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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4년도 제2호 의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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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 시 2004년 6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종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4일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장 임종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 받고 업무보고는 감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지적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한 사항은 총 8건으로 추진완료 3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완료된 3건 및 추진중 5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기금운용 통폐합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이자수입을 갖고 운영하는데, 이자율이 낮아 기금 본래의 목적을 거둘 수가 없어 기금을 통폐합하여 운영하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기금의 통합운영 등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금운용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는 은행금리의 대폭 하락에 따른 이자 수익금의 감소로 기금 운용에 대한 담당부서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기금 통폐합에 대하여는 2005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라 예산 편성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의 설치를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장학기금 사례와 같이 일반회계로 전환 추진하는 등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의회 승인 절차 준수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과 연관된 예산, 조례안과 연관된 예산 등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와 시 행정부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및 안건과 연계된 예산은 가급적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적정 계상 요망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개 특정 부서에 편중되었는데 단속하는 현업 부서까지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일선 공무원까지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3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45개소 현업 부서의 담당별로 시책업무추진비 56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바 있고, 또한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대규모 사업 및 주요시책추진 부서와 단속부서 및 동사무소 등 각 부서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 70개 부서에 3억7589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예산수립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학술용역비 등의 예산 불용액이 22%∼100%까지 발생하였는데,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에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중 격려금 지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비 지출시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활용하여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빈번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지양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단위 연동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연도중 상급기관의 국도비 보조금 및 연초에 계획하기 어려운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을 예측하여 당초 중기 계획에 반영 변경 횟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재정 진단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계속비사업과 이월사업 등이 매년 원칙 없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 사업과 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추진현황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 추진방향 등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현지 확인 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문제 사업 및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사업진행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동장 포괄사업비 증액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장 포괄사업비가 2∼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동의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사업 추진 및 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동장 포괄사업비를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모든 사업예산은 부기를 명기하여 예산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후 추경편성하기까지의 기간동안 각 동에서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긴급보수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계상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안상철 공보담당관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 완료되었으며,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주민 홍보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등 있는 행정예고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관행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던 행정예고비를 개선하여 주민 홍보효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차등 있는 지급을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지금 처리 완료되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예고가 되도록 행정예고 내용을 사전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 철저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된 보조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보조사업의 성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3년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총 58개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 99건, 재정상 처분 2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를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아직도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회계지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과 자체 경비를 구분 없이 지출하는 등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회계질서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안산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따라서 보조금 관련 종합 실무부서에서는 정산 검사 후 패널티 부여 등 적용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체육회 등 총 24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회계질서 문란의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어 감사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합니다.

시장 지시사항 중 중앙도서관 주요시설 배치 재검토 부분에 대한 보고내용을 주시고요. 물론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다목적회관 건립방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과 왜 해 줬나 그 내용을 주시고, 종합운동장 부지 및 내부공간 활용방안을 4회에 걸쳐 시장님의 지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도 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담당관께서는 행정예고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계획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데 역시 2003년도에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2004년도 이번에 감사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집행이 참 많이 안 했어요. 자산취득비 전년대비 609%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43%, 민간위탁금 58%,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대비 845%, 일반운영비 92%, 자산취득비 전년대비 4062%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64%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네요. 일반보상금에 시민공사감독관 여비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출장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금 보니까 60% 내지 70% 정도밖에 작년 재작년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그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기획예산과도 99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법무관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되겠죠.

이건 많이 발생할수록 그 동안에 법무담당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지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해양레저단지 타당성 학술용역 조사결과 그것을 여기에는 용역결과가 그냥 '긍정' 이렇게만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2003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용역사업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 업무는 저희들이 용역은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 관광통상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관광통상과에서 물론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하고는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를 제외한 해양레저단지 추진계획에 아마 반영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렇게 보면 학술용역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그냥 시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그냥 긍정적이다 또 부정적인 학술용역은 잘 안 나오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물론 100%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반영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가 반영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사업에 의해서 사실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의중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개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히 모순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면 집행부의 내용에 의해서 많이 조정이 되지 않나, 결과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용역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물론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의도가 반영되겠지만 이런 해양관광레저단지 같은 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 입김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결국은 그 이야기는 시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대로 어떤 용역의 내용이 유도되지 않나, 냉정하게 판단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만큼 결과 내용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산금액에 따라서 용역보고서가 질과 양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이 많이 투여되면 내용도 충실해질뿐더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가고 예산을 적게 편성이 되면 어떤 시에서 의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용역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래도 기획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장의 문을 여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용역이든 뭐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과감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감사담당관님,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주의'가 많거든요, '시정' 내지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최고의 패널티는 뭡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지적을 당했을 때 요구하는 내용이 서류라든가 이런 게 미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최고의 패널티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우선 재정적인 경우에는 회수고요, 회수한 실적은 있고. 그 다음에 형사벌로는 형사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정도로 경미한 일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지금 사회단체가 예전부터 계속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부서의 감사는 사실 2002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 많은 단체들이 회계질서나 또 여러 가지 처리방향에 있어서 어떤 기준도 없고 그 동안 집행하면서 실무자가 자주 바뀌고 이러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걸 몰라서 생긴 부분들은 지도를 하고 가르쳐주고 또 경미한 금전 집행에 있어서 회수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그냥 시정조치하고 또 금액이 좀 과다하게 잘못 집행된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교환위원 주의를 준다고 그러면 주의의 내용은 그냥 문서상으로 한번 보내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으로?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김교환위원 지금 사실 이런 사회단체나 모든 감사실에서 감사 돼서 적발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패널티가 좀 경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서 한 장 받으면 되지' 라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감사를 하고,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걸 지적을 당해도 개선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지적사항 감사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똑같이 똑같은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단체가 집행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예산을 받아 가는 이런 모든 느낌에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실에서 좀 더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보조금 내역도 이런 시정에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서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부분은 조금 아까 제가 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패널티를 부여한다 해서 작년 보조금의 몇 프로를 삭감한다든지 또 집행을 잘한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됐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 2002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종합 분석을 했어요. 해서 종합분석내용을 가지고 금년에 담당 부서에다가, 보조금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관련 조례가 새로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만 인센티브나 패널티에 대한 내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해당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이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정말 아무런 개선의 의미도 없고 공문상으로 주의나 내지는 경고, 시정해달라는 그런 오히려 감사실에서 요청을 하는 것 같은, 단체에 말이죠.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주십시오' 오히려 강력한 어떤 것보다는 그저 그냥 부탁하는 의미로 밖에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단체가.

그러다 보면 그런 사회단체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슨 부실 공사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방 이런 문제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권한을 좀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더 어떤 감사실에 대한 권한이 어떠한 것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은 각 부서, 각 과에서 시책별로 자기 유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해당 부서가 정산을 받습니다. 사실 정산을 받을 때 이것을 강력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인센티브면 인센티브를 줄, 패널티면 패널티를 줄 것을 예상을 해서 다음 연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게 부서에서 결산을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같은 소속이지만 감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별개란 말이에요. 기관이 독립된 기관인데, 거기서 조차도 부서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다면 감사실에서 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회에서 일어난 일을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정산을 하고 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확하게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조사해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감사실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 똑같이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알겠고요.

하여튼 지도 감독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때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여튼 신분상이든 재정상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야지 이게 단체장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아무런 저기가 없다면 예산은 매년 똑같이 그냥 과다하게 지출되면서도 어떠한 개선도 없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또 부서뿐만 아니라 단체의 회계 책임자들은 그렇게 잘 안 바뀔 거란 말이에요.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윗선만 좀 바뀔텐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교육도 철저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누를 범하고 그냥 늘 봐주게 된다는 얘기죠. 인간관계에서 봐주게 되고, 누가 연관돼서 봐주게 되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 문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사용 결과에 대해서요.

김교환위원 제가 주문을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쨌든 그것의 기능이 감사의 기능이거든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다른 부서는 사실은 협조 내지는 이런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만, 감사 기능은 글자 그대로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하고 권고하고 하는 그 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 기능의 역할을 좀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얼마씩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금년에 5억 1000이 서 있는데요,

이대근위원 5억 1000을 22로 나누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2000만원 지원하는 동이 있고 3000만원 지원하는 동이 있고, 또 원곡2동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그 전에 축소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포괄사업비가 축소된 이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전에는 1억 정도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 전에도 보면 본청에도 4억 돼 있다가 그 다음부터 본청도 2억, 2억으로 계속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줄은 내용만 제가 알고 있지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상향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지난해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요구사항으로 동장 포괄사업비를 좀 인상하는 방안이 어떤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게 본예산과 추경, 또 추경과 추경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1년에 본예산하고 추경도 한 두세 번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하다라는 저희들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늘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동장님들께 수렴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포괄사업비를 다 쓰지 않고 반납하는 동들이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반납한 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썼는데요, 원곡본동하고 본오2동, 본오3동이 하나도 안 쓰고 반납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포괄사업비를 증액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인력이 동에 배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동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를 드리더라도 1000만원 이상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도 좀 매끄럽지 못하고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문제는 다소 검토를 자세히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구청이 없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구청이 개청을 하고 본청에서 하는 일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 면적이 줄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데 굳이 동의 포괄사업비를 인상하는 부분은 오히려 인력까지 늘어나는 그런 낭비 아니냐, 낭비예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굳이 포괄사업비를 증액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난해에 5억 금년도하고 거의 대등하게 편성이 됐었고요. 일부 동에서는 다 쓰고 또 일부 동에서는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대근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실에서는 어느 부서든지 감사를 하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와동 95번지에 있는 맞벽 건축물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주로 어느 부분을 감사로 중점을 뒀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성운 주로 주차장입니다.

맞벽 주택은 건축법에서는 타당합니다. 그렇게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 결과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인데, 실제 지을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이 도면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 아니면 도로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실제는 도로보다 높아 가지고 차를 도저히 댈 수는 없는데 주차 선만 그어 있는 경우, 이래 갖고 사실상 맞벽 주택을 지으면서 공동주택처럼은 됐는데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차를 거의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가.

이대근위원 이건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아닙니다. 현장 출장 중에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건축물 감사는 이 한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런 것도 있고, 또 건축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성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준공 검사가 난 이후에 건축과에서 1년 간 사후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안산시내의 각종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실제적으로는 주차선은 그어놨어도 실제는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구청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대근위원 형사고발 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 어느 건축사가 형사고발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건축사는 몇 개 그때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고, 제가 명단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형사고발을 해놓고 그 조치내용을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조치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대근위원 감사담당관이 그것까지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잖아요, 결과를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발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영업정지를 했는지.

○감사담당관 이성운 영업정지는 됐고요. 다만 제가 현장에 지금 그 주차장이 고쳐졌냐 안 고쳐졌냐 그것만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사는 징계를 먹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비단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그냥 과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축물은 설계를 해서 설계감리를, 자체 감리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 감리를 해서 준공을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다 위임 됐어요.

이대근위원 확인해서 서류 다 가져오면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냥 준공 내주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이대근위원 이런 것을 감사를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지금은 다 이제.....

이대근위원 안산에 지금 그런 불법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이 안 하고 건축사에 다 수임이 됐어요.

이대근위원 수임이 됐는데 준공을 내줄 때는 그걸 현장을 나가야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준공도 건축사가 다 내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준공을 건축사가 내줘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준공까지 다요.

이대근위원 안산시에서.....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거 수임된 겁니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다요.

이대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왜냐하면 그 전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중간 검사나 준공검사 나가 가지고 금품을 수수한다, 이런 것들이 자주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사한테 다 일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까지는 건축사가 다 책임을 집니다.

이대근위원 허가는 시 본청에서 하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대근위원 준공은 설계사가 하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심정구위원 그거 잠깐만요.

그건 로펌을 이용하듯이 설계사무소에 내야 될 건축사가 A라는 데서 하면 넘기면 B, C, D 3개 업체에다가 협의해서 그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냥 추인만 해주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권한도 없고 건축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그냥 불법 건물도 준공이 날 수가 있어요. 잘 아시면서 그래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준공 서류를 시에 접수를 하면 상하수도는 물론 몇 개 과를 거쳐서 돌아가잖아요.

심정구위원 그 전에 필증부터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취합을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알기 좋게 담당자가 도장을 찍게 되면 다른 건축사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시 건축과로 넘어오게 되면 시에서는 그냥 공인 도장 찍어주듯이 그것밖에는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걸 폐기시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산시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감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불합리한 건축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물론 우리 시가 하는 업무 다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건축물까지 나가서 감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아까 건축용어에 대해서 차고가 들어갈 수가 없는 턱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대근위원 이런 전문용어도 아시는데 이런 걸 건축과나 시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건축사들이 담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고잔 신도시 같은 데 지금 불법 건축물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산시내 전역이 거의 다 불법 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건축사들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많죠.

이대근위원 그렇지 못하도록 제도장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이게 사후에 다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고 하는 건데, 사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붙어있지 않는 한 이걸 감독하기 힘들고 여러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문제는 그래서 와동 95번지 건으로 인해 가지고 맞벽주택이나 여러 가지 또 신도시 쪽에는 건축 후에, 아니면 건축 중에 살짝 베니어합판 이런 걸로 가려놓고 준공 난 후에 다시 이걸 털거나 막거나 뭐 이런 내용이,

이대근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있다는 걸 들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아마 그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건 아마 주기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의 단속 업무를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특전용사회라든가 그런 힘있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적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제가.....

정권섭위원 그걸 강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좀 수그러들 수 있을텐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 해 가지고 건축과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건 정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일반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건축사들의 그런 것을 모르고 안산시 공무원들, 시장 이하 안산시에서 그걸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그러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어서 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불법적으로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럼 건축사를 제재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준공을 해주는, 그래서 그걸 하라고 그랬었는데 한 적이 있나요, 안산시가?

○감사담당관 이성운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이런 걸 한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건축과에 요청을 하셔서, 왜냐 하면 건축과가 제대로 못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건축사 징계 내용이요?

이창수위원 예. 어느 정도 했고, 지금 비일비재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관행화 돼 있잖아요, 그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을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짓는데 공유재산취득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지었단 말이죠. 그죠? 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게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그 법 절차를, 행정 절차를 위반해서 했으니까 그거 감사하십시오.

이거 감사장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적어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대부도 어촌전시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시고, 감사 결과를 얘기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요청사항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1동에 외국어고등학교 도시계획 변경할 때 조례를 위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그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그 외에 의회에서 법 절차를 위반해서 추진을 계속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의회에서 법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문제 됐던 것을 찾으셔서 다 감사를 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걸 내년 감사 때 보고해주시는 게 아니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건 이미 다 드러난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시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의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시정사항에 보면 의회 승인절차 준수 철저해 갖고 작년에 했는데 '추진완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껏 해오고 있는 겁니다.

법 절차를 위반, 법 절차를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행정이 법 절차를 위반해서 해온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어촌전시관까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만 하면 개선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감사하시고, 감사담당관에서 처리가 잘 안 되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오히려 보도되느니 안산시 자체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요청을 드리고요.

사회단체 감사하실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돈을 시에서 많이 이렇게, 체육회나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죠. 많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감사 다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동일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체육회는 하반기에 할겁니다.

이창수위원 생·체는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생·체랑 체육회 올 하반기에 할겁니다.

이창수위원 작년 감사 때 생활체육협의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감사장에서 하루 종일 지적 당한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그럼 바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시고 여지껏 있다가 올해 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체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정기적으로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된 데가 있으면 그건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인지를 하셨으면,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셨으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점검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의회 감사장에서 난리가 났던 일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감사를 특히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착수를 하셔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이 아무리 시장의 지시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자체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안 되면 자꾸 문제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지방자치에 역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이창수위원 그거 안산시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또 우리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중앙 부서에 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해 가지고 우리 처리사항, 처리결과 자료집 39쪽인데요.

"향후 업무추진비 지출시 현금 지급 지양하고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2004년도부터 다 그렇게 적용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네. 2003년 것은 지난번에 공개를 했는데 아주 개선된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봤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적된 게 뭐냐하면 격려금 같은 거 계좌이체로 다 하라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런 걸 그냥 '현금' 이렇게 해 가지고 '격려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것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격려금 같은 거 그런 것은 아직 시행 안 하는 걸로.....

이창수위원 그 내용을 첨부해서 2004년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업무추진비 각 과에서 사용내역 있죠 그걸 출력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현금이면 현금, 카드면 카드 쓰시고 현금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 때 얘기한 것이 지금도 추진 중이면 이게 뭐 어려워요? 용역 줘야 돼요, 이거 하는데? 아니잖아요. 의회가 감사 하나마나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긍정성이 인정이 되어서 정책감사 식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했으면 그게 곧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시행이 안 된다면 감사는 뭐 하러 해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의회 감사는 물 감사고 상급기관 감사는 벌벌 떨고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앙감사는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죠, 이중 삼중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면 의회가 제대로 의회답게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무원 분들이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방재정 진단방안 강구 해 가지고 요청 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공원도 많고 여러 가지 해서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거의 완공된 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향후 현재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향후 우리 중기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더 추가되었을 때 어느 정도 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울 걸로 보고요. 2006년도부터는 좋아질 걸로 전망을 내다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걸 마련해 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그걸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연구용역을.....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용역은 안 줬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면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주시고요.

제가 지금 요청 드리는 것은 개괄적인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앞에 개괄적인 어떤 전망이 아니고 아주 세부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각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지 하는 부분도 거기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그리고 또 방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하셔 가지고 용역을 줘도 됩니다. 꼭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장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까 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아까 이대근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이대근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포괄사업비를 집행 안 하고 반납한 동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물론 많은 데는 1500 정도 적게는 몇 십만원 정도 대부분이 다 반납을 했는데 아까 거꾸로 말씀드려 가지고 본오2동, 3동하고 원곡본동은 100% 집행했는데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어떤 지적을 했냐 하면 동장 포괄사업비를 대폭 올려주고 대신 공사한도가 1천만원 미만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민 편익사업 할 수 있는 게, 동장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게. 그 이상은 또 구청장한테 되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것을 한도를 올려주라는 거예요. 3천만원짜리면 3천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미만으로 하려니까 할 게 별로 없단 얘기고, 그러면 그런 사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동장님이 자문을 구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 되면 왜 쓸데가 없어요. 엄청 많죠.

저는 순차적으로 올려서 한 10억까지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동별로요?

이창수위원 장기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제가 5천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걸 봐서 올려 주자고 그랬고, 그것을 획일적으로 주지말고 그런 것에 따라서 잘 쓰는 것을 평가해서 한다고 그러면 나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우리 예산이 9천억이 넘는데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서 맨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주므로 해서 나는 거기서 예산이 더 절약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실지 1억이면 1억이라는 돈을 동장님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판단하면 자치역량도 강화되고 세금의 어떤 중요성도 인식이 더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냥 주민들은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무조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런 예산개념은 없어요. 그냥 세금 냈으니까 '이거 해 주시오.' 하는 정도인데, 오히려 살림살이에 대한 가정 살림살이처럼 살림살이에 대한 관점도 높여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자치역량을 확대하는데 보탬이 된다. 그리고 안산시 전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도 보탬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요구했던 건데 계속 추진 중이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의 작년도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이거 추진 중이죠, 지방재정 진단방안 추진 중이죠, 빈번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지양 이것도 왜 자꾸 추진 중이에요.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이런 요구사항들이,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계속 계셨으니까.

작년에도 국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관계부서에 회의에서 시달하고 공문으로 시달하면 사실 그걸로 사업은 완료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창수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다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은 연중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중기계획 몇 번 하셨어요, 회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작년에요?

이창수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세 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는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올해 한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중기계획을 1년에 몇 번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한 두 번이요.

이창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몇 번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작년 하반기에 한번 했을 겁니다, 아마.

이창수위원 아니 정확히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한번 했습니다, 10월달에.

이창수위원 10월달에 한 번하고 상반기에 두 번하고 그렇게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이창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날짜별로 한 거 자료 좀 주세요, 회의 날짜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 완료라고 하면 돼요. 이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을 지양하라고 했으면 이것은 각 과에다 시달하고 앞으로 이런 건 안 된다.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하겠다 하고 관계된 부서에다 시달했으면 이걸 추진 완료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왜 말 장난이라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달했으면 완료라고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기계획을 입안하고 이걸 회의를 열고 하는 것은 기획담당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은 시달만 하면 추진 완료다 이러면 안 되고, '추진 중인데 우리는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세 번 했으니까 작년에도 안 했어요. 원래는 한 번 정도 하고 부득이한 경우 어쩌다 한번씩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급히 할 일이 있어도 참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반영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주 시급한 거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중기계획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 지시사항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뭐 급하지도 않은 거 막 들어옵니다. 예를 들라면 지금도 다 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은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용하자 그런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급하지 않은 것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올해 누가 제기를 했어요. '이런 건물 세우고 싶다.' 그러면 내년도 회의 때 반영해서 추진해도 안 늦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구요.

○위원장 임종응 이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이창수위원 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의회 승인 부분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 여기에도 보면 '추진완료' 라고 했는데, 올해도 몇 건이 잘못되어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 인정하시죠?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말씀하십시오.

심정구위원 뭘 말해요. 말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건데.

공유재산취득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의회 승인을 항상 제대로 해서 기일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조례를 맞춰서 하자라고 그렇게 작년에도 지시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 여기 책자에도 보면 '추진완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지금 추진완료를 따지냐 하면 작년에 했었던 부분을 '추진중, 추진완료' 했었던 이런 부분은 아까 이창수위원 얘기하셨다시피 말장난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작년에 감사지적대상은 올해는 추진이 다 되어서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사실상 매번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 또 각종 회의 때 우리가 시달을 하고 지시를 하고 또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딱 거기에 고쳐지지 못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시급한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또 이게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소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부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중기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심정구위원 어떠한 현안 사업이 있었으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천천히 발주해 가면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의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차를 무시 안 하고도 항상 순조롭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같이 발이 잘 맞아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탁상에서 별안간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됐지만 어떤 지시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졸속적으로 빨리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시되는 게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관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너무 이러 이렇게 한 부분은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어떻게 항변 한번 해 보셨어요? 무조건 내려오면 그냥 '네' 하고 다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추경 임박해서는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거 사전적인 절차이행이 없이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수차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은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완전히 없애기는 뭐 한다지만 최소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됐습니다. 자꾸 해 봐야 하루 온 종일 가야 똑같은 대답만 나올 테니까요.

우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업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계속사업비요?

심정구위원 네. 그냥 대강 말씀하셔도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현재 51건에 8600억 정도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87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 지방재정 진단 방안에 대해서 강구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도 추진 중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방재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에 현재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는 가능하고 몇 가지는 이것은 조금 더 지연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실무진에서 하고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실례로 잠깐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몇 가지는 할 수 있고, 몇 가지는 못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건립을 해도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겠다는 걸로 우리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복지회관이 얼마정도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복지회관이 보통 한 건물에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50억, 100억 정도 되는 사업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정도의 재정자립도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요. 다른 거하고 연관이 지었을 때에. 그래서 내년도로 봤을 때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년까지가,

심정구위원 그런 거 판단은 어디서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하시고, 우리가 지금 2010비전 안산발전이라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은 뭐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2010비전 안산발전이 뭐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줄 거라고 한 거냐구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2010비전 안산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분야별로 우리 도시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지역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거기서 우리가 발췌하고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용역료 얼마정도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 4억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심정구위원 그럼 이 용역에 관해서 나온 것에서 시정에 발 맞춰서 같이 짜서 나간 계획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자료를 취합을 해봐야 압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원래는 우리 중기계획에 맞물리고 장기발전계획에 맞물려서 이것을 연구용역 해 가지고 우리가 납품 받은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왜 그러냐하면 비전 계획은 어떻게 딱 부러지게 사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안산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걸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안산 미래를 어떤 색깔로 칠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것만 나온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색깔에 맞춰서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받아봐야 안다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팀장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장님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심정구위원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 책 언제 만드셨죠? 시장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한 3, 4일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만든 시점이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지금 시의회에서 자료요구 와 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만들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대상기관에 지시사항 5월말까지인데 두 달치는 왜 없어요? 2004년3월31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 뒤에도 지시사항 계속 있을 텐데.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1·4분기까지만 취합을 했고 그 두 달 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거기다 같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보고를 누구한테 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집행부 보고사항에 맞춰 가지고 우리 감사기간이 2004년5월31일까지잖아요, 대상사무가. 그렇죠? 그때도 줘야 되는 거죠. 지시사항은 계속 4월, 5월달에도 나갔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나갔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하고 똑같이 의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관점의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한 일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런 대장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요구를 집행부로 당초 제가 요구한 대로 전달이 안 됐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매번 지시사항 시달하죠? 이렇게 공문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시달합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달라고 그랬고, 자료가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이렇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합니다, 각 과에서.

전준호위원 검토보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우리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내부공간 활용방안 검토보고거든요. 이 내용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자료 이 책에 보면 2004년도 아홉 번째거든요. 1·4분기에 완료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걸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것을 이 추진보고서에서 찾아주시라고요. 저 뒤편 어디에 있을 겁니다. 페이지가 없는데, 그런 얘기 됐고요.

거기에는 보고서는 이거 한 장짜리예요. 4지 앞뒤로 한 장짜리라고요. 제가 받고자 하는 자료는 이거거든요. 이 보고서거든요. 이게 몇 장이냐 하면 페이지 앞장 빼고 10장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좀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 안 만들어도 되고, 이거 여러분 핸디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쭉 빼서 주시면 돼요, 그냥.

그 얘기가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 사고대로 하면 이것은 보고용이에요, 정말. 요점만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분기별로 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러는가 보다 하면 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지시사항과 관련한 보고들이 얼마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런 검토사항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감사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전준호위원 이거 가지고 감사하면, 이거 다시 좀 주세요. 이거보고 여기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갖고 있어야 감사가 되거든요. 그걸 주라니까 안 주고 억지로 이렇게 책 만들고 제본하고 페이지도 없이 그냥 시장님한테나 보고하는 자료를 줘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제가 그걸 잘못 이해 해 가지고 자료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답변서 보내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진계획서, 검토보고서 이런 거 달라고 써 보내드렸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자료요구 한 게 이거예요. 제가 못 챙긴 탓도 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시달자료 일체, 분기별 시장 지시사항 추진실적, 추진계획서 관리카드 자료 일체' 이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현황에.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런데 실무자들이 총 시장님이 상반기까지 511건을 지시하셨거든요.

전준호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많이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지시하셨는데, 그 중에는 두 번 한 것도 있고, 세 번 한 것도 있고 추가로 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뽑았으면 되는데 그거 세밀하게 못 뽑은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준호위원 51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 의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자 한 것이 이거예요. 괜히 시장 지시사항 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시장 지시사항 500건 때문에 시정이 뒤틀리고, 시의 중장기 계획이 뒤집어지고, 공무원들이 그거 해소하고 그거 검토보고 하느라고 자기 할 일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건 있어요.

1, 2년 전에 세웠던 계획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뒤집어져요. 그 뒤집어지는 이유가 또 그런 지시사항의 이유와 근거들이 저는 어디서 나오는지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 비전이나 초대 시장도 했고 말이죠. 그런 안목이 있으면 지시사항을 내릴 때도 그런 안목을 보고 내려줘야 밑에서 검토 잘 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권자가 지시사항 내리면 우리 공무원들 습성상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밤 새워서 자료 만들고 검토하고 해야 돼요. 또 그 의중이 어딘가를 파악해 가지고 하던 일도 다시 접고 새로운 주문 사항에 맞춰 가는 자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이 있어요,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서 총 511번을 지시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진이 바로 돼 가지고 완료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두 번, 세 번 채근하는 그런 성격의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추가 지시사항을 내린 건 아는데요, 그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말 못 할 사정이겠지만 저는 단체장의 그런 생각도 좀 보고 싶어요. 그런 면도 좀 짚어보고 싶다고요.

두 번째로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참 무지했구나. 정말 의회 의원으로서 무지했구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에 곁들여서 우리 집행부도 순 거짓말을 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부임 초기에 종합운동장 계속 추진하기로 했어요.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찬반토론 겪고 의회에서 아주 시민사회가 다 들끓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기억합니다.

전준호위원 소관 부서는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참 무지한 일을 했어요. 종합운동장 내부에 무슨 할인점이요? 그 당시의 법, 그리고 지금 바뀐 법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그것이 폐지되고 최근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2002년 12월자로 폐지되고 새로 바뀐 규칙입니다.

그 전 규칙을 보나 바뀐 규칙을 보나 우리가 그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때 할인점이니 뭐니 수익사업은 들어갈 수도 없는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넣어 가지고 종합운동장이 흑자 난다고 검토보고하고 그랬죠? 의회에다 자료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검토보고를 우리 시장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검토보고를 하라고 한 것은 제가 보니까 뭐냐 하면 롯데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에 할인점 들어갈 수 있냐 라는 의사를 타진해온 적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본 모양이에요, 이거하고 할인점 들어오는 문제를.

그런데 올해 와서야 이걸 검토하니까 법령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 종합운동장에는 수익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도 그렇다 치고 우리 집행부도 종합운동장 1128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해왔어요. 법과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도 가능하다고 해서 종합운동장 빨리 그 규모로 지어야 되고, 거기에 비상계단 다 없애고 할인점 넣어야 되니까 수천평을 다 그냥 통째로 내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참 무식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책임 규명이 아니고 이런 걸 따져보아야 그런 수십 년 가야 될 사업들이 제대로 가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준 자료들을 한 번 쭉 봤거든요. 정말 참 제 스스로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는 그런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숨긴 건지, 여기서 그걸 확인해봐야 이미 지나간 거고, 종합운동장 10몇 프로 공정 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이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칙, 이 규칙을 개정 건의한다고 그랬거든요.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될 것처럼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현재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는 했고요. 물론 시장·군수협의회 이런 쪽에서도 건의가, 여러 채널로서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쪽에서는 아마 8, 9월중에 결론이 날 건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우리 집행부가 좀 안이해요. 완공되는 시점 한 1년 전부터 사후 활용 방안을 고민해도 무방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인식 속에 있으면 건교부가 어떻게 되든지 건의는 했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안 따르는 거죠. 바뀌면 그때 가서 하자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 보고대로 하면 상반기 중에 된다고 그랬어요.

법이 그렇게 막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감사자료 받는 시점에 이런 건의, 검토보고 이후에 변화가 있나 해서 제가 법령을 검색도 해봤는데 최초에 2002년 12월 20일날 제정된 뒤로는 아무 변동이 없어요, 수정된 것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변동이 없고요.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여론 수렴도 하고 그래서 아마 8, 9월중에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가장 대형 사업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안산시에서 그 사업을 이렇게 법령 검토도 없이 거짓 검토보고 해가면서 지어야 된다 라고 강변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한번 반성해봐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당사자들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그런데 이보다 작은 사업들은 얼마나 대충 가겠냐 라는 의구심이 들고 걱정스럽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아까 우리 정권섭위원님 이거 요청하셨는데 실은 지난 예결위 때 제가 다 받아본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보니까 너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선 이 사안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 얘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주니까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 다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다른 위원회 감사자료도 다 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 걸 우선 봐야 되고 또 찾아야 되는데, 열심히 봐 갖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막상 감사할 때 찾으려면 또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 공통사항 있잖아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각 실·과의 수의계약 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그걸 수의계약 관련한 것만 딱 각 과 걸 취합해서 묶어서 이렇게 하면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 다 이렇게 과별로 나눠 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철로 해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가 굉장히.

특히 여기 제가 체육회, 생활체육 총회자료집 원본을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다 같이 철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한 번 들추려면 그렇거든요.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정말로.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보기 쉽도록, 찾기 쉽도록 유형별로 묶어 주세요. 그거 가능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가능합니다.

이창수위원 감사자료 주실 때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단체 보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상한을 정해줘서 그 상한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 상한을 철폐하는 대신 정액보조단체나 일반보조단체나 대등한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단체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한 내역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상한이 철폐가 되니까, 철폐된 이유가 근본 취지는 정액보조단체든 다른 데든 운영비는 가급적 줄이고 사업비 위주로 하고 효율성 있게 심의를 해서 주라고 한 뜻인데 그게 완전히 반대가 돼 가지고 운영비를 주로 많이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00 지원했던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작년에 1600 지원했고,

이창수위원 올해 4000 줬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4000 지원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만 또 유독 많이 주기는 했는데 다른 데도 조금씩 다 올려서 줬어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121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고 또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도 다 조금씩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런데 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르게 쪽하고,

이창수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예외 없이 대부분 다 올렸어요, 운영비를.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11개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했었는데요. 사실 정액보조단체들이 거의 10년 전부터 그런 기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창수위원 물가 인상분 반영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정액보조단체들이 전부 운영비 성격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지금 그것을 단체는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 가급적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바꾼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하라고, 이제 줄이라고. 우리가 그거 위탁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줄이라고 그런 건데 그걸 다 올려 줘버리면 어떡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하여튼 정액보조단체.....

이창수위원 정부 시책에 완전히 거꾸로 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 청구한다고 저렇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하여튼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여론도 수렴했고, 또 예산 네트워크라든지 다른 시·군하고 연대해서 감사 청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내년에는 개선하신다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서 운영비를 한꺼번에 많이 줄 수는 없고 5% 내지 10% 정도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지금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런데 저희 생각인데요. 일단은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더해서,

이창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든 겁니다. 거기에 상근비가 얼마 나가요? 아세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상근 직원 인건비요?

이창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전에는 바르게가 비전임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전임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한 2500정도 나가지 않을까, 인건비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창수위원 그거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사무실도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사무실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단체들 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거기다가 각종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000만원을 줬다는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글쎄요, 4000만원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하고 기본 공공요금 정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시키시려면 동 조직이 활성화 돼야 돼요. 동에서 있는 조직들이 활성화 돼야지, 중앙에 상근자 하나 먹여 살리려고 사실 예산을 지원해요? 그럼 다른 단체들은 왜 지원 안 해요?

바르게살기만 못해서 다른 단체 안 해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많을 거 아니에요. 유의미한 봉사단체도 많고, 오히려 정말 보면.

더 사회에 유의미한 일들을 횟수로 보나 사업내용으로 보나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반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개선하시겠다는 게 5%씩 순차적으로 줄이신다는 게 올해는 늘려놓고요? 답변이 아니죠,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기다리시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일단 저희들이 기다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일단 시민단체에서 그랬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겸허히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청했는데 한 푼도 지원이 안 간 곳도 많다는 거죠.

이제 그건 그것만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의위원회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이번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은 사업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의했는가 하는 데에 많은 의문점들을 갖고 있어요.

통일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선 순위를 판단해줘야 될 게 있는데, 제일 진짜 우선순위를 굳이 한다면 제일 끝에 있던 부분은 하나 딱 지원하고 나머지 다, 그냥 지원 안 했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 했다면 얘기가 다른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평통위원들 평양 가는 부분에 대한 그게 있었죠,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거 전액 다 삭감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삭감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평통에서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무슨 반공교육 이런 것보다는 평통위원이면 최소한 대통령의 자문위원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죠? 통일 분야에 대해서 자문위원이잖아요.

자문위원인데 특별한 뭐가 없어요. 위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별로 없고, 대회에 가는 것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남북한을 잘 알아야 무슨 자문을 하고 또 정부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자문위원이 제대로 하려면 평화통일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남북한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 해서 위원들이 평양을 가는데 다 보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가게 하자. 그것이 정말 대통령 자문위원들이 우리가 남북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중요한 사업이다.' 이래서 사업계획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위원 명단이 있어요. 이 자료집 갖고 계세요? 그냥 자료 있으시지요, 위원회마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명단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해 가지고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에 전혀 무관한, 관련이 없는 사람을 위촉하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으로. 민간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례 만들 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면 사회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뭐냐 하면 체육계에서 한 명,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데 많잖아요, 분야별로. 여성 분야에서 한 명, 복지 분야에서 한 명, 예를 든다면 시민단체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위원 위촉을 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위촉을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 단체나 자기 분야에 있을 때는 그분들은 제하고 나머지 분들만 심의하고.

그렇게 해야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서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 관련이 없어요, 전혀?

지금 여기 위원 위촉된 분들 있잖아요. 박덕재씨, 권혁경씨 이분 경력사항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경력사항을 좀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인적사항, 주민번호 이런 건 안 주셔도 되는데 경력사항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화요일날 다시 있잖아요, 감사가?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때, 지금 바로 주셔야 제가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감사 준비된 내용 다들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많이 남았나요?

정권섭위원 저 하나 있어요.

○위원장 임종응 하나면 끝나시고요?

정권섭위원 예.

○위원장 임종응 전위원님은 어떻게 준비된 자료가 지금 진행하기에는 오래 걸리니까 식사하고 다시 감사를 하는 게 좋은지, 식사 전에 오전 감사를 마치는 게 좋은지?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한 명이라도 식사하고 더 해야 된다면 더 하셔야죠.

○위원장 임종응 제가 내용을 보고요,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마지막 날도 있잖아요. 마지막날도 있죠?

○위원장 임종응 예. 있죠. 두 번째도 있죠.

전준호위원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할 건 많이 있는데 시간 조절 때문에 그렇죠. 점심시간 좀 줄여주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그럼 한 12시 반까지 진행해요? 그리고 오전 감사 마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오후에는 어차피 다른 기관이 준비해야 되니까,

○위원장 임종응 다른 기관 준비가 통보가 돼 있죠.

이창수위원 저도 그러면 한 10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임종응 그러세요.

이창수위원 마지막날 너무 밀릴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건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그럼 이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이번에 새로 발간한 시정백서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이게 2002년도, 2003년도 2년에 걸쳐서 이게 발행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게 몇 부를 발행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500부 발행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배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지금 어제부터 배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요한 오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배부를 한다면 중지를 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직시를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정권섭위원 우리가 그 동안에 친일 진상 규명법도 이게 제대로 밝히지 않고 넘어오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는 큰 행세를 해왔어요.

우리 의원들도 보면 초대 2대 여기에 보면 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마친 걸로 이렇게 해서 외부로 나간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불의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을 한 거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의원직을 상실했느냐, 그런 부분은 나열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직시를 해줘야죠.

그런데 임기도 못 마친 사람들을 다 임기 마친 걸로 대외적으로 이게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단체장도 맡고 뭐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큰소리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편에 서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감싸고도는 그건 되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글쎄요, 갑작스럽게 질문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렇게 사유는 안 쓰더라도 2년 그런 부분은 표시해줄 필요가 있을 것.....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우리가 외부로는 안 나갔고 내부 기관에만 배부됐기 때문에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외부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누구라고 거론 안 하시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조금 더 질문 드릴게요.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동 어머니합창단 합창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3000만원 나간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거 동 어머니 합창대회 예산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삭감하니까 편법으로 그쪽에 지원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건 아니고요. 그게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한번 더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었어요.

했었는데, 예산 안 세워줘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먼저 있었고 추경이 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한 항목을 가지고, 동 어머니합창 경연대회라고 하는 한 항목을 가지고 한쪽은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예총 안산지부로 해서 3000만원을 줘놓고 추경에서는 추경대로 또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이게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1년에 두 번 하려면 그런 방법이,

이창수위원 이런 식으로, 이것은 행정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인들 중에서도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데서나 이렇게 편법으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여기다 주려면 여기다 깔끔하게 다 주고 아니면 추경에서 세우려면 이거 빼고 추경에 세우는 게 맞죠. 한 행사를 가지고 여기서 돈을 주고 이리도 주고 하는 게 합당해요? 그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하면 서로 이것은 신뢰에 많은 훼손이 와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거면 아예 우리 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추경에, 여기서 이 금액으로 주고 가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예총의 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거면. 아니면 이걸 빼고 추경에 예산만 해야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 승인을 의회에서 하고 나서 심의위원회만 거치게 되니까 그걸 활용해서 오히려 거꾸로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비를 막 증액을 시켜주고.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의회에서 깎으면 또 저기 하니까, 현실적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사전 심의하고 의회에 올리게 되죠?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것은 좀.....

이창수위원 시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게 된다니까요,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내년에는요?

이창수위원 네. 올해는 총액, 올해는 과도기라 총액승인을 했고, 먼저 승인해 놓고 거기에다 위임한 꼴이 된 거죠,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이게 거꾸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용역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해양레저단지 관련한 용역을 준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3천만원짜리?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제가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를 갔었는데 다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용역 보고내용이 타당성 용역인데, 해양레저단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인데 타당성에 관한 용역은 하지 않고 경정장 조감도 그린 것처럼 했거든요. 다 아세요.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것은 시가 시책을 발굴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산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안 할 수는 있죠, 사업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용역 자체가 타당성 분석을 안 하고,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그냥 조감도 그려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위주였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래도 그때 보고회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많이 보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조감도를 그려 가지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 최종보고회 때는,

이창수위원 최종보고도 그렇게 했어요. 최종보고라는 게 마지막 보고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그게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유사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보고회 때 듣기로는 완전히 타당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용역을 했더라니까요.

그럴 때는 용역비 지급을 안 하든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용역은 중앙에 있는 경정본부에서 유치 공모가 곧 나갈 거라는 우리 정보에 의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경정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시설배치 이런 것을 사실상 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 용역보고서에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이게 어떻게 타당성조사 보고인데 어떻게 시설배치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최종보고회에는 타당성 그것도 보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배치 이런 것도 해서 이것이, 그분도 그렇습니다. 그분도 시에서 하는 의도가 그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출하려고 사실상 용역을 했던 거고요,

이창수위원 그때 제가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왜 타당성에 관한 분석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시가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걸로 보고 자기는 어떻게 예술적으로 잘 배치하느냐 이것만 연구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답변을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이창수위원 그 뒤에 보고서에서 다시 타당성 분석을 비용편익이라든가 등등 다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창수위원 자료 일단 보고 판단을 해 보죠.

그때 제가 최종보고회 때 들은 걸로는 최종보고회 장소에서조차 타당성에 관한 건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같이 다 참석했으니까.

그런 용역을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다들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다른 용역 같이 타당성에서 비용, 효과분석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조례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이창수위원 지금 그거 공포했나요, 조례?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조례는 공포됐는데 아직 구성을 저희들이 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빨리 안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조례를 공포했으면 그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하루라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에 언제까지 구성한다 이런 걸 넣기가 어려워서 안 넣은 것뿐인데.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것은 지금까지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요구를 했고, 지금 추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들어오는 대로,

이창수위원 의회에도 요청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다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언제까지 구성할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아마 7월까지는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빨리 구성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용역은 거기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엉터리 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용역이 잘못되면 3천만원,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야말로 한국이 안 되는 이유가 용역을 발주자 입맛대로 해 준다는 거예요. 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용역 한 교수도 인정을 해요,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식을 왜곡되게 팔아먹는 꼴이 돼 버려요. 그럼으로 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걸 좀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비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총액을 보면 8701억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 중에 2002년, 2003년 이월액은 누계액입니까, 당해 연도 이월액입니까?

2003년도 이월액은 2003년도까지의 총액 중에 이월액 전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전체 예산 반영분에 대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2003년도까지 집행하고 난 그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계속비이월이 2003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51건 2052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2003년도 이월액이 있고 2002년도까지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이월액은 지난 계속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쓰고 이월된 총액입니까, 아니면 2003년도 분에만 확보된 예산 중에 이월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이것을 도표에 보면 2002년까지(2)라고 써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그 이월액하고 2003년도 3번 예산액을 더해 가지고 2002년도 집행액을 빼서 이월액이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이월액이?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2004년도 현재 이월액이 2개 합친 이월액이네요? 남아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확인이 되고 나야 제가 신문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여기 재정 분야에서 계속비사업을 늘 주문하는 건데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 총액 중에 금년도에도 1013억이 확보되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올해 확보된 예산을 의미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에 반영된 것을?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걸 빼고도 8701억 중에 5017억이란 말이에요, 2003년도까지 확보된 예산 중에. 그 중에 지금 이월금액이 3533억입니다. 비율로 보면 70%가 이월되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2개 합쳐야 총 이월액이라면서요. 겨우 이제 5017억 중에 30% 집행된 거거든요. 향후 확보액을 다 빼고도 사업계획이. 그렇죠?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늘 은행에 잔고로 지금 해마다 지난 3년간 잔고가 늘고 있어요, 계속 월평균 잔고. 금년에 들어와서 2500억, 2600억 그렇습니다. 이 돈들이 그렇게 묶여 있는 거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뒤에 세부 사업별로 가보면 진짜 고칠 게 있어요.

계속비가 돈이 남아 가지고 겨우 은행금리 3.5% 따지면 85억 이쪽 저쪽 이자수입 늘리고 마는 건데, 돈 2500억, 2600억이 금고에 쌓여 가지고. 그것을 사업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도록.

그 노력을 부단히 해 주라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랬듯이 이런 돈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서도 예산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돈이 엉뚱한데 가서 낮잠 자고 있는데도 돈이 부족해서 사업이 뒤틀리고 하기로 한 사업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고, 엉뚱한 사업은 사업비가 수십억씩 증액되어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57쪽 보시겠습니까?

와동사무소 청사 신축이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지금 이해당사자가 불복해서 소송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예측이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이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예측이 가능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소송이 지금 마무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한 걸로,

전준호위원 이제 추진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추진하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꽤 걸린 사안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오래 걸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총 사업비 25억 중에 향후 계획에 6억 빼고도 18억을 확보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올 한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저거 채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예측을 빨리 빨리 해서 다시 돈을 회수할 건 회수해서 다른 사업에 쓰라는 겁니다.

엉뚱하게 돈이 쌍여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주로 건설분야에 각종 도로공사나 시설물 토지보상 해야 되는 것은 수년간의 행정 경험으로 보면 이 보상업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게 허다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런 게 허다하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쩔 수 없어요. 토지주들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이 진행되려고 하는 계획들을 제대로 짜서 사업비를 적게 확보해야 돼요. 보상비 빼고는 실질적인 사업비를 시설비 사업을 줄여야 된다고요.

이거 보세요. 반월역 진입도로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41억 중에 27억이 확보되어 있는 데도 공정률이 겨우 5%예요. 이게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땅을 수용을 못하니까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배정해주고, 계속사업에 대해서. 그 돈은 당해 연도에 다른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갖다 써야 실질적으로 시정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거 그렇죠. 뒤로 가보면 중앙도서관 건립공사 6.2%밖에 안 가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자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도 그랬잖아요. 90억 이번에 회수했죠? 다른 예산에 쓰려고.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는 공정률 33% 목표고, 돈 그거 다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좀 남지 않냐, 좀 적게 반영하고 다른 데 쓰자고 그래도.

그런데 이제 겨우 11.23%예요. 그 돈이 기성금 나갈 거 대비해서 확보했지만 잠자게 되는 거죠. 이걸 총액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013억 빼고 2003년까지 확보한 5000억 중에 겨우 30% 집행하고 70%가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잘 따져보시라고요.

어제 세정과 할 때도 지방세는 항상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이런 거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 잠자고 있는 2500억 가지고 이자놀이를 어떻게 할거냐, 소위 말하면 돈놀이를 어떻게 할거냐, 공무원이 그냥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 담당 계에서. 전임계약직 있잖아요. 투자분석사들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금융권에서. 펀드 운용하는 내노라하는, 물론 돈이 좀 들겠죠, 스카웃 하려면.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런 재정분야를 담당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체납세 7, 8백억 되는 것은 그걸 징수하려고 전문가를 5, 6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몇 배가 더 큰 이 자고 있는 2500억, 2600억 운용할 전문인력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 재정을 운용하게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못하면. 내용이 딸리면 공부해야 되지만 그것도 안 되면 그런 전문가들 모셔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두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1회 추경예산시에 계속비사업을 6건에 170억을 조정했고, 또는 이월예산사업도 3건에 18억5700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오늘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24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따로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영득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김용배 올림픽기념관장입니다.

정경애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회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환경국 소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3건으로서 추진완료 한 것이 9건, 추진 중인 것이 3건, 추진이 불가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처리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직원의 잦은 교체 지양은 당초 민선3기 시작되면서 있었던 부분으로서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채용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하라고 그래서 생·체협의회 체육전공자를 체육교사 2급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46쪽, 학교체육 지도자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현지 실태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해서 학교체육 지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자격증을 갖춘 체육지도자 선임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체육회 산하에 지금 학교체육지도자 47명,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생활지도자 4명, 생활체육교실 지도 자원봉사 41명 등 일부 종목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생활체육협의회 직원 인건비 산정 부적정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금 자체나 예산으로서 충분히 인건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만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2003년도까지는 121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적절치 않게 집행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체육회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집행할 수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2003년7월30일자로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현재 규정에 의거 인건비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골시민홀에 생·체에서 헬스장을 위탁 운영을 하면서 15%의 적립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9월말로 해 가지고 미적립금 1560만6천원을 적립하고 지금도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 또는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52쪽, 공채를 통한 체육관련 간부 임명 방안 검토는 이번에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후속으로 공개모집을 했다는 걸 보고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시민을 위한 공연 확대는 전년도보다는 우리가 더 내실 있는 걸로 매월 금년도 감사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실을 기하고 예술단이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시민들한테 접근성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공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4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매입은 이 부분은 '9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실 도에서의 지원도 늦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금년까지 현재 면적으로는 한 80%를 우리가 국·공유까지 포함해서 사유지 해서 80%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협의매수 형식을 취해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비가 이번에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수가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일동 배수지 및 선부동 배수지 체육시설공사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성포 배수지에 대해서는 안산시보육시설연합회한테 위탁을 줬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다만 선부 배수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 재원의 부족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 4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다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2회 추경이 되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분실도서 및 미반환 도서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장서가 한 22만6천권이 됩니다만 미반납도서가 585권, 그 다음에 부재도서가 709권입니다.

이 미반납도서에 대해서는 E­mail 및 SMS전송, 직원 현지방문, 장기미납자 최종 주소지 확인 후 우편발송 및 전화독촉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외 대출 회원 철저한 관리로 대출제한 도서를 5만원 이상은 제한을 하는 방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산체육관 및 관산운동장 일원화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관산체육관 및 관산운동장이 같은 에리어(area) 내에 있습니다만 이용시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과 주구운동장이 종목도 상이하고 개인 및 단체나 이런 데 양자 모두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일원화해서 관리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별 어머니합창단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여러 번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여러 번이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머니합창단 구성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현재 어머니합창단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프로그램화해서 한 데는 저희가 한 여섯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난번에 어머니합창단의 경연대회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정권섭위원 거기는 22개동이 다 참여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22개동 했습니다.

원곡1동만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급조를 해 가지고 연습을 시켜서 경연에 나가다 보니까 하모니 화음도 잘 안 맞고 거기서도 각 동마다 물론 좀 여유가 있는 동에서는 그게 취미활동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안산도 동부와 서부의 빈부격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부쪽의 주민들은 어머니합창단 낮에 와서 연습하고 노래할 시간 있으면 반월공단에 취업해 가지고 일을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이게 그냥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성을 강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불만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을 무조건적으로 지시만 해서 할 게 아니라 각 동 실정에 맞게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취미활동으로 이걸 키워나가야지 그러다 보면 다른 동에서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강제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야식비 주라, 뭐 주라 그러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동에서는 나름대로 동 유지들은 유지들 나름대로 볼멘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당초에 저희가 할 때 동별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동장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먼저 해 봤는데 상당히 행사 자체는 바람직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든가 향후에 할 때는 그런 경연을 배제시키고 합창대회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합창단을 움직여서 저희가 시민한테 그런 음악회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또한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급조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몇 회전 결승까지 올라갈 동도 있겠지만 좀 잘 하는 동일수록 선수를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잘해 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가는데 평범한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배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만 유발해 가지고 괜히 이래저래 나왔다가 그냥 탈락한 동에서는 사기가 죽어 가지고, 그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시 입장에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추어 수준의 배구인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배구대회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구청에 엘리트 배구선수단이 각 동에 한두 명씩 끼어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향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향후에는 그것을 1군, 2군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순수 아마추어 하는 부분만 가지고 배구대회를 개최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경쟁을 유발하면서 억지 춘향이 만들지 말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런 운동 취미활동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인력 낭비에다가 또 우리 동사무소의 관련 직원들은 업무가 마비가 돼요, 그거 연습시킨다고.

그렇다고 해서 실내체육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밖에 운동장에서 날 뜨거운데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렇게 전시적인 그런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주민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지금 도서관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 있죠?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감시카메라요?

이대근위원 예.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글쎄, 그게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몇 대가 돼 있는 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느냐 하면 분실도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지난번 예산에서 그걸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1004권이나 이렇게 분실을 했어요. 1000권이 넘는 책을 감시카메라를 작동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권이라는 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는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그래서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문에서 사실은 모든 독서실의 운영상태를 감시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분실도서가 나타났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분실하고 또 미반환 도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분실이 되지 않도록 한 군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실마다 운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들이 순찰도 돌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지금보다도 많이 획기적으로 감소되도록, 또 지금 CCTV도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가지고 많이 좀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분실을 할 정도의 책이면 고가의 책일 건데요, 전문 도서나. 그 도서의 종류를 알고 있습니까, 분실도서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분실도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인데, 지금 보면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분실도서 중에서 보면 분류가 잘못돼서 안 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속속들이 다시 분류를 하다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도서관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죠?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네. 지금 한 2주정도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거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더 이상 이런 분실도서나 미반환 도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이게 언제 개관을 했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2003년 11월 20일 개관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2003년 11월이면 하자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 후부터 발생했네요.

하자가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불능한 적이 있었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하 1층 화장실 벽체 타일이 떨어진 일이 있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천장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샌 일이 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번 비에 샌 일이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건 금방 하자보수가 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직 보수비는 내지 않았고요, 보수를 그냥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대근위원 수련관 공사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증이행금 속에서 이게 수리를 해주고 있다 이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저희한테 돈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하자 수리내역 좀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특별한 수리는 없었고 그 타일은 와서 다 붙였고요, 아래 비가 샌 부분은 오늘이나 내일쯤 와서 지금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대근위원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장마권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내일 비가 오면 이거 수리를 못하는 건데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원인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하수도 구멍이 마루바닥 밑에 깔려있는 걸 몰라서 그 마루바닥을 뜯었기 때문에 그 하수도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찾았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대근위원 체육관 천정벽의 누수로 인해 가지고 실리콘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실리콘 보수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건 몇 번 왔었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몇 번을 왔다가 새는 부분을 찾지 못해서 비가 오는 날 다시 오겠다고 몇 번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밑에 바닥에다가 빨간 걸로 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찾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이 보수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해서 주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은 아마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계장님 나오셨나요?

저기 감골운동장내 게이트볼장 내역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지금 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게 당초에 설립 시점에 규격이 미달되는 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께서는 그것을 이전하는 걸로 그래서 폐쇄시키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2400 정도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불과 2년 정도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 투자된 부분하고 실제 거기 운영되는 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예산 2600만원 날라 간 것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온다 하더라도 운동장을 절개하고 공원을 훼손해가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밑에가 바로 시곡 초·중이 있고 교통이 아주 복잡한 데고 건널목이고 이런 데다가 그런 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이대근위원 거길 다시 원상 복구해 가지고 공원을 훼손한 부분은 공원을 다시 복원을 하고 나머지 운동장을 절개한 부분은 운동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경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거 조치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난해 10월달에 체육회에서 학교체육지도자 가맹단체 강원도로 세미나 간 적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김교환위원 그때 공무원들은 같이 간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체육회만 갔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인솔자가 한 명,

김교환위원 누가 가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두 명 갔습니다. 계장하고 직원 하나요.

김교환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한 70명 정도.

김교환위원 거기에 했던 프로그램 있나요? 내용 프로그램 가지고 있나요? 팜플렛.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걸 확인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1박 2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10월 22일에서 23일 1박 2일로 갔는데, 세미나를 강원도로 1박 2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있나요? 비용은 1000만원이 들었거든요.

1인당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여기서 강원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2박 3일 어떤 것도 아니고, 체육회만 갔나요, 생활체육협의회도 갔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참가자 명단하고 그 프로그램 내용 좀 주시고, 거기에 1000만원 사용됐던 결산내역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그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체육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니까, 시장님이 참석하시나요? 회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참석하시나요, 정기총회에?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그럼 이것이 무슨, 제가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84명 중 48명이 참석했다고 했거든요, 회의록에.

그런데 이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 상임부회장, 회장 이 세 사람만 여기 회의에 나와 있어요. 다른 대의원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집단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단체의 대의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실질적으로 어느 회의든지 대충 회의하기 전에 이미 내용적인 부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굳이 참석자가 말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건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안산시 70만의 체육단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경기가맹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경기가맹단체는 이게 한 부서에 몇 명씩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체육회에 속해있는 가맹단체 회원들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거기에 대의원들이 가 가지고 아예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이것은 시장님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꼭두각시 단체장을 뽑아서 그냥 참석만 시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기 회칙에 보면, 규약에 보면 원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국장만 이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사와, 이사는 임원으로 들어가서 임원은 그 단체의 대의원이 될 수가 없고 대의원은 별도로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명단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사하고 대의원하고 다 짬뽕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임원이 몇 명이나 대의원에 속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사무국장 하나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사무국장 하나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사 중에서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나머지는 다 대의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이사회도 아니고 그냥 임시회의도 아니고 정기총회 예산결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대의원들이 한마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단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발언을 사실상 다른 임원들이 안 한 걸로 이렇게 지금 회의록에는 돼 있는데요.

이런 결산이나 예산 사업계획은 이미 각 직능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다하고 결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총회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발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죠. 대의원총회에서 예산결산을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대의원들을 모아놓고서 이미 그렇게 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쨌든 임시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명분이 서야지 그냥 그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실제적으로 운영사항은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예산이나 결산 부분을 전부 총회 전에 행사가 끝나면 바로 그 결산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난 부분을 보고회식으로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거기서 개선 사항이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발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발언을 안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계시니까 그거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단체장 그나마 잘릴 것 같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체육회 내에는 전공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체육회 내에, 생활체육 말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직원 중에는 전공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해서 가능하면 전공자를 해달라고 요구도 했고, 직원만이라도 시장님이 임명하는 사람까지 제가 좋다 나쁘다 평하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 중에서라도 전공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공자가 지금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 체육회가 체육회인지 아니면 시장님을 모시는 하나의 그냥 단체인지, 전공자가 한 명도 없이 70만 인구의 엘리트체육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이 임명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체육회 직원의 결원 사유가 아직 발생이 안 됐고요. 향후에 발생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결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체된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생·체 사무국장만 저희가 공채,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7월 1일부로 임명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전공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도대회나 전국대회 나가면 사실은 성적이 과거에 '90년도만 해도 우리 안산시가 대회 나가면 3위권, 4위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생활체육대회든 무슨 대회든 보면 10위권 밖으로 다 밀려나 있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그런 시설과 환경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10위권 이내로 지금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안산시가. 인구도 증가되고 모든 시설이 좋아졌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해단식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체 분석을 했는데 아마 가점 주는 부분이 좀 운영 규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 시가 얻지를 못해 가지고 먼저 실력이 저조한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 날 해단식 결의할 때 내년도에는 3위를 목표로 하는 걸로 이렇게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활성화가 돼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떤 그런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금방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전공자가 하나도 없는 체육회 내에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지금 왜, 우리가 축구감독을 아무나 쓰죠. 안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은 체육회 내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그런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은 있어야 정책을 어떻게 하고 요구사항이 뭔지 알죠.

여기 가맹단체에서 말 한마디도 않는 그런 대의원들 데려다놓고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만 들어가고, 그런데 무슨 가산점수가 문제가 있고 다른 핑계를 댑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검토하신 부분은 향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1년 동안 했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가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관련한 재단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혹시 지역의 사회단체나 인사한테 관장님이 관장님으로 일하시기로 했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사하신 적 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적 없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저는 시장님께도 청소년수련관장으로 보내달라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시장님이 알아서 보내주셨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님께 부탁한 적 전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시장님이 보내주셔서 하게 되셨다 그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건 심의하면서 그랬던가요? 지금 국장님 전임 국장님이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은 공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관장님은 공채 되신 건 아니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렇죠. 공채는 아니죠.

이창수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회, 첫 번 이사회 때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관장님은 정경애 현 관장님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시게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요지를 하시고 나서 회의 때 관장님이 임명되신 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사회 때 임명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전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그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질 때 안에 실내 내부가 가까운 인천이나 이런 데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관장이 임명이 됐을 때 한 20억 가까이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건설업자가 빨리 관장을 내정해서 관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안에 내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시장님께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제 기름값까지 차비를 들여가면서 벤치마킹하고 지금 현존해 있는 그런 시설들의 색깔도 바꾸고, 층별 색깔도 바꾸고 하였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이사회 때 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첫 번 이사회 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때 시장님이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하시고 나서 임명이 되셨다 이 얘기예요.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그래 가지고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때는 벌써 내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얘기고,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임명 하셨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사회였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이 이사도 아니고 이사장도 아니신 분인데 그렇게 하시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죠. 청소년수련관 예산서를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네요. 아십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없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얼마 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30만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월 30만원이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뭘 자료를 자꾸 찾으세요, 아시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주로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용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사회 때 아마 식사하고 그 다음에 손님접대용 음료 그 다음에 기관장 모임 그런 거 할 때 주로 썼습니다.

이창수위원 여성회관이라고 안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거기는 5급 과장급이 관장을 하시는데 거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왜 그걸 세웠죠, 무슨 기준으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기준은 다른 데도 받지만 저는 기관운영비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이창수위원 기관운영비로 세우면 되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그러죠, 시에서는 수용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녹차를 산다든가 여타 제반 하는 거 다과를 필요할 때 산다거나 이런 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해야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니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쓰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글쎄, 제가 주로 쓰지만 공적으로 쓰지 사적으로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적으로 쓰면 안 되죠, 그것은. 예산을 사적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사적으로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청소년수련관보다도 지금 더 오래되었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는 여성회관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다니까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창수위원 그냥 관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일단 예산을 세울 때 세웠고 지금도 당장도 필요하고,

이창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사기업 같으면 사장님이 아무렇게나 세워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시가 전액 투자를 해서 세운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다른 수련관들도 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수련관 다른 도시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다른 타 도시에.

이창수위원 그럼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임금 얘기를 하죠. 청소년수련관 직원 보수규정표 있죠? 이번에 조정되기 전에 보수내역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보수내역표 있죠? 자체로 만드신 거.

보수내역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보수내역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보수내역이 공무원 보수내역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적으로 이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자세히 봤고 그 동안 제가 공무원 봉급표를 본 적도 없고 이번에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누가 만들었는데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것은 누가 만든다기보다는,

이창수위원 이거 애초에 누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기안은,

이창수위원 기안은 진영인씨가 했다고 그러는데 진영인씨가 지금 여기 감사장에 보통 과장님들만 답변하지만 특별히 진영인씨 답변을 해 보세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입니다.

그때 당시에 청소년수련관 급여수준은 청소년 관련 단체에 대해서 문광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청소년수련관 같은 청소년상담실밖에는 없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급여수준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양하고 수원 보면 안양의 한 85% 정도 되고 수원보다는 현재 적은 상태고요,

이창수위원 어디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안산이요.

이창수위원 수원시보다 적다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창수위원 이 자료는 문화체육과에서 허위자료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걸로 판단이 됐었고, 그리고 그 호봉체계는 청소년상담실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도 호봉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 금액하고 유사하게 했다가 호봉처리를 하다보니까 현재 만들어진 그런 체계가 된 거죠.

이창수위원 유사한 체계로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나 유사하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수내역에 보면 1급 1호봉이 175만 5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1급 1호봉이 172만 4100원이에요. 한 2만 몇 천원 차이거든요. 대개 이 비율이 유지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1급 1호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의 1급 1호봉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고요. 체계가 다 비슷한데, 우리 안산시 부시장님이 몇 급인지 아세요, 관장님?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모릅니다. 2급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너무 모르시는 분이 관장님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2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급이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2급이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2급 공무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의 차관 밑에가 1급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우리 여기 30년 넘게 근무하신 과장님들 5급 아니에요. 그렇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인제 시작하시는 분이 1급 1호봉을 받을 수 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진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그 월급을 제가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장님께. "제 월급을 어디에다 기준을 뒀느냐" 그랬더니 청소년상담실 실장한테 기준을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월급이, 그런데 보니까 진계장님도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단일 호봉이었었고 저는 호봉이 적용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게 아마 진계장님도 실수한 부분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청소년상담실은 단일 호봉이었었고 저는 호봉이 적용되는 표여서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랬는데 그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본인이 본인 월급표를 공무원 그런 건 모르겠지만 본인 월급체계를 모르시고 일을 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을 때 상담실장님이 그렇게 받으니까 저도 그렇게 받는 걸로,

이창수위원 보통 관장님으로 임명되시기 전에 "제 봉급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일을 하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관장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뭐가 이상합니까?

이창수위원 보통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취직을 하면 자기 월급이 얼만지 이런 거,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월급 때문에 취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꼭 말해 드리고,

이창수위원 무엇 때문에 하셨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 볼려고 했던 거지 월급이 얼만지 물어본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진영인씨?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이창수위원 진영인씨는 아까 청소년상담실하고 비교해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그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청소년상담실이 거기는 다른 게 거의 없는데, 기본급에다가 일부 해 가지고 3천만원 선이구만요, 실장님.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지금 청소년상담실에서 주고 있는 급여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청소년상담실도 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진영인 계장님이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진영인 계장님이 거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청소년상담실에서 주고 있는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더 받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이창수위원 우선 앉아 계세요. 내가 금방 봤는데 지금 바로 못 찾아서 그래요. 안산시청소년상담실 보수내역 상담실장 1호봉 171만2천원이에요.

그런데 1호봉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2054만 4천원이고, 기말수당이라고 있네요. 기말수당 684만 8천원, 효도휴가비라고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171만2천원, 그래서 연봉계가 2910만4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20만원, 합계 3030만4천원, 청소년수련관 체계는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 200%, 정근수당 100%, 가계지원 250%, 명절휴가비 150%,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보조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초과근무 어떻게 이게 같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청소년상담실에도 거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초과근무도 주고 있었고, 장기근무수당이라고 장기근무수당도 주고 있고, 교통비도 주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위원님 제가 그걸 청소년상담실 급여 제가 그 청소년 업무 맡고 있을 때 그걸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총액이 왜 틀리는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어느 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여기도 1호봉 체계고 상담실장도 1호봉이라니까요. 171만2천원이에요, 기본이.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1호봉은 172만41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연봉계가 이렇게 따지니까 4349만7900원이고, 상담실은 3천만원 수준이다 이 얘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위원님 청소년상담실에도 상여금을 주고 있고, 장기근속수당도 주고 있고,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그런 수당도 주고 있고, 현재 가계지원비라든가 명절휴가비, 교통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비슷한데 왜 총액이 차이나냐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마 잔업수당에서 시간외수당에서 차이가,

이창수위원 그거말고도 차액이 많이 나죠. 그거 초과근무수당 빼고도 관장님은 연봉이 4043만7900원이 되는 것이고,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2900만원 선이라니까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계산을 그걸 안 해 봐서 현재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청소년상담실하고 아까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수련관에서 지금 더 받고 있는 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인가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수원보다 우리가 적게 받는다고 그랬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제가 수원,

이창수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수원시청소년수련관 보수내역표 거기 3급이에요, 3급.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거기 관장이 공무원으로 갔을 때 3급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3급 20호봉 수준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3급 20호봉 수준이면 기본급을 봤을 때 190몇 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0호봉은 왜 받는 건데요, 그 사람이? 그것 좀 물어봅시다. 20호봉이 왜 20호봉이 되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다른 데 경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이창수위원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20호봉을 줄 거 아니에요, 대개. 거기 1호봉으로 따져야지 형평성이 맞죠.

지금 우리 관장님이 이쪽 계통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1호봉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이창수위원 1호봉으로 따지면 거기 2665만5800원이에요, 총액이. 거기다 초과근무 포함해야 2919만9800원 이 선이란 말이죠. 여기 지금 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 표 보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상식 선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상식 선에서.

관장님, 상식 선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처음 일 시작하시는 분이 1급 1호봉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 본인이 몰랐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창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담당 책임과장이 문화체육과 과장님이신데 통제가 왜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는데.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말입니다.

그게 문광부에서 나오는 서울시청소년수련관 것을 저희들이 유사하게 했는데요 서울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이 1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1급이 아니고 직제에 우리랑 직제가 공무원 직제랑 틀린데 그게 아마 혼돈이 많이 온 거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서울시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서울시는 광역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별도표라는 건 알아요. 공무원표하고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고 그에 준용해서 비슷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인식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창수위원 이번에 아셨어요?

우선 그 정도로 하시고요, 또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하나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연초에 프로그램 계획했던 거 있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연초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는지, 하여튼 청소년이 하는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다 깔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개설을 했고 찾지 않는 프로그램은 모두 다 없애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은 거의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깔았습니다, 모집할 때.

이창수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현재 운영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 정도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현재 사회교육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34개 과목에 월 3920명이 이용하고 있고, 학교에는 4개 학교 월 5회 이용을 해서 1278명 그리고 특기적성으로 한 과목에 20명씩 주2회 160명 이용하고 있고, 일일체험학습은 6월3일부터 7월1일까지 예절교육으로 57개반 2400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복사해서 주시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복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선서하셨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공무원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위증한 일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전혀 우리 청소년수련관 조례가 만들기 전에 관장님이 다니시면서 인사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또 당사자들한테 들었단 말이죠, 찾아와서 인사를 하셨다고.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창수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이게 사실이면 위증이 돼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안양시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안양시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얼마냐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3436만원, 안양시가 청소년수련관이 얼마나 되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관장님 혹시 아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잘 모르겠는데요.

이창수위원 벤치마킹 다 하셨다면서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한 5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과장님,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이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관장님이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그쪽 계통에. 파악 좀 하셔서 화요일날 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창수위원 그 전에 주셔 가지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 여기 있습니다. '99년2월1일날 개관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관장님은 3436만원이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거기는 좀 조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받는 있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관장님은 5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은 우리하고 같은 재단이지만 거기는 수익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스쿼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성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약당시에 직원들간에 아마 성과급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 수영장은 없다고 합니다.

성과급 지급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관장의 급여는 51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아까 프로그램 관련한 자료는 복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관장님께서는 본인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시고 사실은 관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냥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호봉표 이거 만들 때 관여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순전히 해당 과에서 담당 과에서 만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담당과에서, 지금 진영인씨는 전혀 독자적으로 호봉표 만드셨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른 데 수련관의 급여표를 수련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걸 수용 못하겠다. 그래서 또다시 조정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청소년상담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창수위원 답이 틀리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장님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언제예요, 그때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한 기억으로는 10월말에서 11월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게 언제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개관한 게 11월20일자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수련관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준비한 것은 대략 8월말이나 9월.....

이창수위원 그때 몇 분이 준비팀으로 있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팀원들 뽑은 것은 10월초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급여가 올라왔는데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하고 다시 또 양쪽에서 조정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상담실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소년상담실 거 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청소년상담실 실장님이 한 4300만원 정도 받고 계세요, 지금?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4천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나는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준 자료 갖고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네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지금 관장님 전혀 모르셨다고 했지만 관장님이 준비팀에 책임자였을 거 아니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혼자 근무를 할 때 정관이나 또한 월급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한번 짜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서 올리기는 했지만 그게 하나도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정식 임명을 받은 것도 아니었었고 그때는 관장이 이사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한번 그림만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수용은 안 됐지만.

이창수위원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지금보다도 조정하기 전보다도 많아서 다시 또 그게 수용이 안 됐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한번 안을 해 본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안을 내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질의응답이 그런 내용이라고요.

관장님은 봉급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안도 내보셨잖아요. 그렇죠? 임명되기 전에.

그리고 협의조정도 하셨잖아요, 담당자하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내봤죠, 그냥.

이창수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죠. 여기 의회 감사장이잖아요. 아까는 전혀 모르고 그냥 사명감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하셨고, 지금은 안을 내봤다 이거 아니에요. 안을 내봤다는 게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같이 연구를 했을 뿐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말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안을 낸 게 의견을 제시한 거지 연구한 건 뭐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다른 데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다른 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내본 거지 그것을 그렇게 달라고 낸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로 본 거고, 정관도 만들어서 제가 올렸지만 그거 하나도 통과된 거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정관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정관을 저 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담당공무원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느낀 것은 관장님이 자격이 별로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럼,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그런 지 아세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주관도 없으신 거 같고 자기 월급이 얼만지도 모르고 쉽게 취직을 한 건데, 임명이 되신 건데 그게 일반 상식으로 맞아요.

그런 데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안은 냈는데, 안을 내봤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안이 더 많은 액수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때는,

이창수위원 금방금방 확인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오셔 가지고 여기서 "1분만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봉급이 문제라면 본인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비상근으로 돌려드릴까요? 조례를 바꿔서." 그랬더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었고요,

이창수위원 일을 하게 예산을 달라고 그러셨지, 예산심의 때.

지금 저하고 대화한 것도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신뢰성이 정말 없게 되는데.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일을 하게 해 달라고는 말하지 않았었고,

이창수위원 "예산을 줘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제 봉급이 문제가 되면 저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 봉급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예산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봉급 안 받아도 좋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렇게 반문을 하실 때, 옆에서 반문을 하실 때 제가 "그것은 아니고," 그 말 분명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관장님, 저하고 사인간에 대화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감사장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저하고 같이 했던 내용까지도 지금 다르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이게 질의응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그랬죠. "그러면 비상근으로 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연봉제로 주십시오." 그래서 "연봉제는 월급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일한 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네. 그건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서 뭐 좀 문제점 느끼는 거 없습니까? 금방 1분간의 대화에서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아무리 다급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똑같은 방법의 질의응답이 되고 있어요. 진실성 있게 답변이 되고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큰 기관을 우리가 합당하게 맡겼다고 평가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안을 냈었고 그것을 조정을 냈었다는 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림을 그려 보라 했습니다, 저한테. 그때는 제가 아무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김교환위원 자격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때는 제가 그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벤치마킹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김교환위원 어떤 자격으로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봉사했다고 보시면 되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혼자 스스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내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어느 정도 일의 내정은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어떤 이사회의 결정이 나기 전에 그런 직분으로 다니신 거 아니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아까도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이 돈을 써가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그럼 이미 관장으로 본인은 내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거는 그때 이사회를 통과해봐야 알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는 전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고 그렇게 했다 라면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이미 그것은 어느 정도 내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승인도 받기 전에, 이사회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나름대로 봉사를, 증인께서는 봉사라고 하지만 이미 봉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본인 돈 들여가면서 하고 또 이런 조례 정관도 본인이 만들어보고 봉급 기준표도 다른 거 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그럼 어느 정도 개입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증인께서 다 얘기한 게 지금 이미 내정된 것처럼 해 가지고 다 활동한 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더라도.

어느 분 찾아가서 그런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어느 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것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밝히지 않더라도 이미 위증은 하신 건데, 지금 쭉 얘기하는 걸 보면 이미 그 과정은 다 하셨어요. 전부 다 컨트롤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몰랐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이사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제가 관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적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 대답이 그 대답이고, 제가 한 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 수련관 정관 25조 보면 차입금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심정구위원 사용승인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차입금은,

심정구위원 자본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자본금이요?

심정구위원 예. 자본금 차입을 해서 썼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시장님 승인 받았는데요.

심정구위원 구두로 받았어요, 공문으로 받았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심정구위원 공문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 받는 거거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심정구위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사회 회의록도 같이 첨부시켜달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2월 26일날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사업예산을 짜면서, 2004년도 거 예산 짜면서 재원충당은 안 돼 있고 그냥 묵시적으로 본예산에 얼마 청구될 것이고 추경에 얼마 낼 것이고 하는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가면서 사업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원 조달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편성을 한 거죠? 2004년도.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계시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걸 담당 계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쟁이 있었고,

심정구위원 이 2004년도 예산은 수련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관장이 제출하는 거예요.

관장이 제출한 안을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만약에 자본 차입을 하려면 여기 명시돼 있거든요, 25조에. 그 25조대로 시장한테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승인은 공문으로 받으셨다니까 공문 그거 한 거를 주시고, 시장한테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한 부분을 안산시로 보내 가지고 그걸 시장이 보고 승인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대로라면.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연금 사용기간이 2004년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경예산 확보시까지 이 금액을 재원 충당을 사업비 목적보다는 인건비 목적이 더 짙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2004년도 예산을 했었을 때 12억 9천만원 했었는데 인건비가 5억 6천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에서 한 45% 정도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청소년 수련관에 사업목적보다는.

사업목적은 3억 9천인가 정도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5억 6천 정도 되고 사업비가 3억 5940만 6천원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법인 출연금을 직원 급여로 충당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급여를 충당했었던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짧게 한 번 해주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희 정관에 보면 정관 제24조 2항에 운영비,

심정구위원 시 출연금 보조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부족할 때 사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정구위원 그건 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쓰는 거죠?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목적사업 하기 위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심정구위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고 보면 맞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심정구위원 그럼 그런 거를 차입을 해서 쓸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시장 승인을 얻어야 돼요, 25조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안 되시면 자료제출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심정구위원 이사회 회의록하고 시장 승인했다는 공문하고.

그건 그 만큼만 하시자구요, 자료 준비하시고.

문체과장님, 우리가 지금 학교 지도자 엘리트체육 학교의 감독님들 급여 성격으로 보조비 주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보조비가 여기 자료 보면 80만원, 50만원 그 내용은 다 서로 아는 내용인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학교 앞으로 송금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 명의로 송금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어제 저희 과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을 학교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향후가 아니라 이것은 조례를 만들고 그럴 사항도 아니고 과장님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내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A라는 사람이 어떤 학교에 감독으로 있으면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다른 데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을 시 체육회에서는 모르죠, 그 내용을?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심정구위원 그럼 7월에도 급여 성격의 보조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개인 이름으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그거 환수 조치하기도 어려울 테고 또 문제는 엘리트체육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시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나온다는 부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모님들이 그걸 다 모아 가지고 급여를 주는 그런 체계거든요, 지금 운동하는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많은 돈을 걷어서 지원을 못해주게 되면 학교에서 급여 성격으로 150만원 정도, 학부모가 한 150만원 정도, 그럼 시 체육회가 80만원을 주면 380만원이 되니까 어느 정도 부모도 감독한테 봉급을 제대로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을뿐더러 또 시에 고마움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일반 학부모들이 엘리트체육으로 급여 보조를 해주는지 몰라요, 전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이거는 좀 바로 고쳐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안산시민공원 아세요, 조성했었을 당시?

거기가 아이랜드하고 피닉스인가 뭐 있고 골프연습장 있고 그런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골프연습장 있는 장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예. 그거 초창기에 골프연습장이 어떤 식으로 해서 허가가 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아마 허가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법정 주차면수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도 골프연습장도 한 타석당 주차면이 한 대씩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골프연습장에는 주차면이 한 대도 없어요. 시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전횡을 해서 그냥 연습장만 지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초창기에 타석 배정하듯이 주차면수 배정을 했었는데 주차장을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간 건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이게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정확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거기가 주차장을 임대해줄 그러한 장소는 아니거든요.

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골프연습장은 타석 비례해서 주차면수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옆에 계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다.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그런데 이게 저는 서류만 봤는데요. 민자유치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골프장만 했지 주차장에 관해서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차장 관계를 이번에 아이랜드 위탁하면서 녹지과에서 그거를 별도로 주차장하고 아이랜드에 눈썰매장 이런 걸 해 가지고 같이 전부 다 민간에다가 위탁 경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없고 지금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그 주차장을.....

심정구위원 원래는 이런 식이거든요. 잘 안 보이실지 몰라도 이쪽이 골프연습장이고 이쪽이 아이랜드 아니에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실시설계도면에도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법정 대수가 들어가야지만 민자유치를 하든지 안산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간에 이 골프연습장이 준공이 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건 그냥 주차면수 없어도 허가 나요? 아니잖아요.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죠, 같이.

심정구위원 법정 대수로 분명히 이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데 일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골프장에서 알기 좋게 요만큼의 주차장 확보 공간이 있고 가보시면 길 하나로 해서 경계가 돼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예. 가봤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아마 아이랜드 주차하고 주차장 임대 넘어가는 과정에서 녹지과에서 어떤 부분을 간과한 것 같더라고요.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같이 전부 다 합해서.....

심정구위원 그냥 합해서 통째로 넘겨버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소송 걸려고 연판장 받느니 그런 소리도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심정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뭐예요. 처음에 할 때는 주차장 여기 확보돼 있으니까 이걸 너희 쓰는 조건으로 해서 계획서에도 첨부돼 있고 한데 이게 안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사용자는 분명히 할 수 있게끔 득해 있었는데 중간에 빼앗아 버린 거예요, 어떤 법적인 조치도 없이. 그러면서 양쪽을 다 막아놓고 지금 주차요금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그래서 거기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위·수탁 협약서라든가 그걸 보니까 주차장 문제는 또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그냥 골프장 관련해서만 했고.

심정구위원 그 골프장 허가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 사본을 갖다 드릴까요?

○관산도서관장 김영득 골프장 허가서에는 나와 있다고요?

심정구위원 예.

아무리 시에서 해도 법적으로 준공이 나려면 주차면수가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준공을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권과장님이 이거 문·체 거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꼭 명쾌한 해답을 주세요.

뭔 소리하는지도 지금 모르시죠? 뭐 얘기하는지도.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은 누가 해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관아지 매입터요, 이거 보니까 여기에는 148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우리 이 책자에는 48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계수가 왜 틀리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오타가 났습니다. 148억 2700만원입니다.

심정구위원 앞에 '1'자 하나 떼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래도 그러시네. 보고 좀 가져오시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2002년도에 15억 쓰고 2003년도에 3억 3400만원 쓰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 게 104억이 지금 남아있는 돈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지금 이 부분을 2004년도에 매입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7건이 있어 가지고요, 주변이 7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가 꼭 필요한 부지고, 나머지 기타 부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안 해도 될 부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게 끝나면 저희가 7필지를 바로 매수하면서 인근 토지까지 해서 나머지 지금 미 매수된 37필지를 전부 매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추진 중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한 게 있느냐구요. 간단하게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하시자고요, 빨리빨리.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한 일이 없구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해결되면 7필지 바로 매수,

심정구위원 그냥 내버려둬서 거기서 지쳐서 떨어지면 그냥 사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매수가 안 돼.....

심정구위원 7필지라면서요, 그거는.

7필지고, 10필지 샀고 지금 49필지 남아 있는 것 중에 7필지 빼면 42필지 남아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그 42필지에 대해서 어떤 공문 발송이라든가 협의매수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7필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지인데 현재 그게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매듭이 되면 막 바로 협의매수하면서 인근 토지까지 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게 낫지, 금년 중에 이거 마무리가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이것을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하는 것은 그냥 명시이월 해서 놔두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금이나 마찬가지로 쓰지도 못하는 돈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못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추진해서 돈을 소모를 해서 우리 시민이 어떠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놔두지 말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그리고 일동하고 선부동 배수지 체육시설이요, 2002년도에 했었는데 여태까지 마무리가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선부배수지는 어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이 예산 승인해주시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하반기에 나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저께 갔다오셨으면 시설물 이것저것 점검 좀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심정구위원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배드민턴장하고 인근 테니스장 부지를 일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시급성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돈이 아깝죠? 돈을 쳐들여 놓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기이 돼 있는 시설을 활용을 못하고.....

심정구위원 시설 보러 가시면 일단 화장실부터 보시고 오시는 건데 화장실은 안 들르신 것 같아요. 화장실이 아주 좋아요, 거기. 그러니까 한 번 가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사 내용이 좀 왔다갔다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앉아 계시는 증인들만큼이나 위원님들도 바쁩니다. 저도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책 안 펴놓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증인 신문 요지만 갖고 쭉 묻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위원님들 현실이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증인 분들은 위원님들 만큼은 자기 업무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이 자리 감사기간 7일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을. 해마다 늘 받는 느낌인데, 감사장에 오시는 준비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왜 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으로 하필 했죠? 여러 가지 운영 형태가 많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형태요? 그건 그때 제가 사실 정책 결정할 때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왜 그랬을까? 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 당사자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거 했습니까, 재단 설립하기로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 참석 대상자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시정조정위원회 간사인데요.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이런 걸 논의했나요?

왜 우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직영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재단법인을 만들었는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조례 만들 때 방침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거론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준호위원 꼭 재단으로만 그것도 우리 시가 출연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방 공기업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만 만들어서 수련관을 운영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오늘까지도 그렇게 깊이 고민을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저는 청소년수련관이 이 자리에 관장님까지 증인으로 나오게 된 연유가 바로 거기 그런 첫 단추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을 깊이하지 못했다. 바로 그런 점이 있고, 저도 아무리 찾아도 왜 이 지경에 이른 청소년수련관,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이 모양을 놓고 왜 재단을 굳이 만들었을까?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것이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조례 심사할 때도 저는 왜 재단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의가 많았거든요. 논의 끝에 협의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건데,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왜 그런지를 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중에 우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생활권 수련시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련관인데, 적어도 한 개는 만들어야 돼요, 지자체가. 그래서 만든 거고, 그 수련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청소년 기본법상에는 직영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다만 위탁을 줄 때는 위탁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준용해서 보면 수련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수련관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증언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자격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을 갖고 계신지를 잘 모릅니다. 또 우리 어디에 봐도 재단 정관이나 수련관 운영규정을 봐도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시민들도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인사 과정에서 보도에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전준호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을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련시설 운영 책임자 자격'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이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시가 직영했을 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민간에 주었을 때, 이게 위탁한 개념이에요. 재단법인에 위탁한 겁니다. 그렇죠?

안산시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다 위탁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해석하면 그 자격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해당됩니다.

전준호위원 이 기준으로는 적합하신 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전준호위원 그럼 그건 확인이 됐고요.

이 자격을 가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어제 이력서를 제출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아직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7년째 돼 가시는 거네요. '97년 12월 15일에 취득하셨구요. 그 점은 확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정관 좀 봐주실래요. 정관 갖고 계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전준호위원 정관 27조에는 '법인은 세입세출예산을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규정 총칙에 보면 '관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안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규정에 가서 회계규정에 보면 '관장은 예산담당자를 지정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안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느 것이 제일 맞는 거죠? 정관이 제일 상위 개념이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틀려요, 보니까 이렇게.

2004년도 예산 언제 편성해서 제출하셨죠? 이사회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말하자면 개관이 늦었으니까 이 적용을, 이사회 정관이 제정되고 난 뒤에 종전 소급해서 적용하는 기준인데 이 규정으로 하면 어느 것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 예산을 제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담당부서에서 11월20일 개관한 관계로 2004년 예산을,

전준호위원 창립 연도니까 그건 이해가 되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래서 제가 올린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운영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운영을 해 보고 추경에 예산을 이용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랑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서로 서로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거기에 따르기로 해서 그냥 추경으로 그러면 알겠다고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창립 연도는 이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관 27조하고 총칙 22조하고 회계규정 제6조 2항을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맞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저희들이 2월26일날 이사회를 할 때 다시 수정 의결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자료들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례처럼 내부규정 체계를 이렇게 안 맞게 해 놓으면 일이 안 되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관장님과 관련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0억이 넘게 들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야 겨우 청소년수련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만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수련관장님 정도면 청소년 분야에 자격도 가지고 경력도 가지고 있는 관장님 같은 분들을 공모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추세가 그래요. 심지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도 심지어 국무총리조차도 청문회 해 가면서 검증을 해 내는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시가 세금을 들여서 지은 시설에 또 그것을 이렇게 수 억원을 들여서 운영을 맡길 때에는 공개적인 검증과 절차를 거쳐서 인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령 정말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명분 있게 채용이 되고 또 선임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명분을 갖고 일을 해도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이사회도 개최되기 이전에 정관도 마련되기 이전에 단체장이 시가 출연한 기관이라고 그래서 먼저 언급을 하고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천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장이 되신 것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회를 하기 전에 저는 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적도 없었지만 이사회 할 때까지도 저는 지금 여기에 임종응 이사님도 계시는데 이사님들하고 개별적으로 통화한 일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과한 이후에 관장이라는 명칭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할 때 시민단체에서 1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그런 일을 맡길 때 '아,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아무 대가없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바깥에 전선줄 하나 제대로 나온 거 없이 다 바닥으로 해서 색깔 하나부터 다 흰색이었지만 다른 색으로 다 고쳤고 해서 정말 가까운,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은, 그것은 관장님이 아니어도 우리 설계사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관장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이 안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명분 있게 모셔서 일을 맡기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그런 걸 거치지 않고 관장에 선임되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선임된 관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구체적으로 어떤 소견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제 말씀에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겠습니다.

설령 제가 그렇게 피선이 되었다고 해도 "공개모집해서 채용합시다." 라고 했을 거 같아요, 제 입장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스스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마 공개모집 했으면 저는 원서를 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주장을 하신 적은 없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벤치마킹도 하시고 시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셨는데 관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혹시 그런 벤치마킹이나 아웃소싱에 대해서 시에 자문을 준 적이 있습니까? 관장을 어떻게 뽑았으면 좋겠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시죠.

청소년 분야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시설을 벤치마킹 하셨으면서 운영 주체인 관장을 어떻게 뽑을 건지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개인사업이 잘못되면 자기 출자한 돈 날리고 부도나고 책임지면 되지만 이건 공익사업이고 다수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명분 있고 당당하게 일을 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을 스스로 거쳐가야 되고 우리 공공기관이 그런 걸 뒷받침하고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 형식이 소위 말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공정한 절차와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그러다 보니까 정실인사다. 단체장이 내부 규정도 만들어지기 전에 특정인을 뽑아달라고 했다.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런 여러 가지 평들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일을 열심히, 그렇죠 누가 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평을 들으면 되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는 다르죠, 출발선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돼 온 모습을 보면 열심히 고생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청소년 분야에 애착을 가지고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일을 해 오신 건데 부족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인건비 책정하는 문제에서도 당연히 인건비 책정을 관장님이 모르셨다고 얘기하시는 건 그것은 관장님으로서의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관장님 밑에 17명인가 있죠? 처음에는 13명인가 그랬고, 그런 사람도 있고 시설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고민해서 협의 해야죠. 이제야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진짜 몰랐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관장님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체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형평에 안 맞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것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것이 속에 깔려 있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개선안을 마련했거든요.

관장님, 이것을 받아보셨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받아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과정에서는 협의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당연히 협의를 했죠.

전준호위원 그것이 처음에는 모르셨지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몰랐죠.

전준호위원 이 협의과정에 청소년수련관장의 입장에서는 이의가 있으시죠? 월급이 많이 줄였으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해 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대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제일 약한 점이 숫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약점인 부분이라 죄송한데요 제가 좀 그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약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사자의 가족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월급이 깎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전후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항의하려고 전화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예산도 깎이게 되고, 두 차례나. 실지로 예산을 이렇게 받고 있습디다, 자료를 보니까. 조정하자고 요구했더니 집행부도 그렇게 마련한 모양입니다. 당연히 수련관측과 협의했겠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봉급체계에 대해서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수련관 종사자들이 관장님 이하.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사실은 아직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지 못했고 이 달부터 수정된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도 저는 우리 집행부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조정돼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체과에 가서 현안사항 보고를 받을 때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예산이 추경에 많은 부분에 삭감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분석을 해 본 결과 청소년수련관의 보수체계의 문제점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건 아는데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을,

전준호위원 그것을 청소년수련관장님 이하 수련관과 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과 협의를 해서 확정된 내용이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관장님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본인은 동의하지만 수련관 종사자들과는 공유가 안 돼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전체 직원한테는 공감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관장님하고 팀장하고 이런 부분에 한계를 예산도 지금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 시·군에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보수를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저희가 수련관에 가서 일단 시에서 수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후에 내부적인 작업을 근 한 20여일간 한 후에 저희가 6월부터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6월19일날인가 이사회를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에서 마련한 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하는데 직원들은 갑자기 1인당 팀장 같은 경우는 40여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직원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걸로 지금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는 저희 청소년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련관에 우리가 가서 대화를 하고 해서 적정한 수준의 한계를 우리가 안고 가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중간에 감사를 받게 돼서 실제 수련관 직원들하고 대화는 아직 못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사회에서는 다 정리가 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사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봉급지급을 저희가 6월20일날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봉급표 가지고 봉급 주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그 동안에 20여일간 서둘러서 지금 이사회까지 다 끝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아까 답변하신 거 중에 지나간 내용입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 근무자가 분석한 내용하고 당초에 봉급을 책정할 때 내용하고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수원,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수 비교보다 높지 않다고 했는데 내용이 다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직원들은 저희가 분석한,

전준호위원 직원들은 높고 관장님은 낮고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관장은 저희가 연봉개념에서 지금 그것을 정리했고, 직원들은 당초에 채용시에 6급 상당에 해당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많게는 40여만원씩 삭감이 된 부분인데 향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관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삭감이 아니고 제 자리 찾은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주던 것을 저희가 가면서 덜 주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고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건데, 아까는 그랬잖아요. 청소년수련시설 중에 상담실에서나 이런 곳에서는 봉급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수련관은 없어서 그렇게 봉급을 책정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당초에 책정시에 그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 직급의 한계가 직위를 지금 1급, 2급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1급, 2급 이렇게 개념정립을 안산시에서 했었고, 또 서울도 보니까 1급, 2급의 개념을 갖고 또 수원은 3급에서부터 개념을 갖는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봉급표를 만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봉급이 아니고 서울시 각 산하 구청까지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직급이잖아요, 수원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전준호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 급수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고 수련관 자체 내부 직급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시는 공무원 1급 1호봉을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글쎄, 차이라기 보다는 적용에 관련되어서 조금씩 있는데 관장의 보수가 기준이 시달되고 이런 내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가 1급이니까 우리도 1급을 갖다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봉급표 속을 내용 검토를 하니까 서울이 1급이라도 금액적으로는 5급 수준의 한계가 되어 있고 또 수원이나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5급 수준의 한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갖고 고심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5급이다 1급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관장, 팀장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를 일단 시킨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1급이다, 2급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관장, 팀장, 부장 이런 식으로 별도 봉급표를 저희가 마련해서 내려보냈는데 향후에 매년 저희가 봉급표를 그 기준에 맞춰서 시달을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부분에서요 우리가 출연금이 지금 많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봉급에 대한 부분도 할애해서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실사를 많이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 대개 그런다면 그때는 이사회에서 급여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저희가,

심정구위원 현재도 이사회에서 원래는 급여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지급규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기존에 있던 틀에서 미비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일단 시달을 해서 지금 19일날 이사회에 내용적으로는 승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인사관리규정이라든가 보수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하면 여기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수 예산에 관련된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보수나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 시에서 예산 부분에 한계를 갖고 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심정구위원 의회에서 과다하지 않다 그냥 적정선이다 라고 했었으면 이번에 급여에 대해서 조정할 생각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 자료도 있고 내용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연금 당초에 자본금 3억이 있었는데,

심정구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아직도 이 월급이 과다합니다 라고 자꾸 한다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심정구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인근 시나 저희가 다 비교를 해서 적정 수준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더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이 정도의 수준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과장으로서는 그런 의지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 계속해서 하실 거예요, 쉬었다 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창수위원 관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걸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서 다른 걸 할게요.

그 인건비 책정할 때는 관장님께서는 안을 내셨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때는 관장으로 안을 낸 게 아니라니까요.

이창수위원 알았다니까요. 관장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한 8월부터 해서 일단 거기 준비 팀에 팀장이라는 지칭은 안 했지만 책임 있게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책임 있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책임자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그냥 진영인 계장님하고 문홍식 주사님하고 셋이서 같이 일을 가서 의논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누가, 아무 시민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냐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계장님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요.

이창수위원 계장님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이창수위원 계장님이 무슨, 관장님하고 친하세요, 평소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시립어린이집에 공모할 때 서류를 내려고 이력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에 아마 자격증을 보고 청소년 1급 지도사가 있고 사회복지사 이런 게 있으니까 청소년지도사를 금방 찾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부탁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영인 계장님이 임의로 관장님을 우리 준비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뭘 도와달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고요. 같이 이렇게 좀 여기 하는데 같이 좀 봐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창수위원 이걸 제가 듣기로는,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장님이 시장님하고 친하셔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억울합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끝까지, 친하셔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정말 흥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창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흥분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하셔야죠.

제가 듣기로는 친하셔서 부탁을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립어린이집으로 원장, 본오동인가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본오동.

이창수위원 원장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서류를 내신 건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으로 검토하다가 재단법인을 생각하셨는지 하여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경애 관장님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진영인 계장님이 그런 서류를 보고 부탁을 한 거네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받았고요. 저도 망설였습니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놓고 많이 망설였고요.

그 본오동 시립어린이집 건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본오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이 저랑 예전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임 할 때 꼭 그 이야기를 해주겠노라고 해서 제가 서류를 준비한 거고, 그 원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소문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많이 났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었다는 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진영인 계장님은 임의로 관장님을 잘 아셔 가지고 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예. 일어나서 답변을 해보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청소년수련관 개관하기 전에 정경애 관장님이 관장 일을 맡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수련관 개관에 필요한 그런 자료를 지역에 여러 다른 데도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매일 가긴 어렵고 그래서 관장님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맡게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아니 사실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그때 당시에는 맡게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맡는 거는 기정 사실.....

이창수위원 맡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다 그 얘기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님의 지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하고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까, 사전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은 본인한테 얘기도 안하고 그냥 민간인을 갖다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력서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창수위원 민간인을 갖다가 앉혀요? 우리가 상식 선에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또 완강하게 부인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증인 선서를 했고,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믿어줍니까? 정황으로 보면 다, 아까도 그랬죠 사전에 아니라고. 제가 그거 확인서 받아올 겁니다. 위증이라는 걸 분명히 제가 밝히려고 그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받아오십시오.

이창수위원 관장님께서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본인한테 들었거든요. 정경애 관장님이 찾아오셔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관장,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관장이 되기 전에 말이죠?

이창수위원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찾아오셔서 "제가 맡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이 조례,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관장직도 생기고 그런 건데 그거 한참 전에 그걸 듣고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담당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담당 국장님께서 그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공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채 하신다고까지 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도 그래서 불려가서 저도 굉장히 혼났습니다.

이창수위원 누구한테 불려갔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때 이진복 국장님 계실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불려가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어냈다는 얘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창수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

전준호위원 참고인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당사자를.

이창수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확인서를 받으면 되죠.

전준호위원 이건 중요한 겁니다. 공인들이 서로 말들을 확실하게 가려져야죠.

이창수위원 확인서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관장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숫자개념이 아주 그냥 아니시라고 그러고 지금 질의응답 하는 내용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금방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아무리 저기 해도.

지금 여기가 저하고 두 분이 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에서 통제가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시장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공무원 분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있어요. 그 사무국장님이 시장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였는가 본데 그 분도 작년에 자기가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월급을 올려서 받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전횡을 하셨죠. 결국은 그만두셨어요,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그러면 행정이 이게 막 엉켜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정상적인 계통 체계가 제대로 되고, 합리적으로. 사람의 친소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게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혹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아까 임명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사회가 엄연히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이사회 시작 전에 시장님께서 딱 관장으로 임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나가셨고, 부시장님이 이사장님이니까. 속기록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고 나머지 이사분들이 그렇게 동의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그 정도, 그 부분을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자문을 구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장으로 일하실 걸로 예상을 해서 준비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팀장 격으로 해서 일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봉급표라든가 이런 것도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전국에? 그렇죠?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인정하시면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하시니까 확인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국에 있는 나름대로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다 망라해서 우리가 해보려고 했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사업계획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연초에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프로그램의 종류가 한 몇 개 정도 됐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4개 분야에 한 15개 사업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도 많이 조정이 된 겁니다. 시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싶었지만 계속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말아라, 우선 당분간 인건비만 정해라,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제재가 됐었고 어떤 사업들을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건비만 넣은 게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것은 일체 돈을 못 지급한다. 인건비만 넣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건비만 넣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추경 때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사업비는 일체 못 나간다. 예산이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건비만 들어간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하면 지금 34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다고, 아까 자료 주신 거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영어 종류가, 영어 부분이 몇 가지 또 일본어, 중국어 이런 부분 몇 가지씩, 드럼교실 또 몇 개, 요가가 4개, 재즈댄스가 3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하면 34개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한 100여 개 정도는 될까요? 그 사업계획, 연초에 사업계획서 같은 거.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여기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있거든요. 34개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이창수위원 34개 자료는 저도 복사해주셔서 받았잖아요. 34개는 이걸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연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기 5개 분야 15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15개 사업인데 이걸 다시 세분화하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헬스, 농구 등, 그러니까 농구 뒤에 또 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능발달 프로그램 음악교실, 미술교실, 발레 등, 외국어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중국어, 동화, 논술, 과학교실, 미디어교실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발표, 프로그램 별 발표회 및 전시회, 프로그램별 특강 설명회, 영화상영, 청소년 시설운영, 영화까페, 보드까페, 열린도서실 개관, 그 다음에 목적사업에 다시 가서 CA활동, 풍물, 미술, 체육, 감상 등, 특기적성교육 연극, 방송, 댄스, 농구, 다도 등, 일일체험교육 수련관 나들이, 예절교육, 보드게임 등,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사업에서 청소년위원회, 월례회의, 전문기관 탐방 기획 지도, 자원봉사도 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따로 있고, 예술제, 경연대회, 이건 사업이네요, 쭉.

그 다음에 뒤에 영어까페가 있고 예술단이 있고, 쭉 하면 이게 몇 가지라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게 사업으로 15개 사업인데요 안에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이렇게 조목조목 세부로 나뉘어집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의지만 갖고 잡으십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거를 예산을 고려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을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도 이 정도고, 인원과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지금 이거 주신 자료 이것만 했단 얘기죠?

처음에 개설을 한 거고, 하겠다고 개설해서 홍보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연초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기본적으로 11월에 개관할 때 그걸 알리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깔았고요.

우리의 청소년수련관은 문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특성화 사업으로 영어까페하고 청소년예술단입니다. 예술단은 3년 안에 종합예술단으로 만들어질 것을 예상을 했었고, 지금 영어 특성화 사업 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원어민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6월에 추경에 예산이 나오면 원어민을 줄 것이다. 그때 해서 하도록 해라." 거기까지 계속 약속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지금 안에 프로그램이 원어민 없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거의 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요점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지난번 개관할 때는 할 수 있는 건 다 홍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 이런 걸 하겠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여기 사회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창수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이 프로그램은 거의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추려서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걸 다 깔아서 하겠다고 어디 홍보물에 게재해서 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여기 신문에.....

이창수위원 그만한 인력과 조직과 예산이 있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신문 홍보는 10개 내나 50개 내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안에 내용은,

이창수위원 홍보했다가 안 하면 신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니 일단 알려야 되기 때문에, 수련관을 안산시에,

이창수위원 수련관 알리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걸 하겠다고 알리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프로그램을 정했고 강사를 다 공채를 해서 뽑았습니다. 강사도 한 40명 가량 공채를 해서 뽑았고요. 그 강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설될지 안 될지는 사람들이 많이 차면, 인원이 차면 개설이 될 것이고 인원이 안 차면 폐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강사들을 뽑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40명 정도 뽑았는데 지금 몇 개 정도 프로그램들을,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것 밖에는, 34개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 강사들은 CA활동이나 시간제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수익구조를 보면 우리 여기 정관에도 나와있듯이 일단은 주가 사업수익금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겠죠, 기본항목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금 얼마 예산을 받으셨어요, 올해? 작년 거 말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3억이요.

이창수위원 3억 받았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지난번 작년말에 본예산에서는 1억 받으셨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때 3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희들이 3억을 올린 건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 올렸겠지. 그걸 시 예산계에서 3억을 한 거 아니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랬는데 그 중에 2억이 깎이고 1억만 섰단 말이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때 저희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예산을 넓혀라. 운영도 안 해보고 예산만 따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 많이 받아놓고 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조금씩조금씩 예산을 세워가면서 해야지, 1년 해보고 내년에는 확실히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예산이 상임위에서 깎여 갖고서 예결위로 올라왔거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더 많이 요청을 했을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3억을 세웠고, 그런 이유로. 또 해당 상임위에서는 1억만 승인을 했단 말이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관장님이면 1억이면 인건비도 안 되는데, 추경이라는 게 2월달에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한 5월이나 이쯤 보통 있는데, 왜 깎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분석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관장으로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그냥 풍문에만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예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그런 의사표현 같은 거 안 하셨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풍문에 들었는데 처음부터 돈을 많이 주면 수익사업도 하지 않고 방만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냥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안하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진영인 계장님 계시지만 엄청 싸웠습니다, 사실은.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계장님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죠.

그때 본예산 다룰 때 인원이 12명이었습니까, 13명이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13명이었습니다.

이창수위원 13명. 그런데 예산은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원을 더 뽑으셨죠? 무슨 생각으로 뽑으셨어요, 어떻게 하실려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인원이 지금 그렇게 방대한 집을, 100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집을 그것을 하드웨어만 해놓고 소프트웨어를, 위원님도 그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요원도 있어야 되고 보일러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장이 무슨 박사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관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전기요원도 뽑고 청소원도 뽑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이 깎일 때는 가만히 계셨다고 그러고, 제가 지금 뭘 질문하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거꾸로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언제 집 지어놓고 놀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지금 문제는 관장님으로서의 책임, 관장님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는가 그걸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많은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발생하는 원인이 관장님에게 혹시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질의응답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관장님이 작년에 3억 예산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올렸는데 1억이 깎이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가만히 계셨다고 그랬고 또 그 이후에 일은 해야 되니까 인원을 더 뽑아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관장으로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셨냐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1억 그 돈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출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마음은 놓였습니다. 출연금이 있는 거를 우리가 정관에 있어서 써도 된다는 걸로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출연금은 이사회 의결을 했어요? 아까 자료만 달라고 했는데, 이사회 의결하셨어요?

심정구위원 이사회 의결 없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이사회 의결은 없었던 걸로.....

이창수위원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잘 모르겠는데요.

이창수위원 잘 모르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관장님이 징계 받으셔야 돼요, 독단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관장님이 독단적으로 자본금을 잠식했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 절차상에 하자가 되면 무효인 행위인데요. 무효인 행정인데, 돈은 집행이 됐단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법무계에서 검토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법무계에 의뢰해서.

이게 그만큼 공적인 일이에요. 절차 이런 걸 잘 지켜야 돼요. 최소한도 충분히, 지금 관장님이 경험이 전혀 없으셔서 반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이 중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봐도,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저는 그걸 예산을 살려주려고 그랬었어요. 예산이 이게 지금 너무 적다.

그런데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 안 하셨다잖아요. 관장님으로서 자격이 없죠, 그렇게 되면. 노력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원은 다 뽑아놨는데, 봉급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안 하셔서 전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해당 상임위에서 깎았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이 일단은 어렵더라도, 아니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더라도 현재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업 같으면 어디서 꾸어다가 그냥 임의로 책임자가 해도 되지만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예산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벌리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노력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해당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걸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럼 바로 뭐 조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본금을 잠식해 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본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자본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나름대로 진짜 불가피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재단 설립해서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시장님한테, 시장님하고 친하시면 시장님한테라도 얘기해서 다른 방법을 찾든지 뭔가, 특히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죠, 자본금으로 써야 되면 꼭. 그냥 시장님하고만 얘기해서 됐다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된 건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시장님한테 승인을 얻었다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담당 공무원이 시장님을 상대를 했고, 저는 시장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재단 수련관 관장이 시장님실에 드나들거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저는 담당 계에서만 왔다 왕래를 할 뿐이지 시장님실을 왔다갔다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은 그러면,

심정구위원 그러면 출연금 사용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한 사실 있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우리 담당계와 의논을 했고, 저는 제가 행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들을 정말 믿고 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했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특별히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 중에 수련관 개관하고서 홍보비가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홍보비는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정리되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시면서 관장님이 많은 걸 하드웨어 부분에서 건물을 짓는 데서 많은 의견을 내서 많이 바꾸셨다고 그랬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준공 이후에도 그랬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준공이후에. 11월20일날 준공했죠? 자료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준공 언제 했어요, 건물?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준공은 한 10월경인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10월에 준공했어요? 준공을 언제 하셨냐 하면 10월22일날 하셨네요. 그 뒤에 준공 이후에도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보고 그러신 거 있냐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구조는 손본 게 없고요,

이창수위원 인테리어라든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를 들어서 벽이 흰색이면 투톤으로 해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제가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준공 이후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준공 이후인지 이전인지 그것까지는 기억을,

심정구위원 준공 전에 하셨을 거예요.

이창수위원 준공 이후에 혹시 인테리어를 했다거나 집기를 다시 들여놨다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준공 후에요?

이창수위원 네.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발주를 했다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거의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다 발주를 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들어오고 돈 많이 쓰는 부분은 모든 큰 집기류는 거의 다 시에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했고 제가 한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책상이 나무색이면 다른 색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 업체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한번도 한 적 없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임종응 다른 분들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김교환위원 자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만 오늘 이렇게 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감사에 출석을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통보를 했으면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예상질문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구체적으로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지금 뭐든지 물어보면 잘 몰라서 뒤에서 이렇게 자료 주는데 본인이 그래도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날짜와 그런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김교환위원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오래된 것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 아셔야죠. 여기는 어쨌든 감사장 아닙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여기 다 있습니다, 자료가.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보고서 하셔야지 했다가 자꾸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감사하는 서로가 지금 힘든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그렇게 왜 피곤하게 하시고 거의 짜증스러운 그런 태도이신 거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불쾌합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불쾌한 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태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인격을 좀 모독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은,

김교환위원 어느 분이 위원님께서 인격 발언하신 게 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까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자격이 없다 있다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자격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장으로서 어떤 자격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받으실 때 첫 번에 1급을 받으셨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첫 번에 1급을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원래 3급, 2급, 1급 그런 과정으로 나가지 않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해서 교육을 받고 합숙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쳤습니다.

김교환위원 며칠 받았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한 달 합숙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보면 요즘은 1급을 받으려면, 지금 것은 그 전입니까, 이게? 개정되기 전입니까? 1급을 받으려면 2급 지도사 자격을 받은 이후에 청소년 업무에 3년 경과된 자에 한해서 지도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그것은 단계를 밟아 올라갈 때는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지금은 그렇죠.

김교환위원 지금도 1급을 단번에 받을 수 있습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은 그렇게는 받기가 어렵고 청소년지도학과를 나오면 2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2급으로 이런 청소년기관에 근무를 3년인가를 했을 때 아마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응시 자격기준에 보면 모든 국가의 자격은 보통 체육이나 뭐나 보면 3급, 2급, 1급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2급을 주는 것은 대학을 나오면 그 학과나 전공을 하면 2급이 되고 석사나 박사를 받으면 1급에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1급을 한번에 받으셔서 여기에 보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영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관계없이 그냥,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 당시에는 사회경력과 여러 가지 경력을 해서 접수를 국가에서 서류전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류전형을 신문을 보고 냈었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97년도에 받으셨는데 사회경력이 '97년 이전에는 어떤 사회경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크게 보면 YWCA 사회단체에서 제가 회장을 4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교환위원 관장님은 본래 그러면 본인을 이야기할 때 전공을 뭐라고 하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 전공을 물으면 유아교육이라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유아교육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유아교육을 하셔서 학원도 음악학원도 많이 하셨네요, 안산에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그 음악학원은 또 전공을 하신 거 있습니까, 음악쪽으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음악쪽으로는 전공한 거 없고 경영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떤, 종목은 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피아노를 안산에서 제일 먼저 학원을 차려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전공은 안 했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하셨다는 겁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전공자를 다 사용하고 했습니다. 유아교육을 하면 피아노가 부전공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가가 나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교습소로 허가가 나겠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교습소로, 뭐가 교습소입니까?

김교환위원 피아노 학원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닙니다. 관인입니다.

김교환위원 부전공이 피아노 전공 안 하셨는데도,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 교습소를 낼 자격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교습소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니 저는 교습소를 한 일이 없고 관인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관인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피아노 전공을 안 하셨는데도 관인이 됩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설립자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립자는 누구도 할 수 있죠. 강사만 적합만 강사만 채용하면 되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도 강사의 자격이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한번에 학원을 한 3개씩 하셨네요? 거의 같은 기간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그건 그렇고요, 아까 참고인으로 진계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무원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저는 18년 되었습니다.

김교환위원 18년 되셨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까 대화 중에 관장님으로 내정되기 전에 봉급기준이라든가 정관 같은 것을 의뢰하셨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할 때 '관장으로 내정될 것 같았다.' 그 판단은 혼자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언질을 받았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장님한테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김교환위원 그럼 시장님한테 받으면 관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그런 언질을 전혀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관장님이 다니면서 좀 해다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계장님을 불러서 "관장으로 내정하려고 하니까 협조해서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했다. 시장님은 전혀 말씀 안 하셨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시장님이 현재 관장님한테 그것을 말씀드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았기 때문에 제가 관장한테 말을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이유야 어쨌든 이사회 하기 전에 어떤 그런 언질을 받으셨다 이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을 18년 정도 하신 그런 공무원이고 정경애 관장은 관장 임명 이전에는 평범한 하나의 사회인사거든요.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김교환위원 그런 입장에서 공무원이 봉급기준이라든가 정관을 의뢰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그 봉급기준하고 정관은 저희가 지금 관장 위촉하기 얼마 전에 한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은 굉장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잖아요? 18년 정도 하시고 계장 정도 되시면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잘 아시잖아요.

계장님은 어떻게 보면 한 부서의 실무책임자거든요. 과장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정말 많이 업무를 제일 많이 파악하고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내정도 되기 전에 어떠한 평범한 시민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예.

김교환위원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 진영인 저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관장으로 위촉은 안 받았지만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였지 그걸로 어떤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결정은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일들을 같이 협의해서 마쳤다고 하면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되었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언질을 안 받았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관장님, 저 같으면 시장님하고 어떤 관계를 얘기하시면 "아주 오래 전부터 아시는 분이라 아마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오래 전에 알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떳떳하게 해야지 강한 부정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분개하고 싶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분개를 하시는 자체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열을 내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열을 내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시장님하고 안 가까우세요? 시장님하고 안 가까우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시장님하고 저는 이번에 송시장님 존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왜, 저랑 아깝지도 않은데 이 자리에 앉혀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 관장님으로 된 이후로 그렇게 안 가까우십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정말 조심합니다. 전화 한 통화도 안 합니다, 제가. 비서를 꼭 통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혹시 그런 소리 들을까봐. 모 기사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시장님이 심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억울하면,

전준호위원 그건 사실 아닙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심기는 심었지만 친해 갖고 심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친하든 안 친하든 어쨌든 그런 말씀 마세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개인적으로 친한 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친하든 안 친하든 시장님이 심은 건 사실이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시장님이면 그럼 시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수련관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심어야 되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을 왜 그런 쪽으로 몰아넣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쪽이 아니고, 잠깐 김교환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분 있고 당당하게 채용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장입니다. 공무원들 그러면 "나 누구 채용할 테니까 인사위원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시장이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해 보세요. 준공무원인데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구 하나 채용해야 돼요, 신규채용. 시장님이 어디 인사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 사람 좀 우리 공무원 몇 급으로 채용할 테니 그리 해주시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요 사람은,

전준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전준호위원 아니죠?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다를 바 없는 공인이자 청소년수련관장이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왜 그것을 꼭 그쪽에다 갖다 붙이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쪽이 아니고 능력이 있든 없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왜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채용,

전준호위원 채용절차가 시민사회가 납득할만한 상식과 순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관장님의 수준이면 '아니, 공채 하란 말이야 나도 원서 내 가지고 당당하게 되고 싶단 말이야' 이러한 자세가 공인된 자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공채를 했어도 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 때 "공채 하십시오." 하지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그런 걸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었고 그게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시죠. 그렇게 열을 내실 부분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담당공무원 말로 사실이 규명되고 있잖아요.

지금 관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봉급이라든가 급여, 정관 자문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디 아는데 있으면 좀 모아다 달라.' 왜냐하면,

전준호위원 그렇죠. 모아서 드렸으면 어느 수련관은 급여가 얼마고 정관이 어떻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다가 눈 딱 감고 봉투만 갖다 준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월급 받으면서 내가 급여가 얼만지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물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준호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위원님도 아마 내년인가 후반기에 의원 월급을 받으시는 걸로 아는데,

전준호위원 우리는 확정된 거 없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혹시 받으시면 그걸 꼬치꼬치 따지고 받으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따져야지 안 따져요, 월급인데.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당연히 위에서 주면 받는 걸로 그렇게 아, 이것은 전문가가 하셔서,

이창수위원 관장님, 아까도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데 자꾸 자격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인격 모독이 아니고 관장님은 경영자라고요, 거기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되고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직을 이끌고 가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래서 관에서 주는 거니까 저는 믿고 받았습니다, 그냥.

이창수위원 보통 상식하고 너무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관장으로 계시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인격 모독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그게 인격모독이에요?

심정구위원 100만원을 책정해서 줘도 받습니까, 관에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을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심정구위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받는다면서요.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김교환위원님 계속하세요.

이대근위원 지금 우리 감사장이 상당히 경직된 것 같은데, 지금 관장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가장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수련관 관장을 공채를 하기로 우리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채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과다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던 부분 두 가지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고 해야 될 텐데 자꾸 거기 반론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늦게 생겼지만 잘 생겼구나. 이것이 양 구청에 하나 정도씩 더 생겨야 되고 정말 안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수련관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프로그램이 빈 시간이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전화를 해서 오늘 우리 영화상영 보러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런 기관이 이렇게 생길 줄 몰랐다고 모든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정말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일에 미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하고 프로그램 만드는데 시간을 뺐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언제나 이상한 이런 것들에 신경을 너무 많이 뺐기다 보니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수련관보다 다른 것이 영어하고 예술단 특성화 분야하고 보드게임이 있는데 그쪽 분야는 다 상근자가 직원들이 매달려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수련관보다 직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한 일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다. 너무 좋다. 정말 이렇게 이 수련관이 더 생겨야 되겠다. 이런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한 오시는 모든 분들도 다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오늘 같은 이런 논쟁이나 궁금했던 점을 한번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들의 반응입니까,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의 반응입니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청소년의 반응도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CA 활동을 저희 수련관에 600명, 700명 이렇게 와서 하는데요 학교에서 딱딱하게 의자에만 앉아 있다가 청소년수련관에 오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영화 볼 아이들은 영화보고 농구, 배드민턴 다 분야별로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동안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한번 운영해 보는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운영하지 않는 중에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대근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크게 느낀 것은 우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정말 청소년 갈 곳이 없었다.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저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뿐 아니라 우리 안산시 청소년 문제를 놓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방법 중에는 진짜 청소년 문제는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진짜 지역 내의 모든 청소년 일을 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지원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수련관 외에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고 또한 개인별 맞춤형 그런 연결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서 정말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외에 정말 지혜를 어디에서 배워야 될 지를 이런 수련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숙제를 안고 저는 나름대로 청소년 네트워크를 위한 어떤 준비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청소년에 대한 모든 지식 보급은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하고는 틀리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전혀 틀립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그러면 관장님이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았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저는 3년 임기입니다.

이대근위원 1년 지났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1년 못 된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안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꼭 운영하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그 안에 저는 꼭 청소년예술단을 3년 안에 7개 정도의 예술단을, 예술단, 연극단, 무용단 기타 검무, 합창단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종합예술단을 3년 안에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되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에 어떤 투명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얘기만 나오면 자꾸 언성을 높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시장님 이야기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감사장에서 지금.....

김교환위원 감사장에서 어떤 것은 질문을 어떤 것은 하지 말아 달라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우리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김교환위원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세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오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박성규 시장님 계실 때부터 그 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신경이 예민한 것은 본인의 일이고 여기서는 감사에서 그러한 얘기도 들리니까 그러면 그것은 긍정하면, 저는 제발 우리 시장님하고 저 김교환위원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왜 부정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가깝게 어떤 업무적이든 일이든 또 과거에 오래 전부터 알고 계시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부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부정 안 해도 다 아실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자칫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청소년수련관장님이 시장님하고 가깝니 어쩌니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은 지금 아직 1년도 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실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거기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듣는 것은 제가 청소년수련관장님의 출장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봤어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출장 나가신 거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나가신 걸 봤는데, 물론 다 필요해서 나가셨지 그냥 놀러 가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직 1년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통 올해에만 상반기 5월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출장을 나가셨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무슨 개관식이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무슨 토론회도 참석을 하시고 여러 가지겠지만 거의 다 무슨 이런 모임의 참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장님을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렇다 보면 야, 관장이 되더니 맨날 얼굴이나 나타내려고 한다 라고 해서 오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장의 문제가 아니고 1년도 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외부의 출장보다는 좀 내실 쪽으로 갔더라면 그런 오해가 안 생기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제가 한 말씀, 저는 청소년수련관장으로서 지역과 잘 네트워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모임이든지 청소년이 움직이는 모임은 제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보도 얻어오고 또한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같이 연결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자 그런 모임만 주로 제가 골라서 가고, 제가 예전에 사회단체 있을 때보다는 정말 많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가 여기 보니까 성포동 기관장 모임만 참석하시네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김교환위원 성포동에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월피동 기관장 모임에도 좀 나오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성포동에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안산시 수련관이기 때문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아니 제가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부곡동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니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그것에 대해서는 성포동장님께서 여기 성포동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는 제가 명을 받고 갔고, 월피동에서는 그런 걸 한 번도 제가 초대를 받은 일도 없었고 또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성포동에 기관장 회의만 참석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월피동이나 부곡동이나 이런 데 동사무소는 다니셨나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다니지 않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잘 아시잖아요. 학원도 경영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학생들 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찾아다녀야 하잖아요. 결국은 세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저 학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모르니까 초청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곡동이든 월피동이든 여러 기관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포동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를 위해서 이런 데를 좀 참석을 하셔서 더 청소년수련관도 알리고, 또 그래야 뭐 다른 타동의 어떤 기관장 모임에서도 매달은 안 오시더라도 한 번씩 오셔서 그렇게 해야만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장님, 이제 우리가 올 연말이 되면 예술회관이 개관이 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이 오래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축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현재 프로그램 축소 관계는 제가 가서 몇 달 동안 본 견해로는 일반적인 개인 공연 관계라든가 유치원, 유아원들 공연은 사실상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큰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넘어가지만 조그만 공연행사들은 별로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계속하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탁을 할 그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김교환위원 그것을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올림기념관하고 예술회관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여러 소규모 극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자칫 오래 되고 낡았다 라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하지 못하면, 지금쯤이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막연히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것을 이것보다 좀 좋게 해놓으면 전에 있던 건 완전히 이게 폐허처럼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계속 거기는 수리, 보수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막연히 그렇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 변동이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공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걸 좀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다 하반기 이후에 그 계획서를 하셔서 정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임종응 잠시 쉬었다 하시죠.

김교환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종응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학교 체육지도자 배치한 거요. 지금 이게 잘못 올라왔는데, 근무시간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근무기간을 요구했는데 이게 잘못 올라왔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이렇게 봐서는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않는 한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내일 모레 다시 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지금 현재, 학교에다 물어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학교에 물어봐서 지금 현재 지도자가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돈은 지금 이리로 들어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이 지금 형식상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다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한 달에 80만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라 지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서 내일 모레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감골시민홀에 댄스스포츠교실 같은 경우 수입을 보면 지금 한 사람당 얼마씩 받습니까, 금액을? 댄스스포츠나 재즈댄스 같은 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3만원 받는.....

김교환위원 3만원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 월별로 나온 회원수하고 수입액하고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게 납부를 3개월 단위로 선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 지금 드린 것은 매월별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첫 달에는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둘째 달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런 자료가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170명 아닙니까. 170명이면 어쨌든 혜택이 여러 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금액이 3만원 똑같다고 한다면 170명 곱하기 3만원 해보십시오, 얼마 나오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수입액은 자체적으로 출연하고 이러면 그 출연료를 일부 확정되지,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출연료를 일부 받아서 여기 수입액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출연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김교환위원 어떤 출연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가서 공연을 했을 때 거기서 30만원도 받아오고 20만원도 받아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최소한 그렇게 올리셔야죠.

이걸 머리 싸매고 계산해봐도 아무리 해도 이게 금액이 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확인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서, 확인을 할 때 그런 경우가.....

김교환위원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재즈댄스 같은 경우는 5월달에 한 명의 회원이 있어요. 4만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평균 4만원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월달 같은 경우는 재즈댄스교실에 회원수 10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4만원 받으면 4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금액이 50만원이에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이 수입하고 회원수하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석 달치를 받다보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석 달치를 받아도,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분납하고 아마 이런, 내부적으로 분납도 하고 이래서 다른.....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수입이라든가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월도 안 돼 가지고 그냥 통장에 있습니다.

신년도가 넘어 왔는데도, 작년에도 감사에 우리가 지적한 게 1월달이면 이월금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금을 안 시키고 그냥 새로 그 달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월금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향후에 그것을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다음이 아니라 이거 내일 모레까지 구분 좀 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벌써 3천 몇 만원씩 그냥, 3천 몇 백만원씩, 4천 몇 백만원씩의 돈인데 이 한 종목만 해도, 헬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걸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자칫 사무국장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매년 똑같단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걸 자료 좀 다시 뽑아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창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청소년수련시설 보조금 및 현황표 자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신 거죠? 수련관에서 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수련관에서 줬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수서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문래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쭉 자료가 있는데 빈 난이 있는 것은 왜 빈 난이 있습니까?

그 시비보조금 난에 수서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비어있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자료가 여기는 없었던가 봅니다, 왔는데.

이창수위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예. 파악이 안 된 건가 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화요일날까지 다시 알아보셔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화요일이요?

이창수위원 화요일날 감사 다시 받으러 오시잖아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정경애 네.

이창수위원 그 전에 그걸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정관을 보면 '임원의 해임'이라는 난이 있거든요.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자본금을 쓰게 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 이게 회계부정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애매모호 할 것 같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집행을 정말 사 용도로 했다든지 착복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부정으로 보는 건데요.

이창수위원 제가 회계부정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착복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거기에 운영을 위해서 쓴 건데 다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본을 잠식한 건데요.

일단 하여튼 청소년수련관 부분 갖고서 오늘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논란이 되시고,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나 문화체육과장이 온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부분은 치유를 하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원의 해임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는 좀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하시고, 화요일날 감사 때 그전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까지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계신 관장님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제가 관장의 자격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실제 관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느 기관이든 간에 관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만 봐서는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분석을 하셔서 화요일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도 위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건 계속 할 테니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고, 여기 정관에 보니까 감사는 안산시 감사담당관이 당연직 감사가 됐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 별도로 감사를 할 걸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화요일날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청소년수련관을 지도·감독하는 담당국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장을 공채 한다는 이진복 국장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1년여 지난 후에 이렇게 감사장에서 논란이 되고 그럽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팀이 구성돼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말끔히 치유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지역에서는 그래도 참 좋은 시설이라고 지금 평판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다만 몇 가지 아까 이대근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대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지역 언론에도 많이 회자되고 이랬던 부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저나 권혁수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화요일날 추가로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조금 테크닉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랐던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테크닉 문제가 아닙니다. 전면 부정하고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테크닉이에요?

○위원장 임종응 오늘은 6시안에는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29일날 또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아까 우리 이대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그겁니다.

우리 관장님 나오셔서 참 순탄하게 또 모양 좋게 일을 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런 자리에 와서 불편하고 심기 어렵게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독하지만 잘하는 것에 박수 보내지 잘하는 데도 뭐 질책할 것 없나 이러는 의회 아니거든요.

의회보다도 먼저 시민사회에서 여러 여론이 있었고, 실제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되고, 그 과정을 확인하고 치유하고자 이렇게 설전이 오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고 싫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단순한 정경애 수련관장 개인한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이라는 직위의 공인한테 제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장님 말씀하실 때, 저도 우리 관장님하고 일면식 없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사적으로 어디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나눈 것 없습니다. 다만 공인 대 공인으로 서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이해하셔서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이런 자리에 오셔서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청소년수련관장이. 저도 아깝습니다. 이렇게 감사에서 지나간 일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 앞으로 할 일 고민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서로 잘하면 이런 자리 필요 없습니다. 좋은 정책 대안 가지고 미래의 안산시 설계하는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관장님 못지 않게 더 혹독하게 여기서 증언대에 섰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정말 그런 공인에서 물러났어요, 자기와 다르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고쳐져야 우리가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 또 일하는 사람 몇 몇 사람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 대신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 의회가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미래의 청소년들 다 있는 부모들이고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수련관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사회에 땅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이 이끌고 있는 그 성포동 수련관 말고 또 하나 빨리빨리 지어서 정말 청소년들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런 노력해달라고 늘 주문합니다, 언제 할거냐고. 땅이 만 몇천 평이 놀고 있는데도 아직 계획도 안 세우고 있어요, 언제 할건지. 그렇다고 다른 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정보문화센터 또 말씀드릴까요? 사업하기로 했다가도 설계비까지 줘놓고도 청소년수련관 짓는다고 없앴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2002년도에.

관장님이 그런 거 아시면 참 답답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보다 더 답답할 겁니다, 청소년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시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5천 평방미터 되는 청소년수련관이 다 수용하겠습니까, 18만 청소년을. 아니거든요. 그런 긴 안목들 갖고 고민하시면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대책을 빨리 세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성포동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임종응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동안에 오래된 그 테니스장을 이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학교는 이제 공사가 진행될 준비에 와 있는데 아직도 대체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떤 체육시설이든지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운동장이건 뭐 건 다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대개 운동시설이.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주구운동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일대에 주로 치는 사람들이 보면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일동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구장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그런 체육시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가늠하셔 가지고 그 부근에 그것이 빨리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니까 대체부지를 좀 확고하게 마련해주셔 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시민들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예.

전준호위원 수련관 이사회 창립총회 회의 있죠? 8월달에 한 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여기는 지금 2003년 11월하고 2004년 것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 구성하면서 총회 한 게 있죠?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빼먹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적사항하고 경력, 공채 여부, 공채 하신 분이 있고 그냥 뽑으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창수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공보담당관안상철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과장이두철
문화체육과장권혁수
관산도서관장김영득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안산문화예술의전당행정관리담당진영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정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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