠?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하시기 전에 우리 세무업무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옛날에 한 25년 전에 잠깐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다 마셨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전준호위원 우리 시처럼 재정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은 큰 도시는 특히 세수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우선은.

얼마 안 되셨는데 좀 궁금한 사항을 기탄 없이 자료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농협금융 채권이 있잖아요? 농협금융 채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전준호위원 이것은 농협이 채권 발행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율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250억을 넣어놓고 있는데, 25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10억씩이고요, 하나가.

348쪽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게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우리가 개설한 계좌여서 이율이 높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율이 높은데, 시기가 흘러올수록 이율이 떨어질 건데, 농협 측과 협의해서 이 채권 발행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넣어놓고 있는 것을 더 조정하거나 이럴 여지가 있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걸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63개월짜리 이렇게 했는데 이 채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금리가 한 6.1% 정도 고금리인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상품 자체를 농협이 운영을 안 한다?

○세정과장 이봉재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붙인 자료에, 몇 가지 확인할게요.

알짜배기 기업하고 신종 환매체이자 있잖아요. 5번 보시면 밑에 수기로 한 게 정확한 거죠, 349, 350쪽에? 그렇죠? 350쪽하고 349쪽에 밑에 수기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앞에 307쪽에 붙여놓은 것은 차이가 있어서.

○세정과장 이봉재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료 낸 시점에서도 좀 안 맞아서 수기로 한 게 맞는 이자입니까?

제가 이걸 확인해서 그 이율을 계산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나.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야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신탁이 한 1000억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신탁에요?

전준호위원 예.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작년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4.5%?

○세정과장 이봉재 한 4.29%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나 예측하나요? 지금 이 자료로는 상반기 것은 1.63%, 그러면.....

○세정과장 이봉재 신종 적립은 지금 4.29%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전준호위원 작년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지나요, 그러면? 예측이 올해 상반기로 보면.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올해는 이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신탁은 수익률로 하는 거니까, 이율이 아니고 운영 자체를.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경기 여파도 있어서 운용이 있겠지만, 그럼 떨어진다고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이게 지금 현재 추세로는 약간 떨어지는데요. 저희가 여유 자금 중에 한 44% 정도를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그게 신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전준호위원 그 기본 하한선이 있나요? 수익률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최저선을 갖고 있나요? 운용하기 나름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반금리 최저이율 정도는 보장해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져 가지고 기본 일반 이자보다도 안 나와버리면 운용하나마나 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일반이자 그 선은 높겠죠.

전준호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건 확실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건 변동에 따라서 되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좀 분위기 좋게 해야 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세밀하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현재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 어렵고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추경 관련해서도 우리시 재정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비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가 하는가를 확인해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수치대로 보면 전년보다 계속 떨어져가고, 누가 봐도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속에서 금융 사정도 이렇게 안 좋아 있는 걸 생각하면 이런 걸 짜임새 있게 보셔 가지고 그런 대책들을 잘 고민해줘야 되는 위치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점들을 얼른얼른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가뜩이나 본예산에도 이자수입을 축소해 가지고 반영했다가 추경에 또 이자수입 늘렸잖아요. 경영수익사업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전준호위원 돈놀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료 보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작년에 겨우 50몇 억 이자수입 난다고 반영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올해는 그 이상은 될 겁니다. 한 100억 정도 이자수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80 얼마였죠? 82억 5천 그 정도인데, 목표는 작년보다 올해를 더 높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전체적인 세수 규모가 커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가하면 반대로 사정이 악화되고 또 이자 수치들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잘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 자료 이렇게 줘 가지고 이해 잘 안 됩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붙임 자료 해 가지고 통장계좌만 복사해놓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요.

정권섭위원 세정과장님, 보통예금 일일 평잔이 얼마 가지고 갑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액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아니 정산 후 평잔이요.

○세정과장 이봉재 한 천만원 미만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천만원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자금운용 현황에 의해서 지금 알짜배기도 하고 신종신탁도 하고 계속 지금 이게 매일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그날그날 들어온 자금에 의해서 그걸 매일매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정권섭위원 매일 돌아오는 금액이 있고 매일 또 신규로 가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통예금에 붙는 돈이 얼마냐 이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매일 거래를 하면서 그 금액이 천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적립으로 넘어가고, 또 만기가 되면 그게 또 그걸 계속 운용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그걸 총괄하는 통장 사본 하나 제출해주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총괄 통장이요?

정권섭위원 예.

이대근위원 대부출장소장님, 지금 대부출장소장님이라고 합니까, 대부동장님이라고 합니까?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행정동 개념으로 하면 대부동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동장이죠?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대부출장소장으로 이렇게 했죠?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공식 명칭은 대부출장소장으로 돼 있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게 감사원에 지적 됐었죠? 직제 조직체계에서 감사원에 지적된 줄 알고 있어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자세히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출장소장으로서 동장 업무하고 출장소장 업무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뭡니까?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차이점은 지금 건축업무하고 농정업무 그거 맡고 있는 거 그런 쪽.....

이대근위원 그러면 출장소장으로서 과거에 예산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출장소 예산.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과거에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장님으로서의 예산을 구청에서 관장하죠, 모든 사업예산을?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출장소 자체적으로 지금 3500만원 미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직접 출장소장 명의로 발주를 합니까?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예.

이대근위원 구청으로 이관된 게 아니고?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예. 구청은 5천만원일 때, 3500 미만짜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대부출장소를 폐지하고 대부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2003년 5월까지 추진계획이었는데 아직은 그 명칭이 바꿔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시다시피 대부출장소는 시청으로부터의 거리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동전환으로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업무 외에는 행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해서 다시 개편을 해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22개 동에 대한 동장의 사업 예산이 전부 본청이나 구청으로 환원된 상태죠, 사업예산?

그 전에는 동에서 얼마 정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도로포장이나 긴급사항을. 그 예산을 구청에서 다 환원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대부출장소만 유일하게 지금 3500만원까지 출장소장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권한은 환원이 되지 않고, 지금 존속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대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현재 주민수가 몇 명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제 주민등록상 주민과 실제 거주인과.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듣기로는 약 한 1800명 정도가 위장전입으로 돼 있다, 이걸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거기 토지거래허가법과 개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관계로 주민등록이 위장 전입이 돼 있다. 만약에 그것이 위장 전입으로 된다면 전부 주민등록 말소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해야겠죠?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좀 확실하게 해줄 수 있죠?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네. 그걸 저희가 상·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한 번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확실하게 좀 해서 자료로 주세요.

○대부출장소장 장석원 예.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임종응 월요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끊어져 가지고, 잠깐이면 됩니다.

○위원장 임종응 조금만 하면 돼요?

전준호위원 예. 잠깐이면 됩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럼 마무리하고 월요일날 하시죠.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건너갔는데요.

우리 지금 시금고 예금 운용하는 것을 누가 담당하시죠?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현재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외수입계에서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시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전준호위원 기업에도 이렇게 투자분석사들이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이렇게 자금 운용하잖아요? 우리는 세금 분야에는 체납세 운용하는 전문위원들만 계시잖아요? 계약직 이런 분들.

○세정과장 이봉재 네.

전준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공직자로 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운용해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좀 있지 않냐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필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마다 시금고 잔액이 계속 늘어가잖아요, 세수가 커지기도 하고 또 사업비가 계속 적립되어 가지고. 올해만도 2600억이란 말이에요. 이걸 운용하는 전문인력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종사하시는 세외수입계에서 그런 부분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전문성은 없다고 보지만 이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전준호위원 소위 말하면 자산 운용하는데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오랫동안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보통 한 2년 정도.....

전준호위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 분야가 전문.....

전준호위원 그런 인력을 충원하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감을 하겠습니다.

자금을 갖다가 제대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인데,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500억이 계속 남아 있는 돈이면 다른 지방 시·군 1년 예산이에요.

그런 점을 보면, 우리가 물론 체납도 수백억씩 밀려 있어서 받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재테크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 가지고 돈 벌어야죠,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인데.

그런 점을 좀 고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 및 대부출장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및 대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이봉재
정보통신과장이종길
대부출장소장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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